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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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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9월 4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약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사업대상 부지와 소룡동 야외수영장 조성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시청 현관 1층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고 현장방문을 마친 후에 어린이집연합회와 오찬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명)
감사담당관 김인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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