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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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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서와 같이 2012년 11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계획서 부록 참조)
안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선어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선서인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건설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광태
하수과장 임춘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지난 6차 회의에 이어서 8월 13일 호우피해의 원인조사와 수해복구 계획 우선순위 및 예산대책 수립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몸을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재난재해 예방 예산신청 및 편성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그리고 인제 해당 과가 아닌 경우에는 내려가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먼저 그 2013년도 재난재해 예방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는 재난 관련된 예산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는 금년도 추경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복구사업비는요.
서동완 위원
복구사업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복구사업은 그렇지만은 내년에, 뭐 내년사업에 혹 그런 우려되는 데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제 저희 판단에는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미 위험한 지역은 발생이 됐고 복구가 된다고 그러면은 특별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총액배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방이라든가 조사하는 그 사업예산까지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4년도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2013년도 예산은 반영을 않고 복구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일부는 지금 착공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사업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액배분으로 각 부서별로 인제 총액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번에 물론 다른 과, 이제 큰 건들은, 뭡니까… 건설과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관리과 이쪽이 있지만은 지금 산에서 뭐 유실됐다라든지 뭐 수목이 넘어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산림녹지과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구도 사실 제일 마무리도 늦게까지 어렵게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했고.
근데 예방사업비가 산림녹지과에서 안 세워지면은 내년에 혹 비가 국지성호우로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예방이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한 번 온 비가 이렇게 많은 온 전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왔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을 생각할 게 아니라 과장님은 어쨌든 사업부서니까 산림녹지과에 내년에 국지성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 재해위험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발굴만 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관련되어서는 인제 소관부서 뭐 예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향후에 하자라든지 뭐 추경 때 하라든지 그것은 예산과에서 할 고민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은 빼놓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빼놓고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예방할 데가 그면 하나도 없어요? 그 비가 왔을 때 혹 또 붕괴된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되는 데가 그럼 한 지역도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상시적으로 지금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지역은 인제 금년도 그 재해복구사업에 개선복구사업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떼빌이라든가 산북주공이라든가 신애원 뒤에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인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곳들은 현지조사를 한 결과 특별한 위험징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그만큼 낮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사업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제 내년도 예방사업에는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말씀처럼 그 14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이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조사, 예방 이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고, 지금 재난관리과 과장님 계시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예, 아니 그냥 앉아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아니 민방위 경보시설 컨트롤 교체 4개소 1억 4천 올라왔는데 아니 이번에 그렇게 비 많이 왔는데 이 경보시스템 가동도 안 해 놓고서 이건 뭣하러 교체해요? 1억 4천이나 해서?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가지고 교체하는 거 이번에 가동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또 교체를 뭣하러 해요. 이걸.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 이제 앞으로 할라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산림녹지과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이 교체, 이거 지금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차서 교체하는 거예요? 고장도 안 난걸 내구연한 찼다고서나 교체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예산 뭐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뭐 예산 하나도 안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면 내년에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문시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산을 좀 배분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군산에 있는 뭡니까… 산이라든지 이런 데 유실될 이런 부분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데가 지금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아 그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거길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죠.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산림녹지과 사업은 지금 해 놔야 예방차원인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산림녹지과에서 그럼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신 거예요, 올리셨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복구사업은 수해 입은 것은 금년에 복구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인제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특별히 위험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 제일 산림녹지 그 관련 산 뭐 붕괴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산림녹지가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이번 수해피해 입고 나서 복구도 하고 조사를 해 보니 내년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어서 예산 안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산 안 올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잘렸으면은 또 다른 문제지만은 아예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면 내년에 혹 한 군데나 한 군데서라도 산림녹지에서 관리하는 속에서 유실이 되어서 어떤 재산의 피해라든지 인사 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거 발생되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방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이거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과에서는 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지금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비가 내년에도 많이 올 걸 예상하고 그렇게 비가 왔을 때 뭐 하수관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연재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혹 내년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예상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인제 산사태 관련된 것은요.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인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일반임야인 경우에는, 일반임야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위험지역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뭐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혹 내년에 산림녹지과 관리하는 쪽에서 뭐 폭우가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되면은 그 책임은 산림녹지과에서 져야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렸다 그러면은 예산계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산자체를 안 올렸다는 것은 산림녹지과가 그만큼 자신을 하니까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걱정없다. 내년에 비가 뭐 오더라도 웬만큼 와서는 걱정없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게 발생이 안 되면 좋다니까요? 근데 발생이 되었을 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자신감이라든가 장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감이나 장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제 예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모든 거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예방사업까지 철저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순위에서 눌렸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안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요. 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라. 순위에 밀렸단 얘기는 올렸는데 순위에서 밀린 것은 올렸다는 얘기고 지금 안 올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면 그 순위에서 밀린 거 있잖아요. 올렸는데 밀려서 안 된 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순위가. 그면 나중에 그 책임 순위에서 밀렸으니까 예산계에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계에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두에 과장님 말씀은 산림녹지과에서 안 올렸다고 하니까 책임은 그면 산림녹지과 져야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려서 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밀린거기 때문에 향후에 혹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인제 예산계 그때 당시 그 예산 편성했던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건데요.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밀려서 삭감된 것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주세요.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2013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때사 상임위에서 다시 뭐 논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서 내년에 사고가 안 발생되기를 바라면서 넘어갈 건지는 한번 볼테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자료는 내가 제공을 해 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예산을 봤던 제 입장에서 총액배분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총액배분 벗어난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면 그 총액예산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산림녹지과에서 올려서 내려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내려왔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면 저,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른 과 하수과라든지 지금 재난관리과도 지금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거기들은 좀 많이 올려졌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도 똑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대부분이 우리는 국가예산이라 거기서 내시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거든요. 전체적인 총액배분 예산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사업들 이번 재난관리과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근데 작년보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내시가 많이 오긴 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어쨌든 늘어나서, 내시가 늘어났단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시를 해서 내보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됐으면 중앙에서 돈 내려보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과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그 산림녹지과 관련되어서도 산들이 많이 유실이 되고 해 가지고 인명피해만 없었지 사실 차량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내려줄 때 그런 걸 좀 배정을 해서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수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작년 수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산 배분한 거 본 것은.
말로는 막 우리 군산이 막 지금 수해 때문에 걱정이다, 막 이걸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은 작년에 수해피해 안 나고 재작년에 수해피해 안 났던 예산 배정해 준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우리 증인들께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바쁘신 우리 실과에 있는 우리 증인들을 이렇게 출석을 시켰냐 하면 이번 달 재해특위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은 내년에는 우리가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 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계획대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그 예산들이 과연 우리 군산시 전체예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과에 총액배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것은 그 과에서 내년 수해피해 예방이나 복구나 혹은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가지고 각 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밀려가지고 예산신청을 안 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지금이라도 내년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과에서 올려야 될 예산인데 못올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서 협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아 정말 우리는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잘린 것도 없고 아 이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내년에 수해피해가 나면 당해 과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속을 털어놓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같이 하시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자, 이 복 위원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예, 용역비입니다. 이건.
아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해야지 지금 내년에 당장은 못합니다. 지금.
예.
내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이제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할라면은 내년에 국비를 못따옵니다. 내후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할 여건입니다.
이것에다가 인제 저희가 개선복구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근데 모지라는 돈은 그쪽에서 충당을 하든가 해서 같이 할라고 그럽니다.
아직 지금 얼매라고는 말씀 못드려요. 나와 봐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 1,536억에 대해서는 이제 장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되는 것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없습니다.
지금 그 아시다시피 208억을 투입해 가지고 나운지구하고 월명지구를 지금 우수저류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우수저류조 같은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제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8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월명지구하고 나운지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중동하고 여기 구암지구에 지금 공사비를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인제 할려고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중동하고 구암지구는 109억이 확정되어 있고 저류조사업도 208억이 확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한3∼400억 정도는 지금 내년 6월까지 해서 소화시켜야 할 입장이고 1,536억은 우리가 설명할 때에도 장단기계획으로 한다고 해 갖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거의 다 이게 편성됐습니다.
인제 예산을 뭐 100% 다 세워드리면 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저,
최대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인제 물론 뭐 이 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에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부족된 부분은 또 공기, 공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비비를 지원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왜냐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예비비를 지원 안 하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예.
지금 나운동지역에는 지금 2건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용승낙을. 그리고 월명동지역은 1건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인제 수용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예,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1건만 남았는데 근데 그것이,
예.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다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1건은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인제 어제, 어제 제가 만나가지고 인제 수용쪽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예산확보는 차질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이면 다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전체사업비예요. 지금. 총사업비가 내년까지 해서 다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러죠. 208억이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예, 내년 말까지 소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를 거기다 두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끝나가야 하는데 가다보면 변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6월말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저류조시설도 해야 하고 지금 지구단위 복구업도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할 것이 전부 다 내년 6월까지 목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예산과에서는요. 올해 지금 예산, 내년에 인제 예산 집행할려고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인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고 부분 건설과, 재난관리과, 하수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요 5개 과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위원님들 앞에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어떤 부분을…
부위원장 최인정
전체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내년도 예산…
부위원장 최인정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내년도 재난재해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각 과에서 원인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침수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산을 최선으로 다해서 올리시고 혹시 못올라간 것이 있으면 최초 예산요구서와 그리고 삭감된 예산, 예산편성액 등이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죠? 그랬죠? 요청했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이 특위에 지금 제출한 요 2013년도 재난재해 예방 예산신청 및 편성현황은 제가 볼 때 최초요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요구서와 비교를 해서 최초요구서에서 빠진 내용을 예산과에 협의해 가지고 요렇게 허위자료를 유포화 시킨 제출을 하신 과장님은 특위의 이름으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허위증언이고 허위자료입니다.
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요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계시는지를 정확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특위장소에서 자료요청을 허위로 제출하셨을 때는 정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요구서와 재난, 우리 예산과,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최초요구서와 그다음에 현 지금 인쇄 들어간 결정된 예산편성액의 자료를 재난관리과, 건설과, 하수과, 산림녹지과, 건축과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정회 후에 비교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지금 예산서가 각 과로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자원순환과의 국인산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장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저희가 지금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 허가관련 군산시와의 협의 의견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죠? 자료제출을? 근데 요 공문을 보니까 결국은, 이 공문의 내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국인산업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을 우리 저기 군산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국인산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라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군산시가 대답을 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요 공문들을 살펴보면 군산시는 첫 공문부터 마지막 공문까지 반대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어떻게 그 공사가 확장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군산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공식입장을 인제 반대의견을 냈는데 주무허가청인 전주, 당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인제 저희들 군산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군산시가 허가한 내용이 아니에요? 허가에 대한, 그니까 확장에 대한 동의를 한 게 절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많은 시민들이 왜 군산시가 허도를 해서 확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원님 그 자료에 드렸듯이, 자료에 드렸듯이 확장하는 데에는 공식적으로 군산시 의견은 절대 반대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군산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의혹을 분명히 떨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리고 환경청은 독단적으로 국인산업을 확장하도록 결론을 내린 부분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은 환경청 관계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우리 감사원 감사에 감사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끝날 무렵이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요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공문 뒤에 보면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최종검사 항목별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 한3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어떻게… 무슨 자료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3가지는 공구별로, 2006년도에 1공구 검사결과 그리고 2공구 검사결과, 3공구 검사결과인데요. 1공구와 2공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고요. 3공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검사결과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애초에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난번 요구해서 저희들이 인제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요 결과들이나 검사항목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모르고 있으셨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이게 바로 인제 전주청으로 들어가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매립개시 전에, 매립개시 전에 공구를 설치 검사한 결과를 붙여서 매립개시 허가를 받을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인에서 전주청으로 바로 간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설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환경청에서 임의대로 결론을 내려서 25m, 25m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25m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5m까지 확장을 결론을 짓고 거기에 대한 검문항목, 공사가 잘 되었는지 판단도 환경청 독단으로 했고 그리고 군산시는 통보도 안 해 줬고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지금 요즘 날에 와서 수해피해로 인해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뒤에도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립시설을 증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정확히 반대입장을 표명 안 했어요. 반대입장 표명한 거는 뭐냐면 소각시설에 대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표명을 했지 매립시설을 13m에서 25m로 늘리겠다라는 거에서는 우리시는 반대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도 소각시설은 원래 국인산업에서 2가지를 환경청에다 넣은 겁니다.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근데 지금 내용 쭉 보시면은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시 의견 해 가지고 하단부에서 보면은 “우리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반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계장님 아실건데 답변을 안 해 주시네.
그래서 환경, 지방환경청에서는 군산시에서는 매립량을 늘리는 면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은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걸 넘겨 준 거고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불허한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제한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른 건데 그건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때 거기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이 국인산업관련 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반대하셨다고 공문에 있어서 반대를 했다, 확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여기 2008년 7월 18일 날 의견 2에 보면은 전주지방청장에게 의견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립,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1-1공구는 13.1m에서 이고 1-2공구는 지하 25m, 지상 0m 일반 및 지정폐기물 혼합매립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2008년 2번째 의견에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 의견과 추가 의견에 저는 포함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국인산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의견통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확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 의견과 추가 의견이 있고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보면 “군산시의회 및 군산시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인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그 위에 보면 “소각시설에 설치될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매립장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지정폐기물을 포함하여 600만㎥(루베)로 증설됨으로써,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보다 3.7배 증가하였고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폐기물 처리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민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 및 군산시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입니까, 확장시설입니까?
그 위에 당초 의견에도 보면 “우리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반대하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의 건은 왜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지하 13m에서 25m라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의견에서는 계속 뉘앙스는 반대의 뉘앙스지만 확장을 반대한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뒤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결국 군산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반대이지 확장은 그닥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그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고 하게요.
부위원장 최인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원증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국인산업에 1-2공구 지하25m에 대한 검토 허가를 군산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을 때 우리 군산시는 그거를 허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불허가를 했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정회 전에 우리 증인께서 저랑 한 대화내용으로는 이 공문에 의거하면 군산시에서는 전혀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청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 2번째 의견에 대해서 “적법조치 이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자, 김장원 증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해 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이 달려있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추가로 실시하여 비응항 인근지역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전에 공사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 이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적정통보가 과연 적합하니까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한 후에 우리시에다가 제출,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로 문구에 달려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반대하니 추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적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m까지 들어가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전에 공사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 이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뒤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적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허가를 했네요. 군산시에서.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군산시에서 허가를 한 건 아니고 매립장 시설확장에 따른 저희 군산시의 의견을 낸 겁니다. 낸 건데 아까 동그라미 2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하고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줄 바꿔서 “우리시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의견은 이 마지막 줄 동그라미고 그 전 것은 별개로 어떤 소각장에 대한 아니 매립장에 대한 “적법조치 이후” 거기는 별개의 별도의 문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김장원 증인께서는 지금 “적정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의 뜻이 그 뒤에 나오는 “부적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때의 적정, 부적정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적정통보에 대한 공문 받으신 거 있어요? 그 계획서가 적정하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없으면 이제 직무유기네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직무유기죠. 그럼 처벌을 받아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 직무유기라기보다는,
부위원장 최인정
만일, 직무유기죠. 왜? 왜냐.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환경청 너희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우리시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것은 이미 군산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군산시의 기술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산시가 그러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사업계획서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지금 25m 확장이 들어갔다면 군산시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맞죠.
그게 안 될려면 그냥 여기 있는 문구대로 ‘아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적정합니다.’해서 그 사업체 국인산업에게 ‘적정통보해 주셔요.’라고 얘기한 거밖엔 안 돼요. 그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증인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랑.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직무유기를 했느냐, 요 자료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자료를 쭉 방대한 자료를 군산시에다 제출을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요렇게 적정합디다. 그래서 국인산업에 적정하게 통보를 합니다.’라는 공문이 있으면 최소한의 의무행위를 하신 거고 그게 없으면 직무유기죠. 그죠? 그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문제를 지금 지난 후에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검사 항목별 결과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 세 공구 전부 다.
자, SCW의 차수벽 자체가 투수시험을 통해 보니까 5.4∼6.9×10의 마이너스 9승 ㎝/sec(센치미터 퍼 세크)예요. 10에 마이너스 9승 정도면요. 불투수예요. 불투수. 완벽한 차수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콘크리트가 물이 통과가 하는 시간이 보통 10에 마이너스 한5승∼6승 보거든요. 한5승 봐요. 거의 불투수잖아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완전 불투수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투수성을 가지고 있는 차수벽이 상단에만 있고 하단에는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하수위는 하단에서 지금 내려다니고 있는데 이 25m까지 이 불투수의 차수벽이 25m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외부에 있는 물이나 내쪽에 있는 폐수 등이 혼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25m까지 암반층까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밑으로는 계속 물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항목검사를 했던 것들을 우리 군산시는 받지를 않았고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이걸 이제 겨우 받았는데 요 자료에는 바로 그 불투수인 SCW가 얼마나 박혀있는지에 대한 검사항목은 없어요. 어느 공고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SCW의 재질에 대한 검사, 두께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암반의 상태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SCW가 그럼 몇 m까지 박혀있는지의 검사는 안 나와있다라는 예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 거예요. 항목을.
두께가 1m입니다. 1m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를 검사를 하러 한 번 갔더라고요. 도로유실 됐을 때. ‘이거 붕괴되면 너희들이 책임질래?’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불투수고 1m나 있어요. 여기에 10센치 짜리 NX가 들어가는데 이게 파괴 될 거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시험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야가 정말 25m 밑에 있는 풍화암층까지 박혀있는지 없는지 고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25m까지 가 있다면 투수시험 해 가지고 요기 암반하고 정말 밀착이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시험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산시민,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권리예요.
근데 일개 폐기물업체인 국인산업을 상대로 시험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환경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환경청은 그 시험을 해 가지고 그럼 결과를 냈습니까? 우리 증인. 환경청에서 그 이후로 조치한 사항들이 뭐죠? 우리 군산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조치한 후에 결과가 어떻다라는 공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청에서 그 이후로 국인산업 도로유실 이후로, 그 이후로 공문 받으신 거 있냐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돼 있고 어떻게 조치될 계획이며 혹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2개월이 넘었죠? 3개월이 돼 가고 있나요? 예, 3개월이 지금 넘은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조치…
자, 자료요청 또 할게요. 그 국인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환경청이나 국인산업에 전달한 공문 받은 공문 자료요청 할테니까 오후에 다시 참석해 가지고 자료 주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그니까 이 결과물들에 보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깊이에 대한 결과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제대로 시공됐는지.
그래서 제가 시공일지, 감리일지 요구했잖아요. 자료요청. 그러면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다 일지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군산시 넋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인산업은 국인산업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400억짜리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 소송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군산시에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건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의 환경청과 대환경청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우리 의무행위고 권리행위니까 그 부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랑 우리 특위랑 협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 갖고 시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오후 일정 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국인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사실 확인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자청 그다음에 새만금환경청 그다음 우리 군산시에 있는 저희 자원순환과, 하수과, 건설과 이렇게 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경자청에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2차 회의 때 자기들이 ‘이 정도의 앞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얼마가 걸리고 현재 매립장 운영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대략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한 번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근게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처리장 연계로 해서 폐수처리장 연계를 할려면 우리 저 하수과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1일 지금 잔여 있는 물은 처리할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또 보완, 시설보완하려면 얼마 걸린다고 해서 그런 예상, 예상기금과 그다음에 예상 자기들의 어떤 손해액을 나름대로 잠정 발표한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 입장을 근게 소회를 표현을 한 거죠. 답답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은 지금 의회에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은 거기가 원래는 13.7m인가 몇 m를 팠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 13.1m.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주변, 울타리 주변으로 차수벽이라든지 차수막이라든가 설치를 할 때 차수막은 인제 어차피 땅을 파면서 설치한 거니까 그면 지금 차수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인제 기둥들을 박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그면 추가로 25m로 가면서 추가로 공사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그 설계도면, 설계도면을 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같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 포인트별로 어디는 20m, 어디는 뭐 21m 그 아마 설계도면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인산업한테 그 자료 받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게…(관계직원과 상의) 저희들은 경자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자청을 통해서요? 그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그 울타리 안에를 13.1m로 처음에 허가가 났었잖아요. 그 공사를 13.1m를 싹 박았을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 설계도에 보면 그 포인트별로 깊이가 나와요. 근데 다 틀리더라고요. 한번 위원님들도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그 봤어요. 근데 그렇게 시공이 됐느냐 이거예요. 시공이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셨냐고요. 그거 못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니까 아니 제가 그것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립개시 전에 어떤 전문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그 검사에 그 깊이의 검사항목이 빠졌다고요. 3개사 모두요. 아까 내내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그 깊이는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문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니까, 아니 제가 인제 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최인정
그 두께만 나와 있고 그 재질만 나와 있고 그게 어디까지 시공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항목은 없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설계도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도면대로, 도면대로만 시공했으면 견실시공 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차수벽 자체 SCW라는 것은 대개 25m까지 시공할 만한 시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차수는 완벽히 되나 그 강성이 굉장히 연해 가지고 이런 매립층에다가 설치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료들이예요. 오히려 CIP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보강공사 다 했잖아요. 보강공사 구간 있죠? 고렇게 강성재질로 해야 돼요. 근데 고거는 차수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두 가지 공법을 같이 복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법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SCW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것도 좋다 이거예요. 차수가 잘되니까. 그래 연성재질이지만은 강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차수를 제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차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암반층까지 박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제가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국인관계자도 한 번 우리 특위에서 불러가지고 증언을 한 번 듣는 것도 어떨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담당자를 증인요청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증인요청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어요. 증인. 군산시의 의회에서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이 특위장에 증인으로 서고 있는 요러한 장소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답도 없고 참여도 불참이고. (전문위원에게)불참통보는 왔습니까?
(전문위원-「예.」)
불참한다라고 통보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개 속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청에서라도 빨리 원인파악을 하셨으면 원인파악이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 군산시에 공문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그전에 군산시에서 환경청이나 국인산업에게 원인파악을 해서 빨리 보고해라라고 당연히 공문처리 했어야 된다 이거죠. 고건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 서동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증인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국인산업에, 오전에 회의 시에 국인산업에 대해서 일단 설계 확장, 확장을 시켰을 때에 우리가 25m까지 확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군산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보면 적정하게 통보를 했다 그니까 25m의 확장 설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인산업으로 하여금 공사하게끔 해라라고 하는 문구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적정한지를 파악을 해주고 적정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통보해줘야 한다 라는 그 문구가 대립이 아까 됐었잖아요.
우리 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장원 증인께서는 그 적정 통보라는 글귀가 어떤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 자료, 제출해드린 자료 두 번째 의견서에 보면은 주식회사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에 따른 의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라는 것은 이 1-1,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1-1공구 13.1m, 1-2공구 25m 그리고 비고에 일반 및 지정폐기물 혼합매립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 통보라 하면은 그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적법조치 후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부적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그 후에는 부적정으로 통보, 그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통보고 전자에 얘기했던 적정 통보는 그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정한지 판단한 후에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라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적정하게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통보를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직무유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안은 우리 재해특위에서 적정통보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리 재특위 결산 때 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인산업에 대한 수해피해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우리 피해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청과 국인산업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보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안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이해관계는 충분히 지난 회의 때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군산시의 시민들이 그 원인파악 하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를 상당히 했고 더군다나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공문 일체를 보내시지 않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지원청에 요구를 주문을 하시면 위원님들 주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충분히 그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지방환경청과 국인산업에 그 원인파악 분명히 지금 원인조사를 했을 거예요.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공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증인께서는 국인산업으로 하여금 내부조사, 시료 채취, 토질시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시고 그것을 우리 재해특위에서 같이 우리 자원순환과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받아오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하수과부터 2013년도 재해관련 예산 요구자료에 대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옥회천 사업 그 뭐죠?
하수과장 임춘수
옥회천 정비공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기 늘리는 것도 그럼 재난 그쪽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재난안전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천도 재난과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저번에 비 피해 때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배수가 많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크게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침수됐다거나 막혔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비온 뒤에도 청소를 하고자 혹시나 그런 곳이 있었나 해가지고 침수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런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집수정, 집수정 부분들이 일부 많이 오물들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했지만 관거 쪽에는 크게 저기는 없던 걸로,
서동완 위원
그럼 하수관로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은 토사라든지,
하수과장 임춘수
일부 경미한 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준설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셔서 하시냐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뚜껑 열고 그 다음에 맨홀을 열고서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했을 건데 그 관,
하수과장 임춘수
예. 관은 또 CCTV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건 CCTV 조사로 밖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게 그것을 언제 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한 주기적으로 CCTV 관로 조사한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료를,
하수과장 임춘수
주로 저기 우수관거 같은 데는 지금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홀을 열어가지고 보이면 다 보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가능하죠. 이 안에는 가능한데 제 얘기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모여서 이 물이 이제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 나가면 여기서 저기까지 저기도 이제 또 이렇게 그 맨홀이 있으니까 거기도 가능한데 여기 맨홀에서 저기 맨홀까지는 땅 속으로 관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준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CCTV 밖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육안으로 그 맨홀과 맨홀 사이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맨홀과 맨홀 사이를 봐요? 맨홀과 맨홀 사이를 어떻게 봐요?
하수과장 임춘수
맨홀 열고 나면은 이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반대편에서요.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빛은 보이죠. 빛은 보이면은 관이 예를 들어서 600㎜가 있으면은, 600㎜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1이 차도 빛은 들어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 관경이 있기 때문에 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절 이상 차 있거나 그런다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뭡니까. 과장님 이거 다음 내년에 예산 1억 2천 올라온 거 동군산지역, 서군산지역, CCTV 촬영 단가계약 이것은 굳이 예산 안 올리셔도 되는고만 이 예산을 뭐하러 1억 2천씩 왜 올리셨어요? 육안으로 확인하셔갖고 그냥 하시면 되지 1억 2천씩, 2억 4천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거 하고 나서도 저희가 또 작은 관들은 들어가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관이든 큰 관이든 지금 육안으로 다 가능하시면은 다 가능해야지 어떤 관은 되고 어떤 관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예산 올릴 필요가 없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 뭐하러 CCTV 그걸 한 겁니까? 지금 CCTV 한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CCTV를 그 뭡니까. 조사를 해서 지금 토사로 쌓여있든지 막혀있든지 불량한 데는 지금 거기 준설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그것을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라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CCTV한 자료를 어디 어디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만 주지 마시고 찍었으면은 동영상으로 그거 촬영한 것들 시에다 납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랑 한 번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내년 거 예산 보니까 면지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소규모 하수도공사, 하수관로공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지역은 지금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설, 대부분이 다 준설이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준설하고 소규모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관경이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데 민원접수가 들어오는 데 가 보면은 관경이 좀 주변 여건하고 안 맞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찾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대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수해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대야가 그 시장통, 대야시장통이요. 철길 있는 데 그쪽에 침수가 됐습니다. 무릎 정도, 8.13 폭우피해 때 무릎 정도 올라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 됐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거기는 지금 시장이 해마다 침수지역인데 저지대라 개선방법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데입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거기는 그럼 왜 침수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복천, 대야 시가지 일원이 복천로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평지다시피 되니까 그쪽에서 저기 물이 저희 경포천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물이 빠져야만이 같이 배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물이 그러면 안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 대신 이제 수초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면 우수박스를 설치할 게 아니라 펌핑장을 설치해야 맞지 않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펌핑은 설치할 정도로 그런 거시기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준설 내지는 수초 제거작업, 농로 농수로를 거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하수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거기 있는 천이 비가 많이 오면 천이 수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위가 높으면은 여기가 낮은데 물이 안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기 만경강 수문을 열면은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사리 때는 만경강 수문을 연다고 해서 물이 빠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닫아놓잖아요. 사리 때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전혀 내용들이,
하수과장 임춘수
제가 98년도에 한번 준설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요. 그때 수초제거 및 라이닝을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조금 물이 원활하게 빠지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차피 내년사업이니까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들 보면은 시내 주요지역 우수박스라든지 정비공사 이런 것들인데 평소에 이런 것들 예산을 세워서 사업들을 그럼 안 하셨어요? 작년이라든지 올해라든지 이럴 때?
하수과장 임춘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마다 했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해마다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리고 해마다 했었는데 지금 그럼 물이 안 빠진 지금 시내가 전지역이 물이 안 빠졌던 것은 하수도 관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관로에 문제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저기 관로 관경이 적거나 그런 경우기 때문에 또 왈칵 빠지는 부분,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부분 예산들은 왜 그러면 하나도 반영 안 하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 것이 우선 하수관거를 작은 것을 지금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로의 관이 우리가 10년 빈도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준설도 과장님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준설도 웬만큼 다 됐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물난리가 난 것은 10년 빈도로 이게 하수관 공사가 됐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무리 하수관로를 준설을 다 해도 관 자체가 10년 빈도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비 아니면 이와 유사하게 비가 오면은 또 침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 또 우기 때는 침수될 수밖에 없네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게요. 지금 이 공사들이 지금 내년에 하신다는 공사들 우수 그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6월, 7월 전에 끝나는 공사들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우기 이전에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다 끝내고 있고 실질적으로요.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준설이라든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번복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이번에 준설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하수과장 임춘수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준설 했잖아요. 했는데 물난리가 났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준설은 이미 했다니까요. 근게 준설은 그대로 놓고 준설이 된다 하더라도 관로 자체가 작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게 이번 비 홍수사태가 났지만은 아니 수해피해가 난 것을 하수과에서 100%를 준설을 다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물이 배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준설도 내년에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게 올해 똑같은 상황이에요. 준설할 부분, 관로 준설 상황은. 그면은 비가 내년처럼 또 오게 됐을 때에 물을 잡아먹을 데가 어디 공간이 새로운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하수과장 임춘수
현재 그 시가지 지역에 매설돼 있는 관거로써는 금년 같은 8.13 폭풍 피해 때는 어쩔 수 없이 침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비가 오면 또 침수될 수밖에 없네?
하수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내년까지는 그면 그냥 하늘에다 맡기는 수밖에 없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겠네, 우리 군산 시민들, 피해본 사람들은.
아니, 그걸 지금 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단지 그 지금 그 관거를 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지금 관로가 예를 들어서 100㎞가 있다고 그러면은 100㎞는 다 못하지만은 집중적으로 물이 모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코아 그쪽이라든지 모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운동 그 다음에 월명동 그 다음에 중동, 구암동에 배수펌프장을,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지금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유수지는 못 만들죠? 그때까지?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내년까지 못 만들죠? 그 우기 전까지는?
하수과장 임춘수
내년 말까지 유수지,
(관계 공무원 석에서- 「월명동 유수지는 못 만듭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못 만드니까 그건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럼 어떤 걸로 해서 이것을 내년에 비 왔을 때는 대책을, 근게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펌핑장만 만들면은 해결이 돼요?
하수과장 임춘수
우선 어느 정도 해소는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 혹시 또 비가 와서 예를 들어서 그 해소가 안 돼서 침수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기 말뜻은 알겠는데요. 제대로 시가지 침수지역이 일체 없게 한다면은 물론 경포천 같은 데 주 배수지가 지금 경포천입니다. 저희 나운동 일대지역이,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데, 그 다음에 월명동이라든지 영화동 쪽은 이제 바다로 직접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좀 문제점이 좀 다른데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거를 지금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8.13 폭우 때 200㎜이상 시가지, 월명동 일대에서는 약 400㎜ 정도 이렇게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가는 관경으로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희들은 아직은 지금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쉽지 않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산도 문제지만요.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그 계산은 안 해봤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 당장 그 지하에 도로에 관을 신설 내지는 개량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도로 같은 데가 보면 경장~문화선 대간도 현재 양쪽에 지금 사련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2.5에 사련박스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 약간 인도 쪽이나 그런 데에 보면은 각종 전선, 가스관 그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이 그렇게 개량하기가 쉽지 않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제일 사실 지금 문제가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제일 큰 문제가 관로가 1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제일 그게 큰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뭐 부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원인이 그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수관로 이게 그 뭡니까. 계획이 하나로 집중 돼, 분산을 못 시키고 집중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내년까지는 거기에 비해서 크게 변동되는 게 없네요. 관로 크기라든지 관로 지금 뭡니까. 미래와여성 쪽으로 가는 거, 하나로 집중돼서 가는 거 이거 어디로 좀 분산시켜서 다른 쪽으로 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내년에 예를 들어 중간 정도에 관경이 일정하지 않고 앞부분은 좁고 관경이, 뒷부분은 넓은데 뭐 진포중학교 우수박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일부구간이 불합리하게 된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같은 관경으로 예를 들어서 앞부분은 유입구는 800㎜인데 유출구는 1,300㎜로 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선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저희가 개선 가능한 데는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디 세워졌어요? 그 예산이?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진포중학교 앞 우수박스라고 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어디요? 지금 그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근게 지금 말씀한 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선들을 지금 나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맞아요. 그런 부분들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는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일부분이라도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근게 결과적으론 내년에도 비 오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오후에, 오후에 제출해주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서동완 위원
어떤 거요? (자료 가리키며)이거요? 이거? 오후에 준 거?
하수과장 임춘수
예. 3페이지 하수과,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거기에 보시면 첫줄에 원우지구, 둘째 대야 처리구,
서동완 위원
근게 이건 대야 거라면서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 다음에 시내에 주요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흥남동에 이게 지금 진포중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예산 봤는데 여기도 있어요. 2억이잖아요. 2억. 아니, 당초 요구 6억 했는데 지금 2억 세워준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당초 저희가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2억 가지고 그게 돼요?
하수과장 임춘수
아니요. 나머지 2개소는 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신청이 지금 들어갔다고 예산계에서 지금 답을 얻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위를 하면서 지금 최인정 부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도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미 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근데 문제는 불과 한 6개월 있으면 6~7개월 있으면 내년에 또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위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위는 고생해서 하고 대책도 없어서 내년에 또 혹시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서나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그땐 누구를 원망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님부터 해갖고 위원들 다 옷 벗어야 돼요.
아니, 이번 8월 달에 난 것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특위까지 해가지고서나 하자라고 으샤으샤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왔는데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랑 의원들 다 옷 벗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그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근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 해가지고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선하고자 구암동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진포중 우수박스, 산북동 우수박스 그 다음에 문화동 우수박스 정비공사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계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 관거,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관거는 개량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개량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도 지금 속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담당과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개선하는데 6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2억만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특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왜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줬냐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문화동하고 산북동 우수박스 정비공사는 도 재난기금으로 신청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산계에서 듣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은 문제없이 다 정비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우선 저희가 가능한 한 찾은 곳은,
서동완 위원
근게 우수박스는 그렇게 하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와여성 쪽으로 나가는 그 관로 분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수과장 임춘수
그쪽은 저희가 아직, 미래와여성 있는 데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거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이 복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셔요.
이 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이건 일반운영비라든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애석한 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수과장님! 요렇게 회의에 대해서 하여튼 질문을 좀 체계 있게 한번 제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서동완 위원님,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러한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 앞에 계신 다섯 과장님들, 그 본뜻을 잘 아셨어야 됐는데 왜 이 특위장소에 이런 자료를 올려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자, 각 과는요. 앞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하수과부터 할게요. 하수과는 지금 하수과 이 2013년도 재해관련부서 예산요구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가리키며)이 자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 자료에 처음에 우리 700억을 당초에 예산요구서를 놨을 때 이 중에 수해피해와 관계된 거, 지금 하수과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전 회기 차 특위 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무엇인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항목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페이지부터.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은 수해예방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내년에 꼭 하고자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내년에 수해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올려놓은 예산을 항목별로 쭉쭉 체크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박정희 위원
급하다라고 생각한 예산이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던 사업내용 1페이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처음 치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이 예산서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수해피해에 관련된 항목만 말씀하시라고요. 내년도 수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박정희 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일단 뭐냐면. 자,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정비공사들 전부 다 수해피해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열대자는 우수관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아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그 수해 피해와 관련된 사업만 항목으로 짚어보라고요. 몇 페이지 뭐,
아니, 일단 다 말씀해 보시라고요. 다, 다 말씀해 보시라고요. 우리 하수과에서 얼마나 원인파악이 됐고 그것을 얼마나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테니까는요.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부위원장 최인정
몇 페이지?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처리장 및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7페이지에 구암현대, 7페이지 중간 줄에요. 구암 현대아파트 및 연안도로 주변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하수과장 임춘수
8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침수지역 하수관거 준설공사 2억,
부위원장 최인정
8억이죠. 8억.
하수과장 임춘수
최초에 요구액, 예.
부위원장 최인정
8억 오케이. 그 다음 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로 넘어가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특별회계로 가서.
하수과장 임춘수
특별회계 3페이지요. 마지막 단에 하수도 민원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옥구읍 각,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과장님. 이거 매년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매년 들어가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수해피해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수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물론 항목이겠지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또 있어요? 없죠? 없죠?
하수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봐봐요. 위원님들 이걸 한번 보세요. 하수과에 우리 하수정비사업을 아니 그니까 우리가 1번, 1번 우리가 가장 짚었던 게 뭐였습니까. 수해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옥회천이고 경포천을 다 떠나서 시내 관련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확장사업들이 20년 전에 설계가 다 된 거고 10전에 설계가 된 것들이에요. 그것도 설계빈도수도 굉장히 낮게, 집중호우가 오면 그 집중호우 지역은 설계빈도수가 높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법에도 나왔는데 그때 위증을 한번 하셨어요. 높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관련법규를 보니까 집중호우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빈도가 넘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거 확장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는 곳은,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고 그나마도 있는 것을 예산심의에 가가지고 자체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나마도 그러한 사항들이 무엇이냐고 갖다 달으라고 하니까 다들 금액 당초 요구금액들이 다 수정 돼 갖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직무유기고 여러분이 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군산시가 내년도에 하수피해를 당하지,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금액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반영해달라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이런 장소에 와가지고 요구해달라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하셔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년도 수해피해 나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히 보고 예산조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심의하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예요. 근데 그런 것이 소통이 안 돼, 일단 하수과는 벌써 이 자료에서 위증하셨어요. 지금. 당초 요구자료.
자, 이중에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 정말 필요한데 삭감이 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반영이 안 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봐봐요. 특별회계 내에서도 내년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너무 작아요.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 금액가지고 내년 수해피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세요? 절대 아니죠? 하수과장님! 그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수도 민원처리에서요. 페이지 3쪽에서 4쪽 넘어가는 해마다 했다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해마다 해온 사업이라고 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준설공사나 정비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올리신 겁니까? 1억이나 1억 4천, 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동지역 빗물받이, 중앙, 월명 준설, 나운, 문화 준설, 경포, 금암 준설 이것 다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그 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전부 다 이번에 하수도 준설을 하면서 봤을 때 그 안에가 전부 다 깨져있고 무너져있고 그 안으로 수도관이 지나가고 그 안으로 조그마한 하수관이 지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빗물이 나갈 때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빗물받이 정비공사나 하수도 정비공사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해마다 올린 것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예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올렸던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이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17억 9천이에요? 총체로, 총체적으로? 이거 세부적으로 봐도 지금 턱없는 예산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나 나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7페이지, 8페이지 수해피해 관련된 건 단 2항목이란 말이에요. 합치면 12억이에요. 12억 갖고 내년도에 수해피해 일어났을 때 “하수과 당신들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잘못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산도 잘 세웠고 잘못 없습니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아,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도요.
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지금 이번에 미흡한 점이 뭐냐면 지금 내년도에 재해를 다시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해특위도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기에 계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안정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계셨다고 지금 마음 놓고 계시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재해특위 위원들이라도 십분 활용을 하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재해특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지금 재해 수해피해를 안 본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다행히 비가 안 와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만약에 비가 와서 또다시 침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면목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냐고요.
시민들은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1,536억이 전부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6월 이전에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데를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주겠다라고 지금 모인 재특위가 완전히 그냥 무시를 당한 꼴이에요. 집행부로부터. 이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금 담담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제 하수과를 마무리를 좀 지읍시다. 그러면 일단 8페이지에 있는 8억 올리신 거는 다 관철이 돼야 맞죠? 재해기금은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2013년도 계약을 한 것들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확실히 지금 뭐 우리가 기금확보가 돼야 되는 것 맞죠? 8억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꼭 필요한 예산이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아까 그 구암현대아파트 4억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3억 9,900이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8억 우수박스는 8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자, 이거 외에 정말 우리 증인께서 내년도 수해피해의 예산 뭐 총액분배 뭐 배분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수과장 임춘수
제 욕심 같아선 시가지 전체를 다 작은 관들을 현재 20년 빈도, 30년 빈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파헤치고서나 교체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가장 올 8.13 피해 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 모델로 삼아 가지고 이런 것을 찾아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암동 진포라든지 산북동, 문화동 침수지역 하수관거 준설, 소룡동 솔고지, 대야시장 이것들은 지금 꼭 필히 세워주셨으면 반영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 외에요. 12억 외에.
하수과장 임춘수
이 외에 더 요구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뭐냐고요? 그 중에, 그걸 얘기를 하시라고요. 괜찮으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이 외에는 저희가 아직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파악 자체도 지금 못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운영비는 지금 금년에도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는 제가 거론을 안 했던 겁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세워줘야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기 때문에 직접 별도로 거론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 우수하고 관련이 많은 것들입니다. 하수처리장 그 부분,
부위원장 최인정
자, 마무리를 지게요.
자, 우리 하수과장님이 제일 이 수해피해에 대한 대책방향은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관련 과잖아요. 담당 과시니까, 결국은 요 2개 항목 외에는 다른 부분에 특별하게 요구할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시에 저희 시설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 이것만은 꼭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니까 이것 외에요. 이것 외에. 뭐가 정말 아니 그냥 아쌀하게요. “빈도설계 틀린 부분 그동안 확장시설 안 했던 부분은 전체 합치면 약 200억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그것도 지금 얼마 나오는지 설계도 아니고 개략적인 공사비 정도도 파악 안 해보셨죠?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던 8억은 반드시 요구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밖에는 이제 요구사항 없으시죠? 예?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하수관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하수과장 임춘수
(침묵)
박정희 위원
그러죠? 과장님! 대답하세요.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춘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12억, 일반회계 12억 당초 올렸던 예산 외에 정말 하수과에서 내년 수해피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있으시면 있다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하수과장 임춘수
이 외에도 개선하고 싶은 사업장들은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저희 총체적인 예산 반영에서 지금 시급하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절을 좀 할려고 하니까는요. 뭐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정말 내년에 수해피해 또 일어났을 때 “우리 하수과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러한 사업과 개략적인 예산,
박정희 위원
하수과장님께서는 이거하면 내년도에 하수관로 때문에 비 피해가 없을 거라는 것을 장담을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 못할 수 있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꼭 이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포괄적인 그런 준비하는 예산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우선 내년도, 금년도에 8.13 폭우 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을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이것은 지금 2가지 그 사업장이 산북동, 문화동이 빠져 있는데 누락됐는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게 그것 외에는 없단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아직 반영을 저희가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는요.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일단 뭐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 지금 안 내려왔죠? 약 한 100억 정도 안 내려왔죠?
하수과장 임춘수
내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국비는 오수관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 외에는 없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우수관거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우수관거 확장을 하고 싶으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범람지역에 대해서 우수관거 확장을 좀 하고 싶다, 그 확장하는데 시내권역, 시내권역 확장하는데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산을 지금 못 뽑아본 상태고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를 올해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후년도에 전체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직도 수립 안 하셨어요? 그럼?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건 설계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용역을 발주를 하셔야 답이 나오는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직원들하고 관망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거는 로드맵이 나오면은 바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우선 당장 시급한 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입니다.
예.
예.
저희가 당초 올렸던 사업들은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부위원장 최인정
수해피해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더 이상 없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 하수과장 임춘수 증인께서 BTL 관련 감사 중이니까는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단 건설과장님! 조성구 증인께 이제 질문 드리는데요. 각 과는 보세요. 제가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최초에 편성된 최초 예산액에서 수해예방 우리 재해관련 예방사업에 대한 항목을 불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영된 예산액을 보고 비교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꼭 재해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여기에다 올리지도 못했던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설과장 조성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건설과는 577억 5천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마이크 키고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건설과 예산은 2013년도 예산요구액이 577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증감을 해가지고 반영된 것은 314억 9,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된 사업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6억 9,9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많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우선 세목별로 보면은 우리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 이게 15억을 요구를 했고 근데 이제 반영된 것은 9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가 4억을 요구를 했으나 이번에는 2억을 반영이 됐고요. 농촌지역 여기도 이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이게 저 거기도 2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항로 산업도로인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한 14년 경과되다 보니까 누더기가 많습니다. 차집관로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등등이 많아서 이게 지금 6억이 전혀 빠져 있는 상태고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는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20억을 요구했으나 4억 5천이 이렇게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자연재해도 재해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인 관리를 잘 못했어도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도로상태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너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가고 항상 저 예산이 이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했었으나 뭐 종전에 드렸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총액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입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다시 말하면 노면 정비 같은 데 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요구한 당초 요구한 대로 다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15억 정도는 더 반영을 해줘서 이렇게 진행을 내년에 반영해 주신다면은 일을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또 부수적인 말씀은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20억 정도 필요하지만 내년도 알다시피 근대문화역사 뭐 그런 조성사업도 있고 하수관거 아까 하수과장도 얘기하다 보면 거기가 관거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20억을 다 채워준다 하더라도 시기가 아마 불용예산이 좀 될 것도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 수정예산을 4억 5천, 5억을 했었지만은 4억 5천으로 됐고 5천은 삭감된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내년도에,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박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럼 6페이지 외에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뭐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그 수정예산안으로 우리 아까 오늘 보고자료 준대로 저희들이 경포천 그 수해와 관련해서 송경교 산업철도 정비하는 곳이 당초에 예산에는 우리가 설계비만 반영했었는데 6억을 반영을 했고요. 도기금 50%하고 시기금이 50%해서 이게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최인정
7페이지 재해복구공사 경포천 송경교 이게 다 지금 재해예방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근데 그게 2천만 원 설계비로 책정된 것을 이번에 6억으로 수정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개정동에 재해복구공사는요? 이거 아예 삭감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예 없잖아요. 지금. 왜 그건 말씀을 안 하세요? 8페이지도 그러고 8페이지 재해복구공사 이거 16억 9천도 이것도 다 삭감됐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예. 거기에 66억은 아까 20억이 포함돼 있고 통로박스라든지 기타 진입도로 내부개설 이게 수해복구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 도로에 관련된 시설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과장님들 이거 미리 빨리 지금 타 과는 빨리 보시고요. 순서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최초 우리 요구액에서 항목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해서 올렸으나 총계 개략 얼마 몇 억 원, 몇십 억 원 올렸으나 예산 반영된 것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해서 뭐 50억이 30억 됐다 이렇게,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2012년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 포함해갖고 예산편성 현황이 보면은 77억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료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여기에는 2011년도 피해를 우리 예산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12년도에 순수 시비로 이렇게 확보된 사항이고요. 거기가 있고 8월 10일 날 또 13일 호우피해로 43억 9,900만 원은 피해복구사업으로 전액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면 축산리 방수로하고 이것도 이미 사업이 끝난 거지만 피해복구까지 넣어져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된 겁니다. 피해복구에 대해서는요.
개정동 외라고 안 됐습니까?
피해복구 재해복구공사는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5개 읍면동 우리가 4억 5천 당초요구를 4억 5천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할 때 7억 5천으로 추가요구를 제출해가지고 됐고요.
또 증액된 부분이 농업용 용배수로시설이 산북동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는 1억 5천이었었는데 3억으로 이렇게 추가요청을 제출해서 지금 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예. 포함돼 있어서,
예. 그것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요없다는 것 보다는,
예산서에서는,
예. 피해복구는 되었고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15억 정도는 아까 말씀이 좀 피해복구는 직접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또 우리 관리유지 차원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도로상태가 많이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 같은 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적 피해도 관리 복구에 넣어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뭐 6~7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 여기 플러스하면 한 15억 정도는 필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좀 더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선 아까 20억 중에서도 전제 4억 5천만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그 사업 가지고는 중복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깐 그런 정도로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정리를 해서 시장님이랑 상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체계가 있게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하시자고요.
자, 6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리 건설과장님! 그 최초 당초 요구했던 자료액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66억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60억,
부위원장 최인정
이 중에 수해피해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보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여기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오케이, 예.
건설과장 조성구
시내 덧씌우기 노면공사가 15억을 요청했는데 9억이 반영됐고요. 또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가 4억을 요구했으나 2억이 반영됐고 전북대 진입도로는 1억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수해하고는 관계없지만 같이 있다고 아까 저번에 말씀,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수해하고 관계없는 건 빼시라고요. 수해만 가지고 할 테니까, 재난 재해하고,
건설과장 조성구
재해는 여기에는 뭐 없고요. 아까 그 저지대 침수하고 그것이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자동차전용, 시내일원 간선도로, 자동차전용 노면 그 다음에 저지대침수 요 항목만 지금 재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재해 관계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부수적인 말씀까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7페이지, 7페이지 개정동에 재해복구공사 관련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개정동 이것은 우리 이걸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예.
결산 추경,
부위원장 최인정
경포천 송경교는요?
건설과장 조성구
송경교는 이번에 사업으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결산추경 때 4억 5,700이 반영이 요번에 된다라는 거죠? 전액이 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경포천 송경교 외 1개소도 재해에 관련된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성구
6억이 형성이 된,
2천이 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6억으로?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다음에 8페이지 재해복구공사 16억 결산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결산 추경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전액 들어갔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삭감 안 되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조성구
부대비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같이, 오케이. 그러고 10페이지 산북지역 침수피해 방지사업 5억 원 이게 내년에 들어가야 할 돈이죠?
건설과장 조성구
산북지역이요?
예. 그거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5억이 아니고 2억,
건설과장 조성구
예. 5억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이거 외에는 이제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저희들은 도로분야는 직접 침수피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국인산업만 시외도로로 해서 한 것이지 뭐 그거로 인해서 비가 잠시 왔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피해로 도로피해로는 볼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축대나 이런 등등이 그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기금이 2억, 예산이 2억 해서 4억, 1억이 삭감됐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기금이 2억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도 기금으로 재난기금으로,
예.
부위원장 최인정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페이지.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용 용배수로 준설 이거 재해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까 농업용 침수예방사업으로 아까 농업용 그것이 1억 5천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다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오케이. 이것도 표시하시고요. 그럼,
건설과장 조성구
삭감된 것은 1억이고 아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죠. 도로,
건설과장 조성구
14억 5천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갖고 약 15억 정도 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인적 관리를 안 하면은 재해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것 좀 해달라,
부위원장 최인정
요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추가적으로 재해예방하고 관련된 금액이 필요하다라면 어떤 항목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뭐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노면 시내일원 덧씌우기 공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낮춤공사도요. 경관로, 탐방로가 있어도 그 나머지 도로는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 5천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이걸,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요. 우리가 각 사업에 지금 어느 부서가 뭔 사업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당자들 실무연찬을 해서 뭔 사업이 어떻게 시기가 언제이고 또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4억 5천 정도를 가지고는 일단 시급한 데는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그 돈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낮춤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지대 침수에 도로공사는 지금 193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계속적으로,
건설과장 조성구
덧 씌워서,
박정희 위원
50cm까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현황파악,
박정희 위원
그거를 빨리 걷어주지 않으면 조금 비에도 집안이 전부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라도 필요할 때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성구
필요할 때 꼭 의논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건설과장님 더 이상 질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보면 미성동 농로 및 수로정비, 옥구읍 농로 및 수로정비, 산북지역은 이제 1억 뭐 삭감됐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5억을 세웠을 때는 그 사업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건데 이런 것들이 빠지고 오히려 요구했던 자료 안에는 없는 성산 도암지구 농배수로 정비, 대야 안정마을 농배수로 정비, 군산 해7-금성마을 농수로 정비 그리고 개정면 와룡마을 농로개설공사 이게 또 농로개설공사가 2억 4천이나 올라와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옥산면 남내리 위험도로 정비공사 당초 올렸던 사업들은 오히려 빠지고 안 올렸던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말씀드리기도 아까 전임과장님들이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침수예방은 수초 제거서부터 준설, 농수로 뭐 포장이 안 된 데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거기에 통용되다보니깐 더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보다도 저희들보고 사실은 조정을 하라고 하면은 어디서 깎을 데가 없어요. 어딘가는 좀 깎기는 깎아야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번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이 10가지가 아니라 7가지밖에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조정을 해서 뺐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던 사업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그럼 빠졌으면은 있는 사업들 근게 당초 올렸던 사업들 중에서 조정이 되면은, 조정이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북지역이나 옥산 그런 지역도 이렇게 묶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로 개선사업, 침수 예방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사실은, 산북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같이 묶어서 했고 그러나 전반적인 해소를 할려면은 전체적으로 경리 정리하고 비경리지역으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촌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런 것은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좀 배제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내년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도 한 12억을 우리가 줬거든요. 우리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내년에도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받습니다.
예.
배수로로 많이 치중해서 수로관은 올해도 거의 대부분 배수로, 농로 배수로 사업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6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중에 60억 짜리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송전선로지역 농로포장 60억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당초 요구했던 76억중에 60억 빠졌으니까 16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요구했던 요구안이, 근데 다른 데는 지금 요구했던 요구안보다 다 삭감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요구안은 16억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반영된 것이 오히려 18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증액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났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60억 짜리가 빠져 나갔고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 됐으니까 기존에 올렸던 사업들은 다 반영이 되고 반영이 그대로 되고 추가로 더 반영을 사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사실은,
서동완 위원
근데 오히려, 오히려 지금 보면은 반영됐던 사업들 중에서 빠진 사업이 있고 처음에 올렸던 사업들이 빠진 사업이 있고 그러면은 예산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건설과에서 안 올라온 사업을 자기들이 써 가지고서나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제 그 사실은 읍면동별로 총액예산이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상향시키면서 조정한 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위원님! 그게요. 당초예산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산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니까 나중에 또 추가 넣었던 거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침묵)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문 계속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당초 건설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들이 예산과에서 올리지도 않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버젓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건설과에서는 침수피해 방재라든지 농로 그 뭡니까. 농촌지역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던 사업들은 예산에서 제외가 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계획성 없이 세운 것이어서 밀려가지고 밀렸든지 하나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세웠지만은 결국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알박기 식으로 박아놓고서 다른 예산을 다 쳐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이상 이유가 없거든요.
향후에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예산계 오셨어요? 예산계 안 왔어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당초 요구예산에는 없는데 이렇게 들어온 사업들 이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e-호조에는 아직 안 올라간 것입니다. 예산 추가로 나중에는 그 사업이 필요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그런 건데 e-호조에 아직 반영이 여기가 작성이 안 되고 추가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요구를 했다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추가로 요구했으면 더 예산이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그 사업들을 하실 때 물론 소관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겠지만은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계획성 없이 중간에 끼어드는 예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수장 관리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양수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장비부분은 관리를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인건비 관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인건비는 하는데 그 양수장,
건설과장 조성구
모터,
서동완 위원
모터,
건설과장 조성구
모터 수선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건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모터 같은 거 이번에,
건설과장 조성구
예. 많이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혹시 그 뭡니까. 농배수로 이런 것들 펌핑 같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그냥 양수장 그 펌핑장,
건설과장 조성구
양수장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펌핑을 하고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그러면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 것들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 돈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돈 가지고가 아니라 농촌지역에 양수장에서 펌핑을 못해 가지고 논이 침수되고 한 사례가 없었냐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오히려 가뭄 때에 저희들이 그 양수장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펌핑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배수 그 펌핑,
건설과장 조성구
거의 다 양수장은 고지대나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배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수장 역할은 펌핑해서 물을 담아놓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물 댈 때 얘기고 제 얘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이제 거의 다 한발 대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재해로는 물이 배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논에 이번에 일부 논에 침수들이 됐잖아요. 논에, 그럼 이거 같으면 그냥 자연배수 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펌핑을 해서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뭐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아직 건설과에서 접근은 않고요. 사실은 이제 경지정리지구냐 우리가 시가 관리하는 일반농업지역이냐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하는데 거의 다 양수기사업은 한발지역에 가뭄 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이놈을 펌핑해서 침수지역에 펌핑하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대다수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 배수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논이 폭우 같은 걸로 해서 침수가 됐어요. 논이. 이번에도 보면 뭐 미성동이든지 저쪽이든 뭐 이렇게 침수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침수가 되면은 이건 침수되면은 뭐 펌핑장을 펌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권처럼 펌핑을 해서 물을 갖다가 금강 쪽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시내쪽은,
근데 여기는 논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은 펌핑을 해서 물을 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냥 놔두고 자연배수,
건설과장 조성구
아마 이제 지금 구암지구가 펌프장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6년 짜리로 금년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줘 갖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 지역이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럼 농촌지역은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거기는 평지지역이라 이렇게 펌핑하고 바다로 버릴 수가 있지만 거의 다 저희들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산간지역 양수시설 그런 데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도로가요. 예를 들자면 명산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정비도 다 했어요. 우수박스도 있고 전부 다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해도 물이 안 찬 해가 한 해도 없어요. 전부 물이 차요. 그것은 원인을 파악을 했더니 월명산에서 내려오는 물, 저쪽 금광 삼성쪽에서 내려오는 물 창성주공쪽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가 가운데 집결지가 명산사거리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한 상황은 뭐 하수관거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마다 물이 차기 때문에 한 7~8년만 계속적으로 그냥 공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지금 우수저류조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양수펌프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우수저류조는 거기는 월명동 저쪽에 구도심지역의 그쪽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우수저류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급작히 물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한 3~4시간 차 있다가 나갈려면 순식간에 또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군산 조수의 차이가 7m 정도 되기 때문에 군산은 최고 만조일로부터,
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요. 조수간만차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그냥 비만 오면 순식간에 물이 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차는 곳이에요. 그냥. 상습적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해놓고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높아서 거기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성구
집수지역이 되죠.
박정희 위원
집수조 역할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쪽은 저쪽 내항지역에 물이 오기 전에 이미 거기는 그냥 물이 차버려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 원인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월명동지역은 일제 때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이고 우수라든가 10년 주기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월명동지역이나 영화동지역에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을 해갖고 관경을 큰 걸로 옛날에 돌로 된 것도 많이 했지만은,
박정희 위원
그쪽은,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러나 거기에 주간선 있는 것은 아마 차집관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박정희 위원
이쪽은 남북로로 대학로예요. 여기는.
건설과장 조성구
그러니까요. 대학로.
박정희 위원
대학로이기 때문에 그쪽 배선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난안전과든 하수과든 어디서든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각 과장님 보다 지금 질문을,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도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좀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그 지역도 지금 집중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문화동 집중이 되니까 그 지역을 단번에 빼기는 좀 어렵고요. 그 지역이 바다로 나가게 하려면은 관경을 더 크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올해처럼 한 400여㎜나 온다든지 시우량이 130㎜나 넘는다든지 할 때에는 잠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렇게까지 해결하려고 한다 하면은 펌프장을 또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중호우든 아니든 그냥 물이 차는 데예요. 다른 데에 물난리 하나도 안 나도 그쪽은 그냥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것이 남북로 명산동 전북은행 사거리이기 때문에 대도로고 새로 만든 도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데 물 하나도 안 차도 거기는 그냥 물이 차는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합류지점이라 이제 이렇게,
박정희 위원
예. 그것을 거기에 큰 관로가 묻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차는 지역은 근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도 우수저류조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조성구
그게 만들어지면 더 효율성은 있죠. 그러나,
박정희 위원
모르겠지만 하수관 문제도 아니고 도로높임 문제도 아니고 그쪽은,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조성구
한번 더 공부 좀 해서 열심히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뭐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협의도 해보고,
박정희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또 그 과 관련된 우리 건설교통부나 우리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지역 하나도 물이 찼다라고 연락이 없기 전에 올해 8월 13일도 제가 1시 반 못 돼서 나왔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자동차 통제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 지역에서도 아마 부시장님도 그리 못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때 그 당시에 나가 봤었었는데 그때 다 침수가 되어 갖고 차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근데 그곳은 비가 많이 오나 안 오나 비만 오면 그냥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곳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를 좀 과장님들께서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보고,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침묵)
우리 건설과도 최초 예산요구액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재해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 역시도 예산과장한테 나중에 이제 묻겠지만은 위증자료임을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원성 주민숙원성 사업들은 증액이 된 반면에 정말 필요한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요구서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하단에 임도사업으로 광특에서 1억 5,790만 8천 원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사실상 산사태가 발생되는 데는 인간이 손이 댔던 곳입니다. 그래서 임도지역에 있어서 산사태가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재해복구라든가 예방사업을 위해서 9,134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비를 요구를 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임차비용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예산 절감도 도모를 하고 산사태도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중간쯤에 공원 재해복구로서 공원재해복구사업비 8억 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나 예산반영서에는 없는데요.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방사업 국비를 신청을 해서 4억 5,448만 9천 원이 국비 91% 그 다음에 시도비 9%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얼마 전에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도 지금 재해복구사업비가 41억인데 집행잔액 보통 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데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금액 외에 확보가 되는 금액으로 위험사면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선 이제 작년도, 금년도 발생했던 산사태지역은 개선복구지역으로 3군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건 13곳입니다. 2급 지역이 7군데고 그 다음에 3급 지역이 8군데인데 이건 아까, 방금 국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했듯이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예방사업을 할 계획이고 우선은 이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재해예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해망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싹 심어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인터넷이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놨는데 시정질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사진을 자료를 다 수집을 했는데 저번에 수해 때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그 잎이요. 부드럽고 가늘어서 각 2층 집에 그 도로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 올림픽 할 때인지 도 체육대회 할 때인지 아무튼 지어진 집이라고 그래서 도로변으로 2층 집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집들의 배수관로를 그 얇은 잎들이 전부 막아요. 막아서 집안에 침수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쪽 중동지역에 전부 다 침수가 됐는데 태풍이 왔을 때 다시 그 지역을 방문을 하니까 전날 하수구 정비를 싹 해냈어요.
근데 바람 부는데 다시 가봤더니 비가 많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수구를 전부 열어봤습니다. 비를 맞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그 잎들이 꽉 차 있어요. 폭신폭신하게. 그래가지고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로 하여금 도로가 전부 다 뿌리가, 뿌리 때문에 도로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다리 부러진 사람이 허구헌 날 중앙동 동장님 하셔서 우리 박진석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산소도 많이 공급해서 주민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재산상의 피해나 건강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수없이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제기 여기 오기 전에 중앙동장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었고요. 또 아울러 산림녹지과장 왔을 때에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가 나무가 우리 인간한테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로수를 심어서 40년에서 50년 정도 지나면은 수목 갱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대학로라든지 이런 데가 거의 헐벗은 가로수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인도가 파손된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나무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뭐 담양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길이 거기에 어떤 관광자원이 돼서 걷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 가 봤더니 거기는 인가가 하나도 없는 길이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고 그런 나무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산소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보고요. 그 수목에 대한 정확한 이익이 되는 점과 불이익을 보는 점과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특히나 이렇게 비가 올 때는 가장 문제예요. 가장 먼저 그게 다른 큰 나무잎들은 좀 이렇게 하수구를 이렇게 걷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잎이 얇고 가늘어가지고 전부 다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수구 전체가 다 매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물이 전혀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중동지역 그쪽 한쪽지역이 그냥 옴빡 침수가 완전히 침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또 그거라고 하는 점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들도 전부 다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집안이 다 침수가 되는 지붕이 전부 다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좀 해주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 요청을 했을 때 공원재해복구비로 지금 8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 삭감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결산추경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분이거든요. 아까 건설과하고 같은 사업인데 시비부담분인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사업 착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결산추경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재해 발생된 것은 그걸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죠.
서동완 위원
8억을 가지고 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8억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전체가 41억인데 시비부담 공원재해복구 시비 부담이 8억이거든요.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복구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든지 하면은 보통 5~6월 달쯤 보통 오잖아요. 쭉. 그러면 그때 재해가 발생이 되면 어떤 예산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우신다는 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발생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재해예방 재해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 예방사업은 사전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된 것은 예비비로 활용을 합니다. 예비비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예비비를 일부를 복구는 했어요.
다만 이제 국비 재난지역이라는 지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로 반영을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건 문제없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증인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축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수해관련 예산은 1건입니다. 1건. 당초 예산 요구는 침수피해를 당한 7개 아파트단지에 침수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사업으로 6,8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을 좀 수정해서 지금 자료는 이쪽에 있습니다만 그 피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치유 차원을 넘어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65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차수판 설치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과 예산안 중에서 고지대 공원화사업 24억 중에서 4억 9,200만 원을 삭감해서 재해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옮겼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지대 뭐요?
건축과장 이광태
고지대 공원화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를 깎아가지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24억 중에서 4억 9,200만 원을 옮겼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문 많으실 위원님들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고지대 공원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거를 추진할 거라고 집들이 전부 다 지금 이주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이 폐허가 돼 가지고 공가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갖다 거기다가 지금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지금 금광동 위에 지금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어디 사업비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고지대. 고지대 이렇게,
박정희 위원
그니까요. 고지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계속사업으로 이제 10개년 동안 사업하는 것인데,
박정희 위원
그러죠. 10개년 그래서 각 고지대가 해망동, 신흥동 이쪽 흥남동, 선양동,
건축과장 이광태
예. 10개소,
박정희 위원
10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고지대사업들이 빨리 빨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곳을 공원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지급을 하지 못하니까 10년 동안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이 옆집은 나갔는데 그 옆집은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옆집은 비어 있어서 고양이가 들끓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업을 그 사업비를 다른 데에서 지금 더 갖다가라도 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을 그냥 놔둬버리고 재해위험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 지역도요. 이번에 집을 매입을 하지 않아서 공가로 비워 놓은 그런 집들이 그냥 저절로 무너진 집들도 있어요. 해결을 그것이 더 위험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선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배수로 공사도 별도로 해주고 그 지역의 그 집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 말고 그걸 갖다가 어디 재해위험지구에다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박정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24억 원 분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총액배분 내지는 우리 과에 배분된 예산 총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득이 지금 제 살 깎아서 지금 재해예산이 내내 시급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쪽도 재해위험지구예요. 지금 공원화사업 하는 데도,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맞습니다. 맞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배분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박정희 위원
부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님! 주머니돈 쌈짓돈 갖다 이쪽 거 사업하다 말고 저쪽 우선 급하다고 거기 하고 이쪽 재해위험지구는 그냥 놔둬버리고 이게,
부위원장 최인정
잠깐만요. 이게 지금 차수판 설치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역시 침수피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우려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예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뭐 조례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뭐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조례는 아니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한 20% 정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0%를 넣더라도 이게 사유재산 시설인데 이것을 지원함은 사유재산에 지원을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냐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과장 이광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뭐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수판 설치사업은 이제 우리시가 내년에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특위도 하고 계시는데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상임위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을 예산계에다 신청하실 때는 침수 공동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6,800만 원만 계상을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부서로 넘어가가지고 5억 6천이 이렇게 널뛰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셔서 아무래도 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의원들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가 있어요. 벌써 이 얘기하니까 원도심쪽 공원화사업하는 데에서는 그것 지금 빨리 마무리 안 됐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빨리 마무리 다른 예산 끌어다 빨리 마무리 시키려고 하는 판국인데 거기 걸 빼다가 진짜 윗돌 빼서 밑 돌 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6,800만 원 짜리 사업을 갖다 5억 6천으로 늘렸다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한번 정도 상의를 하셔서 간담회를 해서 “이러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근거를 두고서나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의원들 간에 분란 나고 잘못하면 그 뭡니까. 이 예산을 받는 시민들하고 못 받는 시민들하고 또 이게 분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부담도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건지를 또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있으면 딱 거기 규정에 맞춰서 줘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업 계획 해놓고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뭐 우리가 더 예산심의 하겠지만은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차수판 설치도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가 이 차수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뽑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5개 단지가 지하주차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5개 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신청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했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측에서 “우리 못하겠다. 20% 자부담을 왜 우리가 내야 되냐?”,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65개 단지가 다 설치가 안 되고 뭐 60개 단지가 설치된다든가 그렇게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지금 다른 사업 걸 지금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사업 것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 사업비를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전용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심의 때 저희가 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건축과에서 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차수판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상임위하고 좀 사전에 논의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공조시설이 지하실에 전부 있어서 물이 차면은 공조시설을 활용하지를 못해서 전체 지금 수도라든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기준을 삼은 것이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아파트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요. 사업대상을,
박정희 위원
어떤 근거로 지하주차장이 주로 설치된,
건축과장 이광태
이번에 주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아파트들이 집중적인,
박정희 위원
이번에 집중적으로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7개 단지가,
박정희 위원
지하실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에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지하실에 공조시설이 있는 데가 물이 차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동 삼성아파트도 지하실에 물이 차서 거기가 전체 760세대가 전부 다 물도 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쓰지도 못하고 전기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를 않고 지하주차장만,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주택이 이런 재난을 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딱 그거 지하주차장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면 문화동 삼성이나 구암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물차면 그냥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지하주차장에 물이 찬 데가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전부 무조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을 줘야지 그냥 어떤 지하주차장 있는 곳 한 곳 딱 그렇게 정하기만 하면 나머지 있는 아파트들은 하소연을 어디다 합니까? 어떤 데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해주고 어떤 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해주고도 법적 근거 없이 지금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해주는 어떤 원칙이 없이 그런 것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피해를 본 아파트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요번에 피해를 본 아파트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박정희 위원
지하주차장 없다니까요. 구암동 삼성이나 저기 뭐야 문화동 삼성은 구암동 현대나 문화동 삼성은 없다니깐요. 지하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에 있던 차가 500대 이상 그렇게 물에 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상에도 물이 차가지고 전부다 차를 전부 폐차를 시켰는데 지하에만 혜택을 주고 지상에 있는 데는 혜택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이제 재해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했고,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동 삼성도 지금 여기서 배수로랑 전부 다 개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낮으니까 거기로 전부 다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거냐고요? 지상에 있으니까 그 전체 차량이 전부 다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원칙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될 수 없잖아요. 일단은 재해를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수막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저지대여가지고 물이 몰려 들어서 전체 차가 500대 이상이 물에 잠긴 그 아파트가 지원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지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칙을 세울 때에 위험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 민원을 어떻게 잠재우시려고 그래요? 이거 줬다가 잘못 줬다가 정말 오히려 잔뜩 두들겨 맞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기준은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공평하게,
박정희 위원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물론 이거 전부 다 해줘야 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그 공동주택에서 다 해야죠. 우리가 우리 어떤 하수관로의 잘못이라든지 배수로의 잘못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알아서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면 개인주택들도 전부 다 우리 원도심에 있는 해망동, 산북동에 있는 개인 단독주택들 전부 다 물에 찬 데들은 그럼 차수막을 어떻게 해줄 건데요? 왜 공동주택만 해 줘요?
그러한 문제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어서 아파트 이사를 못 가고 그냥 단독주택 쓰러져 가서 사는 데는 2천 세대가 넘게 물에 잠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지금 겨우 하수관이나 경포천 뭐 확장이나 내항의 펌프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기는 좀 힘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고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룰 때 심도 있게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도 항목에 넣으세요. 여기도 뭐 수해피해든 여기 재난이잖아요. 여기도,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쌈짓돈이라는 말씀은 부적절한 표현이시고요. 그건 진짜 의원들끼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세요.
헌데 그 말씀 깊은 곳에는 “그래서 요것이 잘렸으니까 요것 좀 확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요 부분 분명히 재해 관련 사업이시죠?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고지대 공원화 사업이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예산이 어디로 갔든 안 갔든 간에 요 예산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삭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산반영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요 항목을 넣으세요. 넣으시고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 요구를 할 테니까는요.
그리고 아까 이 차수판 설치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수과에서 하수도확장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것도 단 돈 2억 원 살려놓고 삭감이 되고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하는 실정이에요.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원인에 치중하는 사업도 그 2~3억이라는 돈도 삭감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차수판이 6,800 했는데 이게 5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시켜 갖고 반영을 했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걸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어떠한 근거로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하여튼 면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박정희 위원
건축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이 화면 보고 이따 가세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이강헌 증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 과 예산 신청과 반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 본래 신청한 금액은 247억인데요. 반영된 것이 415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은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처음에 올릴 때 올해 예산으로 기준한다든가 뭐 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더 늘어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 경보시설 컨트롤 교체 2페이지 이것은 1억 4천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하단에,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잠시만,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하단에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보수 1천만 원도 변동이 없고 5페이지에 재해위험 수목정비 비용이 저희가 당초에 5천만 원 올렸는데 2,500만 원으로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무가 수목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일단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40억을 올렸는데 38억 5,2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가 내시가 돼서 온 것이고요.
또 6페이지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70억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요것도 국비 내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15억도 22억 9,400으로 변경해서 신청 반영이 된 것이고요.
고향의 강, 미제천 고향의 강, 7페이지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20억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41억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또 그 아래에 하천 제방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2,4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국가 지방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 5,85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회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8억 5천만 원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8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임차료인데 그것은 1억 올렸는데 7천만 원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이것을 5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5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9페이지에 우수저류조 정비사업 이것도 올해 기준 해서 48억을 올렸는데 나머지 예산 전부 다 반영되었고 13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구단위 종합 급경사지 정비사업 12억인데 9억 6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10억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는 7페이지, 8페이지에 8월 12, 13 침수지구 단위 종합복구사업 이것을 12억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요.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비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끝나셨어요?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재난관리과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니까 거의 예산을 신청한 것은 다 반영이 되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다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삭감된 것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건 큰 것이 없어요. 다 조그만 적은 것들이라 이것은 또 별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사업은 아마 이번에 저희 과 사업에 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과 사업은 다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여기 당초에 예산 요구자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기에 하나 한 가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가 합쳐서 71억 7,800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1억 7,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제 70억은 세웠거든요.
근데 이것은 올해 예산도 지금 내년에 봄에 사업을 해야 하고 또 70억을 내년에 집행하려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은 추경에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여기 지금 당초에 예산 요구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재난방재과에서 내년도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난방재사업으로 또 하나 꼭 필요하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우리가 지금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월명동 지역에 유수지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이행 때문에 안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 방재청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시장님은 지금 국회 쪽에다가 별도로 얘기를 해서 내년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볼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아마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일로 큰 중요한 이슈고 다른 사업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좀 해서 할 사항들은 지금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
지금 재료비 중에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모래주머니 대용할 수 있는 그 수막 처리하는 그런 제품 있죠? 물이 먹으면 불어나가지고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는 그거를 뭐라고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박정희 위원
부풀어가지고 모래주머니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장비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거는 아마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요. 비가 와서 재난안전과에 와서 하면 서로 건설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지 그 물품을 주는 데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그 모래주머니도 이번에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배분 했거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뭐 얼마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예산 얼마 반영해야 할랑가,
박정희 위원
미리 비가 오면 그것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모래도 직접 동 직원보고 담아가라 그러고 지급을 준비를 해놓고 그걸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 그걸 와서 직접 직원들 보고 담아서 모래주머니에다 담아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러한 준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그 제품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좀 많이 구입을 해놔야 된다, 해마다 그게 부족해서 모래주머니로 대용을 하고 있는데 대용을 하고 나면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주머니가 햇볕이 닿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하수관을 메꾸는 원인이 돼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구입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같이 건설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결과로 날 때는 그것을 어떤 걸로 대용을 하겠다 모래주머니 대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에 얘기를 할 때 명산사거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들으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 방안을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 지금 월명동지역에 저류조는 3천 톤짜리 하는 것은 알고 계시고 유수지를 지금 1만 2천 톤 짜리를 내항에다가 지금 연결하려고 그래요. 1만 2천 톤 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대학로에 연결된 박스하고 그 옆에 이성당 넘어서 한 블록 지나서 유수지 만들어 연결된 박스 그 2군데 사이에다가 2군데 나오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 그것을 내항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물이 찰 때는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질 때 차지 수위가 낮았을 때는 다 빠집니다. 웬만큼 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박정희 위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물이 찼을 때 내항을 가서 앞에 금강을 바라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렇게 찼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눈으로 본 거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도 물이 차서 저기 가운데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원도심 지역은 물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거기가 물이 차서 그래서 그날 수위를 물어봤더니 5m 70인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이 백중사리 때나 이렇게 사리 때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 가지고 원도심에 물이 차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사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찬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 문제를 자꾸 내항에 물이 차니까 여기가 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지껏 세운 그 계획들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얘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5m 70 정도면은 지금 내항의 수위가 7원 내에서 7원 50전 정도가 올라오면은,
박정희 위원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쪽에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은,
박정희 위원
그러죠. 7m 이상이 되어야 물이 차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에서 1m 정도 다운된다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1m 한 40~50.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때 만수위가 됐을 때 5m 70이라고 했는데 제가 내항에 물이 차, 원도심에 물이 차서 바다를 그 강을 가서 보니까 그 수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만수위 때 그날 만수위 때 5m 70이였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물이 여쪽 가에 하나도 오지를 않았고 저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만 물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쪽 내항 쪽으로는 갯벌만 있었지 물이 하나도 안 차 있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명산사거리는 물이 차 가지고 차가 둥둥 떠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됐었고 이성당 뒤편이나 그 중앙로 일가 지역은 완전히 허리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내항이 만수위 됐을 때만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관으로 전부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막힘현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하수구가 전부 막힘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산사거리는 내항이 그 사거리 중앙로가 차기 전에 명산사거리는 먼저 물이 차요. 항상, 그것은 이제 창성주공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성주공 쪽에 있던 그 산에, 산에 있던 물이 과거에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있어서 물이 걸러서 걸러서 내려오는데 유속이 빨라지고 이쪽 월명동지역에 클레시움이나 오솔아파트 쪽에도 단독주택지역이 있었던 것들이 거침이 없이 바로 오니까 거기도 유속이 빨라지고 금광 삼성에서도 그러고 그 가운데가 명산사거리가 모이는 지점이 되다보니까 일단 물이 오면 한꺼번에 걸로 다 몰려서 거기서 물이 차는 현상이 되니까 명산사거리도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를 수도 없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해서 하수관도 공사도 하고 빗물받이 공사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고 그 대학로 거기는 아주 우수박스가 어마어마한 우수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펌핑시설을 내항에다 해서 명산사거리가 해결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펌핑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물이 만약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항에 아니, 명산사거리에 물이 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산사거리하고 내항의 펌핑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일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방재청에 가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류조 3천 톤짜리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50년 빈도 때에 “3천 톤짜리 저류조 설치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논리는 가지고 방재청에 가서 예산을 땄어요.
따와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나다보니까 그러면 3천 톤 짜리 가지면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피해나지 않냐 물론 설치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도 더 왔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다른 논리로 해서 또 160억 이상을 또 가져와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것들을 전부 다 설치해서 일단 하나하나 해놓고 해놓고 보면서 또 그것을 추이를 봐서 해야지 지금 하나도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여기도 문제 있으니까 검토하고 뭐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1,536억을 다 시가 갖고 있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그때 받아들이기를,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피해가 갔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전부 공수표 날린 거예요. 공수표 날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들은 분명히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옥회천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하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인데,
박정희 위원
받아들이는 분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그냥 그렇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에서 잘 포장을 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산사거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요. 국비가 지금 반영, 내시가 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내시, 국도비 내시가 온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춥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경포천하고 경포천으로 지금 내려오는 물들이 지금 저기 회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경포천으로 다 가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대야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내려오다가 경포천 오기 전에 구암천으로 일부 빠져나가고 경포천으로 나오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야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경포천으로 빠져나가는 물하고 구암천으로 빠져나가는 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까지는 구암천으로 가는 것이 한 17%로 나와 있어요. 17%고,
서동완 위원
지금 말고 당초 지금 저기가 일부 막혀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원래 저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초, 당초에,
서동완 위원
당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원래 당초에 구암천이 17%고 경포천이 83% 그렇게 계산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구암천을요?
서동완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래서 지금 구암천을 이번에 지금 미장택지하면서 지금 박스로 해서 그쪽을 개설, 개수를 해요. 그 구간은, 그렇게 하고 구암천 저 끝에다가 펌프장을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 그쪽 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물, 지금 뭡니까. 박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97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더 예를 들어서 크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물들이 지금 경포천으로 다 내려오는 물들을 좀 최소화 시키고 그쪽으로 나가는 물들을 더 하면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장택지가 마무리 되면은 아마 그쪽은 개수가 다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앞에 큰 사거리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안다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쪽으로 오는 라인들이 이쪽은 전부다 박스로 돼 있고,
서동완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우리 시청 앞에 한 물이 지금 구암천으로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잘 안 빠진다면서요. 모르세요? 그 내용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쪽 그 공영사업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구암천 물은 구암천하고 지금 대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구배가 그쪽이 잘 안 맞아서 물 빠짐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옥회천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8억 세우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8억 5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17년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역을 우리가 하면은 국비를 확실히 다 주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국토부에 가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국토부에서 확실히 받죠. 우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 가지고 가면은 해 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하천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그면 이것이 됐을 때 지금 물을 이제 저쪽으로 뺀다는 거잖아요. 만경강 쪽으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쨌든 17년까지가 벌써 그래도 한 뭐 4~5년 남아있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4~5년 남은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또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이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암천으로 나가는 물을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도록 수로 정비 이것은 뭐 이제 뭡니까. 지방하천이 아니니까 우리가 천상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포천이 뭐 범람해가지고서나 침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얘기가 경포천은 80% 밖에 물이 안 찼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유속, 수압 때문에 지금 미래와여성 쪽에서 나오는 이 관의 물들이 못 빠져 나와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분산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보셨겠지만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거 이게 지금 재난과에서 주신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수과에서 준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보시면은 (자료 가리키며)이게 지금 경포천인데 이 빨간 것이 지금 미래와여성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럼 물이 이게 지금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 물을 하는 것하고 맞부닥쳐서 지금 물이 이 수압이 약하니까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차라리 여기서 예산 세워서 17년까지 하는 것보다 아까 하수과에도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를 이 관을 분산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자료 가리키며)이쪽이든 이쪽이든 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것은 그렇게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고 또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고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TM/TC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경포천이나 경포 수문도 항시 상시로 유지관리하면서 경포천 수위를 낮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건데 그리고 저번에 한번 최인정 부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관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물들이 가면은 부딪쳐서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좀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도로 밖으로 나가려면은 개인 땅 사유지 매입도 어렵고,
서동완 위원
아니, 도로 말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거 하수과 예산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수과장,
서동완 위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재난과에서는 지금 옥회천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고 저희가 계획대로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2017년 이후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손 못 댄다 하더라도 구암천 지금 그게 위쪽이 뭐 높아서 그러는지 하여간 물 빠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공영사업과 그쪽 미장택지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정리해서,
서동완 위원
거긴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시청부터 저기 구암천까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는 다 박스로 돼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박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암천에서 지금 페이퍼코리아 그쪽이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 빠짐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한번 정비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포천 배수갑문 바로 앞에 교량 하나 있죠? 철로 있는 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교각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수단면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정비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거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승인 나가지고 아마 시작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만 우선,
부위원장 최인정
아예 철거를 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죠. 수문을 다리를 일단 철거를 해놓고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철거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장 우리 증인의 발언이 다 끝나고 여러분 질문 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증인 출석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제가 대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위를 통해서 내년 수해피해의 예방을 하기 위한 각 과의 예산의 당초예산 요구액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런데 자료요청 했던 부분의 자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착오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은 우리가 위증자료로 채택을 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수정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헌데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에서 정말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더 큰 사업들을 벌여서라도 시민의 안정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그나마도 최소한의 요구액인 수해피해예방 예산액을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알아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예산액들을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먼저 하수과 우수박스 정비공사, 하수도 민원처리, 건설과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 산북지역 침수지 피해 방지사업, 산림녹지과 임도재해 복구사업, 건축과 고지대 불량주거 토지매입비 도합 약 20억 정도 되네, 25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잠깐만, 아까 건설과에서 15억 정도 얘기 나왔던 부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석에서 -「예. 6억,」)
삭감액 6억? 오케이. 그러면 도합 25억 정도인데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리 김형철 증인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경예산이라 함은 몇 월 달에 추경을 하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우기 이전에 사업을 이걸 끝내자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월 달이라고 딱 못 박을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추경이 우기 전에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최소 한 아무리 늦어도 3월 달 중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4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5, 6월 달, 6월 초까지 마감을 지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이튼 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러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최대한 빨리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이 예산, 삭감된 그러니까 예산액에 편성되지 않은 요 예산들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걸로 오늘 특위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요. 그리고 각 상임위 별로 예산이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이제 어쨌든 추경하려고 해도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할 거니까요. 그런 거 해서 이걸 뭐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그 삭감된 예산들을 계속 묵혀서 사업 못하게 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 재해예방사업은 내년도 사업의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이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삭감되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해특위에서 특별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요구액대로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제 요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수정예산으로 한다면 이번에 회기 에 올라와야는데 지금 현재 재원을 딱딱 긁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수정예산 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됐다고 다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또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삭감된 걸로 최종 확정되는데 그러면 12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갖고 다시 올라와서 상임위, 예결위 또 거치면은 내년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고 천상 추경으로 가야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걸 재빠르게 움직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복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 우리 오늘 특위를 통해서 재난과 관련된 각 과에 미반영된 예산안은 최후의 보루로 내년 3월 중에 추경을 재빨리 움직여서 수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재차 당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는 것 2가지로 잠정 결론을 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김형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 관련 증인조사의 건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경용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박정희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6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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