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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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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0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재해대책 조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 재해대책 조사에 관한 서류 제출 요 구의 건
10시25분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10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계획서 부록 참조)
안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 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여타 관계되신 우리 국.과장님들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강헌
황호종
임춘수
김진권
김장원
홍순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권 증인과 그리고 김장원 증인께서는 오후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원순환과랑 연계해가지고 물어볼 질문 있었는데 하여튼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 8.13 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시죠.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 시설물이 지금 현재 구)시가지 일원에 시설돼 있는 그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10년 내지,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그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일시적으로 내리는 그 비를 감당하기는 일부 침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려면은 시가지 일원은 아직은 지금 저희 판단에는 배수 개선하는데 시가지 하수시설을 개선한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한 가지인가요? 원인이?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8.13의 수해피해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수관거의 빈도 설계가 현실성이 좀 없다, 떨어진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라는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수과의 대간선수로 및 각 하수관거의 준설의 필요성 그러니까 안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혹은 부유물뿐만이 아니라 부유물이 아니라 밑에 흙들 토사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통수단면을 해하는 부분의 원인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도 일부 구간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부위원장 최인정
왜 그런데 원인 파악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수시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크게 시가지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저희는,
부위원장 최인정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방금? 이거 전부 다 대간선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조사해볼까요?
하수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용역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여기에서 우리랑 토론을 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을 해야 당장 뭐 향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의 침수피해를 하나라도 줄여가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 결과물가지고 내년 예산에 집중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관거의 통수단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이 토사물들이 원인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관로의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수관로, 시내의 모든 하수관로에 지금 토사가 일부 밀려있는 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해가 난 이후에 저희들도 수해 전에도 이제 나름대로 뭐 하수구 준설도 했고 뭐 관로 정비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근본적으로 하수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1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하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됐으니까 거기 에 따른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지금 토사가 밀려있는 일부 하수관거 이런 박스 관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지대 또 침수됐던 지역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일부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구간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조치할 것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 우리 증인께선 하수관거에 쌓여있는 그 토사물들이 통수단면을 줄여서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수해피해가 일어난 부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렇죠. 그렇게 빨리 빨리 좀 넘어가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에 유입될 수 있는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맨홀? 맨홀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도로. 도로에서 물이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는,
하수과장 임춘수
빗물받이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빗물받이요. 그 빗물받이에 그 전날 있었던 쓰레기나 나뭇잎들이 체증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침수를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도 일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 직원들과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일제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예.
하수과장 임춘수
8.13 폭우피해 이후 태풍 두 차례 왔지만 침수피해가 완화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빗물받이에 다른 이물질들이 끼어 버리면은 일단 여기로 강우량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침수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요인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부분도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증인으로 오늘 출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후에 물어볼 것이지만은 우기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요인, 우리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니까 제가 좀 우리 증인께 실망을 한 것이 원인, 수해피해 원인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설계부분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관거가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경사도는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공이 돼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경사도가 굉장히 구배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임춘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지형상 경사지가, 경사가 굉장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역구배되는 부분도 있고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나운동 일대 같은 데는 월명산 줄기로 해가지고 경포천 쪽으로 내려오는 분야가 일부 구간은 급경사에서 분지형으로써 오목, 볼록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도가 거의 평지인 곳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러면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갑자기 경사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펌핑이 될 수밖에 없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도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침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로들이 직각으로 다 돼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거의 직각방향으로요. 그러게 되면 그 물이 직각방향에서 회전을 할 때에 역류나 와류가 발생하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도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관로들이 만나는 합치점, 합류점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의 위치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방향에서 만난다 그러면 위치가 높낮이가 있어서 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마주 보면서 합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럴 경우에는 각 유속들이 있고 또 유속이 센 부분, 유속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속에 의해서 혹은 또 경사도에 의해서 여기서도 와류나 아니면 펌핑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그 부분도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죠?
하수과장 임춘수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지금 시가지 집중적으로 침수지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엇각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각이나 엇각으로 접합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조건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으면은 지금 하려고 내년에 1차적으로 한번 개선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증인께서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왜 말씀을 못하세요. 자, 벌써 하수과에서 하수과에 관련된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약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작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 아니, 하수과의 공사가 힘들다라는 건 수도과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서 그 공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한데 내년 침수피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완화시키고 또 그 다음 순위를 쭉 하수과의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런 상황은 별로 영향이 없겠지, 없겠지, 없겠지라고 하던 놓치던 부분들이 모아지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쭉 나열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 우선순위부터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고 또 그런 공사의 필요성들을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집중을 시켜 줄 거 아닙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효율적으로 빨리 내년을 방지할 수 있,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중에 가장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하수관거 빈도 설계인데요. 설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2011년도 4월 이전에는 1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하수도 관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들도 일부 구간은 10년 빈도로 기본지침이 돼 있지만 하수관거를 시공할 수 있는 여유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20년 빈도로도 물론 설계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이후로 20년 내지 30년 빈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그 근거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10년 빈도에서 20년 내지 30년 빈도로 해서 점차 관거 개량 내지는 신설 쪽을 해나갈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 2011년도 4월 이전에는 5년 그러니까 지선이 5년, 간선이 10년, 대간선이 30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그럴 경우에 10년 설계의 빈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20년 빈도를 했다, 뭐 지선 같은 데는 5년인데 10년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감사를 받습니까? 과다 설계로?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좀 어폐가 있었네요.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라도 전부 다 수로가 빈도 설계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법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침수를 유도시키는 낮은 부분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저지대의 부분들은 설계빈도수를 좀 키웠어야 되는데 법이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요 법에 대한 2011년 4월 이전에 대한 법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이따 오후에 저한테 주시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2011년 4월 이후에는 빈도수에 관계없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부분을 기획한대로 무작정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 영상자료를 우리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한 아마 살려 보겠다고 하니까 그게 살려지게 되면 침수가 어디부터 되는지가 우리가 물론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그 현상들이 보이고 지금 채집한 자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영상자료를 보면 더 정확하잖아요.
먼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침수가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빈도수를 높게 설계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제가 우리의 내일까지의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요 작은 영향까지 전부 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관련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위를 정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및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자료를 보시고 아, 하수과 예산이 이 정도 어떻게 필요하구나를 알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힘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예.
서동완 위원
일단 하수과에서 지금 천을 관리하나요? 경포천을?
하수과장 임춘수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수문,
하수과장 임춘수
수문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경포천에 있는 경포 배수갑문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2가지 종류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난과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 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포천으로 오기 전에 우리 군산시청 앞으로 지나는 복개된 천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구암천이요.
서동완 위원
예. 여기가 13일 수해피해가 났을 때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져 있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 지금 구암천 같은 경우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농업용수를 일부를 공급을 하고요. 배수도 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배수도 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그래서 구암천으로 해서 저쪽 바다쪽으로 나가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재난과장님이 보셨을 때에 이 구암천이 제 기능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경포천으로 몰렸던 물들이 좀 분산이 됐을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경포천은 조금 분산이 되겠죠. 그러지만은 구암천 지역이 또 더 침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 미장택지 공사하는 구간에서 작업 때문에 수로를 막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안 왔기 때문에 이쪽이 침수가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동완 위원
지금 구암동 같은 경우는 어디가 침수가 됐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이쪽은 지하실이 별로 없으니까 큰 민원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하 말고요. 도로, 도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도로가요.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옛날 구)시내버스 터미널 그런 쪽들도 도로 넘쳐가지고 식당 방까지도 찼다고 합니다.
근데 큰 민원이 이쪽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실질적으로 이쪽도 많이 찼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포천으로 배출이 되는 원도심쪽이나 나운동쪽 이쪽은 침수가 많았는데 지금 구암천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뭐 구암동 뭐 경암동, 경장동 이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침수가 좀 덜 됐잖아요. 그쪽에는 구암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항상 일어났던 지하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이쪽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구암천이 미장동 택지개발 때문에 막아져 있어서 물이 그쪽으로 분산이 안 됐는데 분산만 됐다라고 그러면은, 분산만 됐다라고 그러면은 피해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수과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에 경포천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현대코아 쪽에서 그 박스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물이 안 빠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유속이 일단 있고 수압이 한 80% 정도 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서 현대코아 쪽에서 밀고 나오는 물들이 압이 약하니까 못 밀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이것이 조금만 분산만 돼서 최소 10~20% 정도만이라도 구암천으로 빠져나갔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 경포천 압력이 뚫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코아에서 지금 나오는 데가 지금 보면은 3군데 물이 가요. 보건소사거리, 나운사거리 그리고 월명동 그쪽에서 3군데가 지금 이쪽으로 물이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 3군데 모아지는 물들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경포천에 이 유속이나 압이 세서 이걸 못 밀고 나간 거니까 그것만 조금만 분산시켰으면은 물이 더 원활하게 나갔으면은 피해를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니라 줄일 수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사할 때 우리 최현규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백토고개 그 지하차도 공사할 때 의원들이 그때 설명회 들으면서 그 감리단장한테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비 같은 거 오면 토사 유실돼서 내려오니까 그런 것 철저히 해주고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라고 했던 얘기가 것이 항상 그거였었어요.
그럼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우기 때는 장마가 지고 또 군산이 어쨌든 침수지역이 많이는 없었지만은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못 취했고 더 심각한 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여기가 제가 그 수로가 막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처음 얘기했을 때는 몰랐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중에 얘기할 때 제가 확인해보니까,
서동완 위원
이게 심각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지역이 지금 미장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 들어가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우리 하천을 경포천하고 구암천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과장님과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재난상황실 가서 설명 들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직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해피해가 13일 날 나갖고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막혀있었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공영사업과 거지만은 뭐 어차피 과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백토고개가 예년부터 계속 한 9년 동안인가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물론 비도 최고로 많이 왔고 그래서 그전보다 더 많은 침수범위가 더 넓어졌죠. 넓어졌죠.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지역이 다른 때보다 더 침수범위가 더 넓게 더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비가 많이 온 원인이 제일로 크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원인, 그 원인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원인에는 그쪽 지역에,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빗물받이가, 빗물받이가 각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기능이 어느 정도를 소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현재 설치돼 있는 기능,
서동완 위원
아니, 빗물받이 현재 말고, 빗물받이 원래 기능이 비가 오면은 최소 몇 ㎜ 정도 왔을 때는 우리가 빗물받이를 설치하니까 이 정도는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설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한대로 10년 빈도면 10년 빈도에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빗물받이의 설치기준은 20m간격이면 20m 간격 도로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 오면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기준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빗물받이가 비가 왔을 때 그 빗물받이에서 그 빗물을 받아서 이제 하수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다 그렇게 들어가야 맞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가 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갈 데가 없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이 봤을 때에 빗물받이에서 들어오는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이 빗물들이 우리 군산시가 한 몇 %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빗물받이로 유입해서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건 100%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100%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문화동 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처럼 막아놨잖아요. 빗물받이를,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막아졌을 때에 빗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없죠.
하수과장 임춘수
그 지역보다도 낮은 구역으로 물이 빠져 나가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낮으니까 침수가 된 거죠. 높은 데였으면 글로 흘러가서 침수가 안 됐을 거고, 낮으면은 빗물받이를 막아놓으면은 빗물이 안 빠져나가겠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연하죠.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일단 삼성도 어쨌든 그걸 그거 뭡니까? 관리소에서 관리 차원에서 막아놓은 것 그것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지금 백토고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내려온 토사가 구)보건소사거리를 지나서 그 행복한약국 그 앞에를 지나서 샤넬안경원까지 있는 데를 토사가 빗물받이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비도 많이 왔지만은 빗물받이가 기능을 하나도 못했어요. 다 토사로 막혀서, 그래가지고 범위가 더 넓어졌고 더 심각한 피해 9년 동안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지만은 그 동안에가 침수 안 됐던 예를 들어서 한길문고라든지 그 행복한약국이라든지 거기 있는 안경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침수가 됐어요. 빗물받이를 싹 막아버리니까 토사가, 혹시 그 부분 혹시 확인하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 과에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공영사업과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하수과에서 그 비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에 빗물이 고여 있는 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들이 빗물받이들이 덮여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바로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토고개 토사가 전에 많이 있던 토사가 비 몇 번 오니까 싹 흘러 내려버렸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토사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수구로 갔어요. 하수구를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 기능이 100%인데 비 오는 건 100% 거기 들어가야 맞죠.
근데 이번 8월 달 폭우 때 피해로는 빗물받이 기능이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쪽 지역은 토사로 막혀가지고 20~30%도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부터 빗물받이 구역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직원들, 동직원들을 책임관리관으로 임명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전에부터 했어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동아서적에 침수가 돼 가지고 시장님도 나가셨고 저도 나갔고 지역구 나운2동 의원들도 나가가지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거기 빗물받이를 더 만들었어요. 2개인가 더 만들고 더 키웠어요. 이걸.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빗물받이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토사나 이물질이 내려와서 막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8월 13일 날 그렇게 나서 침수피해가 나고 이틀인가 있다가 한번 또 집중호우가 아주 짧게 20~30분인가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갔던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놨는데 20~30분 내리는데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벌써 하수구를 막았어요. 제가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발로 밟으면서 사진 찍었는데 한 약 5㎝정도가 토사가 그 짧은 시간에 내려와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13일 날 비가 와가지고 거기를 막아서 한번 수해피해가 났고 며칠 있다가 또 비가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또 그때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동아서적에 또 물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시민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시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불과 피해가 나가지고 며칠 전에 전체가 거기 침수돼 가지고 난리나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판국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구하고 있는 판국에 비가 잠깐 20~30분 왔는데 침수 돼 갖고 거기에 또 물이 넘실넘실 넘어와서 들어와요. 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진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빗물받이가 아까 말씀에 뭐 20년 빈도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빗물받이조차도 쓰레기라든지 공사현장의 토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천이 구암천하고 경포천 2개가 있는데 비가 왔을 때에 빗물을 배수하는 구암천이 막혀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못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물론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된다. 특히 백토고개 같은 경우는 백토고개 공사를 하는 그 업자들의 관리문제라든지 거기를 감리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 그리고 또 그걸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청의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과연 적절하게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서 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경포천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포천 배수갑문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이 저희 직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용역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당일, 당일 근무일지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 나눠준 이 자료를 보면 경포천 배수갑문 관리근무일지에는 ‘내수위 기록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가 8월 13일 날 재해 난 그날부터 그날 2~3일 전후 해서는 내수위, 외수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해가 나고 나서 3일 후부터 다시 내수위, 외수위를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근무일지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 경포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거 배수펌프장을 가동시키고 그 여부에 대해서 이 내수위, 외수위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사람이 이 근무일지에 사인을 하면서 담당자, 담당이 다 사인을 똑같은 분이 하셨어요. 다. 근데 내수위, 외수위가 기록된 날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갑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때는 사전에 예고되는 해수위가 있습니다. 해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면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평상시 같은 때는 간조나 수위가 낮거나 비가 우기철에는 큰 저희가 시설물 가동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수위체크를 저희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주로 하는 게 지금 일기예보라든지 그런 걸 앞뒤 전후로 해서 수위 체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앞으로는,
유선우 위원
이 자연재해라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재해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예측에 의해서만 그걸 판단을 하다보면 정말로 중요할 때에 이 자료로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할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날하고 전후 2~3일만 없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 운영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어저께 지금 전문위원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배수갑문이나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지침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어저께 하는 말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다고 했죠? 전문위원님, 예? 확실하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운영지침이라면 저희 작동하는 요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 운영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펌프를 어떻게 가동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갑문을 어느 정도 개폐를 하고 어느 상황에서 배수펌프를 가동을 하고 이런 게,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것은 저희 업무매뉴얼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답변서에 이제 보면 내수위가 7m 이상일 경우에 펌핑을 통해 강제 배수하는 시설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수해 나고도 이제 가서 그 직원한테 그 다음날 12시 반인가 낮에 갔는데 가동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가동을 안 했냐고 질의를 하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분도 7m 이상이 돼야 만이 공회전이나 뭐 이런 걸 다 판단했을 때 7m 이상이 돼야 가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일지에 보면 오늘 지금 주신 자료에도 8월 16일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날 지금 펌프를 새벽 1시 40분부터 새벽 3시 40분까지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조수위가 이날은 7m를 넘었나요?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있는 거 보면 지금 7m가 안 넘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날은 왜 가동한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물론 시공하면서 저희가 펌프장 가동시기를 7m로 맥시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치일 뿐이지 위에서 상류층에서, 경포천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m가 안 되더라도 그 이상 그 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해수위는 올라올 때에 그런 경우는 7m 안 되더라도 저희 펌프가 공회전 안 할 정도의 수위라면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죠. 그리고 또 8월 21일 날, 8월 21일 날도 지금 펌프를 가동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같은 연유에서 그렇게 가동을 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서 주변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도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용역기관에 대해서 개문을 그러니까 내수위가 배수갑문을 막아놓고 펌프를 가동했을 때에 이런 역류나 와류가 있다는 걸 한번도 저희 시에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에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해본 적도 없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냥 평상시에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과장님이 어저께 답변하신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금 과장님이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그런 현상이 내수위하고 외수위하고 어떤 현저하게 차이가 없어도 배수펌프가 가동해서 역류나 와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바꾸거나 이런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거는 어떻게 꼭 하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 상황분석을 해서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참고를 해서 동시에 가동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펌프 가동하실 때요. 폐문을 하고서 펌프를 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개문을 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전부 다 닫아놓지 않고도 배수펌프를 가동을 했어요. 과장님, 이 근무일지에 보면,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하수과장 임춘수
거의 저희가 그 펌프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배수갑문이 닫혀있는 상태,
유선우 위원
지금 어저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배수갑문을 닫아놓고 내측에 내수위가 높으면 배수펌프를 가동해서 그 물을 방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배수펌프를 가동한 이 시간대별 이걸 보면 개문을 한 상태에서도 이 내수위가 높아도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 일자가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저희가,
유선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월 13일 날 이후에 8월 16일하고 8월 21일 날 전부 폐문을 않고 개문을 한 상태에서도 가동한 것이 이 기록에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아, 8월 13일 폭우피해 이후로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열어놓고 시험을 한 적이 있고 위원님께서 또 열어놓고 한번 펌핑 가동한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기 때로,
유선우 위원
최인정 위원이 가동했다는 때는 이날이 아니에요. 이날 훨씬 이후지. 이건 8월 16일하고 8월 21일 날 가동을 한 자료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얻은 결과가 뭐예요? 8월 16일하고 과장님이 실험적으로 그 배수갑문을 개문한 상태에서도 그러면 실험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실험치를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물론 동시에 물을 퍼내고 한다면 그 어느 정도 미미한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르는 그 물에 펌핑을 대가지고 뿜는다면 과연 그만한 미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침에도 없는 그 펌핑을 가동해가지고 에너지 소비할 수 있는가 그 소비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저희는 판단을 생각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유하가 오히려 이렇게 놔둬도 침수 예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 이 배수갑문을 열어놓고 하는 상태에서 펌핑을 하라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게 타당하다면 지침상에도 아마 그 설계보고서라든지 당초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에 있는 유수지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유수지는 가능합니다. 배수갑문을 열어놓고 펌핑하는 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다각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효과라도 조금 미미한 효과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재해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지금 차후에 있을 그런 것들을 여러 방향에서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해서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해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 의미를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뭔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라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전문기관에 알아보고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꼭 필요해서 지금 이런 특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뭐 현상이 미미하든 크든 적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대책을 세워야죠.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 경포천에 이제 그 배수펌프장으로 이렇게 이제 유입되는 물들이 그 경포천 안에 물이 차 있을 때 하고 물이 비어 있을 때하고 그 유입되는 양이 비어 있을 때 더 빨리 나오지 않나요? 유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경포천 그 배수펌프장 안에가 비어 있을 때 물이 들어오는 유량이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물이 거기에 꽉 차 있으면 그래도 들어오는 유량이 유속이나 이것이 더 느려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 약 3 내지 4m 정도가 저희가 그 배수갑문에서 차 있을 때에 경문교 쪽에 영향을 주는 수위인데 그쪽에 봤을 때에 저희가 물을 어느 정도 비가 온다든지 그런 것이 예측이 된다면 저희가 배수갑문을 열어서 물을 배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재해가 났을 때는 그날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맞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걸 하는 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빈 공간에 채워지는 물은 더 많고 유속이 좀,
유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 내측수위가 바닷물하고 수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쪽 경포천의 물을 배수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퍼내주면 이 평행을 하고서 퍼내줘야 물이 더 7m 이상이 돼서 공회전을 않고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럼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평상시는 평상시 나름대로 그 기능을 발휘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갑작스런 상황에서 그렇게 폭우가 오고 해서 물이 이제 경포천 물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비워줄 수가 있으면 폐문을 잠시라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더라도 그렇게 해서 배수펌프를 가동을 해서 그 경포천안의 물을 비워주면 그만큼 더 빠른 많은 양의 물들이 경포천 안으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시내에서 이게 흘러들어온 물들이 더 잘 이렇게 배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지금 현재도 호우가 예보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문을 열어서 물 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해수위가 높아질 때는 펌핑을 해서라도 그렇게 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지침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정말 어느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어떻게 그 경포천의 그 배수갑문하고 배수펌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이번에 같이 고민할 때에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자문을 구하든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세울 때에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재해가 났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느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공영개발사업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증인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공영사업과장, 건설과장을 추가로 이렇게 증인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가로 총무과장님도,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 공영사업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대표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현장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나머지 두 분은 오후에 하는 걸로, 두 분만 선서를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예. 우선 두 분만 선서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황호종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배수 경계면에 관한 지도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운동, 지곡동, 수송동, 미장동, 월명동 등 요 커다란 동이 배수 경계면으로 같이 뭉쳐있으면서 이것들이 간선 현대코아와 나운사거리에서 다시 현대코아, 보건소사거리에서 다시 현대코아에서 만나가지고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미래와여성을 통해서 경포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가장 큰 문제점은 합치점을 한 곳에다 직각방향으로 놓다 보니까 일단 설계빈도의 영향도 있고 통수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받는 점도 익히 알고 잘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대간선수로가 지금 한 군데로 합쳐져 갖고 나왔는데 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요번 8.13수해피해와 관련해서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필요성,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글쎄요. 뭐 저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하수부서에서도 이렇게 검토해야 되고 재난관리부서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지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이쪽 현대코아에서 이쪽 경포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수관로박스가 지금 현재 3.5에서 2.5 그 사련박스가 지금 이렇게 거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만 그 관로에 집중하다보니까 어떠한 경포천이나 이제 그 배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분산도 필요한 그 관로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근본적으로 옥회천이라든가 구암천 이런 것이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 우선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마는 일단 큰 박스관로 이런 데에 지금 토사가 많이 밀려있는 데 이런 부분부터 빨리 제거를 해서 앞으로 그 재해대비에 지금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나머지 우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대간선수로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분산이 되거나 그리고 밑에 퇴적이 되어있는 이 토사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통수단면에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방해받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수해피해를 방지하는데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상이 없으시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관련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방안대책을 내놓고 공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다음은 우리 도시과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공영사업개발과장님 두 분 증인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수피해가 일어났어요. 참으로 이상하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수십년간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동네도 역시 침수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인접 동네도 침수가 돼서 일어난 침수피해가 아니라 신도시를 개발한 지역에서 그 인접한 마을들, 도시들, 동네들은 요번에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제 갈 길을 못 찾고 이렇게 밀어닥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도시 옆에 논이라든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원활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배수가 됐었습니다마는 주변이 개발되고 나다 보니까 아주 대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유수지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빨리 지하로 침투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단시간 내에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과거에 침수피해를 안 당하던 곳이 이렇게 조금씩 피해를 당하는 걸로 고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영사업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수송동택지라든가 미장택지가 개발됨으로써 그 안에는 논이나 이렇게 기였는데 물을 받아줬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달시간, 빠른 시간에 도달을 콘크리트나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더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맞습니다.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심은 계속 개발이 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심의 개발상에 유수지를 두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개발된 도심의 물들을 잠시 경포천이 월류하는 시간동안에 잠시 담아둘 수 있는 저류조들을 축조를 해서 그 신도시들은 이번 8.13 침수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문제점은 그 도심의 인접경계면들에 있는 마을들은 수십년 동안 침수피해 한번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8.13에는 많은 우량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침수피해를 당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되는 신도심의 우수를 받아두기 위해서 유수지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요 도시를 개발하고 남은 도시개발금이나 혹은 처음에 착공 당시에 기금조성을 해서 인접 경계면에 있는 마을들, 동네들을 위한 하수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신설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공영사업개발과장님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수송동의 인접경계부분 혹은 또 지금 미장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장동의 인접경계부분에 대해서 이 우수관로의 확장과 신설 등을 이루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신도시에 투자를 하는 돈들은 우리 군산시의 예산으로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도시를 개발하고 남은 도시개발 그 개발 무슨 기금이죠? 도시개발기금이던가요? 나중에 남아있는 그 차익금을 가지고 확충을 해야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그전에는 개발사업 이득금은 그 택지 내에 이렇게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사용가능 여부는 별도로 생각을 해서 지장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추후에 공사 부분들을 확실히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죠? 그럼?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영향을 단시간 내에 과거보다 이게 도달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가 개발이 될 때에는 그 부분을 공사 안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에 조건을 거시고 또 공영사업개발과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인접구역에 대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접구간에 하수시설 및 그리고 확장 등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조례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그건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잘 챙기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있고 법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간은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적용이 전혀 안 됐다기보다는요.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위원장 최인정
충분치 않았다라고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충분치 않았다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연접해있는 마을들은 적어도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투입과 그 다음에 계획들을 충분히 하시길 부탁드리고 혹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있으시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위 안에서 기간 안에서 저하고 함께 상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유선우 위원
공영사업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장택지에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올해 재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개발계획도를 보면 미장택지 그 근린공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런 계획들을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시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직은 검토는 아직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수라든가 작년 4월 달에 하수도 시설기준이 변경돼서요. 하수도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아까 지하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수가 안 되게끔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침수를 안 할 수 있게끔 노력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침수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게 이제 유수지 개념도 아니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만일의 이 사태를 대비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그 침수대책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재해 있을 때에 이제 준비를 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이제 침수를 막은 아파트도 있었고 또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전부 다 침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아파트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유선우 위원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같으면은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자가 거기서 근무를 해서 그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직 생각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천변이나 옛날에는 그 하천 근처에다 주차장을 해놨다가 그런 침수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대책들을 세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그거는 미장택지 개발하면서 같이 선행돼서 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선서인 총무과장 이장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임춘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간선수로에서 경포천 연접 구간으로 미래와여성 앞에 경문교인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경문교까지가 2.5바이 3.5사영으로 돼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거기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입구는 어딘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입구는 지금 현재 경포천 쪽에 있는 데 플룻밸브 있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사이로 해서 열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현장방문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대간선수로에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사실 도심권의 배수 경계면의 모든 물들이 사실 이 대간선수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셔서 시설 확충 그러니까 시설 확충이나 혹은 여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 과하고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방문해보심이 어떨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오후에 어차피 국인산업의 대표이사 또 실무담당이사 우리가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그곳과 함께 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총무과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나오셨으니까 좀 답변을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건데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시에는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래서 그 검토를 좀 해봤는데 비상근무 종류에 저희가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8월 13일 날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게 됐을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했나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비상근무는 발령을 재난관리과 쪽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직자 비상근무규칙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때 하는 거고 우리 당직자들 당직사령이라고 해서 총 3명이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4명이 섭니다.
서동완 위원
4명이 서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4명이 섰을 때에 비상근무 발령 여부,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그때 8월 13일 날 당직자가 메세지를 통해서 12시 58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에 호우경보 발효라고 해가지고 메세지를 전부 보낸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직자가 한 게 아니라 재난상황실에서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규칙에 보면은 비상근무는 당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쭉 보니까 24조에 비상연락체계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에 지시하여 각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근무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당직사령이 이걸 발령을 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메세지로 그렇게 정위치 근무를 했고 당직실에서 04시 36분에 메세지를 해서 전직원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총무과장 이장식
04시 36분 메세지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다시요. 몇 시요?
총무과장 이장식
04시 36분 메세지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아, 4시, 새벽 4시 36분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7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7시에 확대간부회의를 긴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호우경보로 해서 정위치 근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시가 되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위치 근무라고 해서 비상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그 관련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책임자들 뭐 그런 거지 그때 뭐 정위치 근무라고 해서, 정위치 근무라는 의미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정위치 근무라는 것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비상근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냥 문자 발송한 것은 재난상황실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도 일종에 저희들로서는 비상으로 보는 거죠. 실제 소집을 해서 어느 일정장소에 모집하는 것도 비상근무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비상근무를 소집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시간에 정위치 근무하라고 00시 58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다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이거 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04시 36분에 비상근무를 소집했다고 했잖아요. 발송을,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7시에 출근들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07시까지 출근을 하고 그때 확대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했는데 출근은 이제 각기 그 전에 온 분들도 있고 다 조금씩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비상근무를 몇 호를 발령한 건가요? 1에서부터 3호까지 있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그 상황을 보든 못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이따 어차피 과장님 모르시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게 보면은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는 별첨 서식에 나와 있는 것을 작성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제 생각에는 비상근무발령을 안 한 것 같아요. 비상근무발령을 안 했고 발령에 보면 발령 및 해제는 22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도 이와 똑같이 한다라고 2항에 보면 또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직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이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근무가 3가지가 있어요. 1호부터 3호까지,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폭우는 1호에서 3호까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자, 어쨌든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호는 전시, 사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2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그때 폭우가 재난이니까 천재지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과하다 하면은 3호를 발령할 수 있어요. 3호는 1호, 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본 그때 당시 시민들은 천채지변이라고 봐요. 사실 천재지변이죠. 폭우가 그렇게 군산에서 뭐 100년 만에 처음 내렸다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2호도 지금 발령이 안 됐고 3호라도 발령을 했으면 다행인데 3호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발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실에서 00시 58분에 정위치하라는 문자 그것은 비상근무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알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직사령은 시장님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 이제 더 보면 알겠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근무가 04시 36분에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다른 자료 때문에 이걸 받은 건데 이게 보면은 우리 군산시에 그때 비가 왔던 그라프인데 보시면 공단지역은 131㎜가 약 1시간 좀 넘게 이 빼면은 131㎜가 1시간 넘게 왔어요.
그리고 시내지역은 이 표를 보면은 63㎜, 약 64㎜ 정도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자료 가리키며)이 표를 보시면 똑같이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는 오히려 비상근무를 소집하지 않고 이 시간이 이미 종료된 여기 지금 아까 4시 몇 분이라고 했죠? 36분. 4시 36분이면 (자료 가리키켜)여기요. 곡선이 툭 떨어진 데,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러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때 발령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00시 58분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호우가 그렇게 내리니까 경고차원에서 정위치 근무하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호우와 관련된 부서라든가 직원들은 이미 현장에 나갔거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아까 04시 36분에 메시지로 전직원 비상소집은 이제 전부 다 전직원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미 12시 58분에는 이미 메세지를 통해서 해당부서에는 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근무가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100번 그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그건 비상근무가 아니에요. 그냥 재난상황실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알림서비스 정도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고 비상근무 소집령을 00시 58분에 내렸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야 출근한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다 직무유기 한 거네. 연락을 비상근무를 하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안 한 거네. 그면,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근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과에서 한 것은 비상근무소집이 아니고 이런 호우경보가 있으니 정위치해라 그러면 나름대로 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된 사람들은 뭐 하수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쪽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출근 않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누구누구 나간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비상근무는 그 외의, 그 외의 직원들도 비상적인 체제에 돌입하라고 시장님이 명령을 내려서 당직사령이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명령을 내렸는지 왜 그냐면은 우리시에서 수해피해시민대책위에서 공개질의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답변을 준 게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줬냐면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도 현장점검과 함께 상황대처에 임하였고 특히 시장님은 새벽 2시경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셔갖고 관사를 출발해가지고 주위의 현장을 점검하시고 오후 4시에 재난상황실에서 상황보고를 받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시장님이 직접 2시에 운전할 정도라면은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미 인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이미 문제되는 데를 둘러보시고 4시에 재난상황실에 오셔서 보고를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성이 있으면은 비상근무를 발령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이 절차에 의해서 발령이 안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근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시 58분에 이 메세지라는 것은 전직원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안다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전직원한테 들어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상근무 명령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비상근무 명령내린 거예요? 그러면 내렸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집에서 그러면 펑펑 자고 있던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8월 달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당직실 그거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동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상황이 이미 종료된 이후 4시 36분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또 이제 근무시간들 좀 일찍 하시오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시로서는 뭐 비가 오다가 뭐 10분 후에 그칠지 1시간 후에 그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난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비상체계를 갖추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칙까지 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이것들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제가 급격히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이제 근무일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근무일지도 보고 그런 것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물론 군산시가 그동안에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동을 잘 안 해서 사실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재난방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증인 NDMS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피해사항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에 예찰부분 그 다음에 재난부분 그 다음에 재난피해부분 이 3단계로 다 기입하게 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NDMS는 어디에서 내려온 행동강령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방재청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방재청이죠. 그렇죠. 가장 기록으로 남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여기를 NDMS를 보게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전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명피해부분, 의료부분, 방역, 쓰레기, 상수도, 산사태, 하천시설, 도로 시설,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도시방재시설 등 이러한 것들에 또 이 항목에 또 잔분류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강령이 있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을 8월 13일 날 다 실시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저희가 이 경우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런 거에 대해서의 심각성은 느끼시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NDMS의 입력 매뉴얼들을 입력했던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오후시간에 꼭 본 위원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오전 내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하수과 분야 그리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서동완 위원
공영사업과는 오후에 안 하시나요?
위원장 신경용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부터 수해시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1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셔서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0월
선서인 건설과장 조성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고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다 아직 안 왔어요. 일단 우리 배수펌프장 그 배수갑문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력사용량 자료요청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한전에 지금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약간 지연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반드시 필히 받아오시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최현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 있는 영상자료 다시 삭제됐던 거 복구시킬 수 있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는데 고 부분 복구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오늘 회의 끝나시면 바로 좀 알아보셔갖고 신속히 좀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지금 오후에 들어온 자료에서 보시면 하수도 시설기준이라고 환경부 제정으로 나와 있네요.
‘확률년수. 확률년수는 원칙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간선에 대한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중요도 또는 방재 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
아까 오전 회의에 증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확률빈도로 빈도설계를 하는 것이 그거보다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법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크게 하면은 감사에 걸린다라는 얘기죠?”라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관계된 법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법규를 읽어보니까 ‘지역의 중요도 또는 방재 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춘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그 답변 이전에 저희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기준치 이상으로 키우는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 들으셨나요? 그렇게? 자, 속기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었을 때 위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방재 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방재가 필요하다 침수피해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후에 이렇게 5년,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거보다 크게 설계를 했던 하수도공사가 있었습니까? 임춘수 증인.
하수과장 임춘수
그 자료는 제가 그 관련분야,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아직 그 자료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거 역시도 회의 끝나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특위장소에서는 확실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임기응변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꼭 처벌이 따르니까 이건 서로 불편한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차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하수과장님. 저희가 2010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2015년까지 약950억 들여가지고 주거밀집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하고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관거가 아니라 지금 오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오수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BTL사업 말고 그면,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BTL사업 700억짜리 외에 950억짜리를 또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서부… 경암분구하고 금암분구 그다음에 나운 이쪽 월명지역도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지역이요.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그럼 다 국비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 시비부담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지금 이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오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수?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빗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나운동지역이나 저 회현이나 했던 그 BTL사업 그거하고 같은 건데,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부는 국비하고 시비로 그 지방비로 해서 하는 거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5천 뭐 60몇 개 4개 이것은 BTL로 해서 한 거네요? 그럼 나눠서 한 거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해 가지고 처리구역별로 경사도에 따라서 처리구역별로 해서 지금 3군데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거하고 별개니까 이건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하는 950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은 이거하고 별개지만은 자료를 좀 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은 하수과장님 아까 그 피해주민대책위 오셨을 때 뒤에 계셨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도 했던 얘기가 나운동 구)보건소사거리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시 정도 갔는데 벌써 물이 어른 허리만큼 이상으로 거기가 찼다고 하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저희들도 그 이전에 보통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알고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공사장 옆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빗물받이가 제 기능만 했어도 물론 침수는 생겼겠죠. 해마다 거기는 생겼던 지역이니까. 근데 그 빗물받이의 기능만 제대로 했어도 침수해 피해규모가 그만큼은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 기능이 비가 왔을 때는 다른 데 물이 빠져 나갈 데가 없잖아요. 빗물받이 밖에.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빗물받이 기능이 제대로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것을 좀 최소한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초기에는 빗물받이 역할을 많이 좌우를 한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들어오는 빗물관이 만관이 안 돼 있을 경우는 거기 관속에 유입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지금 구조설계 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빗물받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어느 정도 물이 범람이 되다보니까 그런 역할이 약간 저기 퇴색이 되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빗물받이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보건소사거리 쪽은 역류된 것은 없었던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임춘수
곳곳에 역류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건소사거리.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은 그랬을지 모르는데 보건소사거리 쪽은 역류된 게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미룡동도 마찬가지지만 전 제 지역구를 다녔으니까 다니면은 그… 뭐죠? 준설원들인가요? 그분들이?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연장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안에를 갖다가 막 그 뭐 장도리 같은 거 큰 거 갖고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휘젓고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이 싹 빠져 나가더라고요. 한 번에.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빗물받이가 이미 막혀있어서 토사 및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하수관이 물이 꽉 차서 역류한 게 아니라 하수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관로들이. 여기서 지금 막아놓고 그니까 지금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장비를 갖고 와서 몇 번 휘적거리고 삽으로 모래를 흙 이런 모래 같은 것을 푸대자루로 1푸대 정도, 반푸대 정도 퍼내니까 물이 일순간에 빠져 나가더라고, 일순간에. 그렇다라면은 이 빗물받이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다른 데 빠져 나갈 데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피해가 이렇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는 하수관로 준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들도 그 8·13폭우 이후로 관로와 지금 집중적으로 침수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번 관로 맨홀을 열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그 준설량들이 그렇게 있는 데는 조금 있고 거의 좀 하수 그 빗물이 그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서동완 위원
관로안에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그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상태도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관로 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관로 안에는 준설토들이 막아서 그걸로 인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영사업과장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이제 과장님 거기 오시기 전에, 그쪽 어디 앉으세요. 오시기 전에… 오신 다음에 그랬던가? 저희 경건위하고 간담회 한 번 했었죠? 백토고개 그 지하차도공사 해가지고 이 자리서 설명했을 때 그땐 안 계셨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이후에 오셨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리에 여기 와서 저희 간담회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게 일단 보행로가 없어지니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를 해 주고 공사를 좀 빨리 해줘라 이거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우기 때 거기가 항상 침수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그게 내려와서 막을 테니 이것을 갖다가 철저히 대처를 해줘라 해서 그때 감리단장인가 했던 분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업체가 바뀌었죠.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문제로 바뀌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가 오면은 거기 토사 흘러내릴 거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그 공사하다보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한 과정에서 밑에 위원님도 한번 보시다시피 침사지를 일부는 해놓은 상태고 중간 중간 하나씩 해놓은 상태인데 비가 과다하게 많이 와서 일부 토사유출된 거는 시인합니다.
허지만 저기 극동주유, 아니 보건소사거리는 제가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하수과장 할 때도 누차례 봤습니다. 봐가지고 항상 침수가 많이 되길래 집중적으로 그 빗물받이를 아까 전에 위원님도 빗물받이해서 초기 우수를 잡을 수 있고 기존 관을 쓸라면 빗물부터 잘 들어가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18개인가 이렇게 신설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많이 해서 또 우리 그 공사장에 보면 대부분 뒤에 우리 그… 우리 뭐지? 상수관 보호할라고 하는 뭐야, 모래. 모래가 일부 떠나가 갖고 저도 인자 나중에도 봤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침식은, 아니 저기 빗물이 약간은 지장이 있지만은 크나큰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서동완 위원
그 말씀 책임지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저기가 말한 것처럼 위증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일부라고 그러셨어요. 일부. 분명히 일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일부라는 얘기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요. 저기,
서동완 위원
빗물받이가 다 제 기능을 했는데 일부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체적인 큰 비가 와서 흐름을 비가 와서 엄청 비가 와서 밑에서 못 받아서 그 침수가 거기뿐만 아니라 뭐 현대코아라든가 이런 데 일부 다 됐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 여러 마디 하지 마시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극동주유소사거리가 다른 해보다 더 침수가 피해가 컸고 더 넓었어요. 범위가. 그 이유 중에 비가 많이 온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민우 그 대표랑 와서 했었던 얘기가 1시에 갔는데 이미 허리춤만큼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1시경이면은 강우량 현황을 보게 되면요. 60㎜가 안 왔을 때예요. 60㎜가 안 왔을 때예요. 이게 지금 최고점 이게 1시예요. 이게 1시. 이 시간대는 지금 20㎜, 30㎜, 40㎜ 점점점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충분히 그걸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빗물받이, 과장님 계셨을 때 작년에 시장님이 해 가지고 거기 빗물받이 몇 개 더 만들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만들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짧은 시간에 1시 전에 비가 더 조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침수가 됐다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가 이미 내려와서 막았어요.
그걸 또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그걸 사진도 찍어놔서 제가 채증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민우 대표도 와서 했던 얘기가 13일 이후 3일 정도가 지나서 또 잠깐 한30∼40분 정도 폭우가 쏟아졌는데 토사가 또 엄청 내려와가지고 막은 걸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잠깐 왔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그때가,
서동완 위원
그래 갖고 준설을 막 거기 흙을 치우느라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나오셔가지고. 내가 그 점도 사진 찍어놨거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저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백토고개에 구)보건소사거리가 침수된 것은 백토고개공사로 인해서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분명히 유실돼서 흘러내릴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사업과에서 예방대책을 뭘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그거 있고 나서 한 3일인가 있다가 허접하게 그 비닐로 씌워놨더만요? 비닐로 전체도 아니고 한3분의 2정돈가 1정돈가를 비닐로 씌워놨더라고. 근게 토사 흘러내리지 않게 빗물 타고 넘으라고. 그리고 모래주머니로 그 앞에 몇 개 막아놨어요. 그 이후에. 그것은 그 이후고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전에 저기 그 하수관로 있는 데다요. 침사지라고 해가지고 우선 흙이 좀 채이게 이렇게 중간 중간 해놨습니다. 저기 동신아파트 무슨 골목 하나 있죠? 거기 하나. 그다음 최하류 하나, 상류 하나 해갖고 3개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런 것들이 묵살되고 일부는 하수관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일부는 빗물받이를 있는 쪽으로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쓰레기는 다 가죠. 거기만 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쓰레기만 간 것이 아니라 흙이 들어가서 거길 막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조치 취한 게 거기를 좀 이렇게 막아놓은 거 그것이 지금 그 조치 취하신 거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없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토사 비 막아주는 내려오지 않도록 비닐을 씌운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닐 씌운 건 아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비닐, 예, 씌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씌웠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비닐 씌운 것은 그 전에 그런 조치를 해서 했으면은 혹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을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때 당시는 비가 이미 막고 토사 흘러내리면은 그거 아무리 그거 막는다고 해도 그거 밀려서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높은 경산데 그거 막는다고 해서 그게 커버가 됩니까? 근게 조치가 제대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그 문제 발생된 이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아까 전에 침사지라고 이렇게 파놓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미장지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여기 경포천, 아니 구암천. 거기 지금 수로를 막고 지금 공사를 하시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수로를 전면은 막지 않고요. 저기 흄관 1,200㎜를 하나 이렇게 매설해 놓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전체를 막았고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좀 텄죠?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13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수로를 좀 텄습니까, 그전부터 텄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수로를 막은 건, 이제 그 수로가 있는데요. 그 흄관을 하나 넣어놓고 횡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로 물이 흘러갔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동안은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니, 흘러갈 수가 없죠.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거기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갑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가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가배수로를 만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제대로 흘러갔냐 이거예요. 흘러갈 수가 없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위원님, 우리가 저기 횡단을 하잖아요. 저기 천을 횡단하는데 천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흄관을 1,200㎜를 하나 묻어놓고 이렇게 횡단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 물이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소통이 되죠.
서동완 위원
소통이 안 되었으면은 책임지셔야 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그날은 소통, 저기 그 위에 배수갑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수갑문이 있고 그 천 밑에로 기왕에 있는 수로에다가 1,200㎜를 넣는데 그날 소통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저기 전체적으로는 흄관을 묻어서 가배수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그면은 그걸 갖다가 물을 소통 않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네? 거기가 지금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물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재난관리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1,200이면 1.2m짜리 흄관을 묻었다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묻어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묻은 것이 그쪽으로 물이 소통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 안 하셨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날은,
서동완 위원
그냥 묻기만 했지 확인 안 하셨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평상시는 물을 댈 때는 일부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수문이 있고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흄관이 묻어져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흄관이 묻었다 해서 물을 갖다 다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제가 그날 현장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민원으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 물이 소통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물이 소통이 안 됐고.
근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말을 돌리시면서 흄관 묻었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소통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라니까? 흄관 묻었는데 근게 묻긴 묻었을 거 아니,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물이 소통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통 됐어요, 안 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항,
서동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수문관리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수문관리는 어디서 하죠? 지금? 아까 하수과에서 한다고 했나 요? 그거 수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그때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그쪽 뭡니까. 비상연락망 보내고 어쩌고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연락은 경문교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 여기까정은 연락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아마 열고 다 열어놨을 겁니다. 여기도요.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물이 소통이 됐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쪽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 하든지, 그건 하여간,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곳은 지금 경포천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경문교하고 그 담당자하고 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이쪽은 저희가 지금 농촌공사에서 알아서 지금 개·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뭘 하든 않든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공영사업과장님께서는 확인은 안 했지만은 거기다가 1,200㎜짜리를 했기 때문에 소통이 됐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면 역시 그것도 확인도 지금까지 안 하신 거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수문 개·폐 여부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문을 개·폐 안 했어도 어쨌든 그 수문 이후에 물들은 그리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은. 근게 수문은 여기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수문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관은 여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안 들어온다 치더라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건 또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쏟아지는 물들이나 저쪽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 일로 지금 통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은 그때 확인했을 때 어떤 걸 확인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제가 가서 봤을 때는요. 구암천 하천형상이 있잖아요. 하천형상을 거기에다가 아파트 옆에다가는 도로, 도로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굴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굴착을 하기 때문에 가배수로를 만들어놨어요. 가배수로를 아까 공영사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흄관 묻고 적게 단면을 조만하게 해서 가배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야 그전처럼 통과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약화가 되고 근다고 해서 100% 완전히 차단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가배수로가 그러면 몇㎜짜리 관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흄관이 제가 재보든 않았지만 아까 공영사업과장 말한 대로 1,200㎜ 가야 될 것이고 또 토사로 그놈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수로를 조만하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근게 일단 그런 형태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뭡니까? 물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제가 갔을 때에는 비가 온 상태도 아니고 물이 말라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안 다니니까 물 흘렀는가 안 흘렀는가 잘 모르고 그땐 그런 상태였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대로 돼 있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님. 저기 구암천 거기 배수갑문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면?
하수과장 임춘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그면 열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열은 걸 확인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열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열었을 때 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동군산병원 앞에 일부 사거리지역이 침수가 됐을 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기 하류 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열려있는데 그 수로상태가 만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연배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막 물이 빠져 나가는 때였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재난, 이게 재난관리과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피해주민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말을 했는데 재해지도 작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재해지도는 이거 어디서 작성을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안 하신 게 맞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면서 수립을 해 가지고 그놈을 방재청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해지도도 같이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작성하도록 돼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어쨌든 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데 그걸 지금 저희는 몇 년도여, 2010년도에 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발주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발주를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결과 2011년도나 올해 초에 나왔겠네요? 올해 초에. 근데 2007년도에 할 걸 왜 저희는 않고 10년도에나 추진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개정이, 법이 개정됐는데 200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 수립을 해서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조항이 2008년도에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시작을 했죠. 2008년도에 됐는데 2009년도 바로 못하고,
서동완 위원
근게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그랬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돈이 없어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8년도면 지금 한참 저기 뭐야 예술의전당이나 이거 한다고 한 해에 우리 자체 시비로만 200억 이상씩 들어갈 때인데 돈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선순위에서 결국 밀린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 이 법 개정이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면은 빨리 했어도 2009년도 바로 예산을 했으면 모르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2009년도부터 우리가 200억씩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니까요? 2009년도부터 예술회관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근게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예술회관보다 풍수해 저감대책 계획이 밀린 거네요. 돈이 없어서 이것을 2009년도 8년도에 하지 못하고 10년도에, 그것도 10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올해 3월 달에 하는데 이게 아직 통과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보완을 하는데 이번에 또 피해 난 사항들까지 다 추가로 또 보완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그 신청을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3월 달에 했는데 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냐 이거예요. 왜 보완을 하라고 했냐면 보완을 하라는 거지. 보완사유가 뭐예요? 보완사유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그…
서동완 위원
보완사유를 거기서 뭐 보완사유 이렇게 내려와서 지시 내려, 지시사항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 용역이 얼마짜리였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6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6억,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서나 이 사업을 8년도, 9년도에 하지 못하고 10년도에 했고 그래갖고 그것도 12년도 3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보완요구해서 이걸 또 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억이 없어서 그럼 못하신 거예요? 몇 십억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지도가 의무로 됐는데 지금 이게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용역기간을 얼마를 줬간이 10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12년도 3월 달에 나왔어요? 기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0년도 8월부터 12년 3월까지 그렇게 줬어요.
서동완 위원
용역기간을 그렇게 많이 줬나요? 1년 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1년 반 이상 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줘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주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내용이, 용역내용에 따라서 이제 주죠.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도 하고 전주도 하고 뭐 다른 데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1년 반씩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중간에 하면서 하다가 우리가 우수저류조 같은 거 포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포함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방재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각종 사업들이 나타나니까 또 그것을 또 포함시키고 하다 보면 그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류조사업 같은 것들도 당초에 발주할 때에는 없다가 또 중간에 이런 사업이 나오니까 또 이것도 포함시키고 또 이번에 방재사업,
서동완 위원
그걸 우리가, 우리가 그걸 줘야 거기서 하나요? 그 저류조나 이런 것들은? 그 용역한 데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수저류조가 필요하고 저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우수저류조 만들어주고 여기는 뭐 만들어주고 이렇게 주면 그게 뭔 용역이에요. 우리가 그냥 해버려야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제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저류조 용역을 우리가 발주해서 지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놈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더 추가로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서동완 위원
근게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가 이 풍수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먹구비에다가 즉흥적이었네요.
보세요. 10월 달에, 8월 달에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운동 우수저류조 이것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마 수해피해 난 다음에 했을 거니까 작년 여름 6∼7월 달에 수해피해 나니까 여기다 저류조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아마 또 용역을 또 추가를 시켰겠죠.
그럼 불과 1년도 안 되는 7∼8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해줄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네요. 거기 그 지역은 수해피해가 9년 연속 한 해도 안 거르고 났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확인만 할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발령을 문자로 보낸 건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문자를 거기서 보냈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거기서 보냈는데 비상근무는 안 보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비상근무? 저희가 총무과,
서동완 위원
호우경보, 소방방재청인가? 거기에서 호우경보가 50분 정돈가 오니까 재난상황실에 있던 근무자가 그 내용을 00시 58분에 호우경보발효를 근무자들한테 발송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기상대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은 방재청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 방재청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기상대에서 연락 오면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고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라는 알림 정도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쳤으니까 빨리 와서 니들 그 공무원들 뭐야 자기 자리 다 귀청하고 뭐 어찌어찌 해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근무 명령이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죠. 아니 비상근무자들이 원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면 누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라는 통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근무발령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발령이죠. 그것이. 발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서동완 위원
그것이 발령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발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근무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어느 주의보 때에는 누가 근무하고 경보 때에는 누가 근무하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보다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무는 이거 우리 규칙에서 하는 건데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안 밟았는데 어떻게 비상근무발령이라고 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인거고. 그럼 비상근무면은 그때 비상근무 귀청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정위치 안 한 사람들은 그럼 직무유기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무자들이 재난상황실하고 읍면동에 하나씩 근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 했으면은 직무유기라고. 명령 불복종이라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구속력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하고는 틀리죠.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말들을 막 이상하게, 오전에도 돌리시고 또 오후에도 돌리시는 거예요. 근게 지금 재난관리청, 그 재난상황실에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틀리죠.
서동완 위원
거기는 거기 매뉴얼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또 우리 여기 당직실 매뉴얼이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이 매뉴얼로 가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잖아, 그것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계속 그게 아닌데 그냥 기다고 그러니까 답답,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6곳을 비가 오면 강수량 측정장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이 6곳에 설치돼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량체크기계가 6군데에 있어요. 우리 시내에. 우리 시청에도 하나 있고 옥구읍사무소, 저기 서수면사무소 그런 식으로,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참고로 그냥 보기만 합니다. 아, 거기는 얼매나 왔는가 그런 거 참고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기상청에서는 모르죠. 기상청은 모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참고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용 해서 어디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재난 쪽에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반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을 반영해서 쓰는 데는 다른 과에서는 없고요. 우리만 참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걸 재난과에서 그걸 참고를 해서 뭐에다 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6곳을 이번에 수해피해 났을 때 어떤 참고를 해서 어떤 반영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은 얼매 왔다는 것만 보기만 했지 공식적인 자료가 기상대에서 내흥동에 있는 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뭣하러 예산을 들여서 6곳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인데.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만든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어디 있어요? 위치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4층에 제가 안 봤는데 4층에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서동완 위원
4층에서 그러면 비를 제대로 받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우리 시청에 있는 자료는 우리 재난상황실에 가보면 저것이 있어요. 계기가. 거기에 몇㎜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서동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6개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원래 사용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재난발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비가 폭우가 온다라든지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는 아니네요. 그냥 강수량이 얼마인지 시청지역은 이 근방은 얼마고 뭐 다른 지역은 대야에 있으면 대야지역은 얼마가 왔는지 이 정도 그냥 향후에 확인하는 정도지 이것으로 해서 뭐 어떤 그것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데 앞으로 운영을 아마 바꿔서 해야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무선방송이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동음성시스템.
서동완 위원
그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가 도서 같은 데 설치했잖아요. 섬에.
서동완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섬하고 성산, 나포 산단지역 그런 데는 재해피해가 날 우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크,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가동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번에 이제 설치했는데,
서동완 위원
언제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준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번 작동을 이번에 못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준공했어요? 8월 전에 했어요, 9월에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8월…
서동완 위원
그걸 정확히 해 주세요. 정확하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준공했는데요. 8월 그때… (직원상의)올해 12개 설치했는데요. 그때 8월, 하여튼 비 왔을 때 그때쯤 준공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것도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그럼 12개, 우리 군산에 있는 거 총 무선방송시스템 있는 거 총12대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5개.
서동완 위원
15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5개는 작년엔가 3개 설치했고 올해 12개 설치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에 한 것은 작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도 설치, 작동 안 했는데 그게 다 섬에만 있어요.
서동완 위원
섬에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섬에만. 이 지역에는 없고. 여기 육지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시민문화회관이랑 있는 것 그 방송은… 그 스피커는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저기죠. 우리 민방위, 민방공훈련 경보시스템 그건데 그동안에는 전시용으로 사이렌 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먼저번 말씀드렸듯이 4시 10분인가요? 그때 두 번 도에서 방송으로 멘트로 해 가지고 비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한 적이 있고 그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설치한 곳 12개 그 위치하고요. 작년에 설치된 거 3개 위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공 훈련 때 쓰는 그 방송장비 있죠?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그것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작동을 어쨌든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올해 설치했던 12개 작년에 했던 거 3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민방공 훈련에 쓰는 그 사이렌 관련된 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사이렌은 4시에 방송 도에서 한 거 그거만 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거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최인정 질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오후시간대에 서로가 피곤한 그런 시간이고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답변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자료로 이렇게 별도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해서 촉구를 합니다.
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이강헌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8월 13일 당일 날 재난상황실은 몇 시에 개방이 되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무자는 계속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착한 시간은 제가 1시쯤인가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근무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시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난경보시스템의 경보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디에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문자메시지는 거기에 있고 그 사무실. 그래서 문자메시지 그때 당시에 바로 한 것이고요. 사이렌 관계는 이쪽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성자동시스템 그것도,
부위원장 최인정
특위장소에서 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따로 있습니다.”그러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민방공 사이렌은 재난상황실 바로 옆에 또 우리 출입금지구역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누가 손도 못대게 해야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 별도로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키 관리는 누가 하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키 관리는 누가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담당직원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담당직원은 그날 몇 시에 나왔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직원은 제가… 아마 바로 일찍은 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면 결국은 키가 없어서도 경보를 못 울렸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도에서 하고 다 같이 하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재산 시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의 예·경보지침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몇 개 있어요. 그것이.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 있고 운영지침도 있어요. 훈련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도가 울렸다 그것도 4시 이후에 도가 울렸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면피용으로 지금 재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그건 정말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절대 이 순간 이후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키도 개방을 할 수가 없었고 물론 뭐 키가 있으나 없으나 급한 상황에서는 키를 부수고라도 들어갔어야 되니까는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나 위기감을 못느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재차 얘기지만 그러한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후에 계속 훈련을 또 하시란 말이에요. 민방위 훈련은 뭡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하잖아요.
결국 재난경보시스템은 뭡니까? 재난은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아, 이게 경보가 무엇이구나 우리 또 공무원들이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경보가 울렸을 때는 재난과가 필두로 해서 어떤 조직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훈련을 해야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애쓰게 다들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없잖아요.
왜? 이런 훈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훈련강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사실 그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NDMS 입력자료 왜 제출 안 하십니까? 특위시작 전에 꼭 항상 제출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몇 번이라도 그렇게 당부를 드려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 공공시설 피해복구내역 말고 NDMS의 예찰부터 평상시 그리고 재난시, 피해시 그리고 예찰활동 등을 기입하게끔 안 돼 있나요? 이강헌 증인?
이거는 공공시설 피해복구 내역을 입력한 것이고 NDMS라는 것은 평소 활동부터 시작해서 재난 시 그다음에 피해 그리고 복구내역 등을 다 기입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행동강령이 다 있고. 그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상부에 소방재청에다가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할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올해 그렇게 해서 입력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왜 자료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래서 지금 입력돼 있는 것은,
부위원장 최인정
아뇨. 왜 자료가 없죠? NDMS 입력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입력을 안 하셨습니까, 입력할 곳이 없습니까? 원래 서식이 입력이 안 돼,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도 지금 아마 초기 단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고 해서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대부분 이 재난에 관한 것에 출동 말고 우리 공무원들 출동 말고 진짜 대시민을 위한 어떤 행동강령들 준비사항들은 대부분이 미흡했네요. 그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진짜 많이 우리 담당과에서는 많이 느끼셔야 할 부분이고 또 그만한 권리나 조직체계를 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우리 김장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요. 우기 시에는, 우기 시에는 특별하게 어떤 강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동강령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강우 대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들한테는 청소하는 업체가 서해환경과 직영미화원이 있습니다. 직영미화원이 있는데 서해환경 인원이 208명 그리고 우리 직영미화원이 41명이 있습니다. 서해환경은 군산시내의 동지역 일원을 청소하고 있고 직영미화원은 노견차 5대 그리고 청소차 7대를 가지고 읍면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간단명료하게요. 제가 질문이 강우 시에 따로 내리는 행동강령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가로청소원들과 노견차는 강우대비해서 아까 빗물받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전에 우천대비해서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부분의 빗물받이들이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막혔다라는 증인들이 속속들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빗물받이만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원래 비가 강우량이 나오면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청소 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침을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우가 생기게 되면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도 공무원들이 나가갖고 빗물받이를 청소를 하고 또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또 주민들이 나와서 제거를 하고 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즉각 또 거기 현장에 투입이 좀 되셔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좀 투입이 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생활쓰레기들을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요번에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그래도 좀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휴일이 있으면 또 쉬시더라고요. 휴일에 쉬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긴급상황, 비상상황이잖아요.
왜? 그 쓰레기에서 병원체들, 병균들, 냄새들, 불쾌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방역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또 다니고.
그니까 요런 것들을 요번 수해피해를 한번 겪으셨으니까 행동지침들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수해피해가 후에 바로 즉각 즉각 그니까 피해 전 그다음에 피해 후의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대시민으로 하여금 온전한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효율성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이상으로 마치고요. 국인산업은 정회하고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박정희 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하시죠.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어제 자료를 요구를 해서요. 군산시에 있었던 지천들을 복개한 데. 그런 지도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배수박스를 설치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천들을 복개했던 그런 것조차도 1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왜 제가 그것을 달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냐면 집중, 흥남동 일대나 중동, 문화동 그쪽 일대가 과거에도 침수지역이었었는데 그쪽이 옛날에 조그만 천들이 조금 또랑 천들이 있었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범람하고 비가 오면 평소에도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장화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침수가 당하고 보니까 그 물길이 있었던 그 배수박스를 복개공사를 했던 그 지역이 완벽하게 침수가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이물질들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좀 자료를 볼려고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인제 배수박스가 묻혀있는 그 지도만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구)보건소사거리 일원에 새벽 1시에 그때 물이 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도심 일원이나 이쪽 지역도 1시 된, 제가 1시 반에 나왔는데 1시 반에 이미 물이 차서 저는 차를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차를 한50m 끌고 나오다 다시 놓고 걸어서, 걸어서 전부 다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명산사거리에서 구)시청 그 일원에 물이 4시 반쯤 빠졌습니다. 4시 반쯤 빠지고 다시 걸어서 문화동사거리로 걸어갈 때는 현대코아 앞에는 물이 전혀 빠지지 않아서 헤엄쳐가다시피하게 그렇게 또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차는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걸어가고.
여기에 보면은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여기 인제 현대코아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인제 명산동쪽으로 오는 그 길에 그냥 완벽하게 물에 그냥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미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아침 7시까지도 물이 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몇 시간을 더.
그면 밤새 물이 차고 아침 다른 데는 물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침 7시가 넘어서 7시 반 되도록 물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대코아에서 지금 경포천쪽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쪽 길만 진짜 막혀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극동사거리도 지상위에 있는 물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만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걸어다녀서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저희들도 그 담당 저희 직원들을 계별로 해 가지고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관찰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대코아 쪽은 물이 빠져 있어야는데 월명동 일대가 물이 좀 빠지는 속도가 늦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게끔 지시를 내린 적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바다쪽도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다가 수위가 좀,
박정희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미 월명동은 빠졌는데 물이 빠졌는데 문화사거리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월명동은 4시 반쯤이니까 빠졌습니다. 제가 거기가 물이 빠지고 문화동으로 옮겨왔으니까. 그래서 문화동이 물이 늦게 아침 7시 반까지 물이 빠지지 않았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현대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월명동 그 월명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그다음에 극동사거리,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백토고개 저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집중되는 크로스되는 최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로 물들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정체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데를 지금 관거를 예각으로 접속부위를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이곳에 물이 차서 갔을 때도 보면 여기에 지금 노란선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여기 현대코아 밑으로. 이 노란선 중간지점 여기에 박스라고 써있는 이 글씨지점에 거기가 물이 문화사거리는 하나도 물이 안 차있었는데 거기는 몇 시간째 물이 차있었어요. 그면 어디가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그 문화사거리 위쪽에서 상당히 올라오는 연립주택 부분이 역류가 되고 침수가 좀 길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 이쪽에서 코아사거리에서 밀려오는 물들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하단쪽으로 내려갈 물이 거꾸로 위쪽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류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뒤에요,
박정희 위원
물이요. 이 문화사거리에서부터 물이 차서 요쪽으로 현대코아 쪽으로 옵니다. 여기 지금 예상도로는 볼 때에 이 보건소사거리 물이나 이쪽 물이 나운사거리 물이 이 현대코아로 몰리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문화사거리에서부터 먼저 물이 차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지점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이렇게,
박정희 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항상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문화동 삼성 그 현대코아사거리가 물이 찼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아파트 뒤쪽 골목인가 있습니다. 엄마손인가?
박정희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그쪽에서 보면 한180m 정도가 600㎜관으로 돼 있고 그 뒤쪽이 1,300㎜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도 1,300m로,
박정희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지금 그다음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개선할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희 위원
관이 작고 그다음에 크고 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물이 그쪽으로 오히려 크게 밀려왔다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이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물론 저희들도,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그러한 형태들을 해마다 수해를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공사를 미처 해놓지를 않고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이런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극동, 보건소사거리 일원에서 8월 13일 이후에 3일 후에 볼라벤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한30분 정도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이 침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이 월명동 일원에서도 순간적으로 물이 다시 차버렸어요. 한30분 정도 비가 왔는데. 그 원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건소사거리부분에 한길문고가 건너편 쪽에 약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그쪽에서 역류한다는 보고를 받고 나가봤더니 일부 구간이 극동주유소사거리쪽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니까 바로 빠졌다는 보고를 들었고.
월명동도 곳곳에 보면은 그런 구간이 갑자기 없던 토사들이 한쪽으로 유속에 의해서 쏠림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고 나서 좀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원인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직원들이 저는 분명히 당일 날 그 비 오는데 순찰을 돌게끔 다 조를 폈습니다. 그 몇몇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커버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이 전화 받으면 어디로 가라 어디 가서 확인하라고 바로 바로 즉시 지시내렸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 하수관거 청소하는 차가 1대밖에 없죠?
하수과장 임춘수
2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2대 운영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준설하고 있는 팀들은 지금 10명이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설차는 없고요. 저희 작업차량들 오는 애들, 준설차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있다고 그러셔요?
하수과장 임춘수
아, 착각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요. 하수관거가 뭐 작아서 뭐 20년 빈도, 50년 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돼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해마다 물이 차기 때문에 월명동 일원은 하수관거공사도 해냈었고 미리 미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속수무책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연사면 이 풍수해 여기 저감종합계획에 자세하게 제가 저희 지역은 월명동 일원이나 중동 일원 그런 쪽 문화동 일원은 봤더니 조사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이 수해때문에 시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게 일부지역의 일이라고 문화동, 나운동 그쪽 지역의 일이라고 군산시에서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피를 토하고 죽을 일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것도 신고하면 100만 원 주고 신고할 줄 몰라서 안 하면 안 주고. 그러한 지역에 이런 준비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요. 지천 복개공사한 데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 지형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한번,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박정희 위원
군산시의 옛날에 지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그 지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합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들이 오랜 기간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천이라는 명칭들이 이미 지금 희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천을 복개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흥남동, 문화동,
위원장 신경용
임춘수 증인. 그걸 이제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하죠? 그러면 뭐 나운권역이다 무슨 산북권역이다 뭐 문화권역이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특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역내에 지천사업이 소위 있다면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하수과 분야에 대한 질의를 더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료요구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나요?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하고 검토하고.
위원장 신경용
자, 그러면은 하수과 분야에 대한 저희 자료요구를 하면 그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제 그 자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에 출석토록 그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자원순환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소관 사항인데 특히 자원순환과는 국인산업 인허가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건설과는 산업단지 내의 150m 도로유실과 관련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듭해서 촉구를 합니다만 우리 증인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4시 30분까지 해서 마치고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증인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국인산업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많은 국과 많은 과의 우리 책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요번 그 8·13 수해피해를 겪어보면서 우리 군산시의 대시민 대응이 굉장히 늦었고 이것은 서비스의 실패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는데 거의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체제에 관계해서. 뭐냐면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각 과는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소임들이 주어지는 명백한 임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들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 소방방재청 재난은 소방방재청의 권한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재난관리시스템 NDMS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요 NDMS 매뉴얼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발동을 하게 되면 자, 주요기능이 재난대응활동관리 그다음에 시설자원정보관리, 복구관리 등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명피해, 의료, 의료면 보건소겠죠. 방역 보건소죠. 쓰레기 자원순환과죠.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죠. 산사태 녹지과죠. 하천 하수도죠. 소규모시설 농로 이건 농지과죠. 도시방재시설, 배수펌프장, 하수과 재난과죠.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또 소임임무들이 쫙 있어요.
재난이 발생되기 전 발생되기 직전 예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재난 시 피해 시 이것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인 최현규 증인께서 이 재난에 관련돼서 앞으로 훈련을 강화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각 국과 과의 책임자분들께선 재난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임무소임들을 분명히 인지하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꼭 1년에 한두 번 씩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규 증인 꼭 책임을 지시고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인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김장원 증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국인산업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고요.
김장원 증인은 국인산업에서 지금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부분들이 군산시의 환경에 피해가 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난번 그 검사수치로는 PH수치만 좀 높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거기에 관해서 직접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여기의 소관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국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혼합폐기물이기 때문에 새만금환경청에서 의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새만금환경청에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커다란 환경피해가 야기되고 이거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라는 의견표명을 계속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관리청은 환경청이지만 환경청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청이 국인산업, 대국인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지만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우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뛰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청이 조사를 했어도 우리 군산시에서도 조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조사를 한 것이 환경피해가 야기된다라고 고발조치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환경청에.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형사고발을 시키든지 우리의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한 두어 시간 전에 기자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국인산업이 약500억 짜리 소송 군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임해야 되냐면은요. 고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시에서 이 국인산업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혹은 손해배상을 500억짜리를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환경적인 피해 향후 양상되는 피해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나 그다음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모두 군산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데 아직 잘잘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잘못이 무엇이냐? 결국 그 차수벽이 터져나가는 것이 요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차수벽이 지금 SCW라는 소일 시멘트원리라는 공법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SCW의 공법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암반선까지 약25m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암반선까지 접합이 잘 안 돼서 암반선 전체적으론 차수의 효과는 탁월하나 암반선으로 접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수위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왜 그러냐? 매립지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상부지역은 CIP로 보강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SCW의 단점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강성이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을 때에는 이 차수가 아직 25m까지 채워져, 25m까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차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바깥쪽의 지하수가 높아지니까 안으로 분명히 25m의 수압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들이 침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저장소는 당연히 담수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 펌프가 있지만 배출펌프가 있지만 능력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차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오른 것이 결국은 물이 차오르게 되면 요때부터는 이게 쓰레기매각장이 아니라 저수지가 돼요.
그럼 양차수벽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면 댐의 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둑의 역할을 하기에는 차수벽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지니까 그 파괴력으로 인해서 도시, 저 뭐야 도로시설물도 유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파괴의 방향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하수관거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 사진자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국인산업에서는 도로에 원류가 돼서 자기들 폐기물장으로 안으로 들어와 갖고 담수가 돼서 터졌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볼 길이 있습니다. SCW의 폭은 굉장히 커요. 약 한1.5m 정도 되니까 이걸 겹쳐놓거든요. 차수를 위해서. 보링을 하세요. 보링을 하시면 몇m까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수시험을 하세요. 물을 놓고 뭐 액을 놓든지 물을 놓고 압을 가하면은요. 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차수가 완벽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거 부실로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너네가 차수의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군산시에 도로유실도 시켜놓고 환경피해도 주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거나 혹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요. 자료가 안 들어와요.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거냐라고 공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소송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막기에 급급해요. 막기에.
하세요. 하셔서 규명을 하시고 원인만 파악하시면은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태도 환경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국인산업에 끌려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요. 김장원 증인.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 이제 군산시에서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공법들을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조사자료를 보다가보니까 SCW라는 공법도 봤고 과연 이 사람들이 설계도면대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 거길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 시에 사용검사 전에 여기에서 시설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행을 하고 매립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현재까지 매립을 해왔고 지금 작금의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재난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보상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어떤 적절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곳은 환경청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가 대처조차도 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사람은 우리 군산시민이에요. 환경청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국인산업과 환경청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산시의 시민을 대표로 하는 군산시가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환경청이 됐든 국인산업이 됐든 다른 이거 인허가를 인정을 해 준 다른 기관이 됐든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가.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는데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온적 대처로 그냥 그 기관에서 인정해 준 허가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인증을 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미온적 대처를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러한 원인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폐기물대책위나 아니면 우리 재해조사특위나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조사를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가 책임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는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유관기관에서 그거에 관해 허가사항을 인정을 해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제가 이 관련해서 우리 김진권 증인과 김장원 증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단 국인산업 1차 허가당시에 13.1m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는 군산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차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었는데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장한테 이거를 허가해도 좋느냐 해서 의견을 물었을 적에 해도 좋다 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환경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의 주인은 군산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군산시장이 실질적인 사고원인조사를 해야 된다.
사고원인조사를 하되 시민단체, 우리 의회, 또 환경청, 경자청 함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많이 확보하고 신뢰를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전문기관에다가 사고원인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군산시는 도로유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해로 보고 소방방재청에서 재해복구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해복구사업을 받은 것은 결국은 재해에 의한 말하자면 피해이기 때문에 재해복구사업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인근의 기업들이나 또 이 폐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나 이 사람들은 전적인 문제는 국인산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저네들이 추정한 피해액이 462억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62억 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향후에 어떤 소송관계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 소방방재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문서로화 해서 통보를 하십시오.
해서 향후에 이 문제가 결국 소송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귀책이 우리 군산시가 될 수 있고 국인산업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환경청, 관리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귀책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나 기업이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다. 그러나 내년도 6월까지 시한을 둬 가지고 이 사업비 집행하라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 최현규 증인, 이강헌 증인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갑니까? 예, 여기 참석하신 증인님들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갑니까?
(관련 증인들 침묵)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기 앉아계신 증인님들하고 우리가 지금 국인산업 그 피해현장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다녀와가지고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국인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종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원 증인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환경청을 통해도 좋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도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할테니깐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CCTV자료 분명히 당 CCTV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배수펌프 운영자료. 그러면 차수가 평소에도 안 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 전력사용자료를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1-3공구, 거기가 1-3공구죠? 지금 유실된 데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시공일지, 감리일지. 네 번째 차수벽 실시설계자료. 요거 네 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런 확신이 드냐면은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도로는 침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지하 밑에서 분명히 국인산업 쪽으로 압이 우리가 지하수위가 높으니까 국인산업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 차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 영상 지구위성으로 보게 되면 물이 항시 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규명해 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나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졌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싸워보고 지는 거하고 같습니까? 근데 또 더군다나 이렇게 증거까지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리고 임춘수 증인, 황호종 증인께 또 저쪽 홍순표 증인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침수 대비해 가지고 그 대책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이번에 1,536억 내에 여기에 그 대책 사업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 돼 있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아 저기 일부 이번에 그 재해난 곳 복구피해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산은 얼마 정도 어디다가 쓰는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하수도 폐수관이 파열됐기 때문에 거기에 8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처리장 일부 보수와 필요한 곳에 7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부분에.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내 실제 지금 배수구역이 1,400만 평방미터입니다. 이번에 우수, 하수 해서 배출 시설설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43.1㎜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펌프장 배수능력은 7대가 시간당 얼마를 펌핑을 하는고니 14만 1,120입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같은 비에 산단 내의 총강수량을 이렇게 볼 적에 616만 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간조 때 자연유하가 되고 하는 부분은 우선 차치해 놓고 이보다도 더 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자연유하가 아예 안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12시간, 13시간 정도 해야만이 펌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기업체 79개 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국가산업단지 내의 피해는 제가 처음에 파악을 했을 때는 31개 기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소방방재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게 시설확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빠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536억 원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농업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복구를 해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전혀 이게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위에서 물이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서 밑으로 배수가 되더라도 밑에 배수하는 그 지점 자체가 원활해야만이 물이 잘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건 이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서 기타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서 기타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이 없어 놓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또 전체 군산의 농업재해에 대한 그 피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상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해서 이 부분까지도 별도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자, 뭐 박정희 위원님, 더 하실 내용이 없으면,
박정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 부록 참조)
안건
4. 재해대책 조사에 관한 서류 제출 요 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 조사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경용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이 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11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임춘수 군산국가2산단배수펌프장소장 홍순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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