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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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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 4. 재해대책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 4. 재해대책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10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계획서 부록 참조)
안건
2.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선서문 제출)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우리가 증인 출석이 3일 이전에 이제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협조가 되면은 바로 출석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재난에 대한 원인을 이 시간에 여러 질문도 하고 보고도 받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하수과장이 증인요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함께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가결을 한번 하셔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방금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증인에 하수과장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더 추가해서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은 하수과장도 증인에 포함해서 별도의 선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선서인 하수과장 임춘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경용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 13일 발생한 피해상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폭우피해와 태풍 볼라벤과 덴빈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신속한 긴급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3일 현장을 동영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보고와 개선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 8월 13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시의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족이 되어서 슬픔을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복구와 위기를 위하여 내 일처럼 도와주신 시민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아픔에 무한책임을 갖고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배경, 8월 13일 호우피해 현황, 피해원인 분석, 종합복구계획, 앞으로의 추진계획, 아쉬웠던 점, 반성 같은 점, 앞으로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전과 다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난 8월 13일 날 집중호우 피해상황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단기·중기·장기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군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호우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 2011년 연이어서 이렇게 81㎜, 시우량 45㎜ 넘어가는 강우량이 발생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은 00:50분에 기상경보가 발생해서 아침 해제의 8시 30분까지 시간상으로는 약8시간 정도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만 이때 내린 비는 사상 초유의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시내지역에는 시우량 64.13㎜의 273.9㎜가 내렸고 산단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강우량이 많답니다. 시우량 311.5㎜의 445.5㎜가 내렸습니다.
관측소별로 보니까 내흥동은 시가지를 관측하는 기상대가 있고 내초동은 산단지역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1시에서 3시까지 사이에 시우량이 집중되어서 실제로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시내지역에 185.9㎜가 내렸고 산단지역에 347㎜의 강우량이 내려가지고 우리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5년 년도, 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부족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500년 빈도라 하면은 500년에 한 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는 것인데 1시간에 97.3㎜가 500년 빈도입니다.
다음 우리 침수피해 현황도를 보다시피 종전에는 국부적으로 나운동, 월명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시내 전 지역이 같이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정도로 해서 약350.9헥타르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피해현황은 공공시설에서는 54억 정도 도로, 상수도, 산사태, 주택하고 침수되고 농경지도 됐습니다마는 사유피해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집계는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가 한2,300개소, 아파트 11개 단지, 자동차가 약4,426대 정도 해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개략 추정했을 때 약 민간피해가 한44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약494억 정도의 군산에 피해가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수해피해라는 것이 용어가 없었고 해수 백중사리 때 해수 침투사례가 많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지구온난화현상을 군산도 직접 느끼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이변으로 일어난 그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 때 피해액이 46억 이었고 복구액이 132억 이었고 2011년도 집중호우 당시에는 피해액이 40억이었고 복구액이 122억 되었습니다.
지형적 우리 군산이 갖고 있는 이번에 전체적인 피해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적인 우리 도시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서 우수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6개의 고개가 있습니다. 금광동 삼성아파트 앞의 고개 그리고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고개, 나운동은 유원아파트 입구의 고개, 백토고개 선양동, 삼학동 고개 해서 6개의 고개가 있어가지고 그 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금광동 삼성아파트 고개로 내려오는 것이 명산동, 중앙동으로 집중이 되고 소룡동 동아아파트 하고 나운동 유원아파트에 있는 물이 소룡동 사거리하고 나운동 보건소 사거리로 밀리게 되고 백토고개의 물이 수송 사거리로 밀리게 되고 선양, 삼학동 고개의 있는 물이 미원 사거리로 몰려서 물이 분지형 쪽으로 해서 낮은 쪽으로 하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수위로 봤을 때는 우리는 조수만간의 영향으로 하루에 두 차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곤 하는데 우리 군산지형은 1년에 7m 이상 위험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약42차례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가지 지반높이는 군산항 극조위가 4.5m보다 낮은 4m쯤 있어서 항상 해수침투의 어려움이 있겠고 해수가 만조 될 때는 수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도시지역 또한 1930년대에 조성된 원도심 일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취약하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거에 보면 시설관을 봤을 때는 하수관거가 종전에 하수설계기준에 따라 5년 내지 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배수처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빈도라 하면은 1시간에 58㎜정도의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좀 강화가 되어가지고 30년 빈도까지 해서 69.5㎜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상 초유의 시간당 131㎜의 시유량이 내려서 약2배 정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버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배수처리의 한계입니다. 요격에 있는 도로로 모이는 대학로, 공단도로, 백토로, 모든 물이 문화로로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문화로 한 곳에서는 3.5×2.5×4련 BOX로 집중이 되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런 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소룡동, 극동주유소, 나운동 유원아파트 있는 물이 전부 이 물이 합쳐가지고 전부 어디로 오냐면 현대코아 사거리 앞으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모아가지고 3×2.5짜리 4련 BOX로 해서 경포천으로 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BOX 4련 하나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한 마지막으로 방류처리 하는 경포천은 우리 시가지 물만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농경지에 있는 물이 전부 다 각 경포천을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농경지에 있는 침수물이 내려오면서 시가지 물을 배제를, 우수소통을 간섭해서 간섭함뿐만 아니라 경포천이 원천적으로 단면이 부족해서 이 또한 배수처리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해피해 때 긴급복구 민·관·군·경이 하나 되어서 긴급복구에 매진해서 우선 긴급한 상황은 전부 중점 수습을 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군인들, 자원봉사자 약1만 8천 명과 장비 5,700대를 도입해서 긴급복구 완료하였고 우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35억 6,500만 원을 긴급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히 민생의 안정이 중요해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호우피해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주택침수, 상가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벼 백수피해 그래서 추석 전 전후로 해서 약 우리 시민 9,820세대에게 11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해서 다소나마 민생안정을 할 수 있도록 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소 110억 원으로 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비로 소방방재청에서 119억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110, 11개 현장의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공사는 늦어도 내년 우기철 6월 6일까지는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한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해복구 성금운동을 전개해서 구호성금 5억 9,200만 원과 성품 1억 4,300만 원 총 7억 3,700만 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구호성금에 대해서는 주택침수나 소상공인, 상가나 상인복지시설에 다수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3,803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입니다. 시민연대들이 저렇게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는 영상화면입니다.
이번에 종합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도와 중앙에 주청해서 우리의 뜻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T/F팀을 가동하고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총사업비 1,536억을 들여서 다시는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운,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하고 병행해서 중기·단기·장기대책으로 1,328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시, 중앙정부, 전북도가 의견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선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문제점과 같이 경포천에 집중되는 우수는 경포천 하나로 바다로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만경강으로 유역을 분리하도록 해서 경포천으로 해서는 시가지지역에 발생되는 32%의 시가지 물동량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옥회천으로 해서 바다 만경강으로 유역이 빠질 수 있도록 유역을 이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로 우수펌핑BOX로 집중되는 우수부류는 문화로 우수BOX 혼자만 가지고 처리하기는 배수처리의 한계가 있고 또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확장한다는 건 수천 억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화로 우수BOX의 유역 처리용량의 하수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공단대로 유역에 있는 물은 백토고개로 펌핑을 해서 경포천으로 나가도록 서로 우수구역을 분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지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30년대에 지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이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내항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펌핑을 해 보니까 한20분 하다 펌핑기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물이 따라 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박물관 뒤에다가 약1만 2천 평방미터의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단독설치를 해서 월명동지역 우수펌프장에서는 밀어주고 내항유수지에서는 다시 받아서 하천으로 하천과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중동, 구암동 지역도 취약점을 갖고 있어서 중동도 우수저류조를 만들어서 수문펌프를 별도로 하고 구암천에 내리고 있는 구암동 쪽도 별도로 해서 구암동 동부권 지역에 우수펌프장 처리를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상세적으로 그래서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동 지역은 우수저류조를 여기 CGV앞에 있는 지금 현재 종합식물원부지 화원부지 하나 하고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지금 주차장부지로 있는 두 곳에 우수저류를 설치하고 이 우수저류조 많은 모여 있는 물이 이걸 타고 타가지고 현대코아 앞으로 가기 때문에 현대코아에서 전체적인 밀어오는 물이 현대코아에서 오는 유속이 월명동에서 내려서 내려 가지고 금광동 삼성아파트하고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속이 세다보니까 경사지니까 이 물이 차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리 보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백토고개로 넘겨가지고 경포천으로 넘어가도록 지금 해 가지고 펌프시설 분당 70마력짜리 2대 하고 관거는 약400m를 이 지역에 관을 다 묻어가지고 이 펌핑을 방류관로를 만들고 기타 여기 우수저류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 물 자체가 나운동에 있는 소룡동에 있는 분지에 모여 있는 백토고개 모여 있는 물을 경포천으로 보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항지역입니다. 이 내항지역은 월명동, 명산동 전체지역이 1930년대에 조성된 도시라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여기다 아무리 펌프장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물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물을 내항지역으로 밀어주기 위해 일단을 밀어줘야 하고 이 내항지역에는 작은 호수를 하나 유수지를 만들어서 여기도 펌프장 5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당 440마력짜리로 해서 분당 300톤이 나갈 수 있는 펌프장 5대 하고 그다음에 유수지 1만 2천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여기서 바다로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또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이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운영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작동하면 그냥 바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동지역은 여기는 경포천 나가 있는 서해조선소 있는 부근에다가 수문장 펌프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유수지를 만들어서 저류장 및 펌프장을 하나 분당 3천 톤 짜리 하나 하고 자동운영시스템도 해서 여기도 자동으로 펌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암동 지구도 이 물이 전부 현대아파트에 있는 물이 이렇게 세풍제지 앞으로 해서 구암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배제를 해 줘야 여기 있는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암천에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넘기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경포천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하수를 처리를 우수를 멀리 처리가 없기 때문에 경포천 방수는 유역을 100% 내수배제 되어 있는 것을 경포천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역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협공판장 수송동에서 회현 미제천 합류지점 만경강까지 6.3㎞의 옥회천을 신설해서 사업비 510억 원을 투입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9월 7일 날 옥회천 지방하천 전라북도 하천심의위를 열어서 옥회천으로 하천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물들이 경포천으로 다 모이고 있고 이쪽에 나가있는 물은 농경지 지역만이 나가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포천에서는 시가지 물만 담당하고 나머지 농경지 지역은 전부 만경강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저류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운동, 월명동 우수저류조 사업은 사업비 227억 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 7필지 중에서 1필지가 더 되어가지고 5필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2필지가 나운동에 1필지, 월명동에 1필지가 토지매입이 안 되고 그 매수가격이 적다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협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를 결정해서 9월 6일 날 우수지를 하수 결정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금년에 이번 달까지 용역준공하고 실시설계 해서 토지수용하고 공사절차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펌프장 사업입니다. 내항과 중동, 구암동은 별도로 펌프장 공사를 기본계획과 전체적인 실시기본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운동 것은 우수저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295억으로 해서 이 펌프장도 2014년 6월까지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최대한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수행능력 집행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 4,700만 원 해서 용역을 시행 집행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1월 달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펌프장사업만큼은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옥회천 신설입니다. 옥회천은 지난 9월 지방하천 고시를 끝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하여서 다음 주 이번 주에 거쳐서 다음 주에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회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북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게 하고 2014년부터 국고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천 사업입니다. 경포천 하천사업은 현재 하천을 약40∼7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원협협동 자리에 우선 관문을 먼저 확장을 해야기 때문에 지금 관문을 70m로 폭 70m로 확장 관문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차 공사를 해서 유통관문하고 공사를 하고 내년도 사업지비를 받아가지고 확장공사 하고 병행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만큼은 하수, 경포천에 단면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모습입니다. 저희 시민들께서 아파트 등에서 상가나 주택 등에서 악취가 난다고 빗물받이에다가 장판으로 덮개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도가 있었는데 그리 안 해도 단면도 부족한데다가 그런 것이 있었고 저희도 도로 청소나 제설작업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입하고 그래서 배수불량으로 흐른 이런 사항이 발생도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산사태, 소룡동 산사태 같은 데는 산사태 난 지역 가보니까 상떼빌이나 산북동 지역에 경사지에다가 집 건축허가를 냄으로써 이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런 피해가 유발되게 해서 이런 부분은 허가단계부터 안전의식을 갖고 처리를 해야겠다는 반성도 생겼고 또 예·경보시스템도 아주 너무 부족하다, 이제는 예·경보시스템을 강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길 때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깊은 반성을 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국가계약을 하고 수립한 거와 별도로 저희시 건설교통국 탑다운 예산을 포함된 시 모든 예산은 재난복구 관련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관련예산을 절감해서 그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침수피해지구 개선에 대해서는 단기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우기철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옥회천, 경포천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대해서는 365일 비상체계가 구축되도록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기 위해서도 재난상황실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침수피해를 겪은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에 시민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열정과 단합된 힘을 기초해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에 쏟아주신 열정이라 생각하시고 저희 1,300 공무원들은 시민여러분과 같이 안전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특위를… 국장님, 특위 해 보셨지요? 공동주택특위. 해 보셨지요? 경험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특위에 이제 첫 장을 여는 마당에 우리 여기에서 증언을 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집행부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의 알 권리와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처리를 해 달라고 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창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석지지장’이라고 말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 안 잃으려고 손바닥을 다 잃은 경우가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특위에서 진실하게 답변하겠다 라고 선서를 분명히 했음으로 위증을 해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의 수해피해를 놓고 참 많은 지금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넘어갈 수 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인… 자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그런 원인 중에서 피해를 크게 만들었던 우리 공무원들의 재난에 관한 개념 그리고 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 혹은 재난 중에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경보시스템 등 초기대책이 너무 안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지금부터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위장소기 때문에요.
자 우리 최현규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8월 13일 새벽에 자연재해다 이것은. 인지를 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8월 13일에 내린 비는 500년 만에 내린 비기 때문에 자연재해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8월 13일 당일 날 몇 시에 인지하셨냐고요. 이게 재난이다 이게 재해다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몇 시에 인지를 하셨냔 말이에요. 8월 13일 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민들한테 알리는 알리고자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저희 본 공직자들이 해야 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 들어와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보고드리고 공무원들 긴급간부회의를 7시에 개최해 가지고 저희시가 그때부터 활동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민들에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시민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시민들에게 경보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제반규정이나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알리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제반 법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런 행동강령이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알리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매뉴얼 자체도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지금 방금 그러한 법이나 그러한 매뉴얼 등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군산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는 최현규 증인께서는 여기에 상황실장을 맡고 계세요. 아시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한번 보고 말씀 좀…
부위원장 최인정
재난에 관련된 운영조례에 군산시 재난에 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상황실장으로 계시는 교통국장님께서 상황실장인지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과연 이 조례는 왜 필요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조례의 용칭이 상황실장이냐, 본부장이냐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있다 없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있습니까? 통제관, 아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상황실장이 아니라 통제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십니까? 통제관인거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어디에 통제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우기철 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어디 통제관이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상황실 통제관으로 되어…
부위원장 최인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조례가 있으신 건 아십니까? 이 안에 보면 재난이 일어날 시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재난 전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라는 매뉴얼이 여기 다 있는지는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려고 별도로 우기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증인께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운영매뉴얼이 없다, 군산시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 상에 운영매뉴얼이 있는데 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방금 물어보신 사항이 시민한테 알려야 할 사항을 물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위원장 최인정
자 알려야 될 운영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또 갑시다. 자 어떻게 가냐,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의 2항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난에 대한 피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에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2. 그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여기 법에 다 있어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 통제관으로 계시는 우리 최현규 증인께서는 매뉴얼이 없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매뉴얼이 없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법을 바탕으로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어요.
여기 제4조(임무)가요. 정말 이걸 시민들이 알면 너무 놀랄 거예요. 방금 우리 증인께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없고 알려야 될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조(임무)의 2. ‘재난상황의 상급기관 보고와 재난관련 관·과·소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 5. 재난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
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실은 연중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제3장에 보고 및 전파에 보시면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고하고 전파할 수 있게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규정에.
그리고 이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보시면은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1항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재난 예·경보 운영책임자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2를 보시면은요.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다 법으로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규정된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이고 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현규 증인.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거기에 따른 지침 상에 요러한 예·경보를 울려야함에도 울리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으니 여기 뒤에 보면은 또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훈련은 더더군다나 안 하셨겠네요.
그렇다면 군산시 재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는 이 법안에서 그리고 군산시의 재난에 관해서 모든 걸 총괄지휘 책임 할 수 있는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규정 및 지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산시를 이제까지 재난에서 이끌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개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조례가 없다거나 어떤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키포인트는 시민한테 잘 알리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리지 못했다 매뉴얼에 대해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규정보다 더 상세하게 풍수해종합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해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현규 증인. 증인께서는 지금 특위장소에서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에게 알렸느냐 라고 했을 때 해당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화내용이. 관련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급하게 뒤에서 부하직원들한테 받는 것보다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규정 안에서 그 매뉴얼 안에서 그 운영지침 안에서 그 법안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할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답변하시는, 답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동강령 매뉴얼 계획 상에 시민홍보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조례에서 대처계획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제 얘기가요.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보다 더 상세한 매뉴얼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 운영지침 안에서도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상세한 매뉴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알리고 못 알리고의 책임을 전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몰랐으면 몰랐었고 인지를 못했으면 인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저도 저조차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군산시에서 만들어낸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규정 지침 그리고 조례까지 있는지도요. 내 이거 읽어보면서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당일 날 500년, 그래요. 500년 빈도. 자 우리가 평균 70㎜ 이상이면은 시간당 70㎜ 이상이면 100년 빈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500년 빈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500년 빈도, 어느 시에 그 비가 내려도 아마 무사한 시는 없을 것입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토목시설물들. 상하수도든 댐이든 혹은 수리시설물들 다 전부 다 그 빈도에 맞는 설계량들이 있어요. 그 설계량들을 넘었으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인지하고 옮길 수 있는 자산들, 대피할 수 있는 인명들에 대한 책임은 군산시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보를, 아니 경보시스템들이 이렇게 만들라고 여기에 다 되어 있고 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훈련하게끔 행동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민방위사이렌이라도, 이 법에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민방위사이렌이라도 움직이라고. 했으면 자동차라도 옮길 수가 있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미리 알려주면 예·경보를 했으면 옮길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보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보시스템에 대한 돈을 내요. 그리고 그 경보가 울렸을 때 경찰관이건 아니면 용역회사건 와서 그 주민을 도와줍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은요. 이 재난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민의 세금은 이 경보시스템에 대한 사용료예요. 그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경보도 울리지 않고 출동도 아니 하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최현규 증인하고 얘기를 끝마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이번 수해피해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기상황이 되었을 때의 방송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체계의 문제 이 문제 문제는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느껴보니까 각 아파트나 침수지역의 주민한테 직접 가고 또 읍면동에서 방송시스템으로 좀 확장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한테 잘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최인정 부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일단 재난상황에 대한 포괄적 상황전파라든가 상황실 운영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무한정하게 이렇게 무한대하게 이렇게 책임을 져야되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전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게 취하질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종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알리는 체계나 개선해야 할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미처 하지를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신경용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넘어가시도록 하고 우리 속기사가 상당히 지금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상황, 재난상황운영에 대한 그 내용에서 우리 최현규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거는 일단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속기록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진행 중에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을 먼저 거명했던 것은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키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과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감사장에 복귀를 하시고 재난관리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당일 날의 경보시스템이 해당법, 동법 그다음에 운영지침, 규정 그다음에 조례 등이 현재로써는 다 무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군산시의 재난상황실은 군산시 재해에 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해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수문이나 몇 개소의 이렇게 주요시설에는 저희가 모니터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모니터링이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과 지침사항에 예·경보를 할 수 있게끔 책무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인지를 해야만이 고러한 규정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산시 재난상황실에서는 군산을 전체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본 위원이 군산시장이 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시스템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각 수문, 배수펌프 그리고 각 하천시설물들이 유관기관에서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증인,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기계적 시스템의 도입 또한 필요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한 도입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군산시의 재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재난상황실이 아닌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관제시스템입니다.
교통관제시스템에는 ITS의 교통신호체계를 위한 CCTV와 동급인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 더군다나 군산시에 설치된 우리 군산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뿐만이 아니라 안전과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긴급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는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CCTV가 군산시내에 설치된 것이 총 몇 군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방범, 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교통 같이 전체적으로 전체 양을 다 통합을 해서 교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알고 있기로 약400여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ITS의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카메라 수와 합치면은 그 수는 굉장한 숫자인데 요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자 문제는 고러한 CCTV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강도나 도둑 혹은 싸움이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관제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정보센터에 있는 방범CCTV나 어린이공원에 있는 아동공원에 있는 부분이나 교통 어린이학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을 적용을 받아서 그거는 외부로 반출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약400개 정도 CCTV가 있는데 저희 재난상황실도 활용하기는 어렵고 저희 교통센터에 있는 ITS센터에 있는 주요 사거리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난상황실하고 연결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 아니라요. 군산시에 그러한 많은 수도 없는 CCTV와 ITS의 교통카메라 등을 보면서 군산시에 만약에 범죄가, 범죄행위가, 방금 그랬잖아요. 범죄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고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군산경찰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그런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관제시스템은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범죄사실이 발생될 때 바로 군산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서는 해당 지소에 연락이 되어서 경찰들이 출동하게끔 만들어 놔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관제시스템에서는요. 어처구니없게도 그날 8월 13일 날 당일 군산시가 잠겨가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 했습니다.
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집기가 떠내려가고 물이 차오르고 인명피해는 천만다행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상황까지의 모습들이 모니터링 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재난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이고요. 고러한 관제시스템에서의 행동강령에 의해서 군산시가 물에 잠겨가고 있어서 커다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날 것 같으니 빨리 경보를 하라라고 분명히 조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혹시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근처 경찰서하고 교육청과 군산시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지난 4월 3일 날 교통센터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설물을 설치와 유지관리를 담당을 했고 경찰서는 운영을 담당했고 교육청은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4시간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데 경찰이 운영하다 보니까 경찰소관의 방범업무는 신속히 보고를 하는데 우리의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운영협약체계를 다시 변경할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운영을 하되 이런 재난사항은 군산시에 알려주도록 한다면은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400여개 CCTV를 군산시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법도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분들, 그 8월 13일 날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는 선에서 끝났고 그리고 군산시에다가는 연락을 안 했다란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해당 관제시스템의 책임자를 다음 특위 때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에 모니터링 했던 CCTV 및 ITS의 녹화된 자료 또한 같이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시스템 내의 책임자와 방금 증인의 내용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본 위원이 불과 한 달 전에 이 두 동의 동 자료, 그러니까 동영상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특위장소에서 그 자료를 받고 군산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바로 군산시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혹은 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히 회의를 하고 또 재난 전에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강령들이 해당 법 그다음에 조례, 여러 가지에도 명확하게 기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한 내용들이 없는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것이 재해인지 재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각 과에 교류가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재난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들이 우리 특위장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를 하고도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가동시설에는 교통센터 상황은 각 기관 간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사항에 군산시에다가 보고하고 인지를 하면서도 할 수 없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안 했다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대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조례나 지침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전체적인 법과 규제가 100% 맞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비한 점이 있었던 상황이지 전체적으로 그 상황 시스템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잠깐만요. 우리 증인. 최현규 증인. 군산시 재난 예·경보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예·경보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말씀을 짧게 하시라고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군산시의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예·경보 하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비상상황을 받고 바로 와가지고 사무실에,
부위원장 최인정
자 비상을 받은 시각이 몇 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비상상황은 시간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유선전화로 받았는데 받고 제가 사무실에까지 재난상황실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약30분 이내이지 않았나,
부위원장 최인정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몇 시는, 과장 연락을 받았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몇 시에 도착하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몇 시에 연락을 받았는가, 과장이 몇 시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아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깐요. 자 또 자료요청 합니다. 군산시에 당일 공무원들의 시청 출입 CCTV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황 당시 바로 즉각 상황, 비상상황을 전개해서 비상근무조치를 했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 시각이 몇 시경인지도 기억이 안 나신단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대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해당 8월 13일이면 굉장히 군산시에서 큰일인데 그날 우리 최현규 국장께서 그 새벽에 연락을 받고 시청에 도착한 시각이 대략 몇 시쯤인지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간이, 저희가 시간을 보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상황실 주재를 하면서 직원들 비상상황을 해서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CCTV자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간대는 그렇게, 시간대는 추후상황이라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상근무 각 부서로 차출해서 상황실 해 가지고 저희가 경보시스템에 따라 각 부서가 다 나와 가지고 각 부서로 대처를 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부시장님 출근하시고 시장님 출근하시고 상황보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경보시스템을 발동해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하셨지요? 경보는 무슨 경보를 내리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홍보한 내용은 문자메시지,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령하면은 그때 바로,
부위원장 최인정
문자메시지 몇 시에 보내셨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0시 58분에 문자메시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분이나 보내셨어요? 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3시가 넘어서야 문자메시지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0시 58분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문자를 남기게 되면 우리가 크로샷 쓰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크로샷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예, 고거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는요. 그 기록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 기록은 우리가 먼저번에 낸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고 자료 말고 그날 그 당일 날 크로샷을 쓴 자료 있지요? 하루 종일 그 자료요청 할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시고 0시 58분에 분명히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했다고 그랬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3시경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것도 자료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통해서 다음 특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해서 문자메시지를 그 새벽에 다들 주무실 텐데 문자메시지를 받으시면 다들 일어나셔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시청에 출근하셨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직원상의)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0시 58분에 문자를 보내셨다면서요. 몇 분 정도 보내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것도 자료로 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 대부분 숙면에 취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다 나오셨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이렇게 보내고 또 2차,
부위원장 최인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0시 50분에 현재 호우경보가 발령 되어 있으니 근무자 정위치’ 그런 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발송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이제 유선으로 해서 연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유선으로 연락하신 곳은 어느 곳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물론 이제 전화 오는 것도 받기는 했지만은 관계부서 직원들한테 좀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항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연락을 계속해 가지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상황실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지요. 상황실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분들은 유선으로 통화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연락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메시지는 여기처럼 무슨 문자메시지만 보내셨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정위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됐을 때 행동강령에 의하면 그런 문자메시지를 확인을 하면 정위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기 근무가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주간에는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만은 이제 휴일이나 야간에는 근무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순번에 맞춰서 나와서 근무를 하지요.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거하면은요. 당일 재난에 대한 경보라고 할 수 있다면 대시민이 1번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이 유관기관 뭐 농촌공사나 그밖에 우리 유관기관 있지요? 소방방재청, 소방청 혹은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각동 읍면동사무소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럼 결국 안 하셨잖아요. 그럼.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우리가 문자 크로샷만 보냈고,
부위원장 최인정
문자메시지… 우리 이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재난과장께서는 여기에 문자메시지로 경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경보예요. 경보. 연락이 아니라 경보라고요. 경보. 문자메시지를 달랑해서 자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보는 사람은 알아서 하고 하는 것이 경보가 아니라 비상이다, 우리가 군산시민의 재산권을 안전을 지켜야 될 상황이다 긴급하다라는 경보 말이에요.
그리고 군산시민은 지금 집중호우가 내려서 자동차가 물이 차고 집이 침수가 되고 상가에 있는 재산들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지금 속히 일어나셔서 해당조치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보 말이에요. 그런 경보를 하셨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시민들한테는 경보는 안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든가 근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최인정
몇 시에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부위원장 최인정
해당 운영상황실에 대한 해당 당일 날 우리 유선전화 목록 있지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최현규 증인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지금 번복이 돼 가지고 지금 재난과장까지 다시 내려 왔는데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경보를 울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경보를 울리지 않아서 해당 관련법, 규칙, 동시행령 조례를 다 위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보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지금 재난과장께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경보를 한 것이 하나밖에 없네요. 뭐냐? 문자메시지 보낸 거.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문자메시지 보내고 유관기관에 근무자들 우리가 연락을 수시로 했고 또 아까 이제 별도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난,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군산시 재난에 대한 예·경보 운영지침이 왜 있겠습니까! 왜 동법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민들은 놓고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공무원들에게 0시 58분에 문자 보내고. 아 유관기관이라면 당연히 수문을 개폐해야 되고 배수펌프를 돌려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전화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경보, 제가 지금 이렇게 특위장에서 얘기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바로 시민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거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안 하셨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자꾸 길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법과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하여야 하나 그 하는 부분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최인정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거기에,
부위원장 최인정
이미 끝난 상황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하고 안 하고 있는 사항,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시민들은 그날 그러한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내 자동차가 침수가 되고 내 재산적 피해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단소송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통터지겠습니까! 아니 우리 1,300명 공무원 중에서도 이러한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 애통터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민들 우리 군산시민들에 대한 경보를 울리지 않아서 왜 그러한 지침대로 하지 않았느냐, 안 했으면 내년에는 정말 이런 시스템들을 좀 합동훈련도 여기에도 있으니까 합동훈련도 좀 해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하라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최인정
대신에 올해 것은 대부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두 가지로 나눠서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은 법과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을 공무원이 안 했단 부분은 이미 상황이 전개가 완료된 상황이니까 가부간에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나눠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개선대책은 말씀 드렸었지요? 아까. 교통관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난상황실에서도 할 수 있,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경보사이렌이 울리는 사무실이 잠겨있으면 경보사이렌을 못 울리지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배치도 좀 충원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에 대한, 아니 이 법대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지침대로만.
이걸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설적인 충원들은 각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그렇게 크게 당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중에 이러한 부분은 군산시 대책본부에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확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법과 지침, 운영지침, 규정 요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움직였더라면 그런 상황들에서 피해액을 훨씬 줄이고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군산시가 재난안전에 관한 행동들이 어떤 만족도들이 있었을 텐데. 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해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화를 지금 성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들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을 군산시민이 듣고 있다면은요. 아 대부분 하지 않았네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대부분 안 했다고 보고 저희가 할 때는 할 수 있는 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니까 진위 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미비 있는 상황은 별도로 정리를 하고 개선대책을 해서 어떤 것을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가지고 계속 논쟁해서 쓰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가지고 논쟁을 지금 누가 벌이고 있습니까! 책임을 자꾸 회피를 하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증인께서 자 화두에, 우리 속기록을 살펴봐도 알 거예요. 자 군산시 재난 예·경보 지침 운영지침이나 매뉴얼들이 있는지를 인지를 하시고 아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대시민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뭐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고쳐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말 이렇게 길어집니까? 안 길어져요.
아 그럼 “차후에는 정말 이러한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움직이십시오.”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대화가 나갔을 텐데 우리 증인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또 지침 얘기를 하니까 그 지침대로 또 움직였다고 해당과장은 말씀하셨고 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해서 특위장에서 이미 지나간 사항 그만 다루고 대책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는 것이 지금 증인이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지를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은 제가 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한다고요.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증인하고 지금 의원하고 바뀌었어요. 위원하고. 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으면 “이런 법이 있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말이 짧아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제가 지금 세 가지 했나요?
전문위원 한상봉
예.
부위원장 최인정
세 가지 한 자료요청을 보고 다음에 부시장을 증인요청을 할 테니까는요. 부시장 증인을 통해서 세세토록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해당부서에서 정말 실책을 인정을 하고 시민께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들춰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헌데 자꾸 뭔가 말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음 우리 특위 때 부시장을 증인 출석요구 해서 상세히 여러 과와 여러 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3천 명 정도 아마,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주로 저희가 공무원하고 공무원에 관계된 사람들 자료 있는 사람들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근무하면서 우리 야간 근무직원이 그날 발송을 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시간은 정확히 안 봤었기 때문에 몇 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연락을 받고 나오는데 이제 도로가 이미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많이 지연 되었어요. 그리고 와서부터는 뭐 연락 하고 연락 받고 그런 데에 정신이 있지 시간 기록하고 뭐 보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연락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몇 시 몇 분 그렇게까지는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개략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상황보고를 받은 시간이 한4시경이 되었습니다. 4시경.
예, 상황실에서 해서,
그 안에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안에 나오셨고요.
안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장님이 조금 늦으셨고요. 시장님은 좀 늦으셨고 부시장님이 시장님보다 한30분 정도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상황실을 운영을 할 때는 저는 차를 몰고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대까지는 시간대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마 3시 이후에는 차를 몰고 군산시내에서 못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님이 오시다가 3시쯤 오다가 차를 못 갖고 오시고 걸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1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상황이 급박히 전개되어서 시간대 같은 것은 정확히 나지를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정도로 그렇게 전개는 됐습니다.
아닙니다. 일찍 가동, 상황실은 가동 돼 가지고,
통제관입니다. 저는.
제가 상황보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오셔서 전체적인 상황보고를 한 번 했고 또 시장님 모시고 상황보고를 한 번 다시 한 번 더 하고 해서 결론을 해서 확대간부회의까지 가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상황실 가동은 2시쯤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건 사실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사이렌 발령시설이 저희가 재난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방공훈련 사이렌시설이 지금 시내에 12군데가 있어요. 그게 있고.
가정, 주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예·경보시스템은 도서지역하고 산간지역 그것이 올해까지 해 갖고 전부 15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내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경보 한다면은 시내에 있는 민방공 사이렌 그것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에서 두 번을 4시에 4시 10분하고 4시 17분에 두 번을 그 사이렌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도에서. 이것이 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이제 중앙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우리 상황을 인지하고 그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방송을 했지요. 방송을.
예.
다 된 뒤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사실,
예.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판단까지는 부족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상황 총괄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지시를 판단해서 내려줬어야 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파트까지 직접 다 들어가서 대피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했더라면 조금 피해를 10%나 20% 줄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판단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그렇게 잘 알리지는 못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되도록 반성해야,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도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반영해서 아파트부터 이제는 지역주민, 공무원 이렇게 나눌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하는 데까지는 다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전부 저희가 하면서 전화번호를 싹 받았습니다. 피해지역 상가고 주택이고 아파트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 크로샷도 다시 그런 것까지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 미처 못 보던 것 방송시스템 이런 것 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기상청 자료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 자료는 기상청 자료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대를 1일 강우량을 집계를 할 때 시간대별로 해서 하는, 어디까지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계수가 좀 달리 되는가 본데,
위원님, 그것은 양을 가지고 호우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가 시우량 가지고 따집니다.
하루에 2천㎜가 내리더라도 이렇게 24시간 내리면은 그 양은 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시간대에 1시간 시우량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빈도라고, 이 빈도라는 것은 몇 년 만에 최고로 한 번 내릴 수 있는 비의 그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500년 만에 최고로 많이 내리는 날이 바로 1시간에 97.3㎜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 차이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해명을 할렵니다.
다른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예.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아까 최현규 국장께서 이야기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부분이 당직자가 비상상황 하에서 전파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황실 운영자를 별도로 두어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반의 상황전파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계체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런 큰 피해를 느끼면서 활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교통센터와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중앙 종합재해대책본부하고 3개 시스템을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됐습니다. 우선 지금 퇴근 전에 현재. 퇴근 전에 재난상황실하고 당직실하고의 근무자가 어떻게 별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직사령한테 전반적인 재난상황실 운영관계를 인계인수가 이렇게 되고 퇴근을 해서 당직사령이 전체적인 걸 취합을 해가지고서는, 그니까 주간에 만약에 상황실이 운영이 된다면 재난관리과장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러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 체계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시청당직실하고 재난당직실을 2개로 나누어 이원화를 해서 재난당직실에 당직근무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재난당직근무자가 상황이 접수 되면은 교통보고 해서 상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신경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상황시스템에 있어서 그 운영자 지정을 아까 무슨 뭐 교육청, 우리시, 경찰 뭐 이렇게 해서 관계 유관기관이 이렇게 함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주관 키는 경찰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과의 유기된 관계를 취하려면 그러면 경찰은 경찰 것 먼저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먼저 전파를 한 연후에 경찰 것 뭐 교육청 것 시청 것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은 경찰관이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고 24시간 하고 있지만은 시에다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할 그런 업무지침이 안 그랬습니다. 자기네 경찰서 소관 업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또 개인정보법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 방법은 유관기관에다 협약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건 협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협약에다가 자기 경찰 고유업무 하고 행정지원업무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은 개인정보법을 피해나가면서도 그게 그 상황을 우리 군산시가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통ITS센터 것은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할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서 오더를 때릴 때 지금은 유관기관한테 전부 저희 유선으로 연락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유관기관까지 시스템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상황은 중앙관제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집중호우현황을 보게 되면은 2007, 2010, 2011년 뭐 이렇게 해서 그 폭우를 우리가 접하고서 이번까지 이렇게 폭우를 네 번째 접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바로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재난상황에 대한 좀 무딘 어떤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예.
아, 그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군산기상대의 예보를 가지고,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저희에게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료는 재난 기상청자료를 쓰고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서 군부대 공군부대의 것은 협조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지역에서 그니까 해안하고 접해있는 군산지역이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날 일기예보 아시다시피 12시, 11시까지도 비가 조금 온 걸로 그렇게 접해지고 부로 1시간 후에 그런 집중호우가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도 기상청이 잡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기상예보가 갖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상청이 예보를 잘 했다 못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적용해서 직접 대응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정희 위원
8월 12일 기상통보문에 보면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예상강수량이 30∼70mm정도가 온다라고 그렇게 기상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상통보 내용도 틀렸고 우리 군산시에 500년 빈도로 왔다라고 하는 비의 양도 강수량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에 비해서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기상통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8월 13일은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해서 월명동지역과 나운동지역은 연3년, 4년 동안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의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8월 13일 날은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경보 전달수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사항하고 비교 발췌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30분 대피지구 이렇게 자연재난 취약지역 내에 취약지 내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체계가 구축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구도심지역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소를 좀 제거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에 의해서 그 재난 재해위험지구에 배수로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기 전에 이미 시에서 그것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에 그때 제가 5분발언 아니 시정질의를 해서 배수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 비가 전부 다 주택가로 휩쓸려 들어왔었고 또한 빈집 철거를 하지 않은 그러한 것은 집이 다 완전 파손돼서 밑으로 다 흘러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몇 년째 하지를 않고 또한 우수저류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우수저류조 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그 지역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조차도 실질적인 그 용역에는 실질적 데이터가 감안되지를 않았다라고 봐요.
그 지역은 해마다 물이 일반적으로 성인이 서서 허리까지 물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수량을 월명동지역에 우수저류조에 강수량의 그 양을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양은 허리까지가 아니고 발에서 지면에서 30cm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하고 용역자의 말만을 듣고 우수저류조를 설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월명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은요. 지금 연3년째 물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 전혀 처해주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날 재난방송을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불만의 요소로 시에다가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는데 재난안전 재난대피에 대한, 여기에 보면 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보시스템을 그날 제가 발동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전쟁 시에만 그 사이렌 울리는 걸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경보시스템은언제 어떻게 울려야 되는 겁니까? 경보시스템. 각 읍면동지역으로 이런 재난에 대한 경보에 대해서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은 그동안에는 전시에 전시대비해서 훈련용으로 사이렌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최근에 아마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최근에는 재난상황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 그런 운영을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시 10분에 도에서 그 사이렌을 이용을 해서 방송으로 위험하니까 대피하라는 방송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4시 10분하고 17분에 그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그동안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지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은 우리가 예·경보할 수 있는 시설이 그거 하나인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해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지역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만 몇 개 되어 있지 시내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내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민방위훈련은 뭘로 하나요? 군산시 전역으로 민방공훈련 할 때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민방공훈련하고 전시 때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만 사이렌으로 울렸지 그것을 방송용으로는 사용한 적 없었고 재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전시만 전쟁만, 이 전쟁보다도 더 해요.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박정희 위원
그날 제가 4시 10분에 4시 17분에 울리는 걸 두 번 다 들었어요. 월명동사무소 바로 앞에서. 3시 40분쯤 되니까 공무원이 와가지고 동사무소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이렌 점검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문을 잠가놓고 지금 각 지역에 배수를 하러 돌아다니느라고 동사무소 문을 잠가놓은 상황이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4시 10분과 17분에 울렸던 사이렌은 민방공훈련처럼 그렇게 대단위로 울리지를 않고 우리 월명동에 울린 그 사이렌은 그냥 찌직 찌직 하다 말아 버렸어요. 이게 경고방송, 이게 사이렌인가 느끼려다 말고 느끼려다 말고 그렇게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말로 사이렌이 아니고 말로 방송을 했는데 이제 비도 오고 어쩌다보니까 아마 잘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진즉에 지금, 몇 년째 상습침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군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있는 지역의 말은 그냥 해마다 니네 침수돼도 그냥 그 지역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살으라는 얘기고 군산시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니까 이제사 그것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 경보나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 발동을 할 때 실질적 책임자는 국장님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박정희 위원
총괄지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야말로 군산시 전체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부 다 명령이 하달될 수 있습니까? 됩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 국장님 명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 예·경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님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군산시청의 전체 공무원들이 그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움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근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각자 담당부서 본인업무도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통솔은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재난상황실을 갔더니요. 전화를 받는데도 각 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전체적인 자기 과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예방에 대해서 아니면 재해복구를 위해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자기 과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재난상황실에 투입되어 있는 그 요원들은 그 사람 말에 의해서 그 과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마 우리가 다시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우리 군산시에는 재난안전과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끔 됐어요. 그만큼 힘을 실어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난상황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군산시에 총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복구하고 하는 시스템이 늦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힘이 좀 세져가지고 재난안전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그것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인식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재난에 대한 인식의 강도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도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시고 해서 지휘계통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이 부분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밀어주시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이요. 그지요? 지금 군산시의 지금 재난복구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쭉 PT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 내년에 해마다 침수가 됐던 지역에 침수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1,536억 가지고 지금 움직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향후에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 대한 제대로 안전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정말로 상황이 싹 발생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군산시는 여지껏 전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위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회의가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우수저류조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릴 때 말씀 드리겠지만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된 새로 구축된 그런 재난안전 예·경보 운영지침에 의한 새로 된 시스템을 구성을 지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구성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먼저 추진사항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아마 그런 제반,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방재청 중앙시스템하고 군산시 시스템하고 군산에 있는 모든 시스템하고 해서 3개 사항을 연계하려고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가 구축사업이라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사업을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산시는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과 나머지 자금을 합쳐서 그 시스템을 보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시스템을 보강을 하는데 있어서요. 우리가 평소에 119안전센터의 도움을 참 많이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본 119는요. 오히려 피해를 주고 다녔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지면 위에 물이 가득차서 허리까지 물이 차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방차가 지나다녀 가지고 전부 윈도우가 다 터지고 그러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는 게 소방차였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난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그거를 처리를 할 것인가 미리 예방을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협조요청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8월 13일 날 호우 그리고 그 이후에 복구 이런 관련해서 혹시 우리시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후로는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동원한 것은 하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일 날 수해가 났잖아요. 그때는 가동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그러면 그 이후에 약 한 달 기간 동안 이제 뭐 피해난 지역들 상떼빌 뒤라든지 아니면 저기 산북동 주공아파트 앞에 산 무너진 데라든지 뭐 한길문고라든지 막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피해지역이.
그래 가지고 뭐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고 주말에는 학생들이 또 와서 하고 일반시민들도 가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일은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3일은 안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복구를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 한 달여가 넘는 기간 동안에 자율방재단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서동완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운영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아니라 이걸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자율방재단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보시면은 왜 그게 스스로 움직입니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럼 스스로 움직이면은 거기 있는 지금 뭡니까. 임원들,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자율방재단을 그렇게 문제가 군산에 재해가 있는데도 상황파악도 못하고 그러면은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율방재단으로 뽑아놓고 임원이라고 뽑아놨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서동완 위원
조례에 3조에 한번 보세요. 아니 5조에 한번 보세요. 5조에. 5조에 보면은 ‘임원 및 임무’ 등 나와 가지고 5조 2항에 보면은 ‘단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회의도 참석도 한 번도 안 했겠구먼요. 지금.
그럼 방재단 이거 뭡니까? 이 조례 만들어놓고 저희가 만들고 전에 뭐 조끼 사준다고 예산지급하고 뭐 사준다고 예산지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재난이 났을 때는 여기는 우리가 하나도 활용을 못했네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동안 재난이 큰 재난이 없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발령을 하고 재난 예·경보를 하고 이것은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재난이 이미 종료가 됐어 상황종료가. 13일 상황종료가.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구에 지금 열심히들 했단 말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도 팔 걷어 부치고 막 가가지고 군부대도 막 동원돼서 다 했어요. 심지어는 고사리손 애들까지도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재단에서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조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서나 운영하는 방재단이 군산시에 재난이 그렇게 큰 재난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해왔고 또 복구작업은 우리가 각 분야에 지원을 받아서 복구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에다가는 저희들이 복구작업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은 9조에 보면은 소집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아까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9조 소집 1항에 보면은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얘기해서. 근데 이것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라면 말씀이 안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14조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성은 했는데 그렇게 막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 하고 그렇게는 안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운영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의회에서도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뭐 처음에 500명을 만드네, 몇 명을 만드네 했을 때 절대 그렇게 운영 안 되니까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줄이라고 해서 그때 몇 명 만들었지요? 150명 만들었나요? 방재단 몇 명 정도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직원상의)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때 500명인가 만든다는 걸 저희가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사고날 수 있다 방재한다고 이렇게 나오셨다가 교육도 안 된 분들이 사고날 수 있어서 줄여라 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한150명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어디 가서 그런 봉사하면 표시가 나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하니까 조끼 사준다고 해서 조끼 사줬고 그때 뭐 사주고 예산들여서 다 사줬어요.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하셔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진짜 이 뭐 감투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이번처럼 재난이 생겼을 때는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구호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재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재단 뭐 단장이라고 해서 그냥 감투 썼다고 해서 명함 박아 갖고 다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방재단 단원이라고 해서 뭐 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꼭 정비를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 방재단 활동에,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안 한 그 이유들을 좀 확인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임도 나와 있고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임원들 교체까지도 그리고 방재단에 대한 그런 단원들에 대한 교체라든지 아니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크로샷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이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제가 이제 회의를 참석을 못했었는데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크로샷 문자를 어디 컴퓨터에서 보내나요? 몇 층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보내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 재난상황실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 안에서,
서동완 위원
그 컴퓨터에서만 보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그날 근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희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현장에 가서 재난상황실에 가서 그 메인컴퓨터 있잖아요? 그 크로샷. 보낸 거 직접 확인할게요.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또 이거 만들고 그러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자료 직접 저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연동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고 그 안에 규정 및 지침들 그리고 조례들이 다 있어요. 그날 당일 날 우리 재난과가 주가 돼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만이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왜? 요것이 재해가 한 해, 두 해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밑에 부서로 또 내려갑니다. 또 연관자로 또 가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 아까 우리 증인께서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규정에 경보시스템을 울리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9번에 재난정보 주민서비스 제공에서 경보시스템 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차 얘기하지만 일이 벌어진 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하지만 당일 날, 단 하나. 이 비상종합시스템 오늘 얘기하는 것 오늘은 왜 경보를 하지 않았냐, 미리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주안점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경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규정에 분명히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좀 시행을 하셨으면은 그날 좀 많은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혹은 자기 안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보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경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강헌 증인.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제가 아마…
최인정 위원
그렇지요. 재난과장님이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이강헌 증인께서는 3조에 보면 재난 예·경보 사전조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요 내용의 대부분들이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사실 급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일 거 같아요.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훈련을 또 한 번 해 보고, 우리 예비군훈련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수해가 전쟁보다 덜 하다라는 주장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예·경보를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다 이 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항상 기록을 해놓는 고러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퇴장)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해서 배부해 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안건
4. 재해대책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서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재해대책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자료 요구목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경용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박정희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3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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