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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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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향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윤리선양 사업비로 240만 원, 춘·추계 석전대제로 600만 원, 단군 성묘제 200만 원, 향교 전통행사 지원사업비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600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 원, 문화원 보조사업비로 4,800만 원, 문화원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문화재 사업비로 2천만 원, 중동 당산제 450만 원, 293페이지 최 호장군 추모제비로 2천만 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비로 700만 원,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 2천만 원, 항일의병 추모제 1천만 원, 전통 연등 재현행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동 당산제 제당 건립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문화재관리자 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비로 2,52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으로 360만 원,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군산 동국사 주변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주변정비공사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산 개정면 구)일본인 농장창고 보수공사비로 1억 6천만 원, 구)군산세관 보수공사비로 6,100만 원, 노성당 보수정비공사비로 5,100만 원, 옥구향교 주변정비공사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사 대웅전 정밀실축으로 5천만 원, 이영춘가옥 주변정비공사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향토문화 유산인 영묘제 보수공사비로 8천만 원, 이종훈가옥 주변정비공사비로 8천만 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으로 1천만 원, 296페이지 은적사 종각 개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흥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400만 원, 은적사 새만금 범종 제작비로 5천만 원, 지장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1,500만 원, 297페이지 예총운영비로 2,500만 원, 예총 육성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에 2천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억 2,2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비로 2천만 원,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사업비로 4천만 원, 제12회 새만금가요제에 3천만 원, 제22회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로 5천만 원, 제12회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한여름밤 금강콘서트비로 5천만 원, 제18회 청소년예술제로 1천만 원, 제23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에 1,500만 원, 제45회 진포예술제 1억 7천만 원, 제8회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3천만 원, 오페라 만인보 제7편 5천만 원, 제23회 새만금 전국서예 문인화대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시립예술단 집기구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30억을 군산문화센터 석면조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시설보수비로 6천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사업비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비로 5,220만 원, 작은미술관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로 1,536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군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비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 시설비로 2억 5천만 원, 벨트화사업비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근대역사박물관 청소 민간위탁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채만식문학관 청소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교육비로 4,320만 원, 슬로시티지구 활성화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근대역사경관사업 시설비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시설비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국사주변 벽화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2013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생중계 방송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2013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에 3억 원, 제7회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초청 야구대회 1,500만 원, 제4회 군산새만금걷기대회로 2천만 원, 제9회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1,500만 원, 제4회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1,200만 원, 제11회 군산새만금 전국테니스대회 1,500만 원, 제8회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제7회 군산새만금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로 1,500만 원, 제2회 군산새만금 전국철인3종경기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전국 중·고학생 골프대회에 3천만 원,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남녀배구대회 3천만 원, 2013년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군산시장기 등반대회 1,500만 원, 제30회 KBS 전북 초·중학생 장사씨름대회 2천만 원, 2013년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군산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500만 원, 2013년 군산시 씨름왕선발대회 500만 원, 2013 전라북도 씨름왕선발대회 500만 원, 2013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민체육회 지원 1억 1천만 원,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0회 도민체전 출전지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 장애인단체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1,600만 원, 2013년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비로 750만 원, 2013 프로야구경기 활성화사업비로 3억 3천만 원, 제8회 새만금기 전국특공무술대회 1천만 원, 2013 설날장사씨름대회로 3억 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사업비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강화훈련비로 2,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로 5,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사업 배치사업비로 1억 3,248만 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비로 8,832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84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로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비로 3,035만 원, 임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3,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 2천만 원, 310페이지 신풍3통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로 8억 원, 서군산축구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 원,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93페이지요. 중동 당산제 제당 건립사업해 갖고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게 원래 중동 당산제가 서래장이라고 하는 서래산 밑에 있는 돌산지역에 이제 당산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철거되면서 그 당산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임시로 중동 노인정 옥상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임시 가건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당산제를 좀 그 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좀 선정을 해서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그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철거가 되어서 지금 중동 경로당 2층에서 지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설치,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건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어쨌든 중동 당산제가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의 어떤 주민의 안녕과 또 풍어를 기원하고 하는 그런 전통행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매번 저희들한테 좀 중동 당산제 보존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전통행사사업이고 그러니까 꼭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당이 그럼 없어진 게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정확한 뭐 언제 없어졌다고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
한경봉 위원
6.25때 저기 됐는가요? 언제까지 있었는지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없어진 시기는 지금 한4∼5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5년 정도 전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전에 없어져서 중동 경로당 2층에서 당산제를 지내셨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임시 가건물로 이렇게 좀 지어서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 밑에 그러면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이게 지금 전체 6억이 국비 50%하고요. 시비 50%인데요. 작년도에 1억 5천 저희들이 매칭을 했고요. 금년에 1억 5천에서 3억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왜 총사업비를 정리를 안 하고 원래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억이고 올해 3억이면 3억이라는 저기를 놓고 거기다가 국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 이런 식으로 이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국비는 바로 그쪽 다이렉트로 가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쪽으로 바로 가는 사업이…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297쪽이요. 지금 이 새만금가요제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이거에 지금 은파에서 하고 있는,
최동진 위원
은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은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행사주관은 지금 전주의 전주방송국에서…
최동진 위원
전주방송국?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전주방송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원도심권에 좀 활성화차원에서 해가지고 저쪽 내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인데 이게 지금 새만금이라는 자가 들어가고, 지금 벚꽃이 있어요, 군산에? 새만금에 벚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침묵)
최동진 위원
답변 못하시면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시립교향악단 단원봉급에서 지휘자 연봉이 거의 5천만 원 돈 되는데 지금 교향악단이 내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어떤 내분이 있는가…
최동진 위원
지금 단원들하고 단장하고 아주 심각한 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그러한 내분문제 파악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최동진 위원
그 단장이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단장 말씀이시면 지휘자를 말씀하시는, 단무장을,
최동진 위원
여기 지휘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지휘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워크숍을 좀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예술단 교향악단 워크숍 가졌고 저번 주에 이제 합창단 워크숍을 가졌는데 그런 워크숍장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좀 한번 들어봤지만 지휘자에 대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표명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공연하는데 단원들하고 지휘자하고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공연을 하는데 ‘창피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최동진 위원
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거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휘자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자가 지금 현재 지금 한4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뭐 3년 전에 2년 전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가 유달리 금년에 와서 지금 평가를 앞두고 그런 얘기가 좀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최동진 위원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문,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이제 예산에 어차피 올라와 있고 급여문제로 뭐 급여를 문제제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예술단들이 합창단이나 단원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시립교향악단이랑. 그런 분들이 정기연주회를 두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기연주회 기간 동안 언제부터 연가를 쓸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 연가문제는 우리 공무원 연가기준에 맞춰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했었고,
김종숙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다만, 이제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좀 단원들에게,
김종숙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부터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연가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정기연주회 있었죠? 30일 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 전날 제가 좀 가 봤어요. 저희가 좀 일찍 끝나갖고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6∼7명 나와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냐고. 다 연가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이 정기연주회인데 연가 쓰라고 해갖고 단원들이 없더란 얘기죠. 그게 지금 그 교향악단의 현실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기는 좀, 저희들이 한번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전북도민일보 창간주년 전북 전주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예술단 교향악단이.
그래서 교향악단측에서 또 30일 날 연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좀 특별휴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한테 의견 했는데 ‘특별휴가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건 지휘자에 의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연주회를 앞두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 전날 아마 연주회가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연주회를, 내일이 연주회인데 전체적으로 강압적으로 연가 내라고 하는 건 잘못됐죠. 지휘자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단원들 중에서, 얼마 전에도 삼성 갔다 왔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부끄러워서 연주를 못하겠단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관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공무원 봉급기준 뭐 때 되면 급여 올려주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뭐 혜택해 줄 건 다 하고 있죠? 공무원 복무규정에 한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근무태만을 해가지고 어떻게 군산을 알리는 좋은 단원들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단원들의 어떤 복무단속 관련해가지고요. 강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올해만 이렇게 저기 교향악단의 문제 뭐 이렇게 저기가 지적이 되어서 최근에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뭐 꼭 평정을 앞두고는 좀 그런 얘기는 조금씩은 있었는데 뭐 금년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제 전년도보다 그 전년도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는데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나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곪을 만큼 곪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 또한 다른 위원님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까지 이제 지휘자 개인의 어떤 능력의 문제, 지휘능력의 문제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운영의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시장님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를 교체를 해야죠. 이 지휘자가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언제 또 저희가 계약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계약기간이 이제 12월 말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은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지휘자의 역량문제 그걸 좀 냉정히 평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휘자를 교체를 해서 저희 시립교향악단이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 단원들의 개개인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단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향악단의 지금 맡고 있는 지휘자가 지금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분이 지휘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시립교향악단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현재점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재계약할 때 지금 교향악단 지휘자가 문제점이 있든 없든 더 좋은 지휘자 더 능력 있는 지휘자를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은 소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계속해서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시설비에 보면은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영묘제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100% 시비란 말입니다. 이종훈가옥 보수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8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관리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영묘제하고 이종훈가옥 같은 경우는 이영춘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향토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시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한경봉 위원
영묘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회현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회현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밑에 있는 이종훈가옥은 이영춘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이영춘가옥은 따로 있고요. 이종훈가옥이라고요.
한경봉 위원
이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여기 개정면에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시에서 이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이걸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이종훈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많이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미 건물보수랑 이런 것은 다 본인이 작년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좀 담장과 주변정비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은적사 종각 개축으로 해서 그 비용이 있고 성흥사가 있는데 그 밑에 은적사에 새만금범종 제작해 갖고 5천만이 별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은적사 종각 개축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거기에 종이 좀 일부 좀 뭐랄까, 좀 금이 갔다고 그럴까요. 금이 가고 좀 이렇게 적다 해가지고 별도로 그 범종을 좀 제작해서 종각 개축할 때에 거기에다가 조금 종을 교체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경봉 위원
은적사에서 혹시 종을 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가 평소에는 쳐 본,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치고 있어요? 몇 시에 쳐요? 이 종에 금이 가서 이것을 하는데, 종각 개축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냐면 국도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새만금범종을 치면 새만금이 잘 되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 금액이 4억 9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4억 6천만 원이었어요. 어떤 사업이 새로 늘은 겁니까? 이 사업중에서? 3천만 원이 늘었는데 3천만 원이 늘게 된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원래 이제 그 만인보가 매년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그 만인보가 이제 예술의전당 개관 기획공연으로 해서 넣겠다 해가지고 만인보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온 바람에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인보가 5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3천만 원이 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진포예술제하고 지금 새만금예술제 관계가 원래 이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통합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이제 2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새만금예술제하고 이제 진포예술제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통합해서 1억 7천만 원으로 그냥 진포예술제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9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임피초등학교 운동장조성사업이 2억 원이 있거든요. 운동장 조성사업이 이거 인조잔디 하는 사업이인가요, 아니면은 동네체육시설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뭐 거기 인조잔디 규격이 이제 전체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로 이렇게 인조잔디도 좀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조잔디 그걸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요 근래에 들어서 보면 대야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다 왜 다 운동장이 다 시골로만 가죠? 사업들이 전부다 시골로만 가요.
왜 그냐면 이게 시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흥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운동장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는 언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원래 이제 흥남초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던 지역인데요. 인근지역에 이제 문화초등학교가 했기 때문에 좀 아마 좀 배제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관계는 이제 도비로 1억을 줬는데 이것은 뭐 사실 그 지역주민이 또 그 지역 도의원님한테 이렇게 아마 부탁해서 이렇게 따온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인조잔디를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뭐 꼭 도비 따 왔으니까 뭐 그쪽하고 뭐 저기, 예를 나중에는 또 저기 뭐 저기다가 도비 따오면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도에다 좀 건의를 할 부분들은 건의를 하고 해서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까도 문화초등학교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어 가지고 계속 축구부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문화초, 구암초, 제일중, 제일고 이쪽은 솔직히 그쪽에 있는 운동부 아이들이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근처에 가깝다라고,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지 인구의 밀집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그 2억 중에서 인조잔디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어디…
강성옥 위원
운동장 조성사업비에 2억인데 여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전액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일부 지금 저희들이 50%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1억 정도는 다른 데에 들어가는 거고 1억이 인조잔디 조성하는 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페이지 299페이지에요.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게 이제 작은미술관 운영사업비는요. 이게 이제 도 정책사업비, 동지역 사업인데 이제 도비 40% 또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저희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등록 사립미술관 이게 이제 공립이 아니고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 아니,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사업인데.
다만, 이제 이게 해당되는 것이 매 상주해서 항상 60점 이상 작품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간이 82㎡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반드시 학예사를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산에 사립미술관으로서 적정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송동에 있는 정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전시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유선우 위원
그럼 그게 이제 도비가, 도비 지급기준이 이제 그렇게 돼야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게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선정이 안 됐는데 그냥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만약에 해당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산 반납,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선우 위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오랫동안 그런 미술관을 이제 운영해 온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기준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현재 기준상태에서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좀 대상지역 미술관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유선우 위원
그건 충분하게 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걸로 한번 하는 것도,
유선우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어떻게든 뭐 미술관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지역예술인들도 지원도 하고 하는데 현재 그런 사립미술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사업 지원하고 지금 예산이 9,700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이게 어디에서 증액된 건가요? 이게 문화코디네이터하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삶의 질 정책과의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 이제 등록돼 있는 그 회원이 한116개 단체에 한1,2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좀 한번 좀 활동하고 있는 어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문화의집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센터 또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들을 그것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마 생활동호인네트워크를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일부 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도에서 전에 12월 달에 좀 발표회를 한 번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고 도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더 지원을 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발표회나 하는 거를 어떤 뭐 연락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같이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뭔가 이런 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가야 뭔 예산 증액하는 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박물관 청소용역비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계약을 용역계약을 입찰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이제 3년간 얼마에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연마다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계약서상에 뭐 인상폭까지는 계약서에 내용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계약서를 지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유선우 위원
근데 왜 총무과도 그렇고 청소용역비가 지금 인상분이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어떤 인상분인가요? 인건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선우 위원
예, 작년에가 4천만 원이거든요. 청소용역비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작년에 1년간 금년에 이제 9월 30일 날 개관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좀 해봤는데 청소용역을 2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큰데 2명 가지고는 좀 청소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4명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원래 그 계약했을 때 어떤 채용인원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하실 때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금액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인력배치도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계약을 매년 하는구먼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10페이지에 우리 서군산축구장 조성 토지매입비 있죠? 17억.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이 금액가지고 전체 이번에 다 토지매입이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이제 35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50억을 현대중공업에서 해서 이제 85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매입 일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추가분이 한12억 정도 이렇게 추가가 나오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로가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진입로하고 진입로 옆 부분에 약간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 그쪽 필지까지 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금년에는 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비로 진행하고 그 진입로와 약간 주차장공간은 추가 내년도 별도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일부만 올리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원래 그쪽에서 좀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설 같은 건 다 해주기로 했지 않나요? 그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입로가 부족해서 토지매입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 채만식문학관 예산중에서,
위원장 박정희
몇 페이지…
설경민 위원
예,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인데요. 채만식 이건 문학상이고, 아, 30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게 경제건설 이쪽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 채만식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관광객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문화행사추진 해갖고 3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떤 특이할 만한 행사를 하시나요?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업무를 7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좀 이관을 받았는데요. 그게 그동안은 이제 예산이 없다보니까 박물관 일부 예산을 아니, 근대역사박물관 거 예산을 좀 일부 사용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했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적은 예산이지만 좀 문학 강좌 채만식문학상을 선정된 ‘스핑크스도 모른다.’라는 송하춘씨가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문학 강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문인들에게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 행사도 내년에도 좀 한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강좌 하는 그 비용이구먼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올해 문학 강좌도 있고요. 또 백일장행사도 이번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107점 정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도 뭐 학생들에게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 이제 채만식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 강의내용이 뭐였어요? 채만식에 대해서였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뭐 일부 채만식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채만식문학상으로 선정된 ‘스핑크스도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도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은 이 채만식관 뭐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채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중에서 또 이제 채만식문학상도 연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문학관도 이제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형식의 지금하고는 다른 어떤 홍보나 어떤 다른 시설물이 필요하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유지를 시킨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채만식도 상 또한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국적인 위상. 문학상의 위상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위상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요? 뭐 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채만식문학상 같은 경우가 지금 시상금으로 지금 1천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제 가까운 데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박경리문학관 그니까 토지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문학상 같은 경우는 한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 혼불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위원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뭐 좀 문학상시상금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학상시상금은 1천만 원 정도면 뭐 적정한 수준이고.
다만, 여기에다가 뭐 학생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채만식문학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한5천만 원 정도 예산에 좀 세워서 그런 행사를 좀 병행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작가와 관련해서의 어떤 관광이나 문화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사업들처럼 하려고 한다라면 지금 형태로써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너무 적고 그리고 시설부분에서도 어떤 구성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하셔서 이제 뭐 저쪽 부서에서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상만 주고 상 받으신 분들이 뭐 잘못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전체적인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상을 지자체에서 계속 주고 있고 그다음에 채만식문학관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참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지자체처럼 이거를 우리 지역 군산시에서도 어떤 하나의 콘텐츠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번 300만 원도, 이 300만 원 가지고 뭐 강좌라고 하시는데 이 강좌 자체가 크게 뭐 활성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 예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몇 번 한두 번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업이죠. 하여튼,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현재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사회문화프로그램 해가지고 한7개 과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좀 채만식문학관쪽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97페이지에 아까 민간행사보조에서 새만금가요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가요제가 전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어떤…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가요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 가요제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새만금가요제 있고요.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뭐 그것은,
설경민 위원
가요제, 가요제. 그니까 뭐 군산 시민의 날도 있고 그렇죠? 시민의 날 가요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건 총무과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만이 아닌 군산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 과별로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군산 시민의 날 때 이제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벚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방송국에서 새만금가요제는 주최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뭐 저기 계속해서 두 가지나 할 필요성이 있냐 싶어요. 새만금가요제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게 이제 시민가요제, 새만금가요제는 뭐 전주방송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노래경연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래경연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나 이런 일반동호인들도 좀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자주 줘야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부적으로 뭐 이 가요제가 차라리 공연을 더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공연을.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기성동호회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래자랑입니다. 노래자랑.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사는 좀 축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는 얘기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일단 305페이지 보면요. 저기 민간경상보조 전국에 보면은 올해 과장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군산시 씨름왕선발대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열리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군산 씨름왕선발대회 말씀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8월중에 개최됩니다.
설경민 위원
8월중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씨름왕 말고 종목별 체육대회. 시장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10월 달에…
설경민 위원
10월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동해서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시민의 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날에 한다고 한다면 같이 한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동 대항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어차피 하더라도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어차피 동에서 어떤 추천이나 아니면은 동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전 식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하게 되면은 참여율이 떨어지고 일부 몇 종목 빼놓고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시장배나 그렇게 이름이 붙였으면은 행사가 활성화가 돼야죠. 체육과에서 어떤 중추적으로 인원도 좀 배정을 하고 행사가 잘 치러지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예년에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원래 이게 이제 시장기가 당초에는 2009년부터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7천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부기를 종목별로 하면 전부 시장기 뭐 테니스대회, 시장기 뭐 마라톤대회, 시장기 뭐 축구대회 이렇게 나눈 것을 이게 지금 합친 것을 이렇게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관계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동 대항으로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장사 씨름대회 있죠? 이거는 계속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이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뭐 엄청난 또 성과를 좀 거뒀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대한씨름협회하고 또 KBS에서 군산에서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의견을 줬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좀 체결해서 3년간 군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방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 설날장사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설날 전후 4일간 해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방송되는 거죠? 전국방송.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4일간 매일 2시간씩 생중계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긴데 지금 새만금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중계비용으로 몇 시간 방송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군산을 알리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그걸 뭐라고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하루 새만금마라톤대회 몇 시간 행사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꼭 굳이 이렇게 들이면서 생중계방송을,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한번 나가야 국제마라톤대회를 인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올해 또 생중계 방송을…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국제마라톤대회 이제 개최조건의 하나가 이제 반드시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종목별로 중계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중계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KBS하고 MBC만 중계를 할 수 있도록 MBC 스포츠 장비가 아마 두 군데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BS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어서 마라톤생중계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마라톤 특성상 중계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작년에도 2억 들여서 하셨죠? 중계방송.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근데 매년 그러면 이걸 계속 생중계방송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매년.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면요. 지금 군산 새만금마라톤대회 할 때 지금 지사님도 오시고 모든 뭐 이런 행사가 지금 새만금 알리는 차원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좀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도비는 좀 미약하지만요.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금년에 2천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 좀 더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희들 시에서 지금 이게 총 홍보물까지 하면 6억 6천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도비가 2천만 원 지원된다고 한다고 봐서는 어떤 좀 더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저희들이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부족했다는 거보다 내년에는 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305페이지를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23억 올해 예산이 이제 올라온 게 4,154만 원이거든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1억 2,900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1억 2,900이 어느 부분에서 좀 늘은 건가요? 종목이 지금 새로 추가된 거 올해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있나요?
이게 전년도예산이 나오고 올해년도 예산이 나오면 비교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게 신규대회고 어떤 게 기존대회이고 어떤 부분이 얼마가 인상이 됐고 이런 부분을 예산서 가지고 잡질 못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그것은 이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2013년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갖고 1억 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만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8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짜는 타이밍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기간이 좀 다르다보니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풀예산으로 이걸 준거거든요. 풀예산으로 좀 해서 전국규모의 대회들을 좀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국대회가, 물론 뭐 여기 몇 군데 있는데 몇 개가 있지만 이건 새만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뭐 여기 경우 뭐 중·고 어린이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골프협회에서 하는 걸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이런 전국대회를 좀 많이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종목이 너무나 단순 뭐랄까, 적어요. 지금 생활체육이 몇 개 종목 있죠? 엘리트체육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엘리트종목이 지금 21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1개 종목 있죠? 근데 우리가 군산에서 하는 거 보면 야구, 탁구, 테니스 뭐 그다음에 뭐 배구, 마라톤, 씨름 그걸 빼면 특공무술 하나 들어가 있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단조롭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그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군산을 많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쓰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군산을 임의로 홍보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쓰지만 실제로 군산홍보가 안 돼요. 서울에 가서 뭐 예를 들면 “군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군산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관련된 선수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수록 군산이 많이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대회를 좀 많이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그때 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좀 활동하기 편하게 유치하기 편하게.
근데 좀 그 종목이 너무 뭐랄까, 다양하지를 못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다 같이 옵니다. 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중·고 대회들을 전국대회들을 많이 종목별로 유치를 하면 아무래도 군산시 홍보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305쪽에 보면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초청 야구대회 그리고 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시장기 등반대회, 시장기 이순테니스대회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밑쪽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예산을 따로 7천만 원을 세웠어요.
이 시장기를 넣은 건,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하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이렇게 한 것은 뭔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50개 단체가 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를 전체종목을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존에 개최해 왔던 꾸준히 지금 해왔던 그런 종목들은 좀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진행하고 이건 이제 종목별 대회할 때는 이쪽에는 빠집니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종목 예를 들어서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또 10월중에 또 시기가 또 개최하는 시기가 또 안 맞고 그래서,
최동진 위원
종목별은 풀로 세우는 거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체육회 지원에서 1억 1천만 원 예산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아까 한경봉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를 유치를 할 때는 이 종목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좀 유치하고 있는데,
최동진 위원
아니, 시민체육회 지원기금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료검토)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군산시민체육회 운영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정확히 좀, 몇 페이지…
최동진 위원
여기 군산시민체육회 지원 해서 1억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통합관계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각고 끝에 금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통합을 좀 했는데요. 통합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개선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사무공간을 또 마련했었고.
또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라도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직원들 복리에 관된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타 시군에 비해서 한번 저희들이 좀 했는데 저희들이 1억 1천정도가 지금 오히려 좀,
최동진 위원
저기 세부항목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세부항목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밑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 한번 나왔다가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승마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승마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 저희들이 군산에 이제 승마장은 없고 김제에 이제 승마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최동진 위원
학교별로 했는데 특정학교에 다 편중이 돼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특정학교에 편중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적어도 승마교실을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산에 승마장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승마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지까지 나가서 승마교실을 참여를 한다 그건 특정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침묵)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할게요. 과장님, 그 승마요. 그 지난번에 특정학교에 편중이 돼 있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침묵)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내용은 이제 다 이해가 됐는데 그 대상자를 학교추천을 다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전에 추천받은 명단을 그대로 유지시키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다시 받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매년 다시 받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올해 사무감사 때요.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지원을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 나온 걸 가지고 일부 그쪽 리틀야구단 지원한 편성을 거기서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11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이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8억 3천만 원 지금 돼 있는데 그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10억을 목표로 출연, 시에서 출연하도록 10억을.
근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부서에다가 좀 그 나머지 채우려고 1억 7천만 원을 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술진흥기금 1억만 좀 반영을 좀 했었거든요.
최동진 위원
그럼 그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체육진흥기금은 이제 뭐 예술진흥기금 1억 맞춰서 체육진흥기금도 계속 체육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목표는 없지만,
최동진 위원
얼마나 돼 있냐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현재 뭐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뭐 20억 9천만 원 있는데요. 여기서 예산 좀 진행, 매년 진흥기금은 좀 증액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건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20억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원래 이제 당초 그쪽에선 뭐 좀 얘기 나올 때는 이제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냐 그렇게 뭐 얘기는 나왔는데 어떤 목표는 없고요. 50억 정도는 돼야 그 이자수입으로 좀 뭔가 각종 학생체육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그 박물관에요. 지금 규장각에 자료가 어떤 자료가 대부분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규장각에 지금 자료들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문화회관, 아니 시립도서관에 저기 뭐야, 소장돼 있던 그런 책자들이 지금 근대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좀 거기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작품에 지금, 아니 최근에 얼마나 정도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체계적으로 규장각에 자료수집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제가 근대역사문화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쓸 때에 우리가 일부 제본비라도 조금 주게 되면 그것을 판권을 우리가 갖는 걸로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전문적인 그런 자료가 적은 비용으로 좀 수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게 이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한2천만 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한10년 정도만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면 국내에 있는 근대역사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은 전부 다 수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전혀 하나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채만식문학관에 대한 예산도 저쪽에서 아, 저쪽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받아가지고 오려면 예산까지도 받아가지고 와야지 이 업무만 덜커덕 하니 받아가지고 오면 예산은 너무나 적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데 너무 역부족이다 싶고요.
이제 이러한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논문 수집을 하는 거에 가장 좀 중점을 뒀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11월 1일부터 지금 입장료를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달 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한 달 한4천명 저희들이 11월 한 달을 받았는데요. 지금 금액적으로는 지금 한450만 원…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박정희
얼마 정도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1만 명 정도 왔는데요. 한9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많이 버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박물관은 당분간 좀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관람객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주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되도록이면 박물관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기에 나오는 당분간은 자료로 수집을 한다든지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규장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할 때에 그렇게 논문들이나 논문을 쓰는 그러한 박사, 학사 논문 말고요. 석·박사 정도의 논문을 조금 제본비를 약간만 이렇게 주면 그러한 예산 그 책은 우리가 판권을 갖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적은 예산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개복동 예술의 거리가 지금 도하고 지금 문제가 첨예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도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확보 책정했습니까? 도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뭐 도의 입장은 좀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예산확보를 좀 하는 걸 봐서 추이를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도하고 최근에 이제 전화통화를 좀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우선 1억 정도 반영을 더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산반영 돼 있는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뭐 잘 현재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도에서 일일이, 도에서 이미 2번 2차 심의까지를 다 거쳐서 확정된 것을 투융자심사까지를 다 끝난 것을 다시 도에서 번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비 50% 주면서 전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아까 새만금마라톤 돈 2천만 원 주고 도지사님 얼굴 와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5억 8천 들이고. 그러한 것은 도에서 웬만하면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처음에 발표할 때 그 목적에 맞게끔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번복을 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고 한다라는 것은 시에 대한 도에서 지나친 간섭이에요.
시도 다 예산에 대해서 받을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는 전부 다 계획이 있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는 것은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다 쥐고 흔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관광진흥과장 서경찬입니다.
2013년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5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12쪽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내용으로써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물 택배 운송비 등 5,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홍보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관광홍보사항으로 1억 9천 계상했습니다. 군산 에어쇼 추진 행사운영비 3억 3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관광전 참가, 팸투어 실시 등 7,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새만금 해맞이행사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일반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총 포함해서 3,16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314쪽입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6,60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축제 일반운영비 1억 7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5쪽 부분까지 경제적 침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8,900만 원 총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출진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5쪽 새만금 해맞이 명소화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년도에 기존 작년까지 22억을 포함해서 총 금년도는 4억 9,700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 토지사용료 1억 4천 계상했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은파관광지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4억 9천 광특 2억 4,500, 시비 2억 4,500 포함해서 4억 9천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성 조사용역으로 5,500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은파관광지에 포함된 사유토지 매입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물빛다리 보수비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선유도해수욕장 관리 민간위탁금 2,5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7쪽 하단에서 318쪽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로 3억 4,200 이 부분은 도서지역 편익시설 보수 및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하고 금년도에 선유3구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6천 계상했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억 2,600 이것은 농어촌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시설비, 금강호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새만금 비응공원관리 유지관리비로 총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1억 6,22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추진사업비로 시설비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비 3천만 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2천만 원 총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으로 은파호수공원, 진포테마공원 부분에 대해서 1억 3,100 예산 계상했습니다.
320쪽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2억 3,14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까지 은파관광지, 진포테마공원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5,85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월명공원 야외공연장 막구조 설치 및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설치비로 1억 8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추진으로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총1,81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까지 선유도 관광안내소 5개소 운영관리 추진관리비입니다. 총5,41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하단부터 323쪽까지는 기본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3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에서 1억 3,1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걸 굳이 단가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이 지금,
한경봉 위원
319페이지 관광지내 전기, 조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해서 1억 3,100만 원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은파호수공원 및 진포테마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이게 수시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긴급하게 뭐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고치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한경봉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가 금액 이상으로 되면 연간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수요만큼을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전기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기를 바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1년간 그 해당 예산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로 다른 이 시설 내의 부분에서 별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남을 경우에는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불용처리를 하신다? 근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 내의 유지보수 풀예산을 놓고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써도 되는데 굳이 왜 단가계약을 하는지를 이해가 잘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어떤 사항이 되면, 만약에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페이지 313페이지요. 지금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라북도 2개시하고 충남 4개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서 어떤 용도로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전북 2개 지역인, 여기 금강권협의회라는 것이 금강권을 수계로 한 인근 자치단체를 공동사업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전북은 익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군산하고 익산하고 있고요. 충남은 공주, 논산, 부여, 서천 해서 6개 도시가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각 자치단별로 대표 축제별로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의 행사나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요. 팸투어 등 6개 시·군이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권은 팸투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어떤 뭘 설치해 가지고 거기, 아니 무슨 뭐 홍보관을 설치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군 축제시 각 시·군의 홍보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각 시·군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군산에서 축제할 때에 홍보관을 본적이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금강권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인근의 그 관광안내나 관광홍보나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에 금강권협의체라고 그래 가지고.
유선우 위원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연계부분이 이쪽 지역에 우리 군산뿐만 아니고 서천군 아니, 충남권 그다음에 익산권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팸투어나 올 때에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그럼 1천만 원 증액된 거는 그러면은 자치단체간 이게 그게 부족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1천만 원이 이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지금 316페이지에요. 316페이지에 사유토지 매입이 지금 이 세부자료 보면 작년에 3억에서 지금 올해 2억으로 지금 1억이 삭감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316페이지 은파관광지 부지 토지매입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고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매입조건으로 해서 2010년전부터 총 감정가격이 16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 4억 1천 그다음에 2011년도 5억 그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에 3억 해가지고 현재까지, 현재까지 한9억 7천정도 지금 보상을 했거든요. 13억 정도.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한4억 7천, 4억 6천 정도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2억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총 매입금액이 사업계획에 보면은 76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전체 우리 은파관광지에 사유토지 부분에 예측을 했을 때.
유선우 위원
그럼 전부 다 그거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우선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지만은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만 매입을 하고 원래,
유선우 위원
그 물빛다리 앞에 지금 술집하고 이런 데 있는 곳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유선우 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거기도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매입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자료는 내가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사유토지가 이렇게 많은데 일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 얘기해서 보상을 받고 일부는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액수가 많지만 그 어떤 원칙하에 토지매입을 해줘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매입을 요구하는 쪽은 마지못해 매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방치하고 그거는 형평상, 형평원칙상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해수욕장 개장식에 썸머페스티벌 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선유도에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선유도 개장행사 중간에 어떤 행사를 하나 이벤트행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선유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볼거리, 즐길거리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개장식 때 썸머페스티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식 끝나고 나서 중간에 페스티벌 행사를 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나뉘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개장식 행사에,
설경민 위원
개장식 비용이 얼마, 페스티벌 행사비용이 얼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개장식 행사 2천만 원이고요. 썸머페스팀벌 하는 행사에 한2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2천만 원? 일단 뭐 개장식부터 얘기하면 다른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들도 개장식을 다 합니까? 지자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왜 그러냐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개장행사를 해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그 개장기간을 알리는 홍보효과니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개장식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개장을 하는, 그니까 개장 며칠 날 개장을 한다고는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간략하게 뭐 행사 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 개장식 행사를 크게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냐고요. 지자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치단체별로 말씀이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자치단체별로. 없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니, 지금 아니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설경민 위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봤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행사도, 다른 데 행사도 어떤 처음에 오프닝 행사식으로 어떤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좀 여러 사람이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장행사 내용면에 대해서는 한번,
설경민 위원
뭐 적은 액수면 적은 액수고 많은 액수면 많은 액수인데 보시면은 이게 저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참석하는 인원들이 뭐 홍보라기보다는 개장을 축하하는 내빈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개장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개장식을 2천여만 원 들고 배까지 이렇게 대 가면서 이게 만약에 저희처럼 뭐 다른 지방처럼 바로 연안에 바로 육지에 붙어있다면 모를까 배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상 그 해수욕하러 가는 인원들이 아니라 저희 시 관계자들 뭐 다 관계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관계자 지인들 그래서 참석을 해라고 해서 참석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참여하고, 그때는 관광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간단히 1시간쯤 있다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2천여만 원 정도를 들여서 썸머페스티벌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장식을 폭을 줄이고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시든가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라면은 개장 내에 더 자주 이런 행사들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온 현지에서 행사를 더 많이 갖는데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해수욕장을 알리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저는 해수욕장을 2번인가 가봤지만 개관식에 가 봤지만은 참 무의미하다. 여기에 개장을 맞이해서 아는 지인들과 그리고 시 관계자들과 나들이를 한 번 갔다오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에 개장기간은 홍보물도 나가지만은 현지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대신 홍보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홍보효과가 좋지 않다고요.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법이, 그 방법이 홍보효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그 방법에 한해서 홍보의 한 방법이 개장식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2천여만 원 정도를 들이고 2천여만 원 정도를 썸머페스티벌 행사에 쓰이면 차라리 개장식을 더 간소화하시고 더 페스티벌 행사에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두 가지를 한번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도 중간에 이벤트행사를 한 두 번 정도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참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많이 좋아를 하시길래,
설경민 위원
그니까 두 번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가까운 대천을 가더라도 상시적 공연이 가능합니다.
상시적 공연이 가능하고 무대가 이제… 그니까 이미 그니까 그냥 설치해 가지고 철수하는 무대가 아니라 무대가 고정화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무대가 공연이 가능한 그런,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분위기를 그쪽 분위기를 휴양지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사실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한두 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이제 도서에 있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적극 더 홍보를 할 수 있다면 홍보하고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미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관식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는 그 부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막식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설경민 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개막식 2천이라고 하셨죠? 개막식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저기 321쪽에요. 월명공원 야외공원용 막구조 설치비 3천만 원인데 이거 어디다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수련관 바로 앞쪽에,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천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월명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신선함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 그 부분이 지금 비가림시설이나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일부 뭐 간이천막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동진 위원
자, 시설할 때 되도록이면 오픈 공연을 그 시설물로 인해서 좀 보기 좋게 그런 말 그대로 자연환경하고 맞게끔 그런 구조물로 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최대한도로,
근데 현재는 지금 임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자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2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간부분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거기 지금 밑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 현장활동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동… 관광 안내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서 이게 지금 3,600이 증액된 건가요? 3,800?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 이 3,800은 기존에 이게 지금 표기가 기존에 매번 행사실비보상금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외국어통역안내원이라는 것이 관광해설사 인건비하고 행사실비는 매번 비근무자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버스투어나 할 때에 관광을 해설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보상금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근무일이 아닐 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근무일이 아닐 때.
김종숙 위원
근무일이 아닐 때. 그럼 그 20일은 의무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20일 근무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은 현재는 15일 정도.
김종숙 위원
15일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아, 15일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뭐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거나 했을 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순번제로 해가지고 관광해설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313페이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작년하고 이제 똑같은데 예산액이. 3천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이 3천만 원이란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이제 산정이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우리 여기에 군산에 숙박을 할 경우 관광호텔의 경우 뭐 1박 1일에 외국인인 경우는 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모텔 같은 데나 조그만 일반숙박시설은 5천 원 정도 그다음 내국인은 5천 원에서 3천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500만 원까지 한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추정치를 해서 우리가 예상으로 3천만 원 세운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3천만 원이란 금액이 예년도에도 3천만 원이 다 쓰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요가,
설경민 위원
얼마 쓰였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금년도에 한2건 정도 해서 한800만 원 정도.
설경민 위?
3천에서 800이 2건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2건이라는 게 어떤 2건이죠? 이걸 왜 이걸 여쭤보냐면 2건에서 800이라고 하면, 이제 보세요. 외국인 숙박관광객 저기 숙박 일수해서 1만 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집계가 굉장히 할 수 없다. 집계를. 어떻게 집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그 청구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그걸 확인한, 확인한 단체에서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또 잘못된 거죠. 왜 그냐면 시에서 3천만 원도 이제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2건 밖에 8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 일반숙박시설이나 내국인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을 텐데 뭐 많진 않더라도 줄었더라도 왔을 텐데 홍보가 안 되어서 청구를 안 되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청구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중복된 부분은 도에서 지급을 했고요. 일부는 우리가 지금 한2군데 있는데 지금 내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제약조건이 있는고니 당일치기로 올 경우 군산시에 소재한 관광버스를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조례에 좀 수정도 좀 가능하게,
설경민 위원
예, 맞지가 않죠. 그렇게 하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네요. 제가 거기는 그건 몰랐었는데 그거 군산에 있는 그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외국관광객들은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자율적으로 만약에 온 그냥 개인적인 관광객들도 사실 숙박, 그니까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외국인 숙박관광객은 숙박시설에서 저기 숙박업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한테 여행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개인별로가 아니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여행사를 통해서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행사를 통해, 개인은 청구할 수 없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여행사를 통해서.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행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원이네요? 여행사를 지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일종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
설경민 위원
관광객 지원이 아니라 여행사 지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 부분이 관광객들한테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여행사를,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행사를 지원을 했어요. 그 여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그 관광객들에게 모집하는 그 상품이겠죠? 하여튼, 여행상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행상품에 적용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만약에 그 내용들이 모객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도 몇 명 기준에 몇 명, 얼마 어디를 해서 하는 그 신청서 내용에 그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확인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한 그 사례하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사례.
설경민 위원
그 사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뭐 여행사에서 이렇게 뭐 홍보나 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3천만 원에서 하여튼 더 신청을 안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도하고 중복되는 면이라고는 하지만은 기왕 지급이 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이게 되면은 좀 더 홍보면이나 어떤 면이나 좀 강화를 해서 이 돈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는, 어차피 소진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3천만 원 세워놓은 부분들은 외부관광객들이 군산시를 방문하게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알림으로써 저희들이 군산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럼 오후에 계속 하죠.
설경민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관광진흥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 새만금 축제 있잖아요. 314페이지. 이게 그니까 통합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예산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축제해서 뭐 행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체에서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작년도보다 한1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줄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전체적인 행사부분에서 총괄해서 개막식하고 거리퍼레이드 그다음에 해서 한1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뭐 항목별로가 아니고 전체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행사진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줄었다는 것도 줄은 거지만은 지난번에 공감을 했던 것이 과장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예산의 증액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는데 어찌 됐든 전년도보다 좀 축소가 됐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축제기간동안에 온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당초에는 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부분이 좀 작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이 퍼레이드 부분 특히나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올해도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하여튼 구성을 좀 잘 하셔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질문 없으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진포해양테마공원내 분수대 설치공사 잡혀있는데 8,500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저기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정확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이쪽 들어오는 좌측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포테마공원을 보면 거기에 쉴 수 있는 자리나 그런 부분 공간이 없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분수를 설치를 하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그만 하게 그 주변에 의자도 좀 설치 좀 하고 와서 바닷가, 바다하고 분수하고 어우러지게 방문객들한테 조금 신선함을 좀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도는 좋으신데요. 그 앞에 지금 보면은 그 입구 도로변에서 내항 입구쪽 보면은 백년광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 백년광장이 기존에 물 분수시설 그런 게 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 전에, 전에, 예.
설경민 위원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여기서 진포테마공원하고는 조금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입구 초입쪽인데 이번에 그쪽 유지관리가 또 힘들고 또 뭐 그런 이유때문에라고도 들었는데 이번에 그쪽을 전부 다 들어내 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했는데 다시 그래서 그쪽을 그냥 일반공원식으로 이제 뭐 말씀대로 나무하고 벤치하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분수자체가 그 공간이 물론 거리야 뭐 한100여m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근처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분수시설을 없애고 그 안쪽에다가 분수시설을 다시 한다라는 것이 그 분수시설을 없앴다라는 건 사실상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호응도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만은 유지관리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몇 회하고 나서 지금 가동을 안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근처에 바로 또 다시 그걸 다 들어내 버리고 부셔 버리고나서 그 옆에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이상 더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쪽에는 이제 대개 관람시설만 지금 돼 있거든요.
관람시설만 돼 있고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바다도 구경을 할 겸 해서 그 입구에다가 조형물 형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럼 뭐 예산안하고는 좀 관계성이 없지만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포해양공원 테마공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관람객은 많이, 이제 학생들층 그러니까 수학여행 단체들이 대개 이제 진포테마공원을 보고 근대역사관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어우러지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관광 연계코스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직 그렇게, 현재 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관람지로써는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단순한 관람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설경민 위원
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냥 내부적인 분수대 설치를 일단 하신다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같이, 근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볼거리를 좀 제공한다는,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저희 같이 있는 비슷한 공원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이제 폐군함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랬는데 규모는 저희보다 훨씬 크죠. 이제 크고 사실상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여러 모형으로 된 모형이나 아니면은 안에 마네킹이나 방송시설이나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꼭 하고 나와야 그걸 본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박물관과 군사시설과 연관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다른 시설물들도 같이 연동해서 해 놨고 근데 사실 그곳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10분, 5분 코스밖에 안 돼요. 그냥 한 번 둘러보고 나와서 바로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테마가 불정확해요. 그니까 뭘 보러 왔는가 거기에, 뭘 보러 왔는가 부정확하다는 얘깁니다. 그냥 폐비행기, 예전에 쓰던 비행기 그건 육안으로 보는. 이제 사실상 시각적인 효과로써는 이제 인터넷매체 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앉아가지고 몇 번 뒤적거리면 나오는데. 그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공원내에 이제 시설비로써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분수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인가 해서 예산상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앞으로도 볼거리만 뿐만 아니고 테마가 있는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진포해양테마공원 이름을 바꿀 수 없나요? 이름이 진포해양테마공원 그렇게 하니까 일부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어려워가지고 외우지를 못해서 진포공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포해양공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거기가 최무선을 주제로 한다라고 하면 최무선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진포해양공원을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다 테마까지 넣어가지고 진포해양테마공원 그렇게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곳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한 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설경민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봉함 속에다가 해군들 침상이랑을 다 복원하면서 다시 그 예산을 올렸을 때 뭐라고 하면서 그 예산을 올렸냐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병영도시락도 먹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먹는 그런 야외도시락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거기서 체험해 보도록 하고 그 해군침상에서 잠도 자보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4D영상관이라고 하는 곳은 3D를 넘어서 4D영상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4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그냥 의자만 조금 그냥 흔들거리는 그러한 곳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이상의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전혀 창출하지를 못하는, 예산을 거의 거기가 지금 60몇 억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64억까지 들어가고 그 이후로 얼마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비행기도, 배도 역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처럼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그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약속한 그러한 체험은 전혀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당초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그런 예산을 쏟아 부었으면요. 박물관처럼 이제 입장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거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입장료를 받습니까?
돈 먹는 하마 만들지 말고 와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삽교천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러한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에 삽교천을 가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곳은 사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크나큰 공간 아닙니다. 간단 간단하게 옷도 빌려서 입을 수 있고 군인복을 빌려서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총 쏘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포토존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곳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해 놓고 사실상 완성된 후로 보면 뜻은 원대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정말 그 돈이 거기에 다 쓰였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진포해양공원에 대해서 해양테마공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위원장 박정희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굉장히 애쓰고 많이 힘들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많고 요원은 없고.
하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제품은 만들면 판매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판매욕구가 들지 않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진포해양테마공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316페이지에 보면은 은파관광지 목적외사용료 있잖아요? 1억 4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1억 4천씩 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총 6건에 125필지 55만 3,796㎡정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니까 농어촌공사에 소유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전을 뭐 어떻게 저기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별도로 다른 이 부지를 지금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현재 그래서 지금 임차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산적으로 보면 한760억 정도 그래서,
설경민 위원
총 760억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총 우리가 은파관광지내의 사유토지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사유토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농어촌공사 말고 사유토지까지 합쳐서? 사유토지는 일부 이 매입예산에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전부 포함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포함된 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유지만 빼고, 빼고 이제 농어촌공사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한760억 정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은파관광지 사유토지는 매입예산이 올해 2억이 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엔 3억이었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니까 매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지간에 개인, 보니까 이제 재산권침해 거기 관광지 지정이후 재산권 침해 불만에 대해서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외사용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목적외사용료를.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유토지 매입은 개인사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불만도 불만이지만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1억 계속해서 1억 4천씩 나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뭐 매입을 먼저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이제 예산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선 매입을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예산이 이제 한정되는 범위안에서 차근차근해서 매입하는 것이,
설경민 위원
결국에는 이쪽도 매입을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나중에라도 이게 사용료 갖고는 안 되고 사용승인 갖고는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크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24페이지에서부터 3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18대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억 3,300만 원을,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753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 원을,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 원과 관용차량 3대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 재료비 200만 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을 위해 6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숙박시설 중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5,880만 원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948만 4천 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 및 온실가스감축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시설물 조사인부임 3,2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해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1,800만 원, 배출업소 하천오수 검사수수료 200만 원,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흡착포 및 방제장비 구입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2,200만 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차분 시설비 12억 1,449만원, 감리비 1,905만 원, 시설부대비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강 살리기 추진홍보물 제작 300만 원과 도강살리기 행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 원,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와 구제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관련 인건비로 비둘기사 청소 인부임, 철새도래지 감시원 보수 873만 6천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전북기술환경기술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500만 원,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서면 비행장인근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교체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을 장군산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필터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자료 제작,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운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65만 원과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맛집 상수도 감면요금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맛집 선정 업무추진 및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만 원, 맛집 평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부터 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품 구입비 5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974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36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별 오염부하량 준수여부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2013년도 식품진흥지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및 맛집 지원 1천만 원,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휴업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향토음식 맛자랑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0억 7,1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요. 월명공원 비둘기사 보수공사가 뭐예요? 비둘기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거기 지금 비둘기, 매점 쪽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매점 월명공원 매점,
설경민 위원
비둘기사가 비둘기집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비둘기집.
설경민 위원
예, 그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난 8.13 폭우로 인해서 비둘기사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청소를, 비둘기 똥을 많이 싸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위생과인데 이제 비둘기라는 동물이 환경하고 위생하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도움을 주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전에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하고 위생하고는 굉장히 먼 조류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또 아시겠지만은 뭐 비둘기가 날아갈 때나 뭐 또 비둘기가 그쪽으로 모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해신동 주변에 집들에 분뇨죠. 비둘기 똥. 그런 것들이 집들이나 차에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부서졌으면 사실은 저는 그게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유지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없앨 수 없나요, 그냥? 보수하지 않고?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없애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전에부터 쭉 되어 왔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없앤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없애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당초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생태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 넘어왔는데요.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둘기라는 부분이 예전하고는 틀리게, 예전하고는 틀리게 요즘들은 비둘기에 가까이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인식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공원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비둘기를 만지려고 가면은 부모들이 못 가게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아예 담당 이번에 하셨으면은 없애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근데 그거 없앴을 경우에 그 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갈 것이며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생태계를 저희들은 어떤 그런 구제를 하는 그런,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비둘기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생태계, 비둘기 생태계가 보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예 철새나 뭐 조망대나 그쪽에서 관리를 조류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보살펴야할 그런 입장인데 없앤다라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라리 보수공사가 원칙이 아니고 전부터 비둘기집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31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 파파라치들이 지금 한 사람이 몇 십 건씩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타 간 것이 막 몇 십만 원씩 되는 것들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군산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원정 온 지금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여기 신고한 거죠?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 포상금이 당초에 이렇게 포상금이 제도가 생긴 것은 좋은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게 파파라치들, 식파라치들 다니면서 신고만 하고 다니는 전문꾼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14건 정도 해 가지고 건수별로 이렇게 신고 건수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13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측면은 좋은 측면에서 하는데 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좀 곤욕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면 이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신고포상이 아니고 허름한 포장마차들 이런 사람들이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는 곳을 사업자가 없다는 무신고, 사업자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포상금이 다 지급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유선우 위원
사업자를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신고 포상금 또 어떤 뭐 이런 위생질서가 많이 잡혀가지고 단속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조그마한 참, 영업신고를 못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만 또 골라 다니면서 이렇게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신고 포상금을 여기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하면 포상금 지급을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아마 신고 건수도 줄을 것이고 뭐 당연히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에 관련된 뭐 조례나 이런 건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없고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지침이.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비둘기가 원도심 일원에 전부 다 내려와서 집이, 집 2층을 가지고 있는 집에 지금 원도심 지역에 1층만 살고 2층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비둘기들이 서식해 가지고 비둘기 분비물들이 이렇게 그 집의 구조를 많이 훼손시키는 해서 강판 같은 데 그런 데는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민원이 많은데 아까 이제 새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비둘기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가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래도 현재 지금 현재 그렇게 집단적으로 피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어떤 뭐 호소를 하고 한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정희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민원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냥 듣고 말거든요.
제3청사 같은 경우는요. 비둘기집 구멍 막는 데만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새를 보호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지금 민원에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연구검토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모범음식점하고 맛집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는 4천만 원 했는데 올해 3,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예산이 혹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줄은 이유는…
한경봉 위원
지금 맛집이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상수도감면이 오히려 예산이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금년 11월말 현재로 지금 한3,100만 원 정도 이게 지급을 했는데…
한경봉 위원
아, 올해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3,100만 원이기 때문에 3,500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거의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근데 지금 맛집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맛집은 현재로써는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이제 내년 2013년도에 다시 지금 맛집 선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모범음식점이 이제 확정된 것이 64개소, 맛집이 3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 2013년도에 다시 어떤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자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에서 어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다. 여기는 맛집이다.’ 이런 것 자체를 지정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거거든요.
신뢰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는 모범음식점입니다. 여기는 맛집입니다.’라는 걸 지정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내에 3천개 정도의 요식업, 음식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불과 거기에 100집이면 몇%인지는 제가 프로테이지 계산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음식업 3천군데 중에서 이 맛집이나 대부분 이 모범음식점들은 장사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나머지 장사가 안 되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군산시에서 ‘모범음식점입니다. 맛집입니다.’ 지원해 주고 또 상수도요금까지 감면을 해 주고 거기에 또 뭐 다른 것도 지원되는 게 있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참 아이러니한 예산 아닐까요? 이런 집들은 그냥 지정해 준 것 자체로도 군산시에서 혜택을 준 건데 또 여기에 감면을 해 줘. 그러면 이건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냐면 모범음식점은 장사도 잘 되고 맛집도 장사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줘. 장사가 안 되는 수많은 그 음식점들은 거기에 허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런,
한경봉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꼭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좀 청결하게 여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군산에 있는 시민들한테 ‘맛있고 청결한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했고 맛집도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들은 어찌됐거나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그 수많은 조그만 영세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진짜 지자체에서 어느 특정 음식점한테 ‘당신 맛집 지정 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입니다.’ 이렇게 해 준 것만 해도 정말 그분들한테 큰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걸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집행내력서 자료 요구합니다. 329쪽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직영팀 재료비로 청소차량 유류비 2억 4천만 원과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2,014만 원, 청소관련 재료구입비 1,300만 원 그리고 청소차와 노면차량에 대한 타이어 및 부품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대비 4억 7,745만 2천 원 감액된 130억 7,6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을 위한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로 4억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건비 2억 3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5,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국도비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한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1천만 원,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가 지난 노면청소차 대폐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인프라구축으로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3억 7,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재료비로 가정용 배출용기 구입비 1천만 원, 업소용 배출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과 동일한 3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로 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 임차료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형광등 전용운반용 용기구입비 210만 원, 폐건전지 전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만 원,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장려금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2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인건비 4억 8,7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인건비 2,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사업으로 공동주택 RFID개별개량장치구입비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비로 폐기물매립장 운영업무추진비 2,300만 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120만 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비 1,300만 원, 차량 및 중장비 유지비 1,300만 원과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 민투사업 적격성 조사를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216만 8천 원과 폐기물매립장 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대행비로 9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양수기 및 수중모터 구입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3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요. 연구용역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민간투자사업 적경성 조사.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된 것이 환경부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고 답변을 받고 이제 용역을 맡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맡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업제안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 피맥을 맡기는 것은 그 내용 속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의 어떤 투자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적격성 심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대상자는 당연히 그 사업 제안을 최초에 우리시에 사업제안을 한 그 사업자가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자가 누구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주식회사 한화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제3자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 절차 중에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절차 중에서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확률이요?
설경민 위원
예, 제3자가 한화가 아닌 제3자가 이 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한화가 가장 유력한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거기서 2009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요. 당초 이제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당초에 구)위생, 지금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RDF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갔었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당초 설계에 부적절하다,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작년 8월에 환경부의 최적화사업이 있습니다. 최적화사업이란 광역화사업이죠.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새로 조성된 새만금지역과 우리 군산지역만 묶자 라고 해서 그때 최적화사업은 군산시와 새만금을 묶어서 그게 된다면 국비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그런 제안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매립장 정비사업과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 그니까 RDF. RDF는 아시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이제 소각 가능한 가연성폐기물 고형화연료작업이 RDF인데 그 두 가지 하고요.
세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의 현대화 이 네 가지가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최적화사업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광역소각시설, 소각시설과 그다음에 기 저기 1공구, 2공구 매립된 순환형매립시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세 가지로 수정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수정제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순환형매립시설에 대해서 50% 생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30%를 지원가능하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소각시설이랄지 뭐 순환매립시설 뭐 현대화시설 뭐 그런 거 다 좋은데요. 그러한 시설들로 하여금 환경부로 답변을 받았다라는 건데 군산시가 환경부에게 얘기했던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러이러한 군산시에서 사업을 할 테니 가능하냐, 국비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를 뭐 민간투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화하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민간투자로…
설경민 위원
민간투자가 전제, 누가 답변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 사업비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민간투자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장 공익적으로 공신력 있게 맡기는 피맥에게 맡기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화에서 제안은 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에서 시작은 되어서 환경부에다 가능하냐라는 답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환경부에게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이 애당초 한 것이 사업의 시작은 한화에서 시작은 했지만은 어차피 시에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로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건 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제안자가 한화기 때문에 한화가 해야 된다라는 건 전제조건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피맥에서 적합성 있다고 오면 제3의,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3의 공모과정을 겪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3자의 공모과정을 거칠 때 사업 최초제안자인 한화가, 한화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위치에 있느냐라는 말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당초 제안자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 오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점제도 같은 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민간투자법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점이 몇 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제가 알기로 5%로 알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5%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 5%라고 하면은 거의 한화가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점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한화 말고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초 군산시에서 어떤 자금력의 문제일수도 있지만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은 안 댄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군산시에다 답변을 내린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사업을 하는 민간투자단체 그니까 민간인은 민간단체는 민간사업자는 한화가 아니어도 된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안은 받았는지 군산시에서 기관대기관으로 상급기관의 답변을 얻은 것이고 군산시에서 추진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점을 주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으로 제3자 공모가 아니라 그냥 열려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구도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법적으로 뭐 민간투자나 그런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 또 그것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민투법에 따라서 최초제안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 공고 때 예를 들면 배점기준이 쭉 아마 있습니다.
그러면 3자 공모가 들어왔을 때는 제3자도 같이 나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때 자기들도 응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소각시설, 순환… 순환 뭐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순환매립시설.
설경민 위원
순환매립시설 그다음에 현대화시설, 재활용현대화시설 이런 것들이 한화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비위생매립장부터 시작해서 RDF까지 파생돼 왔던 그 4개의 사업이 현재 우리 비위생매립장은 이미 조달청에 별도로 조달청에 지금 여기 공고중이에요. 공고중이에요. 그래서 12월 6일 날 현장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토 자체가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연성폐기물을 가지고 RDF를 만들겠다. 근게 벌써 두 가지 사업이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하나 RDF사업 하나 그리고 음식물재활용 하나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4개 사업을 넣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근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한 것은 환경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미 비위생매립장은 이 사업의 모토가 된 비위생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라.
그러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나 RDF사업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이.
그리고 또 아까 피맥, 일명 피맥 공공투자센터에서 어떤 적정성 여부에서는 애매하게 나왔지만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국비사업인데 보조하는 환경부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업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대로 독단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3가지, 4가지로 아까 순환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한화에서 나왔지만은 적격하지 않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을 받은 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연결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와서 좀 스터디를 했는데 당초에 한화에서 민투자로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건 사실인데 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권장하는 사업에서 좀 약간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궤도를 수정을 해서 최적화사업 방향으로 다시 궤도 수정을 지금 계속 어레인지를 쭉 해 갖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아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더 이상 질문드리는 것보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 피맥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라는 것은 최적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6천만 원이라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안 해서는 안 되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안 되는, 저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총사업비가 한900억 정도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군산시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냐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미 한화에서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피맥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제3자 입찰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업제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 5%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거의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쟁입찰을 할 때 1%도 굉장히, 1점도 가산점 1점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5%라는 것을 가산점을 준다고 치면 거의 그 업체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경민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5%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5%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프로테이지 유동성이 있죠?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민투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로 딱?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피맥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해 가지고 5%나 0.5%도 줄 수 있고 선은 그어지지 않고 우리가 최대로 줬을 때 5%이고 평상적으로 1%라든지 0.5%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피맥에서 결정을 해요?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예, 그렇습니다. 민투제안사업은 그 민투제안사업은 지자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놈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서 피맥에다가 검토를 넣으면 그 적격성 여부는 피맥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어찌됐거나 5%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까 과장님이 5%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5%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은 제안업체가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화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그럼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저가, 우리가 이런 사업제안이 아니라 이걸 그냥 날려놓고 저가입찰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900억 사업이지만 400억을 국비로 받지 않습니까? 500억은 민자에서 민간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운영비하고 거기에 자기가 투자했던 500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 가는 사업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10억 정도의 비용이 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산출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100억 정도에 그 회사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가가격경쟁 입찰을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80억을 줄 수도 있고 70억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맥시멈으로 가거든요. 최대의 이자를 흑자를 남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까 민투에서, 지금 물론 이제 피맥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가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줄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투법에 의하면 뭐 그 프로테이지를 주게끔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이제 그걸 피맥에서 자체결정을 하면 우리는 군산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네요? 한화에서 예를 들어서 피맥에 로비를 하면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제가 도움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청소행정계장 서순만
저희가 지금 피맥결정이 나오면은요. 제가 그놈 가는 환경부로 예산요청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 민자 적격성 여부 검토를 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놈에 의해서 재상장을 90일 동안 3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피맥이라는 데는 국가재정부의 소속에 산하에 있는 기관이며 그 건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단해서 할 정도의 그런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역시 거기서 거쳐서 가면 중앙에 민자 적격심의를 받기 때문에 한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한경봉 위원
근게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을 늘려야 되고 비위생매립장을 늘려야 되고 소각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화하고 같이 민간투자협약에 의해서 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한화에 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빤히 낙찰 받을 것 빤한데 다른 업체 들어오겠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피맥에서 그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국비나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이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피맥이란 곳에 민간투자에 대해서 이제 적격성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 사업제안자가 한화로 해서 그 사업제안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5% 내지 0.2%나 그렇게 거기까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한화가 군산시로 통해서 그 사업성을 제안을 했지만은 이 민간투자에 대해서 피맥에 얘기를 할 때는 어차피 누군가를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가점은 있게 마련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제안자…
설경민 위원
제안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군산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최적화사업에 대해서, 그니까 우선 협상대상자식으로 우리 공모사업 대상자식으로 민간투자 피맥에 제출을 할 최초사업자를 공문의 형식을 통해서 받으면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군산시에서 가장 우수하게 뭐 재정적이나 자산적으로 여러 가지 기획이나 뭐 그런 면으로 가장 우수한 것을 적격, 우선 대상자식으로 선정을 해서 피맥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이 가점을 받게 돼 있겠죠. 5%를 받을 수 있고 1%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하는 업체들은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제3자 공모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설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 제안된, 제안된 회사에서 들어왔던 제안됐던 사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 그것은 어렵지 않는가.
단, 아까 말씀드리듯이 피맥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에서의 조정은 조정하고 3자 공모할 때 그때 이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지금 현시점 입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미 제안자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제안업체.
설경민 위원
어떻게 제안 결정이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안자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아까 말씀 다시 하시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기 투자했던 것이 문제예요.
설경민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로 받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한번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총사업비가 1,085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 지금 918억 정도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에 따르면 1,085억이고요. 918억이요? 그럼 국비가 417억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나머지는 다 민자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민자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다 완공한 이후에 군산시에서 매년 지불, 민자투자한 양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몇 년 동안 얼마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여기 당초 부담 자체는 시설은 20년이고 부담 15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15년 동안 매년 얼마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여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이나 또는 이제 인근에다가 열을 한다든지. 근데 그 부분은 대략 한30∼4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40억? 매년 4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여열을 이제 팔아서 충당하고 세이브하고 하는 금액 빼고 한30∼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600억이 넘네요. 15년동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민자에서는 593억을 투자를 하고 이걸 나눠서 시에서 600억을, 그니까 민자는 그냥 뭐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우리 매립장이 2018년도 정도면은 지금 종료가 됩니다. 매립장 조성비용이나 일시적인 이제 군산시의 재정이 투입이 가능하다면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매립장 환경이나,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알겠고요. 추가 더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재활용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재활용분리시설이요?
강성옥 위원
예,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선별장을 별도에 이제,
강성옥 위원
그럼 기존시설들은 다 저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새로 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사용중지가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새로 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잠깐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우리 지금 여기 종량제 외지역으로 읍면지역에 100호 미만 그리고 소재지 외지역이 지금 우리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봉투로 종량제봉투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치우는 거는 어떻게 치워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치우는 것은 저희 직영팀에서, 직영 미화원팀에서 치우는 건 치우고요. 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그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쓰레기봉투예산이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하단에요. 아니 바로 밑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지금 이거는,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런 뭐 도로나 아니면 이런 데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337쪽.
유선우 위원
337페이지요. 거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방치폐기물…(관계직원과 상의) 예,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비용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노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폐가인데, 폐가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폐가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치워달라면 안 치워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들어다가 노상에다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폐기물을. 그면 시에서는 그거는 또 치워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치워야죠.
유선우 위원
내내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건 뭔 폐단이냐면 그러면 노상에다가 이렇게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유재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치워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사유재산이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런 경우는 최대한 실사를 해서 뭐 버리는 사람을 잡는 것을 최초로 하고 공공적지에다 버렸을 때 그냥 최대한 실사를 하되 아까처럼 주인 없는 그랬을 때에 미관상 너무 안 되겠다 할 때에그런 것들을 지금 치우고.
유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노상에다가 그런 폐기물을 버리는 것만 해서 이렇게 무작정 치우는 것보다도 좀 그런 거는 거의 그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구상권 청구를 하시든가 해서 그거를 하고 정이나 이제 그거를 못 찾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처리를 하지만 그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실사중에 있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거기에 우리 노면청소차 대체구입 1억 8천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 직영으로 쓰실 차 구입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노면차는 전부 시 직영입니다.
김종숙 위원
노면 건은 전부 다 시 직영 거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이거를 연결해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잠깐만 드릴게요.
저희가 원룸 같은 데도 지금 용기를 다 주고 있죠? 이제 원룸이 보편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혼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처리를 용기를 수거해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지에다 들고 나와가지고 하수구에다 그냥 바로 버리는 경향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데는 용기를 좀 다른 걸로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들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대두된 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군산대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원룸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도 거점수거를 해 달라. 일부에서는 그냥 개별용기를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하시는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거점으로 큰 용기를 달라는 데는 주었고요. 그리고 개별용기를 달라는 데는 또 개별용기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이제 단속도 해야 되고 시민의식도 어떻게 함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가 굉장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불법으로 안 하도록 될 수 있으면 거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나오다가 입구에다 놓고 이렇게 좀 그게 똑같은 형태로 되면 관계없는데 요즘 아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식물통에다가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수송동이나,
김종숙 위원
그게 어디는 그렇게 해 놓고 어디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점방식을 하던지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시면 그런 문제점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갖고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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