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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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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사회의 약자 배려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증가하고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현안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위주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력,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1,56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86억 4천만 원보다 13%인 181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산시 전체예산의 32.2%를 차지하는 2,7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2,432억 6,200만 원보다 11.8%인 287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3.26%에 해당하는 17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 3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4억 8,800만 원, 보조금 1,442억 4,100만 원, 지방채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11.87%에 해당하는 28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77억 1천만 원으로 인건비 46억 5,200만 원, 경상적경비 53억 9,600만 원, 보조사업비 2,144억 2,100만 원, 자체사업비 393억 9,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금 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7.38%에 해당하는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 5,400만 원, 보조금 10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7.38%에 해당하는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7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4,700만 원, 경상적경비 1억 200만 원, 보조사업비 38억 6,5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서 14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15페이지 18페이지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나눔과 상생의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는 232쪽부터 짜여 있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96억 7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는 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은 저희 군경묘지 관련해서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해서 비석이랄지, 비석 글씨 잘못된 것 이것을 금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맨 위에 참전유공자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6억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사회복지보조로써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보훈회관 신축에 저희가 신축공사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맨 하단에 노숙인 시설인 신애원에 저희가 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지금 신애원이 부랑인시설에서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그래서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235쪽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저희가 14개 사업에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37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인 나운복지관과 군산복지관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3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284만 3천 원, 사회복지협의회에 1,5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239쪽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복지에 5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생계곤란으로써 지금 20만 원씩 주는 것을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저희가 나가서 241쪽에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데 3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지금 더블캡을 1대 사려고 1,8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에 동네복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동네복지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년에, 금년까지 한 사업은 아니고 내년부터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당 지금 한2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1개 마을 정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볼 계획인데요.
그것은 마을의 복지를 일단은 마을에서 책임지는 그런 복지를 하는 그 틀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 시나 동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스템으로 가보기 위한 지금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사업들은 읍면과 협의는 지금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1월 달부터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그면 어떤 프로그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프로그램이 그니까 동네에서 이제 마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로 프로그램을, 이제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운동프로그램을 넣어주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구체적으로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운동처방프로그램이랄지 노인분들이 있으면 많으면은 노인프로그램, 아동들이 좀 많은 데는 아동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각 저희 부서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업무가 겹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러니까요. 저희 시에 각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마을에 우선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뭣 하러 집중적으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동네복지에 적극적으로 하는 마을에 지금 우선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경봉 위원
동네복지의 이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거기다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지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뭐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려 했던 것은 그 마을에 가면은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지역활동가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한경봉 위원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활동가를 양성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양성한다는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한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관리해 주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작년도에도 또 추경에 한 번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추경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했었어요.
한경봉 위원
어디다가 사랑의 집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기 지금은 개정면에 지금 해비타트에서 하는 지금 짓는 것 말씀드립니다. 8세대.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비타트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뭘 지원해 줘요? 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지금 중앙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데 지금 좀 부족한 예산이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원하는,
한경봉 위원
해비타트는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중앙지원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부분에 땅을 산달지 이런 부분은 지원에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쓸 수 있는 비용들은 자체 또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확보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체확보. 그럼 이거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쭉 그렇게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쭉 지원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지금 전년도에도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전의 년도에는 3천만 원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내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실, 내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거 지금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봐야 아는데 금년에는 8세대 있는 내년에도 8세대를 지금 해서 지금 집을 지어주고,
한경봉 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발만 담근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전혀 지금 지금 한지 10년 동안 해오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선에서 지금 그 이상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지금 시작한 지가 이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줬다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상당히 오래 됐다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계속 예산지원을 해줬다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추경에 나갔다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그때 사업이 없다고 해갖고 일단 깎았어요.
김종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실수하시는 게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원한 사실을 자료로 드릴게요.
김종숙 위원
10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계속 지원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자료로 드릴게요.
김종숙 위원
자료로 좀 주셔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자료로 드릴게요.
김종숙 위원
안 주다, 주다 하다가 그렇게까지 10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쭉 저희가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드렸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
233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서 작년에 8,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제 1억 90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훈회관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뭐 그쪽에 들어가는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리고 그 부분만,
한경봉 위원
그 증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100만 원 증가한 게 그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가 좀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늘은 부분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74만 원, 국내여비 7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32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86억 9,068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6억 9,18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로 15억 6,078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억 4,173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따른 양곡운송비로 3,448만 3천 원, 양곡대금 지원으로 2억 4,495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양곡지원에 따른 운송비로 1억 1,178만 2천 원, 양곡대금 지원으로 8억 4,607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자활복지 사무관리비로 자활복지 운영비로 260만 원, 자활기금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역량강화교육으로 15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자 도구 같은 거 구입하는 겁니다.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로 9억 6,997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4억 7,755만 6천 원, 거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따른 근로장려금으로 2억 5,950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탈수급 지원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인건비로 2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지원 상담사가 한 분 있는데요. 그 분 인건비로 3,753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81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활복지 운영에 40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비로 300만 원, 장애인 활동 업무추진에 800만 원, 장애인화상전화기 전화요금으로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7억 6,822만 9천 원,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입니다. 6억 1,3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1,08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2,724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2,03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 지원으로 489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예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에 935만 원,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에 1,95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753만 7천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5,360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에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으로 600만 원, 전국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 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으로 1천만 원, 장애인단체 6천만 원, 장애인단체 6천만 원은 장애인단체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천만 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908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부대경비로 775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4억 6,256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1,2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1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1억 5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9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1,75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로 1억 5,45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5,564만 원,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225만 6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341만 8천 원,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운영비로 2억 3,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으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에 따른 비용으로 36억 8,560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지원으로 예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비로 6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활동지원 인건비로 21억 4,651만 3천 원 또 추가지원으로 4,183만 2천 원, 추가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할 경우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으로 44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복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 원,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6억 1,858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 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6억 원 편성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 원, 노인대학학생 현장실습비로 400만 원, 노인대학학생 급식보조로 920만 원, 어버이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으로 5,1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회장단 선진지 시찰로 500만 원, 읍면동 경로당 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억 5,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으로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6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4억 3,941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1억 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이런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따른 재료비로 6,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가자 인건비 4억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28억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4억 원은 순수 시비고 28억 1,52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6,914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 2억 2,4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교육 및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장비 구입비로 145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억 5,65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295억 3,670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으로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전기안전대행료로 300만 원, 장사시설 공공요금으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51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1,84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6,350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으로 9억 330만 원,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27억 1,292만 5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44억 200만 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9,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2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씨앗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입니다. 1,235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은의집 장비보강으로 1억 7,459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에덴의집 장비보강사업으로 8,54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금년에 증축을 하는 것이라 해서 내년에 장비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제초 임부임으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기배출 검사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 4천만 원, 화장로 대차 구입 2,500만 원, 화장시설 기계 및 전기부품 교체 1천만 원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선진 화장시설 견학에 따른 비교견학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및 추모관 개보수비로 1천만 원, 화장시설 진입로 아스콘 포장으로 8천만 원, 집진기 외부시설 도장, 배수관 설치로 2천만 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미동 미원지구 경로당 신축에 1억 2천, 임피면 소령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2천, 미래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모정 개보수 1천만 원, 서수 신상용전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만 원, 개정면 신동화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만 원, 한신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린장미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 원, 동신진주아파트 5천만 원, 미제마을회관 신축 1억 8천, 비안도 마을회관 신축 1억 5천, 지곡동신아파트 모정 개보수 2천만 원, 신풍동 한신연립 모정 개보수 1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서 52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의료급여사가 8명이 있는데요. 그 기타직보수로 2억 3,588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5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5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5천, 요양비 4,250만 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 8,966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32억 2,97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161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장사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초에 12억을 출연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자활기금이 기금으로는 16억 4천만 원이 돼 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1천 정도가 있어가지고 1억 1천은 융자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생활안전자금으로 세대당 300만 원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조례를 좀 변경해 가지고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탈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성액은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11월 달에 지금 모집을 해서 현재 접수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지급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에 3,8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163만 4천 원을 군산시내에 재학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들한테 성적이나 성적순에 따라서 재산과 성적을 반영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295만 5천 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회 지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제 지원요청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못해주고 기금으로 노인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기금은 현재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적립이 돼 있고,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4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627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급기준이 뭐죠? 성적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이런 분들만 지원을 해줍니다.
한경봉 위원
학비지원을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초·중 아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상관이 없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초등학교도 뭐 교재대를 좀 주고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아이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근게 이건 성적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되면.
한경봉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기금으로 주는 장학금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적을 줘서 이렇게 좀,
한경봉 위원
성적이 어떻게, 성적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뭐 전체 이제 재원에 되는 대로 성적순대로 끊어서 이렇게 줍니다.
한경봉 위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가능하면 많이 주려고…
한경봉 위원
가능하면 많이 주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예,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과장님 256쪽을 보면요.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대학교 운영비가 지금 75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이게 군산에 노인대학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노인대학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근게 여기에서 운영비 75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 노인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만 한 군데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함정식 위원
예? 대한노인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금년에 지금 노인대학이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군데가 있는데 7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함정식 위원
어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7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3군데는 이제 거의 폐원되다시피 하고 그 7군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않는 곳에 대해서는 연간 한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은 노인대학에서 뭐 전기라든가 뭐 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어쨌든 노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거기는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내에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원하는 비용에서 하니까,
함정식 위원
예, 비용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는 이제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요.
함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여기 나온 것은, 256쪽에 나온 것은 뭐 노인대학 운영비, 현장학습비 급식보조비, 어버이날 행사 등등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대한노인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활성화,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으로는 또 5,184만 원이 그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노인회,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그 기관이 하나 있고요. 노인회 또 우리 저희처럼 노인 일자리마련 사업을 하시는 한 분 계세요. 그분 사업비로 오는 겁니다. 이게.
함정식 위원
노인일자리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거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 5,184만 원에서 지원이 20만 원씩 노인 일자리 창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아니요.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운영비, 그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뭐가 인건비 지원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직원이 한 분 계세요.
함정식 위원
아, 직원 인건비로 지금 5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인건비하고 거기 이제 운영비하고 그렇게 해서,
함정식 위원
운영비하고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돈이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5,100 이건 시도비를 합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또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이중으로 막.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면은 좀 다양성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만 이용하시고 또 노인회에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또 노인회 안 나가시는 분 노인회에서만 일자리를 하면은 또 거기에 참여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군데들이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각종 그 프로그램이 많이 뭐 몇 수십 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거기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구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57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방이양으로 돼 있는데 8억 7,200이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게 왜, 지금 어디에서 그면 전년도에는 어디서 지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이 지금 삭감됐는데 어디 몇 페이지에 그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좀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에는 이 경로당 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거기에,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25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7억 3,600이 삭감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근데 이제 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줬는데 사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가 주면은 정산을 받거나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뭐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받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 이제 저희 시는 그렇게 큰,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이해됐어요. 아니 그쪽에서 삭감이 돼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쪽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예, 보충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로당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8개.
내년에 지금 한10곳, 11곳 정도요.
이제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은 이제 전년도 2011년도 기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 말고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난시에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운영비도 있어가지고 예산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하고 예산계가 공감대를 좀 형성을 못해서,
좀 저희들이 설득을,
예, 좀 강력하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중에 예산계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을 짜시면서 법정경비는 물론 다 잡으셨겠지만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요구한 거 중에,
한경봉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추경 예상을 해서 뭐 빼놓으신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되세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대표적으로 이제 경로당 운영비가 매년 그런 스타일로 패턴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면은 예산계에서는 우선 매칭사업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이렇게 편성을 해 줍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한경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부권 노인복지센터가 이제 당초 준공예정이 5월 달인데 이제 공기중단 감안을 하면 한9월이나 10월쯤은 저희들이 준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3억 정도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서 한9억 정도, 아니 6억 정도밖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억은 연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해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한9억 정도는 추경에 이제 반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조율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거 외에도 뭐 좀 자잘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액적으로는 그거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행정복지에 지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에 운송을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반절만 잡고 반절 안 잡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지출해야 될 것을 줄여서 신규사업을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줘야 될 거니까 예산에서 미리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자제를 하고, 신규사업을 자제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남는 비용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잡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지출할 돈을 빼서 신규사업을 잡고 나중에 ‘추경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산부에서 이제 여기는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도 요구하는 과들도 문제가 있어요. 탑다운제 예산으로 해서 주민복지국에 1천억이 떨어졌으면 1천억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지출할 것을 뺀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한1,300억 올리시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300억 왜 깎냐고 자꾸 예산계하고 싸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뭐 싸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제,
한경봉 위원
대화를 하죠. 대화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에 성공하면은 이제 반영이 되고.
한경봉 위원
이번에 설득에 성공하셨어요. 주민복지국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다른 부서들은 다른 국들은 재해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주민복지국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아까 10몇% 늘었죠? 그렇죠? 이 와중에 10몇%를 확보했으면 굉장히 확보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실은,
한경봉 위원
여기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아마 확보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 이제 예산은 본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2013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 잡을 때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그 예산액들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신규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감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감추고 뭐 추경세입 들어올 것을 뭐 좀 감췄다가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263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이제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이 개보수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중미동 미원지구에 경로당 신축이 있고 임피면 소령마을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소위 매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고 면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토지는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하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임피면은 지금 여기 전부다 시비로 한다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여기 임피 소령마을은요. 호원대 앞에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한 지구입니다. 택지개발한지가 한20년 정도 됐는가요? 그동안에 이제 뭐 입주가 안 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입주가 돼서 거기에 복지시설용지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한경봉 위원
거기다 지으신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요구가 있어서 시 소유 땅에다가,
한경봉 위원
그럼 그 밑에를 보면 이제 서수면 이제 서수, 개정 이렇게 신축사업들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기는 지금 서수하고 개정은 동네에서 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건물,
한경봉 위원
하고 경로당 신축비용이 1억 2천 정도가 이제 두 군데 들어가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 밑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미제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도비가 9천 오고 시비가 9천이 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비안도 마을회관은 왜 도비가 5천 오고 왜 시비가 1억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미제, 도에서요. 도에서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회관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이거 편성할 때에 도하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뭐 방침을 안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여기 우리 군산시에 근무하다 가신 이승복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줬는데 말도 없이 안 해주면 우리가 이거 참 입장이 난처하다 그래 가지고 겨우 이제 2개를 받았는데 미제마을은 그 군산대학교 앞에 경지 정리한 밖의 곳인데 금년에도 비가 와가지고 이게 다 잠겨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땅은 마을 땅인데 이분들이 1층은, 2층을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의실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안도는 똑같이 우리가 한1억 2천 정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섬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50%, 50% 확보했으면 좋은데 뭐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50%는 확보를 못하고 5천만 원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무료급식소가,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군산에 3군데 운영하고 있죠? 4군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노인복지관까지 합해서.
위원장 박정희
노인복지관까지 하면 4군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전년 대비해서 급식비가, 지금 아이들도 급식비가 한 끼에 3천 원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3천 원씩인데 제가 볼 때요. 어르신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1식을 할 때 쌀을 1인당 100g씩 잡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00g정도.
위원장 박정희
300명 잡수시면 200g 이상을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어르신들의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2,500원이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저희도 좀,
위원장 박정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은 조금만 잡수고 그냥 못 잡수시게 생겼으면 가시고 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잘 먹이고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정희
이게 어르신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경로당이고 어디고 전부다 지원을 잘 해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무시를 한다라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
위원장 박정희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지를 말던지 아예. 하지를 마시던지 아니면 하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그리고 그 한 끼만 그 점심 한 끼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버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급식비는 3천 원으로 해주면서 어르신들 급식비는 2,500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각 급식소에서 지금 나운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군산복지관도 그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러고 역전 경로식당도 그러고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고정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하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었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분들이 거기 기피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식사를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각 급식소에 있는 4개의 그러한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3개 운영하시는 군산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급식소 운영하시는 분들 3분이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랬을 때도 거기에서 종사자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는 센터기관장들이 전부 다 월급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센터들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월급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내줘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들을 하나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전면 다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저희도 이제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이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좀 약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공감대를 넓혀가지고 추경에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현실적인 대처를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준다고 주는 대로 먹게 생겼으면 먹고 말게 생기면 말라는 식으로 지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한 끼를 주더라도 정말로 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현실화적인 정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예.
예, 도비는 그쪽에서 지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안이실 지금 이사장이 도비를 했는데,
예.
예.
지금 내년 같은 사업에는요. 땅을 대지를 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대지 사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쪽이.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총 그냥 5천만 원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대지도 사는 거 다 알아서 하는데,
자부담이 내년 사업비가 한 지금 4억 9,700인데 3억 9,7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4억.
한 저희가 해주는 게 한20%, 그쪽에서 한80%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자원봉사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전문인력은 아니니까요. 전문인력이랄지 물건 사는, 대는 별도로 그쪽에서 확보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전보다,
금년에 5천 했고 내년에는 땅 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조금 더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예.
아니 지금 3천으로 지금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은,
부지가 매입되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도 그쪽하고 사업주체측하고 열심히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려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65쪽 사회복지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00만 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1억 8,750만 원, 26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 8,177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5,371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3억 1,24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442만 4천 원,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 18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3억 4,666만 7천 원.
267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3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억 2,403만 3천 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17만 1천 원, 모자복지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1,8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세대 김장비 480만 원, 모자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 1,332만 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652만 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 하단부분 여성사회대학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75만 원,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 원, 각종 도단위 행사참석자 보상 50만 원.
268쪽입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보상 22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 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800만 원, 여성지도자교육 5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4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1,2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1,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억 6,5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7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489만 원.
269쪽입니다. 중간부분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888만 7천 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2천만 원, 여성교육장 취미교실 수강용 책상 제작 2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억 9,250만 원.
270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2,4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2억 8,500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3,649만 2천 원.
27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1억 7,088만 1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600만 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328만 9천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44만 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139만 7천 원, 성매매 예방강사수당 50만 원,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건물 철거비 3,500만 원으로써 순수한 철거하는 비용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621만 2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10억.
2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140만 원,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 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914만 2천 원, 요보호여성 치료지원 240만 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125만 원, 요보호여성 교육강사수당 3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 5,885만 6천 원,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3,999만 8천 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 72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1,566만 원.
27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시설 개보수 1천만 원, 장애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6,883만 2천 원, 어린이집원장 처우개선비 1억 44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2억 9,088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89억 4,70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19억 1,411만 7천 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35억 2,870만 9천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8,250만 원, 국공립, 법인시설 차량운영비 1,993만 8천 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4억 4,456만 8천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도서벽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8,64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 2,397만 2천 원,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65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 1,023만 8천 원.
27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억 9,12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6,478만 7천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1억 2,915만 3천 원입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1억 7,787만 7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275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6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6,644만 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405만 5천 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5,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억 1,420만 4천 원,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3,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2억 5,8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 2억 8,50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5억 4천만 원, 기존 결식아동 지원 1,314만 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8억 2,296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5,248만 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양육보호금 1억 2,528만 원, 어린이날 기념식 관련 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천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800만 원, 민간이전으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8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공공운영비 3,80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2억 3,500만 원.
2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4억 7,088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인부임 7,200만 원,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가보상 1,1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 4,280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임대료 3,24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 1,14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5,952만 2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 1,3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1,612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5,832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 30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교육장 장비구입 300만 원, 영유아 통합지원 시소와 그네 군산센터 3억, 청소년 업무운영비 65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50만 원, 성년의 날 축하연하장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1,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4천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억 2,200만 원,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5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5,6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 공부방, 문화의집, 성문화센터 등 2천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풋볼장 공사 8천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카메라 구입 4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4,500만 원, 청소년 성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4,5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5천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동아리 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4천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6,908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체계운영 8천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 운영 25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4,618만 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2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1억 1,468만 원, 학교폭력 운영 사무관리비 396만 원, 하단부분에 다문화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50만 원.
28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지원 2,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2,362만 3천 원, 다문화마을 학당운영 4,216만 8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480만 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지원 1,3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 2,140만 원, 솔로탈출 천생연분 내짝 찾기행사 475만 원, 육아용품 지급 1,50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 3억 4,300만 원,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9,323만 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2,649만 2천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7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8,319만 4천 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적립액이 예치금이 지금 10억 1,548만 5천 원으로써 그간 5개 년도에 57개 단체 2억 33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 최종 지원액은 3,40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운영은 현재 조성액이 2억 6,300만 원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저소득층 등에 읍면동이 추천하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학비라든가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12명을 선정해가지고 총1,267만 4,4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전라북도가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국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번에 이제 만0세에서 2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종전에 5만 원씩을 주던 것을 지금 내년 3월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앞에 있잖아요. 27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기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책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도비가 50%고, 참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도비가요. 3억 8,700이고요. 시비가 9억 300이에요.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요. 이제 도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276쪽 하단부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말씀하시나요?
한경봉 위원
276페이지 상단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상단이요?
한경봉 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동일하냐 이거죠. 이 개선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 매칭사업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한경봉 위원
동일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타 도시는 좀 더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가 좀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경봉 위원
매칭사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 다른 시, 전라북도 시·군은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주게 돼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은요…
한경봉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은 지금 추가로 연4회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보육교사에 5만원 씩은 이제 우리 시비로 신설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경봉 위원
그래요. 저기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좀 자료를 전라북도 시·군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를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억 4천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억 3,5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린이집들의 이제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끝나서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은 사실은 더,
한경봉 위원
아니면 예산확보를 지금 못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이것도 광특하고 시비하고 반 부담씩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랑, 어린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해 갖고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내년 예산에 11개소에서 카메라 21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것도 정부정책이 잘못돼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문제나 어린이문제때 성에 대한 그 범죄 때문에 하면 예산을 더 내려줘야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전년도 예산은 3억 4천이었다니까요? 근데 올해년도는 2억 3천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1억 한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1억 5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이게 매칭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신 거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하여튼 저희들도 꾸준히 요구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올해 지금 12년도 말씀하시나요?
12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11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네요. 11년도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취약지역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예.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더 이제 어린이들은 약자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길에 지금 저희들은 더 하고 싶습니다.
예, ITS 거기서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276쪽에요. 보면은 이제 보육교사 겸직원장 지원에서 지금 국도비 합쳐서 7,200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보육교사가 전에는 뭐 원장하고 겸직이 저기 겸직할 수 없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한1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겸직하는 데요.
함정식 위원
120명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지금 언제부터인가는 모르는데요. 겸직하는 원장에 대해서 한1인당 5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겸직이 시작됐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이제 국공립, 법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은 소규모 20인 이내거든요. 그런데 적기 때문에 원장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함정식 위원
아, 그러니까 주로 가정보육원장들이 주로 겸직원장으로 지금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구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함정식 위원
갖췄고 일반 국공립, 사립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민간은 아니고 가정만 소규모로 하는 데.
함정식 위원
가정. 가정에 해당하는 겸직이구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함정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여성아동복지과 뭐 별도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두어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민원처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어린이집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그 이해당사자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좀,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집 문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제 지금 현안문제를 이해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꼭 하세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민원관계를 지금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지금 운영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여성이 반절이 넘는 상황에서 18개 단체 한2,6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인건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
예.
그 사무관리비는 사실 이제 전에 월명동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교육장으로 옮겨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설은 좀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과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뭐 서예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쪽에 있을 때보다도 수요도 많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한5개 과정에서 한28개 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더 강좌수도 늘리고 더 예산도 지원이 뒤 따르면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하여튼 뭐 어려운 살림이지만 내년에는 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침묵)
김종숙 위원
271페이지에요. 271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새로 지금 책정하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에게 연1회 이렇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강사를 어디 외부에서 그러면 모시고 오시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유명한, 저명한 강사라면 우리 시에 있으면 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에 적합한 강사가 저기하면은 또 외부라도 들여오고.
김종숙 위원
이게 그럼 청내 직원들 교육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산하직원.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보면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건물 철거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이제 저번에 2002년도에 그 화재사건 난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민간소유로 돼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우리 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관리전환이 저희 과로 됐는데.
그동안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단체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도시에서 흉물로 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걸로 일단 잠정합의를 해서 그 철거비용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빨리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또 여의치 못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화재 난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하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먼저 질의라기보다요. 그 저기 뭐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그 내용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여성아동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라고 그래서 그게 뭔 제도인가 좀 궁금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성평등 성인지는 이제 예산에서요. 어느 성에, 남성한테든 여성한테든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그렇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남녀 구분 없이 골고루 말하자면 균등하게 평등하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또 남성한테 많이 가면 남성이 또 역차별이고 여성한테 많이 가면 여성한테도 차별이고 이제 그런 것을 균형을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 행정에서 남자한테 먼저 가고 많이 가고 여성한테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군산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뭐 그런 항목이 뭐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니 이제,
함정식 위원
예를 들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게 해서 딱히 이렇게 해서 딱 잘못된 것은 없지만요. 그런 것을 환기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이거든요.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함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하네요. 여성, 무슨 항목은 여성한테 많이 치우쳐 갖고 아니 남성한테 치우쳐 갖고 여성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말하자면 배정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전에는 이제 여성차별을 역차별 이랬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이니까요. 지금 평등하게 그런 취지로.
함정식 위원
근데 그 항목은 진짜 애매하고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정부에서 새롭게,
함정식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정부에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었더라고요.
함정식 위원
할 일 없은 게 이런 것도 그냥 정부에서 제도로 내려 보내누만. 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중소기업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이제 250만 원씩 4개소를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장실 등을 주로 개보수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이제 군산시 기업체가 하고 사업시행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 대한 좀 화장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체는 이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했었냐면 지금 조촌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지가 한1,084㎡인데 지금 2005년에 어느 성직자가 사재를 5억 5천만 원을 이제 기증을 해 가지고 매 맞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소를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느 법인에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 그 밑에가 뻘인데 파일도 안 박고 그래 가지고 침하현상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설을 폐쇄했어요. 도저히 위험해 가지고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매 맞는 여성들을 위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임시로 지금 전세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는데,
자본적보조는 법인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본적보조는 이제 그 법인이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2회 이상 이제 또 사례관리팀은 연1회 이상 해 가지고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금액입니다.
그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아동, 여성보호연대도 얼마 몇 년 전에 나운동에 학생 하나 뭐 그런 사고가 터지면서 또 이게 긴급하게 뭐 회의하고 하다가 또 이런 사고가 없으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회의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발굴해 가지고요. 그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2년입니다.
예.
지금 1개인데요.
4개월만 있으면은 진입이 돼요. 그래서 월40만 원씩 해가지고 160만 원 4개월분을 지금 계상해 준 겁니다. 이것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이제 부채라든가 비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갈 때에 부실한 데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주는데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뭐냐면 바닥 난방공사라든가 도배, 뭐 출입문 교체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자가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다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 52개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법인이나 자가 같은 데는 시설이 좀 노후되고 그러면은 전면적인 거보다도 부분적인 거 이렇게 미미한 것은 해줍니다.
예.
예.
아까 그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하여튼,
예.
예, 아주 우수적으로 잘하는 데는 좀 힘들어도 자원연계라든가 발굴해 가지고, 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는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한 군데는 1,800만 원, 한 군데는 1천만 원.
예.
저희들한테는 정식공문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예.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은 위탁을 해서,
예.
예.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예.
예.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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