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6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2,27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675만 1천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508만 5천 원을 계상했고 수납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탈루·은익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 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로터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 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세무공무원 연합행사 행사비 운영비로 4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136페이지요. 과장님,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이 작년에는 왜 안 세워졌다가 올해에 세우신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이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이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필요해서 저희가,
유선우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한데 작년에는 왜 안 세웠는데 올해는 세우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이제 그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매년 한 곳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쪽에도 좀 500이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세우는가 보네.
세무과장 김양천
예, 고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왕승
징수과장 이왕승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13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세무수당으로 26명분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시상금 2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 9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139쪽 상단의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조사원 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80만 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200만 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여권 사무관리비 1,140만 원과 국내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관리 120 생활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국내여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2,518만 4천 원과 국내여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센터 사무관리비 607만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42만 원, 국내여비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공사 시설비로 100만 원과 법인인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직원 탈의실 및 휴게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산단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출장소에.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우리 민원봉사과에 말입니까?
유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한20…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산단.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산단민원이요?
유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계장님 1분하고 직원 1분하고 2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 법인인감 무인발급기가 산단에 설치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2분이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 법인인감,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법인인감만 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법인인감만 전용으로 하는 건데요. 그 법인인감은 법원에 가야만 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서울의 성북구하고 구로공단이 있는 금천구 2군데만 지금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2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경에 저희가 법, 우리 군산공단 법인인감에 대한 민원이 주로 기업체들에 많기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서 법원측과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해 온 겁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범사업지구로 인정받아서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하면 법인인감 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지자체도,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전국에 세 번째입니다.
유선우 위원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해주면 시에서 이렇게 자산취득해서 설치를 했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법원에서 설치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그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서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요가 많은 공단쪽에, 주로 공단쪽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기계만 설치하면 법원쪽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산단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1대.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4쪽입니다. 교육복지 제고사업으로 농어촌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6,156만 원, 아래 하단 밑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9,285만 3천 원,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53억 8,168만 4천 원, 하단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7억 1,205만 4천 원,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 3억 1,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89억 6,800만 원 중에서 65억 6,632만 5천 원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에 2억 8천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고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한 5억 2천만 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억 4천만 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2천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창의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력증진사업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 회현중학교 5천만 원,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자율형사립고 운영지원에 1억 원,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글로벌체험 연수지원금으로 출연금 1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8억 9천만 원, 도비 대응분으로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 출연금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강의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비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비 9천만 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교육컨텐츠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765만 원, 행사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을 위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3천만 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3천만 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으로 3천만 원, 군산학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비정규학교 청학야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분야로 사무관리비 826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9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구)삼학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 청사 이전으로 인한 자치센터 신규물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문해교육 지원사업 2,8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 학습장 난방비 지원에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비로 9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강사료 지원 교육청 특별회계 1억 원을 포함한 3억 2,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및 사무기기 임대료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분야로 사무관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비로 2억 2,0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1억 1,1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직역량강화교육에 4,700만 원, 자매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교육에 2천만 원, 감성을 통한 특별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외국어 사이버교육 3천만 원, 직원 외국어아카데미 교육비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별교육분야로 사무관리비 직렬별 핵심역량 강화교육 4천만 원, 신규임용 보수교육에 1천만 원, 힐링캠프를 통한 변화 역량강화교육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급식비 100% 지원하던 것을, 어떤 지금 어떤 분야가 감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급식비는 시비로 10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50%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원 사항이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년부터.
예.
아니 그간에는요. 사실 이제 6억 4천만 원 분야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계약을 하면서 2012년도에 7억 6천, 2013년도에 6억 4천 총14억을 이렇게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이 재단 출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입, 세출을 이렇게 잡게 되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죠. 이제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3개 은행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진흥재단,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재정건전성이 좀 안 좋아서 금년에 이제 저번 추경 때 7억 6천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4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는 6억 4천만 원 전체를 이제 그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협력사업비입니다.
예, 출연해서,
예, 세입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이제 진흥재단쪽에 우리 학력 중·고등학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이제 우리가 그간에 세입, 세출로 안 잡고 잡지 않고 이렇게 기탁금조로 저희들이 이제 세출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우리가 세입, 세출 이렇게 현금으로 계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재단 출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비. 학생들 학력향상 사업비는.
예.
그러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하고 이제 또 저번에 저희들이 재단회계에서 고등학교 학력향상 사업비로,
예.
그니까 이제 일반회계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하고 또 우리가 재단에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사업비로 지원하던 그 4억 7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같이 해서 이렇게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닌데요.
자료가, 어디 자료 가지고…
예.
예.
그동안에는 이제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재단에서.
예.
재단에서 나가니까 제로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예.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이제 전북외고는 사실상 이제 재단에서 이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 드린 것은 재단사업비로 전부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러죠.
예, 저희들이 이제 재단,
예.
이제 재단기금이 지금 좀 건전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좀 저번에 조례에서도, 이제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교육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좀 투명성 있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니, 그간에는 이제 기탁금으로 세입, 세출 이렇게 계상을 않고 저희들 이제 목적사업비로 해서 계속 기탁금으로 잡아 왔습니다. 재단에 이제.
근데 이제 2011년도부터 그것을 세입,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일반회계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 한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25억까지는 안 가고요. 최대 한21억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아시다시피 학력증진사업비로 인문계고등학교 하고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좀 이제 재단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예산 건전성이 좀 취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20억 정도 연간 집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는 예를 들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라든지 뭐 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예체능분야 우수인재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학습동기부여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외한 고교 학력증진사업비는 우리가 교육지원제도를 통해서 좀 어떤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역량강화사업비라든지 뭐 서울대를 가면 뭐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공모사업 방식으로 정말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지출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아니 재단, 이제 일반회계로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재단이 부담금이 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고교 학력증진사업비는 사실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재단운영이 그만큼 좀 원활해지겠죠.
그러죠.
예.
아니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향상 증진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좀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금년 최초에 1천만 원을 들여서 1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2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부에서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군산학을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줘서 추진하다보니까 군산대학교에서 교과부에다 응모를 했어요. 그 인문학 교양강좌를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천만 원하고 군산대에서 이제 국비로 1,500을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2,500만 원으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로 운영하고 이 1천만 원은 지금 내년 하반기에 또 재차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군산대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산대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개항 이전의 군산의 모습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개항 이후의 군산 모습을 이렇게 좀 강의를 이렇게 넣어서 추진을 하고요.
이건 하반기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학야학교는 이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온누리하고 산돌학교는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항은 교육청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 특별회계로 제가 알기로는 매년 2천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온누리나 산돌학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 도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외에 지금 이제 이분들이 더 많은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
위원님께서 이제 여쭤보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좀 예산에 편차 없이 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예.
이제 이것을,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우리 가온누리대안교육센터나 산돌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까지입니다.
그건 이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을 사실상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3개년 해서 5천만 원씩 지금 지원을 했는데.
학교운영은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현장을 가보면 사실 돈 타령을 많이 합니다. 뭐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또 교육현장이 뭐 제가 이렇게 또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교사들의 어떤 그 행태가 사실 인건비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예산과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어떤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혁신학교로 지정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방문하고 하다보면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냐면 이제 많은 예산을 초기의 단계에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또 교장공모제다 해서 자율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보면은 사실은 또 예산을 또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위원님,
예, 이제 그 마인드가,
맞습니다.
어떤 독특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그분의 이제 희생이 많이 따르는 것이겠죠.
저희들도 이제 학교를 순회하면서 사실 뭐 1년에 한2번 정도 가서 이제 교장, 교감, 진학부장 뭐 이렇게 학생부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육현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철학도 중요한데 어떤 그 수월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하여간 교육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 지원,
예,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사실 이런 사항은 또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공모방식으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사항은 사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 잘 고려해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올해 인생2막 노후설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는 이제 올해 한 번 그냥 한 번 맛보기로 해보고 끝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서 이렇게 다시 가사토처럼 재차 추진하기를 희망했는데 내년도 재정건전성이 좀 예산부서에서 좀 힘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교과부같은 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선정을 해서 군산시에다 지원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죠. 근데 그 예산이 빠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인재양성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겁나게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전부 급식비예요. 대부분이 급식비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급식비가 한65%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죠? 근데 여기 인재양성과에서 친환경쌀, 뭐 학교 친환경 부식. 그 전문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이것을 왜 환경, 이 식사하는데 급식을 하는데 부식이나 친환경쌀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인재양성과에 이런 농산물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없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위원장 박정희
근데 왜 이게 인재양성과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 업무가 이제 그 교육청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가 관련되다보니까 현재는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일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 농정과, 유통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영농단체하고 관련조합 간담회를 지금 불러놨어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촉진을 시키고 또 품목이 일부 한4가지 품목만 지역내에서 수요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취약한 점이 좀 있고.
또 업무가 이렇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는 유통부서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야 할 그런 실정인데 아직은 좀 이 업무를 좀 더 체계화하고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단체를 조직을 해서 앞으로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농업농촌 발전계획도 지금 수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다 이렇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위원장 박정희
근데 그것을 전문가가 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지 인재양성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인재를 양성하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밥까지 지금 책임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또 우리지역에 로컬푸드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그런 체계가 기반이 구축되면은 업무를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정말로 아이들이 친환경적이고 제대로 된 부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무조건 학교에 관계된다고 인재양성과. 뭐 거기에 관련된 그냥 이름만 같으면 그 과에다 다들 군산시 전체부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자기의 전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5천만 원 감액된 12억 5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375만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855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8천만 원, 국제화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인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1,2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대사, 자문관 국내활동 실비보상비로 500만 원과 민간인통역서포터즈단 운영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인통역서포터즈단 운영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국제협력과로 외국어를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1억 6천만 원과 국제화여비로 1억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무기계약직 해외배낭연수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 활성화 여비입니다. 인건비로는 9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측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인에 능통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14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6,2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399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5,900만 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민간인국외여비 7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통상사무소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외국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79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여비 부분은 중국파견 군산공무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외빈초청여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구미교류 활성화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035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여비는 1억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39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억 1천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외국인여비 3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890만 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매우호도시와 K2H연수공무원 체재비 그다음에 K2H연수공무원 국내연수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저기 예산서 쭉 보니까요. 대부분 다 여비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다 여비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목은 다르지만 사실 부분별로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행선지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 저기 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였다가 이제 과로서 이제 된 건데 최소한 이제 국제협력과 이름으로 과장님이 계시면은 1년 사업 이거 예산 총괄자료를 보면 어떤 신규, 그니까 기존의 여비 뭐 교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 성향을 가진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별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2013년도도 2012년도에 유지해왔던 대로 유지를 한다 이 여비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협력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그것만큼은 좀 성과를 내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국제교류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다가간다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와 닿는 것이, 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편성을 하다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어떤 금방 다가서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내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우리과내에서 그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안에 있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에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저기 좀 협력과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기존에 있는 해외자매결연도시나 뭐 그런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시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지만은 시의 어떤 경제부분이랄지 어떤 관광부분이랄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출장 뭐 그런 것을 총괄하는 그냥 데이터적으로 총괄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점을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화재단이요?
설경민 위원
예.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이게 지금 저희 시도지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재단 예산이 시도지사협회에서 하는 나름대로 어떤 해외연수랄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연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런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그런데 시장님 연수자금이구먼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명예대사 자문관 이제 국내실비보상하고 해외출장비가 또 따로 잡혀있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분들의 국내활동은 뭐고 국외활동은 2012년도에 뭐였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외활동은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2012년도 1월 달에 이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성과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 대사님을 모시고 호원대학교에 가서 국제화특강을 좀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설경민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좀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자문관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분들을 직접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명예대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국내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군산시를 알리고자 하는 대사역할이 아니지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쪽에서 어떤 군산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명단을 지난번 봤어요. 봤는데 한인회 뭐 관련된 분도 있고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비보상이 나갔다는 게 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니,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떤 사례랄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명예대사가 군산에 와서 뭘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쪽에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우리 청원 대상도 해서 어떤 특강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형 마인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명예대사로 위촉을 시킬 것이 아니라 강의를 따로 잡으셔 가지고 공무원교육을 따로 시키시면 되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제 말은 여기에 명예대사라고 잡혀있고 해외출장도 잡혀있는데 굳이 이분들이 성과가 없다라면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의미가 없죠.
설경민 위원
예,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구미교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아주교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중국 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교류 관련해 가지고 뭐 청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가 아니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사업소가 있으면서 여러 현지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구미쪽에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구미교류계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구미교류계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구미교류 업무추진 및 공무원숙소 임차료, 해외 현지차량 임차료 뭐 그쪽에도 뭐, 공무원숙소 공공요금 등이 있는 거니까 활동을,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 지금 타코마시에 우리 공무원이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임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쪽도 타코마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진지에 가서 1년 동안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들어 오면은 아무래도 어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파견을 보내서 어떤 선진문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년간 파견 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인통역서포터즈단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이제 저희 군산이 사실 많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외국어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언어권별로 한5명 정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이 어떤 해외에 진출할 때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이게 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통역이 가능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렇죠.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선발을 해서.
설경민 위원
어떤 이렇게 도움을, 선발을 해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기업이 필요로 하면은 뭐 상주하는 건 아니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연결을 좀 시켜서,
설경민 위원
예, 연결을 시켜서 뭐 해외 뭐 저기 전화 뭐 유선상의 통화를 통번역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렇죠.
설경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저희들이 하고요. 국제협력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아, 실적은 없고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대사가 1분이고요. 자문관이 5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쪽 총무과 노사계에서는 단체교섭 그런 관련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청원들 업무개선 어떤 또 발전을 위해서 배낭연수건이 이렇게 교섭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는 국제협력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협력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좀, 종전에 여러 부서에 이렇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업무역량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 그런 것 축적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과를 새로 신설하게 된 그 목적배경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국제협력과가 신설과로서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면은 국제화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은 좀 더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저희들이,
아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은 이 사업안에 저희도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같이 연관부서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투자지원과랄지 연대과채박람회는 유통과랄지 이런 분야하고 전부 이렇게 매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과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피드백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