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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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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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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은 대야면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해신동주민센터, 소룡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야면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해신동주민센터, 소룡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심의의 건은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합에 따라 3개 동 삼학, 월명, 흥남동 청사 신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여 2011년 8월 수립된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1개 면과 3개 동의 청사를 신축하여 청사노후화 및 면적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신축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2011년 8월에 읍면동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청사 신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본청 계장급으로 총 4개조, 8명의 현지실사단을 구성하여 건물상태, 행정여건, 민원인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면지역에서는 1981년에 신축된 대야면이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동지역에서는 중앙동(1989년 신축), 해신동(1984년 신축), 소룡동(1994년 신축)이 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대야면은 1981년에 신축되어 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앙동은 1989년에 신축된 건물로 청사 노후화 뿐만 아니라 청사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고 청사 진입로가 협소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사 공간협소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신동은 1984년에 신축된 건물로 청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룡동주민센터는 소룡동의 꾸준한 인구증가와 공단지역에 현대중공업 등 397개의 기업체 입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청사의 협소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룡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야면사무소 신축 예정지는 대야면 지경리 731-9번지로써 부지면적은 3,837㎡이며 건축 예정면적은 500㎡이고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 대야면사무소 부지에 신축하는 관계로 부지 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신축비용은 약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죽성동 16-3번지로 부지면적은 3,279㎡이며 건축 예정면적은 500㎡이고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는 약3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신축 공사비용은 약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신동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금동 2-3번지로 부지면적은 2,097㎡이고 건축 예정면적은 500㎡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신축부지는 현 주민센터 인근 시유지로써 부지 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신축비용은 약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룡동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소룡동 1,530번지로 부지면적은 7,236㎡이고 건축 예정면적은 500㎡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동 부지는 법무부 소유의 부지로써 금년 3월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와 우리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협약에 의거 서부권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부지로써 부지 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신축비용은 약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해결하고자 가급적 시 소유의 부지로 선택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청사 신축에 따른 구 청사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사 노후화와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2011년 8월 청사 신축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1개 면과 3개 동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 노후화 및 면적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부지 매입비용과 청사 신축에 따른 구 청사 처리방안 등 다각도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야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해신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지금 해망동과 신흥, 금동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신흥, 금동과 해망동은 지형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흥, 금동은 월명동 쪽으로 좀 편입을 시키고 해망동은 소룡동에 편입시켜가지고 행정구역 개편하는 안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일정부분 그런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통폐합은 저희 시나 도의 그런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소규모 동에 대해서 또 앞으로 통폐합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예측도 하는 사항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우리가 지금 소규모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 수요조사라든가 또 행안부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건의 내지는 또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아니, 수송동 같은 데는 인구가 너무 늘다보니까 분동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일부 동은 통폐합 시키고 그쪽을 분동을 해서 늘려주게 되면은 내내 같은 맥락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근데 그,
최동진 위원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청사를 지었는데 통폐합 요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또 통폐합이 된다고 보면은 그 건물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또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수송동 같은 데는 지금 약 인구가 5만, 6만 이상인데 우선 대상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원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분동 같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하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내부적인 그런 어떤 것은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읍면동 청사를 짓게 되면 물론 언젠가는 짓겠지만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연에 1개 면, 1개 동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60억인데, 그래서 해신동을 만일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은 좀 어렵다 생각은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내내년 정도나 예산이 수반되면 될 거 같은데 그전에 이 통폐합문제가 쉽게 이렇게 아마 논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분위기가.
최동진 위원
아니 나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 논리적으로 아주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건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좀 그런 안을 가지고 개선안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총무과장 이장식
그 사람들이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 의견만 받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수송동 같은 데는 분동을 해야, 곧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동하자는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 자발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참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적을 하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한쪽의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기존 읍면동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고 또 지형적으로 맞지 않다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건의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동진 위원
생각만 하면 뭣해요. 참.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에 수송동 같은 게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은 분동이 되면서 통폐합이 되어야 맞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수송동이 분동이 되고 다른 동 통폐합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꼭 분동이 되고 다른 데가 통폐합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항시 지금 취합해서,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지역군데 그러한 상황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이런 안이 청사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근데 만일에, 만일에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그 통폐합에 대비해서 또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같이 동시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8월에 청사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나가가지고 8개 면, 9개 동에 대해서 신축계획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돌아보고 보면은 지금 이 아까 8개 면, 9개 동 여기 주민들은 그냥 만나는 족족 청사를 지어달라고를 많이를 해요. 그리고 또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극심하고.
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단순하게 발급하러 동이나 면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단은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주민프로그램 센터의 어떤 주민 여가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런 데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숙원을 풀어줘야 할 해소해야 그런 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순위가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우리가 청사를 짓지 예산이 없으면 사실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저희들 실무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되면 내년에 1개 동, 1개 면 정도는 해야지 않냐는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상황이고 예산과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 직결도 되지만서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예산은 이제 차후의 문제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의 아주 요구입니다..
아니 모든 일의 순서가,
동의안을 먼저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그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선 동의안을 의회에서 얻고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짓는다는 어떤 계획 하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안 처리는 하나의 절차니까 하루라도 시급합니다. 솔직히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물론 뭐 거기도 짓고 보니까 오히려 조금 청사가 좁더라는 그런 의견은 들었는데,
잘 활용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가보기도 할 뿐더러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삼학동을 지었을 때는 오히려 설계면에서 물론 기술자들이 다 한 일이지만 뭐 조금 이렇게 너무 조각조각 해 놔가지고 좀 그렇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문제는 각 읍면동을 가보셨은 게 알겠지만은 무슨 뭐 회의실이나 이런 걸 크게 쓰기 위해서 이걸 크게 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그리고 하나의 어떤 주민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요즘은 동청사라든가 면청사를 활용한 어떤 주민들의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 적합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짓는 것인지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크게 짓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아니 저 생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그런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9개의 동하고 9개의 면하고 8개 동은 지금 상당히 청사가 시급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문제는 물론 예술의전당이다, 복지시설이다 다 좋습니다마는 물론 다 우리 시민과 직결된 일이죠. 그러나 동청사라든가 면청사는 가장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관공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내년에 올리는 것과 금년에 올리는 것은 차이가 있고,
작년에 이미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고석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정희
예.
고석강 위원
지금 좀 전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동의안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의안은 가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별도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설경민,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보충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김종숙 위원
지금 하나만 좀… 이 해신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 부지가 아니죠? 현 청사자리가 아니고 지금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되면은 주차장을 또 다시 조성할 예정이시라고 돼 있는데 그럼 주차장을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신동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청사 인근에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유지로 된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지 대안을 찾다보니까 아까 항상 돈 때문에 문제인데 특별한 부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금 보니까 한635평 정도가 되어요. 공영주차장이.
근데 저희들이 한번 그 사용빈도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거가 구석진 데라 조금 외진 데라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에 한20여대 미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현 청사부근이고 그래서 여가 적정부지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특별히 부지 값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얘기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물론 해신동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가 뭐 비도 많이 새고 있고 굉장히 시급한 거는 제가 알고 있겠는데 지금 이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의 숫자는 작지만 이분들의 또 민원이 있을 거라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근데 600,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신동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해신동은 그 대지가 126평이고 층수가 2층으로 되고 연면적이 362평방미터거든요. 근게 만일에 이 새로운 부지로 청사가 원활하게 지어진다고 보면은 전체면적이 635평이니까 일부 주차장도 확보가 되니까 뭐 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올리셔야지 이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나서 예산 통과나면 또 다시 추가, 주차장 추가조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놓으셨으면 결국은 이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30억에다가 또 주차장 매입비 또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 문제는 추가 조성하는 문제는 뭐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생각할 문제고 이 청사와 연관해서 이놈 청사 지었은 게 다른 데다가 주차장 추가로 조성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아닙니다. 뭐 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종숙 위원
아닌 계획을 여기다 왜 올려놓겠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건 조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이 자리다가 이제 주차장도 같이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통과하고 투융자심사도 통과해서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을 이제 맡는 것이 행정절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은 이제 따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공유재산 동의안이 통과될지라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해 놓고 시 재정이나 그런 것을 만약 가능하다라면 4개를 다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우선순위를 해서 1, 2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러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절차일 뿐이고 이걸 마무리 시켜놓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4개를 짓겠다, 2개를 짓겠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별로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9개, 3개 있는데 어찌되었든 2년 후에 짓든, 10년 후에 짓든 이 정해진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그 우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이 4개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 순위에 있는 4위부터 뭐 6위가 될 수 있고 뭐 4위부터 7위까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어찌되었든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 순위 거를 또 관리계획 동의안이나 뭐 절차를 걸쳐서 또 시는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니까 지금 4가지 안은 공유재산 이게 동의가 되면 이제 이것은 다시 이제 동의가 필요 없잖습니까? 우선 지어야죠. 이제.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의견도 냈고. 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면 하나, 동 하나 이렇게 질려고 하는데 만일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뭐 1년에 2개, 3개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지금 현재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4개 빼고서도 앞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어질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이것이 1년 늦춰줘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다시 그때부터 해서 다시 우선순로 해서 짓게 되고 나머지는 그다음 짓고 나서 다음 또 이제 행정절차를 걸쳐서 지으려고 하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동의안은 우선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처리를 해 놔도 예산 어차피 심의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화 뭐 체육시설, 복지시설 얘기하시는데 사실 근거리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개념 중에 본다고 한다라면, 물론 양방향이 있겠죠.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타 동에 비해서 왜 이게, 여기 보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원도심이나 아니면은 변두리에 있는 동들이 올라왔느냐 읍면동이 올라와 있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구가 밀집돼 있고 저기 나운동, 수송동 일대의 뭐 그런 동사무소들 보면은 모든 여건들이 좋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시설도 있고 보건소도 거기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도 그곳에 지어지고. 많습니다.
헌데 그렇다라면 공공시설에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낙후된 지역은 무엇이 있느냐 동청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목을 매다는 것이고.
이 동청사가 만약에 향후로 더 늘게 된다면은 그 주변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끼리의 괴리감이나 어떤 변두리 지역에 산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고립될 것이다 더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되었든 군산이 예산의 범위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은 과연 군산시가 예산의 편성을 할 때 과연 큰 틀로 가야 될 것이냐 작은 틀로 가야 될 것이냐를 본다고 한다라면 그 2개 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가더라도 동청사는 순위별로 어느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은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군산의 전체적인 인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신동 같은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현재까지는 분동이라든가 통폐합을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몇 년 후에 할 것이다 어찌까는 제가 그런 확정적인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몇 년 전에 중미동이랑 통폐합할 때 해신동도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기는 했었죠?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 저는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다만은 그때 2008년도에 인구관련해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대상이 되었나 어쩐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마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선거구가 달라서 통폐합을 못했는데 만약에 해신동이 통폐합이 됐을 경우 신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가정을 했을 경우 통폐합이 됐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 그 신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뭐 그런 구상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솔직히 아직 통폐합에 대한 어떤 뭐 상황이 저희들이 장담할 수도 없고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건 없습니다.
다만, 통폐합이 또 어떻게 만일에 한다면은 갈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계획한 연내에 내년이든 내명년이든 또 그다음 해든 청사가 지어진, 지고 나서 통폐합이 된다면은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물론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청사를 지었어도 거기 못지않게 효과가 있고 활용이 있는 데로 과연 활용을 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이제 투융자심사를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적을 지금 짓겠다는 면적들을 보면 대야면, 중앙동, 해신동은 500제곱평방미터를 짓고 소룡동은 650제곱평방미터를 짓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때 저희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특히나 면지역에 보면 참 우습습니다. 뭔 얘기냐면 일예로 특정 면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나포면을 한번 봅시다. 나포면에 청사를 참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그죠? 면사무소 잘 지어놓으셨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어쨌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어쨌든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옆에 뭐가 있나요? 보건소가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농민상담소는 어딨어요? 그 옆에, 옆에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하여튼 그 부근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동, 면사무소를 짓는 건 좋아요. 건물이 낙후되고 저기한다는 건 어차피 그건 행정서비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건 좋은데 가서 보면 청사는 되게 크게 지어놓고 활용은 안 되고 다른 시설물들은 옆에 계속 들어가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중앙에서 컨트롤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뭔 얘기냐면 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 올라와요. 농민상담소는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 기술센터에서 올라와, 청사는 총무과에서 해요. 다 자기들 뭐하겠다 이거야, 낡았으니까. 중대본부는 어디서 하죠? 35사에서 하죠? 예를 들면.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이런 것들이 그쪽에, 그래서 제가 그때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만약에 청사를 면지역에 짓는다고 그러면 행정을 전체를 다 복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500제곱평방미터를 균일하게 지어가지고 그걸 운영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그 명시를 한 것은 현재로써는 이제 하나의 안으로 동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다 특성이 있을 것이고 주민수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설계에 들어가면은 그걸 좀 면밀히 더 분석을 하고 해서 정말 활용도에 맞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마는 그건 하나의 안으로 그렇게 그냥 어떤 형평성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은 것이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혹시 어디는 좀 크게 지어주고 어디는 작게 지어준다 그러면,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특성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접근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 위에 컨트롤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군산시 행정을 보면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자 군산시 예산의 10%를 들여서 예술회관을 집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예술회관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민문화회관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120억 주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고. 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동 청사 지금 계획은 물론 이제 1년에 1개씩, 물론 이제 면지역, 동지역 해서 1년에 2개 짓는 해가 있을 것이고 1개씩 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계획이?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래도 또 돈이 없는데 청사는 또 지어야 돼. 뭐 예를 들면 한90억 들여서 청사를 또 지어요.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또 저번에 우리 안건으로 올라왔던 간담회 때 올라왔던 게 또 구청, 구 시청사 부지는 또 90억 주고 사야겠다는 거예요.
이 시가 대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체 진짜 없는 건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있는 건지 도저히 이 정책들을 쭉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어떤 게 정답인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을 위시해서 위의 간부급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컨트롤을. 야 우리가 긴축정책으로 가자,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정책으로 가자, 소비정책으로 가자, 이번에는 문화쪽을 집중했으니까 다음에는 체육쪽을 하자 아니면 복지쪽을 하자 아니면 SOC사업쪽을 중점적으로 하자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무슨 전국대회 한다고 1,700억 들여서 뭐 한다고 올라오고.
대체 이 시가 이게 고무줄이냐 이거죠. 고무줄이냐. 이 고무줄 같아요. 시 예산이, 정책이. 어떤 때는 돈 없다고 실컷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 그거 돈 몇 푼이나 들어가는데요. 지으면 되지’ 뭐 100억, 200억, 1,700억 그냥 우습게 얘기하고 이런 정책을 보면서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군산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입장 바꿔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답변하기 곤란할 거예요. 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 앉으시면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저하고.
의회가 있는 기능이 이런 걸 조정해 주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제시를 하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물론 자, 오늘 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지만 4건이 다 통과된다고 내년에 다 짓는 건 아니에요. 지을 수도 있겠죠. 시민문화회관 하나 팔면 지을 수 있죠. 아 못 짓는구나. 계산이 안 맞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정한 규모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인 걸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저기 대야면 같은 경우 특히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면 하니까 행정복합타운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통폐합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송동 같은 경우 곧 분동이 됩니다. 그면 수송동이 분동될 때 우리 군산시에서 다른 동들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건 상의하면 되거든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냐면 변화가 없는데 1개 동 하나의 축소한다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서 분동을 해야 될 시점이 타이밍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분동 여기를 분동하면서 또 다른 동의 작은 규모는 또 통폐합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야,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거론, 물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 4건을 다 부결을 동의합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죠.
위원장 박정희
예, 김영일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더욱이 이 읍면동 청사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한 번 더 깊이해 주시고요.
좌우간 이것을 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모든 걸 저희들이 참고해서 실망감 주지 않고 정말 제대로 무엇인가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이 복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자, 예술회관을 지어야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 다 아다시피 예술회관의 예산이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그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의 민원들을 저버리고 다른 일들을 진행을 못시키겠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증액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서 시민회관을 팔아가지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충당을 하겠다. 여기에 국장님 그때 답변할 때 충분히 매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 매매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시급한 지금 동,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 지금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그 지역구 의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술회관만 중요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이게 오늘 청사문제 때문에 조금 격론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동쪽에 가갖고, 우리 격언 중에 동쪽에 가갖고 뺨맞고 서쪽에 와서 화풀이하는 격이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곁들여서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금 그 청암산 옥산 옆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한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가 웅포오토캠핑장이나 타 지자체의 오토캠핑장을 제가 둘러봤는데 관광지에다가 실질적인 오토조건이 갖춰져 있는 장소에다 오토캠핑장을 하니까 한1억 내지 2억밖에 안 들어가고도 더 많은 효과와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면 그 결과로라면 거기에서 몇 십억 낭비한 겁니다.
지금 비응도항의 입구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 잘 아시지만 공원을 약1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예산을 몇 십억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시의 여건과 또 관광객이 오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현실성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무리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쓰고 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동쪽 가서 뺨맞고 와갖고 서쪽 와서 화풀이하는 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성이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과장님 우리 국장님 지금 동군산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신축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걸 심의 통과한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지금 동군산지역에 지금 2개. 2개가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룡동 서부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보호관찰소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하게 시민들과 우리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좀 누그러졌다고는 생각하나 그 주민들의 불만과 그런 민원을 떠나서 마찬가지로 동부권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보호관찰소 자리에 도서관을 하고 그 보호관찰소가 정말 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여건은 없는가 그 부분 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떠나서 어쨌든 거기가 지금 주차장도 많이 지금 그놈을 활용해서 하는데 군산의 관문이고 하는데 보호관찰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거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좋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를 도서관으로 대체하고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바꾼다는 것은 현 시점에게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동부권지역에 도서관 계획이 지금 2군데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향후에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소를 그 신축할 때 그 2층쪽에다가 추가로 작은도서관을 더 확보를 하는 걸로,
김영일 위원
어디 2층에다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체육시설관리과 사무실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김영일 위원
아, 운동장?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건물 내에다가 이 작은도서관을 더 추가로 계획해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쪽에도 도서관이 하나 더 추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볼 때는 도서관도 잘못해서 여기 저기 자꾸 만들다보면 도서관을 활용도 안 되면서 난립할 우려만 있지 지금 모든 욕구가 있다고 그래서 도서관을 또 마구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립도서관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 오히려 동부권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 지금 구석구석마다 조그만한 도서관을 마구로 만들, 많은 숫자로 만들다보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도 이용도 않고 활용도 안 해 가지고 또 애물덩어리로 그게 주저앉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민원과 접해 있는 보호관찰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영 어렵다고 하면 월명체육관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동부권도서관이 그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서관이 그 지역에 연계돼서 공부도 하면서 월명체육관이라는 넓은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도심 밀집지역보다도 그런 부분에 도서관이 있으면 훨씬 사람들이 운동장에 와서 운동도 하고 그 도서관도 활용하고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보호관찰소가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운동장 주변에 동부권에 도서관을 그쪽으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신축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좀 깊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2층에 작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뒤에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다 마찬가지로 차타고 오는 건 다 마찬가지이고 하는 상황인데 교통여건도 더 나쁘고 오히려 아이들이 운동하고 이런 공간도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없고 그러니까 운동장 옆으로 도서관을 그 동부권도서관을 유치를 하면 운동과 같이 필드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동부권에 지금 2개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꼭 검토를 깊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밖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지적들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데 있어서 좀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 근데 좀 오늘 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저도 잠깐 딴 곳으로 좀 새는데 지금 30억이 없어서 면사무소를 못 지어주는데 동부권 도서관 짓는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30억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그 계획을 말씀 드린 거예요.
한경봉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내년에 당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또 혼나요. 김영일 위원님한테. 국장님. 또. 저기하고 어찌되었거나 밖에서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결동의를 냈는데 부결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지금 청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안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셔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안을 설정을 할 때 반드시 의회와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실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해서 우리가 안만 올렸고 물론 뭐 저희들이 전문설계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혹시 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청사들을 이제 동의안이, 이런 공유재산 취득심의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미리 많은 단체에서 이 청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위원장 박정희
원칙으로 하는데, 원칙으로 해요. 다 원칙으로 하는데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면 그냥 그 원칙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각 청사들이 전부 다,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렇게 문제 어려운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식의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원칙은 매각입니다. 매각해서 돈이 없으니까 보충을 해야죠.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청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청사를 다시 내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한 짓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 전국 지자체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미비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일반적 내실화를 다짐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적정 구성인원과 해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장의 표결권을 명문화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의의결 규정을 강화하였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참여 항목 구분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이 모든 결정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끝으로 간사의 직위를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간사의 직위 변경 및 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적정한 구성 인원과 해촉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표결권을 명문화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여 심의의결 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전에 그 지금 현행이 있고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2조 1항에 보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이 1명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촉직 위원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또 해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위촉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명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전에 조정위원회를 할 때 위촉직 위원들이 1명도 안 들어가고 회의를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왜 조례가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이 공유재산 취득 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 당연직 위원들이 또 할 정도의 충분한 그런 사안이고 뭐 특수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일 경우는 이제 위촉직 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운영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요금 최근 3년 치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 시정이 이렇게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시정조정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이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 나머지 8분의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한 마디 쓴 소리를 못해, 쓴 소리를.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촉직을 30명을 하라는 얘기가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잘못 흘러가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니까 군산시청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술회관 800억 들여서 짓고. 어디는 돈 없어서 팔아야 되고 어디는 또 돈 들여 지어야 되고. 예? 그지 않습니까? 과장님?
누가 시장이 ‘이걸 이렇게 합시다.’라고 올라왔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 누구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들을 선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의도한 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한경봉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왜 위촉직 위원을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구성을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
한경봉 위원
위원장이 얘기하면 ‘이거 맞죠?’, ‘예.’ ‘그면 회의 끝냅시다.’ 끝. 이게 뭐 시정조정위원회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위촉직 위원을 7인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자, 부시장님 내리고 이제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9명은 당연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위촉직을 7명 갖고, 그럼 어떤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을 때 무조건 이기지. 9대 7인데. 8대 7인데. 누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을 30명을 구성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 결정도 좀 투명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의 명수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이제 그 조례 보시게 되면 이 지역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이렇게 위촉직 위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근게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촉직 위원을 위촉을 안 하고 지금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제1조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뇨.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제3조의 4항하고 5항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3조에 보면 ‘자문, 심의, 연구, 결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여태는 그면 심의 받을 일도 없었고 자문 받을 일도 없었고 뭐 결정할 일도 없었겠네요? 조정위원회에서? 여태는? 그럼 회의를 뭣하러 했어요? 왜 했나? 왜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여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한경봉 위원
자, 이 조례를 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취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위촉직 위원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항들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이라든지 표결권이라든지,
한경봉 위원
위원장은 시장님이 바쁘니까 못하니까 부시장님이 저기 위원장이 되고 그 부분을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당연히 시장님이 바쁘면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부 다 부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의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근데 굳이 바꿔야 될 사항이 없어요.
기존 조례를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지금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장님은 좀 더 큰 일을 큰 뜻을 구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고,
한경봉 위원
시의 정책을 조율하는 거 이상의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근 지자체를 또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소홀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경봉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좀 이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금 좀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현실에 조정한 것은 아까 그 부분이잖아요. 현실에 조정한 것은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전문가들 또 뭐 예를 들면 단체 관계자들을 민간위원 7분만 해도 당연직 위원 하고 하면은 충분히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민간위원 7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저기를 할까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지금 뭐 뜻은 자기표현은 다 충분히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직에 우리 그 저기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의원들 빼놓고, 의원들을 빼고 조정위원 중에서 위촉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는 제가 위원회 몇 개 하지만 별로 말씀이 없어요. 조용히 앉아 있다 그냥 가세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말씀하시는 분은 또 하시고 또 그 중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기 때문에 안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한경봉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조례를, 조례를 자 2조 1항 같은 경우는 2조 1항. 그렇죠? 2조 1항 같은 경우는 굳이 바꿔야 될 사항이 없어요. 그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쁘셔서 못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2조 1항은 바꿔야 될 사실 이유가 없고 2조 2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님이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채용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원회를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정말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앉아있다 그냥 가세요.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저하고 사난 이 복 위원이나 들어가야 막 그냥 시끄럽게 하지 누가 바른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뭐 제도도 잘 되어야겠지만 운영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말을 정말로 잘,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한경봉 위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전문가를 또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 정책이나 의결하는 부분들이 정말 좀 진취적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큰 틀에서, 아까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 주셔야지.
각 부서들은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각 부서에서 일하겠다고 다 올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 줘야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조정을 해서 ‘아 이건 먼저 가고 이건 나중에 갑시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란 얘기예요.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그런 게 없더란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인원만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그래서 이 7인 정도 뭐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를 이렇게 하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면 이 7분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하,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자료를 미리 한3일 전에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은 읽어보고 와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바쁜 분들은 또 그냥 오시다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2조 1항은 조례 그 조문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고 또 위원장을 격하시켜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자 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외부에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7명을 또 넣은 것은 이번 조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재양성과 소관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보조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교육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방채의 발행으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지원 대상사업 선정과 신청사업 심의 등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지원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또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결정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지원의 근거원칙을 수립하여 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김영일 위원
아까 시장님 출석 요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시장님 출석 요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차등을 두었던 합창단원 정년조항을 불평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 가능한 연령을 만55세로 상향조정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예술단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실기평정과 관련된 위촉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예술단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향악단의 정년 만57세, 합창단의 정년 만50세로 규정했던 제5조의 2조항을 교향악단 만57세, 합창단 만55세까지 위촉하도록 위촉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로 규정했던 제6조 5호의 해촉조항을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2회 연속 경고를 받은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차등을 두었던 합창단원 정년조항을 불평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 가능한 연령을 만55세로 상향조정하고 실기평정과 관련된 위촉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원래 그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을 할 때 시립합창단은 정년을 만50세로 시립교향악단은 정년을 만57세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때 뭐 제정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제정할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인지를,
한경봉 위원
그면 나이를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차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면 차등을 안 두고 같이 뭐 50세로 같이 했을 수도 있고 57세로 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같은 예술단인데, 같은 예술단의 이 정년에 대한 나이가 다른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50세, 57세로 정했지만 지금 이제 인간의 평균수명이 또 연장이 돼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뭐 고령화사회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얘기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정년 연장문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좀 적용을 해 줘야지 않겠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전에는 저희가 이 시립예술단이 비상임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상임으로 조정된 때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2007년도에.
한경봉 위원
2007년도에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면서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비상임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았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죄송합니다. 조례 2009년도에 조례 적용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이 제정을 했는데 그때 제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정년이 만50세고 한쪽은 정년이 만57세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전의 답변에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나 됐길래 이렇게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3년 됐네요. 3년 만에 이렇게 평균수명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번 그 자료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예술단들 한번 정년관계를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연령이 평균 55세, 57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연령이 좀 낮게 책정돼 있어서 이것을 좀 타 시군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또 교향악단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립하고 김천시립하고만 50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55세에서 60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군산시립하고 김천시립은 자매도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똑같이 맞췄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건 제가…
한경봉 위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시립들이 있는 도시들도 55세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6조 5호 같은 경우는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는 실기평정결과가 현저히 저하되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의 어떤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좀 보강이 안 됐어요. 전혀. 뭐 경고 2번 받은 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김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뭐 그냥 대부분 내용이 뭐 그냥 50세를 55세로 올리는 걸로 거의 그게 주가 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대한 표준용어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쉽게 뭐 쉬운 표기라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걸 썼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를 ‘저하되어 2회 경고를 받은 자’로 밖에 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단원의 위촉기간도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한단 말이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55세를 넘었어도 성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1년씩 재임, 재위촉 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차라리 교향악단의 정년을 50세로 하고 어차피 재위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디션을 통해서 재위촉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더 기량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오디션을 어떻게 보죠? 1년마다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1년에 1번씩.
한경봉 위원
1년에 1번씩 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 오디션 볼 때 외부 인사들이 와서 오디션 보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외부인사 4명 정도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4분 정도 밖에서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블라인드 오디션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블라인드는 안 합니다.
한경봉 위원
블라인드 안 치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얼굴 보고 어떻게 점수를, 누굴 잘라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뭐 이제 이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블라인드,
한경봉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블라인드테스팅을 해 주시고. 오디션을. 그죠? 그리고 시립예술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봐주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돼야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나태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걸 자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태해 지지 말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저기 지난 감사 때 예술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 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50세로 합창단이 정해진 이유, 교향악단이 정년 57세로 정해진 이유는 합창단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교향악단은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실력 자체가 연주능력자체가 어떤 퇴보라긴 좀 그렇고 유지할 수 있는 나이 정도가, 유지하는 나이 정도가 악기가 좀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57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60세가 되더라도 70세가 되더라도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합창 연주가 가능하면 해야 됩니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은.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57세로 구분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60세 됐는데 아직도 악기 연주가 훌륭하고 연주가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저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들어온다면 문을 열어놔야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공무원처럼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오면 큰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별다르게 정년퇴직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얼마나 교체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교향악단이 들으시면은 참 기분 나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저기 실력이 저하되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 교체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년을 늘리려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들어오면은 그럼 57세까지 교체가 안 되면 그분들은 공무원처럼 57세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반드시 교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기도 한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더 열어놔서 실력이 좋다라면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을 연주활동이나 계속 교향악단 활동을 하면서 실력이 는다라면 그분들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실력이 향상된 분한테는 어떠한 더 큰, 큰 이득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이점을 더 주던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교체율이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1회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정년만 57세로 더 늘린다는 점은 이게 지금 말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근게 제가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저는 사실상 나이제한이 필요, 없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아까 저기 테스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1년마다 테스트하는 거 자체를 시험 보는 자, 테스트 받는 자, 테스트 하는 자의 명단 자체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국장님만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선정을 해서 그날 당일 날 그냥 가서 보게 해야지. 지금은 아무런 이런 수반된 게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끔만 해 주는 건 저희 목적과 시립교향악단을 둔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조례가 아닌가 좀 세부사항들이 더 들어가서 규제를 해 놨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저희들이 좀 위촉연령을 이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평정관계를 좀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실 블라인드테스트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여기 있을 때는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쪽의 실무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블라인드테스트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블라인드테스트고 이미 여기 시립예술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프로격이다. 이미 다 갖추어진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대학 입시 때 왜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대학 입시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자들이 있고, 보통 레슨을 받는데요. 레슨을 받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수들한테 레슨을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런다고,
설경민 위원
그랬기 때문에, 사실 블라인드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좀 맹점이 있어요. 본인이 가르친 제자의 목소리는 압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귀로 들으면 알아요. 연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 놓는 거예요.
저희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게 뭐 프로다가 아니라 한 번 프로로 선정되면 영원한 프로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프로들이 많습니까. 그 제도적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블라인드테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냐면 당신네들을 못믿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뭐 이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조차도 참여를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만,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좀 전에도 설경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테스팅을 원해요. 공정한 테스팅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을 압니다. 거의 알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게 우리가 유럽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정에만 이끌리는 민족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라는 건 내가 누군진 모르고 연주만 들어보고 점수를 줬어요. 그게 정확한 점수죠. 그렇잖아요?
뭐 저기 블라인드테스트 안 하고 앞에 놓고서나 뭐 표정, 연주하는 자세 뭐 이런 걸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냐 이걸 수준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테스팅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일단 한번 저희들도 한번 테스트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저기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심사위원 저기권을 주세요. 제가 데려올게. 우리 국내 유명한 데 저기들을 데려올라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걸 안 온다는 건 말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제가 말씀,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최대한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의원 10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검토가 돼요.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업무,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보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얘기거든요.
그면 여기에서 만약에 조례에 만약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을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술단의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또 여기 관련,
한경봉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거기에다 보강을 해서 해놔야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겠구나 예술단의 어떤 수준을 좀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세세한 것은 관련규칙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예술단원의 이제 인원이 좀 단원인원이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또 봉급체제가 바뀌다보니까 좀 인상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만 조금 요인이 발생하지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사실 이번에 그 정년연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50세에서 55세로 좀 인상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또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사실 우리가 살다보면 50대 그 초반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대학교육이라든지 또 결혼문제라든지 또 노후문제 등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인데 이때 직장을 잃게 되면 사실 그 자녀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도 55세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그 대신 그것이 그 55세까지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실력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는데 그 안에 이제 실력이 노력이 부족해 갖고 제 기량을 발휘 못하면 평정기간에 어쨌든 거기에서 탈락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마련해 줘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말이요.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원들의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어떻게 보면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분들이 군산시민들에게 질 높은 예술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2회 연속 경고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회 연속 경고를 안 받고 경고를 한 번 받고서 그다음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 이건 뭐 누적돼서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당초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한 번 경고 받고 그다음에는 경고 안 받고 또 그다음에 경고 받았을 때에는 해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2회로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해촉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촉한다는 거를 지금 수준을 더, 왜 그냐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적이 돼서 2회 경고를 받으면 연속 경고를 안 받아도 지금 해촉을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2회 연속으로 지금 경고를 받은 자만이 해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년은 연장대로 연장해 주면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더 단원들한테 대한 이런 배려를 지금 더 해 주는 쪽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같이 좀 상호보완적으로 가야는데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서 단원들에 대한 어떤 보장만 해 주는 이런 조례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여기 그 용어 자체가 이 정년이라는 표현을, 근데 정년을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조례 상에 정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위촉연령을 55세로 이렇게 하자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 내용인데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면 내가 경고를 맡고 한5년 후에 다시 경고를 또 맡게 되면 바로 해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너무… 어쨌든 5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경고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래서 연속 2회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연속 2회로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지 말고 또 다른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시 하셔야 맞죠.
이게 좀 너무 가혹하고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상과 벌이 있어요. 상과 벌.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상을 많이 주자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기 계신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좋은 소리 듣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저기 그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과 벌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뭐 상만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 중에 저는 저기했는데 오히려 다 인센티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테스팅도 오픈 테스팅 한다고 그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에 심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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