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차 회의 일정에 대한 변경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설경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47억 7천만 원보다 15.6%가 증가한 69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1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1천만 원, 재정보전금 2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7억 9천만 원, 시도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5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천만 원보다 57.5%가 증가한 60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8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8천만 원보다 9.7% 늘어난 8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067억 4천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비 계상내력을 말씀드리면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그린쉽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 1억 원, 공설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공사비 3억 4천만 원, 비행장 근로자회관 건립사업비 1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5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천만 원보다 57.5% 늘어난 6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소득융자금에 5억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비 20억 원, 경로당 3개소 신개축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군산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조례 제정과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115쪽에 시설비 공설시장 캐노피 공사에 3억 4,502만 7천 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준 자금을 5월 31일부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반납 받아갖고 계속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에 하단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해서 48가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다음은 310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인데요. 시설비 역전시장 임시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현재 9,540㎡ 중에서 반절만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레일과 침목을 제거해가지고 전체공사를 필요로 해서 교통행정과로 협조를 받아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20억 원, 중동 서래경로당 신축으로 1억 7,500만 원, 조촌동 선동경로당 개축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내흥동 해령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1년도 불용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억 8,8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서군산 축구장 조성 토지 매입이 지금 20억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건 얘기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좀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협의가 안 되면 생각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오전 중으로 해가지고 그 답을 예산과장이 와서 확실히 설명을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갖다 왜 일반 저기에서 하는 쪽으로 20억이나 그쪽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지켜 주시기 바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그렇게 답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8쪽부터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누수방지나 수도 밸브 교체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6,2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사안정 활성화사업으로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전북형 공공근로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35%, 시비 65% 해서 1억 2,94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 및 훈련수당 내시가 확정돼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기업 홍보 개발비로 해서 추경성립 전 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도비도 추경 전 사용 경비로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비로 낙석 방지나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식당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노사활성화사업 추진 있죠. 노사안정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당일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00쪽에 옥구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옥구농공단지가 올해 식당동을 새로, 근로자들 때문에 식당동을 새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확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따른 냉장고 같은 이런 것들 그런 시설들을 조금 구입을 해갖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쪽 근로자들 어떤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낡아가지고요. 식당용품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낡아가지고 새로 식당동도 연말에 11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집기도 새롭게 이렇게 교체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식사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 어떤 그런 자금이나 예산이 자체적으로,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 지원, 법적 근거가 있냐고 조례라도 있고, 질문한 의향을 잘 들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도 전액을 저희들이 사주는 거 아니고 일단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시장님 연두순시나 뭐 할 때에 또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최근에 거기서 그런 농공단지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최동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일단 자료로 구체적인 것은 근거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항만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물류과장이 에너지관리공단 풍력배후단지 구축사업 관련 회의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2010년도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사업 명시이월예산 광특예산 사용잔액 507만 5천 원을 연관사업인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에 활용코자 507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인건비는 단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국도비 등 예산내시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예산 127쪽 밭농업 직불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제일 밑부분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난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광특 1억 원,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 총 2억 사업인데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 4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 미반영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가축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으로 1,025만 원을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폐사체의 안전한 처리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94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농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한 농어촌 소득융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농정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그때 잠깐 비웠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장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해신동하고 우리 옥산하고 동장 한번 바꾼 적 있죠. 읍면동, 그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러면 그때 한 번 시장이 경험을 했으면 이번에 또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농정과 축산과 계장이 옥산에 산업계장으로 왔었어요. 옥산산업계장이 축산과로 갔고 그러면 옥산에서는 주민들이나 또 각 단체에서 영전했다고 박수 쳐주시고 또 파티 열어주고 송별식 해주고 감사패 드리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1년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맞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시청에서 일을 잘못 했길래 또 다시 옥산으로 그냥 도로 내려왔냐 적어도 한 두 자리는 돌려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산에서 갔다가 계장으로 갔으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거기에서 옥산으로 보내든가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맞바꾸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에요. 그러면 다 새끼들 아니에요. 새끼들이 내려갔을 때 근무할 때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과장, 국장이 자기 새낀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 시장님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 두 자리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국·과장이 새끼들을 감싸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밑으로 쳐 버려야 하냔 말이에요. 이런 인사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걸 만일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고 국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사기 나서 하겠냐고요. 한번 경험을 했으면 두 번은 하지 말아야죠. 농업기술센터도 그러더만 여기도 그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밑에서 보좌 잘 하고 정 하고 싶으면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느껴요? 그동안 못 느끼고 있었어요? 못 느꼈죠?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저렇게 얘기 하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위치가 있고 없고 간에,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3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우리가 예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운반차량 시책보전 그게 지금 연초순시 때 지사님이 오셨을 때요. 축협에서 축협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사업,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렇게 축협에다 주면은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은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후관리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최동진 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최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본예산 219억 7,204만 5천 원보다 23억 6,189만 4천 원이 증액된 243억 3,393만 9천 원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민간경상보조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파리 수매 시범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3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33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7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37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수산 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억 733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먼저 산림조합 GPS 장비 지원 시책추진보전금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서 대우에서 토석 채취했던 예치금 17억 원과 동양건설 예치금 1억 원, 나머지 이자발생분해서 20억 3,300만 원을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명공원 전기료 등 부족분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목정비를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단가계약 부족분 500만 원, 은적사 체육공원 정비에 추경성립 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 추경성립 전 4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지금 가로등 단가계약이 이게 지금 신설하는 비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신설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가로등이요. 건설과가 관장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또 관장하는 게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근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데가 어디 어딘가 좀 잠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관장하는 데는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입니다. 월명공원이라든가 군봉공원 같은 데 그 다음에 어린이 소공원 같은 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건설과 도시조명계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에서 맡은 가로등은 그냥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서 가로등이 전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소소한 거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가로등 전등 교체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서 전등 나간 데는 수시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쪽 산림녹지과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한다고 하고 또 산림녹지과 또 혹시 공원이라 했더니 또 이제 거기는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과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근데 어차피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데는 과마다 부탁을 드릴 건데 그런 거는 소소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수해 비 피해 있으면서 사실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지역들을 보면 월명공원을 위시로 해서 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나 대부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동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단위 시설을 못했다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유지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공원 사유지 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성원 상떼빌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쪽 토지주도 팔 수 있는 의향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명동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만 해서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할 예산이, 근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사유토지,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3억 원 정도가 세워지고 또 이제 국가권익위라든가 소송까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재정상황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런 토지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사태라든가 재해예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부터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유토지부터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해도 문제지만은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쓰러졌거나 그럴 때 투입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사유지까지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토지인데 그걸 좀 하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원을 다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곳은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사유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 토지에 지금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재해 위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그런 나무들 위험 있다고 제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많이 부탁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하고 인원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민원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수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올해 사업 다 채워서 넣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이번에 4천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4천이 번지수가 나왔어요. 누구 거인가 인적사항까지 해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143쪽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 6천만 원, 고품질쌀 생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수산물센터 상인회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내고장상품 전시홍보관 시설유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143페이지요. 과장님! 수산물센터 상인회 사무실 이설공사요. 지금 본예산 때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추경 때 이렇게 급하게 또 1억 천만 원을 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군장대교 교각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철거를 지금 해야 할 형편입니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원래 이거는 예상되어 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예산 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세우시고 실행을 해야 맞지 본예산 때는 5천만 원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추경 때 1억 천만 원을 이렇게 또 갑자기 또 계상해서 올라오는 게 왜 그러냐는 말씀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으로 4,436만 7천 원을 보상을 받고 나머지 6,563만 3천 원 이 부분만 지금 시비에서 계상을 해서 총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전해야 할 시기가 언제예요? 사무실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바로 철거를 지금 들어가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만 계상이 된다면은 바로 시설을, 건물을 신축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군장대교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2014년인데요. 지금 현재 교각은 지금 설치를 하도록 지금 회사 측으로부터 종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유선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42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5천만 원 늘어났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최동진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도지사 그때 방문 시에 원협장님이 건의를 해서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500, 시비 2,500 그래서 도시비가 5천만 원 해서 30%, 원협에서 3,300만 원해서 20%, 자담이 8,300만 원해서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원협장이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도지사가 주라고 하면 줘야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최동진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라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판단에 이런 사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동진 위원
원협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요. 143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벼 건조 저장시설 기정액에는 없는 예산인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동군산 농협에서 사일로 시설을 지금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최동진 위원
동군산 농협?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동군산 농협이요. 500톤 규모로 해서 2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예산 이후에 사업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내시가 왔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또 반영한 거 아니냐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을 받는다 해서 꼭 우리 시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 해보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이 동군산 농협에 사일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도비가,
최동진 위원
알겠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 때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동진 위원
어떤 도지사가 다니고 누가 다니고 도비 온다고 해서 시비 세워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은 본예산이 끝난 뒤에 사업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절실한 것 같으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다 가다 누가 도의원, 도지사 만나가지고 얘기해갖고 도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시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라는 얘기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하는 사업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비가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대개 도비가 오니까 꼭 시비를 줘야 하냐 그런 사업도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의회에서,
최동진 위원
필요한 사업도 있겠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것은 대개 도지사님이 방문 때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도지사들이 시책보전 자기 예산에서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개 공모사업은 앞으로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우리가 국도비 가져올 때에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왔을 때에 건의가 됐을 때에,
그런데 사실 시비만으로도 그런 건의가 사실 들어오지만 다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 재정형편상 국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그래서 매칭사업도 거기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 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하기가 예산과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매칭사업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도지사 생색내기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다고 해서 도에서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군에 시책보전금으로 주는데 생색내기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 부담 못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할 때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고 공모를 할 때에 의회에다가 간단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꼭 국비 가져온다고 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사업은 얼마든지 시비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이렇게 오는데 시비 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겠노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경제건설위원회 쪽이 특히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많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철저히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도록,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사업분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같은 경우도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국비 이렇게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대개 복지예산 같은 건 이렇게 하는데 사업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복지 쪽하고 이거는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방금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군산시가 지금 수해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데 재정상태가, 지금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준다고 해서 똑같이 시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로 정작 추경 때 써야 할 예산은 또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도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해요.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실 때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국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도비에 시비를 붙이는 것이 많지만 이렇게 갑자기 요구에 의해서 물론 사업이 중요해서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2쪽 맨 하단 있죠.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 그거 있죠.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서 지금 지원해야 되겠다는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것 자료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김경구 위원
자료를 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산물센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추경이라서 계상이 안 됐지만은 임대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내용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조례가 준비가 되면은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 임대료를, 올해 임대료를 연말에 책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조례가 올해 금년도에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그 조례 나오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69억 7,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4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1,1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74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5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 본예산 대비 5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04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구분하여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7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재정보조금 7천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74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증감내력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 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3억 9,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 이전경비는 47억 9,6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1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94억 7,200만 원, 융자 및 출자금은 5천만 원이 감되었으며 끝으로 예비비 1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도로포장 및 인도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으로는 읍면동 청사보수공사가 있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CCTV 통제센터 운영, 중앙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22쪽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내력으로 각 과별로 자세히 구분한 내용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 은종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 5천만 원,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공사 6억 원,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공사 4천만 원과 196쪽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공사 2억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
이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설림도서관은 당초에 보호관찰소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 부지 그 보호관찰소가 지금 설림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로가 그 도서관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부 8m 도로인데요. 설림도서관 주변만 6m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거기를 8m로 확장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최동진 위원
설림도서관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설림으로 지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름이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떻게 도서관 명칭을 공모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모해가지고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당초에는 서부지역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설림도서관으로 해서 명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관하기 전에 준비적으로 애들 통학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제가 건설과 하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총 비용,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총 사업비가 126억 원입니다. 공사비가 73억이고요. 보상비가 53,
진희완 위원
126억?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그동안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까지 한 95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앞으로도 지금 31억 원, 30억 원이,
진희완 위원
31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5억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추경성립 전 세웠는데 이것을 돈 어떻게 전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미 지금 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히, 특별교부세는 이미 다 받아놨어, 알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근데 뭐 추경성립 전에 뭔 돈이 왔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을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전에 결의에서 사용을 했고,
진희완 위원
이 돈으로 지금 여기 세울 돈으로 다른 데에 썼잖아,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지금까지 특별교부세가 이미 왔는데 4토지간 이 도로가 특별교부세로 하기로 한 도로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 도로가, 이 도로의 비용을 다, 이미 왔어 특별교부세가 왔다 이 말이야, 왔는데 기획예산과 어딨어, 기획예산과 안 왔어요?
잘 들어봐요. 왔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에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 추경 세울 때 15억을 썼단 얘기, 여기에 지금 4토지 공사하는데 15억을 준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예산 성립 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의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정리만 한다는 얘기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그때 126억을 다 안 세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정확히 주세요.
기획예산과! 지금 우리 군산시 예산을 어떻게 쓰냐면은 누구 지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좀 알아야겠어요.
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일단 급하니까 다른 데에 쓰는 거야, 이 조그만 도로 지금 공단에 도로가 막혀가지고 출퇴근자들이 다들 어려운데 이 도로 하나 가지고 3년, 4년씩을 끄냐 이 말이지, 126억, 다른 데는 본예산 1억 세워놓고 이번에 10억씩 올리는 데도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니까 지금 이런 데가 막혀서 추경성립 전에 적립만 해놓고 공사 못하고 계속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 건은요.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맞죠?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제가 다른 데에 썼는가는 그건 잘 모르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틀리냐고,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세요. 맞죠?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까 그 시급한 것에 투자가 적기에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맞다 이 말이에요. 저기 기획예산과 맞아요? 틀려요? 실무 담당이 맞아요? 틀려요?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그건 명확하게 다시,」)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군산시 예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예산들을 정리 좀 하세요. 여기서 위원들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걸 예산을 자꾸 전용해서 우선 돌려서 쓰고 돌려서 쓰고 하니까 비즈니스 종합센터도 지금 20억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법적으로 쓰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지,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쓰게는 되어 있지, 쓰지 말라고도 안 되어 있고 법적으로 걸릴 염려는 없죠.
그렇지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 세워서 특별회계 못 돌려주잖아,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다 아는 사실들을 펼쳐놓고 얘기해요. “진짜 어려워서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 이것 갖다놓고 여기에다 놓고 급한대로 막 쓰는 대로 쓰고 아니, 이거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매일, 그냥 보고해서 그냥 시장님 결재 해갖고 시의회 대표자 만나서 도장 찍고 말아버려야지 이게 뭐, 여기 앉아서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듣지도 않고 차후 예산 쓰는 거 보면 계속 예산 전용해서 쓰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에서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126억에 대해서 특별회계 내려왔어요. 과거에 내려왔는데 지금 다른 데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일괄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은파웨딩홀 옆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얼마 섰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본예산에 6억 원 섰는데요. 이번에 지금 2억 원을 지금 더 서게 됩니다. 2억 원만 서면 이제 보상이 끝나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보상만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럼 보상 끝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추가 됩니까? 도로 완공되려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나머지는 공사비가 2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제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보상이 마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이것만 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면 이런 저런 도로 중에 이런 도로는 벌써 2년 안에, 2년도 채 못 되어서 다 끝나버리는데 지금 4년, 5년, 뭐 6년, 7년씩 이렇게 해놓고 끌고 있는 것도 있다고, 건설과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그런 게 많아요.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올해 예산 세워 놓고도 홍수 피해 입은 데가 많아요. 공사를 못해서,
왜, 지가보상 하는데 지주가 돈 좀 더 달라고 하니까 못하지, 평가했으니까 1년 더 지나야 재평가 들어가지, 이런 것이 지금 허다한 거예요. 이런 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주면 이게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제가 뭐 그걸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그런 예산을 정확히 세우세요.
어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지만 도비가 예시에서 이따 분명히 나오니까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비가 5천 세웠으면 시비 5천 세워서 1억에 공사 끝나야 돼, 근데 도비 5천 지금 세워서 지금 추수 끝나면은 10, 11, 12, 12월 때에 동파되어 가지고 공사 중지명령 내리면은 2개월 만에 보상 끝나고 공사 끝난다고요? 지금부터 설계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항상 공사는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부분들이 지주가 또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도비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진짜 불가분하게 긴급하게 세울 예산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비 5천 왔으면은 우선 그걸로 보상하고 시비는 지금 홍수피해난 데 많잖아요. 문화동 뭐 나운동 할 거 없이, 농촌은 지금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도시가 침수되어 갖고 농촌지역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이번 추경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서 보면은 군산시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걸 추경에 세워놓고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홍수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로 쓴다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 세울 때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칠 건 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확히 올해 끝날 예산들 무슨 과 할 것 없이 “공사부분은 올해 끝나도록 확실합니다. 설계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갖고 오시고 나머지는 다 칠 겁니다. 도비는 놨다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본예산 붙여서 하면 돼요. 결산추경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198페이지요. 하나운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
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자료 하나 주시죠. 195페이지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 있죠.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감액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위원장 설경민
거기에서 보상 진행 과정이 어땠고 그리고 그 규정에 있어서 도로 편입된 토지 빼고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 규정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끝나고 반환금 8,800 있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이 돈이 어떤 돈이죠? 처음에 세울 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공사가 끝나고 잔액,
진희완 위원
아니, 처음에 세울 때 2억을 세울 때 어디 돈 갖다 썼어요?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처음에 지금 3억 예산,
진희완 위원
작년에 이 돌산 도로 확장을 개시를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11년 1월 달부터 시작이,
진희완 위원
2011년 1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10년 가을부터 돈을 갖다 썼다 이 말이요. 이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쓴 줄 알아요? 기획예산과 알아요? 이 돈, 이 돈도 전용해서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800이 남았으면은 이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과에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지금 늦고 있어요. 지주가 땅을 매각을 안 시켜 주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돌산 옆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하니까 이 돈을 빌려줘서 가져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간 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넣어줘야지, 거기는 이제 함흥차사가 되어 버린 거야, 내가 어디라고 얘기, 다 알고 있는데 이따 갖고 와 봐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했으면 쓰겠어요. 일들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주가 편성되어 갖고 매각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2억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선 갖다 이거 쓰고 다음에 본예산 때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지주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 이제, 그랬으면 그 돈을 갖다가 썼으면은 마이너스 지금 8,800 해가지고 남았으면은 다시 그 지역에 주면서 본예산 이것을 이번 추경에 남았으면 거기로 돌려주면서 나머지는 또 내년 본예산에 1억 얼마를 붙여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위원님! 그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답답하냐면은 예산을 우리는 최근 3년, 4년 것을 갖다놓고 쭉 봐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흐름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결위를 제가 안 들어온지가 한 3~4년 됩니다. 한 3년 되는데 보면은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 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올라온 거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 짚어줘야 하는데 전체적인 돈 나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눈 앞에서, 위원들 눈 앞에서 돌려치기 한다 이 말이요. 기획예산과 먼저, 그럼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그걸 짚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 돈을 돌려주시요.”, “탑다운 방식이라 돈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랬더니 “돈이, 가용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려고 이번에 예결위 들어왔어요. 끝까지 해서,
기획예산과! 정확히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 석에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것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마이너스 8,800 다시 쓰고 남았으면 그 빌려온 돈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예산 세울 때 심의 맡을 때 또 힘들어,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특별교부세 15억에 대해서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 15억에 대해서 저희 송금일자하고 그 다음에 집행계획 등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로변 인도정비 동군산지역 도비보조금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개정면 운회리 당산마을 포장공사에 1억 2,850만 원, 대야면 하광마을 안길도로 포장공사 3천만 원, 성산 고봉마을에서 개정아동 호덕마을 안길포장공사 1억 2,850만 원, 신흥동 일본식 가옥 뒷편 마을안길 포장공사 1천만 원, 성산면 오성로 일원 인도개설공사 1억 5천만 원, 해망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400만 원, 신흥동 구불길 탐방센터 앞 도로포장 공사비 6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인도 정비 서군산지역 도비보조금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옥산 석교마을 아스콘 덧씌우기에 6천만 원, 미성초교 주변 인도 개설공사 1억 원, 지곡동 보도정비공사 1억 9,700만 원, 하나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5천만 원, 미성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6천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태풍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내 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개정면 아동리 동정마을 안길정비 공사비로 2011년에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면 리도 206호, 210호 도로정비공사비로 2011년에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사업비로 8개 취약지역에 대한 농로포장과 농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제경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사업비로 도비보조금 감소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도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서 6억 2,3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읍면동청사 보수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특별회계 312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수송지구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특별회계에서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 유지가 어떤 예산이에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수송지구 공원녹지 유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동안에 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받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산림녹지과인가 거기에서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나무에 대해서 수목 보수를 하고 그렇게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그거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영사업과에서 추진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지금 예산을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을 세우고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사업은 집행을 하도록,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 소관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왜 과장님이 설명 못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이 아직 안 올라와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 소관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증액시켜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제일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설명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설경민
특별회계는 설명 안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비로 2억 2,200만 원 증액시킨 2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 400만 원 증액시킨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2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4,6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6천만 원을 세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4,6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다시 6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한다는 건데,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면 하시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23동이었습니다. 물량이 7동으로 늘어나면서 당초에 예산이 4,600만 원이었는데 목 변경을 하면서 추가분 가산을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할 이 건물들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현재?
건축과장 이광태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선정됐습니다. 한 동당 200만 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지금 옛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할 집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때에 이런 몫은 세워서 빨리 빨리 해서 이게 지금 뭐 환경에도 안 좋고 다 지금 환경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늑장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 가지고 하다보면 정말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또 이게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 때보다도 본예산 때에 해서 많은 주택들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들은 해서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저기 금광 오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동진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지난 7월에 현재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약 10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해서 나름대로 계통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과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10억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이사 가려고 다 계획을 잡고 집도 마련하고 계획까지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토지하고 건물보상은 일부 됐습니다. 근데 이주비만 못 드린 그런 세대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주비를 못줘가지고 이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자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이주를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돈이 나와야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지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생각하고 지금 계속,
최동진 위원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급하고 긴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어요. 지금, 대답도 잘 안 들리고 똑바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급하고 긴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사비용을 받지 못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긴급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 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들은 시급하고 긴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허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니 건설과 예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급한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국도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해서 반영한,
최동진 위원
아니, 국도비가 와도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 말씀 잘 하시더만, 내년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시급하게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 뭐 했어요? 지금 그러면, 국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최동진 위원
아니, 재정여건 이 예산 보면은 지금 쓸데없는 예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최동진 위원
국장이라고 앉아서 과장들 데리고 회의나 하고 지시나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앞으로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주를 못해 갖고 발목을 잡아놓고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끼치면서 추경예산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안이, 국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협의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라고요. 왜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과장님!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비용에서 이번에 전면감리용역 해가지고 전면 시설 및 부대비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년도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금년 추경에 32억 9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10월부터 지장물 보상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32억 9천만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 12월 중순 경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48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보상비 전액이 한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48억 원 가지고는 일부 할 뿐이지 전체 다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렇다면은 그 계획만 한 번 들어보죠. 보상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건축은 언제부터 들어가고 준공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지금 11월에 기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고 12월 중순부터는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마치고 더불어 보상과 더불어서 같이 기초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산계 나왔어요? 예산계 직원들 안 나왔어요? 나오신 거예요?
불용액 같은 것이 내년도로 넘어갈 이월사업 같은 것 점검해봤어요? 건설국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들 점검해봤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부서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건설국에서,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건설국에서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그건 점검 못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추경이 돈이 없다고 한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시급한 데에 사업들이 현안으로 대두됐고 추경에 돈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아니면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정말 필요로 한 데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이렇게 돼야지 지금 그게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된다 하고 일절 쥐어놓고 놓질 않는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사실은 추경은 그걸 해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정말 작년도에 금년 넘어왔을 때에 천 억 정도 넘어왔었잖아요. 1,060억 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넘어온 것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니라고, 만약에 그렇게 넘어오면 승인 안 해줍니다.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진짜, 결산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추경에 딱해서 어느 정도 돈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러면 몇 백 억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백 억, 몇 백 억 나오면 그게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이랑 계장님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오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걸 다시 한 번 잘 고려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로 6천만 원,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로 1억 1,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37억 원, 농어촌 벽지노선 재정지원금 3억 8,871만 3천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억 8,0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도입비로 1억 20만 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800만 원, 법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비품 구입비로 150만 원, 버스전면부 행선지 안내표시기 구매비로 1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비로 1억 2천만 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추경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얘긴데 중앙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부교회 부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동진 위원
그것이 지금 중앙로에는 주차장이 유일한 주차장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주차장을 확보할 의향이 있나요? 주차장을 확보할 의향,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지금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한테도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현재 3단계 사업으로 그쪽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30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앙 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3단계 사업으로서 한 2~3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 원론적인 얘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번 지적을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동진 위원
지금 그 주차장 소유자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매각을 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중앙로에다가 주차장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렇게 뭐 그쪽 외에는 별다르게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물론 3단계 사업으로 내후년이나 가능하다, 그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최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은 들으나 마나 한 나한테 10번도 한 답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바로 들으세요.
분명히 시급한 사안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앞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밖에 없다, 다음에 그것이 매각이 되고 설령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땅값은 물론이고 건물가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간담회라도 요구해가지고 위원들의 협의를 구해서 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요. 시간상으로, 지금 시간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현재 1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최동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순위가 30군데 정해져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대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중앙로 쪽에는 확보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협의회를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제가,
최동진 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3단계로 3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1단계 사업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사전 충분히 협의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협의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은 1단계 사업도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자기 3단계 사업 이렇게 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한 번 정도는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이런 사항이,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담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할 수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안 했죠. 그리고 간담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간담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최현규 국장!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동진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다 간담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지적을 하고 중앙동장이 건의도 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건설국장을 비롯한 교통행정과장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아닙니다. 최 위원님!
최동진 위원
어찌됐건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은 무슨 그게 아니요.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어찌됐건 한 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에요.
왜 노력을 않냐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앉아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아무나 하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관 그냥 다는 거 아니잖아요. 사무관 달았으면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않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최현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협의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내용을,
최동진 위원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번 내용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장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은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는 자리가 국장입니까?
그리고 참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일부 과장들이 국장의 말을 제대로 다 수용을 않는다 그런 얘기도 떠돌고 있어요.
건설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예결위 사항하고, 사항이 질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예결위를 떠나서 하는 얘기에요. 한 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길, 이 사항하고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죠?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최동진 위원
건설국장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것은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최동진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부분도 직보를 안 하고 여태 보고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국장을 제대로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최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따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당연히 확대해석이 아니고 보세요. 그런 사안이 지금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러 이러해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본 뒤에 한 번 상의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한테 보고받고 저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연락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국장한테 보고 한 번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전체적으로는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국장님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한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그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적절치 않다 뭐 했다 하는데 적절치 않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적절치 않은 얘기를 왜 하냐 하면서 반문하면서 하문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로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때 가내시 온 예산을 변경 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칸에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추경성립 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에 4대강 살리기사업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서 추경성립 전 경비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서 추경성립 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2011년 8월 침수피해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원아산마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우수저류조 사업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가 내시된 사항을 변경내시 되어서 확정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4월 2일하고 4월 4일 강풍 때 재난지원금인데 국비, 도비 내려온 사항을 추경성립 전 경비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4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진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지역이 아주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정비계획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전체지역이 시가지도 침수가 됐고 시외지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외지역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었고요. 시내지역, 시내지역의 주택침수피해라든가 자동차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봤는데 우선적으로 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4개 지역이 나운동 지역하고 월명동 지역하고 중동하고 나머지 구암동 지역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을 개선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포천이 거의 다 우리 우수가 경포천으로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항시 옥산면 그쪽에서부터 다 내려오기 때문에 경포천에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옥산에서 회현까지 옥회천이라고 그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개설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느 쪽이 가장 침수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문화동 쪽하고 월명동 쪽하고 나운동 구)보건소 그 세 군데 지역이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다른 지역도 침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깊게 그렇게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룡동 지역도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문화동 일부지역은 가슴까지 찰 정도로 물이 찼어요. 연립 같은 데는 119에 전화해서 대피하려고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119도 전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간신히 빠져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화동 삼성아파트 완전 침수가 됐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되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이 4군데 지정이 됐다고 그러고 문화동 같은 데는 내년에는 그런 침수피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3년 전부터 계속 침수가 됐어요. 재작년, 작년, 올해 상습침수지역이 됐는데 수차례 대비책을 마련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하수과장도 같이 동행해서 지역도 살펴보고 근데 이번에 왜 빠진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광동 삼성아파트 그 위에 산으로 해서 국군묘지로 해서 하여튼 한 80% 정도가 문화동 그리 다 내려와요. 물이, 그러다보니까 경포천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자동차학원 옆에, 금강자동차학원 옆에 청과물시장인가요. 거기에다가 우선 수문설치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 현재 미래와 여성에 있는 수문까지 거리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이라도 위에다가 수문을 옮겨 놓으면 경포천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마 문화동지역도 올해 같이 그렇게 침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4개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문화동 지역이 빠졌어요. 그러면 “문화동 지역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예방차원에서 나중에 침수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언론에 같이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우리지역이 빠졌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빠진 것은 아니고요.
최동진 위원
그러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발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297억도 들어가고 1,536억 원을 시장님이 발표할 때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요. 그렇게 들어있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문화동지역도 상습침수구역에서 구제가 된다.”하는 발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국장께서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먼저 그 부분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복위의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허가 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군산은 고개가 5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광동 삼성아파트, 나운동 시민문화회관,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나운동 유원아파트 그 다음에 백토고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지형으로 모이다 보니까 물이 전부 그 물이 다 모아가지고 모아지는 자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코아 문화동 삼성아파트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물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하수단면은 사련박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물량 갖고는 감당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고임현상이 일어나고 오각뿔 현상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나운동에다가 우수저류조를 큰 거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현대코아 들어간 물이 2만 톤입니다. 삼성 아파트, 현대 2차 들어간 물만 해도 계산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오는 물을 전부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운동에 있는 물을 그냥 우수저류로 해서, 극동주유소 돌아가지고 동아아파트, 유원아파트 돌아온 물이 전자랜드에서 현대코아로 옵니다. 그 물은 그리 앞으로는 오면 안 됩니다. 그 물을 잡아서 은파유원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계획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문화동지역은 상습침수구역에서 피해갈 방법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하겠다 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동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예산을 침수구역에 집중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에다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재해예산에다 전체적으로 재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 재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다시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진행 발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을 지정하셔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등 유지보수비 도비보조금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새로운 도로명주소 시설물들 보면은 각 집집마다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희 지역 보면은 무슨 길 하고 숫자만 써 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위원장 설경민
근데 이제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구주소하고 같이 혼용해서 같이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주소 그러니까 혼용돼서 거의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공서에서는 현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바뀐 걸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구 주소를 같이 조그맣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한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주소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혼돈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군산시도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현주소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집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저희들이요. 도로명주소 시행을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2014년 1월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도로명 사용법에 대해서 학교책자에도 들어가져 있고 지금 그럽니다.
굳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데다가 당초 지번을 넣어서 붙이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예산하고 상관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각 주소지를 봤을 때 그렇게 애시당초부터 그 판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사실 고려를 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공서 같은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집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부 다 구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다니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입니다. 218쪽 이전청사 청소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6쪽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과태료 납부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군산농업 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광특예산 추가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토목공사비 증액과 인건비 삭감 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억 4,400만 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9,900만 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력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1억 4,4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1년도 12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력입니다. 경상예산은 25억 2,500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54억 4,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등 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은 농촌지원과 소관은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1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1,500만 원이 감액되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2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소비자농업 및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지원 300만 원과 군산꽁당보리 문화행사에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 전 집행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 품목별 농업연구회 연찬교육 26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농업인교육 인부임 273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보험 가입비 800만 원과 금년도 동부지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로 1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신규장비 구입 부족액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자원식품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지원금인데 기정액보다 추경에서 또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원래 본예산에, 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요. 전라북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월 달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도비 90만 원에 시비가 210만 원 부담금이고만, 근데 아니, 4,1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자료검토) 이것은 지금 각자 다른 예산들이 있는 것이고요. 4-H 경진대회로는 300만 원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4,100만 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굳이 300만 원을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300만 원 편성을 했는가 질의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4-H 경진대회가요. 지금 11월 중에 있는데 4,100만 원 중에서는 그 예산이 없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지금 300만 원을 4-H 경진대회 참가비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동진 위원
참가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최동진 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했어야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전라북도 4-H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진 위원
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4,100만 원은 4-H 리더십 배량수련회라고 따로 이게 항목이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산시 농촌지도자대회 9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농업인 선진국 벤치마킹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고 4-H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행사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기도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무슨 예산인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주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꽁당보리축제도 추경 전 성립 해서 도비가 500만 원 왔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있는 기정예산 갖고 사업을 못합니까? 하죠? 할 수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예산편성 해놓고 부족하면 도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추경 받고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최동진 위원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에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정으로 예산편성 해놓으면 아까 얘기 한대로 여기 저기 로비해서 도비 받고 또 부족하면 시비 또 받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걸핏하면 각종 단체에서 도비, 시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609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7,4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국가위임사무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험 연구비가 금년 7월 4일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에 응모한 우리 군산 울외 특성화사업이 선정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70%, 지방비 부담 30% 사업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은 울외 특성화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85만 원, 울외 특성화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60만 원, 울외 홍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245만 원, 울외 지리적 표시등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3천만 원, 울외 재배 토양개선 및 비가림 재배시설 수확 후 저장시설 등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 6,21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증액부분이 아니고요. 234쪽하고 235쪽 고소득 지역 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있죠. 전액 삭감된 거요. 왜 전액 삭감 됐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때 춘란사업 타당성이 검토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감액조치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또요. 지역특화 유망작목 육성연구사업도 천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군산시에서 목화 친환경 재배를 농정과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지원사업으로 그것을 실증재배 예산 천만 원을 그때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렇게 취소됨으로써 같이 이렇게 취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되는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억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춘란관계가 그동안에 이 지원사업이 많았다고 해서 본예산 심의 때 시비를 계상해주지 못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취소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삭감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강성옥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내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889억 7,71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9%인 44억 2,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도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새만금산업단지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4,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미공군 자체 물공급 공사 완료에 따른 요금 수입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0억 7,301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22억 9,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1,059억 9,15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3%인 39억 3,9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과 일반회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시설비 8천만 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5만 원과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시설비로 4억 6,271만 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불량관 교체공사비로 2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예비비 9억 6,5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524억 9,250만 원보다 22억 9,601만 원이 증액된 547억 8,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개야도 및 선유도 하수도 정비사업비 8천만 원과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7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1억 원과 임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4,738만 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432억 1,442만 원보다 15억 5,366만 원이 증액된 447억 6,8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장 김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군산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부족분 옥도면 개야도리 권역에 개량공사 부족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 공공요금 어청도와 관리도, 말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선유도와 무녀도, 비안도 정수장과 그쪽 유지관리비 4천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격검침용 고지서 봉함기 500만 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195만 원, 업무대기실 TV 구입 200만 원, 사무용 책상 300만 원, 문서세단기 100만 원 도합해서 1,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설 수탁공사비 증가분 3억 5,5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 증가분 7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망가압당 담장교체 및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수해로 담장이 파손을 입었습니다. 담장 교체에 따른 휀스 설치공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과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시설장 전열, 전등, 보안 및 보수는 각각 천만 원씩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수해로 낙뢰피해가 발생해서 보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요금관련 민원 자재구입 200만 원 이것은 계량기 잠금장치 40개로 5만 원씩 계상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개선 공사비 26억 5천만 원입니다. 26억 5천만 원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18억 원과 불량수도관 교체비 8억 5천만 원 도합해서 26억 5천만 원과 누수지 보수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시설부대비 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옥도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 성과 평가 대행수수료 3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상단부분 첫 번째입니다. 소룡동 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제3자 공고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검토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에 대한 도비 지원금과 부족분 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군장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오수차집관로 이설 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특별교부세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10명의 인건 인상분에 대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7%인 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7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월명야구장 개보수 관련 국비보조금 5억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구축 국비보조금 1,600만 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도비보조금 5,600만 원, 철새축제행사 운영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1%인 1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84억 1,900만 원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예술의전당 운영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과는 월명수영장 소독약품 등 재료비 500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주변환경 개선공사비 6천만 원, 월명야구장 보수공사로 5억 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등 부족분 3,400만 원, 수영장 유류대 부족분 5,4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관리과는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2,460만 원, 시립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로 1,800만 원, 늘푸른도서관 신간도서 및 영어도서 구입비로 5,500만 원,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보조금 1,320만 원, 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철새생태관리과는 철새축제행사 운영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증액 시비부담금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부족분 3억 9,35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술의전당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1억 4,306만 원보다 5.8%인 6,665만 원이 증액된 12억 97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42쪽 예술의전당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예술의전당 관리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1천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예술의전당 업무추진에 따른 개관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소장님! 예술의전당 개관 날짜를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상반기면 언제 정도 되는가요? 6월이나 5월 정도 되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한 5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5월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강성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강성옥 위원
공석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금 시설분야, 공사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강성옥 위원
공사분야를 말한 게 아니고 공석인 분야 과장님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과장님 공석이요?
강성옥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제가 인사계로 물어봤더니 세계 여수엑스포 지금 거기 파견 나가있는 과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거기 끝나면 끝나는 대로 복귀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보통 대관업무, 5월부터 개관을 하면 대관업무는 1년 전부터 대관업무를 시작을 해요.
특히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전에 그 시설 그 규모에 맞게 공연준비라든지 작품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대관업무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금 건물이 시민문화회관이 현재 안 팔렸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이 저쪽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개관하기 전까지는 시민문화회관을 이관을 하고 준공한 다음에 개관식 한 후로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의전당에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할 때는 최소한 1년 전부터 대관업무를, 대관계획을 잡아서 공연준비를 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대관업무를 봐야 되는데 현재 대관업무를 안 보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대관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지금 못하고 있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시는데 1년 전에, 5월 달에 대관을 하려면 5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공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연이 있거나 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이나 전시를 하려면 1년 전부터 대관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안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걸 소장님이 답답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5월 예상하시는데 5월부터 해서 이제 개관을 하면은 전시도 하고 공연도 쭉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라면 한 6개월 동안은 임시적인 공연 빼놓고는 큰 공연 유치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직원과 상의)
강성옥 위원
소장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대관업무를, 지금 대관업무를 저한테 문의가 와요. “대관을 언제부터 할까요?”, 제가 5월 달부터라니까 그럼 지금 대관신청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작품 전시회라든지 공연준비를 하는데 대관업무를 안 보니까 공연준비나 계획 전시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추경에 예산이 대관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대관업무를 지금부터 보라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강성옥 위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를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대관업무라는 건 보통 작가들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들은 1년 전에 이런 계획을 다 짜고 대관업무를 끝내 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5월 달에 개관을 할 계획이면 1년 전인 이미 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대관업무를 시작을 하라는 얘기 에요. 대관업무를 시작을 해야 작가들이 대관을 받아서 “아, 5월 20일에는 내가 공연을 하고 내가 전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대관준비를 하고 작품전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관업무 자체를 안 보니까 그런 계획이나 공연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개관하고 나면 5월 달부터는 이 공연 준비하는 분들이 5월 달에 개관하고 나니까 5월 달부터 그때 대관업무 보면 공연은 내후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또 예술의전당이 비어 있는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답답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참 답답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공석인 관계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대관업무를 정 장소가 없으면 시민문화회관에서 봐도 되고 예술의전당에 일부 공간이라도 대관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착공을 해서 대관업무를 직접 지금부터 보시라는 얘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체육시설과장 전금철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재료비 수영장 약품 및 시설물 기계 자재 등 재료구입비 550만 원, 체육시설보수공사 시설비로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환경개선공사 6천만 원, 하단에 월명야구장 보수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변상료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3,400만 원, 수영장 유류대 부족분 5,400만 원, 대야운동장 락커룸 비품 구입비 천만 원, 하단부분 월명수영장 및 체육시설 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244페이지요.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이 부분은 6천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요. 지금 우리 월명종합경기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인접부근 담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음피해가 엄청납니다. 행사를 할 때, 그래서 그 주민들의 개정동민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 부분에 공사 좀 해줄까 하고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아파트에서 민원인 때문에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담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운동장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주차난과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또 소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금호타운 1차아파트 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방음벽 설치예요? 아니면 뭐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지금 사실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같은 거 하면 차들이 엄청나게 붐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담장도 좀 건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수 이렇게 해주려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 아파트 담장 보수비네요. 어떻게 보면 주변환경 개선비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1차 아파트하고 지금 운동장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진입할 때에 보면 지금 도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금호아파트 그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 그 부분을 진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환경개선공사가 원래 지금 12억 3천이었잖아요. 기정액이,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잠깐만요.
부위원장 유선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12억 3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자료 요청할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같이 하실 때에 자료 좀 내일 심의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쪽 세입예산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으로 국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토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영어교재 구입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0억 9,944만 4천 원보다 2.5%인 1억 6,16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립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지원사업 2,460만 원, 민간위탁금 시립도서관 청소용역비 부족분 1,800만 원, 도서구입비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어교재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720만 원과 시설보강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신규 조성되는 늘푸른도서관 등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지금 시립도서관 청소요. 지금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어떤,
부위원장 유선우
시립도서관 청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몇 분 정도 하세요? 원래 이게 총금액이 그러면 원래 9,800이에요? 위탁금이?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12개월 했어야 하는데 10개월 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가 2개월 분 지금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 이제 1년 청소용역비가 그러면 총 따지면 9,800이라는 말씀이 시네요. 용역위탁금이?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위탁 청소업체에다 위탁하는데 거의 1억씩 들어 가는데,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사실 저희들 5층까지 있는데요. 청소용역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거 그런 것 재료 같은 것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한 달 그럼 청소용역비가 그럼 시립도서관에서 거의 800만 원 꼴로 들어간다는 건데 9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저희들은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주 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쉼 없이 지금 청소를 계속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 유선우
이거 입찰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위탁주실 때 입찰로 하신 거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로 선정된 철새축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철새축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새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철새조망대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변경내시분 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서식처 조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부족분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 예산 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12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철새축제 홍보 및 준비운영 해서 도비로 해서 5천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이것은 시군 평가를 통해서요. 평가순위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예년에 받은 것은 아니고 예년 뭐 매해 지급을 도에서 이렇게 5천만 원씩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상에 포함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작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철새축제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아가지고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도비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비에서 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 중에서 그 총액 5억 원 중에서 입찰금액이 4억 8,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천만 원에 대해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철새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특별하게 당부 말씀 드리면은 올해 축제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 본예산, 내년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26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