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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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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설경민
먼저 강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차 회의 일정에 대한 변경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설경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3,994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3,847억 7천만 원보다 4% 늘어난 14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세 166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7,800만 원, 재정보전금 50억 5,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96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859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857억 1천만 원보다 0.2% 증가한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및 노후방범용 CCTV 설치예산 1억 6,4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 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5억 6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0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상단에 출산 및 전입에 따른 직장보육수당 75명 부족분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증가에 따른 회선사용료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금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경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추진 관련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추경,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설경민 위원
예.
진희완 위원
설명 삭제하고 질의답변으로 끝냅시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진희완 위원
국장님이 설명 자치행정국 전체하고 또 있잖아요? 기타 관과도 있으니까 질의응답만 하고 위원님들 사전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 전부 다 생략하고요. 과장님,
진희완 위원
아니 국장님 총괄설명은 하고 총괄설명만 듣고 과장님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는 게…
위원장 설경민
지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과장님 생략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이 부분에서 어디야, 예산 별도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운영비가 지금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일부 운영비가 또,
진희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끝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진희완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해 줘도 이제 행정에서 볼 때는 저 정도는 해 줘야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군산시는 지금 5년 전부터 4대 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일체 일괄시켜서 거기서 타진하기로 이렇게 결정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버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또 본예산도 이게 올라와선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는 모든 그 민간자본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행정복지위원하고 경제건설위원하고 한두 번씩 위원들도 추천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또 주민복지국장 두 분도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양쪽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그 돈이 지금 한8억 되나요? 7∼8억?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규모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고요,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한7∼8억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하고 남은 돈이 있어요. 지금 군산시 예결산 본 분들께서 과거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심의에서 1억 얼마 남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돼야지 그 돈을 지금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다 써버린다고.
사회단체보조 심의하면 과거에 지금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과거에는 7억 정도 되었어요. 그럼 심의하면 5억 5천 정도, 한6억 쓰고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남겨놓고 거기에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 않으면 그 돈을 다 본예산 들어와서 다시 심의해야 된다고. 그리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심의하던가.
그런데 군산시는 그 심의를 하고 그것을 시장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 쓰더라 이거야.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의원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건데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돼요. 어느 단체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지금 각종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도 거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소속된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해 갖고 올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가 또 별도로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비를 계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사업비 사무실 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시비가 아닌 도비로 왔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추경성립전에 많이 와가지고 중간에 쓴 것도 있는데 도비 같은 것은 내려와서 도지사하고 협의를 봐서 좀 우리 시에 좀 해 주쇼, 해가지고 갖고 온 거 있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만 보고 도 예산도 내려오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집어내야지요. 왜? 추후에 그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비가 추가될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저지를 시켜야죠. 처음부터.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잘못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어떻게 오냐면 도비나 이런 부분에 일단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걸로 부족하니까 시비 좀 보태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올라오는 거 아니고 꼭 이게 추경 때 올라와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거기에 덧붙여진다고. 이월시켜서. 이런 예산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 1천만 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 해 주는데 1천만 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안 된다고요.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올려서는 안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총무과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지금 CCTV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 인재양성과, 교통행정과 또 기타 과가 여러 과가 지금 CCTV가 다 관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군산시가.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지금 보면 어느 한 지역에 하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지금 각 학교 앞에는 다 CCTV가 달려있습니다. 거의 100%.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옆에도 붙어있는 데 있지만 또 사각지대 있는 데는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 부서로 우리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키던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망 구축 여기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관시켜서 전체 했으면 쓰겠어요.
각 과에서 이렇게 CCTV 뭐 회선사용료하고 CCTV 또 구매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 시간이니까 일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제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가서 이거 일괄로 한 부서에 이관을 시키세요. 우리 화장실도 이쪽, 저쪽 산림과, 하수과 다 나눠지는 거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이 이쪽서 올라오고 저쪽서 올라오고 이거 무분별하게 또 이쪽 주는 예산하고 저쪽 주는 예산하고 다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일괄적이게 볼 수 없으니까 좀 건의를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97쪽이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지방행정체재개편 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비 3천만 원이 잡혔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우리 새만금권 소위 군산, 김제, 부안을 국가 필요지역으로 통합필요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저희 절차에 의해서 지난 2월에 시의회, 각계단체 그런 데에서 의견을 받아서 소위 통합체제위원회에다 의견을 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우리 의회 쪽에서도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왔고 또 4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시내에 주요 기관단체에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하고 한경봉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14년도까지 지금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하반기부터는 무엇인가 저희들이 통합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시에서 당장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부안이라든가 김제 거부감을 좀 피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단체라든가 또 유사한 그런 문화단체 이런 데에서 조금 통합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3개 시·군 사회시민단체에 어떤 협의체라든지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적어도 한1천만 원 정도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참여위에 대한 패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1천여만 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각 민간단체들끼리 체육행사다, 예술행사다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한1,500 정도,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9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으면 여기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직원 건강검진 이런 것이 4,200만 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공직자는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원이?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약4,200만 원 정도면 25%를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정확한 인원으로써 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원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이 보통 25%정도 4분의 1정도 예산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것은 본예산을 정말 써야 할 때 이게 진짜 써야 된다고, 진짜 세워져야 할 데는 안 세우고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데를 추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추경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사업을 하다 부족분이랄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추경이지 우리 공직자들 정확한 저기 해서 이건 본예산에서 정확히 세워져야 할 사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선 제대로 올렸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돈이 좀 저기하니 이건 추경에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 좀 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본예산 때에 물론 저희들이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뭐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 때 정확히 산출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서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보통 20% 이상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추경에 그런 데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눈에 딱 보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히 쓰이는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정확히 해 놓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승인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건 승인해 주지 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김경구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은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다만, 이 지금 부족분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건데,
김경구 위원
아니, 다른 용, 우리 아직도 과장님이 저하고 지금… 다른 용도로 써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들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속이는 예산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러한 예산은 정확히 5% 이쪽 10% 이 정도 변동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24%의 변동이 갈 수 있는, 정확히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정도 삭감시켜 가지고 본예산에서 다른 데 쓰고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야 되겠냐고 이렇게. 5%, 10%는 이해가 가도.
앞으로 그런 식의 예산을 요청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시민의 날 행사 취소됐는데 선수, 참가선수 실비보상 예산 1,700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시민의 날 행사는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2억 5천 정도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념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장이라든가 모범시민상 정도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행사 운영비하고 운영비 중에 무슨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은 800만 원 남겨놨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그 외에 시민의 날 참가선수 실비보상, 선수단 실비보상 1,700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념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시민문화회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을 하면 특별히 무대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협소해서 월명체육관으로 할 때는 무대설치가 설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상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1,700 지금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700만 원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시설아동들 엑스포 말하자면 견학을 할 때에 보조를 해서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옥 위원
돌려쓴 거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98쪽에 이렇게 보시면 군산시 새만을회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새마을은 우리시에서 회관 짓는데 지원해 줬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구입하는데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 구입할 때에 요구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우리시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솔직히 그 조건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거 운영비 600만 원 증액한 것은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삭감돼 가지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2천만 원을 했는데,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100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3억 9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상승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밑에 101쪽에 보면 노후 집기구입이라고 그래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시죠. 어떤 것이 어떻게 노후가 돼 가지고 꼭 불가피하게 추경에 꼭 사야 하는가,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비품이,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집기구입 있죠? 노후 집기구입.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소위 말해서 추경에 대한 것을 잘 알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어떤 비품이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선 그 자료 드리기 전에 대략적인 부분이 신규직원이 13명이 추가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각 부서에 노후 집기구입에 따른 것이 약6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규직원 것을 사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그건 있는데 노후 집기부분에 대해서 한번 줘 봐요. 자료. 어디, 어디, 어디에서 정말 이걸 사용할 수 없나, 몇 개월간. 몇 개월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사야 되는가 그것 좀 자료를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예산 보면 이렇게 보면 도비 같은 것을 13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도비를 세워놓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시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시에서 120∼130만 원 어떤 1천만 원짜리 600∼7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100만 원, 120만 원 달라고 요청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오면 1억 가지고 다 부기를 나눠가지고 거기다. ‘도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비가 1천만 원이 필요하면 1천만 원 거기 도비 필요한 데에 해서 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이건 정말 이래서 시비 얼마 쓴다 그렇게 하세요. 이 예산에 올라올 때.
그냥 막 복잡하게 그 예산마다 부기별로 도비 얼마 심지어는 국비도 몇 백만 원이 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도비는 도비대로 딱 하고 그리고 우리시는 시에서 이래서 이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당당하게 하고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아니까. 그렇게 좀 예산 세우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이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 대해서는 몇 백만 원 이렇게는 안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면서 그걸 내가 안 본 거 아니에요. 몇%, 몇% 해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사업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추경 예산 그렇게 생긴 성향은 무조건 삭감할게요. 그렇게 안 됐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못된 부분에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건 무조건 삭감할게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하고 소통하면서 하자 이거지요.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자산취득은 산출기초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설명자료도 없고 신규직원 몇 명에 노후집기가 뭔가를 모르니까. 지금 몇 개과 빼놓고는 산출기초를 그냥 대충 이걸로 갈음하더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증빙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온 것들 가지고 비교해서 또 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질의가 많아지죠.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게 뭐예요? e-호조 재정시스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예산 편성할 때요. 옛날에 수기로 해 가지고 다 공문을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e-호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어가지고,
진희완 위원
전산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각 과 읍면동에서 여기에 입력만 하면 서류 따로 낼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집계가 착착,
진희완 위원
그럼 이 비용을 어디에 내는 거예요? 공기관 사업대행비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e-호조 관리시스템 이 회사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 회사 이름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e-호조입니다. e-호조.
진희완 위원
회사이름이 e-호조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어디에요? 서울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전국망입니다. 전국망.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망 되면 우리 정부에서 아웃소스 해 가지고 행안부 소속에 있으면서 정부에 아웃소스 해서 거기서 관리시스템만 보는 회사고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진희완 위원
유지보수팀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재산매각을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이 늘어서 보니까 해망동 동사무소를 매각했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군장대교 그 도로 개설하면서요.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매각처리를 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금년 상반기에 해서 지금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을,
진희완 위원
상반기 몇 월에? 정확히 몰라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것은…
진희완 위원
그것을, 이것도 언제 어디… 이게 어디로 구획되어 있어요? 어디에 매각되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줘야지 이런 거는. 줘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봐야지 갑자기 2억이 늘었는데 이 재산이 재산성이 2억짜리인데 진짜 2억 넘는지 2억에 팔았는지 나머지는 그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넘겼겠지만 한번 그 내용을 줘 봐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중간에 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호관찰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를 지금 계상한 건데요. 저희들이 개정동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여론이 많아가지고 주민 홍보도 하고 또 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그런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비를,
김경구 위원
이미 썼구먼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기존예산 가지고 쓰다보니까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리 썼다 이거죠? 다른 저기에서 이렇게 썼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경구 위원
그 내력서 좀 줘요.
회계과장 안승호
내력요?
김경구 위원
예, 내력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세무과 세입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13%가 늘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다보니까 16억?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166억.
진희완 위원
166억. 166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10% 이상 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관망하다보면 법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관련해서는 21억 5,800이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분 감안을 하고 또 자동차세는 주행세를 포함해서 23억 6,9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라든가 기업체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는 10억 2,400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늘어난 부분이고 지방소득세는 대기업 현대중공업이라든가 OCI, 세아베스틸 이런 쪽에서 원천징수금액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순익이 증가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166억 2,900만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세무과에서 볼 때 우리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경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세를 주택가 상승 공시지가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 높아졌다는데 공시지가 결정을 몇 월 달에 해요?
세무과장 김양천
저희가 6월말에 이렇게 합니다.
진희완 위원
2월?
세무과장 김양천
6월이요. 6월.
진희완 위원
6월말?
세무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이의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합니까? 이의 있는 사람들? 공시지가?
세무과장 김양천
이제 5월 달에 이의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심의회 거쳐서 확정을 하죠.
진희완 위원
그러면 매년 6월이네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매년 6월인데 공시지가가 매년 평균은 몇% 상승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대략 물가상승 감안해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약3.6% 정도 이렇게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 4.8% 상승했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과장님이 내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쭉 이제 전년도부터 보니까 5% 미만 정도 해서 매년 6월에 있으니까 오르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요인 때문에도 또 추경이 늦게 할 수 밖에 없겠네. 우리가 앞으로도.
세무과장 김양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도 과거에도 볼 때는 세무과의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을 볼 때 지가상승이 6월 달에 있을 거니까 한5% 미만에서 한3% 정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다 안 세웁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글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지자체별로 합동사무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이렇게 막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0%를 올린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그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얼마 예산이 결정되었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금년,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세무과장 김양천
전년도에 기정예산이 150억 7,800,
진희완 위원
기정예산 이것은 지금 본예산 아니에요? 기정예산은 본예산이고 이걸 포함해서 161억 이 얘기 아니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렇지요. 10억이 늘어났으니까.
진희완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거의 뭐 크게 담배는,
진희완 위원
정확한 수치가 얼마였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예산이니까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본예산 예산 잡을 때 정확히 차기년도 예산 잡을 때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전체를 주관하지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징수과, 세무과 다 잡을 때에 징수과, 세무과 내년도 추이를 정확히 밟아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부분의 예산 그렇게 안 잡잖아요. 내년도의 예산 보면 물가상승 잡아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 예산이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5천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3% 물가상승 잡고 정확히 전년도에 걷은 세외수입이나 모든 금액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년도는 이정도해서 범위를 %를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잡고 전전년부터 잡아놓고 끝내버리잖아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대략 세입추계 할 때는 5년 정도 세입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왕승
징수과장 이왕승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징수과 과장님 78쪽 보시면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 협력사업비가 뭐예요?
징수과장 이왕승
시금고 지정하면서요. 거기 협력사업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2년 간에.
진희완 위원
그 협력사업비가 이게 얼마여, 7억 6천?
징수과장 이왕승
7억입니다. 전체 2년에 걸쳐서 14억으로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7억,
진희완 위원
이 돈을 시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징수과장 이왕승
예, 그전에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썼는데 이번부터는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진희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놓고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징수과장 이왕승
그전에는 장학재단에 기부도 하고 일반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저희가 절차가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진희완 위원
여기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432%가 늘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바로 우리가 입금시켜요? 우리가 이런 명목으로 시금고협력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이왕승
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넣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지금 하는,
진희완 위원
이 계약이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징수과장 이왕승
작년 1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11월?
징수과장 이왕승
12월.
진희완 위원
전년도?
징수과장 이왕승
예, 2년간.
진희완 위원
그럼 이 돈을 언제 받았어요?
징수과장 이왕승
올해 들어온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몇 월에?
징수과장 이왕승
4월 달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4월에?
징수과장 이왕승
예.
진희완 위원
2년에 한 번이죠?
징수과장 이왕승
그렇지요. 2년간에 걸친 협력금을 협력사업비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식이면 얘네들도 금고에 은행권에 근무하니까 한꺼번에 2년 치 주는 거 아니고 1년씩 이렇게 나눠줘요?
징수과장 이왕승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징수과장 이왕승
신한은행하고요.
진희완 위원
신한은행, 전북은행 아니고?
징수과장 이왕승
전북은행하고 세 군데입니다.
진희완 위원
신한은행이 왜요?
징수과장 이왕승
신한은행이 금고, 아니 기금. 기금관리를 신한은행에서 하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협에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몇 %예요? 전체예산에. 농협에 우리가 기금 맡겨놓은 것이 농협에 몇 %고 신한은행 몇%고,
징수과장 이왕승
아니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체니까요,
진희완 위원
전체는 일반회계 전체는 농협이고,
징수과장 이왕승
그렇지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진희완 위원
신한은행은?
징수과장 이왕승
신한은행은 기금. 각종 기금이 있죠?
진희완 위원
기금이 얼마나 돼요? 각종 기금이.
징수과장 이왕승
기금이 한300억 정도,
진희완 위원
300억?
징수과장 이왕승
예.
진희완 위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고?
징수과장 이왕승
예, 전북은행.
진희완 위원
전북은행 특별회계는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이왕승
그거는 한700억,
진희완 위원
700억?
징수과장 이왕승
1,400 정도,
진희완 위원
기금은 신한은행이 주는 것은 왜요? 심의위해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징수과장 이왕승
예, 거기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희완 위원
조정해서?
징수과장 이왕승
1년에 한 번씩,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로 내는 비용을 2년인데 언제 어느 때에 얼마씩 주는 걸 지금,
징수과장 이왕승
1년에 지금 2년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총액이 농협은 7억 그래서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3억 저기하고 그다음에 전북은행은 3억 1천인데 1,600, 아니 1억 6천, 1억 5천, 신한은행은 3억 9천인데 2억, 1억 9천 이렇게 연도별로 나눠서,
진희완 위원
금액이 딱딱 정해졌나요?
징수과장 이왕승
예, 정해졌습니다.
진희완 위원
얼마예요?
징수과장 이왕승
당초 협약할 때에 협상이죠.
진희완 위원
협약할 때 그냥 금액으로 해요? 거의 퍼센트로 해요?
징수과장 이왕승
퍼센트가 아니고 그동안에 저기했던 그런 룰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금액에 대한 얼마를 산출하지 않고,
진희완 위원
금액에 대한 그 룰은 없겠지. 그때 대비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룰은 없는데,
진희완 위원
룰은 없는데 이 정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 정도 금액이다 해서 우리 여기 ‘기금에 대신 지원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 전체예산 비율 그걸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진희완 위원
그걸 협의를 누구하고 해요? 심의위하고 해요, 우리 시장님하고 해요?
징수과장 이왕승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징수과장 이왕승
제가 작년에 참여를 안 해서 이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진희완 위원
아니 이 협력사업비는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는 않겠지.
징수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 계약. 계약하는,
진희완 위원
계약은 당연히,
징수과장 이왕승
그렇지요.
진희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프로테이지 점수에 따라서 농협에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런 대외 협력사업비? 시금고에서 예치,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주는 돈 아니에요. 예?
징수과장 이왕승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 돈은 그 돈에 대해서 여기 농협은 얼마, 전북은행 얼마, 신한은행 얼마 이것은 결정은 그 운영위에서 그 구성원에서 결정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왕승
당초 조정이 돼 있겠지요.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결정은 거기에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누구하고 얘기하겠지.
징수과장 이왕승
그렇지요.
진희완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 셋 중에 하나겠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제 그 은행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진희완 위원
결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시장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까 심의협의회에서.
진희완 위원
이 돈에 대해서 심의협의회에서는 않겠지요. 심의협의회에서 이 돈까지 얼마, 니네 기금 가져가 일반회계 주는 대신에 군산시에 7억을 갖고 와라, 5억 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심의협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안서에 들어가 있죠. 제안서에.
진희완 위원
제안서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협력사업비 얼마…
징수과장 이왕승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니까요. 심의할 때 각 은행별로,
진희완 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징수과장 이왕승
예.
진희완 위원
이것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돼요. 타 시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전체 일반회계가 몇 억이면 몇 억에 대한 이자의 몇%에 몇%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협력기금을 받는 것이지,
징수과장 이왕승
자세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있겠지.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후 문제가 될 거고 추후 담당자들이 바뀌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어려우니까 모든 거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작년에 7억을 줬는데 이번에는 5억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인해 버리면 이거 밀실에서 거래하는 거지 이게. 기관에서.
징수과장 이왕승
그런 저기는 안 이루어지게,
진희완 위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밀실에서 거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없으면 과장님 기준에 한번 보시고,
징수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없으면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갖고 구성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결정해줘야 돼. 아시겠죠?
징수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각 지금 현재 우리시가 세 군데에서 한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예치한 이자율 있죠? 이자율.
징수과장 이왕승
이자수익이요?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는 이윤 얼마주고 6개월짜리는 얼마주고 1개월짜리는 얼마주고 이것을 쭉 하니 해서 이자 프로테이지 그 주는 거 그렇게 하고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얼마를 우리시가 받았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징수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자,
징수과장 이왕승
기존금리는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예,
김경구 위원
변동이 된다 하면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어떻게 변동 되었는가,
징수과장 이왕승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확정된 금리가 제정이 되고 또 기업예금으로 이렇게 일시적 쓸 수 있는 것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타 은행의 그 이자변동과 어디 한번 비교를 해서 정말 우리시한테 얼마를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자유롭게 잘 제대로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징수과장 이왕승
금고가 지정이 되면 우대금리가 또 있습니다. 일반은행보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줘 보세요.
징수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징수과장 이왕승
예.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어제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각 질의할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중에 답변하시고자 할 때는 해당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자료 등이 지금 산발적으로 요구를 하시다보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자료가 온 곳도 있고 안 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주무과에서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인재양성과 이제 보니까 아까 CCTV 보장 지역구… 과장님 뒤에 안 계셨던가? 아까? CCTV 할 때? 각 학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CCTV요?
진희완 위원
없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다음에 추경성립전 이 예산이 도에서 다 내려온 예산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09쪽에 있는 것은 전부 도의원사업으로…
진희완 위원
109쪽에 있는 것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예시가 되어서 학교 지목이 딱 되어서 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목이 되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도의원 요구사항으로,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심의를 해요, 안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은 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솔직히 못하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참고로 행복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하반기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우리시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좀 제정해서 이런 학교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히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까 109쪽 보시면 환경개선사업해서 산북초, 경포초 학교강당을 지원하는 걸로 나왔네? 내용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학교강당 노후방송 시설교체로 해서 벌써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건 이제 도의원사업이고. 그 밑에 군산동고, 옥봉초, 서해초 그것은 이제 도지사 교육간담회 시 금년에 2월 달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진희완 위원
이 건의를, 건의사항 건의를 누가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은 이제 교육청으로 하여금 건의를 받아서 우리시가 이제 함께 건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예산심의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10여 년간 3번이 되어서 의회로 가서 심의를 하고 보면 대략 학교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가는 학교만 가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자료를 쭉 한번 보셔 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도 어떻게 느낄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 산림녹지과에서 그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담 울타리를 철거해 주고 거기의 학교를 주변환경을 개선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게 갑가기 쭉 하다가 순서대로 좀 하다가 의원들이 난립하고 뭐 했을 때 예산을 또 주무과에서 삭감해서 날려버렸어요. 제가 산림과에도 얘기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예산이 인재양성과에서도 올라오더라 이거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군산시가 잘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군산시에 초등학교가 60여개 60여개 순서를 다 놓고 학교에 받아서 따라서 다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하는 학교만 해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게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잘못되었냐고 그러면 윗사람의 눈치 봐서 거기 따라가기 바쁘다 이 말이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이제 그것은,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것이 과거에 쭉 편의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또 와서 보니까 몇 년이 흘렀지만 그런 예산들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게 완전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그냥 똑같은 것을 경영하고 있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제가 경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좌우간 포괄적으로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관계도 저희 심의를 받아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해서 올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부분 이제 도비로 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도비반납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뭐하잖아. 솔직히. 도비 갖고 왔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도지사나 나름 도 관계자들이 아 그래 거기 좀 불쌍해서 인지상정으로 좀 봐줄 수 있어 주는 돈이고.
다 그런 돈인데 여기에서 시까지 해서 다 내려온 여기에서 탁 쳐 버리면 솔직히 그분들의 또 감정들도 우리하고 붙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도비를 이렇게 예시해서 오더라도 담당계장님들 통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여기보다도 어느 학교가 더 취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면 ‘그러면 우선 이 학교 해 주고 내가 다음에 다른 학교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더 갖고 오면 좋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선 어려운 학교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매번 사람 많은 학교 있는 데만 지원해 주고 농촌학교 1반에 15명, 7명, 6명 하는 데는 일제 지원이 없어요. 하여튼. 군산시도 그러고 있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나운1동 기능보강사업이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10쪽이요? 그것은 이제 시설비인데 그것도 이제 도비로 나운1동,
진희완 위원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평생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목적실이 있어요. 그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 다목적실이 한63㎡ 정도 되는데 마룻바닥이 수변이 발생해 가지고 동아마루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진희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군산초랄지 옥산초랄지 이런 데는 도비로만 사업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산북초랄지 경포초 여기도 도비로 그냥 하게끔 하시지 왜 시비 붙인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전부 도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전성립이라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산북초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산북초, 경포초 다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도라고 저기를 안 해놓으셨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거기 기재를 안 했구먼요.
김경구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110쪽 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10쪽요?
김경구 위원
예, 민간위탁 저기로 해가지고 역사문화, 사회경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군산학 강좌요?
김경구 위원
강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1년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리스트 올렸어요? 1년을 감안해서 이제 추경에 또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추경에 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천만 원 상반기 아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같이 이게 12강좌씩 운영을 하도록 해서 하반기에 1천만 원을 세워서 또 하반기에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돈이 2천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1천만 원만 세워줬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추경에 하겠다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111쪽에 강사료도? 이건 강사료는 새로 저기했구먼. 강사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11쪽에요?
김경구 위원
예,
일반보상금이요. 기타보상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 기타보상금이요?
김경구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이건 무슨 강사료예요? 뭐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우리 이제 늘푸른학교라고,
김경구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늘푸른학교.
김경구 위원
늘푸른학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문해교육을 지금 45개소 51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29분의 문해교육사가 계십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다 돼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다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이제 도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천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억만 계상이 돼서 5천만 원은 이제 삭감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여기 늘푸른학교에 쓰려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매우호도시가 군산시가 몇 개예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자매도시가 5개고요. 우호도시가 8개입니다.
진희완 위원
협력도시 그런 건 없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협력도시는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따로 이렇게 저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서 거기도 한1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자매우호도시를 하는데 전체 5개, 8개 하면 토털 자매우호도시가 13개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13개인데 지금 서로 교류 안 된 도시도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인도가 안 되고요.
진희완 위원
예?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인도가 지금 2개 도시인데 인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가까운 중국만 뭐 가까우니까 거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닙니다. 미국 타코마시하고도 저희가,
진희완 위원
거기는 당연히 가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진희완 위원
거기는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가야 하니까 당연히 거기는 이루어지겠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그쪽에,
진희완 위원
1,500이 더 증감한 이유는? 당초 교류활동보다 더 많아졌어요? 교류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희완 위원
그러면 시간상 저기하니까 전년도 서로 자매우호도시 교류했던 내용들하고 경비 그리고 당해년도 쓴 경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경이 9월인데 지금 3개월 반 남았어요. 3개월 반이 남았는데 1,500이 올라왔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진희완 위원
그동안 돈을 쓰고 부족한 돈인가 아니면 앞으로 쓸 돈이 1,500이라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진희완 위원
1,500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앞으로 교류가 몇 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과거에 쭉 이렇게 해왔던 경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보면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세요. 자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A4 1장으로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설경민 위원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설경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559억 8,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0억 8천만 원으로 총 1,600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1,386억 4천만 원 보다 15.46% 증액된 214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43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2,432억 6,200만 원보다 12.78% 증가된 31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4페이지에서 13페이지 회계 구성별 부서 세입·세출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5천이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생계보호비 지원도 나왔고. 이것은 부족분이에요? 생계보호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생계구호비는 지금 지난달 말까지 해서 지금 거의 끝나버린 실정이 돼서요. 지금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선상 이렇게 1,500만 증액이 됐고요. 저쪽에 해비타트는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진희완 위원
이게 해비타트구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부금들이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꼭 지원을 해줘야 금년 말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할 형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 고쳐주는 사업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집 고쳐주는 사업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만 저희가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 과는 어디예요? 복지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건축과에서는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자원봉사를 통해서 간단한 것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게 사랑의 집짓기하면 이게 지금 1채 짓는데 5천 지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몇 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번에 2동에 8채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희완 위원
8채 지원하는데 5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8쪽요. 푸드뱅크 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저온창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에서는 지금 각 기업체에서나 각 사업체에서 남는 음식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식품기부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빵이랄지 이런 걸 가져오면 잠시라도 며칠이라도 2, 3일, 하루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온창고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지금 사실상,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푸드뱅크 여기에서 저온창고 없이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좁아서 하나를 더 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없이 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온창고가 있는데 기존에 조그마한 냉장고만,
김경구 위원
없이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빵 같은 것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밤에 막 이렇게 주는 나눠주고 그래서 좀 바쁘기는 바빴습니다마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도에 요청해서 도비 좀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온창고에 넣어가지고 하면 하루 정도 있다 해도 보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조금은 이제 저온창고가 있으면.
김경구 위원
그런 데에서 그러면 날짜 같은 것이 하루 정도 지나서 이렇게 보급해도 먹는 사람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런 음식으로 저희가 보관했다 줄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음식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이걸 믿고서 또 그냥 거기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방금 조리한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달하고 이렇게 유통기간이 있는 것들을 저장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여기 희망, 149쪽에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게? 그건 기정에는 안 세워졌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지금 희망복지지원계가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계가 하나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김경구 위원
아,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신설된 계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래 업무추진비 쓰는 과에서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일부가 그리 가야지. 새로 생겼다고 해서 별도 또 예산 세워서 또 올라오고 기존 있는 거는 그냥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신규로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인력들이.
김경구 위원
이쪽에 신규인력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계가 하나 생기면서 신규인력이 한 지금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5명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것 전체 이렇게 사업내용들 한번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금이 금액이 300인데 좀 적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운영비는 각종 단체의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죠?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저희 운영비는 거기에서는 안 줍니다.
진희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운영비는 안 줍니다.
진희완 위원
별도로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별도로 저희가 예산서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훈단체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보훈단체는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9개입니다.
진희완 위원
9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 따른 지원현황도 한번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50쪽에 보시면 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랄지 중증장애인, 여기에 1억 2,900, 1억 정도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1억여 원씩이나 이렇게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우리 사회적 저기에 정해진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국비 오는 건데 저희도 이걸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엄격한 규정이 너무나 엄격해서 그 부분을 못 써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항상 매년 남기는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발굴이 아니라 그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못 들어와서 진행을 사실상 못하는,
김경구 위원
요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거기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매년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데 매년 이게 남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지금 긴급비 이렇게 해 놓고 그 재원을 다음에 또 융통해서 쓰는 것 그런 뭣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위로부터 내려주는 돈을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문책당하지 않느냐 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돈이 지원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아주 지원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나한테 편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사고는 갖지 말아야 돼요. 과감히 할 수 있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비슷하면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별도로 맡아서 이 분은 지원해줘야겠다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김경구 위원
예,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보니까 주요사업 내력 보니까 무료경로식당 지원… 이제 저기를 봤어요. 산술기초를 보니까 산술기초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어요. 제가. 그 과에서는 알 수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운영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이거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원 봉공회라고,
진희완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원 봉공회.
진희완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않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자원봉사회단에서 작년 10월 달인가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때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탁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위탁을 위탁했는데 위탁을 줬는데 뭐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종전에 이제 우리,
진희완 위원
자산취득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인력이 지금 저희가 두 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영양사 1분하고 조리사 1분하고.
그런데 이제 식수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조리사 2분하고 공공요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 위탁을 했는데 늘어났다고 우리가 더 지원해 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원봉사,
진희완 위원
아니 우리가…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기업 같으면 과장님 자리 없어요. 그 자리. 자, 우리가 위탁을 줬어. ‘너네 어떻게 하든 말든 이거 써라. 너네 남든 말든’ 걔네 남으면 그러면 줘요? 위탁이라는 건 뭔데. 남으면 우리한테 반납을 해 줘요?
업체가 어디 단체인가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위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 ‘이 건물 전체 너네가 위탁해서 써라.’ 우리 저기 뭐야 교통하듯이 거기 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 적다고 예산 올려주, 거기 우리 경제건설에서 예산 다 깎았어요. 위탁을 줬으면 남으면 너네가 남는 것, 남으면 보고해요? 않잖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보조금 주면 쓴 거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산하지. 어느 한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보고 않죠. 어떻게 위탁을 다 보고해,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아무리 봉사정신 있어도 어느 정도 남아야 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 주식, 자기 의식주 해결 문제는 이상은 남아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위탁계약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경영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할 테니까 얼마에 해주쇼. 뭐, 뭐 지원해주쇼.’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 위탁계약서 좀 가져오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위탁을 하는 데는 지원이 필요 없어요. 물론 거기 집기나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우리 거니까 냉난방기가 고장 났다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줄 수 있어요. 위탁이 당연히 시간돼 갖고 뭐 수명기간이 10년, 10년 넘었는데 우리가 아껴 쓰고 쓰고 해도 이거 더 이상 못 쓰겠다 하면 우리가 사줘야죠. 그런 건.
그런데 그런 거 않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식사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과장님 늘였다 뺐다 한 거 위탁이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이제 운영하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때 자원봉사에서 운영할 때는,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몇 월 달에 위탁했다고 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0월 달.
진희완 위원
10월이면 월별로 사용인원하고 전년도 그전에 10월전에 1년간 그다음에 이사람 받아서 지금까지 내용 접수인원 갖고 오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 인원 대충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해 봐서 아니까 인원 대충 알아요. 탁자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갖고 오세요.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예산 때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히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
계속 있어요. 계속.
위원장 진희완
예.
진희완 위원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59쪽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어디 경로당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 이거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개소 당 5만원씩.
진희완 위원
뭘 사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뭐 어떻게 지원되었다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현금으로 주는 거,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현금보조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아, 에어컨을 쓰니까 지원해 줬다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폭염 때 에어컨 쓰니까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에어컨 없는 데는? 에어컨 없는 데도 다 줬어요? 일괄로 줬어요? 군산시 경로당이 몇 개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458개소.
진희완 위원
458개소 다 일일이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냉난방기를 안 쓰는 곳에 선풍기라도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제가 계산해도 2,200이 넘는데? 5만 원씩 줬다면? 458개소? 5만 원 일괄 다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대답 한번 하세요. 줬나 안 줬나. 일괄 줬냐 아니면 달라는 데만 줬나 얘기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해망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해망동 경로당은 군장대교가 가설되면 그 경로당 일부가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보상금이 한4천만 원 정도, 4,900만 원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걸로 좀 건물이 낡고 그래서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것입니다. 세입, 세출 동액입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 경로식당 운영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방금 말씀드린 거, 조리사 2명하고,
진희완 위원
그게 그거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겁니다.
진희완 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그런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썼기에 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이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자료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리모델링사업 4,9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61쪽? 해망동 말씀대로 하면 경로당.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게 옛날에 해망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오래 돼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거가 되면 보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해망동사무소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구)해망동사무소요.
진희완 위원
이게 지금 매각처리 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것이 있는 위치가 옛날 기상대 있죠? 그 밑에,
진희완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제가 헷갈려서 제가 아까 저기인데, 아까 그 세외수입 잡은 데가 2억 잡은 데 거기에서 이거 해망동사무소 아니여? 맞죠?
전문위원 오길환
예, 해망동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동사무소 위에 있는 게 해망경로당이에요? 같이 있어요? 아님 따로 있어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마 그 동사무소는 지금 서해환경이 쓰고 있는 그 건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도비 800 갖고 왔는데 도비 800 그것은 영창경로당이고 해망경로당은 4,900이 시비예요? 순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뭐하는데 4,900이나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철거가 되면 일부 좀,
진희완 위원
철거가 되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좀 보수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창문틀이라든가 뭐 벽체랑,
진희완 위원
건물등급은 안전등급은 몇 등급이나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등급은 안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옛날에 해망동사무소가 저쪽 돌산 있는 쪽으로 이사가기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라 한20∼30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안 되면 그냥 새로 줘요. 4,900, 5천만 원인데 지금 한8천만 원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지금 1억 5천 정도 들여야 24평,
진희완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한1억 5천 정도 들여야 24평 규모가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 주잖아요. 지금 이번에 신규 낙찰가 받은 데가 얼마 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의 다 1억, 지금 저희가 1억 2천,
진희완 위원
8천 얼마 받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설계금액이,
진희완 위원
1억이라고 해도 5천만 원 되고 리모델링 할 바에는 새로 지어야지. 건물을 뭐 돈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돈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하려고 보면 돈이 이제 이거하고 또 이전에 리모델링 사업한 데 여기는 없어요? 최근 한3∼4년간? 돈 들어간 곳 없어요? 해망동.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크게 한 곳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고 도배나 장판이나 했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도배, 보일러, 창문틀, 샷시,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나 했겠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거 했지,
진희완 위원
그거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또 4,900 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게 최근 3년간 여기에 나간 금액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5천만 원 이라는 돈을 이렇게 세워서 리모델링 해서 싹 바꾼다고 해야 그거 몇 년 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본 위원도 지역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려면 리모델링 하려면 다 바꿔서 다 반납해요. 뭐 도의원 얘기해서 리모델링 뭐 돈 얼마 갖고 와서 시비 몇 천씩 보태야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해놓고 또 달아내고 달아내고 해서 틀린 데로 쓰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 이거 4,900에 대한 내력서 갖고 오고 그전에 3년간 돈 들어온 거 있는 거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롯데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곳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도비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어디에서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성일 위원님이 해서 가져온,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짓냐고? 그 자리에다 증축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곳에 늘려주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용을 갖고 오세요. 이것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아니 똑같아요. 우리가 준다고 막 받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그렇지만 도의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 한쪽만 하면 그 옆에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비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여기 증축사업을 해서 인원이 그만큼 있어서 증축사업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가 이런 거 잘 보고 아니라면 과감히 앞서 인재양성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라면 과감히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도의원님한테도 이건 아니고 이보다는 다른 데가 급하니까 우선 그쪽으로 돌려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과장님 해당 부서 담당이나 과장들이 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그 공동주택의 경우는 좀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노인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 위치나 자료주실 때 대충 주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우리 끝날 시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해망경로당 리모델링을 도의원이 800을 그냥 내려줘서 이거 세운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해망경로당이요?
김경구 위원
예, 도의원이 800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800만 원은 도비 받아서,
김경구 위원
800만 원을 줄 테니 리모델링 하는데 쓰라고 800만 원 줘서 밑에 세운 거예요? 예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받지 말아요. 도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은 돈 겨우 800 주고 5천만 원 우리시 예산 세워서 할 정도면 도의원들한테 받지 말아요. 반납하세요. 이런 돈은.
적어도 하려면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줘 가면서 한다든가 3천만 원을 줘가면서 시비 좀 보태서 하라고 한다든가 그래도 50% 정도 이렇게 준다든가 해야지. 그 800만 원 줘놓고 우리시 5천만원 씩 보태라고 하는 돈은 받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저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영창 저기서 하는 건데, 저기 경로당 있죠? 군산 경로당? 조리사 2명 쓴다고 2천만 원 올라온 거죠? 올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몇 페이지…
김경구 위원
160쪽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경로식당 운영지원비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조리사 2명 더 쓰는 걸로 해서 올린 거예요?
조리사 2명하고 공과금 부족한 거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탁했는데 위탁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거기에서 얼마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첫 번에 받았으니까 거기서 다 해결해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세요. 우리시가 예산을 할 때는 일단 이렇게 계약에서 일단 끝나고 딱 끝났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와서 털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아주 손을 떼려면 떼라고 하세요.
모든 것은 그렇게 나가줘야지. 앞으로 우리시가 좀 첫 번에 이렇게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위탁받으려고 했어, 서로 경쟁했을 거 아닙니까. 경쟁했으면 여기서는 100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80만 원을 받고 나중에 120만 원 지원 40만 원 더 해주쇼 하면 해주면 불이익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 번에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해서 앞으로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5쪽요.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1,200인데 어떻게 6,500이 올라왔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올해 1월부터 전에 있던 여성교육장을 공설시장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여기에서 전체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3층 700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3층 전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라 이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전기요금.
김경구 위원
그건 예상치 못했던 거네요? 원래 예상은 언제쯤 저기 한다고 해서 예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작년에 옮기면서 예측수요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700여 평에 관련되는 부분 또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1, 2, 3층, 4층까지 주차장까지 해서 공공부분에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3층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하튼 거기 운영하면서요. 농촌여성들은 몰라요. 농촌여성들은. 그래서 도시여성들만 알지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농촌여성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프로테이지 한번 가지고, 계장님 어떤 분이 저기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교육여성 사회대학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24개의 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도심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며.
또 그 여성들에 대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가급적 여성교육장을 이용해서 또 재래시장도 장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여성들은 거기에 사실은 운영하는데 여성들 운영하는데 별 참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농촌여성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자료하고 말씀 드릴게요. 진포대첩 재현행사가 언제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11월중에 합니다.
진희완 위원
3천이 더 추경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예산이 좀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3천, 본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과거보다? 전년도에 얼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전년도에도 3천 잡혔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3천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아니지 전년도에 8천 잡혔겠, 얼마 전년도 더 잡혔겠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전년도에는 원래 이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저번 행사가 얼마였어요? 그런 전전년도 행사가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3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3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8,100에서… 8,100은 뭐예요? 그러면? 기정액 8,100은. 기정액이 8,100은 뭐예요? 다른 돈인가? 그냥 민간행사보조 돈 토털이 8,100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전체를…
진희완 위원
예전에 3천 잡혔는데 그대로 잡는다는 얘기네? 그 돈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없으면 계속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진희완 위원
이종훈 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개정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개정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개정면 거기 아동… 리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진희완 위원
저기 우리 활터 그 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활터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좀…
진희완 위원
여기 이게 지금 문화재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어디 문화재.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 지정문화재.
진희완 위원
시 지정문화재?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향토문화재 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시 지정문화재가 많을 텐데 여기만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1천만 원 올라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여러 가지 지정문화재 저희들이 좀 문화재 보수비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종훈가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소유자가 1억 3천만 원 들여서 지붕이나 이런 걸 벽체 이런 걸 전부 다 보수를 했어요.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담장하고 좀 주변 정비만 좀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해 주는 건 좋아요. 시 지정문화재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시 지정문화재 중에 해 달라는 데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금액을 한쪽에 쏠리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요구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할 때도 좀 정확히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줘야 다른 데서 요구를 않는다고.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좀 형평성 있게,
진희완 위원
예산 뭐 해주면 좋죠. 우리 문화재니까. 이래 저랬든 우리 군산시에 이런 가옥이 없으니까 뭐 살리자 해가지고 세워주면 좋은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소지가 많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한번 볼게요. 5천만 원, 만인보 6편을 만드는데 5천만 원 세워놨어요. 어디에 주죠?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전북오페라에…
진희완 위원
전북오페라가, 이 사람들이 군산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군산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군산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단장이 누구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조시민씨로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오페라 창작 공연하는데 비용이 얼마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사업비, 사업계획서보니까 1억 1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진희완 위원
도에서 하나도 지원 안 받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도에서 받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는 시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도에 받는 것은 어떻게 가져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희완 위원
언제 공연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이 사람들 공연 예정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공연예정이요?
진희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11월 달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하나도 안 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전년도도 해줬습니다. 5천만 원.
진희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천만 원 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못 서가지고 지금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계상을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만 한 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76쪽요. 마을미술프로젝트 철도부지 사용료가 어디를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조선은행 구)조선은행 뒷편에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 철로부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철로부지 사용료.
김경구 위원
사용료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1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연 1년?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1,600이 섰는데 또 이번에 1,17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차 계약 이것은 계약하면 중간에 또 이렇게 뭐 올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직원상의)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좀… 1,600만 원은 이제 사무관리비로 원래 당초 서있던 것이고요. 이번에 섰던 1,100만 원은 철도부지 사용료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쓰고 철도부지 사용료는 본예산에서 하지 않은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후반기에 말하자면 계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후반기부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그걸 지금 원래 공모사업으로 설치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2010년부터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했으면 그동안에는 그냥 무료 사용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사용료를 줬는데요.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지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안 주고 그냥 금년도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금년 말까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 작품을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이전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는 안 드는 걸로,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178쪽요. 근대역사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으로 기정에 세워졌는데 4,500이 서졌어요? 더 추경에 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4,500만 원 증액부분이요?
김경구 위원
예, 예상을 1천만 원을 했는데 4,500만원이나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작년도 9월 30일 날 저희들이 박물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에 무료로 사실 저희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어디를 이용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박물관 입장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에 10월부터 저희들이 좀 유료화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매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업비로 4,500을 지금 올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 한번 계획서 한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자료로를
김경구 위원
자료로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80쪽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어린이 승마교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이건 대한마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승마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도비로 줬던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시에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47명이 저희들이 10일간 가서 승마체험 하는 그 비용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루요? 하루?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10회,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신청자를 받아가지고요. 4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개최지원이라고 바로 그 위에 그 1억으로 기정이 세웠는데 이번 3억 5천 온 것은 어떤 위치를 하기 위해서 했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1억 가지고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냥.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수영장이 있는데 야외수영장. 도비 8억인데 어디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야외수영장 관계는 지금 위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다만 이제 시민들이 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또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찾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8억 들어가면 우리 별도로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추후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뭐 금년,
진희완 위원
전체 49억 원 들어가네?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저희들이 지금 예상 잡고 있는 건 지금 한49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도비 8천을 주면 받고…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과장님. 도비 8천 주고 나머지 부분은 8억 받고 나머지 비용을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머지는 발전소특별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아마 발전소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아마 17억 정도 아마 그쪽에서 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4계절 다목적 물놀이장인데 소룡동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봐야겠네요. 추진계획서 있어요? 추진계획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계획서,
진희완 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185쪽요. 새만금 비응공원 공공요금이 1,500이 섰고요. 운영관리비가 500이 섰는데 여기에 비응공원이 언제부터 생겼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운영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금년에 개관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래서 추경에 그 공공요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 했어요? 몇 월 달에.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8월 달에.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85쪽 한번 보세요. 숙박 및 음식점 개선사업이 있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도비하고 시비 포함되어서. 그런데 숙박은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이고 음식점은 100석 이상이고. 이미 선정이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과정 해서 심사완료가 되면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 25%, 시비25%,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지원기준은,
진희완 위원
이것을 심사할 때 과장님 심사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심사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신청하라고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신청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북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니요. 군산시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2011년도는 2군데, 음식점 2군데 그다음에 숙박시설 2군데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도 지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서류 좀 줘보세요. 신청한 내용들하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도비로 딱 찍어서 내려왔다는 것이 우리 지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진희완 위원
타 지역도 똑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진희완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 전체 1군데씩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지금,
진희완 위원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1군데씩.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지역마다. 예.
진희완 위원
지역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건 어디예요? 이 지정된 데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금년도는 지금 작년도 2군데하고 금년도는 그랜드호텔.
최동진 위원
그랜드호텔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최동진 위원
장미동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장미동입니다.
최동진 위원
음식점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음식점은 금년도 새만금횟집 비응도에 있습니다. 횟집.
최동진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다 하셨어요?
최동진 위원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186쪽 한번 보세요.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를 단가계약을 하는데 당초 1억 3천 잡혔는데 2천 올려서 1억 5천이네요. 내용이 뭐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은파호수공원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 대부분 유지보수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하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은파호수공원하고,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어디냐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1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부분은 이번에 별도로 좀,
진희완 위원
단가계약을 어디하고 하냐고요. 유지보수하는 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입찰해서 선정해서 업체가 어딘데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서 전기, 조명, 조경 유지보수 사업비 조기소진 부족분으로써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매년 예산이 서면 전기부분 그다음에 시설부분, 조경부분을 별도로 연초에 금년도 예산이 서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 갖고 단가계약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진희완 위원
은파호수공원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하고 또 어디예요? 여기 2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현재 지금 2군데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른 데는 않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비응공원은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체보수를 하고 있고요.
진희완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1년에 1억 5천씩 들어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후나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가 뭐 유실된다든가 조경,
진희완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과장님. 1억 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 3천이나 들이고 전기, 조명 갖춰봐야겠죠. 전기, 조명 갖춰보고 조경 이렇게 있는데 1년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계약을 하면 그게 낫겠어요.
뭐 이 업체들 1년간 뭐 한5천씩 계약하면 1억이면 전기업체 하나 그다음에 조경업체 하나 해 갖고 1억씩 유지보수비 해 갖고 계약체결하면 뭐 절감되겠는데? 업체 다 할 거 아니에요. 군산에 조경업체에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분야별로 해서 전기하고 시설하고 조경부분을 1억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 3천 부분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어떠 어떤 파트가 일단 긴급보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주고.
진희완 위원
아, 그러면 업체가 있구먼.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왜 따로 따로 그때그때 부족분이라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부족분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기 별도업체, 시설부분 있고 그다음에 조경부분 있고.
진희완 위원
올해 1억 3,600에 대해서 썼는데 아니 1억 3,600에 대해서… 1억 3,060이지. 1억 3,060에 대해서 돈쓰고 지금 부족분 2천만 원 부족해서 올렸는데 쓴 내력을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걸 봐야 예산이 2천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알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8쪽요. 맑은 물 흐르는 하천 만들기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은 그 과목이 저기인데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돈을 우리 시비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국비. 국비와 시비 50,
김경구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시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서수농공단지 그동안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총 질소랄지 TP 총인이랄지 분해성 유기물질이 조금 농도를 낮게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안 됐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법적으로 어떤 몇% 이하로 전국적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 재시설을 하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그동안은 전국적인 기준치에 맞춰서 했는데 이것이 다운을 시켜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가 이렇게 한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법정규정치에는 어긋나지 않는 폐수처리장이었다 이거죠? 그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것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규제가.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소 감리비로 바뀌었네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이게 몇 평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1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5만 4,480㎡입니다.
진희완 위원
6천 평?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1만 6천 평이요.
진희완 위원
1만 6천 평?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5만 4,480㎡이에요.
진희완 위원
올해 처리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이게 이거 비위생매립장 입찰해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 지금 입찰안내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진희완 위원
용역?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언제 용역이 언제 끝나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치요?
진희완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용역이 9월 지금 21일 거의 16일 날 끝납니다.
진희완 위원
이번 달에 끝나겠구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쭉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땅을 샀어요. 운동장 땅을 샀다고. 그것도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쭉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비위생매립지가 있더라고. 좋은 지역이. 1만 6천 평이면 땅이 엄청 큰 땅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장이 보통 한2천 평 들어가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땅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가지고 막 20억씩 갖다 써버렸다고. 땅 사느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용역을 해서 하면 거기에 지금 매립된 것 가지고 완전 정리되면 거기에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 뭐 가스라도 검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대략은 계획하고 있어요.
진희완 위원
대략은 어떻게 해서 그걸로 해서 거기에 운동장 지으면 참 좋은데 왜 우리가 급히 서둘러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게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승인해 줬는가 조금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의원들도 소임을 다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정확히 공부를 못한 거야. 그 땅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특별기금으로 해서 땅을, 어디 무슨 동이죠? 그게? 산 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타운있는 데입니다.
진희완 위원
타운 쪽에 20억씩 주고 거기에 샀어요. 거기 사가지고 공장 기업인들 가서 거기 운동할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대우자동차 앞쪽이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세아베스틸 앞에.
진희완 위원
예, 그 공장 가보니까 삼각지더라고. 보니까 아, 이 땅 진짜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운동장 만들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왜 그때 승낙을 해 줬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은 매립이 제대로 되면 한2015년까지 하면 2016년부터는 대략적으로 용역 나온 걸로 보면 한1만 2천 평 정도는 그 근방 산단 앞에 있는 차고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일부 체육시설로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은 미래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진희완 위원
국장님. 물류센터에 차고지 들어가고도 남아요. 지금. 옥녀봉 물류센터 지금 10만 평 갖다놨는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겠네. 그쪽 있었으니까. 20만평 도비 도에서 지원받으면 그 물류센터에 차고지뿐만 아니라 물류전체 지역단지가 그 옥녀저수지인가 거기에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차고지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 후회를 하는데 이런 대안제시를 우리 과장님은 전체 국에 흐르는 것 잘 뭐 대략만 아실 거고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국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도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 20억 절감되고 그20억에서 여기에 들어간 특별주변 해서 태양열에 다 10억 쓴다면 아 운동장 전기세 안 들어가고 태양열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급한 생각을 가지고 땅을 샀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원순환과 지금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몇 평인가 물어봤더니 1만 6천 평에 대해서 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올라온 거 당장 그리고 거기 옆에서 붙어서 이야기는 의견제시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인들인가 몰라도. 시에 관계된 사람들이겠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한 번 지나간 것은 저희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다 보지를 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직접 붙어있고 행정일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시·도의원들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걸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미래적으로 봐야하지 않는가. 여기 국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문화체육과 소속이잖아요. 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운동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체육시설하고 지금 운동장 관리도 따로 따로 있는 것 그것도 통합도 한 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난 것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잘못됐지만 꼭 한번 그런 것 좀 검토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4억 5,300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개 보건진료소 수입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보건진료소 적립금 3억 원, 201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6,200만 원, 보건소 기타수입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시사업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27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1,42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9,200만 원의 약 0.6%에 해당되는 9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15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부족분 7,600만 원,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부족분 2억 원, 대야분소 신축사업 공사비 부족분 5천만 원, 건강도시기반 구축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520만 원, 공공운영비 4천만 원, 진료소 약품구입비 5,468만 8천 원, 자산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따른 치매진단사업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접종약품 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출산 축하상품권 지급사업 운영에 따른 문화상품권 지급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2,769만 2천 원을 감액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무활동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4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과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건강도시기반 구축사업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3천만 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네. 세출 설명자료가 잘못됐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3천만 원인데 3억으로,
진희완 위원
3억이라고 해서 보니까…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네? 건강도시 구축 용역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사람이 첫째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작년에 우리 보건사업과 안에 건강도시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희완 위원
건강도시계?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래서 이제,
진희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어디로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건 아직,
진희완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예산이 반영이,
진희완 위원
과거에는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처음 하는 부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연구개발비라 이것은 시비로만 합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진희완 위원
정책적으로 하면 뭐 국도비가 붙겠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것은 없고요.
진희완 위원
이것 해서 용역 구축을 해놓으면 구축을 해서 그게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각 부서나 모든 사업에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
진희완 위원
거기에 따로 또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어떤 사업이 선정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부서별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겠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처음 하는 거라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일단 한 번 계획서가,
진희완 위원
용역이 나오면 용역도 건강용역 구축사업이라는 용역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진희완 위원
방향성을 건강도시 구축 용역이라는 그 방향성이 대략 어떤 방향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대략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랄지 아니면 건강프로파일 작성 같은 것하고 또 저희들 일단 안에서는 보건사업을 잘 하네, 우리 도시가 굉장히 건강하네 하지만 또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WHO 가입을 해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을 또 같이 벤치마킹도 해서 해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지시는 다시 줘 봐야 알겠지만 연구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에 따라서 각 과마다에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도시 구축 하면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은 좋은 산도 있고 은파호수공원도 있고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도 해 놓고 각 보건소마다 운동기구 있고 또 경로당마다 또 운동기구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진희완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축한다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것은 돼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돼 있지만 저희들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일단,
진희완 위원
매뉴얼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매뉴얼 관리도 하고 우리가 군산시를 이왕이면 건강도시로 만들려면 조금 무엇인가 좀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여기에 대한 공문 같은 것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공문이요? 공문,
진희완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한다며,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제 공문 같은 건 없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진희완 위원
타 시도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타 시도 하는데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진희완 위원
않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지금은 이제 지금 보면 추세가 건강 첫째가 사람이 뭐든지 옛날에는 돈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건강해야 돈을 버니까 첫째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서,
진희완 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실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는 것 좋아요. 미래적으로도 하는 것 좋은데 마치 용역을 하고 사양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진희완 위원
우리가 하면 어차피 용역주는 걸요. 3천을 주든 1천만 원짜리 용역이든 뭐 해봐야 알겠지만 2천만 원짜리든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시하고 우리들 생활하고 근접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용역 안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안씁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추진되도록,
진희완 위원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돼 성립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면 그걸 조금 한번 봐야 될,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산 세워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인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가.
진희완 위원
222쪽.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222쪽 일반운영,
진희완 위원
일반운영비인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아, 이것은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 보건진료소 관계인데요.
진희완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경비하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222쪽 말씀하시나요?
진희완 위원
예, 222쪽.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221쪽 아래부터 222쪽 하단까지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예산이나 그런 활동들을 저희 보건소 예산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예산들을 세입을 잡고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조금 말고는 전부 다 새롭게 기정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진료소 이 보건진료소가 우리 전체적인 보건진료소 얘기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우리가 몇 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19군데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운영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각 진료소마다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리규정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협의회 조례에서 예산집행권한이 상실이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운영경비 각 지소의 운영위원들 있었죠. 그 사람들이 운영했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는 그 돈들이 우리가 줬을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 이런 거 줬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우리는 민간경상보조금만 2,800만 원 정도 줬었거든요. 그 비용이 이번에 오면서 그것까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준 돈은 보조금만 줬습니다. 그 외 모든 기타 경비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쪽은 삭감하고 이쪽으로 왔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하상품권인데 상품권 뭘로 줘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기예정액이 1억 4천 잡았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통 한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저희가 30만 원씩 셋째 자녀 이상에게 줄 수 있는 그 돈이 갑자기 삭제되면서 편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7,500만 원을,
진희완 위원
아, 세 자녀의 가정에 대해서는 30만 원 주기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이,
진희완 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년도에는 도비보조로 도비보조 저희 시비에서 이렇게 도사업으로 줬었는데요. 그 자체가 없어지면서,
진희완 위원
도비지원이 없어졌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도비지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존속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심을 맡아서 우리 시비로만 셋째 자녀 이상에게 3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략 그러면 25가구 중 몇 가구 주는 거예요? 250가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세 자녀 이상은 한5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도 그럼 도비는 지원 안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앞으로는 이제 이것보다도 출산장려금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 이번 조례를 올려서 그쪽에서 아마 담당을 하면,
진희완 위원
그쪽에서 일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부분까지 거의 전부 그쪽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쪽으로 한꺼번에 봤으면 쓰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24페이지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에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진안하고 군산하고 딱 2군데만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 관내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있는데 그 둘 중에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더 이쪽 가깝다 생각을 해서 일단 공모는 해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자살하려다가 미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시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2% 정도 높아서 전라북도 한200만 인구에 660명 정도 이렇게 자살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비율적으로 우리도 상당히 낮은 프로테이지는 아닌데요.
지금 자살하다가 미수로 그친 분들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된 분들에 한해서.
김우민 위원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이게 그분들 한 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나왔는데 계속 상담을 하고 하신 분들은 자살률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거든. 이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대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자살을 한 가족 내에서 자살을 할 확률도 높아졌고요. 자살을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자살을 시도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는 일단 고위험군인 그런 쪽 그다음에 우울증 조사를 해 가지고 우울선호도가 좀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자치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는 것을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기존에 벌써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만 5천만 원이 증액된 거고 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정에 있는 것은 그 밑에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내에서 다른 사업이 있었던 거고,
김우민 위원
다른 사업이고 이번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자살예방사업만 지금 따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번에 이것만 처음한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우민 위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산에 좀 없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없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우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 3명 아이 낳으면 30만 원 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도 상품권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김경구 위원
다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좀 많이 주는 지역 지자체도 있고 좀 안 주는 지자체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혹시 행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세 자녀 낳고 상품권으로, 하나 낳았을 때는 얼마 줘요? 상품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5만 원,
김경구 위원
둘 낳았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5만 원입니다. 셋째 자녀부터 3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 상품권으로 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이 낳은 부모들한테 상품권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냐고 여론조사 이렇게 받아보라고 그래서 혹시 행복위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도 그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35만 원 준 가정에서 조금 그게 난색을 표현한,
김경구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요.
김경구 위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 한 번 알아봤냐고요. 여론조사 해봤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좀 난색을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현금 지급이 아직 조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으면 주는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조례를 바꿔야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가 뭔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고 그 기쁨으로 이거 아이 낳고 창피스럽다 이 말이이야. 추잡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상품권 이거 5만 원짜리 이렇게 주고.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기 보건소에 여직원들 많잖아요. 소장님이 한 번 물어봐봐요. 여성분들. 그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으러 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 중에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이걸 지금 우리 군산시가 다른 데는 500도 주고요. 넷 낳으면. 300도 주고 200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상품권으로 안 주는데 여기는 5만 원 아이 하나 낳고 5만 원 받겠다고 상품권 받아… 아휴 정말 우리 군산시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이걸 빨리 1개 군도 그렇게 하지 않고 200, 300씩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출산장려책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 자녀 갖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수위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세 자녀 낳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는 뭐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내년도 예산이랄지 또 빨리 조례를 바꿔서 그런데 그 조례 바꾸는 그것도 당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권 5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봐봐요. 여론조사 해 봐요. 정말 상품권을 이렇게 주는 게 좋은가. 바람직스러운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새로 신설하는 조례에서는 아마 현금으로 주는 걸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그렇게 잘 해서 하세요. 너무나도 참 한심스러워요.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알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
없으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하시죠.
진희완 위원
예산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전북대병원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진희완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주관적으로?
보건소장 한일덕
예.
진희완 위원
예정부지 확정됐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제 완전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단계인데,
진희완 위원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역구에 완전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리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거의 거기가 확정인데 이제 확정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사업승인이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그때는 완전히 확정된 거고 지금 현재는 예타랑도 전부 그 지역에다 하는 걸로 해서,
진희완 위원
거기에 확정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러니까 지금 예타 신청을 할 때 장소를 거기다 하는 걸로 해서 예타 신청이 돼서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진희완 위원
거기까지 가기, 모 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기까지에 거기에 심사했던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 부분은 제가 소장님보다 먼저 한6개월 먼저 갔었으니까 제가 상황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병원측에서 이쪽 군산지역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우리시에다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한11군데를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 가지고 전북대병원으로 용지를 줬는데 전북대병원측에서는 사업자가 장소 선정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기 저기 용역도 주고 뭘 해서 백석제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아마 기재부에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 날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가 돼서 지금 교과부에서는 전북대병원으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지대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수지가 4만 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전북대병원은 우선 500병상을 처음에 하면서 좀 이제 사업을 잘 되면 1천병상까지 늘릴 예상으로 하고 처음에는 2만 9,902평인가를 지금 쓴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군산도립병원, 군산의료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불만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제 군산의료원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도 관할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도 관할이니까 위탁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도 이제 이쪽의 사업이 완전히 행정이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니까요. 사업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전북대하고 도하고와 또 무슨 말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측도 이제 의료원은 지금 2차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북대병원은 대형병원을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럼 전북대병원 지금 현 지역하고 군산의료원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대략?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거리가 2.6km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희완 위원
얼마 안 되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정확히 제가 안 재봐서 한 번 갔다와 재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진희완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예산관계에서 그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가 달라서 항상 궁금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렇죠.
진희완 위원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 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물어봤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군산의료원이나 일단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지. 마치 한 지역에 확정짓고 추후에 쓸모가 없는 의료원 갖고서는 상당히, 본인 개인적인 생각은 장항, 서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병원 힘들어요.
우리하고 같이 인구에 비례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제가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군산에 지금 전국적으로 성범죄자들이 군산에 성범죄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건소에서 파악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이라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에 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에이즈환자가…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정확히 9명…
진희완 위원
많이 늘었네. 예전에 한5년 전에 2명이었는데 9명까지 늘었네.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경민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안건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 건강보험료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올렸는데 예측을 못해 가지고 더 많이 올려가지고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건강보험이요?
김경구 위원
예, 아니 다른 각 부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고 삭감을 안 하고 다 올렸는데 왜 의사국은 어떻게 또 많이 올려가지고 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저희들이 특별히 인력이 나가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상근직원이 좀 여기에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좀 있고 기간제 직원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기간제, 상근 쪽은 한 분이 또 무기계약직 그만두고 해서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차질이 없도록 연초에 계획을 더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2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의회사무과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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