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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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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은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업무는 복지지원과에서 노인업무를 하고 있고요.
김성곤 위원
총괄하잖아요. 총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총무과, 보건소 저쪽의 지금 여성아동복지과 몇 개 과가 그렇게 만나서 지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조례는 지금 5월 달에 한 번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법무계에 지금 제출해서 검토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아직,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 과들이, 해당되는 과들이 한 두어 번 만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과에서 저희가 총괄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총괄하는 부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출산업무를 별도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그 작업을 이번에 조직개편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저출산과 고령화 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적인 문제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함정식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군산시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막고 우리가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가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자원센터장을 공모하고 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원봉사센터 말씀…
김영일 위원
예, 자원센터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나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가, 제가 맡아서 센터장 할 때보다는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확실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변화가, 제가 못했던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엄청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의 제가 자료를 우리 시·군 외에 타 시·군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보유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계의 차량이 지금 이동목욕차량하고요. 하나 지금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전주시는 5대, 익산시는 3대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가지고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했고요. 저희 과에 있는 차를 줄 수 없는 이렇게 지금 양도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GM에서 차 주는 행사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일단은 안 됐고요. 또 하반기에도 다른 기업체에서 그렇게 공모하는 사업에 또 응시를 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쪽에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기업체와 연계해서 차량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면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아직 차량을 비치를 않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차량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차를 일단 갖다가 필요시에는 계속 쓰고 있고요. 이제 그것 갖고도 지금 어려우니까 더 차를 말하자면 물건 실을 차랄지 이런 차들이 필요하니까 차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완주군, 순창군, 임실군, 고창군 거의 각 시·군이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필요한데 우리 군산시는 유독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는지 제가 이제 그걸 지금 살펴보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과 연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나서서 의회와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지금 저희가 기업하고도 한번 계속 노력해 보고요. 결과가 미흡하면 또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작년 상반기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하셔가지고 이런 PC방이나 컨테이너, 공중화장실, 사우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이제 그 발굴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 실적 같은 게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당시에 조사는 일제조사해서 지금 간단히 처리할 사항들은 처리했고 지금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들을 지금 옮겨서 이렇게 지금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냐고요.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우리시에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황을 일단 그렇게 한 번 지금 파악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사각지대에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한 번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또 지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복지단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더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물론 효과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내고 하시는데 그만큼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나야… 우리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효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는 해서 금년에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한 번 이렇게 통계를 뽑아서 한번 그 관계를 공표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기초수급자 발굴하고요. 수급자 조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1년에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신청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일정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수급자는 선정해서 신규 지정하고.
또 지금 중앙으로부터 각종 자료가 한27개 기관에서 한218종의 자료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또 지금 탈락도 시키고 신규로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작년에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환수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는, 부정수급자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유선우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장에서 이제 보면 정말로 이 복지 사각지대,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부양하고, 전에 이제 부양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수급자에 떨어진 사람들은 차상위 우선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920명을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비랄지 이런 것, 지금 의료비, 생활비 그다음에 쌀이 필요한 집은 쌀도 전달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920명 중에서 또 안 되는, 진짜로 수급자로 시켜야 할 것은 권리구제를 해서 124명을 해 주었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한3억 5천 정도 이 사람들한테 차상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신규로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많이 나가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병원에 있으면서 아프신데 이제 주민센터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퇴원을 해 가지고 진단서를 갖다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병원에 있을 때 그거를 접수를 해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병원에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 배치자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모르면 옆에 물어봐서라도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본인 판단에 의해서 퇴원해서 제출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실제적으로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한 건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나와서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알아봐서 연결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규 배치되신 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많이 뽑으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유선우 위원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 복지사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또 일부는 신규자 있는 데는 순회교육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러는데 복지업무지침이 이게 보면 책이 이게 책꽂이로 본다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다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임자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 복지에 대해서 시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좀 능동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제 보면 시에서 정확한 어떤 도움이나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물어물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든 연계를 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관계자분들한테 드리면 어떤 때는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 연계나 이렇게 해서 어떤 혜택이든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능동적이지 않은 데가 많다. 업무처리에서.
그게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들 다 뛰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나 또 기초수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정말 자기 일처럼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그래서 5월 10일 날 희망복지단이 저희가 구성된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그전보다는 완전히 그런 체계가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만 해 주시면 현장으로 찾아가서 열심히 돕는 체계를 지금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수급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초수급자 선정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한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선정이 어려우나 현장 실태조사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정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 그랬더니 2010년도 7건, 11년도 12건, 12년도 4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의가 ‘선정기준 자격이 안 되나 선정한 사례 없음’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조건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서류상으로 미비되거나 아니면 재산상이나 그런 것들이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이 잡혀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격기준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자격기준에는 안 되나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이랄지 아니면 부양의무자 부양 기피랄지 그러한 사유 등에 의해서 다시, 뭐 소위원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소위원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상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단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자식한테 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못 받는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냐면 일부는 어디의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나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나가봐서 선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어떤 이러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회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뚜렷한 기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실태조사까지 나가 가지고 선정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분 한편으로는 난 자식들이 재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건 선정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또 하시고 저 또한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어떤 민원을 받으면 ‘자식분들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다니고 ‘그럼 선정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누구는,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됐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느냐?’라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고 누가 신경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했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선정 자격기준이 안 되나 선정 사례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격이 안 되나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노력 하셔서 발굴하셔서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 건 좋으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일단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복지사들이 무조건 현장에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나가고 안 나가고 없고요. 100% 나가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이렇게 주로 지금 문제되는 게 가족단절이더라고요. 가족단절을 지금 판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1년 동안을 놓고 봐요. 1년 동안을 놓고 보는데 그 집의 전화통화 내력을 저희가 그 집 동의 맡아서 외부에서 왔거나 자식하고 한 통화내력을 다 확인하고요. 통장의 입출금내력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인근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아들이나 딸이 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인정됐을 때 그때 저희가 아까 같이 보장 유인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아까 같이 그 기간 동안에 아들, 딸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한 것이 보이면 언제 왔다 갔지 않냐고 도와주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득시키고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장 유인에 의해서 구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최초 방문하는 것이 동사무소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했을 시에 물론 서류를 받아서 이제 올려서 한 번 조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시에 나오는 얘기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조건이 그렇고 그것이 서류상으로 선정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 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기준이 약간은 모호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이런 선정심사를 거칠 때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나가 가지고 사진도 첨부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일반 조건이 되는 사람보다 서류를 더 많이 보충을 해 놓으시겠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말씀대로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게 현재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시의원인 제가 내지는 동사무소의 어떤 직원분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알다보니까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저또한 그렇고.
하지만 상황이 주변상황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관계가 별로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간다는 것이 잘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그렇게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 안 되는 분들은 아까 지금 차상위로, 우선 차상 돌봄으로 해서 지원은 아까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있는 것이, 그것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좀 관찰해서 우리가 아까같이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구제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선정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 그다음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과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한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한 번 해 주십오.’라고 자발적으로 양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옆의 누구는 됐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지금 이 분은 이런 상황을 다 설명까지 해 주면 조금 이해는 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수급자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수급자가 되려고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재산을 은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옆의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된 사람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관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어서, 일단 그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된 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를 시키십니까? 한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죠. 변동사항이 없을 때까지는 쭉 시켜주죠.
설경민 위원
쭉 가시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현장파악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7월 11일 날. 저희 군산시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쏠쏠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50대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성상납을 요구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주민센터의 직원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보면 ‘현금 5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입금한 선물세트도 받고 수급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성상납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협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점은 뭐냐면 이런 기사가 사실 성상납이 좀 핵심적이어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지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쏠쏠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에 있어서도 자기 재산상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사실은 일부러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기피를 했을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법률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양기피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어떤 지급을 했을 때 그 돈을 자제, 그러니까 자식.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환수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직은 그렇게 정정당당하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가…
설경민 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냐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부정수급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부정수급이 아니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어려우나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식이 재산이 잡혀 있다 라면 그 사람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시에게 아니면 국가에서 선정해서 최저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자식이 재산이 잡혀 있다 라면 자식에게 환수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이 있냐 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부양자에게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제. 부양을 못한다고 하면.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좀 정확히 들으세요. 제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보장 비용은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없습니다. 군산시는 아직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설경민 위원
군산시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대개 전국적으로 지금 별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게 지금 법원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그것을 저희가 소명해서 이렇게 다시,
설경민 위원
정확히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뭐 나와 있으면 규정이나 그런 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여기 규정은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으니까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상권 청구랄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뒤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구두로라도 들으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반환받는 것은 저희는 지금 지정, 그 기초수급자들을 선정하고 관리만 하지 이렇게 지금 돈 받는 것은 또 복지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받는 것은. 돈 주고 받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은 제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법조문은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본 과에서는 선정만 하는 것이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관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복지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지금 돈 받는 업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익숙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 46조 제1항에 보면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법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과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징수하는 것이 만약에 관리하는 것이 복지지원과 업무라 하더라도 최초 선정을 할 때 수급자로 판단이 되는 선정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지금 처음 아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설경민 위원
지금 파악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법조문은 저희가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법조문을 보시고 답변내용이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과장님께서 그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어찌됐든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타 지자체에 관여치 않고요. 저희 지자체가 못하는 이유. 그걸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 선정 시 서류상으로 선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안양하고 대구시에서 그것을 징수하려다 그전에 법원에서 지금 계속 패소를 지금 계속하고 있구먼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 또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법원에서 계속 패소판결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같은 지자체에요. 같은 지자체인데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선정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 2곳이 소송이 붙었다고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예의주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 뭐 그게 근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제가 이,
설경민 위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좀 더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지금 다시 한 번 더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국에는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한정 없이 폭을 넓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데에는 가족,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단절이 되고 부양기피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일정정도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됐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계도하는 측면에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까지 한다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더라도 자식인 내가 법적으로라도 돈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구나, 부양을 해야 되는구나를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면 타 지자체 경황을 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국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장 전제 시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경민 위원
그쪽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가 도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한 어떤 지자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체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추가질의 하실 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기초수급 중지자 수가 몇 분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작년에는 중지자가 931가구에 1,842명이었네요.
강성옥 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김성곤 위원
931가구에 1,831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1,842명이요.
김성곤 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주로 사정이 소득인정액이 초과했고 부양의무자들이 재산이 초과되어서 그렇게 지금 주로가,
김성곤 위원
그렇죠. 교도소도 가고 군대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수급 중지를… 중지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놓고 그 이후에 혜택을 받은 사례가 몇 가구, 몇 명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 병원비라도 지원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급 중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지가 됐기 때문에 대안 대책을 마련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가 920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아까 7억, 저희 관에서 한7억 5천 정도를 제외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지원이 중단이 됐는데 이것저것도 지원마저도 못 받은 잔류 세대 및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냐 그거죠.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중지가 되면 막막하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살림을 못 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당장 살림을 하라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현찰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직간접적인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931가구 중에 740가구를 지원했고요.
김성곤 위원
한200여 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190가구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이분들에 대한 뭔 대책 이런 것들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차상위로 지정해서 저희가 의료비랄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제 거기에 맞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김성곤 위원
전체 지원에서 완전 소외된 사람이 200여 명이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냐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중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낫다고 저희는 한190명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중증환자를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제3자건, 당사자건 떠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신변에 대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2∼3명 키운다든지 이렇게 좀 좋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의 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우리 직원들의 도덕성을 믿고 인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을 정리를 하고 통사정을 한 번 해 보려고 한 가지의 끈이라도 잡으려고 동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해 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정상적 컨디션이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랬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
김성곤 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읍면 순회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되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그것을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일단은 올리고 일단은 답변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별도로 조치를 그렇게 사례조사를 다시 해서 사례관리를 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사례관리하면서 지원할 방법을 우리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김성곤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 초기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그들과 똑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들을 맞이해서 대화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픔을 주는 그런 맞이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죠.
김성곤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 다시 한 번 가보라고, 안 간다니까? 사무감사자리에서 내가 그 과정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런 말씀,
김성곤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아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없으면 교육을 특별하게 시키고 잘 맞이하라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자존심 상하면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주 그렇겠지만 자립도가 얕고 노인연령이 더 많을 수 있는 시·군지역일수록 1인당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전주는 군산보다 더 적겠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익산이 군산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20∼30% 정도. 그러니까 왜 높을까에 대해서 우리 복지행정의 컨트롤타워에 계시는 분들은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부자관계 단절을 위해서 휴대폰 1년 동안 통화내역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이 있을 때 보는 것이지 수급 정지나 수급 정지된 사람을 지급하기 위해서 통화내용, 그러니까 이런 증거 중심, 서류 중심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개인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럴까?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그거에요. 결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김성곤 위원
아무리 많은 제도,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같은 유형의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계시지만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복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공격적 행정을 해야 된다. 좀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잘못 파악을 해서 징계 맞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징계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갖고 뭔 정황, 서류, 증거 갖고 전화, 물론 좀 사회복지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난다,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익산 같은 경우가 왜 높을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 요. 저는. 마인드라고.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예산의 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예산의 규모는 똑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익산이 많은 이유를 제가 들면 그쪽은 사회복지 쪽에 여성친화 그러면서 그쪽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은 있었고요.
김성곤 위원
일부분 그렇게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 일부가 있더라고요.
김성곤 위원
그렇게 그걸 알면 그런 아이템들을 적용을 시키세요. 과장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더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구수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내가 보내서,
김성곤 위원
전주, 익산, 군산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웃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우리 군산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가슴으로 가는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마음에 닿도록 해서 다음 감사 때부터 는 이런 말씀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를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또는 수급자를 최소로 줄여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인지 아니면 수급대상자 가구를 확대해서 비급여 빈곤층을 감소하는 게 정책의 방향인지. 과장님 어떤 게 정책의 방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는 일단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지금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진짜로 탈락된 사람들은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였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강성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군산시의 기본정책은 빈곤층의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줄이는 게 방향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적게 받을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강성옥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이렇게 수급자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로 해서,
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 만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민생안정지원체계 내용에 보면 ‘매년 50가구씩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매년 50가구씩.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정책이라고요. 군산시 정책. 저 이거 찬성을 합니다. 이거 정책 맞으시죠? 이거 잘못 만들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강성옥 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네요?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위탁 줘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쭉 증가 추세를 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8,542가구에서요. 매년 200가구씩 줄어서 지금 현재 7,597가구예요. 매년 줄어요.
증가 추세를 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매년 주는데. 그럼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매년 50가구씩 줄이겠다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작년부터 이게 이제 우리 사통망이 완전히 정비가 끝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통망 장비된 작년부터 이게 수급자가 갑자기 줄기 시작해 가지고요,
강성옥 위원
아뇨. 과장님, 작년부터가 아니고요. 2008년부터 본 이유가 있어요. 매년 200가구씩 막 줄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작년에 지금,
강성옥 위원
프로수도 많이 줄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작년에 한500가구,
강성옥 위원
가구원수로는 2008년도에 1만 5,400에서 2010년도에 1만 4천 그리고 2012년도에 1만 2,400 이렇게 2만씩 줄고 있어요. 정책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앞서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나 설경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바라보고 수급자를 제외하는 데에 집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강성옥 위원
군산시 정책이 뭔지를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방향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정책방향은 저희는 수혜자는 대상자는 법적인 내에서 확대가 가능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 차상위부터는 자활을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장에 보면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많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 분들 물론 자식들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면 거부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정책방향을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복지계획 쪽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금년에 다시 내년부터 할 때는 이제 우리 이 통계에 맞추어서 저희도 복지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아까 하신다고 그래서…
김성곤 위원
먼저 하십쇼.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과연 그러면 온정주의로 갈거냐, 아이면 그 규정대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댈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통계에 좀 주력을 하지 마시고 어떤 현실에 입각을 해서 우리 복지업무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선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친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물론 잘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 수급자 선정 그다음에 차상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에게 보면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줄여 달라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이 안 되니까 또 거기 가서 찾아가서 동사무소 가고 또 저희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어떤 수급자 관련업무를 챙겨달라 라고 하는 청탁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는 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해요. 그러면 약간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정부터 어떤 부정수급자의 발굴 이런 업무까지도 일관성,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과는 다르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래서 이왕 가급적이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어떤 부정수급자 발굴 이런 업무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주택임대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것은 저쪽에서 하나요? 임대사업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복지지원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저희 의원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가 골이 더 깊이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해줘라.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일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더욱더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3.1운동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지금 언제부터 그게 운영이 됐죠? 3.1운동 기념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2008년도부터 지금… 2008년도 11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몇 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구)구암교회 자리에 기념관을 운영설치한지가 지금 2008년도 12월 달에 개소가 된 거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뭐 인원은 어떻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지금, 와보니까 지금 그쪽에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가 공익요원들 중에서 좀 똘방진 애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지금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안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토, 일, 공휴일 날은 그쪽 구암교회 전도사 사모님이 젊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횟수로는 5년차잖아요. 12월 달에 개소를 했다고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만으로는 3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건가요? 그전에도 인력배치가 없었어요? 만 3년여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전에도 없었고 그전에는 이제 지금보다 더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금 좀 그래도 보완을 해서 공익도 있고 공공근로도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공익이 지금 휴가 중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휴가가 아니라 교육중이라 지금…
김성곤 위원
공익이,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이죠? 군인.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어제 거기에 계셨던 분은 누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거기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하고 공휴일 날 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구암교회 관계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기념관에 대한 그 본래의 취지는 전혀 없네요? 그냥 문 열어 놓고 보고 공익이 와서 청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청소가 아니라 안내를 공익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지금 쭉 공부를 지금, 왔을 때 한 달 정도 시켜가지고 계속 지금 어떤 분이 와도 설명할 수 있도록 현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까지는 다해 놨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현장분위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못 느껴지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평일 날은 오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적습니다. 이게. 올 때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김성곤 위원
예산대비 효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현장방문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효율을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역사 인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대단히 큰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쪽이 기념관이라기보다는 너무 공간도 적고 협소해서 그쪽에 기념품이나 유물 이런 것도 지금 전시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일부만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이 관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얘기하면 이 본질보다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을 대두해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서 현재 한계를 느낀다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3.1운동 기념관을 개관을 했을 때의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3년 전에도 업무보고 때 발언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입각한 3.1운동 기념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단지 그 기념관을 지키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한다면 그냥 안내정도 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물론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가면 한두 명이건 개인이건 단체건 이렇게 기념관을 찾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영상물이라든지 그 부분, 부분 말고 처음에 의식을 불러 일으켜, 이곳이 무엇을 했던 곳인가 이게 쭉 좀 순차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할 판인데 전혀 없고 그냥 관심이 없으면 한20초 안에 그냥 보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개관한 것도 아니고 횟수로는 5년, 만3년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 봐도 지금 방문객이 적다고 해서 또 방치가 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안에 있는 영상물도 좀 미진했던 부분도 손도 보고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3.5만세운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만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 거시기를 만들어서 일단 왔을 때 아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지금 일단 그런 것부터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청소년문화의 집은 월요일 날 쉰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구암교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휴일도 그런 날 이렇게 와서 봉사형식으로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정말로 연중무휴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가봤지만 기념관에서 나와서 비록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공원부지까지 갔다 오면 굉장히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그림을 새로 그린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기조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곳이 필요한가, 왜 만세운동을 했는가 이런 인식들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3.1운동이든지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날인지 잘 몰라요. 대학생들도 가끔 그 시기가 되면 인터뷰를 따는 거 보면 최고의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대학생들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 더군다나 아마 유치부,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핵가족화 되어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운영프로그램을 잘 짜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방치되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익산보훈지청 하고 해 가지고 하반기 때 그렇게 할 그런,
김성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보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중간에서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운영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려니까요. 항상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하반기에 지금 구암동산 같이 연계된 사업들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지금 그 3.1운동 기념관 조성하고 성역화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쪽에 성역화 예산은 지금 그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기념관 조성하는 데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지금 기념관하고 3.1구암동산 쪽에는 저희가 지금 없다는 거고요.
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부위원장
기념관 조성도 다 산림녹지과에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고요. 기념관만, 저희가 기념관만.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념관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건물 사는데 10억 했고요. 조성까지 해서 한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그다음에 조성비 해서 한10억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여기 성역화 사업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건물 그전에 구)건물 매입해서 지금 공원 가꾸는 것까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앞으로 이제 3.1동산 관련해서,
부위원장
앞으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총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3.1운동 기념관에 대한 조성들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조성완료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산 투여,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내내 우리 김성곤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건데 그런데 이 3.1운동 기념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시에서 각종 기념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조성만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 이용도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제 해당지역 그다음에 해당 어떤 소유주 해단 지역 어떤 그런 것, 어떤 민원에 의해서 뭘 해 주고 막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사적지 같은 경우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거기에 만약에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적지 유적지만 조성을 하고 지금 사실 보면 근대역사박물관하고도 중복기능이 많이 있어요.
성격은 좀 다르다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에 근대역사를 한다면 3.1운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 임피에 있는 어떤 항일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여러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근대역사박물관 쪽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개별 어떤 유적 사적에 대해 관리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후 사후관리 하는데 또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이제 국장님께서 총괄업무를 하시니까. 지금 3.1운동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채만식문학관도 마찬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좀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좀 가서 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하나 더 뭐냐면 이제 이런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도 했지만 사실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는 3.1운동정신 그다음에 민족정신, 역사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이 군산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연계가 안 돼요. 인근시설들과의 그다음에 박물관까지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투어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구암동에.
그래서 사실 물론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산확보를 우리 보훈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1운동 기념관을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관광진흥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셔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역사투어를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4년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방문객 통계도 없어요. 뭐 통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3.1운동 기념관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고 방문자 저기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현실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천일염색이였는데 우리 3.1운동 기념관하고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어떤 형태를 이렇게 보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서는 입장료, 이제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입장료까지 받고 있어요. 사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념관 안을 들여다 봤는데 정말 잘 조성을 해 놨어요.
사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계를 시켜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를 하던지 해서라도 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 현장학습 체험으로라도 돌린다 라고 하면 좋은 학습 어떤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서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우리 예산반납내역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 반납액이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인데요. 바우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가 그 당시에 조금 줄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용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영일 위원
어떤 이용자가 이렇게 편차가 아주 크게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본인부담금이 한20% 있는 사업이라 지금 그쪽 장애인들이 형편들이 안 좋아서 이렇게 숫자가 좀 일부 그때 당시에 줄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장애인들하고 적극적인 접촉을 해서 어쨌든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보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이 많은 액이 반납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회서비스사업 내에서 자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사업비 내에서. 각 사업별로.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양을 반납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상반기 지원 나와서 돈이 좀 많이 남게 생긴 데는 줄이고 이렇게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쪽의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문제를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추가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희
예.
김영일 위원
국가보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월남참전은 작년에 많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월 2만 원을 5만 원씩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미망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엽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지금 그 대책은 조사도 좀 하고 있고 그런 걸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금 미망인들까지 확대를 한번 해 보려고 보니까 너무나 액수가, 이게 미망인들이 고엽제도 미망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미망인 부분까지는 엄청난 예산이 이게 지금,
김영일 위원
참전용사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참전용사까지만 해야지 미망인까지 확대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이 한30억. 1년에.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한8억 주고 있는데 미망인들이 또 지금 여자분들이 더 오래들 사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영일 위원
재정상 어렵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미망인 부분까지는,
김영일 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분의 미망인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분의 미망인 그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그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참전용사들이 1만 2천 명 지금 조금 되는,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6.25참전용사 미망인은 얼마인지 숫자파악은 아직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숫자를 지난번에 한번 감안을 해 보니까 또 주면 어떤 전쟁의 미망인은 안 주냐고 그리고 또 상이군경미망인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망인들의 종류가. 그래서 그 부분은 미망인까지 확대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
아무쪼록 지금 특히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군산시의회에서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우리가 현장견학을 갔다 왔는데 물론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자원의 규모가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의료 같은 경우를 전부 무상의료를 다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나라들이 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런 기술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고친다거나 사회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이런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 데보다도.
그런데 이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잘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국가를 부정하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다못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지난날의 우리 역사교훈 6.25라던가 또 월남전 이런 참전했던 분들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훈가족 지원 그런 데에 관련해서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하고 연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사무실이 다 건물이 지어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지금 사무실이 기존에 아까 보니까 9개 단체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던데 사무실이 어떻게 어떻게 배정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사무실 단체별로 하나씩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단체별? 그러니까 9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9개 단체에 사무실 하나씩을 주고 저쪽에 세미나실하고 좀 큰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월남유공자연합회나 그쪽에 연합회가 지난번 에, 제가 작년인가요? 얘기를 들었더니 연합회가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군산시에서 지원금 형태로 지원도 하는데 연합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몇 개 단체는 빠져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그쪽에 사무실에 들어가더라도 일부는 잔존해 있고 일부만 몇 개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형태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건 지금 월남참전용사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고엽제로 해당되는 분들은 고엽제로 일단은 빠져 있고요. 또 고엽제가 아닌 분들 중에서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들을 자기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법단체로 지금 금년도 7월 4일부터 출범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금 3개가 다 묶어서 이제요. 월남참전자회 라는 그런 명칭 하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합회가 3개 지회 형식으로 3개 지회가 연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인으로 공법으로 되기 전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해 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2개는 통합하고 하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도 그쪽 회원으로 한 단체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회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부만, 일부만 통합이 되었고 일부는 가입의사가 없다, 연합회 가입의사가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지금 연합회 측 뭔 행사를 한 번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행사 해서 저희가 지원금의 형태로 해서 도비 뭐 해 가지고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지금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원을 연합회 측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연합회 라는 측에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법단체 출범하면 한 단체한테 앞으로 줄 겁니다. 이 단체한테.
설경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9개 사무실을 유지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지회 성격을 가진 것들이 그래도 잔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일단 입주를 하고 나서 다니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예산을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관련자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초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분리되어서 가입의사가 없는 그런 단체도 미팅을 해 보셔 가지고 원활히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월남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고엽제도 같은 성향이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고엽제 또한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개 통합문제는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요. 그쪽도 지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쉽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예산을 앞으로 절대 그쪽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은 잡음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예산 운영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니까요. 하여튼 잦은 미팅으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몇 군데를 만나봤어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 측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회장의 직함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통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지금 신규 사회복지사 신규직원이 올해 지금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또 하반기에 또 신규직원이 배치가 될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하반기에는 지금 뽑으면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위원장 박정희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7명을 지금 신규로 뽑거든요. 이번에.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현장실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들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 면담을 하는 면접론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해 봤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6개월 정도 가서 현장실무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신규직원을 읍면동에 바로 배치를 하니까 이런 기술론적 부분에서 가장 아주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윤리관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따로 별도로 가치관과 윤리관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배우고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인에 어떤 성격이 클라이언트하고 대면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분들도 바로 현장에 지금 투여를 할 읍면동에 바로 배치할 예정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것은 저희하고 인사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저희 방에서 이렇게 교육이 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되도록이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다른 이런 사회복지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서비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에 읍면동에 바로 배치되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로 신청을 한 사람이 탈락을 한 경우나 또한 수혜를 받고 있다 탈락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사례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는 행정서비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딱 그냥 단절을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일정기간동안에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여기 47페이지에 우리가 만든 희망레인보우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을 실행을 할 때 많은 우려 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학부형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쭉 실적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정말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발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여기의 만족도 조사를 제가 보니까 만족도 조사 문항에 보니까 가족구성의 형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부모, 부부, 자녀, 동거인 3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경우에는 14.8%고 부부, 자녀, 동거 자녀가 40.5%, 그런데 조손가정인 1.3세대가 8.1%, 아버지와 자녀가 하는 부자가정에는 4.1%,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13.5%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복지시설이나 그룹 홈 같은 경우에는 약27.2%.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 다양한 계층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할만한 것은 부부하고 자녀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관심 속에서 문제행동이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인식시켜서 제일 많이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관심이 그만큼 적어서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참여를 시키지 못했다 라고 또 인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년 2011년 3월 1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올해 1월, 내년까지면 사업이 끝나게 돼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야 이런 문제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인식해서 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아주 효과가 있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그렇게 다음, 이 사업이 2년까지 끝나고 났을 때 연계되어서 지금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중앙에다 일단 건의하고 그게 더 지금 지속적으로 2년이 아니라 더 지속 받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일단은 건의를 해 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도나 시가 이 사업을 도비, 시비를 들여서라도…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린아이들의 사회적병이 앞으로 이것을 안 했을 때 엄청나기 때문에 일종의 장애 그런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확대하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사업은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핵가족화가 되어 가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지금 과거에는 어떤 학교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가 가장 많은 형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그런 경우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이유 중에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다가 중단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그 서비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호응이 여기를 다녀본 사람들은 호응들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다시 분석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들을 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아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비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청소년의 범죄율도 줄여주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더 훨씬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도 어떤 스티그마 하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제목도 아주 잘 지어졌어요. 제목도 아주 잘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잘 진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희망레인보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갈수록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침묵)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서 희망키움통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활로 해서 탈수급율 하고 지금 희망키움통장 시행한지 지금 3년째인가요? 올해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3년째입니다.
유선우 위원
탈수급율 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탈수급은 이제 그게 3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그전에 탈수급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그 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 했다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그런 이유로 탈수급을 하신 분들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희망키움통장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중도 포기 이유를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포기 이유가 갑작스럽게 이런 급전이 필요하셔서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해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소득이 또 있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이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못 미치면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모자라서 해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두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거나.
유선우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들 중에 불입을 하다가 이제 수급, 이게 지금 목돈을 해서 3년 차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탈수급을 하는 것보다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지원 받는 혜택이 더 많죠?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이,
유선우 위원
아니죠. 혜택이 더 많죠. 장기적으로 보면. 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 넣어서 목돈 몇 천만 원씩 타기는 타지만 그렇게 해서 탈수급을 해 주잖아요?
하면 지원 받는 게 이제 2년간 의료하고 교육비 지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초수급자로 남아서 계속 그런 혜택들을 의료비나 교육비나 어떤 학자금이나 양곡할인이나 이런 할인 받는 게 지원을 받는 게 더 커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 학생이거나 또 가족 중에 의료비 부담이 많은 구성원이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 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또 탈수급이 희망키움통장과 관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희망키움통장에 전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건 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가를 해도 희망키움통장 자격에서 탈락이 되나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증가하는 경우에요?
유선우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넣고 있어요. 그게 3년이잖아요? 넣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소득증가로 인해서 희망키움통장이 해지가 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직원상의)
유선우 위원
중도에 넣고 있다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은 2년 정도 유예를 해서 자격을 유지합니다.
유선우 위원
자격은 유지를 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희망키움통장이나 자활이나 이런 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줘가지고 탈수급을 해서 떳떳하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는 거를 취지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런 분들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4대 보험 든 작업장에 다니는 분이 이 희망통장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4대 보험 들어있는 직장을 다녀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유선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대체적으로 보험이 되는 곳에 가서 근로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자격기준이 그게 아니죠. 자격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한’, 취업을 해야 이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사유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차상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차상위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일을 본인들이 하면서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도에 넣다가 이런 거예요. 주위에서 여러 말들을 들어보면 이걸 넣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생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게 되니까 본인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많다고요. 그런 연유들도.
그러면 이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활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그런 의식을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는 하나요? 따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교육도, 정신교육도 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유선우 위원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분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컨설팅 인지어스라고 컨설팅업체가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년에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대충 교육내용이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교육내용이 이제 자활이나 의지를 구축해서 이런 자립의지를 굳히기 위한 그런 내용하고 창업,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작년에는 몇 회 교육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는 한5회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5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재무설계나 정말 이 탈수급을 하게 되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정부에서 혜택을 이렇게 봐왔는데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막 어떤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다음에 컨설팅들을 정말 꾸준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탈수급을 해서 뿌듯하게 자기도 본인들도 자기 자립으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복지지원과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이 자활 탈수급 하는 업무에 상당히 희망을 걸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탈수급이 본인한테 미치는 그런 악영향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좀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했는데 저나 우리 직원들이 탈수급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사업자, 자활근로 하시면서 탈수급율 전국 평균이에요. 자활근로 하시면서 탈수급 되는 율은 6.5%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희망키움통장 시행 3년제를 하면서 17.1%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탈수급율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일자리나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이 탈수급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는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가지고 식장 사용료나 장례용품이나 화장비 그걸 다 지출할 수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요?
함정식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대부분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면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승화원이나 이런 사용료를 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식장 사용료는 지금 얼마, 얼마 화장비는 얼마인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화장장 사용료요? 수급자는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3만 원이요.
함정식 위원
식장 사용료를 3만 원을 받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화장장, 화장할 적에 3만 원.
함정식 위원
화장장 사용료가 3만 원 그리고 화장비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화장이요?
함정식 위원
화장비용.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화장비용이 3만 원입니다.
함정식 위원
3만 원이에요? 식장 사용료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례예식장이요?
함정식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직원상의),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지원금이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식장 사용료나 화장 비용이나, 화장 비용이 3만 원이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장례용품까지 해서 그게 50만 원 갖고 되느냐고요. 더구나 여기 1종 국민기초수급자로서 가능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함정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히 그냥 대충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식장 사용료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함정식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가 어디 장례예식장으로 가겠다면 거기, 그런데 장례 사용,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제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연고자는 누가 있어 가지고 선택을 하실 것이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장이 결정해서 유족들과 상의해서 가실 것이고.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1인당 50만 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구먼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구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 없어 가지고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다 장례를 이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보태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지원 실적으로 16명이 나왔는데 지금 군산시에 그런 분이 이 정도 뿐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로요. 그 내용은 다른데 승화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승화원이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대개 우리 관습이 발인을 아침에 오전 한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어떤 경우에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설경민 위원
아뇨. 그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 승화원의 현재 앞으로 화장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시설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연장, 연장해서 6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 어느 정도까지 이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승화원을 그 장소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화장장 화장로는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보수를 하면 되고요. 납골하는 추모관은 현재 저희가 한8,5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골하는 추세로 보면 앞으로 한10년 하지만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니까 한7∼8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현재 상태로는 7∼8년 동안에는 무리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지금 화장문화가 예전에는 매장을 위주로 하고 차선책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해서 납골이 위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이제 화장해서 납골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연장을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경치가 좋은 곳에 뿌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설경민 위원
지금 뿌리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불법이죠. 불법은.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바다장, 바다에 뿌리는 것 그것을 지금 개념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우리 옛날에 공설묘지가 모자라서 공동묘지를 새로 조성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지금 어느 자체단체든 묘지 조성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화장해서 우리 추모관에 납골하는 것도 사람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물론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판단하시기에 한7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수가 있겠죠. 이제 기한을 연장하시는 분의 납골의 기한을 연장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승화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의 변환이 많이 됐다고는 말씀을 공동묘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분명히 선호하는 시설은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부로 동네나 이런 데에 유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이 승화원이 만약에 7년 후를 가정을 하고 아니면 짧게는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우리 공설묘지 내에 유휴토지가 많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분 거주하시는 노인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이 한10여,
설경민 위원
어디라고요?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구절리 방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도로변 옆에요.
설경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한10여 년 전에도 그분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유보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 유휴 터가 있으니까 그곳에 추모관을 더 세워, 납골당을 더 세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일단 그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이제 다른 시들을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납골당이 있다보니까 추모관이 있다보니까 이제 공동묘지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생활공간으로 해서 공원하고 같이 하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혐오시설로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빼내기보다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추모관의 성격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도 향후에 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는 것이 훨씬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료가 죽어가지고 동작동을 가봤는데 저는 처음 가볼 적에 묘지의 개념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묘지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추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설묘지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성을 잘하고 주민 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 가족과 함께 와서 추모도 하고 또 거기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인식하고 과장님도 인식하듯이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외나 그런 데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획안을 잡으셔서 추진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
제가 아까 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지금 다른 지역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니까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대부분 묘지 개념을 떠나서 수목장으로 해서 산에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그대로 묻고 그 위에 전부 꽃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 몰라.
그리고 공동으로 이렇게 비석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새기고 가족들이 와서 거기 와서 명절 때나 언제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장을 하면 그냥 무슨 그전 묘지와 같은 개념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수목, 말하자면 공원화된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서 그냥 땅에 묻고 그 위에는 전부 공원화를 시켜버려요.
그 꽃나무고 뭐고 전부 해서, 이제 가보니까 다른 사람 그전에 앞에서 한 사람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이렇게 비석을 딱 넓게 세워 가지고 이름만 새겨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 공동묘지에 우리 형부도 가고 그렇게 갔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좋대요. 그날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야. 그래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바람도 쐬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목장 개념으로 해서 이게 계속 승화원에서 모든 그 묘, 또 그렇지 않으면 추모관 이것이 다 끝나면 군산시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올 1월 업무보고 시에 수목장에 대한 대비 하시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직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추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설묘지의 위에 터가 있으니까 그곳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공설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피면에 하나 있고요. 또 오식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흐르면 묘지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식도 거기에 수목장 개념의 그런 묘지를 만들면 앞에 훤하게 서해바다도 보이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수목장에 대해서 이게 혐오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저희들 민원 묘지민원 들어오는 것도 보면 매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하는데 그렇게 수목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관대합니다. 관대하게, 그렇게 하면 자기도 수용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면 저희도 이제 조심스럽게 수목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추모관을 새로 지어서 앞으로 한6∼7년 동안은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늦추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대책마련을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만약에 6∼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추모관을 지을 것인가 수목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장으로 할 것인가 그때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계획서에,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수립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우리 시니어클럽 사업별 활동현황에 대해서 성과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는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의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발령받고 와서 시니어클럽 홍지연 시설장인가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사람이 대화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막 활력을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좋지만 잘 안 만들어져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기대했던 것 못지않게 이렇게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에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만나기도 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게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 해 보고 싶지만 청소사업단을 좀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학교하고 청소하는 관계를 많이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가 새로 늘어나서 청소를 않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뺏어온다고 해야 나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저희도 학교로 교육청으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학교 서무과 직원들 이렇게 만나서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들과 또 우리 시니어클럽에 사회약자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서 아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인 무균지대에요. 거기에 인력파견 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 문제가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화두라고 이렇게…
김영일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개발하고 또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자신감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개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억을 했는데 도비 15%밖에 안 돼요. 시비가 85%고. 도비를 이게 지금 공통적인 도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도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도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나누고 하는데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20%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삶의질향상과인가? 그 과가 생기면서 그 사업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 사업들 중에 우리 복지지원과 관련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할 적에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시설비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다음에 운영비가 1년에 한1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 준대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부서 담당계장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운영비 50% 지원해 주면 이거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해서 캔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일 위원
이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더 개발하고 또 예산도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항간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물론 도에 관계없이 이런 정책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항간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도에서 다리걸치기식의 사업을 한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고 나머지 시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예산을, 너무 시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요청 좀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또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나 조직단체에서는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특히나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시니어클럽에서는 또 청소사업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등록만 하고 일은 안 했는데 돈은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안전하게 학교를 데려다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말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네 엄마가 출근길에 태워다 주고 말이지. 불 보듯이 뻔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요.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풀을 뽑고 있고.
뙤약볕 밑에서 풀을 뽑고 있고 다른 분은 아이 등교시키는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며느리가 해 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다 얘기가 살살살살 나옵니다. 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화가 됐을 때는 정말로 이 좋은 일들이 가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1주일에 3∼4번 나와서 종류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 가는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전부 다 일하는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되어야 보람도 느끼고 즐거울텐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비교 분석이 되고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일자리에 관해서,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군산시내 지역아동센터 지금 급식도우미들이 2011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에서도 할 수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도우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운영비의 한계 때문에 급식도우미들을 구하고는 싶어도 못 구하는 실정이고 또 구한다고 해도 인건비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지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나 하면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공익형 사업에 각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도우미를 원하는 곳들을 파악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공익형 사업에서 각 지역, 그러니까 노인들이 한 곳에 멀리 떨어진 데 가시기는 힘드니까 각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하면 공익형 사업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가서 급식도우미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여성아동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익형이 그쪽 가서 하게 되면 어떤 인력도 감소화 되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시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미비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미비된 점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다시피 이미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정확히 하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일하고자 시간만 배정을 받아서 한 군데 있다거나 아니면 있는 시간 보내기는 마찬가지인데 햇볕 아래 그냥 계신다거나 아니면 잡초제거를 하신다거나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수행기관들에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시겠지만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시키고 배치시키지 말아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 상태로 받고는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받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읍면동 것도 갖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 계획서대로 인원이 배치되고 일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동까지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침묵)
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하는데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는 잘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도 받으셨죠? 그런데 선정기관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에 2007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지역 NGO 이런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인관련 일자리사업에서는 좀 적당치 않다 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 우리 행정기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또 나운사회종합복지관, 사마리타 또 재가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노인기관 관련기관에서 맡아서 하는데 한 곳에, 전문기관인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소규모의 그러한 기관에서 60명씩 막 그렇게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형이나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어느 정도해요. 지도관리가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거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복지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가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이 출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수행기관에 가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도장을 날인하고 그래서 이 도장을 날인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노노케어에 가면 그 집에 가서 하고 또는 하기 전에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와서 얘기를 꼭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또 노인 일자리 와서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마을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적에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 그 임무를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 노인 일자리가 당초 제도화 도입 되면서 노인들이 일하는 이거에만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노노케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금년에 보냈으니까,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공문을 보내서 집행 그 기관에 확인을 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일부 점검을 했습니다. 오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1주일에 적어도 15시간은 하셔야 되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주일에요? 이제 보통 하루 3시간씩 3∼4일 하니까,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분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9시에 가서 12시간 그런 정도…
위원장 박정희
그분이 총 일하는 시간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1주일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2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어르신은 서비스를 받는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위원장 박정희
그걸 집행하는 그 기관이 그분이 노노케어를 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와서 내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 댁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지 서비스를 직접 받고 계시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서비스를 받는 분한테는 우리가 그래서 읍면동 복지사들한테 그걸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아까처럼 복지형이랄지 어떤 교육형은 수혜자가 직접 받았는지 수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끔은 한 번씩 그냥 무작위 추출해서 몇 번씩이라도 한 번 정도라도 전화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바쁘신 줄 알지만 담당자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군산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지만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몇 통화만 해 봐도 사실상 감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내년도에도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시니어클럽은 생산적 복지형이에요. 시장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대비 효과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미흡한 것은, 지금 미흡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위원장 박정희
투자는 많이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판매효과는 없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추진 장애인 자립장에서 하는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니어클럽에서 나오는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품을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셔서 추진 장애인 자립장에서 나오는 제품도 시니어클럽에서 나오는 제품도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같이 해 주셔야만 거기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예산만 지원을 하고 판매하는 거에는 소홀하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걸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판매매장을 한번 공동으로 아까 추진 장애인 자립장 말씀하셔서 같이 하는 걸 한번 의견을 교환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이 개설되면서 처음에 추진 장애인 자립장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기 공설시장 사용료가 저렴하니까 매장을 하나 얻어서 좀 판매하는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양쪽에서 하루씩 번갈아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걸 의견을 교환을 해 봤는데,
위원장 박정희
하다못해 우리 김천시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포도랑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팔죠? 잘 팔립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런 날이라도 하루씩 정해서 시청광장에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남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크잖아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전 직원이라든가 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이라든지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그런 거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간단한 걸로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해 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거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시려고 한다면 그런 홍보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하냐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도 한번 판매하는 날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수급자 발굴현황 및 환수조치 사항에 최근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7건, 2012년 지금 현재 5월까지 3건인데요. 보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유가 군 입대나 사망인 경우들이 그리고 교정시설 입소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환수사항이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 같은 경우는 호적부를 정리를 할 때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돌아가시고 바로 사망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사통망에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사망하시고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해서 수급비가 지급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군대 입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병무청에서 연락이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이 부분도 병무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정보가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무청에 군입대를 가면 입대한 날을 거기의 사이트에 올리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군 입대도 제때제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교정시설 입소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교도소 입소하는…
한경봉 위원
예, 교정시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한경봉 위원
법무부에서 통보가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해서 우리 행복e-음 이라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통보가 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통보가 오면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여기 보면 대부분 1개월,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개월간 이것을 교정시설에 입소를 했는데 수급자에 대한 저기가 계속 지출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못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지금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1개월짜리나 2∼3개월짜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한다든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방부하고 어떤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교정시설 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무부에서 최소한 한두 달이면 전부 다 확인이 될 사항들인데 그걸 9개월 동안 계속 수급자에게 어떤 생활비가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처리 미숙, 업무처리 하면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확실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전체 사항이 맞죠? 여기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얼마나 되죠? 군산시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수급자 1만 3,500…
한경봉 위원
1만 3,500명 정도 인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6,500가구 정도,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부위원장
수급자정책 관련해서…
위원장 박정희
예.
부위원장
지금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입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지금 대기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임대주택에 입주…
부위원장
예, 입주 대기자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입주하신 분이요. 대기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대기자가 9평짜리가 한447명 정도, 근450명 정도 이렇게 있고 7평짜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공 4차가 있고 최근에 미장주공에서 일부 이제 13평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저평수에 대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9평 같은 경우는 440명이라면 아직도 440명의 세대가 지금 입주를 못하고 다른 곳에서 어떤 전세라든지 월세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입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물론 이제 과거에 저희 시가 시영아파트 사업 하면서 성공은 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원 어떤 이런 부족, 그래서 현재는 LH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LH공사도 현재 어떤 공공임대아파트사업에 쉽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물론 서울시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비단 우리는 재원능력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이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어서 사실 공공임대아파트사업에 지금 참여는 못하고는 있지만 이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사업도 정말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복지지원과, 이 업무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공영사업과라든지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실질적인 것은 시는 직접적인 무슨, 건축과에서 주택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주공영구임대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들어가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고 좀 서포트 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방금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향후라도 정말 이 주거, 집이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히나 단독세대라든지 노인 고령화 사회 가면서 노인분들이 나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사업에도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LH공사를 유치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망동 쪽에도 지금 보금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대부분 일단 그쪽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고지대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하지만 지금 아까 445세대 라고 하면 다 지금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시 정책적으로 재원이 어떤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공공임대아파트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데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 어느 국, 과라고 않고 같이 고민을 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하여튼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택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저소득층에서 가장 1위가 주택복지욕구였어요.
그럼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전부 다 지금 군산시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복지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대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원초적인 부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큰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평 미만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강한 욕구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신세는 누가 보장을 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같이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냥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선발을 해 놓으면 그것을 수급자들을 선발을 해 놓으면 또 복지지원과에서 또 거기를 지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가 다르니까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가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라도 해서 그분한테 확답을 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한 과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 많은 계가 있잖아요. 7∼8개, 5∼6개 계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업무를 여기에 갖다 붙여놓고 여기 업무를 여기에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제가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출석요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전에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 마을회관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어떤 거요?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마을회관이요.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이 지금 얼마나 되죠?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마을회관이 지금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이제 용도를 변경했고요. 요 근래 와서 마을회관을 두 군데 저희들이 신축을, 한 곳은 준공을 했고 지금 한 곳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지금 신축을 한곳이 어디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준공을 한곳은 성산면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옥서면에 있는 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옥서면은 그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이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을 하는 개념이고요.
성산면의 경우 같은 곳은 동부권에 이제 산악지역이 많고 산불발생 빈도가 많은데 그 소방파출소가 옛날에 경암동인가 거기에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가 있었고 또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이 또 신축 부지를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성산면에 어디에 지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성산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한경봉 위원
면사무소 옆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옆에, 그 농협건물 옆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성산면에 그 마을회관을 짓게 된 것은 소방파출소를 대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소방파출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아뇨. 산불진화…
한경봉 위원
산불진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의용소방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의용소방대들이 쓰려고 성산면 치는 지었고 옥서면은 소음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완화시켜,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고통이 완화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소음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한경봉 위원
국비로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시비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아직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군산시 전체의 마을회관을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마을회관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들의 파악은 한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이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60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뇨. 기능은 거의 경로당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한경봉 위원
경로당으로 전환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한경봉 위원
나중에 이것 정리를 하셔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정확한 용도의 마을회관으로 지정을 해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72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네요? 운영비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간식비는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97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이게 분기별입니까? 97만 원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년 치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1년에 97만 원. 그러면 간식비도 1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72만 원이 1년 분량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운영비라는 게? 운영비의 개념을 전기 공과금부터 수도 공과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달에 한6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간식비를, 1년 치예요? 정말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1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년에 20만 원, 30만 원이면 20만 원 가지면… 한 달에 한2만 원 꼴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간식이 가능할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하드 1개씩 사먹으려고 해도 요즘 하드 하나 사먹는데, 얼마예요? 하드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드가… 슈퍼에서 할인해서 하면 한800원 내지 1천 원, 50% 할인하면 그렇게…
한경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난방비는 아무래도 겨울철 주로 난방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한 달에 6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아껴야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자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분인데도 20만 원을 지급을 해요. 83명인 데는 얼마 지급하냐? 30만 원 지급해 줍니다. 삶의 질이 다른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80명인 데는, 80명이 넘는 곳은 30만 원, 20명 이하는 그냥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30명 이하는 그냥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그 돈 자체가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기는 어렵고 여가복지시설에 이제 국가에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제 금년에는 양곡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동지역은 1년에 8포, 면지역은 7포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로 총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연간 8억 6,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중에서 운영비가 3억 2,300 그다음에 간식비가 1억 500 그다음에 난방비가 4억 3,50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총 해서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르신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삶의 여가를 누리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런 곳에 10억도 지원이 안 돼요. 10억도 지원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말씀드렸지만 아이스크림 1개도 제대로 못 사먹을 돈을 주면서 마치 생색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760억짜리 예술회관도 짓고 예술·문화 창달을 위해서 동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60억짜리 공공청사도 짓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복지지원과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뭐 이제,
한경봉 위원
시장님 생각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경봉 위원
국가의 지침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해 줄 수 없어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보조금이 매칭으로,
한경봉 위원
국가에서 이 이상 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것이 보조금에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보조금에 매칭으로 내려와도 저희 군산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데,
한경봉 위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배부르지는 않더라도 오신 분들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저희들의 임무,
한경봉 위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일으켰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저처럼 훌륭한 의원들을 키웠던 부모님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노후에 그나마 경로당을 통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여가생활을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부끄럽네요. 이게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리고, 하여튼 경로당을 내년에는 좀… 며칠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보충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로당을 염려하는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건부 지침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그렇게 대로 품목 별로 주를 이루는데 시비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까처럼 그 경로당 이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좀 더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제재를 가한다든지 뭔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는 경로효친사상이 우수한 도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슬로우 시티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고. 거창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좀 상의하세요.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기획예산과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예산 안 주면 좀 이르고. 의원들한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60억짜리 예술회관을 짓고 돈이 없다면서 60억짜리 동사무소를 짓는데 어르신들한테 여기서 몇 억씩만 더 지원해 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한경봉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과장님이 무능하신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좀 더 점심 때 같이 점심이라도 나누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은 겨울에는 집보다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집보다 시원해야 수요가 있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지역에 경로당이 약460개 정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460개 중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김성곤 위원
아닌데? 자료 없어요? 에어컨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의가 아니고 이렇게 한 절반 수준밖에 아마 못 미칠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이제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절전형 그런 걸로 해서 에어컨을 원하시는 데는 에어컨을 드렸고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드렸고.
김성곤 위원
그분들은 각 사회적 경험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 집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게 쓴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젊어서부터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더울 때만 틀지 그 전기요금을 다른 데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운영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절약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게 2010년도에는 33도 이상이 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다고 그래요. 더워서 죽는 경우도 있는 날씨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11차례가 33도 이상을 기록을 했고 11년도 작년에는 9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계속 더위가 더 길어질 텐데 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집보다 시원하게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컨 보급이 확대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없는 데 많이 사줄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회계보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분기별로 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월에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분기별로.
김성곤 위원
저희 어머님이 회장님이신데 저희 집사람이 날을 새고 있어요. 지침이 설령 그렇게 생겼더라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개발을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지금,
김성곤 위원
조금이라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도나 보건복지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아까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경로당 지원비 해서 주면 쓸 수 있는 범위와 써서는 안 되는 범위를 그 부분만 지켜서 경로당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김성곤 위원
콩나물 얼마를 사더라도 카드로 산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 관내에 1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12명의 총무님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교습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간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 기관에서 과연 노인의 연세를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 헌법 상 65세 이상인데 50대 후반 중·장년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69.8%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 규정을 짓는다. 심정적으로.
지금 70이면 경로당 가면 밥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아주 아래에 있는 막내예요.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농촌형 동이라든지 읍면지역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한80세 이상은 되어야 어떻게 아랫목은 아니고 중간정도 이렇게 앉을 겁니다. 아마.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경로당을 빼놓고 자연부락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75세, 77∼78세 아마 이렇게 평균연령이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지역을 빼놓고는.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적극 건의하고 편리를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
그리고 2012년 6월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52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삼학동, 개정면, 임피면. 이건 천운을 타고난 동네구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삼학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지가 마련이 되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또 삼학동에 아주 한4∼5년 전에 도로를 내면서 오룡경로당이라고 하나가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은 임대로 이렇게 해 주었는데 2층에 장소가 없어서 해 가지고 2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어르신들이라 무릎도 아프고,
김성곤 위원
경로당 신축 건을 자제를 하는 것은 지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의 문제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억제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법적으로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무 효율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국비지원 50%를 받지 않으면 경로당 신축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이 본 자료에 보면 1억 1천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1천만 원 붙이고 1억 시비를 붙였을 때 이게 과연 모양새가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 50대50 비율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대 의회 초창기에 경로당 신축 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모정이 복지지원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모정 같은 경우에도 짓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얘기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 건축면적이 있어요. 토지에 따라서. 자연녹지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00에 20%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0%.
김성곤 위원
없어요. 시유지가. 시유지가 있어야 모정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축비에 한15%밖에 안 되잖아요. 모정 같은 경우는. 경로당 건축비율에 맞춘다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그것도 시 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앞마당에라도 지워줘라, 그럼 현 법상 앞마당을 군산시로 소유권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불과 한20m 이내에 3개, 4개의 기관들이 뭉쳐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경로당, 마을회관 그리고 유사한 이런 하여튼 쉴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르지만 컴퍼스를 돌리면 30m 안에 4개, 3∼4개의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경로당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1㎞ 정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효율적이라도 모정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시소유의 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은 하나 제작시켜 줄 수 있죠? 평상. 들고 다니는 평상. 평상 근처에 벤치 2개만 놓으면 모정보다 더 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 문제는 좀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평상, 벤치 얘기가 나오냐고. 가다가 사고 나게 생겼어. 1㎞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에서부터도 소외받는 곳이 꼭 부유하게 사는 동네는 그런 일들이 없죠. 없는 집 제사는 많이 돌아온다고 꼭 없이 사는 동네, 산 밑에 동네 꼭 이런 데가 그런 혜택으로부터도 소외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답답한 얘기죠. 평상을 제작을 해 달리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쉬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길 위에 앉아있으면 또 보기도 그렇고 또 그렇잖아요. 지금도 겨울에 이렇게 해가 들어온 곳 있으면 쭉 서있고 그래요. 어르신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평상, 벤치라도 제작을 해서 지원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무연고 노인들, 거주 불명등록자라고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거주불명등록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작년에 국회 한나라당 손선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가 약8만 명 정도가 있대요. 각 지역별로 대도시일수록 더 많겠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만 5천, 부산 8천 명, 인천 3천 명 이런 데로 본다면 전라북도 군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밑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죽어도 모르고. 이 거주불명등록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좀 한두 분이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민하는 게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관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발견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경로당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효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이런 것보다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소화시키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라도 갖다 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경로당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인정 예산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적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산 확보 하겠다. 시비로써도 예산 확보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나마 있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적은 예산 속에서도 연료비 그다음에 간식비, 운영비 등으로 나누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사실상 전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료비로 다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감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관리비에서 보조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단지의 수가 큰 데에서는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아까 정산문제를 잠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산부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정산방법도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복지과에 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고 있지요?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희 시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적은 예산이 과연 몇 명 안 되는 그 적은 예산,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못 사먹을 그 돈이 과연 개개인 별로 거기 계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쓰임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적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증액해야 하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그나마 없는 예산이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에서, 지금 동에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해서 원본은 복지지원과에 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원 예산이 만약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제가 서류를 살펴본 결과 100만 원에 대한 1년 전 정산을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왜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분기에 100만 원을 줬다 하면 그놈을 다 사용하시면 좋은데 어르신들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돈을 좀 아껴서 쓰고 가을철이나 봄철에 밖에 나갈 적에 경비로 좀 보태자.
또 아니면 예를 들어 몇 월 달에 우리 전체 이렇게 모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7월 달에 복날이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좀 많은 인원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이렇게 좀 절약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도 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노인이시다보니까 회장님들이 좀 독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노인 양반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경로당에 주는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 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민원이 많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지금 그걸 과목을 바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실무자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 과목을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할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행정지도,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과목을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주면 어르신들이 그 기준에 맞추기가 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보조금으로 바꿔놓으면 또 더 많이 투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좀 노인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또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걸 이런 일반보조금처럼 보조금으로 바꿔가지고 체크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 했는데 우리 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군산시 경로당 예산 토털 예산은 억대가 넘지만 한 군데씩, 한 달에 이렇게 주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카드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예산이 적다는 점 그런 점은 제가 다 인정을 하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네, 그런 거는 타 지자체에서 한번 또 시행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폐단이 있어서 그것도 중지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산의 과목을 바꿔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재 상태에서 저희 복지지원과가 그나마 사용한 예산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한 해당, 분기별로 말고 한 해에 100만 원이 총 지급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건 노인회장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경로당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예산이 주어졌다면 모자란 예산 속에서 사실은 그 100만 원에 대한 모자라지만 사용에 대한 정산은 쉽던지 어렵던지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도와주던지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실 어르신들이 대파사고 뭐 사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1년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정에서 1년에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썼으면 그 50만 원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데,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의 그 내용도 부실하겠죠. 그 50만 원 사실상 어르신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항목들의 적정성을 저는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원은 사실상 논리대로 하면 그 통장의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국비 받아서 해서 보조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또한 내년으로 이월이 되던지 내년에 또 1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내년 예산은 150만 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잔고로 남아 있어서 그중에서 또 내년에 70만 원을 사용한다면 내년 말에서는 잔고가 80만 원이 남아 있고 70만 원에 대한 정산은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현 상태를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복지지원과, 동사무소 전부 다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는 중요치 않고 내는 것만으로 정산을 받고 제대로 처리됐다 라고 서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을 하냐면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음을 확인해 봤더니 통장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그거 모자란 돈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미비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양심이 없고 그다음에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이용하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회장의 자리에 않아 있다 라고 하면 유용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통장이 남아 있지 않다 라면 서류상으로는 유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경로당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분기에 그 정산서류를 받을 적에는 통장도 같이 가져와서 남은 잔액이 통장이 예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그렇게 이월해 쓰는 것은 저희들도 경로당 운영의 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12월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는 다 거기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 물론 우리 군산시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국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적인 경로당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서 지나간 과거에서 누가 유용을 했느냐 뭘 했느냐 그런 걸 따지자면 사실상 지나간 일은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분명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을 하시고 남은 금액은 얼마이며 그다음에 사용을 서류가 미비했다 라면 분명히 이런 거는 계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상시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공동주택이요. 그 경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식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난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비 부분.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주류를 이루는 건 이제 도시가스비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에서 대부분 내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랬는데 정산을 하다보면 정산서 내에 최소한 어르신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식비는 그럴지라도 거기에 보면 백등유 뭐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는데 백등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정산도 잘못 보고 정산내용도 아무도 확인을 안 했다 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유용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책임을 묻자면 어르신이라서 그렇지 어르신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었으면 이건 큰 사건이 될 법 합니다.
그 책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인정에 계신 분 회장 이하 여러 어르신들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그걸 관리감독 해야 할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충분히 그걸 이용해 먹으려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과목으로써는 아까 보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직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시에서 지급받은 돈이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회사나 그런 곳에서 다 돈을 일정정도 설날이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을 도움을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또 시 아까 보조, 시에서 지급되는 돈 또한 사실은 전용을 할 때는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런 부분이 식비가 이만큼 있지만 우리가 이건 아끼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런 회의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회장은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테니까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기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식적인.
그러니까 시 경로당,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복지지원과에서는 나가셔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지적한 내용 세 가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침묵)
없으신가요?
(침묵)
그러면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뒤따랐는데 이제 투명성 제고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 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에어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있는 경로당도 에어컨을 안 켜요. 왜 안 켜냐고 여쭈어 보면 난방비가 1년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기세로 다 나간다 그래 가지고 그냥 장식용이 되어 버렸어요.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여름철 그렇지 겨울철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래서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도비로 개보수를 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좀 예산을 확충을 해서 개보수 하는데도 좀 비용을 좀 더 세워야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어차피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연관된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사무소들 보면 전체적으로 한97년도인가요? 언제부턴가 복지상담실인가? 갖추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시행이 언제 됐지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제가 연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2007년도 경으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설경민 위원
2007년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 갖추게끔 되어 있죠? 그 실효가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지금 대다수 면담실을 사무실로 내려 와서 같이 직원들하고 사용하고 그 실을 주로 복지상담실로 제가 많이 했었는데 또 지금에 와서 좀 약간 그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약간 변색되어 가어 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다르게 여쭈어 보죠. 복지상담실이 왜 전국적으로 그때 07년도에 왜 전국적으로 하게 됐으며 그걸 유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제 그 소위 불우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그때 IMF 이후에 어떤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취약자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수혜자 중심에서 복지수혜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현재에서 어떤 실효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러냐면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태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읍면동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이며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제가 그 27개의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를 못했네요. 그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과 그런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 현재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로 하시겠다는 말씀 알고도 묵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침묵)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알고 묵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의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도 좋겠지만 국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맞고 제가 미처 다 현 실태를 파악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7개 중에 13개가 되어 있고 몇 개가 14개가 안 되어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면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확보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든가 조치를 하셨든가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묵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선정부터 저희 복지계에 근무하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사실상 저도 민원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면 저는 이거 있는 이유가 최근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부끄럽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상담할 공간이 사실상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판기 앞에 있는 그 의자에서 상담을 하다가 동네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말씀이, 자기 집 사정 얘기도 창피하다보니까 얘기하다 언성이 높아져서 창피해서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있는 얘기를 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복지상담실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의도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27개 읍면동에서 국장님도 알고 계신 이 상담실이 탕비실 내지는 물론 상담이 없을 때 어머니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장소로도 쓰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탕비실이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2개의 과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시고 나서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맡게 그렇게,
설경민 위원
지금 바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없는 부분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게 2011년도 예산서인데요. 국도비 내시 그리고 1회성 행사사업 그리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한 복지지원과 자체사업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우리 순수 시비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강성옥 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보장구 수리도 있고요.
강성옥 위원
보장구 수리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보장구 수리가 순수 자체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보장구 수리는…
강성옥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갑자기 질문하셔서 제가,
강성옥 위원
그래요? 그럼 계장님들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직원상의)저소득자들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
강성옥 위원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의원님인가? 그 조례…
강성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사업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강성옥 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이제 행사,
강성옥 위원
행사사업 말고 1회성 행사나 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단체 운영비 같은 건 또 저희 시청 시비로…
강성옥 위원
운영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 했던 말씀 중에 핵심은 복지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지역사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계획서에 보면 자체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2011년도, 12년도에 보면. 알고 계시죠?
장애인 취업 서비스 연계 사업, 장애인 위험군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사업, 장애인복지시설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거 다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 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기보다는 국가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말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위원님께서 옛날에 위원장을 하실 적에도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직원들끼리 우리 경로당 문제니 노인 일자리 문제니 해 가지고 좀 그 어떤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가칭 노인복지연구소 라는 것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복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만 가지고는 복지가 다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산시는 다른 선진 다른 도시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최소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자체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껏 1건.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시했던 신규사업도 진행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몇 천만 원씩, 수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계획을 뭐하러 짭니까? 신규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지원과 업무로만 해도 신규사업이 5가지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내년에는 우리 계획에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시급한 업무를 좀 찾아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강성옥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제 총괄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복지 3과를 총괄하는데 복지는 발굴이잖아요. 사례관리와 발굴이 두 개가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례관리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산시가.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는 축이 삐그덕 거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물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계획을 차라리 수립을 하지 말든가 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미흡했거나 좀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자체 발굴사업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굴사업을 좀 많이 해서 물론 기존에 전달체계사업 하는 것만도 업무의 과중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보다는 군산시의 복지업무는 정말 신규사업도 많이 하는 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5개가 완공이 되고 지금 옥서에 하나가 추가로 지금 신축 진행이 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물론 지난해에도 이제 복지회관 신축문제에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어떤 논쟁도 있었고 서로 약간의 시각차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현재 지금 5군데 이렇게 보면 당초의 건립취지,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지역에 어떤 보여주기식, 퍼주기식 어떤 행정.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밀접하게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사용목적에 맡게끔 용도가 좀 사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짓기는 쉬워도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비용 이런 것은 또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찬가지로 노정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정 건립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오히려 저렴하게 지역 어르신들의 어떤 소규모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상 같은 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다.
물론 이제 하나 공급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공까지는 한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관리감독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가질문,
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8쪽에 나와 있어요. 자체감사 한마음지역자활센터 지적사항 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마음자활이 2001년도 출발을 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한13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15건 중에 5건이 시정조치고 10건이 주의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정에는 환수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많은 곳이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는지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깊게 보면 이 시정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수조치, 회수조치가 된 시정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비 지출, 차량유류비, 교육비 이런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운영 쪽에 가까운데 많은 게 이렇게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12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온 이 기관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뭐 저희들이 위탁하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계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 된지가 예를 들어서 근소년도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던 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시정조치가 5건이 있다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은 이제,
김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하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오래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익숙할 만도 한데 직원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활센터는 직원들의 고용창출을 연속시켜 주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의 근본적 취지도 다를 뿐더러 내부 속 깊이 들어가면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지. 그분들 고용 창출 연속시켜 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군산시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저희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지금 많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10여년이 지난 기관에 대해서 더 좀 관심? 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자체감사 시에, 예를 들어 2∼3년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넘는 기관에서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복지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 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런데 이제 상근제로 했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9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임,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술이면 미술 또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근이 아닌 상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상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산부족이나 이런 면에서도 시에 부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은 저소득층이나 좀 집안이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학교 끝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도 심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군산시도 이런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않고 있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개선해 주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방과 후에 부모님 안 계신 곳에서 안전하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유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52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제도를 보면 우리 도 표준안에 거의 맞춰가지고 하고 또 센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 또 상근 종사자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 잘하면 바로 혜택이 아동들한테 바로 간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희 군산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거기에 분명히 그 조례 목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죠? 조례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산시만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으면 뭔가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더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그런, 솔직히 그런 월급 받아가면서 어떤 보육교사나 생활복지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식이 없으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그게 본인이 생활하는 생활비도 거의 빠듯할 정도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월급 받고 그런 의식이 없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아동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지급되나요? 하루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학기 중에는,
유선우 위원
한 끼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한 끼에 2천원, 3천원인데요,
유선우 위원
정확하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학기 중에 방학기간에는 점심을 주는데 2천원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저녁을 주는데 한 끼 당 3천 원씩을 지역아동센터로 현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금액가지고 2천원 가지고 급식하면 제대로 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급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게 저도 만족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왔었고 개선요구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시·도 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많이 열악하죠. 지금 광주나 대전 이런 데는 3,500원씩을 끼마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이 충북인데 3천원이에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 충남 같은 경우는 4천원까지도 어린 아이들 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한 끼에 2천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정말 어느 다른 타 도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운영협의회가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분들은 정례적으로 어떤 간담회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모일 자리에 있으면 우리 군산시가 한 끼 급식비를 2천원 준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른 시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을 좀 적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내 기준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어느 지자체든 그 금액이에요. 금액인데 시·도 간에는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이게 도 차원에서 그런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희 도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군산에도 도의원들도 있고 또 그거는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윗선에라도 말씀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시행을 다른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하고 급식비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복지지원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11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급식도우미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되었죠?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게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서 신분증 검사해 가지고 오고 오지 않게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수급자 자녀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차상위라든가 저소득,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냥 어차피 복지지원과하고 말씀을 한 거니까 이제 급식도우미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 도우미 말씀하셨어요?
유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이제 시니어클럽 그 공익형 일자리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식도우미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 아동센터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계속해서…
유선우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하나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자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개인에서 개인으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개인에서 개인은 안 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2010년도 1월 달에 사례가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유지재단에서, 유지재단이라 하면 이제 교회도 있고 여러 재단, 비영리재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지재단은 고정 틀인데 운영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재단으로써의 유지하는 상태의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변경이 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자가 바뀌면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수요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이지만 구두로 한 번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사실은 개인이 하면 개인 사유화가 되니까 부실해 지니까 아동들한테 위태롭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법인을 이렇게 다시 조정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개인에서 개인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침으로…
유선우 위원
지침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선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바꿔달라는 데가 있으면 이런 선례가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는 이제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를 바꿔 달라는 공문으로 이렇게 발송을 근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은 개인대개인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면 잘못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 한 번 선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선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는 공문이 나갔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안 시점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절대 이런 선례가 다시 또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아동센터 주변에 있는 인근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생활이 좀 넉넉지 못한 학생들이 그 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운영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금 말고는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후원을 받으면 후원금 대장에 기록을 해서 지자체장에 정기적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상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보면 그 소규모에, 지금 한5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지역아동센터 단독으로는 후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관을 선정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의 후원을 조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행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주도적으로 크게 대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미약하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에 먼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큰 회사 차원으로서 그런 어려운 약자를 돕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흩어져 있는 각 사업장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또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연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 아직 그런 것은 실행을 못했구먼요? 실행을 아직까지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KT라든가 이런 꿈품센터에서 법인에서 사실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고 이제 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역량이 많은 시설장은 풍족한데 역량이 없는 분들은 좀 소외되지 않느냐,
김성곤 위원
그것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하고.
김성곤 위원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이 안 되면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민선5기 문동신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보면 지금 보건소가 이전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 구)보건소 자리에 어린이중심도서관에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공약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나운동 보건소 이제 구)보건소 내에 공연장, 모의국회 회의실, 모의법정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현 보건소 수송동 신축이전 시 어린이도서관과 병행운영’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이중심도서관이라고 해서 이 설계도면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3층에 일반열람실 그리고 일반열람실과 일반휴게실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다목적강당인데 이제 거의 여기는 공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어린이열람실을 또 배치를 시켰어요.
물론 이제 운영하는 과는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겠지만 어린이중심도서관으로써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협의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중심 도서관인데 이게 그냥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그냥 거의 같이 쓸 수 있는 아무 어떤 컨셉이 없는 도서관이 되어 버렸어요. 이 도면대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당초에 그 추진하려고 했던 정말 어린이 중심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이제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으면… 이 과정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보건소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이렇게 희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어린이는 저희들이 어린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전담부서인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주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로는 어린이중심도서관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일반인 도서관까지 같이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이 없으니까 전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취지랑은 전혀 별개의 그냥 어떤 이상한 아무 내용도 없는 도서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 한번 해 보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동네, 아니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제 어린이중심도서관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정말 어떤 특별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정말 이 설계도 자체를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국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어린이 중심의 체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답변을 굉장히 쉽게 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그 부분은 그 관계를 짚어보고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그거를 한번 협력을 해 보겠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한경봉 위원
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가 가능하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야죠. 지금 상당히,
한경봉 위원
이미 상당부분이 진척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계획과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무책임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처음 시행단계였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고 전부 다 거기 구조에 맞게끔 했고. 저쪽 보고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조절을 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니 제가 방금 말씀은 위원님이 저쪽에서 다루셨다 오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저희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고 가능한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못 하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능한 건지 한번 따져보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한경봉 위원
이미 열람실이 성인열람실이라든지 구조가 다 나왔어요. 단지 조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위원회가 2개가 있다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모르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정복지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런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가 공감대를 이루었더라면, 저는 이 얘기를 와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
저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인열람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쪽은 다르게 지금 보고, 아 보고가 안 되었구나,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약사항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린이중심도서관이면 아까도 말씀,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여성아동복지과가 있으니까 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세요?
총체적으로는 제가 다음 저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능력도 안 되는 유지보수도 못하고 전혀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못하는 과에서 일단 시설을 합니다. 정규규격이 되면 체육시설관리과로 넘깁니다. 정규시설이 안 되는 것들은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완성을 해서 그냥 넘기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야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예측가능한 일들을 체킹을 해서 시설단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넘겨요.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 넘겨요. 무책임하게 넘기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얘기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과는 불만이 감사 때마다 깨져요.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아뇨. 이것은 저기서 시설해 갖고 저희는 넘겨받기만 했습니다.” 왜 협의가 안 되냐,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공 전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시설을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조구장으로 깔았다가 다 걷어내 가지고 어디야, 핑계 댈 거 없으면 “저쪽 구장에 갖다 깔 거예요. 이쪽 다 시설하고” 저쪽 구장에 깔아놓고 얼마 안 있으면 걷어냅니다. “거기는 왜 걷어냈는데요?” “아뇨. 재질이 안 맞아요.”, “뭐가 어째요.” 이런 변명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여성아동복지과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협력관계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산낭비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는 하시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맞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지금 리모델링 단계이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보강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도서관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는 일반도서관이 아닌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성옥 의원의 선거공약인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최근 최인정 의원이 사용되지 않는 흥남동사무소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지금 시소와 그네에서 지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소와 그네는 5월 10일 자로 저희 부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어요. 업무가. 하면서 위원님들도 이제 매번 관심이 많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소와 그네 일단은 상당히 장남감이 부족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곤 위원
흥남동사무소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구체적 계획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근도시 전주 또 타 지역까지 견학을 가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 이 시설물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욕구가 높게 나타나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나 어린이도서관 및 놀이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이동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장소를 확보하고 운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획은 물론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지만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동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계획을 잘못 짜는 것인지 아주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허황된 계획이라 접근조차도 못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장착되어서 안정되게 운영되는 곳도 한 군데도 없는데 뭔 이동식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계획을 짜실 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복지지원과 감사 중에도 우리 강성옥 위원께서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시에 자체사업 이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익산시와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이 지침에 의한 전달체계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시늉이라고 해 봐야지, 시늉이라도.
이제 수요자는 많고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들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계획에서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물론 용역을 주었지만 어차피 검수 또 이 납품받는 자가 군산시 복지관련 담당공무원들이잖아요.
받기 이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먼 20년 후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잡던지 그러셔야지 계획했던 거와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차이가 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아동복지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도 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운영이 되죠?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이게 취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이 출산이라든가 가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그러면 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결혼 전에 어떤 전문직에 종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정도 전문 그 분야에서는 전문경력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곳에 수요처에 다시 연결을 해 주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은 그저 그 경력자체를 실질적으로 다시 취업시킬 때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100%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비를 해서 사실상 이게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고요. 직업훈련교육. 직업교육훈련.
보니까 OA실무전문가 외 3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공공지정을 했는데 그렇다 라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이라 그런 데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그쪽에서 인원으로 잡혀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멀리 장거리를 못나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직접 그쪽 기업과 연결해 가지고도 필요한 인력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실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결혼 전에 어떤 경력이라고 인정받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한다 라면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도 경력이 뛰어나면 사실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산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공단을 끼고 있는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은 사실상 현장인원보다는 사무실인원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OA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그 경력사항을 올리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갓 대학 졸업한 학생 그다음에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발언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나이 있으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하시기를 더 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군산시가 주부들로서 사용, 그러니까 취업이 가능하고 주부가 근무하면 좋을만한 직종을 먼저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복되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간다면 경쟁력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산시 현황에 맞게 경력단절여성 등이 재취업이 가능한 직종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교육훈련이 맞게 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실 보면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맞춤형으로 해서 원하는 직종에 정규직으로 하면 그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아까 설위원님께서 쭉 나열하셨지만 연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직에는 취업률이 높은데 안정적인 그런 직장형태의 그것은 희소하더라고요.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하여튼 여성분야 여성분들이 그래도 어디라도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고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단순한 거라도 하여튼 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져야 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연동되는 어떤 일자리 창출 시스템과 연계를 하시던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을 하시던지 해 가지고 지금 지방산단에 보면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의 협회.
그런 협회들과 접촉을 또 가능하게 해서 필요인력을 바로바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알선도 주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를 앞으로 더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민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 다문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에 보면 사실 말이 서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 교육이 먼저고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보면 저희 군산시에 보면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필리핀 여러 국가들이 오는데 사실상 영어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학원들을 보면 일정정도 수준이 있는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대학을 나온 강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취직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직자리를 직접 어느, 어느 수요가 있고 어느 분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그 일자리 여성 부분에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여성센터에서 취업 후 또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동아리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해서 돌아가는 부분도 알게 하고 또 상담과 고용 유지율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또 해결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아까 후단에 말씀하신 다문화부분은 아까 지적했듯이 언어가 제일 문제예요. 이제 똑같은 언어라도 우리처럼 유창하게 우리나라 말을 소통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언어 관리하는 언어발달 그 과정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백미가 있어서 뛰어나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아지면 그런 이상적인 일자리로 가지만 대부분 단순일 하는 일자리로 가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모든 시부모라든가 남편이 동의하면 관계가 없는데 또 다문화라는 가정이 밖으로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우리 한국의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인턴사원을 지급해서 6개월 정도 보조를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시에는 중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시의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런 주부사원들 그리고 주부경력사원들을 취직할 시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면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고용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과별로 의견을 나눠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사회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직업훈련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직업훈련교육이 없거든요?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거기에서 자격증과정,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교양교육 해 가지고 5개 과정에 한28개의 분야를 하는데 이제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하는 요즘에 시대적으로 변화하는데 퀼트 같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수요자가 많이 되고 또 의류수선이라든지 양재 그다음에 예쁜글씨반, 밑반찬 만들기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것이 직업훈련교육으로 분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딱히 아까 말씀하신 단절여성 취업지원의 성향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교육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말씀, 지금 현재 위탁을 어디에서 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서 위탁을 수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저쪽 주공 5차 앞에 지금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군산 YWCA에서 하던 기관이 맞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이 바뀐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분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어디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작년에도 했던 분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속에서 YWCA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해서 위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공 5차 앞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4층인가 있는 거.
부위원장
예,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여성가족부하고.
부위원장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그럼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하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예, 한건 아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위원장
시비 25%가 가는데 현재 그러면 지난해에 위탁을 받았던 기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냐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작년에 했던 데 맞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이제 국비는 거기서 대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50대50인데 우리가 한25%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위탁계약은 어디에서 하냐 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국비 지분이 있고 지방비가 있지만 계약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에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일부는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기관이 수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센터장만 교체되고 법인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센터장만 교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송동지역 택지지역에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모집하셨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지역은 노휴지라고 좀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 이게 지금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집을 한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영유아보육밀도가 도내 평균보다 10%가 높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시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교육도 제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늘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어린이집도 너무 많아서 거리제한이 또 걸리는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주유소나 이런 근방에서는 어린이집이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6군데를 뽑아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차릴 곳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래서 이제 수급계획 때문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모집은 했는데 차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차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을 두 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뭐냐면 영유아보육법하고 건축법을 두 가지를 받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들은 약자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것이고.
건축법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어린이들 환경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 아동시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유선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민간어린이집으로 모집은 했지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할 곳이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또 규제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지금 선정이 되었지만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 2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정어린이집으로 풀어주는 것이 좀 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런데 이제 유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 신청을 안 했던 분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부분이 또 있어서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차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게 형평성 가지고… 하여튼 알았고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과에서 현장에 서류접수한 데에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해 줄 필요는 없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장소가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냐, 안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현장을 나가시잖아요. 보러. 그러면 물론 그런 책임은 없지만 나가시면 “여기는 이 근방에 주유소가 있어서 이 장소는 부적합합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만일 부적합한 장소라면 그렇게 해서 미리 그 땅을 계약을 하거나 하기 전에 우리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물론 업무도 많고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주면 그래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라도 나가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선정 서류를 넣으시는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드리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질문에 앞서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하고 본질문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죠.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를 보니까 6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해외체류기간중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지급’ 이렇게 해서 ‘789만 3,960원을 회수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2012년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감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1회씩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보육료 부당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보육시설을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방사회복지 6급 김주홍, 지방행정 5급 심명보’해서 인장이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올봄에 전북도 감사에 의해서 이 사안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도 감사 나오기 전에 그 직전에 하고.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안 되었다고 것.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심각함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먼저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해외아동 체류기 때문에 출국과 입국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킹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데이터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줘요.
안 주고 중앙부서나 이런 부서 쪽으로는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인지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하는 날 당장 그날 들고 와 가지고 감사반이 내놓고 할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한 부분이 좀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런 점이 저희 지역에서 있었다 라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789만 3,960원 중에 해외체류 그 부분은 132만원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부분 650만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그쪽 기관에서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다. 당일 날 서류를 들고 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했냐, 이건 그거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해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성곤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거고 3명이 해외고 나머지 부분들 650만원에 대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허위로 결재하여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절차만 다르지 해외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김성곤 위원
제가 그러면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우리 지역에 뭔 보도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어른으로서 우리가 창피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수년전에 겪었던 어떤 도시락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군산시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구나 이런 데서도 썩은 달걀이 아이들의 급식에 또 이용이 되었고 또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학교에 40일이 지난 우유가 공급이 되어서 또 한 차례 소란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련 해당공무원 수는 적고 100개가 넘는 이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연대를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경험은 없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만 그냥 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합동으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8개소가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 그 208개소를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약자인 어린이한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다면 참 아주 화가 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오랫동안 했던 어린이집을 다뤘던 원장들의 생태를 보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라기보다도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유효기간을 깜박하면 지나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갑자기 가면 냉장고부터 먼저 열어보고 아동수 세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성곤 위원
급식과 관련되어서 먹는 것과 관련되어 갖고는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 현재 실정은 어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실정은 이제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관리대상 사업장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특히 먹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죠? 이제? 취소까지도 가능하죠? 먹는 것 갖고 적발이 되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습니다.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운영정지까지 내릴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강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음식물 유통기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그다음에 보육교사 허위 늘리기 그다음에 어린이 허위등록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대책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 보육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남으면 다시 아동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원장들에 대한 그 의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통해서 혜택이 어린이들한테 가게 하는 그런 연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1,400∼1,500명 되는 종사자들하고 그 이용하는 아동의 한6천여 명이나 되는 아동들에 대해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웬만큼 재원으로 해서 사기진작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그분들한테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금전 액수를 떠나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사자라든가 원장들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면 바로 혜택은 그 아동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예, 하여간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상당수,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의 한정된 수로 인해 관리감독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또 할게요.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몇 개 단체에 얼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자료검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가지고 5개 단체에,
부위원장
아니, 기금현황 말고 올해 사업지원.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사실 기금은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자발생부분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해서 금액을 사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몇 개 단체에 얼마냐고 물어봤죠.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6개 단체에 3,017만 5천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결정은 똑같은 단체에 1,8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감사자료 14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자료확인)
부위원장
보셨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거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 사업비 지급내역이 있죠? 5개 단체 1,52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이거하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지체장애인 여성분과회에서 되었었는데 자부담능력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초 올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6개 단체 1,890만원에서 이 감사자료에는 5개 단체 1,520만원이라는 것은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1개 단체의 그 차액입니다. 약37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370만원을 사업을 취소를 해서 반납을 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그 심의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13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위원님들요?
부위원장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심사를 해서 결정할 때는 최소한 이해관계인을 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맞습니다.
부위원장
A단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A단체 심의를 하는데 A단체의 대표가 와서 심사를 한다 라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불합리한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당되는 본인의 단체를 심의 할 때는 제척해서 잠깐 나가있으라고 하시고 끝난 다음에 입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심의를 그렇게 심사를 할 때는 최소한 아예 처음부터 그 심사위원에 제척을 하셔야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심사위원 3분, 그러니까 이쪽 관련단체 3분이 들어가서 6개 사업 중에 3개 단체를 또 이 단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올해 지금 지적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령 이 심의위원의 인력 풀이 없다 라고 하면 관내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응모하지 않은 단체의 그런 어떤 대표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면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가 몇 군데죠? 19개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단체협의회요?
부위원장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18개.
부위원장
18개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그러면 18개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개별단체들이 물론 역량이라든지 어떤 사업수행능력 이런 걸 또 봐야겠지만 수년째 1, 2개 단체만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사업을 않는다 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세상의 절반하고서 여성주관 기념행사도 갖고 여러 다양한 우리 여성을 배려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몇몇 단체만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고 받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단체에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 여성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력 배양이라든가 능력배양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최근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그런 기관이 있죠? 위탁기관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지난해에도 물론 아까도 제가 여성인력개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가 정말 이게 엉터리다 라는 거죠.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한지 몇 년 되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채1년 되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1년도 되지 않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2년 됐습니다. 2년.
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년도 안 된 그런 기관에서 자체감사결과 22건의 적발사항이 발견이 되었어요. 환수금액만 해도 상당하고.
더욱이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치적인 것은 물론이요.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로부터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설위탁기관에서의 그런 편향적인 종교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청소년하면 군산시에 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어느 종교라든가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치우치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청소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것은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수탁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최근에 바뀌었죠? 위탁기관이?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있었던 자활기관 2군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연말쯤에 가서는 분명히 좀 보조금 운영에 대한 어떤 감사 분명히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저기를 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행여나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그런 파장들이 심각하게 우리 군산시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2기째를 맞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운영을, 위탁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산학협력단에서 하면 센터장을 지금 거기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교수가…
한경봉 위원
교수님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상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학기 중에는 학교 교수니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을 했어요. 전문가를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센터장은 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큰 틀에서 같이 저희와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에 대해서는 비상근인데 급여가 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거기는 군산대에서 국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는 군산대에서 받고 있고 그러면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내용들을 쭉 훑어보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37페이지를 보면 해양경찰신임전경 집단상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단상담? 무슨 상담을 하나요? 집단으로?
16명을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회에 8명씩 2회를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16명을 2회를 했다는 얘기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4월에서 6월 기간에 아마 2번을 했는데 그 16명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신임전경에서 집단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담을 하나요? 주로 이런 데에? 전경들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새로 군대를 이렇게 오게 되면 탈영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아마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별히 해경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마 거기하고 지금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결연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이라고 그래서 9번에 걸쳐서 669명을 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4회에 걸쳐서 141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혹시 페이지가…
한경봉 위원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사실은 뭐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어머니와 아이들과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유지가 되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가깝게 돈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도입하는 걸 봤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무슨 아빠와 같이 주먹밥을 만들기, 아빠와 같이 요리하기 이렇게 해서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화력을 높이는 부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1년도 실적에 보면 669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669명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느 단체에 찾아가서 어떤 아버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보셔야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는 그 사업지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할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그럼 잘했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못했다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아까 사업 정산서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쭉 보는데 정산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질문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정산서도 구체적으로 그냥 서류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결재라는 것은 그 서류라는 것은 감사서류도 마찬가지고 결재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 서류를 보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서류나 숫자로 보거나 무슨 내용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강되는 구체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봐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산서들을 만들 때 새로운 포맷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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