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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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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72페이지를 보면, 감사자료 172쪽을 보면 임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임대료 체납현황이 매년 보면 건수로 보면 2010년도에 1,400건, 2011년도에 1,300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액은 2억 5천, 2억 4천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자료확인)아, 징수결정액이구나, 체납액이 한 건수로 보면 134건, 112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임대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임대료인데 왜 체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점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허가로 건물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능력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경제력이 낮다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34건이나 112건이 전부 다 그런 케이스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을 한다? 매년?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 134건이나 112건이 전부 다 그런 사례예요? 사례가?
회계과장 안승호
대부분이 그런,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럼 매년 똑같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한경봉 위원
5년이 지나면 감면을 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하는 방법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분납해서 납부촉구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체납액에 대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재산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국유지에, 국공유지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는 그 사람들 것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데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다보니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무허가도 세금을 부가를 시키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안승호
세금은 부과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압류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겠죠. 무허가기 때문에.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동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시민회관은 현재,
부위원장
매각배경에 대해서만. 왜 매각을 하게 됐나.
회계과장 안승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 전당이 760억 공사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많이 준공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첫째 이유가 재원, 예술의 전당 재원확보를 위해서가 첫째 이유고 다음에는 시민공연공간이 우리 군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공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군산시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을 지어놓고 시민회관까지 유지관리를 한다면 약 연간 7∼8억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예, 그런 이유도 조금 있고. 자 그러면 그 시민문화회관처럼 어떤 기능중복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재원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구)3청사라든지 대야면사무소라든지 이런 우리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죠. 그 무상임대 사유를 보게 되면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하든지 그 단체에 준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우리 재산에 대한 운영관리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휴청사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재원을 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또 장래에 어떤 행정목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산을 또 장래에 행정목적을 위해서 비축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매각보다도 선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물론 판단이야 어떤 우리시 고위공무원들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시겠지만 어떤 형평성문제 그다음에 어떤 잣대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팔고 살 때는 이런 또 다른 잣대, 또 다른 B를 사고 팔 때는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증폭이 되고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중앙동사무소의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의제기, 문제제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기존에 우리시에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건물들이, 물론 향후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와 아무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저기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명동사무소도 또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에 대해서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같은 기관에서 또 사용하려고 하고자 계속 시에 요청이 들어와요.
이럴 때 또 어떤 법률 상위 법률이라든지 어떤 걸 들이대면서 우리 사무실 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선출직인 시장님께서 쉽게 판단을 결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 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지금 최근에 동사무소를 많이 신축을 하기 때문에 구)동사무소 청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명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3청사와 구)여성회관건물부지까지 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고요.
기타 구)삼학동이나 이쪽 흥남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각종 상위법이라든지 법률을 통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금 이런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법 근거해서 보조금을 또 지원을 받고도 있어요.
지금 군산시 관내에 약3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근거는 없죠. 근거 있는 단체와 약간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뛰어넘어서 사무실 임대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종 많은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여개 되는 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또 다른 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때 어떻게 할거냐 라는 거죠. 이런 원칙들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임대료는 내고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유상임대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단체에 임대를 위한 보존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원칙,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의 유상, 그러니까 임대를 하게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더니 다 임대료를 낸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회원의 회비 이런 운영비로써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시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내고 있더라 이거죠. 결국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또 임대료를 내요.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되는 거죠.
아니 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단체라면 단체를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속된 말로 1년에 한 번 야유회라도 한 번 가고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한 번 하려고 그런 시의 눈먼 돈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수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좀 원칙을 가지고 기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입니다.
과장님 보호관찰소와 관련되어가지고 소룡동에서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보호관찰소가 2010년도 보호관찰소가 2010년도 8월에 저희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착공이후에 소룡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소룡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반대민원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에 서부권도서관부지로써의 적정지역으로 저희들이 또 판단이 되었고 또 상공회의소 또 법무부 측에서도 뭐라고 할까 접근성, 익산과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익산지역의 이용자들의 접근성 또 상공회의소 측의 새로운 청사의 회관의 신축 그런 문제 3개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해서 보호관찰소 설계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현 상공회의소 건물을 저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교환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소룡동 그 건물은 서부권도서관 건물로 준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상공회의소 측의 회관을 매각을 하도록 요청을 했으나 상공회의소의 내부이견으로 이견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고 그 교환계획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와 협의를 새로운 부지에 보호관찰소를 신축해서 교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암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법무부에서 좋다는 의견제시가 되어서 추진을 하였으나 저희들이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인 사정동 현)신축부지인 사정동 공용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법무부와 다시 협의를 했고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부지로 확정을 해서 지금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동.
회계과장 안승호
문제의 상황은 당초에는 개정동, 사정동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6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설득과 홍보를 해 왔고 또 홍보전단지를 3회를 제작을 해서 직접 한 번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배부를 했고 두 번은 우편 등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타 지역의 보호관찰소를 견학을 시켜서 보호관찰소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호2차 주민들 외에는 타 지역, 기타지역 주민들은 일단은 수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엊그제 시장실에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금호2차만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금호2차도 일부 주민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좀 관망하는 자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김성곤 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님 쌍방이 있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말을 들어보면 좀 일방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행부측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고 주민들 입장들도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들이거든.
예를 들자면 엊그제 시장님과의 면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압력에 의해서 나갔다. 주변에 있는 대인관계를 총동원해서 여기 저기 전화 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뭐 이렇게 오고 금호2차뿐만 아니라 내사마을이건 그 옆에 인근한 외사마을이건 사람들이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준 통장님들 각 지도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장과의 면담을 실시를 했다. 언제 뽑았냐,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또 층층이 다 달라요. 층층이 다 달라서 더 시간을 갖고 홍보를 하시던지 설득을 하시던지 그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는 뭐냐면 당일 날 부결이 되었어요. 회의당일 날. 오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공식적 회의가 끝났어요.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급히 현장을 몇 군데를 둘러봅니다. 사실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5∼6명의 의원님들이 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후보지를 2∼3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다음 날인가 간담회 자리에서 조찬자리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 것들로 미루어봤을 때 의회의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소룡동을 교훈삼아서 이후에 이전 지는 절대 소룡동의 사태가 소룡동과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나면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었어요. 그렇죠? 1%도 안 되었어요. 1%도 안 되었다고. 의회도 이렇게 성급하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냐고. 그래서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구인 본 위원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김성곤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했었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종홍 국장께서는 상공회의소 얘기를 했지, 그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교훈삼아서 제2, 3의 후보지가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공회의소 얘기를 하니까 A 얘기 하는데 B 얘기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의까지 해 놓으시고 주민설득을 못하고 공론화를 못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이런 사례까지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김성곤 위원
아니 주민들 입장이 아니라 사전설명. 후보지 선정이후에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고 공론화장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해당 실무과장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그 당시 상황은 상당히,
김성곤 위원
잘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긴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와의 협약을 파기하냐, 안 하냐 그런 순간이었고,
김성곤 위원
자 그 부분은 제가 또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주민들과의 설명회 및 공감대 형성을 못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이제 그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이 급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급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급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급했냐? 기관대기관끼리의 신뢰가 추락되었기 때문에 급한 것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상공회의소와 그 경암동부지 2건에 저희들이 법무부 약속을 안 지킨 상황이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약속을 수차례에 걸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뢰가 떨어져서 기관대기관의 신뢰회복차원에서 급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법무부도.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법무부관계자와 개정동 주민들, 해당 시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법무부관계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미안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세 번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지금도 딱 부러진 정답이 없어서 죄송하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의회와의 기본적인 소통 없이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가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암동이 부결, 상공회의소 측에서 입장 때문에 성사가 안 되었고 경암동은 의회의 부결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하기 전에 지금 상공회의소한테 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선 약속을 안 했으면 기관대기관들끼리 신뢰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해당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부 보호관찰소 측에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급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 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의회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했다. 왜?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밥먹으러가면서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역시 집행부도 이해 당사자들,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법무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법무부보호관찰소장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협의이전에 법무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지 법무부에서 또 의회와 협의된 부지가 또 법무부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또 일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절차는 먼저 법무부와 협의하고 법무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실리적이지 않나,
김성곤 위원
자 그렇게 된 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났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난 것이 뭐냐면 양 기관 간에 신뢰가 추락이 된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군산시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더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정황을 제가 설명하고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일부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좀 편하게, 사무감사지만 편하게 좀 갑시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절대. 절대 없어야 되고 이게 보호관찰소가 혐오시설이니 뭐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다만,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박수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론화를 그전에 교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교훈삼아서 잘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호2차 주민들이 아파트 기금 및 개인의 성금으로 인해서 약500만 원 정도 법정싸움을 준비하려고 하는 기금까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군산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주민 설득과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금호2차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주민 설득과정에서 너무 한2∼3개월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공사도급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착공 전까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일련의 예상되는 그 일정을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휴가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집회신고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달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과 조직단체도 끝까지 대화를 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동상이몽이지만 그 대화의 끈마저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답답해요. 저도. 답답한데 그분들도 왜 모르겠어요. 법정싸움을 준비를 한다는데 상대가 법무부란 말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가 법무부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소 친정집에 대고 법정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보호관찰소 직원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들 법으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흘리고 다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악성루머들까지 바닥에 퍼져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법을 중시하는 그 법의 중심이 되는 직원들일지언정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의 내가 주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호간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교감 없이 추진하다가 이렇게 불통행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정말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같은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주민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군산시청하고 싸움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예요. 법무부 보호관찰소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 근본적인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또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대화의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곤 위원님의 여러 가지 심적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도 그런 거에 많은 민원도 받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금호1차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지금 되는데 2차 주민들은 지금 계속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법적대응이라든가 또 공사시작에 대비해서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현재 상황은 지금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구먼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천생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구먼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심적인 고뇌가 상당히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성곤 위원님의 심적인 고뇌가 큰데 조금 전에도 김위원님 얘기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추가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 발주사업의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내역 별첨으로?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건수비율은 72.7%인데 금액비율이 20.8%란 말이에요. 지금 보신자료에 의하면?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공사 같은 경우는 82.9%가 건수인데 금액은 19.7%밖에 안 돼요.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건수는 상당히 놓은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금액비율은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이제 지방계약법에서 입찰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기준으로 전국입찰이냐, 도내입찰이냐 우리 군산시 관내업체만 견적입찰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전국입찰이고 또 도내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들만 하는 그런 견적입찰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큰 테두리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입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입찰방법이 뭐, 뭐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인 입찰은 종합공사 100억 이상은 전국입찰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억 이상이고 용역이나 물품은 5억 이상이 전국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는 100억 미만 또 용역, 물품류는 5억 미만은 도내입찰을 하고 있고 또 군산시 업체만 하는 견적입찰은 종합공사는 2억, 일반공사는 전문공사는 1억 그다음에 물품과 용역은 5천만 원 이하는 우리 군산시 관내업체들만 견적입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 상 회계계약법 상 나와 있는 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견적입찰이 있을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지역업체의 물건을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얼마까지죠?
회계과장 안승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물품과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사업부서와 저희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군산 관내업체들끼리 입찰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김성곤 위원
수의견적입찰로,
회계과장 안승호
예, 견적입찰로,
한경봉 위원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김성곤 위원
1천만 원 미만이고,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1대1 수의계약 하는 것은 1천만 원 공사에 대해서는 1인 견적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1천만 원 이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인가요?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게?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1천만 원 미만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견적으로 입찰을 하고 1천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단독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범위를 저희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회계 입찰법 상 정확하게.
회계과장 안승호
원래 2천만 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천만 원 까지 내렸습니다.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 상한선을 하기에는 법적인 규제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확대해서 밑으로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경봉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아까 전국입찰이나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건 전국입찰 하지 않습니까? 도내입찰도 100억 이하를 하고 있고. 관내입찰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미만인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2억, 종합공사는 2억 이하,
한경봉 위원
예, 2억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면 2억이라는 기준치가 있으면 2억 100만 원짜리가 떠요. 2억 1천만 원짜리가 뜨고.
예를 들면 군산시에 있는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 건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입찰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군산업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많이는 안 봤는데 한두 번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런 경우들은 회계과에서 조절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경봉 위원
최선을 다 하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다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아무튼 제가 전에 입찰되었던 그 서류들을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관내 기업들에게 지역의 물품을 사줄 것을 권유, 권고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권장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회계과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물론 그 계약하고는 여기 시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회계과장 안승호
우리 과의 물품이나 이런 거를 할 때요?
한경봉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은 거의 다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즘 경기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어떤 때는 도내입찰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어찌 되었거나 그 돈이 결국에는 전라북도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수의계약자료를 쭉 봤습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일을 하기가 편리하다보니까 몇 개의 업체로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주유소다 아니면 사무기기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많죠. 종류가. 그다음에 폐기물용역이다, 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개의 업체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거겠죠.
저희가 큰 용역은 서로 맡으려고 하지만 작은 용역은 귀찮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일시키고 부탁하기 편리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우리 회계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전국입찰이라든지 도내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업체들이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법 테두리 안에서 분할을 해서 군산시의 업체 간에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전국입찰로 만약에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도내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구성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야 또 그것이 곧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수의견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1천만 원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1천만 원까지.
김성곤 위원
공산물품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1천만 원까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거 2천만 원으로 올리면 어때요? 상한가가 2천만 원인데.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그렇게 되면 일이 각 사업부서에 효율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러냐면 1천만 원이건 2천만 원이건 한 군데서 할 것, 지금 두 군데 아니 한 번 할 거 두 번씩 하거든요? 두 번 할 거 네 번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이제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몇 십만 원도 없어서 생계유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에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다른 타 시도 그렇고,
회계과장 안승호
많이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투명한 계약운영 이런 것들도 있고 오해받기는 싫겠지만 좀 매 한 번 맞는 게 낫겠어요. 올리는 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차피 두 번 한 사람이 한 명 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계속 하는 데만 하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균등한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차라리.
회계과장 안승호
특혜시비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각 사업부에서 대개 1천만 원 이하 공사가 시설물 유지관리차원 그런 공사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거나 그런 수리나 공사에 좀 능력 있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4건∼5건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2천만 원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고 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2천만 원 미만 해 놓고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가 적정가격인데 1천만 원 미만 해 버리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차로 나가면 오히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잘못했냐고 오히려 더 감사의 소지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실행은 그렇게 안 하면 되고 현실성에 맞게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무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아니, 데드라인을 2천만 원 미만 해 놓고 그 상황을 놓고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그 얘기지. 그렇게 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조도 살려가면서 특성상 또 시판을 좀 열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을 한 배경에는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지역업체를 좀 도와주자 이런 의도도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냐, 아니면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립이 되면서 특히나 계약행정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2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문제,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건설관련 이런 업체들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단순히 금액을 올리면 과연 이게 바람직 하냐 라는 데는 약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 하나라도 보면 원청이 있고 심지어는 2청까지 내려와요.
최근에 저희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3청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물론 나라장터를 통한 이런 입찰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조달청 현재의 어떤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우리 계약행정을 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왜 지역업체들을 살려주지 않느냐 이런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금액을 좀, 이것은 상위법에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면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나 한번 우리 찾아보셔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위법에 어떤 배치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금액을 일정정도 좀 올리되 급격하게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5천만 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군산관내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조례로는 좀 그렇고요. 상위법이 다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계약관련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서 단순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로 제한을, 예를 들어서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역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뷔페 이런 것도 전주나 타 지역에서 오더라는 거죠.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건설관련 이런 업종들이 계속 하소연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규로 조정을 해서라도 이왕이면 관내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을 하는 반면에 우리 정말 계약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말 담보를 하셔야 돼요. 자꾸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은 진짜 어디에 내놓아도 안 뒤질 정도로 투명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중복되기는 하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을 해서 심지어는 공사를 하지 않는 면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입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청, 3청을 주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어떤 공사의 수주실적 이런 것을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계약공무원은 할 수 없고 현장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는 있는데 계약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현장의 불법하도급문제를 적발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회계과야 그렇지만 그러면 담당부서인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관급공사 할 때 시에 한번 나가보세요. 원청이 거의 하는 데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세요. 그 관급공사에 원청이 공사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다 2청, 3청이 나가고 있죠. 이게 뭔 문제예요. 심각하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이후에 질문할 하자발생 이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적인 예로 하나운로 인도 교체공사를 올 초에 했어요. 이게 한15일이면 끝날 공사가 한25일 지났어요. 왜, 했냐? 중간에 물론 민원도 굉장히 발생을 했죠. 모래토설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걷어내 가지고 다시 모래토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왜 하자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보충자료 하자발생 보면 연간 평균 한600건∼700건이 발생을 해요. 이런 이유들이 다 그런 거죠. 이거 원청이 하게 되면 최소한 하자발생도 줄여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2청, 3청이.
왜? 돈을 남겨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하자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 계약행정을 하는데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영일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박정희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6건이 2011년도, 10년도, 2009년도 해서 총 건수가 6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무단점유자.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지금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실태조사를 회계과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각 재산별로 과별로 나누어 있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는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하고 있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6건도 지금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은 총괄만 하지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설경민 위원
총괄현황은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재산현황은 총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재산현황 말고 전체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그런 자료는 저희 과에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아까 산림녹지과는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 관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재산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거를 적발을 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적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1년 단위로 하시던지 반기별로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연히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들의 가장 큰 제기가 뭐냐면 이게 공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에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사후처리 해서 아까 저기 여기 보면 그쪽에 일정정도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내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다시 그 인근주민 땅이 비어 버리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다시 비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의 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재산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점유현황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만 6가지만, 제가 처음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이거 밖에 안 되나? 이거 분명히 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더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좀 더 자주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하고 나서도 현 상태를 유지가 되고 있느냐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총괄부서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6건의 상태 여기는 적발을 하고 나서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저희들 무담점유자 발생되면 일단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이 가능한 것은 대부계약을 해 주고 대부계약이 불가능한 일반 나대지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점유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 6건은 대부계약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그 부분은 제가…(직원상의) 변상금은 다 부과가 되었는데 아직 대부계약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원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저기 그 사역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을 다 내야 대부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거의 동시에 희망할 때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변상금이라는 건 지난 시간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계과장 안승호
5년 동안.
설경민 위원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을 산정을 해서 변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최대 5년까지 부과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 이쪽 그 6건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계약을 맺으신 데 그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변상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않으면 쓸모 있는 땅은 다른 사람이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자발생분 조치사항 중에서 산림녹지과가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나무식재 과정에서의 어떤 고사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약서에 어떤 나무가 식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대부분이 고사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두 업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1년부터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지금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안승호
글쎄요. 제가 그 나무분야에 대해서는 잘 지식이 없는 편인데 대부분이 조경업체들이 많은 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당초부터 불량한 나무도 심은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를 안 해서 죽는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식재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안 맞춰서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해서 고사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이쪽 나무조경관련해서 지금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2년.
부위원장
2년인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그러면 나무가 고사하는 이유 물론 우리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답변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자주 조경업체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업체 같은 경우의 하자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의 균열이나, 크렉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일부 제대로 시공 안 했던 이런 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조경업체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좀 십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무를 선정을 잘못해서 어떤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심은 지 1년 내지는 한 2년 미만 거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업체에서 의도적이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질이 떨어지는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도 좀 그런 것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그 동일업체는 다행히도 뭐 동일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니고 지금 여러 업체에서 한 번씩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조경부분에 대한 하자는 면밀히 원인을 좀 분석을 하셔서 정말 이게 도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토양의 문제인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업체들이 재입찰을 하는데 감점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갖네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원인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입찰참가나 이런 거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정하지 않은,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잦은, 이제 하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자발생에 했을 때,
부위원장
그러면 그 법령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참여에 문제제기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건데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러니까 하자비율, 비율에 따라서 몇%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 법률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법령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관련 이런 업체들을 보면 하자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요.
연간 지금 우리 정기적인 하자검사 시 관리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2010년 711건, 작년에 693, 현재 지금 6월말 현재 569 이게 물론 100%라고 100% 완벽한 공사는 없겠죠.
십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입찰자격에 어떤 감점을 부여를 한다든지 라도 해서 좀 입찰에 제한을 줘야 정말 앞으로 하자가 없는 정말 성실시공, 성실공사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법령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자해도 ‘아이 뭐 다음에 입찰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하자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하청 받아서 이문 남겨야 되니까 공사 대충대충, 재료도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재료로 선정을 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계약부서에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 얘기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조례에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점이라도 부여를 해서 입찰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하여튼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군산시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지금 저희 군산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한지가 군산시가 몇 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시행한지는 지금 금융위기 온 이후로 아마 200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4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재정 조기집행을 군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인데 실무부서에서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항상 어떤 시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무부서에서 느낀 점을 한번 장단점을 간략하게 한번 느끼신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이 사업이 발주가 다 되다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업무 조기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계약을 하고 선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70%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체한테 조기집행 그런 국가적인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금을 일단 신청해서 가져가라고 권유는 하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선금을 가져가면 그게 하나의 그 업체의 부채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의 재정상태평가나 이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설득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아까 전자에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계약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집행부의 업무과중과 함께 업무를 한 번에 상반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약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산시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그게 정말 우리 군산시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4년간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어느 일부분에 속하는 역기능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저희 지방재정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이후에 2010년도에 이자 수입액이 17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11억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로 받아온 금액은 이 인센티브에 거의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자손실액의 90%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우리 군산시의 교육이든 복지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업비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역기능이 뭐냐면 상반기에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추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까 말씀드린 이자부분은 산술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돈이 우리 군산시 관내에 뭐라고 그럴까 통용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산술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포상금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산술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 그 이상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상반기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다보니까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어서 또 업체들은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사업,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군산시에 거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 보시죠? 그런데 피부로 와 닿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조기집행이 군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물론 이게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안 해요. 이제 균형집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6월말까지 일단 정부목표는 사업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집행을 하는데 어떤 지역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지방정부의 재정을 민간부분한테 빨리 풀어서 이 돈이 많이 유동성 있게 돌고 돌아가지고 저쪽 밑에 민간 서민부분까지도 침투해 가지고 일자리라든가 또는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전 업종들이 좀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균형집행제도가 이렇게 한4년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 업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규모의 어떤 큰 규모로 보면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부터 사전설계라든가 그런 걸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조기집행,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그 행정수혜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더 많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여태까지는 그런 줄 알고 다른 지자체들도 조기집행을 많이 해 왔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 조기집행의 역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을 우리시에서 정말로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지금 신문보도나 이런 거 보면 재정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네, 얼마 받았네 해서 이런 거를 군산, 아니 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지만 정말로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이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이제 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이런 거를 바로 평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이게 군산시의, 재정 조기집행에 4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정말 이게 우리 군산시에 맞냐 안 맞냐, 실정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지출을 할 때 조기집행을 할 때 우리 군산시에 현실적으로 경제에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산들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다른 또 예산은 조기집행을 조금 낮춰서 그런 수위조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비 예산을 지출할 때 그런 판단을 좀 유기적으로 해서 정말 군산시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군산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군산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기능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순기능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재정 균형집행 하는데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에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같이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추진에 연계성이 있어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각 소관 분야에 대해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양천
예.
유선우 위원
얼마 전에 감사지적사항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당감면 했다고 해서 이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 사항은 지난 5월 달에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타타대우가 외투법인으로 해서 자동차생산라인의 조명시설이 외국인 감면대상이냐 아니면 전체가 되냐 그 사항이 무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추징을 하면 약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안부 감사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봐서…
세무과장 김양천
예, 저희가 별도로 추징을 과세예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법인세, 법인세 지방소득세하고 이런 이제 취득세, 등록세, 과세누락부분들이 몇 건 정도 큰 액수는 아닌데 이런 누락된 세금들이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특히 산단 쪽이라든가 이쪽에 당초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산단지역의 부동산은 2년 이내에 건축을 하고 3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해야 그 목적에 맞아서 취득세를 감면을 시켰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약20개 법인에 대해서 3억 3천, 7천 700, 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추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올해도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양천
분명히 발생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런 과세 누락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주신 걸 보면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 2012년도. 그런데 2011년도의 예산액이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세원 발굴건수가 1,01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원 발굴 징수액이 4억 2,100만 원정도 되는데 지급인원이 24명에게 2천만 원 정도에 지급을 했고.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원 발굴 건수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근거는 저희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1년 경과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1% 하고 2년 경과 시에는 3%, 그다음 3년 경과 시에는 5%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1만 원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합산이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급인원이 24명에게 2천만 원 정도 포상액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도잖아요. 현재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5월 달까지 마감액인가요?
세무과장 김양천
상반기 중에 나간 집행한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상반기 중에?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지금 836건의 징수액이 3억 5,800 해서 1,494만 2천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16명에게?
세무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2012년도에?
세무과장 김양천
사실 저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의지라든가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어치 맞춰서 이렇게 징수를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포상금 자체도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포상액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건 좀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양천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려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하고,
한경봉 위원
예산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자체를 안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이제 요구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큰 틀에서 보고 타 시군 그런 예도 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정도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건 좀 예산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포상액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포상액은 최대한 지급을 하고 그래야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체납 세무에 대해서 좀 더 세원 발굴도 많이 할 거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사기진작 차원인데 이걸 가지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러면 나눠요?
세무과장 김양천
사실 그런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성과급 위주인데. 이건 성과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양천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직원들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차별을 받아서 되겠어요? 세무직이라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양천
그런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행정직이면 다 줄텐데.
세무과장 김양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경봉 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성과급 부분을 가지고 저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안 잡아주면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걸 드릴테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세무과장님. 2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은 군산시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따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조사는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조사는 따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군산시와 연계해서 군산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공동주택은 주체가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개별주택은 군산시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사.
세무과장 김양천
조사도 지금,
설경민 위원
조사도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세무과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많이 낮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그래서 대충 단독주택은 62%정도 그다음에 연립은 70%, 기타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75%정도 이렇게 현 시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제 거래되는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비교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해 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좀 상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히 정해서 올해는 62% 이렇게 정해져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김양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시군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합동사무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 합동사무 해서 도에서 다시 또 국토부랑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3.5% 이렇게 개별주택가격 인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저희와 같은 30만 미만 이런 도시라든가 중소도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 라면 이 공시지가 라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냥 근거자료로만 쓰인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실제적으로 활용분야는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랑 상속세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방세에는 재산세나 취득과표 방금 말씀드린 세금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고 기타 근로장려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설경민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공시지가 높아져서 실 거래가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시민의 부담도 커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시지가에 관련을 해서 기능적으로 건축업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거래를 하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공시지가 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 기업의 이윤 그리고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사실상 어느 공시지가 라는 것은 기준을 보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더라도 사실상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혀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가격은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그런 것들을 근거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낮춰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물론 국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합의를 보고 국토해양부하고 합의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표가 다시 생성이 되어서 이 공시지가 라는 것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었으면 했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세가 집값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집값은 그래도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 하향조정 되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위한 금액이 부과된 게 공시지가일 뿐이지 다른 지표로써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에서 중앙이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도 나 원활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징수과 관련해서요. 지금 체납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작년은 13억 올해 상반기만 해도 7억.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는 경제현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그렇기도 한데 지금 결손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이런 사유들이 좀 많은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지금 일부 기업들도 눈에 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징수과장 김영화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경공매 완료되어 가지고 배분금 부족이라든가 무재산,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부분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평가액은 남겨 놓고 일부분만 부분결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지 못하고 그냥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영화
지금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 체납처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놀고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25억이라든지 13억 그다음 올해도 벌써 상반기 7억이면 사실 이 금액 같은 경우면 무슨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지방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더구나 1천만 원 이상 고액 결손자들 아니에요? 체납해서 결손되는 처리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징수가 안 되나요?
징수과장 김영화
지금 그 결손은 부분들은 대개 보면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이나 예적금 같은 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또 그리고 대부분 경공매 완료 후에 배분금 부족이나 무재산 그다음에 행방불명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행방불명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실생활과 그다음에 어떤 재산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과표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징수과장 김영화
무재산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할주민세라든가 개인소득할주민세라든가 그런 경우에 부도났을 경우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비교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직대통령도 소득이 재산이 27만 원 밖에 안 되지만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들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도 보면 자기 앞으로 자기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생활은 윤택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법망을 피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위법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과표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처분 할 때는 앞으로 사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징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에 지금 이제 어차피 자동차과태료는 이제 우리 징수과 소관은 아니고 어차피 총괄적으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김영화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군산시에 체납된 자동차과태료가 얼마정도 돼요?
징수과장 김영화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주정차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포함해서 한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그 징수율이 지금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영화
지금 자동차 차령초과 같은 말소 그 제도를 많이 악용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폐차 후에 본인명의 대체차량을 압류 피하고자 해서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봤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부터 30만 원 이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징수효과도 있고 앞으로 지금 목표관리까지 시행해 가지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 목표관리까지 시행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군산시의 일반회계 징수율은 매우 좋죠? 지금.
징수과장 김영화
일반회계는 97.8%입니다. 4월 30일 현재.
유선우 위원
그럼 특별회계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몇 %정도인가요?
징수과장 김영화
도시교통특별회계 때문에 74.6%가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합산해서 발표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언론 상에 발표할 때 우리 일반회계 징수율만 발표를 하시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발표를 잘 안 하시잖아요? 거의 없죠. 발표한 적이.
징수과장 김영화
그런 편이죠.
유선우 위원
그거는 징수율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징수과장 김영화
이제 그 기타 특별회계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많다보니까 징수율이 약간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98% 가까이 되고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특별회계 하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런 분야는 지금 부진부서 징수대책 보고회 까지 같이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1회쯤 하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희 징수과가 징수율이 높은 거는 수년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징수의 총 업무를 총괄하는 징수과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항상 다른 관련된 과하고 항상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과태료를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산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해당 과하고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영치하고 있는데 지금 영치를 했다가 자동차세를 내면 반환을 해 주시잖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반환을 해 주시는데 반환해 주면 안 찾아가시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이에요? 주로?
징수과장 김영화
도난차량들이 대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 여기 없는 차들이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가 여기 없다고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도난차량이라는 것은 도난차량은 주인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렇죠?
징수과장 김영화
지금 번호판을 저희들이 갖고 지금 영치해 가지고 번호판을 저기들이 갖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차량.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73대, 2011년도에 77대 그리고 2012년도 6월 15일 현재까지 53대의 영치 차량들이 있잖아요. 번호판이.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차는 운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그렇죠. 차가 어디에 있긴 있는데 여기 군산에는 그렇게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번호판을 지금 영치하셨으면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는 얘기는 번호판을 떼서 지금 시청에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번호판이 없으면,
징수과장 김영화
말소도 못하죠.
한경봉 위원
못 움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징수과장 김영화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번호판을 위조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그렇죠.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 못 움직이는 차량들이 다 어디있냐고요.
징수과장 김영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유자도 파악을 했는데 차들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차들은 대개 보면 말소를 많이 한 차량도 있고,
한경봉 위원
말소를 했다?
징수과장 김영화
결손을 해 준 차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차량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랫동안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들.
징수과장 김영화
무단방치차량.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데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을… 모르겠습니다. 폐차가 아니라 이거 자동차표지판 영치만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어떤 처리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폐차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말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차들이 설령 잘못 되어 가지고 범죄에 악용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6페이지 보면 세목별 시세 증감사유가 나오는데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인구증감에 의해서 한19억 정도, 20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늘어났네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보거든요? 더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보는데 지금 인구증가 추이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김영화
저희가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도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1년에 대략 4,500대에서 5천대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과세대상 차량이 10만 4,800대거든요.
물론 전체 등록대수는 12만 1천대인데 그중에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차량이 있어요. 장애인차량이라던가 별도의 이런 차량 빼고 10만 4,800대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439억 그다음 2010년도에는 420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그 추세는 크게 변동이 없는가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뭐 450 정도 금년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에 지금 돌아다니는 차로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라고 피부적으로도 느끼는데 자동차세는 사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등록하는 데가 다른 데가 있어서 혹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외부유입차량이 그냥 현지 주소를 여기 두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 건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지등록제나 그런 것 때문에,
징수과장 김영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위원장 박정희
담배소비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산시가 금연운동을 많이 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인구증가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금연운동을 잘 해 줘서 그랬다고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어떤 면세담배나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유출이 되어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징수과장 김영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일정부분 외국산 담배가 2010년도에는 1.7%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7%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일부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거의 지금 저희도 추계를 할 때 2∼3억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매년 그 수준으로 간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담배소비세 성향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대 PX 하고도 한번 거기에서 매출현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군산시에도 한번 보셔서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징수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요즘 더 많이 돌아다니는 형태가 되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자료가 오늘 세무과하고 징수과 했지만 끝나고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에 관해서 군산시가 지금까지 해서 한3년동안 추징한 사례하고 추징한 금액하고 추징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추징을 했다 라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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