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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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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5월 29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5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조성석 대표를 대신하여 윤명준 이사와 온인택 본부장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유)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유)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현대파인빌2차아파트 관리소장 전영모
현대파인빌2차 대표회장 최경철
현대메트로타워 관리소장 홍만호 현대세솔아파트 관리소장 강석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대파인빌2차아파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대세솔 하자보수 민원에 대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현대메트로 하자보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지 아니한 분들께서는 나가서 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파인빌2차 오전에 저희가 현장을 좀 방문을 해서 좀 현장도 둘러보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그 도장사업자가 아니, 지금 파인빌2차 먼저 하신다고 했던가요?
위원장 김경구
예, 파인빌2차.
서동완 위원
그 도색을 도, 사업자가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고 그 수선충당금으로 했다는 그 자료를 좀 가져오셨나, 어떻게 소장님 가져오셨는가 모르겠네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갖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임대의 회의록 그리고 관리회사 소장 근무기간 그 관련된 서를 다 갖고 오셨나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최경철 그 회장님 증인 오셨는데 현장 저희가 갔을 때 안 계셨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것 좀 사실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년차 그 하자보수 종료를 할려면은 주민들 동의를 그 5분의 4 그러니까 80%를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 그 입주자들 서면을 구하지 않고 추후 추인 받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어, 그렇게 된 사유가 뭐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 아파트는 저희 주민들이 그 외벽공사를 한3년 전부터 경장히 그 대표들한테 그 왜 외벽을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외벽을 좀 도색공사를 좀 했으면 하고서나는 여러 명이 어떤 많은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들하고 그 결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보니까 1번이 2번으로 갔으, 가고 2번이 1번으로 이렇게 왔을 뿐이지 제가 요것을 살다보니까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쳐서 허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 허고 나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81.2%를 다시 받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향후에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첫째 일단 제가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안 그러는데, 법을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법조항에 보면은 사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해야 맞는 거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이 인제 바뀌셨다는 건데 그 바뀌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애요?
근데 그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뭐 아시겠지마는 60조 2(하자보수의 종료) 그 5항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단은 법을 좀 미리 좀 알고 좀 진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면 인제 회장님은 어쨌든 이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할 때 관리소장님하고 좀 상의 같은 걸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때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소장님도 역시 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더라고요.
주민동의 받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인제 주민들 회의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외벽공사 하는 거에 경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요즘 그 카다로그 세 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민동의 받고 그러니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1번, 2번, 3번을 이케 놓고 주민동의를 받을 때 그 어쨌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수 넘으면 되겠다 혀서 과반수 넘겨 갖고 이케 동대표들 의결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제가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보니까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했어야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그 하고 나서 뭐 동의 받고 했어야는데 동의 받기 전에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나서 81.2%를 주민동의를 받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인제 어쨌든 뭐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조항을 그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 81.2%를 받으셨다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어, 입대의에서 하신 건가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입대의를 하고 주민동의를 받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을라면은 여기가 지금 500몇세대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350세댑니다.
서동완 위원
350세댄가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350세대를 서명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 입대의 임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받으셨는지,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도 일부 받고요, 대표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더러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하고 또 일부는 거기에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 반장분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는 또 그렇게 해서 받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거 받을 때에 그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대의에서는 설명을, 어쨌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설명하실 건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동의를 받으셨다 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시고 받으셨나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동의를 받았으, 받고 준비를 했어야는데 외벽공사에 신경쓰다보니까, 신경쓰다보니까 이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는데 동의를 늦게 받게 돼갖고 지금 늦게라도 그 주민동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 받았다고 그 반장들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쨌든 입대의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경비들 했을 건데 이것을 당사자는 입대의에서 주민들, 당사자인 주민들을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비분들한테 하면 이 경비분들이 이 내용을 얼마만큼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찬반을 묻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 어디 그냥 사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한다 라는 찬반을 묻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고 혹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래서 그 동의를 받을 때 그 앞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현대주택과의 5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대표의 회장에서 위임한다고 해서 주민동의 받을 때, 어딨어요?(자료검토)
그래서 그 “5년차 하자보수 종결합의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자보수 종결합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대표의 회장 최경철에게 위임하기로 다음과 같이 연대하여 서명함”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경비들이 받은 것이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입대의에서 받은 것이 대략 몇 명 정돈지 혹시 아세요? 파악하셨나요? 그리고 주민, 일단 그 부분,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많은 세대도 아니고 지금 351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원들이 지금 한 몇 명 되나, 한 일곱, 여덟 명 되시나요? 여섯,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일곱 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일곱 명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일곱 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나눠서 받더라도 아니면 경비를 시키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와서 그 내용들을 좀 관리소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랑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도 할 건데, 그런 내용들 사실 경비되시는 분들이 세대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연 숙지가 돼 있는지 하고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입대의에서 좀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오전에 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 중에 김현철씨가 지금 최경철 증인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하셨었잖아요?
위원장 김경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럼 우리 김현철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현대파인빌에 거주하는 김현철입니다. 저는 입주자로서 우리 그 현대파인빌이 2004년 12월 30일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 6월 20일자 준공이 떨어져서 5년차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6월 20일, 2006년도 6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군산시민들, 여기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시겄지만 한동안은 그 현대파인빌 대표회장과 현대 그 시공업체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다고 시에 파다한 소문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것을 5년차 하자를 제대로 혀주냐, 안 해주냐, 이쪽 그 대표회의에서는 안 해준다, 죽이네 살리네 한다는 얘기가 제 귀에도 들어오고 많이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진행을 봤더니 아무런 주민들한테 사전 동의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고 청내, 우리 그 방송도 없이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그 8월 19일자로 하자보수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게시문에다 게시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합의서 작성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겄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는 또 그 도색도 뭐 어떤 색이 좋냐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인자 그 주민들이 선정하는대로 그건 했는, 그건 좋은데 그 도색 자체가 5년차 하자보수가 끝나면은 그 시공업체 측에서 하, 그 도색을 해 주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중에 보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들 351세댑니다. 정확하게. 351세대 주민들이 충당금으로 해서 그거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럴라면 하자보수를 하든, 충당금으로 도색을 하든 할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걸 충당금으로 이게 외벽 도색이 아주 지저분하니까 충당금으로 허야겄다, 아니면 뭘로 허야겄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입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아 그래도 좋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대표자에게 하라고 한다면은 좋지만 그런 것도 없이 저런 것 없이 자기들 맘대로 해 놓고 낭중에사 추후, 이것도 이게 추후 승인도 11월, 2011년도 11월 20일 날 MBC시사매거진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취재를 하고 나가니까 앗 뜨거라 허고 그 후에 이것을 12월 달에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사, 이 하나하나 일련을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해서 나는 군산시의회 건설특위 위원님들도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 돈을 주고 내가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저 그 351세대 가운데요, 김현철 증인. 예, 351세대 가운데 경비분들이 서명 받은 것이 한 몇 개 정도 되십, 되나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그건 제가 일일이 따지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들이 댕기든 않고 전부 경비들이 댕기, 내가 경비들더러 물어봤어요. ‘너네들 뭣 하러 대니냐?’ ‘이거 받으라고 해서 댕긴다’ 그거예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증인, 김현철 증인 얘기는 임대의에서 주로 받지 않고 경비들이 주로 받았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을 하는데 이러이런 내용으로 도색을 할려고 한다 라는 공지나 주민동의를 구허지 않았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않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습니까? 어 그면 전영모 증인께서는 언제 오셨다고 했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1월 10일 날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1월 10날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김현철 증인이 얘기한 도색관련해서, 도색 이후에 오셨습니까, 이전에 오셨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이후에 왔는데요.
서동완 위원
이후에 오셨습니까? 그면 최경철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김현철 증인이 얘기하셨는데요. 5년차 하자보수 종료관련 돼선 주민동의 80%를 받지 않던 그건 이미 그 최경철 증인께서도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셨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경비분들이 인제 서명 받는 것은 인제 누가 임대의에서 더 많이 받았는지 경비분들이 더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좀 임대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자 또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민들의 어떻게 동의를 구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장기수선, 저희가 여기 대표회의 걸쳐서 그 회의기록이나 안건을 대표 안에 안건을 공고를 낸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자료제출)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공고를 하셨다는 거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면 김현철 증인께서는 지금 이 내용들을 임대의에서 결,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나고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그 하셨다는데 혹시 공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 공고를. 어디다 하셨나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하고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 광고 그 뭐라고 하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게시판.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게시판에다가 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인제,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그 내용을 저는 정확히 보지도 못했는데 뭐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고요. 제가 그 내용이 어떠한 돈으로 해서 도색을 했냐고 내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색 돈은 장기충당금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고로 되는 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그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몇%까지 됐으니 이정도 됐응게 이거는 장기충당금으로 도색을 해도 됩니다.’하고 그때 공고가 돼야지 무조건 공고로 되는 건가요? 공고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8월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한7,200, 아니구나, 예, 한7,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공사비는 약1억원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대주택건설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 지원을 왜 현대주택건설에서 해 주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 대표회의에서 5년차 안건이 나와 가지고 일부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인자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현대주택건설하고 협의점을, 이 뭐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여러 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동 주민 말씀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1년차, 2년차 하면서부터 결국에 잘못 돼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생긴 이래 초창기 때 2년이라는 세월이 공백기가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는고니 저희 아파트가 저 우리 주민 지금 말씀하신 주민은 주민도 주민동의도 받았지만 저희도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집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사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80% 이상이 위탁으로 원했습니다.
김현철씨가 지금 받는 저 주민동의는 40%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현대주, 군산시 주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세 번이라는 것을 서로 협의점을 찾고 ‘주민이 위탁을 원하니까 위탁으로 회장을 하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은 자치로 할려고 그래서 결국에 그게 법으로 가게 됐습니다.
법으로 가가지고 법에서 어쨌든 판결문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판결문도 첨부를 하시라면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께서 소장을 또 한 사람 또 갖다 놨습니다.
3개월이라는 우리 아파트를 다니면서 자기가 와 가지고 현 소장한테 오지 마라고 나오지 마라고 그런 그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결국에 그 군산법원, 익산법원, 전주법원까지 가서 제가 재판을 다 받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처분으로 됐습니다.
왜 그랬냐? 판사님 말씀이 그 전동원 회장, 소장한테 ‘당신이 여기 아파트로 오면 근로계약서를 누구하고 작성했냐’는 얘기, ‘최경철이가 불러서 왔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여기로 오게 된 동기가 누구냐’ ‘김현철이 상대라’ 이거, ‘그러면 김현철이 상대로 해야지 왜 최경철이 상대로 540 얼마를 월급을 달라고 하냐’ 1차부터 군산법원, 익산법원, 전주법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현대주택건설이 왜 2천만원 지원을 해줬냐 이거야,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그 대표들하고 혀서 대표들도 한 소리가 ‘지금 우리 아파트가 하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얼마가 됐든 간에 받아내는 게 목적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현대주택건설하고 여러 차례 가서 말도 하고 쌈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5천만원 주십쇼’, 현대주택건설에서 하는 소리가 ‘하자가 안 해 주면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주는데 하자를 지금 신청만 하믄 날짜가 늦어져서 그러지 계속 하자를 해 주는데 무슨 5천만원이 필요하냐’, ‘아니 대표들 의견이 이건데’ 그래서 저는 5천만원을 계속 강조하다가 결국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 어딨어요? 하자 부분. 요거 줬어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그 자료제출 아까 한 거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래서 하자가 지금 종결이 안 된 부분은 현대주택건설서 ‘날짜가 늦어지지만 싸게 해 주겠다’ ‘해 주십쇼’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없잖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하자를 한다고 해도 위에 옥상에 벤츄레타나 해서 벤츄레타가 바람 불르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지금 그 A/S 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더 보강을 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라는 것을 제가 준다 하길래 ‘써주십쇼.’ 해 갖고 그 2천만원 저는 지금도 보지도 못했지만 관리실 소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2천만원이 들어왔다고길래 저는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요, 지금 최경철 증인 말씀한 것처럼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2011년 8월 19일 날 하셨어요. 합의를. 그러셨죠?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도색을 한다 라고 하면서 2천만원을 달라고 한 것이 언제냐면은 9월 19일이에요. 근게 한 달이 지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5년차 하자보수 속에 5년차 하자보수 해서 크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다 그런 것들을 해 주고 그게 인제 너무나 외벽에 대한 그런 크렉 보강을 하다보면은 지저분하니까 보통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 이후에 도색을 하거든요?
그면 굳이 지금 최경철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도장, 도색을 위해서 5천만원 줘라, 사업자 측에서 5천만원을 못 준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아니죠.
서동완 위원
우리는 문제 있으니까 5천만원을 줘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하기 전에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그속에 이것까지 넣어서 합의를 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합의는 합의대로 해 놓고 향후에 가서 도색하는데 2천만원을 줘라, 5천만원을 줘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근데 그 5년차 하자 작년에 하기 전에 날짜가 들어와, 들어오기 전에 그전에 그 부분은 계속 이뤄졌던 것인데 미뤄져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9월 19일 이후에 공사를 한 거잖아요. 도색공사를?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8월 19일 한 달 앞서서 합의를 해 주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해 줬어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입주자 측에서 봐서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봐서는 오히려 일을 더 원만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더 의구심만 있는 거죠. 굳이 이걸 하자보수에 넣어서 하믄 되지 왜 이걸 따로 빼가지고 합의는 합의대로 해 주고 도색공사 5천만원 줘라, 2천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왈가불가 하냐 이거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결론은 인자 합의가 그 5천만원에서 지금 저 하자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날짜변경으로, 날짜정해 갖고 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저는 2천만원 받는 조건은 그 하자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위에 벤츄레타 같은 것은 본의 아니게 그 바람이 우리 아파트는 쎕니다.
베어링도 때로는 나가고 삐걱삐걱 소리 나면 그 15층이나 14층 같은 데는 잠을 못자요. 저도 13층에 사는데 13층에 그런 베어링이 나가갖고 돌아가면 저도 사실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2천만원, 5천만원 저는 끝까지 받을려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싹 해 주고 저는 2천만원이나 준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합의를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제가 말씀한 거 잘 들으세요. 9월 19일 날 굳이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2천만원을 뭐 지급하네, 않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8월에 한 달 앞에 하자보수 종료합의하기 전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됐을 건데 왜 그때 이걸 안 하셨냐 이거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그때 당시는 그 현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직원들 지금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하고는 지금도 뭐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구태여 제가 현대하고 지금도 사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일로 엄청 내가 현대하고 쌈도 많이 했고 단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주민들한테나 좀 지금도 역시 벤츄레타도 지금도 제가 또 달라고 2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페인트를 하는데 공고도 냈고 방송도 했는데 60세대가 그 아파트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막상 아파트를 질려, 그 아파트 도색을 할려고 보니까 창틀누수가 120건이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기에 지금 9월인데 8월 자꾸 그런 부분은 저도 잘 지금은 이해가,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저기 제가 한 말씀 더,
서동완 위원
예.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2천만원 그부분은요, 하자합의 할 때 하자합의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검토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서동완 위원
예, 그면 소장님은 여기 파인빌2차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많이 소장으로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많이 해 보셨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많이는 안 하고 인제,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를 합의를 5년차 하자보수 이런 걸 합의를 해 줄 때 그렇게 하고 합의를 해 줍니까? 아니면은 종료 다 한 후에 합의를 해 줍니까?
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제까지 해 주기로 해서 합의해 준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년차 하자보수면 5년차 하자보수가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주민동의 받아서 합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원칙적으로 하면은 인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 주는 게 맞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저는 많이 돌아다녀보질 않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오해도 계속 생기고 하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꿀로 지금 임대의에서 사업자 측한테 사정하다시피 5천만원 줘라, 뭐 어째라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증인들 얘기는 들었구요.
그러면 이광태 증인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철 증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택법 시행령 그 60조 (하자보수의 종료) ‘입주자의 5분의 4이상 서면확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을 인제 먼저 이행하지 않고 후에 추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그 관련조항을 찾아보니까요, 추인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인해서 받으면은 문제는 없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법적조치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인내용도 보면은 약5개월이 지난, 해가 지나서 추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사례하고 그면 같나요? 똑같나요?
추인이라는 것이 기일이 있는 거잖아요? 깜빡하고라든지 뭐 시기를 놓쳐서 뭐 한두 달이면 한두 달 인제 그런 것은 인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한5개월 이상이 지나서 인제 해를 넘긴 거잖습니까? 해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기간이라든가 어떤 추인에 대한 그런 규정은 현재 규정 상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다행히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나중에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관련규정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 추인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 없다는 그 확인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관련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규정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사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은 합의가 됐으니까 대표자로서, 대표자로서 대표회의 회장이면은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분이 어떤 절차를 거쳤든 일단 합의가 되었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추인을 안 받고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나중에 추인도 안 받고 이렇게 그 5년차 하자보수 종료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관련규정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전에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바로 그건 확인이 되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김경구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 관련특위를 만료가 돼 가지고 한 달 연기 후에 지금 첫 번째 갖는 회의잖아요? 지금 오늘 회의가.
위원장 김경구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2, 3일 정도 이 조사특위가 가동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터치하는 스타일로 가야지 심오하게 질의응답이 가면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명의 증인들이 본 특위에 와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장님과 일반 입주자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하자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81.2%를 이후에 받았는지 인제 그것을 입증하는 게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무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동대표들이 아닌.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방금.
그래서 이 주민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 다른 것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서 가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선 회의진행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여기에 가서 결론을 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그동안 해 왔으니까요.
김성곤 위원
오늘 결론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구
일단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정회, 정회 때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선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하여튼 최경철 증인께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쭉 봤는데 사실은 우리 공동특위 자리가 사업자가 5년차 하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목적은 그 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시간 가량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주 내용이 그거예요. 입주자대표, 그러니까 대표회의에서 잘못된 합의를 했고 그 추인을 받은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기존의 입주자들과 ‘잘못된 것이다, 인정할 수 없다’ 뭐 잘못된 ‘전체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문젠데 사실은 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 추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는 잘못되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추후에 뭐 당분간은 몇 개월의 시간은 걸렸습니다마는 그 추후에 합의를 주민에게 동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80% 이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발효시점이 언제냐면 추인을 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사업자측면 그니까 그 건설사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반 입주자를 하나로 보면 추인을 받았으면은 건설사에서는 갖출 서류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측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보셔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근데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찌되었든 추인을 받았든, 합의를 잘못하셨든지 간에 건설사, 입주민들 간에 내용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건설사 측면, 사업주체 측면에서는 일단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자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회장님?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은 아니 그니까 지금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인형식으로 서면동의를 완료를 한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회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가 인제 5년차 하자 해 줄 때 거기에 지금 하자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거기에 다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이 이 자리에서 사실은 주민의 동의를 추후에 얻었건 어느 날 얻었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런 부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관리인이 직접 서명을 받고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물론 잘못되었죠.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서명으로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 회장님이 잘못하신 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물론 하자에 대해서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고도 자세히 하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초안도 게제를 하고 동의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 받았으면 좋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 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공동주택위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잔존해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뭐 과정이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로써 입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5년차까지 손해를 본 점에 대해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던지 하시고 지금 보니까 질문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아 안전진단 말씀입니까?
설경민 위원
예,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구 관련.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가 그 안전진단 때문에 그 군산시내 건설업자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 아파트도 사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건설분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결론은 그분들도 말씀이 크게 우리 아파트는 크게 크렉 간 것이 지금 밑에 지하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덴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물이 비치면 다시 밖에 쪽으로 화단으로 해 갖고 다시 현대주택건설하고 협의점을 찾아놨습니다. 다시 물이 비치면 밖에 화단 쪽에서 ‘다시 해 주겠습니다.’ 해 갖고 그것도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요?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모로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아파트 대표들이나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다른 아파트 제가 또 찾아가서 이케 다 설명을 한번 던지고 받기도 해 봤었는데 결론은 주민들 대다수가 이 동의해 주면서도 아파트,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그 결론 1번이 집값이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걸로 많이 좌지우지를 하더라고요. 집값이.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해 가지고 구조적 중대한 하자가 도출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어 필요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주택 지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근데 중대한 하자라기 보다는요, 인제 우리 주택법 62조에 보면은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내력구조 부분에,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내력구조부분이라면 힘을 받는 인제 벽이라든가 기둥 이런 슬라브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하자가 중대해 가지고 중대한 것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회의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확인해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면은 저기 최경철 회장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어요? 중대한 내력구조물의 뭐 이상이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 시에다가 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주십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그냐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 할지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러한 문제들이 시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한 하자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중대한 하자인지 아닌지 일단 판정을 해 주시고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셨냐고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전에 그 시 주택과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아파트를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인자 돈이더라고요. 외벽이 금이 쉽게 얘기해서 이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주민한테 돈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내력구조에 이상이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비용은 인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일 때는 사업주체가,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부담을 해야 되고 일상적인 그런 어떤 하자라고 하면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인제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주체 그니까 중대한 하자 내력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사업주체가 비용을 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중대한 하자라고 발생, 밝혀졌을 경우에 근데 회장님께서는 중대한 하자라고 일단 비용때문에 판단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그래서 제가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들도 있는 회의 장소에서 그 모 아파트 회장님도 잠깐 참석도 하게 하고 지금 현대주택건설 여기 오신 온인택 소장님도 참석을 제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크게 손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또 주민들 대다수 다 대표들이 대표회의에 걸쳐서 보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 일부 뭔 보이는 건 싹 해 주고 그려서 2천만원, 5천만원이 2천만원이 나왔고 결론은 아파트 집값이 어느 아파트든, 어느 아파트든 가보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제가 그 2080에서도 저희 나와서 아파트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결론은 아파트 자체가 지금 우리 주민들 몇 분 말씀한 우리 군산시에 최고 아파트가 많이 올른 아파튼데 방송이 나오고 하면 아파트 값이 자기들 흔히 하는 말 막말로 해서 똥값이 돼잖냐 이건 잘못됐잖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대표회장으로서는 참 감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사실 정밀안전진단 요구나 어떤 아파트에 크렉이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를 사실 협의한다는 것치곤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사실 이 아파트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회장님께서 어떤 회의를 통하셨든 뭐 다른 어떤 거를 통해서라든지 입장을 밝히셔서 시에다가 ‘중대한 하자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뭐 질의를 하시던지 뭐 그런 했다면 몰랐을까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사업자하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할 만한 비용때문이랄지 뭐랄지 일단 판정 상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파트 자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사실 입주민들이나 군산시나 사업자나 사실은 특히 논의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도 제가 뭐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파트 회장하면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알기로 우리 아파트가 350세댄데 82%, 81.2%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람, 주민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 과반수 이상이 한참 넘었고 법적으로 국토해양부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건데 개개인이 어떻게 그 저도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시간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성산시골이 제 둔덕리가 제 집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모 심을려고 날 다 잡아놓고 모까지 왔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무슨 뭐 500만원 찾고 그러길래 참 난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서 성산 둔덕리에 사는데 모가 왔어도 지금 모를 못 심고 지금 이게 참석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회의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대표들 그 얘기 특위에서 한번 불르셔갖고 말씀해도 아시겠지만 저는 대표들한테 지금까지 강요 한 번 해 본 적도 있고 해야 할 이유도 아니고 뭘 안건이 들어오면 다수결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으로서 저도 저기 아파트 뭐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회의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은 회장님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회의진행 상 너무 길게 가는 같아가지고 회의를 논할 건 논하고 진행할 건 진행하자는 말씀에서 자꾸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계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우리 저 파인빌2차 뿐만이 아니라 현대메트로 그리고 현대세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위에 참여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성실히 임하지 못하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집행기관인 군산시 건축과의 중재 아래 협의를 보고 하자보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익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파인빌2차아파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사항들을 한번 여쭙고자 하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아파트는 5년차 하자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자보수의 종결에 관한 법을 보면, 자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장님.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사업주체 즉 현대죠. 현대가 5년차 하자만료를 짓기 위해서 30일 전에 우리 입대의 대표 회의 등에게 ‘5년차 하자가 완료되니 현대파인빌2차에 하자 5년차 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의가 있으시면 공문으로 보내주십쇼. 그러면 저희가 집결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최경철 우리 대표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 윤명준 우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보내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거는 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의 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현대파인빌2차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의무행위를 하지 않는 점이에요.
우리 사업주체가 5년차 하자보수를 종결된 협의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행정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음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윤명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하셨죠? 60조 2항을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위반하셨죠? 공문을 보내신 적이 없죠? 공문을 보내게끔 돼 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그러한 점을 위반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60조 2 (하자보수의 종료) 제5항에 보시면 ‘하자보수 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해요.
추인은 첨부가 아닙니다. 5년 후에 첨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첨부가 아니죠. 첨부는 바로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실수를 하신 거 같애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최경철 대표회장님, 인정하십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5분의 4 이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대표회의에서도 실책이 있었어요. 자 인제 관리사무소, 우리 관리사무소는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언제 파인빌2차로 오셨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1월 10일 날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요 사항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시겠네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관계는 없는데 좀 문서를 봤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요러한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제1의 역할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 입대의 대표분들께 제대로 고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리를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에 내리는 하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최악의 순간까지 와요.
결국 그렇다면 뭡니까? 주민 상의 고의든 과실이든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신 결과를 내신 거예요. 이것은 영업정지부터 등록말소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관리사무소도 잘못하셨어요.
자 군산시청.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군산시청 역시도, 아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 최경철 회장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회장님께서 어디 ‘내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실책한 사항이기도 해요. 엄밀히 얘기다다 보면.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62조 10항에 보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군산시를 얘기하겠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기술적인 지식 제공 그밖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군산시의 건축과에 훌륭한 지식인들, 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 항들을 모르셨던 것 같애요.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제59조 공동주택관리감독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있어서 불성실 했습니다.
아파트가 다름 아닌 수송동 중심에 있는 현대파인빌2차의 아파트가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였으면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요청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있는 군산시도 불성실 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대표이었던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도 법문을 잘 몰라서 실책을 하셨고 과실을 보이셨고 관리사무소는 더더군다나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셨고 우리 현대주택건설 역시도 가장 처음에 임해야 할 법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만 생각합시다. 우리 군산시민. 현대파인빌2차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대에 대한 행정처분일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등록말소일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질일까요? 아니면 군산시 건축과의 제척일까요? 아니죠? 아파트의 보수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명준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파트의 잘못된 사항에서 하자가 종결이 되었는데 우리 현대파인빌2차의 하자가 요러한 요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요청을 받은 날 3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 하자보수 계획서에 맞게끔 하자보수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가 현재 절차적으로나 아니면은 이행적으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되신 부분.
있는데 사실은 1년, 5년까지 실질적으로 인제 하자종결이 됐는데 저희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구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판단해서 이미 뭐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5년차에 협의가 됐지만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5년차 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문을 통해서 드리면 우리 현대주택건설에서는 고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 아파트 측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시에다가도 넣어주시고 해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것을 여쭙는 겁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있는지, 없는지만 하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까 그 부분은,
부위원장 최인정
없다 라고 하면 바로 또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 라는 거 제가 들어서 아니까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진지를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하자에 대한 민원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가 다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 하자보수 계획을 성실히 꾸며가지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바로 답변하면은 포괄적이 돼 버리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는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1년까지 뭐 1년에서부터 5년까지 있는데 어 제가 이 답변을 해서 만약에 1년,
부위원장 최인정
5년차 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지금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5년차 하자에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맞는 사항들을 받아서 그 항목에서 벗어난 1년차, 2년차 라면은 합의가 이미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워버리고 5년차 하자에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쓰고 그 기간까지 분명히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입주민이 얘기하는 거는,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입주민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5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당되는 1, 2, 3년차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 2, 3년차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우리 최경철 회장님?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1, 2, 3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협의문을 써 주셨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당시에는 하자보수가 완벽히 되었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하십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때에도 공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서면동의서.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있었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왜 그때는 서면동의서가 있는데 지금 5년차에는 요번에는 빠진 거죠?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요번에는 제가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페인트 외벽부분에서 신경쓰다보니까 사실 그게 늦어, 그걸 몰랐었습니다. 사실 몰랐었는데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81.2%를 받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자 보십시다. 우리 관리소 사무소장님? 그 1년차, 2년차, 3년차의 하자보수협의가 이미 끝난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1, 2, 3년차는 주로 사용성을 다뤄요. 소모성들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차가 지난 후에 그때 못 받았다고 신청을 한다 라면 그때 신청하지 못한 권리를 포기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때도 신청을 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라면 그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 그때 신청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신청한다면 그건 사용성, 소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런 부분은 우리 현대건설하고 다시 상의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은 바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지금 받았단 말이죠. 예?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5년차 하자가 이미 종결됐지만 대표회의에서 5년차 항목에 맞게끔 이런 부분이 안 됐다 라고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해 드리겠다’가 아니라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라고 성실하게 기간을 설정한 후에 그러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납입을 납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보수를 그 기간에 맞춰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군산시청 우리 건축과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말씀 들으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에 종결협의가 끝나더라도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 근거를 마련하셔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보고를 꼭 받으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우리 김현철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갔습니다.」)
아, 가셨나요? 아까 저한테 가시면서 “제가 원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감정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하자보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끝마치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주자대표회장이신 최경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제가 오늘 바쁘니까 한6월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소장님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 되는 그 하자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공문을 현대주택건설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주택에서, 현대주택건설에서 언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해 주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해 준다고 했으니까는요, 일단 우리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5년차 하자 항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으시고 그 부분을 세대에 모두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신청을 받으시구요. 그리고 1, 2, 3년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했던 부분이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현대에서 처리해 드린다고 하니까 고 대신에 고것이 없으면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니까 조사를 성실히 하시고 회장님한테 ‘더 청원할 것이 있으십니까?’라고 결재를 맡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렇게 해서 정리가 꼭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윤명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현대파인빌2차 하자보수결과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미 뭐 단지 내 주차장 뭐 이렇게 아스콘 부풀림 현상, 뭐 이렇게 하고 201동 장애자 램프구간 크릭 뭐 그리고 201동 1-2, 9-10라인 천정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허니 아홉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 처리 계획서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음,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음’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 시에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전결로,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니 지금 그 서류하고요, 요 서류하고 좀 틀리는데요, 공사진행을 우천 시가 되면 못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구요.
저희가 지금 완료를 해 가지고 하고 지금도 인제 그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장마 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 준다고 저희가 인자 확인서는 써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는 저희하고 좀 틀리거든요?
위원장 김경구
지금 이 부분은 2011년 8월 30일, 9월 20일까지 전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됐는데도 우천 시에는 변동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결과내용이,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2012년 5월 25일자로 인제 하나 더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구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났어도 이건 다시 아무리 처리를 했어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건 꼼꼼히 챙겨서 이거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 그건, 의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천 시,
위원장 김경구
아니 저 우리 윤명준 증인에게 한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우천 시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가 우천 시는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위원장 김경구
그런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거는 아마 공사진행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구요.
위원장 김경구
아 그래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또 하나 공사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시 또 흠결이 있으면은 그거는 종결 안 시키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5년차가 아니라고 그래서 2년차, 뭐 3년차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입주민들이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또 바쁘고 또 얘기를 했어도 이분들이 부부간에 그 뭐야 생활전선에 나가있을 때는 몰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접수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접수를 했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아마 2년차, 3년차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건설업체 아닙니까? 지역건설업체인만큼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하셔요. 좀 써 주세요.
어려운 사람 이웃돕기도 하는데 귀사에서 정말로 그 고객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해 줌으로써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또 믿고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방을 갖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 특위에서는 특히나 그러한 부분들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현대파인빌2차에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다른 저기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철 입주자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지 바랍니다.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저는 대표회장을 하면서 주민들 앞장에 서서 많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원래 아파트라는 데는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미만은 대표회의 걸쳐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 가셨지만 그분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관리실에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합니다. 요즘도. 그분이 민원을 넣는데 얼마 전에도 관리실에 와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노인정에 개스비를 주지 마라고 또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우리 최경철 대표장님. 여기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요,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 사항에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다른,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러면 우리 전영모 관리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뭐 사실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현대주택건설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연도가 지났음에도 이렇게 많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그렇지만 더 특별히 하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법적인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것에 의한다면은 기간이 지났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많은 부분에서 좀 양보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만족스럽게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파인빌2차 우리 소장님하고 회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일부 증인들 퇴장)
이어서 우리 현대세솔아파트 입주자대표님하고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오전에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그 4동 사업승인을 2002년 4월 1일 날 받았고 사용검사가 2000년 10월 21일 날 혹시 오타 난 부분 있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공가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 맞더라고요? 맞습니까?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현대주택 측에 한번 여쭤보께요. 그 8층짜리 건물 6개월 만에 공사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허나요? 말이 되나, 이게?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입니다.
어 현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제 현장소장이 시공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맨, 머니, 타임 해서 노무관리, 자금관리 그다음에 시간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그 104동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자재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서 그 세솔을 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는 상태로써 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공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다 라면은 현대주택에서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업기간을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로 잡지 말고, 예? 그 내용들은 이미 이 공사를 허기 전부터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던 것들이잖아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옆에 인제 현장을 하다보니깐,
서동완 위원
그렇죠.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갖춰져 있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면 사업 공, 그 사업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 줬어야지 그 사업신청은 왜 2003년 왜 2월로 그면 해 놓으셨어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니 공사는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에 건 끝나가는 마무리에서,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는 것은 인제 예를 들어서 뭐 돌관작업을 한다든지 뭔 인제 이렇게 하고 지금 인제 8층 같은 건 골조공사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10일 잡아도 두 달 반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아파트 말하자면 쉽게 해서 500세대도 마감 때 한, 말하자면 4, 5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여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대수로 보지 말고 층수로 봐야죠. 층수로.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층수더래도 골조공사만 따지더래도 10일이면은 80일 밖에 안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두 달,
서동완 위원
온인택 증인은 현대주택만 이렇게 공기가 당겨져요. 군산에 현대주택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근데 인제 이 시공이,
서동완 위원
근데 왜 다른 데들은 이렇게 공기를 안 당기고 그렇게 공사를 하죠?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근데 이제 이게 시공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우냐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시공계획은,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니 근게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온인택 증인!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처음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고 넣었어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0일에서 10월 며칠 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잘 보세요.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때는 사실 상 실시계획이 아니에요. 실시공정이 아니라 사업승인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설명드린다구요.
서동완 위원
근데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시, 아시면서 질문하셨잖아요. 아시면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헌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사업계획대로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했으면은 지금 세솔아파트에 이런 하자문제라 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전에 온인택 증인하고 저희 상, 특위 위원들하고 현장을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주민 하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차장 부분이 평평했는데 침하가 생겼어요. 한20전 이상이 침하가 생긴 것 같애요.
아니 그러면은 공사를 철저하게 잘 해서 그런 침하가 안 생기게 하든지, 공사는 이렇게 10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해 놓고서나 댕겨가지고 6개월 만에 공사해 놓고서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침하는 침하대로 다 생기고 벽에 크렉 가고 이런 민원들은 이렇게 발생되면은, 예? 그런 공사 누가 못합니까. 예?
아니면 현대주택이 기술력이 좋아서 군산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은 공사기간 이렇게 안 당기는데 현대주택만 유일하게 이렇게 공사기간을 댕겨서 공사를 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기술력으로 짓는 건지, 그면 차라리 공사기간을 당겼으면릉 하자가 안 생기면 말을 못하죠. 아 당겨서 하자 안 생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기니, 당겨가지고 하자가 생기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생기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공사기간 당겨가지고 단순하게 공사기간 당겨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준공이후에 하자가 많다 그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기술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기술력,
서동완 위원
공사기간도 당겨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면 왜 이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밖에 없잖아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주택건설 사업자체는 저희가 뭐 단순하게 시공, 시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검사 아니면은 향후에 뭐 정기점검 모든 거를 다 총괄,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면 침하가 왜 생긴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하부분은 당연히 뭐 어떤 지반에, 지반에 뭐 뭐, 선탄 거 뭐 다짐에 오랫동안 이뤄진다든가,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거 않고 했어요, 공사?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로, 예? 말로 하실라고 하지 말고 공사를 할 때 터파기부터 해서 흙막이공사는 다 허잖아요? 지반조사랑 다 하고 그냥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 잘 할 때 여기 지반이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사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면은 지금 현대주택건설에서는 공사기간 잘 채, 그 공정에 따라서 문제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6개월 만에 끝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에 완벽한 공사를 생각하고 있다 공사를 끝낸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면 6개월 동안 공사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 생각하고 공사한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서동완 위원
6개월 동안 공사 끝났을 때는 이 공사 이렇게 6개월, 10개월짜리를 6개월로 당겨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하니까 10개월로, 6개월로 공사를 당겨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침하가 생겼어. 그면 왜 생겼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지금 현대세솔아파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 10월 달에 준공 났는데요.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10년이 아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이제 어…,
서동완 위원
10년이 안 되었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준공일로는 인제 올해 10월 달 되면은 10년이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면 10년 된 아파트들은, 10년 된 아파트들은 지금 다 그면 침하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절차라도 모든 걸 이행하지만은 이행하지만 주택법에, 주택법에 의해서 준공이 나잖아요. 준공이 난 이후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 1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다 침하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면 결국은,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말씀보다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침하가 생긴 것이 지금 현대주택 책임이 없으니까 지금 현대세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들어줄 필요가 없겠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 그 말씀보다두요,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 말을 말씀을 막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못하잖아요. 준공이 난 이후에 모든,
서동완 위원
아니 한두 아파트를 현대주택에서 해 가지고 하자가 생겨야 뭐라고 말을 하지, 이 아파트만 같으면은 어 이렇게 잘해 보라고 하겠어요. 지금 문제되는 아파트들이 현대주택에서 지은 아파트가 한두 개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하자가,
서동완 위원
지금 얼굴 한 번 봤어요, 저희? 얼굴 한 번 봤어요, 지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하자가 안 생기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하자가 생겨도 현대주택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긴 사업자는 없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파트 하자 생긴 데가 있어요? 예?
아 지금 하자생기니까 지금 여기 하자기간 다 지났으니까 지금 하자보수 안 해 줘도 된단 얘기,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하자기간 다 지났으니까 안 해 준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할려고 있는데 계속 제 말을 자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까?
서동완 위원
용건만 하세요. 가르킬라고 하지 말고 용건만 하세요. 지금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윤명준 증인이 얘기한 얘기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렇게,
위원장 김경구
아 저,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위원장 김경구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두요.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위원장 김경구
증인! 가만 있어 봐요. 증인.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증인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되고 이런 것을 항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구
그리구요. 설명을 저 드리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 기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과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축해서 건축이 완성됐다고요.
근데 ‘이렇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실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근데 우리 증인께서는 뭐냐면 ‘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를 지금 변명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축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아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 그것은 좀 건축하는데 좀 뭐 단축해 가지고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현대건설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고서 해야지 거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꼬박꼬박 대꾸할라고 하는 안 되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공기단축이 모든 요인이 돼서 모든 요인이 돼서 어떤 현재의 어떤 침하라든가 발생이 됐다고 판단하,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지 단순하게 공기단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발생되지 않다는 걸 부연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것은 지금 윤명준 증인께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공기단축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부터 이 모든 것들이 부실하게 됐다, 단축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다짐할 거 안 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거가 있다 라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 하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공기가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그러면은 현대주택은 지금 대체적으로 공기를 많이 단축해서 건물을 져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 사업자들은 왜 공기단축을 왜 못허고 있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공정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개 공정에 그다음 후속공정이 진행되는데 이 복합공정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공정을 사실상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업자들은 몰라서 않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 현대주택에서 특허 낸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거는,
서동완 위원
아니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드리구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면 이해가 쉬워요. 공정관리를 잘했다 이것은 다른 아파트들은 그면 사업자들은 아파트 지을 때 공정관리를 못하냐 이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사실상 몇 몇 사람 안 나오는데 저희가 협력업체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인력투입을 많이 해 달라 그러면 인력투입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이거를 제가 뭐 저희가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노하우 특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면 일요일 날 공사를 해서 그랬다 라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서동완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를 들면은 그렇단 얘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예가, 시행한 예를 들어야지 시행하지도 않은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근게 일요일 날 공사 했어요, 안 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감리일지에도 다 기록이 돼 있겠네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감리일지는 통상적으로 그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토요일 날 감리가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는데,
서동완 위원
최근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감리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감리가 일요일 날 없어도 가능한 게 검측을 안 하잖아요. 검측.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면 현장관리를 누가 하고 감리도 없이 공사를 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현장관리는 당연히 현장소장이 하구요.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장소장은 당연히 있는 거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감리는,
서동완 위원
그 일을 제대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감리는 검측할 시기에 저희가 일요일 날 철근배근, 그렇게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 그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감리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장이?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리 없이도?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서동완 위원
공정 일을 할 수 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당연하죠.
서동완 위원
이광태 증인. 지금 윤명준 증인이 말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어 감리가 현장에 없이 공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애요. 같고, 매 공정마다,
서동완 위원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의견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가 행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입회, 확인, 검측, 검사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윤명준 증인, ‘공정별로 틀려요.’라고 얘기하면 되지, “일요일 날도 근무를 감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자꾸 말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꼬였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구요.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공기를 단축을 하는데 초점을 맞치냐,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공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하고 공기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윤명준 증인 시공 얼마나 하셨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상관은 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상관이 있죠. 근데 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부분이,
부위원장 최인정
상관이 없다고 그러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총체적으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공기가 짧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시공공정에서?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인정
시공공정에서 공기가 짧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구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실례지만은 우리 증인의 시공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시공경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공경력이 없는 분한테 물어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감리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감리는 일요일 날 쉬시잖아요. 또.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감리경력은 시공경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경력이 있으면 총괄감리원 하셨죠. 파인빌1차 하셨을 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감리경력 있으신 분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감리경력이 있는 우리 저 온소장님? 우리 증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공기하고 하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발언을 듣고 좀 어의가 좀 없는데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잠깐만요. 분명하게 위원님, 제가 나서서 죄송한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상무님?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상무님. 그러니까 윤명준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시라구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 단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경구
윤명준 증인. 여기 저 우리 속기가 다 되고 있어요. “없어도 공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좀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차분히 그리고 지금 윤명준 증인께서는 누구의 위임을 받고 왔어요? 누구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 누구.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법인 법인의, 법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법인대표자는 누구십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누구시냐구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조성석 대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분의 위임을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온인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기하고 하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물론 없을 수,
부위원장 최인정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라고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있죠? 자 공기가 단축이 되게 되면 일단 가장 콘크리트 재령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뭘로 나옵니까? 균열로 나오고.
그리고 터파기에서 충분히 지반을 앉히지 못하면 침하로 나오고. 예? 아니 왜 공기하고 하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아파트가 그랬잖아요. 현대파인빌1차, 2차, 현대세솔, 현대메트로 공기에 거의 3분의 1정도를 단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단축된 기간으로써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는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변경을 꼭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하고 공정한 품질관리에서 아까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이 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다보면 항상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기다림이 없는 우리 구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제 현대,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은 경제성보다는 ‘브랜드를 지키는 마인드로 제대로 서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서동완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서동완 위원
예,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그 현대세솔 1동하고 2동은 사업승인을 2000년도 10월 4일 날 받았고 사용검사를 2002년 3월 8일 날 받았습니다. 약1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사실 17개월도 당초 한22개월 정도 공사계획에 비해서는 많이 앞당겨진 거죠.
근데 4동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4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동년 10월 20일 약6개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안에는 장마기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기 빼고 뭐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게 되면은 사실 공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사업도 역시 2002년부터 4월부터 2003년 10월, 10개월 공사를 하기로 돼 있던 사업이 앞당겨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현재 현대세솔이 뭐 옥상 크렉부터 해서 지하주차장 누수, 지상주차장 균열, 침하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내용들이 그 많이 있는 것들이 혹 공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주택 쪽에서는 현대세솔 지금 그 입주자대표와 그리고 주민들이 그 민원을 넣은 사항들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하자보수적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안 된다든지 이런 자세보다는 어쨌든 군산에 있는 기업이고 현재 군산에서 많은 단지를 이미 공사를 했고 또 향후에도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욱더 한 번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문제점들을 좀 원만하게 해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우리 현대메트로 아니 메트로 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 시공한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 많은 노하우가 이제 현대에 쌓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대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경제적인 이윤이 아니라 바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혹은 전국에서 크는 우리 군산의 향토기업이 돼야 될 의무가 있다란 말입니다.
왜 의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군산시민들과 함께 상거래를 하면서 컸잖아요. 그죠? 군산시민이 없었다면 지금 현대건설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취적인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지금 윤명준 증인이 그래도 현대주택건설에선 대표자 다음으로 기술적인, 행정적인 총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공기가 하자와 그닥 큰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런 마인드라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발언을 잘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를 당기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이윤이에요. 왜냐? 그러지 않을려면 처음에 사업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부터 짧은 공기를 내셨어야죠.
헌데 긴 공기를 내놓고 정상적인 공기를 내놓고 항상 단축하셨잖아요. 단축하는 이유는 뭐 주민들과의 약속도 아니고 결국은 경제적인 이윤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다른 구조물은 둘째 치고 일단 직원들, 협력업체 관리자들 지친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끝낼려면 얼마나 쉴새없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요, 건축에 감리를 많이 해 보셨겠지마는 건축물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려줘야 탄탄해져요. 기다려줘야 잘 앉아요.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한단 말이죠. 헌데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조금은 우리 현대건설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공기부분에서는 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충분히 공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애초에 당길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승인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당기시던가 그렇게 부탁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위원님한테 어떤 그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드리자면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질의한 사항들만 답변하시구요.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자종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내내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 현대세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제60조 2항의 (하자보수의 종료)에 따라서 우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만료기간인 30일 전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하는데’ 요러한 조에 의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기간이 만료가 됩니다.’라고 통지를 하고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 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데, 자 30일 이전에 ‘하자가 만료된다’라고 통지하셨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이 1년이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통지했는지 안 했는지, 법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무이행사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고것만 말씀하시라구요. 아니 하자보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법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조치가 가능한 법문이에요. 이행하셨냐구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이의를 제기했나요?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했죠. 왜요? 입주, 아니 저 기간만료 30일 전에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세솔아파트의 10년차 하자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10년차 하자에 대한 해당사항은 지금 지켜질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을 이 법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역시 관리사무소도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알아서 챙기셨어야 되는데.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물론 사업주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았다면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점이에요. 자 일단을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현대주택에서 말씀하시는 10년차 하자보수와 지금 현대세솔 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씀하시는 10년차 하자보수의 내용들이 좀 상이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주택에서는 ‘야 이건 10년차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것도 10년차 맞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 현대세솔아파트 임대에서 분양전환한 아파트죠. 5년차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법적권한이나 혹은 해당사항들이 없었어요. 그러죠?
자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우리 저 주택과장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법 상에서는 우리 현대세솔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1, 2, 3, 5년차의 하자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있죠? 그 법문 안 쓰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이광태 증인한테 그 법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법 생각나시죠? 고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증인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시점이 있냐면은 우리 현대세솔이 막 지어질 당시에는 주택법 상에서는 1, 2, 3, 5년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택법으로 되면은 1, 2, 3, 5년차를 못 받는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은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법문에 따라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무엇때문에? 임대아파트였기 때문에.
자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뭘 찾아보시냐면 우리 저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년차 하자보수가 종결된 시에 우리 입주자대표, 그니까 그때는 비대의였겠죠? 아마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각서를 쓴 문서가 있나요?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못 봤습니다. 찾으니까 없더라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현대주택건설 윤명준 증인은 그때 당시에 회사에 없으셨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온인택 소장께서는 있었습니까?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당시에 현대세솔에 5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협의나 이런 것들이 문서로 남아있나요?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고게 없더라면 5년차에서 우리는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건물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문서가 있다면은 법으로 좀 불리해요.
그리고 10년차만 골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자진단을 받아야 돼요. 요 사항은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자 5년차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팔면서 아파트 주인이 5년간 관리를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충실하게 한다고 했어도 매번 상주하면서 곳곳이 세대하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5년차에서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집을 판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헌집을 판거죠. 그래서 하자보수를 지금 현행법에서는 완벽하게 협의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주택에서도 크게 어떻게 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애요. 고러한 법문들이나 혹은 협의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 5년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결론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요? 우리 건축과에서요.
그리고 이광태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부분 협의를 꼭 봐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하고 10년차를 자 말씀을 드릴게요. 10년차 하자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지금 팽배하죠. 우리 윤명준 이사님?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현대세솔에서 주장하는 것은 ‘10년차 하자에 포함되는 부분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이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고, 대답을 하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현대세솔 우리 김정식 회장님께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은 요런 경우에는 우리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럼 군산시에도 공문요청을 해 주구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 현대주택건설과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치를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제3의 진단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예, 고렇게 진단을 받으셔서, 예? 받으셔서 10년차 하자부분, 일단 5년차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5년차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면, 우리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5년차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거를 하셔야 돼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그거는 현대주택건설에서 임의로 하시구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만약에 안 된다 라면 5년차까지 합쳐서 하자진단을 받으세요.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10년차라도 받으세요. 어디? 군산시와 현대주택건설과 우리 유한회사 현대, 아니 우리 현대세솔아파트가 세 분께서 머리를 싸매고 객관적인 안전 하자진단업체를 하나 골라서 하세요. 사업비는 어디서 내요? 사업주체에서 내는 거예요. 예? 사업주체에서.
만약에 10년차에 하자진단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어, ‘10년차 하자진단 포함이 안 됩니다.’ 어디서 내요? 우리 현대세솔에서 내야 돼요. 이거 신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건 있다, 일단 5년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세요. 5년차에는 무조건 나오니까는. 10년차라면 뭐가 있어요? 내력 받는 기둥이나 보나 벽체나 요런 것들, 내력에 해당되는 부분만 10년차에 해당이 되므로 예를 들어서 기둥에 균열 가 있으면은 받아도 돼요. 나옵니다. 보수금액이랑.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들을 잘 일단 잘 원만하게 협의돼서 하자진단도 않고 서로 협의가 돼 갖고 하자보수를 받으면 가장 좋겠죠. 현대주택건설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5년차 일단 협의보시고 10년차 부분도 협의보세요.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진단의 업체를 제3의 업체를 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럼 해결됐죠? 예? 괜찮죠?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김정식 입주자대표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예, 오늘 현대세솔 하자문제로 이런 특위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현대주택 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부임한지, 그 취임한지가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정례회의를 한 번 거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입주자대표와 시공사가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 평행선을 같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와서 하자를 전부 취합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이며)그래서 진행요원 이거를 한번 주실래요? 저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방송을 허고 이걸 취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없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하자연수가 지났거든요? 연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아파트에 베란다에서는 누수가 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차에서 그것이 한번 걸렀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고 협의도 한 적이 없고 그러고는 내용증명만 매번 2011년부터 주고 받았어요. 근데 현대주택에서는 똑같은 걸로 답변만 했고 똑같이 입주자회의에서도 문제제기만, 내용증명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는데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까지 심각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에서 협의를 하면은 풀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간과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자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104동 앞에 지반침하 이것은 층다짐이 안 돼 있고 그 화장실에 우선 물도 끊겼어요. 침하돼서. 이런 문제라든가 103동 앞에 뭐 군데군데 침하돼 있는데 화단이라든가, 어떤 데는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상가 104동 올라가는 진입, 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항상 제가 외부에서 올 때 현대주택에서 시공한 메트로타워라든가 보면 긍지를 느끼거든요? 군산에.
그런 좋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는 이런 하자가 있어,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하는가 그래서 성실하게 협의를 임할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랬으니까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현대주택에서 차제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현대주택에서도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한번 참석하셔서 그 원성이 얼만지를 한번 들어도 보시고 근데 그게 하자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우리 김정식 증인께서 하여튼 상세하고 또 애로사항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강석천 관리소장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구요. 저는 이미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와 그 사업주체인 현대주택건설이 원만한 합의로 이 하자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명준 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식 입주자대표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음, 조금 전에 대표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인제 공문으로 몇 번씩 왔다 갔는데 현재까지는 사실상 다시 인제 더 깊이 인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종료된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아니면은 뭐 영구적으로 그거를 종결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특히 10년차 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제 도래가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 또 하나 불편사항이 극히 심한 내용들은 성실, 성실하게 저희가 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방금 제가 그 하자조사대장을 제가 봤어요. 인제 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우리 현대주택건설에 이야기했던 잘못된 부분들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껴지네요.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주자 그 대표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창틀 여른 데 누수, 싱크대 주변, 즉 수도 이런 시설에 대한 누수,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거와 같이 건설경기를 단축하면서 또 기초부분부터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꼭 법적으로 10년차, 몇 년차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감이 좀 따른다, 회사 측에서. 정말 내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사의 의무감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꼭 그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고 직접 부딪치고 또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건 잘못한 거구나’, 또 그러다 보면은 가서 보면 ‘아 이것은 살면서 관리소홀이구나’ 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그동안은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참석을 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윤명준 증인께서 이 부분은 이 하자 이건 큰 것 아닙니다잉? 제가 보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은 그렇게 실행에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건 정말 우리 군산시민의 대표 또 그리고 심부름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입니다. 이분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30만 시민이 현대주택건설회사, 위임받아 오셨지만 사장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애로를 당신들이 좀 해결해 줘라 하는 뜻이니까 꼭 좀 그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송승관 증인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그 단지에 가서 말씀드리고 좀 했던 건데요. 처음에 특위에서 현대메트로타워 관련해서 안전진단하라고, 전체적인 그 안전진단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 보고서 자료에 보면은 부분진단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부분진단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서동완 위원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 저희가 입주자 대표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거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럼 사업자고, 사업자, 그 사업자 저기서 의회한테 그런 거 받으셨습니까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민원 요인이 파일이고 그 다음에 상가가 기울었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도 뭐 한번 6월달에 안전진단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불신이 돼서 다시 시행한 게 민원 취지가 파일에 대한 내용이고 그에 대한 안전성 검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결정해서 진단 의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 특위에서는 부분안전진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도 많이 있고 이런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으니까 진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 민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의 본질이요. 민원의 본질 자체가 파일을 안 박았다 그게 본질이잖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에서 그러면 부분진단 하라고 했던가요? 전체적인 안전진단 하랬던가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특위에서 안전진단 했지 그게 뭐 전체냐 부분이냐 그런 명시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 영역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충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인 안전진단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나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필요성을 못 느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증인이 필요성을,
위원장 김경구
증인!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요. 증인이,
서동완 위원
아니, 필요성 없는데 여기 왜 앉아, 와서 앉아 계세요? 증인!
위원장 김경구
말씀 잘하세요. 말 한마디 한 마디를,
서동완 위원
필요성이 없는데 여기 왜 앉아 와 계시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왜 안 바쁘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안전진단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요. 제가. 필요성이 제가 없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뭔 책임을 져요? 증인이?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뭔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요. 증인은?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가 이행했던 이행하고자 했던 그 어떤 민원에 대한 성격 그에 대한 민원을, 민원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입주민, 따라서 입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이행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래서 부분안전진단 하니까 해소가 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해소가 됐어요? 주민들 만족한답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주민의 입장을, 주민의,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그 다음에 시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저희는, 저희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등급적으로 얘기하면은 C등급인데 안전에 대한 주민들이 그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해소됐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한 거 하고요.
서동완 위원
민원인이 얘기한 건 해소됐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저기, 제가 인자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아까 저한테 질문했으니까요. 아까도 인자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뭐 누가 개인, 개인이 또 우리가 대표가 또 어느 회사가 또 어디 시에서 부분적으로 해라 또 전체적으로 해라 그런 저기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1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2층 시청 회의실에서 시청 건축과 계장님하고 현대주택 담당자 또 입주자 대표, 저하고 또 입주자대표 그 대표님들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며 앞으로 어디에다 할 것이며 그거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공인, 그 공인기관이 있으니까 그 분 담당자분을 내려오셔갖고 우리가 민원 그 민원 상황 또 파일이라든가 그런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결정을 짓자 그래갖고 2월 9일날 우리 또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종식 과장 외 1인 또 시청 건축과 정삼권 계장 외 1인, 현대주택 윤명준 상무 또 입주자 대표 저와 대표회장 외 2인 또 관리사무소장님하고 또 유선우 시의원님 그렇게 참석을 하셔갖고 “우리가 이런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부위를 진단을 받으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하 1층 주차장 전체 또 지하 1층 계단 전체, 승강기, 복도, 전기실, 발전기실 등 이 정도 민원 그 안전진단을 받으면은 민원인들의 진정한, 민원인들이 진정한 그런 부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외부는 아파트동 변형, 변위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요. 지금 그 진정인들이나 또 이 우리 군산시 루머를 보면은 뭐 아파트가 기울었네, 아파트가 곧 쓰러지네 그런 루머하고 또 그런 매스컴 그런 거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외부를 아파트동 변형, 변위 여부하고 또 계측관리,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부동침하 여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개, 계측관리도 1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각 동 지상에 2개, 지하에 4개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파일 쪽 56번, 57번 파일인가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쪽 1개, 침하여부 그렇게 하면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뭔 의혹들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시하고 현대주택하고 저희 입주자 대표하고 또 서울 시설안전공단 과장님하고 합의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자,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런 건 없고 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지만은 일단 진정인들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의혹은 해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진짜로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면은 현대주택에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시설안전관리공단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사업을 맡기면 시행하는 기관이지 협의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에 맞게끔만 하는 데에요. 우리가 협의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데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는데 왜 협의를 하셨어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그건 협의는 뭐냐면요. 그 분이야 거기는 우리가 해서 올려줘서 견적서 받아서 시행하면 되겠죠.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은 기술적인 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주택에서 요구한 사항만 허자니 저희들도 모르고 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허자니 저는 모릅니다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분들이 이렇게 의혹을 이렇게 우리 의혹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오히려 공정하지 않고 더 불투명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진단 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수 십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업체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협의까지 하면서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의 과제를 줄 때 입찰방식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전체안전진단이면 전체안전진단에 대한 금액 얼마 그 진단의 범위 어디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아니면 부분안전진단 한다면 부분안전진단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금액 얼마 입찰하면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했다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선정을 해놓고 또 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협의까지 해가지고 한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그래요?
서동완 위원
예.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사실은 아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상식적인 거잖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건 물론 위원님 상식하고 제 상식하곤 틀립니다요. 그런데 이게 입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돈을 용역비를 계산하는 거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그렇게 저희가 특위에서 해준 거잖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입주자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님들하고 협의하고 합의한 게 그래도 사설기관보다는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소속인 국가기관의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공신력이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한 겁니다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윤명준 증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해소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위원장님! 뒤에 입주민 저희한테 민원 넣던 증인이 와계시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럼 우리 문예준 증인, 민원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예. 메트로 입주자 문예준입니다.
금방 위원님 질문한 거하고 우리 대표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하고 좀 달르네요.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후에 안전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얘기가. 안전진단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회사 측하고 시설안전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부분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약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기를 전체안전진단을 한다, 제가 여기 송 대표님한테 들었죠. 그렇게 전체안전진단하면 한 3억 정도 소요된다, 제가 금액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일단 거기 확인 해야죠. 지금 처음 들었다고 그랬는데 금액까지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저는 3억이란 말은 나는 처음 들어보고요. 제가 이 지금 문예준 씨 집을 6번인가 7번인가 방문했습니다. 진짜 회장으로서 무슨 하자 있다 해서 저녁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난 솔직히 금액적인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 부분 이게 안전진단은 제가 8천만 원 이상 내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요. 그 얘기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 있죠. 그 용역비만 제가 알기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측관리를 별도로 하면은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요. 1억 정도 넘게. 제가, 나는 3억이란 얘기는 그리고 전체 내가 그걸 부분 모르고 전체 모르고 나 그럴 리도 없지만은 3억이란 소린 나,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난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제가 그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말씀하세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오종식 과장님이 첫날 방문했을 때 제가 없었는데 우리 집을 올라왔었다 그래요. 제가 이 크랙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오종식 과장하고 거기를 둘러봤는데 오종식 과장이 “바로 보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 크랙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께서도 얘기하고 해서 바로 “크랙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끄름 시행사한테 얘기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안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만나지를 않았잖습니까? 왜, 신뢰가 안 되니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제가 신뢰가 안 된다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당연하죠. 신뢰가 안 되니까 제가 안 만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나,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나는 금액적, 내가 그때, 하 이, 오종식 과장님하고 하도 크랙 건 이렇게 많이 저기 하길래 원래는 10층까지만 외벽 고속크레인을 대갖고 견적을 그렇게 여기 견적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요.
근데 그때도 보고하실 때 오종, 그 말씀드렸지만은 오종식 과장이 제가 요청을 해갖고 “10층 이상도 좀 육안조사를 좀 해달라.”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갖고 제일 처음에 방문한 집이 여기 문예준 씨 집입니다요. 가서 크랙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결로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종식 과장님하고 그 이, 저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런 거는 크랙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바닷가 근처고 또 저런 크랙부분이 골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현대주택에다 요구를 해갖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크랙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저기지 나는 금액적으로 제가 그리고 이게,
상무님! 이게 뭐냐 전체적인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이게 견적을 받았을 때 전체적인 전면진단이면은 3억이란 소리가 나옵니까요? 나는 그 금시초문인데 지금. 전체 내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8천, 9천 해야죠? 금액도 내 확실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안전진단이 8천 얼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측관리가 천 정도 되가지고 합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그런 저기지 나는 3억이라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 저희가 이번만 안 끝나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확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면은 송승관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께. 이걸 주민들이 부분안전진단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이런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혹시 요구해보실 생각들은 없으셨나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이거는 주민들이 민원 는 거 아닙니다요. 이거는 외부에서 민원을 넣고 외부에서 진정을 넣어서 우리 현대메트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문예준 씨도 진정을 넣었어요. 저희한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거는 이제 저는, 저는 문예준 씨 건에 대해서는, 실내 하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 문예준 씨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하자팀이 회사에서 하자팀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도 된,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도, 아파트입니다요. 그러면은 하자는, 하자팀들이 있으니까 세대별 하자는 개인이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두 군데 아파트들 해보셨지만은 저희들 인자 1년차 하자가 끝날 때쯤 될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차 하자는 100%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요. 1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저도 인자 몰랐던 거를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측에서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던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던 그런 아마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요.
그러면은 우리도 1년차 하자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세대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1년차 하자가 지금 연차별로 하자리스트 목록이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때 가서 1년차 하자가 잘못됐으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한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부분안전진단을 했는데 저희는 특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진단을 하라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부분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서 했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에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분안전진단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입주자 대표로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니, 지금 그 입주민들 돈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차라리 그러면 전체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셨는데 부분안전진단이기 때문에 10층 이하만 검사하면 되는데 왜 33층까지 과업도 안줘놓고 그 누굽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오종식 과장을 데리고 3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랙 난 걸 갖다가 보고 하셨어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그거는요. 그거는 외벽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외부 같은 경우, 외부 같은 경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요구를 부분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진단을 하면은 요구할 것도 없이 그냥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입주자들 돈 들어갈 거 없이.
그런데 왜 그런 요구를 안 하시고 부분안전진단 해놓고서나 부분안전의 과업에서 벗어난 30층까지 데리고 가서 “저기 크랙 갔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 이거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부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외부 고수사다리가 10층까지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은 10층까지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외벽을 10층까지 못하면 이렇게 세대별 올라가서 육안으로라도 좀 해줄 수 있냐?” 그러길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육안조사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왜 전체적인 걸 요구를 안 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난, 저희들도 그렇게까진 또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한 또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저기한 건 아니지만은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민원인들이 또 이상이 있다는, 있다는데 그런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요. 솔직히. 그런 차원이지 마찬가지 현대주택에서 돈 내는데 저희들이야 뭐 아쉽게 저기할 게 뭐 있겄습니까요. 근데 그 생각까진 못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세솔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이미 10년차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10년 지난 아파튼데도.
그런데 지금 새아파튼데도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당연히 어차피 입주자, 입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런 것을 해준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그게요. 그때 당시에 2월달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달에 저희들이 20일날 저희들 구성 신고를 완료하고 25일날부터 이렇게 서울시설안전공단에다가 이렇게 의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요. 외부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진짜로 아침 날만 새면 어디 신문에서 나오는가 그 정도로 곤두서있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뭐 부동침하 또 변형 또 파일 막 그런 쪽에만 신경이 써지잖아요. 근게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걸 왜 안전진단을 받, 인자 그런 차원에서 저기를 했던 거지 뭐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라면 전체적인 안전진단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지하주차장 건만 한 거잖습니까? 상가동하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지하주차장, 예. 지하주차장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뚝 총 2,800개 정도가 박혔는데 그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전체적인 기도 다 조사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아니, 기둥을 땅에 묻힌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둥만 조사하신 것이잖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근게요.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2,800개 말뚝을 말씀하는 거고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둥, 기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근게 아니,
서동완 위원
그 구분을 안 가세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제가 먼자 저도 인자 기술적인 제가 저도 모릅니다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그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검사를 한 거, 그래서 부분안전진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 아까 우리 오전에 가서 봤던 지하주차장 기둥들 있잖습니까. 이것을 조사한 거고 보하고 기둥, 벽면 이런 걸 조사한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진단하라는 것은 뭐냐면 2,800개 지금 파일이 박혀있는데 거기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박았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잖습니까. 전 감리단장, 말뚝을 직접 박았던 동해건설 그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이 불안하니까 전체적으로 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승관 증인이 본 것은 뭐냐면은 2,800개 중에 일부 그것도 지하에 박은 말뚝이 아니고 보, 말뚝 보하고 기둥 이것만 보신 거고요.
저희는 땅에 박혀 있는 말뚝이 2,800개가 제대로 항타를 해서 박았냐 안 박았냐 그래서 건물이 향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반침하나 혹 우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신 거네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게, 그게 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로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한번 설명 한번,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 먼저,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니, 근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일이 제대로 박혀있나 안 박혀있나 그런 부분이 이 기둥을 조사하다 보면은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기둥이 크랙이 많이 갔다든가 또 그 기둥이 제가 알기론 저도 기술적인 거는 모르지만은 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둥이 뭐 사선으로 크랙이 갔으면은 이게 안 좋은 거고 침하가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렇게 그런 거는 콘크리트 그런 침하, 그 트랙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이 땅속이나 제대로 몇 개 박혀있냐 그거는 확인은 안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조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거기에 대한 조사는,
서동완 위원
말씀대로 조사 다 했어요? 2,800개에 대한 조사 지금 다 하신 걸로 알고 계신다는데,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묻는 말에 질문하세요. 2,800개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이번 안전진단이?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 지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했냐 안 했냐만 그러니까, 부연설명 나중에 하시고 2,800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 2,800개를 말씀드리려면은 정확하게 2,830공인데요. 그걸 말씀드리려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2,830공 밑에 지하 1층이 고대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하 1층이. 2,830공이 파일을 박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둥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 총 2,800개 있다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 2,830 파일 공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공수 위에 지하 1층 주차장,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하 그러면 기둥이 몇 개 있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기둥은 몇 개인가는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둥이 말뚝보다 많아요? 적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기둥이 말뚝보다 작죠.
서동완 위원
작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되셨죠? 다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거는 아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은 지금 송승관 증인께서는 말, 기둥이 말뚝하고 돼 있어서 이 기둥, 말뚝은 다 기둥은 다 조사했다 그러니까 말뚝 박은 것을 다 조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둥하고 말뚝하고는 다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둥은 2,800 아까 삼십,,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2,830.
서동완 위원
2,830공 있는 거고 그 기둥은 주차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 이런 기둥들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말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격이 2미터인가 몇 미터 이 선에서 계속 박아야 되는 거예요. 2,800개를 그 안에다가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둥이, 말뚝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33층 건물을 다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왜냐면은 이 내용, 내용에 대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제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민원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009년 4월달에 착수하자마자 잘 아시겠지만은 감리단장교체 건으로 해가지고 그 감리단장은 저희가 분양시점, 준공시점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감리단장이 2011년 6월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정밀, 부분정밀안전 공사 중이었으니까 점검이었거든요. 그걸 의뢰했던 게 뭐냐면은 민원을 착공하자마자 계속 파일에 문제가 있다 부실시공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시점이면은 거의 본동 4개 동이 다 완료가 되고 상가 3층이 다 완료됐는데 상가 3층이 기울어졌다 주장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언론에 제보하고 추적60분이죠. 추적60분까지 취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파일 시공을 했던 당사자들이 동해건설이라고 전문책임시공 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어떤 구두로라든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파일에 대한 이미, 이미 저기 준공은 안 됐지만 골조가 33층, 31층 다 완료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그거를 아무리 저희가 성실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파볼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던 게 2011년 6월달에 파일에 그때 이미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파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그때 이미 득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기울기,
서동완 위원
증인! 증인!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그 얘기 마시고 근데 그거를 알, 그걸 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리바운드 테스트지 2,800장을 잊어 먹으셨다면서요. 증인께서. 그것도 서천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귀책사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럼 뭔 말이 많으세요.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또 하나 지내력 확인은 리바운드 체크지가 결정된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주산도라든가,
서동완 위원
결정적이지 않은 걸 왜 잊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것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내용 확인 할 수 있는 걸 왜 잊어 먹고서나 그러시냐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런 귀책사유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 리바운드 테스트지가 그렇게 그 뭡니까. 문제성이 없을 거 같으니까 너무나 쉽게 봐서 잊어 먹으신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귀책사유 때문에 저희가 준공 이후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증인!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은요. 본 위원이 봤을 땐 리바운드 테스트지는 그 공, 그 아파트의 기초 뼈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계도라고 저는 봐요. 설계도라고. 설계도라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정재하시험에 대해서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러면은,
서동완 위원
정재하시험이요? 정재하시험이 그러면 잘 됐어요. 지금? 누가 잘 돼있다고 그래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정재하시험에 대해서 뭐 따로, 따로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여기서 지금 근거 따지시자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정재하시험에 대해서요.
서동완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정재하시험이나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저번에 동재하시험 했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다가 저희가 저번에 안 왔는데 다시 불러다가 확인시켜 줄 거니까요.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이 지금 묻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송승관 증인이 얘기했던 말뚝하고 파일하고는 기둥하고 파일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는 하셨죠? 그건 이해하셨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좀 이해를 조금 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둥을 지금,
서동완 위원
주차장 기둥 있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주차장 기둥이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둥 밑에 파일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기둥 밑에 파일이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서동완 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렇지는 않는 건가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기둥 밑에 파일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이 그러니까 기둥하고 파일하고 아까 말한 개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면은 기둥하고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데도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 면에도.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참고로 기둥 하나에 파일이 3개 있습니다. 기둥이 안 받치고 있는데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주차장 기둥 있잖아요. 그 밑에 파일이 3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박혀있는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박혀 있고 여기도 박혀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기둥이 파일이 잘 안 박혀있고 침하가 되면은 기둥이 사선으로 크랙이 간대요. 사선으로. 그러면서 사선으로 크랙 가는 거는 침하에 의한 크랙이라고 그 분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선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보는, 아니 기둥은 사선으로 간 크랙은 없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내력이 필요한 보가 하나 있고만요. 104동 쪽에 가에 쪽으로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서 저는 상식, 저는 기술적인 상식은 전혀 모르는데 그 분이 말씀을 해준 것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땅속에 파서 그게 정확히 안 박혀 있는가 박혀 있는가 그건 자기네들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단지 육안조사하고 여기 현대주택에서 가져오는 설계도, 설계도면이라, 아니 설계 저기라든가 뭐 무슨 정재하, 동재하 그런 또 그런 거 갖고 계산을 하고 또 육안으로 봐서 크랙이 사선으로 갔나 이렇게 옆으로 가 있나 또 콘크리트 크랙인가 그런 걸 보고 침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56번, 57번 파일 그쪽에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쪽에는 특별하게 계측관리, 계측관리 진단기를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도 계측관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회장님! 회장님!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요. 회장님 발언의 내용을 잠시 이렇게 아무런 관계없이 이해관계 없이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파트 이상 없습니다. 왜 이상 없는 아파트에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처럼 들려요. 헌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나,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꾸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왜, 처음에 그냥 말씀하셨을 때 “아, 그 부분 생각을 잘못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해가지고 부분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자꾸 얘기가 깊어지다 보니까 부분으로 가기 위한 당위성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아파트 문제 없습니다.”란 얘기를 자꾸 반복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제가,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 정회를 요청할 테니깐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보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할 테니깐요. 다시 한 번 우리 지금 회장님의 입장은 “우리 아파트 아프니까 더 점검해주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당연한데,
부위원장 최인정
“더 확보를 해줘라.”라고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입장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회를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가시게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서동완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발언하고 발언을 이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닙니다. 자치회장님!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왜 서동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제가 규명을 한번 해볼께요.얼마나 현대메트로가 지금 심각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규명을 한번 해볼께요.
일단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 부실시공 했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어요. 감리를 했던 감리단장, 전 감리단장, 시공하셨던 분들 전부 다. 데이터 조작 했다라는 증언 확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일, 그런데 아파트가 우리에 목적은 이래요. 아파트가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안전율 2.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부분적인 하자, 보수할만한 하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산의 랜드마크이고, 또 우리 유한회사 현대가 제대로 서게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 아파트가, 그리고 정말 많은 세대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갔던 이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고걸 추구하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시공이 잘 했다, 잘못 했다를 판단하는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특위를 통해서 고발조치하고 수사요청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특위에서는 그걸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특위에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파트 측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아파트 측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공사를 향해서 하자나 부실이나 이런 것을 싸우기가 너무 퍽퍽하고, 아까 전 아파트들 협의보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고것을 우리시에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정밀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받으시지 부분만 받으셨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 시공사에서 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공사가 이 아파트의 점검비용으로 쓴 돈만 한 3억여원 아마 될 껄요. 안전점검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일에 대한 진단부터, 파일에 진단은 못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셨고, 또 부분파일에 대한 진단, 거기에다가 또 정밀점검, 거기에다 요번에 했던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이게 무슨, 결국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있어요. 이 분은 제가 설명이 끝나면요, 요 보고서를 쓴 책임자는 증인으로 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축물의 안전등급 기준 해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A,B,C,D,E등급으로 나누어서 무얼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이에요. A등급이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고 B등급이 말 그대로 일부에 보수, C등급이 보수 또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조부재의 보강입니다. C가.
그러면 C에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면 D등급이에요. D등급.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여기에 보수란 말도 있어요. 긴급한 보수도 역시 D등급이에요. ‘긴급한’에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에 중점을, 초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요.
자, 그럼 우리 안전진단보고서가 C등급을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주요 부재에 대한 보강조치는 없어야 돼요. 주요 부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윤명준 증인! 주요 부재라고 하면 뭣을 얘기 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내력을 받고 있는 기둥보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기둥보, 슬라브 이런 부분들, 내력이 받고 있는 옹벽 이런 주요부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6. 종합평가라고 하는 부분, 요약문에 4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6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 진단대상인 지하층은 상태 및 안정성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로 C등급에 해당되는 평가를 합니다.”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 있어요. 왜 C등급을 평가 했을까요? 아마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요 부재의 보강은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D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 증인을 요청을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러셨는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자료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03페이지에 있어요. 구조해석결과 가. 기둥, 자, IC3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것, 아까 말씀 하셨죠? 윤 상무, 윤명준 증인께서. 기둥, 기둥, 보강 필요, 나와 있죠? 문구가, 분명히.
자, 보, “검토한 대부분에 보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BG2B, BG3A 등 14개 부재, 27개소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자, 슬래브에 가면 없을까요? 슬래부도 한번 가봅시다. “SIS1, S1A 등 7개 부재, 17개소는 적정내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 된다”, 자,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네요. 심각한 거죠.
자, 더 심각한 것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초기 점검 당시에 분명히 A등급 맞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초기 점검 받을 때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준공 전 제가 기억으로는 1개월 전에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자, 8개월이에요. 자, 여기에 또 친절하게도 보고서가 있는데요, 페이지 532페이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4차례에 걸친 점검대상,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은 A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약 7개월 전에, 만 7개월 전에 A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가 지금 C등급입니다.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이 8개월만에 C등급이 될까요? 물론, “사고 나서 한번이라도 쓰면 무조건 중곱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수억원을 들인 이 아파트가 7~8개월 만에 C등급이 됐어요. 그것도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고쳐서 쓰면 돼죠!”라고 얘기할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새 아파트가.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 하부만 지금 했단 말이예요. 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상부는 어떨까요? 상부도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구조계산, 내력평가, 상태평가들이 연계가 돼요.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또 등급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참에 전체 다 받아서 등급을 확실하게 맞고 그게 또 전체인데 C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보강에 대한 성실한 보수계획서 써서 받아봐서 그 기간 기간 체크하고 그게 완료되면 “야, 하자진단한번 더 받자!” 혹은 어떻게든지 보강을 했으니까, 보강 후에도 진단 받습니다. “보강 후 진단 한번 받자”라고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일사천리에 끝냈을 문제에요.
우리도 아주 시원하게, 주민들 돈 안 들이고, 2~3여억원 들여가지고 주민들도 자기 돈 안 들이니까 좋고, 에? 당신 돈 안 들이니까 좋고, 그리고 시공사도 계속 이 하자문제, 부실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아서 좋고, 깔끔하게 가니까, 우리 대표회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으로 가서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참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자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은 생각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대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시청 그 담당계장님, 그 다음에 또 현대 측, 우리 대표자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현대주택하고 저희들하고 또 개인적인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것만 합시다, 이렇게 말읍시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케 이뤘다, 이루어졌다고 그믄은 저에 대한 책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인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분적인, 그때도 이게 부분적인 정밀진단을 받게 되면은 아마 시의회에서 왜 정밀진단을 안 받았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도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만 받아도 되지 않, 되냐, 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은 제가 시에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애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회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뭐냐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럼요.
부위원장 최인정
판단이 지금 잘못됐다고 느꼈죠?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만 얘기하셔요. 느끼셨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더 판단이 잘못 됐다라는 것은 이 파일 어디에도 묻혀 있는 파일에 대해서, 이 보고서 어디에도 묻혀 있는 파일에 대해서 진단보고서는 없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드릴 때 답변하시구요, 특위 장소에서 그렇게 돌출행동 하지 마세요.윤명준 증인!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아시겠냐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부위원장 최인정
아시겠냐고, 제가 물을 때 답변을 하시라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얘기 도중에 끊으면 안 돼요.
부위원장 최인정
현대주택건설에 대표에 위임을 받으신 분이,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또 하나, 이 안에 어디 부분에도 파일이, 우리가 정말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 파일이 동재하시험을 통해서 시공관리 기준으로 정해준 최종관입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확보한 자료 역시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조작된 자료도 분실이 됐단 말이요 지금. 그래서 파일이 얼마나 잘 박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허용, 최종관입량이 3미리였다, 근데 5미리 줬어요.
그러면 야, 지내력이 10톤 정도 빠지니까 야, 보강조치를 어떻게 세우자, 작전이 슨단 말이에요. 한방에 끝나요. 그런 데이타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구조계산상에는 파일이 제대로 박은 걸,무엇은 자료를 통해서, 정재하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안전진단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던 것이 전혀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믄 전체 진단을 받게 되믄 그것이 파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역시도 파일에 대한 진단은 하지 못해요. 무어냐, 전체적인 정밀진단을 해서, 야, 파일이 실지로 못 박혀있다라는 증언들을 확보 했으니까 그 증언을 통해서 가정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럴려면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진단은 아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위험해서 안 맡을 거예요. 그럼 학교에다 맡겨야 돼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어디요?
부위원장 최인정
학교에다 맡겨야 돼요. 학교에다. 대학교 있죠? 대학교 부설연구소, 거기는 왜, 시험, 시공시험을 해요.
그래서 가정치를 대입할 수 있는 데이타들이 있어요. 헌데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그야말로 진단만 해요.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방법 자체가 좀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해서 전체진단을 받고 싶으다고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요러한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택법을 통해서 “이 내력 부재에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다시 조치 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려면 주민들이 돈을 걷으셔야 된다구요. 왜, 유한회사 현대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깝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우리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윤명준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도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의 최위원님 안전진단 관련업체에 기술자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적용해버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반론을 제기 안 하면은 나머지 모든 분들은 마치 그게,
부위원장 최인정
그 반론하세요. 자, 사설, 사설 잘르시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맞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사설 잘르시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원인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봐두요, 말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하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가 공사 중에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공사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점검 3회, 그 다음에 초기점검입니다. 이거는요, 점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진단이 아니에요. 점검을 법적으로 했구요, 그렇게 해서 A등급이 나왔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 초기 점검은 뭘 조사하는 게 초기 점검이에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초기점검은 골조가 완료 돼가지고 정밀, 준공 이후에 정밀 안전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하는 점검인데 약간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부위원장 최인정
뭔 말 같지도 않으신 말씀을,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왜요? 제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법적으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게,
부위원장 최인정
초기 점검이 아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께요. 초기 점검은 절밀점검에 수준으로 건물의 준공 즉시 준공 당시에 건물에 초기치를 잡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점검이라구요. 조상목은 강도조사, 균열조사, 그러니까 상태평가를 해주는 거죠. 외관조사에 상대평가를 해주구요, 필요 시에는, 요청 시에는 구조에 대한 진단까지 해석할 수 가 있어요. 그게 초기 점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부분은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그 초기 점검에서 몇 등급 나왔어요? A등급 나왔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A등급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몇 등급 나왔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정밀안전진단,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지금은 몇 등급 나왔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런데 마치 A등급이 갑자기 C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A등급이 C등급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 잘못 됐습니까? 그거 조작 하셨어요? 그 보고서도?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 과업내용이 다른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과업내용이 뭐가 다르냐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저희 안전진단 내용 보셨으면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종합평가에 C등급 나왔죠?
부위원장 최인정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상태평가 B등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평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라는 현재 단계에서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A등급이 아, 7개월 만에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왜 C등급으로 떨어졌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 부분은 A등급이 곧바로 C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은, 왜냐면은 과업 구분이 틀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위원장 최인정
과업구분이 어떻게 틀린데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당연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초기 점검은 점검이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초기점검에, 아니, 과업 구분이 틀린다고 그랬으니까 초기점검에 과업부분과 정밀안전진단에 과업부분 어디가,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이건 진단, 진단이라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냐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안정성 평가가 들어갔죠.
부위원장 최인정
안정성 평가요? 그렇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안전성 평가가 들어갔어요. 자, 외관상태에 평가의 기준인 A등급이 7개월여 만에 B등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A등급, 그러면 그러면 그 우리, 십분 윤명준 증인의 말을 이해해서, 자, 안정성 평가는 그때도 그러면 C등급이었다는 얘기겠네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없었, 그 과업내용에 없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점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윤명준 증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그럼. 원래 C등급인 것을 준공승인 맡아갖고 사용검사 맡아서 주민들한테 다 분양시키고 지금도 C등급이니까, “야, 우리는 변화가 없이 C등급이니까 좋아”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그 그 C등급 평가는 일반적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보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니, 일반적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자, 초기 점검에, 자, 초기점검에 A등급 나왔죠? A등급이 지금 C등급이 됐어요. 자, 좋습니다. “외관평가만 한 것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으니까 정정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해 하겠어요. 그 말씀입니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닙니다. 그 부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기점검에 항목도 뭔지 제대로 모르시고 정밀점검에 항목도 뭔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지금 저한테 초기 점검 A등급이 C등급이 됐는데,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밀안전점검에는 안정성 평가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자,
위원장 김경구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우리 평가도 하지 않았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자, 들어보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A등급, B등급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들어보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C등급이 나왔다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래요. 아휴,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윤명준 증인!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원래 C등급이 지금 C등급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 최인정
맞네! 맞죠? 그때 당시에도 C등급을 주민들한테 속여놓고 C등급, 안정성 C등급을 주민들한테 수억여원씩 들여서, 에!!!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C등급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안정성 확보도 안된 그 아파트를 그렇게 팔아요!!!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양심을 가져요!!! 양심을!!!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기업인의 양심을 가지라고요!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서 해요!!!
위원장 김경구
자,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여기에 아마 입주자대표나 그 민원인이나 또 모두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윤명준 증인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안전성이다, A급이 왜 C급이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변명 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듣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지금 우리 저 최인정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입주민들한테, 봐봐요. 그러면 윤명준 저 증인께서 주요 보조보강을 하라고 했다고요. 주요, 보강하라고 됐어요.
그럼 이건 B급으로, 여기에 책자에 나온 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D급이라고요. 그 보조 보강을 하라고 나왔단 말이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나와 있습니다. 저도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최인정 위원이 B급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한 거다, 뭐다, 이게 잘못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이거는 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 보다두요,
위원장 김경구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얘기 좀,
위원장 김경구
조용히 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오늘요, 여기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이나 이 모든 것은 다음 회에 다루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다음 이렇게 합시다. 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잠시만요,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는 해야죠.
위원장 김경구
간단하게 최인정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부위원장 최인정
보세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가슴을 찢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파트를 제대로 지으셔야죠. 7개월 지났습니다. 그 아파트가, D등급에 가까운, 수치상으로는 C등급으로 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D등급이에요. 이런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지금 저한테 초기 점검에 A가 안전성평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D등급으로 떨어졌다고, C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 너무한 거 아닙니다라,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당시에 기술자적인 양심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 증인에, 과연 그 현대건설에 총체적인 마인드가 어떤 지 가 눈에 보여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정말 몇년이 지나도 A등급을 맞을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지은 지 불과 몇개월여 만에 주요 부재에 손상이 가는 그러한 D등급에 가까운 아파트를 만들어내서 죄송합니다.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하셨으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심려를 끼쳤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하자 부분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D등급을 적어도 B등급 이상의 상태로 올려놓도록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답변. 윤명준 증인! 얼마나 좋을까요?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 부분은 우리 공동주택 특위에서 사실 정밀안전진단을 유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을 꼭 요청을 해주셔서, 왜 D등급인데 C등급으로 얘기 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주요 부재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요 공동주택 특위한 7차 회의 정도까지 많은 증언들을 확보 했고, 그리고 파일에 이상 전반적으로 시공상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부분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에 협의를 과정 하나만 거쳐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그것 확실히 검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냐고요.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제 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 한다는 것이 과연,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광태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참여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안전진단 지시를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했고요, 했고,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 최인정
그 공문 지금 주세요. 올려보내 주세요. 진방택 주사님! 그 공문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진행관계도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정점으로 해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 협의를 가졌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깐요,
위원장 김경구
저기,
부위원장 최인정
왜 부분으로 가게 된 이유를, 제가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부분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조치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죠? 주민이 원하든 안 하든 건축과에서 행정조치한 내용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안전진단 실시 지시를 했죠.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했어요? 부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부분, 전체 이 표현은 안 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공문 어딨냐고요. 자, 부분으로 가고 전체로 간 것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올라왔을 때에, 그러면 이광태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특위를 가진 상황과, 그리고 또저랑도 한 3개월여를 우리 저 메트로에 문제 때문에 구조점검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진단 뭐 토질 뭐 여러 기술사, 기술자도 아니고 기술사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몇개월이 지났어요. 한, 그것도 한 6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 통괄해가지고 이게 지금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이광태증인 생각을 하세요? 행정조치의 시발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 문제의,
부위원장 최인정
행정조치를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진단을 했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초점이 기초파일 시공에 부실시공 주장을 했잖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것이 전체적인 건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향후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확보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맞추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그 하셨잖, 했잖습니까? 종전에 지시를 하실 때도, 의회에서.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같이 그 전문가들 협의를 했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관계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그,
부위원장 최인정
어디 관계 기술자들이 있어요? 아니, 그니까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분으로 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입주자대표회의,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행정조치 한 우리 건축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부분으로 갔다라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 관계자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입주자, 아 저기 군산시 관계자들도 “아, 뭐 이상 없습니다.”라고 얘길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서요? 아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 확실하고, 왜 이러냐면,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께요.
부위원장 최인정
정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제가 분명히 인제까지 얘기 했지만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최 위원님! 여기서 저기 뭐냐, 누구한, 저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시에서 그렇게 했, 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허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갖고 뭐 현대주택이나 저희나 “아, 그렇게 요구혔어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 우리가 그 민원인들 있잖아요. 민원인들 진정 들어오는 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 이렇게 구조물, 아니, 그 침하라든가 변형, 변형여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 누구를 자잘못을 해갖고 누구를 이케 그 저기 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네명, 4업체가, 그 우리 입주자대표, 시, 또 현대주택 처음에 그렇게 모였을 때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넣을 때에 그거를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그런 거 같습니다요. 거그는,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문예준 우리 참고인한테 질문한번 드리께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공동주택 특위를 이끌어가면서 저도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왔고요, 우리, 제가 듣기로 우리 문예준 참고인께서도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입주민이시잖아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한번 여쭈어 보께요. 그렇게 몇개월, 수개월을 노력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왜, 시에서 행정조치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처음 일일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군, 아까 모든 아파트들 봤죠? 안전진단 하나 할라고요, 주민들끼리 돈 걷을라고 동의서 받고요, 그것도 이거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공사한테 아휴, 그냥 이거 없이도 그냥 잘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당연히 찾아먹어야 할 권리인데 그것이 행정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개월여 고생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행정조치를 차려주는데 부분으로 했어요.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이 우리 입주자대표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지금 문제제기를 처음 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하고 상견례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회장이시라는 분도 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대표들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서 5월달, 5월23일날 그게 결과발표가 되니까 그 이후에 한다고 또 미뤘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다 와서 보면 느낍니다.
지금 이 따뜻한 초여름인데 그때 겨울에 그렇게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어느 한 사람 누가 귀 기울여 들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 두 명. 문제가 있죠. 전혀 안 듣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회사에서 말하는 그대로 내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겉도는 거죠. 많은 뜻있는 사람들하고. 이거 오죽 했으면 카페 같은 것도 네이버카페가 또 다시 만들어졌겠습니까? 원래 다음 카페인데 저 같은 사람은 가입도 안 시켜줍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입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를 조성하고, 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얘기는 전혀 안 듣고, 제가 듣기로는 이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거 특위에서 다루기 전에 안전진단 검사 받는 거 자체가 이상하죠. 새 아파트를 안전진단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A급이라 생각하고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허고 허는 것이지 어떻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의회에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이 회사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뭐 윤명준 증인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걸 보면 이 그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우리 집주민들이 다 와서 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분이 상무이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많은 회사가 어딨습니까?
아까 윤 상무님 말씀 잘 하시드만요. “하자 없는 아파트가 어딨냐”, 하자, 있죠. 다 있습니다.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하자에 대한 대응방식이 문제죠. 어떻게 하냐, 말 없이 소리 없이, 지금 보강, 보강보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안전공단 그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크랙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실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간다, 시공하면서 갈 수 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것을 바로 보수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한다,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수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잘못 했다, 뭐 본인들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않습니다. 다 말 돌리고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과 마치 가장 잘 짓는 아파트인 것처럼, 근데 결과는 이렇게 이 아파트가 진 아파트가 5년, 10년 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이 아파트까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갑니까? 이분들이 와서 살아보셔야 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30층에서 문 열어놓고 한겨울에 환기 안 시킨다고 문 열어놓고 살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아십니까? 5시 넘어가면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 열어놓고 사셔야 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제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 윤 상무님이 그랬었어요. 그 오정식 과장님한테, 보수 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거기 입주민들이 얼마나 그게, 그게 질문이냐고 분개를 했겠습니까? “보수보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사 책임자가 얘기 할 얘깁니까? 이건 대표이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저 온인택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앞에 계시는. 제가 봤을 때 이 분은 실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고 사정하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실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는. 그러니 이 회사가 주민들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어주겠습니까? 이 분한테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셨잖습니까? 얼마나 통단할 노릇입니까? 본인 집이 이렇습니까? 지금 6월달, 5월달 말인데 지금 우리집에도 결로가 생깁니다. 지금도.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어요. 김한태 교수님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결국은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이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 인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그 부분은 꼭 간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이 수송 아이파크에 제가 사는데요, 결로가 생겨서 민원을 요청을 했더니 이중창을 갈아주시더라고요. 바로. 한 2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예. 그리고 천장 슬라브부터 시작해갖고 다 수리해줬어요. 전부다.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100만원짜리, 아니요, 몇십만원짜리 기계장비 사도요, A/S센터 가보세요. 90도로 절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몇억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이런 대우를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됩니까? 통탄할 노릇이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부터 윤명준 증인 거부합니다. 위임, 윤명준 이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는 무조건 거붑니다.
제가 봤을 때 회사대표의 위임을 받아올 정도의 마인드가 절대 아닙니다.이 자리에 서서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라고 해도 정말 부족할 판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현대메트로타워에 주민들이 이 녹취록을 다 공개해서 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 분명히 거부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 온인택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아, 미치겠어,
부위원장 최인정
뭐라고요? 미치겠다고요?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미치겠다고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최인정
참, 특위 장소에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
부위원장 최인정
윤명준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인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 정도로 말씀하시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의회 굉장히 우습죠?
위원장 김경구
증인!
부위원장 최인정
주민의 대표들 정말 우습죠? 예?
위원장 김경구
잘못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죠! 거기서 또 마이크 잡고 뭐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참 마인드 자체가요, 정말 아니올시다.
위원장 김경구
자세가 잘못 됐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시민의 대표를 아주, 군산시의회를 아주, 그 댁 대표님께서두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위해서 애쓰고 그랬으면 한번쯤 그 자리에 서셔서 90도로 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입주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유한회사 현대 어떻게 컸습니까!! 현대파인빌 1,2차, 현대세솔 공사기간 단축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수한 하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기반을 다진 유한회사 현대가 제일 고마워 할 사람들이 누구에요! 입주민들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조금 경과 됐더라도 가서 “그간 고마웠습니다.”하고 한번에 그냥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기업 마인드 아닙니까? 그게 향토기업 아닙니까? 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갈음하고요, 온인택 소장 우리 저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에 신청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세대별 하자 조사 하셨습니까?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세대별 하자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관리사무소, 우리 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대별 하자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쭉 조사한 적 있습니까?
현대메트로 관리소장 홍만호
세대별 하자리스트는 현재 현대주택에서 상주하면서 직접 저, 직접 민원을 받고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관리사무소는 우리 세대 주민들의 하자하고 관여가 없다라는 얘긴가요?
현대메트로 관리소장 홍만호
관여 보다도 직접 하고 있어 갖고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관리사무소가 바르게 해야 입주자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요. 관리사무소가 진정 주민들의 이득에, 이권에, 권리에 서야, 앞장 서야 주민자치대표회의, 우리 주민 입대위 대표회의도 바르게 서고 일 하기가 수월해지고 주민들도 그 득을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가 주민들의 재산권에 임해되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자때문에 이렇게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세대별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서비스니까,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요 하자에 대한 내역서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자가 무엇이 하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1년차 하자 쭉 목록 만들으셔 가지고 세대별로 쭉 주세요. 우편함에다 넣어주시고, “체크해서 관리사무소에다 좀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쭉 체크해갖고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놈 가지고 공용부분하자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보세요. 보시고 입주자대표회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딱 드리면서 “이게 우리 아파트에 몸살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거 협의 보셔야겠습니다.”라고 딱 드리면 우리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시공사에게 공문 보낼 거 아닙니까? “야,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라, 어떻게 할래?” 딱 보내면요, 법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입주민들이 “야, 나 몇 호인데 어디 왜 하자 언제 안돼?” 그러면 리스트 쫙 봐가지고 “아, 몇월 며칠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인 우리 건축과에다 얘기하면 돼요. 행정조치가 가능해요. 뭐,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가능 해요. 영업정지 3개월 시키면요 타격이 얼마나 큰 지 아십니까? 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제가 한마디만, 위원님! 아, 좋으신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인제 제가 미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부분예요. 여기 아파트 이렇게 하자 연차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입주자 대표 처음 이고, 저도 모릅니다요. 근데 제가 이 소장님한테도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세대에 넣주믄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저도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시점은 1년차 하자 마감 전에 그거를 돌려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그렇게 인자 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예, 그런 좋으신 말씀은,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생각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하세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진행을 하겠습니다요.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하세요. 왜 그러냐면 1년차 되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 인제 협의가 되들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 저희가 참조를 허시고, 허셔갖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입주자대표도 그렇고 소장님도 생각허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무튼 참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리고 자, 온인택 우리 증인!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목록 리스트, 세대별 하자목록 리스트, 그 다음에 공용하자 목록 리스트가 넘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아, 인제 지금 현재로써는요, 저희가 관리실에서 하자를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 지금 건축기사들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건 일적인 얘기구요,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그래갖고 주말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일적인 얘기구요, 자, 형식을 갖추시자고요. 그게, 자, 뭐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또 그 다음 주 돼서 아이구, 협력회사가 지금 막 어디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안 된다구요. 법적으로 하시자구요.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넘어오시면 어떻게 한다구요? 하자보수계획서를 바로 3일 이내에 보내주셔야 돼요.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기간을 정하실 때 1주일, 굉장히 뭐, 한 1년, 2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원래 보수도 3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돼, 신중하셔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그 기간이 어겨지면 행정조치가 가능해요.
자, 우리 이광태 증인! 자, 만약에 우리 저 메트로 입주, 아니, 메트로 대표회의에서 시공사로 하자보수계획, 아니, 하자보수가 있다라고 리스트를 넘겼는데 하자보수계획서를 아, 언제까지 해주겠다라고 넘겼어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과로 민원이 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행정처분 해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됐죠. 그렇게 갑시다. 쉽게 갑시다. 법에서 정해놓은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윤명준 증인 묻겠습니다.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저 윤명준 증인께서는 자세, 마음의 자세를 항시 감사하고 고맙다, 연대까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고 항시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알아요?
그리고 회사를 대변하고, 회사를 대변해서 대표자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항변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대표자는 좋아하시는가 봐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한 거지,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설명도 방법이 있고,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항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항변한 걸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안 느끼게 하란 말이에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입주자들한테 우리 시민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죠? 앞으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시고, 자, 그러면 지금 하자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자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하자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주세요.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오늘 현장에 갔을 때도 지하층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정말 10년 된 다른 파인빌 보다도 더 심하더라고요. 매우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고 평범하게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특위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다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경구
예.
설경민 위원
뭐 긴 내용은 아니고, 아까 그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광태 증인께서 답변을 아직 정확히 안 하셨는데, 근데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구요, 이광태 증인! 그 아까 말씀 중에 송승관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됐든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이제 부분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잘못인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하시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설경민 위원
예. 예. 생각을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택이, 지금에 와서,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지금 인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어찌 됐든 그때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못하셔서 결정을 내린 거지만,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생각을 못했어요.
설경민 위원
오늘 굉장히 한시간 반 가량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승관 대표께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선택이 잘 됐, 지금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니까 그때 선택에 있어서 정확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냈던 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오늘 설명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됐냐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의원님들 저 설명 이후에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걸 듣고 나서, 그냥말씀만 하시면 돼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니, 긍게 제가 뭐 긍게,
설경민 위원
아니, 송승관 증인에게 책임을 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아, 물론 제가 책임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몰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오늘 한시간 가량의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때의 선택이 조금 모지란 선택이었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시냔 얘기를 드린 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지금 요구하는 그, 그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으믄 선택은 잘못 됐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 제가 알았으면은 그렇게 갔었을텐데 그렇게 요구했던 지금,
설경민 위원
그렇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전체적인 거를 요구했던 것을, 만약에 요구했던 걸 제가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인자 지금,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그런 저기 듭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그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밀이다, 뭐 전체 부분이다 뭐 그렇게 정확히 구분 짓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협의 끝에 정밀을 하지 않고 부분으로 간 거였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찌되었든지 입주자대표가 설명을, 뭐 납득을 어느 일정 정도는 하고 전체적으로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이광태 증인께서 아까 정밀부분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다시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 그 선택이 입주자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어렵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애요.
그래서 다음 또 저희가 기한이 잡혀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과에서 신중히 좀 체크를 해보셔서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충분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홍만호 증인께서 30초만 짤막하게 마무리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관리소장 홍만호
글쎄요, 지금 제가 하자에 관련한 진행사항은 현재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해가지고 차후로 우리 주민들 더욱더 그런 면에서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송승관 증인께서 짤막하게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런 계기가 뭐 현대주택도 그렇고 우리 군산시 전체 건설업체가 이런 계기가 되갖고 저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 합니다. 좋은 취지라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언론에 저기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저도 뭐 2억씩, 뭐 1억몇천씩 주고 들어간 집들인데 취지는 좋다보니까 좋았는데 언론에 뚜드리고 여론 때문에 진정인들 때문에 저희들 재산 가치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받다보니까 취지는 좋다보니까 이런 그런 것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큰 고통입니다요.
물론, 첫째는 안전이겠죠. 첫째는 안전인데 아무튼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현대주택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문예준 증인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예. 저는 시청에다 얘기 하겠습니다. 시청에 공무원들이 두가지 종분이있는 거 같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해줄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시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여기 앞에 계시는 이광태 과장님처럼 입주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따독거려주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점 간과하시면 안될 거 같고요, 회사에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집 매입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입주, 매입하셔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 대표님들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하세요. 주민들 의견수렴 전혀 않잖습니까? 밀실에서 그냥 대표들 회의들끼리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우리 동대표한테 의견수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상회라도 허고 의견수렴 허고 본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 아까 최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1차 하자보수가, 1년차 하자보수가 어떤 것인지 전부 알려줬으면, 또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고 원칙대로 했으면 아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겁니다.밀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안 하니까 얘기를 못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에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트로타워에 대해서는, 우리 저 메트로타워에서 이 특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위원장님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분들이 메트로타워 직접 주민들 앞에서 이, 제가 느끼는 이 메트로 현대주택에 오너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답변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온인택 증인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오늘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메트로 같은 경우도 처리가 돼가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민원인 문예준 씨 건도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아까 결로문제는 저하고 좀 의견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해서 잘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윤명준 증인께서 30초만 간단하게,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예. 저는 메트로타워 그 안전진단에 대한 민원,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계속 진행되면서 이민원에 대한 본질이 계속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해드린 게 너무나 오늘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랜 시간 특위에 참석해주신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현대주택건설 윤명준, 온인택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송승관 증인, 홍만호 증인, 문예준 증인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약속하신 대로 파인빌 2차 아파트의 5년차 하자에 대하여 입주민과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해서 서면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현대세솔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차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적인 협의 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2년차, 3년차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에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메트로타워에 614세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입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발생되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향토기업인 현대주택건설은 앞으로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입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현대주택건설에서의 성실한 이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본 특위에서 약속된 사항들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제 우리가 정점으로 가요. 지금. 과장님!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물론 특위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지만 많은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하자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뭐 기존에도 느끼셨겠지만 뭐 특위를 통해서 더 많이 느끼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정말 항상 이 관계식이 그냥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계획서 제출하고 기간 정하고 어겼을 때는 시에다 얘기하면 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사항이 있어요. 59조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조치하고, 하면 깔끔하게 가잖아요. 어느 누가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 시공사들, 혹은 군산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시공업체들이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을 기만할 수가 어떻게 있냐고요! 그점이 참 아쉽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차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 조항들이 다 특위를 통해서 보니까는 있어요. 이거는 아마 건축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신경을 못 썼던 것일 거예요.
여기 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저렇게 현대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잘 처리됐는가 안 처리 됐는가 자료에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들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요렇게 다 업무내용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렇게 시행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계기로 해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되도록 제가 조례안을 분명히 만들 거예요. 우리 특위에서 특위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고, 또한 거기에 발 빠르게 요번에는 인원 보강 좀 부탁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봐주라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주차하고 하자라니까는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꼭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협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계획서들 다 받아야 돼요. 기간이 설정된,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야 그것을 성과물로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아파트 어떻게 하자보수계획서를 내서 어떻게 기간 언제까지 이렇게 성과를 냈다, 에?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제 상 다 벌여놨으니까 젓가락 들고 팍팍 찍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지난 지난 회의 때 그 유권해석이 안된 부분들은 중앙에 질의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세워서 전문가한테 그것들을 좀 의뢰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꼭 그것을 해서 다음 특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좀 미리 받고 우리가 한번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조찬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 조찬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저번에 요구했던 것들은 일단 중앙 관계부처에다 다 보내서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좀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경구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잘해서 조찬에 가져와 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뭐 저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12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현대주택건설 상무이사 윤명준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경철 현대파인빌2차 관리소장 전영모 현대파인빌2차 입주자 김현철 현대세솔 관리소장 강석천 현대세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정식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현대메트로 관리소장 홍만호 현대메트로 입주자 문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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