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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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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5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28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5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하자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건설 윤여웅 대표를 대신하여 김진구 부장과 세영종합건설 안영모 대표를 대신하여 박준건 이사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주)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세영리첼아파트 관리소장 이순화
소룡동 제이파크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백장열
수송 제일아파트 관리소장 김명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파트의 하자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는 우리 세영리첼아파트 주민대표회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과 그리고 시공, 감리가 그 책임을 다 했더라면 이런 자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문제가 조금 가벼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관리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지금 세영리첼아파트의 1년차, 2년차 하자보수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년차, 2년차 하자보수가 몇%나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10% 내외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마이크를 켜시고, 몇%로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약 한10% 내외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0%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10% 내외라면 약8-90% 정도는 하자보수가 전혀, 1년차, 2년차 하자보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영리첼 우리 박이사님?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보수율이 40.68%로 저희들이 그 건수 별로 다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정리가 아니라 하자보수.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래서 그게 어제 5월 21일까지 처리한 현황이 40.68%를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A/S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이걸 고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거는 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지금 매번 미리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불만도 많고 거기에 저희들이 뭐 그건 하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할, 하리라고 고렇게 저도 믿고 있고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도 믿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이사님. 하자보수는 완벽히 100%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정이 있을 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미루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라고 하자보증기간을 결정을 해 놓은 것은 1년차의 하자보수는 1년차 내 해결이 돼야 되고 2년차 하자보수는 2년차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하자라는 게 또 언제 갑자기 또 발생될 줄도 모르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면서 딱딱 부러지게 하믄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또 기능도에 따라서 다 틀리고 이렇다 보니깐, 또 입주자분들의 그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 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이사님께서는 지금 하자 된, 하자가 있는 우리 세영리첼아파트의 개인세대 혹은 공용세대에 대해서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제가 입사,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그냥 뭐 한두 세대 가보고 샘플링으로 보고 그 이야기 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분이 어떻던가요? 직접 보시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물론 인제 제가 그 뭐 다 그 한다고 그라믄 좀 마음도 아픈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부위원장 최인정
자 세영리첼, 우리 세영개발에서는 하자보수가 1년차, 2년차가 약80%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뭐 40.5%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60%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 고거는 인제 그 한꺼번에 1,041세대를 다 공정, 전 공정이 건축공정이 28개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거를 인제 점차적으로 요번에 4월 달에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해 왔던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관리사무소장하고 그 입대의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그 공정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지금 세영 박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40.68%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가요, 하자보수 방법론에 있어서는 빵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통 밑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톱 밑에 가시백힌 것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걸 반대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영 우리 박이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 소중한 재산, 염통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손톱 밑에 가시 백힌 것만 가지고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40.68%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욕조 같은 게 휘는데 벽에 붙어 있는 부분에 손을 짚으면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실리콘이 맞는 것처럼, 실리콘으로 다시 되붙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한테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습니다. 입주민들은 몰라요. 그걸 가지고 40.68%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 14일 날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1년여 동안 1년차 하자 거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감정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폭발 직전입니다. 과연 이 부분 세영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해 주시죠. 박이사님.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 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가 법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세영리첼 우리 관리소장님. 세영리첼, 우리 세영개발, 시공사인 세영개발에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 라고 이행계획서를 낸 적이 있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 1년차, 2년차를 통 털어서 몇 번을 했습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제가 2011년도 7월 1일 날 부임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전임소장께서 세대 하자보수 신청서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진단기관을 통해서 하자조사서를 만들어서 세영 측에다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이미 시청에 보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올 4월 10일 경까지 1년차, 2년차 세대 하자를 조사해서 역시 세영 측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시청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1년차, 2년차 4월 10일까지 조사해서 보내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박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을 잡고 협력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뭐 나름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장님, 2년차를 통 털어서 그니까 1년차, 2년차를 통 털어서 몇 회 이행계획서를 냈고 그리고 그중에 군산시에 와서 협의한 것은 몇 번이었고 라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지금 1년차, 2년차 합쳐서 세대 하자 나온 것이 1,5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4개 업체, 5개 업체 들어와서 보, 조사 뭐야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관리사무소나 입대의에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영개발에서 세영리첼 우리 대표회 쪽으로 ‘우리는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이행하겠다, 몇 월 며칠까지 이행하겠다’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수차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수차례, 그게 몇 회 정도 되나요? 약.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네 번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네 번 동안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얘기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건축과장님, 기록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렇게 4회 정도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제59조 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라는 법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59조 제3항’ 제3항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를 보수할 청구권리가 있고 그 청구의 권리, 청구를 받게 되면은 하자진단을 받거나 혹은 그 하자보수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항이거든요.
근데 고러한 하자보수를 청구한 59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건 사업이행계획서에 표시된 기간을 얘기합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 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리사무소장님은 그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관리사무소라 하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그러한 시도를 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계획서가 네 번 왔는데요, 일단 어떤 관리소 측이나 우리 입대의 측에서 행정조치 및 어떤 대주보를 통한 압박이라고 하까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실질적인 보수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서가 도달을 합니다. 연월별로, 공정별로 쫙 정리해서 보내오는데, 그걸 믿어주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만 네 번에 걸쳐서 이행이 안 돼서 올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일 처리를 시작한 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대주보를 통해서 이러한 기금을 쓸려고 하면 세영개발 쪽으로 연락이 가서 세영개발 쪽에서 다시 사업, 근게 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이번에 하겠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반복을 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세영개발 쪽에서는 그렇게 수차례 약속을 어겼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분명히 행정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세영개발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 계획대로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전에 계속 와서 그 관리사무소장을 통하고 물론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면 좋았는데 그 날씨 기후 탓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요 근래에 와서 인제 제가 1, 2년차도 다가오고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인제 뭐 꼭 행정조치 이런 걸 떠나서 간에 저희들이 당연히 아까 전에 선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전재산을 그리 해서 했는 그런 입장에 같이 있어서 지금 저희 회사도 움직이고 있고 저 또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고걸로 좀 그걸 선처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하튼 수차례 사업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했다 라는 그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우리 저 혹시 2년차에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진단이나 하자보수의 보고서를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없습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2년차 하자보수 조사보고서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건 요번에 해서 책자로 꾸며가지고요, 요번에 4월 10일 날 아까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받아가 입력을 다 시켜서 고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부분은 이따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광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영리첼에서 분명히 하자보수를 청구를 하고 또 하자보수이행 계획서를 세영개발 측에서 받고 수차례 청구하고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더군다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기금으로 직접 시공을 할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여러 번 갔거든요.
더군다나 이 수차례 중에 한 차례 정도는 군산시 사용검사승인권자인 군산시의 관할과인 우리 건축과에서 협의를 본적이 있죠? 중재를 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요러요러한 하자를 기한 내에 하도록 기한 기간을 정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동법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법 제46조 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게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2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 12항에 보면 ‘법 제46조 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을 지체한 경우’, 요 법 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겠습니까? 건축과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그간에 2011년 8월 4일에 일단 그 하자보수이행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17일에 사업주체에서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2011년 8월 19일에 하자보수 세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 1일에 하자보수이행 촉구를 또 했었고 9월 5일에는 하자보수이행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돼서 동년 11월, 아니 9월 28일 간담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4일 날 간담회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행이 안 돼서 동년 12월 16일 날 하자보수지연관련해서 행정처분요청이 있었습니다. 입대의에서.
따라서 저희는 1월 3일 날 2012년 1월 3일에 하자보수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행정처분 유예요청이 입대의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사업주체 하자보수이행에 노력을 보이고 있고 3개월 이내에 3개월까지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3월 26일 날 하자보수이행 촉구를 다시 했었고 4월 2일에 하자보수이행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최근 5월 14일 그 경상북도로부터 우리 시에 행정처분 진행사항을 송부해 왔는데 입주자대표위에서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요청 한 거에 대해서 행정, 경상북도에서 받아들여서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최종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세영리첼 관리소장님. 1년차, 2년차 하자보수내역 중에 오시공이나 미시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건이나 되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많죠. 특별하게 몇 건이라고,
부위원장 최인정
세대별로는 몇 세대 정도 되요, 그럼?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세대하자는 오시공 내지 미시공 도면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공용하자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용하자부분도 있고 인제 세대부분도 다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건축과장 우리 증인께 이광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용검사권자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사용검사권자는 현장의 감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인내용을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사용검사권자는 군산시장님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사용검사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사용검사는 현지에서 보고 설계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설계상에 오시공, 미시공이 있다면 사용검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이 오시공이라든가 미시공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면은 사용검사는 안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오시공, 미시공이 현재 있다 라고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오시공이나 미시공이 확실시 되었을 때는 사용검사권자의 의무행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군산시의 군산시장의 권한과 의무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담당 과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광태 증인께서는 사용승인 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오시공, 미시공이 확인되는 즉시 담당감리회사에게 책임감리회사에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확인이 되면 행정조치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행정조치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 우리가 아까 그 하자보수보증기금 사용을 1년차, 2년차가 세영리첼이 얼마 잡혀있죠? 약 한5억에서 6억 정도 잡혀 있지 않나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1, 2년차 합쳐서 약11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1억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11억, 그렇다면 더 이상 세영, 수차례의 협의 끝에도 더군다나 사용검사권자가 중재를 서는 그 자리에서도 기간을 정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세영개발은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장, 군산시를 기만을 했고 그리고 세영리첼의 입주민들을 기만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이행이 안 된 것을 우리 세영의 대표께서 오셔서 시인을 해서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영업정지조치 행정처분조치도 들어갈뿐더러 대주보에 우리 세영리첼에서 걸어놓은 1년차, 2년차 하자보증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몽법은 우리 세영리첼의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를 통해서 최후에 협의를 볼 수 있으면 군산시가,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가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하루라도 어겨졌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하세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지금 여기가 그 회의장소가 특별위라 그라시는데 사실 사람도 자기 새끼를 정상적으로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이 사람이 하기 따문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도 했습니다. 하자는 있다. 그래서 할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박이사님.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 약속은 약속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약속을 몇 번을 어겼습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건 하다보면, 회사에서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나와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모든 게,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세영개발 박이사님께서도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시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하고 하자예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 되었을 때 매일 매일 그 비싼 집이 하자발생 때문에,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우리 박이사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저도 쉽게,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 법조항 조치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요번에는 세영리첼의 관리사무소 그 담에 세영리첼의 대표회의 쪽에서 그것을 허락한다면 마지막 협의를 보시고 안 그렇다면 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광태 증인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박이사님께서 좀 기분이 좀 나쁠란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약속이행이라는 건요, 이 말로써 약속하는 것도 각서입니다. 각서기 때문에, 지금 네 차례나 한다고 해 놓고 안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온다는 건 스스로 가져야지 그걸 갖다가 너무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 측에 반성도 필요하다고요.
적어도 회사가 지금 주택, 특히나 이 주택문제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회사가 돼야 되고 양심적인 회사가 돼야 돼요.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아마 대표이사가 현장에 가봤나 모르겠어요. 대표이사님, 거 현장 갔었어요? 가서 봤어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위원장 김경구
대표이사분이 가서 보고서 800세대 이상이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보고서 네 차례나 위반하면 안 되죠. 약속을. 그러니까 그 책임이 바로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말,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걸 제가 통감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하고 내려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안 따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오늘도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경구
그니까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단 얘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하실 얘기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얘길 하세요. 회의도중에,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도중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이광태 증인께 한번 먼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에서 그간 진행사항에 보니까 하자보수이행지시를 11년도 8월 4일에 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사업주체 답변도 듣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또 입주자대표회에서 시에 하자보수지연관련 행정처분 요청을 했고 또 행정처분 유예요청이 또 들어왔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대의에서도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한 이유는 이것을 좀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 라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올해 5월 14일 날 행정처분 진행사항이 경북도부터 우리 시로 왔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이…
건축과장 이광태
공문으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문으로 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좀, 여기 첨부 안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 예, 바로 첨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출을 좀 하나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조치는 잘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한 번도 없죠. 어쨌든 임대의에서도 유예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아, 처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분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처분요청을 했는데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영 측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시작을 했고 지금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다가 이 행정처분하는 것을 좀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영리첼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 날 경상북도청에서 우리 시에 공문이 왔는데 자 그러면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행정처분을 유예, 진행을 않고 유예를 하고 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유예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5월 14일 날 온 답변서는 유예되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유예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예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세영리첼 입주자대표분이 오셨나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예.
서동완 위원
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있는 것을 민원을 받고 하자보수이행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요청까지 했는데 왜 유예요청을 하셨죠?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행정처분 요청할 때는,
서동완 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행정처분 요청할 때는 그 당시 하자공사를 전혀 안하다시피 손을 놓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처분 요청하고 나서 이제 세영 측에서 그 뒤로 하자보수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또 하자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내리면은 하자공사가 또 중단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또 세영 측 박이사님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유예를 시켜달라 해 가지고 공사를 성실, 성의껏 할 테니까 유예를 시켜달라 해서 3개월 유예신청을 하게 된 경윕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유예시켜달라고 임대의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예, 6월 9일까지, 6월 6일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공사진행은 어떻습니까?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지금은 세대하자만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전에 특별하게 네 가지 안건을 먼저 해 달라 했었어요. 유예신청 할 때. 뭐냐면 부대, 토목 그 담에 두 번째는 휘트니스센터 세 번째는 뭐였죠? 아 방화문을 강화유리로 교체해 달라 그 담에 또 한 가지가 CCTV를 더 추가로 해 달라 했었는데 두 가지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휘트니스센터하고 CCTV는 서로 합의 하에 인제 마흔, 서른아홉 대를 추가 설치했고요. 그 뒤에 인제 부대시설은 좀 1차로 하다 말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5월 17일 하자보수 관련 간담회 실시하셨죠.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협의내용이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5월 21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어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예,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아까 물어보니까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인제 여기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따 제출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박준건 이사님. 지금 이행계획서 가지고 오셨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오늘 사실 이행계획서 부분이 오늘 전에 좀 어느 정도 임대의하고 시공사 쪽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도출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특위가 오늘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세영종합건설 쪽에서는 좀 성실하게, 주민들도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걸 문제를 더 확대해서 뭐 크게 할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최소한의 불편한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최인정 위원께서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박준건 이사님은 증인께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마는 이 법에 나와 있는 건 최소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행을 안 했으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려고 해도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게 한두 달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오늘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성실히 제출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세영리첼 입주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세영종합건설이나 이 자리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실히 하셔서 이 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태 증인께서는 오늘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되면은 어쨌든 시에서도 또 조율을 해 줘야 되니까요,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이 나와 있는 절차들이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양애숙 입주자님 나오셨습니까?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부위원장 최인정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애숙 증인께서는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 민원의 내용이 간략하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죠?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저희 집은 작년, 아파트 입주시점에 들어온 한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입주하고 한 두서너 달부터 눈이 띄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하자접수를 시작해서 몇 번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고 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소보원에 소비자보호원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집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 먼저 우리 집 하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영리첼에다가 아니 세영개발에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쪽 세영개발에서도 오셔서 처음에는 하자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 소비자보호원에서 오셨을 때만 한 번 방문하시고 그 이후로는 그때만 하자를 인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이 오시지도 않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해에 10월 정도 해서 서울에 아파트하자분쟁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제가 거기가 국토해양부에 있는 공동주택하자분쟁심사위원회거든요. 제가 그곳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 담당기술과장님이나 그쪽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하자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세영개발 그 하자팀장님이랑 그때 당시 이사님, 그분들하고 같이 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20날 서울에 군포에 있는 분쟁위원회 사무실 가서 저희 집 하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그날 사인했던 거에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모든 하자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4월, 그니까 4월 30일까지가 마무리고요, 4월 20일전부터 그니까 4월 1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자를 할 것인지 일정표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4월 28일부턴가 갑자기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었는데 28일인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희 집 하자를 해 주시겠대요. 이틀 만에 하자를 해 주시겠대요. 저희 집 하자를.
근데 그게 하자가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마룻바닥이 기울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도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일주일 이상 하자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틀 만에 모든 걸 하자를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오시질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서울국토해양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서울국토해양부에까지 와서 분쟁위원회까지 와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을 안한 업체가요, 처음이래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대요. 이런 별난 업체가 다 있다는 거 자기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사례기 때문에 첫 사례에 대한 저희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희한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세영개발하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그 집을 원상복구 하셨나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아니요. 원상복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장 그니까 조정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조정서에도 저희한테 저희가 기간을 5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판사님이. 판사님이 5일 안에 저희 집 하자처리를 할 수 있게 저희한테 일정표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서로 합의하에 5일 안에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4일 정도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그냥 어떻게 보면 내백쳐뒀다고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하자를 하다가 가니까 안 한만 못한 경우가 이런 경운 것 같아요.
안 건들었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건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사는 데는 너무 너무 불편하고 본인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아예 첨부터 안 해줄 거 같으면은 서로 불편한 거라도 제가라도 불편한 걸 못 느낄 텐데 뜯어 놓고 할 건 다 해 놓, 자기네 깐에는 할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욕조 같은 거 실리콘 원래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도 않고 무조건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실리콘으로 떼우고서는 하자처리 했다고 하고 가고 너무 속상할 정돈데 지금 저희 그렇,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그러면 그렇게 집을 다 가구며 뭐며 한곳에다 모아놓고 집을 완전히 난장판이죠? 완전히.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몇 개월이나 되었죠? 지금?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지금 작년 11월 21일부터 공사를 해서 4일 정도 하고 가셨으니까요. 11월 25일부, 아니 21일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6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상태로 그럼 겨울을 나셨네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방 한 칸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참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세영개발의 박준건 이사님 저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거 아시나요? 저 국토해양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인데,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고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아 알고 있고 그 사진까지 전, 후 해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제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라 해서 아홉가지 인가 우리 담당부장이 부서장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도 다 했는데 막판에 뭐 하여튼 모양, 청소, 아줌마까지 투입해서 청소까지 싹 해 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까지 해 달라고 인제 그 입주자분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럼 결국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 우리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양애숙 증인?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인가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요. 저희 집에 처음에 사전조치를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요, 첫날 저희 집 사전조치를 않고 마루를 뜯으시는 바람에 벽지 랑이 전부 다 뜯겨져 나갔고요.
그리고 그릇도 밖에다 다 내놓고 옷도 솔직히 저희 옷들도 다 그냥 농에서 꺼내가지고 밀어젖히고 방에서 농 밖으로 내놀, 장농 밖으로 내놀 때 장농 끌고 땡기고 하면서요, 그게 다 부러,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나중에 포장지를 가져다가 제가 덮었습니다. 벽지도 더 뜯길 것 같아서 벽지도 제가 붙이고요, 그리고 저기 그릇도 다 내놓고 거기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데 솔직히 저희, 제 물건이라서 제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을 와서 어떻게 해 주신 게 아니고요, 설거지, 제가 설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오셔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집 이렇게 하고 가셔서 제가 “빨리 해 주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12월까지 마무리 해 줘야 되겠죠? 좀 기달리셔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언제쯤, 그면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죠.” 그러면은 “아이, 기다리셔요.” 전화 한 통화 왔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저는 이정도 되면 본사에서 사람이 오실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그 직원을 얼마나 신임을 하시는지 사람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여기 뭐 저희 세대 방문하셨다는데 저희 집 같은 집에 오셔서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집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네 집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 자 그러면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준건 증인 계속 말씀을 해 보시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그래서 고거는 제출을 그 입주자대표 회장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라면 제출해 드리고 지금 그 입주자분께서 그 문서로도 시청에도 보낸 고런 사항이고예. 우리가 결과를.
그라고 입주자분께서 저희 회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뭐 돈을 빼가 갖는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하고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법으로 인제 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고거는 시에 자료가 또 다 넘어 갔는 자료가 있으니까 고걸 참조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광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지금 굉장히 상반된 말씀들을 하시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인정은 하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측과 그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측이 약간은 인제 좀 의견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아마 현장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양애숙 증인께서는 지금 법으로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판결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판결 전이신가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어 저희가 판결은 받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집 하자일정 같은 거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자를 안했을 경우에 숙식비나 그 이행에 관련된 조정을 본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인제 그 조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도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하자보수도 이쪽에서 계속 이행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 하자를 지금 다 해 주셨다고 이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업체에서는 물건이라는 물건은 거의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하자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하자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장님 오셔서 그분이 의해서 이게 하자가, 지금 이 처리한 것이 한 것인지 옛날보다 더 못하고 사람 사는데 더 불편하고 이것은 하자가 하자처리를 했다고 할 수 없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이광태 증인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물론 소송이 진행중이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사용검사를 해 준 우리 군산시로서 요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 우리 건축과의 기술로써 판명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하자는 분명히 하잡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법규에 의거해서 이것도 역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하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세영개발 측에 지금 판결이 조정이 그런 하자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더라면은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는데 더구나 하자로 판명이 나와서 조정까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세영개발에 우리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몇 차례나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몇 차례나 하자보수 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총 횟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부위원장 최인정
몇 차례.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빨리 이행해라, 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몇 회 보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 찾아보시는 동안에 우리 관리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세영리첼. 1년차,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이 약11억 정도 잡혀있다고 그랬죠?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500여건의 그 하자에, 하자보수비를 합치면 11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개략공사비가요? 1,500여건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공사비가 11억을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개략공사비를 한번 산정을 해 보시고요, 그 개략공사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또 법정이행명령이 또 틀려지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주세요. 들어가셔가지고요?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다시 이광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몇 회를 하셨어요? 촉구.
건축과장 이광태
촉구, 지시 이걸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세어 보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현재 우리 요약된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와서 세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아무튼 우리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따라야겠지만 본 위원의 심정 같아서는 세영리첼에 1,500여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기금이 11억은 분명히 초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또 사용검사권자가 2회 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지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자협의가 완벽히 되고 이행이 완벽히 되면 그 후에 일은 우리 건축과와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제가 인정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행정조치가 시작이 돼야지 이게 지금 시작됐다가 다시 유예처분 와가지고 또 멈췄다가 하니까 네 번이나 수차례 이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약속입니다.
한 체의 아파트 한 체에 몇 억원, 수억원을 주고 판 회사의 의무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그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기금이 조성, 보증이 될 정도로 의무사항이고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자를 보수하게끔 해야 되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 사용검사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번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세영종합건설 박준건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 양애숙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세영개발의 주장내용이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1월 21일부터 4일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25일 날 마지막 작업을 시행해 가지고 철수 했다’ 라고 민원인이 주장을 했고 세영개발 주장은 ‘완료가 됐고 법원 조정사항에 대해 4일동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옷 세탁, 주방기구 세척 등으로 철수 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박준건 증인께서는 민원인의 과다한 요구라고 한 것이 옷 세탁, 주방기구 세척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다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그때 상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 담당자가 가서 좀처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제 말씀을, 저희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보니깐 사실 우리 직원이 물론 인제 1,041세대인데 직원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계에서 보낸 직원들이.
그래서 각 공정별로 투입을 해서 하는데 원래 새집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물론 100% 다 만족을 못해 드린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때 인제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기 따문에 저희도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서 그렇게 투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이래 했더니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라’ 인제 ‘청소하는 사람을 전문 청소하는 사람으로 해서 완전히 집을 그걸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아줌마 데리고 한 명을 사가지고 빨리 청소해 드려라’까지 지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품질관부장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싫다 인제 고대로 나둬라 인제 그 보수한 흔적을 고대로 나눠라 하나도 안치우셨다 라고 나중에 보고는 받았고요.
근데 100% 제가 뭐 완벽하게 했다 라고는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감히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가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지금 김애숙 씨의 집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전에 방문을 했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내집 장만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서로들 간에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큰 요구를 민원인이 했고 큰 너무나 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의 공사비가 한1,5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500억 공사를 하신 세영종합건설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그걸 못 받아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박준건 증인께서는 안 가보셔서 모르고 거기 관리부장인가가 보고한 것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면 내용을 보면은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해 놓고 ‘옷 세탁, 주방기구 세척 등’이라고 나와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마 다른 것이 있었으면 더 큰걸 여기다가 넣었겠죠. 옷 세탁이라든지 주방세척은 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집기를 교체해 달라든지 붙박이장을 새로 교체를 해 달라든지 장판이 찢겼으니까 장판을 부분수리가 아니라 전체를 교체해 달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넣었었겠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고거는 기 다 그 하자사항에 다 해서 다 그때 인제 민원인께서 했는 부분은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 하자때문에 하신, 한 거고 지금 추가로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옷 세탁하고 주방기구 세척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세영종합건설에서는 그 분양을 해 놓고 입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과다한 요구라고 한 표현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과다한 요구인가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그런데 인제 그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제 직원이 가서 그 정도 케 봐야 조그만 거겠죠. 제가 하는 말씀은 인제 이게 감정을 부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런 상황에서 좀 그거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뭐 타일작업도 하고 바닥도 뭐 다시 교체하고 벽지도 다시 뜯어가 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여기 그림 상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제 집을 한번 손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싹 다 청소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인제 옷장에 안에 있는 옷도 전부 세탁을 다 하라 뭐,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죄송한데요. 그거 지금 현 상황입니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제가 들었는 게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자 인제 자기도 남자로서의 최대한 자존심이 직원이 물론 다 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이러다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너무 인제 그래서 위원님 아니 그거는 세영에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영종합건설은 이 아파트를 시민들한테 판매를 헌 사람들, 판매자잖아요? 그러면은 입주자들은 고객이지 않습니까? 예?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판매자들이 고객들한테 자존심을 내세우는 판매자가 있나요? 세영건설은 그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요. 그게 인제 직원들 개개인마다 틀리니까,
서동완 위원
그면 직원교육을 시켜야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서동완 위원
정리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직서 받으셨어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 받으신 거예요. 뭣 때문에 사직서 받으신 거예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민원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죠. 그분이 해결 못했으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자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직서를 받으셨다는데 그 사직서의 사유를 정확, 아니 뭐 인제 기업에서 한 거니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줘서 그 사직서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정도 민원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법정소송까지 가서 그 책임을 물어서 사직서를 받으신 겁니까?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관리라는 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따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건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1,041세대, 아 1,031세대인가요?
(증인석에서-「41」)
41세대예요?
(증인석에서-「예.」)
자 1,041세대인데 공사비가 아무리 못 들어왔어도 1,500억, 2천억 사이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집 당도 거의 2억 가까이 2억 전후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고객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큰 공사 2천억 정도 되는 공사를 하시면서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옷 세탁, 주방기구 세척 등을 요구해서 과도한 요구로 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다 말고 철수 했다 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 군산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굉장히 뭐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이광태 증인께서는요, 이 부분도 양애숙씨 하고 그간 진행사항이 쭉 있습니다. 이 자료 이광태 증인도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옷 세탁 하고 주방기구 세척인지 아니면 뭘 막 교체를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철수를 한 건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박준건 증인도 들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봐서 진짜 과도한 요구가 옷 세탁하고 주방기구 세척 이것 달랑 이것가지고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양애숙씨 민원인에 대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건 군산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건 증인께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 보셨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위원장 김경구
양애숙,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민원인께서는 몇 동 몇호에서 사시죠?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세영리첼 111동 12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요? 근데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이 이게 맞지요? 이런 지금,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현재,
위원장 김경구
이 현실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그대로,
위원장 김경구
이게 지금 6개월간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거실, 지금 거실인데요, 안방도 그런 상태구요, 지금 부엌도 그렇고, 화장실 하나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우리 저 박준건 증인께서 내가 단돈 100만원짜리를 주고 샀더래도 그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을 때, 10만원을 주고 사도 그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을 때 세상을 살아보면서 안 겪어 보셨어요? 그런 일이 내가 물건을 주고 뭐든지 사더라도 돌렸다, 잘못 됐다, 내가 생각하던 물건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느껴 보셨어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느꼈는데요,
위원장 김경구
아, 느꼈어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제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느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를 않는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우리 저 증인께서는 2억여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샀는데, 고객이 샀는데,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려고 했던 이 집이 적금 아니라 돼지 저금통장까지 털어서 이렇게 샀는데 이러한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애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묻겠어요.
마땅히 세탁비를 달라면 줘야되겠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맞벌이, 돈을 벌어야 돼요. 정리헐래도 아줌마 정도는 몇 있어야 되겠다믄 그것도 해줘야 되겠네요.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당연하다 식으로 직원이 그랬다면은 이 정도 되면은요, 대표이사가 정 못 가면 우리 증인께서라도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해야죠. 그러죠. 양심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양심도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러한 부분 가지고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철수한 하자보수, 철수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대표 이사에 정신이 썩은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라믄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산 시민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세영개발 주식회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위원장님! 말씀 다,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이러한 거 하나 자체를 할 때에 과연 세영리첼에 이 엄청난 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만 해도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 아니, 뭐야 천 몇 건에요? 1,150건이라고 했어요?
(「1,500건」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1,500건요? 1,500건 정도, 지금 거기에서는 41.몇%라고 했는데 이거 돈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건 수 건으로 해서 건 수로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건 수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건 수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주민한테 승인 맡은 거예요? 다 완료 했다고,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완료했다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저 관리사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접수를 다시 저희들이 싹 받았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공정이 지금 4개 내지 5개 공정이 붙어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 담에 또 늦어지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그 위원장님! 사실 뭐 제가 인제 말씀 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예.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그 이제 거국적으로 참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저희들도 뭐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 뭐 마음이 뭐 이렇다 그라믄 그거는 아니죠.
기업가로써 제가 뭐 저희 오너를 대신해서 나왔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항목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제 요거는 입주자분께서 다 요거는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9가지가 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해놓고 요까지 해달라 해가 입주민이 입회를 하셔가지고 고치는 걸 다 보시고 사인 해달라 하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9가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습니다.
결국 인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인제 그거는 인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인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다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손을 안, 이걸, 그걸 하고 나서 한 번도 가구들을,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런, 물론 인제 제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인제 뭐 법원에 가서 사실 조정 받았던 그 자체만 해도 입주민께서는 상당한 피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2년차에 들어가면 서 10년동안 저희들은 이 아파트하고 세영이 살아 있는 한 관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라믄 이 상태로 계속기분 나쁘게, 사람이란 게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펼쳐놓을 것이 아니고 일단 정리하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뭐 여기 와서 한번도 못 가뵜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다 위원님 다 계신데서 공개사과를 말씀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언제든지 제가 찾아가볼 수 있는 집이고 또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이 같이 인제 뭐 악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감정밖에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사람이 만나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내놓으셔야 되는데 입주민께서는 전혀 그런 걸 안 보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못 가본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분명히 저는 위임을 다 해주었고 또 거기에서 받고 지금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그 우리 법무팀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선처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지만 1,041세대라는 게 작은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뭐 천억이든 그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천억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산에서 안동에 조그만한 회사지만 군산에 와서 꿈을 키와보겠다고 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참 이리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도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고 관리소장한테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처지도 좀 가고, 물론 뭐 군산에서 뭐 느그 돈 벌었는 거 아니냐 허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군산 뿐만이 아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경기가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사실 원래부터 인제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 마음도 맞고 또 관리소장님도 마음도 맞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씩 좀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나씩 해결하자, 사실 제가 그 공무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회사 개인입니다.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그래도 사용관리상에 하자라는 게 2년동안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하소연, 제가 큰 그거는 아니고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거, 참 저희 회사도 참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그래서 그걸 조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 여기 민원인 가지고 위원장님이 또 뭐 특별하게 뭐 말씀하실 꺼는 아닌 거 같고 어차피 회사 법무팀이 있으니깐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장 전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또 입대위 회장님하고 그 대표분들 만날 겁니다. 만나서 다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증인께서 얘기했을 때는 좀 감정이 섞인 그러한 게 조금 비쳤어요. 서로에 감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자리 에서 버려야 되거든요.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그걸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국토해양부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참석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거기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위원장이 발언권 주실 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경구
지금 저 우리 양애숙, 우리 분께서, 민원인께서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들었다고 했죠? 국토해양부에 주택조정위원회에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분쟁위원, 예. 예.
위원장 김경구
이렇게 말 안 듣는 데는 처음이라고, 1호라고 했다는 거에요. 바로 그래서 내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회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서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나 몰라도 아마 그게 표현이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처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갖지 마시고, 그리고 꼭 법에서 이뤄졌을 때 그 해결해줘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라고요.
왜냐면 사진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제가 주택 그 현장을 그 저 가봤어요. 전부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 돼요. 건설, 대한민국 건설경기에 건설회사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야 할 것이 바로 세영리첼 아파트더라고요. 그 바닥이 뭡니까? 바닥이, 그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실은 백일하에 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해주야죠. 그런 거.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 가서 안 보셨어요? 안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 가서 꼭 확인하세요. 스트레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소해 주세요. 법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떨어지기 이전에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하자보수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얼마죠?
(「12억원 정도 나옵니다.」하는 증인 있음.)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저 증인께서 얼만 지 알고 계세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니, 하자보수 금액 말씀입니까? 아니믄,
위원장 김경구
예치해 놓은 거 금액요.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아, 고게 11억원 정도 된다고,
위원장 김경구
아, 11억 정도, 그러면 그 회사가 어려우면은 그 돈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셔야죠. 그것조차도 못하게 우리가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갖고 저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증인께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지난번에 양애숙 증인 댁을 방문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말로 놀랬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데 꼭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거그까지 제보가 안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 조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기 이전에 미리 할 건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기이전에, 그리고 세영종합건설 측에서 오늘 이행각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과장께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대한,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한 후 필요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박준건 증인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예.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세영이 군산시에서 이렇게 환대도 받고 사실 뭐 잘 한 거는 없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입주자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 주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뭐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우리 세영리첼 대표님께서, 입주자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오늘 세영 박 이사님께서 인제 각서를 해 주신다니까 말로만 각서 하시지말고, 우리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진실한 각서가 꼭 필요하고요, 각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받겠다는 그 각서를 또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번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 다음에 우리 세영리첼 소장님,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드릴 말씀은 없구요, 공사다망하신 데도 크게는 우리 군산 시민, 적게는 리첼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광태 계장님이랑 나오셨는데, 과장님, 그동안 많이 도움 을 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끝으로 우리 양애숙 민원인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예. 저희가 세영개발에 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 이하적인 생각, 그러니까 집 청소를 부탁했을 때에 에어콤푸레샤로 청소를 해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 집을 에어콤푸레샤로 청소가 가능한 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때 진짜 사람 이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니까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솔직히 정신적으로 그동안 6개월동안 친구 한 명 보고 소독 같은 거 보고 가스 뭐 배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희 한 번도 모두, 아니,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챙피해서요, 저희 집에 대해서, 누가 알까봐, 소문 날까봐, 우리 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폭발하고 있어서 누구한테 저희 집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너무 힘들구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고 항상 불만하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래!” 할 때마다 너무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저희 집 하자처리 좀 이왕 하실 꺼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솔직히 하차처리 한 후에 안 한만, 안 한 것 보다 못하게 되니까 이걸 진짜로 하자를 이대로 놔둬야 되나, 해야 되나, 진짜 이런 고민 안 하게끄름 깨끗하게 좋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잘 했구나, 잘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끄름 그렇게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미관상 기능상 문제가 없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우리 방금 이렇게 박준건 증인께서 아마 소장님 비롯해서 대표, 입주자대표, 민원인에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또 여기에 모든 사람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법에 떨어지기 이전에 오늘 한번 현장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아, 이것이 어땠나 해서 좀 바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꼭 안동에서 군산에 와서 기업을 이렇게 해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금에 온도 차가, 지방에 대한 온도 차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기업 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요. 그러믄 아마 우리 증인께서도 건축을 잘 했는데 저희 군산시의회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했으면은 오히려 박수 쳐주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그런 것이 담아 있다면 그것은 좀 접어두시고, 아마 군산에서 사업 하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것도 안 나오게 헌 것이 바로 저 민원인 있자녀요? 누가 보까봐, 세간에 소문나까봐, 일제 디지 안 했다고 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참 수고 하셨습니다. 세영리첼은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그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제일건설 측과 그 다음에 제일아파트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지금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분양전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점하고 그 다음에 10년차 하자진단을 실시를 한 19억여원에 대한 하자에 대한 협의사항 여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원만히 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시공회사에 성실한 하자보수에 이행의지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바로 말씀 하셨어요. 그 부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군산시가 분양전환 시 군산시에 역할은 무엇이죠? 임대분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 시 군산시의 역할, 사용, 그러니까 분양승인을 해주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죠? 군산시장님 이름으로 승인권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분양승인을 할 때에 우리 제일건설 측과 그 다음에 비대위 대표, 지금은 입주자대표회가 분양전환 시에 분양가에 협의사항으로 써놓은 각서, 고 각서가 처음부터 지금,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한 4년 지났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게 지금 사용검사가 2002년에 됐고 분양전환은 2008년 1월 31일에 됐으니까 4년째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4년, 만 4년이 넘었죠? 지금이 5월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2009, 2010, 2011, 2012,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러한 사항에서 분양 합의를 한 상태, 분양, 분양전환 시 그 서로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과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뭘 해주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협의를 우리 군산시 건축과에서 같이 봐주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같이 각서하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요것이 이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일건설 측이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태였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이후에 워크아웃 상태가 들어가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고러한 점들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 기업에 사정을 봐드려서 최근 2011년도, 이제 작년말 쯤에서 한번 더 최종으로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각서를 다시 한번 썼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작년 11월에 썼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건축과, 그러니까 분양승인을 한 분양승인권자에 대행역할을 하는 건축과장님이 중재를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앞에서 협의각서까지 도장까지 날인한 상태인데 요것을 협의하지 않을 때는 뭐 제재조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 행정처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행정 접근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법 46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분양전환 협의도 되지 않으면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구만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하자보수 이행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지금 분양전환 협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분양전환 협의에 대해서 각서하고 도장하고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 협의사항은 사실은 하자보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분양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복지관 신축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을 합의내용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건축과장 이광태
서로 간에,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법적인 제재가 사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렵죠?
건축과장 이광태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민사, 민사로 가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참 아쉽네요. 우리 제일건설 측이 분양승인권자인 시장님, 군산 시장님을 대행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그 안에 중재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도장 각서 날인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이 과연 우리 제일건설 측에서 군산시와 군산시 건축과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행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점을 가져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작년 11월 11일날 저희가 제일건설을 방문 해가지고 대표회장님으로부터 약속을 그 당시에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공문은 보낸 것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오전 회의 때 제일건설 관리사무소에서, 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거는 제가 좀 착각해서, 그때 익산에 저희가 인제 저기,
부위원장 최인정
KCN에서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잘못 말씀드린 것은 인제 수정해서 말씀을 잘 드리면 되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공무원으로 이행촉구를 하고 좀 했으면 적어도 우리 제일건설에서 군산시에 건축과를, 건축과에 위상을 존중 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이행조치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않았었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적어도, 회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약속을 뭐 이행이 될 거라고 믿었지 뭐 불이행 될 거라고는 저는 의심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바로 거기에서요, 믿은 거, 신뢰, 군산 시민이, 군산시가, 군산시의 건축과가 그렇게 제일건설을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행에 대한 촉구 공문을 보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송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하자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10년차입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적출도 했지만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인된 기관에서 기술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적출하기 위해서 10년차 하자 진단을 받았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10년차 하자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제일건설 측과 협의 없이 손배소를 신청하거나 법으로 기소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떠한 점입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2012, 2002년도 3월 20일이 그 뭐야사용검사일이고 2012년이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여기 회장님이 이따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인내허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행권이라든지 기타 하자에 관해서 그분들을 면담 내지 공문으로 합의를 하고 또 독촉도 했고 또 재촉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게 또 해태가 되고 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갑과 을에 위치가 바뀔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내를 하다가 2월말경에 대표회의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법적으로 조치를 허기로 결의가 되어서 3월 14일 남부지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소장님! 분명히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자진단을 우리 제일건설에서 하자진단을 받아서 하자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건설에서 “야, 우리 그거 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 그러면 안 되지, 하자진단에 대한 것을 다 해줘라”는 기조사항입니까? 그니까 민원사항, 아, 저기 뭐야 소송사항입니까? 아니면 10년차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3월 22일까지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기술자로 하여금 정확한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를 적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보니까, 시간을 할애하다보니까, 3월 22일 기간이 넘어설 것 같으니까 3월 22일에서 10년차 하자기간이 만료됨을 연장해달라는 소송입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면 두 가지 답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그 내용에 두 가지 단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하자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일건설 측에 “요렇게 하자진단 보고서가 나왔으니 하자보수를 해 주세요.”라고 보내신 적은 있습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수차 공문으로 보냈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 전에, 지금까지는 하자에, 우리 분양전환 합의 등을 소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화로 쭉 풀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대화 내지는 공문도,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런데 하자진단에 대해서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은 건가요?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전혀 협의사항 없구요? 그니까 만나셔서 협의를 한번이라고 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하자의 건에 대해서, 하자의 내용, 기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그거는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오고 가고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공문으로요, 대표자님! 우리 이현용 회장님!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나요? 하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년차,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내용통지에 근거가 있습니다. 내용통지,
부위원장 최인정
증거, 위원장님! 우리 저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요는 이러네요. 5년차에 하자, 아니, 5년차에 분양, 임대분양, 전, 임대전환 분양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또는 서로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분양전환 협의사항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그 내용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죠?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복지관 건물, 놀이터 개보수, 기타 보수사항들 정도 그렇게 되죠? 내용이, 주된 내용이요? 그러죠? 우리 관리소장님!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것도 증거자료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러한 사항들을 군산시건축과가 분양승인권자인 시장을 대행해서 협의를 봐왔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분양을, 협의를 해서 분양이 다 완료가 됐단 말이죠.
헌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다시 군산시 건축과와 지역 의원들, 그리고 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제일건설의 윤여웅 대표님 면담 후 우리 제일건설 측과 협의각서및 도장 날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10년차에 대한 하자에 내용을 적출할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공인된 기술, 그러니까 이 하자전환을 합의한 사항, 각서한 사항 내용과 하자의 건하고는 별개에요? 아니면 같습니까? 별개죠? 우리 관리소장님!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별개죠? 2개의 건은,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요건 분양가에 협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아파트가 추진하는 건 10년차 법정 하자보수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아니, 다 앞쪽 전자에 말씀한 것도 포함됩니다. 1년에서 10년까지 손해 배상 청구소송,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왜, 우리가 집합건물에 대한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 10년차까지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출을 한 내용, 요 2가지를 제일건설 측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협의는 각서로 했으니까 협의사항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일건설에서 하자진단을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자진단 실시한 내용하고 같이 중재를 해서 협의를 본 후에 하자진단을 신청, 아니, 하자보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대표위 측에서 직접 보수를 실시하시던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이 두가지 사항들이 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제일건설에 김진구 증인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그 하자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분양전환 협의사항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그때부터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2008년도 당시에 분양전환 합의 시에 그 당시까지, 이게 5년차에 분양전환을 해야 되는데 분양전환 할 때 그 입주 임차인대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2008년도에 분양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분양전환 합의 당시에 우리 최 위원님이나 각 의원님들이 보셨던 그 합의이행 사항 및 그때까지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자처리 계획서에 의해서 하자는 처리를 했고요, 단지, 이 분양전환 시에 어떤 단지에 어떤 보완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한 20여가지 있었습니다. 20여가지 있은 중에서 처리된 게 있고 우리 최 위원님이 중간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은 미처리 된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작년 말에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행사항 중에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한 것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 뭐 한 문서상으로는 3억정도, 토지를 일부 매입해주는 거, 그 다음에 관리동을 신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인제 조경을, 고사목을 발췌를 해내고 보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바닥, 종전에는 모래로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매트로 하기 때문에 매트로 보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대지 경계에 대한 측량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요런 정도로 그때 작년 말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토지매입 부분은 금년도 6월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의사항에 명시를 해드렸고 관리동 신축문제는 설계를 해서 설계협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경보식은 겨울은 힘드니까 봄에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바닥 보수문제로 인자 건축용어로 매트하고 롤매트하고 차이점 때문에 제가 이 대표들하고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고 매트로 시공을 할려고, 보수를 해드릴려고 업체한테 용역까지 줬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대표님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현재의 시공되는 롤매트로 해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것을 다시 견적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지 경계 측량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비를 저희들이 대표회의 측에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리동 신축문제로 설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10년차 하자소송이 들왔습니다.
세영 관련해서 대화를 하실 때 우리위원장님 이하 그 위원님들 양심, 양심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저희가 6월까지 처리토록 우리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또 여기 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러고나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어느 회사가 소송 중에 이런 일을 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송제일 대표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참 늦었지만 저희들이 헐려고 열심히 지금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도저히 이행사항을 소송 중에는 못하겠으니 소송결과에 의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이 이상에 비용이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이하에 소송비용이, 아니 뭐야, 청구권이 판결 날 수도 있습니다. “그 판결내용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일건설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워크아웃,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워크아웃이 됐지만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분명히 해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합의서 도장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근데 소송이 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 소송 중에 합의사항을 이행을 하라는 겁니까? 사업자의 입장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가 질문 좀 드리께요. 우리 김진구 증인께, 그 분양전환 합의사항이 언제의 것인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건가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2008년도 분양전환 당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4년이 지났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물론 그 안에 뭐 2010년도에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장장 4년입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분양전환에 대한 협의각서를 다시 한번 작성했을 때는 2011년도 8월인가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라고 기간설정을 했었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토지매입은 6월까지 저희대로 현금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러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나머지는 사항, 나머지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다음에 관리동 신축은 설계를 해서 행위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설계협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협의가 2월달에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하자소송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0년차 하자소송, 그리고 조경 보식은 겨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봄에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부위원장 최인정
봄에, 그래서 봄에 하셨어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소송이 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송이 언제 들왔는데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3월달에, 인제 2월달에 그 하자진단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하자진단을 했고요, 소송은 3월달에 접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보께요. 3월달에 소송이 들어간 내용이, 우리 저 관리소장님!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3월달에 소송이 들어간 내용이 하자만료기간을 연장하는 소송예요? 아니면 하자진단까지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이제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일 측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가 있는데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10여년 동안에 지위가, 임차인 지위가 7년동안 지속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년동안 제일아파, 제일건설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졌던 소위 성상을 결여했던 그 생활불편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악순환이 됐던 과정이 있어요. 그런 유래를 말씀드리고 싶고, 2002년도 3월 20일이 사용검사일이고 2012년이 그 일이 만료일이거든요. 올 3월 20일이, 그럴 때 지금까지 제일건설에서 어떤 그런 행위로 왔을 때 상당히 미진하고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응했던 걸 보면 대표회의에서는 그래도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3월 20일이 불과 한 15일 정 도 뿐이 안 남았으면 그 기간 도과가 되면 요새 지금 판례가 계속 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하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가 필요 했고 그 근거자료로써 하자진단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거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그렇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해 보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모르겠어요. 뭐 인자 그러한 취지 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뭐냐면 자, 하자 분양전환 합의이행사항은 이행사항대로 하고 법적인 10년차 하자에 대한 소송을 해서 배상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제가 아까 뭐 양심, 도덕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양자가 합의한 내용들을 저희도, 물론 어렵습니다.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도 어떻게 하든회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 회장님 직접 약속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합의문서에 3억이라고 써, 3억정도라고 써 있지만 그 금액도 조금 더 형편을 봐서 지원토록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김진구 증인! 잠깐 들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자리에 모 회사 대표에 대리로 오셨다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서 위증에 처벌로 신고, 고발조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김진구 증인에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여웅 대표님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는 지금 윤여웅 회장에 감정이고 말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하자가 없으시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자,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아, 지금 김진구 증인에 생각이나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긍게 당사에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당사에 입장을,
부위원장 최인정
제일건설의 대표자에 위임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생각과 그분에 표현,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따라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 드릴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증인.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분양전환 합의한 사항은 해당 분양가를 협의하면서 만든 사항이고 그것도 4년간, 4년 열흘 기달려줘서, 기다려줘서 마지막까지 분양전환 합의에 도장 날인을 했던 부분이고, 아니, 이 전에도 도장 날인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지켜줬었고, 계속 기다려줬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분양전환 협의를 받었어요. 자, 이건 뭐냐 그동안에 하자를 담보로 분양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5년차에 분양가 협의를 하기 위한 분양가 협의, 그니까 임대전환을 위한 분양가 협의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그 내용,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하자 부분까지,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하자 이거 이 아파트에 안전, 하자면 안전과 직결됩니다. 근데 안전을 담보로 이거 조치 안할 테니까 요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 가능한 일이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임차인대표입니다. 임차인 대표에 의해서 요구했던 하자 내지는, 하자가 아니지만 불편사항에 대해서 목록이 쭉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전환 당시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렸던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다시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자, 하자보수를 다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러니까 그때 해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해드린 것을 당연히 해준 건데 그것을 협의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당연 의무사항 아닙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당연히 해드렸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거 말고 분양가를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사항들이 있잖아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하고 하자하고를 자꾸 연관을 시키면 그건 물타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자를, 아니,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1,2,3,5년차까지 하자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 임차인이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건설에서 계속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헌 집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서는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파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기본이고 의무, 기본적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건축과장 우리 이광태 증인!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 승인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오시공, 미시공 하자들이 산더미 쌓여있으면 그거 분양전환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발견이 됐다면 조치를 해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하죠. 조치를 하셔야죠. 이러한 법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재산권에 관계되는 분양전환 협의사항이 마치 하자처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하자처리도 다해주고 했건만 인제 와가지고 소송을 걸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고로 정리한다면 분양전환 협의사항에 대한 각서는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협의하던 과정에 우리 입주자 비대위 대표에서는 대표단에서는 너무 비싸다, 처음 고시가에 비교해봐서 비싸다, 그리고 제일건설 측에서는 아니다 이 정도에 분양을 해야 현재에 땅값들이 좀 올라갔으므로, 그리고 수송동이 군산시에 중심으로 이 정도에 가격은 받아야 된다,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둘 굉장히 얼마나 극렬하게 심했습니까? 분쟁이.
그래서 시청에서 데모도 하고 아파트에서 그 우리 입주민들께서 그 뭐야 요 창고 갔다놓고 그 안에 들어가갔고 투쟁도 하시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한겨울을 그렇게 보내신 제가 기억이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자, 우리 제일건설 측에서 손을 내밀었죠.
“자, 우리 그만 합시다! 우리 제일건설 그렇게 비양심적인 회사 아니고 우리 그동안 5년동안 우리 아파트를 아껴준 우리 입주민들, 그 입주민들께 자, 이 정도 선에서 협의 보시고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인 요러요러한 사항들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고 협의각서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깁니까? 아닙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무슨 내용으로 협의 했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때 당시에 하자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우리 저 김진구 증인! 법을 잘 모르시는 가본데요, 하자는 의무행위라구요! 협의행위가 아니라, 하자는 당연히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에서, 더군다나 분양아파트도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 하자처리가 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분양승인이 안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의무사항을 의무행위를 한 건데 그것을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계속하면서 넘어갈테니까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께요.
그래서 고거 하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협의사항 내에서는 우리 입주민들께서 요런 하자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또 분명히 의무적으로 해줘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걸 시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재산권과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신축한 것이 그랬었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관리동,
부위원장 최인정
관리동 신축, 아니, 저기 우리 복지관, 그쵸? 복지관, 이 건 당 뭐 수억원씩하는 건들이에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는 거에요. 요러한 협의사항은 분양가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분명히 인지하시고 합의전환에 대한 각서 날인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작년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작년에도 뭐 하자 때문에 하자보수 안 해 주는 조건으로 그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행을, 그동안 우리가 워크아웃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 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우리 윤여웅 대표님이 하신 거고, 우리 제일건설, 아니, 제일아파트 입주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태까지 기달려주시고 스트레스 주지 않으시고 기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에 다시 한번 날인을 해 주시고 각서해 주시고 기간을 설정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년차 하자보수와 상관 있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10년차 하자보수랑 상관 있냐,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임대아파트는요,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라는 하자보증서가 없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하자보증서가 10년차만 있는 겁니다. 그 10년차는 분양전환 시에 승인을 할 때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10년차 하자라면 결국은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5년차 때 분양전환하기 위해서 7년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분양전환 시에 그 그간에 발생됐던, 또 실질적으로 법적인 하자기간, 또는 그 이후에 우리 입주자분들이 사용상 과실 요런 부분까지 수백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지부분까지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 복지지원을 하면서 “느덜 앞으로 10년차에 하자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마라” 요렇게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10년차에 대한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희들 10년차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수를 해야 맞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자소송을 하는 것은 10년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2,3,5년차, 10년차까지 전부 다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 별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 단지 또는 신규 입주아파트를 노리는 기획용역사들이 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협회 차원에서 참 그것 때문에 고심 중에, 고심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10년차 가지고 하자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해준 거 없습니다. 10년차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잠시만요,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아까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제가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분양전환 협의각서를 쓰신 내용하고 10년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준구 증인께서,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10년차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자있을 때 우리가 고쳐, 당연히 법적으로 고쳐야 되고 합니다. 하지만 1,2,3,5년차까지의 하자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억울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맞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바로 그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건 법으로만 결정되면 되겠네요. 법으로만, 자, 일단은, 일단은 이 하자문제하고, 자, 이건 떼놓읍시다. 이건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분양 시 합의, 전환합의 각서를 쓴 내용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 기만행동이에요. “니가 이거 하니까 나 이거 못 들어주겠어”, 그동안 4년 끌어온 일을 “야, 기분 나빠서 못해”라고 발언을 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그렇게 가셔도 됩니까? 제일건설이에요! 전라북도 가장 우량기업인, 전라북도 지주에 제일건설이라고요! 그 제일건설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기와 뜻하고 맞지 않는 소송을 벌인다고 해서 그동안 4년간을 끌어오고, 그리고 이행각서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번의 각서 했을 겁니다. 고러한 것들 내용을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안 하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판결내용에 의해서 해드리겠다라고 공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판결내용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인제 별개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별개사항이라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아니,
부위원장 최인정
각서한 내용은 제가 분명히 지금도 말씀 드렸잖아요. 분양가에 의한 협의각서이기 때문에 별개사항이라고, 하자부분은 이제 인제 지금부터 나가는 내용이에요. 하자부분은 10년차로 하든, 1,3,5,10년차를 하든 그 부분은 법이 정해 놓은 선에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하자진단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자보수 금액이 19억이라고 해서 19억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해주면 되잖아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아파트 저 대표회장님! 그리고 관리소장님!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를 고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자에 돈을 원하십니까?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물론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자 고쳐주면 뭐 만족하죠.
부위원장 최인정
회장님은 어떠세요?
그게 목적이죠. 보십시오! 아, 저렇게 삼보하고 순수한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진구 증인께서는 윤여웅 대표님에 대리로 출석하셔 가지고 감정에 문제를 논하셨고, 그리고 1,3,5,10년차에 돈을 적출해 나갈려고 하는 소송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안 드렸으니까 들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던듯이요, 10년차에, 법적으로 10년차 하자진단만 해서 10년차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10년차에 하자보수 해주실 거죠? 제일건설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하죠. 분양각서하고는 별개에 사항이라고요. 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주택법상에 사항이고 요거는 서로 간에 약속이행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제일건설에 프라이드가 걸린 사항이라고요! 4년을 끌어온 제일건설, 그걸 기다려준 주민들과에 약속, 요 부분 별개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이행하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건 못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행촉구 공문 보내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인제 하자부분 인제 시작해 봅시다. 자, 10년차 하자인데요, 이광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했을 경우에 1,2,3,5년차에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 준비하시고요,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답변 준비하라고 그러고 10분간만 정회,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 그러면 우리 저 해당, 어차피 행정조치는 우리 이광태 증인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니까 일단 준비를, 해당법규를 준비를 하시고 10년차 하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예.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광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한 아파트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러한 경우에 10년차 하자보증 채권 및 기금 등은 우리 대표회에 이관이 되지만 그동안 못 받은 1,2,3,5년차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기간이 설정된 것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 특성상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임차, 관리주체, 즉, 그 시공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2,3,5년 이 기간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근거에 의해서 세대별, 그리고 공용 이런 하자들을 이행을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제 서로 이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요청한 근거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이행 안 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이라도 그건 뭐 이행을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 정확한 판단을 하셨고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전환분양에 관련해서 2008년도에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주택법상에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당사항은 없는데 집합건물 관련법이 또 있어요. 요게 요 아파트 같은 경우 시공년도가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에는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판단하셨는데 법조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양승인권자, 사용검사권자, 분양승인권자 이거 모두 다 군산시장을 지칭하는 거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가 보수가 이행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그 구조물에 심각한,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자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양전환 전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분양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처리 가 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냐 이거죠. 하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 균열이 갔어요. 하자를 처리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뭐 빗물이 들어가게 되고,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겨우내 동결융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그러다보면 백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박리현상이 일어나면 건물에 표면이 뜯어져 나오고 분리가 되고 철근에 부피가 녹이 슬기 때문에 약 한 1.몇배 정도 부피가 증가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에 이 결합체를 분리시키고 요러한 부분들이 결국 구조적으로 가는 상황,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하자보수를 시급하게, 긴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둘 시에는 하자가 결국은 안전을 초래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차로 설정을 해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다면 요러한 하자의 건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해달라, 복지부분 해달라라고 하는 협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자 불합리한,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자는, 하자는 안전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의무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1,2,3,5년차에 받지 못한 하자 역시도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주민의 생존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을 짓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하자라는 게 묘해서 눈에 보이는 하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균열이 가 있지만 균열의 깊이를 모른다던가 아니면 균열이 생긴 지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감당을, 아니, 측정을 못해서 그 안에 철근의 부식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성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하자들이 있죠. 그런 하자들은 정확히 하자진단을 받아서 적출해내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법적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지금 수송제일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은 10년차 하자 만료가 끝나게 되서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아파트에 모든 하자 부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즉,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공동운영비를 통해서 고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수송제일아파트의 마지막 권한쟁의, 우리 김진구 증인! 귀파셔요? 윤여웅 대표님 대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격을 좀 지키시죠. 특위장솝니다. 여기. 군산시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에? 자, 그러한 부분에서의 하자부분이 올바로 처리되고, 그리고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를 군산시가 분양승인권자로써 지켜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수송제일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하자들은 분명히 발췌를 해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까지는 발견해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공인된 기관, 공인된 기술자를 통해서 하자에 대한 범위를 개선을 하고 적출을 해냈어요. 물론 그것을 개략공사비로 19억 얼마라고 땄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시에 민원제출을 했습니까?군산시에 민원으로써, “우리 10년차 하자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민원제출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게 되면 우리 군산시는, 우리 제일건설에다는 하셨죠? 제일건설에 입장에서는, 지금 김진구 증인! 대답하세요. 김진구 증인!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군산시민의 대표자에요. 김진구 증인께서는 우리, 그러니까 제일건설 측에서는 우리 수송제일아파트 측에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한 하자진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하자 요청을 한 바도 없고요, 바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고 부분도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제일건설 측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시고, 이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뜻에서도 주트릴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자, 그러면 줄이세요. 그러면 우리 제일건설에서 판단을 해서 야, 우리가 지금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하자들이 분명히 있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자는 자, 요렇게 풀어가겠다, 혹은 안전에 영향이 있는 하자는 반드시 언제까지 요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자는 이것은 10년차 하자도 아니고 1,3,5년차 하자로도 인정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진단을 할 의무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제일건설 측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러겠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광태 증인!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자조사를 분명히 공인된 기관에서 했는데 제일건설 측에서 우리 인정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건축과장 이광태
소송제기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 법정에서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그냥 협의사항. 협의에 건에 있어서요,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께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 가지고 조금 자료가 부족하신 가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우리 분양승인권자인 군산시장이 다시 제일건설 측 불르시고 제일건설에 우리 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님을 불르셔서 놓고, 자,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 진단을 받아보자, 제3의 하자진단 기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면 제일건설 측에서 하고 싶으면 제일건설 측에서 하자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라는 것만 규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고걸 규명하고 우리 물론 건축과에서도 기술력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시간적인, 혹은 또 인원적인 구성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일건설 측에서 다시 하자진단을 하세요. 동 아파트를, 그래서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제46조2항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원, 자, 2번 안 해요. 6개월, 3번 안 해요. 그러면 등록말소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세요. 주민들의 권한이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한이에요. 이거는요, 주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과가 나서가지고 협의를 봐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소송의 건은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양전환 협의에 대한 사항들은 분양가에 협의된 사항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회장님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장님!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저희는 분양전환 합의사항에 포함된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 제기하지도 않았고, 또 그 하자진단 적출보고서에 삽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일아파트 측에서는 고러한 사항들을 아예 포함도 안 시키고 빼논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오로지 순수하게 하자부분만, 제일아파트의 하자부분만 가지고 지금 그것도 기간연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결론은 나왔습니까? 기간연장은 되었나요?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아직 제일건설에서 기각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6월초 쯤에 첫 기일이 있다고 이렇게만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제일건설에 우리 김진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일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술력이 없고, 또 그렇게 그 중요한 하자 건에 대해서, 내부하자 건에 대해서 적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하자진단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우리 아파트의 하자는 요것입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소를 제시를 했는데 왜 기각을 하셨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기간연장 소송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우리 위원님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면 그 분양전환 당시에 소룡동처럼 이 하자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항목 항목 별로 다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 이승복 과장이었습니다.
지금 도에 계시는 이승복 과장님이 이 하자 내용하고 또 이 당현장에 대한 복지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자꾸 띠어서 자꾸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자내용 그 소룡동처럼, 소룡동 하자 진단 했잖습니까? 이 목록처럼 그때 당시에 하자 목록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아, 요것은 우리가 봐주겠다,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주겠다 이런 계획서까지 다제출을 해서 분양전환 합의 이후에 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쳐서 하자 보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당 현장에 대한 하자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 당사로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아, 기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수를 해드렸고 그 리스트는 제가 추후에 주택과에 공문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하자 연한이 지나서 사용상 과실이기 때문에 못 봐드린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정말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의 과실이 아닌 하자 기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를 못해드린다는 것도 있었고 고런 리스트는 우리 관리부에서 쭉 하자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에 와서 우리 대표, 우리 이현용 대표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임차인 대표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항목 항목 별로 다 가지고 맨날 며칠 협의해서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합의에 분양전환 이행사항 고것만 이승복 과장님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날인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건 아닙니다.
또 지금 저희 제일건설이 이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봐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용자 과실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해도 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참 위원님들이 민의를 살피시기 때문에 참 경청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업자의 입장도 조금만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 소송을 딱 제기를 해왔을 때 하기 전에 이미 하자진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가 와서 그 하자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월달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설계협의 전화 통화 중에 그 사실을 알고 협의, 관리동 짓는, 그 복지관 짓는 그 설계협의도 중단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작년 말에 우리가 합의 이행사항을 다시 작성하고 날인을 했을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번만큼은 6월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물론 받는, 그 하자를 받는, 아니, 그 이행사항을 받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좀 늦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내용들은 해드려야 되겠다고 진행 중에 그 하자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우리대표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10년차만 가지고 하자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10년차 하자는 딴 게 없습니다. 구조적인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입니다.
근데 이 뭐 제가 리스트는 안 봤지만 뭐 인자 거기에 보면은 미시공 오시공도 나올 꺼고 뭣도 나올 꺼고 그럴 겁니다. 그 내용들이 분양전환 합의 시에 이 리스트를 만든 항목 속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합의에 따른 그 하자이행 사항을 저희들이 다 완수를 했는데 다시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까?
즉,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격한 말에 큰 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입주자 대표분께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송에 의거 한다, 자, 우리 이광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한쪽에서는 하자진단을 받고 하자 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제일건설 측에서는 10년차 하자라면 인정하지만 오시공 미시공 혹은 1,2,3,5년차 하자라면 이미 분양각서에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두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배한데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는, 자, 인제 본 위원과 우리 제일건설 측에 입장은 분명히 분양전환 합의사항은 그건 약속의무사항이고, 그리고 군산시가 중재를 섰고, 더군다나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직접 또 중재를 해가지고 서명 날인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자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뭔 협의사항인가요? 이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소를 제기한 내용이 제일아파트 지역에서는 하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간연장에 대한 소송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제시한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건설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돈을 바라고 분명히 1,2,3,5년차, 10년차 미시공 오시공을 다 포함한 설, 우리 하자진단의 소송내용이다, 소송이 주목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시구요, 파악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소장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한번 읽어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원고, 피고, 그건 생략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에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억 100만원 및 그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1억 100은요, 1억 100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일단 1억 100을 명시를 하고 진단에서 나온 그 용역기관에서 인자 산출을 합니다. 보수비 비용을, 원가계산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에 의해서 소 제기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억 예치해야 되는 내역서가 안 왔는데 19억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거 잠깐 읽어보시고요, 빨리 추렴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표회장님께 질문 드리께요.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제목만으로 봐서는 하자진단 보증금,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 아니, 그러니까 소송 제기 제목인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에는 분명히 하자진단에 대한 손해보상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용이 왜 틀린가 그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저희는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변호사의 의견 또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시효 만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이제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효 만료 중단이 연기가 이렇게 10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일단 제일 측에서 봤을 때는 마치 어떤 비용을 저희가 청구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10년 정도에 그 하자와 관련 한 법률적인 기한을 연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건축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여기 보니까 이제 청구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 3쪽에 보면 피고보증서에 대한 하자보증금 등 지급청구 이렇게 제목이 돼가지고 “피고 제일건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보증사와 사이에 보증금 3억 3,038만 8,281원, 보증기간 2007년 12월 7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각 정한 하자보수 보충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그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보증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금 한도액 3억 3,038만 8,281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10년차 하자보수 보증기금이 3억여원이 있는 거네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이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10년차에 대한 하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해야만이 하자보수, 그러니까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만이 기간연장이나 다름 없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일단 소에 제목을 그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사무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죠?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하자진단의 내용들, 하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행 하라고 제일건설 측에 공문을 분명히 보냈어야 할텐데, 왜냐, 그 보증기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건설 측에서 우리가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자,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소에 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일건설에 하자보수의 건에 대해서 공문요청을 계속 보낸 바가 있나요?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좀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주택법시행령 60조에 보면 을이 먼저 우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전에, 하자종료 30일 전에, 그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 법 있죠. 10년차 하자에 있어서 30일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요런 사항에 협의를 신청을 하게끔 돼 있죠.
자, 그러면 제일건설 측에 묻겠습니다. 요 부분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이유는 뭐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지금 이분들이 그 입대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자꾸 인자 10년차만 말씀 하시는데 이미 5년차까지 주택법시행령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7년차의 하자보수를 해드렸기 때문에 5년차까지는 이미 그 시기에 다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저희 제일건설 입장에서 보면,
부위원장 최인정
7년차에 하자보수를 다 해주셨다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 해주셨다는 건,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요청,
부위원장 최인정
저 보고서에 1,2,3,5년차에 하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네요. 하자보수를 다 해줬으니까, 완벽하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그 이후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요청이 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부는 봐드리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봐주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년차에 대한 3억 얼마 정도에 그 저희가 하자보증서가 지금 군산시에 예치를 했다가 아마 입대위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10년차에 해당되는 3억 정도에 비용은 저희가 10년차에 해당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때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구조적인 10년차에 관련된 하자보수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여기 법에 보면은요, 우리 저 김진구 증인께서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법, 법문을 인지를 하고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지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조금 보류를 하셔야 돼요. 바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증이란 말이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60조2에 보면 하자보수의 종료라고 있어요. 사업주체는 제61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게 뮈냐면 1,2,3,5,10년차 하자에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자대표에 통지하고, 그러니까 자, “30일 후에는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자를 마저 못 받으실 분들은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통지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제59조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 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지하돼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자, 일단 우리 건축과장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일건설은 제60조2항 하자보수에 종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만료되기 30일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안 했을 때의 벌칙조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가장 중요한 건, 포커스는 뭐냐면 뭐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수억원의 아파트를 판매를 하면서 각 하자에 만료시점에 있어서 미리 서비스죠. 미리 그 의무행위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이전에 대표회의에게 통지하여서 우리 대표회의는 하자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다음에 하자 보수 이행계획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건설 측은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1,2,3,5년차는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며칠 전에 했던 10년차,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예. 10년차는 자, 1개월 이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자 통지해서 종료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2월달에 하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당 아파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잘 신중하게 답변을 하세요.왜냐면 30일 이전, 그러니까 3월 22일날 만료되는데 2월 22일경에, 경까지 제일아파트 쪽에서 “30일 전에 하자가 만료되오니 하자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는 그 통보문을,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통보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통보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했잖아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예. 그 통보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우리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그러한 통지문이 오게 되면 10년차 하자는 1,2,3,5,10년차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구조 내하력이나 구조내력에 대한 평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자진단을 받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근데 그 이전에 그걸 진단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소송은 언제 제기 했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3월 14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봐요.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 2월 22일까지 우리 제일건설은 분명히 30일 이전에 우리 하자가 만료 된다라고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법 사항을 어겼고, 그리고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그러한 제일건설의 통보가 혹시라도 오게 되면 정확한 기술력에 따라가지고 하자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공인된 기관에 하자진단을 요청해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건설에 의무행위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런데 위원님! 그 이전에 이미 진단을 했다니까요. 이 용역, 저 하자진단 용역을 할려면,
위원장 김경구
김진구 증인!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김진구 증인! 지금 잘 생각해봐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그거는 변명이라고요. 지금 김진구 증인께서 하는 건, 30일 이전에 통보를 거기서 진행하던 않던 어떻든 간에 당연히 회사 측에서 해야 할 일은 해서 통지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단 말이요. 그걸 잊어먹고 놓치고 전혀 몰른 것을 이제 와서 그걸 뚫고 나오니까 그전에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헐라다 안 했다 이런 변명하면 안 되고 안 헌 건 안 헌거란 말이에요. 위반한 건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그거 하고도, 봐봐요. 입주자들이 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게 올 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타고 해서 안 보낸 거는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우리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답이 나왔네요. 자, 제60조2항에 의해서 30일전까지 우리 제일아파트에 제일건설 측은 솔직하게 “하자가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라고 통보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만약에 이 10년차 하자보수에 대한 만료사항에 대해서 몰르고 지나갔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권리를 잃어버렸겠죠. 하지만 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미리 준비 했어요. 아, 그러한 통보가 오게 되면 3월 22일날 만료가 되니까 2월 22일날 그러한 통지가 오면 우리가 그 안에 하자진단을 하게 되면 하자진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달여가 걸리니까 미리 하자진단을 해서 그러한 통보가 왔을 때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하자진단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맞죠? 우리 제일건설, 아니 제일아파트 측 맞죠?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하자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아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자보수의 종료에 관한 의무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어, 왜 제일건설 측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요청을 하세요라고 않는 것이니 아, 그러면 그러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해서 공문도 보냈고 답변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법은 뭐냐라고 해보니까 제59조2항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자,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그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법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5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법문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라는 거에 항목에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기간도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기했던 이유는 요러한 법문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있어요. 제46조7항, 제7, 46조에 7 제1항에 따라 하자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문이 없더라면은 아, 여차했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 그니까 하자보증기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를 끝가지 밀고 나가겠다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인제까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제일건설이 감정 상한 이유가 맞아요.
하지만 뒤에 있어요. 다만, 법 제46조7 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이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하자 보증기금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요는 뭐냐, 법을 이행하지 않은 제일건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했던 제일아파트, 하지만 요러한 사항들을 뻔히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제일건설 측에 대한 준비로써 하자보증기금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직접 보수해야겠다라는 마지막 대비책을 세우는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대신에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우리 하자진단만, 하자진단대로 우리가 하자 있는 부분을 협의만 해주면, 그러니까 하자만 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뒤에 법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제대로 아셨으면 제일건설 측에서 감정이 이렇게 상할 리가 없을 텐데 이 법을 아셨나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법 내용은 뭐 인제 뭐 제가 전체는 외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께요. 대표분들하고 그 유선상으로 통화가 그때 그 11월달에 합의서 작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대표위원들 간에도 하자소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자진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걸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합의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참 힘들지만 이행에 가서 노력할건데 꼭 이 계획, 용역사를 통해서 하자진단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통화도 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용 대표님 말씀해주세요.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김진구 증인이 저희 대표회의에 들어와서 대표회의 하는 내용도 듣지도 못했고, 또대표회의들 중에서 대표회원들 중에서 대표회원 중에서 뭐 그런 것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원 회의를 하면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했지만 만장일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고 결국에는 가다보면은 의견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하자진단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이 하자진단 업체를 선정하고 그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너무나 시급한 그런 부분들을 이견에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약간에 이견 차이는 있었지만 하자진단을 하는 것 자체에는 모든 대표들이 임원들도 그렇고 저는 찬성해서 의결되어서 진행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구 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분양전환 합의각서에 내용은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우리 제일건설 측에 충분히 공문 등 행위촉구에 대한 서한도 전달하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의지도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거는 군산시장이 분양승인권자의 대행으로써 군산시 건축과에 과장이 가신 겁니다. 그 앞에서 중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제일건설 입주자 대표회의에 권한문제도 되지만 우리 군산시의 명예도 분명히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두 번째 60조2항을 제일건설은 어겼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벌칙조항을 잘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 임했던 우리 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하자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하자 가 인정될 시에는 지체 없이 우리 제일건설에 통보하시고 사업, 그 하자진단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꾸릴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의가 있을 시에는 법 제46조 7 하자진단 및 감정에 법조항을 이용하여서 다시 하자진단, 제일건설 측에서 원하는 하자진단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협의한 하자진단 기관을 선정하셔서, 제일건설 측도 분명히 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면, 협의가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 제46조7항에 의거해서 제일건설 측이 선정하는, 혹은 협의가 되는 안전진단 실사를 거쳐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요러한 사항들이 다 진행이 되고도 이행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제59조2항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군산시 건축과는 최선의 협조를 다 하시고, 또한 법 제46조2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행령이죠. 시행령1에 별표, 별표1에 2호에 의거해서 이게 11항에 있네요. 하자보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등에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증인님!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경구
그동안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 세영리첼을 하는데 양심과 도덕을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경구
이 얘기는 세영개발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에서는 그 얘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셨어요. 그 자체는 뭐냐면 윤여웅 대표이사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회사에 대표적인 표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양심과 도덕은 자기는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영리첼개발, 세영개발 얘기를 왜 김진구 증인께서 얘기 하십니까? 서두에, 자세가 안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자세 먼저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정말 기업가 정신이라면 한때는 전라북도에 최고의 건설회사라고 자랑할 정도고 자부할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에 수송제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들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따져야 될 것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분들이 왜 소송을 했겠느냐, 큰 핵심 얘기 들었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위원장 김경구
분양 전 합의사항이 지나가면 이건 무효화 될까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초점으로 둘 때는 자, 합의가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다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워크아웃이 됐던 어떤 자금이 어렵던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기한이 넘는 때까지 가지 않도록 안 한 그 책임이 뭐라고 생각 합니까?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법에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도덕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양심적이고, 그걸 기한이 지나간 후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안 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회사, 귀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볼 때에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건 수용을 해야 돼요. 정말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우리 저 다른 얘기 계십니까? 자, 그러면,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분양전환 협의에 대한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4년 전 일이에요. 4년도 넘었죠. 고러한 사항을 제일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지 않고 즉시 처리를 이행을 했다면, 아니, 워크아웃을 들어간 것은 협의를 하고 나서 2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요러한 사항을 미리 지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지금 하자진단을 담보로 놓고 요러한 협의사항을 하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기다려준 주민들을 배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수년 전에 이미 처리됐어야 될 사항을 아직도 이것을 지금까지 기다려준 주민의 심리를 담보로 잡고 하자진단을 거래할려고 하는 우리 제일건설 측에 주장이라고 밖에는 못 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감정이 상해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건축과는 이렇게 감정으로 대하는, 군산시민을 감정으로 대하는 이 건설회사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지 아주 틈틈히 살펴야 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적당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이후에 군산시의 중재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공동주택특위 기간동안 저기 계신 김진구 증인 외에 혹시 대리로 오신다고 해도 김진구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윤여웅 대표가 직접 오시도록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 수송제일 입주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애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송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저는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뭐 앞으로도 더 진행을, 소룡제일 문제를 풀어가야 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군산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실상들을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풀어갈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깊이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짧게, 여러 위원님들께, 공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문제를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제일건설이 정말 그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극복을 하고 다시금 전북 또는 전국적인 그런 건설회사로 거듭 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고, 저는 신앙인입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건설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합의사항은 순수하게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자가 개입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전환 합의사항은 그대로 속히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저희가 시효만료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시효, 이 기일이 6월 초쯤이면은 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자 제일건설에서 소송기각을,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시효가 만료되기를 단순히 원해서 이 부분에 접근을 했는데 패소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 어떤, 특위에서 가닥을 잡아주셔야만 제일건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소를 취하하고 중재를 해서 합당한 합의안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를, 하자 부분은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위에서 좀 깊이 참작을 하셔서 이 문제, 저희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아파트 주민들은 선량합니다. 4년 이상을 지금까지 제일건설에 그 어려운 부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소 한번 제기한 걸로 제일건설에서 소송기각 소송을 하고 분양전환 합의사항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정말 저희들의 양심을 구했는데 저희는 제일 측의 양심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저희들은 수도 없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또 과거처럼 머리띠를 메고 그런 대응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송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회장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주마간식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관리소장을 수년 이렇게 한 경험에 의하면 실익이 없는 어떤 감정적인 속문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같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윈윈 하면서 뭔가 한발씩 뒤로 물러서서 좀 실익적인 걸 그게 필요, 실익적인 어떤 그런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우리시의회에서 상당히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일부 증인 퇴장 )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룡동 제이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여튼 오늘 자리가 기왕이면 윤여웅 회장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군산시를 대표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시장님이 좀 나오셔서 즉답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는데 다 대리인들이시라서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윤여웅 회장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세영 리첼이나 방금 끝난 수송 제일이나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룡 제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김진구 제일건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소룡 제일 또한 변경시공, 미시공 그 다음에 오시공 등이 있죠? 있음을 인정하시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얼마 전에 분양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분양 완료되면서 지금 제일건설 소유에서 이제 구분소유가 돼서 이제 각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시공, 오시공 부분 등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되지 않은 채 분양이 완료가 되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각 개개인마다의 피해가 어떤 개인 재산의 피해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기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등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설경민 위원
수송 제일 아니, 소룡 제일 지금 제일건설에서 김진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증인이. 시청에서도 알고 계시냐고요? 건축과에서도. 소룡 제일에 대해서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어떤 게 제출이 안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오시공, 미시공 됐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록표가 저희한테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서류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것 간단한 부분이에요.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분이 없으면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출이 안 됐다고 지금 모른다고 하시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한테.
설경민 위원
아니죠. 주민들이 그 하자 보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시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진단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말씀을 드렸고,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리스트가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작년 초에 제출이 된 자룝니다. 그거를 그렇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자 측보다 더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자 요런 것들이 최초 군산시가 제일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 사용허가를 함에 따라서 군산시는 이제 감리자의 책임이, 책임 감리를 유지하죠. 그러면서 사용허가까지 믿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그 법률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3조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해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행정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제일건설 김진구 부장, 김진구 증인께서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된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자 구분소유가 돼서 각 개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제재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깐만요. 행정제재 뭔지 아십니까? 등록 말소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로 해서, 일단 다음 질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유양열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당초에 분양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작년 1월 7일날 우리가 하자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받고 제일건설과 군산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분양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분양에 즈음해서 그때 여러 번 공문을 해서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제일건설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즉시 수리를 보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11, 작년 11월 20일까지 그 계획서를 우리시와 임차인 대표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날짜를 안 지켜서 다시 공문을 냈더니 11월 25일날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자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 결과인데 항목은 122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54항목에서 하자가 아님, 해당없음 하고 제일건설에서 회신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0일, 3월 30일, 6월 30일까지 보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은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2월 20일이라든가 3월 30일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예.
설경민 위원
그간 진행사항 말씀 들었고 사실 소룡 제일 제가 보니까 다른 지금 진행된 수송 제일하고 다릅니다. 뭐 10년차 하자 그리고 이제 분양이 막 끝난 단계라고 해서 수송 제일과는 좀 차이는 있죠. 분양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분양가격 승인에 따라서 지금 분양이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고 분양도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좀 색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제가 이광태 증인에게 묻던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유양열 증인께서 말씀하신 하자진단전문업체가 만든 보고서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년 1월에 아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출이 됐죠? 정확히, 군산시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1월 7일날 제출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1월 7일, 2011년 1월 7일이죠? 그러면 1년 동안 검토를 하셨어요? 1년 동안, 1년 6개월, 1년 반 동안 검토 해보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검토는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자진단 결과를 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공업체가 수용을 했었을 때에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의가 됐었을 때에는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아까 전에, 전 차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아까 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입주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긴 것이고 그 전문업체 또한 사실 뭐 단일, 당해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의 양해를 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소룡 제일에서 용역비를 주고 얻는 보고서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혀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허구고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용역을 맡긴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에서 검토해볼 뭐 진단을 해볼 거기 에 대해서 그럴 권한이 없고 그럴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종전의 행정체계는 하자보수 요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자보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도가 바꼈습니다. 하자진단을 해서 사업주체에게 요청을 하고 사업주체가 그것을 수용을 했었을 때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제3의 진단기관에다 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검증이 됐었을 때만이 그게 요청사항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일방적인 요청은 안 했겠습니다마는 그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받아들여서 아, 입주자 측에서 요청한 것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은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설경민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책임감리가 없었는데 이제 감리자가 생기면서 시공에 대한 전면적인 것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100%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룡 제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시면서 감리자가 보고서나 일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문제가 있다면은 준공검사 안 됐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없었으니까 시에서 했죠. 100% 감리자의 말을 믿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설 위원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광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어도 하자가 아니다, 해당이 없다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한테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일건설이 우리한테 공문, 시한테 보내는 공문은 2월 20일까지 3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는 그 체크도 안 해보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분양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자안전진단업체에 수수료만 해도 2,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찾아주고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하자가 아니다, 기다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적어도 날짜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 게 군산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글쎄요. 그래서 방금 그러면은 유양열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견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의 요지를 제가 지금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요지가 뭔지 정리가 안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준공 때에는, 준공 때에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준공 때에 시공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보고가 있었는가 말씀하셨는데,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다른 말씀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준공이나 아니면 사용검사나 거기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라면 100% 신뢰를 갖고, 감리자에게 100% 신뢰를 갖고 사용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감리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이제.
건축과장 이광태
잘,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기 지금 현 상황이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있습니다. 그건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현장으로 해서 과장님이 수차례 현장방문을 해주셨고 증인께서 했고 확인이 된 사항인데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있는 걸 확인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확인했죠? 그러면 감리자가 허가 권자인 시에게 문제가 없다고 아니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준공이 나기 전에 준공서류 제출하면서는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났을 것, 물론 그때 제가 준공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없었습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도 그렇고 감리 단계부터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허가권자인 시에서는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더라도요. 지금 밝혀진 이상 군산시에서 감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산시가 감리자에 있어서 그렇게 관용적이고 너그럽지 않은 곳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소홀히 한 점이 검증이 되면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셨는데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인지를 하셨잖아요? 아까 인지하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지를 하신다는 얘기는 어떠한 것으로 근거로 감리자를 고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 소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어떤 어떤 관리 소홀인지 명백히 지금 하나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나열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서류를 보며, 보고 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입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이 100% 신뢰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전문기관에 용역에 맡겨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1년차, 2년차, 5년차인 하자도 들어있지만은 최초부터 변경되고 오시공 된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환산도 돼 있고, 그 부분을 수차례 과장님께서 시에서 나오셔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다고 얘기했고 그렇다라면 시의 책임이 없냔 말이에요. 군산시를 대표하는 건축과에서 허가권자인 건축과장님께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다시 해서 그것을 문제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 과정이 뭐냐 지금 입주민들이 낸 보고서를 근거로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양지하고 계시면서도 제3자에게 미루고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소송으로 붙어서 판결이 나게 하는 것은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감리의, 최초 감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를 근거로 하시든지 왜 그냐면은 어찌됐든지 나중에 최종 합의는, 합의는 입주자와 그 다음에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합니다. 그니까 한쪽에서 100% 신뢰할 수 는 없으나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감리자를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변경시공,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거에 근거해서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에서 맡기시건 그 결과에 따라서 최초 사용허가를 한 군산시가 감리자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자의 고발문제는 행정처분이지,
설경민 위원
아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장님이 그때 사용허가를 하셨던지 안 하셨던 간에 뭐 그거하곤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실 필요도 없죠. 예전 분이 와서 앉아계셔야 죠. 현재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고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감리자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100%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감리, 책임감리기 때문에. 그러면 감리자를 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발을 않습니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문제가,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데 감리자 처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감리자를, 감리를 문제가 없다고 시에다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그래서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사용허가권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건축과장으로서 현장방문을 갔더니 얼마 전에 분양 끝난 아파트가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셨잖아요. 확인하셨다고. 그렇게 되면 수순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감리 소홀로 감리자를 행정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겁나게 답답하시네. 이게요. 잘 보셔요. 지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묻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라고요. 지금 감리가 소홀히 한 것은 행정처분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한테 허위공문을 낸 거예요. 허위 서류. 어떻게 보면 사기공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고발감이죠.
왜,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 소룡 제이파크에 들어가신 우리 입주민들이 재산상에 정신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조치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를 소홀히 한 것은 행정처분이지만 거기에 떠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얘기를 답을 주셔요.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감리 소홀을 따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최현규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 다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리자를 고발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허위문서 작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어떤 응분의 적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는 그래서 감리단계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분간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건설 김진구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23평하고 32평의 백, 204동인가요? 거기에 접합부분에 크랙이 많이 목격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확인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2,
설경민 위원
204동 23평과 32평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수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 현장방문 다녀왔고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방문을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접합부분에 크랙이 많이 가있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을 못하셨어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확인하,
설경민 위원
저기, 알겠습니다. 저기 유양열 증인! 얼마 전에 제일건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문을 했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크랙부분에서,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소장님이 입회하셨으니까 백 소장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백장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소룡 제이파크 관리사무소장 백장열
예. 그쪽에 저희 아파트 204동에 접합부위에 크랙이 간 사인장 크랙 간 부분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제일건설에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지난 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그 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제일건설에 통지가 안 간 게 아니고 작년 10월 11일날 제가 사실확인 요청을 해가지고 24동의 그 경우 23평형과 32평으로 복합 시공되었는데 이 접합부분이 눈에 띄게 금이 많이 갔다 혹 구조계산의 문제가 아닌가 안전진단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제일건설에 그 내용통지를 보냈습니다. 김진구 부장께서는 지금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저기, 김진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셨다고 했죠? 유양열 증인?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예.
설경민 위원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양지를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증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문서 통제가 저희 기획실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관리부로 가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저는 참 그런게요. 윤여웅 대표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여기 오시는 분이 많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에서 보낸 공문 몇 개를 확인을 못하시고 아니라고 했다가 금방 얘기하면 맞다고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아니라고 해서 제가 번복한 건 없잖아요.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경민 위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근게 확인을, 근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제 얘기는 최소한 저는 제일건설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항도 아니고 개인의 사견도 아니고 공문이 왔냐, 안 왔냐의 문제도 확인이 불가능 하다라면 꼭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얘기를 해야 다시 확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얘기냔 얘기에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니, 그게 저희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 윤여웅 사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설경민 위원
그건 회사 내의 사정이시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관리팀에서 저희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라는 결론이고 그 회사에서 기획실로 가든 총무부서로 가든 그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진구 증인이 대표자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3평과 32평의 접합부 크랙부분 그 부분을 같이 보셨습니다. 현장방문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크랙부분이요?
설경민 위원
예. 오늘, 금일 오전에 204동에 23평과 32평의 접합부분에,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현장은 쭉 따라 다녔습니다마는 크랙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한 것은 제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아이고 참, 이광태 증인! 오늘 현장방문 한 게 누구누굽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누구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진방택 주사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방택 주사님, 주사를 불러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확인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요. 유선으로 확인을 하시든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하시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유선으로 확인 안 되세요? 아참, 현장방문 같이 가셨죠?
(공무원 석에서 -예. 같이 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무원 석에서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공무원 석에서 -예.)
현장방문 나가신 직원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같이 확인 해,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현장방문 하실 때 몇 군데 안 됐습니다. 다섯 군데 봤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가 지하층 쭉 따라다니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말씀하실 때는 제가 잠깐 못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방문을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군데 보는데 그걸 놓치셨다는 게,
건축과장 이광태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을 다시 묻죠. 23평과 32평의 접합부분에 크랙부분이 가 있습니다. 12층부터 거의 하단부까지 쭉 크랙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가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상에, 건물의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건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진단을 한번 해본다든가 하는 검증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을 다시 묻죠. 접합부에 크랙이 가 있다면 그것이 하자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크랙이 가있다면 하자죠.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크랙이 가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62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건축과에서 현장방문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공특위 현장방문 말고 전 현장방문에서도 지금 이광태 증인께서는 확인을 못하셨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건축과 직원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에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의뢰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공동주택의 하자라든가 구조안전에 대해서 하자진단, 안전진단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경민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비용 수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그래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중대한 하자라면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문제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력구조부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건물의 전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광태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대한 하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답변이 조금 보류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 잠깐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설 위원님! 지금 자료 준비 할 때까지 202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제가 내력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을 받는 내력벽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벽인지 그걸 도면을 봐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동주택의 분명한 내력구조부분에 내력벽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판단이 되면 도면으로 확인해가지고 안전진단 의뢰를 하도록,
설경민 위원
아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뭐가 확인이 되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그 힘을 받는 구조적인 내력벽, 벽이라고 도면에 확인이 되면은,
설경민 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도면 보면은 바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즉시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비용은 사업주체에게 부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셔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안전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시고요.
그리고 202동에 보면 지금 아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광태 증인께서. 그 벽면에 크랙이 가서 크랙부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하자입니까? 하자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양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수선계획이 제일건설에서 통보가 됐습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장기수선계획은 저희들이 법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한 것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관한 것이 없다고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예.
설경민 위원
당초에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에 의해서 공문이 발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시청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것도 비치가 안 됐다고 공문을 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시에서 제일건설로 하여금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경민 위원
백장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소룡 제이파크 관리사무소장 백장열
장기수선계획은 우리, 그때 당시는 임차인 대표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저희 관리사무소 쪽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기수선계획이 오질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구 증인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장기수선계획서는 통상적으로 준공서류의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해 현장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에 나와 있는 수선 연한에 따라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관리사무소로 가지 않았다면 제가 또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라면은 1년차 아까 수송 제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0년차 하자를 얘기했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지금 분양이 5년이 지나서 분양이 완료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이 임대아파트는 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양전환 시까지는 하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주 하자처리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별 하자 완료확인 받지 않습니다.
또 소룡도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시까지 임차인한테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사업자의 소유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별도의 연차별 하자 완료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양열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연차별로 한다는 것을 인자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제일건설 측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구 부장이 얘기한대로 전용부분하고 공용부분 이제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체크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건설 측에서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안 해주고 지금 법만 해서 소멸시효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 한 가지만 물어보죠. 방금 말씀대로 제일건설과 그 다음에 임차인, 입주민 대표 증인이 말씀했다시피 임차인이었을 때 5년 동안 임대기간 동안에는 사업자가 연차별 하자에 대해서 보수에 관해서 종결을 지을 의무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종결, 그런 규정은 없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구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건물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물론 회사의 소유겠지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새롭게 임차인이 다시 건축주가 건물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건 뭐 당연히 보수를 해서 넘겨야지 보수를 미흡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고 법적으로는 종결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김진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앞서 수송 제일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양을 하게 되면 하자나 하자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합의 이렇게 할 때 그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소룡동 같은 경우에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분양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분양전환 할 때 합의가 돼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그 합의서에 첨부돼서 거론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합의에 의해서 분양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하자 그때 당시 임차인 대표 지금 현재는 입대의겠죠. 에서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이 하자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들으세요. 아까 김진구 증인께서 합의 분양 시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자나 보수는 완결을 지은 다음에 분양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말씀대로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자로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 측에서 임대기간이므로 주체가 사업자므로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종결을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분양을 실시한 게 맞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1년차, 2년차, 5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5년차가 지났는데?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언제든지 저희들이, 저희들이 먼저 연락을 하든 아니면 입대의에서 저희한테 하자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런 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 하자조사보고서가 저희 당사에 도착을 해서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쭉 분류를 해서 군산시에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들은 기간을 명시를 해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삼 여기서 용서를 구하고요.
새로이 저희들이 그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항목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닌 것도 또 때로는 입주자가 볼 때는 긴 부분도 있고 또 입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저희는 때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불편함이 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오시공, 미시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시공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최근 몇 달 전에 분양가격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분양가격 얘기는 일단락이라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승인이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공, 미시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정도 있었다는 것을?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 승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분양가격의 승인은 맞습니다. 그렇죠? 분양가격의 승인이잖습니까.
하지만은 아까 지금 쭉 세영 리첼부터 수송 제일, 소룡 제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오시공, 미시공 분양에 관련해가지고 있은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도.
왜, 작년 1월달에 분양이 하반기였고 그 중반쯤 됐었죠. 그리고 1월달에 보고서가 시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입주자가 제출한 시에다가 검토를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 답변을 하시죠. 제대로 정확히 분석이나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검토를 하셔서 결론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증인께서 지금 검토를 했냐 안 했냐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못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 종류도 많고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서로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인정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과장님 그니까 증인의 답변이 이 하자에 대해서 정확히 제일건설이 해야 될 하자다, 보수를 해줘야 될 하자다 그리고 임차, 입주민이 제출한 서류가 100% 맞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권자로서 사용허가권자로서 군산시에서 주민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떠한 민원서류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원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는. 그 결과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있냐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다시 한 번 물어보죠. 그 입주민이 제출한, 증인! 입주민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임차인 대표나 입주자 대표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서로?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유양열 증인!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할 게 없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그럼 그건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리를 하셔서 직원 분께서 정리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 때 그 서류를 시에다 제출을 했고 시에서도 일정정도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분이 인지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마 서면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 제일건설의 입장이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2011년 11월 4일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희 시에 제출이 돼서 제가 그 제 기준에 의해서 조속히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요한다는 지시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했었고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소룡 제이파크 입주민 대표회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7일날 그때 저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대리 결재자가 결재를 해서,
설경민 위원
예. 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소룡 제이파크 하자보수 이행지시 알림 해가지고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지시를 했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직접 보수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라고만 보고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닌 그것을 사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직접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의견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유 회장님!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지금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 즉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11월 21일까지 제일건설한테 우리시와 임차인 대표회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일건설에서는 11월 24일 군산시에 접수를 했고 우리한테 안 돼서 우리가 다시 군산시에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틀 후엔가 우리가 하자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한 결과 거기에 대한 하자가 아님, 해당없음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가 됐다면 당연히 군산시는 그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하자보수의 내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현재의 제도 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시를 했고 시공회사에 했고 또 그 내용을 상세히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지금 방금 유양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1월 21일까지 임차인 대표회의와 우리시에 하자보수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광태 증인 군산시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 처리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사업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를 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책임소재 문제나 좀 더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맥락상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까지 환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자다 이제 보게 되면 이게 하자다 아니다 부분으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수송 제일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을, 합의서 이행에 대한 그것이 목적이 되겠으나 저희는 그거 자체가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소룡 제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자라고 100%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산시 아니, 제일건설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정도만 인정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으나 아까 말씀하다시피 1년차, 2년차, 5년차 하자 말고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면은 분명히 감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시에서 인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100% 사업자가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군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은 그 사업주체로 하여금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거자료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다르게 한번 여쭤보죠. 지금 이 질문은 김진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를 제일건설 측에도 보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보고서를 작성하신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연고는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셨겠지만은 기존에 그 업체가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대부분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들입니까? 아니면은 인정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내용들이 아니, 다른 아파트 빼고. 다른 아파트나 주류 등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우리 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시공, 오시공 또는 부족시공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인허가 과정상에서 정확히 말하면 설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 신축현장에 있어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부분이 대부분은 변경시공 부분은 상향조정해서 변경을 하게 돼 있고요. 또는 오시공도 마찬가지 거의 유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사안을 쭉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하신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발간한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한 보고서 자체를 100%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100%라고는 인정하지 않,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에 첨부해서 보냈듯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김진구 증인께서 그 업체가 공특위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가 납품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얘기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지는 않죠. 그 분들이 진단하면 서 나오는 내용을 사업자가 그걸 100%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단 기술적으로 정말로 서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보고서 자체는 결국은 입대의나 임차인 대표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사들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명시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쭉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입대의하고 저희 시공사하고 충분히 검토, 논의 또는 협의에 의해서 또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또 하자를 보수를 하다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서면상으로 주장하는 게 있고 정말로 이게 당해현장에 대해서 절실한 하자라 라고 해서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로 크랙부분입니다. 크랙부분 가장 아파트의 주요 하자요인이 크랙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지만 부족시공, 변경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준공을 낼 때 그걸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서 도면까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당 현장들이 신축현장들은 준공 막바지에 보면 서로 바쁘다보니까 변경했어도 도면을 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경민 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심의를 통과 안 할 뿐이지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도 들어가게 돼 있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보고를 안 하신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이 상향조정되었는지 하향조정 되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보고 서 납품업체하고 제일건설 측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 왜 그냐면 군산시도 사용허가권자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최초 변경시공, 오시공, 부족시공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음 공특위 자리에서 참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근데 이제 공특위 회의 자체에서 이항목이 아까 100 몇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항목별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하고 가능하다면 시도 참관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공특위에 나와서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겠죠.
설경민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왜 그냐면은 용역비를 보고 납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서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용역을 맡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배소 주장을 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건설 측은 당연히 일부만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입장을 고수하실 거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입장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공문상, 서면상으로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 공특위에 배석을 시키든지 증인으로 해서든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납품한 보고서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다, 100% 진실이다 그리고 제일건설 측에는 일부만 인정을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라면은 입장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불포함 되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입장차가 분명히 갈라졌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일건설에서 주장하는 일부 이미 입장차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기준은 설계도서니까요. 설계도서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직접?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 제일건설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해야 될 부분을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장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입주자가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방금 이광태 증인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시든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제3의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뭐 국토해양부에 의뢰를 하시든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제일건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던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의 일관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확인을 저희 공직자가 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상.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체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제3의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같이 검증을 하는 그런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행정의 중재 아래 서로 합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그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 이건 맞소, 이건 틀리오 그건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설경민 위원
제가 방금 이광태 증인께 이건 맞고 저건 맞고란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방금 답변하실 때 그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그 보고서가 그리고 제일건설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 사실 여부를 건축과에서 일정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은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국토해양부든지 위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를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 시간에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주체에서 그 진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물론 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하자조사보고서가 나온 이 용역업체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입대의하고 삼자가 먼저 논의하고 서로 양쪽이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 요런 부분만 차출해서 시에서 또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상태에서는 제3의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은 법상으로 보면 해당자 즉 우리가 하잔데 하자라고 아니라고 주장해서 하자라고 나오면 저희가 내야 되고,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런 데까지 가기 이전에 입대의하고 이 용역을 한 용역사 기술진하고 저희 또 기술진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서 대개 보면 거의 조율이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보면 되더라고요. 몇 가지 항목만 의견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시에서 판단해서 중재를 하든 아니면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그때 가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생각이 같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한다는 것이 또 제3의 어떤 그 쟁송의 꺼리가 되기 때문에 제3의 진단기관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마무리 정리만 좀 하고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정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제일건설 측에 아까 말씀하신 과실로 인한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를 아까 하시는 걸로 군산시에서 이광태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3평과 32평의 접합 부분에 크랙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시는 걸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내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 세 번째로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 납품업체와 그 다음에 군산시, 제일건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 차이를 회의를 거친 후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군산시에서는 제3의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걸로 업무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비용부담은 사업주체가 하도록,
설경민 위원
예.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유양열 증인 말씀하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지금 이광태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 능력이다, 능력이다 하시는데 하자안전진단서에 보면 전부 다 사진도 찍혀있고 무엇이 잘못됐다 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군산시는 속된 말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감리단의 의견이라도 받아서 당신들이 이렇다 누구를 우리가 보호 받아야 합니까? 민선시장은 그 문 시장한테 우리가 저거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문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줘야지 자꾸 도망갈라고만 하지 말고요. 정말로 감리단한테 이거 이거 잘못되었다는데 여기 설계는 어떻고 감리한 결과는 어떠냐 그렇게라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억울한 것은 우리가 분양 받을 때 참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 기각 결정을 보면 이게 군산시에서 분양승인을 한 것에 대한 행정 행위는 취소해가지고 민사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군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10월 26일날 그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차적인 문제는 공무원의 전형적입니다. 그 어떤 용역을 보면 제가 조금 그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용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할라면 “아, 이것은 지금은 안 돼도 장래 보기에 좋다 해야 된다.” 또 안 해줄라면 “아이 그거 안 돼.” 그래버리는 그런 식의 좀 그걸 지양하고 무엇인가 주민을 위하고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하나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로 군산시민으로서 군산시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분양절차중지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제가 특위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군산시가 우리들의 의견을 그렇게 묵살을 하고 지금 김 부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하자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다 그런데 제일건설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2월 20일날, 3월 30일날, 6월, 아직 6월달은 안 돌아왔으니까 이 각서는 환경에 대한 각서입니다. 조금 하자하고는 다른데 전라북도지사한테 건축허가 당시에 제일건설이 낸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도 무책임하고 여기 각서내용을 보면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시 당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차후 아파트 분양시 입주민에게 본 내용을 주지할 것을 각서합니다 그랬어요. 전라북도도 한 번도 이걸 이행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근데요. 회장님! 그 각서내용대로 소음, 분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음벽도 설치를 했고 수림대를 형성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수림대를 형성해서 분진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분양 당시에 또는 임차,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그 부분은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본 위원회에서 지금 그 얘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양의 문제,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말씀하시니까,
설경민 위원
예. 얘기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양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은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수림대 문제는 각서의 문제고 분양시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보수 그리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하시는 방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양열 증인께서 제시했던 그 서류 저희한테 공특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하자요청이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라 라는 말은 하자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긴급하게 다루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계약서 역시도 1년 후에 하겠다, 2년 후에 하겠다가 아니라 수일 내에 하겠다 라는 이행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3일 이내 완료가 아니고요. 3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법문은 아니고요. 요약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 법문에 의거한다면 우리 소룡 제일아파트는 3일 이내에 보수를 받았어야 되거나 3일 이내에 보수계획서를 받았어야 돼요.
물론 이의가 있을 시에는 그 이의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중재를 우리 건축과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 괄호에도 나와 있어요.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에, 날을 말함. 그날부터 3일 이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자진단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건축과가 중재해서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자진단을 다시금 받게끔 하던지 아니면 하자보수계획서를 바로 제출하게끔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적 행정조치가 뒤따라가야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영업정지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혹시 우리 과장님 호치케스 공법 뭔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바로 24평짜리하고 30평대 아파트의 공법을 제가 호치케스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현장을 보셨고 그리고 지금 기억을 이제 이제, 아까는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기억을 하시나 보구만요.
그 균열이 제가 볼 때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고요. 지반침하, 부동침하 등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아까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구조적인 것인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잖아요. 가장 전문인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르는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중대한 하자, 분명히 인정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공사에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지시사항이고 명령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구조적 안전도 있지만은요. 아까 변전실 내에서 누수현상 이게 그냥 수압에 의한 누수현상이면 굉장히 좋은데요. 뒤편에 아까 만조수위 때에 밀려들어오는 수압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면 그 내력벽이 나중에 붕괴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위를 확인을 하고 그 구조물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만조위 때 변동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조물이 그 지하수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토압 및 수압으로 작용을 해서 구조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누수잖아요. 그런 누수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석회석이 수산화칼슘이죠. 그것이 밀려 들어와서 백태, 백회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현상은 또 탄산과 작용해서 중성화 현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 속도는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또 여기서 플러스 그 나오는 것들이 염분끼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아주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경우에는 중성화 현상이 바로 일어나면서 철근의 부식을 막지를 못해요. 그럼 내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또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을 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게끔 합니다.
왜, 녹이 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구조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그 다음에 내하력 등이 급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자부분이 확인되는 즉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시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네 번째, 아, 세 번, 네 번째 우리 국장님! 최현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방금 오늘 다녀온 아파트만 3개의 아파트에요. 다 입주민들 합쳐보면요. 7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 7천여 명들이 이러한 하자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뜨겁습니다. 현장에 오늘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진짜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새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특위에 들어온 아파트만 열, 10여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만 명 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군산시내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공동주택.
그럼 이 모든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계 인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3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부위원장 최인정
3인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통감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자문젭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에 대한 요청을 제가 분명히 하겠고요.
다섯 번째 우리 분양전환 합의할 때 분양승인 할 때 우리 이광태 증인! 우리 군산시는 어떠한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 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의 분양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냥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검사를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없고요. 분양가격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하면 이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안전에 대한 군산시의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양전환을 시켰을 때 군산시가 그러한 하자나 아까 얘기했던 오시공, 미시공 그러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킹하는 법적인 조항 없이 분양승인 하는 것은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소룡 제일아파트가 더 이상 이 하자의 문제에 관해서 골치가 썩지 않도록 즉시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 제일건설 측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건설의 우리 김진구 증인 여러 시간 장시간 피곤하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 협의를 보기를 바라면서요. 원만한 빨리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진정내용만 잠깐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진정서가 저희 공특위에 제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서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소룡 제일 건에 대해서 2가지인데요. 짧게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 먼저 할게요. 김진구 증인 묻겠습니다. 분양시에 현금분양을 받아가지고 2∼3개월 동안 근저당권 설정 해지가 안 됐습니다. 맞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다 완료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지막에 그 20여 세대 남았을 때 분양한 것도 다 됐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다 완료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됐으면 다행인데요. 일단 군산시 이광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분양이 적절하게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을 할 이유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 해지가 안 됐습니다. 이것 어떤 공정거래나 그런 데에 위반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냐면 물건을 사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김진구 증인께서는 조금 이 말씀에 섭섭하실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채무를 누가 떠안게 됩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건축과장 이광태
채무를 회사가 져야지 개인이 지게 하면 그건 안 되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현금분양을 다 줬기 때문에 회사에 돈을 완납한 상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분양이 현금분양일 때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다는 것을 광고처럼 나왔어요. 분양사무소에서. 그럼 분양을 중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건설 측에도 나갔고 나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건설 측에서 어떤 자금의 압박에 있어서에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뭐 말하자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최소한 분양시기에 분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제일건설이 어렵든지 어떻든지 간에 분양을 중지시키고 근저당권을 동시에 해제하라는 그래야 분양을 재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었다면,
설경민 위원
인지했습니다. 공문상으로 다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계에서 그 부분을 분양사무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일건설 측도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현재까지 최근 20세대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몇 수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됐어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우리가 공문을 두 번 이상 냈을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다소 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이제 시정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이미 근저당권 다 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일건설 측에서.
그랬다면은 행정조치에 대한 제가 뭐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중지를 했어야 맞다고요.
왜 그냐면은 당연히 시에서 분양승인을 내줬는데 분양조치가 올바로 이행되지 않아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태하거나 그런,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최초 분양승인이 나서 90일까지 분양의사를 밝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잔여세대 20세대 미만이 되면 제일건설 측에서 임의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 기간동안에 많은 개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할 때부터 근저당권 얘기가 나왔고 시에서는 양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일건설 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 때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양을 중지를 하든 바로 잡던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공문 보낸 것으로 일단락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그걸 어떻게 엎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군산시가 공동주택 분양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앞으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 진정입니다. 23평에서 32평으로 분양시에 전환을 요구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2평에서 23평으로 전환하는 세대가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이광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분양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년 동안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해아파트의 당해동의 당해 호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권리인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일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일건설에서 그 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른 세대로 옮겨주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면 90일이 지나서 20세대 미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진정민원을 보면은 제일건설에서 실제로 23평에서 32평으로 옮긴 세대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옮겨달라고 했는데 제일건설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분양사무소 얘기 때문에 옮기지 못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안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일건설이 임의적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세대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은 행정조치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방금 군산시에서 그런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세대가 몇 동이고 몇 호고 몇 세대가 있고 하지만은 제일건설 측에서는 그런 세대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전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사실은 시에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건설의 분양현황, 우선분양권자 현황 그런 것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 자료를 제공을 하시겠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이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건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해달라는 사람들이 분양사무소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양사무소의 지침을 내리기를 이 현장은 특히나 분양전환 가처분도 있었고 추후에도 법적인 투쟁으로 법적인 어떤 내용으로 충분히 갈 소지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추호도 당사가 약점이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절대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요 이렇게 업무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확인 가능하다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확인하셔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 등을 해서 역으로 그런 해당 전체를 또 알아볼 순 없으니까요.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차라리 그 자료를 저희 행정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임차인 대표와 제일건설 측과 원만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구 증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위원님들께서는 민의를 살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당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 당사가 힘든 경영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우리 입주자분들께 태만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 대표이사님께 전달해서 좀 더 화합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유양열 대표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께서 진작 우리가 분양 전에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분양받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고를 아끼시지 마시고 972세대라는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건설 측에 말씀드리면 아까 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건설에 특혜를 줘가지고 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임차인 대표회의를 교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다른 선량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우리한테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그런 사례를 주민들한테 해서 해달라 해야 우리가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아무 거시기도 없이 우리가 할 때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일건설이 지금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양할 때 그런 특혜 그러면서 또 선분양 할 때는 선분양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때도 또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간에 여러 이견이 불화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경지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972세대가 주민들이 넓게 포용되는 것보다는 공단지역에서 대개 부분간들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은 급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제일건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주시면 대화나 또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기를 노력하지 뭐냐 분양 받을 때처럼 일방적인 저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분양은, 분양받을 때는 지방세과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금년에 분양을 받으면 지방세가 1% 저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는 군산시, 시내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대표들은 지방세를 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처분에 대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법으로 내박치지 말고 조금 더 성의있게 좀 서민들을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 이 부분도 안전진단업체에서 한 게 3억 300, 400, 33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비용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승소부분의 10%입니다. 그 많은 돈을 영세주민들한테 물게 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룡 제이파크 관리사무소장 백장열
예. 장시간 우리 특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일건설 쪽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많이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처음 분양시점부터 많이 다른데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하자에 관한 부분은 임대나 분양에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건설 쪽에서 얘기했던 하자를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종결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물론 법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분양과 똑같이 분양아파트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제일건설에서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입주민들은 물론 이 공용부분의 하자부분은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앞으로 제일건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자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렵고 하는 부분은 세대에 있는 산적해있는 그런 하자입니다.
물론 제일건설에서도 일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이랄지 유리랄지 사실 하자기간이 훨씬 넘은 도리어 지나간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 부분 이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이 정말 젊은 분들이 어린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집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나무에 필름지랄지 보기가 참 흉해요.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저희 입주자 대표자 측하고 협의사항 때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구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끝까지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제일건설에서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특위에 논의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송 제일파, 아파트는 분양전환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년차 하자 시효만료와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하자에 대한 것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룡 제이파크 아파트의 경우는 202동, 204동 등 오늘 현장방문 시 확인된 하자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파악된 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등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축과에서는 오늘 확인된 세영 리첼, 수송 제일, 소룡 제이파크 이 민원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바라면서 입주자 분들에게 좀 더 우리 군산시민이고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오늘 장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 공특위를 하면서 오늘처럼 우리 건축과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계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못하셔가지고 참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최현규 국장님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리첼아파트, 수송 제일아파트, 소룡 제일아파트 이 3가지 아파트들이 오시공, 미시공 등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증언하셨고 그리고 인식을 하셨죠? 이광태 증인 그러셨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해결방법은 감리단, 해당 감리단에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죠? 아까 하신다고도 하셨고요. 이 해당사항의 아파트들의 감리를 맡았던 부분들은 행정조치 하세요. 그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아마 군산시에서 공동주택을 감리하는 책임감리자들은 다시는 오시공, 미시공이 나오는 아파트를 만들지,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꼭 행정조치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영 리첼, 수송 제일, 소룡 제일아파트 다 이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이행서대로 행위절차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조치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다 빠져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회사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처하라는 것이 본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고 “행정조치 하겠습니다.”라고 건축과 우리 과장님이신 이광태 증인이 답변하는 동시에 행정의 칼날을 이광태 우리 증인이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칼날을 만들어 드렸고 이것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우리 공특위의 기본 목적이 뭐냐면 협의를 보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칼날의 날이 녹슬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제발 부탁인데 바로 행정조치를 무기로 삼아서 협의를 빨리 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 행정조치 취해지도록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조차도 안 된다면 행정조치 먼저 액션을 취하세요. 그래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6월 말까지 그니까 6월 중순까지 이 부분이 다 협의가 다 아파트 10여개 아파트가 끝나야 우리가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라고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끝내주셔야 공동주택특위에 이 시간까지 남아있던 증인, 참고인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 우리 공동주택특위 위원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를 그 부분을 이 순간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붙여야 할 때에요. 공감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반드시 6월 15일까지 당해 열, 10여 개 아파트의 하자보수 부분은 이행각서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하자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11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세영종합건설 이사 박준건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세영리첼 관리사무소장 이순화 수송 제일 관리사무소장 김명열 소룡 제이파크 관리사무소장 백장열 세영리첼 입주자대표 회장 박용철 수송 제일 입주자대표 회장 이현용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세영리첼 진정민원인 양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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