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가 있는데, 봐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뭐라고 했냐면 허가를 내주면서 생산실적을 군수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옥구 군수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옥구군이 우리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민들은 십이동파도 거기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수익이 소득이 있냐 하니까 그보다 더 나옴, 더 나오지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2006년도, 2006년도에 총 1억 7,030만 7천원의 소득을 봤다고, 저 채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털고 나니까 2,943만원이에요. 소득이. 2008년도 것 나왔는데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3,329만원이에요. 2011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4,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연간 적어도 5~6억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다,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 정도의 실적으로써 보고를 한다면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보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해삼, 전복 이런 것을 갖다 투여 했냐, 투여실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40년동안 여기에서 하면서 해삼을 얼마를 살포하고 종표를,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걸로만 봐서도 그렇고 또 5~6억 이상 잡을 수 있는 이런 데인데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즉, 포획물이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는 거 어딨냐 하니까 금년도에 넣었어요. 금년도에 넣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넣었으면 넣은 실적이 뭐냐, 갖고 와봐라, 영수증도 없어요.
뭐냐 양식장에서 20만미면 20만미라는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진만 받았데요. 방류하는 거. 아니, 그거 수정만 하면 백만미건 1억만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시 행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 법에 나오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보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우리 저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라면 하시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찾는 동안에. (자료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했나 안 했나를 제가 한번 얘기하께요. 수산업법 제14조 제4항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며 연장허가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하돼 수차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40년이에요. 이제 50년, 60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업권의 법정 최고기간은 20년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 최고기간인 2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에서 났고 또 여기 대법원 1989년도에도 이게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0년이 지났으면 소멸된 걸로 봐야 됩니다. 새로 시작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판례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왜 13조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안 하면 우리시가 마치 큰일 나고 또 우리시가 변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헐 수 없이 어업권을 서로 팔아먹고 헌 사람한테 면허권을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다시 줘야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면 우리 군산시의 어민 어촌계 어디에다 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시장님 얘기했는데 뭐 변호사에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 정말 경제건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랬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참 문제입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은파허가권 문제에요. 어딘지 모르세요? 수라상 옆에 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의 정말 대치능력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어업면허에 대한 또 해석을 그렇게 해줬는가봐요. 집행부에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받은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산업법 제14조에 의거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권을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가 기준 어업권자에게 손실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군산시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어업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9조 제4항에 따라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 등 어업인들이 군산시에 어업면허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기준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가 되는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같은 변호사인데 왜 서로 남북으로 서로 마차가 달리 달립니까? 법을 대비를,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게 포커스가 잡혀있냐 말이죠.
또 하나 제기할까요? 참 재밌어요. 우리 저 법 해석하는데, 저한테 제가 배를 갖다가 관리선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니까 행정처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행정처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당연히 어업권을 면허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배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확인) 수산업법 27조요, 7항을 보시면 제1항, 아, 이것은 그거 아니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료확인) 27조에 보면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그랬어요.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라고 했어요. 어선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면이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어선을 직접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