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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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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1월 30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14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설명시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12년 본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전년도 103억 4,554만 6천원보다 3억 8,515만 9천원이 감액된 99억 6,0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0억 6,949만 6천원보다 3억 1,882만원이 감액된 177억 5,0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억원, 74쪽 도시민 텃밭 분양대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에 41억 5,8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외 4개 사업에 32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기금으로 농지이용 관리 지원 3,7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 59개 사업에 23억9,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8쪽입니다. 농정과 직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5억 2,03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3,8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에 686만 4천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4,3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의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외 7개 사업에 4,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648만원, 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사업에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외 1개 사업에 4,729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5억원, 농지이용 조사 관리비 3,7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3,75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실습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에 2억 8,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비용 1,421만 6천원,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4,433만 2천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견학과 농업기계박람회 참석비 5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비 1억원,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 이동식 들판 쉼터 조성사업에 800만원, 논콩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3,920만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량종자채종포, 우수브랜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벼 공동 육묘장 및 녹화장 설치에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2억 1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 6천만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에 3,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25억 2,018만원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6억 2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억 7,760만원,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 원료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국비 5억 4천만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2억 6,800만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28만 6천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3,5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3억 1,6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1,212만원, 친환경 목화 명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 목화 생산지원에 1억원, 도시민 텃밭가꾸기를 위한 기반조성과 텃밭 운영비 5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비에 1억 5천만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에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돈육품질 향상사업에 900만원,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 외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에 624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외 8개 사업에 8,5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장비지원에 2천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517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2,100만원, 청보리 물류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에 6,540만 6천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에 9억 7,2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2억 5,304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2,1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7,560만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9,52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비 3천만원, 학교우유급식 5억 1,15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을 위한 가축 랜더링 처리 외 4개 사업에 4,9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을 위하여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7천만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4,3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에 1,2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1천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비 850만원, 살처분 보상금 4,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800만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귀표부착사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125만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부터는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1억 7,276만 2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2,74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29억 6,611만 3천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에 9,90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6,5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비 500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3억원, 예비비 30억2,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하면 산출기초에 800만원씩 22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6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전조사 접수를 받아서,
농정과장 이주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예산이 확정되면,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죠!
농정과장 이주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근거를 기본 베이스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야 되냐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년도 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잡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으로 잡든지 남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청접수는 받고 몇 개소가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주지 못한다고 하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데이터 없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 접수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개수에 맞춰서 끼워넣기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22개소면 올해 한 것이 22개소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올해 22개 했으니까 내년에도 22개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접수를 받아서 몇 곳에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800만원씩 30곳이 들어오면 2억 4천만원을 올리든지 데이터를 그렇게 올려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추정치로 간다는 것은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청은 미리 받고, 선정을 미리 한 다음에 예산을 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계에 제출해주고 예산계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올린 금액보다 더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그 해 지원 못 받으면 다 주고 싶지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산이월이 없습니다.
군산시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납도 많고 군산시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예산규모가 8천억도 안 되는데 거의 1천억원 가까운 돈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전조사 없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혹시 하실 분 없냐고 찾으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실 분들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규모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85쪽 특화품목은 우리 자체사업이죠? 이것이 자체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185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특화품목 1억 2천만원부터 쭉 다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요?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6가지 자체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6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은 광특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 드렸던 것이 지원비율을 맞춰달라고 했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 비율을, 도나 국비가 내려올 때에 아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만큼은 비율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도 보니까 똑같은 특화품목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인데 185쪽에 있는 1억 2천만원 짜리 사업은 시비와 자담이 7대 3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천만원 짜리는 자담과 시비가 5대 5 사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죠?
내용적으로 보니까 비슷합니다. 원예생산기반조성이고 사업대상도 농업인, 농업인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업비가 큰 사업은 자부담 비율을 낮췄고 사업비 부담이 조금 적은 것은 5대 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산출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억 2천만원 짜리 사업은 22동을 하는데 800만원씩 산출했고 3천만원 짜리는 80동을 하는데 75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750만원이죠? 75만원 아니죠?
농정과장 이주태
75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75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닐하우스 이것이,
농정과장 이주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은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현대화 시설 지원은 시설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 지원은 관수시설, 개폐시설 보강해주는 것이고 위에 22동 비가림하우스 설치는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 짜리는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3천만원 짜리는요?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관수시설하고 온도조절을 위한 개폐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자체사업 6가지를 살펴보니까 자담이 30% 들어가는 것이 있고 50%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웰빙 토종채소 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7대 3으로 해줬고 조금 들어가는 것은 5대 5로 해줬다면 웰빙 토종채소단지 같은 경우는 3,600만원에서 자담이,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이 7대 3인데 왜 7대 3으로 잡았냐면 웰빙 토종이라는 것은 건강식품으로 쑥이라든지 민들레,
서동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만큼은 룰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7대 3이 되었든 5대 5가 되었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예농가 빗물활용 시설 설치 같은 경우도 5대 5사업이고,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들은 무조건 고무줄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룰을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 사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농가 쪽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심지어는 10% 짜리도 해준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축산 쪽에 보면 자담 10%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우셔서 향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자체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비율을 해서 한다든지 룰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모두에서 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농정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6,800농가 중에서 축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가금류가 322농가,
신경용 위원
원예농가는요?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검토)
신경용 위원
대략 얘기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709농가,
신경용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을 분석해보면 금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FTA와 관련해서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문제고,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수도작농가에 비해서 축산농가나 원예농가 예산은 또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불균형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농정과의 예산 자체가, 감사 때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특정집단 농가에 상당히 할애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이나 원예 쪽에 보게 되면 유사 중복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다행히도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철저한 예방은 되어야 되겠지만 구제역 예산 관련해서도 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90쪽 보십시오. 위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방역약품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와 돼지, 닭, 꿀벌, 개에 대한 접종을 하는 것인데 병명이 구제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까바네 외 14종의 질병에 대한 가축방역약품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192쪽, 193쪽 보십시오. 재료비에 있어서 4,300만원인데 또 193쪽에 보게 되면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소독약품 지원 해서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비 예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FTA와 관련해서 농업예산이 그야말로 농가들이 고른 혜택을 보면서 정말 농업의 생존문제가 달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고민들이 별로 묻어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포함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면 금년과 내년의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산편성 해오던 룰에 맞추어서 그냥 그런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오는 사항들이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새롭게 발굴해서 가는 사업이 없어서 문제다 이것이 바로 FTA와 관련해서 사업 발굴에 지혜를 모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FTA 관련된 사업계획은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FTA에 대비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고민 중에 있는데 도에서 FTA를 대비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82쪽 기타보상금 중간 쪽에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사업에 1억원이 있죠.
그 다음에 183쪽 중간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3억원 그리고 184쪽 제일 위에 친환경 비료지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문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엄문정 위원
악취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하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엄문정 위원
그런데 어떤 기계를 산다는 것인지,
농정과장 이주태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액비저장조에서 이것을 부숙을 시키려면 폭기를 시킵니다. 폭기를 시킬 때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장조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엄문정 위원
냄새 안 나는 기계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저감을 떨어트리는,
엄문정 위원
그 내역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드리겠습니다.
엄문정 위원
그리고 계산이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15식에 3,500만원 계산이 틀렸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엄문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앞서 한경봉 위원과 서동완 위원이 이야기한 것 있죠.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업무사항과 위원님들이 여기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9천만원 예산이 섰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저온창고를 받으려고 줄을 섰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해마다 조금씩 읍면동에 하나, 두개 주는 것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2011년도는 예를 들어 저온창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고 4∼5년 지났다가 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넣다보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불만이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온창고 문제, 농기계 지원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예산 탓을 할 수 밖에 없지만 되도록이면 올해는 광특이나 국비, 도비를 받아서 저온창고 문제를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 해결해야만 이런 문제가 안 납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미리 내년도사업 접수를 받고 내년에 주지 않으면 실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이런 사업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사업을 연계해서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해년도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고 차기년도를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하면 그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2쪽을 보시면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67대로 해서 각 읍면동에 전년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 문제에서 곡물적재함이나 승용관리기가 4대, 2대라는 것은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준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농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예산서를 보면 딱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에 농촌이 몇 개 면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영농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대규모 농가 지원에 주기 위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곡물적재함 같은 것은 여기에 농촌의원들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자작으로 만들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원하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집행될 때에도 정확히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자본이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인지 읍면동에 주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에 주는 것인가 어느 조합에서 주는 것인가 정확히 밝혀주시고 내용도 이것이 광특, 도비 포함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비용인가 그리고 거기에 산출기초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이것은 꼭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우고 안 세우고 삭감되는 내용이 아니고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FTA로 인해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농민들에게 만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국가로부터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정히 밑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이 아니다 정말 구태의연하게 그동안에 내려왔던 전례를 밟고 있다 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고생하고 고민하지만 어떤 새로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나와줘서 정말 농민들도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사고로 경영을 해나가는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지원이랄지 각종 혜택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겠구나 정말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그동안 해 왔듯이 행정과 기관과 사회적 활동과 이러한 지지기반에 의해서 의존하는 예산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혹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여기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179쪽에 보시면 한국농어민 신문입니다. 현재 2,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까? 도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시비가 증액되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도비, 시비가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현재 농어민신문을 보는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 증액되고 더 줘야 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농가에서 활동하고 어떠한 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해서 3∼4개가 옵니다. 이것이 1∼2부만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 농민단체에서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비가 886만 6천원인데 시비가 3,546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구상은 아주 좋은데 농촌의 5살 이하 영유아에게 주게끔 되어 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빵과 라면, 국수와 밀가루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살 이하한테 라면을 주고 국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밀로 군산에서 라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우리밀을 생산하면, 우리밀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군산에서 가공하고 만들면 지원의 폭이 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우리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를 상대로 우리가 소비촉진 하겠다 해서 도비는 886만 6천원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정확한 데이터와 산출근거와 목적이 있어야죠.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주는 이런 예산을 다른 쪽에 썼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는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농기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매년 몇 백명씩 농촌에서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수백명이 탈락되는데 그것도 자부담 50%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지원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증액해서 이것을 해소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보면 이런 데는 예산 안 세우고 그런 경향들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가운데 기타보상금을 보면 우리 쌀이 경쟁력이 있게끔 과잉출하를 막기 위해서 타작물을 하는데 보전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국비로 5억 4천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 5억 4천만원, 시비 1억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인데 시비로 또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1㏊당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너무 적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농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20%를 더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세운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가 세운 것은 벼 대체작물로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서 논콩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로 우리시가,
농정과장 이주태
논콩 재배 확대를 하기 위한,
김경구 위원
군산에서 쌀 수확이 덜 되어야 전국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농촌에서 과잉생산하니까 쌀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을 하자 그래서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런 차원에서,
김경구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원예농가 빗물활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예농가가 짠물이 나와서 빗물을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관경개발을 하면 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각 시설농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제일 큰 어려움으로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4천만원 계상되어 올라가 있는데 정화시설까지 하려면 사업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저수조만 해야 할 것인지 또 저수조를 하고 거기에 정화시설까지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집수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땅 일부 부분을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해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김경구 위원
방죽처럼 해서 방죽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저수지 역할로 쓰겠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수지 역할이 아니라 시멘트로 해서 거기에 빗물을 받아서 정화를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김경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곳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이주태
두 곳에서 옥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시설단지가 염기가 나오는 곳이 옥산이 제일 큰 부분이고 동부권 서수나 임피는 그래도 괜찮은데 서부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부권으로 이런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7쪽의 도시민 텃밭가꾸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까지 전수해주면서 하는 것이 맞지 텃밭만 조성해서 거기에서 그냥 “5평이면 5평씩 분양해서 하시오.”라고 하는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또 하고 있더군요. 거기는 기술까지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한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상의를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88쪽을 보면 양돈농가 있죠. 양돈농가에 기자재도 사주고 모돈갱신사업 이라고 해서 모돈도 사주는데 모돈 한 마리에 40만원씩 지원합니까?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모돈 지원을 안 해주면 좋은 모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지원해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량 개량 품종을,
김경구 위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우량품종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년, 금년 양돈쪽의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수익이 좋은데다 수익을 또 얹어줍니다. 그분들이 수익이 좋은 대신에 주변에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돈을 이것은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수익을 얻고 자기가 좋은 모돈을 가지고 좋은 새끼를 낳아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주변의 환경, 냄새 이런 것들은 시설에 투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 쪽에 이 돈을 투자해줘야지 모돈 구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양돈장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환풍기가 고장 났다고 낡았다고 전기가 뭐 했다고 이런 것 달아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환경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1km, 2km 내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냄새를 못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왕겨 대신에 톱밥이 좋으면 톱밥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시설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약재라면 약재를 더 해줘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일개인의 이익을 보는데에 돈을 더 투자해주고 그런 시설은 낙후되고 냄새가 나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사태로 온다 이 말입니다.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지원 더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FTA 있고 타격 보는 것은 가축농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시설에 투자를 더 많이 해줘서 그 지역주민들이 양돈이 들어와도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해줄 생각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악취 나는 데에 돈 몇 푼 조금 올려줬습니다. 축산정책을 맡고 있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은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축산농가 휴대용 소독장비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농가에서 소독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가에서 출입구에 차단형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농가별로 분무형태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식으로 하는 농가도 있는데 군산시 축산농가에 가서 시설을 보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무기 같은 것으로 소독할 수 있는 이동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한 방역이, 현재 소독방역차량이 축사 안까지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동식 방제기를 이용해서 내부는 소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휴대용 소독장비를 농가에서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삽니까? 개당 얼마죠?
농정과장 이주태
몇 쪽이,
김경구 위원
191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30대인데 1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 없이 지원하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니, 자부담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 50%인데 120만원이면 1대당 24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30대를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김경구 위원
30대면 60만원씩 지원하는군요. 30대에 60만원 하면 1,800만원 그렇게 되는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325농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지 몇 대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급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배정하는데 모든 지원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조받는 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CD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농기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재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김경구 위원
3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기계는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 이런 것 해서 쭉 할 수 있도록 3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느 개인한테 각종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농기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창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전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수억씩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기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에 뭐가 안 들어왔냐면, 예산에 꼭 들어와야 할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193쪽에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 많이 됐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몰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매몰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급하니까 아무데나 매몰을 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도 매몰지라고 하는데 예정지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됩니다. 옥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위치에 할 것인가 계획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서수 양돈단지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책정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위치별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오염되는 곳에 하지 않도록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190쪽, 191쪽, 192쪽 보십시오. 아까 지적했던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예방약 그리고 191쪽 재료비에서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 밑에는 제외하고 그리고 192쪽에 가운데 재료비에서 일제소독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또 193쪽에 소독약품 지원 제일 위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다 다르고 전염병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편성목에서 그것을 부기상에 나타나서 함께 편성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이 도에서부터 분류가 되어서,
신경용 위원
도에서 분류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종별 그 다음에 전염병 별로 병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9쪽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단체관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한농연 단체운영비 57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 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한농연 해외 선진지 견학, 농민회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했던 것이 2개로 나눠져서 올라온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농민, 농촌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도 동감을 하실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갔던 선진지 견학도 나누어서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도 FTA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속에서도 또 나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2개 단체가 따로 따로 갔죠? 격년제로 갔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외연수를 두 단체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한농연 회원수가 870명, 농민회가 470명 정도 됩니다마는 같은 농민으로서 경영인과 농민회가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상대 단체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인과 농민회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같은 농민이지만 양 농민회와 경영인을 준비를 해서 행정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어려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농업인 해외연수가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는데 굳이 2개를 나누어서 보낸다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단체들 같은 경우도 다 나눠서 가란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것 같으면 예산을 따로 두 개로 나눠서 올린다고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든지 보고 때에 안 하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상의도 않고 다른 것들은 보고 잘 하시면서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십니까? 참고하셔서 이것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있죠. 내년에 보니까 회현 용화마을하고 장자도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거기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고 내년 사업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내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주태
(직원과 상의) 올해에 장자마을하고 용화마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확정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도에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에는 어느 정도,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번보고 때에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표고버섯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이번에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농기센터하고 해서 농기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도시민 텃밭가꾸기 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텃밭 가꾸기 분양비로 예산에 보니까 수입이 120만원이 들어와 있더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5평 분양을 해주는데 1만원씩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이것을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5천만원 해서 120만원 세입으로 잡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농기센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왔으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체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와 농기센터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내용들도 공유가 잘 안 되어서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있죠. 내년 계획하고 올해 했던 사업내역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도비가 20만원인가 줄었고 우리 시비가 42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는 줄었는데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빼보니까 425두가 유기동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160건, 주인이 찾아간 것이 22건, 자연사가 179건인데 계속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줄었고 또 그 부분 플러스해서 시비가 4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유기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비가 줄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산출내역에 보면 350두에 8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 9조에 보면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10일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0일 동안 8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거기에 치료비, 동물들 먹는 사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유기동물이 얼마나 먹길래 10일 동안 8만원 어치를 먹고 약을 얼마나 쓴다고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아놓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만원이라는 것이 1두당,
농정과장 이주태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우민
187페이지 목화,
서동완 위원
짧게 특별회계 잠깐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19쪽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인데 주로 농정과에서 관리하시는 모양입니다. 농정과만 나와 있더군요.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520쪽 세출에 보니까 농어촌 소득융자금이 3%로 2천만원에서 1억까지 대출해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3% 저리대출인데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 농민들이 요즘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강하면서 오히려 저는 3억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 30억 정도가 계속 남아있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이렇게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이 담보로 물건을 잡습니다. 그냥 물건 없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일반도 다 담보합니다. 그냥 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이면, 물론 농가에서 1억 정도 빌려갈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한도가 1억이니까 3명만 빌려가면 쉽게 얘기해서 없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이 2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인데 사업별로 차등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되고 예비비를 30억이나 남겨 놓으면서 소득융자금을 3억 한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사업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뽑으셔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정도를 수입을 잡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187페이지 친환경 목화 생산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농정과장 이주태
지역 연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고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반이 없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ha 규모를 잡았던 부분은 연고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기반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10ha를 잡았고 앞으로 10ha에 대해 생산되는 양은 3천kg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 알아보니까 시제품을 개발하는데에는 최하 3톤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10ha 정도는 재배를 해야 3톤 가량의 목화를 생산해서 시제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목화만 가지고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생산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만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파종할 종자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험장에 갔다가 내년도에 사용할 종자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목화 종자가 없어서 목포시험장에 가서 내년도에 쓸 종자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내용은 압니다. 이렇게 하시죠. 10ha를 한 군데에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ha씩 나누어서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하면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번에 1ha당 1천만원씩 계약해서 하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죠.
위원장 김우민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나오셨죠? 250만원 정도 나오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여기 보면 재배희망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1천만원씩 계약을 해서 1ha당, 수입 때문에 1천만원씩 계약을 해서 하실 것인지 지금같이요. 아니면 수확량을 산출해서 하실 것인지,
농정과장 이주태
수확량에 산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틀은 1ha당 잡아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당연하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현재 계상된 것은 ha당 기준을 해놓아서 잡았습니다마는 생산량으로 해야 됩니다. 생산량으로 해야만 농가에서 관리하고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 갖고는 앞으로 차후에,
위원장 김우민
이번에 한 것이 실패하신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수확량에 맞춰서 해야만 농민이 신경을 쓰고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이것이 농민들한테 먹을거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생산성을 봐야 되는 거죠. 염기가 있는 땅이 잘 되는지 밭에서 잘 되는지 논에서 잘 되는지 시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생산성하고 아까 말한 농민들 1ha당 1천만원 소득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성을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죠.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금액이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재배했던 것이 관리를 안 했어도 250만원씩 나왔는데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500만원 맞추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기술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질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이주태
하나의 경관과도 연관을 시켜서 경관 플러스 소득까지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우민
여하튼 생산성 대비해준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1ha당 1천만원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면화 생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쌀이 있는데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 할 때에 이것을 만들어 보기 전에는 모릅니까? 친환경 쌀하고 아닌 것하고,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것이 친환경이니 친환경이 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보십시오. 면화를 생산해서 친환경 제품이 오죠. 이것 솜 해서 다시 다 줄 것이죠? 군산대로 솜 양을 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전량,
위원장 김우민
해서 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우리가 1억 값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해서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작년에 3,500만원을 줬고 올해 6천만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시제품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죠. 친환경 쌀하고 아닌 것하고 쌀은 똑같습니다. 옷을 친환경 옷하고 아닌 것의 차이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제품 내복을 8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8종,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일반 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지금 군산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 부분은 3,500만원에 대해 올해 해준 것,
위원장 김우민
만약에 하면 올해 6천,
농정과장 이주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제품개발비 6천만원은 목화가 생산이 되면 제조회사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먹을 것을 만드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생산성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농민들한테 소득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분명히 선을 그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은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나누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산성 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방치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면적 비율로 안 할 것입니다. 생산량에 기준을 둬서 보전을 할 것이고,
위원장 김우민
그래야 저희가 원가개념이 나와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농민들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리고 FTA 통과가 되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나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에 농민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역할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붙은 것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151억 6,9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155억 2,781만 4천원 대비 3억 5,790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20억 7,204만 5천원으로 전년도 204억 2,064만 6천원보다 16억 5,13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중간부분입니다. 어선원부 발급 등 4종 증지수입 72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상단부분 어항시설 사용료 기타수수료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상단부분 어선법 위반 과태료 과태료수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하단부분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과징금수입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 중간부분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타기관수입 그외수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중간부분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21억 4,96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 중간부분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13개 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0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중간부분 해양폐기물 정화 등 3개 사업 기금 보조 2억 8,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하단부분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사업 등 25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26억 4,4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6쪽부터 20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국도비 붙은 것은 빼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다음은 197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옥도면 비안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운항 운수업계 보조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새만금바다 낚시대회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비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8쪽 어선관리 및 해양보전 분야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도 국도비 사업으로 200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쪽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49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수산자원 조성해역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광특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300만원, 광특예산 사업으로 재료비 1억 2,500만원, 시 자체사업으로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료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김양식산업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김산업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김 냉동망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관리사업으로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천만원과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재료비 9천만원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방파제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무녀2구 호안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해양수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73쪽 세외수입에 보니까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작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6백만원으로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선법위반은 변경등록을 않는다거나 주소를 이전한 뒤에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홍보가 잘 되어서 어민들이 점차 줄고 있고 주소관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퇴거를 하면 주소가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옮겨가면 이것이 따라서 옮겨지니까 된다는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국고보조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는데 세출에도 나와 있는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 국비라고 했는데 작년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으로 안 내려왔더군요. 그런데 세출은 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고로 해서 계상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잡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작년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감사장은 아닌데 작년에 국고가 안 내려왔는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국비로 집행됐더군요. 국비로 내려온 적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작년도에 기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국고로 잡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에는 국고로 없습니다. 예산이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6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9,950만원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국고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작년에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기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국고로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고로 어디가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국고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직원 통해서 작년예산서 구해서 국고를 어디에 표기했는지 국장님 말씀대로 국고로 잡혔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금 하다가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니까 국고로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밀도 부표보급사업이 이번에는 국비도 내려왔군요. 지난번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자부담 40%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부담 40%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204쪽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 도비가 나와 있는데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관광체험형 숲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수산전문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총 4군데 중에서 무녀도와 관리도 이 두 군데가 적정한 지역으로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세부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시비가 안 붙고 순수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데 도비 붙으면 시비 조금 붙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인공어초가 끝나고 바다숲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사업이 내시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이 관련된 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연안바다목장 관리사업 1억도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06쪽에 야미도 어촌 관광단지 조성이 원래 광특하고 시비하고 5대 5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비가 1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전체사업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67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60억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번에 사업을 잘못해서 7억 증액된 부분은 순수 시비로만 증액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상이 잘못되어서 7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이 60억 중에 5대 5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30억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순수 시비 7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의 10%가 넘게 증액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어서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7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업을 추가예산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업을 잘못해서 예산이 7억이나 추가로 지출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몇 과가 그런 과가 있는데 하여간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7쪽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앞서 서동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중복된 것 빼고 204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산업화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김산업화도 발전계획은,
진희완 위원
우리가 이제 발전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은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지금 해봐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현재 우리가 김을 생산하는 것은 연간 소득이 25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태껏 물김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김양식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인 및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수한 질의 김 생산을 도모하려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김산업화에 대한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해연도에도 김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양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204쪽 같이 보면 냉동망 시범운영 지원을 어디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11계 어촌계 중에서 희망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는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냉동망 시범운영 계획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도 민자 주는 부분을 자료로 다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전체 해서 대행기관이 있으면 주시고 계획만 세우고 어디 대상으로 줄 것인지를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204쪽은 서동완 위원이 하셨고 어업지도선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어업지도선은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매년 어업지도선의 관리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수리는 선박안전법에 보면 매년 정기나 임시 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은 감사 때 보면 되니까,
예산서 205쪽 어촌종합개발사업을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지원하면 끝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추진계획서를 진도별로 나간 것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설명서를 늦게 갖고 오는데 하루 전날 줘야 하루 전날이라도 우리가 보죠.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 다음에 208쪽에 관리항 18개소 있죠. 18개소를 시설유지관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208쪽 18개소 유지보수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진희완 위원
전년도 사업에는 야미도, 개야도 부잔교 보수를 해서 5,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당해년도는 사업내용을 보면 물양장하고 선착장, 어항 내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관리항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약 3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세부적인 내용의 예산서는 저희가 선착장이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착장 어항 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다음에 부잔교는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씩 방청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도 부잔교는 선유2구하고 어디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내년도 부잔교는 저희가,
진희완 위원
야미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닙니다. 무녀도 1, 2구, 개야도, 선유 2, 3구, 연도, 야미도 어청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급한 것 두 군데만 방청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선유도 2구 부잔교 한 군데를 보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1억원을 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내용물을 다 집어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넣을 것은 넣어줘야 위원들의 질문이 안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1억씩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한다고 1억이 들어가지?” 그래서 예산 삭감하면 그때서야 “선유 1, 2, 3구, 무녀도까지 다 해서 합니다.” 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실컷 정리해놓고 또 얘기하면 건들 수가 없잖아요.
208쪽 산출기초도 안전난간 설치하는데 어떤 종류를 하는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개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3억 가지고 7개, 1,096m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는 16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세입을 봐 주십시오. 73쪽에 금년도 예산에 3,600만원 세웠군요. 그런데 지금 강제금 징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 단속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을 3,600만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같이 세웠으면 금년도 단속으로 과징금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불법어업 과징금은 불법에 단속되면 어업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를 시키면 거기에 따른 업종별로 다른 금액을 납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2,28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80만원 정도 했으면 과다로 잡았군요.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단속하려고 합니까? 어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정하게 잡고 더 많이 되면, 세입이 되면 추경으로서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올리니까 더 올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제출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계에서 이렇게 올려서 수정해서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나 안 잡혔나, 세입이 많아야 세출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는데 우리 군산시만 8.1%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서 과태료로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세입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0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간이전을 하는데 2억 2,500만원을 하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3,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에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사업인데 저희가 수협을 사업자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옵니다. 그러면 수협직원이 계근을 해서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섬에 보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에서도 어업 중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 하는 것하고 우리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고 분배해서 수거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각 섬에 어업 중에 어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수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유기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했다고 거기에 전부 맡겨두면 거기에서 일정량을 수거해버리면 그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하고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쌓여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행정에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청소과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저희는 별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청소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조업 중에 나온 쓰레기를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돈은 거기하고는 별개죠. 청소과에서는 새만금 물 관리 해서 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약 2억 7천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께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는 조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만해가지고 왜 저희가 수협에 이것을 주냐면 위판 할 때 같이 가지고 와서 계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96쪽 봐주십시오. 도서민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를 해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3억 6,800만원이면 도서민들 충분히 됩니까? 도서민이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용객수를 보면 전년 대비 금년 해서 10월까지는 전체 예산의 88%를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 금년에는 600만원 정도를 결산추경 때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신시도는 여객선이 안 닿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리가 놓아지는 시기는 2013년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하고 여행객과 동시에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00쪽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김양식장이나 바다 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든가 육지로 다시 끌어오면 또 이동거리가 있고 또 그것을 바로 바로 치우지 않기 때문에 바다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라든가 김양식에서 나오는 쓰레기 부표 같은 것을 집하장 역할을 바다에 하고 있습니다. 부표를 띄워서,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하장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집하장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것을 별도로 어촌계 별로 담아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할 때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그때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처리를 할 때에 육지로 안 가져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처리할 때에 가져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는 한 군데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때는 선유도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좋고 바다오염도 적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군데 더해서 두 군데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희완 위원
한 군데에 5천만원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장소는 결정되지 않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중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어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는 특별회계 내용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것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어민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
(직원과 상의) 해당은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특별회계는 분명히 농어촌이라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정과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조차 민간융자금을 3억 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몇 %로 대출해주는 줄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30억이나 되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쓰는 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3% 대출을 해줍니다. 농정과 기준을 보면 2천만원 이상 1억까지인데 물론 담보도 있지만 3%는 굉장히 저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얼마나 홍보했는데 어민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꺼려하니까 어민들은 전부 대출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한다는 뜻이군요. 지금 어민들이 어디 은행을 가더라도 담보대출을 아무리 해도 3%짜리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민들은 다 부자여서 자기 돈 가지고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민들이 융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민들 상대로 융자금 관련해서 홍보한 적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홍보를 어촌계가 됐든 이런 데에 공문 같은 것 보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짜리 융자금이 있는데 한도는 이렇게 되는데 신청을 해라 이렇게 혹시 홍보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수협에 민간 쓰레기 수거 돈을 일시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확인하고 수협에 지급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김경구 위원
사업자는 선정은 여기에 수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수협으로 체결하고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나머지 미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반환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 손실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수거해서 왔으면 그 물량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수협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면 그것이 바로 예치금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억에 대한 예치금 이자를 왜 우리 시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예치하고 있다가 그 양이 오면 그만큼 딱딱 지불을 해줘야 그리고 이 돈이 어느 정도 남으면 실질적으로 섬에 있는데도 고기 잡다가 생긴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상황 봐서 거기 것도 수거를 해야 합니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다음에 197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산인 한마음 대회에 우리 시비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수협이 주관이 되어서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협이 주관해서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래서 작년에 고창까지 마치고 다시 내년 2012년도에 군산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산수협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협이 하는데 수협을 지원해준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수산인 체육대회 행사를 수협에서 주관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 시비가 아니고 순수 도비입니다. 체육대회 관계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침묵)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15시00분 계속개의)○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예산설명 시 아울러 해당 쪽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64쪽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5억 2,076만 9천원에서 8,980만 1천원이 감액된 24억 3,0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64쪽 시유림 임대료 2만 4천원, 66쪽 공원사용료 1천만원, 73쪽 가로수 피해 변상금 700만원, 74쪽 중간부분 산지전용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400만원과 녹색기금 공모사업으로 청암산 녹색나눔의 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원 등 총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숲가꾸기사업 5억 6,783만 7천원과 학교숲 조성 1억 1,800만원 등 8개 사업에 11억 9,5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광특보조금으로 임도사업 1억 1,712만 2천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4억원 등 5억 9,2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하단 도비보조금으로 숲가꾸기사업 1억 3025만 4천원, 학교숲 조성 3,600만원 등 11개 사업에 4억 7,3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64억 5,417만 5천원 대비 19억 9,988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5,4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자체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상단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인건비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 100만원 등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202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영 양묘장 운영 인건비 1억 5,173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2,201만 5천원, 여비 100만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천만원, 가로등 화분 연 2회 2천여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관리비 8천만원 등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밑 녹지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247만 7천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7,046만 4천원 등 1억 6,294만 1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5만 7천여개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녹지 조성지 관리비 5천만원, 가로화단, 교차로, 완충녹지 등 녹지대 제초작업에 7천만원, 중분대 제초작업 70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비 150만원 등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3억 4,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상단 조림관리 사업으로 식목일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02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45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 공원관리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국가산단내공원 유지관리팀 인건비 1억 7천만원과 공원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534만 7천원, 재료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4천만원과 월명공원과 성산 고봉리에 설치예정인 편백숲 조성 및 편익시설 시설비 7천만원, 월명공원 수시탑 주변 석축 개축을 위해서 3천만원, 월명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 군봉공원 등 근린공원 3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원, 어린이공원 87개소 유지관리비 5천만원, 소규모 민원사업 4천만원, 국가산단내 공원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에서 4천만원, 가로등 단가계약 4천만원, 기타 시설비 200만원 등 총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건물철거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재해복구사업으로 수송공원 재해복구사업비 1,500만 6천원, 시설부대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624만원과 나포 부곡리 등 19개소 재난복구 사방사업 5억 9,0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최근 국가 녹지대이관 및 관련 면적의 급격한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 및 공원관리 생활민원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과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예산서 217쪽 테마숲 조성 등산로, 수변로 정비에서 광특, 시비 포함해서 1억 4,900만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테마숲 조성하고 그 다음에 청암산 10억 올라가는데 있죠. 그것이 같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것이 세입예산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청암산 녹색 나눔숲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7억 예산 확보해서 시비 3억 포함해서 10억을 세운 것이고 1억 4,900만원은 지사 연두순시 때에 건의했던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별도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소는 청암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청암산 등산로라든가 수변로를 정비하고 공모사업 10억원은 죽립원이라든가 테마숲을 가꾸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니까 일일이 예산심의 하는데 이야기할 수 없지만 청암 녹색나눔숲 조성에 공모지원사업 한 것도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예산에 없이 올라오는데 나눔조성 1식이 어디서 어디까지 1식입니까? 산출기초를 보통 보면 1식해서 얼마 얼마, 1식이 어떤 데는 2천만원이고 어떤 데는 9억 7천만원이고 1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1식인가 산출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217쪽하고 221쪽 두 가지 보면 221쪽에 대해서 좋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10억 정도 가져왔으면 7억 갖고 와서 시비 보태서 10억 정도 준다면 앞서 1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나눠서 이렇게, 이것은 광특으로 애초부터 도지사가 이야기해서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1식해서 1억 4,900만원 해서 10억,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간부님들이 밑에 직원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 시장님이 어디 포인트를 하나 딱 정하면 거기에 모든 예산이 다 가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때나 추경예산 심의 때에 보면 눈에 확 보입니다. 안경 쓰지 않고도 다 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산설명 때 듣기만 하면 싹 보입니다. “이번에 왜 청암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 쓰지?” 그것이 뭐냐 탑의 권리자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다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연 그대로 등산로를 놓고 보면서 거기에 조금 조금씩 변화만 가야지 지난해에 화장실 짓는다고 2억 가져갔습니다. 2억입니까? 5억입니까? 올해는 여기에 타부서 다 합쳐서 대폭 전체 20억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당초 금년 9월달에 공모가 됐을 때에 대상지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암산의 경우 2008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부분이 열악해서 그쪽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매년 공모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다른 곳을 선정해서 공모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공모사업 낼 때에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예산 따와서 시설 다 갖추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원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놓고 생태탐방하고 건강숲 테마식으로 가꾸려고 하는 것이지 청암산에 느닷없이 20억씩, 군산시 예산이 7천억에서 다 마이너스 되는데 왜 여기에 20억씩 투자가 되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 짓는다고 2억, 5억씩 가져가고, 이런 예산들은 고민해서 세우고 써야지 기획예산과는 무조건 예산 없다고 하고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223쪽 보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87개소가 있는데 오래전에 설치가 된 것은 현재 어울리지 않는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놀이시설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이지만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뒤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공원 몇 개소 통합도 또 있더군요.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2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월명공원 및 성산면 고봉리 일원에 편백숲 조성에서 편익시설을 어떻게 갖추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월명공원에 올해까지 편백숲을 조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1탑 부근과 청소년 수련관 뒤쪽에 편백숲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제가 없이 일부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치유의 숲이라든가 독서의 숲이라든가 화합의 숲 이렇게 테마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산은 고봉리에 이씨 종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그쪽도 제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편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자연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익시설 정도로만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예산을 집행할 때처럼 신중히 해야 합니다. 편백숲 있는 데가 군산시에 몇 군데 있는데 이 지주들하고 상의해서 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동서남북 군산시가 여러 군데로 펼쳐있는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네 군데로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을 중심으로 청암산, 오성산은 삼각벨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 차원에서 편백숲을 조성하는 것도 벨트 안에 시민들 이용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월명공원은 사유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사유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 소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23쪽 사유토지인데 민원을 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해주는 사항이죠? 민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유토지를 매입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3억을 계상하고, 이것이 개인 한 사람 소유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니고 공원 사유토지에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1,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희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한 사람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라든가 이런 데에 이의를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잘 고민해서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 각종 공원지역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꼬를 텄으니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내땅 이용하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뭘 풀어주든가 가져가라.” 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 대체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보상금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런 차원에서 주는데 이렇게 한번씩 물꼬를 트다보면 군산시 예산을 다 그 공원에 퍼줘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돈을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5년 전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소문에 소문이 계속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전체 매입을 하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15억원이 아니라 2∼30억원 가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은파지역 있지 월명공원만 가지고도 몇 십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머리가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서 기준이 있으면 기준 있는 내용을 위원들한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사항을 낸 것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봐야 됩니다. 우선 똑바로 하고 있나 봐야지 일시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나중에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재해복구사업 해서 이것이 8,854만원이군요. 이 관련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20쪽 학교숲 조성 시설비 자료 사업신청지가 어디이고 어떻게 투자되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223쪽에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증액사유는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데에 종전에 개발했던 기관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비가 증가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증가된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217쪽에 옥봉석산 지하매립지 물푸기공사가 1,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동양건설에서 11m까지는 매립이 완료되어서 나머지 매립되지 않은 부분에 물이 고였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12월 15일까지 동양건설 부분은 복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12m 부분을 대행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실증단지라든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매립을 해야 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우선 그 차원에서 물푸기공사를 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옥봉석산을 허가해 주면서 예치금을 얼마나 받아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86억,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저희 관할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물도 퍼내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안전펜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해 때 안전펜스 치듯이 그런 형태로라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거기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후조치가 꼭 필요하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복구공사가 1단계 끝나고 나면 그런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하고 물푸기 하는 것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옥봉석산 예치금이 8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양건설에서 지하 12m까지 매립을 했는데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동양건설 분에서는 12월 15일까지 자기들 분량이 끝나고 옛날 대우인가요? 거기에서 86억원 예치해 놓은 것을 저희가 복구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86억원인데 이 86억이 동양건설에서 예치한 것입니까? 대우건설에서 예치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대우에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동양건설은 12m까지를 자기들이 다 복구했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숲 조성사업이 전라북도 권역 내에서도 굉장히 따기 힘든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해 좋은 사업을 딴 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도시숲 및 가로숲 조성사업 역시도 많은 민원이나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초석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20쪽에 도시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 꼭 그쪽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너무나 가지치기를 심하게 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가지치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좀 있더군요. 설명해줄 것은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 지역의 가로수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미리 지역구 의원한테 이러 이러한 정비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가로수 수목을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군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특색 있게 가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선이 나오면 어떤 수정을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종합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없었는데 내년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인데 거기에 가로수 부분 일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내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지금 있는데 가로수 종합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가 구 도심권은 가로수가 많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있기 때문에 뿌리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가로수 수종이 조금 많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군산시 가로수 종합계획입니다. 자체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산은 없고 당초에 저희가 용역으로 할 것인가 자체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을 않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잘하셨군요. 어쨌든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셔도 되겠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수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할 때에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혹 가로수를 일부 구간에 새로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또 도로 같은 데에 개설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너무 많이 심었다고 해서 다시 캐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의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건물철거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8억원을 세운 것은 건물 철거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원 재해복구에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새들공원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잡아놨더군요.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재해복구 사업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재해복구사업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쪽에서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옹벽 같은 경우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수송공원에 저번에 재해가 난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의 전당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은 건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새들공원은 분명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작은 사업도 아닌 1억 9천만원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수송공원 새들공원 내에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 에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원관리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새들공원 앞에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인접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재해복구 경험도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놔둔다는 것이 저는 산림녹지과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세부적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들이 꼭 사고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심었다고 뽑아내고 뭐 했다고 뽑아내고 거기에 안 맞는 수종이라고 뽑아냅니다. 그때도 자문을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말을 안 듣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아까 가로수 종합계획과 연관된 말씀인데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도화를 시켜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새들공원 재해복구도 문화체육과가 1억 9천만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산림녹지과에서 의견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받지도 않고 그냥 사업하는 쪽에 용역 줘서 사업진행을 하겠죠. 이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문화체육과에 맡기지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체육과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또 저희가 산림공원 재해복구 사업을 하는 것은 녹지직이나 산림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자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쪽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같이 공조를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림녹지과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안 맞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산림녹지과 사업들을 지금 다른 데서 뺏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문화체육이나 잘하지 문화체육도 못하면서 왜 우리 것까지 넘보냐?” 딱 끊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이지만 재해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설직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림계장하고 시설직이 두 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도 시설직 6급 계장도 있고 실무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추진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산림녹지과 사업 다른 데에 다 주셔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 것은 저희가 갖다가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 사업들은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20쪽 학교숲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진포중학교하고 풍문초등학교하고 2개교 했는데 올해 늘어난 것은 전국 5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2개교를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교인데 심의를 해서 5개교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신경용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공모신청 내역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이 5천만원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67개소나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니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물 관리하는데 좋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어린이공원이 관리를 안 하면 우범지대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15시50분 계속개의)○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저희가 미리 봤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26쪽에 홍보갤러리가 언제 완공 예정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재 2가구가 저번에 보고 한번 드린대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상속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통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나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갤러리 그러니까 광장 마당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제철농산물을 팔 수 있는 농가들을 조사해봤더니 거기 부지하고, 몇 분이 더 많다고 하면 옆에 광장이나 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직 홍보갤러리도 건축이 안 되어서 그곳에 얼마만큼 관광객을 비롯해서 군산시민들이 찾아갈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통과에서는 앞서서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갤러리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많이 가는데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해보겠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건축도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완공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장터를 개설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냐,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내준 것처럼 해보니까 거기에 농가가 35개 품목 정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하면 효과가 상당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옛날 역전이나 새벽시장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또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업인들만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던지지 아파트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말 그대로 반찬거리나 이런 것들을 사서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도 가겠지만 사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객들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물건을 사간다고 하면 직거래장터에서 나오는 물건들보다는 오히려 군산팜에 있는 그런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는 말 그대로 단위가 일정하지 않고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것들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농가에서 그냥 가져온 것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관광객들로 해서 사업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광장직거래장터를 개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의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역전에서 새벽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새벽시장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새벽시장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 철도부지를 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주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운영하고 시비를 60%, 농협 자부담 40%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새벽 4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벽시장과 동일한 시간대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벽시장과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외지인들이 70%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나와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산 농산물을 많이 유통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국내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새벽시장과 한번 경합을 하겠다는 약간의 그런 의미가 내포된 느낌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그런데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찍 와서 팔고 가야지 하루 종일 한다든지, 그런데 역전시장은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에 조사를 실제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37% 그 다음에 군산시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63%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순수 농업인이 27%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경합을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 군산농업인들이 거기에 와서 제철농산물을 팔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것을 판다고 하면 기존의 역전에 가서 우리 농산물 사고 하신 분들이 또 다 이쪽에 와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내용과 취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민은 생산을 해야 되고 상인은 판매를 해야 됩니다. 순수한 농민들이 와가지고 이 시간대에 시골에서 차를 타고 나오시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오시겠죠. 나오셔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판매를 하고 들어가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215개 농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지금 가서 공무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된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원주에서 이런 농업인 새벽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 대신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농협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28페이지 수산물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항만시설 사용료만 증액이 된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항만시설 사용료를 안 냈었습니다. 안 냈는데 국토부 감사실에서 항만청 감사를 하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안 받고 하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안 받고 거기를 운영을 하면, 사용료를 안 받으면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사실은 거기에 그대로 다 씁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임대료 같은 것 들어오는 세입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할 당시에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국토부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라도 한번 줄여보려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저희들을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내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설경민 위원
매년 이만큼씩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하여간 이 관계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가급적으로 안낼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계속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년 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군요. 사실은 매년 낸다면 이것이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수산물센터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4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설경민 위원
감정평가를 매년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이것은 매년해서 왜냐하면 임대료 산정하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임대료 책정할 때에,
설경민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228페이지 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수산물센터 상인회 사무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장 이쪽으로 도로가 뚫리는데 관리사무소가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28쪽에 민간경상보조 수산물 포장재 및 인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협으로 해주는 것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아닙니다. 이것도 원예농산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은 수협에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공모를 해서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들 신청을 전부 받아서 똑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수협에서 대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업 한 지가 3년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내년 하는 것까지 하면 3년,
서동완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효과는 항상 원예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임도정공장 포장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뭐가 제일 좋냐면 개별적으로 포장재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괄로 싹 모아서 공동구매 입찰을 하니까 일단 포장 제작사들이 금액이 커지니까 가격이 최저가로 입찰을 하더군요. 거기에 시에서 비율을 많이도 안 주고 50% 정도 지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농가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70% 내지 80% 저렴하게 포장재를 구입하는 효과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가들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지원내역하고 혹시 포장재 샘플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226쪽에 쌀소득보전 맞춤형 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 있죠.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나름대로 미쳤는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세웠겠죠.
그래서 금년 사업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동종의 비료를 동시에 많이 매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토에 있어서도 질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상토 같은 경우 특히 질이 떨어져서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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