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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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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1년 7월 8 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담당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 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2011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8일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위원장 김우민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력도∼비안도 도선 운항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력항 관리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새만금사업단,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로 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가력도∼비안도간 도선 운항을 조속히 해달라는 안건을 요청했는데 어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1시에 이 안건을 가지고 신시도에서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만 오후에는 다시 감사장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스케줄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진희완 위원
계획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감사가 바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감사기간에 국장님이 자리에 없으면 물론 과장님하고 하는데, 당초부터 감사나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모든 과의 편리를 봐서 과장님 형식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감사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 지역 안건이 아니면 과장을 대신참석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안건을 요청했고 첫 번째 회의여서 가급적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시작부터, 그것이 감사일정 보다 일찍 잡혔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제 잡혔다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도 어제 밤 8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기간에 국장님도 그렇지만 시장님, 부시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감사기간만큼은 지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고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우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전년도 12월에 이어서 올해 감사를 변경해서 일찍 시작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번이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섯 번째 감사니까 4년 6개월 이상 되었군요. 지금 밖에서 공설시장 때문에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성함이 나오고 담당공무원들 이름까지 나오는데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과거에 염려했던 문제들이 저렇게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 지적사항, 타기관 감사사항에도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를 철저히 하자고 했는데, 전년도 감사에서도 상인설명회를 2010년 8월 5일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분들이 저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점상하고 점포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주할 수 있는 상인이 260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에 있었던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들어갈 사람이 260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전에 노점상과 점포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20명 정도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저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저분들과 대화를 안 했나, 했으면 언제 했나 그리고 저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공설시장 관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전문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6일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4월, 5월, 6월에 업종별로 상인들 상담회와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에 업종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안 중에는 1층에는 1차 농수산식품, 2층에는 의류, 이불, 한복 이런 깨끗한 것들과 큰 음식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에는 마트형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원래 1층에서 장사했으니까 1층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인데 1층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분들 이야기는 마트하고 약초가게가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260개 점포 중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140개가 1차 상품이고 의류, 이불이 약 120개가 됩니다. 그런데 120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또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1층에 빼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저 분들하고 시장님이 대화를 한 번했습니다. 시장님과 대화 때에도 무조건 “어떤 장소도 좋다, 냄새나도 좋고 어떤 환경이어도 좋으니까 1층이다.” 이렇게만 했었고 그 뒤에 국장님과도 대화를 했는데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1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일부 대표들과 대화를 했는데 변함없이 1층이라고 해서 “마트하고 약초가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당신들이 그려봐라,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림은 못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려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경영진흥원 전문가들이 한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다음 주 정도에 군산시에 있는 각 소비자단체라든지 마케팅, 디자인, 유통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한 안이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확정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저분들의 요구는 1층인데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면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1층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 설명할 때부터 이러한 것은 1층에 가고 이러한 것은 2층에 간다고 설명해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업종별로 설명할 때 “당신들은 이렇게 간다.”고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강 알고는 있었는데 최종에 와서 몇 분들이 해서 이런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본적으로 저분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분들은 시의 건물이고 시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들어올 때에 몇 억씩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시 건물이었는데도 사가지고 와서 “집 자체가 내 것인데 왜 시에서 관여하느냐.” 이렇게 억지를 쓰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진희완 위원
대략 몇 분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0명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 건물이라고 인정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시 건물이 아니고 본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저분들이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번 주가 3주째입니다.
진희완 위원
3주째 저러고 있는데 문 시장께서는 저 분들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저희와 시경원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분들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안을 갖고 와서 저희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저희도 오면 어떻게든 대화는 하겠다고 했는데 안을 갖고 오는 실정도 아니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농성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1층과 2층의 평수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를 들어서 1층은 10평인데 2층은 이불이나 의류부분으로 12평이나 13평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3주째 저렇게 계십니다. 물론 저분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놓고 “요구한 사항을 가져와 보십시오. 대화로 합시다.” 그러는데 저분들의 목적은 무조건 1층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골이 깊어지면 대화가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무리다, 우리가 정확한 선을 긋고 층계별로 깨끗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저분들한테 제시하여 주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11명도 그렇고 제3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저분들이 생활하시면서 2층을 운영하면서 불편하거나 매출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부분도 저 분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1층에서 먹거리만 사가지고 가면 끝난다 2층은 들어와 보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도 많더군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저분들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3주째 한 번 만났다는데 매일 “문 시장 뭐하냐, 집행부 뭐하냐!”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기분 언짢으시겠죠.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이름 석자 나오고 시민들이 “물러가라, 집에 가라!”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과장님 속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담당 계장님들이나 특히 시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 찾을 수 있다, 죽고 사는 일도 있는데 저분들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 소속이니까 위원들도 참석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물론 저 분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의 공무원이고 시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까 또 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감사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책강구를 못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노력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금 직원이나 계장들을 통해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녹음기 가지고 와서 하지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하지도 않았던 일을 시장가서 방송하지 이것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재도 하려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이 저분들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신 것입니다. 시장님이 3주 동안 한 번 만났는데 부시장님은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억울하고 나름 추진하시는데 공무원이니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 책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책임이라고 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서로 상식선에서 이해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김우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김덕이 과장님 4년 6개월동안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너무 애쓰십니다. 개인적으로 김덕이 과장님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그 계획을 변경하실 줄도 철회하실 줄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상인입니다. 상인은 말 그대로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지 이 밑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3주째 하고 있는데 또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이고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문제가 뭘까 1층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에게 꼭 1층을 주고 2층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에게 꼭 2층을 줘야 되는 문제일까 또 2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희가 주차장을 3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3층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층은 80대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층에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경시설이나 편의시설로만 되어 있죠. 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1층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1층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시는 것이 2층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1층으로 내려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약재상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었는데 내려온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300평 규모의 마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대형마트나 SSM도 규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입점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외비라서 그런지 저는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층에 140개, 2층에 120개의 점포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층에 120개, 2층에 140개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1층에 120개, 2층에 140개의 점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층에 300평짜리 마트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층에 300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개략적으로 300평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마트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통시장의 나머지 공간에 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쇼핑하고 갈 수 있도록 없는 물건을 마트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규모는 줄일 수도 있고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공설시장 주변에 상가들과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비 맞고 장사하니까 시에 천막을 쳐주라고 해서 천막을 쳐주었습니다. 다음에 천막 치고 바람 부니까 춥다고 해서 테두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장사 해보자 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점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몇 천만원부터 몇 억원까지 권리금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권리금을 몇 천만원, 몇 억원 주신 분들은 자신의 가게지 시 가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질되어서 자꾸 진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트에 대한 인식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진화한 것이 마트이고 그것에 대기업들이 손을 대면서 대형마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은 마트에 시장에서 팔지 않는 품목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됩니다. 마트를 하려면 물건이 들어와야 되니까 몇 억원 투자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겠다고 하면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일단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마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그쪽 상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답을 주어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그쪽에 던져놓은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상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상인들 본인 가게가 있는데 마트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인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득금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상인회 기금으로 씁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설시장을 왜 새로 지어 주려고 합니까? 공설시장이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발길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수비용으로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럴 바에는 깨끗하게 현대화 시설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려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설시장 현대사업 하는데 땅값까지 포함하면 4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처음 구상했던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시에서 통제할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하시겠지만 그 후임, 후임 과장님은 못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단추가 잘 꿰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1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존에 1층 계셨던 분들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기존에 1층 계셨던 분이 몇 가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80명 됩니다.
한경봉 위원
280명입니까? 280개 점포입니까?○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80명입니다. 280 가게가 되면서 명입니다.
한 분이 서너 개씩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 빼고 가게가 280개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전부 내려오셔야 맞겠군요. 전부 1층 원하시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120개인데 280개를 원래대로 하면 그 분들이 다 와야죠.
한경봉 위원
상인들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십시오. 이제는 공설시장이 걸어서 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차를 3층에 파킹하고, 80대를 파킹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층부터 1층으로 내려오고 장보고 차를 가지러 다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3, 4층에 주차장이 300대 정도 되니까,
한경봉 위원
300대의 주차장이 3, 4층에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제는 1층이 아니라 2층이 장사가 잘 됩니다. 차타고 뛰어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상으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하시고 마트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마트 같은 경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면 2층으로 올려 주어야죠. 올려서 2층 사람들 불만 없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층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러면 2층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 분들 목적은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개개인의 목적은 우리 가게,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다. 상인은 말 그대로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다른 대책들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상인들과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지 의회에서도 저 소리 때문에 회의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고 하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지 당사자들한테도 공감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으로도 통로를 통해서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우리시의 큰 틀의 기본원칙들은 갖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은 깨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앞으로 저희 후배들은 두고두고 공설시장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원칙의 큰 틀은 갖고 가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진행하시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변경도 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 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십시오.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상인들과 안 되면 1대 1로 면담을 하십시오. 속마음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주어야죠. 말씀 드린대로 마트를 2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주차장의 활용계획 부분들을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내려오는 시스템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옵니다.
한경봉 위원
3, 4층에 파킹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니까 2층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이불이나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조명시설로 보강을 더 해주려고 하니까 옷이나 이불이나 폼나야 사는 것 아닙니까. 마네킹도 예쁜 것 갖다놓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1대 1로 접촉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는 320개의 상인들 중에서 입점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66명 정도에게 이전비를 주어서 다른 데로 간다거나 허가취소를 해서 빠질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66명에 대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이사비용 얼마씩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법정가격이 금년에 올라서 850만원됩니다.
한경봉 위원
가게 하나당 입니까? 아니면 한 명당 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 명당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가게 한 칸을 갖고 있는 사람도 850만원, 가게를 세 칸 갖고 있는데도 85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분들이 보시기에는 시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 인식이,
한경봉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주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1개 점포가 850만원이라고 2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850만원씩 곱해서 16∼1,7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에 50%를 더 준다든지 형평성 있게 하셔야죠. 객관성을 가지고 서로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임시시장으로 가면서 지난번에 나갔던 분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큰 문제없이 나갔습니다. 1개나 3개나 그때는 나가셨고 이번에 또 나가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청 공무원이나 밑에서 집회하는 상인들이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과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지만 저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인대표들하고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 16일날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가니까 플랜카드에 쓰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모모 씨, 시경원 김 모 씨 약속이행 하라고, 물론 상인 320명과 다 대화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정말 몰랐던 분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와 상인들과도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이런 사태가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고 과장님께서 상인들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이 섭섭한 것이,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꼭 다 결정된 후에 할 수 없을 때 문제를 갖고 오십니다. 저번 지역 상권과 같이 이것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안이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김우민
그 문제를 갖고 먼저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하고 연구하면 특히 저희들은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이 압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입맛에 맞게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간담회 날짜를 상의해서 잡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의원님들과 간담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상인들께 안을 내라고 했죠. 그 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입점계획서와 같이 해서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간담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우선 상인 위주가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산시가 27만 4천명인데 비전입자 포함하면 30만명 됩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상인뿐 아니라 30만이 공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청 한 어귀에서 볼썽사납게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진흥원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진작 없었는가 참 아쉽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여러 상인들을 개별접촉도 하고 단체로도 만났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픈할 것이 있으면 오픈하십시오. 개별접촉도 하고 대표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선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동선도 구매고객들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 빈도수에 맞게 시경원에서 조사해서 업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동선도 그렇게 만들고,
신경용 위원
타시도의 사례들을 시장진흥원에서 많이 참작해서 하나의 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못합니다. 각자 개념이 다른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성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산시장님이 50만을 부르짖고 나가는 이 앞에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것 가지고 오래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과장님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 입장은 전문기관인 시경원에서 내놓은 안을 존중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인정 위원님이 발언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이것은 용납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옛날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기억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무원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가시지 마십시오.○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니, 기억하냐고 해서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라,
그때 제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종홍 국장님이신데,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우리 위원들한테 온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완전히 로봇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롯데마트 개장하니까 전화로 알렸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 한 분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와서 사과를 하셨는데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농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좌담회식으로라도 말씀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 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저렇게 모여서 할 일입니까!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료제출을 받고 찾아가서 물어봐야 아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분들과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정길수 위원
위원들은 위원일만 하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된다 하지 마시고 250억원을 들여서 시장을 만드는 목적은 대형마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과장님이 하셔야죠. 문구를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김덕이 과장 물러나라.” 왜 써 있겠습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왜 잘하는데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분들이 260명인데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정길수 위원
그 분들은 과장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대화하면서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다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몇 시간을 해도 못 합니다. 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대형마트를 대항하기 위해서 신설시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희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시청 앞에서 하는 것 모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주 못 주고 있습니다. 군산의 큰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맡고 있는 자리이니까 성심성의를 다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끝나면 가서 천막을 치고 같이 있더라도 그 분들과 대화를 하면 풀어집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설계도 변경하고 잘 한다면서 왜 그 분들의 고통을 몰라주십니까! 저도 그 분들의 역경을 보며 같이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시경원 쪽에서 군산 공설시장 이전에 다른 시장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도만 했지 시설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설이 처음이군요. 군산시에서 시경원에 모든 일을 위탁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시경원에서 군산시 공설시장의 점포 배치가 어떻게 되어야 구매욕을 촉진시키고 매출이 증대되는지 용역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을 제시했고 그 자체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문용역 연구비가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도 자문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사비용 총계 250억원 안에 부대경비로 14억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 자문연구용역비가 1억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건설에 대한 부분은 시경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하겠지만 자문연구용역 정도는 군산시에서, 담당계에 토목이나 건축직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술자가 없어서 위탁을 준 결과인데 그렇다면 행정직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건설은 그렇다 쳐도 자문연구용역 비용이 14억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시경원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보고서 요청해서 받아보셨습니까? 용역보고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용역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받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안 갖고 오면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안 말고 용역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용역보고서 받아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용역보고서는 정식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못 받아보셨군요. 거기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가져온 안만 보셨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경영부분, 교육시키는 부분, 배치하는 부분까지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앞에서 상인들이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점포 배치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포 배치의 문제가 안이 아니라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통해서 점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 이러한 보고서대로 운영이 되면 매출 증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믿어주시고 그 매출 증대에 책임을 질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죠.”라고 설득해보신 경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시경원에서 가져온 5페이지짜리 안을 가지고 점포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5페이지짜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5페이지는 기본만 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부위원장 최인정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 것 자료요청을 3일 전에 했는데 왜 자료가 안 옵니까? 저한테 5페이지짜리 주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부위원장 최인정
지역경제과 감사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받았다는 자료들이 저한테 제대로 입수가 안 될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 허위증언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분명히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장을 건설할 당시에 점포를 하시던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산인줄 이 분들이 착각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점포의 운영이나 어떤 매출 증대에 있어서 이 안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다 했죠.
부위원장 최인정
약속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어떤 약속,
부위원장 최인정
경영 전반에 관한, 배치 전반에 관한,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모두 맡기겠다 라는 약속을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각서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인들로부터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인들로부터는 그런 각서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위원장 최인정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도 안 받고, 일반 사람들이 마트를 하나 만들어도 점포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큰 이익이 온다, 안 온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약속이나 각서를 받지 않고 이 큰 일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시시장으로 갈 때에는 건물 내부에 무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쓴다거나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시의 경비를 들여서 공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내부의 운영 문제가 “지금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최대한에 가까운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매출에 대한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약속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동의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동의해서 나가서 지금 장사하고 임시시장에 계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증빙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으셨으면 언제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 저 앞에 와서 운동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상인회 가서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와서 점포가 1층이네, 2층이네 이런 말들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물어봐도 떳떳한 것 아닙니까? 증빙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 2층의 개념이 바뀝니다. 공설시장이기는 하지만 도로계획을 잘해놓으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주차장이 3층, 4층이면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1층 2층의 개념 바뀝니다. 1층이 2층이 되고 2층이 1층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득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예이지만, 그러한 부분들과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이렇게 데이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도 매출 증대가 안 되면 공설시장을 세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득이 아니라 데이터, 그것은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고 부도가 나서 쉰 기간이 있습니다. 공기가 촉박하고 많이 앞당겨서 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전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건설공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견실 시공이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공사의 품질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시경원에서 발주하고 책임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분명히 책임껏 하겠지만, 품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약 1천페이지 정도 훑어봤는데 건설공사가 빨라지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횡으로 가장 긴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횡 건물의 기초가 불안하게 되면 모든 건물이 전단파괴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동재하시험과 정재하시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동재하시험은 했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이 바쁘시다보니까 확인이 안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강도입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28일 재령일들을 지켜주면서 쭉 가야 되는데 급속공사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7일 강도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바로 그 다음 올라가고 한다면 재령일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앞당겨지면 불문율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우리가 가장 견지해야 할 대상인데 콘크리트 강도, 품질의 강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 품질전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반적으로 못하고 감리책임단 감리 가서 저희가 내용을 내놓아봐라 해서 설명을 두어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견실품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경원에 맡겨놓았다고 손을 떼지 말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한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인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설계기준 강도가 24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런데 강도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준치에 적정하게 24.0, 24.3 이런 강도값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요즘 시공들 하면 키로그램 퍼 센티미터제곱(kgf/cm²)으로 하면 240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40 기준 강도였을 때 보통 27∼280씩 나와 줍니다. 그런데 딱 240입니다. 그런데 비파괴시험의 최상값과 최하값 그러니까 허용치가 약 20% 잡아먹습니다. 최상으로 잡아서 240인지 최하로 잡아서 240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40 즈음에 있는 강도가 있으면 보통 현장에서 견실 시공을 하는 곳은 파괴시험을 요청합니다. “압축강도 코아 해서 직접 한번 깨봐!”라고 합니다. 시멘트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공시체를 떠가지고 공시체 강도를 합니다. 그것은 물에다 놓고 수중에서서 재령을 잘 합니다. 수중양생을 시켜서 그 강도값을 다 넣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타설할 때에는 기후나 양생의 조건, 재령의 조건, 시공 등에 대해서 강도값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강도 수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 강도를 잡는 부분일수록 굉장히 견실하게 시공하는 구나 아니면 그냥 최적 설계를 해서 그 강도값만 맞추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현장은 딱 24메가파스칼(㎫)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가 견실하면 지반침하가 조금 일어나도 균열이 안 나고 버텨갑니다. 그런데 강도 값이 조금 낮아지면 허약하니까 당연히 침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24메가파스칼(㎫) 안에서도 안전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값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면 강도값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기자재를 보니까 비파괴 강도시험을 할 수 있는 슈미트 해머가 있더군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강도가 약한 부분이면 그냥 놓지 말고 직접 파괴시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안 되면 단면보수도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런 대책이 지금부터 이루져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자로 처리하려고 하면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옵니다. 지금 안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 절차들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꼭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강도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설시장에서 제일 큰 의문인데 운영은 누가합니까? 전기세,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를 누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인회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유지관리 비용이 없으면 군산시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드립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이나 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상인회비를 걷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자체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후로 군산시 경비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층에 여성회관 들어가는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주차장도 써야 하니까 그 부분에 분담하는 것들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주로 공설시장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주된 업무에 관한 유지관리비용은 더 이상 군산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모를까,
부위원장 최인정
위탁경영을 했으니까 하자 담보비용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군산시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그 기간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이사비용은 한 사람당 800만원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를 2∼3개 가진 사람도 800만원씩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2∼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부당하다 2개는 2개 값을, 3개는 3개 값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 답변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을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주거이전비로 3개월 동안에 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3개월치가 금년 공시가로 850 몇 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감정하는 방법도 그 분들이 부당한 부분에서는 감정해서 850만원 보다 더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불평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3∼4칸인데 이사 가는데 850만원 갖고 안 되니까 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가,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으면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더 근거가 있어서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청소년아파트의 현재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근로청소년아파트에 남자청소년들은 입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남자근로자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릴 말씀인데 과장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계시군요.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점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문제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미혼 남성의 근로청소년을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례에 없는 것을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문제점은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입주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분이 1명 있고 최근에 2∼5개월 짜리가 4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최인정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일 큰 문제점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아파트가 물론 근로청소년아파트인데 남자는 불행히도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자의 미혼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청소년이라고 하겠죠.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례에 제일 먼저 넣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미혼근로자가 입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10%의 예비세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10% 예비세대 확보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런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당초에 미혼여성들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한 달을 넘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면 빈자리가 있어서 메우기도 하지만,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조례에 10%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대답하십시오. 조례에 지켜지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빈자리로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잘못되었거나 조례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비워놓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 운영의 묘가 무엇입니까? 운영의 묘가 조례안에 숨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제가 관심 가져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 아파트에 조례에 근거해서 미혼 근로청소년이 몇 %가 입주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미혼세대가 17세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로청소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원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17%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3%에 예비규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운영이 굉장히 미숙하게 됐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함과 동시에 입증이 되었고 미혼남성근로청소년의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혼의 여성들이 세대주인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니까 세대주가 여성이라는 소리는 기혼의 남성세대주는 순위가 훨씬 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대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대대표로 신고하면 끝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단 말입니다. 기혼여성세대주가 나머지 84%에서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절도 넘습니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있습니다. 세대주가 여성이어야 됩니다 하면 세대주 신고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다시 하고 옵니다. 이것도 역시 예외규정인데 이 예외규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행규칙 제4조 입주자 선정에 의하면 미혼여성근로자가 미달일 경우에 예외입주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4세대입니다. 84%가 이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고 이 예외규정이 결국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정말 필요한 미혼근로자들이 왔을 때에는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도 안 비어있고 미혼근로자가 와도 “다 찼는데요.” 그러면 돌아간단 말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돌아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최인정
순번을 이야기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순번이 아니라 한 달 이내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사날짜를 통보해드리고,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이사날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면 원래 목적인 미혼근로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않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든 조례로 움직이게끔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해 주시라고 1년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조례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억측이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쭉 운영하는데 미혼여성들이 와서 달라는데 돌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한 달 내에 다 해결해 드렸는데 10% 내에서 여유를 가지고 확보하면 좋은데 예외규정으로 온 사람들 때문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업체를 가보니까 산북동쪽에 근로청소년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숙소 하나 잡아주는데 30∼50만원 가량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군산시에 근로청소년아파트가 있다는데 매번 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원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조례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면 조례개정을 하시라고 공무원들이 못하시면 의원발의라도 해드리겠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움직였습니까? 조례대로도 안 움직이고 조례개정도 않고 정작 피해는 근로청소년들이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수긍을 하십시오. 왜 자꾸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완전히 조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근로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집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민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이 해결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대책을 내드리겠습니다. 예비세대 10% 확보가 안 되면, 정말 급해서 내일부터 군산에서 취직해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한 달을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10% 예비세대를 확보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세대 10%를 확보해놓으면 그런 장점이 있어서 조례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 확보를 하십시오. 예외규정에 있는 분들이 나가면 그 세대는 비워놓으십시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를 확보해 나가시고 10%면 10세대입니다. 10%가 너무 크다면 5세대로 조례개정을 하셔야겠죠. 5세대가 비었으면 미혼근로청소년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1세대가 접히고 4세대가 남죠. 그러면 예외규정에 계신 분들 추첨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한 분을 내보내십시오.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그 분들을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참 위험한 발언이지만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5세대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3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나가면 예외규정이 나가시고 그래서 근로청소년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면 정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목적에 맞는 세대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조례개정의 사용기간 등이 2년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 조례규정을 저는 못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 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2년에 2년 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저는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사용기간 3년 등으로 제한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3년을 사용하면 자기는 군산시에서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급한 사람들이 3년 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조례의 사용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취직을 해서 잘 되다보니까 연봉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동사무소 복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름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수입의 상한선을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근로청소년아파트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군산시 담당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고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조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닌데 최인정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수조사 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난번에 해서,
서동완 위원
했는데 거기에 안 살고 있는 분들의 명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그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정리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할 것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분 중에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 자료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동차엑스포를 3회 하고 끝났습니다. 1회 때는 무료로 했고 2회 때부터는 유료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2007년도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입장권 판매대행사 관련해서 6,222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2007년부터 2009년 3년에 걸쳐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2007년분은 2008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2천만원을 납부했고 2008년분은 2008년도 말에 2천만원 납부했고 2009년도분은 2009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5백만원 하고 나머지가 지금까지도 미수로 1,72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못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12월 부과분 2천만원이 완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납기도래분 징수예정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징수금액이 4,500만원인데 2007년도에 단 하나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완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허위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보고 그리고 관계된 분도 담당직원께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이 분이 오셔서 당시 계약이 부당한 계약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업체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런 계약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면서 확약서를 썼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원래는 6,220만원을 완납해야 하는데 완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군산시 세외수입을 전액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2010년 6월 3일날 확약서를 썼습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계약이 잘못된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계약책임을 그것도 군산시민인 민간업자한테 전가하고, 엑스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약 5년 동안 이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 분이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220만원을 이행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 보험회사가 이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도 부당하게 했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6,22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해서 3년 내에 걸쳐서 세입조치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도 허위자료이고 또 확약서를 6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20만원이 미납되어서 환입 조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어쨌든 민간업체의 피해가 또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분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의회의 감사장에서 환수조치 하겠다 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의 책임을 물어서 2006년도 계약을 했던 담당공무원 지휘체계를 물어서 징계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2009년도분을 회수한다고 의회에 보고까지 했는데 보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책임을 물어서 관련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있습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3쪽 봐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이것이 한노총하고 어느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한노총, 민노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민노총 소속의 다른 기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시설보수나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관리계획은 없고 건물이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6년도 지어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방수업체를 써봤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갈수록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되 예산을 계속해서 반복 지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서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 내에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면 영리행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외국어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당초 목적은 근로자 자녀를 위한 시설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일부는 인근사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시설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지를 확인합니다.
신경용 위원
시설물 확인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하시고 건물보수도 확실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리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행위를 하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두 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0쪽에 영화시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이니까 35쪽에 활성화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시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의 풀사업비로 영화시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안길 정비와 간판제작 설치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 봄에 가보니까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국비지원 60%가 가능하고 먼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올 하반기에 자문의뢰를 시장경영진흥원에 해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감사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개발계가 월명, 명산 원도심에 대한 계입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보십시오. 전통시장을 바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가 있어야 다시 개발하고 투자하고 시에서 도움을 주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투자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와글와글 가요제와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2억 1,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통가요제가 활성화 지원사업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시장에 오실 분들은 평상시에 다 옵니다. 심지어 대야시장은 1일날, 6일날 동군산쪽 주민들은 대야시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사업에서 한여름에는 시장을 자주 못 갑니다. 음식을 갖다놓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싱싱한 것을 갖다놓고 저장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일장 문제도 그렇지만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 5일장만 대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일요일이 1일이나 6일에 걸리면 그쪽으로 통행하려는 차가 30분씩 서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려면 얼마나 깁니까. 주차문제에서 아마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문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1일, 6일 대야시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지금부터 주차문제라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차장문제는 저희 과하고 건설교통국이 서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철길 옆 수로 옆에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고 꼭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나머지 영화시장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놓아두면 영화 촬영도 안 되겠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영화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진희완 위원
영화시장에 영화 촬영하려고 많이 온다는데 똑같은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촬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한 집만 운영되고 전체 간판 제작한 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꼭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앞으로도 소수계층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느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회적기업이 정말 필요한 기업인데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투자금이 확실히 투자되었는지 왜냐하면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고용창출이 소수계층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매출이 자립적인지 맨날 시가 도와주고 도가 도와줘서 하는 매출이 아니라 자립적인 매출이 생겨야 이윤이 발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윤은 또 3분의 1 이상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업 법상 환원이 잘 되는지 이 4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군산시에서 투자에 의향이 있거나 혹은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곳 중에 제일 잘 된 곳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재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모 기업인데 손익계서산서와 재부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에 이 기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제일 잘 된다는 기업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손실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지원금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영위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대로 보셨군요. 79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3억 3,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7억 8,500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천원짜리의 제품을 500원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적자를 야기시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손실이 4억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3억 4천만원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7억 9천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기업은 7년째 되는 기업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선택을 받은 지 4년차인 기업입니다. 3년이면 보조금이 끊기니까 올 초에 보조금이 끊긴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소수계층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23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에 60명까지 있었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단기 순이익이 7,100만원 발생됐다고 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아까 나온 7,900만원의 손실을 어디에서 메우고 있냐면 맨 밑에 보면 잡이익 이라고 있습니다. 잡이익 8억 6,200만원이 들어와서 마치 7,1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기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잡이익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이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나 시, 정부로부터 오는 인건비 지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결국은 8억원이 지원금입니다. 올해 지원이 끝났는데 이 기업은 8억원이라는 돈을 못 받으면 이익을 못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나중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출을 굉장히 증대시키거나 이 구조를 접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계속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올해에 그나마 7,100만원인데 매년 크게는 7천만원, 작게는 5∼600만원 정도의 손해가 계속 났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서야 500 몇 십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번에 7,100만원이 이익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이익, 보조금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이 들어간다면 군산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26명의 소수계층인 장애우들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원금이 끊기면 일단은 장애인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적어서 저희가 97만 9천원씩 지원해주는데 장애인복지공단에서는 50만원의 기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익을 조금 창출하면 최저인건비는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결국 대처방안은 지원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전문컨설팅을 붙여서, 이 자체의 기업이 바로 서야 사회적기업으로 서게끔 보조금을 투여한 보람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업컨설팅을 해주시고 매출 판로를 많이 열어주셔서 자립으로 설 수 있게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저희도 이 업체가 군납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일단은 매출증대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원이 안 되고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현지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84페이지 양말판매 실적을 보면 이 기업이 그렇게 자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 공에서 도와주는 매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회사 갭과의 판매계약도 했고 여러 가지 군납도 점점 매출의 방향을 알아보고 있더군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매출이 자립적인지와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했는데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초기투자금 2억원에서 시작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자산이 2010년도분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2억원이라는 돈은 들어가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 설비투자자금에 많이 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윤 환원이 3분의 1 이상 되고 있는지 그렇게 손해나는 기업인데 결국은 서류상으로 보면 올해, 작년분 하반기에 1,252만 9천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조금을 통한 이익인데 이 이익의 환원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는 재단법인이라 재투자도 이윤환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런 기업 말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단기 순이익이 남았고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금액이면 6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로 혹은 재투자로 돌리면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구조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매출이 자립적인지 초기투자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어 있는지 고용이 안정화 되었는지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되어야 이윤 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업인 마인드가 올바르지 않으면 환원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주에게 이윤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윤 환원을 다른 곳으로 재투자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니까 매번 확인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33쪽, 34쪽 아울러서 소비자 구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내용이 현황표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애로가 많죠. 그런데 행정에서 나서서 독단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규정상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단속해서 위반이 되면 일단은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이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랄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류를 구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전문인력이 없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숙달된 공무원이 없어서 주로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면서 부당이득까지 취하는 못된 행위인데 싹을 잘라야 됩니다. 행정에서 부담을 덜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들이 함께 단속을 하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처음부터 싹을 잘라놓는 것이 행정을 하기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권익상담에서 이것은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사례인데 요즘에는 의뢰를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고 때로는 구제가 안 되면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선 현황상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설문을 통해서 구제받은 내용들이 만족한지, 만족치 않으면 어느 부분이 그런지 또 정말로 악덕상인이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공시를 해서라도 이런 악덕업자들이나 악덕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혼을 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소비자들의 만족도조사는 사실상 못해봤는데 앞으로 그 조사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권익상담 및 피해구제를 해줬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 그 문제는 별도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주로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잘못된 기업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음 감사 때 이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꼭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6쪽 보시죠. 온누리 상품권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실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입에 붙은 말로 하시는지 구도심을 살린다고 하고 또 구도심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경제지표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자면 온누리 상품권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다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만족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시에 상품권을 쓸 수 있을 만한 전통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상품권으로 어느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냐고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하면 가기에 어려운 전통시장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잘 해놓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산물센터랄지 공설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막상 추천할 만한 곳이 없어서 공설시장을 더 열심히 개발해야 하는 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주면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김경구 위원
2010년도에 8개의 기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를 구입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산 곳이 페이퍼코리아인데 1년에 13회를 통해서 6,318만원 값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7개 회사에서 1,600만원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3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에 6개월 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3개 기업만 이용을 했습니다. 군산에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개 기업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회의자료나 데이터 있으면 줘보십시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대책 없이 온누리 상품권만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북 경제살리기, 전북은행, 군산시청 체육회, 한국전력, 근로복지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도 11개 단체만 이용을 했는데 2,68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십시오. 군산의 교회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문교회만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보험회사도 많은데 한 군데 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과연 시장님께서 유관기관 회의를 가든 관계기관을 가든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했느냐,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나 했느냐 정말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기업이나 유관기관에게 공문은 보내고 직원들과 다른 상인회와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적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석부터는 조금 더 서둘러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빠진 유관기관은 꼭 참여해서 대기업에서 리드할 수 있는 풍토를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시청을 봅시다. 시에서 12회에 걸쳐서 약 8,229만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6개 부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8천여만원에서 같이 모아졌겠지만 양 명절을 통해서 했다고 보면 평상시에 1,400여 공무원 가족들이 지역전통시장을 가고 있는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209만원 값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12개월 양 명절 빼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먹거리도 사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하셔야 할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식을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마트 1일 매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일 매출은 잘 모릅니다.
김경구 위원
2010년도 1년간 3억 424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개월 동안에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이마트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매출이 4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평균 1억 8천만원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보다 앞서서 평일 2억 5천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5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라고 해서 상품권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하루치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휴일 하루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공장이 이렇게 해서 되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2개의 대형마트에서 유출되는 돈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모두 군산시민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각 부서, 유관기관 할 것 없이 기업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개인 13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5명이 이용했군요. 기업들이 개인이름으로 한 숫자도 조금은 있겠죠. 100장이 넘는 곳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곳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산에서 사업을 하고 군산에서 수주를 받는 회사들이 기왕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총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세웠는데 실행이 미비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운다고만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전혀 안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택배도우미나 자체행사나 시장상인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신영시장에 카트기 100대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00대 해준 것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많아서, 시장규모에 안 맞아서 일부는 창고에 넣어놓고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몇 대 넣어놓고 몇 대 방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만 방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대인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산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그때 샀는데,
서동완 위원
그 때 100개 샀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100개 사서 다 풀어봐야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시장별로 필요한 몇 개씩은 주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서 필요할 때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면 안 되고 감사장이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죠. 별도로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신영시장은 상인들조차도 카트기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줄 때에도 의회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왜 굳이 100대를 사줘야 합니까?” 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100대를 사지 말고 5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우선 사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100대를 사서 다 나눠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에 방출을 못하니까 일부는 방출하고 일부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악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100대 중에서 50대를 방출하고 50대를 방출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구입할 때 도비와 시비를 5대 5로 해서 100대 분량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않고 3년 동안 창고에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방출 안 된 것들은 구입해서 3년 동안 묵혀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장 필요하니까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방출도 제대로 안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상인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먼지 쌓여서 처박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해마다 택배도우미부터 해서 계속 기 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했던 것도 카트기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애물단지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애물단지는 아닌데 고장 난 것들은 지난번에 방치됐다고 해서 일부 몇 개를 치우기도 했으니까 저희가 전 시장에 배부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왜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냐면 대형마트는 카트기를 밀고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재래시장에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트기에 실을 만큼의 양들을 사서 밀고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공설시장이 되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가지 수만 늘려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 하시라는 것입니다. 카트기도 3년 전에 100대를 샀는데 아직까지 창고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지원해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카트기를 비롯해서 택배도우미, 여러 가지 경영선진화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2012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던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논의를 거쳐서 발굴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업들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들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라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는 없는데 항공기정비구축센터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추경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경을 한 이유가 뭐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기적으로 그때 해서 금년 초까지 마무리해서 각 중앙부처나 필요한 곳에 배부하고 정부계획에 반영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2012년도에 부처에 반영이 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국무총리실에 있는 새만금사업지원단에서 저희와 같이 하기로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산 확보를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협조해서 일단 투자유치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방문하는 것부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와야 정비센터가 구축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전에 용역 했던 KID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2012년도 부처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당시에는 일단 국가에서 어느 부서든지 우리 것이 꼭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어서 서둘렀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58쪽과 연계해서 65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자 주민들이 나름의 많은 신청을 하니까 읍면동이나 과에서도 1차 몸살을 앓습니다. 물론 과에서 재산상의 모든 정황증거를 가지고 선정하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를 모집해서 확정할 때에 물론 기간 중에 재산변동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인원을 100명 가량 하게 된다면 120명이든 130명이든 후보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연초에 북새통을 떨고 말자 의원들도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못해주면 결국은 의원들 뭐하냐고 욕먹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가 너무나 많아서 개선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군산, 새만금지역에 대한 산학융합지구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신경용 위원
거기에 몇 개의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융합지구는 지경부에 선정만 되었는데 지경부에서 전북대까지 포함하는 전라북도로 묶어서 했으면 해서 사업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연초에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 할 때에는 연초에 신청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은 안 받고 그 외 신청했던 사람들만 섞어서 점수를 매겨서 뽑고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도 보니까 3대 1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500여명, 이번에 290명 해서 3대 1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데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않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120∼130%의 인원을 예비로 확보해놓고 융통성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 국가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잘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자동차, 조선, 태양광, 풍력 또 최근에 삼성에서 2020년도에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투자와 연관해서 확실하게 잘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 군산대학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것도 군장대학에서 단기과정으로 조선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관내에 호원대학도 있으니까 조선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업들과 군산대학교나 관내대학과 같이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률을 제외하고라도 군산시의 실업률이 크고 그에 비해서 청년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사업비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 업무가 청년취업은 투자지원과에 산업인력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 일자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비중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청년들은 100% 시켜 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청년이 신청하는 부분은 최우선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는데 왜 투자지원과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별도로 청년취업에 대해서는 청년취업 2000사업이,
부위원장 최인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투자지원과가 주라고 생각되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은 지역경제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기업이 받으면 기업 쪽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해야겠지만 일자리에 초첨을 둔 지역경제과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 혹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계약이 잘 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보조금만 쓰고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들어놨으니까 고용보험 받을 것이라고 내보내는 기업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고용보험이나 노동부에서도 2년 정도 시한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처음 6개월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6개월 후에 퇴직을 해도 반환요청을 하지 않지만 기업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개월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만 나머지 보조를 해주고 그 보조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년간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자리를 완벽하게 준 것이지 1년만 하고 끝나 버리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준 것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한 부분에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투자지원과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회되면 사후관리까지도 기업지원팀에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2쪽 초등학교 주변 불량, 위해식품 감시활동 있죠. 우리 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서에서 초등학교 주변 불량, 위해식품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에는 3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농촌에는 2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동안 3회를 실시했는데 14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14개 학교라도 주변에 업소들은 조금 있었겠죠. 55개의 초등학교에서 14개 학교를 한 번 점검하는데 3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업소나 불량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분기별 한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증원하십시오. 아니면 자모나 학교 운영위원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자기 자녀들이니까 이들에게 위해업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한 명 대동해서 도십시오. 적어도 분기별로 한 학교에 한번 정도는 찾아가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체학교도 점검하고 집중으로 해야 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는 집중된 지역의 문구점이랄지 많은 지역만 생각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한 두 개있는 곳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골은 위해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동에서 30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를 1년에 한 번 밖에 안 갔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기별로 적어도 동지역 초등학교 주변은 돌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계획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군산시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군산시 임피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정은 이미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깜짝 놀랐던 것이 대야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민간업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모르고 임피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고 승인을 내줬는데 그전에 이미 민간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의회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처음 접수한 회사는 주식회사 아스트로닉입니다. 아스트로닉이 6월 접수기간에 내서 위치는 대야면 소재지 뒤쪽,
한경봉 위원
내용은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스트로닉과 파인피앤케이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로닉은 사실 확인서까지 내면서 파인피앤케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까지 제출해줬고 그런 와중에 두 당사자 간에 사무실까지 와서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당초 냈던 지역은 100%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적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관련 농지전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농지전용은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처음에 대야 농공단지에 조성하겠다고 왔을 때 반려한 첫 번째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파인피앤케이의 반려사유는 먼저 아스트로닉이 투자를 하겠다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이야기 빼고 반려사유 공문을 보내셨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반려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공문사유로 해서 보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보전가치가 높으니까 이 지역에는 농공단지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반려를 하셨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군산시는 임피농공단지를 하면서 거기도 농업진흥구역이 73% 정도 됩니다. 농림부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하겠다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민간업체는 농지전용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가져와야 해주고 군산시는 그런 것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파인피앤케이를 반려한 사유는 동일지역에 똑같이 이미 아스트로닉한테는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문 가지고 이야기하죠. 군산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야 농공단지 개발사업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알림, 검토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고시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저촉된다,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지역으로 입지지역에서 제외, 끝입니다. 공문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는 농지협의가 끝나야 사업을 시행하고 군산시는 농지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농림부에 처음에 갔을 때에는 농림부 주무계장이나 담당자가 임피 농공단지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위하고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했으면 하겠다 농지전용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구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몇 월 이야기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자료검토) 저희가 출장을 2009년도부터 다녔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요구해서 공문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투자 의향서를 9월에 제출했다가 농업보전지역이니까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산시는 농림부와 농지협의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안 끝났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농지협의가 몇 월에 끝났습니까? 확정 받은 것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10년도 4월입니다.
한경봉 위원
최종은 2011년도에 받으셨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올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 업체는 예를 들면 2009년도 12월에 받았고 군산시는 최종통보를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파인피앤케이에서 받았다는 의견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경봉 위원
농지를 농림부 가서 협의를 하고 와서 대표자가 분명히 하겠다고 했고 “농지협의가 끝났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하셔도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공문으로 봤다고 합니까?
한경봉 위원
공문은 개인업자에게 못 주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구두로 받았으니까 유선상으로 담당자께서 확인하셔도 된다고 이름까지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전라북도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군산시가 농지협의도 안 끝났는데 임피농공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신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업자는 그 이후로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군산시에 100만평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근단지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가능입니다.
한경봉 위원
100만평까지가 기준선이고 그 이후로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렇죠. 전체적으로 협의는 해야 되겠죠.
한경봉 위원
어디하고 협의하셨습니까? 100만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00만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분양 비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산시의 미분양 비율이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분들은 연계해서 임피 농공단지 옆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별개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확인해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에서 농공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2일에서 25일까지였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기간 안에 신청 접수 공문이 들어와야 맞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칙은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원칙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6월 25일까지 공고기간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접수는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접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접수 안 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한경봉 위원
확실히 없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공고기간이 6월 2일에서 6월 25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이 6월 15일에서 6월 25일까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월 25일까지 안 들어오면 접수를 못 받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해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임피면에서 며칠날 들어왔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임피면은 담당면장님과 담당실무 계장들이 사전에 해서 신청서는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공문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임피면에서 6월 26일날 냈습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은 일처리를 구두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하십니까? 제가 민간업자인데 “제가 늦었으니까 며칠에 넣을게요.”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행정전산망으로 들어왔고 저희들도 공고로만 기준한다면 파인피앤케이도 안 받아야 되죠. 공고로만 기준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공고기준으로 한다면 들어왔는데 변경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신청서가 들어왔고 변경을 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변경은 그 이후에 12월에 한 것이고 그 전에 8월까지는,
한경봉 위원
그러면 투자지원과는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신청서를 제 시간 안에 넣었습니다. 넣었던 사유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할 수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신청기간에 못 넣었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경이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사업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SPC를 구성해서 3개 회사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트러블이 있어서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입니까! 공문이 기간을 오버해서 들어왔으면 받으시면 안 되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농지전용 제3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무장관이나 지방단체의 장은 미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지 사전 협의를 해와라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공문이 적합통보가 언제 왔냐면 저에게 공문 주셨죠? 며칠날 왔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10년도 5월 4일에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는 3월에 임피 농공단지가 확정됐다고 신문 공고를 다 내놓고 농지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3월 12일자에 신문광고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꼭 자료를 전달해줘야 합니까? 3월 12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료제시)
3월 12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농지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다음 언론이 해를 바꿔서 5월에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24일 접근성은 최적, 부지 절반이 우량농지, 시 농림수산부와 지속 협의하겠다, 6월 24일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미래신문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가도 되고 민간업자는 법과 질서를 다 지켜서 가야 됩니까? 그것이 군산시의 행정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한 위원님, 저희들이 임피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임피 농공단지가 적합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합통보가 오면 임피 농공단지가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니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고 사전농지전용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절차죠. 제가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1개 업체가 접수가 됐으면 6월 25일부터는 투자지원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업체가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당연합니다.
한경봉 위원
도와줘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 업체가 사업수행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시에서 검토를 해야죠.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6월 25일까지 접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임피면에서 올라온 공문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그 사유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같이 진행해서 우리는 분양가가 얼마냐 시에서 임피 농공단지는 2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자는 자기 이익금도 벌어야 되니까 30만원대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개발해놓고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가라 나도 갈 테니까, 왜 우리는 분양가가 싸지냐 국비, 도비, 폐수처리장 비용에 용역비 5억원 빼니까 당연히 싸지죠. 민간업자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만원대에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20만원대에 분양한다고 하니 너 개발해 시에서 죽일 테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민간개발업자를 어떻게 시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우리도 개발할 테니까 당신들도 개발하시오.” 그러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없다고 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다만 저희들이 공영개발하고 있다고 했고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처음부터 잘못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왜 기간이 초과해서 26일에 들어온 임피면 것을 받아줍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그 사유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공문이 안 오면 인정합니까? “내가 내일모레 할 테니까 해주시오.” 하면 해줍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신청서 공문이 6월 26일자로 와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미 임피면에서 와서 이야기하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끼리는 “1년 뒤에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되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시민들은 안 되고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월 26일자 공문을 받은 것이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만 사전에 협의해서 신청서를 미리 냈기 때문에 저희들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임피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6월26일에 어떻게 접수됐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 신규 농공단지 신청서, 그 다음에 일반단지 추진계획, 임피삼거리 이 부지에 한다고 딱 3장짜리 공문을 받았는데 그것도 26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민간업자는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가리키며) 농공단지 사업계획서, 제출문 해서 여기서부터 사업개요, 환경분석, 개발 타당성, 공단개발계획, 소요자금, 자금조달, 토지조성 누가 보더라도 달랑 3장짜리 공문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사람하고 그것도 날짜를 지나서 온 사람하고 날짜를 맞춰서 온 사람하고 어디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 어디를 보고해야 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그때 정황을 소상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기한이 지난 임피면은 자격이 없고 24일날 신청한 아스트로닉 회사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닉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면 반드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피하고 대야하고 저희들은 민간개발이 자격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가 저희 시에 총 4번에 걸쳐서 대야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2번은 먼저 신청한 아스트로닉이 똑같은 농림진흥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세 번째는 파인피앤케이에서 신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그 지역은 피해서 초산부대 밑에 있는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까지도 자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임피가 6월 26일날 신청을 한 것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임피는 그전부터 협의가 되었고 이미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림진흥지역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3번에 걸쳐서 동지역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해보죠. 군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으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공무원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나 과정이나 아까 제가 법적인 것도 알려 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내가 총대 매고 농공단지 개발해서 잘못되면 옷 벗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실 예로 우리가 조촌택지를 1990년도경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죠. 분양 다 끝난 것 아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임피택지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많죠? 지금도 조촌택지 같은 경우는 3필지에 11억 6,100만원이 미분양 상태이고 임피택지 같은 경우는 32억 4,200만원이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택지개발을 했는데 분양률을 보면 조촌택지를 예로 들면 2011년도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분양입니다. 임피택지는 2002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지금도 미분양이 15필지나 되고 32억원 정도 됩니다. 군산시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임피 농공단지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군산시청 1,400명 공무원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 10년 하면서 공무원들의 특성을 잘 압니다. 말 그대로 자기 주어진 공무만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민간업자는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부도나면 가정도 파탄 나고 사업체도 파탄 나고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경제사범으로 징역가야 됩니다. (자료 가리키며) 이것이 민간업체에서 9월에 신청한 것이고 이것이 12월에 신청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사활을 걸고 9월치는 택지가 안 맞아서 부결 받았습니다. 38개 업체를 다니면서 전부 투자 의향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38개 업체의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군산 대야에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30만원 대에 분양을 할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38개 업체가 본인들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서 투자 의향을 다 밝혔습니다. 민간업체는 사활을 걸고 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진행해서 12월에 이것을 하고 농림부 협의 끝나서 군산시에 와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하니까 3월 12일날 그 날짜가 8일날입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냐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임피에 농공단지를 개발하겠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저가로 조성해서 분양하고 민간업체는 본인들 이득금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20만원 대에 분양을 하고 민간업자는 30만원 대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시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진정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억울했던 것은 첫 번째가 민간업자는 기간을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 6월 25일까지면 6월 25일 6시 지나면 안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넣어야 되고 그때에는 신청한 업체가 본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들은 농지협의 받으라고 해서 농림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농업개발과에 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9월에 가서도 안 됐고 위치변경해서 12월에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도 굉장히 쌀쌀맞은데 개인들이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위치면 괜찮다고 경사도도 있고 15m 이상이고 농림지역이 몇 %이고 하니까 이 정도면 내줄 수 있겠다는 확답을 받고 군산시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일부러 때리려고 때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거나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장사꾼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공문들을 다 붙여서 왔습니다.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 공문도 마찬가지이고 시 담당부서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지원과에서 고의로 그랬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행정상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주고 예를 들자면 과장님 기업유치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사 쫓아다니십니까. 38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택지개발해서 38개 기업 분양해서 잘 해보겠다 하고 왔습니다. 죽든 살든 도와주셨어야죠. 도와주셔서 이 기업이 군산의 농공단지 잘 개발해서 기업체 잘 분양하면 군산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 1년 정도를 진행했는데 호텔 짓는다고 했던 S&C처럼 사업수행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 손 떼십시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업체에서 약간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업체대표 3명을 만났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 6월 2일날 농공단지 희망지역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6월 25일까지 접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2개 업체가 공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지역으로 부적합해서 임피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임피지역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임피지역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한경봉 위원
임피지역도 부적합해서 자리를 약간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면적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단은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2개 지역이 들어온 것은 선정하고 결정해서 적합지역은 추진을 해야 하는 행정상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이 업체는 그 이후로도,
한경봉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관련법에 100만평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거나 민간업체가 33만평을 조성한다고 했고 현재 57만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어디가요?
한경봉 위원
기존에 현재 있는 서수, 성산, 옥구,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7만평입니다. 57만㎡입니다. 17만평이고 저희가 30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스트로닉에서는 대야에 전문농공단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업체를 유치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LED전문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더군요.
한경봉 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장 농공단지 지정 제6조 시군구별 지정면적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의 100만㎡ 내에, 30만평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 수요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00만㎡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저는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담당공무원도 아닌데,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래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조항을 가지고 본다면 30만평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특별한 경우인데 시에서 조성하면 특별하고, 왜 그러냐면 33만㎡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렇게 냈어도 그때에는 미분양 비율이 10% 이하였기 때문에 임피도 할 수 있고 대야도 할 수 있습니다. 임피가 한다고 해서 대야가 못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개인업자로 사업을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30만원 대에 분양해야 되고 시에서 20만원대에 분양해야 되는데 사업을,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한 위원님이 지정면적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분양가는 20만원 대이고 민간업자는 30만원 대에 분양해야 되는데 결국 10만원 차이도 국비, 도비,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5억원은 농촌공사에 용역을 주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경쟁이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민간개발업자들은 사전에 임피가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한경봉 위원님 잠깐만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한경봉 위원님이 답변을 물어보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계속 변명해서 잘못 안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지원과장을 할 때에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임피로 느꼈다는 말씀이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읍면 소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도 요청을 했고 대표적으로 나포, 대야, 임피, 서수 읍면지역에 요청을 했습니다. 증인도 다 있습니다. 조부철 현 부의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잠깐만요.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런데 현재 오해가 있습니다. 파인피앤케이라는 업체 관계자 3명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첫째 보고가 빠졌다는 것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150억원이나 하는 것에 보고가 빠져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다지만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두 번째가 저희들은 사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야 분들이 오셨습니다. 계속 통합이 안 되었으면 대야가 개발되고 옥구군청이 왔고 지금 모든 지역이 옥구군 자리인데 그러면 옥구군이 더 컸을 텐데 대야는 계속해서 죽고 있고 농공단지라도 하나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장사가 잘 되어서 인구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대야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자기들은 모르니까 회사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사를 절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상의 없이 임피를 뺏어갔다는 것 때문에 난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님이 답답하셔서 여러 가지 여쭤보시니까 변명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2009년도 6월에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6월 25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2군데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대야지역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임피를 선정해서 추진해왔던 것이고 대야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으로 3번에 걸쳐서 투자의향서가 그 이후로도 들어왔습니다만 부적합 지역으로 유관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하시고 싶으면 초산부대 밑에 지역으로 개발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래서 바꿨지 않습니까! 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런데 그 뒤로 임피가 개발이 되니까 자기들이 분양성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만 대야 같은 경우는,
한경봉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야하고 임피가 같이 들어왔는데 대야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서 반려를 했고 임피는 적합한 지역이라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까? 임피가 언제 적합했습니까? 처음부터 적합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관련부서하고 도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사실을 민간업자한테는 왜 안 알려줬습니까?
한경봉 위원
2010년도 1월 29일날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1290번 공문입니다. 단지 중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관할 환경처 상담시 의견이 제시된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지정단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되며 국고지원을 할 것이니 보완대책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언제 용역발주 하셨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언제 타당성 발표 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09년도 말에 했습니다. 2009년도 11월에서 2010년도 1월까지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LH공사, 지방환경청입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촌공사의 긴급으로 된 용역입찰공고 공문을 갖고 있는데 입찰서 제출기간이 2011년도 1월 11일로 되어 있군요. 환경영향평가용역 그렇죠? 그 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되어 있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2011년 1월 11일에 개선대책수립용역을 긴급으로 다 날렸군요. 대체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용역발주한 날짜가 쭉 있습니다.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계약일자 2011년 1월 18일입니다. 2011년 올해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거기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용역비 주고 받으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2010년 3월 9일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군산임피지구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단절이 되지 않도록 입지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본문에 의하면 2010년도 3월까지도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구획계획 관계로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0년도 2월에 온 것 말씀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10년도 2월이요?
한경봉 위원
이것은 아니군요.
위원장 김우민
한 위원님, 정회하시고 이어서 하시죠?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저는 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했다면 예산배정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 다음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런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군산시의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야도 농공단지 신청이 들어왔고 임피에도 농공단지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회에 보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하나는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5일에서 25일까지 공고기간을 냈으면 그 안에 공문이 접수되어야지 민간인도 마찬가지이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공고접수기간을 초과해서 들어온 공문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든 민간업자가 진행을 하든 다른 기관과 하시더라도 투명성 있고 형평성 있고 모두에게 공평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의로 실수로 누락해서 저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렇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진행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비회기 때라도 보고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저희는 간담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정보 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참고로 위원장님, 임피 농공단지와 대야 개발한다는 관련 때문에 간담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를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야 민간개발업체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정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때 전체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준다거나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렇게 큰 정보가 누락되는 것은 고의든 실수든 충분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동료 위원님이 임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를 얼마 예상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72억원 정도 확정금액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지만 당초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에는 158억원이었는데 약간 오버해서 2차 업무보고 때는 178억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초과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초과된 부분은 기반공사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임피종합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임피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거리가 600m 되는데,
서동완 위원
금액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금액은 실시계획을 해봐야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당초 150 몇억원 됐다가 170 몇 억원으로 됐으니까 그 차액 부분을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2∼13억원 정도가 약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에 50%는 국비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원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원 없이 순수 시비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 회의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공단에 있는 공단부지를 분양하는 금액이 40만원 후반 대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40만원 넘고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여기를 경쟁력 있게 30만원 초반 대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만평을 150 몇억원으로 한 것이 3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70 몇억원 대면 평당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내려온 것을 보면 평당 29만원입니다. 172억원 중에는 국비와 도비가 삭제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158억원으로 해서 5만 7천평을 계산해보면 29만 1∼2천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로 하면 분양은 100%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가가 중요한데 분양가가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충 공사를 해놓고 향후에 기금을 이용해서 기반시설을 보완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했다가 향후에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지난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50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50명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육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군산 종합직업전문학교와 성심직업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접을 30명만 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군산 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30명이 하고 있고 성심직업학교에서는 금형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접이 50명이란 말이 있더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용접을 주로 하니까 용접하고 나머지,
설경민 위원
금형 20명 말고 용접으로 3개 교육기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금년도는 2개 기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하고 성심하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2군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기관이 한 개 더 있다고 하던데요. 제일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당초에 제일직업전문학교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제대로 안 되어서 취소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고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공고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냈는데 당초 군산하고 성심하고 제일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제일에서는 훈련생들 모집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는 정확히,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두 군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관광사업 개발 예비 타당성 용역결과 및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방향을 보니까 루체 리조트 빛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타당성조사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해야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냐는 조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 객실 규모, 아침의 빛, 오후의 빛 이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참여하는 업체 나름대로 사업계획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다 바뀌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다만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그쪽에는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호텔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물론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동안 콘도부분, 리조트부분을 말씀해주셨고 또 주변 의견들도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콘도, 리조트 부분을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제안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결국 콘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E&P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다기능부지에 있는 새만금리조트 관련해서 용역한 회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용역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예비 타당성 용역결과를 훑어봤는데 사실상 타당성조사가 다 그렇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적은 일반기업들에게 위치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 결론부분을 보면 용역결과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과업의 이해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건분석, 사업환경 분석은 군산시 자체적으로도 있는 자료를 취합하면 다 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요약자료이고 또 크게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담아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관광사업체 현황, 동종업계 현황은 사실상 이 자료를 만드는 데에 가보면 폼이 있지 않습니까. 동종업계 현황 같은 경우 검토자료를 만든 것은 사실상 2∼3장 사업수지분석 빼놓고는 하루면 만듭니다. 그림만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2∼3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사실상 그림도 그렇고 다른 리조트 현황,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현황, 포지셔닝도 전부 그림만 바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뒷장입니다. 매출계획을 보면 투자를 해서 총 1,500억원을 투자비로 잡았더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200억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에 보면 1,500억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유치 활성화 방안 해서 나온 것이 3가지입니다.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수지분석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 회사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경공원 조성하는 문제, 철거비 부담문제, 철거비 부담을 시킨다 그 다음에 매입가 이하공급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업자들이 매력을 느끼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과는 별도로 공모 지침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침서는 당연히 만들겠죠. 거기에 보면 사업신청자격이나 계획지침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텔부분에 비중을 뒀던 부분을 리조트, 콘도 부분으로 변화시켜서 콘도를 리조트 개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변화시키는 것은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조트형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체화를 시켰는데 사실상 객실수나 이런 것들로 때려 맞춰놓은 것이 사업수지분석, 비용, 콘도미니엄 분양가격도 이대로 지침을 안 내실 것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건설사나 각종 투자처들에게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할 때 사업설명회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가질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비 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은 특정사를 지정해놓고 자꾸 미팅을 하는 것은 사실상 S&C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하고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과정으로 한 타당성검토 자료만 봐서는 다 모아 놓은 것인데 크게 공모상에 도움이 될 자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공모 때 어떤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우디 관련해서 지금도 대부분이 거기에는 호텔을 유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호텔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변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유치하겠다 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20년 운영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을 해놓았더군요. 그렇다면 20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콘도미니엄 보면 일반적으로 PF대출을 받더라도 분양을 일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분양이 활성화 되는 매출 말고 분양을 통해서든 어떤 사업성이 보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누가 쉽게 매력을 느낄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산시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 부안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파격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말고 그런 것을 구상해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것은 하나의 기본모델이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안공모를 하시는데 지난번처럼 똑같이 공모를 안 했을 뿐이지 비슷하게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꼭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고 어차피 얼마 있다가 공모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이 있으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것은 기본모델로 알려주고 각 투자처에서 이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각 투자처에서 나름대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내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자본력이나 우수한 업체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두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사우디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지양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토지비 부분에서 숙박부지 공시지가 이하 분양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15년 한시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숙박부지에 대해서 한없이 공시지가 이하로 분양이 가능한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것은 관련법에 되어 있지만 감평한 것이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감평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은 감평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감평가액에 대해서 이하로 내릴 수 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 생각은 감평 나온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한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평을 다시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결과의 의의는 좋은데 앞으로 할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도움 될 만한 자료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토지가격에 대한 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규모를 이 안에 따라서 아쿠아리움을 넣고 뭘 넣으면 너무 덩어리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별도일 수 있고 호텔 리조트 사업이 별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커지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과 당장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 안으로 잡아서 제안공모를 하시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실 때 이 안으로 절대 제안하지 마시고 다른 안으로 토지가격에서 매력이 있게끔 다시 다듬으셔서 공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20쪽에 산업단지 내에 코팅, 도금 관련해서 폐수처리된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1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군장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군장산업단지도 물론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방산업단지도 포함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쉽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방산단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6개 업체가 현재 폐수를 배출하는 현황으로 나와있고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자청이나 산단공, 도환경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확인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한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잘못하는 데에는 페널티 부과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환경특위를 통해서 규모가 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대기환경이나 수질이나 전반적으로 체크는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은 타지역이지만 실제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모니터링을 하자,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충분하게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비가 많이 와서 기업들이 나름에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배출하는 예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만평 유지의 물고기가 전부 폐사하는 예도 있었고 지방산업단지 쪽에서도 간간이 환경적인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정확하게만 한다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배출량도 안 되고 또 업체가 얼마나 주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체계 있게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십시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집행내역, 훈련생 지원내역 및 수료생 취업현황 자료를 보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180만원이라는 교육지원금을 주고 혹은 훈련생을 받고 정말 이 자료가 맞다면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자료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낸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일자리 가 없어서 분분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분분한 청소년들에게 6개월의 과정을 수료시키고 맞춤인력으로 알선이 되어서 직장을 다닌다고만 한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료생들이 취업이 되어서도 계속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교육기간이나 취업기간만 1년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어서 좋은 기업으로 취직이 되면 충분히 목적성을 구현했는데 이것이 유지관리가 되게끔 간간이 해마다 기업고용지원금을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과는 아니지만 그런 과에 이러한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홍보를 해줘서 그 직원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주십시오.
113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 1, 2차 협약채용자 취업현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잘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잘 하셨고 정규직 전환시에 계약서를 쓰죠. 6개월하고 월 80만원씩 해서 2년 이상 채용약정시에 또 6개월분 48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나가는데 계약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채용약정시 그러니까 수습기간 6개월 동안 8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6개월 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해서 2년 이상 채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 다음에 8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만약에 2년 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약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년 이상 채용약정시 스스로 그만 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를 시켰다면 그 지원자에게 들어간 지원금은 환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수습기간만 나가고 있는데 6개월이 끝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저희들과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약정체결시 그런 부분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좋은 결정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은 기업도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았다고 무조건 채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 6개월을 했을 때에는 무려 2년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에게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잘못이 아니니까 단 개인사정 퇴사자 즉 이직자들을 제외한 퇴사자들에 한해서는 6개월분을 반납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서로 합리적인 것이 되겠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져서 만약에 기업에 보조하는 기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업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하지만 이것은 청년취업의 사업이니까 나중에 그들이 힘들어지거나 혹은 급료인상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대개 1년에서 2년 지나가면 급료인상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만 두라고 했을 때에 기업가에게 480만원과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주어야 차라리 480만원을 환수하느니 10만원씩 돌려줄게 라는 협의체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청도 통상사무소 생긴 지가 3년째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그때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때는 1억원이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 1억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번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청도 물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만 올려놓았습니다. 몇 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부결도 시켰는데 이유는 어차피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 줄여가면서 현지에 가서 일 시키려고 하면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산과 청도의 무역사업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국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정길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에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하더라도 제대로 무역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제대로 가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국제적으로 군산과 청도에 이런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청도 통상사무소가 당초에 설립했을 때에는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창식 계장이 파견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금번 추경 때에 예산을 올려서 제출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임차료만 2,400만원이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매달 200만원씩 나갑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여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청도가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청도가 국제도시라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만들어진 이상 청도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유치했을 때에 100억원 정도 줬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니까 군산시민이 열렬히 환영했고 모든 청년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은 군산 활성화도 시키고 많은 청년실업인들이 취업하는 것이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시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0∼2011년도에 보면 사무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직은 몇 명이나 뽑혔습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직은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 넣어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사무직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길수 위원
군산시민이 27명 뽑혔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사무직은 공채로 뽑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사무직 같은 고급인력은 울산에서 많이 오더군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본사에서 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것을 군산시민이 취업할 수 있게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들이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보면 현재 102명으로 생산 직영으로 따지면 18.6% 정도 됩니다. GM대우나 두산인프라코어 직영 비율에 대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현대중공업에 강조하고 있고 현재 기술교육원 수료생들에 대해서 직영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에게 OCI나 지엠대우는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 넣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환영하고 100억원이나 갖다 줬는데 처음에 옆에 계신 서동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때 그 때에는 서동완 위원님이 미웠습니다. 어떻게든 유치해서 군산시민이 많이 취업이 되면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대단한 회사라고 봤는데 와서 보니까 돈 준 것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군산시민이 사무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노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우리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십사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부탁이 아니라 내고장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넘어가면 2∼3년이 흐릅니다. 소용없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우리지역 대학생들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기술직 기능인력 같은 경우는 군산대학교나 군장대학교와 이미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채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이 사무직이 102명이 되었다면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생산직이 102명이라지만 그만두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안 다니려고 하고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경도 압니다.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일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하고 같이 협력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롯데마트가 문을 여는데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원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롯데마트가 문 열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좌담회라도 전화라도 해주시면 모든 오해가 없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공존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냥 의회 와서 보고하고 “잘 하겠습니다.” 하면 함흥차사가 되더군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협력하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5번째 행감 해보는데 6번째는 이러지 않겠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더 커진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마치 현대중공업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발단이 거기에서부터 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군장대학교와 산학협력 맺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맺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문대니까 2년 과정인데 학과를 마치면 용접이 됐든 기계가 됐든 현대중공업으로 기회가 부여되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2학년 2학기 마치면 현대중공업에 정식직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연수원을 또 수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바로 협력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술연수원 수료 안 합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또 책임지셔야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군장대학과 산학간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서동완 위원
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자기네 기술교육원을 수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국장님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기술연수원 갈 수 있습니다. 군장대에서 용접 죽어라고 배우고 기술연수원 가서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정규직 채용할 때에 기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규직 발탁채용 할 때에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기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군장대와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익산기계공고를 졸업하면 포항제철에서 바로 채용을 해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수원을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군장대하고 협약체결을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실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계공고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부풀려서 홍보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도 원망을 샀던 것이 현대중공업 들어가면 다 정규직 채용되는 줄 알고 들어가서 2∼3년 있다가 나이 먹고 기회를 놓쳐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사무직들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선권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중공업에게 요구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중공업에 계속 요구해서 정규직 발탁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생산직이 몇 %라고 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18.6%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102명 가지고는 18.6%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이 50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18.6%가 나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협력업체도 몇 개 업체가 있는지와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100억을 주면 사회공헌기금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100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선례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60 몇 억원을 준다고 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축구장 2면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에 100억원을 준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다른 지역에 축구장을 지어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현대중공업에 100억원 주면서 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을 다 주고 싶어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시민들이 현대중공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은 시민들의 공공사업에 쓰는 것이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쓰기 때문에 다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2009년도부터 비응도에 S&C 호텔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나 올 초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비응도에 S&C 호텔이 꼭 들어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전에 강 국장님과,
서동완 위원
시장님도 가셨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시장님은 안 가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장님은 서울 가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시장님이 두바이 가셨을 때에 그 분들이 한번 오셨습니다. 시장님이 그 목적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사우디 S&C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사우디까지 가고 서울도 계속 왕래를 하고 이 분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행정력, 예산이 굉장히 소모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군산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3천억원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군산에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수영장이 들어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해서 문동신 시장 그리고 관련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관두고 도지사부터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죠? 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전에 국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자들 앞에서 유치가 안 되어서 앞으로 다른 대체호텔 유치하겠다고 하시면서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공을 들인 것도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과도 없이 언론에서 비응도 S&C 호텔 무산 이렇게 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한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사과하실 것은 없고 저는 시민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사과하는 것도 맞지 않고 어쨌든 우리 시는 조직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문동신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무산된 지가 넉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S&C 호텔 유치 못해서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하기도 그렇고 왜 그것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문동신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민들을 조금 하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뽑아줘서 시장에 당선되신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호텔 유치하려다가 못한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행정력 낭비했지 사과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하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 사우디 측에서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유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여기에 걸맞는 호텔, 리조트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서동완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1월에 합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은 결과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좀 더 경험삼아서 심도 있게 의욕적으로 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이 지나서 감이 떨어져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는데 사실 S&C 호텔 유치할 때에 의회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틀림없습니다. 곧 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 말로만 군산 주식회사다 그러는데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관계된 사람들 다 잘립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말로만 회사라고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보수적인 관료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군산시가 발전을 위해서는 상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자리로 배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만큼 서열이 되었다고 하지만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권한이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군산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과를 솔직히 시장님을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지난 일이니까 국장님이 사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지만 지금 또 유치하고 준비 중에 있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진행되는 것들을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두 번 다시 S&C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은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이 정도로 하지만 다음에 혹시 여기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꼭 책임소재를 물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가 용역을 해서 비응도 관광사업유치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향후에 예비 투자자들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도 조율을 해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하실 때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을 들여올 때에 유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화상 그런 데가 많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보면 한국화상 내지는 한국 S&C사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S&C나 세계화상은 한국화상에 대한 대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접촉해보면 그들은 나중에 지자체하고 연관되어 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역으로 해외로 나가서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저는 S&C 사가 그것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외국계열 투자를 유치시킬 때에는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0쪽 보시죠. 옥구 농공단지 정비사업 2011년도 것을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장, 관, 항이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항은 항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묶기도 하고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보니까 종합에서 1억 8천만원에 사업을 했군요. 예산서 항에 농공단지 옹벽공사라고 해서 별도로 9천만원이 나와 있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배수로공사에서 4,500만원 나와 있고 농공단지 체육시설로 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것을 종합으로 해서 단종은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여러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묶어서,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 옹벽 정비공사 부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또 옹벽 정비공사 부분은 조금 남아서 별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잘 알아서 세우셔야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들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에 정확히 내역서까지 전부 올릴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잘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으로 준 공사액이 오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주를 줬어야죠.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오버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남는 것은 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에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사업 예산계획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적고 하나는 오버된다고 해서 묶어서 종합들만이 할 수 있고 단종은 입찰하지 못하게끔 제한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임피 농공단지, 대야 농공단지가 예사롭지 않다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조그마한 것 하나놓고 보더라도,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종합으로 해서 단종은 아예 입찰 자격조차 박탈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조기집행문제도 걸려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급하게 시행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해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어려운 사업체들이 하나 하나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말씀드렸던 것 확인만 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접하고 2개 교육기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훈련생 모집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공고 당시에 진행은 됐었던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공고 기준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저희가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을 모집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에서 교육생 모집을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생이 모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 그 업체가 공고 기준사항에 적합한 업체였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적합한 업체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고내용 중에 직업능력 개발하는 평가가 C등급 이상이어야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한데 거기가 C등급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C등급으로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산 배후지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없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옥산 배후지구가 해제되었는데 언론들을 보면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고군산군도와 국가산업단지 해제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군산 입장으로 봐서 옥산 배후지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당초에 군장국가산단하고 고군산군도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전라북도 경자청에서는 2구역을 해제하는데 반대했습니다. 군산시 의견과 전라북도, 경자청 의견과 상반되었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전라북도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옥산 배후단지만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회를 결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경자청은 작년과 올 초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곳만 해제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옥산 배후지구를 요구했던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해제 요구는 안 했습니다. 다만 옥산지역 1천여명 주민들께서 옥산민들 전부는 아닙니다. 그 분들이 옥산 배후지구를 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땅주인이겠죠?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해당되는 관계인들이 전부 진정서를 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라북도에 진달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경부로 진달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옥산 배후지구가 새만금 쪽에서 배후지구로서 앞으로 문화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 차원에서 목소리를 덜 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것은 고군산군도와 국가산업단지인데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너무 미흡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저희들은 사실 경자구역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지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요구를 하고 풀 수 있는 곳은 풀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책임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군장산단 해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미착공기업 땅 환수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대체입주 추진되고 감면세액 환수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체입주 전에 감면세액이 되지 않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리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 공단과 의사소통을 해서 기간상으로 줄일 수 없느냐 입주된 기간을 조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당초에는 기간이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간이 너무 기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건의를 해서 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010년도나 2009년도에 됐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기는 이전에 단축이 되었습니다. 단축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설경민 위원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그 기간이 지나도 계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합치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논의를 더 해주십시오. 지난번과는 별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당초 저희들이 올렸을 때 1년 6개월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은요?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2년으로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그 이후로는 사석에서만 했지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면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식공문으로,
설경민 위원
그런 말씀은 사석에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전달을 하시고 기관 대 기관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정식 공문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산단 환경대책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환경팀과 실질적으로 관할구역인 전라북도와의 환경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할 구역이 도이다 보니까 환경위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지원과에서 지방산단이나 산단쪽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지방산단은 저희 시가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투자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나 저희 과는 지도점검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 발생한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발생한 후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어도 투자지원과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지원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우리 군산의 미래입니다. 퇴근하신 후에라도 계속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쪽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회사를 빨리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다 떨어졌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은 하고 싶어도 막상 그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주면 언제든지 빨리 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이 분들이 계속 잘해야 새만금도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투자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35쪽, 136쪽, 137쪽까지 연계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포트세일 실적도 많이 냈는데 반면에 실질적인 큰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트세일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만 다녀서 하는 것보다 코트라, 항만청, 무역협회, 물류협회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내부적으로 포트세일을 기관 단체간에 그룹을 이루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트세일도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이런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거점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가서 포트세일의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포트세일을 실시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예산이 2,500만원 세워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물류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포트세일 관련해서 협의도 했는데 그쪽 의견은 군산시 단일로는 효과가 없어서 안 된다 만약에 군산 단일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코트라에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투자지원과에 있는 청도사무소와 연계하고 저희 선사들하고 해서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포트세일을 유치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코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만 주면 합니다.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못하는데 다행히 예산이 세워졌다니까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협회나 무역협회는 오히려 접근하기 편하고 전라북도 무역협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군산항을 이용하는 편이 아주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37쪽에 보면 물류단지 조성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욕심을 내보자 하니까 추가로 검토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물류단지가 그야말로 수요처하고의 최근거리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접근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39페이지 GCT 자본금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최초에 2004년도에 저희가 10%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면 대한통운, 세방, 선광, 전라북도, 도도했고 저희도 했는데 도에서 그만한 돈을 투자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2,5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성 검토, 경제성 검토, 법률적 검토는 다들 하는 말이겠지만 경제성검토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제성 검토가 없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10만 TEU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 2005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만 TEU로 흑자전환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흑자가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 테니까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미 지난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지금 잠식되었습니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업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누군가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왜 용역을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에 와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시장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타당성 용역결과와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GCT 부두를 근본적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물론 항만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한 것이지만 저희 군산시 항만배후부지가 군장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업체들한테 편의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필요했고 또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5만 TEU급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전이 됐는데 현재 상황은 군산항 수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당초 타당성에 비해서 현재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이 아니라 당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결과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 일정정도 있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변화요인이 생겨서 그런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부터 타당성 용역까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아니라 그냥 사업성 평가 같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용역평가서 같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적자를 보려고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기업하고 다르게 기업 개인재산이 아니라 세금 아닙니까. 시민 혈세를 투자해서 이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하셨는데 사실상은 근시일내에 흑자로 돌아설 일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쯤이면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로써 경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데에 대한 책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용역비를 들여서 당시에 2,500만원인데 향후 10년 후는 아니더라도 2∼3년 후, 4∼5년 후 것까지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 용역결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납품이 됐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시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책임소재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설경민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폭이 줄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주도 군산이 10% 했지만 일정부분에 올라서면 저희도 여기서 손을 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실적이 가장 저점이 아니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점이기 때문에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이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도 그렇고 당시의 결정권자는 아니셨겠지만 분명히 시에서 이런 적자폭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보시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겠습니다.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군산시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의 권한행사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첫째는 당시 용역결과는 예를 들면 수심이라든지 배후 물동량을 파악 못한 잘못도 있지만 군산항 현실정이 수심이라든지 항로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외국은 안 가봤지만 국내 도내나 충남권까지는 자주 다니는데 그 분들은 군산항으로 와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 항로를 원하는데 군산항에는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동량들은 대부분 항로가 다변화되어 있는 부산이나 광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맞습니다. 물동량과 시설입니다. 그런데 물동량은 영업입니다. 그 영업도 대형선박이 잡혀야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데 그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2004년부터 쭉 재무재표를 살펴봤습니다. 손실이 경영손실이라면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우리 대표이사 교체의 건을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부실보다도 시설에 대한 부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올해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사실 흑자가 아닙니다. 단기 순손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의 70몇 %의 자본잠식금을 생각하지 않고 올해 흑자가 나니까 기대를 갖자 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흑자마저도 전대료를 감면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자로 됩니다. 그 전대료에 관한 향후 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 광양컨테이너공단하고 저희 항만청, GCT, 군산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40%까지는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년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양컨테이너공단이 현재까지는 GCT 관할인데 올 9월 1일부터 항만공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군산 GCT 터미널 부두 전대부분이 군산항만청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올 말까지 40%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군산항만청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이전 선례로,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마산항 같은 경우가 13년간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으면 흑자전환을 빨리 하니까 자립도가 빨리 성장하겠죠. 그런데 군산은 그것이 미지수인 실정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전대료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손이익을 낸다면 앞으로도 전대료를 감면받지 못했을 경우 향후 5년 후에도 흑자전환을 할 희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대료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참고로 전대료는 물동량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두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대료가 매년 같았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계산방법은 다르지만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년에 얼마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감면 안 받았을 때에 8억원 정도이고 지난해에는 50% 감면받았고 올 1월부터 12월까지 40% 감면받는 것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감면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흑자전환 역시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는 그 부분에서 약간 흑자폭으로 가는,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우리는 문제제기하고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흑자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가장 큰 부분이 수심이 얕아서 준설공사도 해야 하고 또 접안시설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재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누가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금년도 군산항 준설예산이 약 230억원 정도 되는데 바다 공사라 금액이 큰 것 같아도 일부분 밖에 준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가 영업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영업을 최대한 하면 군산시가 주주이지만 군산시나 전라북도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코를 끼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국가가 빨리 투자해서 준설하고 그 다음에 접안시설에 재투자하게끔 계속 유도해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영업하는 부분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도 일정부분 군산지방항만청과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설부분에서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협조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누가 인수하지 않는 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자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시설투자를 국가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지지 않으면 제가 판단해본 결과로는 지금의 물동량 가지고는 절대 흑자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항만 자체가 대형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데 어떻게 효과가 납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위그선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그선 운항이 언제 처음 시작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계획은 올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배는 올 5월달 쯤으로 제가 가봤는데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회사 측에서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이유가 저희도 한번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더니 영국에 있는 로이드선급이라는 전문기술기관에서 공정마다 하나하나 평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고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만들어지면 바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이 시험운행을 하는데 조종사는 헬기사와 경비행기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근까지 동향을 들은 바로는 10월 정도에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그선이 국내에서 최초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50인승은 최초이고 5인승, 8인승 위그선은 경기도 화성에 C&S라는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상용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고 시속이 500km로 들었습니다. 군산에서 제주를 가면 약 2시간 안에 주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만들어지고 시험운행이 끝나면 바로 운항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도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비전문가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증서를 항만청에 제출하면 항만청에서 운행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군산시에서는 운행에 대한 허락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문제 해결방법들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그선에 대한 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운항회사에서 보험도 들고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로이드선급 회사에서 안전운항 인증을 받으면 항만청 허가기관에서 항로운항 허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보험회사까지도 연계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용역보고서가 마쳐지면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셔서 안전문제를 해외에도 보니까 50인승 짜리 위그선은 흔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세계적으로 군산이 최초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아무리 희망이 있는 회사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성해서 정식으로 군산시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 부분은 항만청하고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접안시설이나 위그선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은 누가 설치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 제주는 에어라인이고 군산은 당초에는 비응도 백사장 쪽이었는데 백사장 쪽으로 하려면 방파제도 만들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월명유람선 옆쪽에 비관리처 항만공사로 해서 3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끝난 도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했고 우리 시도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기업체에 주면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합쳐서 시설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가 그렇게 대형투자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그선이 국가에서 미래산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분들이 재정력은 없는데 사업은 미래사업으로 확실하니까 도에서도 고심 끝에 1억원을 확보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위그선이라는 것이 군산시에서 투자했다거나 군산시에 있는 제반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단지 위그선이 다니는 정박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투자가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참고로 도 같은 경우는 도보조금 지급조례에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 시장님도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미래녹색산업이,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제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군산 시장님도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그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상존하지 않는 50인승인데 그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운항된다면 군산의 부가가치는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사한테 시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문제점도 저희가 배제를 못하겠지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저희 지역에 위그선 협동화단지도 이미 조성되어 있고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그선을 포함해서 조선기자재까지 저희 지역에 클러스터로 조직이 되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산시에서 이것을 명분있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고찰하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 옥서물류단지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삼자물류에서 제세로 넘어간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었는데 주식회사 제세에서 다시 운양개발로 넘어갔는데 운양개발은 운양건설이라는 모회사가 원래 제세도 투자하는데 이름을 다르게 쓰니까 이상하다 해서 상호만 변경했습니다. 제세에서 운양개발로,
설경민 위원
상호만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는 72∼73%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도 이미 20억원 정도가 토지주들께 지급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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