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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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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11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침수피해 현장확인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농수산물유통과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을 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한 여러 어초위원회에서 어초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시공해 왔던 인공어초가 현재 여러 가지 어초 중 어떤 어초가 군산시에 가장 적합한 어초인지 판단하여 보고 거기에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 보다 가장 작았지만 그 사업 중에서 적합한 어초를 골라서 시공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인공어초는 어떻게 시공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금년도 인공어초는 사업 집행주체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군산시 주관으로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 직도 관련사업 모든 사업을 군산시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집행 주체가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수산자원사업단에 인공어초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거기에는 인공어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위원회에 우리 군산시청소속 공무원들은 함께 참여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수산자원사업단 서해지사장이며 군산시수산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거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군산수산질병센터, 또 어민 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문사항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바르게 일어나도록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초심의 회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거의 100억원 가까이 설치된 인공어초 중에 정말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는 어떤 어초인지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수산자원사업단과 4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우리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를 자원사업단에서 3배수 여섯 가지를 추천 받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한 얘기를 자꾸하게 되는데 군산시에서 어떤 어초가 적합한지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것은 수산과학원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부경대학교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부경대로부터 했던 자료에 인공어초9개를 선정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중에 선택을 누가 다섯 가지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인공어초 용역을 받아서 9개 중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결국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어떠한 근거로 어초를 선택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보고서 안에는 군산시에 어초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 데이터가 없어서 서천군에 있는 자료를 일반적으로 부합을 시켜서 이러한 어초들을 9개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5개 어초를 우리 군산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 2008, 2009, 2010, 2011년도까지 쭉 설계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된 어초들이 약 100억원의 사업 안에서 특허권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것의 말썽이 생기니까 어초위원회도 열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국 설계대로 다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떠한 어초가 군산시에 맞는지,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어촌, 분명히 말씀드리면 군산은 어촌입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군산은 항이고 어촌입니다.
그러면 그 어촌을 위한 미래 투자적인 가치 사업이 결국 해양수산과의 바다목장 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녹아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우리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가 어떤 어초인지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없었고 부경대학교에서 우리가, (자료 확인) 정확히 2007년 6월달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서천군에서 실시했던 것을 바탕으로 9개 어초를 제안 하겠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 중에 군산시에서 5개 선택 했습니다. 5개를 선택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5개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한 어초로 5개를 선택하셨겠죠. 하지만 그 5개가 군산시 어촌에 정말 어떠한 어초가 적합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2~3년 시공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바다 목장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들어가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거 데이터 없는 보고서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이 나오니까 위원회도 선정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대로 계속 밀고 나가셨단 말입니다. 발언의 내용을 본 위원이 증거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서해안은 물살이 빠르고 조수간만 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 크고 그리고 그 어초 중에서 정말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적합어초를 선택하자고 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공어초위원회에서도 결국 이 안에 실시설계된 용역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어초가 선택 되고 이 책자 안에 있는 실시설계 내역대로 근거 데이터 전혀 없이 몇년 동안 그대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열렬히 토로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 말에 정말 인정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2011년도, 거의 100억원 중에서 10억원밖에 남지 않은 사업이지만 3~4년 동안 쭉 어초를 놓았던 장소에 수중탐사를 하셔서 이 어초가 정말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이구나 해서 그 어초 중에 선별했어야 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 내에서 선정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년도 용역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어초가 어떤 것인가, 지금 현재 수산자원사업단에서 6가지 어초를 추천했는데 추천하신 직원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업무를 봤던 담당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을 전혀 제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초를 선택,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중점적인 사항을 전혀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첫번째 문제점이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에 5개 어초를 선정해서 특허로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2010년도까지 운영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거기에다 그 회사들을 보시면 그 회사 안에는 한 사람이 면허를 2개 내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그러한 사업을 적어도 4년을 끌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아시고, 여기에서 그러한 것으로 특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두번째는 뭐냐, 2년, 3년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느 누구 보다 우리가 실제로 투하를 해보고 매년 5천만원씩 들여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탐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지만 이 실시설계 내용이 틀렸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군산시에 맞는 인공어초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적합한 인공어초를 투하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두번째이죠.
세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이 아무리 박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군산시에다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투하된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산시에서 가지 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위원장님이시면 군산시에 이러한 어초가 좋다라고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투하를 해보니까 이러한 어초들이 정말 합당한 어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위원장님으로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네 차례 가서 별도로 위원장인 새지사장하고 또 담당 박사들과 만나서 충분히 사전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우리 지역에 맞는 인공어초를 선정하는데 3배수 추천할 때 지역실정에 맞는 어초를 해주어라,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어초를 투하해 봤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초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 어초 중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과장님도 그냥 “우리 박사님들! 우리 군산시에 적합한 어초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것은 그냥 해당 책무만 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투하해온 인공어초가 이렇게 많은데 점검해 보니까 군산시에는 정말 이런 어초가 어울리니까 이런 어초를 중심적으로 해서 바다목장 사업이 잘 이루지게 하세요. 다른 어초를 넣었다가 또 시험을 한다면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고 어촌을 위해서도 우리 어민 위해서도 안 좋고 이런 어초가 우리 군산시에 정말 맞으니까 이런 것으로 투하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정부터 효과까지 모든 면을 저희가 여러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소집 하기 전에,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오늘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의 사업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문제의 사태에 대해서 중요도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알게 되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도 그러한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2011년도는 저도 전년도와 같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전년도와 같이 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의 안에 뉘앙스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실시설계한 그대로 특허로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시설계 내용에 부합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설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2011년도에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기본 데이터의 축적을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군산시의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판국인데 그러한 점검, 100억원 가까이 녹아들어 있는 인공어초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중심으로 된 어초위원회에서 데이터 없는 어초, 그저 이러한 어초가 군산시에 맞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문제점, 2011년도에 실시한 인공어초의 투하가 그동안에 데이터로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쉬운 점이 있어서 경각심을 느끼시니까 올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계획된 바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인공어초 투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또 인공어초 투하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올해 꼭 그동안 4~5년에 걸쳐서 투하했던 인공어초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유지관리가 큰문제입니다. 100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에 군산 어촌 어민들의 꿈이 담겨 있고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초들 대부분이 콘크리트와 철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해양폐기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나 해주시고, 두번째는 이 어초에서 만약에 그동안 이렇게 왔던 대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실패한 어초가 있으면 그것은 당당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귀감을 삼아야 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역시 귀감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국가 단체에서의 잘못이 판단되면 적어도 손배소 정도는 해서 더 많은 용역을 유치해야 될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계장님들은 지금 현장으로 다 나가십시오. 과장님만 남으시고 산림녹지과 다른 계장님들도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조금만 하시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로 돌려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 꺼리만 하시고 그냥 보통 얘기는 지금 현장이 더 중요하니까 따로 시간을 잡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방축도 방파제가 곤파스로 인해서 파손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피해복구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피해복구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용역은 (자료검토) 재해복구라 저희가 설계를 맡기지 않고 자체 설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꼭 태풍으로만 인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방파제에 대한 설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에 맡긴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방파제를 설계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해야 그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업자 보고 거기에서 설계를 내서 모든 단가 산출해 가지고 공사를 맡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 했으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 다시 해야죠. 그것을 갖다가 주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주민 확인하니까 주민들이 하라고 안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업자한테 설계를 맡겨서 업자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잘 모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에는 3명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명 가지고 도서지역 감독 감시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려움 많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 토목직 기술직 3명 가지고 절대 감시 감독 못합니다. 토목직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서 앞으로 부실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든 아니면 타 기관에 발주 의뢰해서 거기에서 감리하고 감독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납품 받으면 안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주체는 우리시이니까 우리시가 꼭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접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멈출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죠!
태풍 곤파스가 2010년도 8월 30일부터 시작되어서 9월 2일날 우리 군산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자료 354쪽에 피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마쳤는데 명도 방파제나 방축도 방파제 재해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재해복구 하기 전부터 어민 피해가 있죠? 양식업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 부분도 양식업 하는 어민들의 피해를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피해복구를 하다가 그것 다 유실되어서 양식업들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피해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각 대학 교수님들 모셔다가 용역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피해보상 보다 용역비가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양식업 어민 피해들을 불러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 하는 부분인가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공사현장에서 업체가 그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피해민들한테 보상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고 안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라도 결정을 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어떤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끝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도 감사 때 짚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의 피해상황들을 말끔이 씻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과장님하시고, 서류조사 해서 이것을 주시면 감사조서에 넣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따로 할텐데 서류에서 감사 지적사항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장님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주로 서류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주시면 저희들이 간담회도 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공단 OCI 앞에 완충녹지가 있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주고 일부 나무들을 OCI에서 식재해서 조성해 놓았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이 원래 작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당초 계획은 작년까지였는데 녹지점용이 영구점용이 아니고 일시점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늦어져서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 하실 때 본 위원은 항상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완충녹지 같은 것은 사실 훼손을 거의 않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원칙적으로 그것이 영구점용이면 안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영구점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임시점용도 저희가 웬만한 업체들, 웬만한 어떤 것을 할 때 점용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일시점용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임시점용인데 식재된 나무들을 다 걷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말씀대로 나중에 또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을 일시점용 하는 경우에 현재 있는 나무 수종만큼 다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점용을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알고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공단지역이 완충녹지를 하면서 점용을 하면 그만큼의 대체녹지를 만들든 식재를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것이 OCI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이 완충녹지가 영구점용 된다면 대체녹지를 만들어서 그만큼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일시점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체녹지는 확보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식재는요?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식재도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환경단체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희가 식목일날 해송을 심었던 것인데 나무가 커서 조건을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우리 조경지에 이식하고 녹지점용 기간이 끝나면 복구를 하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옆에 큰 나무 심은 나무들이 무엇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편백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편백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들이 죽은 나무도 있고, 죽고 안 죽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특정 기업체들한테 완충녹지 점용부분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들, 예를 들어서 민간이 되었든 기업체가 되었든 그렇게 넓은 면적의 완충녹지를 오랜 기간 동안 연장까지 해주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지하로 해서 매설 한다거나 뭐하는데는 서류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일부 해주었고 여러 군데에서 기업에 영구점용 같으면 안 되는데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점용하고 복구하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이 아니라 지금 안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OCI가 공장을 확장하면서 외부에서 확장공사 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오셔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임해지방공단으로 해서 만든 데인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차 문제, 우리 자동차가 많아질 것을 생각 않고 해가지고 도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지방공단 뿐만 아니고 시내이고 어디이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군산 와서 투자해서 하는 공장인데 일시적으로 녹지를 점용하고 원상을 복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점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는 지금 OCI를 증설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OCI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그것이 이제 원론적인,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계속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OCI라는 업체, 물론 OCI가 군산에 100억원 투자하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OCI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해주었으면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적에 맞게 증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보면 정문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직원들이 주차합니다.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다른 기업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OCI한테 힘 있는 데, 쉽게 얘기해서 큰 기업들한테는 저런 특혜를 주고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철저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연장을 해주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후임자한테 그런 부분들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나가시고 다른 분 계시면 그분한테 본 위원이 말 하겠지만 그런 것들 형평성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도 피해현장 나가셔야 되니까, 과장님!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서류로 감사하고 조서에 넣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침착하고 지원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선 군산쌀 우수브랜드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쌀은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쌀 가지고 이렇게,
신경용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시가 지난번에 전국 우수 브랜드 쌀 발표할 때 우리가 3가지 품목이 선정되어서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김제나 익산 신동진 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 쪽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진 벼가 아주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그것을 전부다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쌀 보면 결국은 신동진 벼 이렇게 해서 내 쌀 좋다고 수도권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차별화 시켜놓아야 그야말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시고 차후 간담회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비료 운영위원회 개최를 작년, 금년 1월 이렇게 해서 2번 개최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다만, 상토사업 관련해서 농가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맞춤형 복합비료와 상토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 공급을 할 때 농가들 의사를 전부 실제 조사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사업을 잘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 했습니까?
구입도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비중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어디 지역은 인산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좀 넣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비중을, 말 그대로 맞춤형 복합비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개 비종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구입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구입은 거기에서 비종이 결정되면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합니다.
신경용 위원
우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가 어떤 편향에 흐르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안 되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농가 농업대표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농업을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그 대표 역할을 한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는가 그것은 간담회 때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스스로 나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시중 값이 얼마가 다운되어서 구입하든지 간에 조달청 값에 맹중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시중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운이 가능한 동종의 물품을 조달구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예산낭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단적인 예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도 농협에서 구입했든 우리시에서 구입했든지 간에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놓고 구입함에 있어서 똑같은 품종으로 해가지 고 다운구매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보급되면 나머지 차액은 그야말로 요즈음에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일기가 아주 예측불허로 변화되고 그러는데 요즈음에 맞는 농업 촉진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 남는 것을 할애하는 것도 우리 과장으로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간담회 때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서류감사 하셔서 조서를 만들고 간담회 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진짜 눈에 띄게 하는 것 있으면 하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박대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고 사업성적 검토서만 들어왔습니다. 참박대 사업계획서, 2009년도 에 사업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서류를 빨리 주십시오.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들이 서류감사 하면서 조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간담회 날짜를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잡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참박대 관련해서 심의자료 심의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 했을 때 좀 자세히 주셔야 됩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내용부터 해가지고 계획서, 그 다음 선정과정까지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면 서류를 보다 못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서류 꼭 보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경용 위원님께서 친환경쌀 보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이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각 브랜드 쌀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지역 각 지자체에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관리도 우리가 하지만 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지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그 지역 것 쌀 홍보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애닳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에는 같이 대동하고 다닙니다.
진희완 위원
같이 하는데 시작은 우리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우리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어떤 지원사업도 시 홍보 속에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되어야지 본인들 농협을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만 나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에 쌀 판매 실적이많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정길수 위원
안 쓰는 데도 많이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정길수 위원
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전부, 여기에 한 부가 다 들어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예. 들어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있고 지금 여러 모로 바쁘실텐데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하시게 되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농업보조금 사법기관 점검 지적사례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지금 사법기관에 단속된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 8,400만원 회수 하신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회수 끝났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끝났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농업관련 회사들과 농업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농업 부자재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농민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그 서류를 다 꾸미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류적인 처리가 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금이 딱 떨어져서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어떤 식이냐,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서류를 꾸미고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주겠으니 우리한테 하십시오. 나머지 서류처리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사태를 지켜보시면 과장님께서 는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제일 염려를 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철두철미 하게 지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보십시오. 왜 힘드냐 하면 사전에 돈을 미리 줍니다. 돈을 주고 그것을 통장에 넣어서 입금을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돈을 갖다주고 자부담 부분을 미리 돈 줍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넣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 업체에다 지급한 것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는 쉽게 하면 농민들한테 미리 돈을 갖다주고 통장입금, 그러니까 눈속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사실 여러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밝힐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정말자부담은 자부담 할 수 있고 지원은 지원이고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혹시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자부담 확보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입금된 그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와 사업자 간에 뒤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자부담도 시에서 받고 시에 지원되는 돈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이런 일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습니다. 왜, 뒤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절감도 될 수있습니다. 뭐냐하면 필요한 대 수를 대량으로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시도 예산 절감이 되지만 그 사업자, 농민들도 자부담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대책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에 지적된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미성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엊그제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온창고도 50평짜리 하나 지원 받고 100짜리 하나도 지원 받고, 그리고 육묘장도 2개 지원 받고 이번에 보리 미곡하는 것도 지원 받고 또 방역기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적인 문제는 한 개의 업체가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고 발생된 후로 농정과에서 혹시 패널티 적용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서동완 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 지적된 것입니까? 2009년도 사업인데 지금 적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패널티 적용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 뒤로 적발된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는 적용 했습니다. 국장님! 유통과에서는 적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지원 받았습니까? 보리 가공한 시설 어떻게 지원받았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것은 작년에 사업을 미리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 신청 했어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앞으로는 제재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정과 쪽 통합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했던 것이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간다, 여러 군데 볼 필요 없고 이 한 개 업체만 보더라도 지금 6~7개 이상 받아 갔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금년 사업은 작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는데 이 사업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하나는 육묘장인데, 봄에 육묘장으로 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택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하나는 비가림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공동육묘장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전에는 시설을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이면 딱 2개월 쓰고 놀리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농업용 자재라든지 농기계를 보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CJ택배 사무실로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하나는 육모장이 아니라 비가림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장비들 들어다니는 비가림시설로 쓰고 있으니까 확인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확인하여 보시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들이 있으면 관리감독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여기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데에서 혹 사고가 발생되는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시 지원을 받던지 이런 사업들까지도 철저하게 패널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아셨죠? 농정과 뿐만 아니라 유통과랑 해서 향후에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되어서 그분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한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비 피해로 애 많이 쓰시죠? 237쪽 한번 보시죠. 구체적인 것은 간담회 때 우리가 회의하면서 진지하게이야기 하고 우선 그 사진은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간담회 때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물론 연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준 것은 좋은데 앞에 총괄현황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죄송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연간 우량농지가 얼마 정도 전용되고 대체할만한 그런 농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농업시설이라든가 상가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기업용지라든가 여러 모양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여기에 대한 지적도 할텐데 도저히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을 건 건이 지적해서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사후관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농지를 전담하는 부서 하나 건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 보더라도 한 30만헤베(㎡) 이상 전용이 되었고 금년에도 한 16만헤베(㎡) 이상 전용된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어제, 지난번 비에 사후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인접농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 했습니다. 또 전용한 인접에 일부 부지 무단전용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전담부서를 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나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직원을 내보냈고 제가 저녁 때,
신경용 위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회를 함으로 해서 한 30% 정도 유속이 준다고 합니다. 토목기사 이야기이고 수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회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현상 가보셨다고 하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 아래 차이도 많은데다 교량을 설치해놓고 그것이 이제, 굳어지는 것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밑에 부목을 수로상에 많이 대놓으니까 잡쓰레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멈추면서 물 유속이 그쪽에서 멈춰지는 현상들을 볼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농지 관련한 전담부서를 꼭 설치해야 된다, 과장님!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농지전용만 저희 직원 두 명입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두 명이 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지시도 합니다마는 읍면동도 마찬가지 인력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동감하고 있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 별로 침관수 면적이 다 파악 되었을텐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농수로들을 정비 안 합니다.
그리고 잡초제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침관수 면적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통합되기 전 농조로 있을 당시에는 수세를 받았습니다. 수세를 받아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기초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통합이 되면서 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년 기반공사를 통해서 계속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수 저쪽에 다녀왔는데,
신경용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고 간담회때 진지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감사장이니까 두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차원에서 감사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예산집행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비비 사용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비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당초에 예비비는 자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예방관련 차원에서 자산을 취득 했습니다. 아십니까? 참고자료는 224쪽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자산을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용품을 지금 옥구에 있는 옥구 보건지소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산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빌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희완 위원
부피 단위가 큰 것들은,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부피가 커서 옥구 보건지소 자리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큰 물탱크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끔 허용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통제 로봇 신호수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내년에 이 부분이 나오면 또 물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한가지 더 바로 말씀드리면 이동식들판 쉼터인데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분이라도 물품을 사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시 보조사업인가 개인이 샀는가 모릅니다. 그냥 들판 가운데에 들판 쉼터를 놓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 보조사업이나 국가 보조사업이나 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물품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품은 시 보조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임” 이런 내용을 쓰면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산물건이구나, 또 지역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지원사업이면 자기 물품처럼 다 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농기계보관창고 있죠, 마을 전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물품을 공동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저 분이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마을 이장들이 며칠 신청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거기 같이 넣고 싶어도 말을 못 꺼냅니다. 이런 것도 이동식 들판쉼터이니까 이 분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옆집, 앞집 다 같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떤 공동창고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톳밥 왕겨 지원하는 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명단만 적어주었습니다. 항시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양돈, 양계, 한우, 젖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양돈은 어느 정도, 그리고 몇 두인데 얼마 지원 했는가 이렇게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역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들이 와서 이것을 지어야만 보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에서 충분히 하우스를 잘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예를 들어서 하우스대가 100개 들어가는데 110개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하루에 몇 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고 언제이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요즈음은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우스 더 잘 짓습니다.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주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죠.
앞으로 꼭 특정업체들이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그 돈이 업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것은 우리 감사부서와 회계부서에 협의해서 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7억여원이나 말하자면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152쪽과 153쪽에 보면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내역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달라고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총 4개년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52쪽 사업비 보면 자담이 5억 5,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3쪽 출자내역에 보면 4억 1,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금액이 지금 자담 부담 금액하고 차이가 한 1억4천만원 정도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우리가 보관료하고 수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내역이세부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액이 4억 1,7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 했는지 서류로 해서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서류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자담 확보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4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지금 1억 2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자담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통장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다 통장 입금시킨 것 확인시켜 주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금이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부족 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그런데 이 돈은 벌어서 채우겠다 결국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시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도 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1억 5천만원에서 지금 1억 3,600만원은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한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오늘부터 수매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수매 수수료하고,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9월말까지는 완공을 시킬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할 때 자담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 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지원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4개년 사업이니까 1년차, 2년차 사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을 보조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보조금을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통장은 갖고는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2008, 2009년도 사업은 작년도로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끝났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4개년 사업입니다. 4년동안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총 24억원 사업 중에 5억 5천만원이 자기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5천만원 자기부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나머지 부분 19억 정도를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서대로 보면 5억 5천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출자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에도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그 사업을 2008년도부터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한 자담부분은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어쨌든 만들어서 채워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자부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안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먼저 자담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자담 5억 5,700만원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가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서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도 조금 전에 다른 사업 지적했던 것처럼 사고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료 있으시다고 했는데 첨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은 수해현장에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간담회 날짜를 잡으시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감사하고 조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우민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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