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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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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7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도 참고하고 전에 있던 자료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항상 지적되었던 미수납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보면 주정차 과태료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 별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산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관련해서 대책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항상 100%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징수과에서 매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옮긴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항상 있어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재산이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도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거의 10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분기별로 징수과에서 징수대책을 세웁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주재 하에 각 과에서 대책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시행했다고 말씀해주셔야죠.
회계과장 이후용
그 관계는 사실상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략적인 적은 아는데 징수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미수액이 27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00억원 정도가 고질적 체납자들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웠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회계과장 이후용
그 관계는 징수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이 88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정부에서도 고질적 체납자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신상도 공개하는데 저희 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신상 공개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지방세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망라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시 고액 체납자 중에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특별회계 과태료에서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누적이 되는데 많아야 2∼3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서 체납되는 여러 가지 중에 최고 많은 것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이 2∼30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는 1대 1로 징수를 독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도에서 직원들까지 묶어서 1대 1 멘토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재산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도 하는데 고질적 체납자 특히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십시오.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금을 보통 몇 억원씩 밀리고 자기들은 호화주택에 외제고급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성립 후 증감내용을 일일이 검토는 못했는데 전용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도 연초가 아니라 3회 추경 때라든지 막판에 전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용
전용이나 예비비 승인이 나면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것은 집계를 잡아서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각 과에 전용부분이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막판에 3회 추경 때 전용되는 부분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과에 인지를 시켜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전용할 때에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회 결산 추경과 예산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예산액이 다르지 않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다른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반회계 보면 하천 사용료입니까?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하천 사용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하수도 사용료라고 나와 있더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하수도 사용료가 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하천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다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하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빠지고 하천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증폭이 심합니다. 왜 그렇죠?
징수과장 김영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서동완 위원
여기에는 하천 사용료가 목은 있지만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예산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있고 하천 사용료는 또 없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동완 위원
결산보고인데 검토해서 언제 보고하실 것입니까? 22페이지 보시면,
징수과장 김영화
(자료검토) 하천 사용료는 순수하게 하천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목이 다를 수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3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도 장-관-항-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달라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산이 전용됐다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하천 사용료 예산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이 없어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잘 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과는 한번 더 점검을 하십시오. 그 과는 감사 때 감사를 할 것인데 지적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선심성예산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 때 지적할 텐데 1억원이 재료비로 있다가 갑자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징수과장 김영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되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을 시에서 하려다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면 그 말씀이 맞죠. 시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처음하는 사업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더군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위원들이 작성한 것이죠?
징수과장 김영화
예. 결산위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5쪽에 보면 불용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450억원입니다. 자료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 불용처리된 비용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2009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예산이 55억원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회계에서 27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하다 보면 입찰하고 난 자투리 금액이 남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줄이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절감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획기적인 것이 있어서 절감했던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55억원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다보니까 남는 예산집행잔액이고,
징수과장 김영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 차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향후에는 예산 변경이나 전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용처리가 작년보다 줄었다니까 다행인데 향후에는 사업들을 제대로 세우셔서 불용처리 되는 것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난해 추경성립 전 예산이 많던데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성립전 예산은 도 예산 편성 전에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추경 전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하고 추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오고 하니까,
설경민 위원
국비나 도비 때문에 추경성립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 국도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중간에 생기면 좋지만 끝에서 생기면 나쁘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국도비는 갖고 오니까,
진희완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파악하셔야죠. 추경성립 전에 도비,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죠.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아니고 주로 행사 같은 것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인데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시행하니까 예산편성 전에 지출을 해놓고 추경이 생기면 그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 사용하는 것이죠.
진희완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일반인들의 행사성을 위해서 도비 조금 더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그것이 간혹 1건이나 있을까 합니다.
진희완 위원
간혹 1∼2건이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예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에 행사가 있는데 시비만 갖고 하기에 부족하면 도비를 받아옵니다. 그것을 미리 사용하고 추경에 세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징수과장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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