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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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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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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으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경구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종교집회장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조례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한하여 종교집회장 건축이 가능한 것을, 지목에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종교집회장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타시군의 용도지역별 허용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전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인데 이 지역까지 해제했을 때 물론 토지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만 혹 미관상의 문제나 산림의 훼손이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김경구 위원
현재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곳 주변을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법령에 의해서 규제사항을 보고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되는 상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집회장은 말 그대로 예배의식을 하는 시설일 것이고 그 외에 종교와 관련된 부속시설들을 종교시설로 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나 절 같은 경우는 숙소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계속적으로 증축하고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생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김경구 위원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군산시의 조례를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나눠 드렸다시피 현재 군산과 전주시만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그러한 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익산이나 정읍, 남원을 가서 둘러보시면 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경관을 보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통과시켜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김경구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단독건물로 되어있는 교회가 258개입니다. 또 사찰, 성당, 기도원 포함해서 396개가 있는데 이것이 단독건물로만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복합건물 내에 교회나 사찰 등등 해서 별도의 수용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산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종교시설이 많아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유명한 지역인데 이것을 완화시켜주자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조례를 내놓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 염려가 되고 종교시설 자체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전투구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끼리 싸움을 하면서 신도를 모셔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완화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시설들을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는 현상들이 맞을 것 같아서 적어도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차원에서 고려를 해보자는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님, 본 위원도 군산시가 교회 관련해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규제된 상황에서도 기네스북까지 올랐는데 규제가 안 되면 더 많은 시설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만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교시설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표20을 보면 농림지역에 건축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현재 도시계획과장과 농정과장이 자리해 계시니까 담당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진희완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진희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민원이 있어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시 일부 제한지역내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의 거리 제한과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없이 개축, 재축만 허용하고 증축, 신축을 제한한 바 있으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기존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구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2항 제6호에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 단, 축사 신축, 증축 후 일부 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과 기존 축사의 사육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구제역과 AI 문제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금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본 조례 전부개정 전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이행한 축산농가와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증축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되실 텐데 타 시군도 확인을 해보니까 100% 내지는 50%까지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으로 주민들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텐데 차라리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준다 아니면 신축범위, 증축범위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해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경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출신 위원이신 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에 주민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더욱더 깨끗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농촌의 지역 내에 알 수 없는 알력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은 주민동의가 60%, 장수군은 30%에서 70%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리제한도 군산시가 타 시군보다 멉니다. 타 시군은 100m, 200m, 300m인데 우리는 200m, 300m, 500m입니다. 그런 거리 내에서는 가축을 쉽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력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고심해서 80%로 정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특히 2010년도부터는 개 사육도 축산 도매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고 환경특위를 가동하면서 기업체에는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쪽이 어렵다고 풀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현황조사 한 것에 주민동의 100% 규정을 볼 때 저희 지역도 현장에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신축, 개축, 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 동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동의 80%를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동네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축사라든지 사육시설들이 마을 주거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시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몇 집이 안 삽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제한 200m, 300m 안에 살고 있는데 동의해주신 분들은 사육시설 인근이 아닌 외부에 살고 있고 정작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사육시설 인근에 있을 텐데 이대로 된다면 이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설과 멀리 떨어져 피해를 적게 보는 분들이 동의를 해줌으로서 오히려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지역에도 80%, 60% 동의해준 곳이 있습니다. 완주나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축이나 재축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축사육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주거하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 100% 부분을 반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동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간 갈등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지역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시면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정농가 한 두 농가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한 적은 없지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주민동의라는 것은 마을 전체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100%를 일일이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연, 지연의 악연이 있는 분들이 농촌에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어려운데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남원이나 완주가 주민동의를 개축, 재축에서 70% 내지 100% 받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귀농농가 부분 때문에 가축을 조그맣게 하다가 개축, 재축을 하면서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0%면 거의 100%와 맞지 않나 농촌의 한 지역에 200m 떨어진 지역에 10가구 살면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시 기존 조례가 축산농가를 나름대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을 보호해서 더 육성하려는 것이 군산시 생각 같습니다. 만약에 80%를 했을 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대규모로 하게 되면 오히려 들어올 확률은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소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진희완 위원
경쟁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농정 현실을 놓고 사육하는 가축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보호하려면 오히려,
진희완 위원
이 자체가 축산농가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거리 제한이 있어서 타 시군은 100m, 200m 이지만 우리는 200m, 300m, 500m이기 때문에 군산시 내에서는 실제로 200m, 300m 거리에서 가축을 키울 때 신축, 증축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 축사가 있는 곳은 지역 주민들이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사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소 같은 경우는 냄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축을 요구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승인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0% 동의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수정안입니다. 신축은 축사를 안 했던 곳에 하려고 할 때 냄새나 주변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승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로 하고 증축은 80%로 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사는 귀농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은 양돈단지가 서수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이 부분은 냄새가 나지 않는 소를 키우는 분들 위주로 가축사육시설 허용범위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5마리 이상을 키울 수가 없고 관련해서 제정이 되면 지방자치 내에서도 법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린 조례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어놓고 현재 거리상으로 안 건들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알지만 100% 일일이 가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항상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90%도 생각했고 70%도 생각했지만 70%는 너무 낮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10가구에서 2가구 이상 반대를 하면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농정과장입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차량으로 군산시내를 20∼30분 내에 갑니다. 그만큼 좁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와 닭입니다. 조례상 500m로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는 평야지역으로 마을에서 500m 떨어져서 가축축사를 지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산농업이 쌀과 보리에서 벗어나서 복합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경축자원화 쉽게 말해서 경종과 축산 복합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80%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항만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연계 개발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공동화 및 침체된 상권회복으로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구역은 전통시장 주변 5개 상점가인 대명상가, 양키시장, 중앙상가, 평화상가, 영동상가 일원으로 구역내 점포수는 935개, 면적은 14만 8,473m²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과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개발 등 공동사업과 상권 관리사업, 고객 유치사업, 상권 홍보사업,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승인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상권 활성화구역지정으로 공동화된 지역 상권이 회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연계 개발로 공동화 및 침체된 상권 회복과 아울러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 5개 상점가인 대명상가, 양키시장, 중앙상가, 평화상가, 영동상가 일원 14만 8,473㎡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가 전통시장 부근 5개 상점가만으로 되어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상점가도 도로를 경계로 포함시켜 활성화구역을 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경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경계가 왜 그렇게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당초에는 각 상가별로 약간씩 구분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공람을 했었는데 그때 상가별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상가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로로 끊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앞쪽에서 구시장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확대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공모를 한 것인데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의 상권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로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을 도에 하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포함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별도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람을 하셨다는데 5개 상인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상인회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큰 길쪽에 있는 상가들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중앙상가나 신흥상가처럼 끊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도면에서 끊기는 상당히 어렵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처럼 큰 경계로 끊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확대하신다는 것인데 상인회가 없는 곳들은 상인회에 포함시키게 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상인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5개 상권안에 드는 것을 전체로 해서 통합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약 300억원을 투자해서 공설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때인데 이런 개발권이 들어가서 상권 중복 문제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낭패를 볼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개별 전통시장으로 공설시장이나 신영시장 하나만 개발하다보니까 주변상권과 연계가 안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1개 시장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중점사업으로,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은 중앙의 계획이고 군산시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생각해보실 때에 공설시장 안에 있는 상권과 커다란 상권과의 품목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상가거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설시장을 특화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이 겹쳐서 오히려 공설시장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설시장을 기점으로 주변까지 같이 가는 전략을 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우려하는 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것을 개발할 때 특화상품거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이라고 하면 금은방이 쭉 나열되고 옷집이라면 옷집이 쭉 나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들이 양키상가에 가면 뭐가 있고, 중앙상가에 가면 뭐가 주로 있다 하는 것까지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까지 다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점포이동을 서로 하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점포이동이 아니라 특화거리를 업종별로 배치하고 빈 점포도 활용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설분야로 예상사업비를 154억원 잡으셨는데 8가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로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5개 상점가 특성화거리 조성, 주차장 및 공동화장실 조성, 도로계획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방비가 7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국비는 100억원을 목표로 일단 170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계획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쓸 계획입니다.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국비를 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비 100억원은 확실히 확보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공모사업에서 100억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전국의 5개 시장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100억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로 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모사업인데 각 시장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100억원 안팎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내용들을 보면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조금 부족합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늘어나면 국비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 사업은 국비 매칭으로 갑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은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50억원이나 100억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지방비 40% 하고 국비 60억원을 더 지원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묶는 이유가 국비지원을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확실히 담보가 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기본 100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직 담보가 된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인근에 신영시장, 공설시장, 역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말고 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명산시장, 대야 5일장, 주공시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사업을 결정하셨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여기에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시장 주변이나 주공시장 주변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왜 이쪽으로 사업을 정해놓고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전부터 용역을 했었는데 주변에 500개 이상의 상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50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된 지역은 이쪽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500개 밀집된 상점가가 여기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죠. 어느 구역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주공시장 주변도 500개가 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거기는 아파트 입구라서 상점가가 아니고 도로까지 주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금은 170억원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재래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왜 이 지역인지, 특히 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6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 안에 신영상가가 빠지고 영동, 평화, 중앙, 양키, 대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신영시장은 중앙시장까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신영상가가 빠져있는지 우려가 되고 또 영동상가는 이미 도시계획과, 건설과에서 40억원 이상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4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블록으로 그쪽 상권과 연계하자는 취지에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그것이 안 나와 있고 포함만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특정지역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 전에도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미 수송동 빼고는 다 원도심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계속 원도심과 관련된 것만 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원도심계획 세울 때에 이 계획도 총체적인 시 계획에 포함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상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송동 빼고 나운동부터 다른 상권이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죠? 예를 들어서 주공시장이라면 주공시장에 대한 개선방안도 없고 신영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역전시장은 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전통시장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획들이 없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원성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본적으로 블록으로 봤을 때 500개 이상 상점이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이쪽은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해놓으면 연계가 중심부로서 잘 될 것 같아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을 더 지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려되는 것이 여기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은 지역입니다. 여기를 계속 지원하고 나중에 돌아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미 지원을 받았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업내용에 보면 영동상가 거리는 빠져있습니다. 거기 빼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사업이 6월에 공모신청을 하셨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모는 5월에 됐고,
한경봉 위원
자료에 보면 승인신청을 6월말에 했다고 되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6월말까지인데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공모에는 5월에 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전국에 5개 지역이 공모가 됐는데 그중에 군산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넣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기본 공모할 때 낸 서류에 변동서류를 다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 이 지도 누가 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그려서 오면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선 그릴 때 잘 그리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배제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면 가지고는 명분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경봉 위원
새로 그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새로 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다시,
(자료 제출)
한경봉 위원
그렇죠. 이렇게 그려야 맞죠. 금방 그려 오셨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금방이 아니라 진작에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검토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근대문화유산지역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관광거점구역 조성이라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설할 것이 2가지가 있더군요. 주차장 및 공동화장실 조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기본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니까 가로환경조성사업(간판, 시설물 등) 이 2가지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 똑 떨어지는 것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영동에 간판지원사업 해준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사업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한 집에 7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사업하는데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결국에는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및 공동화장실 조성 밖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그쪽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사전부터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국비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데 170억원이 아니라 1,700억원을 들여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경영분야를 보니까 할 것이 2개 있습니다. 고객유인사업, 고객유인사업은 와글와글 행사 한번하고 이벤트하고 노래자랑도 하겠죠. 빈 점포 활용지원사업은 빈 점포에 입주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상인멘토링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하고 멘토링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내용을 보면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상인들이 단합이 안 되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예산 따놓고 이월시키지 못하니까 입장이 거꾸로 바뀌어 가더군요. 관련된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줄게요.”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상인들이 털어 버립니다. 말도 안 들어주고 의견도 다양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협의도 많이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사전에 협의기구도 만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워낙에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 3주째 시끄럽게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하는데 법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 2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라고 했는데 법조항만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찾아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발췌해서 첨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없죠. 위원님로부터 여러 좋은 안들이 또 지역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첫째,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상품을 싸게 팔면 이런 것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상품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팔면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면 다 몰려들고 군산에서도 제일 좋은 상품을 싸게 팔면 다 몰려듭니다.
다음으로 주변의 정주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신도시 측의 상권에 잠식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도시 측에 잠식이 안 되고 활성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시설을 다 해놓아도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지 않는 한은 소용없습니다. 신도시 측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잠식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에 지역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는가 담당과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국장이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저희가 하려는 평화상가, 중앙상가, 양키상가, 대명상가가 한 때는 명성을 날렸었는데 더 지나면 군산의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되더군요. 그 전에 손을 보면 그쪽 지역의 활성화가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람이 많이 오는 특화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국장, 김 과장이 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공설시장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공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입점해있는 상인들 또한 매출액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경석 위원
국비 내지 지방비를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질 좋은 상품, 값싼 금액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주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인구를 그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재래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군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여건도 조성해서 원도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심재개발사업이 선양동이나 일부지역에 시행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가 적자가 심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일부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나 재래시장이나 주변 상가의 개발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값싸고 질이 좋은 상품은 기본적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테마가 있고 문화나 관광이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교육적인 측면 또는 군산의 전통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면 반드시 원도심이나 재래시장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뼈대 없이 지역적인 내용들만 많이 나열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꼭 성공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쪽이 활성화가 되면 좋아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금보다는 환경과 접근성,
위원장 김우민
군산시민이 좋아지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상권이 좋아져서 손님이 오면 나운동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상권 활성화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산시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군산시가 먹여 살렸던 해망동 수산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전통시장은 왜 배제하고 계속 지원했던 상가들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용역을 해서 결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용역에서 이쪽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상가가 되면 다른 상가도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군산분이 아닌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시민이 잘사는 명분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근대문화 쪽까지 확대해서,
위원장 김우민
이것이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뺄 것은 빼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는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 지역으로 국가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행정절차를 밟는데 보니까 신청하거나 변경도 있고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끝났는데 위원님들께 한다고만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구역 경계 설정하는 의견청취를,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에 장사가 잘 되면 다른 지역이 또 안 됩니다. 그 옆에 했던 공설시장이나 다른 곳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비자가 군산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쓸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오셨군요.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해줬으면 의견들도 내고 훨씬 더 좋을 텐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많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해서 그쪽 사업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국비 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위원장님, 재래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원도심 개발사업은 큰 뜻은 앞으로 군장대교나 연안도로가 연계되고,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할 때에 항상 뒷일까지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산시내 전체가 원도심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을 했을 때에 반대지역도 문제가 생기고 나운1동조차도 원도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운동 상가까지도 전부 챙겨주실 것입니까? 시에서 상가를 다 챙겨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군산으로 와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잘살게 하자는 목적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새만금방조제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원도심과 재래시장의 타깃은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이 500만명이라도 군산 원도심 재래시장을 들러서,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잘 들으십시오. 군산을 찾아오시는 분이 해망동을 안 가고 원도심에 가서 쇼핑하고 갑니까! 물빛다리부터 영동까지 사업을 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영동 쪽 공사를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구두굽이 빠져서 오히려 안 찾고 있는데 조사 해보셨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전체를 관광이나 테마식으로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원도심권으로 오지 않을까,
위원장 김우민
과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부터 하고,
위원장 김우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제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 듣고 그냥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다음에 사업한 설계가 나오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군산시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규정의 보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 용어 및 명칭을 현행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개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산물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법령명 개정과 상인회 규약 및 법률용어 사용변경으로 현행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항만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은 근대시대의 건축물이 원형을 보수, 복원하여 시대형 민박체험시설, 무형문화재 전수관, 청주 주조전시관 등 근대역사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근대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강화, 원도심권 지역재생,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 상업지역의 화재위험 예방을 위하여 87년 10월 31일 지정한 방화지구 가운데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과 관련 목재구조 위주의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방화지구 일부를 해제하고자 제안된 사안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13년 완료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20일 입안 공고 공람을 거쳐 관계부서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검토 보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목재구조인 근대건축물 복원이 불가하여 방화지구를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거나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지정하는 지구로 방화지구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안내용에 대해 군산소방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화지구가 1만 6,270m²가 감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부 보수, 복원하는 건축물 내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방화지구가 해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상업지역에 대해서 방화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상업지역일 경우에 건폐율이 80%가 적용되는데 방화지구로 지정받을 경우에는 10% 더 할 수 있어서 9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대로 9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축일 경우에는 80%로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오솔아파트를 빼놓고는 기존 건축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측면인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보수, 복원을 위해서 방화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방화의 위험이 많아서 방화지구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재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이 풀어지게 되면 앞으로 화재 발생시에 더 위험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소방서와 협의를 했는데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옥외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상수도 소화용수를 설비해서 비치한다든지 안전관리인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화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소방서와 협의를 끝내고 사업이 완료되면 목조건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도 방화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목조건물이니까 리모델링 할 때 더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화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주무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방화지역이 근대역사문화개발을 위해서 목조건물을 짓거나 복원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화지역을 해제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채경석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로서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상정한 안건은 지난 2008년 9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 허가 범위에서 파쇄시설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중인 유한회사 씨엔지알텍 사업장으로 최근 시설 확장을 계획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여 우리 시에 국토법 제26조에 의거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천연골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골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재정,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정책으로 재생골재 사용을 장려하는 상황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관계부서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북동 2206번지 일원 2만 3,706m²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 등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지역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상 부지의 일부가 현재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는 공장 및 제조시설, 농지 등이 있어 관련기준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시 주위에 담장,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소록 2206번지 일원하면 저희가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정확한 현장 사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이 회의가 속개될 때에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올 때에는 건축물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한 현황을 가져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8회(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되었던 사안이므로 바로 철새생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지난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지난 심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입니다.
지난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심의되었던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군산시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철새생태관리과에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만들면 중복되는 2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대하여 가능한 것인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능상 중복, 상충이 없도록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에 두 위원회간 겹치는 부분인 심의와 평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 3항 1호에 축제종합추진계획의 입안과 심의를, 축제종합추진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고 14조 3항 5호 축제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축제 후 자체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으로 수정하였고 14조 위원 10명을, 15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축제를 평가하는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후 향후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제8회 군산세계철새축제가 군산세계철새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농정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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