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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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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서동완 위원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에 필요한 동영상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서동완 위원
보건소 앞에 계속 교통사고 나는 부분들을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에 찍힌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빔 프로젝트 상영)
횡단보도인데 차들이 통행하려다 지금 아이를 친 상황입니다. 차 대놓고 뛰어오는 사람이 기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여기가 출퇴근, 그러니까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출퇴근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3분 정도 됐는데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6시이면 단속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단속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차들이 계속 이렇게 대 있습니다. 차들 때문에 좌회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가도 못 보고 그냥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때에도 이쪽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사 좀 되고 안 되고 문제이지만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실버 교통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 사실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불법택시 보셨죠?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군요. 제 딸이 5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와 비슷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군요. 보시면 실버 어르신 지금 오시죠? 여기 이만큼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런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제 됐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중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민원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단속 한다고 뭐라고 하고, 단속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특히 CCTV를 보건소 앞 한울아파트 앞에 설치했던 이유는, 여기 CCTV 설치하고도 사고가 이 정도 납니다. 설치 안 했을 때는 여기에 크고 작은 사고가 부지기수로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사고 나느냐 하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3건 다 어린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어린이들은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운전자들이 아무리 주의 깊게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차에 가려져 있다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미처 못 보아서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 냈기 때문에 운전자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은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누누이 “이 부분 단속 해주십시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단속 강화하면 상가분들한테 장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단속하느냐고 굉장히 질타 받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장사 좀 안 되시는 것 정말 죄송하지만 사고 나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고 한두 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단속할 때 방송이라도 제대로 해주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차를 이동하든지 할테니까 그것이라도 좀 해줘라”, 여름에는 문 열어 놓고 하니까 방송 조금만 하면 들려서 차를 이동했는데 겨울철에는 문을 다 닫아 놓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것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받은 2010년도 고정식 CCTV 월별 단속 실적을 보니까 9월, 10월에는 단속들을 안 했습니다. 9월, 10월에는 왜 단속을 안 하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보건소 앞에 9월, 10월에는 카메라 성능 개선 서버 교체작업을 진행했고 또 계절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 합니다. 어느 어떤 특정기간에 독감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이해 합니다. CCTV는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수기로 어떤 교통계도나 단속을 펼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실제로,
서동완 위원
그런 대책들 없이 이것을 단속 안 하게 되면 거기는 교통대란이 나는 것이고 평소에 안 왔던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독감 예방접종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더 많은 차가 불법주차, 차 소통량이 더 많아지는데 CCTV 단속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는 거기를 특별히 수기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도하고 교통정리 해줄 사람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는 거기 사고가 나든 말든 그냥 방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물론 저희가 단속 위주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 간에 노인 일자리라든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떼면 어떻게 합니까? 딱지를 떼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서 거기가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 시에 지역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특히 저희가 지금 선진화 모델도시에 선정되어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신호등이라든가 모든 신호등 연동체계, 도로 구조개선도 나름대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단속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난 방향이 1건은 밑에서 올라와서 사고가 난 것이지만 2건은 위에서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래서 저희가 험프형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도로개선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의 교통을 개선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식 카메라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대개 8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시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침 7시부터,
서동완 위원
6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8시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대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저희 상황유지는 하고 교통흐름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8시까지 하더라도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 대만 집중적으로 가고 중식시간 때라든가 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상대성은 좀 있지만 사실 CCTV를 어렵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설치하고 상가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설치하고 단속도 제대로 않는다고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익이 우선이다 보면 일부의 손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동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봤던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 하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죠?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통제에 운전자들이 안 따라 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기에서 택시가 불법유턴 하는 것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이 브랜드콜입니다. 새만금콜,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얘기할 텐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특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3건이 다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 어린이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들은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지금 고정식 카메라 구간이 보건소 앞까지 다 찍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했던 것이 지곡교회부터 신일아파트, 신일아파트부터 한울아파트 사이까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김우민
동원중학교, 서해초등학교 군산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아까 사고 난 지점 얘기를 했는데 사고 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무래도 속도문제가,
위원장 김우민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속도입니다. 그 속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현재 도로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본다든가 또 보건소 사거리 쪽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받고 가려고 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맞습니다. 지금 그 사거리가 녹색불이면 받으려고 속도를 내다보니까 사고가 크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그 구간은 속도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위주가 아닌 속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제가 험프형 횡단보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높이가 같은 언덕형 횡단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봤을 때는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험프형 횡단보도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곧 있으면 공청회도 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선진화 모델도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이면 기본안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부근에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도 이 정도인데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나 방금 CCTV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확보 했는데 그 영상을 각 학교에 틀어서, 지금 보면 무단횡단 한 것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차 사이에 끼어서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실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하고 교통단속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일반적으로 신호라든가 과속부분은 일반경찰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정차 위반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저쪽에서 관리하는데 지자체는 또 시설만 하는 이원화 된, 그래서 저희도 늘 그것이 불만인데 군산시장이 경찰서장 밑에 있냐, 우리 예산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그쪽에 실무 규제가 있고 당장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차원은 현행 제도적으로,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첫째는 경찰과의 소통부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찰하고 교통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과 요즘 말로 술, 밥을 먹든 소통을 해서 그와 같은 지역은 경찰의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단속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동아아파트와 산북동 그쪽 접해서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침에 현장에 많이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인력 가지고, 또 거기에 주차지도 단속요원 배치해서 안 되고 경찰이 나와야 됩니다. 치안질서 차원에서 경찰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찰이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되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 쪽에서 나가서, 우리 행정은 지금 무엇합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의 지원업무만 해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보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찰하고 주기적인 협의장소를 마련해서 상습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부여도 우리가 안 되면 도에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 하시는 것이 과장님 업무도 덜면서 질타도 덜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범주를 떠난 책임 외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사고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 나중에 처리는 경찰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은 안 나오고 우리 공무원이 먼저 가서 수습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나중에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 규명해서 벌금 부과하고 체형 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방행정이 있듯이 경찰도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하여튼 저희 고민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공영 노외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소유자가 개인, 사찰, 기업인 경우 설치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중 부지 소유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찰인 경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없습니다. 단지 공한지인 경우에 그분들이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면 일부 재산세 같은 감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찰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개인은 현재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지소유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은적사도 있고 페이퍼코리아도 있고 일반인들도 몇명 있는데 왜 없다고 자료를 해주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건이 있는데 보니까 경암동 페이퍼코리아, 또 동부시장 근처, 나운2동, 대야 산월리, 삼학동, 소룡동 은적사 입구, 군산중학교 옆, 조촌동 동백정 옆에 이렇게 10군데를 그분들이 토지승낙을 해주셔서 2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동별로 주차장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주차장 면수가 파악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 근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다는 못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는데 맞는 데도 있고 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운3동 신일아파트 송전탑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30면이 안 넘든지 30면이 좀 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234페이지 신일아파트 옆에요?
서동완 위원
예. 저는 별도자료를 받아서 본 것이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일아파트 앞 주차장 면수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70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주차장 면수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주차장 전수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해마다 주차장 조성 예산이 올라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교통량 대비 주차 면수가 부족한지 봐서 할 것인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분석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전문기관의 용역도 가지고 있고 면수가 정확한지 확인은 안 했지만 저는 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일아파트 앞에 70면수가 맞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실제로 가서 확인 해보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세어 봤는데 경차 주차면이라고 해놓은 것도 사실 경차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면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저희가 몇 평에 주차 한 면으로 계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대개,
서동완 위원
보통 10평에 한 면 정도 계산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18평,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가 1,7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약 500 몇평 되겠군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70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몇평이면 70면,
(관계직원과 상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앞서 주신 10평 정도 내외가 해당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7~8평 이렇게 20㎡에 해당되는 데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70면 수가 맞다는 것이죠? 지금 직원들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여건 전수조사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공영주차장 관련 노외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몇 십억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삭감될 때도 있고 반영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주차장이 오려고 하면 최소한 데이터만큼은 소관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어디 주차면수가 부족한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주차장이 118개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인근에 것을 돌아다녀보니까 맞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운3동 신일아파트 옆에는 70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 데이터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한 분을 파견 보내시든지 아니면 가서 실제로 숫자를 세고 알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숫자를 세고 알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운수업체 노사친절 전문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1,780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김경구 위원
교통연수원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이 부분은 매년 시민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인 운수업자 교육이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별도로 임원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상주 센터라든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보자, 그래서 전문노사 친절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노동부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속에 개인 교육비까지 내고 있고 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노동부에서 이 돈을 자기들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돈을 안 주고 교육을 하면 그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50%인가 이렇게 주고 또 사업체에 10명 이하 는 90%까지 지원해 주고 또 그 이상은 70%까지 위탁 교육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이런 화물회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몰라서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노동부로 하여금, 우리 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친절서비스 전문 교육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 교육비를 우리시가 주고 군산 시청이면 시청, 아니면 그 회사의 사무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 비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고 유능한 선생은 우리시에서 알선해서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이 더 좋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김경구 위원
거기는 매년 하는 것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가서 그 교육 받고 그 교육 받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동부와 저쪽에 협의를 한다든지 파악해서 의견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교육 돈을 전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이익이고 우리시도 비용 들지 않고 효과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CCTV 설치를 많이 하셨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정길수 위원
몇% 정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기 롯데마트 앞과 보건소에 한 대 있었고 금년에 비응항 쪽에 3개, 수송택지지구에 2개 해서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의 보건소 앞, 만약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장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도 끔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서동완 위원님 이번에 하신 중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장면 전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정길수 위원
현장목격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국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가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면 꼭 예산만 하지 말고 우리 군산시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필요한 지역을 한번 연구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셔 저희가 내부계획으로 해서 지금 업체에 공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가 일부 이쪽에,
정길수 위원
우리가 질타만 하지 말고 LNG서부발전소도 있으니까 그런 데와 자매를 이렇게, 우리시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 부족한 부분을 부탁도 아니고 명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교통과장님만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교통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셔서 각 기업들 접촉 과정도 좀 해주셔서 아까 보건소 앞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결국 CCTV가 있으니까 잡은 것이지 없으면 전혀 못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정길수 위원
국장님! 금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길수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에 큰 일 한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
엄문정 위원입니다.
나운2동 현대4차 아파트 주변에 저녁에는 대형화물차를 불법주차 하여 이 일대에 교통체증 및 아파트 주민의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나운2동 롯데1차, 2차 아파트 옆이 2차선 도로인데 1차선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차량이 화물트럭만 한 2,500대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신흥택지라든가 특히 산북동에서 미성동 가는 도로변, 남북로 도로변, 군산대 부근 이렇게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불시에 계획을 세워서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엄문정 위원님 말씀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불시에 하는 것 보다 홍보를 계속하고 홍보한 다음에 “어느 기간부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시에 단속하면 불만이 또 많습니다. 홍보 계도기간을 주고 군산시 전체 화물운수회사에 통보를 다 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그런 단속이 들어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현재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직원들이 8시 정도에 간다든가 7시에 가서 일단 계도는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동해 주십사 하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단속하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을 요한다면 시에서 홍보를 좀 하시고 그 뒤에 단속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파트 주변 화물차 단속 시 단속 됐을 때 위반자에게 경고입니까? 과징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과징금이 완화되어서 한때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과징금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과징금 벌칙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문제는 단속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미리 다 압니다. 미리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 나가는 날은 다 피하고 모르는 사람 한두 사람만 골탕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피하는 사람들은 말을 않지만 몰라서 거기에서 단속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면 쌍시옷자가 붙은 말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차가 단속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전부 가르쳐 주고 나만 안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만 본 위원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에는 특정인 봐주는 결과가 되지 않게 위반한 사람은 철저하게 한번에 모조리 과징금을 물면 주정차 위반하는 사례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알음알음 미리 다 얘기해줘 버리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양산시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미리 트럭회사에다 통보하고, 물론 과거에 그런 정보가 보완이 안 되어서 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게 않는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일정 정도 계도 기간이 있었던 지역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저희가 단속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밤샘주차 1,594건 중 계도한 것이 약 1,453건, 운행정지 88건, 과징금 53건 지금 그렇게 단속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도기간이 있었던 지역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차가 받쳐 있고 어제도 받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매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계도기간을 주셨으면 없어질 때까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단이 활성화 되면 화물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대비해서 화물차 수요를 다 감당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차고지 위반을 해서 단속대상이 되지만 공영주차장이 생기더라도 이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집 앞에 차를 받치는 이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 앞에 받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수용 못할 것이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차고지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에 잠깐 두고 나서 그 인근에 집들 가까운 거리에 또 받치게 되고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하실 때 최종적인 해결책은 차고지 위반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처음에 차고지를 신고할 때 그곳이 정말 가능한지, 받칠 수 있는지 고려해서 신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집들이나 아파트 앞으로 몰려듭니다. 주차장은 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을 수 없고 공단이나 외곽 지역으로 빠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성인데 한쪽에서는 또 기업활동 자유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물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대지 관계 이렇게 하는데 현지 확인 갈 때도 있지만 거의 서류를 보고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한쪽만 모는 것 보다는 또 어느 공간도 마련해 주고,
설경민 위원
제가 그 공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샘주차 하는 이유는 자기 집 앞에 받쳐 놓고 아침에 타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영업을 하시거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받쳐놓고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위반을 잡아야 되는 문제이지 다른 식으로 방법을 찾고 일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주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에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와 접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그 지역의 토지비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국장님, 144회(임시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차고지 문제가 허가를 득하기 위한 차고지이지 실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같은 유형의 동종 업종끼리 함께 있으면 서로 정보 교환도 잘 되고 화물운송에 상당히 원활을 기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속해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인데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력을 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서 어디에 주차장을 해야 좋을 것인지 신청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주문했던 IC부근에 주차장 문제를 한번 더 고려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 옥산지역 IC 보시면 도로에 아침, 저녁으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카풀족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지점에, 또 군산의료원 주변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더 많이 해서 외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카풀을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주차질서가 잡힐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농어촌 주차장 수요조사 하는 것 다 정리가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농어촌 파악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합한 대상지 요청을 해당 지역구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과 임피만 들어와서 제가 임피 쪽은 한번 나가봤을 때 농협 앞 부지를 한번 확인한 적 있는데,
진희완 위원
타 면지역도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직은 협의가 잘, 위원님들이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두 군데만 문서를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들이 화물차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옆에다 받치는데 화물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서울 쪽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출발합니다. 화물차는 아침에 한 30분씩 시동을 걸어놓고 워밍업을 시킵니다. 그럼 그 일대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농어촌도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군산시 전역을 볼 때 도심이나 농촌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 민원들이 더 불거져서 시에 비난을 사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행자부에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우리가 발 빠르게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행해 나가면 우리시가 많은 돈 들이지 않고 타 시도 보다 먼저 시도비를 아끼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 단속인원은 7명, 공익요원이 7명 해서 지금 14명이,
위원장 김우민
차량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스타렉스가 4대이고 라세티 1대, 모닝 1대 이렇게 해서 6대가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가동 조수로는 몇 조, 예를 들어서 2명이 1조로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한 5조 정도 돕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김우민
지금 화물차는 몇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한 3천여대 있는 것 같은데 등록 대수는 정확히,
위원장 김우민
지금 군산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아닙니까? 특히 화물차는 겨울 같은 때 예열하려고 하면 소음도 심하고 매연도 많이 납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꾸로 이분들이 군산 경기를 살리는 활력소가 되시는 분들도 되고 또 어렵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만 운송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받치는 분들은 항상 그럽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통비 문제로 집 앞에 받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도하고 또 하나 중간단계가 한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들에게 딱지를 붙이면 지금 바로 벌금이 나가지만 딱지 비슷한 것으로 수불대장에 안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딱지를 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저희가 각서라든지 무엇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서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화해서 확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분에 있다 하면 누구 차인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하듯이 화물차 이력추적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단속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운영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부터 봅시다. 예전에 저희 의원들 이야기했을 때 2005년도에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운영개선 용역비로 5천만원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대중교통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용역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지금 감사이니까, 과장님! 5천만에 대해서 2005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005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용역비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월해서 다시 일정액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중교통 5개년 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다시 이월 시켜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 목적은 농어촌 버스 운영개선용역이란 말입니다. 개선용역비를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살짝 감추어놓고 그 다음 해에 했는데 업무처리가 집행부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답변을 해보십시오. 2005년도에 의회에 농어촌 버스 운영개선 용역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 못하면 오늘 관련자들 다 증인으로 출석할까요? 이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그때 과장님 안 했지만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농어촌 버스 운영 개선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 군산시 대중교통 5개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것은 조금 절차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못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의 감사 지적사항, 농어촌 버스 운행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한번 실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137회 때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무소식이고 100%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읍면 시내버스 이용 조사결과와 관련 법규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지간선제 마을버스 운영 검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근 한달 전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 업무보고 시에 지적이 됐고 저 오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버스 지간선제를 운영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고민할 사항이 많이, 운송업체라든가 또 우리 시민 간의 문제, 농어촌의 문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어 있는 양산이라든가 부산 쪽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추진이 미흡한 점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5년차가 되는 대중교통 계획도 되어 있고 용역발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전년도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계획서를 발표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만 순간에 한번 있었지 절차적으로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제 매번 되풀이 되는 감사는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나왔으면 벌써 했다고, 왜 않는지 보니까 5개년 종합계획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예산과장이 지금 현재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있던 분들 다 진급해서 다른 부서에 가있습니다. 군산시는 일을 조금 돌려서 의회에 선보고 하고 후에 다른 일하면 다 진급하는 데인가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꼭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버스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일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주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뒤에 번호가 있고 운전석 뒤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버스 안에서 멘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지금 군산시 버스 안 타시는 분들이 많고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버스 시간 대 별 이용 수 보면 아침 시간이 제일 많고 나머지 제일 많은 시간이 9시부터 12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고령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입니다. 과거에는 멘트 소리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갔는데 지금은 앞에 LED 전광판을 보고 판단하는데 멘트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멘트 소리를 놓치니까 못 내립니다. 또 LED 전광판을 보고 내려야 되는데 LED 전광판이 틀립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내려야 됩니까? 과거처럼 그냥 기사님이 “다음 내리실 지역은 시청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참 좋은데 서로 편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멘트도 안 나오고 전광판도 틀리고, 과장님 어떻게 이해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BIS 정보시스템이 저희가 ITS를 하면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반영되어서 상당 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세대 자체가 지금 현재는 디지털시대인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도 BIS 정보사업 하는 사업비가 반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보완되도록, 그리고 음성인식을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44회(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 안내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해 되고 그런 것 별로 보지 않지만 고령사회 때에는 없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분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안내판도 고장 나고 멘트 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그래서 “다음에 어디입니까?”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보면 알죠!” 기사님 친절도도 엉망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고 “진작 내려와서 서 계셔야지 여기에서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친절교육 이야기 나왔을 때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지만 브랜드택시나 버스 교육은 반드시 자기 몸에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나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CNG 천연압축가스 버스 최근 8월달까지 사고가 났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군산시에 예방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가스공사라든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 차량은 노후차량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희완 위원
다른 예방은 준비한 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점검한 사항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진희완 위원
그럼 과장님, 최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센터에서 내놓은 압축천연가스 버스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잘,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용기에 대한 손상, 볼트 움직임에 대한 손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난다는 제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국감에서도 모 당 의원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CNG 구입 이후에 관리 관련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후관리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타 도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우리도 쓰다가 중고로 내놓으면 다른 데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후관리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폭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 예방기술에 표준협회에서 내놓는 기술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서울에 있었던 천연가스 폭발사고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주도, 부산, 성남 이런 데 쭉쭉 이어지는 사고가 최근 서울에 올 여름 8월 10일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때 서울에 천연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용기 파열로 화재가 나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것들이 없으리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지난 것 잘못했다, 잘 했다 평가하고 거기에 지적사항도 가야 하지만 사전 예방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꼭 그런 예방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교통불편 신고조치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10월말 현재 2010년도에 104건이 불편함을 얘기했고 그중에 한 건은 미담 사례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주가 택시와 버스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버스와 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버스회사가 한 회사당 한 20억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조금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 버스회사에 한 50억원, 그리고 브랜드 택시에 제복부터 행사비 지금까지 이런 것 지원해 준 것이 한 9억원 정도 되더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버스에만 한 50억원 되고 택시에도 친절이라든지 봉사, 교통안내 이런 것들 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들 예산을 저희가 1천만원, 2천만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히 해서 잘 하는 데는 격려를 해주고 못하는 데는 경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되면 나중에 퇴출시켜라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혹시 브랜드콜, 희망콜, 버스 회사 두개 해서 패널티 적용한 것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라고 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연말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인터넷에 오른 민원인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우리가 불시에 현지에 나가서 본 버스의 점검사항을 전부 다 자료를 축적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패널티를 어떻게 주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글쎄요, 앞서 말씀대로 시가 권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좀 제외를 한다든가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즘에는 금전적인 불이익이 가장 큰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모범운전자, 그리고 브랜드콜, 희망콜 해가지고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폐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도 불법, 보건소 앞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해서 갔던 것이 새만금콜입니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 새만금콜과 희망콜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50% 넘어서 한70% 차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 10대 중에 7대가 군산 브랜드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택시 보다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해준 브랜드콜이나 희망콜이 더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눈에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브랜드콜이 왜 저렇게 불법을 다 저지르고 다니냐, 뭐가 브랜드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유턴 했다고 어느 브랜드콜인지 넘버까지 적어 주셨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브랜드라고 하면 차라리 100대이면 100대, 우리 군산에 모범운전자가 1백 열몇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100여명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브랜드콜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브랜드콜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100대가 됐든 200대가 됐든 딱 정해서 이분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교육을 해서 진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콜, 그래서 군산 오면 다른 택시 안 타고 그 택시를 탈 수 있게끔 브랜드콜을 만드셔야 하는데 이것은 브랜드콜이 아닙니다.
브랜드콜이 아니고 오히려 군산에서 교통법규 어기는 콜로 지금 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우려하고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도 새만금콜 같은데, 특히 개인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저렇게 법규위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교통법 관련된 민원 신고된 것들의 104건 중에 한 건이 미담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지나가는 것을 모범 운전자 한 분이 내려서 길 건너준 미담 사례 하나이고 2010년도 10월말까지 한 것이 103건, 그러니까 보통 신고 들어온 것들이 불편을 느끼면 거의 10%도 신고를 않습니다.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욕 한번 하고 말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럼 보통 이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신호위반은 제가 그냥 얘기한 것이고 여기 보면 승차 거부부터 해서 심지어는 욕설하고 싸움하는 것,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콜이라든지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친절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3건을 보면 부당요금, 돌아가는 것, 심지어는 택시 문 열고 손님 받으려고 가서 손님 태웠다는 얘기부터 해서 욕설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교통법규 문제는 기본적인 법이니까 어기면 단속해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욕한다고 해서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운수사업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승객한테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운수종사자 위반사항으로 해서 일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운전자라든가 대표까지 불러서 의견들 청취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것들 예상하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패널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군산에 오면 진짜 이 택시를 타야 된다, 옛날에 일본 가면 MK택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산에 가서 이 브랜드 택시를 타면 진짜 친절하고 군산에 대해서 속속이 다 알려 주고 안심할 수 있다 이런 택시들을 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브랜드 택시로 되어 있는, 지금 브랜드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개인택시는 970대이고 270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1천여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희망콜 확대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잘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적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 경고 누적이 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구축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몇회 이상이면 퇴출시키는 그런 것부터, 본 위원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콜에서 퇴출시켜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것들도 강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저희가 제복도 해주었는데 제복 안 입은 분 계십니다. 심지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택시가 출발했는데 택시기사가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요즈음에는 택시 안에서 승객들도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담배를 물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안 세우고, 이것을 2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을 안 세우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껏 그 1천만원 누구를 덜 주고 누구를 안 줄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을 해서 버스, 그리고 택시,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에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패널티 적용해서 과감히 징계할 데는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브랜드콜들 1,200여대 되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는 2개입니다. 버스회사 2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친절도를 쭉 하고 민원 들어온 것들 파악하셔서 거기도 역시 버스회사에 대한 패널티를 과감하게, 그 예산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한 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1천만원 그것 누가 신경 써서 거기 벌벌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액수를 더 강화시키던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버스 같은 경우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짜 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감사 때 또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시회사 새만금콜과 희망콜은 우리 군산의 모범적인 얼굴 상징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얼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콜은 군산시 브랜드 상호 부착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정길수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개인택시는 새만금콜이라고 부착되어 있고 법인택시는 희망콜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새만금콜은 군산시 브랜드의 상호 부착이 되어 있고 희망콜은 광고가 부착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안 맞더군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물론 앞서 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알고는 계셨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정길수 위원
법률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시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률사항은 아닙니다. 법인택시가 너무 어려워서 광고 한 건당 5천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 됐다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누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콜은 군산 브랜드를 붙였는데 희망콜은 광고를 부착해서 일률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13개 회사가 있는데 6개 회사가 브랜드를 해 있고 나머지 한 350대, 60% 정도는 브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불일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 해서, 특히 좁은 도로는 관계 없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스 기사들이 탈 때에는 많이 챙겨서 태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차할 때에는 아무래도 노인들의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하차해야 할 지점을 미리 챙겨 나와서 내려야 하는데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가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하고 하차지점이 틀리면 내가 내려서 도로 좁은 곳은 잘 건너갈 수 있는데 넓은 지역은 노인들이 한참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인들이 무엇을 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님들과 현장 가서 그런 내용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로의 형태상 이렇게 일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력의 묘를 발휘해서 일치 시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와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전문가가 좀더 어떤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고하시고 조치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택시나 버스 교통문제의 지적사항은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는 이 범위를 교육으로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라, 그리고 버스회사나 우리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더욱더 교육시키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별로 교육시켜서, 앞서 서동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년도에도 구분을 좀 주어서 친절도 있는 택시는 브랜드 택시를 주어야 되고 친절도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차이를 두어서 지원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전년도 137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차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전년도에 보니까 브랜드 택시하고, 또 법인과 개인택시에서 지금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증차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브랜드택시 신청 수가 전년도는 648대인데 올해는 660대이고 법인은 258대인데 270대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항을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이야기 하지 못하면 못한다” 그런데 벌써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기 앉아계시는 위원장님도 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차이도 이야기 했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짚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를 확실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더불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진희완 위원
대리운전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혀?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전에는 법규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만 하면 그냥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시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세무서이죠.
진희완 위원
세무서에다 하면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거기에서 나오고 저희가 지금 현재 떠있는 상태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불과 10년 이내부터 시작되었는데 무분별한 일회용 휴지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리운전 한번씩 다 경험해 봤을 텐데 친절도나 아니면 시민을 대하는 인상,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시 안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법체제에서 관리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항상 옆에서 겪는 사항들은 군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지도 계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짚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나 또 이분들의 계도를 어떤 바른 길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어떤 사항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여타,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많이 겪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됩니까? 지금 위탁을 준 이후로 시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에 지도점검을 얼마만에 나가십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금액을 얼마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작년 2월달부터 2억 3,90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작년 6월부터,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2억 3,900만원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직원이 7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4억 4,500만원의 경비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탁목적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경비절감 이런 것도 상당히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순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연봉 5천만원, 4천만원 되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아웃소싱하면 대부분 나가는 연봉이 한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더 낮은데 연봉이 그 정도 되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 운영비가 당연히 반절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맞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혹시 과장님,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전화응답 하는데 공공기관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가 발신하면 착신번호가 찍히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즉각 적으로 대처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위수탁 계약서 해지사유에 분명히 해당되므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문서로 지시해서 그 이후에는 본인도 그쪽에 시인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위수탁 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셨습니까? 그냥 공문 보내고 주의 주는 정도에서 끝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차후에 분명히 1차 경고는 하고 이유가 된다면 엄격히, 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치하겠다 엄중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것까지는 공무원들이 잘,
한경봉 위원
아니,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다는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당시에는 몇 통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경봉 위원
혹시 통화내역서 뽑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 것은 뽑지 않고,
한경봉 위원
그런데 뽑지 않고 몇 통화를 했는지 몇 백 통화를 했는지 몇 천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당시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파악한 것이 그 시간대에 몇 통화 했다고,
한경봉 위원
선거기간 전에 통화내역서를 뽑아 보셨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통화내역은 뽑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이 몇 명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직원들은 원장 포함해서 5명이고 자원봉사 5명과 1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직원, 원장 포함해서 6명, 자원봉사 5명으로 총 1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경비를 줄 때 거기에 인건비, 통신비, 냉난방비, 기타 모든 것이 다 들어 갑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직원들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11명을 거기 선거운동 하라고 우리가 위탁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셨다는 얘기이군요? 조사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저희가 조사하고 그 원장한테별도로 각서까지 다 징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뭘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화 몇 통화한 것이 잘못입니까? 과장님, 전화를 몇 통화 한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공 전화기를 사용한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제가 전화 몇 통화한 사항까지는 통화내역을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여기 자원봉사자들 5명과 직원들이 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 선거운동하신 것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의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의 선거운동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각서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저희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왜 우리 시설 전화기를 착신 발신전화가 찍히니까 그 자체는 지금 우리 목적위배가 된다 그런 사유에서 체크한 것이지 그분이 뭐 어떤 분을 지지했다든가 어떤 것을 했다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장소입니다. 지금 과장님 감사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를 몇 통화하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전혀 안 하시고 “당신들 공공전화기 이용해서 전화를 한 것 잘못 했으니까 각서 써!”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글쎄요, 저희가,
한경봉 위원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각서를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못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한경봉 위원
몇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본인이,
한경봉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뭘 잘못 했다고 각서를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본인이 미처 잘 관리를 못해서 이쪽 전화를 사용했다, 그리고 몇 통화, 지금 저희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각서로 차후에 이런 일 없겠다,
한경봉 위원
그럼 문서를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보완요구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스타항공이 우리 지방세 기여부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100만원 정도 소득세,
신경용 위원
연에?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소득할 주민세 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효자기업이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청주공항에서 제주 간 국내선은 이 사람들이 많이 띄우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기업들 본사를 옮기라는 압력들이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 토끼 잘도 키자” 우리 시장님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우리 든 토끼 잘 지켜서 전라남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 기업이 이전 안 되도록 잘 보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출자해서 소액주주이지만 어쨌든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이것 법인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법인설립 연도,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법인설립 보다 저희가 출자한 것은 작년 3월 30일,
신경용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득배당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이득배당은 안 되고 이스타나 자체가 손익분기점에 와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아직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액주주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의 권익권 차원, 또 주주의 제안권 차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실무계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참여 규모가 당초 자본비율에 한 3% 정도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3%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네들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또 우리가 심지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집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봐서는 1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주주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 달라 하는 촉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군산의 여건상 김포노선이라든가 국제노선을 군산에서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 10여년에 걸쳐서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업의 성격상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돈벌이가 될 때 띄웁니다.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잘 협의되어서 이 사람들의 결손부분을 메꾸어 주자 하는 공동협의가 있어서 간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조금 놓아두어 보자, 우리가 아무리 다니면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손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서울 가는데 결손액이 800만원 정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신경용 위원
예.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전에 제가 투자 유치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해 볼 때 결손금을 어떻게 메워주어야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메워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우선 조금 지켜보자, 다만, 우리 국제노선 저쪽 새만금 활성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수요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대처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너무 거기에 대고 “언제 뜰래,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의 완급을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버스공동관리 위원회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받아봤는데 사무관리비 107만 4천원이 5년 동안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아니면 누가 그냥 대충 만들어준 자료인지, (자료검토)자료 없으면 그냥 보십시오. 사무실 관리비가 2006년도에도 107만 4천원인데 6,7,8,9,10년 똑같이 107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료는 거기에서 제대로 자료를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준 부실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에 적자가 발생된다고 저희시에서두 회사에 합쳐서 거의 5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버스공동관리 위원회는 2개 버스회사에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려워서 세비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무슨 돈 있다고 추석 선물, 설 선물을 다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나서 그런 것들을 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것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정확히 해보셔서 혹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내외 선물지급비 지급된 경우가 있으면 향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도록 전달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판국인데 그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선물 돌리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또 생색내는 식으로 선물을 돌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꼭 전달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회사들 봉사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새만금콜이 900여명이고 그 중에 모범택시가 11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브랜드 택시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그 속에 모범택시가 있고 일반개인택시 브랜드 콜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봉사활동비를 저희시가 보조금 1,100만원 하고 자부담 200만원으로 1,300만원을 2008년인가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 한다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800만원 정도를 해서 자부담 1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좀 다르면 다르니까 그런다고 하겠는데 내용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정리 및 위반차량 계도, 홍보물 제작, 친절서비스 향상 등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브랜드 콜에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모범택시 110여대 그것만 분류시켜서 예산을 또 8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내용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참고로 그 내용은 그 간에는 개인택시와 모범택시가 별도로 자기 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달에 모범택시가 흡수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예산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모범택시가 브랜드 콜에 합류된 것이 이번에 됐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차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10월달에 했습니까? 전에도 모범택시들 브랜드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금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전에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모범택시가, 모범택시는 캡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 택시도 전에 브랜드 택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브랜드 콜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지금 개정동에 강○○ 회장이 한 데는 이번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일부 모범택시 그 캡이 다른 분들이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단위가 약간 구분이 되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을 똑같은 개인택시인데 모범택시라고 해서 분리해서 사업을 2중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같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도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11%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쪽이라든지 이런 쪽 사업할 때 계속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은 최소한 30%는 가져가야 된다, 자기 부담 10%도 안 되는 것 내놓고서 시에서 주는 예산 받아서 사업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 사업명이 개인택시 봉사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가 이상하게 자원봉사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흐려 놓았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는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순수봉사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봉사한다고 행사비 다 지원 받고 수당 다 받고 활동비 다 받으면서 하는 것이 군산시 봉사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우리 군산 시민들 의식을 잘못 계몽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이 사업 계속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사업들을 지원해줄 때 자부담 부분을 30%이면 30%를 담보로 해서 그렇게 공제를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제복 지원해준 것도 보니까 개인택시는 자부담이 20%인데 회사택시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30몇%, 어디는 10몇%, 똑같은 제복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통상 제복은 2년에 한번 해서 50% 자부담으로 지원하는데 전에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2010년도 제복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632, 개인택시 937, 1,815명인데 자부담 비율이 개인택시는 20%, 법인택시는 26.3%입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회사들 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 동화택시는 자부담 비율이 37.5%로 제일 많고 천사택시는 16.6%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28%,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복 모델 형태를 정해주고 금액차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자부담을 일부 더 하더라도 조합원들끼리 해서 좀 나은 옷을 사야겠다, 어떤 데는 회사 지원하는 대로 그냥 맞추고 말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회사 별로 옷이 달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니, 옷은 다르지 않고 폼은 주는데 옷감이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옷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령 시에서 5만원 주고 자부담 7만원에 해야 하는데 10만원짜리 한다면 자기들이 좀 더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조합 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그렇게 예측하실 뿐이죠?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감사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부담률을 공통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역시 자부담 부분을 30%이면 30% 공통되게 담보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에도 엄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제복들을 맞춰주었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해주고 와이셔츠도 해주고 옷도 맞춰주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 한번 타보십시오.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시던데 대부분 보면 안 입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제복까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택시 브랜드콜, 그리고 법인택시 희망콜과 얘기해서 준수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서 준수하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있으면 담당하는 계장님들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바로바로 메모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없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 했는데, 특히 공단지역 도로에 철스크랩 같은 것 떨어진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오늘도 세올 전자민원창구 들어가 보니까 벌써 2건이나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 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의 민원,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동일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발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단지역 어디 지역에서 어떤 문제로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철스크랩, 화물 고철차 불법주정차, 사고위험 철스크랩, 똑같은 지역, 똑같은 내용의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받고도 여기 나온 처리결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조금 지나면 똑같은 일 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 받으면 일 하시는 공무원들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도 스크랩 관련해서 세아베스틸이라든가 대한통운, 세방, 한솔CNS 등 이렇게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협조 촉구 공문도 하고 또 실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덮개를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린 사례도 3건 있고 또 경고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덮개 미착용한 차량 3대를 적발 하셨더군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덮개를 하고 다니는 차량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동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요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단에서 출근 통근버스가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철판 피하는 차들 때문에 사고 났던 것도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있는 공단들은 특정하게 몇개 기업만을 위해서 있는 공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는 지금 수천,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새만금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비응항까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그런 것들이 턱턱턱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이 아무리 새만금 홍보, 군산시 홍보한다고 한들 와서 철스크랩 때문에 사고 한번 당하고 그런 것 한번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홍보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것 한번으로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몇 건 났지 않습니까? 펑크 났다고 같은 내용으로 민원 수없이 올라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된 업체에 협조요청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교통행정과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와도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와 협조해서, 국장님! 이것은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공단이 몇개 기업만의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과 공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특히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는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민원인한테 꼭 답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다 갖다 드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자전거타기 생활운동본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위탁을 주고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경위서를 보면 군산시에서 수탁자 의무위반에 대한 엄중경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신 일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경위서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5명 중에 1인 박○○ 씨가 교통공원 3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실에서 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보면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넣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전화한 사실은 박○○ 씨가 평소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넣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통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통화가 아니고 특정후보, 어린이 교통공원에 원장을 지지하는 특정후보의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경위서가 내용이 다르죠? 과장님! 이 내용이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민원 받으셨다면서요? 특정후보 지지했다고 민원을 받으셨죠?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민원을 어느 분이 접수하셨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정후보 지지했다고 발언이 되어 있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문자로 발송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후보자 및 교통공원 직원으로부터 어떤 지시사항도 받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황상 어린이 교통공원의 원장이 후보자로 출마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직원 6명에 자원봉사자 5명이 거의 상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1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장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시청에도 접수 되었고 저한테도 접수 되었는데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 줄 때에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잘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하라고 했고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무료교육 하라고 했고 저소득층 자녀, 교통약자 무료교육을 하라고 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하라고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지 그 속에서 자원봉사자가, 경위서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자기 원장 선거운동 하느라고 거기를 위탁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막 하다가 제재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위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통보 받았고 그로부터 10여분 후에 현장 실사를 나와서 그 다음부터 못한 것입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 제재가 들어오니까 제대로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경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위수탁을 하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을이 위탁에 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4항에 보면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법류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관련 법규는 검토 안 해 봤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이면 우리시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위탁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때 땅값과 조성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2005년도에 준공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좀 봐야겠습니다. 대략 당초 조성비가 59억 6천만원 이렇게,
한경봉 위원
조성비만 59억입니까? 땅값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근린공원이니까 부지는 아니고 조성비만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조성비와 지가를 계산하면 100억원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100억원 정도 되는 어린이 교통공원 위수탁을 주는 과정에서 재산이 3천만원밖에 없는 단체한테 주었는데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100억원짜리 시유재산을 재산이 3천만원밖에 없는 단체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 어린이교통공원이 처음 위탁과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하고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원장이 공직 후보로 출마할 때 원장직을 사퇴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공직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급여가 지출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급여가 지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저희가 그 부분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인데 다시 검토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조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거법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지만 공직후보자를 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장이 나갈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유재산 100억원짜리를 잘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거기 맡은 원장이란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때 본인은 그 기관의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기관에 급여가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직후보자로서 하루 종일 어깨띠 메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급여가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환수를 한다든가 조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많은 시유건물들을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주냐 하면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민간인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 곳에서 원장은 선거 출마하고 직원은 선거 운동하는데 급여는 다 나가고 이런 사실이 발생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미력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한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다른 것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밤샘주차, 덮개 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아마 단속 했을 것인데 관광버스가 5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계약을 통해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들한테 3만원이나 얼마씩 받고 영업하는 것은 위반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아이들 학교 다니는 버스 관계가 상당히 문제됐는데 부산에서 대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스쿨버스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중공업에 정식 직원들은 대부분 울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으니까 그 직원들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오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관광버스로 1인당 3만원이 됐든 얼마씩 내고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오는 것들을 1년 전에도 지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속한다고 했었고 단속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온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업계끼리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많은 공을 들여서 유치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시비 100억원까지 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들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식 직원도 많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원성들도 있고 또 어쨌든 인구가 증가가 되려면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를 오지 않고 혼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얻어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군산시에서 벌고 쓰는 것은 울산 가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억원까지 주었는데 우리 군산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법 안에서 우리시가 제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사를 오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군산시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장이 누구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최○○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직원과 상의)특별한 직업은 없고 장학회 등 여러 단체를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이 군산시 단체 활동에 몇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거기까지는,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군산시 자율방재단을 조직할 때 방재단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시장의 우군을 갖다가 뽑습니까? 시장 선거를 도와주신 분을 뽑습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 회의 결과 선출하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이 과거에 자율방범대장도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 사항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금년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별도 이외에,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그 외에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이수라든가 봉사활동 참가하는데 이분들의 지원금 일체 없다 이것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저희가 700만원 지원해 주는 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이?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자기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자기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왜 이 부분을 짚었냐 하면 우리 군산시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 보면 자율방범단 명단 속에 자율방재단 명단이 들어 있고 소방대원 명단에 들어있고 또 자치활동들의 명단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걸러내면 불과 몇백명 되지 않습니다. 계속 행사하고 체육대회 하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더군요. 올 1월부터 10월달까지 자율방재단 활동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식에 가까운 내용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불가피한 것들 이외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때 올라왔을 때 방재단 때문에 한번 미료 시킨 적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저는 그 사항은,
정길수 위원
우리가 5대 때 조례를 한번 미료시킨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만 형성해놓으면 보조가 나가서 예산낭비 하는 단체가 안 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5대 때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지난 12월 말에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모르시겠군요. 그때 과장님이 신경써서 절대 그런 단체 안 만들겠다고 다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동사항을 전부 사진으로 싣었는데 이것이 어떤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아무도 안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바뀌셨군요. 그때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받아 놓고 바뀌어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약속 부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모자도 해주고 조끼도 해주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산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재난을 당했을 때 앞장서는 단체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여기 하나도 안 계십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 바뀌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기시키기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활동사항을 해도 시민이 와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활동으로 번지기를, 저도 많은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 가보면 보조금을 줘도 아까운 데가 있고 더 해줘도 안 아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계장님들과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앞으로 내실 있게,
정길수 위원
어떻게 내실 있습니까? 감사장에 오실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오셨어야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자율방재단의 격에 맞도록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길수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내년도 예산 700만원 올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700만원이건 1천만원이건 간에 그러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뭉쳐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정길수 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뜻이 다 담겨 있어서 그때 조례 올라온 것 미료로 남겨놓고 다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여러 번 얘기하셔서 통과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물어보니까 지금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 아무도 안 계셔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이야기는 사라져 가는 우리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영원히 승계 되고 다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 활동적으로 좀 하는 것이 잠깐 보이던데 그 다음에 가시니까 끝납니다. 우리 군산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단체가 안 되게끔 과장님! 믿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계장님들도 잘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138회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그 전에 임시회에서 주택과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도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군산시 올해 화재 건수가 한 60여건 되죠?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그 60여건 가운데 집 없이 움막에서 생활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분 됩니다. 또 고령이 되신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전년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무료로 임대해 주고 집 건축이 완료 되면 회수방안을 찾으라고 누차 강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하나 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도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몇 개 지역에서도 노인분들 불이 나서 그 지역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좀 날씨가 그랬지만 지금은 추워서 바깥에서 잘 수도 없고 지역 경로당에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 보니까 작년에 검토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가 생기면 대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임대해서 대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희망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무슨 희망자가 없습니까? 지금 행정이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아니, 그런데요, 화재가 나면 저희한테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진희완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그런 것 준비해 놓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예방 감사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데에도 안 되어 있다고 했지 그런 내용에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신청이 없어서 안 되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군산시 화재가 약 60여 건 있는데 화재 나는 것 동향보고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에 시정계에서 연락 안 들어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다 들어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시정계 오면 어디 지역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청이 없다니 이것 말이 됩니까!!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현재 농촌지역 몇 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야간에 교량 조명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불과 260만원으로 10개 해봐야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 해봐야 군산시 10년간 돌아가면서 임대가 아니라 빌려줘도 되고 회수해도 되고,
시정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참고로 군산시 위험교량도 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위험교량은 재해위험 지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재해에 발생된 교량도 거기에 포함이 일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량이 재해를 입었으면 그것이 포함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교량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시설로 들어가지만,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재해위험지역으로는,
진희완 위원
건설과 일이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건설과 일 해보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항상 주시하니까 건설과와 이런 교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그 교량 이용하다 무너지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업무에 참조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275쪽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변동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 관내 표준지가 3,346필지로지정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가변동이 높은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2008년도, 2009년도에 지가가 폭등 해서 그때 이후로는 지금 지가가 상승 되었다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지가가 변동되어서 오른 지역은 한 3% 정도 유지 했더군요. 물론 조정되어서 다운된 데도 3%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144회(임시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낙폭이 있는 데는 3,346필지를 지역 내에 적의 조정해서, 물론 하지만 낙폭이 심한 지역은 융통성 있게 표준지 지정을 해서 어차피 3,346필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낙폭이 많은 지역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지가의 변동 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재지주를 보니까 실제 농사도 안 짓고 외부에서 우리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개발 이런 등등 해서 지가상승이 상당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차제에 지방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3% 인상 부분만큼은 우리가 재산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 감정평가사가 8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평가사들과 12월 1일날 2011년도 표준지와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표준지가 실질적으로 기준성이 실효 되었다든가 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나가려고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신경용 위원
12월 1일날 그와 같은 회의결과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에 맞춰서 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꼭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것은 2월달에 결과가 끝나는데 혹시 한번에 조정이 안 되더라도 조정이 되어 가도록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운배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운배수지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나운배수지가 84년도에 축조되어서 방수층 파손이나 콘크리트 균열 또는 누수, 백화 등 열화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방수, 도장이 필요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1지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났고 2,3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8페이지에 보시면 손상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평가에 보면 “전반적으로 방수층 파손 및 미실시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화현상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화현상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열화현상은,
부위원장 최인정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이 열화현상의 대부분입니다. 중성화 현상이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중성화 현상은 지금 콘크리트 자체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유해가스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알칼리성 자체의 성질을 잃어가는 형태의 것을 중화성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공부 많이 하셨군요! 알칼리가 수증에 있는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시멘트의 수산화칼슘과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 탄산가스가 강알칼리인 콘크리트를 중성화 시키는 것을 중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성화 현상이 보인다는 말은 뭐냐, 콘크리트가 철근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부식을 방조해서 철근의 체적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결국 배수지의 균열을 만들고 수질을 오염시키며 내구성을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운배수지 구조물 안에 철근을 보호하고 있는 철근의 피복 두께, 그러니까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좀 얇게 있습니다. 탈착이 되어 가지고 많이 좀 줄여서 한 6cm 정도,
부위원장 최인정
32페이지 보시면 피복 두께가 23cm~46cm, 지금 철근탐사 피복두께가 cm로 되어 있군요? 이것 cm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결과로써는 cm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담당분! 피복 두께가 23cm입니까? 75cm? mm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mm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 잘못되어 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수중 콘크리트 철근 피복 두께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한 100mm,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100mm입니다. 100mm가 정상인데 여기 피복두께가 최하 23mm, 최고로 해도 75mm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치의 반도 안 되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가진 나운배수지가 이미 중성화도 일어났고 균열도 일어났다면 철근은 부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사진첩에 보니까 철근 부식으로 인한 녹물이 발생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중성화 시험은 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현재 중성화 시험은 안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부 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검사하고 배수지,
부위원장 최인정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정밀점검 보고서의 제일 큰 차이가 바로 보수 시 중성화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성화 시험을 해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열화되고 있는지 두께가 파악이 되고 그 두께가 파악되어야 보수방법 및 보수 단면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성화 시험을 않고 지금 치핑하고 단면보수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몇 cm 치핑하고 몇 cm 단면보수 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보수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보강공사에서 기존에 파생된 부분을 철거하고 만약에 크랙이나 박리, 백태 그런 부분은 철거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중성화 시험을 하지 않고 치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중성화 현상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밖까지 치핑을 하거나 아니면 더 들어가서 철근에 손상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중성화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나운배수지 보수의 시급성이 비단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배수지 수질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의 두께도 지금 얇게 되어 있고 균열도 가고 부식도 되고, 또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압과 토압의 균형이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도 불러온다 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의 손상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손상되었는지 파악하지 않고 단면보수를 했다는 것은 큰 실책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성화 부분을 남겨놓고 단면보수를 했으면 그 중성화 속에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지보수가 된 배수, 일지 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일지도, 중성화 시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뚫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뿌려보면 되니까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꼭 해서 확인하십시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힘든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제가 그런 점을 생각하여 보니까 무슨 오해가 생기냐 하면 이 정도 열화현상이 일어나면 D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C등급 보수 받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C등급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이 중성화 현상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 D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이 D등급이면 행정적으로 유지관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중성화 평가 안 넣고 C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절차가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상태인지 아셨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보수가 늦어졌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꾸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왔으면 올해쯤 보수가 다 끝났어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나운동 지대와 시내권 같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3지에 저수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3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기는 어려워서 금년에 1지, 내년도에 2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물의 급수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 다를 할 수 없고 기간 별로 계획을 세워서,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그 말도 저한테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정밀점검 또 실시하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밀점검 할 때 물 다 뺍니까? 안 뺍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밀안전진단 받은 후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유지보수도 늦었는데 또 정밀점검을 받아서 물을 뺍니까? 그 기간에 유지보수 하지,
수도과장 서경찬
이번에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진단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정밀점검이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정밀점검,
부위원장 최인정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년 안에 받아야 되는 정밀점검이죠! 그렇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이 정밀점검 받을 때 물 뺍니까? 안 뺍니까? 안에 봐야 되니까 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그러한 급수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가 늦었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2년을 늘려오고 또 정밀점검을 받아서 급수에 지장 있게 물을 빼야 된다는 말은 이것은 보수가 늦어진 이유를 당위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공법 선정은 특허나 신기술로 이루어져 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보수공법 선정은 그 후보군의 정밀안전진단 받았을 시에 추천 받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천받은 공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가지나 됩니까? 한 5가지 이상 받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5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르는 것이 2년이나 걸릴 정도로 힘드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좀 늦게 추진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체육시설 관련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진단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참고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했고, 그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현장 시찰 한번 갔었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보수 전의 사진을 보니까 아주 흉흉하더군요. 근처 근처 다 중성화로 인한 백화현상부터 시작해서 균열, 철근의 부식, 마시는 물 음용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수질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 만약 체류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공감하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담당계원이 토목직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토목직은 없고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계직이신 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보수 예산을 집행하는데 토목을 전공한 수도과 공무원들이 8분 계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많이 있는 데에도 구태여 판단하기 힘들게 우리 기계직에 일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배수지 관리를 시설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은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같이 협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절대 우리 기계직 공무원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업무협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가능하면 토목직에 일임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공법을 정할 때 공법 추천위원회 운영 하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몇 회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금년도 1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1회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신문에 공법선정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 선정심의위를 1회 개최해서 선정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볼 때 특허공법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내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못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의 수압과 토압이 일정적으로 맞아주니까 다행인 것이지 피복 두께도 얇고 중성화도 이미 일어나고 철근도 부식되었는데 이것 빨리 조치 안 하면 정상적인 철근 부식속도와 중성화가 일어난 다음에 철근 부식의 속도는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해 한 해 끌어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업무소홀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이 나운배수지에 대한 정밀점검을 또 실시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서경찬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혹시 정밀점검이 시특법상 움직이는데 다른 보수공법을 삽입시키려는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경찬
그런 것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혀 없죠?
수도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정밀안전진단 후 빠른 보수조치를 실시하고 2년이 경과되면 그 보수조치가 잘 되었는지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어야 되는데 지금 또 같은 구조물을 더 악화시킨 후에 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밀안전진단은 쉽게 얘기해서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정밀하게 상태를 살펴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육안점검을 통해서 외과적인 처방 조치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공법도 질적으로 틀리겠죠.
과장님, 결론을 내려봅니다. 나운배수지의 시급성은 우리 군산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수지의 내구성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보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혈이 정말 급한 아이에게 한 해 한 해 넘겨가면서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에게 맡길 것인가 고민하는 어리석은 아이 아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수공법, 견실한 보수업체 선정과 함께 신속한 행정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시정에 꼭 반영되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경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우엔텍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 들리는 소문에 시청을 퇴직하신 모 국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올 3월부터 입사하셔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말씀 듣기로는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에서 내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데, 여기 의원들이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갔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우리가 그분을 못 뵈었습니다. 왜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것은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6대 의회가 새로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시설들 설명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얼굴을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왜 안 보여주신 것입니까? 과장님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 당당하면 위원님들한테 “퇴직하시고 3월부터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인사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직원들이 30여분 되시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전체는 인사를 못시키고 그때 오셔서 시설장을 주로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인사소개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청 국장을 퇴직하고 시청에서 위탁 주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 사실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요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재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집행부도 계시지만 사실 국장으로 퇴임 하시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장으로 퇴임 하셨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시에서 위탁한 데에 취업하셔서 일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인정하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공개채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임의적으로 채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개채용하고 별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여기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국장님들도 1~2년 사이에 몇 분이 퇴직하시고 과장님들도 퇴직하실 것인데 이 분들이 시에서 위탁한 데에다 자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준법들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미지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장까지 한 사람이 또 그런 데까지 들어와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한테 얘기해서 채용하지 말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이것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거기 회사에 얘기해서 채용해라, 하지 마라 이런 권한은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눈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법 자문 받아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공직자윤리법을 받아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이것을 다 읽어보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니라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법 전공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자문을 받아보셨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자문은 받아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에 받아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시청 감사실도 받아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청 감사실에서 문제 없다고, 그러면 외부 자문변호사한테는 안 받아봤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볼 테니까 감사실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받으셔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언제 자문을 구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저번 달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서면을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구두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감사실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감사실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 바로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잠시만요, 제가 안 받고, (직원과 상의)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이○구 주사님이,
진희완 위원
언제,
하수과장 박인수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직원과 상의) 그때 업무보고 후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달이 되었다면서요? 한 달 됐으면 언제쯤 했냐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가 언제 끝났는데요? 7월에 끝난 다음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이 그때,
진희완 위원
144회 임시회 끝나고 다음 회기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때 바로 했습니까? 과장님! 진실 되게 얘기하십시오. 위증하면 처벌 받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제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이 한 달 됐다면서요. 그러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한 달 됐다는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직원과 상의) 11월 5일 이후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오늘이 26일입니다.
진희완 위원
한 달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한 20여일 된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업무보고는 7월달에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했으면 8월 내지 9월이어야 됩니다. 11월 5일날 했는데 26일날 하는데 한달이 넘고 업무보고 끝난 뒤에 받았다는 순간에 그런 거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답변만 하십시오. 과장님이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했으면 했다는 그런 발언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분께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업무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우엔텍이라는 회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30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금액 1년에 25억 7천만원을 주고 월 2억 1,400만원을 주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금액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진희완 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보고 얘기하십시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근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저는 4월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4월로 보고, 근무인원 30명에 대한 위탁들을 인원이 빠지면 우리가 위탁금액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여기에 3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인원이 월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28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29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무인원이 빠지면 우리가 위탁금액을 그대로 줍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매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인건비, 소모품비는 당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29명이 근무할 때도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정산해서 전체 다 나갔죠?
하수과장 박인수
솔직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만약에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고 인건비에 이 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면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분의 인건비가 30명 이내에 포함됐다면 잘못된 인건비이니까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분이 여기에 대한 내부업무를 하는데 하ㆍ폐수처리 운영관리 시설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제2의, 제3의 업무를 봤을 때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회사의 업무를 저희들이 일일이 터치는,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서 우리가 거기에 30명이 근무할지 20명이 근무할지 위탁금액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위탁할 때 입찰을 하는데 몇명이 근무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30명 조건 하에 사업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위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월 25명 가지고 계속 돌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대우엔텍에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게는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9명이 근무하고 30명 금액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진희완 위원
29명이 근무했음에도 30명 인건비가 나갔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이,
진희완 위원
과장님, 정산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산과정에서 28명이 근무하고 29명이 근무했는데도 인건비가 30명이 정산 됐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정산됐다면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회수할 자신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 분이 내부업무를 하는데 대우엔텍의 하ㆍ폐수처리 업무가 아니고 제3의 업무를 했다면 여기에 근무할 이유가 없죠?
하수과장 박인수
(침묵)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답변 묻겠습니다. 이유 없죠? 업무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방을 하나 차지하고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들도 경제건설위원이 아닌데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침묵)
진희완 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직원과 상의)
진희완 위원
답변 하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소신껏 답변하세요.
진희완 위원
과장님께서 하수과장님인데 하수과장님이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없죠.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대우엔텍 소속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근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관련이 없으면 없다고 봐야죠.
진희완 위원
관련이 없으면 거기 안 계셔야겠죠?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공직자윤리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직자윤리법령을 보고 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관련 사 기업체 취업 제한에 대해 제3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하는데 이 법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처럼 자문기관에 여쭤봐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및 협회 범위에 따라서 법에 해당 안 된다고 감사실에서 말씀 줬겠죠. 이해 안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에서는 그 법조항으로서 “자본금이 50억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 이상인 기업체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 이렇게 되어서 이 분이 근무한다고 감사실에서 답변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구 주사님이, 저는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자체판단을 해서,
진희완 위원
우리가 감사실에 질의를 안 해 보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제 더 이상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감사자리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겠습니다, 군산 시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구심 없이 깨끗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우엔텍에서는 자본금이 25억원 밖에 없습니다. 위탁금액이 연간 25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50억 이상도 외형거래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할 수 있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부업무에서 본연의 업무를 않고 있다는 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외부에 소문들이 이 분이 퇴직하고 왜 여기에 있느냐, 바로 앞으로 군산시의 중대차한 시설들을 가꿀 때 이 분이 개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못 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저도 못 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금호환경기술에서 대우엔텍으로 2009년도 4월 1일부터 계약했지만 2010년부터 4년간 2014년까지 재위탁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개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의구심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의구심 안 가져봤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데 나가셔서 똑같은 하수과 업무를 처리할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름대로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소신껏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구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또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부분은 약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퇴직해서 일반기업체도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선배 공무원들도 오셔서 판촉도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계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 보다 우리 감독자인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이고 또 우리 소장님도 이 부분에서 소홀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서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의 모든 일에는 공무원 개개인 1,400여명이 있지만 개인의 모든 연관성은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도덕적인 문제를 감사장에서 짚어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과연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동안 30명에 대한 위탁비가 이 분에게 갔던 돈이 있으면 반드시 회수하시고 대책강구를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소장님! 동료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퇴직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모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담보로 우리 군산시의 업무를 보는데 회사에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에는 더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하수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차집관로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내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저희가 차집관로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되메우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사실상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감리라든가 소규모 사업은 시에서 감독을 하지만 일단 한번 파면 되메울 때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 할지라도 원상태에는 상당히 좀 힘든데 원상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시내 일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도로가 걸레가 됐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코스 별로 담당자가 한번 돌면서 되메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정명령을 안 내리고 기간이 초과되면 결국 시비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덧씌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위에다 계속 덧씌우기만 하니까 측구하고 도로 높이, 인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과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거나 하수과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점검 하셔서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하수 오니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작년 12월 30일자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인사발령 받고 2009년도 12월 30일자로 하수과에 오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오셨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수찌꺼기 사업이 우리가 353억원이라는 돈을 국비 70%, 시비 30% 해서 소룡동 1584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처리용량 150t을 가지고 시설한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척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진척과정을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당초 2007년도에 저희들이 탄화로 해서 계획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건조공법을 선택해서 2010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9일날 기술제안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짧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하수처리장이 137회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탄화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건조로 결정하게 됩니다. 건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탄화라는 공법은 2007년 1월달에 그때 당시 소각, 탄화 이런 공법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런데 그때 환경부에서 정확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탄화시설 1일 90t에 153억원을 예산 해서 제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이 탄화공법을 하는데 153억원은 도저히 안 된다, 탄화든 건조든,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도 100t 되고 해서 150t을 확보하고, 그래서 3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에너지 추진정책에 의해 지자체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연료화로 검토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탄화라든가 건조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공법을 공법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연료화 추진방향 공문이 와있어서 건조공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환경부에서 권유사항이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권유사항이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던 고성술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읽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은 못 봤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군산시 감사할 때는 전년도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도 보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고성술 소장께서는 “알겠습니다. 검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0년 선거가 끝나면 그때 위원님들과 다시 설명회를 갖고 결정하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법 중에 탄화나 소각이나 제2의 건조나 어떤 시설에서 명백하게 기술적인 것이 확고히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술 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0년 선거 때에 용역사가 결정되고 용역검토가 시작됩니다. 왜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까? 급히 돌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급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슬러지처리사업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공법이라든가 이 시설을 완료해서 육상시설을 만들어야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진희완 위원
시일에 쫓겨서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시일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진희완 위원
빨리 결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늦춰야 할 그런 별다른 사항이,
진희완 위원
이유가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만 딱 치면 대한민국 모든 하수시설에 대한 내용과 동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2010년 3월 20일날 뜬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수도권 매립지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허위 준공검사와 업무태만 등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이유는 설비로 하수슬러지 하루 1천t을 고화물 하루 907t 생산, 매립지의 복토 재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근거 없이 어느 한 처리시설만 했지 운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많이 접하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대한민국에 하수슬러지 딱 치면 최근에 나주시부터 김해시, 대구, 거제 우리지역 내에서는 완주, 정읍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과 방식은 틀립니다. 턴키방식이 있고 개별방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이런 시설들을 지금 모두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된 가운데에서 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공법이 없어서 모든 지자체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공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성공한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특별히 이렇게 딱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성공 되었겠죠.
진희완 위원
성공이라는 글자 보다도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과도기가 벗어난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런 무수한 가운데 우리 군산시가 선거 전후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이런 중대차한 문제를 1~2억원이 아니고 국비 70%, 시비 30%를 포함해서 353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무수한 모순점이 나오는데 우리시가 선거 전후 왜 그때 결정했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그 결정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조, 탄화, 소각, 매립, 부숙화 이렇게 있는데 환경부 연료화 정책에 따라서 건조 공법이라는 것만 선택이 됐지 공법사라는 것은 지금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전체 다 건조공법이 결정된 데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공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십시오.”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알고 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해서 10월 7일날 서울 중량 하수처리사업소를 다녀오고 수원시 환경사업소 처리시설에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또 2차에 2010년도 10월 26일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석 안 하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처리시설까지 견학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우리 군산시의 하수슬러지를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견학이 됐다고 봅니다.
진희완 위원
이 처리시설 시찰 중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회에 중간보고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그렇지 못하면 서류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했습니다. 들으셨죠?
하수과장 박인수
중간보고,
진희완 위원
용역에 대해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중간시찰 끝나고 어떤 시설이 좋다고 서로 중간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냐 이 말입니다.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안 들으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중간보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안 들으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들 전체 듣는 가운데 얘기하고 과장님 듣는 가운데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용역을 하게 되면 의회에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보고서를 한번쯤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중간에 때에 따라서는 하셔야겠죠.
진희완 위원
이런 중차대한 문제로 10월 7일날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두 군데를 하루 종일 갔다 오고 양산에 가는 시간만 5시간이 걸려도 경남 양산까지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갔다 와서 시설만 보고 아무 의견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시죠?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어떤 뜻으로 했습니까? 집행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일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지 결정,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자아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수례바퀴 동반자 입장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아무 보고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6~7분씩 5시간씩 거쳐서 갔다 오고 양 이틀간 갔다 온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의견 반영한 것 있습니까?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 의견 반영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하면 시장님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의견 반영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떤 것을 반영, 그 어느 개인,
진희완 위원
용역사에 대해서, 건조방법에 대해서 의견 반영에 대해서 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제가 양산을 안 갔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든,
진희완 위원
우리가 회사에 대해 의견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현장 비교시찰 하고 나서 의견에 대해서 용역사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요구사항이,
진희완 위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시설을 잘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악취가 문제 되고 그런 제약 조건은 우리 과업 제안서에 다 반영 했습니다. 악취가 적게 나고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과장님생각해서 넣었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으로 견학하면서 듣는 얘기를 넣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넣은 것은 없죠? 공식적으로 의견 받은 것 없죠?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내용이,
진희완 위원
공식적으로 의견 받은 것 없죠?
하수과장 박인수
내용이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집행부나 거의 비슷합니다.
진희완 위원
비슷합니까? 알겠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못 느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하수과장 박인수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희완 위원
생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의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모두 다 우리 하수처리를 잘 하자는 것이고 특히 냄새라든가,
진희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그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기술제안서 공고 내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고 내라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침묵)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번씩 물어보게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답변 하십시오.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조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공고를 내기 전에 의회에 한번씩 보고하고 공고 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희완 위원
저도 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통해서도 이야기 들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이야기 듣고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제가 전화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누구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말씀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기술제안서 말씀을 누구누구한테 드렸습니까? 말씀을 누구누구한테 드렸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이 공고 내기 전에 한번 말씀 해주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예.
하수과장 박인수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위원회 전체에 얘기해야지 저만 위원입니까? 그날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안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저만 의원입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2010년11월 19일날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복사해서 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명은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입니다. 공사명은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t이고 1회 24시간 가동 기준에서 하수슬러지 건조방식에 대해서 하수과에 시행기관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기술제안 범위를 보면 기계공정 분야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기자재 3년간 예비품목을 갖추어야 되고 1년간 소모품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에 물어봐도 기자재 3년치 예비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제안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2쪽을 보시면 기술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나옵니다. 가 란은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하ㆍ폐수 건조시설 건설공사에 75t 1일 이상, 처리용량은 하ㆍ폐수 처리 건조기 제작기술과 납품실적을 보유한 자”로 기술제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내외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공사인데 왜 폐수시설이 들어가는가, 폐수와 하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에 답변은 엊그제 우리 감사 중에용역회사가 저한테 와서 보고하더군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용역회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외국업체에서는 하ㆍ폐수를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하ㆍ폐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지 하ㆍ폐수 건조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아직도 완전히 성공한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과도기 벗어나서 성공 단계에 와 있고 가동단계에 와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슬러지 함수 10% 이하의 처리용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하ㆍ폐수 슬러지 건조기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건조기 제작기술과 납품계약 실적을 보유한 자”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턴키방식이 아닌데 공법사를 책정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술제안서 공고 모집을 보면 건조기 한 부분을 점수 주리라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타 지자체를 보면 준공 후 정상가동 실적 있는 건조공법 시설을 통틀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복사한 자료 10쪽을 보십시오. 분야별 세부지침 기계 및 공정분야 운영입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중,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하ㆍ폐수에서 폐수를 빼라고 해도 폐수를 포함 한답니다. 여기에서 “기계의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및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구성도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반입공급설비 2개열이라는 것은 투라인이니까 이렇게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29쪽에 평가방법을 드렸습니다. 건조기 평가방법이 필요 없다, 왜?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사 몇개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건조기는 다시 말해서 건조공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조기에 대해서, 차로 말하면 차 엔진만 중요해서 전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엔진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인정한다, 그러면 건조기 자체만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날 다시 한국종합기술원이라는 용역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는데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조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인터넷 보고 다시 뽑고 공부 했습니다. 이 공법은 공무원들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공법은 한종에서 용역을 한 업체가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건조기 하나만 놓고 건조기가 들어오면 모든 설비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군산시는 건조기 책임을 따로 묻고 시공사 책임을 따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가동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안된 후에 과장님, 시공사한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고장 났는데 어떤 일인가 해결 하십시오.” 그러면 시공사에서 책임져야죠? 시공사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시공사는, 건조기는 한 기에 한 5억원밖에 안 가는데 전체 시설공사는 한 100억원 갑니다. 건조기 설치공사는 우리는 10억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건조기를 갖다 놓은 것 뿐인데 설비는 너희가 잘못했다, 설계 잘못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러면 시공사는 건조기에 대해서 건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운전이 안 된다, 가동이 안 된다, 건조기는 시공사에 대해서 너희가 설치 설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했던 한종은 뒤로 빠지고 353억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산시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은 그,
진희완 위원
아니, 이야기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번 공법은 건조기에 대한 선별을 하는 것이지, 앞에서 사업범위를 보시면 건조시설은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포괄적이고 건조기를 평가해서 나중에 시공사와 별도로 조인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별도 조인을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했죠. 건조기가,
진희완 위원
건조기하고 건조시설 누가 조인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건조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벨트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조기 내에 같이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전부 자재가 들어옵니다. 제안할 때 그 자재는 무엇인지 세부사항까지 다 들어오고 건조기 공법을 선정한 다음에 공법선정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할 때 같이 조인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누가 조인을 시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시공사가 들어올 때에는 조인이 됩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군산시가 조인시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업체에서 다 이렇게 해서 옵니다.
진희완 위원
업체에서 조인하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책임은 시공사, 아니면 건조기도 인증서를 다 받아야 하니까 책임이 있죠.
진희완 위원
시공사가 책임 지죠?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건조기,
진희완 위원
시공사가 책임 지죠?
하수과장 박인수
건조기는 건조기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플랜트는 시공사가 책임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S사의 차를 사면 차 엔진이 고장 났든 중간설비가 고장 났든 차 회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회사한테 잘못 됐다고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하면 엔진이 고장 났든 내부가 고장 났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엔진, 모터스만 하나 가져와서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도 묻고 회사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모터스 그 엔진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설비 전체는 100억원이 듭니다.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조그만 회사가 큰 회사, 아무리 벤츠 엔진을 갖다 주고 인도에서 차를 만들면 그 차가 벤츠차처럼 잘 굴러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것을 선택 했냐, 왜 건조기의 평가방법을 넣게 했냐, 왜 이 점수를 넣게 했냐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용역사 생각입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용역사에서 해온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용역사가 본 위원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이것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바로 본 위원한테 “그럼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용역사가 주체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책임 못 진다는 얘기는 제가 의회생활 하면서 약 200여 건의 용역에 사인을 해주면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는 용역과제 심의위원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용역사는 주체가 코스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면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수과장 박인수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기술이라든가 있겠죠. 우리가 시에서 리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어서 하죠. 압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가 우리시에 대해서 어느 입장만 들었지 책임을 못진 부분이 바로 공법사하고 시공사 관계에서 손을 떼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용역사를 한번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는 전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대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기가 멈췄을 때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질의하고 짚어줬는데도 이 코스로 가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임 있죠?
소장님! 의회에서 “이런 문제는 용역사에서 빠져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짚으세요.” 했는데 짚지 않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집행부 책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용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용역사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러니까 그,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서 용역사가 본 위원 앞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답변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책임을 못 진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못 하니까 책임을 못 진다고 한 것이고,
진희완 위원
용역사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되면 책임 못 진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잠깐만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영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제재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진희완 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진희완 위원
국장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5억원짜리, 10억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는 업체가 어떻게 설비 100억원을 책임 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아니, 그 사람이 왜 100억원을 책임 집니까?
진희완 위원
현재 설비에 대해서 책임의무가 시공자가 책임지도록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건조기는 당연히,
진희완 위원
건조기 자체만 10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건조기 자체는 원천기술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공자가 전체적으로 또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진희완 위원
2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게 해야죠.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게 해야죠.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우리들 나중에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조그마한 건조기를 가지고 큰 설비가 책임을 지는데 이 건조 시공사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서 시공자가,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손을 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손을 못 볼 때에는 그 엔진을 개발한 사람한테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진희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차가 고장 났습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지 설비가 고장 났는지 중간펌프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H사에서 샀는데 국장님, 그 차 어디로 요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현재자동차 정비사업소로 가겠죠.
진희완 위원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로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진희완 위원
바로 엔진으로 안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죠.
진희완 위원
만약에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현대에다 요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진희완 위원
H사는 그것을 H사 모터스로 가서 얘기하겠죠. 우리 국장님 바로 그 엔진회사에 달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쪽에 건조기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건조기 회사에다 제작사한테 의무를 묻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잠시 중단하고 이어서 하시죠.
진희완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감사장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정상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짚고자 요구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상의 논란이 있고 추후에, 적은 예산이 아니고 353억원이라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월요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답변을 안 줬습니다. 화요일날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 합니다. 또 답변을 안 줍니다. 수요일까지 준다고 하고 또 안 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한 수레바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만이 군산시가 발전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만 보고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진희완 위원님으로부터 중간의 과정을 극히 일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 하면 하수슬러지 사업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공고가 그때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도 보고를 일부 받고 했습니다만 공고가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돌린다거나 어쩐다거나 하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걱정해 주시는 진희완 위원님 걱정사항을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하고, 그러나 이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튼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과정상 실무자하고 설명들이 전혀 안 되었다는 부분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업무의 흐름에서 진희완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집행부한테 제안한 내용을 부시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그렇게 지금 공고를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건조시설로 이런 의견 말씀도 있었다하는 것도 들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건조기로 방침을 정해서 나갔었으니까 그런 제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제시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추후에 책임논란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안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일단 행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권한을 갖고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다 나오는 것은 행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결과에 나오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책임을 일반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 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고 또 잘못이 법규를 크게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여지가 있는 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들의 여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무엇이라도 행정에 대한 그 외에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등등 통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본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까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사안에서 문제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책임진 적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정을 거치면 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들 행정적으로 책임을 억지로 안 지고 지나갔던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진희완 위원
예를 들면 S&C사 호텔 건립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 부분은 지금,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부시장 이학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완 위원
거기에 잘못 책임을 짓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잘못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나중에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많이 들어도 운영비는 적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이런 부분에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고민이 정말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본 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 나가겠다는 얘기이죠? 고민만 한다는 것은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의 정책이 있으면 따라 갈 것인가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고민만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고민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도 뜻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과거 일을 한번 제가 상기해보겠습니다. 과거에 군산시에 근무했던 장 모 부시장님도 계셨습니다. 부시장님처럼 불가분한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 권고를 합니다. “부시장님 그만 됐으니까 가십시오, 더 좋은 군산시를 위해서 더 좋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생각 한번 하십시오”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 시장과 본인께서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이 뽑아준 의회는 대충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고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와서 설명하게 됩니다.
또 용역회사를 데리고 와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맞는 것입니까? 부시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침묵)
진희완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희완 위원님이 뜻하는 바만큼 충분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모습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른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원하는 대로 서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답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것이 미흡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진희완 위원
엔진 중요하시죠?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죠.
진희완 위원
또 기타 부속품이 없으면 차가 구르지 못하죠? 그러나 자동차는 엔진이 생명이죠? 그렇죠?
부시장 이학진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모 회사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 자동차가 중간에 서게 됩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지 기타 부속품에서 고장 났는지 모릅니다. 부시장님 차 산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그 차를 어디에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어디에다 차를 변상요구 하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침묵)
진희완 위원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회사 모터 회사한테 요구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 산 업체한테 H사이면 H사, S사이면 S사한테 요구합니까? 책임을 어디에다 묻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 회사에다 묻지 않겠습니까?
진희완 위원
바로 그런 사항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이런 제안공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군산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부시장님 내용을 다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건조기에 대해서 평가방법이 없습니다. 건조기가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시공사가 건조기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서 특허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환경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허공법을 먼저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공사에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이번에 본 건은 그런 시각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부분이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공법과 같은 형태의 방법으로 정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분야를 정해서 사업을 하면 건조기 기술의 특성을 살리면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의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특허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를 부시장님이 우리 기술로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판단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맞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가 차후에 가동할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문제점이 생길 때 우리가 시공사의 책임을 1차적으로 묻습니다. 시공사는 공법사한테 묻습니다. 서로가 시간상 끌고 있다는 것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제상 손해는 바로 군산시가 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본 위원이 지적해 주면서 용역사가 빠져나가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없느냐, 제안공고를 내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고민할 생각이 없습니까?” 했을 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책임을 앞으로 결재라인 전부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어야 되겠죠?
부시장 이학진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문제에서 하수과에서 담당 계장님들이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진희완 위원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정기적으로 되어서 바꿀 수 있겠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맡겨진 업무에서 잡음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바꿀 수도 있겠고 그것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의 범주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부정할 정도까지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직장과 직업에서는 직위에 따라 라인과 스텝의 정열이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열이 틀어져서 그럽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인사를 냈겠죠?
부시장 이학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분이 처음부터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이 분이 일을 아주 잘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뭐라고 한 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 인사 제기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분에 한 사람입니다. “6개월만 가있으면 다시 원위치 시켜주겠다”, 못 오는 사람이 지금 몇 분입니까? 왜 아무 이상 없고 잡음이 있었다고 하면 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진희완 위원
감사 마무리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우민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혼자만 너무 오래 하셔서요.
진희완 위원
시인을 안 하니까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어떤 말씀이십니까? 인사문제입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이 제안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시장 이학진
행정절차에 말씀이십니까?
진희완 위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가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이미 공고가 이루어져서 어제 25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시 하고 신청한 업체 12개 업체가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큰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이죠?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오 하십시오! 아시겠죠?
부시장 이학진
예. 알고, 본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업무를 접근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군산시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지켜서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관심하고 업무의 결과는 틀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 한다는 것과 업무결과는 틀립니다. 대한민국 하수처리장이 지금까지 12~3개 기초단체에서 했는데 성공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편 타당적으로 갔을 때에도 성공을 못하는데 묘수를 두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런데 무슨 묘수를 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묘수인지 그것 한번 얘기를,
진희완 위원
지금까지 기술제안공고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기에 대해서 채점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왜 건조기에 대해서 채점 주는 방법이 생겼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부시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기술적인 것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 공고 해서 12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한 것도 정당성 있게 가기 위해서 안 한 것입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과정의 일부였었는데 다만, 실무자들이 약속하고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쉽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아쉽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못한 것 없습니까? 약속을 어겼는데 잘못이 아니고 아쉽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희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약속하고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준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아쉽습니까? 답변 피해가지 마십시오! 아쉽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저는 그 정도,
진희완 위원
잘못 됐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잘못 됐습니까? 아쉽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침묵)
진희완 위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시장 이학진
(침묵)
위원장 김우민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요?
진희완 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시장님 어디 계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우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죠!
부시장 이학진
정회시간에 저희 실무자들과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예삿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조치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술제안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겠다는 얘기이죠? 그대로 나겠다는 얘기이죠?
부시장 이학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결재라인은 오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소장님, 담당 과장님, 시장님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시장 이학진
예.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현장시찰까지 갔다와서 묵묵부답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권고하고 보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들로 같이 의견을 나눌 때에는 항시 마인드를 오픈하고 같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군산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군산시가 차후에 손해를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부시장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부시장님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부시장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동안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행정에서 책임진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부시장 이학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신상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 전혀 없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크고 작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현재,
김경구 위원
책임질만한 일들이 없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책임질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표현은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한 표현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정정을 합니다. 크고 작은 책임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때마다 징계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른 문책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질만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선 2기에 시장님께서 개야도 어업인들한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까지 해서 45억을 우리 군산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변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위까지 가져서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직원이 공사처에 한번만 물어봤어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 배상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45억원을 물어줬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도 이것이 그렇게 안 되더군요. 재산 다 다른 데로 돌리고 회피합니다. 출석요구 해서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을 무는데 그것조차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냐, 3대에 시장께서 회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3대 시장은 자동차세계엑스포를 하겠다고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6개월 남겨놓고 행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6개월 남겨놓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 못하겠다, 승인 안 해 주겠다 해서 아마 중앙방송까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의원들 설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뒤에 수억원 시민 세금으로 다시 했다고 제가 의원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갔을 때 들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 모두 의원님들한테 매달려서 “이것 꼭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GM대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 간부 공무원들,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강력하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한다라고 얘기해줘야죠. 같이 의원들 설득시켜서 했지만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도 달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봐 미연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줘도 듣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혈세가 손해 봤다는 것을 부시장님 알아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진희완 위원님께서 하수과 감사를 하면서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느라 다 바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산의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 해서 서울, 수원, 양산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최소한 의원들과 하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3번이나 갑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고 또 거기에서 설명도 들었으면 최소한 하수과에서는 갔다온 것들을 의원들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우리 군산시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수원, 양산까지 간 것이지 거기를 힘들게 몇시간씩 차 타고 관광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원들하고 어디 잘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의견을 나누자고 하면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들 계획대로 갈 것 집행부 명분만 쌓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무엇하러 의회에서 들러리를 섭니까! 이렇게 계속 서로 대립각만 세우게 되면 이제 될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지만 이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과들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시장님! 이것이 감사장입니까! 그러면 선서를 무엇하러 합니까! 그때만 모면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향후 감사 때 많이 잡을 것도 없고 뭐 하나 딱 잡아서 한번 두고 보자, 어디까지 거짓말 나오나 보자 그렇게 표적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속에서도 안 좋고 그렇게 해서 군산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되는 사안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강조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어차피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꼭 해주십시오. 감사장이기 때문에 신분상에 크게 저촉될 사안들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시정하겠다고 인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하니까 의원들은 나름대로 밤새워서 준비해온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데 말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니까 계속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회의 때라도 꼭 말씀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부시장님, 위원님들이 감사 초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자료의 부실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시장님이 다음 감사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복지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9명)
부시장 이학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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