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45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1월 24일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오후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에 의하여 순직한 해병 고 서정우 병장과 고 문광욱 이병의 명복을 빌며 심심한 애도 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는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다져야 할 때이며 다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177쪽 보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곡식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이 지원된 것이고 회현에 장류 가공공장은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3억원이 지원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담비율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장류 가공공장은 자담 부담을 안 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이 전부 100% 보조인데 개정면 같은 경우 사업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전부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된 것입니까? 말씀대로 자담비율 부담이 있으면 자담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100%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억원을 100%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신청 안 할 마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통보해서 각 읍면동에서 향토산업과 연계된 마을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것이 신규마을은 개정을 받았고 기존마을은 회현인데 여기는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던 마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마을별로 어느 정도나 지원자들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신청자가요?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이주태
그때 우리가 받을 때 신규마을은 1개 마을 받았고 내년도에 3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것은 1개 마을만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장류 가공공장 같은 경우 할 때 몇개 마을이 신청해서 지금 여기 회현이,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1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받은 것이 신규 1개마을과 기존마을 1개 마을 해서 2개 마을을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도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있으면 자기부담 비율 때문에 능력이 안 되니까 사업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처럼 전체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동완 위원
3억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개 마을밖에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기존은 회현 1개 마을이 신청 되었고 신규 2개는 서수하고 개정 대방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평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 2개 마을 신청해서 평가를 해서 1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신규마을은 2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자담비율을 붙이니까 여기는 아마 자담 때문에 선정된 것 같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 나와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아까 얘기했지만 향토산업과 그 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향토산업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한테 3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한 마을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한 마을이 선정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홍보를 제대로 안했던지 아니면 기존마을 같은 경우 아예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그 사업자한테 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감사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똑같이 주문했던 것입니다.특정 인물, 특정 사람들한테 사업비가 다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난 같은 경우도 난작목반에 김○영 씨가 총무입니다. 그리고 향토마을조성 장류공장 회현 같은 경우 대표가 김○영 씨로 있고 사무장이 김○○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작목반 반장이 김○○ 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2008년도 국화 해서 6천만원 사업비 가져간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때 가져간 사람도 김○○ 씨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로,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지금 김○영 씨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마을대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농촌에 있는 사업들을 특정 몇명들이 전부 가져갑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김○영 씨, 석○○ 씨, 저는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비를 다 가져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옛날 같이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모든 사업이 그 전 해 아니면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그 마을 주체 대표가 되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원을 그냥 주는데 군산시 농촌에 수백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 씨라는 분은 난이나 여러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 분이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마을은 2개 마을이 신청 됐었습니다. 서수하고 개정이 됐었고, 여기는 기존마을로써 기술센터에서 기 사업을 이 마을에 대해서 향토마을 장수마을로 지원됐었던 마을이고 또 그때 당시 우리가 읍면동에 시달해서 각 읍면동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기존마을에 회현 이 마을만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 쪽에 계속 나가는 것이 예산이 중복지원 되어서 나가는 사업들이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농촌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받고 견학도 가고 지금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장류 가공공장 사업을 하겠다고 3억원을 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을 한번 해보겠다고 또 난작목반을 만들어서 난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고 이번 예산에 난 하우스 지원해 주려고 예산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개인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작목반에서 또 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럼 난작목반에서 이분들이 또 받아야 됩니다. 왜, 사무장인 김○○ 씨가 난작목반 반장입니다. 김○영 씨는 총무입니다.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류사업도 내가 받고 난사업도 내가 받고, 석○○ 씨인가 이분은 퇴비자원화사업인가 해서 또 그 사업도 받고,
농정과장 이주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단동하우스도 받고, 아니, 특정인물한테 집중되어서, 지금 이 자료가 다는 아닐텐데 이 자료에 보면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이 집중되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수많은 다른 농민들은 왜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그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석○○ 씨 같은 경우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장비 액비저장조 이런 것이 지원이 됐고 이분이 경종농가로써 지금 우리 군산시 선도농가로 봐도 괜찮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계속할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도농가들 해가지고 지금 사고 난 농가들 한 두 농가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조사 받고 있는 농가도 있고 향후 검찰조사 받을 농가도 있고 한 두 농가가 아닙니다. 그 농가들은 선도농가가 아니고 나중에 사고 칠 농가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이 하나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농가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의 정확한 맥을 보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농가나 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떤 농가를 하면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한 농가, 한 단체한테 계속 이름과 명칭만 바꿔서 문어발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고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회 같은 경우 한 농민이 2개 이상 못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농가들이 절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묘목, 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관된 사업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장류공장 사업 또 하고 있는데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농민들 부자를 계속 부자 만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주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도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소작농들은 죽어라 죽어라 계속 그러고 있고 부자농민들 보면 웬만한 도시 부자들 보다 더 부자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농 가, 특정농민, 농업단체 이런 데에서 문어발식으로 계속 지원받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군산시 농정이 가야 할 방향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군산 쪽에 농정의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수도작이나 보리에서 탈피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작물 이런 사업을 발굴할 지역은 동군산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 용배수라든가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동군산 쪽이 축산분야와 시설원예 쪽에 적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시 농정이 가야 할 부분들이 축산분야와 시설원예 쪽,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을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산의 농정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군산에 축산단지가 있으니까 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나만 꾸준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남쪽에는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원예기반시설도 그분 이름이 들어가 있고 2009년도 단동하우스도 그분 이름이 들어 있고 2008년도 단동하우스도 그분 이름이 들어 있고 그분들 이름이 계속 들어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진희완 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타 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군산시 농민들의 빈부격차를 준 것은 군산시입니다. 한 말씀으로 결정을 낸다면 군산시 농민들의 빈부차이를 준 것이 군산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3,4년 전 5대 의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자료 보니까 농기계 지원을 받은 데가 3년도 안 되어서 또 받았습니다. “5년 이내에서는 반드시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농들의 농기계를 다 삭제하고 중소로 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방지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상황을 봐서, 물론 대농들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에 사업을 주면서 농촌의 고령들한테 그분들이 농사를 돌봐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던져주는 것을 계속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없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대해서 금암지구도 올렸습니다. 평가할 때 봤으니까 저도 압니다. 기존에 자리 잡은 데에 한번 더 업을 해주면 이 지역이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현하고 개정이 됐다고 가더군요. 물론 거기에 평가점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가겠다는 생각이 자연히 가졌지만 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십시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거의 농가들이 수박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어서 대한민국 원예부분에서 최우선을 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마트에 가면 군산시 누구라고 그 사람 이름이 찍혀서 수박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조절을 잘못해서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잘못해서 그러는가 시에서 지도를 잘못 했는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분이 방송 타고 그러니까 농수산과나 이쪽의 직원들이 매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망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제2차 지원을 요구해도 지원을 못해줍니다. 한 번 한 데는 해줄 수 없다, 과장님!그런 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앞으로는,
진희완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분은 그 수박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박에 대해서 노하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농가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가지고 전국에 이름을 날렸던 그 분이 헤어나지 못하고 소송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망한 지 불과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올해 10년째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행정은 지금도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지원해서 재기하라고 던져줄 수도 없고 어떤 지원도 없고 권고도 없고 이런 것이 군산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당시 지도를 잘해서 진급해서 가면 끝납니다. 계장에서 과장 진급하고 과장에서 더 윗선으로 진급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왜, 귀동냥 해서 듣는 정보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는 전체 골고루 섞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행부에다 이야기 하니까 분명히 잘 들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농정과 자료가 제일 두껍던데 이번 행감자료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제 저녁에 자료 보면서 “아직도 받는 사람이 또 받는구나”,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사람 있으면 지금 막 귀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최근 10년치 자료를 보고 제가 일일이 대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구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문답식으로 합시다.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향토산업마을 조성이라고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자부담 않고 지급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에 전부 100%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가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는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업설계를 마치고 현재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 이 분으로 지정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김경구 위원
연초 몇 월달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4월달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농사도 많이 짓고 난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지금 그 설계,
김경구 위원
이분으로 잘 선정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봅시다. 김○기 씨라고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밀 대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09년도에도 되고 10년도에도 계속 연속 지원이 되는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인 설립이 되어서 김○기라는 분은 법인대표입니다. 회사대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정행정은 현장하고 현실하고 확인해서 해나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류 들어오면 서류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당연히 현장확인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해야죠.
김경구 위원
그래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만 법인으로 몇몇인원 만들기만 하면 소수는 아무 혜택을 못 받고 법인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주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법인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산 농정의 난맥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부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제가 4년간 쉬었다 왔는데 민생탐방이라고 할까요? 그랬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랬죠?
(장내웃음)
그런데 지금 농촌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의 농정과와 직통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아는 사람은 보조를 많이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도 일선 면행정 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냐, 지도를 하는데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각 법인이나 뭐 한다고 해서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교감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받는 사람이 또 받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행정을 잘 한다고는 제가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 업무에 대한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미리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직자로써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겠습니다. 농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개개인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면에 가고 동을 가야만 어떤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면을 통하고 동을 통하고 일선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면직원들 전부 옮겨서 시청에다 놓아야 됩니다.
왜냐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에 와서 모든 것을 하는데 뭐 하려고 면 행정기구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빚어집니다. 우리 문동신 시장님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도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이것이 1주 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다 보니까 전날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현장 갔다 왔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농촌에서 생활하고 농촌에서 자랐고 농사도 지었기 때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200페이지 보시면 유기농 채소단지라고 해서 “생명의 밥상을 만드는 농부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09년도에도 1억 6천만원을 받고 10년도에도 6,7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무실이 서수에 있습니다. 저는 월에 한번씩 현장에 가보는데 그 주위가 좀 지저분합니다. 외지에서 와서 보는 분들은 퇴비도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시설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 군산시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회 주축이 되고 앞으로 학교급식도 확대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처음에 유기농을 7ha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과 유기농 채소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문제점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대표가 농사를 짓다 사고로 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제 가슴이 찢어졌냐 하면 유기농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데 상추를 한 포대에 2천원에 팝니다. 그리고 무를 포대로 3천원에 팝니다. 그 안에 시설을 봤더니 전부 다 엉망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선량한 농민에게 지도감독 내지는 선정을 잘못해서 빚만 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본인 자부담만 없어지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다 같이, 문제는 뭐냐 유기농이라 해서 농약만 안 주면 되고 무조건 화학비료만 안 치면 그것이 유기농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유기농을 하기 전에 100평이 되었든 50평이 되었든 유기농으로 계속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되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이 정도이면 충분히 성공하겠구나, 이 분 정도 기술이면 그런 데에 몇 억원씩 지원해줘야죠. 전혀 아닌 사람한테 그냥 프로젝트만 유기농 재배해서 학교급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참 좋으니까 무조건 돈을 1차, 2차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유기농 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이 비가림하우스, 박스, 대형관정,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대형관정과 퇴비사를 2009년도에 지원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시설채소 확대가 안된 부분이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형관정하고 저온저장고,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본 위원은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정하니까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앞으로 관정, 하우스 지원하고 비가림하고, 유기농 농법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동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 습득이 충분히 된 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민들이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배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한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달에 한번씩은 갔다 왔다면서 지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퇴비를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 그 퇴비가 어떤 퇴비인지 아십니까? 돈분도 아니고 갖다 쌓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톱밥, 완겨, 그것이 완숙된 것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소양간에 넣은 그것으로 해서 그냥 갖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유기농을 합니까? 퇴비로 씁니까? 형식상 퇴비사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지어놓고 그냥 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똥차로 딱 하니 해서 1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적어도 톱밥하고 완겨 여기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온 인분을 놓고 그것이 더 완숙이 되어야 유기질 비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갔다는 분이 그런 것 지도 못하면 하다못해 기술센터 그쪽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서동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컴퓨터에 보조농가 나가는 데이터 구축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 딱 하면 몇년도에 얼마 받고 몇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쭉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언제부터 갖추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엑셀로 작업한 것이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그 전 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제일 문제가 농기계 지원 받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지원 받는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엑셀작업을 할 때 중복되면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사업이 개인 농기계를 빼놓고는 개인사업 지원이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나갑니다. 그 사업도 우리가 연도별로 입력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도 심사할 때 잘 좀 챙기십시오. 법인조사 하십시오. 법인조사 하시고 각종 단체로 올라온 것 다 조사 하십시오. 보조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받아서 개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주일 전에만 주었으면 제가 보조 받은 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현장 나가서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받기 위한 단체 만든 것 많습니다. 받아서 혼자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 넣고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것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 전에는 농업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나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공무원 편의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 줬냐, 그것 법인이라 주었습니다. 개인 보다 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으려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간다 그런 발상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받은 사람이 받고 받고 얘기했지 않습니가?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있으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 이름 명의로 받아서 기계를 씁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계 3년, 4년 되면 중고로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빈부차와 또 보조를 갖다가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바로 회수조치를 해야죠.
김경구 위원
회수조치 법적으로 가능하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강력히 교육하고 지도해서 일선에 내려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줘서 고루, 요즘 농촌 어려운데 기계 같은 것 보조받아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감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일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연도별로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종 농기계 지원 받은 것이 몇 년도, 몇 년도 딱 나와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개인별로는 안 되어 있고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파일을 주시면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현황, 작목반명, 법인명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파일로 달라고까지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달라고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중복지원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파일 자료 농정과만, 다른 과도 다 보냈는데 자료가 안 왔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법인이고 그런 것들의 명단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 수확장비 하면 트랙터 10종 해가지고 익산군 축협 그렇게 해서 명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군 축협하면 저희들이 익산시민한테 줬는지 군산시민한테 줬는지 구별도 못하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받은 분들 트랙터 하면 트랙터는 벼농사 하시는 분들 쓸 수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명단을 봐야 저희들이 비교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료형 연결체는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만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 각 읍면 별로 작업반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반까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그 작업반 명단을 주셔야 저희가 비교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실제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겠지만 이분들이 축협에서 쓸 때 익산 분들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확인도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예를 들어서 난 사업이면 작목반 명단 주셔야 되고 생명의 밥상 농부들 그런 분들 명단을 주고, 법인으로 지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법인명단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 법인명단 다 해서 지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안 왔습니다. 파일로도 안 왔고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것이 자료 온 것들 파악하느라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까지 여기 컴퓨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파일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인명단 확인해 봤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거기 누락된 내용만,
위원장 김우민
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공정성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 144회(임시회) 때 그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그때 나가셔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정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시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정보력이 뒤진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가서 공개하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의 신뢰도 얻고 또 정보를 채득 못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155쪽, 15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사업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좀 큰 틀로 보아서 영농지원을 하는 사업의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농지 보존차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별이 많으니까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자료를 보니까 영농지원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연간 138억 1,300만원, 땅심을 높이기 위해 농지보존을 하는 사업이 34억 300만원 이렇게 구분되더군요.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24% 정도가 농지보존으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가들이 대형 기업화 되어가면서 남의 농사를 임차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폐단이 뭐냐 하면 볏짚이든 보리대든 재활용하지 않고 돈이 되니까 전부다 팔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토질이 계속 산성화 되어서 우리가 고품질쌀, 고품질쌀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논에 보면 조사료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볏짚을 전량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우리 농정에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땅심을 높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액비를 기술센터에 토양검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액비처방을 받아서 액비를 우리 논에 살포하는 방법, 그리고 볏짚환원사업을 우리가 농림부나 도에 환원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볏짚 1,500평 기준해 가지고 한 7~8만원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결국은 7~8만원 보조해 주어서 그것을 안 팔고 우리가 농토에 다시 돌리겠다, 글쎄 그것이 큰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성동 예를 든다면 근 1,100ha 정도가 이모작답으로 해서 보리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리를 해서 1,500평 기준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순수이익을 얻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7~8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안 팔겠다, 다시 논으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에 맞겠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액비저장시설 지원을 보니까 39농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에 기본적인 땅심 높이기 업무는 사실 뒷전이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합니다. 농한기 때 이모작답도 충분히 액비살포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요즘 가물고 그러니까 지금 보리논 고랑에 일부 살포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발아가 안된 지역은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돼 아까 실무담당계장 이야기로는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좋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 2009년부터 귀농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 귀농, 귀촌에 대해 운영하면서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도 예산도 시비 600만원에 도비 1,400만원으로써 세대당 지원금액이 형식만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지원금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욕심이 날 수 있도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조례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년 1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세대당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또 농지구입 자금도 있고 전체에서 1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시 보완하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업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귀농인 농업창업 선정 및 자금배정에서 법적 근거 법령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9조에서 자금배정 할 수 있고 농업창업 선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지역으로 보면 아주 좋은 데 같습니다. 어업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산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근거로 오라고 하면 오실 분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태안이나 서산 이런 데는 지원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도 귀농, 귀촌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동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지금 이 자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사업하기도 어렵고 또 귀농해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시군의 조례도 한번 보고, 또 우리 귀농ㆍ귀촌자들에게 귀농ㆍ귀촌사업 외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기 사업을 계속 해서 올해 26만명을 깨고 27만 2천명에 육박했습니다. 귀농ㆍ귀촌은 그야말로 군산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에 다가서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업이 옆에 있고 새로운 단지들이 옆에 들어서고 새만금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귀농ㆍ귀촌들이 온다면 살기 좋은 군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귀농하면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림도 없고 부족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오고 싶어도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농촌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허물어진 집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강구를 철저히 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2011년도 첫 업무보고 때 방향이나 어떤 제시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 조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렇게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난 수출단지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진행사항이랄지 그런 것 읽어봤는데 일단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농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만 남아 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난 수출 생산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양해서 품종을 개발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는 데는 저희 지역이 제일 앞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출이 주목적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목적은 우리가 2012년도 해서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을 수입 하거나 수출하는 내수의 수요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양난 같은 경우 거의 80~90%가 중국이나 대만에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수출하는 것은 반면에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했던 것은 내수에서는 선물용 3만원에서 5만원대 그것을 주로 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출난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여종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종 난을 뽑아서 수출난을 주종 난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 맞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명칭을 등록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원광대에서도 어떤 교수님인지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개발을 한 적이 있다고,
농정과장 이주태
4년 전에요?
설경민 위원
예. 4년 전쯤에 일부 농가에게 보급 했었고,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 원광대 교수 한 분이 난 관련해서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일반농가에게 보급하고 품종을 파는데까지는 성공 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 작목반 25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유통업체와 경매시장, 중간도매상들이 여기를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 전량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고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국내로 시판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명년 정도에 가능할 것인데 하여튼 유통문제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내 선물용으로 받는 것 거의 80~90%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시판할 것은 선물용으로 3만원~5만원대 난을 주종 품종으로 생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수요자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나 대만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하면 거기 보다 수요가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매업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이 법인하고 계약하자고 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중저가,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보급난,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선물용 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국내 시판할 것은 고가로는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난이 보급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새로 육종 품종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난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산시에 맞는 브랜드 명칭으로 등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난은 우리 군산시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록하면 타 지역에서는 그 난을 생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이 되면 하나의 특허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국내 선물용은 중저가로 해야 이길 수 있다,
설경민 위원
결국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수입하는 것 보다 싸게 보급할 수 있다면 국내 내수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가격으로 잡는 것 보다 물량을 많이 늘리자,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저가로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내수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산되면 수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수출관계는,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하면 대량생산 되고 가격을 선물용으로 한다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난 수출 생산단지로 내수 보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수출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내수 쪽으로만 확보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우리 국내는 중저가로 가고 난 육종 배양 해놓은 것이 한 300여종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출용으로 갈 것은 수출용 주종 난을 300가지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몇가지 제일 좋은 품목으로 뽑아서 등록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 관련해서 10여년 훨씬 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과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진행이 올바로 안 되었습니다. 올바로 진행이 안 됐고 수출 실적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하고 중단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난 유통과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과 우리 작목반원들이 경매시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가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남 하는 것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하고 저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고 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전문가도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난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려 안 끼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저도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내수시장에 중점을 맞춘 것이지, 지금 사업명칭 자체가 난 수출인데 수출에 대한 계획이나 유통 등 그런 사전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수시장을 조금 잠식하고 일부를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말 그대로 난 수출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이 아니라 사업명칭이 나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설경민 위원
사업명칭이 나오면 수출에 대한 부분의 자세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단 생산해서 내수시장 한번 해보고 향후 추이를 봐서 해외 수출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쪽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이 감사자료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출 중심 쪽으로 활동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난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교배종을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품종을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신품종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332페이지 난 재배 경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단가부분이 있습니다. 교배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700원이고, 이것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교배종 700원입니다. 신품종이 1,500원이고,
한경봉 위원
신품종이 1,5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수입되는 가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마 이 보다 더 저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교배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신품종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아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제 판단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품종이 교배종에 비해서 성장이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두 배가 높은데 상식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떤 상품이든 간에 재배기간은 길은데 단가가 두배 높으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교배종은 빠른 시간 안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고 신품종은 재배기간이 길면서 가격이 교배종 보다 두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더군요. 꽃집에서 난을 3만원, 5만원씩 보내는데 꽃집에 납품받는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비자한테 갔을 때 3만원, 5만원이 되는 것이고 꽃집에 공급받는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금 2만원 대로 출하할 계획을 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난 애호가들이,
한경봉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 애호가들이 소장하는 것은 희귀난이라 굉장히 고가의 난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증식도 할 수 있고 고가의 난을 갖고 있으면 분양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난 재배단지를 하자는 얘기는 난을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국외로 수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배종은 단가가 700원인데 신품종은 1,500원입니다.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교배종은 단기간에 빨리 키워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품종은 재배기간이 깁니다. 그럼 이것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 떨어지고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을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있는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량을 확대하다 보면,
한경봉 위원
그러면 물량확대를 하게 되면 출하단가가 떨어지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출하단가는 그대로 가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군산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수도작 벼농사를 빼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뭔가 수익성을 돌려주려고 난 재배단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취지에서 봤을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가격이 두배 차이 납니다. 재배종은 700원이고 신품종은 1,500원으로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두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품종은 재배기간이 길지만 재배종은 기간이 짧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장에 얼마에 내놓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매업자들이 얼마에 갖다가 꽃집에 얼마로 공급해 주냐, 신품종의 장점이 되려고 하면 저가로 700원 가격이든지 그 밑으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기간이 교배종 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생산하고 저가로 공급해야 도매업자들이 갖다가 각 꽃집들에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집들은 이왕이면 교배종 받는 것 보다 저가에 신품종 받는 것이 싸니까 마진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품종에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얼마에 들어오냐고 물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납품하는 단가 보다 대만이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교배종들도 사실 경쟁력이 없지만 물류비라든지 전체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다 더 안 좋은, 꽃은 예쁠지 모르겠습니다. 꽃은 예쁠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높고 재배기간이 길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급하겠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난을 생산해서 정말 난 애호가들한테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저가로 해서 도매시장과 유통업체를 잡아서 우리나라 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난 하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만 난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겟을 못 잡았습니다. 고가로 갈 것이냐, 저가로 갈 것이냐, 이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로드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 국비 1억원 받고 도비 1억원 받고 시비를 4억원 주었습니다. 역대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도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7억 5천만원 사업비 7억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6억원을 국도시비로 다 주고 본인이 1억원 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 200만원 지원하는데도 50 대 50 해가지고 시에서 100만원 주고 자부담 100만원 하는 입장인데 지금 6억원이라는 국도시비를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하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50개 농가에, 지금 새만금생명공학센터에서 종자를 배양해서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기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별도로 하우스를 지어서 기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법인한테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시설 부분에,
한경봉 위원
개인한테 하신다는 얘기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개인,
한경봉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주태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경봉 위원
그러면 100평짜리 한 동을 지어서 거기를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자 50세대가 100평씩을 따로 짓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 어느 기술이 축적될 때까지는 그 장소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일단 1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를 하나 지어야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100평이나 200평 규모로 그 안에서 직접 재배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개인지원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100평이나 2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50가구가 참여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25세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가에 의향조사 했을 때 한 50명이 작목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세대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100평 정도의 난을 기르게 되면 연간 소득이 8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을 지어서 840만원의 수익을 25세대가 나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아니 지금,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로 감사하는데 농정과에서 허위자료를 내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정과에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동작업장 100평을 지어서 하는데 84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25세대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주태
얼마 안 되죠.
한경봉 위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비해서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00평 규모에 84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한 동씩 다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도 8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 100평짜리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업자체가 정말, 저는 농촌출신이고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계획단계에서 뭔가 정확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00평 지어서 840만원 수익이 나오는데 그것도 혼자 가지는 것도 아니고 25세대가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평이나 200평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 농가들이 난에 대한 기술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축적이 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같이 학습하고 체험하는 하나의 교육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교육축적이 되면 개별농가에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00평 공동작업장 지어서 처음에는 공동작업장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기술이 축적 되면 200평 하든 300평 하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예를 하는데 하우스에서 상추를 키운다고 하겠습니다. 100평 규모에서 1년간 상추를 생산하면 얼마의 흑자가 남을 것 같습니까? 투자대비 효율이 안 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평을 했을 때 840만원 정도의 이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재배비 빼고 다 빼니까 840만원 정도 이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바꿔 놓고 100평 하우스에서 상추를 키우면 얼마의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것의 서너배 이상은 남긴다고 봅니다. 배추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 대 비 효율이 안 나는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진행하다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만 합시다.” 누구 하나 좋은 일 시켰냐, 우리가 6억원 주신 분만 좋은 일 시킨 것입니다. 그분들 시설 있겠다, 어차피 지원받아서 한 것이니까 잘 활용하고 종자배양 해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전체내용을 훑어봤을 때 새만금공학센터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도와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정말 이것 잘못 됐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시키지 마십시오. 왜 고생시킵니까? 농촌에서 어렵게 사시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소득도 안 되는 것을 또 고생시켜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엄밀한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리 정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리정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출하는 난 품종도 신품종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신품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출도 신품종, 내수도 신품종 그렇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품종등록을 아직 안 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난을 좋아하시는 해외수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신품종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나라별로 좋아하는 난이 다 틀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이주태
세우란 쪽으로,
설경민 위원
그리고 거기는 저희 나라 보다 난이 풍부해서 산채에서 직접 많이 씁니다. 그쪽에는 밭 같은 데에다 난을 산채에서 쭉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기도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 좋아하는 난은 춘란 등 여러 가지 난들이 있고 꽃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품종이 과연 그 나라사람들이 좋아하는 난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난류를 알아서 거기에 맞춘 난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수출대상으로 한 나라나 대상지에 우리 신품종 개발하는 것이 전혀 안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난의 키가 좀 작습니다. 일반 난은 잎이 길게 나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난은 잎이 좀 작습니다. 그런 난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한 300여종의 난을 개발했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설경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수요에 맞춘 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그마한 난이든 큰 난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 상태에 300여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300여종의 난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좋아하는 난이 있는 것이니까 난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무슨 난, 무슨 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난이 온다고 그 나라에서 “이것 선물용이고 싸니까 좋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나라에도 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명이 수출이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목반 명단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님이 말씀하신 50여명이었다가 저번 감사 때에는 22명으로 줄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25명,
서동완 위원
아니,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난 재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작목반이 있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창립총회를 올해 1월달에 또 했습니다. 전에 작목반이 있는데 그냥 총회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창립총회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 만드는 총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25명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인원을 줄이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잘 들으십시오. 50명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난 감사 때 작목반 회원이 22명 됐습니다. “왜 이렇게 28명이 줄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난 재배에 관심 없는 사람, 실제로 재배할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22명이 현재 작목반입니다” 했습니다. 2009년도 감사에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2010년도 1월달에 다시 설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냥 총회가 아니라 설립총회인데 난 작목반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25명을 작목반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을 검토해 보니까 부부가 몇 명 나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5명 정도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분들이 부부인지 체크하셔서 점심식사 이후 감사할 때 자료를 그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장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것 법인통장 맞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통장 1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법인통장이 자부담분과 우리 지원되는 부분이 2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통장을 다 주셔야지 하나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통장이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인통장 거래내역서를 있는 대로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거래내역서 아까,
서동완 위원
여기 받았는데 법인통장이 그러니까 1개인지 2개인지 확인하시고 법인통장이 있는 것들은 다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새만금 생명공학 있지 않습니까? 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법인통장이라고 주신 것을 보니까 법인통장에는 거래가 투명해야 되고 근거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근거가 남지 않는 현찰로 인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만 하고 불필요한 거래내역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이제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법인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이 분이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도 법인관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리가 잘 됐는데 여기가 잘못 됐으면 여기만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법인들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들은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도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과 동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확인하는 것은 처음에 법인통장에 확보한 전체 금액만 확인했고 내역별로 입출금 내역은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통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없으면 대표이사한테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 인정이자 등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데에서는 법인통장에서 사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출해서 차명계좌를 만든 것도 발견되어서 문제 되었던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근거를 밝힌 내용도 써있지만 근거를 안 밝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정확히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통장은 어쨌든 일상적인 일반통장이 아니라 새만금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들만 거래할 수 있는 통장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금 인출된 근거가 안 밝혀진 것들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통장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목반 2009년도 감사 때 50명으로 했다가 22명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작목반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난에 대해서 특별히 재배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정리해서 22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월달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미 작목반이 2년 전부터 있어서 회의도 하고 난 관련 선진지 시찰을 해서 사진도 첨부해서 의회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때 다 제출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던 난 작목반은 무엇이고 창립총회 한 난 작목반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에서 창립총회라는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난 작목반 총회를 연 것인데 여기에 창립총회로 명시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서류를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목반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추측이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이 온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난 작목반 정관도 첨부자료에 있는데 정관 29조에 보면 정기총회 승인 날로부터, 그러니까 총회 한 날이 1월 22일입니다. 이때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목반을 개정 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때 처음 만든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러니까 50명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25명으로 작목반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인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총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이 내용은 당초하고 변경이 안 됐고 인원만 줄어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창립총회 한 것 자료 보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보면 창립총회라고 되어 있고 창립총회 준비위원회까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창립총회가 아니고 일반총회라고 하면 임원들이 준비하니까 준비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쉽게 얘기해서 오타 난 것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립총회라고 그랬으면 전에 있던 난 작목반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난 작목반이 있다고 해서 그 난 작목반에서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새만금 생명공학을 유치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때 있던 난 작목반은 유령 작목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립을 해가지고 올해 1월 22일날 한 작목반이 진짜 작목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50명이라는 난 작목반을 구성할 때에는 농가의 의향에 따라서 난 작목반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 분들을 전부 작목반에 편입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사람은 이 인원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올해하고 끝날 사업 아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하고 끝날 사업 아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 계속 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 감사 때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마치 변명하듯이 아니면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잘못했다고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 다음에 더 큰 사고가 안 터지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난 작목반이 생김으로써 전에 있던 작목반은 사실 제대로 구성이 안된 작목반이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작목반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원들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5명 중에서 6명이면 부부이니까 12명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25명이라고 해놓고 거기 부부가 들어갑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우리 취지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면 부부 계 모임이지 이것이 무슨 작목반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앞으로 이것은 시정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꼭 시정하여 주시고,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법인통장, 작목반 회원들 관리, 그리고 총회를 월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들을 담당 공무원이 계실 것인데 철저히 관리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지금 여기 관련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광특으로 해서 예산 올라왔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난 작목반에서 이것도 한정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광특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목반에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1억원 정도, 시비까지 포함해서 17억원 정도인가를 잡아서 비닐하우스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비가림 하우스하고 이 문제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시가 또 여기에다 지원해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법인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인에는 없고 작목반은 어쨌든 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해줄 계획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우리가 5대 때 난 필요성을 하셔서 전 위원이 다 해 드렸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해서 그렇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을 믿고 5대 때 해드린 것이니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책자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252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주태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인데,
정길수 위원
똑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내용이 자료가 겹치다보니까,
정길수 위원
글씨가 똑같아서 저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낭비를 하는가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올해 배추 값이 많이 폭등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느 때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배추 값이 한 포기에 1만 5천원까지 할 때 있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올해 기상여건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산지에서 1만원 이상 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비가 안 와서 현재 있는 배추도 작황이 아주 안 좋고 속이 안 차 있고,
정길수 위원
지금은 얼마나 갑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은 1,500원에서 한 2천원 정도,
정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원, 4천원 선인데 잘못 알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절인배추 같은 경우는 3천원에서,
정길수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작년도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와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저온저장고 지원을 우리 농정과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계가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이 그동안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해왔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사업이 없어짐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의 수요는 많은데 시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 문제도 있고 신선도 문제가 있고 해서 3평 내지 5평 소형으로 과수농가라든가 화훼농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꼭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2억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천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비도 확대하고,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중앙정부나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도 농민들이 흙에서 살고 흙에서 소득을 올려서 정말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적은 예산 나누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만한 노력이 있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제재도 받는 것 같은데 격려하고 질타하시는 것이지 과장님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게 하려는 일은 아니고,
농정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오해를 안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갔다왔던 분들이 2번, 3번 중복되어서 가는 부분, 또 이렇게 보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지원 받는 것 저도 알지만 이런 부분에 누가 봐도 오해가 없게끔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362쪽 보십시오. 저희가 농정과 협조를 얻어서 농촌공사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할 사항이 되는가 그것 한번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진흥공사에 요청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흥공사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임차인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신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공사에 어떤 통제력이 가할 수 없는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료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자료를 추가로 해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게 됐는데 우선 과장님, 군산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정확한 자료는 제가 현재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용 위원
추가로 자료 받은 것이 있으면 보고 이야기 하시죠.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 1,917ha인데 여기에 약 9.6%, 1,148ha가 소위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사업을 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농가와 농촌공사하고 직접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 또 임대인 간에 당사자 계약으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것으로 호평이 나서 내년도 예산 123억원이 벌써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123억원인데 이것이 또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농촌공사에서 확인받는 과정도 있고 또 농촌공사로부터 그런 정보를 득해서 가서 계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보력이 없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못하는 농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는 못하지만 촉구를 해서 공시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 이렇게 해서 내년 연초 영농교육 때 전부 이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라든가 임대차사업 관계도 교육자료에 넣어서 영농교육 때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 만료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140농가, 한 230ha 정도가 내년에 추가로 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 치우치고 대농가 쪽으로만 가다보면 결국 농정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촉구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바로 협의해서 시행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자료 줄 때에는 이런 자료 보다 그야말로 우리 농정에서 현황으로 받아서 잘 됐든 잘못 됐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시정을, 아니면 보완을, 더 잘 됐으면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336쪽 사료용 옥수수 시범재배 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자부담 10% 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옥수수를 어디에 갈았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옥구에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10ha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ha이면,
농정과장 이주태
3만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어은리, 그것이 집단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은리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검토) 신어은리 마을이라고 군산 골프장 옆 주변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몇 농가가 재배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검토) 7농가,
김경구 위원
7농가 명단과 재배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찾아보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과 명단 제출해 주시고, 10ha이면 3만평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3만평,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의 10만㎡이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금년도 소득을 5,320만원 봤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당 익산ㆍ군산축협과 계약재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익산축협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겠군요? 지출내역이,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축협에 있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바로 익산ㆍ군산축협으로 해서 금년도에 옥수수 사료 받은 것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339쪽에 보면 풀사료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청보리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청보리 사료, 지금 ㎡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풀사료 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이 502만 3,340㎡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확면적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확면적이 500만㎡이군요. 그리고 옥수수는 1만㎡이고,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자료확인) 10만이고 이것 50만, 10만에서 5,320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만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으로 계산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농사 보다는 옥수수 재배가 소득이 훨씬 낫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앞으로 쌀과 보리 재배를 탈피해서 논에다 대체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한 30ha까지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옥구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재배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배한 것을 가서 보면 400평, 500평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것을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 한번 지어봅시다. 옥수수 사료 채취하는 기계 보조를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6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10% 자부담이 됐습니다. 1억 8천만원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개인별 소형 농기계 몇 명 지급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자료검토)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288명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50%입니다.
김경구 위원
1억 5천만원 아닙니까? 1억 5천만원 지급했다면서요?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하는데 50%를 자부담 해야 되는 근거가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은 더 부담해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시에서 비율을 정해서 했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국도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난 사업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렇게 20%, 난 사업은 자부담 몇% 해야 된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도에서 도비 줄 때 사업비 내시서에 되어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 얼마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로 해라?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퍼센테이지가 25%, 30%, 10%, 어떤 것은 전액보조인데 이런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농정과 사업이 사업비는 적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만 시에서 보조비율을 50 대 50으로 잡은 것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현재 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보조 많이 받아가는 것의 자부담을 10%나 아니면 전혀 자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액수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데는 말하자면 자기 돈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더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세하게 기계를 자그마한 것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받으려고 하는 데는 “너희가 돈 많이 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는 세금을 덜 걷어서 더 보태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소농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희가 돈 많이 내주면 내가 얼마 주마!, 너희가 50% 돈 주면 내가 50% 주마!” 그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상 처음 도입되는 논농업을 탈피하고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 같은 경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조비율을 정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돌리지 말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내려왔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얘기하십시오. 우리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조정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경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배정 받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지만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더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로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너희가 50% 내면 내가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알고 했다면 문 시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다른 자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 이주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농어민신문은 신문사에서 이만큼 1천부 봐달라고 해서 그냥 800부만 보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옵니다. 예산내시가 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각 읍면동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업농, 농업법인 대표, 영농회장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 지어서 우리가 신문사와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신문사에서 농민들에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오던지 1억원이 내려오던지 내려오면 거기에 50%를 붙이던지 40%를 붙이던지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10억원에서 7억원이 와서 3억원을 우리 시비를 붙인다 하더라도 쓸 데 없는 데에 쓰게 되면 결국 3억원의 우리 시비가 손해입니다. 혈세가 손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내시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 못됩니다. 그런 것 좋아하다 자칫 잘못하면 먼훗날 부도 나는 군산시가 됩니다.
제가 이것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 그랬더니 섬 지역은 농어민신문을 보고 이쪽은 농민신문을 우선 봅니다. 농어민신문 한번 보면 농민신문 안 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2개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만 볼 수 있도록 농민신문이 들어가면 안 보는 사람들, 농민신문 안 보고 하는 데에다 농민신문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이 명단 이대로 제출하면 저는 어떤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것은 저희가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명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우리 명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연예술품 전시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을 했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농정과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주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 농정과에서 화훼 꽃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에는 새우란 관계로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서동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정과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과에서 핑퐁하다가 농정과에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 왜 이런 사업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과에서 받게 된 것은 꽃 관련된 업무를 농정과 원예계에서 하다 보니까 관련된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사실 농정과 사업도 아닌것을 핑퐁해서 받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농업인조합도 아니고 군산예술인 연합조합입니다. 예술인입니다. 예술인!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농정과에서 받아서 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업무편람에 보면 1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예술단체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설립이 3월 2일날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에 어떻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연합되기 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어서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좀 인정을 하고,
서동완 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농정과에서 지원했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지금 5개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우표도 있습니다. 우표는 개인 취미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끼워 맞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995만원,
서동완 위원
다른 사회단체들은 매년 활동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한 200만원, 300만원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이런 힘 있는 단체들은 우리 지침까지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이것들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이런 것 아니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할 사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혹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절대 농정과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명도 예술인, 예술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회의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회의한 것들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활동한 자료들 보니까 군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지,
농정과장 이주태
그것을 저도 말씀을,
서동완 위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우표연합회에서는 올해도 이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익산 가서 자기네들 밥 먹은 것을 여기에 붙여 놓았더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 안된 단체를 왜 우리 세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냐 이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군산 단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11번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11번 중에 한 군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10군데가 전주와 익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단체에 왜 우리 세비로 900여만원이나 지원해 주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관리인이 없는 우리 농정과에서, 과장님! 이 사업은 잘못 되었죠?
이 사업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 사업 하게 되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는 올라오지 않아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번 지적했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도에서 내시된 대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 얼마 주겠다, 시비 얼마 붙여라, 이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자담 얼마 이렇게 보조비율이 내려옵니다.
한경봉 위원
보조비율이 아예 도에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 비율 내려온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올해 2010년도 예산안에 도비, 시비 비율이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비율과 농정신문 보급사업의 비율이 다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민,
한경봉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데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의 예산비율과 농정신문 보급사업의 도비, 시비 내시비율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작년, 올해이던가요? 우리가 농민신문을 올렸었는데 그것은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농민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한국농어민 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농정신문 보급사업은 안 되었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비 1,260만원 잡아놓았던 것은 다 예비비 처리 되었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저희한테 도비내시 가내시는 왔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업경영인,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농정신문은,
농정과장 이주태
농민회,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 이득금들은 그 단체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군요? 신문보급 사업 하고,
농정과장 이주태
거기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이죠. 경영인이 주체가 되어서 신문사,
한경봉 위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농어민신문 예산이 삭감되니까 농민단체에서 항의하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단체들이 와서 항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의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 신문 보는 금액의 일정 비용을 여기 운영비로 내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매리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3년 전에 이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경험 했습니다. 아까 도비 내시비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시비율에 대한 서류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농지 무단전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무단전용 현황2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 불법전용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단으로 전용된 유형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공부상에 농지는 전이나 답, 과수를 농지로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봅니다. 거기에 건물을 허가 없이 지었다거나 매립을 해서 농지로써 사용 못할 행위를 했을 때 불법농지 행위로 봅니다.
설경민 위원
농지 자체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농지 자체에서도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 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용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라 함은 전,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 그것을 농지로 보는데,
설경민 위원
제가 어떤 질문이냐 하면 방금 말씀 끝에 농지 자체에 건물을 짓거나 매립을 하는 것이 전용되는 사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지 자체에 밭이 있고 과수가 있고 벼농사 짓는 데가 있는데 밭농사 짓는 데에 논농사를 짓는 것도 전용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농작물만 갈면 상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것들 신고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설경민 위원
그냥 밭으로 사용하든지 과수로 사용하든지,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농작물만 재배하면 괜찮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갔다 왔죠?
농정과장 이주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경제여건도 안 좋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외여행을 자제해서 안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는 갔다왔죠?
농정과장 이주태
금년도에는 8월 25일부터 농업경영인에서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쓰겠다 합니다. 농업경영인과 여기 보니까 한국여성농업인하고 여성들 같이 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지금 경영인이 남자경영인이 있고 여자경영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같이 갔다 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경영인하고 한국여성농업인하고 별도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 했었습니다마는 여자와 남자 분리해서 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한 번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주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 초부터 내항에 폐선처리장이 만들어져서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진희완 위원
이분들이 처음 사업신청을 언제 해서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10년 4월 5일부터 2011년 4월 4일까지 해서 1년간 나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10년 4월 5일부터 2011년 4월 4일까지 1년간입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서 작업선이 몇 선이나 작업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600t급 냉동선 해체 1척 했고 2,400t급 화물선 해체 중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현재 해체 중입니까? 2,400t급은 마무리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체 중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분들 해체 끝나는 시간이 대략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소관은 항만물류과인데 제가 아는 선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는 10월 28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11월 16일날 해서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조치가 내려 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원상복구하면 폐선 2400t 작업하다 멈추어야겠군요? 작업을 하다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작업 다 끝납니까? 항만물류과장!  앉아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 때 업무가 연관되니까 같이 답변을, 항만물류과장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장춘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 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과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장춘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장춘근
원상복구 명령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원상태로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체작업을 못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해체 중인 것은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대집행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해체해서 바로 없애야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차로 처음에 10월 28일날 허가취소 하면서 15일내로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자가 개인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해서 다시 16일날 제2차 명령을 11월 30일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항만청 예산으로는 업자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30일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가 혹시 말을 안 듣게 되면 그 기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차로 원상회복을 내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대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항만청에서 대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군산 내항의 폐선해체를 허가 내주는 스타트부터 잘못 됐습니다. 물론 폐선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선 해제작업은 완전 하류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내항은 하구둑 윗부분에서 내려가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만조 때 다시 빠질 때, 이 부분에서 만약 해체 작업할 때는 폐선에 있는 각종 오물이 다 그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미관상 아주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건이 있으면 시에서 항만청에 강력히 이야기 해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장 답변에 1차 원상복구가 11월 16일이고 2차에서 11월 30일까지 내줬는데 우리 환경특위 위원들도 여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항만물류과장은 공유수면 을 책임지니까 하고, 해양수산과 감사 때 본 위원이 감사내용을 발췌한 것은 해양 부분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타 시는 이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해양수산과에서 할 줄 알았더니 항만물류과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 때 항만물류과장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같은 국이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이 부분은 서로 책임져서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진행 중일 때도 바다 주변에 해체 작업할 때 더 이상 뻗치지 않게 주변에 치는 막도 말끔히 정리해서 작업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나 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환경위생과나 청소과에 업무 연관이 되면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업무에 노출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인상 쓰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516쪽 지방, 정주어항, 소규모 어항 관련해서 문제점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 9월달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말도의 파고가 제일 높았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말도, 명도, 방축도 근방이 높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풍속도 그쪽이 제일 높은 것이죠? 지금 거기는 어디 거친 데 없이 몰아 들어오니까 상당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계속해서 피해가 오는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해일이 발생했다거나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럴 우려가 높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형적으로 봐서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에서 예비비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 주게 되면 설계를 다 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신경용 위원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무원 가운데에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납품 받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납품 받았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설계도면을 보고 “이것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어놓고 자격이 없는 기술직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보니까 공사자체가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설계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기관에서 심사숙고 해서 납품을, 현지조사라든가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충분한 함양과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확실하게 심사하고 납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방축도, 명도 방파제가 몇 년 도에 설계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전도 가중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9월 2일날 곤파스 피해가 있기 당시 기존 시설물은 저희가 설계를 50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파고는 3m, 주기는 6.6sec, 풍속은 20m 기준으로 설계한 상태였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안전도 가중치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안전도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말씀 올린대로 파고가 3m로 들어오고 풍속이 20m로 왔을 경우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써 설계됐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금년에 곤파스가 말도는 파고가 15.9m, 그리고 십이동파도 풍속은 38.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물론 정주어항이나 비지정 소규모어항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무쌍한 기후에 3m 파고를 예측해서 설계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 압니다. 금년에 어쨌든 어느 부위까지 한 50m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 가지고 한 20m, 30m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설계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설계 해서 시공했을 때 시공감독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 농정예산이 전체 350억원 안팎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농정예산에 지원 받는 수의 농민들은 얼마가 되냐 하면 통계를 보니까 2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면까지 포함해서 수산업 종사는 3,700명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14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든 적게 집행되든 어쨌든 그 사업에 있어서 부실하지 않게 적어도 50년 주기로 가야 할 텐데 그런 부실한, 아니면 그 사업예산이 적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 부실하게 가서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또 변화무쌍한 기후에 대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86~87%가 전부 다 국도비이고 자담 우리 시비 이 정도로 유지 되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다면 지방어항이든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어항이든지 정주어항이든지 또 우리 소규모어항이든지 간에 전반적인 사업은 아예 국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우리는 다만 한 10% 안팎의 예산 가지고 그야말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원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개선해서 기초 지자체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물론 곤파스 영향도 크겠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태풍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면 도서지역에는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예산을 쏟아붇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농식품부, 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 조사한 결과 왔습니까? 소방방재청하고 감사원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태풍피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감사원까지 현지를 다 다녀갔습니다.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복구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그 부분 결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용 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감사원의 의견을 받게 되면 저한테도 내용을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 해보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버거운 주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연구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설득 해서 과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국가나 도에서 하는 항만이라든가 물양장,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시 규모에 맞게끔 하려면 결국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기까지는 향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는 어쨌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서 향후에는 적어도 50년 빈도가 아니라 30년 빈도로 갈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건의하셔서 반복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 방파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고 3m, 풍속 20m 주기로 시설되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강도를 한층 더 높여서 파고 5m에 풍속 33.6m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좀더 강화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원에서 이야기 들은 것인데 안전도 가중치를 한 130% 내지 150% 정도 많이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방파제는 그분 이야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래서 안전도 가중치를 적어도 130에서 150정도 해서 정주어항이나 우리 소형어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답변이 안 왔다고 하니까 답변이 오게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내역을 주시라고 했는데 529페이지입니다. 지금 무녀2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차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무녀도 같은 경우 저희 시비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무녀2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주년 주기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2차 도서개발사업이 2007년까지 끝났고 2008년부터는 제3차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10년 동안 추진되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본 바 꼭 필요한 도로개통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나마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진작 됐으면 도서개발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도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챙기지 못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도비가 15%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1차분은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차는 117m 도로개설에 5억 7천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5억 7천만원이고 3억 5천만원이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지금 한 9억원 정도 금액이 들어갔는데 9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3차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변경해서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70% 예산 한 6억원 정도의 비용을 국비로 하면 시비부담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부담금 15%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이것 외에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방어항 같은 경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그리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치어방류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광특사업에 6,500만원, 자체사업에 1억 2,500만원 해서 1억 9천만원 정도 치어방류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수면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내수면에 붕어가 3천만원 정도,
김경구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이미 다 방류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붕어는 8월 16일까지 완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붕어는 옥구저수지와 옥녀저수지 두 군데,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옥구저수지 오면서 가면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망이 많이 쳐있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내수면에 어업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어업계에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배스가 엄청 많던데 베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을 주어서 지금 현재 외래어종 구제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얼마 가지고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올해 예산이 1억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옥구하고 옥녀 두 군데에서 배스를 잡는데 1억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1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지금 28.5t을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옥구어업계가 20t, 계산어업계가 8.5t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배스를 먼저 퇴치하고 치어를 방류해야 맞는데 배스를 잡는다고 같이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스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외래어종을 잡으면 kg당 얼마씩 주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금 kg당 3,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배스가 그렇게 많은 데에 치어를 3천만원씩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점 아닙니까? 정말로 어업 종사하는 어촌계에 소득을 안겨주고 싶으면 치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스를 어느 정도 잡은 후에 치어를 해야죠. 배스가 그렇게 많은 데에 치어 3천만원 값 하면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생각이 좀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냐, 치어가 상품가치가 되려고 하면 몇년 정도 있어야 그렇게 자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붕어 같은 경우 대략 5년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치어와 같이 집어넣으면 그 치어가 배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가미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갖다가 그렇게 줘버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선 그 돈을 받아 섬에다 먼저 하고 내수면은 배스 1년간 해서 잡고 그 다음에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몇 번 넣었습니까?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내수면 방류요?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해마다 한번씩,
김경구 위원
해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소득이 많아서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스 많아서 넣었다고 해서 그 해에 소득이 많냐 하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치어방류에 대한 내수면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1억원이라고 하는 외래어 퇴치자금은 꼭 거기 두 군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낚시로도 잡아보면 kg당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은파나 옥산저수지 이런 데에도 넣었다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대안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드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현재 내수면 어업계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군산 시민이 관내 저수지에서 배스든 블루길이든 했을 경우 전체 수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두 군데에 치어를 방류해서 어촌계에 소득을 안겨주려고 하면 강망을 더 많이 사용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잡고 나서 치어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래어종을 사서 처리를 하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제 사료공장에도 갖다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제 사료공장에서 가져갑니다.
김경구 위원
갖다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와서 가져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t당 얼마 받지 않고 그냥 갖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상으로 갖다까지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여기를 자체 처리 하더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계산내수면 어업계에서는 퇴비로써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쓴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묻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꼭 오염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과거에도 퇴비로 한다고 해서 농토라든가 토양에 묻어서 환경오염이 지적된 바 있어서 가급적 전문처리업자한테 주라는 것이 감사원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량일 경우에는 퇴비 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데 어떤 바닥처리랄지 여러 가지를 잘 해서 하는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서 퇴비처리 해서 완숙된 다음에 처리하는지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소량이기 때문에 왕겨와 섞어서 그냥 땅에 묻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퇴비처리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일부러 김제까지 갖다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설명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까 28.5t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구가 20t, 계산이 8.5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 보다 외래어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내수면 어업계가 20t 계획에서 현재 3.5t밖에 못 올라왔고 아까 왕겨랑 섞어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계산어업계는 지금까지 300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올 때 20~30kg 극소량이다 보니까 왕겨로 묶어서 퇴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몇 t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0월말 현재 계산내수면 어업계가 300kg 나왔고 옥구내수면 어업계가 3,500kg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보다 양이 현저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생각 보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11월 3일날 옥구 어촌계들이 잡았는데 배스가 한 사람은 32kg 잡고 한 사람은 20kg 잡고 45kg 잡고 32kg 잡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그 양이 매일 매일 나오는 양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상강망을 담그었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본다든가 해서 나오는 양일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잡은 것 11월 3일 것의 자료를 주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가서 포획대장과 개인별로 잡은 것을 확인해서 항상 수치를 계량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억원에서 지금 얼마 값 사들였습니까? 예산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금액까지는 아직 산출 안 했습니다마는 28t 계획에서 지금까지 4t이 채 안 되니까 계획 보다 7분의 1 정도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돈은 남았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도비를 가져온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도비, 시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이월해서 내년에 연장해서 사업,
김경구 위원
제가 알기로 국도비 안 쓰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반납해야지 이월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안 되고 반납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벌써 행정적인 난맥이 나옵니다. 1억원이 군산시 저수지의 외래종을 잡아서 수매하라는 예산으로 나온 것인데 두군데에다만 치어를 넣고 치어 잡아먹지 말라고 거기 것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비를 다시, 다른 자금은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어떤 개인적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보조사업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업무상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못 따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산시에서 외래종 1천만원 했는데 다음에 1억원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챙겨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우리 군산이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관내 저수지가 101개소 있는데 외래어종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주는 지침상 사업대상이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어업면허를 필한 어업계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 어촌계 이외 다른 데 주고자 해도 지침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 저수지란 저수지 다 해서 돈도 소화시키고 외래어종도 구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그렇게 답을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까 사업대상,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니,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으셨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은파, 옥산저수지 정도는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열심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래어종 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산과장! 내수면 치어방류는 주로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내수면 치어방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구어업계와 계산어업계에 주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옥구저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채경석 위원
옥수저수지는 지금 비행장 가는 데 큰 저수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옥구저수지와 옥녀저수지하고,
채경석 위원
옥녀저수지 그 밑에 내초도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채경석 위원
두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채경석 위원
낚시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붕어를 방류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관내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되어 있는 어업계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낚시객을 위해서 넣어준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어촌계 그쪽 지선민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어업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채경석 위원
배스는 씨를 말릴 수 없습니다. 배스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치어방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뺄 수 없지 않습니까? 작은 소류지 같은 것들은 물을 다 빼고 석회를 뿌린 뒤에 외래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놓고 붕어를 치어방류 하면 한 2~3년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성장하는 베스한테 잡아먹힐 정도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작은 소류지에 치어를 방류할 때 배스를 없애지 않고 방류하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얼마 값 넣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3천만원 값 넣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치어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종묘방류사업을 하기 전에 회계과한테 필요량을 통보해주면 회계과에서 종묘생산 보유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배스로 하여금 먹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두리 양식처럼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서 성장시킨 뒤에 또 2차 방류한다는 방법은 어렵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내수면,
채경석 위원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배스를 낚시로 잡아서 그물을 쳐서 숫자는 좀 줄일지언정 근본적으로 씨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자생종 보다 생태계가 훨씬 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잡았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다시 위치변경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매립공사 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래서 당초 공유수면 매립하고자 했던 부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만금방조제 5천평을 새로운 부지로 한 보름 전에 양도 양수 협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양도 양수 협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저희가 새만금방조제 경사면 5천평을 매립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전에 계획했다가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자리에 매립을 못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개발하고자 했던 데는 공유수면 매립이 건교부로부터 어렵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새로운 부지 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해서 어촌관광단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그 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원래 60억원 예산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총 60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8억원, 2009년도에 13억원, 올해 8억원 지금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21억원, 2010년도에 8억원, 그럼 지금 총 29억원의 예산을 집행 하셨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8억원까지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원이지 않습니까? 5천평을 받았으면 사업비가 좀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새만금방조제 사면에 30억원을 가지고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거기와 지금 나머지 미 추진된 사업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면 5천평 부지를 이용하고 저희가 당초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촌역사, 생활문화, 어업행위, 전통문화 체험지구 4개 지구로 총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미 추진된 사업과 더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매립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현재,
한경봉 위원
공사중지가 되어서 다시 매립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저희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양도양수를 9월 24일날 받아서 10월 20일날 협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내내 공사중지를 해놓았다가 공사중지를 풀어서 이제 재착공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사중지를 언제 하셨습니까? 2009년도 8월달에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올 6월 21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2009년도에 공사중지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2009년 8월 26일날 공사중지를 한 번 했고,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공사중지를 또 하셨죠? 아닌데, 2010년도에 공사중지를 하실 일이 없죠. (자료검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랬다가 올 6월 20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고 일주일 후 6월 28일날 매립면허 양도 양수 관련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10월 20일날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제,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2010년도 6월달에 공사재개를 했다가 2010년도 6월 며칟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6월 20일날 공사중지 해제시키고,
한경봉 위원
6월 20일날 정지시켰으면 20일만에 공사중지를 다시 시켰군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래서 6월 28일날 공사중지 일주일 후에 양도 양수 협의기간 동안 중지되어야 할 것 같아서 2차 중지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매끄럽고 원만하게 추진이 못 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한경봉 위원
처음에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비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30억원 정도는 집행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30억원 집행하고 30억원 남은 것 가지고 사면에 있는 5천평과 여기 매립한, 지금 일부 매립이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매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30억을 어디에다 쓰신 것입니까? 토지매입과 그때 주차장 만든다는 그쪽에 쓰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이 4개 지구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개발부지 그 외에 지장을 안 받는 사업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공유수면 매립하는 비용이 얼마였죠? 60억원에 대해서 4개 지구별 예산분류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촌역사, 생활문화, 어업행위, 전통주거문화 체험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분류를 하신다면 지구별 사업금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매립하고자 했던 지역을 못 메꾸고 다른 대체부지를 받는 것이 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 매립하고자 했던 곳은 매립하지 않은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립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세부사업별 예산내역까지는 미처,
한경봉 위원
개략적인 매립비용이 없었습니까? 그때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는,
한경봉 위원
아무도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하여튼 저희가 2009년 1월달에 사업발주를 할 때 55억 4,100만원 전체분의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19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해양친수 탐방로, 낙조전망대, 낙조전망시설 부잔시설 3가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었던 대목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고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계획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들이 먼저 이행되어야 되는데 협의절차 이행 없이 가고 주변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진행은 협의와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미리 앞서 나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옆에 다기능 명품화 부지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전략이 예전에 이미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다 강행을 한 것입니다. 옆에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의욕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장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나 선유도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흥적이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의 진행이 절차를 먼저 앞서 나가시고, 안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전체적인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 낙조조망대 올라간다고 등산길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매립해서 그쪽에 횟집단지도 하고 주차시설도 하고 광장도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해야 전체 플랜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야미도에 그냥 등산로와 탐방로 하나 만든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배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채경석 동료위원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잡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두면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선유도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공기업 대행공사 한번 한 적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총 얼마 넘겨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체결한 것을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예산서에는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15억원은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것을 대행사업으로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15억원 전부 다 넘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위탁계약 체결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선 관광기반 조성하라고 하는 예산을 처음에 발주 받을 때 풍광건설로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6억 7,498만 8천원에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9억 100여만원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말하자면 약 2억원 정도 더 불어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2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증액됐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15억원을 줬으니 귀사가 알아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공사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됐으면 된 것, 또 처음 발주 맡은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시에 결재 맡아서 시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시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변경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첫번에는 공법이 PBD로 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PBD공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엔소일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연약지반 계량공법을 엔소일 공법으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을 왜 했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예.
김경구 위원
무엇 때문에 변경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당초 PBD 공법으로 계획되었으나 연약지반 적용시 장시간 사용할 때 내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오고 사업기간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동 사업을 이 공법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엔소일 공법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