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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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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0년 12월 7일자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7%인 190억 4,500만원이 증가된 7,173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7억 3,400만원이 증가된 6,09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8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 및 자동차세 등 증가에 따라 4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비응도 호텔부지 등 재산매각 지연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38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5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복구 등에 따라 102억 6,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8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군산공설시장 재건축에 10억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에 85억 9,4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등에 따른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예산안 설명 및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19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제안서 제작비로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재건축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민자호텔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도비 2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비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부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국비 매칭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에서 4,800만원 삭감하여 기간제근로보수로 4,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북형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한 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감액이고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집행잔액으로 2건에 1,3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예비비로 48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9쪽의 시설비가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방축도,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청소년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유지보수비에서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유지보수 한다고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싱크대를 바꿔주고 금년에는 그 예산으로 모자라서 별도로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시면 되지 왜 감액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명시이월로 하기에는 돈이 안 맞아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잡으셔서 보수를 하겠다고 7천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3천만원은 사업을 안 하시고 올해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금년도 7천만원은 일반 유지관리보수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6천만원이 순수 도비로만 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인데 시비를 안 붙이고 도에서 순수하게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공모로 옥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고 해도 보통 시비가 붙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비가 안 붙고 도비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시비를 안 붙이기로 그쪽과 얘기가 되었고 금년부터 앞으로 공모하는 데에는 붙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투자지원과 보면 돈 없다고 중부발전 도로 개설하는 것도 50% 준다고 했다가 조금 주던데 이런 것은 돈을 팍팍 쓰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에서 일자리 때문에 갑자기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이것이 일회성사업입니까?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는 안 붙이고 도비만 내려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내년에는 아마 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못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7쪽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특별교부세 이번에 온 것에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거기가 부도가 났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부도가 났는데 보증업체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급을 안 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인건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공탁까지 가야 할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만큼은 빨리 처리를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중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이번 20일까지 기성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연말 넘기지 마십시오. 인건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급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인건비가 100%는 안 되는데 일단 숨통은 트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는 100% 다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몇 % 나갔습니까? 착수금으로 10% 지급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착수금으로 12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전 업자가 부도를 내고 인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일정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 연말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것은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10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산업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인건비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1,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어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일부변경하고 예비비로 3억 5,0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3쪽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에서 시비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된 것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시비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지급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인데 4억원을 잡아놓고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밖에 집행을 안 하고 3억 7,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60명인데 전년도 사업예산이 도비라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시면 도비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비율이 없나 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도비와 시비가 5대 5입니다. 도비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축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집행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 4억원이 잡혔는데 2,500만원 정도만 썼다면 7~8%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인데 과장님은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4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가력도 도선운항을 취항코자 했으나 취항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일단 비안도하고 가력도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도선운항을 취항하는데 기반시설 먼저 한 후에 취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1쪽 수송체육공원 수경 설치공사가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수송체육공원 옆 공원에 탑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분수를 하려고 합니다.○서동완 위원
이것을 왜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이니까요.
서동완 위원
토공에서 관리이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인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인수했죠? 올해도 관리이전 안 되어서 파크골프장에 나무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인수는 작년에 했고 지금 하자분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자인데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하자를 하는데 추가로 나무를 심어 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큰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체육시설 3점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몇 페이지입니까?
진희완 위원
중간에 공원 내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체육시설 3점은 체련시설입니다. 운동기구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공원에 허리돌리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원 내 중간에 쉼터조성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예산 설명 없이 바로 이어지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74쪽에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경비(측량)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비에 1,260만원이 따로 잡힌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측량수수료로 1,260만원이 필요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신청을 하려면 측량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비 3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 사업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속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적측량을 별도로 해서 위치를 정확히 빼서 지적성과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월명중학교 확포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용지보상에 편입토지주들이 전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에 대한 기공승낙이 가능한 시점에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사고를 하냐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월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를 해버리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불과 1년 지나서 1,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2억 4천만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하면 예산 세워준 과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8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당초 도비가 4억 3천만원이었는데 시비가 증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가 왜 증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지방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1억 7,4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사업할 때 지방비는 도와 시가 5대 5로 하기로 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당초 시비가 4억 3천만원이었다가 오히려 6억원으로 늘어났고 도비가 4억 3,500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당초 그런 내시가 정확히 안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만 내려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하고 지방비의 비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줄 때에는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를 못 채우고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지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에서 도비 약속을 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붙일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처음에 약속했다가 나중에 도가 발을 빼버려서 사업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시비 가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줄었는데 시설비를 보면 지방도로 인도정비, 개정면 안길 정비공사, 대동마을 농로포장, 나포, 옥구는 도비가 5대 5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이 사업들은 도의원님들 지역현안사업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건설과 사업에 부족한 예산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까지는 돈을 다 쓰고 부족해서 더 갖다 쓸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도의원 지원사업이라고 도의원이 10원 주면 시비 10원 붙으라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그 사업은 50대 50으로 지원부담,
진희완 위원
50대 50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의무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의무부담이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이 돈 줬다고 5대 5로 붙여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 봐서 ?이것은 도비로 다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시비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야지 무조건 5대 5로 붙여서 사업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원이 하고 싶은 곳에 1천만원주고 시비 1천만원 보태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할 것은 하고 더 줄 것은 주고 6대 4로 붙이면 6대 4로, 7대 3으로 붙이면 7대 3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5대 5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무조건 5천만원씩 오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이 군산시의 폐단입니다.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따라갑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지역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3천만원 주고 시비 붙여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데는 무조건 없는 폐단이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1대 1이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봐서 아무리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도 아닌 것은 도의원들 사용비에서 1천만원 내려주면 ?이것은 도비로 다 하십시오.?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은 맞는데 도의원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5천만원 줄 것 8천만원 갖고 오면 하겠는데 ?더 하십시오.? 이야기 해야지 도의원이 5천만원 주고 나머지 시비 5천 붙여서 남으면 옆 동네까지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분명히 거부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다 받아놓고 우리가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지역현안사업 추진도 8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낙찰 차액이,
진희완 위원
물론 있습니다. 낙찰 차액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 찾아서 빨리빨리 집행해야지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예산 세워주기가 쉽습니까? 위원들이 예산부탁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출신이니까 하는 분도 있겠죠. 본 위원은 웬만큼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갖다 주면 엉뚱한 데에 쓰고 이렇게 8천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집행하십시오. 지역 현안 민원 많이 오고 120민원센터 열어보면 민원도 많던데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년예산 또 세우고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합시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서 보니까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더니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풀비 10억원은 건설과에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문제점, 숙원사업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산시에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차후에 결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저수지 준설, 양수장 관로매설 등에 광특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해야 할 곳들이 많은데 광특이 삭감되도록 발굴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이 사업은 국고내시가 감소된 것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속에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관로매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중앙에서부터 감소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시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2억 6,800만원은 시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
이것도 광특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영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2쪽에 군산공항로 진입로 확포장, 타운로 개설에 각각 5억원, 3억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죠?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계속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감하셨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시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용지 매입과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용지매입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총 공사는 맞는데 2차분에서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저번에 한경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5대 5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삭감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아닙니다. 다음에 더 확보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우리 시비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하셔야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특은 집행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병옥
우리 시의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원을 삭감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로,
서동완 위원
현지개량사업이 올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사업인데 올해 2억원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옥
예산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가 이월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병옥
삭감 2억원인데 우리시 재정상태에서 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2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고,
서동완 위원
어쨌든 결산추경에서 보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하게 되면 당초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건축과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인데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에 유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 부분은 2006년도에 주정차금지표시판하고 무단횡단 금지대를 군산시와 같이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거해서 총 (자재배) 25%를 시소유로 받는데 2.5%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 본예산에서 못 잡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세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죠.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울 때에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감을 못 잡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한도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추경인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앞서 말씀하신대로,
진희완 위원
똑같은 맥락이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진희완 위원
문화시민 3대 실천결의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금년 9월달에 도시책추진비 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월명체육관에서 한 행사입니다.
진희완 위원
추경성립 전에 내려온 시책추진비가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몇 분들이 도에 가서 도지사나 도의원들 통해서 예산 갖고 와서 쓰고 일단 집행한 것을 가지고 썼다고 하면 도비도 세금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다음에는 시에 요구합니다.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해줘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차기년도 일반업무에 넣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런 문제를 업무보고 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반영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85쪽 ATMS 구축사업에서 시비 10억원을 삭감했군요? 이것이 원래 특별회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특별회계 아닙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15억원을 세웠는데 10억원을 반납하면 국비 5대 5사업인데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안 됐습니다. 국비가 15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는 반납을 않는데 시비만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그러니까 10억원은 삭감을 하고 별도로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감안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연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안 하고 이월로 넘겨서 이월사업을 하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7~8억원 쓰고 2~3억원 남아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도 보면 15억원 중에 5억원만 활용하고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예비군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 추경성립 전은 도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군부대 해안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비군 육성은 법에 의해서 도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도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이것은 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줬겠군요?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전체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10월경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군산만 예뻐서 도에서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있든지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군산과 부안군 두 군데에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비만 해서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회의는 도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포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미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예산액과 기정액의 변화가 큰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미등록 토지측량은 반납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완벽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섬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것을 찾을 때에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앞으로 미등록 토지 측량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겠군요?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설비 반납 도로명판 제작은 입찰 차액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반납입니다.
진희완 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
진희완 위원
도비 추경성립 전 예비 안내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통장님들이 안내 고지하고 있는 인쇄물 종류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관계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붙였다가 틀려서 바꾼 것 있죠? 바꾼 것은 폐기 처분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을 금액까지 산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에 대해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중간쯤 되었을 때 쓰일 데가 있는데도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국장님이 직접 통제해주면 국도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국도비는 저희시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중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국장님,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납한 부분은 전부 정리하셔서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항만경제국은 앞서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반납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8천만원씩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결산추경을 보면서 감사를 7~8월로 옮기자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결산추경을 보고 감사를 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무엇입니까?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산집행이 정확히 되었는가를 보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반납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몇 년치 결산추경을 보면 특히 선거가 있던 해나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해는 집행이 예비비 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들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BTL사업 끝나고 도로포장 안 되어서 움퍽 질퍽하다고 몇 차례 얘기했어도 돈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전년도치, 전전년도치를 비교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더 알차게 군산시 예산을 짜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된 것만 무던히 요구하고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남아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은 면밀히 짚어주십시오. 국장님 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의원이면 군산시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다르지만 도의원이면 전라북도 도의원이란 말입니다.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도의원은 자기 동네에만 도비를 갖다 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의원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따위 짓거리하면 안 됩니다. 도의원이 설령 그러한 예산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이쪽에서 균형있게 고루 배정이 되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굳이 고집한다면 시의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국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시의원들한테 미루십시오. 시의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외람된 얘기이지만 저 채경석에게 미루어 주십시오. 제가 도의원 출석요구를 시켜서 꼼꼼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최국장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책정된 국도비를 지키기 위해서 배수진을 잘 칠 수 있는 건설교통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0쪽에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보보상금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에 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당초에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지원을 하려다,
서동완 위원
목이 잘못되어서 전환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수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이 사무관리비였는데 행사실비보상에서,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회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연구회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부기 변경을 해서 품목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행사실비보상으로 간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1쪽에 민간국외여비에서 한일농업 교류사업을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벤처대학에서 한일교류연수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까?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내년 3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벤처농업대학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부득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 흰찰쌀보리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자체보급종 채종포 생산단지는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리적표시 특상품화단지는 도정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급종생산단지는 세조파기를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지리적표시 특산품화단지는 2개소 중에 1개소는 지원이 됩니다만 1개소는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도정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촌 쪽도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는데 사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액수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적은데 도비로 5억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저희 사업이 하반기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도비 5억원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봐서는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적은 저희 것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서동완 위원님의 빠른 진행으로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는데 기술보급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
통틀어서 같이 하시죠.
부위원장 최인정
예. 그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20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귀농귀촌상담 교육프로그램 지원보상에서 일체 10원도 안 쓰고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지원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리더를 못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전액 안 한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지원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용을 보시면 예산을 300만원 세워서 300만원이 다 반납되었는데 도비, 시비에 대한 반납 내역이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당초 예산액은 2,913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 지도자 연찬회 급식지원이라든지,
진희완 위원
기 예산은 4천만원이죠. 4,013만원인데 2,913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반납되는 중에서 다른 것은 절반씩 쓰고 반납했다고 보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보상은 10원도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이 목에서 귀농귀촌상담 프로그램 교육은 했고 그러나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도 예산 안 섰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내년도에도 귀농귀촌교육은 세워져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상담만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귀농교육은 하고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반드시 나갔겠죠. 강사비나 책자라도 만들어서 나갔겠죠. 그런데 10원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진희완 위원
그러면 쓴 내역을 갖고 와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닌데 예산을 쓰지 못한 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다 손을 뗐고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상황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느 특정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만 세웁니다. 어쩌다 한 건 와서 시들어지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떨어지는 데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줘야 하는데 못 이끌어줍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니까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300만원을 세워도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 같으면 300만원 가지고 용역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어느 지역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맞고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책자로 펼쳐내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폭 교체가 됐죠. 관심을 가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예산 몇 건을 반납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정길수 위원
농어촌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그마한 예산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많은 예산을 부탁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효율적으로 짜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양 과장님도 그렇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예산을 많이 세우면 무엇 합니까. 반납하는 계기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예산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수도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6쪽 연료비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배수펌프장을 작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태풍이나 일기예보를 보고 운영해서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연료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 이번에 공단 부두지역도 침수피해가 있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오수펌프중계장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단 침수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단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어야 유수지로 물이 빠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유수지 물을 저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 있는 쪽에 펌프장이 있고 나머지는 펌프장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예산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사무관리비 추경성립 전 5~6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도비보조가 미리 와서 추경성립 전으로,
진희완 위원
도비보조가 많은 돈도 아니고 5~6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워크숍 하라고 참가비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개인이 얘기해서 나온 돈 같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그렇지는 않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줬는데 작은도서관 위주로 해서 워크숍 하라고,
진희완 위원
5~60만원가지고 무슨 워크숍을 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격포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모임을 했는데 그때 경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어떤 돈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조그마한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귀찮으니까 내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안 격포에서 일률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단합대회 했다는 말이죠? 단합대회 경비로 쓰라고 내려준 것이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주관은 도에서 했고 경비를 보조해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돈으로 하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바로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 (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44회(임시회) 시 미료안건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공중화장실 문제를 개별적으로 인부로 해서 청소를 시키는 것보다 위탁업체를 정해서 청소를 더 깨끗이 효율적으로 잘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의견이 다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를 노인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소를 잘못하면 담당부서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신들이 잘못하면 만부득이 이것을 위탁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킨다면 청소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노인으로서는 한달에 2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서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교육 한번도 안 시키고 막연하게 이 사람들 안 된다, 위탁업체에 맡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담당 과장님께서는 채경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다시 동의안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동완, 한경봉, 최인정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으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개시 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장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조, 제13조의 3, 제36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산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어렵게 생활터전을 지켜 나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대기업 등의 상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본 조례의 운영부서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제안자가 해야지 어떻게 운영부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제안자가 답변하고 보충발언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부위원장 최인정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자이신 서동완 위원님, 저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같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 구성에서 의원들은 안 들어갔으면 쓰겠습니다.
이유는 의회는 견제기관이니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성면에서 우리는 안 들어갔으면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죠?
서동완 위원
예.
진희완 위원
11월 24일날 법 개정이 되었는데 직선거리 500m인데 상위법에는 몇 m입니까?
서동완 위원
500m입니다.
진희완 위원
조례가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인데 오늘 공포한 날부터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공포는 본회의,
진희완 위원
본회의 통과한 날부터인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 시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규제반대론에 대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산시 나운동에서 신청한 것이 하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홈플러스가 신청을 했다가,
진희완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처음 한번 넣고 말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두 번 넣었다가 부결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연속 두 번 넣고 부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들어올 수 없군요? 거기에서 나운시장까지 거리가 5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 됩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나운동에 뭐가 입점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두 번 넣었다가 부결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500m 내이기 때문에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여건이 전부 맞아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 이의 제기를 해도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법적인 것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족하게 다 했는데 미리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하고 행정적인 소송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못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두 번 부결됐다고 했는데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나들이마트)라고 신청을 두 번을 했습니다. 반려되고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내에 시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폐지를 결정해줘야 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도로폐지결정을 해주고 그 도로만큼의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교통 F등급입니다. 교통량도 많은데다 대체도로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도로를 확보하려면 사업장이 축소되는 문제로 크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반려가 됐고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대체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시에서 대체도로 확보를 하고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대체도로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F등급으로 그쪽이 출퇴근시간을 비롯해서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채경석 위원
대체도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할 수 없죠?
서동완 위원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교통 F등급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여건상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여건상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차치하고 여건이 되면 대체도로를 시에서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도로를 폐지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대신 주변으로 대체도로를 확보하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데 시에서는 여건이 되면 허가해줄 수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여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해줘야만 됩니까?
서동완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해줘야만 됩니까?
서동완 위원
예.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사업 허가를 안 내줘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창원하고 달랐던 이유는 대체도로 확보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반려하고 부결했던 것이고 창원은 그런 대체도로 없이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부결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져서 보상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동일 장소에 동일인이 두 번 신청했다 두 번 다 부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서동완 위원
한번은 미료로 연기를 했던 것이고 한번 더 올라왔을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서 잘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법에 평수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용어해설이 여기에 나와야 하는데 평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대규모점포 종류 및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안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주셔야죠.
전문위원 이왕승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대규모라 하면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일반적으로 3천㎡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준대규모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규모를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대규모는 계열회사를 주로 얘기합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대행회사,
서동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대형할인마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마트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SSM 그러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지점식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GS24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앞으로 그 부분도 체인사업에서 구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프렌차이즈에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체인사업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인근에 체인점을 조그맣게 만들고 갈수록 넓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와 준대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중에서 GS24를 열어서 넓혀 가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다시 등록을 밟아야 됩니다.
진희완 위원
아는데 GS24에 대해서 매장이 크든 작든 조그맣게 해도 되지만 이 회의장보다 2~3배 넓게 만들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천㎡가 넘으면 규제합니다. 300평이 넘으면,
서동완 위원
평수로 대규모, 준소규모, 소규모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프렌차이즈는,
서동완 위원
프렌차이즈 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것만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를 키우면 자기들이 무조건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평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면 평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창업하는 것은 소규모로 2~30평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가스나라 창업을 한다고 하면 1천㎡가 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안 넘습니다. 300평까지는 안 됩니다.
진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넓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1천㎡라는 것은 3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참고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는데 다만 조례를 줘서 등록 제한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왕승
그렇죠. 그것을 규제로 구역을 정하면,
진희완 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대규모점포가 못 들어오게 미리 차단하려는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프렌차이즈 창업이나 준소규모의 대리점이 들어올 때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SSM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되어서 지자체에서도 법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 법이 이제 통과되다 보니까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100%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법이 처음으로 조례로 만들다보니까 사실 향후에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놓치고 간 부분이 혹시 있다면 향후에 그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밀히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시에 등록을 요구했을 때에는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이 조례에서는 대규모하고 준대규모만 논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을 가지고 뚜렷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방탄으로 썼던 법 조례입니다. 국회에서 11월 24일날 통과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11월 16일입니다.
진희완 위원
유예기간을 열흘을 줘서 그 안에 등록할 데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봐주기식이라고 했는데 상위법 자체에서도 뚜렷한 기준 없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대규모는 체인사업까지 한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체인사업 안 하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GS24도 체인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나 준대규모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준대규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대규모유통법 제2조에 보면 있습니다. 계열사가 직영점 체인사업과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대규모점포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나 큰 회사들의 점포를 조그맣게 하는 차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는데 GS도 큰 회사입니다. 미니스톱도 큰 회사에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여기에서 기준을 정확히 줘야 하는데 기준에 논란이 많고 프렌차이즈 창업주가 지역에 세웠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대규모와 준대규모는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개가 있는 부분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SSM대한 피해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규모 흔히 말하는 편의점 부분들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부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희완 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체인사업을 않고 군산시에서 창업을 하는데 1천㎡가 넘으면 안 내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래서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승인하면 내주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업법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5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중소유통기업도 하는 것에 대해 심의를 해서 괜찮다 하면 그쪽 위원회에서 500m 안에도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5조 몇 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5조 3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은 구성 운영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6조입니다.
진희완 위원
회의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 나와 있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에서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협의회에서는 무슨 기준을 두고 하냐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6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은 기업간의 상생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넣고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내용에 들어있고 상품진열,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나와 있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사항에 나와 있고 또 연구조사에 관해 나와 있지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의 기준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타당치 않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서동완 위원
첫째는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이,
진희완 위원
1천㎡의 준대규모인데,
서동완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거리가 500m 이내입니다. 500m를 벗어나면,
진희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리 500m 이내의 재래시장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중심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지 시골 한쪽에 놓고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을 구석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500m라고 하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수송동이나 미장동은 절대 안 걸립니다.
진희완 위원
이쪽은 안 걸리지만,
서동완 위원
도심지역에는 안 걸리고 미룡동도 대형할인마트는 없지만 SSM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미룡동도 있지만 중심지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면 500m인데 준대규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300평 넘으면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렌차이즈 창업은 양키시장 옆이 구도심인데 내 땅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기준이 없는데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그쪽에서 논의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으니까,
진희완 위원
피해는 없는데 프렌차이즈 창업하면 서 양키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거부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하면 어떻게 답을 제시할 것입니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문제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준대규모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서 내가 진포시장에 창업을 하겠다, 내 땅에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1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님, 창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창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프렌차이즈 창업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희완 위원
프렌차이즈 창업 말입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프렌차이즈 창업이 무조건 내가 가게를 짓는다고 프렌차이즈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점들을 늘려가야 프렌차이즈가 되는 것인데,
진희완 위원
준대규모유통법 2조 다항에 나와 있습니다.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계열회사 체인사업으로 한한다고 했는데 창업문제에서 우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를 비롯하여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해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과 상임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와 회의 진행에 적극 노력해주신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의사국 직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29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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