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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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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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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03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5.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8.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9.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 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5.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8.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9.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 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건의 동의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0일 행안부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안부의 개정표준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1항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을 경쟁방법에 의하여로 변경하고 제3조 1항 3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며 제4조 2항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수의방법 평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1항 각호를 고려 적격성 여부를 신설 심의하도록 하고 제5조 군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항은 9인 이내 위원을 9인 이상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2항 금고약정 체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09년 8월 2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44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금고지정 방법을 경쟁 또는 수의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으로 변경, 수의지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의지정의 문제점과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수의지정 방법의 문제점과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수의지정의 문제점과 폐단이 무엇이고 실제로 불거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징수과장입니다.
금년에 수의와 경쟁에서 경쟁방법으로 전환을 한 것은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고 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고자 하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08~2009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현재 금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지역금융권의 완전 자유경쟁으로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는 지역경제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개경쟁은 자유경쟁이라는 취지에서 대자본이나 기득권층의 논리에만 휩쓸릴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그 조항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이 있고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앞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 조례가 단순하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행자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영화
지역 실정에 맞는 조항은 삭제가 되고 앞으로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탑제하는 내용인데 수의방법 조항은 별도로 1항, 2항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법률용어로 보면 적격성 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적격성에 대한 기준은 중앙정부 기준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많이 변화되는데 과장님 적격성 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또는 경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징수과장 김영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군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도 9명에서 12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는 중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화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시의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다는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원들 자체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까지도 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법규상 상위법에 들어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징수과장 김영화
상위법에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설시장과 인접되어 있는 철도부지 매입의 건과 추모관ㆍ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개정면 발산리 보물 제234호, 제276호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과 인접되어 있는 철도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공설시장과 인접되어 있는 철도부지 매입으로 재건축에 따른 활용도를 높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매입하게 될 토지는 신영동 19-10번지 외 1필지 1,321㎡의 철도부지로 예산액은 대략 3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관ㆍ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명절 전후 추모관ㆍ시립묘지 성묘객들의 차량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성묘객의 편의 제공과 인근마을 주민들의 교통 혼잡에 따른 상습민원을 해결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모관ㆍ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건의 위치는 임피면 보석리 387번지 외 10필지로 시립묘지 앞 지목상 답으로 조성부지 2만 3,344㎡에 주차대수 77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4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토지매입비 2억 7천만원, 실시설계비 5천만원, 조성비 9억 2천만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조성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장 시설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묘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인근마을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발산리 문화재 인근 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발산리 문화재 인근 주차장 조성의 건은 2008년도 문화재 보수로 국비 총예산 2억 8,800만원이 수립되었으나 주변 토지 소유주의 협의 거부로 사업이 지연된 이월사업으로 최근 발산리 49-5번지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9-5번지 3,270㎡이며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공설시장 인접 철도부지 매입 건은 신영동 19-10번지 외 1필지의 공설시장과 인접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철도용지 1,321㎡를 매입하여 공설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시장건물의 특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모관과 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임피면 보석리 387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추모관 및 시립묘지를 찾는 방문객 주차장 2만 3,344㎡를 조성, 7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절 전후 성묘객들의 심각한 차량 적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상습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면 발산리 보물 제234호, 제276호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발산리에 위치한 국가지정 보물 발산리 석등과 발산리 5층석탑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발산초등학교 교문을 통해 출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발산리 49-5번지 3,270㎡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방문객의 주차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 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인접 철도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모관ㆍ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정면 발산리 보물 제234호, 제276호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공설시장 인접 철도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추모관ㆍ시립묘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개정면 발산리 보물 제234호, 제276호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기간의 조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1항 위탁기간 2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 1개월 전후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다만 연장이 끝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며 종전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짧은 위탁기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은 박정희 위원님과 함께 대표발의를 5건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개정안 중에 핵심내용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평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탁기간 2년을 왜 3년으로 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3년으로 합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당초에 2년으로 있었는데 3년으로 하게 된 것은 도내에도 시 단위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전주시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또 공개모집을 할 때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공개모집은 다 똑같죠. 재위탁 끝나고 공개모집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지금 전체적으로 3년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3년간 하고 재위탁 받아서 6년 정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위탁기간 3년이면 위탁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개월하고 재위탁 받아서 운영을 시작할 때하고 시설운영자가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부위원장 배형원
감사, 지도감독 또는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으로 위탁하는 것보다 시간을 늘려주되 평가기간을 설정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넣어주면 전문성이나 시설투자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좀더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5년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8개소 중에 우리어린이집을 제외한 7개 어린이집이 15년 이상 전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하면서 재위탁 한 번 하고 공개모집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관계는 보육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전부 받고 있어서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15년 이상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배형원
15년 동안에는 공개위탁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처음에 할 때는 있었고 2년씩 재위탁을 계속했는데 일부에서 왜 위탁받은 사람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제한을 하되 재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6년간 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2년하고 재위탁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졌다는 뜻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는 재위탁으로 계속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으로,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례상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별일 없으면 계속 가는 것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늘려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는 공개모집 않고 재위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지금 우려하는 민원 내용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왜 위탁받은 사람만 계속적으로 하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민원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한번 한 사람이 계속 한다는 것은,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나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어서,
부위원장 배형원
보통 우리가 계약을 갑과 을의 개념으로 본다면 위탁기간 종료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동안에는 재위탁으로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위탁으로 왔단 말입니까?
공개모집은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시하시든지 효율적 회의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재심사를 했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채옥경 위원
그러면 보통 법인에서 심의기준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투자가 잘 지켜졌는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지금 옥봉어린이집은 성화교회에서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 했고,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준에 그것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채옥경 위원
지금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인에서 지도 점검이나 이러저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안 된 사례는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없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군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3년으로 연장을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위원회 역할이나 심의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6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거의 1개소를 놓고 하다보니까 재위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에는 평가표를 다시 만들어서,
채옥경 위원
현재 평가표가 있는 것은 맞죠?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채옥경 위원
평가표에 법인에서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사실이나 실적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위원회 심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위원회 심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도 말만 중간에 재위탁, 3년 후에 심의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재위탁이 들어가면 6년은 그냥 하는 것이고 6년 이후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앞으로 6년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그런 것인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 재위탁 심의할 때 조건이 안 되죠.
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공립법인시설에서 그런 처분을 한 번도 안 받아서 재위탁이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예.
채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과 박정희 위원께서 공동 발의하셨는데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헌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 정신과 함께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복지사업을 하고 그것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4조 6항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 2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산시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위탁기간이 짧아 당해 법인이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동안 운영 실태를 정리, 평가받고 재위탁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위탁 및 재위탁에만 전담팀을 꾸려서 비상체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부정적 요인이 많고 반면에 위탁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 위탁운영기관이나 종사자가 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창의적 노력을 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점, 부정부패의 우려 등을 의심받게 됨은 물론 타 법인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이 우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짧아 불필요한 복지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군산시와 전라북도,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체계적인 지도 감독의 입체화, 정기감사 즉 법인감사, 군산시 감사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의 신용카드 결재 및 금융신용사회의 도래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이 차단되고 있고 타 법인의 기회박탈 문제에 대해서는 상기 체계적인 지도 감독체계를 통하여 문제점 발견 시 위탁취소 및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타 법인이 월등한 위탁계약 조건을 제시할 경우 공개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지는 10년의 위탁기간에 따른 위탁법인의 투자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3년에서 4년 내지는 5년 이내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군산시가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중간평가 등의 검증장치가 필요한 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시행세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시 3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설 본연의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우선 5개의 조례안 모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보육조례에서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3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복지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운영실태를 보면 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위탁이라든지 모집공고 시 단기간에 재위탁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성옥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위탁기관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5년으로 했을 경우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5년이 효율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평가기능에서 봤을 때는 3년도 적절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위탁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3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스스로 하고 그 평가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과정들을 거치더군요.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재위탁을 하는 과정 자체는 단순히 업무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자기 사업에 대한 개발 그리고 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단계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6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3년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복지법인은 3년마다 한번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위탁심의 한다고 하는 것이나 평가 준비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나 도청공무원들이 한 조가 되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은 후에 바로 이어서 재위탁 심사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을 각 시설에서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이중부담이 되고 위탁 준비나 평가준비에만 매달려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가는 3년마다 받기 때문에 재위탁 심의라도 5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2번의 고를 거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계약을 통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년에 한번씩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공개 입찰해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것은 위탁을 받은 업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자기들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현재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잘하면 다른 수탁기관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도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3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조례 제정할 때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랄지 타 법인의 차별문제, 나태해지지 않는 문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2, 3차원적인 더불어 입체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5년을 확보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질문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
조례는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기간문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5년으로?라는 법조문으로 할 것이냐 ?5년 이내?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한 결과 5년으로라고 제한을 해버리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용어 수정을 했습니다.
윤요섭 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약은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오늘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할 것입니까? 이내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1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 받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7조 5항을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성곤
수정안이죠?
윤요섭 위원
예. 수정안을 제출하시고 기간에 대한 문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수정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조례에 보면 제1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이냐 3년이냐 제한을 해주면 그때 그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부정부패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안 건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투명성 문제인데 입찰에 참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들로 갔을 때에는 이 조항이 바뀌어야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고 또한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가지가 충돌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투명한 부분에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계속해서 재위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정부패의 문제는 사실 복지기관들의 살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재랄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현행 금융거래 관련법이나 제도상 또 군산시가 행하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로 볼 때 크게 위법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그 기관의 철학과 운영 방침이 연속선상에 있게 하는 위탁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윤요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기존 법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지금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체를 바꿔야 되는 과정들 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하루하루 바뀌어져 가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을 때에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조항에 의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제한하고 5년에서 한번 더 하면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연 위원님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배형원
개정안에 보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말은 중간에 범법사실이 있거나 전문성 평가를 봤을 때 평가점수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중도에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확대 해석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법인이 나타난다면 다시 공개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 공개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요섭 위원
이상?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를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원장 김성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박정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예. 상위법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가 아니고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5년 이내로 법무부의 검토사항에 그렇게 나와서,
윤요섭 위원
그것을 빨리 갖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상위법에,
위원장 김성곤
이어서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5년 이내라고 상위법에 나왔다고 하면 중요한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3년을 재위탁 받게 되면 6년이고 5년으로 정했을 때에는 10년인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3년, 4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원리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원래 기간이 짧으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자꾸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데 상위법에 5년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재위탁을 한번 해서 10년 하면 다시 위탁을 할 수 없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아닙니다. 공개위탁으로,
채옥경 위원
공개위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년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적인 사업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예.
채옥경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든 기타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사실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평가받거나 지역에 공개되는 도의적인 의무나 법적인 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5년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고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가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된 평가 또는 제대로 공개된 평가의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재위탁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면 법인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위탁기간을 안정적으로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도 5년으로 해서 일손을 덜어주거나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두는 것이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은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평가 심의에 공개되지 않은 것 자체가 실무자의 일이 줄어서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3년마다 한번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서,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든 300~400만원 받아가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산 받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쓰죠.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어서 문제는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을 때 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제공됐을 때 법인에 지속적인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것이 좋은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판단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해서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것 자체를 5년으로까지 늘려줘서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현행 조례도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시한 제안설명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설명에 앞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의가 뜨겁게 붙었는데 우선 전자에 질문하셨던 윤요섭 위원님은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셨고 방금 발언했던 채옥경 위원께서는 기존의 조례대로 가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부결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김제는 4년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옥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제로 보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앞뒤로 보통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는 이 업무를 하는 데에 집중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한테는 직ㆍ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하고 위탁기간이 늘려지는 자체가 안정적이냐 이 외에 다른 불거지는 문제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시대가 원시적인 부정문제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5년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 조문상으로는 3년도 계속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라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실무자들이 사업평가서 일을 하는데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현장에 계셔보신 분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단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들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계획서를 새로 쓰느라고 일을 못한다 일이 어렵다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서비스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현장에서부터 서비스를 받는 분은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적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떤 공개된 도구에 의해서 평가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이 사업계획서 쓰느라고 일에 치여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위탁기간을 연장하자는 답변은 오히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을 법인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은 실제 현행 조례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채옥경 위원
지금으로 보면 3년씩, 3년씩이고 그러니까 4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 일을 제대로 잘 했으면 공개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법인 수탁을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꼭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세칙에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적 낭비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평가도 단순하게 회계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또는 전문성에 관한 사항, 장기연장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이 안에 판단하는 기준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넘어서 계속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첩성이 아주 많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한번 이루어지는데 3년마다 평가와 재위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5년 내내 평가를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니 중간에 재위탁에 준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게 하겠다,
박정희 위원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준비가 훨씬 더 세밀한데 군산시에서 또 평가를 해서 재위탁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그 평가대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5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면서 재위탁 심의를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미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지 그 안에 군산시에서 엄밀하게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년마다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지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한번씩 재위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군산시에서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재위탁 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중심의 이런 시설들은 재평가를 받으면서 재위탁 심사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유사질문은 피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
과장님! 발의한 분들은 평가를 가지고 논하시는데 시에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년마다 위탁 모집을 하면서 보니까 준비하는데 몇 달씩 걸리더군요.
이건선 위원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평가가 골치 아프니까 5년으로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선 위원
그것은 돈을 주면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복지와 관련된 규정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2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산시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중간평가 등의 검증장치가 필요한 바 이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시행세칙을 제정할 때 반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시 3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설 본연의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앞서 심의했던 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4조 6항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2의 시행규칙에는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조 2항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산시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가 1999년 1월 13일 조례 제368호로 제정되어 10년이 지나는 동안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가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당초 조례에는 부랑인만을 전제로 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97년 IMF 이후 노숙인 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서비스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위임되어 있는 바 당초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복지환경 여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되지 아니한 바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본 신애원의 위탁 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등 법률 적용 및 체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위탁기간도 통상적으로 3년으로 해왔으며 운영실태를 정리, 평가받고 재위탁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5년 내지 10년의 위탁기간에 따른 위탁법인의 투자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에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3년에서 4년 내지 5년 이내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추세이고 군산시가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항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법률적 사무를 적시하고 제5조 원장도 위탁 전과 위탁했을 시에 발생될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시하였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 제8조에 적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위탁 운영에 따른 제9조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애원의 운영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중간평가 등의 검증장치가 필요한 바 이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적용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애원 본연의 시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인력과 시간낭비 요인을 줄여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신애원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법의 위임 사무에 따라 군산시도 2006년 11월 30일 조례 제727호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산시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조례 제9조 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3년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반면 지금까지는 위탁운영기관이나 종사자가 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창의적 노력을 하지 않고 정체되는 문제점, 부정부패의 우려 등을 의심받게 됨은 물론 타 법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시장치가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기간 5년 내지 10년의 기간동안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시행세칙을 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시 3년 이내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센터 본연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선 조례안처럼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가 설립하고 2006년 10월 2일 조례 제716호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시 3년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설 본연의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앞선 조례와 같이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 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배형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적으로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산시도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2조 기본이념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기 조례 제18조 1항에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등 환경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상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협의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사업으로 군산시 지방의제21의 작성, 군산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 유대사업 추진, 그 밖에 시장과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의 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와 환경부의 권고와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시민, 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활발한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내실있는 사무국의 운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배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ㆍ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제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군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 의해 군산시 환경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인 환경교육이라든지 시에서 해야 할 환경사업을 추가로 대응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외 독자적인 환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이고 사무국을 설치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의제21과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장수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도의제21과 전주시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재정적으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사무국을 설치하면 사무국 직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연간 1억 정도,
강성옥 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무국 전체 인건비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강성옥 위원
사무국 직원은 계약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협의회 자체 사무국 직원으로 시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합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 추진협의회는 시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회에서 간사를 뽑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무국 직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협의회 의장이 합니다.
강성옥 위원
협의회 의장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협의회 의장은 공동 5인으로 두게 되어있고 공동의장 5명 중에 대표,
강성옥 위원
총액인건비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나종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나종성 의원입니다.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63년부터 시행되어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2009년 5월 1일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군산시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보훈의식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재향군인회 자체 운영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나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성 의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군대 갔다 온 분들을 재향군인이라고 하죠. 재향군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종성 의원
4,9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4,900명중에 월남참전용사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종성 의원
예. 다 포함됩니다. 재향군인 자체는 군대를 갔다온 남성이면 다 포함 됩니다.
김종숙 위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쪽 분야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종성 의원
예.
김종숙 위원
같이 지원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별도로 발의한 이유는 뭡니까?
나종성 의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100%가 제정되어 있고 지방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62%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도 매년 9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확 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기본 틀 안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시니까 이중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숙 위원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지킨 분들한테 지금도 예우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해서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죠?
나종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보통 1년에 9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재정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참고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이후에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제4조 예우의 1항 재행군인은 오타죠?
나종성 의원
예.
부위원장 배형원
현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단체가 2개 있죠?
나종성 의원
예.
부위원장 배형원
2개가 동시에 적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인지 둘 다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종성 의원
그쪽은 따로 법령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양쪽에 따로 따로 있습니까?
나종성 의원
예. 따로 따로일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같은 법에 의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념적인 논란과,
나종성 의원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동일한 법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종성 의원님은 어느 쪽인지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인지,
나종성 의원
저는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군산에도 지부나 지회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무실도 내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개 단체가 동시에 내려와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종성 의원
예.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되면 이쪽에 가입한 회원이 있고 저쪽에 가입한 회원이 있단 말입니다.
나종성 의원
이 재향군인은 지원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쪽은 보훈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위원장 배형원
아니, 같은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나종성 의원
재향군인은 법으로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단체는 2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어떤 단체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배형원
똑같은 단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 곳은 박세직 씨가 대표로 있었던 재향군인회가 있었고 별도로 조금 뒤에 예편(예편)한 장군이 재향군인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서로 갈등도 있었는데,
나종성 의원
재향군인회법 제4조를 보면 하나밖에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2개가 있다면 하나는 재향군인 단체가 아니라고 봐야죠. 다른 단체가 재향군인회의 형태를 땄다면 벌금형 400만원에 취하는 재향군인회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그것이 아니고 같은 법으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나종성 의원
법에 2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오래 된 것이 있고 그동안 군사정부에서는 재향군인회를 하나밖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때 복수 재향군인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해줘서 진보단체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2개입니다.
나종성 의원
관련 재향군인회법을 보면,
부위원장 배형원
발언의 요지는 법은 하나지만 단체가 2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단체나 속한 회원들한테 예우를 다 해줘야 합니다. 2개 단체가 잘 화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있단 말입니다. 따로 따로 요구 조건이 있을 때에 금방 나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은 하나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단체가 2개라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본 조례안에 의하면 2개 단체에 다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부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나종성 의원
아닙니다. 하나로 봐야지 재향군인회법에서는 2개로 둘 수가 없다고 제정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재향군인회 하나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면 다른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제안자이신 나종성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나종성 의원
예.
위원장 김성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자긍심 고취와 시민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900명 전체를 예우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헌한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나종성 의원
저희가 지원 받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범위는 6.25 행사날에 거의 사용이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고 살아남고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듯이 우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4,900명을 다 예우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아까 운영 내용만 될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타,
나종성 의원
기타 재향군인회 활동을 보면 자연보호는 연 300명이 20회 정도 하고 있고 국토청결운동은 250명이 19회 정도 하고 사회봉사활동, 노인회관 봉사활동은 65명이 4회 정도로 지금까지 해온 실적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은 연 12회로 인원은 생략하겠습니다. 6.25행사는 400명이 참석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운동,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은 연 2회 정도 하고 불우이웃 지원도 12회 정도 하고 6.25 안보교육은 중학교라든가 일반 다른 곳까지 1회 정도 하고 매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15만원씩 불우이웃 4명을 선정해서 연중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장학금도 지급하고 안보교육 학생들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재향군인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덕종 위원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다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 말씀대로 4,900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적은 범위 내에서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25전쟁 기념행사를 연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조례 제5조에 보면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1, 2, 3,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면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실지 검토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추모사업과 기념사업을 주로 하고 시민안보의식에 대한 교육사업 다음에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사업을 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채옥경 위원
조례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4가지 항목에 의해서 사업이 제한되면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고 편성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적 검토를 해보셨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해주시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옥경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겠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그동안에 정액지원단체에서 빠져서 이렇게 일반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비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년 내내 민간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또는 행사위탁,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선정되고 진행되고 정산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제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자 이렇게 돼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해에도 96개 단체에서 144개 사업, 14억 7천만원의 예산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5억 정도만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96개 단체에서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조례를 다 발의할 수 있게 말하자면 물꼬를 트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방만하게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래서 작년에 새마을 또는 자유총연맹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굉장히 심각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 제5조에서 지원하자고 결정을 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각각의 단체들이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과에서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다 지원받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재향군인 예우를 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정액단체의 예산 편성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얼마를 지원했었는데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공익에 우선된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요구하면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심의를 쭉 해오셨고,
채옥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선정되는 기준도 대부분 공익과 관련된 군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죠.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이 공익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으니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그것은 의회가 알아서 심의하면 될 것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익에 준하는 사업계획서만 내면 각 과별로 사업도 다 받고 조례도 만들겠다는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은 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옥경 위원
상위법 상관없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못 받았는데 제6조에 1항, 2항, 3항, 4항 관련해서 이 사업에 준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의 편성이 어떠한 규모로 어떤 사업으로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원칙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받을 수 있겠다는 답변이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군산시 보조금조례에 맞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다 떠나서 6.25전쟁 기념행사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맞습니까? 일반경상보조로 지원하는 형식에 맞습니까? 이것 외에도 적절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주신다고 하시니까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6.25전쟁 기념행사사업에 사회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이 맞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에 조금 주고 왔었는데 갑자기 보조금관리법이 삭제됨으로써 보조금 집행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예산만큼은 편성을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9개 단체는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재향군인회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일몰제 형식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점점 축소하고 폐지해 나가자 하는 것이 2009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런 것에 반하는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검토 또는 예산규모의 검토 없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고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느냐 심의를 충분히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의 몫을 굳이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 외에 확정되거나 공인 받지 않은 사업까지도 받아서 주겠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추모사업과 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과 교육사업 그리고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맞는데 다시 다른 것으로 보면 재향군인회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법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인건비, 운영비를 일몰제로 주는 것을 점차적으로 폐지하자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산시도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가져갔고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주는 것이 적절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예산을 전혀 안 가져갔었다면 고민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져가서 여태 똑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요불급하거나 제도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는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계상해서 가져가자고 하는 조례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성곤
채옥경 위원님 잠시만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나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소관 국ㆍ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군산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시를 포함하여 6개 시군이 현재 미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950만원, 2006년도에 900만원, 2007년도에 900만원, 2008년도에 1,880만원, 2009년도에 89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추모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제시 건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채옥경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어서 해도 됩니다.
채옥경 위원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었던6.25전쟁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그 예산은 예측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답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선정하는 것과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되는 과정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조례나 법령이나 지원 규정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그 외에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채옥경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사업을 쭉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체적인 사업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검토해보신 바가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조례로 제정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편성해서 줘야 되는 사업의 특별한 변동이나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판단도 안 하시고 예산검토가 안 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할 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채옥경 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했던 6.25전쟁 기념 행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이 검토된 바도 아닌데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목편성을 바꿔서 할 필요가 불요불급하게 있느냐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재향군인회원들의 친목강화라든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는 현재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채옥경 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단체들에 대해서 상위법 찾아서 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예산 다 주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다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채옥경 위원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을 주신다고 답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4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고 사업의 내용이 없으니까 예산검토도 안 끝나서 올라온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준다는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곤
과장님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다보니까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이 조례가 없이도 일관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채옥경 위원님은 이런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과 일반으로 받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재향군인회 행사라든가 6.25 행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경 위원
의원님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나종성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규격에 짜여있지만 일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의회에서 항상 심의도 하고 여기에 나와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반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옥경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받는 9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6.25전쟁과 관련된 단체들이고 그 분들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마다 6.25 행사 또는 호국 보훈 이러한 중첩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다른 사업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3년 내내 사무감사 때 했던 것이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지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경쟁률이 3~4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조직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 받고 정산하고 말하자면 인센티브도 받지만 페널티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4대 1의 경쟁률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자는 식의 조례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태까지 예산을 주지 않아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만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외의 사업이 확정된 바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그 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편한 방식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96개 단체처럼 적법하게 공개된 심사와 공모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편하게 지원 받자고 하면,
위원장 김성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채옥경 위원
예.
위원장 김성곤
그러면 이 내용과 다르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정액보조단체가 9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5개 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우호적으로 나가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10개를 초과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9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위원님 7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
7개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임의보조단체가 본 위원이 볼 때 합쳐서 90개 정도 나갈 것입니다. 일반 사회단체를 재향군인회에 흡수시키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는 정액보조단체 성격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일반 단체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분리를 해서 질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결과에 따라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성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을 비롯 노력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금연, 금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금연 및 절주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 금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금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금연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 문구를 빼고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단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제2조 정의에서 금주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강제성을 가집니까?
서동완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풀이된 것을 그대로 명시해놓은 것이고 조례를 만든다고 강제로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술을 못 먹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정의를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제3조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승강장 주변에는 대다수 통닭집이나 호프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상가 2층이나 이런 곳은 일반음식점 즉 식당을 겸해서 술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상가들에 대한 피해나 이 상가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라든지 협조사항은 없는지 이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동완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군산시에 있는 상가, 영업을 하는 곳에 강제사항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군산에 음식점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모범음식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몇 개 음식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분식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또 평가를 통해서 점점 확대할 수 있겠다 요즘에 일반음식점을 가더라도 금연석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외식을 많이 가다보니까,
강성옥 위원
문제는 길거리에 금연, 금주 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안내판을 붙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주변에 있는 곳에다 붙여야 되는데 상가들에 대한 피해는 고려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통해서 술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집 앞에다가 금연, 금주 청정지역 써 붙이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건소 앞에 금연의 거리 실시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구역 설치하고 행사까지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 설치한 이후에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도 거리를 비교해가면서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 문구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거리보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해보니까 현수막만 달랑달랑 해서 거리만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더군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변 상가에게 재산상 또는 영업상 피해가 될 우려가 다분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3조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제5조에도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또한 군산시 관내지역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8조에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금연과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의 조례로 강제하는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의 주요업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만 올 예산이 2억 4,7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3조, 4조, 5조, 6조, 10조, 공청회 8조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예산 전체를 쓴다면 2~3억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데 점차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가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2억 4,700만원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당장 홍보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 2층에 홍보판이나 여러 가지 패널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홍보관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이쪽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여건이 된다면 홍보관이나 금연, 절주 강사 분들을 더 초대한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금연과 절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현재 보건교사를 통해서 금연, 절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게끔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2억 4,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조례 제정 없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금연, 금주 청정지역을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도 하고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금연, 금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이나 검토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했는지 왜 뒤늦게 서동완 의원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예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투자되는 예산을 근거로 세워진 것이지 조례에 있어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한 서동완 의원님의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명시화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강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정희 위원
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의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금주, 금연 청정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 안 하고 시민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데는 설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금연거리도 지정했고 공군부대 역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사도 올해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금연건물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이것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활동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에 소공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금연청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한군데씩이라도 진행해나가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법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을 명시화하는 쪽으로,
강성옥 위원
법보다 더 큰 명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서동완 의원님 조례의 목적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국가시책으로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성인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안 피려고 하고 음주도 절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금연이 이 조례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금연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 살 부분이 군산시민 성인들한테 음주문화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시민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했던 이유는 군산에 크고 작은 어린이공원부터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아무런 인식없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면서 놀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해보자는 것이고 거리도 군산시 골목골목마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리를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자 그래서 최소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에처럼 담배를 무분별하게 피는 것들을 자제시키자 그렇게 해서 군산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할 필요는 없고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은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일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공원에서 담배 피지 맙시다 금연구역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사업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서동완 의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군산에 있는 상권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의도는 전혀 없고 주로 청소년들이 있는 지역과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거창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금연이라든지 무분별한 음주 잘못된 것들을 인식시켜서 건전한 시민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장사를 못한다 거기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성옥 위원
캠페인성 사업은 굳이 조례로 할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조례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판을 붙이라고 하는데 조례가 있으면 해야죠.
서동완 의원
하는데 군산시 곳곳마다 100%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부터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앞에 거리를 금연의 거리로 지정했지만 지정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 이후에 군산시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봐 가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사를 못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보건소 앞에 무인카메라 설치도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을 크게 확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물론 해왔던 사업도 있고 안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하자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어서 있으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부위원장 배형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있죠. 제7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군산시에 각종 기부물품을 낸다는 이유로 후원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동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도록 한다고 했지 강제적으로 안 된다는 아닙니다. 권고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주류회사의 매출이나 순이익금의 1%를 군산시 장학재단에 낸다 이렇게 군산시가 홍보를 해주면 군산에 장학금 더 내야겠네 이렇게 유도하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각종행사 리플렛에 주류업체 협찬금 해서 넣는 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권고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합니다.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주류회사나 담배회사한테 후원받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는 권고를 해서 가급적 안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법의 보편적 적용의 원리에 보면 시민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먹거나 피우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시가 제일 우선적으로 엄격하게 안 해야 맞는데 그냥 권고로 보면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도 아무데서나 피면 안 되겠고 술 먹고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군산시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군산시한테는 관대하고 돈 내니까 먹도록 유도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군산시가 세수입 중에 담배소비세를 배로 높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줄이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군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담배소비세 올리고 폐병 걸리면 치료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충돌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맞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군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쪽을 삼가는 것이지 금주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금연이나 절주 부분에 있어서는 큰 테두리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내놓은 가장 주된 입장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나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쪽의 자율적인 표현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시민을 대표로 한 시의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와 금연 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주시도 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엄격하게 금주나 금연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고 만평 비슷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것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그냥 조례 하나 통과시켜 주고 대충 가자 이것이 아니고 정 하려면 엄격하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고 봉사단체도 철저하게 활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군산시장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동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만들든 의원발의로 만들든 시행을 하는데 시장한테 책임 권한을 줘선 안 된다 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이 담배나 과도한 음주에 노출된 것에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군산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한 명도 담배를 안 피우고 술 먹고 취해서 흥청망청 돌아다닐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노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과 서동완 의원님 말씀이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더 깊이 들어가면 대상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미 일반시민도 하고 있고,
김종숙 위원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든다고 했고 제10조에 보면 평가 및 반영이 있습니다. 매년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서는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과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조례 제10조 평가 및 반영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만 놓겠다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금연하고 절주에 대한 평가는 저희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연관한 만성질환의 주민건강행태조사에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넣으신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2009년도 보건교육 기본방향이 전북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자, 여자 해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행을 해서 전에 비해서 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 대한 금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본 뜻은 좋은데 요즘에 암환자들이 많고 담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4,700만원이나 들여서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돈은,
서동완 의원
위원님! 2억 4,700만원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덕종 위원
압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다른 좋은 쪽에 쓰도록 하고 담배문제는 자연히 줄어드는 계기로 가니까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내일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청 현관에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징수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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