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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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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 05월 15일

의사일정

1. 각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 결과보고의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각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 결과보고의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각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 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4일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간사에는 하영태 의원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철수 의원님, 간사에는 채훈석 의원님,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집 의원님, 간사에는 김중신 의원님, 관광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대 의원님, 간사에는 이덕영 의원님,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서 의원님, 간사에는 이덕우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군산시 발전과 28만 군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4-2)
안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4-3)
안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4-4)
안건
2.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서 상하간의 언로 확대를 제도화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개선과 조직의 활성화를 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다만 조례안 입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이나 혹시 불이익을 초래할 부분의 보완책등에 대한 선행절차가 미흡했다고 심사되었으나 유사이래 처음 시행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제도로서 우선 그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고 앞서 지적한 내용을 가급적 빠른 기간에 보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특히 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 의지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행정편의주의적 행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국민편의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입법취지하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천사항으로 중앙단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지방에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해오던 위원회제도가 지방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제도보다 개혁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에서도 중앙과 같이 개혁위원회제도로 격상하여 운영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제2건국운동의 실천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행정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근본취지도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중앙의 지침이나 표준안을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서 경직성이 노출되어 향후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실정을 감안한 신축성을 보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조례안내용중에서 위원구성을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2인에서 13인으로 하고 위원 위촉조항은 있는데 해촉조항이 없어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균등할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및 단계를 하향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신고 납부기간을 세분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과의 상충부분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개정시 효과로는 주민세는 8만여 세대에 9천여만원이 증액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4만여건에 15억원 정도가 감소 예상되고 세수결함 예상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보전대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의 휴·폐업체에 따른 부실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다소라도 회생시켜보자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세율로 감면하는 내용과 현행에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기업에도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개정시 효과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추계액은 269건에 300여만원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추계액은 10건에 4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감면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지만 지역경제를 추스려보자는 조례개정 취지가 타경제 부분의 파급 효과에 다소 실익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6)
안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7)
안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별첨 4-8)
안건
6.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8.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9.‘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9)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9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능력 및 재활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재활상담지도 및 의료, 직업재활, 사회교육, 복지시책에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시설 이용료 징수, 감면조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심의시 주요 논의된 사안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업무 및 기능을 보완하고자 조례안 제4조 6항의 장애인의 재활을 장애인의 심리 및 재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10항을 신설하여 장애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복지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1항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운영한다를 삭제하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라고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1항 후미에 다만 최초 위탁을 받아 운영해야 할 자는 군산시 장애인 복지사업에 기여한 자를 우선한다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97 지방상수도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현행 부과해오던 수도요금체계의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도로 개정하는 사항등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 동안 요금부과시 업종별 기본량을 두어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일정하게 부과하고 있어 수용가로 부터 기본요금 부과에 따른 부당함이 제기되어 요금을 현실성 있게 부과토록 개선하는 사항과 군산시 상수도 주 용수 공급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 및 정수비가 최근 3년여동안 생활용수 65%, 공업용수 123%의 인상요인과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및 노후교체관 공사등으로 인하여 군산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가 9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당초 관련부서에서 99년 3월 9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평균 37.5%의 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정용은 20%, 기타업종은 10% 범위로 인상조정하도록 심의한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1% 상향조정되어 년간 18억원의 세수증대로 시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도록 심사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91년 6월 환경부 사업 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 착공, 오는 2001년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1일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25.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24억원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일 10만톤 부분가동을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15.7km를 설치하여 1,0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내의 조경공사와 차집관로 2km 및 제1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156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재원은 당초 국비양여금 70%, 지방비 30%로 조달하게 되어 있으나 97년부터 국비양여금이 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99년의 소요사업비 156억 7,200만원중 국비 부족분 109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군산지역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처리하여 연안지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중위생 향상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9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건설교통부의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영세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1가구당 융자한도액은 75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에 정기상환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이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3,747가구중 630여 세대의 거택구호 대상자들이 아무런 자활대책 없이 월 3만원의 주거비를 포함한 1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전세자금 융자지원 계획으로 인하여 관내 55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다수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확보등 폭넓은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본 전세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융자 지원하게 되어 있어 대손 발생에 따른 결손보존을 시에서 조치할 경우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뭐 이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이의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 분분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정회 요청입니까? 이의 제기입니까?
단순한 정회요청입니까?
이덕우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인데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조율되었습니까?
최동진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예,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다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6분인데 11시 1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을 예정보다 늦추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따른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정회 결과 그 이의안을 이덕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의장! 아까 이의안을 한 것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한 것이지 이의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종영
그러니까 정회를 마치고 정식으로,
서동석 의원
다시 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의장 이종영
이의를 제의를 했습니다.
서동석 의원
정회가 끝났으니까 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종영
그러니까 이의를 했다니까요, 이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의안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조희삼 의원
의장! 그러면 정식으로 개의한 뒤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29명 의원들이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일단은 정회기관동안에 직권으로 이의 제기를 상정했나 몰라도 공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저는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석 의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의장 이종영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덕우 의원님 이의안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래범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동의안과 또 이덕우 의원님께서 충분한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가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희삼 의원
의장! 개의안에 대한 개의집이 성립이 되었을때 가부를 묻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집에 대한 재청이 있는가 여부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영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덕우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재심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일동 예, 좋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범 의원님의 동의안과 이덕우 의원님의 개의안을 놓고 여러 의원님들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김관배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예.
김관배 의원
개의안의 요지가 뭡니까? 확실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안건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이종영
재심 요구를 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심의,
김관배 의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심사결과 보고가,
의장 이종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동의안에는 원래 원안에는 군산시민들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자를 우선한다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관배 의원
…….
의장 이종영
예, 김관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의원
김관배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제까지 이러한 의사진행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없는 요지로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부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안건을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환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는 본 의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이 자리에서 부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결이냐 하는 결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제안자의 설명이 미숙하니까 그 안건을 다시 환부해준다! 우리 의회상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회가 진행된다면 모든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환부되는 일들이 앞으로 없다라고 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주장은 이 자리에서 부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부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안건을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 환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의 의견이 맞다면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종영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희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조희삼 의원
중미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방금 김관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회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조문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라 할지라도 의원님들의 결의만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규칙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해 있어주시고 의원님들의 착오 없고 이 안건에 대해서 원만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조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 또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러한 안건이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분분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군산시의회회의규칙이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재심사의 회의진행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사가 미진하다고 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동일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회의규칙 제29조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개의안과 동의안을 놓고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의안에 대한, 예, 채규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채규열 의원
간단한 말씀이니까, 표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어봐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하시죠.
의장 이종영
표결 방법은 물론 비밀투표도 있겠고 거수도 있겠고 있겠습니다만 쉽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덕우 의원님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참석 인원 27명중 18명의 찬성으로 개의안이 성립되겠습니다.
조희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앉아서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의사진행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조희삼 의원
지금 동의집도 일단은 물어서 그 숫자 확인이 되어서 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덕우 의원 안이라는 말은 안되고 개의안에 찬성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생략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말씀드리고 동의안도 가부를 물어서 단 한표가 되던 두표가 되던 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안집도 확인을 해서 기록에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물론 조희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이나 제가 분명히 이덕우 의원 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덕우 의원이 발의하신 개의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의견을 물을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과반수를 넘을 때는 묻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부를 물을때는 부를 표하시는 분에 대한 수를 속기에 남겨서 길이 후세에 남기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또 대다수가 찬성을 하셨기때문에 소수 의견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묻지 않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뜻도 됩니다.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덕우 의원님의 개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다시 상임위에 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재심의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심사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은 물론 비디오 촬영등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인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등 대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기상이변으로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기상대의 장기 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 동안 벚꽃맞이 행사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등으로 다소 들뜬 분위기와 마음가짐을 다스리어 올해에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8만 군산시민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제4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례안이 상정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3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 심의과정에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사회를 매끄럽게 보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실수한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연마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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