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서 상하간의 언로 확대를 제도화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개선과 조직의 활성화를 꽤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다만 조례안 입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이나 혹시 불이익을 초래할 부분의 보완책등에 대한 선행절차가 미흡했다고 심사되었으나 유사이래 처음 시행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제도로서 우선 그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고 앞서 지적한 내용을 가급적 빠른 기간에 보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특히 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 의지를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뜻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행정편의주의적 행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국민편의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입법취지하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천사항으로 중앙단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지방에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해오던 위원회제도가 지방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제도보다 개혁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에서도 중앙과 같이 개혁위원회제도로 격상하여 운영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제2건국운동의 실천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행정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근본취지도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중앙의 지침이나 표준안을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서 경직성이 노출되어 향후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실정을 감안한 신축성을 보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조례안내용중에서 위원구성을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2인에서 13인으로 하고 위원 위촉조항은 있는데 해촉조항이 없어 해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균등할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및 단계를 하향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신고 납부기간을 세분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과의 상충부분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개정시 효과로는 주민세는 8만여 세대에 9천여만원이 증액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4만여건에 15억원 정도가 감소 예상되고 세수결함 예상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보전대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의 휴·폐업체에 따른 부실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다소라도 회생시켜보자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세율로 감면하는 내용과 현행에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휴·폐업체를 인수하는 대체기업에도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등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개정시 효과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추계액은 269건에 300여만원이 예상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추계액은 10건에 4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감면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지만 지역경제를 추스려보자는 조례개정 취지가 타경제 부분의 파급 효과에 다소 실익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