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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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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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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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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할 상수도사업소장이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 사유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도 7월 16일에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사유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할 상수도사업소장이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 사유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도 7월 16일에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무녀도 수원지 통수를 위한 선유도 출장사유로 불참계가 제출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택자금회수건 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설명을 듣고 감사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연체 밀린 액수만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예산에 넣어서 갚아주고 점차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제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고 노력 끝에 전부 다 전산입력해서 채권자를 추려서 빼놓고 또 그 후로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1년에 13억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억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고 그런 식으로 그때는 해서 3억밖에 안 되는데 그 후로 유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13억까지 올라갔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금년에 5월 31일 현재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얼마요?
주택과장 김순진
7억 5,400만원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이 1월달부터 입니까? 작년 6월달부터 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1월달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러면 작년 6월달에 감사하고 그 후로 작년 말까지는 얼마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7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은 받았다고 보겠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민이 30억이란 돈을 그냥 변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도달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이것을 유심히 보려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서류도 지금 이것이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몇 집만 전화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틀린 곳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으려고 마음도 안 먹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전화번호도 몰라서 어떻게 돈을 받으러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간 파악을 해서 이렇게라도 전화번호를 거의 다 메꿔놓은 것인데 지금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잠깐 몇 군데 해 봤어요. 어제 과장님 전화 받고 그것을 비교해 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래도 이것이 3분의 1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맞습니다.
노장식 위원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주소가 이쪽으로 신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소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소가 현재 틀린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날이라서 무슨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과장님이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알아야 지시도 되고 앞으로 무슨 연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잘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지금 내가 전년도 것도 3년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감사뿐 아니라 수시로 보자고 해서 대조해 보고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 아시고 나도 수고를 하지만 내가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도 노력하는 대신 과장님 또한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민이 30억이란 돈을 손해난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노장식 위원님의 국민주택 문제 보충질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주택 대출금이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보증선 것이 아니고요, 주택은행으로 부터 돈을 차입해다가,
간사 김동인
군산시에서?
주택과장 김순진
예, 차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차입해서 국민주택 입주자들한테 융자해 준 것이군요. 그것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총 차입 금액은 1973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2,527세대분 128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다시 말을 종합해서 이야기 한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국민주택융자금은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 서서 국민주택 입주자들한테 대출해 준 것이냐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순진
보증선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
간사 김동인
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간사 김동인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128억이라는 국민주택융자금을 군산시에서 회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19년, 그러면 20년 잡고 1973년이면 지금 거의 회수되어야겠군요. 1973년에 나간 것은,
주택과장 김순진
1973년도에 했던 것은 최소한도 1993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합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91년도까지 나간 것은 앞으로 10년 더 남았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91년도에도 돈을 빌려다가 융자해 준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2011년이 상환 종료기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73년도 짜리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1991년도에는 벌써 완납 됐어야 하는데 1973년도에 나간 융자금은 얼마이며 회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1973년도에 주택은행에서 차입해다가 1974년도에 융자를 해 준 것이 73년도에 차입을 해서 74년도까지,
간사 김동인
그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74년도에 101세대에 5억 5,135만원이고 75년도에 50세대에 4,500만원 등등 해서 1986년도에 201세대분,
간사 김동인
과장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은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 수치 계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자료 갖다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같이 찍으면서 이야기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73년도에 융자금이 회수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73년도에 5억 몇 천만원 나갔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순진
5억 5,100만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20년이면 벌써 92년도나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에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가 프로테이지를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회수금액이 연도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1973년도에 국민주택융자금 나간 금액이 5억 얼마라면서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101세대에,
간사 김동인
100세대라고 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5,135만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그때 나간 국민주택 융자금이 어느 정도 되며 미수금은 얼마이며 그러면 회수된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73년도에서 77년도까지 했던 것은 전액이 다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8년도 분부터 미상환이 됐습니다.
간사 김동인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이 최초 나간 것이 1973년도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1973년도에 국민주택 조합원 명단 가지고 있겠네요? 융자금이 나갔으니까 조합원 명단 없이는 융자금이 나갈 수가 없지 명단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국민주택 나간 101세대 전부 다 무허가 건물 없이 등기가 나 있습니까? 현재 1973년도에 나간,
주택과장 김순진
1973년도부터 77년도 것은 전체 상환이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1978년도 분 가지고 얘기를,
간사 김동인
그러면 1978년도치 군산시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됐어요?
주택과장 김순진
78년도에 125세대에 1억 5,6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회수율이 78년도부터는 잘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78년도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아주 약합니다.
간사 김동인
수치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적은 지금 국민주택조합원 실조합원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민주택 실입주자 하고 등기명이 틀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틀립니다.
간사 김동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당초에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추적을 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을 추적을 하고 집주인이 바뀐 사람은 집주인한테 융자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말로는 설혹 추적이 되는데 내용은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그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한테는 결국은 군산시에서 주택은행에 보증서서 융자해 준 돈이 공중으로 뜬 상태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야지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한다면 질의하는 사람 의의가 없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손실금을 최대한도로 적게끔 하려면 과장님이 액션은 어떻게 취하냐 이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은 저희가,
간사 김동인
그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공중에 뜬 손실금이 몇 세대로 추정을 하면서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추정금을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떠있는 것이 연체가 발생이 되어서,
간사 김동인
연체가 발생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30억이라는 연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떠 있는 것을 연도별로 합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최고 극한적으로 경매처분을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처분을 해도 연체이자나 원금이자 등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액만큼은 군산시에서 완전히 결손이 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경매처분한 것으로 융자와 연체이자로 감당을 못하니까 군산시 자체 결손처분량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공무원으로서는 최대한도 실입주자와 원천계약 했을 때의 조합원과 명의가 양도양수해서 융자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최선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1978년도에 지은 국민주택 중에서 미등기,
주택과장 김순진
미등기 건물도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한번 호명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미등기 건물은 56세대로서 조촌동에 지었던 동화주택과 미성주택,
간사 김동인
동화주택 몇 세대예요? 대충 24세대쯤 될 겁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동화주택이 27세대, 미성주택이 24세대 총 51세대이고 일부 개인이 한 것 중에서 다섯 세대가 미등기입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군산시에서 대출한 융자금이 별도로 어림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 당시에 미등기주택 동화하고 미성주택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동화하고 미성주택만 따집시다.
주택과장 김순진
3억 1,950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융자를 하고,
간사 김동인
두 개 합쳐서 3억 9,000만원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약 4억이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4억이 못되고 3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준공이 되다보니까 현재 거기에서 발생한 손실금이 13억 3,200만원이 됩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으니까 모르죠. 동화나 미성이나 미등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까지 돈 10원도 이자 한번 낸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융자받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조합장이지 그 미성이나 동화주택을 짓기 위해서 업자가 그냥 먹고 도망간 것이죠? 김 계장이 잘 알거예요. 김갑소 계장 맞습니까?
주택관리담당 김갑소
예, 맞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이 방법을 어느 누구도 지난 일 한다고 해서 13억 마이너스 된 것 어떻게 해낼 수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있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경매처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재주 부린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먹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문제는 등기실명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등기를 내게끔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13억이라는 탕감액을 손실 보느니 이 사람들한테 등기를 내가지고 자부담으로 살 수 있게끔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김순진
손실금은 약간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적어질 수가 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그렇게 해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 놓아야 좋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간사 김동인
이것이 계속 미진해서 해마다 끄집어 나오는데 이것을 실명화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내줘서 등기를 내려면 자산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을 충당시켜야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간사 김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가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순진
농촌주택개량 말씀하십니까?
이덕영 위원
농촌주택개량요. 현재 주택개량을 해야 할 총 동 수를 알고 계십니까? 농촌 쪽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을 해야 할 집들이 많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현황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
이덕영 위원
신청현황 말고 총 현황요.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 관내에 불량주택수가 총 4,793동였습니다.
이덕영 위원
대단히 많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 2,585동을 개량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것이 문화주택으로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문화주택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이덕영 위원
안 되죠.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의 자료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약 100동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또 2000년도에는 52동, 2001년도는 79동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우리 주택행정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택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 쪽으로 보면 사실은 농촌은 주거를 하는 쪽이 아니라 자꾸 이주를 하는 쪽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왜 합니까? 문화살림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집이 약 50% 하고 50% 3년간, 3년 넘었죠?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계속하는데도 50% 다 못했죠?
주택과장 김순진
못했습니다.
이덕영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거 좋죠. 지금 문화혜택을 받지 못할 망정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쉰다하는 쪽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니 사실은 돈이 없고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보고로만 그치지 우리 노후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면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시 단위에서 52동이라면 전혀 주택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 않느냐, 물론 보조금액도 있고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주택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쪽의 희망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년만 해도 15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절반이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매년 주택개량융자금의 구성내력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30%를 차지하고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융자금 해서 2,000만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확정됩니다. 그래가지고 각도와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택개량 융자금 해당 희망하는 동 수에 비해서 배정되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지만 국가예산과 맞물리다보니까 개선이 안되고 있고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군산에 한 동이라도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 사정을 잘 아시네요.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 하셨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중앙하고도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택과장 김순진
2001년도 물량은 2001년 1월중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배정이 끝난 뒤에 제가,
이덕영 위원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주택과에 내가 바라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쪽이고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 농촌주거환경이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 동 농촌산업동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구로 구암동, 개정동, 미성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희망하는 쪽의 비율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을 위해서 배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할 때도 희망량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실제 저희가 다니면서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양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너무 다른 곳에 비해서 선정된 것이 많지 않다던가 하는 곳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신청을 직접 희망자한테 받지 않고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받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덕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쪽으로 내실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신청량의 몇 프로 만일 한다면 오히려 행정부실만 자꾸 생기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봐서 읍·면·동에 신청하시는 농가도 홍보가 부족해서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정부에서 융자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 의식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신청하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수요자 즉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량의 배정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배정을 받았습니까?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불가분한 상태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청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이분들이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79동 중에서 75동이 착공을 했고 현재 4동이 착공 안 한 상태입니다.
이덕영 위원
이런 문제에요. 물론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직도 행정이 시민들이 보는 쪽에 적당주의로 적당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주택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해서 이렇게,
주택과장 김순진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배정량 만큼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현황 이것이 매년 발전적이지 못하고 계속 제걸음 아니면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는 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불법건축물을 꼭 해야 하는 입장인가 지금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충분한 홍보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문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문제와 다음에 법의 까다로운 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법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이덕영 위원
과장님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도 나온 겁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주택행정을 보는 즉, 대형업체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도 군산시 행정을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봐줄 수도 있어, 이런 정도는 할 수도 있어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분들 위반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지금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불법건물하면 당연히 법의 처분을 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쪽을 압니다. 아는데 아직도 주택행정을 하는데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행정이 다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주택행정에서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현재 어떤 분들이냐 하면 군산시 분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군산시 행정을 불신합니다. 매년 한 20여분씩 불신하다보면 연도가 가면 갈수록 군산시 행정 전체를 불신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우리 주택행정 올바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위탁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세요. 먼저 앞서 가세요. 이런 정도는 괜찮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쪽도 건축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일한 행정 즉 이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이야기지만 적당주의 이런 식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행정이 투명하게 철저히 잘해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감사합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 연체가 많이 됐는데 혹시 연체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연체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에 부풀어서 집을 지었는데 어느 경우에 돈을 납부를 못할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무리하게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국가시책사업에 부흥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준 경우 또는 어떤 나쁜 마음으로 국가 돈은 공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형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주민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해 봤는데 과거에는 직장이라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융자를 연체를 않다가 이제 나이 먹고 벌이는 없고 하니까 연체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제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최정태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냈을 것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두 번째는 아예 나쁜 마음으로 안 낸 사람도 몇 몇은 간혹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해서 연체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당연히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좀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 생색내기용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등기조차 없이 가장 실패된 주택정책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수송동 연립주택 역시 지금 약 250세대가 살고 있는데 흥남동 재개발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생각지도 않는 수송동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시 땅을 사서 제대로 잘살고 있고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다 그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20몇 년 전의 수송동을 생각을 해 보면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도심 속의 오지였습니다.
그리고 흥남동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동 막일을 하고 시내 권에서 공장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송동까지 쫓겨가서 택시 등 모든 하여튼 문화 혜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심 속의 오지에서 온갖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라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등기조차 내주지 않았고 주민들 이 갑갑하니까 스스로 두 번씩 자부담으로 측량해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법 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익이 나는 것은 그 지역에 다 환원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흥남동에 있는 좋은 땅들은 시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것 다 나눠 가지고 지금이라도 환급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약 31억 정도의 연체금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7억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약 20% 몇 프로가 원금이고 나머지는 거의 연체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100만원에 연체이자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못해서 주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단 이 돈을 갚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날라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담보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마치 그 돈을 우리 시에서 갚아주면 그 돈이 전부 날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담보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그것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이 이제 91년 이후에 없어졌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없어졌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보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방재정에 건실화를 요하고 또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그 돈이 어디 떠내려가는 것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오히려 군산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연체이자가 안 늘어나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런데 은행에 상환하려고 보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싶어도 연체이자가 상환이 안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하고 경매처분이나 이런 강제수단은 그대로 같이 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냉철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최정태 위원님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체자의 연체금을 전부 합산하면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하고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얽히고 설켜서 제가 듣기로는 받을 돈은 예를 들어 연체 다 합쳐서 1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13억이다 그래서 한 3억이라는 갭이 사무착오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현직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적된 하나의 결과라고 봐서 어쨌든 그것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따지기 전에 정상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재정의 손실이 없어야 되지만 아까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결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 과장!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경석 위원
지금 주택자금 원금하고 연체가 가장 많이 밀린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가구별로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여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96명이고 1,000만원 이상이 93명입니다.
채경석 위원
연체가 1,000만원 이상?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원금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다 해서 500만원 이상이 원금만 5억입니다.
채경석 위원
예?
주택과장 김순진
원금만 5억입니다.
채경석 위원
500만원요?
주택과장 김순진
5억.
채경석 위원
아니 개별로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개인별로요?
채경석 위원
예, 원금을 제일 많이 안 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클라스만 짚어주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원금 연체 다 제일 많은 사람이 김주엽이라는 조촌동에 사시는 분인데,
채경석 위원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4,112만 3,000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원금이?
주택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원금은 536만 2,000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연체이자가 3,500만원 됩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이자는 1,057만 8,000만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1,050만원?
주택과장 김순진
예. 연체이자가 2,500만원,
채경석 위원
연체이자가 2,50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다 530만 하면 약 3,000만원 되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원금이 530만원,
채경석 위원
530만원하고,
주택과장 김순진
약정이자가 1,050만원.
채경석 위원
그러면 2,00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연체이자가 2,500만원.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집의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저희가 경매를 한다고 해도 근저당 설정한 것이 990만원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 집 시가가 얼마나 가겠냐고요?
주택과장 김순진
이 집 시가는 현재 2,000만원도 못 갑니다.
채경석 위원
2,000만원 못 가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경매 나갔을 때 1,000만원도 못 가겠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경매로 하면 1,000만원정도 갑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집이 담보로 되어 있을 때 부채 충당이 안 되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동료 위원분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여러 번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128억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해서 지었죠? 이렇게 보면 기한이 넘은 것도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기한이 넘은 것 있죠? 주택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저희 회계상으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은행법도 몇 년 거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합니다. 상환처리 합니다. 왜 이것이 없다고 합니까? 알아보시고 묻는 얘기만 들으세요. 군산시에서는 지금 몇 가구인가는 몰라도 708세대 전부 담보 상태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담보가 확정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느니 이 사업을 군산시에서 일찌감치 갚아주고,
주택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갚아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수성 위원
갚아주고 이자받아도 되고 아니면 상환처리해도 되고 국민주택은행만 키워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현재 536만 2,000원 받아야 하고 원금을 4,0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짐작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가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또 군산시에서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7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원금이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원금 7억 4,400만원이니까 군산시에서 어떠한 재정을 만들어서 갚아주란 말입니다. 갚아주고 이자는 분할해서 싸게 받을 수도 있게 그래야지 이것을 내버려두다 보니까 원금에 연체이자에 무슨 관계 은행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행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 지금 안 가진 자, 못 배운자 서민들만 한 것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고급빌라 가지고 있지 이런 것 안 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런 것을 군산시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고 이런 정책을 하지 말고 이것도 군산시에서 어떤 재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군산시청 한 쪽을 팔아서 이런 불쌍한 사람 살려줘야죠. 원금이 7억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 당장 내려가셔 가지고 군산시장하고 담판 지으세요. 부시장도 담판 지으세요. 7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연체이자 뭐 해서 30억이 넘는데 이것 우리 군산시민이니까 시장님하고 담판 져서 내일로 갚아줘요. 갚아주고 난 다음에 서서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국민주택은행만 키워 주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순진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합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이 됐던 것은 고발을 합니다. 다음에 3년이 넘었던 것은 먼저 철거실행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철거명령을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수성 위원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은 고발한다, 3년 이내에 고발명령을 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어떤 경우를 철거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철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수성 위원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냐,
주택과장 김순진
그러니까 차용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조사해 본 결과 단순히 이 사람이 건축법에 의한 절차만 이행을 안 했다, 말하자면 단순무허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줍니다. 건물을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집이 지어진 경우 예를 들면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초과했다던가 아니면 도시계획상에 물려 가지고 집을 지었다던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수성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시키죠? 법을 지켜라, 도시계획선에 저촉하지 않게끔 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 다 따져서 허가를 내주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이수성 위원
그럼 아무리 군산 시민이 무식하다 해도 철거당하게 집을 짓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이수성 위원
무허가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지어 버립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할 때 우리 주택과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알 수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다던가 하는 것은 얼른 눈에 띄지만 도로변이 아니고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얼른 눈에 안 띕니다.
이수성 위원
읍·면·동에서 대부분 보면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자전차 타고 한번씩 돌 수도 있죠. 다 지어 놓고 철거당하느니 시작하기 전에 안 짓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무허가라도 몇 백만원 들여서 짓는데 철거하면 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주택과장 김순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2001년도 우리 군산시청 정례감사를 계기로 주택은행하고 우리 군산시의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는 감사기간 이것으로 저는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인가 2년전인가 30억원 정도의 국민주택자금 주택은행에서 시청이 빌린 원금은 일단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연체는 막아서 그것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융자금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원금이, 시장이 차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차주로 되어 있는 상환잔금이 연체분은 원금이 14억 4,7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현재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다음에 미도래분이 61억 2,0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61억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미도래분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문제는 연체분입니다. 연체분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갚아야 그것에 대한원금이 갚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갚지 않는 이상은 원금과 이자가 약정이자는 안 갚아집니다.
조희삼 위원
그것이 원금이 14억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원금이 14억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연체금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총 합쳐서 41억 4,3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더 불어났네요. 지난번에 시에 요청할 때는 30억으로 알았는데 도리어 10억이 불어났네요.
주택과장 김순진
불어납니다. 연체는 자꾸 불어납니다.
조희삼 위원
갚아도 회수는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김순진
회수를 많이 해도,
조희삼 위원
이것은 그 만큼 시 재정에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더라면 30억으로 끝냈는데,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지요.
조희삼 위원
지금 외견상으로는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데 도리어 연체규모는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주택과장 김순진
더 늘어났습니다. 45억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조희삼 위원
이것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정도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주택자금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것이 2011년에 끝납니다. 그때 가면 전부 다 원칙대로 하면 다 갚고서 끝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끝내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연체 막 불어나고 아직 받아 가는 중에서 여기에서 결손을 하자 그러면 결손할 수 있는 법이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주택법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됐을 적에는 결손처분해도 좋다는 그런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보고 여기서 끝내라 끝내라 하면 이것은 조금 감사에서 빗나갔다고 봅니다.
조희삼 위원
노 위원님, 결손처분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연체된 연체금액과 원금이 시 재정에 도리어 압박만 오니까 시에서,
노장식 위원
그러니까 2011년이면 자동적으로 끝나고 못 받는 것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줬다 시에 전부 소문나면 시청에다 돈 낼 것 있는 사람이 누가 내겠습니까?
시청 것은 물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데 뭐 하러 내냐, 나도 안 낸다, 나도 안 낸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지금 집에서 살림살이들 안 해 봅니까? 여기 와서 혼자 단독으로 인심쓰고 이런 발언은 좋지 않아요.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얘기하세요.
채규열 위원님 얘기하세요.
채규열 위원
그 문제는 감사에서 벗어난 얘기니까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난상토론 해야 할 문제고 오늘은 주택자금이 안 받아졌어요. 안 받았는데 그 부분만 더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구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서류 보니까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했는데 어떤 법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냐, 안 그러면 합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상수도가 거기 아직 안 들어 와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장례식 장소는 위생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히 쓰는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 쓸 때에 점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택개량사업 2000년도에 우리 배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농촌 주택개량 말씀이십니까?
채규열 위원
예.
주택과장 김순진
79동입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일반주택 개량사업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일반주택 개량요?
채규열 위원
배정액,
주택과장 김순진
일반주택 개량은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채규열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순진
79동입니다.
채규열 위원
79동? 아니 배정액요.
주택과장 김순진
158억입니다.
채규열 위원
작년도에 배정액이요?
주택과장 김순진
금년도에 158억입니다.
채규열 위원
2000년도요, 감사가 2000년도 하는 것이지 2001년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순진
2000년도에 50억 해 가지고 10억 4,000만원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것은 사업비이고 배정액은 20억이죠? 사업량이 10억 3,400만원이고 배정액은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김순진
배정액은 전체가 배정이 다 됐습니다. 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요 저희 시에서 집행을 않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주택과장 김순진
농협에서 집행합니다.
채규열 위원
감독도 안하고?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채규열 위원
이 얘기는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비는 10억밖에 안 나갔다 그런 얘기얘요. 약 9억 정도가 사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순진
여기 자료에 배정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세요?
채규열 위원
예.
주택과장 김순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액에 되어 있는 것은 동당 2,000만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당 2,000만원씩 해서 동수에 곱하면 됩니다. 그것이 배정은 농협으로 배정이 되고 저희는 진행만 하게 됩니다.
채규열 위원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다?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 다음에 옥구 장례식장 허가변경 하게 된 것은 1차에 건물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허가난 것보다도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이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또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3차 변경 때는 정화조의 처리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처리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설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관의 지하수 사용문제는 처음에 지하수를 파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상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준공검사 할 때 합격판정을 받아야 준공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수질검사 확인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상이 없어도 물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되는 상수도 물을 먹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 수질검사 합격판정이 와야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준공 필증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지금 준공검사 났잖아요.
주택과장 김순진
나갔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수질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자체를 알아야지 수질검사가 괜찮다고 판정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밑의 계장이라도 그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뒤 9번에 보면 농지야간조명으로 조명시설기 인근의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막대한 일입니다. 가을에 배가 익을 때 조명이 들면 배가 안 익어요. 틀림없이 민원이 100%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중신
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쉬었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하시죠.
채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쉬었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하시죠.
채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처분 법원예탁금 내역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도 치를 93년이라고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면 2000년도, 2001년이면 2001년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은 보면 81, 82가 쭉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융자금 나갔던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경매처분은 작년 11월에 경매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00년 12월 달에 한 것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김경구 위원
예산보다 초과해서 예납금을 한 셈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용을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이 예납금은 전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2000년도 예산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김경구 위원
2000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주택과장 김순진
1억 5,000만원 섰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요?
주택과장 김순진
2001년도에는 4,500만원 섰습니다. 저희 금년에는 30건,
김경구 위원
2000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순진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반회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김경구 위원
5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순진
솔직한 얘기로 기계식은 지금 100% 활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몇 개소다 딱 짚을 수는 없고요, 기계식은,
김경구 위원
과장님! 몇 개소다 지적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기계식은 위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면 기계가 작동이 안될 적에 저희가 위법처분을 합니다. 가서 보면 기계는 다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차를 주차를 않고 기계는 작동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딱히 몇 군데가 활용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위반사항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은 작동이 불가능할 적에 그럴 때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점검한 결과 다 작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식이라고 해서 사용치 않으면 벌과금을 물리고 있죠?
주택과장 김순진
기계식을 사용치 않으면 벌과금을 물린다는 규정은 없고 작동이 안 될 적에 벌과금을 물립니다.
김경구 위원
작동이 안되면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김경구 위원
100% 작동은 된다?
주택과장 김순진
작동은 됩니다. 그런데 활용을 않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번 같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 작동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나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채규열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확인서가 붙어 있습니다. 허가조건 9항에 보면 대지의 야간조명은 인근농경지에 배의 등숙문제가 우려되오니 조명설비시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설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 허가 때에 마당에다 또는 진입로에다 보안등해서 자기들 안내를 하려고 조명설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그것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사설,
주택과장 김순진
사설보안등을 자기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건물내부에만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을 때도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민원이 계속 유발해서 시민의 이질감이 생기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점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연립주택 2건에 대해서 등기가 안 난 상태에서 지금 개별적인 경매도 어려운 처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첫째가 건물등기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삼 위원
원금과 연체이자가 두 연립주택에 한해서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원금이 3억 1,95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아까 두 연립주택의 합계가요?
주택과장 김순진
예.
조희삼 위원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조희삼 위원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주택과장 김순진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미도래분은 빼놓고 10억 6,2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원금이자 합하면 13억 넘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아닙니다.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쳐서 10억 6,200만원입니다.
조희삼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경매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기에는 극히 어렵죠?
주택과장 김순진
경매처분을 하려면 지금 현재 건물을 준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으니까 주택과장이 책임지고 해내라고 하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내서 사는 사람들한테 인수를 시켜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엄청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이 건물을 경매처분 한다고 해도,
조희삼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차후에 대책을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종결하는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저런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국민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또 업무추진 보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눈 결과 68억에 대한 미도래분 그것을 제쳐놓고 이미 경과가 지난 아까 14억 원금,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조희삼 위원
그 14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어쨌든 그 금액하고 연체이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45억은 다 못 되는 것 같고 전체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
조희삼 위원
어쨌든 말이죠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이번에 감사결과는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는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거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거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정상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정상화를 하는 것인가 다시 거기 정상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감사장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들을 전부 지적사항으로 하고 노장식 위원님 자칫 이것이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고 노장식 위원님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주택과장께서 연도별 연체이자 증감부분에 관한 향후 2년, 전 3년 해서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연체이자분 증감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체를 먼저 갚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순진
예.
최정태 위원
30몇 억이라는 큰돈을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이것은 군산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처할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도 같이 만들던가 해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도 공직자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잘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실상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의 실상을 소상히 알려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듣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중신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로는 이것이 큰 지적사항입니다. 한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우리 노장식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 군산에 대한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로는 이것이 큰 지적사항입니다. 한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우리 노장식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 군산에 대한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김중신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도 방관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다보니까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셔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노장식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도 방관한 상태에서 계속 놔두다보니까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셔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노장식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건은 세입예산 부적정, 운수업 종사자 교양 소홀, 개인택시 증차, 교외지역 교통 안전시설 설치 소홀, 월명동 노외 주차장 시행촉구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처리를 못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월명동 노외주차장 시행촉구에 관해서는 금호장 옆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고 지금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금년 6월 9일자로 당초에 58대 증차를 해서 28대 유보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왔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나 또 택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시내버스도 보면 앞에 행선지 같은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어떤 것은 잘 안 보이고 오래 찔렀다 뺐다 갈아서 끼고 그래가지고 희미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같은 값이면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겉에도 어떤 것은 선전하는 것을 붙인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안 붙인 차도 있고 한데 그것도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명년에는 많이 올 테니까 차내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군산시에 시내버스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14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행선지 표시판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붙여서 다니는 정도로 참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행정권고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일부 보조라도 해서 해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산뜻하고 보기 좋게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제가 차가 고장나서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차내를 둘러봐도 운전자 사진표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님 사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습니다.” 보니까 천장에 붙었어요. 잘 보이게 놔야지 이렇게 천장에 머리맡에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타면 손을 대서 천장에 붙여놨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서 일정하게 외국인들이 타면 이 운전자 인적사항이 여기가 다 담아져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지 천장에다 붙인 사람, 위에다 넘어트려 놓은 사람 이것이 다 가지각색으로 달라요. 이런 것도 특별히 우리 군산시,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그런 것이 상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모든 차량들이 어디 가도 손색이 없도록 산뜻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현재 운전종사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 요금을 징수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제보를 하거나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27건 6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시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
보니까 대중버스에 과자라든지 비치해 놓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소룡동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약국 앞에까지 되어 있어서 저쪽 끝에다 푯말은 붙여놨는데 차가 약국 앞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번에 지역구 장덕종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거기를 옮겨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인도를 더 만들어 가지고 차를 저 앞으로 빼서 승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공단지역하고 소룡동 지역이 그 동안에 교통행정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차장도 그쪽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옮기든지 아니면 인도를 더 넓혀서 차가 앞으로 빼서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버스베이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교통문화공원조성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 사업은 99년도 11월 사업 방침이 결정이 되 가지고 2000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쳐서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결이 되어서 부지 매입 10억 예산과 용역비 1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해사야적장부지 하고 공단지역에 검토가 있었는데 현재 검토만 되어 있고 해사야적장 관련해서 종결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까 앞으로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단 내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용집 위원
공원을 활용을 하면 시설만 해 놓으면 되니까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 갈 것 아니냐, 가보니까 상당히 잘된 공원인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시민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사항인데요, 대우자동차 안에 그러한 교통공원의 샘플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견학을 하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용집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의 부과 건수가 2만 1,261건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2001년 5월말 현재 1만 4,651건이면 전년동기 대비 약 40%가 증가 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부과를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납 범칙금 미수는 자료에 보면 약 70%가 증가한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과태료 부과는 주차단속하고 청문을 들은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다 금년도가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차량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치는 빨리 내는 수가 있는데 최근 치는 압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이 29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2,000만원의 고속프린터기를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 후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프린터기가 없어서 한번 작업하는데 15일내지 20일씩 그렇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고생들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는 늘고 또 미수금도 전년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늘은 것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것입니다. 심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난번에 읍·면·동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읍·면·동 별로 목표 건수를 주고 저희들과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저희 장비부족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얼마 과태료가 되어 있는지 차량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목록이 없다는 것을 고백 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현재 추세라면 작년에 비해서 부과가 너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너무 가혹하다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부과된 범칙금이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저번 결산검사 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즉시 납부자들은 10%면 10%, 20%면 20%를 감액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주차스티커만 붙이고 돌아섰었는데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고지서까지 같이 인쇄해서 주차단속을 당한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다 납부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신호등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도 서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영로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번영로 같은 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하구둑 들어가는 사거리하고 정수리 사거리 조금 더 나오면 동네 들어가는 신호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오면 거기 또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극동사거리에서 군산대학교 가다보면 거기에서 넘어가면 거기 또 걸립니다. 전주사람들 와 보고 군산은 무슨 신호가 이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줄 압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해도 유발이 많이 됩니다. 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유류대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속히 빨리 연동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밤 12시가 넘으면 가능한 지역은 점멸등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할 때만 해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답변하고 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되던데요.
채규열 위원
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안 되는 데는 찾아서 특별한 중요한 도로 외에는 12시쯤 되면 점멸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단속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 범칙금을 물리기 위한 단속이냐, 안 그러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단속이냐 그것의 착각을 일으킬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명산동사거리 여기는 차선변경 할 데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할 때 같은 데는 저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는 데는 2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런데 저쪽에 좌회전 옆에 자동차 하나 받혀놓으면 우회전에서 오는 차는 1차선밖에 못써요. 이런 데다 주정차 해 놓은 것도 단속을 않는 데 물론 인력은 부족한 줄 압니다만 그 중요한 골목골목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되요. 제가 보면 시청 옆에 단속, 법원 옆에는 거의 상주를 합니다. 물론 관공서이니까 그것도 좋죠.
그러나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큰 도로 에 양쪽에 3차선인데 차선 하나밖에 못쓰는 그런 결과가 오면 엄청나게 체증 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여러 번 제가 봐도 거의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은 상주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서 부르고 다니는 단속반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삼학동은 도로 20미터가 되는데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여백도로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도 자동차 받친 것도 마이크로 자동차 빼시오, 자동차 빼시오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인력을 복잡한 데 6차선 가운데 2차선 밖에 못쓰는 곳, 이런 곳에다 배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있다가 한번 잘못 받치면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 만부득이한 것을 단속해 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동제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그동안에 교통기획팀에서 연구를 했던 자료를 검토를 했었고 제주시하고 마산시하고 타 시의 사례를 면밀히,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부임한 이래 매일 그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교통연동제를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일을 붙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181개의 주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4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4억 가지고는 일부 구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내 주요 교차로 6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64개소에 신호등이 8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하고 일반 신호등하고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시청까지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줄 알고 그동안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선로를 다 깔아야 됩니다. 그 신호등 하나에 선을 하나씩 정보센터에 다 들어오는 그러한 첨단기술의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로 2.5㎞를 완벽하게 연동제로 하려면 2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섯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전체를 다 연동제로 하려면 170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군산시 차가 오늘 현재 6만 4,900대의 군산시 보유차량이 있습니다. 현재의 보유차량과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연동제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하는 그러한 일부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동제는 직선거리의 연동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측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교통방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해소된 다음에 그 연동제가 됐을 때 현재 교통량의 23%가 증가가 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것도 했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문제는 현재 예산을 세워주신 4억에 의해서 미니센터라고 해서 조그마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1억의 용역비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산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그런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점심시간 단속해 가지고 3,000원 팔았는데 4만원 딱지 떼고 끌려가면 6만원 주차요금을 내는데요,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주차요원들을 저희 방 옆에다가 재우고 있습니다. 많이 뗀다고 해서 옆에다 재우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단속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교통행정과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한시 반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교통행정과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한시 반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
153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고액부담자해서 200만원 이상 해 놨는데 거기 우리 군산시장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설운동장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이런 데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것은 지금 이미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200만원 이상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내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
상공회의소도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런데 기관에서는 잘 내고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군산 역을 통과해서 대명동을 경유해서 대명동에서 평화동으로 가는 길이 있고 신영동으로 가는 길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지금 대명동 그 쪽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원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데 평화동하고 신영동으로 가는 길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주차위반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도로 가에 그러면 어떻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시행한 홀짝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일날은 오른쪽, 2일날은 왼쪽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쪽에 재래시장상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차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홀짝제도를 한번 실시해볼 생각은 없는가, 단 실시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몇 분 이상은 유료로 해서 요즈음 공익요원들이 불법 주정차들을 딱지를 떼잖아요. 딱지를 떼는데 그런 공익요원을 이용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다른 방법으로써 유료화해서 홀짝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대형차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회사에서나 법인회사에서 쓰는 양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나 아니면 도로이면에 야간에 주차를 해서 도심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를 배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간사 김동인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권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 전체로 볼 때 군산시 견인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우리 지금 업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전체 대수요?
간사 김동인
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견인차 보관소에서는 4대가 개인 것이고 1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기타 각 업체마다 견인차가 제가 알기로는 약 5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군산시 보유 견인차인가 무슨 어떤 업소 견인차가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군산시를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켜야할 차도 견인차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주차도 된다던가 이상 있는 차를 견인한다던가 사고차를 견인한다던가 그러면 견인차 운전사는 타운전사 보다도 모범적인 운전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시내 어느 한군데에 사고가 났다 하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법질주를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 시간 이후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견인차가 되어 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우선 먼저 신영동하고 평화동 그 길의 홀짝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홀짝제 운영을 해 왔고 쭉 추진을 하다가 도중에 그것을 잠정폐지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나 주차질서가 어느 한 부분을 해제를 시키면 그 해제된 부분만 그대로 잘 지켜주면 충분히 이행이 되는데 한번 풀어놓으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짝제 운영을 하는 그 부분을 도저히 우리 군산시민의 현재 시민의식으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차가 대면 뒤차는 홀짝제를 그만두고라도 바로 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식 있는 그런 시민들이,
간사 김동인
잠깐 말씀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부임한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1개월 반 됐습니다.
간사 김동인
1개월 반인데 이것이 전직 교통과장 때부터 이어 나온 말씀을 지금 교통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전에 신각균 과장도 교통과장을 했어요. 그때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살리도록 노력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얼마 되지 않고 1개월 반만에 우리 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반된 의견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기 전에 생각하셔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검토 한번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두 번째 차고지 증명은 대형차인 경우에 화물차나 또 이런 관광버스, 사업용 버스에 한해서는 차고지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파트 앞에나 도로,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까지 차를 끌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부임한 후에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견인차가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신호등 또는 그런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으며 지금 현재 견인차는 긴급구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경광등을 키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법이 된다하더라도 경광등을 키고 업무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간사 김동인
그럼 경광등을 켜고 질주를 할 때에는 교통신호를 무시해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구난에 한해서,
간사 김동인
구난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지금 사고가 나서 현장에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못 꺼낸다든지 차 밑에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때를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견인차량 대상이 군산시에 있는 견인차 전체가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어떤 견인차,
간사 김동인
예를 들어서 쉽게 조촌동에서 사고가 났다하면은 조촌동 일대에 있는 견인차는 경광등 키고 신호등 무시하고 계속 질주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지만 각 정비업소가 경쟁차원에서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고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부분에서 연락이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들이 한 곳에 다만 연락을 했으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동시에 여기 저기 회사에다 전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동인
견인차량이 구난 시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광등을 키고 달릴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통법규상 어디 나왔는지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전 교통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경광등을 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구난이라던가 무슨 사고겠죠. 사고가 있을 때 견인차 한 대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코스 5m, 10m 간격을 두고 무슨 견인차가 자동차 경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질주를 해서 계속 빨간 불이 켜있는데 무시하고 다닙니다. 구급차 응급차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참 꼴사나운 것을 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래요. 그러면 요즈음 테마가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하고 지역적으로 군산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떠들고 있는데 형편성은 저도 압니다. 어떻게 군산시 많은 상점을 놔두고 재래시장만 활성 해 달라, 자구능력 없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세상인, 오전에도 모 위원님이 있는 자보다도 없는 자, 건강한 자보다도 약한 자, 밝은 데보다도 음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간주하시면 영세상인들이 수없이 많은 재래시장에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1대라도 더 다녀서 시내버스에 타는 승객 한 명이라도 내리면 그 동네에 그만큼 지역에 이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교통행정과에 많은 청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본 위원도 교통과장한테 지금 현재 노선 배치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군산 역을 경유해서 군산시버스가 돌아갈 수 있는 흐름체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버스 자체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을 빼먹고 다녀서 자기 편리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 철저히 단속해 주고 가급적이면 군산 역을 경유하는 흐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과장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 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영향평가랄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노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량의 야간 밤샘주차 즉 노숙차량에 의한 피해가 몇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보행자가 불편합니다. 보행자가 불편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녀자나 여학생들이 밤거리를 활보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범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차 몇 대만 세워놓으면 그 자리는 우범화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의의 사고 시 즉 불이 났다거나 할 때 소방차량의 진입이 용이치 않아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최정태 위원
차 몇 대 주차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은 더 많겠지만 본 위원이 짧게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피해들이 유발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경고만 할 것이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되 이것은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단속 건수는 2,135건 중에 17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고로 처리를 했고 현재 금년 6월달에는 1,050건 중에서 단속은 51건을 하고 나머지는 다 경고처리를 했는데 경고 처리가 1회 이상 2회가 됐을 때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들더라도 이 야간단속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은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주택가 밀집지역에 특히 그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견인차량에 의한 제2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최정태 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견인차 운전자들만 별도로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기들 급한 일 있을 때는 경광등 키고 그러는 것 우리들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특별교육을 시키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사용자들은 사용만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지 않고 원래 1만 3,000평의 주차장부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내고 약 5,000평씩 반절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 가지고 일부분은 현재 화물회사가 들어와 있고 한쪽은 빈터로 그냥 되어 있는데 이번에 흥남동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흙을 일부 받아서 거기를 매립을 한 후에 다른 차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현장에서는 지금 들어 와서 있는 업체하고는 계약이 일부 되고 또 저희들이 권장해서 들어온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거기 한번씩 지나가는데 오늘 아침도 보니까 엉망입니다. 하여튼 2대 받혀놓고 3대 받혀놓고 그리고 줄이라도 정확하게 맞춰서 주차해 놓고 또 일정기간 거리를 띠어서 그렇게 해 놓고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이것은 1대 2대 따로 따로 다 흩어져서 차가 나가려고 해도 어떤 사이로 빠져서 나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것을 지도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주차장 반듯하게 차도 잘 주차해 놓았다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업무소관이 교통행정과가 되는지 아니면 타 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안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채경석 위원
연안도로와 구암 삼일로의 교차로에 세풍제지로 들어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 철길의 레일이 도로보다 깊어요. 그래서 차량이 거기 통과할 때마다 상당한 불편을 다 느끼고 있어서 그 레일을 좀 위로 올라오도록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민원 받은 일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직 저희가 접수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그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세풍제지로 들어가는 철로로서 세풍제지에서 철로를 낸 후에 철도청에 기부체납을 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철도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공문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채경석 위원
그러면 철도청으로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 시설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철도청에서,
채경석 위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불편을 느끼니까요.
채경석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조치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영업용 택시 증차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확실히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과장께서는 기획력이라던가 행정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이것은 실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증차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전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발생되는 차량만큼 증차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시는 현재 휴차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을 했을 때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택시를 더 늘려야 할 요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증차요인이 10대가 발생됐으면 100대를 요구해도 10대밖에 증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채경석 위원
또 증차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아우성을 쳐도 발생요인이 없을 때는 증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래서 작년에 미리 58대 개인택시 증차를 하고 바로 운행을 못하게 했던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8대가 운행하도록 하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 교통행정과의 행정은 교통량 조사를 안 합니다. 위원 몇 사람이 의견 절충해서 그 이듬해 증차대수를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증차를 해요. 상황을 보니까 금년에 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면 반절을 운행 개시를 시키고 나머지를 그 이듬해에 시키고 이것이 바로 엿 장사 행위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일부 교통량 참고조사로 작년에 실시했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통량 파악을 해 볼 때 더 증차를 해야 할 요인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강근호 시장께서 그렇게 만만한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안 하실 거예요. 이런 행정이 지금 까지 쭉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 또 이런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을 잘 드려서 행정을 잘해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승강장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이번 추경까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대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22개소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본 결과 4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 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금년에 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꼭 해야지 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반기에 조사를 각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 행정이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몇 개월 취합해서 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승강장요구를 많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주 날씨가 안 좋을 때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늑장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바로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지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바로 시행하십시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차선도색 저희담당입니다.
김경구 위원
담당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차선을 하는데 러시아워 때는 하지 않도록 해야지 아주 바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는데 이때에 차선을 도색을 하다보니까 정차량이 엄청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늦으면 거기를 비껴서 빨리 과속을 하게 되다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서로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자한테 공사를 줄 때에는 러시아워인 몇 시에서 몇 시 이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차선도색은 도로 노면 상태가 완전히 잘 마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 때에는 동전 500원 짜리 두께 즉 0.3㎜에 해당되는 페인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일기 가운데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워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저쪽에 잠깐 뭣 좀 하는데 사정리 그쪽에 차를 통제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오늘 아침에 한 작업은 저희 시에서 한 작업이 아니고 아마 다른 경찰이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오늘 아침에 도색을 했다면은,
김경구 위원
여기 산업도로 건너가는데 거기서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차 도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하든 업체에서 무엇인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침저녁에는 일기가 낮에 보다는 안 좋겠죠. 그런데 아침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고 해서 공무원들 시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도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교통행정과의 시행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 청원 자가용 안 타기 운동 일원에서 일부 한 것이 있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세워 있고 이 예산을 갖다 거기에서 시행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 과에다 예산세우고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빠져나갔으면 그것에서 빠져나갔는가 정산서 좀 갖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을 주게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한 공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5명에 대한 공적서 하고 준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총무과에서 청원들 권장차원에서 시행을 했답니다.
김경구 위원
권장차원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일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부 파악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자세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김경구 위원
어느 과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총무과에서요.
김경구 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파악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갈 때 매일매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나 나가서 자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갈 때 매일매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나 나가서 자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대학로하고 공단대로 해망로 또 도심 교통 혼잡지역,
위원장 김중신
어떻게 스케줄은 없어요?
어떻게 스케줄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스케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순회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월별로든 주간별로든지 설정을 해서 그런 것 방향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할 때 가장 많이 주정차 위반 하는 장소 같은 것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순회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월별로든 주간별로든지 설정을 해서 그런 것 방향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할 때 가장 많이 주정차 위반 하는 장소 같은 것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에 통계를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금 단속 유형은 월요일은 야간단속, 화요일은 삼진아웃, 노숙차량 단속,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출퇴근 단속,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 역전터미널 등 교통 혼잡 지역을 단속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팀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중신
그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제일 불만요소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제 생각 같으면 불법주정차 지금 단속 건이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제일 불만요소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제 생각 같으면 불법주정차 지금 단속 건이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저도 군산시 교통용역 준 것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 어디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하고 또 불법주정차 위반장소의 분석 같은 것도 사실 해 놓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주정차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뗀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저도 군산시 교통용역 준 것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 어디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하고 또 불법주정차 위반장소의 분석 같은 것도 사실 해 놓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주정차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불만 요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불만 요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첨단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여기 종합센터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전으로 날려서 바로 단속을 하면 되는 그러한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동제와 아울러서 5단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주정차 관리 종합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그 사항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리고 과장님 제 얘기요 직원들한테 지시 내렸으니까 불법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분석 그것 좀 한번 언제 시간을 두고 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제 얘기요 직원들한테 지시 내렸으니까 불법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분석 그것 좀 한번 언제 시간을 두고 꼭 좀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마지막 한 가지 시정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꼭 이것 참고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날 야간단속을 한다고 했죠? 나운1동에도 야간단속 똑같이 하죠?
마지막 한 가지 시정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 꼭 이것 참고해 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날 야간단속을 한다고 했죠? 나운1동에도 야간단속 똑같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전 시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특히 동백주유소하고 희망플라자에는 술집이 많아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동백주유소하고 희망플라자에는 술집이 많아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김중신
거기에 대한 주차 건수를 계장님이나 그 근방에 야간단속 하면서 주차 뗀 것, 알았죠?
거기에 대한 주차 건수를 계장님이나 그 근방에 야간단속 하면서 주차 뗀 것,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위원장 김중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주차단속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희망플라자에서 동백주유소까지 술집 가에 포장마차가 대로변에 3개가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주차단속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희망플라자에서 동백주유소까지 술집 가에 포장마차가 대로변에 3개가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제가 유심히 오래 전부터 봤습니다. 거기에 다섯시나 여섯시쯤 되면 분명히 차병원이나 누가정형외과 앞이기 때문에 차를 꼭 파킹을 해 놓고 있어요. 불법주차를, 그런데 다섯시나 여섯시 되면 꼭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요. 꼭 끌어가면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바로 포장마차 집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마차는 수년 째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유심히 오래 전부터 봤습니다. 거기에 다섯시나 여섯시쯤 되면 분명히 차병원이나 누가정형외과 앞이기 때문에 차를 꼭 파킹을 해 놓고 있어요. 불법주차를, 그런데 다섯시나 여섯시 되면 꼭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요. 꼭 끌어가면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바로 포장마차 집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마차는 수년 째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년 째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불법주차한 차를 단속하면서 대로에 포장마차를 세워놓은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년 째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불법주차한 차를 단속하면서 대로에 포장마차를 세워놓은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거기를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 군고 앞에 보행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위원장 김중신
차후에 그것을 연구하시고
차후에 그것을 연구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그렇게 박아버리면 차도 못 세우고,
위원장 김중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단속 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거기가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거기가 커브입니다. 시장에 술집이 80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단속 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거기가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거기가 커브입니다. 시장에 술집이 80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저희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거기 제가 볼 때에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지도 단속반하고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유착이 있어서 내가 오직하면 내 차를 갖다놓아 보려고 했었어요. 다섯시나 여섯시 되면 꼭 끌어갑니다. 끌어가고 비어놓으면 바로 포장마차가 들어옵니다.
거기 제가 볼 때에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지도 단속반하고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유착이 있어서 내가 오직하면 내 차를 갖다놓아 보려고 했었어요. 다섯시나 여섯시 되면 꼭 끌어갑니다. 끌어가고 비어놓으면 바로 포장마차가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유착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도 그 지역에 순찰하는 직원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계속 순환,
위원장 김중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공2단지나 주공3단지에 밤에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에 밤늦게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에 일 가려고 하면 주차딱지가 떼어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뗀다면 이면도로에서 꼭 떼어야 할 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떼어도 충분히 양보해 주고 이해해 줘도 될 수 있는 데는 날카롭게 새벽부터 와서 주차딱지를 떼요. 그런 데는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녁때 가 보셔 봐요. 그 포장마차가 의자를 앞에 내놓고 술 먹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공2단지나 주공3단지에 밤에 주차장이 없어서 길옆에 밤늦게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에 일 가려고 하면 주차딱지가 떼어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뗀다면 이면도로에서 꼭 떼어야 할 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떼어도 충분히 양보해 주고 이해해 줘도 될 수 있는 데는 날카롭게 새벽부터 와서 주차딱지를 떼요. 그런 데는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녁때 가 보셔 봐요. 그 포장마차가 의자를 앞에 내놓고 술 먹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놓아두고 왜 그 주위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은 다 떼냐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 된 겁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모르시니까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놓아두고 왜 그 주위에 있는 불법주차 단속은 다 떼냐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못 된 겁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모르시니까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군산시 주차 이것을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가다가 있으면 떼고 싸우기도 하고 그 애로점은 내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방법보다도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뗄 때는 꼭 떼고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끔 주차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차단속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군산시 주차 이것을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가다가 있으면 떼고 싸우기도 하고 그 애로점은 내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방법보다도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뗄 때는 꼭 떼고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끔 주차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차단속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6월 30일부터 주차단속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해당 동에 동직원들 하고 또 소방서, 기타 질서요원들이 같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 김중신
왜 그러냐면 주차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12m 도로에다 포장마차 3개는 그냥 허용해 놓고,
왜 그러냐면 주차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12m 도로에다 포장마차 3개는 그냥 허용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거기를 꼭 수년 째 방치해 놓고 그곳이 엄청 혼잡한 데입니다. 포장마차 놓고 나머지 주차 뗀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꼭 수년 째 방치해 놓고 그곳이 엄청 혼잡한 데입니다. 포장마차 놓고 나머지 주차 뗀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 전체 하수도 준설이 자료에 의하면 동군산 서군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최정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동군산 지역 5,500만원, 서군산 지역 6,500만원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시기가 언제 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사업을 착수한 시기 말씀하십니까?
최정태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자료에 의하면 동군산 지구 5,500만원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또 8,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하수도 준설사업은 저희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우기철 하고 겹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기 전에 준설을 한 번하고 그리고 우기철에는 토사 같은 것이 관거 내에 퇴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럼 같은 지역에 사업을 두 번 하나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하죠?
관계 직원
두 번 합니다.
최정태 위원
같은 지역을 두 번 해요?
관계 직원
같은 지역을 우기철 전에 증축을 시켜서 1차 준설하고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퇴적된 지역은 한번 더 점검차원에서 한 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최정태 위원
제가 의원 생활 7년 하면서 1년에 한번도 어려운데 같은 지역을 두 번 하는 것은 내가 답변으로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하수도 준설의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업을 우기 전에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싶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기 후에 많은 준설토가 쌓이니까 또 한번 한다 지금 그랬으면 사업발주를 아예 우기 전과 우기 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들이 우기철과 중첩을 시켜서 발주를 하는 이유는 지금,
최정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동네 하수구 준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각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하수구준설이 올해 언제 했다는 것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것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들이 가서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 두 번 한 예는 없다니까요. 작업일지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작업일지를 갖다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첩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조기 발주시켜서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야 되고 그리고 우기 이후에 약 9월부터 다시 해서 사업을 또 발주를 시키면 완벽한 하수도 준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밀집지역하고 단독주택지구에 하수구 준설은 자주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삼학동 지역이나 흥남동, 미원동, 중앙동, 수송동, 조촌동 뒤 큰길 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그런 데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동군산 서군산 해서 1년에 한번씩 풀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산시내 일원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지역만 먼저 가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리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9월달, 8월달, 7월달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기를 중심으로 한 중첩사업을 두 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지금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기철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사실상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을 먼저 끝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기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사업하기가 편해요. 조기 발주만 내서 1차적으로 우기 전에 싹 한번 끝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민원이 줄어들죠. 어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 그 얘기가 싹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를 그렇게 정해야 된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강력히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실무진들하고 특별히 숙고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하수관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차집관로 지금 새로 해서 하자보수 안 해 줍니까? 어떻게 된 것이기에 돈이 벌써부터 들어가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여기 165쪽에 있는 하수관로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카터기 구입이나 하수도 보수용 장비 임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4쪽 보시면 장래 마을하수도 계획 6개년도 해서 2011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농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 지역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하수도 그것을 갖다가 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11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의미에서 2011년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요즈음 하고 있는 그런 하수도 사업으로 하는가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들의 정화처리를 하는 것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은 대개 한 20호 이상 정도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01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군산하수처리장하고 읍면 지역에 전에 예산보고 때 말씀드렸던 10개 처리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면서 별개로 마을 하수도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가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무리가 금년 12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됩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김경구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인가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저희가 올해 지금 차집관거 공사를 해야 되는 거리는 5.5㎞입니다. 현재까지 1.1㎞를 진행을 했고요,
김경구 위원
5.5㎞에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완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1.1㎞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1㎞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4㎞가 몇 개월 내에 다 완공된다는 그 말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가 지금 그 1.1㎞ 중에는,
김경구 위원
상반기에는 1.1㎞밖에 안 했는데,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실제적으로 차집관거를 매설한 키로 수는 1.1㎞인데 지금 작업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 작업구를 사전에 만들어 두게 되면 나중에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나머지 4.4㎞는 12월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간 중간 작업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차집관거 연결 부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까?
관계 직원
도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 하수처리장은 국가산업단지 제일 끝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차집관거 연장은 26.1㎞입니다. 26.1㎞는 처리장에서 시작해서 공단대로를 타고 와서 해망로로 해서 번영로로 나가는 라인 하나, 그 다음 번영로에서 이쪽에 2호광장에서 구암동 세풍아파트 라인 하나 두 개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떨어지는 구역이 군산지역은 물이 두 군데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지역 하나, 만경강으로 떨어지는 지역 하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가지 내 하수처리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20.7㎞ 부분은 작년까지 관광호텔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부분은 지금 번영로 개정병원입구까지 구암동 경찰서 앞으로 해서 세풍아파트 앞에까지 세풍제지 그 부분만 남아 있고 경포천변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5.5㎞ 중에서 1.1㎞ 번영로 구간은 벚꽃 철을 대비해서 황제예식장 앞에서 사정리까지 작업구를 만들어 놓고 현재는 경찰서 앞에 하고 구암동 경포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이 되면 차집관로는 완전히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수송동, 나운동, 문화동 그쪽 보면 경포천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나 지난 이런 사항에서 1.1㎞인데 과연 이제 겨우 5개월 정도 남은 사이에 4.4㎞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신 있게 사업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이 없으세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연막소독기,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구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2000년도에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 올려놓고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렸을 때는 어떤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고 구입을 안 한 것은 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아주 소중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산취득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금액을 목적대로 안 하고 이 항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비품을 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샀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자산취득은 그 항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취득해선 안 됩니다. 자산취득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비, 국내여비랄지 이런 것은 목적 외에 그 내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이런 것은 되지만 이 자산취득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자산취득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한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고 점검과 시운전을 늦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파악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계라든지 건물, 혹시 거기 비 새지는 않아요? 사무실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한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고 점검과 시운전을 늦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파악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계라든지 건물, 혹시 거기 비 새지는 않아요? 사무실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위원장 김중신
혹시 진동에 의해서 건물 같은 것 흔들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종말처리장 저쪽에 펌프 있는데, 제가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보완할 점은 바로 보완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현재 10만톤만 1기만 움직이잖아요,
혹시 진동에 의해서 건물 같은 것 흔들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종말처리장 저쪽에 펌프 있는데, 제가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보완할 점은 바로 보완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현재 10만톤만 1기만 움직이잖아요,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예.
위원장 김중신
앞으로는 차집관로 다 끝난 후에는 20만톤이든지 두 기가 다 움직이다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께서 그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나중에 하자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대한 양이 들어 올 때 제대로 가동했을 때에 부작용 같은 것이라든지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좀 꼭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차집관로 다 끝난 후에는 20만톤이든지 두 기가 다 움직이다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께서 그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나중에 하자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대한 양이 들어 올 때 제대로 가동했을 때에 부작용 같은 것이라든지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좀 꼭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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