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1지구는 12년, 2지구는 7년 동안 동지구내에 있는 토지들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매매를 봉쇄하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왔는데 이러는 와중에서 그동안 군산시 경제와 부동산경기는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구획정리가 시작되어도 5년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실상 또다시 5년 이상의 기간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대지주인 전창균, 주응석, 김옥기 씨 등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소지주들에게 환지를 하게 되면 60% 정도가 감보된 상태로 땅을 줄이기 때문에 100평의 땅을 가진 소유주가 40평의 땅 뿐밖에 못 받는다고 선동을 하면서 사실상 토지주들은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 70% 정도의 지주들이 동의하여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착수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동 토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전부 수용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고 또 이 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송동 같은 요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금이 덜 소요되는 구획정리방식을 채택하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법적 요건인 토지 소유자 50% 면적으로 66%의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개발방식에 적극 반대하는 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영개발을 취하게 되면 반대로 구획정리방식의 개발을 원하는 자들의 극력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한쪽에서 원성을 사게 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에서 공영택지개발에 대비 그 수립한 개발 계획대로 개발을 하되 승인 받은 그 개발계획도가 있습니다.
수송1지구는 토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수송지구 택지개발계획도에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개발계획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1, 2지구. 이 계획된 제일아파트 앞을 지나서 산업도로까지 계획되어 있는 15미터의 도로와 주공4차 옆을 지나서 산업도로까지 이어지는 15미터 쪽으로 먼저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이때 아파트 등의 업체들에게 순환도로 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운2동 현대 1, 2, 3차 금호타운처럼 수송1지구의 자연개발을 유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송1지구의 개발이 12년이나 지체되고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5년이 더 지체되어 17년 동안이나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하면서 남은 자금을 수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투입하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의 원에 의하여 수용 혹은 환지를 하여 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함으로써 현재 구획정리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원성을 잠재우고 수송1지구 자금을 수송2지구에 투입하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혹은 환지방식을 택하게 해서 수송2지구 토지주들의 불만을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송1지구는 건물 등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바 이들 비용이 절감되고 또 1지구에 사전 투입되는 구획정리 비용과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는 자금을 2지구에 활용하여 수송2지구를 지주들의 원에 따라 수용 혹은 환지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지구를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5년을 잡고 있는 공사기간은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후부터 건물이 들어가게 됨으로 수송1, 2지구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는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송1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하고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수송1지구는 6년 안에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지구 개발비용을 2지구에 투입하여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2지구 또한 개발기간이 4년 안에 계획대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도시형성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수적 효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를 먼저 추진하는 주체는 37만여 평의 토지주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 강근호 시장이 지난 군산시장 선거 때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지주들을 만나서 시장이 되면 수송지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묘안이 없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개발공사는 과중한 부담 없이 수송지구 택지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지구 토지주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2지구 토지주들 역시 그들의 선택에 의거 수용 혹은 환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대안대로 개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1, 2지구의 개발이 빨리 완공이 되고 이를 통하여 군산시 신도시의 한 복판인 수송지구의 도시 형성은 10년은 앞당겨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대의 효과는 수송지구에서 공영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에게 환지 방식의 사후보상이 아닌 수용 방식의 사전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보상금이 최소 750억원은 될 것이고 이들 중에 400억원은 군산에서 사용되면서 통상 통화량에서 유통 속도의 시너지 효과가 3배로 나타나듯이 1,200억원이 군산에 뿌려지는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는 확 풀려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탐문 조사해서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