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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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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8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영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시에서 개최되어 우리전북선수단이 종합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청 소속 사격선수와 조정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해서 종합 4위 성적을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30만 군산시민 가슴에 쾌거를 이룩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청 소속 사격선수들이 의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렬 사격연맹 전무이사님과 종합 금메달을 획득하신 자랑스러운 군산시청 소속 선수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은메달에 김현 선수, 개인 동메달에 고은경 선수, 이은경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개인전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화종
의사담당 유화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최정태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시 양천구의회, 목동 자원 회수시설, 부천 중동 자원 회수시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천 소래포구 수산시장, 보령 어항 수산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에서 향후 추진될 소각장 처리시설과 수산물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발의로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 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군산도시기본계획청취의 건이 접수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9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10월중 임시회의 일정을 협의하였고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의회 개최 건과 전라북도 시군의원 합동연찬회 참석 건 등 당면 의정활동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관하고 경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행사계획과 행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의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관심사항을 협의하였으며 광양제철소 산업시찰을 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벼가 쓰러져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이종영 의장님외 다수 의원님들께서 개정동 소재 들녘에 나가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채훈석 의원님과 하영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채훈석 의원님과 하영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2)
안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3.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영
(별첨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군산시의회 행정기구설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의 의해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2호중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2호 과목중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로 재조정하여 3국 13개 과가 되겠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사회건설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돼 같은 조례 3호 과목중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로 재조정하며 4국 19개 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군산시의회 행정기구설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의 의해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2호중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2호 과목중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로 재조정하여 3국 13개 과가 되겠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사회건설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돼 같은 조례 3호 과목중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로 재조정하며 4국 19개 과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은 위원회별로 행정의 연계성과 균형 유지를 감안 조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은 위원회별로 행정의 연계성과 균형 유지를 감안 조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중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의원의 회의 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는 회의 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돼 회기중 회의일수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회 회의 출석때 회의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중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의원의 회의 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는 회의 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돼 회기중 회의일수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회 회의 출석때 회의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급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 총무국이 통폐합되므로서 기존에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 제2호 2호중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급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 총무국이 통폐합되므로서 기존에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 제2호 2호중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돼 위원은 시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폐합됨으로써 기존의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2항 2목중 시 본청 관련 실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돼 위원은 시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폐합됨으로써 기존의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2항 2목중 시 본청 관련 실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네 건의 안건은 우리의회와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12일 제37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만 전체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건
7.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영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심을 진심을 감사 드리며『연안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는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가로명을 강변로로 결의해주신 도로로써 조촌동에서 금강하구둑까지 4.6km 구간의 도로입니다. ‘98 완공목표로 94년 착공하였으나 총 소요 사업비 346억원중 금년까지 197억원이 투자되어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둑, 나포, 성산방향 등 동군산지역의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금강연안의 개발 욕구를 부응하기 위하여는 본 도로의 조기완공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내년까지 2차선만이라도 포장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금년중 잔여지 보상완료와 구조물 및 로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키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계획 및 차입, 상환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종영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산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군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경구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채훈석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우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황긍택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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