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군산시의회 행정기구설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의 의해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2호중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2호 과목중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로 재조정하여 3국 13개 과가 되겠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사회건설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돼 같은 조례 3호 과목중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로 재조정하며 4국 19개 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군산시의회 행정기구설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의 의해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2호중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2호 과목중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로 재조정하여 3국 13개 과가 되겠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 3호 사회건설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로 하돼 같은 조례 3호 과목중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로 재조정하며 4국 19개 과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은 위원회별로 행정의 연계성과 균형 유지를 감안 조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은 위원회별로 행정의 연계성과 균형 유지를 감안 조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중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의원의 회의 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는 회의 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돼 회기중 회의일수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회 회의 출석때 회의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중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의원의 회의 수당은 회의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는 회의 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돼 회기중 회의일수 경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회 회의 출석때 회의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급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 총무국이 통폐합되므로서 기존에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 제2호 2호중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급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 총무국이 통폐합되므로서 기존에 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 제2호 2호중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돼 위원은 시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폐합됨으로써 기존의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2항 2목중 시 본청 관련 실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돼 위원은 시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중 개정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과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폐합됨으로써 기존의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9조 2항 2목중 시 본청 관련 실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 실소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