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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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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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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4월 03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가.건설위원회 소관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3.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의회건설위원장보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가.건설위원회 소관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3.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의회건설위원장보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기관에서 상부기관 회의 참석관계로 부시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수산과장, 총무과장의 불참계가 의회에 접수 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채규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건설위원회 고석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금번 임시회의중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온갖 정열을 다 쏟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7월 시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견제와 협조로써 군산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임한지 벌써 3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간 보람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쉬운점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행정의 문외한으로써 오직 열정만으로 욕심을 내고 달려들었던 일들이 많은 행정절차와 예산이라는 난항에 부디칠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며 지내온 3년이었습니다.
의원은 지역구활동과 의회에서의 책임분야 활동에 어느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힘들었지만 보람찬 3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시민을 향하여 작은 귀를 활짝 열고 크게 듣는 한차원 높은 봉사정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3대 의회와 집행부를 위하여 양질의 밑거름이 될 것을 제의 하면서 건설교통분야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항상 너무 진지하셔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졸음이 오지 않도록 간단명료 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송동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토개공에 의하여 개발예정지로 고시된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수송동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개발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억울한 제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96년 7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한 번 고시되면 꼼짝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고통속에 5년을 꾹 참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제 토개공에서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내세워 개발을 포기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그간의 고통과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십니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토개공과 어떠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십니까?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내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 개통 시킨 경장문화선에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번영로에서 경장문화선으로 좌회전 진입을 하려면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불과 승용차 5-6대만 지나가면 좌회전 신호등이 꺼지고 있으며 흥남동에서 수송동으로 갈 때 건너는 경장 문화선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층만 포장된 도로표면은 돌출된 각종 맨홀뚜껑으로 위험하기 그지 없는바 기 포장된 곳만이라도 표층 포장을 끝내 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곳 말고도 월명볼링장앞이나 상공회의소앞 도로도 위험한 사고 다발 지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F1그랑프리 대회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규모 경기대회이며 이미 국가에서 국제경기로 인정하였고 도에서는 지원조례까지 제정 되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인 군산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제동을 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행정서비스 지원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이요, 보신주의의 표본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신행정을 하다가 후에 오해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될 경우 자기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허가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잘 지도해서 지원해줘야 할텐데 반대로 문체부에 국제대회행사 인정 확인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이 아닐수 없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IMF경제 아래서 해당기업에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나산클레프사건에 대하여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어긋나서 부정하고 무리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실수라면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기관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미 시장님의 권한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공무원들을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한일이 있는지 요구를 하셨다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의원은 나산클레프 건축심의시 참석하였던 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건에 대하여 시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우리시 옥서면에 있는 미공군기지 주변 시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97년 9월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주문드린 사항입니다. 미공군 전투기들이 야간시간대에 방음시설이 안된 곳에서 엔진테스트를 함으로써 그 굉음과 진동으로 주변 3,000여 주민들은 숙면을 방해 받고 있으며 난청, 두통, 심장병 등의 좋지않은 병들을 얻게되고 공부해야할 학생들은 예복습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은 출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기지사령관과 만나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진척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지주변 공여지문제에 대하여도 미군기지 주변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중앙에 건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진척이 있었는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법인택시가 694대, 개인택시 763대 합하여 총1,457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193명당 1대꼴의 택시현황입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시민 172명당 1대꼴로 시민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중의 소문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없다고하여 많은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IMF경제 아래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증차를 해주면 안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편협한 아전인수격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시장님 취임후에도 95년도에 49대, 96년도에 56대, 97년도에 55대를 면허발급한바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시정의 일관성으로 시중의 소문이 잠재워지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열악한 위생환경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과 시내교통체증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넓은 공간에서 통합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에 1소장 1담당관 4계 22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공영개발사업소가 99년 12월로 해산해야 되는 5년짜리 시한부 기관 이었습니다. 물론 옥구군과 군산시가 통합하면서 인사적체 해결책의 하나로 시작한 조직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비교할 때 손익계산서는 어떠하신지 확인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그간 은파유원지 정화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금강호 시민공원 조성사업,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사업, 조촌택지 개발사업등 많은 사업을 벌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손익계산서는 어떨런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99년 12월 이전 기구해체, 아니면 99년 12월 이후 존재도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운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홉번째 질문은 인사문제와 실·국·과 통폐합 문제입니다. 오로지 인사는 적성에 맞는 인재를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이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 간부들의 횡포에 가까운 시정에 의하여 전문직종이 배치 받아야 할 자리에도 복수직으로 만들어 행정직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제개편을 통하여 세계화시대에 맞는 전문직종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기계직, 농업직, 위생환경직등만이 전문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도 행정전문직 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그 전문직책에 맞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기업체들도 공대출신 경영인들이 많다는 것을 특별히 상기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한 실·국·과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은 염보좌관 문제입니다.
95년도에 별정6급으로 채용된 염보좌관의 현재 보직은 총무국 총무과 소속 그린21 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염보좌관은 어떤 목적으로 또한 어떠한 경로로 채용된 사람입니까? 현재 군산시청 직원들 사이에는 염보좌관의 눈에 거슬리거나 잘못 보이게 되면 좌천된다는 말이 무성히 소문나 있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암행어사요, 시장님의 당사 파견요원이라고들 합니다. 실국장들의 결재도 그가 안된다고 틀으면 안된다고들 합니다. 이미 지난 시정질문때 군산시에 부시장이 두명이라는 말이 나왔건만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시장님의 인격과 염보좌관의 친절한 인사성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마는 확인해본 결과 소문은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어린 아들의 국정개입으로 엄청난 명예를 잃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시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경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젊고 능력있는 염보좌관이 부시장 소리를 듣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만 담당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염보좌관을 채용한 본래의 뜻은 무엇이며 현재의 심정과 판단을 솔직히 밝혀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올립니다.
사실 어제는 의장 부속실에서 예의에 없는 난동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자세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수도갱생관 코팅문제를 거론했을 때 국립공업시험연구소에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이에 흔쾌히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후 국립공업시험연구소 판독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일보 진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후 부실공사업체들은 어떤 제약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전직원의 고생으로 또 노력으로 그간 전국 최우수시 선정등 많은 수상을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도로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시내 주요도로 청결을 유지하여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고, 특수 누수방지 장비를 구입한후 해당 직원들의 헌신적인 공직자 봉사자세로 군산시 상수도 누수율은 26%에서 현재 19%로 대폭 하향 되어 아까운 물과 시민의 혈세보전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월명터널 선형을 설계변경할 것을 요청한 본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전운행 강화와 21억원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의 친절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점수도 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말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한 숨은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실 이면에서 시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눈치만 살피면서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하는 눈만 굴리는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군산시에서 제일 인기없는 의사국 공무원들, 그들의 고생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에서는 의사국이 귀향처, 좌천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의사국으로 배치하여 비전문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견제와 협조가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임기를 생각할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지난 3년간의 의정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3개월 후에는 다시만나 시정을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대한민국과 군산시를 위하고 나와 가정에 충실한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임기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김길준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맞추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많은 시간이 아니고 1분만 시간 주시라니까 그냥 참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될 수 있는 대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경우에 따라서 한두가지 순서가 바꾸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송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택지는 아시는 바와같이 중앙고등학교 주변 37만6천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4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97년 3월에 기본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착수가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나운3택지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해서 관계 법령의 한도 기한인 3년내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에 용역을 기본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공사에서는 최근에 와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업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시장조사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비는 2001년까지 4년동안 2,117억원이 투자되는데 수익은 10억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나와있고 그리고 택지개발 적정 상업용지는 6~8%인데 수익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 상업용지를 12% 까지 확장을 해야 이런 용도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지난 3월23일날 우리시와 토지공사측과 협의를 한바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금년 4월중에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내서 승인을 받고 금년 11월부터는 용지보상등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으로 말미암아 건축민원은 물론이고 또 기타 사유재산권 침해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 요청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주체인 토지공사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령을 떠나서 되도록 이면 군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들도 협조하고 그리고 또 사업승인을 할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그래서 만약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하여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장문화선 임시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5년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은 75% 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지금 당초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4차선을 금년 1월에 임시로 개통을 해서 교통문제 체증을 우선 해소하여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곳곳에 교통사고위험 요소가 놓여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이어 안전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교통표지판등 일부 안전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치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경문교 급커브 구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기가 원래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거기가 4차선 교차로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일내에 커브가 없으지도록 교차로를 만들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공4차 아파트 앞과 미장동구간은 4월말까지 전폭으로 확장 포장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금 임시개통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 요철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빠른 시일내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동차 소위 F-1 그랑프리 경기대회 경주장 건설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날 경주장을 건설하고 있는 세풍종합건설에서 경주장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서면 옥봉리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토사채취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경주장 건설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동지구가 보안림이고 또 국도에서 1km 철도연변이고 또 가시지역 1km내에 지역으로 산림법이 저촉되어서 거기서는 실정법상 토사채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해서 부득히 반려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금년 1월7일날 문체부장관으로 부터 토사채취에 관해서 법의한도내에서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우리가 건의를하고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와같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실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산클레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산클레프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우리 시청직원이 지금 현재 두사람이나 구속기소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속기소가 된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해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군 군산 기지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공유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공군과 직접 접촉을 해서 민원해소 대책을 촉구한바도 있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 우리시 주도로 전국 18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비행장 주변지역 정부 지원 건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규제는 이것을 바다로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비행 상황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에 보면 군사비행장 여기에 대해서는 소음규제를 할 수 있는 협행법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해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군 및 한국공군에 협조해서 주민의 소음피해를 되도록 해소하기 위해서 미공군 비행단 단장에게 두번에 걸쳐서 작년 12월 12일과 금년 3월 11일날 피해 해소대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산 비행장내 한국공군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주비행장하고 비교를 하기가 쉬운데 비행장 사용 관계에 있어서 광주비행장과 군산 비행장은 조금 성질이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요청을 미공군측에서 받아들여서 엔진테스트를 심야에 잠자고 있는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밤 23시에 실시하던것을 22시로 이렇게 한시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지주변 공유지 문제 등을 포함해서 비행장 주변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전국 비행장소재 18개 자치단체에 공동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민원해소 건의를 우리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개 자치단체간 건의문에 담을 내용과협의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할 그러한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의 적정 시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차 여건이라든지 택시 운송사고 건전한 육성 혹은 서비스 증진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것을 증차하게 되는데 군산시의 경우는 지금 택시를 더이상 증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사가 우리군산시의 경우에는 익산이나 전주시에 비해서 지금 많으니까 개인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10년동안 무사고 운전사를 위해서 증차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이 두가지 대립하는 요인을 잘 조화롭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증차로 말미암아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개인택시를 위해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을 한 기사들에게 이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협소하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바람직 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업체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다른데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터미널을 예산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하고 만든다는 것은 우리재정 형편상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와 우리시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도록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소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하신바대로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하고 있는 업무는 조촌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 금강호시민공원, 소룡동 시민공원조성, 대학촌구획정리, 은파유원지및 금강호 관광지 조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영수익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현재 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조촌택지는 394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은 물론 전액 지방채입니다. 이것을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2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해서 계산한것을 보면 161억원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은 386억원 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로 보아서로 8억원 결손이 발생되지만 불량지구 개선이라든지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비용 111억원을 투자된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103억원의 시재정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말과같이 이것은 현재 잘팔리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팔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조정을해서 파는데 앞으로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은 우리가 136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개발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만6천평을 한국유리에 이것은 사전에 분양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억원의 수익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 5만7천평을 조성원가에 따라서 평당 23만원으로 매각을 하면 131억원이 이것도 수익으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총분양금과 투자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약 32억원이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분양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제 형편이어서 분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수효자를 찾아서 현실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분양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는 99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는 99년까지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현재 기구 폐지를 논의 하는 것은 현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부처는 지금 이사국 기구통폐합등으로 일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조직은 중앙정부에서 표준직 제안을 시달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개편하도록 우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결원부서에 충원을하지 않고 현재 65명 결원이 나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표준직제가 정해지면 조속히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고석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직이라고 하면 토목이나 환경이나 보건직만이 아니고 행정직도 전문직이다하는 것을, 특히 청소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직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직책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우리가 전문지식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되도록 많이 확보하고 또 자체교육 받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인사운영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특질을 잘살려서 조직에 능률성이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갱생관 코팅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갱생관 코팅관 관련해서 작년 11월 11일날 전라북도 중소기업 사무소에 시험을 의뢰 하였던바 거기에서 도장상태, 그리고 경화상태, 그리고 녹제거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날 군산대학교에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체를 확인한 결과 도장두께가 0.7㎜에서 1.0㎜로 이렇게 적합시공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 97년 11월 21일날 서울 특별시 상수도 건설사업본부에 우리직원들이 출장해서 문의를 하였던바 갱생공사는 기존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대한민국 표준규격 소위 (KS) 규정이 없어서 검사 실시는 불가능하고 도장과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점검할 수 없다, 이런 의견였습니다.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실공사를 지적한 사항이 총 9건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입찰 시한등의 행정 제재를 우리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우수한 전문인력, 특히 의사국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의사국에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대해서는 지난 인사에서도 우리들 나름대로는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직원들을 승진해서 발령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사국에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의 전문위원으로 특히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이러한 전문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무부지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점을 건의를해서 제도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해서 현제도의 범위내에서 크게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애로를 타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염석호 보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단체장은 정무직으로서 행정을 맡고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라서 일부 정무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서 본연의 시장 보좌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라도 좀, 정무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민선단체장이 시작된 후로 처음 도입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쌓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석강 의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고석강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30만 시민은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약속했는데 5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엄수에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석강 의원
예. 몇가지 시장님의 답변에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자리에 섰습니다.
수송동 문제는 지금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문제는 수송동 지역의원이신 최정태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랑프리 토취장 허가문제는 현재 경기장에 가장 기본적인 공사가 되어야할 것이 토취 확보입니다. 토취허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경기가 열리고 있는 군산시 행정기관에서 최대한으로 빠른 기한내에 취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기업체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빠른 기간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독강화가 철저히 되어야 할것이고 또 감독은 철저히 하시면서도 또 어떤일이 생겼을때에는 보호를 해주셔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산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서면 지역 비행장 주변소음문제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비행기가 1시에 뜨건 2시에 뜨건 몇시에 엔진테스트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의때 대안을 놓았습니다. 시간대 변경이 어렵다면 장소를 변경해달라, 저쪽 바닷가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면 엔진소리가 바닷가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니까 장소를 변경해 주어라, 아니면 소음시설이 된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해주라, 이런 대안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물론 미군측에서 온 답변이지요, 비행기 시간만 11시에서 10시대로 조정하겠다고 그러면 국가안보가 우선인데 국가안보는 제치고 비행기 시간만 11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근본적으로 장소를 변경해주던지 소음시설 된 곳으로 해 주실것을 요구 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문제는 우리 시장님은 항상 적재적소에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가 끝난뒤에 100%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직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너무나 행정직만 우대 받는것이 아닌가, 기술직도 좀 우대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직도 전문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전문직이 앉아야 할 자리는 행정전문직이 앉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팅문제는 국립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하지 않고 기타 지방기관과 서울에 있는 서울시 기관에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제시했던 증거를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법률가시라 그러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잘 안하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보좌관 문제는 그린21수립팀장이라는 직책인데 그린21수립팀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총무국 총무과에 그린21수립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자리에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저는 평소에 시장님을 진짜로 존경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고 충분한 해결점을 찾아 주실 것으로 믿고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의장! 보충질문을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본질문자를 우선 듣고 그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시장 김길준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장 건설문제에 관한 토사채취 문제는 이것은 실무적이고 그동안에 토사채취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보다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문제는 취급했던 실무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산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관계 공무원, 이것이 법령을 따질것도 없이 모두가 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전부다 시장보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물론 여러 가지 법률상의 책임도 있고 도의상의 책임도 있고 기타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한일 못한 일 혹은 또 그런 실수한 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이 사전에 부하공무원들을 가령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계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감독할 수 있는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충실히 감독을 잘하지 못했다든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책임이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잘못의 경중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 관계, 이것은 사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또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실예가 있고 또 국내에서도 우리가 군산 뿐만아니라 여러군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이것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 가령 위치변경이라든지 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내가 직접 한번 챙겨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또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받아가지고 직접 비행단장하고 같이 한번 이것을 의논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팅 문제, 이것은 아주 지극히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하는 것은 충실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석호 보좌관은 그린 21수립 팀장, 처음에 그린 21수립이다 하는 것은 제가 시장으로 처음에 취임하면서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문제 전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장을 거기에 대해서 보좌를 하고 이런 뜻으로 그린 2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데도 대개 환경문제를 그린 21,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정책을 펴나가자 그래서 그린 21이라고해서 거기에서 청소문제를 그 염석호 보좌관이 특히 환경문제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고 또 수도문제 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일본에서 연구기관에 수년간 종사한일도 있고해서 그동안에 이름 그린 21 팀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시장을 보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시장이 된후로 소각로 설치 추진을 바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아주 지극히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문제에 관해서 지금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지금 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이렇게하고 있는데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강 의원님 재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석강 의원
한가지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21수립팀장이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분의 직책은 환경문제가 아니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전반 수립팀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 고석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최정태 의원
의장!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일괄취합하여 시장께서 일괄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아까 말씀드릴때 지난번과 같은 회의 진행을 한다고 하였고 본질문자에 두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자 이외에 일반 의원님 들의 질문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사전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시장 김길준
예.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명에 달하는 시청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전부가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을 보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청소정책과, 혹은 또 건설과, 혹은 또 수도과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 사무를 제한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조기관들은 시장을 시정전반에 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염석호 보좌관은 주로 시장의 정무직 분야, 그리고 또 환경문제 여기에 주로 내가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강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던지 다음 회기때에 그부분을 짚을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고석강 의원
좋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른 의원님, 예, 수송동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진 최정태 의원 입니다.
수송지구 및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37만 7천평은 1994년 6월과 동년 10월에 고시된 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대형사업지구에 적극 권장되고 있는 턴키방식이 도입되어 개발키로 된 지역입니다마는 1996년 10월에 개발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본의회에서 해제촉구 결의안을 낸적이 있습니다.
남북로 건설 한가지만 보더라도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등 이사업의 지연으로 인하는 파행적 도시건설은 물론이고 이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대량 실직 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산림 감시요원이나 교통 감시요원으로 실직자들의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어려운때 일수록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주민숙원사업등 즉 사회 간접자본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시점에서 수송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단한번이라도 주민들에게 한 적이 있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관 본연의 자세를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듣기로는 사업성 조사를 4월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단지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 한가지만의 이유로 인하여 이사업자체를 연기하거나 한다면 어떠한 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해제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내지 정신적 보상은 과연 어떻게 하실것인지 시장께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처 하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최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장님께서는 최정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수송동 택지개발 문제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토지공사와 함께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을 알아보는 그리고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하는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그동안에 입은 주민들의 손실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것인가, 또 주택공사에서 이사업이 잘안되어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런 문제는 지극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개인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나와있는 것이고 우리행정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그러한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최정태 의원님,
최정태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아까 고석강 의원님 말씀하신중에 실무자이신 F-1 그랑프리 건설용 토석채취에 관한 문제는 농림수산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농림수산국장 이영일입니다.
F-1 그랑프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우리지역에 유치한 사업이기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1일날 농수산 국장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해본바 산림법내지 공원법을 보면 토사채취에 관한 것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토에 상당한 면적에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취허가 규제를 많이 해놓았는데 그중에 지금 F-1 그랑프리 사업에 과연 첫째 관건이 되는 것은 문체부가 승인한 사업이고 그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다가 국가시책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토지수용법까지 적용을 하도록 한것을 보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할때에는 최종에 강제 수용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다시 확인을 하고 산림청에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산림청에 그 훌령을 일부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세풍월드에서 우선 지금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면적이 우리한테도 아직 오지 않고 문체부에만 올린 내용을 보면 토취면적이 약 10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토취량은 420만 루베인데, 15톤 트럭으로 약 28만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과연 우리한테는 아직 채취허가 신청서 서류 전량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옥구의 현지 여건을 볼때 우선 작업에 필요한 것을 산림법상 제한구역 외지구를 일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 관계 규정을 완화를 시켜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산림청과 철도청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F-1 그랑프리의 성공 바로 토취장 확보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깊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관계 부처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는 깊히 이해를 못하고,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세풍월드에서 그런 사업의 내용을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 소상하게 전달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서류로만 저희들한테 왔다갔다한 사정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상당히 현실을 이해하는데 타부처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고 식목일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올라가서 이런 깊은 자체 내규를 고쳐서 훈령은 우리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또한 법에 거기에 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긍정적으로 얻은 답변을 성사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F-1 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와도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같이 이해를 시키고 조건을 완화시키는데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세풍에도 불러다가 이런 내용을 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국가적 위신을 생각해서 이해를 시키고 정확히 전달을 해주어야지 그냥 서면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의원님 이해 되십니까?
고석강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관 코팅관계와 수송택지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고석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관 코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을 매설한 후에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관 자체가 녹도 슬고 또 우리가 수돗물 처리할때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만 정수장에서 완전히 가라앉아서 나와서 되는데 저희들이 고속으로 정수를 하게 되면 이물질이 완전 가라앉지 않고 관내부를 통해서 그것이 공급이 됩니다. 대개 물자체가 점성이 있어가지고 관에 끼게 됩니다.
저희들 기술 용어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되다면 보면 그것이 관내부에 끼어서 관이 좁아지면 때에 따라서 녹물도 나올수가 있고 물통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방법은 관을 캐내고 새로 신규관을 묻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그러다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공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도로를 다시 파고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최소경비를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업체들이 연구한것이 관을 그대로 묻어두고 녹물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 끼여있는 것을 긁어내고 거기를 특수폐인트, 액폭식이라고 하는 특수폐인트를 그 관내부에 뿜어서 녹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원래 관 규격대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 갱생관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과정이나 확실한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KS시험법이 없어서 어떤 것이 부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론상에 좋은 것이어서 실제 적용을 하다보니까 녹자체 낀것을 완전히 긁어낸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 또 폐인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고 완전히 닦아내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부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폐인트를 하는 자체가 저희들 특허공법상에 제시한 사항이고 0.7㎜ 내지 1㎜를 포장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폐인트 양도 나오고 인건비도 계상하고 그런데 사실상 기계의 움직이는 속도라거나 폐인트가 일정하게 뿜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원래 저희들 목적한대로 제대로 맞다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다고 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않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녹물방지가 조금이라도 되고 관자체가 100㎜짜리 관이 녹이 끼어가지고 반절 정도 줄었던 것이 좀 터지니까 당분간 제대로 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기존 새관처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법이 완벽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다만 않했던것 보다는 낫고 경비 자체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공법을 다시 적용할때에는 신중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다음 사업을 할때에는 저희들 상의를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택지개발 사항에 대해서 최정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되었던 또는 저희시가 되었던 간에 또는 일반 개인들이 우리 시민들과 관계된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송 택지개발 사업이 94년에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직 까지도 개발을 한다, 안한다 확실한 것도 없이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토지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준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시에서 꾸준히 토지개발 공사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왔습니다. 한것이 금년 4월중에는 반드시 사업기본설계 승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지개발 공사 이야기 였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도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토지개발 공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확실히 주민앞에 설명을 해달라 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첫번째 시장님이 답변한 가운데 착수를 안할때에는 예정지구해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하는 것은 반드시 금년안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추진하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해제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개발 공사도 국가의 공기업 입니다마는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해보고 했을 때에 도저히 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시입장에서 주민들의 그런 오랫동안 묶어놓아가지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업하는데 2,2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주어서 개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토지개발 공사에서 7년동안이나 묶어 놓았다가 개발 않한 전주에 아중지구라는 것을 전주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저희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금년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고석강 의원
갱생관 코팅문제에 대해서는 그방법이 좋다, 안좋다하는 것을 제가 제시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공사가 실무자들이 볼때 부실공사냐, 부실공사가 아니냐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냐, 아니냐 판단차원에서 국립시험기관에 의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규제상에 없기 때문에 판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현지 지금 수도과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볼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코팅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달라고 한것인데 의지하고 상관없는 답변 입니다. 개괄적인 답변은 그만 두십시요.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직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코팅관을 확인 못해서 답변을 확실히 지금 드린다고 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중에 국립시험기관이 되었건 또 어느 시험기관이 되었건 간에 어떤 방법, 지금 코팅부착력이 강하게 붙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주어도 안떨어져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두께로 되어야 한다는 시험 기준자체가 특허 사항이어서 아직 인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했다뿐인 것이지 그런 시험기준이라든지 어떤 강도에 의해서 내구성도 얼마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국립시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안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립시험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지방에 보면 전주에 전주공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했더니 그것은 시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시험을 할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산대학교 연구소에 했더니 다른 방법은 해주지 않고 두께만 재어가지고 단순히 0.7㎜에서 1㎜가 나왔다 그렇게 밖에 통보가 안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 자체가 그런 것이 의원님들이 보았을때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려고 하면 완전히 캐내가지고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허기술업체에서 제시했던것이 0.7㎜내지 1㎜로 완전히 해준다는 것을 손으로 발른다고 해도 육안으로 보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이 부실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들어가시죠.
이래범 의원
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이래범 의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문영수 의원과 또 몇분 의원이 갱생 공사에서 현장감있게 공사현장에 가서 잘라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갱생공사라면 사실상 CCTV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라쉬로해서 녹물, 그러니까 스케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스케링을 제거하는 과정이 주욱해서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을 건조해야합니다.
건조해서 액폭식으로 코팅을 쏘아야되는데 거기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생겨서 현장에서 우리가 보았을때 기포문제가 울룩불룩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갱생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계 공무원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CCTV가 보이니까 확실하게 현장감있게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 점들이 안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이 갱생공사를 할때에는 항상 상주해서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기포현상도 안나오고 스케링을 제거를 잘 해서 액포식을 쏟았을때 제대로 균형 있게 코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국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셔서 우리시민을 위하고 갱생하는 과정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갱생공사에 항상 상주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효과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이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 드린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사후 공사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2층에는 수송동 주민들이 다소 오셔서 우리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 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수송동 주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고석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메모하셔서 비행기장 엔진조정실을 해변쪽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 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개정면 출신 양용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군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번을 장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에 입문해서 그간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땀흘려 애써오시고 본 의원에게 따스한 신뢰로써 감싸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산이 서해안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시내 전역에서 건설의 힘찬 고동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를 잘 살고 보다 편리한 고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중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동향을 보면 뭔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중하더라도 열심히 자기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감사나 또는 징계를 당하고 부득이 구속되는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정말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과오를 범하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당한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업무량이 많아 업무가 폭주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만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와 과오를 범하면 경중을 가려 담당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대히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법조계 출신 인사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취임이후 과거 관선시장때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징계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를 시 간부들이 조장하지 않는다고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와 구속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장이하 시 간부들은 직원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만 한다면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무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추후에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시내 각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브럭 공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도브럭 공사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엄연히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지역도 새로이 보도브럭을 전면 교체하는 사항을 볼 때 예산낭비를 시청에서부터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팽배할 뿐만아니라 폐보도블럭을 보도블럭이 깔려 있지 않은 외곽지역에서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활용률이 저조한것 같고 불법투기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휴게소에서 하구둑까지 지방도 29호선 도로변 시설녹지 해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동료의원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정비때 시설녹지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추진사항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 시설녹지로 묶여있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유관기관 사업 요청에 따라 전화선 매설, 전기선, 도시가스사업 등을 위해 도로 굴착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할때 공사를 끝내고 신속한 복구는 물론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늑장공사로 시민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복구 또한 미흡하여 도로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도심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도로 상태를 보면 도로 곳곳이 범프현상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운전자들의 핸들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산재되어 있으며 소파 보수가 마치 비포장도로와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한 노면상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상당수 시민들이 제대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지 형질변경 후에 허가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아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가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을 제대로 준공치 않은 곳에 대하여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숙차량 단속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화물차량은 대소형을 합쳐 13,000여대, 중기 1,800대 등 소음, 교통방해 등이 우려되는 대형차량만 1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타지역 차량 등을 합산해 볼 때 주로 이들 차량들이 도심 주변 주택가 및 아파트지역에서 심야 노숙을 일삼아 심각한 주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가 소음공해와 도심 교통난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들 중기들은 건설기계관련법에는 단속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나마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해도 체납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차주들이 대부분 납부치 않는등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한 대형차량과 중기로 인한 민원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들 차주들은 행정지도 차원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단속 행태를 비웃기나하듯 미납 과징금에 대한 해당 차량 압류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도심 노숙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부 화물차량들만 영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의해 규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을뿐 현재 야간노숙 차량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문화 경장선구간이 일부 개통되어 그나마 복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혼잡이 다소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 경장선 도로 개설사업이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아마 예산상의 문제로 공기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현재까지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따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해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 살림에 보탬을 덜어 주는 것이 시장의 책무가 아닙니까?
시장께서 중앙예산부처와의 활동에는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실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경포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중 도비 지원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방채 발행만 해서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중앙 및 도에서 지역사업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는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늦은감은 있는 질문이지만 시장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중의 하나가 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경제사정으로 각종 사업비 등이 불가피하게 삭감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새로이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시고 기존사업이라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일과 27일 각각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노선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노선 조정이 배차시간과 조정이 잘못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현재 나운동지역과 각종 기관 및 사무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조촌동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매시간마다 2회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결정에 학교, 시장, 관공서가 많이 배려되어야 것으로 봅니다.
시장!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시간 조정은 사전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 가능한한 시민 여론대로 노선 및 운행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차선작업과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민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로1가 구)경찰서앞 도로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보행자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지역은 많은 인파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은행앞과 88맨션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현재는 경보등만 작동시키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보다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TSM 사업이 무엇 보다도 현지 주민여론을 듣지않고 이론적으로만 작성되어 시민들에게 결국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내 전역에 대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현지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양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장님 답변과 안건처리, 우리건설위원장님 선거가 남아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이후에 하실까요?
이인효 위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정찬수 의원
중식이후에 합시다!
(중식이후에 하자는 의원들 있음)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제가 볼때 중식을하고 하자는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이인효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이인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양용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질문하신 순서에 맞추어서 항목별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사업은 노후구간과 자전거 도로개설구간등으로 최소한도로 이렇게 국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소룡동에 약 1,200m 조촌동 약1,000m, 구경찰서에서 구암동까지 600여m, 그리고 수송동 인도설치해서 약 270m, 임피면소재지에서 약 400m 등을 우리가 정비한바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등 도합 4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월명아파트에서 남중학교까지 이르는 대학로 그리고 은파유원지 입구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때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옥구읍등 6개동에 3만여장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15만장중에서 9만장은 재활용하고 6만장은 폐기처리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용 가능한 보도블럭을 최대한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도 29호선, 이것은 개정에서 성산간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로변 양쪽으로 50m씩 완충녹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m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50m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로 30m로 줄이고자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우리가 용역실시중에 있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이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문제를 50m에서 30m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 관리상태에 관해서 대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굴착공사로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도로 굴착공사 및 보수현황은 도로 굴착공사가 약 240개소를 했습니다.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파 보수 현황은 약67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각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도로 굴착, 이것을 가장 경제성 있게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 심의회의를 구성해가지고 공사 시기 기타문제를 협의해가지고 도로 굴착공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주민불편을 줄이고 또 도로의 훼손을 막고 이런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지도감독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후로도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뿐만아니라 그동안에는 담당 실과소에서 이문제를 전담해서 취급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반드시 사업내용을 알려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실시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에 대해서도 전화 120번 민원순찰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도 보수 작업을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요철 현상,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산 3억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전부 찾아서 가려내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이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 형질변경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후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개소, 194,000여㎡입니다. 작년에는 5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세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 한파로인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질변경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는 1년에 두번 정기점검과 그리고 도시계획과와 관할 읍면동과 합동해서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4건, 허가 조건 불이행이 18건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자 두명은 고발조치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즉시 원상회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건이 이행되도록 바로 지시를 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는 물론이고 고발 그리고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바로 원상복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리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불법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당초 취지대로 형질변경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특히 밤샘 주차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화물자동차가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 탄채처리장에 임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용도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갈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350대를 단속해가지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계도와 과징금부과 이렇게 병행해서 아직은 주차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렇게 강력단속을 하면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 계도하고 한편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력한 강제조치를 병행해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화물자동차, 특히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용차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서 다소 이것을 완화하고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물자동차는 노상주차장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되도록 조성해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 이것은 우리가 업자들에게 공영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업자들이 영세한 관계로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93년에서 95년도까지의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특별교부금등 도합 2,587억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에서 98년 현재 까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총액으로 보아서 3,80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중앙 지원금이 1,217억원으로서 약 147% 증액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IMF 관계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교부세가 3,7%, 양여금이 15.5%, 그리고 각종보조금이 10%정도 우리가 삭감될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다가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금년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이와같은 어려운 대목을 긴밀해서 협조해서 이긴축된 예산을 가지고도 실효성있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역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양여금 입니다. 도로분야에 관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연안도로 개설공사외에 13개 사업에 219억원,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279억원,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4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군산시 야구장 외야스탠드 증축공사외 79억원등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북로 개설공사, 이것은 94년부터 99년까지가 사업기간이고 경포천 배수갑문사업, 이것은 금년부터 99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비행장선은 92년부터 2000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연안도로, 그리고 94년부터 99년까지 하는 구암선도로, 95년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경장 문화선, 이러한 것이 주요 현안사업들인데 사업기간이 2년에서 수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관계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완공효과가 이렇게 한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26일날 지방정책 간담회에서 경포천 배수갑문 공사비로 20억원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조달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열심히 노력 을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의 협력을 얻고 그리고 의회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 기울여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은 물론이고 부시장과 실국 소장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나는 대로 서울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축소되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기존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쓰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하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방침으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새로 벌이는것 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축소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복지 예산이라든지 혹은 또 서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균형을 잡아서 필요한것부터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주요 지역현안사업과 예산확보 현황이라든지 그 진척상황에 관해서는 여기에 내역서가 되어 있으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내역서로써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시간조정은 기존의 틀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존중을 하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개발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그때 그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적응력 있게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해서 무엇 보다도 이것은 버스 회사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필요성을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해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 노선을 가급적이면 시민 편의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조정나갈 그런 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나운동 지역직장인의 출퇴근등 일부 불합리한점을 우리가 여론을 잘 들어서 당초 두개 노선에 25회를 하던것을 3개 노선으로 그리고 이것을 34회로 증편을해서 금년 4월 12일부터 지금 시행도록 하는 안이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부단한 여론 수렴을 해서 적절한 시의 그러한 대처를 해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체계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여론와 10여차례 걸친 기사 간담회를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과 현지여건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경찰서 앞 신호기 문제 등은 교통 전문가와 그리고 기사님들 그리고 경찰,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동안에는 현재도 그 의견 수렴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동시에 사고를 줄이고 그리고 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선(구경찰서앞 교통 신호등 설치 이후와 이전과 교통 사고통계를 말씀드리면 3개월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통계를 내본것을 보면 전에는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3개월동안에 개선후에는 3건이 발생해서 교통사고률은 감소된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계라는 것은 사고도 반드시 줄여야 되고 동시에 또 교통 흐름, 교통의 원활한 그러한 소통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도 줄이면서 한편으로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답변을 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이사람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심초사하시는 그러한 노력에 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발전하고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고 그동안에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더 의원님들의 지역발전를 위한 그러한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시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양용호 의원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예, 김관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관배 의원
신흥동 출신 김관배 의원 입니다. 어제도 보충질문을 제가 나와서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동료의원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짚어 주어야 할 사항이 않짚어진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요즘 약 한달전부터 군산시내에 프랑카드가 있기를 경포교 가설관계에 대해서 통행제재하는 프랑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를 통행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포천하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국도비와 시비가 약 30억 가까운 돈으로서 4월1일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할일과 나중에 할일이 있습니다. 지금 경포천 하면 경찰서를 비롯한 화전 또 저쪽 군장 전문대등 많은 근로자들이 통행하고 직장인들이 다니며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중심권에서는 교량을 다시 가설할때 가교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 경포천의 경우는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전군도로로 통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좀 재고하셔서 임시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중량 화물차는 못다니더라도 최소한의 승용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는 모든 차량은 제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인도와 최소한의 승용차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왜 모든 차량을 제한하는가 또 지금이라도 시공회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승용차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의사는 없는가 이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김관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원행 의원
며칠째 저희들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조금전에 저희 32회 임시회가 거의 끝나가는것 처럼 시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에서 불편을 여러 형태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사실은 실과에 여러번 건의를 드렸도 또 건의를 통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도 하여야 하겠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 경찰서앞 신호체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해서 98년 1월달에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합니다. 또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불편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택시운전수나, 저는 그곳을 하루면 20번 이상을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면서 뭐가 불편한가 하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역전에서 그러니까 조흥은행쪽으로 제일 은행으로 가는 질도 길이 뚫려있는데도 가지를 못합니다.
또 그전에 제일 은행쪽에서 제일극장쪽 지금 산업은행쪽으로 갈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하는가 의원님들 한번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동네 살면서도 그 답을 아직 못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조흥은행쪽으로 제일 은행을 갈려면 어떻게 가야하느냐하고 물어보니까 구)시청 신호등을 받아서 우회전 해서 돌아서 빈해원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조금 잘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더 쉽게 갈려면 시청 앞에서 우회전해서 만춘향 앞을 통해서 가면 조금 더 빠르겠지요. 그 동네에서 살기때문에 제가 더 잘압니다.
구)경찰서앞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그랜드 호텔앞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불편해요.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전에 로타리가 있을 때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사고율은 줄었을지 몰라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큰사고가 없었습니다. 접촉 사고일뿐이고, 그것이 7건이 3건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뭐가 불편해도 불편합니다.
왜 길이 뚫려있는데도 중앙선을 쳐가지고 막고 그것이 지금 완공된지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마치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듯이 소위 제일 은행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전에 중앙슈퍼 앞에 거기에 경찰관이 두 세 사람 있으면서 오는 대로 잡습니다.
저희 군산시 차만 잡으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습니다마는 외치차를 잡으면 그사람들은 길을 알려주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시민들은 군산 시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시켜서 의도적으로 벌칙금을 물릴려고 잡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잡은 것입니다라고 해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흔히 신호등은 전 교통행정과장님을 역임하신 우리과장님한테 들었는데 편익시설 아니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해서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용역비까지 들여서 한 교통체계 개선이 무엇인가 불편해요. 그리고 길이 뚫려있는 길을 가면 벌칙금 6만원짜리를 떼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사 보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택시운전사들은 무조건 신호등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말도 맞겠지요. 그렇지만 택시운전사 보고 손님은 제일 은행에 갑시다, 해가지고 영동 입구에 내려주면 그것가지고 옥신각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갈때 어떤 택시기사는 그래요, 이것은 저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박춘원 의원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6만원 더주세요”, 그 택시기사가 조금 가시가 있는 모양예요. 왜 그러냐, 왜 저기 들어가는데 6만원 주어야 하느냐 했더니 “저기 들어가면 딱지를 끊으니까 그러지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주민들 58분의 아마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마침 오늘 신문에도 그것이 났습니다. 토론회 공청회를 가진다고 지금 여러번 저희한테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3월 18일까지는 감사 중이고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안에 20일 이쪽 저쪽에서 공청회 토론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준비를 하십시요, 그런 토론회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자리를 몇번 왔다가셨다고 합니다마는 확실한 답이 아니면 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답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용역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이원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찬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찬수 의원
해망동 출신 정찬수 의원 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실줄 알았더니 부분적으로 빠진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 입니다.
중앙로에 상공회의소 앞부분에 차선을 직진차선하고 우회전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차선을 제일 국민학교 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쪽에서 좌회전해서 돌아올때 그부분이 금동 신흥동으로 올라가는 길이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많이 택시가 정차해가지고 승객을 승차시키는 부분 입니다. 그 차가 손님을 승차할때 좌회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꼭 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소방서쪽으로 오는 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차선을 꼭 그렇게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금 밑에 내려오면 신호등 문제 입니다. 지금 한신맨션아파트에 들어가는 사거리,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중소기업 은행 앞 사거리, 그쪽 약 150m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청 사거리, 이거리가 전부 한 150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전부 주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 하나를 시설 하는데 무려 3,000여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더 화급한 곳도 많이 있을텐데 우선 주의등만 키고 있는 신호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우연히 택시를 승차했는데 기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의원 뺏지를 달은 죄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군산시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필요없는 신호등을 갖고 놓고 그러느냐, 또 한군데는 지금 경찰서 앞에 신호등 세군데가 연거푸 서 있습니다. 과연 꼭 그렇게 하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시비를 낭비했다는 시민의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정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김관배 의원님의 경포교 가설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문제와 이원행 의원님의 구)경찰서 신호체계 개선, 정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주의등 개선책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먼저 경포교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도심권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걸리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관계 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에 가서 여러 차례 우리가 점검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가교문제,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 사거리 신호등 문제, 이것은 우리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한 직후에 바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아주 여러 차례 그쪽에 가서 기사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았고 10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설치 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고 바로 설치를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경찰관이 거기에서 불법교통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점은 경찰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서 계도를 시킨 다음에 단속을 시켜야할 것이다, 특히 구)시청쪽에서 역전으로 나갈때 거기에서 제일 은행쪽으로 빠지는 그길, 째보선창쪽에서 구)시청쪽으로 오면서 제일 은행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해가는 거기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많이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한 시험기간을 통해서 적발을 해야될 것이다, 단속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바로 엊그제 간부회의때도 이문제를 너무 잘하겠다고 오래 끌면 안되겠다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또 택시기사 우리 시청 교통담당 직원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여론하고해서 무엇인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불편사항을 해소해야겠다고해서 바로 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서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차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는데 있어서 완전히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할 것이 아니냐, 또 고쳐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도 불편이 있으면 곤란할것아니냐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다한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틀림없는 개선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로에 중소기업 은행앞에하고 소방서 가는 길, 거기 신호등 그것도 경찰에서 바로 설치를 한 직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부회의를 끝난 직후에 간부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또 이것이 아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가동을 중지하도록 우리가 경찰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선은 전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필요 없으면 그 시설을 다른 필요한데로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하고 경찰에 진작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우선 그것을 뜯어가지고 어디다가 보존해두는 것보다는 현재 거기다가 놓았다가 점멸등으로 가동을 않하고 그대로 놓았다고 필요할때 이전 설치하기로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타 부족한점에 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면에 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경포교 임시교에 대한 문제는 건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들 있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김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포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9월말 완공목표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포교 가설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해주신대로 현재 전면 차단을 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벚꽃행사하고 겹쳐서 시내 택시기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필 꼭 이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가 80세대가 있는데 이 상가들이 차가 못다니니까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인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주욱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을 우회도로를 만든다거나 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집이 다 있고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철거해서 돌리지 않으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30m 현재 도로가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집철거를 해서 도로 부지를 돌려야되고 횡단하게 되면 도로를 놓아야 되는데 도로를 낼려고 하면 지반자체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자체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 하기에 가도를 낼려고 한다면 교량 하나만 놓는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교량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샀다가 다시 집을 지어주어야 되고 하면 교량공사비 자체가 26억 5천만원인데 도저히 저희시 입장에서, 물론 시민들 편안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할지 모르지만 비용 분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 6개월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참아주는 것이 우리군산시 재정이라거나 군산시 발전이라거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양해를 해주어야 할것같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사항은 물론 벚꽃철을 맞아서 우리시를 찾아온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교통제공을 해주는 것은 저희시 입장에서 당연한 사항입니다마는 또 10월 5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때는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다가 고항을 찾아오시는 손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석에 고향 찾아왔을때 좀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군산시 거리가 깨끗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불 하게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벚꽃에 관계 없이,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경포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그 교량이 위험 교량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17톤 이상 화물차는 통행을 제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 수로원들이 지켜 서 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밤 되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화물차들이 다니고 짐싣고 다니는 차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시청에서 단속 잘못한것에 대해서, 처음에야 못다니게 다 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면 저희시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설득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현장에서 공무원 배치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관배 의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불편을 참고 견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강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협의를 하고 방법을 연구한다면 보강용 시설을 빌려서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해 보셔야지 막대한 돈 들여서 가설할려고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자체가 30m 폭 아닙니까? 그 지역자체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록을 보게 되면 교량을 가설할때 그위에 배수갑문 공사를 1,960년 말에서 70년 초에한 것으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그당시는 파일을 박아서 일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파일을 하나 박아놓고 나면 다음에 보면 다른 파일이 다시 올라와있고 해가지고 그 공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 기록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도로 자체폭이 3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막아서 하기가, 장소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워낙 넓은 장소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도 요지부동한 장소입니다.
반절씩 하면 15m씩 막아가지고 해야되는데 15m를 한다고 하더라도 30m 이상을 해야되고 현재 그 자리를 주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들이 혹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간다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김관배 의원
지금 국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국민이 사용하는 도강용 교량시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금 빌려서라도 갖다가 놓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생각을 전혀 않해 보셨으면 해보아야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세워가지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관배 의원님 이해가시죠?
김관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이원행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추진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 군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월 1일 부터 4월 3일까지 3일동안 시정질문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인효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사회 산업위원회 이덕영의원님과 건설위원회 고석강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 15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문병준 의원님, 간사에는 김재수 의원님이 선출되었기에 이에 보고 드립니다.
안건
3.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사항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항100주년 기념일이 진포대첩일로 추정되는 10월 1일로 돼있으나 군산시사와 군산개항사 등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군산항이 해외 호시장으로 공인되어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것으로 돼 있기에 본 취지에 맞도록 5월 1일로 개정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항 100주년을 과거 진포대첩이라고해서 10월 1일로 결정하고 지금 까지 시행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또는 여러 사학자들 또는 우리시가 가장 알고 있는 시사, 또는 개항사에 의해서 증거가 뚜렷해서 5월 1일이 맞다하는 것으로 결정짓자는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각종위원회 보상 조례에 의하면 군산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외의 전문위원, 각 분과 위원회에 위촉한 전문위원 입니다. 기념 사업추진을 하는데 각종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하는 실무 전문위원에게는 현 조례로서는 조금치도 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근거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기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결과 상위법등 관련에는 문제점이 없고 기념일의 변경은 문헌의 기록을 참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심사되어 실비보상 근거 신설은 효율적인 기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심사돼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주신 군산시개항100주년기념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4-1】
안건
4.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다음은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4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써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해 일반 시민이 광고게재 요청이 있을때 그 수수료를 징수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꾀하였으나 그동안 규칙 미제정과 홍보부족등으로 인해 실적이 전무해 현실에 맞게 개정코저 하는 사항과 조례 명칭을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상업광고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광고수수료 근거를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제130조에 근거, 광고를 게재할수 있는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과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해 광고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돼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구성을 지양하는 뜻에서 시조정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배치나 절차이행 사항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돼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2】
안건
5.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행정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시행에따라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군산시미지정관광지조례중 청문조항신설등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배치 여부와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에게 사안별 불이익을 가할경우 청문절차를 이행토록 하므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주신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3】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체육시설도 상정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않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 의원
의장! 일괄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그러니까 심사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찬수 의원
상정을 해야 심사보고를 하지요, 안건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영 의원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고 시작하세요.
안건
6.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이번에는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야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쌍방울 레이더스측에서 전광판과 조명탑을 설치하고 기부체납후 일정기간 사용키로 운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현행조례로는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 운영계약에 의거,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여 주고 입장료 수입의 25%중에서 12.5%를 배분 받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돼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주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4】
안건
7.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인효 의원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이인효 의원님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은 3건을 일괄상정한 안건입니다. 제가 심사보고 하신 내용을 잘 숙의하지 못해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점 여러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군산시 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기부체납후 10년동안 사용조건으로 ㈜쌍방울레이더스를 선정, 민자 유치하여 조명탑과 전광판 공사를 추진해 오던중 총 공사비 20억중 8억5천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쌍방울 모기업의 부도로 공사비를 지급할수 없게되자 모든 자재가 입하된 상태에서 97년 10월 15일 공사가 중단 상황에서 공사를 방치할 경우 자재의 훼손과 부식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어 시공업체로부터 완공조건으로 시에서 일부 공사비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협조 요청된 사항 으로 현재 시설물이 군산시에 기부체납된 상태입니다.
심사결과 군산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으나 시민의 체육진흥과 건전 여가선용 효과 창출로 볼때 야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보증채무 이행은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 되었으며 채무 관계 미이행시 야구장 사용권에 대하여 10년동안 사용 기간을 7년간 사용후 3년을 시에서 앞당겨 사용토록 보완장치가 마련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군산야구장 전광판 및 조명탑 기부서 내용중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를 운영계약서가 원활히 「체결」될 경우로 보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주신 군산야구장전광판조명탑공사비일부에대한보증채무부담승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5】
안건
8.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조희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희삼 의원 입니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관리 운영 하던중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입금 관리하고 수시 회수되는 자금에 관하여 추가 융자에 있어서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수 있도록 시장권한을 강화 시켰으며 기금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기금 운용관, 기금분임 운용관, 기금 출납원을 두어 종전 회계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해당과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단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후에는 조례제정시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조희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주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6】
안건
9.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조희삼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의원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을 하던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지난 97년 6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흡된 부분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촉구 하였음에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점을 볼 때 무척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착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매끄러운 일처리가 성숙 되어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조례 제정시 충분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 되었고, 또한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중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촉구 한바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별 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조희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희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군산시농공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7】
안건
10.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고석강 의원입니다.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완화됨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취락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법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건축제한 완화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제80조에 의한 최소대지 면적이 350m2 에서 200m2 로 완화되겠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도시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변에 상당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등을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법 및 녹지훼손이 증대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8】
안건
11.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니다.
계속해서 고석강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군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으로 시행되며 현재까지 875억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3.2km 완료 하였으며, 상환조건은 년리 6.5%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토록 되었으며 원금 159억 4천만원과 이자 103억 1백만원을 포함 263억 1백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토록 되어 있어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장폐수를 사전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과 도시의 건전발전 도모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환경 보존에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시 지하굴착 공사구간에 대하여 사전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후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본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예.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군산하수처리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9】
안건
12.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이후 지역균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시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수행 및 사업시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대학촌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사전방지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 해결하여 주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0】
이상으로 집행기관과 관련된 안건의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기동안 본회의와 각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전망을 보면 예년보다 꽃소식이 약 10일정도 앞당겨 벚꽃이 개화될 전망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벚꽃맞이 상춘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우리군산시의 질서있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올해 추진될 각종 벚꽃행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찾아오는 상춘객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각종 휴식시설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장 선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3.군산시의회건설위원장보궐선출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의회 건설상임위원장 보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조례에 의하여 건설상임위원장은 해당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결정은 군산시의회 의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차투표를 실시해서 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하고 이때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지난번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건설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원 성명하단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 른 위원회에 의원님란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감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양용호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등 4분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표위원은 양용호의원님, 고석강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4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화종
의사계장 유화종입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보실때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역구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좌석의 감표위원님으로 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란에 붓뚜껑으로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앞에 놓여있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정확하게 하셔야합니다.
만약 두분 의원님란에 두번 기표하신다든지 어느 의원님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고석강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차 투표실시
의사계장 유화종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두상균 의원님, 이종영 의원님, 문병준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이인효 의원님, 최종태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정찬수 의원님, 김관배 의원님, 김정진 의원님, 김재수 의원님, 박풍성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조희삼 의원님, 박춘원 의원님, 문무송 의원님, 이재연 의원님, 조봉구 의원님, 문영수 의원님, 신동소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임호성 의원님, 이덕영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의사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부의장님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직원 명패와 투표용지 부의장에게 전달, 부의장 투표)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투표하시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16시 10분 1차투표 종료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이 27명으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27매로써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수 집계)
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중 이재연 의원님 24표, 김종식 의원님 2표, 신동소 의원님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재연 의원님께서 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신임 건설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이재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연 의원
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 입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아무튼 감사 하다는 말 밖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군산시 의회에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함)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군산시 시민이기 이전에 저는 의원 으로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더 많은 격려와 충고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이재연 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군산시 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의 의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은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소원 꼭 다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식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공업과장 유인식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회의록서명(4명)
부의장 채규열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사무국장 임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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