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102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 07분 감시개의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위원장 최동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언제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어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복지사회협의체는 지난 8월 1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사실은 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에 개정되어서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2004년 9월에 와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여 8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그동안에는 명칭이 사회복지분야만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건까지 연결해서 우리 관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구성은 시장이 당연직이고 복지환경국장과 보건소장이 당연직입니다. 또한 의회 추천 두 분을 받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누구누구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노장식 의원님하고 서동석 의원님입니다.
간사 진희완
보편적으로 구성할 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구성을 하는데 혹시 같이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의회 쪽에 협조를 구했고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그전의 사회복지위원들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그전의 사회복지위원들하고 대화는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것은 못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왜 못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집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내준 상태에서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침묵)
간사 진희완
지적 당한 상태에서 8월 1일 조례개정이 내려오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럼 뭐하러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어느 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 방향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조금 하려다가 지적당하고 부분적으로 제재를 당하면 그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성위원회에서 인원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가 발전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 뜻이 아니면 사전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화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진희완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4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지루함을 느끼고 아무리 행정의 변화를 지적해도 변화가 없고 감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입니다. 말이 감사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어느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군산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까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레바퀴라고 하지 언제 한번 제대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 이 일 외에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무엇인가 과제를 주어서 서로 공부하고 군산시 발전 방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앞으로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간사 진희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장 실사를 하고 경로당 신축 대상을 선정했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그 기준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선 행정에서 움직이는 읍면동장이나 사회복지위원들은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여 분명히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보면 또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일을 할 때 기준이 없이 일을 하면 다른 직원들과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은 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읍면지역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내지역은 땅부터 사주면서 경로당 운영체제를 갖추어주고 있는데 실지로 그 경로당 운영이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년도 경로당 신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경로당 신축 기준은 두 가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에 신축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점을 100점으로 해서 6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 해당지역의 경로당 수, 마을 수, 2001년도 이후 신축한 사항, 토지확보, 신청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인근 경로당의 이적거리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두었습니다. 5가지로 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의 노인인구 비율, 경로당수, 2001년도 신축, 토지확보, 노인인구수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토지 확보는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내동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시내동도 토지 확보가 해당됩니다.
간사 진희완
시내동에 토지 확보해서 지은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최근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시내동에 전년도에 경로당 신축한 부분에서 총점이 100점이라면 600점 만점에서 100점이 빠지면 500점밖에 안 되는데 점수가 다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항목별로 20점씩 준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20점씩 총점 100점이면 6가지 항목이면 120점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동에는 20점씩 주었고 읍면에는 6가지 항목해서 15점, 20점 이렇게 배정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자료 지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 위원님께 자료제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신청지역에 60세 이상 노인수에 따라서 20명까지는 5점, 21명부터 30명까지는 10점, 31명부터 40명까지는 15점, 41명이상은 20점입니다. 농어촌에서 한 지역에 41명이상 되는지역이 몇 곳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농촌지역에 41명 이상 되는 지역은 없다고 할지언정 최대치는 두고 점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읍면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40명 이상 되는 지역은 점수가 만점이 나올지언정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점수가 대동소이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둔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비중을 이렇게 두었는데 지금 현실이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의 신도시쪽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최대치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해당 읍면동 노인인구 비율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축 배점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타시군도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어느 시도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이 기준을 타시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군산지역은 도서지역이 있고 도농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합친 곳이 군산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하지말고 현재 경로당 있는 읍면지역은 거의 다 채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격차를 보고 지역적으로 암배를 해서 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년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분명히 하시고 배점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서 내년부터라도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놓고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인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여 평점 기준이 잘 정해져야 합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해마다 마인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5쪽 일반운영비 집행상황에서 노인복지를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1,987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노인복지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때는 승화원 유류대가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유류대는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8,500만원이 재료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함정식 위원
8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 발언에서도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보면 대부분 노인들이 지상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며느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오면 오후 6시까지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하고 주무실 때나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요즘 유류대도 비싼데 분기별로 15만원이면 연간 60만원인데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난방을 했을 때 유류비가 적지 않게 들 것입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 번 5분 발언에 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지난 번 함 위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노인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침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서 별도로 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검토해서 노인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노인대학교 일을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로당에서는 15만원이라는 돈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여 시에서 주는 돈이 정말로 많은 노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군산에 사회복지시설이 신애원과 군산종합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복지사들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모든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번에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에서 군산 시책을 추진할 때 복지사들이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나운종합복지관 여직원이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런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시청에서 관여를 해서 채용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조금 전에 함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1년에 6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7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말고 건물 평수나 경로당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건물 평수가 넓은 곳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으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부담이 큽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료비 부족한 것을 면세유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건의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면세유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연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기름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경로당 건물 평수와 노인들의 이용자수에 비례해서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3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과에 복지관련기금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저소득층생계보호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장애인자조자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기금은 즉시구호로 연 1회 하는데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약 5억원 정도 있고 자조자립기금은 약 3억원 정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소득층생계지원기금은 일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박진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집을 옮겨간다든지 자금지원을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올해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검토)
박진서 위원
지금 저소득층생계지원기금은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즉시 구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같은 것은 5억원이 있고 장애인자조자립기금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순수 이자수입만 사용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아닙니다. 원금가지고도 사용하고 다음에 수입에서 들어오고 순환됩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이자로만 사용하지 말고 기금의 일부나 원금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원금까지 포함해서 내주고 다시 회수하고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되니까 원금의 일부라도 같이 사용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끔 보도를 접하는데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많이 있죠?
복지과장 신각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186군데 유아원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매주 나갈 수는 없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일제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어린이집 운영 비리 실태가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부풀려서 부당하게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물품 구매 시 문제가 있고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승화원 화장로 신설공사와 보수공사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화장로 보수공사 공정율이 30%로 되어 있고 신설공사는 8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당초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화장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화장로를 신설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뒤에 화장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마무리되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3개 화장로는 안에 있는 내화벽돌이 타서 상판이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공사하고 있고 1호기는 이미 끝나있고 2호기, 3호기는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아니, 신설공사는 안전진단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해서 늦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승화원은 화장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공사가 현재까지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충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8명입니다.
채범석 위원
배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23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채범석 위원
2005년도 12월 말에는 충원 계획이 없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8명 증원된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2005년 12월 중 사회복지직 충원 9명 배치한다고 했는데 바로 열흘 앞에 놓고 거짓으로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저희 TO가 행자부로부터 늦게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증원되고 똑같이 실시되는 과정인데,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아직 배치를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사가 3명 있는 3개 읍면동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234가구에서 28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3명, 364명, 366명 가구수가 있는 읍면동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운2동은 무려 1,434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4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원되면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읍면간에 편차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다음은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옥산면 원당마을이 신축부지 미확보로써 아직 교부결정도 못했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여지껏 12월이 다 가는데 안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당초 부지 확보가 쉽게 될 줄 알고 했었습니다만 이월처리해서 신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미확보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내년도 신축토록,
채범석 위원
내년도 신축하는 것도 당해 예산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지금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범석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렵다면 군산시 전체도 들어왔을 것이고 옥산면에서라도 원당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도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기 쉽게 다른 마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어디어디가 결정되었다 해서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이 예산을,
복지과장 신각균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어디 경로당을 짓는다면 안되었을 때는 다음 차순위로 넘겨줘야지 그 면에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차순위라도 해야 하고 부지가 미 확보된 곳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은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런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부지확보가 다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부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이월된 옥산 우동경로당과 성산 만동경로당이 11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완료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옥산 우동경로당같은 경우는 8일에 준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럼 성산 만동경로당은 내년에 완료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여기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그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12월 완공예정이면 그것이 넘어가서 12월 8일에 준공하던 10일에 준공하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 만동경로당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됐습니다.
채범석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관계공무원과 상의) 11월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11월에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11월에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경로당 준공식에 우리 군산시청 직원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만 준공식 때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갔었다고 합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몇 회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저희과에 되어 있는 시설이 총 18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과이기는 하지만 계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한번 했고 하반기 중에는 담당분야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1회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 연말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1회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몇 회 했는지 한 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일단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확인한 사항도 시정지시를 했고 그 뒤에 조치된 내용도 점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시정토록 해서 그 사진을 보관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군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문제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항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직원이 마지막 확인한 것까지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느 시설에는 국고보조금이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간 집행계획을 다시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별로 각 단체별로 지원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인이 자체 심의정도는 해서 현장도 가보고 예산이 적은 곳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애원이라고 한다면 신애원 시설 면적이 몇 평이고 종사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상시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비용이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복지관이나 유아원같은 곳에서 경쟁적으로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부지도 더 확보하고 건물도 크게 짓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을 확장할 때는 신청해서 신축계획이라든지 증축계획이라든지 이런 증설계획을 사전에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야 증축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을 보면 건물도 크게 짓고 인원도 여기 저기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여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또 불편하고 예산이 적은 곳은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건평 얼마, 인원 몇 명, 종사원 몇 명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보고서 올리면 보고서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4회 정도 나가서 확인 점검하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에 의해서만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계획만 세우지 말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41개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3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선 장소를 정해서 정하는 과정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보조를 3월에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6월사이에 부지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신청하면 국비가 바로 와서 그것으로 시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예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1월부터 6월 사이에 부지선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 신청해서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을 협의를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사업예산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당해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내년도 3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추진하면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경구 위원
또 국비만 바라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에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청 복지과에서는 군산을 전국에서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빵도시락 사건이 터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집행부 주요 인사들은 언론이 오보를 했다든지 사실과 틀리게 보도를 해서 이 사건이 커졌다 라고 반성은 커녕 지금도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슴아픈 심정을 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희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 및 의회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검토하겠다 계획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인데 수많은 자료를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리고 그간의 행태들을 보았을 때 실망감을 느끼고 동료위원이 자리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기본으로 삼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보정보화과에서 군산시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복지과하고 관련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저희과 업무담당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사회복지계 7급 이찬구 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의 일상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야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변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보면 보건복지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주요 복지시책, 노인정책 안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가 됩니다.
주요 복지시책을 보면 2002년 2월 26일 급여의 신청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6번이 2종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진료비 지원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된 국가시책을 그쪽에 올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2년 2월 26일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안은 2003년 5월 16일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국가에서 결정한 주요 복지시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정책 안내가 있는데 전무합니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홍보를 해야 정보를 접해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전무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보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복지 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무료양로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이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 노인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900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인데 딱 11줄 등재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소대상 65세 이상, 사업내용 8줄 있습니다. 11줄, 8줄이 있어서 노인복지정보프로그램은 그나마 체면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이나 복지시책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에는 생활시설 구세군,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달랑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원상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2002년 3월 21일 첫 번째 글입니다. 홍보 내용입니다. 2002년 3월 21일 이곳은 장애인 민원상담 코너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38건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 8월 14일 ‘법이 바뀌었는데’ 답변내용입니다. 2003년 8월 15일 이후에는 인터넷상에 장애인 민원상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설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후에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국장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많이 줘야 이용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 10월 5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지과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당시 고평곤 과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상은 18명에서 19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한 수급자를 발굴하고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5일 제3회 추경과 관련한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올해 9월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일제방문조사 및 저소득층 발굴 지원해서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금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확대 발굴한 내용도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7일자 속기록인데 잘 기재하십시오. 수급자 발굴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방문일지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수급자 발굴 현장 방문일지를 총괄해서 복지과에서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방문을 했던 일지와 그 시기에 발굴했던 수급자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올 초인가 독거노인이 죽은지 일주일만에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걸맞게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급자를 확대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원만한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전혀 현실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산시에는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0명당 한 명입니까? 수급자 관리 평균은 자치단체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150세대 당 1명입니다.
김성곤 위원
150세대면 한 300명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면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옥구읍에서는 전체 1,764명이 혜택을 받는데 사회복지담당 배치 현황을 보면 2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8~900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나마 대야같은 경우는 2,767명이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사회복지담당 배치현황을 보면 3명이 있습니다. 6,521명이 혜택을 받는 나운2동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및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돌보기가 행정력을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하여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창의적인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고 임실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금까지는 받기 어렵더라도 행정력의 한계를 느끼면 뛰어넘는 대안을 분명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9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경로당 및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경로당이 아니라 생산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공동작업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해당과장님께서는 연로하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마늘이라도 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4년 3월 25일자인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비 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2,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달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차후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하는 저로서도 짜증이 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4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31일 제96회 임시회 제1회 추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신각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그때 65세 이상인데 60세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도 자료로써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일맥원, 모세스영아원, 삼성애육원, 구세군, 군산후생원, 군산애육원, 개정모육원 등 6개소가 있는데 19세까지 시설에 있다가 19세가 넘으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했는데 자립기반이 취약한 원생들에 한해서 3개월 정도 재입소를 하죠?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고 19세가 넘으면 자립기반기금으로 200만원 지원을 하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군산시에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200만원 주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은 다시 3개월 정도 들어와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임시 거처를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전국에서 시행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쟁쟁한 부모를 둔 사람들도 취업거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홀연단신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고나 상고를 갑니다. 여자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잘못되어서 밤거리를 헤매는 원생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대시를 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19세가 넘어서 사회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공동체생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멀쩡하게 가문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고 돈이 있어도 취업하기 힘듭니다.
청소년기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동체생활을 한 이런 청소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하는 예가 없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창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김성곤 위원
한 20여분동안 7~8가지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두발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바로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재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즉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모든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목록 확인을 받아가지고 본 위원장께 결재를 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각종 시설의 소화기를 점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도 걱정이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눈금이 이미 가스가 빠진 소화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소화기가 있으면 긴급한 사태는 막겠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소화기 눈금을 보면 눈금이 벗어나 있어서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소화기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도 큰 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복지과에서 충분히 안전점검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 때 일제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소화기부분 안전진단 부분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다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주무과장이 바뀌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고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혼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4대가 아닌 5대 때라도 질문하는 주체는 틀리지만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 돌아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께서 전 김길준 시장 재임 시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5~6년 전 일입니다. 군산의 요건을 최대한 살린 바다낚시대회를 하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해양수산과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 보자고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6년을 기다리려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침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고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토록 조치는 했는데 지금 공보정보화과에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김성곤 위원
12월 9일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일한 만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보이는 것은 홈페이지라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소개라든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이 군산시가 처해 있는 복지의 현주소가 아니고 정말로 일하는 모습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과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실정이 아주 미약하고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할 필요성을 국장님께서 느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박진서 위원님 질문 내용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정 및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제85회 임시회에서 당시 복지과장으로 근무했던 고평곤 과장께서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각 경로당 별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도착된 자료를 보면 크게 나누면 4가지인데 보건의료사업, 취미 및 간담회, 특별사업,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건소에 세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벨트마사지기를 구입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배, 장판, 수도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산의 목을 정확하게 세워 놓았으면 프로그램에 집중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로당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컴퓨터 강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과장님 도배, 장판이 프로그램입니까? 벨트마사지기 사주는 것이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군산 한방병원에서 협조를 얻어서 무료한방진료를 받는 것이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은 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전혀 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대상을 보더라도 붙임1에 경로당 활성화상 대상경로당 해 놓고 경로당명 1번 경암, 주소 경암 661-6번지, 전화 442-2205, 회원수 40, 이용자수 20, 경암 무슨 경로당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비고란에 어느 경로당인지 경장동 494-18번지가 경장동 494-18번지 경로당입니까? 이쪽에 도배했습니까? 이쪽에 벨트마사지기 사주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고루하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들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내어준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면 자료 찾다가 1시간 지나갑니다.
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9쪽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사회복지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옥구읍에 181가구가 있고 32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86명이 있고 경로연금 대상자가 6,497명 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941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통계를 내 주셔야죠. 30개 동 통계 내는데 1시간 걸립니다.
물론 고생도 하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성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1,300만원을 지원해서 말 그대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가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간과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노인복지 평가가 왔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할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활성화 사업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에 가 있는 홀치기사업이라든지 구슬을 꿸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여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해서 강사를 초빙하여 노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과연 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켰을 때 그 교육에 따라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노인복지관에 노인분들 몇 분정도나 자발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시지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그냥 쉬시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니면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답답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시책이 개발되고 시비라든지 국도비가 투자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그냥 쉬실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공감대 형성도 되는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목을 세울 때 목을 이렇게 세웠어야 하죠. 하단에 보니까 ‘군산시 경로당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기초로 해서 쓰임새를 확정지어야지 밑에는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 군산시 경로당 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141개소를 1회씩 141번을 했습니다. 성과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더해서 하라는 지침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노인복지관에서 군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발표할 때 저도 가 보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론적인 근거가 대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이용할만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농촌에 있는 경로당을 무엇인가 활성화 시키고 생산기지 완화 등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얼마가 투자되고 그런 현실성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2,000만원에 대한 쓰임새는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도배, 장판, 수도 이것은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프로그램 개발에 쓰지 않고 경로당 한계의 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지원에 그쳤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환경에 못 미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인데 누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과는 달리 사용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세운 목적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취지에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004년도에 시행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침에 맞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바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편성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인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성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쓰임새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실태조사를 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했죠?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과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김성곤 위원
원래의 취지는 실태조사 하는데 500만원을 다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라도 그쪽에 사용이 되었죠?
복지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한해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어디였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사업 시행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산지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본 위원은 65세 이상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은파유원지나 월명공원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셨는데 물론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처한 노동력의 한계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는 극히 형식적입니다.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을 받는 즐거움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발전적인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산이 투자가 되면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처한 신체의 한계나 노동력의 한계를 물론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도 이번 기회에 발굴을 해 주셔서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다른 부분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감사자료 12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입니다. 보은의집 종사자가 보고한 내용으로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의집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현재 43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현재 보은의집에 있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현재 수용된 인원은 77명입니다.
이래범 위원
노인복지법령집을 보면 원장, 국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촉탁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원이 입소자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지금 보은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5명 당 한 분씩 생활지도원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지도원이 하는 일은 쉽게 표현한다면 간병인입니다. 5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돌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간호사들에게 연락하는 일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생활지도원은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거동불편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발을 해준다든지 하는데 생활지도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지원내역을 보면 보은의집이 도비 1억 1,749만원, 시비 6억 6,577만 8천원 해서 7억 8,326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내역이 다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은의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지도원들이 5명 당 한 분씩 들어가 있고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은,
이래범 위원
과장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보은의집이 7억 8,326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9억 4,814만 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487만 2천원 정도가 빠져 버렸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돈은 과장님 사비에서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받아서 해 줘야 되는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억 6,487만 2천원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자료는 10월 말로 발췌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11월 말 자료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원내역이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엉터리로 써서 보고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어떤 정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10월 말로 만들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11월 말까지 계상된 것을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을 보면 입소자들이 매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은의집 2005년 1월 25일에 2명 구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사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월 21일 에 1명, 3월 4일, 7월 26일, 9월 7일, 11월 14일, 12월 14일 이렇게 사망했는데 지금 보은의집 종사자 및 입소인원을 보면 이 부분과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2005년도 보은의집 입소인원이 1월에 75명이었습니다. 2월에 75명, 3월 76명, 4월 78명, 5월 78명, 6월 78명, 7월 77명, 8월 77명, 9월 78명, 10월 78명, 11월 76명, 12월 76명인데 여기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1월에 75명인데 2명 사망했으면 인원이 73명으로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에 똑같이 75명입니다.
복지과장 신각균
이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망되었던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지만 한 분이 빠져나가면 바로 다른 한 분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온 입소자 명단을 보고,
이래범 위원
그것이 1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 11월에 76명인데 14일에 2명 구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2월도 76명입니다. 74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입소 인원 현장 파악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입소인원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보고만 들어오지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사실 저희가 그럴 때마다 바로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손이 부족하고 사실상 일일이 점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선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이 부분이 줄었으면 현장에는 못갔을망정 정확하게 집어서 입소인원이 적으면 인원도 줄어야 하고 노인복지법령에 보면 생활지도원 3명에 1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부분은 2.5명 당 1명을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거동 불편한 분들을 다 일일이 간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노인복지법령집에는 정확하게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보은의집 종사자 43명 중 생활지도원은 입소노인 2.5명 당 1명인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한 두군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점검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입소자 보고를 정확하게 받고 또 구료비 지급이 되었으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된다면 과연 보은의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국장에게 질책도 해야 하는데 도비 시비 주니까 정확하게 하겠지 하고 믿지 마시고 한번 불시에 가서 점검하여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현실의 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연인원 400명에서 900명까지 이용을 한다는데 노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세미급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관 수준의 절반 수준이라도 되어서 권역별로 나운동, 서군산, 동군산 이런 곳에 적절하게 세워서 운영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김성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몇 번 건의를 했고 경로당이 너무 소규모화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2007년도 경부터 중앙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복지회관을 여러 군데에 세워서 너무 좁은 경로당보다 앞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장님이 업무를 철저히 하신 덕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감사자료 70쪽 봐 주십시오. 농촌 폐비닐수거 확보예산 602만 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이것은 매년 연말에 한국환경자원봉사에서 수집량 전량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2월중에 우리한테 각 읍면동별로 수집량이 얼마입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당 100원씩 가격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각종 단체에서 우리 시비를 많이 요구하여 단체보조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수거가 안 됩니다. 수거가 안되니까 농촌에서는 밤에 이것을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엄청난 오염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농촌에 서 비닐을 항시 사용하고 항시 수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단체에 의해서 수거해서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수거했을 때 수거한 단체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느 특정 시점에만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칭에서 보듯이 이것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담당하고 수거는 읍면동에서 하되 수거된 것을 운반해서 가져가는 것은 한국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렇게 3기관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월 수거를 하라고 읍면동에 지시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청소과장 정진술
예.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지시해서 365일 계속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청소과장 정진술
어느 정도 모여있다고 하면 매월 자원공사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야기하고 지침 내려보낸 것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그래서 1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보강 내역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8월 20일에 설계변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2004년 9월 10일에 설계변경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2004년도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3공구 공사를 5차 공사와 6차 공사로 나누면서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3공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1개의 폐기물장으로 하다가 2개로 나누어서 2공구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 당시 판단을 할 때 3공구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2공구가 어느 정도 매립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건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 공구로 하는 것과 두 공구로 하는 것은 예산이나 공사비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는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한 공구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데 두공구로 나누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사비를 더 증액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져서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그 당시 감리쪽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폐기물 매립장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시설입니다.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더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각종 공사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증가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신경써서 애초에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제가 알기로는 물가상승률 외에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내려보낸 공문 가져왔습니까?
청소과장 정진술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이 요구한 공문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청소과는 철저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