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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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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읍면동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읍면동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5분 감사개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읍면동 소관
위원장대리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양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 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옥구읍장 김양천
옥산면장 김진권
회현면장 박형순
임피면장 진건호
서수면장 이명현
대야면장 옹동진
개정면장 이종걸
성산면장 김만수
나포면장 조봉연
옥도면장 권태연
옥서면장 김연곤
해신동장 최용규
월명동장 김병규
오룡동장 김화우
신풍동장 김영길
삼학동장 김 일
선양동장 김강욱
중앙동장 송영재
중미동장 문변식
흥남동장 고석용
조촌동장 안창권
경암동장 이장식
구암동장 이승복
개정동장 이후용
수송동장 조성구
나운 1동장 한석봉
나운 2동장 최현규
나운 3동장 정중석
소룡동장 임용기
미성동장 조경수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1읍면동 1시책사업발굴 추진내역 및 성과라는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30개 읍면동에서 각 한가지씩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30개 읍면동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10~13개 동이 꽃길을 만든다든지 휴경지에 고구마를 재배한다든지 유휴지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1읍면동 1시책사업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꽃길을 가꾸고 유휴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들이 대개 읍면동에 처한 사항을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읍면동사무소와 연계가 있는 재단체 및 예산을 지원 받지 않아도 개인 및 단체가 참여를 해야만 시책사업이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장님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된다면 효율성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실 때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지 말고 한 단계 읍면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창의성이 보장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보정보화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모니터링의 내용은 행사안내, 동정소식, 게시판 운영 및 유지여부를 총괄하는 내용이고 공통적으로 시정소식은 공보정보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지 수개월동안 읍면동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군산시 홈페이지 구축 완료 보고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보고회가 끝나면 수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읍면동 홈페이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가 노후되었거나 헙소한 청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청사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피면사무소가 해당되었고 내년에는 나포면사무소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 해신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해신동장님 지금 현재 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해신동장 최용규
현재 청사는 신축한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해망동과 신흥동 2개 동이 통합되면서 현 신흥동사무소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는데 청사가 비좁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범석 위원
신축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해신동장 최용규
예.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까?
해신동장 최용규
옛날 소방서 건물이 우리시 소유 부지로 건평이 400평 정도 됩니다. 지금은 현 금동 소방파출소가 이전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정도 일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신축한 후에 현 금동파출소를 같이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나서 무슨 답변이라도 들은 적 있습니까?
해신동장 최용규
그 뒤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공공청사가 누수되는 유일한 사무실입니다. 제일 많이 누수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는 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라 옥도면사무소 이전 및 해신동사무소를 옥도면청사에 이용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동장도 모르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문제는 해신동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옥도면청사의 현재 위치가 여객선이 내항에서 취항할 때 위치를 잡았던 것인데 여객선이 저쪽으로 나가니까 일부 주민들이 여객선 있는 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한 사항이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해신동사무소의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공론화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채범석 위원
해신동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해신동장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구) 소방서자리가 시유지 땅입니다. 그리고 해신동 주민을 위해서 가장 중앙지이고 적절한 장소는 지금 현재 구) 소방서자리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아마 대다수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사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백년대계(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근방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금동 도선장 부근은 우리 해신동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꼭 하나씩 지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해신동사무소를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잘 알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단일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처음 접할 수 있는 것이 전화의 맨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동의 누구입니다.’ 또는 어디동의 누구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통일화시켜줘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전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된 문안으로 그 문안에 의해서 응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전화를 하면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는데도 저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더욱 느끼는 체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총무과에서 문안을 하나 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첫 만남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도 총무과장님께 일괄 하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다 보면 사회가 들떠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공주, 연기로 행정수도가 오면서 전라북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남의 땅이 한번 팔려버리면 재판을 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인감 담당하시는 직원들에게 그분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보험 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180억인가 토지사기단 검거하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요즘같이 주로 이럴 때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인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처음 왔을 때 사람 분간을 잘 못하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도 과장님께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간부직들도 똑같이 고생을 했겠지만 특히 하위직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모두가 축하할 일이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이고 다 승리자가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실패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패했다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다음에 이와 같은 큰 국책사업이 생겼을 때 같이 힘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표창도 해주셔서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힘을 모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역대 공직자가 일선에 나서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처음이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과연 공직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3천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자기네들이 나누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방화시대에 아직도 시민들이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것도 조금은 자기 PR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읍면동장님들이 3대 국책사업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선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3대 국책사업 추진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의 노력과 공직자들의 고생과 시민들 일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 전력사용 내지는 청사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옥산면의 경우 절전을 많이 했는데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전력을 확실히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엄청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면이라든지 경암동도 절전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곳은 시상도 하고 또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이 눈에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읍면동 직원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라도 1,2,3등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10개소가 잘하면 10개소를 주고 20개소가 잘하면 20개소 주고 30개 읍면동이 다 잘한다면 30개 읍면동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면 우리 공직자 모두가 30만 시민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표창한다든지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군산시를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세나 인구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구읍도 600만원이고 나운2동도 600만원인데 지역세나 인구같은 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 3~4천명 되는 지역하고 3만명 되는 지역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민홍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나운3동이나 나운2동이나 나운1동은 인구가 2~3만명 되는데 인구 3~4천명 되는 지역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대야면장 공무원석에서 - 대야의 경우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도 토요일까지 확대하도록 연구해보시고 또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동 특성에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특성에 맞는 특성프로그램을 한두가지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나운3동 함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300명 정도 되는 지역과 나운3동의 35,000명 되는 지역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교육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숫자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500만원이면 500만원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대민관계를 할 때도 인구가 많으면 많은 만큼 대민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많이 지출되는데 왜 똑같이 하는지 지금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나 시장이 판단해서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정해주는 금액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계통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인구수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해보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때는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나 대책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5분 발언 내용은 제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의회에서 구성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발언된 내용을 시정에 참고해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은 합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읍면동장들께서는 잘 정리하시고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3대 국책사업 추진과 고유업무처리 등 크고 작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여 주신 읍면동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장 통장 관리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조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에 비협조적이어서 행정의 지시와 협조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다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읍면동장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직원들이 항상 화합하고 단결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읍면동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직원 모두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시고 서로대하고 격려한다면 읍면동 업무추진이 보다 능동적이고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읍면동 출신 의원님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읍면 동정을 수행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군산 발전 건설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을유년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나.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대리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어제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으로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07쪽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있어서 사용금액을 1,000원으로 해놓았는데 엘지씨 주식회사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이 자료는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를 보면 한 100여건이 이마트에서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실 이마트는 군산기업이 아니고 모든 수입을 서울로 가져가는 기업체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명절 때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마트가 아닌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일상경비에 카드 사용하는 것은 회계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과에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각 과장이 출납원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만 함 위원님 말씀대로 각 관과소와 읍면동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과거 고판남 씨가 운영하는 한국합판에서 모든 재물을 맡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판남 씨는 모든 물건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산에서 구입하도록 엄명이 되어가지고 군산에 없는 물건 아니고는 전부 군산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에서만이라도 재래시장이나 지역민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사무실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7층에 있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5층에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난종합상황실을 같이 못 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전번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효율적으로 배치가 못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 환경 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범석 위원
2005년도 8월에 이·통장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적 있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약 24평정도 될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이 사무실은 그동안에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의실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해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아니고 임시로 청사를 빌려준 것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 영원히 준 것은 아닙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영원히 주지는 않겠죠. 사무실 임대하는데 영원히 주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4층 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그 사무실에 다른 업무가 들어가야 하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추진단이 7층에 있는데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17평인가 됩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5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5층에 있는 것도 17평정도 될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거기에 국책사업추진단은 못 들어가더라도 6층 회의실에 국책사업추진단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온다면 능률에 있어서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 말씀은 좋은데 당초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실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당초 저희들은 도시계획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재난안전관리과를 그쪽에 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약 60평정도 되는데 갈만한 곳이 청 내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갈곳이 없으니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일부를 상황실 옆에 놓고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건설교통국장하고 그쪽 해당과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범석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청사나 다른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고 내줬는데 본청사에는 몇 군데 무상으로 내준 곳이 있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겠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본청사에 무상으로 내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3군데 있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군산시체육회가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4군데입니다. 3청사에 임대를 한 단체하고 업무연속성이나 모든 것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경우에 임대를 유상으로 하고 어느 경우에 무상으로 하는지 확실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변단체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해줬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지금 이·통장협의회도 관변단체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여기는 임시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도 지장이 없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받아야 됩니다.
채범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500만원이상)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자료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 합계가 1억 9,525만원, 증감액이 1,258만 6천원인데 1,258만 6천원이 플러스되어서 1억 9,525만원의 계약합계가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당초에 했던 부분입니다. 관급자재라든지 기타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설계변경이란 말입니다. 원래 1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2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합계가 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표에 의하면 증감액이 뉴타운 시범도로 정비공사(1차분) 유한회사 대창에서 수주를 했고 계약합계가 1억 9,525만원입니다. 설계변경 증감액은 1,258만 6천원입니다. 당초에 X라는 금액에 1,258만 6천원이 플러스되어서 1억 9,525만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해당 소관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전문위원 건설과장 출석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과장 출석하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154쪽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호성토건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호성토건만 두 번 설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설계 변경한 내역은 각과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한 업체가 공사하면서 두 번 이상 설계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것은 사업의 여건상 또는 어떠한 형상에 따라서 사업 주관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변경만 해주는 사항이지 설계의 타당성 여부는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500만원이상 설계 변경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지하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여건상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계절적인 차원에서도 변동될 수 있고 또 주민의 여론상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된다면 타당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가 입찰을 하여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격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이 부분은 해당과에 질의하였으니까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유는 증감액이 똑같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님이 출석 요구했으니까 같이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진서 위원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지금 500만원이상 업체가 15개 이상 되는데 이중에서 한 업체가 설계 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예방하려면 설계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고 나면 감사실에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여건 변화로 인해서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돌출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저가입찰을 해서 설계변경 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 제대로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자꾸 올리면 회계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려면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조성해서 제대로 설계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놓아두면 개선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호성토건 자료 두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과장님 오실 때까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5쪽입니다. 매년 청사 에너지 절감시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절감액이 3,368만 6천원입니다. 이 절감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올해 각 사무실에 읍면동 청사까지 예산을 세워서 절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를 했는데 왜 전략사용량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245쪽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전등을 전부 다 켰을 때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의 금액이 사용량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사용하고 보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이 절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진희완
과장님 됐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계산한 것이 절감액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절감액이 아닙니다. 올해 청사 에너지절감운동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언제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각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위요금으로 따지면 전기요금이 2004년도에는 ㎾당 111만 3천원였는데 2005년도에는 110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2004년도에 507원였는데 2005년도에는 531원으로 24원이 늘어났고 수도요금은 2004년도에 톤당 1,870원이 2,060원으로 19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위원장대리 진희완
알았습니다. 감사장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단지 평균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비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투자한 금액이 읍면동 전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별도로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왜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 올릴 때 코드 절전기 사용한다고 예산 세워서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도에 실시한 것이고 2004년도에는,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 올려서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비교해볼 때 전력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5일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했는데도 에너지 절감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올해 에너지절감운동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수시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올해 3대 국책사업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바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46쪽 소계를 보면 금전적으로 모든 것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번도 에너지절감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 다니면서 보면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것도 했고 저희들이 각과에 전열기 사용한 것도 점검한 사실이 있고 직접 공문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홍보물 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절전을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도 많이 붙여놓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전력 에너지절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계획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절감운동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주기적으로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냉난방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에너지절감운동을 해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리고 전년도에 법인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사고수습은 해당 직원과 실무책임자들을 전부 다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과장님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느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조금 느낀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무엇을 느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첫번째는 너무나 다양하게 집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구매를 하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구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시작 전에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0쪽 보면 본 위원이 시간을 보려고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가든에서 식사를 했는데 전 시청직원들이 회식을 했는지 250만원, 470만원 나왔습니다. 이 자료보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카드 증빙서류를 회계과에서 보관합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카드는 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증빙자료를 각과에서 보관합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회계년도가 넘어가도 각과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회계과는 이것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일상경비 지침에 의해서 각 과장의 주관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그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사용한 리스트는 어떻게 해서 제출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각과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카드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계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것은 각 과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일상경비 자체가 제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카드 문제는 감사를 각과하고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집행실태는 각과하고 상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카드 발급은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책임이 있죠! 카드 발급을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모든 것이 전부 다 군산시장 책임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책임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니까 일부 책임이 있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과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물론 일상경비 지침에 의해서 업무상 사용하겠지만 휴일에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심한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의혹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의혹을 갖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아니 일말의 책임이 있는 과장님이 휴일에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한테 지침을 내려서 이 자료를 받으면 휴일에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실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책임 있다면 회계과에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물론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과가 부득불 일요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생각을 하지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물론 카드를 업무상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휴일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250만원, 478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가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카드문제가지고 한번 주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지나서 카드의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들이 군산시 감사에서 밝혀지지는 않지만 예시를 해줬는데 바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한 내역들을 한번씩 보고 각 실과의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휴일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달리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강력히 지침을 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국장님 지침을 주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더불어 한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 감사 준비하면서 카드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과장급이상 하계 휴가기간을 다 체크해보았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실무과장님들이나 일선 계장들이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하십시오. 휴가기간에 카드 사용한 부서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점검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해보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보고 기간 보면 있습니다. 휴일에 카드 사용한 경우도 그렇고 휴가기간에 카드 사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점검하십시오. 더 크게 군산시가 흠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고로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증빙서류 가져오면 다시 한번 보겠는데 시간 체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도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지역경제 살리자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진정 앞서서 시장경제를 일으킬 공무원들이 마트에서 이 많은 것들을 하루에 보통 300만원, 400만원씩 구입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71쪽 총무과 예를 들면 하루에 163만원, 그 다음 날 96만원, 그 당일 날 180만원, 779만원, 무슨 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물론 한 자리에서 전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외치고 실지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한테 지역경제 외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5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금액이 1억 7,060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1,2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1억 2,255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8,888만 3천원을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 3천 몇 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징수목표가 있으면 적어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해주면 85~90%는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66%의 징수를 하는데도 1억 1,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8,888만 3천원을 세운다면 몇 프로 징수할 목표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징수율 목표 잡는 것은 과거 3년간 징수율을 평균해서 잡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3년치를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전부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징수를 85~90%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징수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징수도 하고 상당히 체납 미수액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형편상 도저히 못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징수율이 66%라는 것은 징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1,000만원 올라오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8,800만원정도 올라온다면 이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추경 때 사용하려고 한쪽에 감추어놓은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임대료를 상정했을 때는 사실상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거 3년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예를 들어 대부계약이 만료되었다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사업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약 3,400여만원이 거치지 않았는데 그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248쪽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을 116건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만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측량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이 부분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토지 매수를 원한다든지 또는 자기네들의 임대료 책정하는데 불부합하다 이의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측량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전부 다 측량을 하였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결과도 써 주셔야죠.
회계과장 이형덕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쟁지역을 찾아서 측량하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몰라서 시유지나 국유지 폐쇄된 도로를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154쪽의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500만원이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건설과 및 도시계획과가 행사 주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을 총괄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회계과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의 성질별 공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약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제설작업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6,000명을 대표한 동민의 시의원이 아니라 26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행정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호성토건의 대표가 곽유정 씨로 되어 있는데 원이곡~우포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분이 있습니다. 계약합계가 1억 5,198만 7천원인데 증감액이 1억 3,151만원입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에 원이곡~우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분에 계약합계 9,164만 7천원이 역시 또 1억 3,151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계약합계 금액이 틀린데 증감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연차공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당초 일시가 2005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공사는 2005년 8월 5일입니다. 변경일자가 2005년 2월 1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억 3,151만원이 같은 것은 자료에 오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4차 분량 계약서 원본 내지는 사본을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자료 도착할 때까지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131쪽 시유재산 관리현황 및 사용료등 수입내역입니다. 현 청사 조촌동 888번지는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진성여행사 3개소 임대해줬죠?
회계과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제3청사는 14개 단체가 임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기간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1년이나 3년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5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라든지 단체의 사정상 1년이나 2년만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과장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1년 임대기간 계약을 맺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그 단체의 사정상 자기네들이 임대료라든지 사무실을 다른 곳에 구할 목적으로 1년 정도 있겠다고 하면 대부분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본 청사의 농협중앙회나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1년씩 임대계약을 맺었고 진성여행사는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동 3청사를 보면 1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광고협회는 1년, 성림산업 1년, 의정동우회 1년, 나머지는 다 3년씩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개인 임대인 경우에는 5년이 기준이고 관청사 행정재산은 기본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대부분 해주고 있는데 개인의 회사 사정상 또는 단체의 사정상 조금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3청사 보십시오. 광고사협회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했고 유한회사 성림산업은 2005년 6월 9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 1년입니다. 그리고 동원과학사 같은 경우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까지 6월까지 3년입니다.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도 3년, 자연보호협의회도 3년, 행정동우회도 3년입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연극협회도 3년, 이북도민연합회도 3년, 생활체육연합회도 3년, 체육동우회도 3년, 인권옹호연맹도 3년, 민족통일협의회도 3년, 무훈수공자협의회도 3년입니다. 구)군산소방서자리도 보면 서해환경도 3년, 태권도협회도 3년, 월남참전전우회도 3년입니다. 3년씩 하는데 본청사 888번지는 진성여행사만 3년이고 농협중앙회나 전북은행은 1년씩입니다. 또 3청사는 3군데만 1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확히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하고 3년하고 계약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세외수입계 금고계약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1년 하는 부분은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1년만 있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리하게 3년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3청사의 경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의정동우회도 3년을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1년씩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계약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3년 해 주는데 1년 해 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5년 기준이고 관청사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 중간에 자기네들이 1년 6개월을 사용했다든지 2년을 사용했으니까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료를 받은 금액은 중간에 과오납 받은 것을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1년만 있겠다고 하면 대부분 거기에 순응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임대료에 누수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시유재산을 보면 밭 같은 것은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보통 1년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것은 지가 변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정확히 하지만 건물 같은 것은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그 규정이 만약 본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환불해줘야 하고 중간에 기간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단체의 이야기를 순응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과오납이 문제가 아니고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규정을 1년 할지 2년 할지 모르니까 1년만 계약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3년간 계약 체결해서 임대료 받다가 나간다고 하면 미리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간 것 미리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예. 1년치씩 미리 받습니다.
이래범 위원
미리 받으면 과오납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시청 뒤쪽 주차장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형덕
저희들이 3차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저희들이 10일을 줬습니다만 너무나 촉박하고 시일이 다급하니 별도 사무실을 구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해달라 해서 다시 2차에 계고를 했습니다만 겨울이라 사무실을 마땅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만 연기를 해 달라 해서 12월 말까지 3차 계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3차 계고해서도 이행이 안될 경우 즉시 조치하십시오.
회계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총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질의는 자료가 와야 되니까 오면 질의하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주차장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재래시장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문화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의 카드 책임자로서 카드 집행내역을 결재하시는데 결재하시면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느꼈습니다. 느끼기는 했지만,
위원장대리 진희완
느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캠페인하고 홍보해야 할 담당과에서 이마트, 이마트, 한솔마트 90만원, 96만원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책임자로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법인카드로 거기에서 못산다는 내용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반 마트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사안별로 그쪽에 가서 구입을 해야,
위원장대리 진희완
물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앞으로는 우리 지역 마트를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앞에서는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각 시장마다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재래시장에 가면 마땅한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품목을 한번 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안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시정한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서 무슨 사안을 찾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시정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이마트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홍보해야 할 사람이 품목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각과에서 이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각과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170쪽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보면 모 가든에서 6월 27일 249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똑같은 가든에서 47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한 것입니까? 시청직원들 단합대회 한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30일 가든에서 구입한 것은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가든에서 물품 구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6월 27일도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진희완
우리 시청에서 그 정도로 선물을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식사를 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러면 이런 금액이 나오면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는 먼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미처 못 집어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총무과 내역을 보면 이마트에서 물품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군산시 전체의 주무과인 총무과장님으로써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이마트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마트는 거의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코렉스마트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대로 품목의 다양성이나 가격문제도 있지만 이마트와 코렉스마트의 차이점은 이마트는 대부분 점포를 직영하고 있지만 코렉스마트는 주로 시민들한테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유지관리는 하지만 실제 개인점포나 마찬가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코렉스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생각을 더욱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앞으로 직원들한테 주시를 해주시고 카드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앞에서 움직여야 할 각과에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지역경제인원이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니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김성곤 위원님께 자료 설명이 끝났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매년 과오납이 나오는데 물론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착오로 부과할 수 있고 이중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조금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는 1,818건에 4억 7,100만원인데 금년에 30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 과표정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고납이 97.5%인데 그 중 SK해운에서 국세인 법인세 과표정정이 저희시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주민세 20억원을 환급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중납부 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한번 내면 계속 이어 나갔는데 지금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한 것이 금년에 2,384건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것은 신고납 과표부분이고 이중납부 건수가 많은 것도 행정에서 일 처리하다 보면 시민들이 한번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납부하라고 했을 때 모르고 납부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매우 실망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행정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세무과 직원한테도 책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266쪽입니다. 지금 카드를 전체 지방세에서 몇 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0.7%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몰라서도 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6개 카드회사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어디 것인지 파악해서 폭넓게 카드범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실적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납부실적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실적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지방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우리시에서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자료검토) 5억 2,471만 6천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징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약 90% 이상 88.5% 정도 입니다.
박진서 위원
시내하고 농촌하고 분리되어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시내는 3,300원인데 농촌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2,200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고지서 발송은 무엇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박진서 위원
일반우편은 얼마씩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190원입니다.)
그러면 반송하는 것도 많을 텐데 몇 프로나 됩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잘 되고 있군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균등할 주민세가 너무 적다고 징수하고 징세 비용하고 볼 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추세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올릴 계획 없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에,)
얼마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다른 시군은 보니까 1만원까지 올립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최소한 1만원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우편발송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프린터기 비용하고 고지서까지 해서 발행까지는 550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되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 붙이지 말고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어떤 고지서가 있으면 고지서하고 같이 묶어서 보내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납기가 틀려서,)
전혀 안 맞습니까? 조정도 안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못이 박혀있어서 안 됩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균등할 주민세 때문에 징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균등할 주민세도 현실화 시켜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체납세 결손 처분 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TV를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이 기동대를 편성해서 철저히 추적합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동대를 편성하고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체납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세무과에서 어떤 구호보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체납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 편리에 따라서 결손 처분해 버리고 행정적으로 결손 처분해 버리면 편하겠죠.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도 체납하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계획으로 체납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 863억 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1월, 2월, 5월, 8월, 9월, 11월~12월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자동차 번호판은 영치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자동차 장기 체납한 것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공매도 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공매합니다.
박진서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올해 10건에 700만원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지나 각오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예고한다든지 또 체납정보등록에 해놓는 다든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하고 또 예금, 적금, 보험에 압류를 걸어서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구도 하는 등 최대한 제재를 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세무과에서 체납이 많으면 군산시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예년에 듣던 답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세무과는 고생도 많이 하니까 세무과 공무원이 체납을 받아내면 포상금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솔직히 세무과에서 고생은 하는데 실적이 별로 낳아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받습니다만 매년 증가하는 것이 징수를 하면 또 안낸 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한곳에서 안 낸 사람이 또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실적은 금년에도 한 72억원 정도 받았는데 부과를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낸 사람이 누적되고 자동차세도 안 낸 사람이 또 안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은 하면서도 별로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대장에 직렬해서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계속 추징을 해서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재산이 없을 때에는 소멸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못하지만 그 안에,
박진서 위원
그 시효가 5년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우리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손을 많이 땝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결손 처분한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했다가 결손처분 끝나면 다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결손 처분 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 문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금고 유치로 발생한 출연금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각종 기금에 편입되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2005년도에는 조치 의견이 제도 개선인데 제도 개선에 의해서 여러 군데로 주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난번에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라는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위원회에서 2005년도에는 기금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 위원회 위원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도 위원인데 이번에는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렇습니까? 출연금을 보면 농협에서는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 1억원을 출연했고 전북은행에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두 재단이 통합이 되어야 할 재단 아닙니까? 2004년도에 개항100주년이나 우리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지난번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조례를 만들 당시에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때 합의가 안되어서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하나로 합쳐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합쳐져야 합니다. 이것은 군산시민 이라면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동감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처음에 그렇게 안 되었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원래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개항100주년시민장학회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충청북도 단양같은 조그마한 군도 장학재단기금이 5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도 100억원 이상 하려면 두 재단이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치지 않는다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러고 저러고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두 재단이 합치지 않으면 여기에 출연금을 주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압류재산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기동 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직업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재산을 압류할 때 개인 인적사항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이 공매를 할 때는 첫째 체납처분 최후의 단계인데 체납자 압류재산의 실익을 우리가 분석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 의뢰를 합니다. 해서 매각금액으로 체납세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매진행순서는 압류재산 중에서 선 순위 물건을 파악해서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공매대행의뢰소에 송부하고,
최정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최정태 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독촉장도 보냈을 것이고 개인을 만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동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당장 가지고 오십시오. 이분의 인적 사항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수차 독촉도 하고 어떤 때는 사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말씀드린 세무직 공무원들을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에는 동 직원들과 같이 협조하여 그분들 개인 개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직 공무원 얼굴보고도 내는 경우도 있고 동장 체면 보아서도 내는 경우도 있고 사무장 체면 보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면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아직까지는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238만 5천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공매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지금 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장님은 모르셔도 계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서 답변이 나와야죠!
세무과장 정성호
예.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물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8만 5천원에 대한 물건이 임야가 2,163㎡라고 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저희들이,(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 공매가격은 감정가로 하고 공매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가져오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을 보면 거의 금액하고는 아주 형편없는 것들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용하지도 못할 도로 그리고 대지가 17㎡, 다음 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상 있는 것은 도로 79㎡, 대방건설 6,468만원은 대지가 281㎡ 동영주택 건설 6,980만원은 도로 126㎡입니다. 이것이 물건이라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재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못써먹고 못 팔 것은 공매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피하지를 않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은닉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람 명의로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죠! 이 장부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는 것들이 겨우 써먹지도 못할 도로 몇 십 제곱미터 이런 것들만 잡아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압류 물건에 대해서도 이왕에 압류를 하려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은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발굴을 더 잘 하셔야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새 TV에 나오는 것 보면 참 열심히 합니다. 물론 TV이니까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세무직 공무원들의 동사무소 환원 문제는 왜 안되고 있는지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하고 이제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누구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감사 기간 내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267쪽 보면 농협, 전북은행 출연금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2004년도 1억 6,000만원하고 2005년도 1억 6,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을 군산상공회의소에 출연을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농협, 전북은행에서 출연금을 얼마 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근거라기보다는 지역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상의해서,
박진서 위원
농협, 전북은행에서 출연한 것이 지역발전기금인데 누가 상의합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국장이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시장님이 계실 때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 시립예술단, 장학회 그쪽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어디로 제출하라는 의무감도 없는 것입니다만 시금고를 계약할 때 많은 금액을 유치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협조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각 은행에서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보니까 금년도에 출연한 것이 농협에서는 3억 2,000만원이고 전북은행에서는 1억 7,000만원인데 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이 시장의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돈의 배분에는 어떤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기준이 없이 시장의 의지대로 어디에 얼마 주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내라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하면 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연간 5억원 정도 되는데 5억원을 자치단체장 의지대로 어디에 얼마 줘라 하면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원칙도 없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어떻게 시장이 자기 뜻대로 사용합니까? 출연금의 배분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안 된다 해서 그때 이야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성격도 세무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골치 아프게 세무과에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시금고를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니까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출연금을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의대로 선심 쓰는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하여튼 저희들이 공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출연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계속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여건이 줄 여건이 있었으니까 지급했겠죠.
박진서 위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를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출연금을 1억 6,000만원씩 줘야 합니까? 출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은행에서 출연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권한도 없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이 출연금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받은 곳에서 정산을 해주겠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합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9쪽 보면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결손처분은 원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 유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은 예외로 하고 재산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예금, 적금, 조회 등을 통해서 무재산으로 판단되고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사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년간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5년 안에 재산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5년간 거두어들인 세금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있습니다. 중간에 세금이 포착되어서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받아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257쪽 보면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 160억 3,300만원이 목표보다 징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개월좀 못 남았는데 12월말이면 160억 3,300만원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못 걷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세는 2005년도 예산상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도세 목표액이 예산액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도세는 시세만 올라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세도 보면 39억 2,000만원이 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연말 되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가 10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세가 168억 3,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말까지 해서 받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말까지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이 달 보름까지 부과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119억여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49억 2,300만원을 더 거두었는데 매년 주민세는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올라올 때는 50억, 60억원씩 한쪽에 놓고 이것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1차, 2차 추경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감추었다가 편성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해서 실제 징수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액수를 예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세가 9개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하고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사업실적이 좋으면 더 내고 없으면 덜 내고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징수액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개년 동안 통계 낸 징수액에 대해서 약 85~95%를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측하는 것인데 거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85% 정도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85% 잡아야 할 것이 있고 80% 잡아야 할 것이 있고 95%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95% 잡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대개 거의 90% 이상 잡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3년 통계를 보면 엄청난 차액을 두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38억원 정도 덜 거쳤는데 이번 연말이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보면 주행세랄지 담배소비세는 거의 90~95% 정도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세입을 잡아서 내려보낼 계획이니까 세무과에서 세입 80%, 95%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80%, 85% 예측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잡아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 세외수입을 보니까 한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이자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약 6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는 노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세무과 담당직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시의 예산이 금융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료라든지 대부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만 받고 각과에서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 고지서 같은 것은 각과에서 발송합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대부료도 각과에서 대부계약해서 받고,
박진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용료나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세외수입인데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세외수입계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도 그것이 회계과에서 해야 할지,
세무과장 정성호
부과징수를 각과에서 합니다.
박진서 위원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계 업무가 아닙니다. 총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괄 금액을 아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은 총괄 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각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더군요?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효율성으로 따지면 각과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대부료나 사용료 현황을 받으려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각과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괄적인 것은 나오지 않더라도,
박진서 위원
물론 총괄은 세외수입계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월명공원 매점에서는 1년에 대부료를 얼마 내고 사용료를 얼마 내는지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각 과별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대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그것은 공원녹지과로,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일일이 물어봐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성호
예. 해당과로 물어봐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청내에서 누가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그것은 통합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못 받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려면 재산세 부과를 양쪽으로 해야 하든지,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용료, 수수료 그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소관별로 전문성이 있어서 한 계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각 과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체념하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해당과로 해서 받아야죠.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에 가서 직접 다 받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중요합니다. 대부료나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되는지 또 대부료 같은 것은 10년전 금액을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을 혼자 하시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넘겨주면 전문위원이 해당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원래 성격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인데 공원사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고 청소사용료 기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조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업무추진상 통합할 수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모든 청사 내지는 각종 재산에 대한 임대 책정이나 모든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려면 조례 만들 것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건설과에서 하는 사용료라든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각 성격이 달라서 한사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것을 부과한 것을 총괄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표액이 얼마이고 부과는 얼마 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었냐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만약에 안되면 전산으로도 해보십시오.
박진서 위원
본 위원도 세무전문가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진희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진희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청 내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가 민원실입니다. 처음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아왔던 부분보다 친절면이나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차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께서 와서 물어보면 다소 짜증내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이 드시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하다보면 몇 차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일반 기업체같은 경우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자주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월요일 8시 30분부터 30분간 친절교육을 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가끔 감지를 합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낼 때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인.허가 문제는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에서 민원인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바로 해당 부서에 올려주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시고 직접 그 과로 가는 것입니다. 가셔서 ‘이 분은 이러이러한 일로 오셨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자기 업무를 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감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 민원실에서도 그냥 서류를 놓고 ‘이것은 15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7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해당과로 올려줘서 민원이 해결되는 행정을 펼친다면 요즘 외지에서나 우리지역에서나 기업하기 어렵고 각종 허가내기도 힘든데 직접 해 주신다면 우리시 행정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예. 저희가 인허가문제는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산 토석채취 허가를 한다면 공원녹지과 해당 부서 6급 이상 담당자를 한명 후견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저희한테 허가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른 제반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다 처리를 해서 나중에 끝나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가져가는 제도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드 시켜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하고 민원인하고 인사라도 하고 바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친절행정을 구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공체조, 헬스, 에어로빅, 서예교실이 가장 많은데 강사 수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 그 지역에서 활동성 있고 과거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은 유료로 하십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붙어있는 동 예를 들면 경암동과 구암동, 수송동과 나운1동, 나운3동 이렇게 가까운 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사수당이 각각 지급됩니다.
그런데 리더를 잘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하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를 우리가 10만원 줄 것을 2만원 더 보태서 12만원에 강사를 유입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는 컨트롤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 서로 연결을 해주셔서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들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각 읍면동장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매체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어차피 시 예산입니다. 똑같이 여기 100원 여기 100원 주는데 150원을 주고 효과를 더 누리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생기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나가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6쪽 120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생활민원인데 접수와 동시에 처리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사후 확인까지는 주민자치과의 법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120생활민원이 접수되면 타부서로 이관만 시켜 주는 것이 처리율인지 아니면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해서 처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그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역할인지 이렇게 해서 처리율이 100%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120민원접수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3일 후에 또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올려보았던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공감대가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타부서로 이관만 시켜주고 사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처리율이 100%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올해 10월말까지 6,363건을 접수받았는데 주로 가로환경 2,921건은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불법 플래카드부분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은 저희가 통보를 하고 처리 결과를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 것은 10월말까지 미 처리부분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미 처리된 부분이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2003년도에는 미 처리건이 10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7건,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기억 속에는 미 처리된 것이 한 3~400건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로환경같은 경우 가로등과 관련하여 공원도 가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명 씨라고 한 2~3개월전부터 ‘군봉공원에 불을 켜주세요’라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지금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가로등이 잘못되어서,
김성곤 위원
아니죠.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이 ‘예산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산사업이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타부서로 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신경좀 써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자수를 보면 262,9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올린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자료를 올린 것이 옥산면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현황을 보면 1명의 유급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7개소, 2명의 유급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10개소가 있습니다. 4명의 유급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2개소, 5명의 유급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1개소입니다. 6명의 유급강사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1개소입니다.
본 자료를 보면 시설적으로 시설이 받침이 안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운영 자체가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시설부분은 원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부분도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옥산면같은 지역은 인구가 적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지역보다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주로 헬스나 풍물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 구암동 내지는 나운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풍물교실, 헬스교실은 거의 7~80%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제도적 한계를 넘지 못하는 우리 행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왕 하는 것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밀집지역이나 시설이 받침이 되는 곳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인구가 적다거나 촌으로 갈수록 이용자수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들이 이 시기에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타시군 운영사항을 보아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맨 처음 주민자치센터를 했을 때 본 위원은 분명히 예견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장이 못되고 결국에는 실패한 행정이 될 것이다 예견을 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도 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자수 약 26만명 중에 헬스 즉 에어로빅 이용자수 93,000명정도를 빼고 나면 약 16만명 정도가 기타의 프로그램을 1년간 이용한 횟수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나운2동만 10가지이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기껏해야 3~4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예견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이한 프로그램으로는 옥구의 바둑교실이 있고 대야에서는 생활영어, 신풍동에서는 장구교실, 중미동, 나운1동에서는 리본아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치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10~12가지입니다.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약 30~5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분들께 제시를 하고 지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프로그램 개발하자고 말로만 하고 선진지만 갈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리본아트교실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선아트도 있고 플라워아트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최정태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희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3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옥구읍장 김양천 옥산면장 김진권 회현면장 박형순 임피면장 진건호 서수면장 이명현 대야면장 옹동진 개정면장 이종걸 성산면장 김만수 나포면장 조봉연 옥도면장 권태연 옥서면장 김연곤 해신동장 최용규 월명동장 김병규 오룡동장 김화우 신풍동장 김영길 삼학동장 김일 선양동장 김강욱 중앙동장 송영재 중미동장 문변식 흥남동장 고석용 조촌동장 안창권 경암동장 이장식 구암동장 이승복 개정동장 이후용 수송동장 조성구 나운1동장 한석봉 나운2동장 최현규 나운3동장 정중석 소룡동장 임용기 미성동장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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