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 간의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도 답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일정상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