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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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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 간의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도 답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일정상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제설작업을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제 2시부터 4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는 광경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 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급 이상 169명의 초과근무시간 내역을 보고 본 위원이 검토를 몇 가지 하였습니다.
총 합계를 내보니까 169명이 약 34,00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55명이 약 42,000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약 201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시간을 넘긴 근무자는 169명중 약 70명이 되고 최고로 많이 근무를 한 직원은 542시간으로 약 23일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사유가 따르겠지만 최저는 31시간으로 하루 약 7시간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시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근무평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략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딱히 몇 프로를 하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국 단위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공휴일이 없이 그리고 비교적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가 됩니다. 다만 100시간당 몇 점을 근평에 가점을 준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69명중 70명이 201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201시간 이상 일한 근무자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정확히 주어지기가 애매모호하다면 반면에 평균치에 밑돌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시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부언설명을 했습니다만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는데 초과근무를 덜한 직원들은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시간외 근무를 않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 인사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격무 부서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 승진이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전보되어 그 직위에 가게 되면 근무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하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자리잡아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적으로 네 번째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별로 참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에서 2004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산시 자치대학설치 운영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하고 위탁계약을 한 것이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위탁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금년에는 4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대학하고 바로 시장이 운영 계약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민간의 전문교육기관과 군산경영대학원 세군데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세군데 경합이 벌어졌는데 시민자치대학운영위원회에서 군산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 선정한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치법규 내규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극히 형식적으로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의원 2인과 사회교육에 도움이 되는 외부인사 5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이 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을 보니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9명의 강사가 초빙되어 동일하게 9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 다음 24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제5기 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하여 10월 현재 10명의 강사들이 각기 다른 강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2페이지 강사초빙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강근호 전 시장께서 「군산의 비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직 시장이 강의를 했는데 90만원의 강사료를 받아갔습니다.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90만원의 강사료를 받아간 것은 조례에 의해서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 위탁을 했지만 감사의 표시로 강사료를 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감사의 표시는 아니고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산의 비전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출강을 하셨기 때문에 강사료로 받으신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직접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했을 때도 「군산의 비전과 발전과제」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90만원이 현직 시장에게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소속단체의 공무원은 강사료나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군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면 그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사견으로 비추어봤을 때 2004년 4월 29일 강근호 전 시장께서 「군산의 비전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 90만원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직영을 했다면 지급을 못할 부분이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부분이 비쳐지기에 따라서는 바람직스럽지않다 라고 비쳐질 수 있지만 현행 자치제도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각 7조 9조에 보면 「감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공무원이 위탁기관의 관계자들에게 필요시 각종 서류 및 이것을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위탁운영과 관련되어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군산시 자치대학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반드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군산시민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본 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료를 보면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난 12월 1일 철새관광페스티벌 때 윤무부 교수가 와서 오후 1시 30분부터 「새는 새대가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펜 싸인회까지 이어졌습니다. 10월 13일 윤무부 교수께서 시민자치대학 강사로 참여하여 「재미나는 새와 환경」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강사료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군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나타나냐 즉 네트웍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무부 교수께서 상반기에 오셔서 강의를 했다면 그래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10월 13일에 오셔서 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불과 45일만에 또 철새축제와 관련하여 군산에 오셔서 강의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철새축제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12월 1일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5일만에 같은 성격의 똑같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시민자치대학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구성원들과 그 다음에 12월 1일 철새축제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일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민자치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우리시에 거주하시면서 나이가 비교적 많이 드신 분들이고 철새축제 때에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하지만 외래 내방객들을 포함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일만에 동일한 사람을 초청해서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조금은 다른 대상자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시의 행사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거나 또는 시기를 많이 조절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막혀가지고 하수구가 철철 넘쳐서 하수과에 전화하면 다른 과로 돌려줍니다. 즉 서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에 할 일을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원활하게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상식선상에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현직 시장이 강의를 하고 강사료 9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상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라든지 이후에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두 번째는 운영주체와 행사주체는 틀리지만 같이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희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은 비예산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채범석 위원
그러면 신시도 정보화마을추진도 비예산사업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옥도면 신시도 정보화마을 추진사업은 자재비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인데 지금 신시도를 보면 금년 예산이 3억 1,000만원이고 아직 개소도 안되었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3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처음 도입하여 읍면동에서 자율 실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읍면동장들이 의지와 의식 때문에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 12월중에 한번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유사한 지역에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발전적으로 보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직원 정원대비 현원 현황이 30개 읍면동에 7명인데 언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채범석 위원
작년 12월말에는 결원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대략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읍면동별로 거의 1명 정도는 결원이 유지되었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한 2~30명은 되었다는 것인데 금년에 신규채용을 해서 이만큼 결원이 적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습니다.
채범석 위원
기동배치는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작년 12월 말 현재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작년 12월 말 현재는 없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간혹 보면 기동배치가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기동배치를 지양하십시오. 사실 읍면동 보면 정원도 적은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결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기간에 군산시 인구 유입문제에 대해서 단골 메뉴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과장님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을 줄 알고 또 군산시청에서도 한사람이라도 인구유입을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가 더 줄면 줄었지 늘지 않은 세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를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 병원과 약국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전화번호 명부를 보면 치과는 약 50개소 있습니다. 한의원도 약 5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원이 137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와 한의원과 일반의원을 합치면 237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치과업을 하는 곳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군산시에서 치과를 하는 곳이 약 50개소 되는데 50개소 중 영업은 군산에서 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7명 정도로 1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을 조사해보았습니다. 한의원도 50개소 산재해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13명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만 있는 사람은 약 8%를 차지하는 4명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전부 다 옮겨놓고 본인과 처만 살고 있는 사람, 즉 그런 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역수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 내에서 인구유입이 안되고 고용창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보면 본인과 처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2%로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원 137개소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28명으로 24%를 차지하는데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본인만 있는 사람이 19명으로 약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처 합치면 약 2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약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약국은 전체 110개소 정도 되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25%를 차지하는 27명으로 아무것도 없이 약국 간판만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9%를 차지하고 그 다음 본인과 처만 있는 사람은 6명 정도로 5.5%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과 처 두 명만 남아서 약국하는 경우는 14.5%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군산시가 인구유입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반의원이나 약국을 보면 약 20% 이상이 무적자입니다. 주민등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산에서 벌어서 익산이나 서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 신용정보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설명을 듣고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먼저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입수하시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여서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를 기초로 군산시에 처해진 현실과 그분들의 양식에 호소를 해서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군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타지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과 군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 또 우리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과의 교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한문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업종의 특성상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하다면 간담회라도 추진하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분들의 양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가급적 우리가 할 일은 민관 합동으로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매년 단골 메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연초에 업무계획은 잘 세웁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인구유출이 많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33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보더라도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203명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의 그 많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203명만 태어났겠습니까? 본인이 몰라서 못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출산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고를 해서 미리 축하하고 출산장려금도 나가야 됩니다. 또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도 기간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동으로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만 출산장려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지금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한 이후 종류별로 접종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생아카드를 제작해서 접종 종류별로 그 시기가 다 수첩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접종시기별로 안내문을 별도로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 현황이 2005년 10월말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간사 진희완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10월말까지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이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답변 잘 하십시오.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사 진희완
여기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출산장려금 203명, 영유아 예방접종 14,365명, 무료건강검진 212명으로 2005년도 10월말까지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우연의 일치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우리가 말로만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자료 올 때까지 발언을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그럼 나중에 추가발언을 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은 바로 진희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초과근무시간 내역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 연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총무과 것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를 해서 이 수당을 받아야 됩니까?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보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6,919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직급별로 다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10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229만 7천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300만원정도 받겠군요?
총무과장 오귀일
금액은 환산을 해봐야 하는데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추세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충전하여서 다음 날 근무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시청은 연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합쳐보니까 5~6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죠!
총무과장님만 보더라도 연간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300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시간외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군산시청에서 연간 5~60억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도록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치고 정시에 퇴근시켜야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안에 일을 열심히 하고 6시 되면 전부 퇴근을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부서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근무시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격무 부서라면 일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청 전 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연간 5~60억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서별로 특근 명령을 냅니다만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체크기로 출근과 퇴근시간이 체크되고 그 범위 내에서 실과에서 시간외 근무명령을 낸 근거를 확인하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확인하는 방법이 체크기가 아니고 특근 명령을 내리면 내가 사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 적어내지 않습니까? 체크기만 가지고는 일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전에도 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부서에서 부서장이,
박진서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야근을 3시간 하는데 일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적어내면 과장이 결재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특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체크기로 한다는 것입니까? 업무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속 직원들 전체에 대한 출근과 퇴근시간이 카드 체크기에서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서,
박진서 위원
체크기가 아니라 담당과장이 초과근무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박진서 위원
명령할 때 담당자가 써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신청을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결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체크기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아닙니다. 명령을 내고 내가 오늘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하겠다고 해당 관서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시간 근무를 않고 3시간만에 퇴근을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부서장 명령서만 가지고 지급하는 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확인은 어디에서 하느냐 총무과에서 청 내에 설치한 카드 체크기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4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서장이 근무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시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연간 5~60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문제는 시정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 과장님만 보더라도 1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00만원 받아갑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10월 현재까지 230만원 받아가셨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금액은 확정을 못하니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 방법이 잘된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장급 이상의 현황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업무의 성격상,
박진서 위원
자료에 5,6급만 나왔습니다. 7,8,9급은 다 누락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누락된 것이 아니라 6급 이상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를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면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부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제 위치에서 이 부분의 시책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책임있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가정생활도 원만히 하고 충전도 해야 다음날 근무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면 그 다음 날 제대로 업무를 보겠습니까?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보면 정시 근무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정확히 일을 마치고 가야지 무슨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세웁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초과근무수당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서있는 예산은 약 23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50억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1,000명에 대하여 6,919원씩 45시간×12월 하니까 37억 3,600만원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총 예산이 23억원이 서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예산은 위원님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3억원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내부 의견 조율도 하면서 발전방향은 저희들이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시간 내에 열심히 근무해서 될 수 있으면 초과근무수당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고 가족들하고 여가선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말씀을 하실 때,
박진서 위원
그리고 이것이 격무 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기본적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13시간은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할 필요도 없는데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1시간의 금액이 크게 욕심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총무과장님 주 5일 근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일 근무제인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주 5일 근무하는 목적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고 여가선용도 해야지만 5일간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충분히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이 급여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 체크하는 방법이 일관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진서 위원
아니 카드 체크기를 이야기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종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장들이 직원에게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여 사인을 해서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하고 나갈 때 카드기에 자기가 나간 시간을 체크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께서 걱정해주셨다시피 근무를 회피하고도 와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일부는 훈계까지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근무명령을 하고 체크기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정직하게 일을 하고 수당을 받으면 모르지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서 체크기에 체크하고 나갑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도 하고 훈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 많이 하라고 하니까 오래 근무할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의 질이 달라져서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이틀씩 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박 위원님 말씀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만 오래 끌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박진서 위원
그런 의미도 있고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해 보았는데 아까 진희완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일 열심히 하면 하루 일이 다 끝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연간 3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당직근무자가 진짜 사무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인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그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기까지 교체를 했는데 카드기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라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최대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개선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37쪽 보면 청내 각종 동호회 구성 현황과 지원내역이 있는데 동호회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동호회에서 일반적으로 월례회를 한다든지 매월 하는 행사보다는 특별히 우리 시청을 대표로 동호회끼리 하는 모임이나 경기에 참석할 때 시장의 정원외 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회의 성격이나 참여 인원을 감안하여 지원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청내 각종 동호회 지원내역을 보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격려, 직협 작은음악회 격려금, 교통박람회 참가 공무원 격려금 이것이 동호회 지원내역하고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직협 작은음악회, 교통박람회 참가공무원 이 부분은 동호회 성격으로만 국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원들이 동호회 구성을 하여 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결국 넓은 의미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확대하지 말고 예를 들어 축구동호회라면 축구 게임이라든지 축구에 관계되는 것을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동호회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것을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동호회 구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정원외 가산금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박진서 위원
아니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아니고 자료에 청내 각종 동호회 구성현황과 지원내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각종 동호회 지원내역하고 성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호회 구성한 것과는 내용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호회 예산이 아니라 정원외 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는 동호회를 비롯한 직원들의 후생복지쪽에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자체는 문제는 안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청내 각종 동호회 구성현황과 지원내역해서 나와 있는데 동호회 지원내역하고 이 성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성격은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동호회 지원 예산은 동호회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다른 곳에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도 심판이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고생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간 휴가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끝나고 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분들에게 해줘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두 장급으로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반영 단체에 예산을 줘서 단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군산의 기관단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일부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1개월 남았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남아 있는지 모자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7,2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45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것은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도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만 궁금하시면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 행정의 원칙이 자꾸 무너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행해서 수장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대 국책사업을 위해서 지원했던 예산이 적다고 밖에서도 아우성였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 또 다시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과장님들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사실 공석이 생기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행정이 연속성에 의해서 체계가 잡힐 것 같은데 그때 그때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사용했다 어떤 시책을 위해서 사용했다 또는 3대 국책사업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원칙은 계속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계획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어찌하면 좋은지를 같이 장을 열어서 진행시켰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 중의 한 일원으로써 죄책감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최근 밖에서 스마트발전연구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일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연구시설이 도대체 어떤 시설인가 실무진에서 자료를 입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 입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조율이 성사되는 단계에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같이 고민하고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서천하고 군산하고 계속 업무협의도 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기구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실적이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몇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서천에서 경험을 얻었듯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밖의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10월말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 200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무료건강검진 실시가 2004년도 실적은 530명, 신생아 출생 축하카드 발송 848명,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이 221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료하고 모든 수치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 자료 관계직원한테 전달) 과장님 자료보시면서 답변해보십시오.
인구 감소 사유의 정확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감소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못해보았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2004년도 처리결과가 2005년도 실적하고 동일했던 사항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감소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를 처음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3년간 감사를 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조치와 결과를 보고서로 매년 받습니다. 2003년도에도 인구증가 시책추진 미흡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치 의견에는 “인센티브 제공 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범 시민추진대책위를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봅시다. 마지막으로 “감소 사유의 정확한 분석을 한 후 대책과 추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올 연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단기적 추진계획과 장기적 추진계획으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다산왕 선발, 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중이용업소 할인제 실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그 외에 사회단체, 단체, 기업체, 대학교 등 캠페인을 통해서 추진하고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 33쪽 보면 결과가 4줄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럽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하고 대책을 내놓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지나왔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감사 하나마나 다 똑같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전문종사자 주민등록 이전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초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주민세, 소득세 증대가 예상되므로 세수증대차원에서라도 주소를 필히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추진계획을 내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위원들 앞에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감사나 업무보고만 받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어떻게 보면 국장의 실천의지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문도 하였습니다만 실천이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진 위원님 하신 말씀 상당히 죄의식을 가지고 들었는데 앞으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80시간 적으면 60시간입니다. 8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더 한 것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8시간인데 한 달에 80시간입니다. 그러면 8일을 더 일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모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인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일을 하면 할 일이 없다고 78%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민원실이라든지 대민 지원부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몇 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80시간을 하면서 적정인구 만들기 계획에 의해서 감소 사유의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단하여 담당자가 그 부서에서 한 달에 1시간씩만 초과근무를 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메뉴처럼 내놓고 왜 실천을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보면 불과 맞는 자료가 몇 건 없습니다. 의원들은 주말에 책보고 또 다른 조사한 자료를 다 보아도 맞지를 않습니다. 단어가 다 틀립니다. 공무원 창안제도 실적 없습니다. 지금 날새는 방으로 운영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르게 앞면만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진실로 한번 접근이라도 해서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38쪽 읍면동 청사 신축대상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읍면동 청사 신축대상을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년에 청사를 완공하는데 부족 금액이 얼마인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작년에 신축대상이 한군데이고 리모델링이 한군데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납품되어서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추진이 늦게 된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느라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일부 그런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진희완
설계용역 발주를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조금은 빨랐을텐데 신축 예산은 제2회 추경 때 확보되어서 조금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사 진희완
청사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상당히 뜨겁게 토론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도 나포면 세워져 있죠?
총무과장 오귀일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몇 개 지역을 합쳐서 청사를 하나 지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면사무소가 아닌 보건소라든지 지역에 있는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행정기구를 다 합친 종합청사를 지어서 운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청사를 지어 놓고 그 청사를 샘플로 다른 청사를 지을 때 참조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에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신 청사를 지은 후에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해서 청사를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금년 예산으로는 2,600만원 지원했는데 27개 자율방범대에 평균 약 96만 3천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현재 예산이 2,6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이 약 2,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02년도부터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5,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3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 세워서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사용 용도가 행자부 지침으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소모성 운영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또 각 대별 출동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집행내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읍면동에서 집행해서 우리시에서는 정산보고만 받고 있는데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2005년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2회 했는데 혹시 지원금 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특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행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비중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각 대별로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읍면동을 보면 하지도 않고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1년에 110만원 나온다고 하니까 깨지 말고 그것으로 모임을 갖고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만일에 지침대로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친목회 성격의 모임 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진희완
피복을 사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또 피복을 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유류대가 약 60만원 되고 소모품비 55만원, 야식비 950만원, 피복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옥도면 같은 경우 290만원이 야식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보통 밤 12시에서 1시 사이 활동을 합니다.
물론 지침내역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방범을 서지도 않고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에서 집행된 내역을 감사하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 운영 실태 및 아이디어 발굴 내역입니다. 89건의 사례 발굴 건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참조를 해 보았습니다. 날새는 방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금년 4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해 공무원들 창안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자료검토) 창안제도에 의하여 정식 제안을 해서 심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감사 때도 지적되고 지금 2005년도입니다. 청내 직원들이 업무에 연연해서 그런지 창안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도 창안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창안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날새는 방 운영 관계는 내부 혁신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날새는 방 운영도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날새는 방 운영 실태에서 사례발굴 내역 89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 달라는 이야기 밖에 없었습니다. 89건 중에서 총무과에 건의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몇 건인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주요 적용 사례를 보시면 신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2일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5일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금년 하반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5일간에 걸쳐서 실제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여기에 대해서 운영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날새는 방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토의한 결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면 그 업무의 성격상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분류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총무과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습니까! 관리번호 5번 6번 보면 “구두로만 해 주는 인수인계 신규자로써 업무추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인수인계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주로 구두로 하는 부분 때문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담당급 이상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원들의 인수인계 사항도 서류로 남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실무자간에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은 목록작성을 해서 서로 주고 받도록 개선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어떤 창안 내용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추진하십시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44쪽과 45쪽 보십시오.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었더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채택해서 하십시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피부로 느껴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이시니까 각과에 연결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취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지저분하게 안 되는 것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 추진내역 및 성과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개의 읍면동에서 한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한 사실은 없고 사업 내용들이 동에서 상정된 사업들이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30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약 10여 개 동이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인력은 조건부 수급자들일 것입니다. 약 80%의 조건부 수급자들이 외지에 작물을 심고 제초작업을 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면 30개 읍면동에 펼쳐져 있는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곤 위원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30개 사업 중에서 10여 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인원이 이중 10개 사업에서 80% 이상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 읍면동에서 한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이 확고하게 받침이 되어지지 않고 예산지원도 안 되거니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어느 동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책사업을 발굴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양질의 삶을 보장받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콩 심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래 총무과에서 계획했던 사업과 굉장히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벽을 뛰어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집행부와 관련이 있는 재단체 및 집행부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참여를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사업이 창출되더라도 예산이 받침이 안 되면 또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내지는 정말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읍면동에서 한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첫 배경은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실망을 준 시민들에게 우리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느냐 생각한 것이 읍면동장들이 솔선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현장행정의 날을 정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정말로 시민들 옆에 가까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 지역에 가서 몸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해주자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시책 선정한 것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계속 다른 국책사업유치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떻게든지 이것은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읍면동장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너 참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한번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대 시민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 우선은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러나 부득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해라 했는데 처음에 잘 못했습니다. 계획서가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왜냐하면 동장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정을 펴나가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우리 공무원들이 몸소 일을 해서 회복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곤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1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읍면동 1시책사업을 받아들일 때 우리시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을 읍면동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특색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 또 여기에서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읍면동장 회의를 월 몇 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월 횟수가 없습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시책 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그 후로는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말고 읍면동 간부회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분기별로 한번씩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확대간부회의를 할 정도면 그 지역의 읍면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평가해서 12월 말에 우수하고 또 시민에게 공감 가는 것이 있으면 시상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기별로 받았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실제 안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솔직히 일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책을 발굴했다면 책임지고 계속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1읍면동 1시책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잠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들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33쪽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각 기업체 주소 옮기기 서한문을 83개 업체에 발송했다고 했는데 몇 회 발송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한 번 발송을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83개 업체에 “지금 현재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서한문을 보내면 그 업체에서 “우리 회사는 몇 명이 지금 현재 외지로 되어 있는데 시의 공문에 의하여 협조차원에서 몇 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경과보고라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서한문 내용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그 후의 실적을 통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넣어서 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기업체에 통보를 했으면 그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주소를 옮기고 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통보를 받고 또 거기에 협조해준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에서는 83개 회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중 몇 개 업체가 협조를 해 주었고 우리시에서는 여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공문도 보내고 우리시 신문에도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에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니까 열린군산 소식지에도 나오더라!” 그리고 또 그 회사의 본사가 군산에 없고 서울에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협조를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었다”라고 본사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사에서도 기업체에게 잘했다면서 어떤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는 서한문을 보낼 때 실적을 제출하도록 추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외에도 이런 일들은 추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니까 꼭 신고를 해야만 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자녀를 호적에 올릴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읍면동의 호적담당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세운 것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그런데 예산은 사업추진부서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출생과 동시에 신청주위가 아니라 지급을 하는 제도는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곳에서 보건소로 전담부서를 통하여 통보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쪽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진부서에서 하고 지출은,
총무과장 오귀일
예산은 읍면동에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읍면동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한다고 하면 그 과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퇴직공무원 배우자 사회적응 훈련과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교육은 몇 년 동안 한번도 신청하지 않아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0만원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300만원 세웠는데 이런 예산은 굳이 세워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일반운영비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쪽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목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나 배우자들이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2006년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신청자가 나오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 정도인데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안 세우기는 조금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여년간 한번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최근 3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10여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세워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46쪽 보면 도서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도서구입을 몇 번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대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쯤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2005년도 도서구입 세부내역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2차 도서목록 참조, 1책, 12만원, 전북도민일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1책이라는 것은 한 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전북도민일보사에서 도서구입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이것은 말하자면 1차는 상반기에 342권을 구입했고 그 다음 2차, 3차는 한 가지의 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반기 것은 구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도서구입이라는 의미가 도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연감도 도서구입에 포함이 됩니까? 전북도민일보사 1책, 12만원은 어떤 책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연감입니다.
박진서 위원
연감도 도서구입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도서구입입니다.
박진서 위원
주무계장님 연감은 도서구입에 포함됩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해당됩니다.)
그 밑에 한국도시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도 도서구입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통계연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신간 도서나 흐름에 맞는 책을 많이 보라는 의미에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이나 한국도시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통계연감은 도서구입에 포함이 안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분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책은 비치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도서라는 것은 발행되고 한달 정도 지나면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도서구입은 그때그때 신간 서적이 나오면 필요에 의해서 월로 구매를 하든지 격월간으로 구매를 해야 도서구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신간 서적이 나오면 그때그때 구입해서 보아야 도서구입이 되는 것이지 6개월에 한 번씩 사면 그 전에 나온 책은 다 구간이 됩니다. 신간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문서적하고 신간서적 구입할 때 도서 구입 비율도 있어야 합니다. 도서구입 비율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미리 정해진 비율은 없고 주로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자료실에 어떤 책을 비치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 신청 들어오는 책은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박진서 위원
물론 직원들이 보려고 하는 책은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구입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월간구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정하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인사에 따른 투서 및 접수 내용이 없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4년도~2005년도 인사에 따른 투서 내지는 인터넷 상에 게재된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인터넷 상에 불만사항을 올린 적은 있는데 정식으로 인사권자에게 서면으로 투서를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석강 위원
인사권자에게 투서를 할 경우에는 인사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청내 직원을 상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인사권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청에 투서를 넣어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었던 내용은 투서의 개념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한 내용이지 진정을 하거나 투서로 분류하기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고석강 위원
인사위원회가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도 시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중의 인사에 관한 루머나 소문을 접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본 위원의 귀에는 많이 들려오는데 담당 과장님만 못 들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여기서 잠깐 보려고 하니까 제출하여 주시고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860명 정도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투입을 합니다만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감소요인이 물론 경제적인 면이나 학교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도 유치를 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하제지역같은 경우는 약 1,500명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책은 별로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제 지역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 십년을 사시던 분들이 국방부 시책에 의하여 1,500명이 넘는 인구가 어디론가 떠나야 할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시 관내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도시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의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제 인구대책 부분 때문에 부서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국방부하고도 교류가 없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인구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분들이 이주하는데 대해서 이주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어디로 떠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해당 부서니까 거기 외에는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최동진
잠깐만요.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타는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이주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하도록 업무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출산장려금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것은 보건소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고석강 위원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영세민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군산시에서는 30만원만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는 2명을 낳았으니까 60만원 달라고 해서 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나중에 60만원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지금 도내 타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자료검토)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시와 같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무주가 50만원, 순창이 금년 하반기부터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3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보도를 접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30만원 외에 얼마라고 아직 시행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좀더 금액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우리시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서도 출산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출산장려와 맞지 않는 뒤떨어진 예산책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상향조정을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해서 이왕이면 군산시 인구 늘리기 정책과 출산과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각종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분기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 지적도 했었는데 아직도 업무내용이 비슷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별로 회의 소집은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속해있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도 예산 편성 전에 주무과에서 보고를 하고 예산이 변동이 있다든지 한번 내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회의 소집 한번 안 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당되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의원님들의 뜻을 소관 부서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필요치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해체해야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위원회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개최한다든지 해서 서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공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임피면 청사 신축하는데 10억원 예산 결정을 했던 기억이 있고 2006년도 신축하는 나포면 청사 신축비로 15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설계비가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회계과나 복지과 여러 과가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단순 사무실인 면 청사는 평당 설계비가 500만원이고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및 각종 시설이 되어야 할 어린이집은 평당 23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제가 일단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틀린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다만,
고석강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총괄하시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부시장님은 저보다 더 모르십니다.
고석강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석강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은 더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오귀일
소관 과장이 평당 단가가 요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업무의 관할을 더 하시는 분일수록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다 라는 추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230만원으로 설계가 나온 어린이집이 우리시에서 직접 설계 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 청사의 경우에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면적이 먼저 나오면 구조물과 부대시설 등 모든 것을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면 청사는 사무실입니다. 일반 가정도 30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물론 몇 천만원짜리 집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당 300만원이면 보통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면 청사는 평당 500만원이고 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볼 때 800만원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거꾸로 230만원이라면 어린이집이 과소 책정된 것인지 면사무소 청사 신축비가 과다 계상된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500만원 중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에 소요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230만원도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동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주시에 문의한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감사장에 자료 제출은 안 되나 요구한 의원에게 열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출석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회 시 해당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회계과장과 복지과장에게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는 하지 않고 회계과장과 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위원장님! 정회 중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감사자료 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군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학술용역이 미 반영되었는데 미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기본 구도가 나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참작해서 기획예산과에 붙인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을 반영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본적인 입장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발전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구성은 4개 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따른 추진결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지방이전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토개공이랄지 기관을 방문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강제배분식으로 하고 13개 기관을 한군데로 한다는 방침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 가지 사업에 올인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저희들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바뀌는 군산시 계획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도 송웅재 군산시장권한대행께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으로 혁신주도형 자립형 지방화를 열어가기 위해 전북에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유사한 내용으로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문제들을 연계한 기타들을 전북도에 건의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호로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호로 그친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조직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청을 주도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획예산과에서는 좌충우돌하지 않고 정책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가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인(All in)이라는 것은 몇 년전에 TV방송에도 나왔지만 전부 다 걸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치려고 해도 이미 버스는 떠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다른 과는 흔들리더라도 기획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좌경우경(좌경우경)하지 않고 세웠던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록 늦더라도 한 길을 가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명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김성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및 용역예산 실적내역을 보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사업에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든지 미 반영된 것도 있고 용역은 끝났는데 그 용역을 사업비에 반영 안 한 것이 있을 텐데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숫자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6번 보면 건설과 해망동 수산시장진입육교가설은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했는데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은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5번 어청도 저수지 확장시설 설계는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화관광과의 비안도 전망대는 자체 설비를 했습니다. 또 25번 건설과 신흥초등학교 육교가설공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29번 주택과는 옥서면은 자체설계를 했고 열대자하고 서흥지구는 실시설계를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대개 이런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과제심의하는데 금액이 81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제대로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물론 미 반영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간단한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선양동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것은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해야 합니다. 꼭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부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73쪽 각종 기금별 현황 및 지출내역에서 내용을 보면 녹지기금은 8억 2,707만 5천원이 전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그 밑에 저소득층 자활복지는 11억 9,260만원에서 8,000만원만 융자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각종 기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2005년 10월에 시행하는 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이 사장이 된다든지 사용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서 통합 관리하는 법이 10월에 시행되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법이 시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시행되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조례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지금 내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범석 위원
일반전입금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다놓고 기금만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맞습니다.
채범석 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사고이월 자료 안 나왔습니까? 계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올해 행정소송 내역이 84쪽에 있는 19건이 전부입니까? 행정소송 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자료검토) 행정소송 건이 39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해 39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총 39건입니다.
간사 진희완
승소한 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승소한 건이 13건은 종결되었고 26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소 3건, 기타 취하랄지 합의 10건 있습니다. 패소는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승소한 건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회수를 다 하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다 못했습니다. 2000년부터 약 5,800만원인데 지금 23% 회수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이 해 보니까 대개 부도난 업체가 있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3회 발송하고 대책보고도 금년에 했는데 업체가 부도났다든지 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부도나서 없다든지 개인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진희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결손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자산 파악을 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채권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해는 3건을 못했다고 하고 전년도 는 못한 건이 11건으로 3,4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 처리하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4,200만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전체적으로 누적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21건에 5,390만 9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은 것은 1,148만 8천원 받았습니다. 21.3%밖에 못 받았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채권압류 통보나 재산 조회는 얼마나 해 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조회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회수하지 못한 것은 과감히 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1,853만 4천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60쪽 보십시오. 군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아파트 주민학교, 사랑나눔 네트워크 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계에서 관리하는 의정동우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청만 하고 하지 못한 사회단체에서 올해 신청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사업을 못했는데 그 단체에서 올해 또 예산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사업내용이 같은 사업인지 검토해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진희완
빠져야 할 것 같습니까 뺄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사업 성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사업이면 빼고 사업이 틀리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전체 금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집행잔액이 1,853만 4천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아니 예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금년 본예산이 5억 2,000만원이고 5,000만원 추경에 세워서 5억 7,000만원입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전에는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데 이제 의원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고 심의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지나고 보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립니다.
물론 자기 단체에서 기금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니까 사업 신청해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신청을 받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검증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다른 단체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사업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업이면 안 되겠지만 효율성 있는 사업 같으면 고려를 하고,
간사 진희완
맞는 이야기면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왜 눈치를 보십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않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단체들이 좀더 노력하고 진짜 이것 하면 되는구나 하고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사업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2004년도 사고이월 왜 결산추경 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결산추경에 부속자료로 올라가는 서류인데 그것은 다시 의회의 심의를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월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명시이월 관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관계 공무원 - 위원님께 개인 설명)알았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감사하기전까지는 제출해줘야 보고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기에서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죄송합니다. 저희과에 되어 있는 자료 같으면 바로 제출하는데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시는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고 시장은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직책급은 직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물론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만 두가지 지급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시장 것도 올라오고 부시장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상반기에는 시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둘 중 하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산은 추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네 분입니다.
박진서 위원
누구 누구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송서재 변호사님, 신문식 변호사님, 김귀동 변호사님, 조영보변호사님 네 분입니다.
박진서 위원
4명의 고문변호사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선정기준은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적합한지 조회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적합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애향심이 투철하다든지 승소율이 높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4명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돈은 얼마 지출이 안 되지만 선정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나 규칙에 네 분 이내로 상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한다, 이런 것은 미비합니다.
박진서 위원
고문변호사면 우리 시청이 피고가 되고 시청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한 사람이 원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하게 되면 시중 일반 변호사 중에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애향심이 강하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과 친인척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박진서 위원
시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조례가 있는데 기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는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4명이 너무 많으면 2명 정도 줄이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61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선임이 금년에 10건 밖에 안 했습니다. 그분들도 전주나 광주나 대법원은 않습니다. 1년에 1건 아니면 2건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상 자문을 받기 때문에 위촉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일부 고문변호사가 우리시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반대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승소율이 높다든지 애향심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이 시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던진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고문변호사비용이 2분의 1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박진서 위원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에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선정조건을 만들어서 의회의 입장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보통 한 100여건 올라오는데 이것을 1~2시간만에 다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에서는 2시간 안에 결정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금년 계획은 한 3개 분과 예를 들면 문화체육분야 경제건설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의원님들도 3개 그룹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총체적으로 모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2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그것을 만드느라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읽어보고 2~3분도 안 되어서 안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혀서 한번 거르고 또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아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환경문제, 청소문제 등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한쪽으로 취합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우리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합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받을 때부터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나누어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진서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기초질서 계도활동, 사랑의 노인섬기기, 사랑의 노인섬기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노인분들 잔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노인분들 잔치를 해주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군산시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계획서를 봐야 정확히,
고석강 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집 고쳐주기 해서 1,9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 해서 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는 어디에 태극기를 달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내역들이 전부 다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회 영호남 화합 전진대회를 하는데 220만원, 고향방문 환영캠페인하는데 30만원 이것은 플래카드를 게첨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기 들고 환영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계도 및 청소 30만원, 하계휴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기 캠페인 40만원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항목에 예산들이 집행되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확보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영수증 발급해서 붙여내면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산서를 책으로 발간해서 배부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의단계에서 부터 한번에 다 하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심의방법도 이중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시지부에서는 역사기행을 한다고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무슨 역사기행을 하는데 400만원이 집행되었는지 모르겠고 114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노동절이 114주년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소련 노동절 기념일을 기준에서 한 것인지 중국 노동절 기념일을 기준해서 한 것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 노동절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114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하는데 400만원씩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제목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아야,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사업 내용이 같아야죠. 제목과 사업 정산할 때 내역이 같아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런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해당과에서 정산을 받는데 물론 자생단체들도 사실은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인건비 주고 사무실 유지하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생단체들은 스스로의 회비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맞지 각종 모호한 예산을 가져다가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각과에 주의를 시키고 철저한 검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 부서나 심의위원님들께 틀림없이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처리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도 있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가 안 되고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시 자체 예산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20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다발지역에 사업을 벌여만 놓고 사업이 하나도 정리되는 것이 없이 예산이 난개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투융자심사는 사업들이 재기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제 생각으로는 사업기간 내에는 재정조달 문제 때문에 100% 기간 내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를 들면 비행장 공항도로 같은 경우 1995년부터 사업을 해서 사업기간이 5년인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받은 국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보니까 비행장 확장도로 공항확장사업으로 10억원 확보된 것을 월명터널사업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전용 안 했습니다.
고석강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했지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고석강 위원
보면 160억, 90억, 40억, 180억, 5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만 10년 안에 끝내겠다 5년 안에 끝내겠다 심사만 받아놓고 예산 안 오면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과장님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투융자심사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능력이 없어서 잘못해서 늦고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애초 예상했던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긴급히 떠오르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하여튼 앞으로 예산 할 때 투융자 본의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56쪽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재해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금년도 호우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재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금년에는 소액입니다. 3억원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3억원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예비비에서 7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재해대금을 주는데 왜 7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3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일시에 300㎜ 온다든지 하는 재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미만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지원 받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도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8,000만원이면 제대로 읍면동 지역에서 보고를 받는다면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3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재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위에 보고할 때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재난안전과에서 보고하여 도와 중앙에서 합동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한 것도 너무 많이 보고했다 라고 판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재해로 인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중앙에서 심사 나왔을 때 재해에 대한 보고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73쪽 각종 기금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농기계순회수리운영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계획을 세워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금에 보면 시의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는 농기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부서지고 닳아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과감하게 출연금을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 정액제로 인하여 이것을 세울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지금 농기계기금운영계획은 95년도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은 시출연금, 농기계수리 실비부품대금, 지원은 농기계수리 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과 수리 시 판매한 부품대금을 수입으로 징수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시 농기계보유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비가 많이 부담되다보니까 영농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시의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는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출연금이 1,000만원밖에 모금이 안 되었다는 것은 군산시에서 도농 통합에 대한 농촌의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경 써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변호사 소송 대행입니다. 지금 시 변호사님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놓아두고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것은 고법사건이나 대법원 사건은 외지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보면 군산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88점, 83점, 85점, 82점 이렇게 평점을 매기시고 전부 다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정하는데 제안을 하면 최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부분에서 미달된다고 하여 장려상을 시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접수건수 77건 중에서 일단 우리가 시민제안을 받아들였으면 그래도 우수자는 시상을 해 줘야 맞지 어떻게 전부 장려상으로 4명 40만원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 미술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생각이 못 미치면 특상도 없고 입상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이 부분은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점 이상 나오면 우수, 90점 미만은 시 행정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기준이 안 나온다면 제안을 했을 때 장려상 받은 분들이 최우수상 받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안받는 것을 오히려 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수상 정도는 시상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연구하고 좋은 의견을 발의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연구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현황 내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금요일에 행사안내, 동정소식, 게시판 운영 및 유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공통으로 올라온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공보정보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2004년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수 개월동안 읍면동 홈페이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가오는 금요일 12월 9일 2시에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홈페이지 구축 완료 보고회가 있는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이번에 구축하면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곤 위원
수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해당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제가 자신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원래 계획을 했던 대로 사업을 실천해야 공보정보화과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빛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소룡동 행복한 집을 찾아가서 어르신들 영정도 촬영해 주시고 좋은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가면서 이런 일까지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1쪽입니다. 우리가 기술교육장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접수인원이 582명인데 46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 이수 후 전혀 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4명이 진로를 했다고 하는데 저소득청소년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갈 곳이 없어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지금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청소년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일반 학원에서 받으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고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합하여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 중 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상 몇 명은 수료를 못한 경우도 있지만 몇 몇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강사들도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좀더 취업 방향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이 교육자체가 취업준비용입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23쪽입니다. 2005년도 총 홍보 내용과 비용 내역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1,9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8,600만원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예.
간사 진희완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지금 군산시 홍보가 각각 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할 때 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철새축제는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는 공보정보화과에서 일률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보통 5월이면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새축제는 10월이면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름이나 겨울철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홍보비를 세우고 공보정보화과에서도 세우는데 공보정보화과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스컴이나 어떤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면 홍보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각 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은 공보정보화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공보정보화과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게 해야 절감도 되고 홍보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뒷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각 매스컴을 상대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곳으로 세우고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부서에서 언론기관을 통하는 홍보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설치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만 했는데 그쪽에 홍보비가 있는 것은 아치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와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다시 말씀드리면 플래카드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드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선유도해수욕장이나 철새축제나 저희들이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진희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하자면 군산시 관광안내도나 홍보에 관한 모든 것도 전체 취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사실 톨게이트 나올 때 관광안내소 가 있는데 홍보책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매짜리 홍보책자도 있고 6매짜리 홍보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같이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업무 특성상 그쪽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120쪽 보면 열린시정 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는데 지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 동정은 1면, 의회 동정은 2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저희들이 의회쪽 면은 고정을 해 놓고 그 다음 시에서 나오는 홍보는,
박진서 위원
의회가 1면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아닙니다. 7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의회쪽은 양이 많을 때에는 2면 내지 3면까지 가고 양이 적을 때에는 2면 내지 1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소식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시정에 대한 강제주입식 홍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볼거리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주5일제 근무니까 여가선용을 위한 등산일정이나 산행, 기타 웰빙 관련 소식이라든지 경제상식 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배포는 저희들이 출향인사한테는 우편으로 2,000부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공공시설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각 통리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신문지가 뭉치로 30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쓰레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싹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도 아파트에 가보면 쌓아 놓는데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박진서 위원
물론 아파트 주민들 수준차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편적으로 아파트에 가서 보면 쌓여 있다가 일시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다 가지고 가십니다. 통장들이 아파트 동 입구에 갖다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특별한 것도 없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정신문 내용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알뜰히 꾸며야 하고 또 하나는 배포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보아야지 비싼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을 파지로 버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대부분 보면 집에 오는 신문이나 책자 같은 것은 우편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료를 안 세웠는데 우편료를 한번 세워서 가정으로 직접 우편물 발송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우편물로 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아파트 입구 문에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함에 넣는 방법인데 우편함에 넣더라도 보통 1~2라인이 15세대이니까 양 라인 30세대를 막 집어넣으면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 각 자기 집 앞문에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떼어서 가지고 갑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성의있게 보입니다.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입구에 놓는 것 보다는 스티커로 붙여 놓으면 붙인 사람의 성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과장님이 배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시정 신문의 내용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실의에 맞고 본 위원 개인적인 제안인데 주5일제 근무니까 산행 일정같은 것도 게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용을 알차게 꾸며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배포함을 라인별로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도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 보라고 쌓아 놓은 것을 몽땅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관리사무실에서 통제하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배포함에 넣는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배포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문의 내용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내용을 알차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든지 무엇인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열린시정 내용을 주5일 근무제에 맞고 지금 세대의 흐름에 맞도록 알차게 구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시청의 홍보만 강제로 전하려고 하지말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면이나 한 면을 만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용을 좋게 하려고 제작할 때부터 실무자는 거의 3~4일을 집을 못 갑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이런 일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가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고맙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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