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9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9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4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천 회계과장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200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위원장 최동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강근호 시장이 8명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담보로 한 대가성 돈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매관매직(매관매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집행부를 철저히 감독 견제해야 하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사퇴 시기를 조절하는 강근호 시장의 행태를 보고 마지막 남은 동정마저도 그 의미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으로 남겠다던 강근호 시장의 말은 땅속으로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하루빨리 시장직 사퇴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직원들도 사법적 처리가 남아있지만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1,300여명의 직원들 앞에 깊은 반성을 통해 사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공직 마인드 제고와 열린 자치시정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창안제도의 활성화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 인구 늘리기 시책 적극 추진”으로 2006년도에는 30만명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학, 기업체 등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업무추진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했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 시장 구속 사태 이후 부시장을 중심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들과 시민단체대표 간담회가 11월 26일 늦게나마 개최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진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서 감사를 받는데 좌석에 착석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행사와 맞물리다보니까 충분히 일정을 소화를 못시켜서 시간적 여유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이후에 시장님의 불미스런 사례로 인하여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 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피력하셨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는 형식을 떠나서라도 시민단체와 협의한 바와 같이 주요 사안들이 있다든지 그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항시 시간 조절을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현 참여정부도 국정의 파트너를 시민사회단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는 집행부를 흔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공무원 창안제도가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창안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창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안제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창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실과에 촉구해서 창안제도를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운영상에 중복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창안제도와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제도가 중복되어 있기에 같이 묶어서 실시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같이 기획예산과 창안제도에 포함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몇 건 창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의 방법도 현재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토털 묶어서 창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일반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수 한 분, 장려 네 분 해서 다섯명이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창안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39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보다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아울러 여성들도 참여의 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50% 이상 높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부서별 장기근속자 명단(4년 이상)과 순환보직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나와있는데 우리시에서 순환보직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10년 이상 보직자도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10년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20여명 가까이 됩니다.
김동인 위원
8년 이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별도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이 203명 정도로 1,300여 군산시 공무원 중 약6%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환보직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 전기, 통신, 행정, 건축직은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한 부서에서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질의한 것처럼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의 탁월한 효율성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유사시에 그분이 어떤 예고 없는 불의에 있어서 그 자리를 비울 때 대처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직이란 순환시켜서 자유자재로 그 업무 특성을 이행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군산시청 전 부서는 신진대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200여명의 공무원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3명이 4년 이상 근속자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행정직 9명, 기술직 112명, 기능직 102명입니다. 이중 행정직 9명은 사실 그 안에 인사전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상황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의무적으로 2년 이상 재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연수를 지키다 보니까 늦었고 기술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 기술직 중에서도 특히 한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통신직의 경우는 어디 움직일 파트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직에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능직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김동인 위원
말씀 중에 전기, 통신직은 꼭 그 부서에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사 내에 체육관리시설로도 갈 수 있고 본청도 들어 올 수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전기직은 맞습니다.
김동인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가 안 되고 업무보고 받는 것입니다. 강 과장님 취지를 바로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기직 같은 경우는 순환이 가능한데 제가 예를 들은 통신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전기직이나 기능직은 말씀드린 대로 기능에 따라 장기근속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앞으로 인사에 보직이 가능한 자리는 인사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받으면서 전기직의 경우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자리를 현재까지는 이행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앞으로 시행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음 44페이지 공무원 자녀중 초·중·고생의 관외 유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유학 보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잠깐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군산경제가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해지고 교육환경도 자꾸만 감소해 가는데 인구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산을 발전시켜야 할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데 데이터에 보면 약 60여명이 유학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늦은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향학열은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 유학문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같이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분석하면서 보면 열의를 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군산에서 학교를 못 보내고 타지역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군산에 있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부탁드리고 내년이면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다음 4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각종 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정산내역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하고 정산 내역을 제대로 세밀하게 본 사실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난립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변태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정액으로 보조한 단체가 금년부터는 의회에서 조정하는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체크도 하고 전산도 그렇게 이행이 되는가 하는 것도 체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부서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 같은 경우 각 단체별로 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 제출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2003년도 지원단체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곳이 있고 합당치 못하다고 한 곳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이라도 합당치 못한 곳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정산서 상의 사업은 합당한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저희 부서와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동인 위원
검토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해서,
김동인 위원
잠깐만요, 정산서를 합당하다고 받았는데 합당한 것이 총무과로서만 인정치 않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정산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합당치 못한 경우가 있다면 후일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기부금품 접수내력 및 활용실태 해서 “접수내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간사 진희완
타부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은 청내의 모든 종합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부서에 기부금 접수된 것은 전혀 총무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는 그야말로 지원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간사 진희완
그런데 타 실과소의 기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전달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내에 어떤 일이든지 업무가 일괄되게 처리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일괄되면 부정부패가 척결된다고 봅니다.
모든 기부금품은 총무과를 통하여 접수받아서 해당 실과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부금품에 관해서는 현재는 세무과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종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다음 년도부터는 각 실과소의 모든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그 부분을 통제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업무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초과근무시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면서 내용 다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느낀 것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사무관급 이상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1년에 365시간, 451시간, 430시간 초과근무가 되었습니다. 초과근무한 것이 과장님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초과근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만큼 처리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처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간사 진희완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제시간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한계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매일 일일결산을 마감시간 후에 정리하다 보면 늦을 수 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 내 모든 직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각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관급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초과근무를 1시간이나 30분 더한 것은 당연히 과장으로써 그 정도는 하고 가야지 초과근무했다고 카드로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홍보하고 바로 잡으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직원들 각자의 양심에 호소를 한번 해 보아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도 분석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애쓴다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물론 고생하시는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무관급 이상이라면 업무를 정확히 지시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원들 잡아놓고 시간만 끌고 있으면 업무가 다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그만큼 과장이 늦게까지 같이 있으므로써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간사 진희완
오히려 선생님이 안 계시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과장님 성장과정에서 학창시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특히 과장급 이상은 초과근무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제시간에 업무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5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기록된 공무원 현황이 지난해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부금품 말씀드리면서 업무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말로만 계속 타시도에 있는 주소를 군산시로 옮기기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도 그렇습니다. 전혀 홍보를 않고 있습니다. 부서가 제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 27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무과 자료와 보건소 자료가 다 틀립니다. 업무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2001년에 는 인구가 276,717명인데 2002년도 사이에 774명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는 4,710명, 2003년도에는 3,36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현재 2,681명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3,061명입니다. 인구감소 수가 10월과 11월 한달 사이에 420명 차이가 납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김성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 자료가 전혀 맞지도 않고 노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추진사항에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 및 모두가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한 기업유치, 세일즈 시정 추진”해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인수 1,500억원, 대우상용차 타타그룹 4,800억원, 대상 서울공장 이전 1,290억원, GM대우 RV공장 착공 4,750억원, 동양제철화학 300억원으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액수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만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간사 진희완
기업에서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것인데 투자하면서 우리 군산시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를 들어 대우의 RV공장이 착공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추진사항으로 액수를 기입한 것 같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습니까?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기업유치를 하고 세일즈 시정을 추진하여 12개 기업체에서 2,584명이 증가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커녕 2004년도 현재 3,06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대책문제로 시정질문도 하였습니다. 회의록 보십니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대충 듣고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회의록을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는 전망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기업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본인들만 와서 회사 사택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분들 자체한테도 많은 협조를 요구합니다만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에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기숙사 학생들까지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요구하고 또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교재비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홍보도 하는데 일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없고 군산에서 잠시 머무르고 가는 성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는 이야기인데 단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신청서까지 다 보내고 기숙사 사감들을 초청해서,
간사 진희완
그런 부분에서 계획만 세우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놓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임직원 주소 옮기기 서한문 발송 전년도에 2회하고 올해 추진사항은 3회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번이라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보냈습니다.
간사 진희완
샘플 가져와 보십시오. 전년도 계획은 5인 이상 기업체, 유관기관, 병원 등 367개소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인 이상 기업체 서한문 발송 11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주 토요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로 주소 옮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총무과 자료하고 보건소 자료가 틀립니다. 총무과는 건강검진 통보내력해서 13,697건이라고 보내왔고 읍면동별 보건소 자료에는 3,297명 중 119명이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홍보부족입니다. 서한문 발송은 하지도 않고 올 2월에 이사왔는데 지금도 서한문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해서 몇 번지, 몇 번지라고 몇 군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직전에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또 관외 거주 공무원 가족 주소 옮기기도 전년도 계획은 318명 전입해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부모 모시고 계시는 분, 자녀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안 하려면 추진계획에 넣지 말지 왜 넣었습니까?
전년도 추진계획에 전입기념 홍보액자 지급 1,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28페이지 보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해서 올해는 빠졌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탁금은 없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왜 항상 감사받을 때는 추진계획에 넣고 한번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전년도에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대학총장 및 단과대학장 간담회 미 개최해서 이 부분은 당초 2003년 6월 11일 각 대학 총장, 대학장, 단과대학장 15명과 당면업무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새만금과 방폐장 때문에 연기되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6월 2일에 한차례 가졌습니다.
간사 진희완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시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간사 진희완
시 상황실에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주소를 옮겨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과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만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주변의 원룸을 읍면동이나 학교측을 통하여 파악해서 학생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대전, 공주, 연기쪽만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감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10월 통계와 11월 통계가 620명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의원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간담회를 개최해 보십시오. 꼭 대학총장들하고 대화해야 대화가 됩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대학생 인센티브 제공”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한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장학금 지급, 취업 알선, 기숙사 전입 가점제 등 했는데 어떻게 취업을 알선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산시 인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견제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참모들의 뒷받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혈연과 지연, 학연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사 시 1년 이내 전보나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자는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되돌아 보면 더더욱 가슴아프고 견제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간사 진희완
그리고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외부인으로는 변호사 2명, 전직 교수 1명해서 총 7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간사 진희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것은 빨리 수습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위대하고 희망찬 군산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빨리 느껴야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정규인사는 언제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내년 2월쯤에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의미와 군산 시청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관급 이상 전면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강 시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밑에 참모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대답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무관급 이상은 1년 이상, 1년 미만의 재배치나 장기근속자가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212명입니다.
최정태 위원
몇 개 부서, 몇 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분야는 15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서별로는 27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최정태 위원
그 중에 복무 중단자들이 있는데 왜 복무를 중단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복무중단자가 20여명 있는데 제대로 복무이행을 안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 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실형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무중단을 시킵니다.
최정태 위원
복무중단자가 자료에 의하면 약 1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기소중지도 있고 구속, 공판 중도 있고 여러 가지 복무 중단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 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대체적으로 군대에 갈 해당자들입니다. 결격사유로 체격이 약하다든지 다른 흠이 있다든지 했을 때 넘어온 아이들입니다.
최정태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군산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총괄 책임은 군산시장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이 사람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비 사회인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군산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를 방관시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왔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 시민과의 접촉시 즉, 지도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 하나 하나가 자칫하면 우리 군산시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악의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그들의 관리 소홀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또는 비난받을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고를 치고 무슨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 군산시민이 결국에는 금전적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금년 10월에 공익요원 우정규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4,858만 3천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의 책임으로 떠 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간에 단합을 유도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 공공근로자들의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공공근로 시 부상을 당했을 때 문제되는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를 했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시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큰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보험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기부금품으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 자료는 저희 과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자료를 요구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기부금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자료가 저희 총무과 위주로 만들어 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 모든 행정은 총무과에서 핸드링을 해서 지원 부서에 주면 그것이 총괄해서 종합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각 부서에서 발생된 일들을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받은 기부금품을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하고 관리 보관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받은 물품들은 기부금품 성격보다는 선물로 받아온 것인데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서동석 위원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대장을 만들어서 신고 받아서 비치해 오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품이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선물로 받은 일정 금액 이상은 기획예산과에서 대장은 갖고 있을지언정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로 요구했을 때는 어디 것이 있다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다만 기부금품 성격에 선물은 같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부금품으로 선물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법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불과 한달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한달 후인 지금에 와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취합해서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지 각 부서별로 각각 간다면 군산시 행정은 다른 도시보다 항상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1명입니다.
서동석 위원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어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학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어학은 저희들이 어학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학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거쳐서,
서동석 위원
법에 어디 어디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법에 군산대학교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법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다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령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무원들 유학 파견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격전문기관이나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외국어대, 부산 외국어대 등 몇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군산과 중국 연대와 두 자매도시의 협의로 인해서 이루어져서 그 기관까지 의뢰를 하지 않고 군산대학교에 평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군산대학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또 변명하십니까? 그 대학에 할 수 없을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전에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더 객관성을 따져서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공인된 토익기관의 토익점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 연대와 군산시 두 도시만 협의해서 해 오는 파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하지 않고 군산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행정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이 과장님의 포괄적 해석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기왕에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테스트 받고 중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보면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외국어와 관련된 동호인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서 외국어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정량의 소양을 갖추고 법의 규정대로 원칙을 지켜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지키십니까?
첫 번째 3개 대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평가받고 6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성적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을 보내야겠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적어보내서 원칙을 정해서 한다면 우리 1,300여 공무원 한 명도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 내용은 별도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 모두가 체감온도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체감온도가 틀리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지방공무원 승진인사 계획서 작성할 때 어떠 어떠한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사계획서 작성할 때 근무평점이나 경력평점 포함되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거기에 학력란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학력란은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안 넣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학력란을 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넣는데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군산시 행정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만 학력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기재해서 선택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체감온도가 다 틀린 것입니다.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앞으로는 없애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정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 팀장, 단장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업무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들은 사실상 테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남발되어서 조그마한 목적만 부여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테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만큼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팀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간에 경쟁시키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군산시 행정이 정말로 큰 파도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직제에 두 명이 가서 근무를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장 있고 팀을 이끌어 가는 팀장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인사가 언제쯤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2월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이런 것을 없앨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용의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핸드링하실 때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아까 말씀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20년,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들의 원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 2월에 인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직제에 2명이 가서 근무하는 팀장, 단장 이런 법에 어긋나는 제도는 과감하게 해체시켜서 원대 복귀시키시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꼭 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문제점 도출된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채범석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1개 읍면당 3,300만원 해서 9,900만원 확보했습니다. 3개 읍면동 설계비를 확보했는데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읍면동이 7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나운3동이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개 면동이 청사가 비좁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과 곁들여서 6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2개 읍면동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5년도에 3개 면동, 2006년도에 3개 면동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행할 읍면동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면 대지의 규모라든지 대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용역도 되지 않았는데 건축비 30억원은 어디에서 산출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건축비는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150평씩 했습니다.
채범석 위원
막연히 150평입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읍면동 청사신축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나운2동입니다.
채범석 위원
나운2동이 2002년도에 신축했는데 건축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 당시에 1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채범석 위원
그러면 24억 6,000만원은 토지 매입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채범석 위원
시급한 곳이 있다면 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용역도 하지 않고 무엇으로 30억원을 산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대로 면적규모로,
채범석 위원
들어 보십시오. 읍면동 청사 신축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금은 행정이 종합민원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신축한다고 하면 읍면의 고유업무가 있고 또 농민상담소나 보건지소, 중대본부 심하면 새마을금고같은 곳도 들어가야 된다면 규모 있게 지어야 하는데 막연히 두 곳을 짓겠습니다. 하고 30억원을 산정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실시한 지가 언제인데 7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2000년도부터 신축한 곳은 한개소이고 금년에 나운3동이 경매해서 매입을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연 완료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지부진(지지불진)해서 2006년도까지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이 완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동안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면동청사는 5억원씩밖에 융자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억원으로 재정지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신축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인원들이 사실상 읍면동에서 빠져나가면 읍면동 기능이 정말 약해집니다.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급화 문제와 같이 해서 읍면동 특히 읍면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조정도 같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지켜보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범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사회복지사까지 다른 곳으로 가면 읍면동 신축할 것이 없습니다. 신축할 수 없는데 왜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채범석 위원
그리고 군산시 보건소가 현 장소로 이전한지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범석 위원
10년입니다. 1994년 신풍동사무소 자리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안 했지만 불과 10년 사용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군산시 행정이 이런 것입니까?
큰 공공건물을 불과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청사가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가 확보되었으면 용역부터 하고 그 다음 용역이 두 곳이나 세 곳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금년에 두 곳 하겠다고 30억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백년대계(백년대계) 아닙니까? 읍면동 청사 지으면 적어도 50년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군산시청에서 총무과가 핵심 인재들이 제일 많이 배치된 부서인데 본 위원이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을 보고 한심해서 총무과장이 일을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추진이 아니라 군산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존 인구 지키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시책 사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인구증가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주는,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예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을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서 위원
총 예산이 8,140만원인데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400만원, 신생아 출산 축하카드 300만원, 타 시군구 전입자 쓰레기봉투 2,440만원인데 이 사업이 매년 지적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이 없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인구 증가와 관계없는 세일즈 시정 추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생 축하카드 발송 848명인데 3자녀 이상 출산자 출산 장려금 지급은 221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 문제점으로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제공은 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또 “타 시군구 전입가정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문제가 있다면 그 후 추진계획에서는 이것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제공은 효과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왔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대로 인센티브 제공을 또 합니까? 총무과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군산에 전입을 오니까 적어도 시에서 이런 관심 표명은 가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누리고 안 누리고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의 관심표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진서 위원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 제공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섰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군산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인구증가 시책과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군산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것을 변명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산의 인구가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외부에 팔아주고 우리 시에서 알선도 해 주는 그런 차원의 성격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은 인구증가시책하고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군산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같은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이 업무는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보건소의 주 업무는 의무나 예방사업입니다. 왜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시책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보조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인구시책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진이나 예방업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주업무가 일관되게 나가야 하고 업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업무를 축소하든지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지적하신 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인구 늘리기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잠깐 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면 그쪽은 인구를 안 뺏겨야 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분명히 합니다만 그만큼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20만원인데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10만원을 더 주어서 30만원으로 한다든지 차별화 시켜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하지말고 차별화 되게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2003년도나 2004년도 보면 항상 문제점만 지적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강근호 시장 인사비리관련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군산시가 너무 곤혹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저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무엇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인사비리 이후 우리 시청 직원간에 갈등이나 반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직원간에도 반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강 시장 인사비리 이후 갈등과 반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습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것은 지금 노골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앞으로 같이 수습을 해야 할 과정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군산시청의 조직이 한 곳으로 뭉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갈등이나 반목이 해소가 안 되면 군산시청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안 생깁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 수습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요즈음 시청 공무원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비리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답변이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 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비리가 생겼다면 정말 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것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과정에 도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제도적 잘못이라고까지는,
박진서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과 본 위원의 보는 시각차이인데 이것을 도덕적으로만 보지말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문제삼지 말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도덕 지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장의 인사비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견제하고 혼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깊이 알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을 꼭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인사비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 퇴직공무원 배우자 사회적응훈련 교육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신청자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 교육내역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민규
이 교육은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도 없고 신청자도 없으면 이러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상으로 나열해놓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데도 계속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올려서 혹 신청하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교육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풀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매년 예산에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구입목록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 구입을 427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도서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견적서 나 입찰했으면 입찰계약,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차후에 이것을 받아보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25만원 들여서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자 하는 도서의 수요가 연간 이 정도라면 이러한 부분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 구입할 때 예산 하나하나를 잘 적용해 나간다면 막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도서는 14%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도서 구입은 임의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구입하거나 서점에 가서 책제목을 보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목만 보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읽어보고 좋은 책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추천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고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도서 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고 또 시사 책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맞는 도서들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860만원 예산 중에 상반기에는 425만원 상당의 도서만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00권 정도 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만 이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을 추천받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책들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30일도 안 남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다만 도서를 일시에 구입하지 않고 나누어서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시사적인 것이라든지 상·하반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한 명 태어나거나 전입이 한 명 되었을 때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현재 중앙에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비율에 인구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구 한 명당 그런 비율로 따졌을 때 일인당 2~30만원 정도인데 그런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도시기반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따지고 다음에 행정적인 조직력도 인구 30만명을 넘었을 때 50만명을 넘었을 때 기구문제라든가 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에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인구가 30만명이 넘고 50만명이 넘으면 직제문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구 한 명이 늘어났을 때 어떠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시에 어떠한 득이 있는지 1,300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정확히 데이터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알고 시행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한 명이 늘어나면 도시계획이나 보건위생, 문화체육, 환경위생이랄지 일인당 인센티브가 얼마나 제공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지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도 홍보할 때 자녀 한 명이 태어났을 때는 그 자녀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지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세가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3자녀 낳기 운동을 하면 돈이 오는 만큼 우리가 3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투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매년 인구증가시책 보고서 내라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인구 한 명이 증가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인구증가정책에 같이 동참해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인구 일인당 얼마 해서 지원해 주거나 한 명이 태어남으로써 보건비라든가 위생, 청소비를 산출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준에 기준 인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명 태어났다고 해서 크게 예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명 기준, 50만명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그때 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인당 증가에 따라서 어떤 혜택과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 것인가는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비용부담이 되고 한사람이 태어남으로써 중앙에서 오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가는 교부세 산정비율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율을 한번 따져서 별도로 데이터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교부세 산정 방식에 보건, 위생, 환경, 공해 또는 문화, 체육, 도시계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교부세가 산정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공무원들이 숙지하여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자녀 출산하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축하카드를 발송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시에서 한 5년 정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부회의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안 했죠! 난맥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시했으면 간부회의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해도 거기에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일회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3자녀를 갖게 되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부터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자녀를 낳으면 워크숍을 갖는다든지 행사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3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여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우리시가 더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 각종 행사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3자녀 출생에 대한 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우리시에서 유아용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5%면 5%, 10%를 할인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할인카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시에서 3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이 용품을 살 때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가맹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게 가맹점을 신청받으십시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유아원 교육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교육비에 대한 문제점은 유아원 원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3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카드를 제시하면 10,000원씩이라도 할인을 해 준다든지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유아원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우리 직원들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번 각 부서별로 모임을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고심하고 연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 군산시는 앞서 나가고 3자녀 4자녀 낳아도 정말로 괜찮고 살만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좋은 말씀입니다.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들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읍면동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바로 이 자리에서 30개 읍면동장님 오셔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 동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3분만 거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정산서 도착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은 일부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30개 읍면동에서 몇 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바르게살기는 각 읍면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시 단위가 있고,
김성곤 위원
읍면동 지회 중에서 몇 개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조직은 사실 다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읍면동 단위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김성곤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아서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지회로 돈이 나간 목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회원들이 돈을 사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렇습니다. 지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기관단체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을 받아야겠죠?
총무과장 강민규
원칙적으로 그 지회에서 사용해야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동의 예를 든다면 지금 12월 6일인데 앞으로 2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상황이고 군산시에서 거대한 양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라도 하나씩 게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축 2004철새축제 ○○동바르게살기협의회』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그런 동이 절반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심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날로 변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총무과 직원들은 군산시청의 핵심인사들인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료에는 2박 3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행사는 1박 2일밖에 안 했습니다. 「쌀 개방 반대 9.10농민집회」와 관련되어 그 이후에 임시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본 위원이 대신 전했던 기억도 납니다. 물과 전기를 공급해 주어서 원만하게 행사가 치러졌는데 핵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군산 발전을 단번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농민집회에 반핵단체 회원들이 합세할 경우에는 과격한 폭력시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김성곤 위원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때도 21세기 첨단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특히 핵심부서의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사고를 바꾸어 주셔야 군산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핵반대대책위원회보다 군산시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 쳐들어 와서 명패를 부수고 젓국을 던진 것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이후에는 이런 발상 자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는 자체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주고 배정받았는데 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장점을 먼저 설명 드리면 과거에는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미스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국장 책임 하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어서 장점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고 단점은 아무래도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감각이 우선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대규모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들이 분산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말씀 중에 장점으로써는 예산의 오류부분이 해소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안 잡은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자기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왜 그런 부분을 못 챙겼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이 이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산부서의 한계도 느끼고 잘못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세입쪽에 특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세외수입에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시의 세출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했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리고 지금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이 안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 또한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이런 경비를 떳떳하게 사용했다면 업무추진비를 일부라도 명확히 공개하여 거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공개할 의사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분을 어쨌든 행정기관의 신뢰도 제고 차원이라 하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투명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 위원이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남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시보다 덜한 정읍시도 열린 시장실에서 인터넷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업무추진비를 조금 잘못 사용했더라도 투명성있게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서로 미루다 보면 늦어집니다. 각 현업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개를 하면 점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추가자료라고 해서 2003년도 이월(사고·명시)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왜 늦게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처음에 저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요구하신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간사 진희완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간사 진희완
이번 감사자료는 2003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전년도 감사자료인 2002년도 이월(명시·사고)사업 계속비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80건에 327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명시이월만 보더라도 122건에 이월액이 536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의 시기를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늦춘 경우 지장물 보상이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두번째 요인으로는 본예산 외에 추경예산 때 반영된 사업이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요인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시고 줄이도록 요구하셨습니다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적정 시기에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수록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진희완
줄이려고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첫번째 문제점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본예산 외에 추경예산 시 설계 및 시공이 늦어졌다는 이유인데 기획예산과는 군산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왜 이월되었는지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실과소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경에 내세우는 것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우왕좌왕 급히 어떤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도 늦어지고 시공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각 실과소마다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기별 월별 실과소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내에서 월요일이면 간부회의를 하고 부서별 계장급 이상 회의를 항상 합니다. 할 때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점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1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과소마다 계장, 과장님들이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할 때 다시 한번 짚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자에 총무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일관된 행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각 실과소별로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다 못 사용하면 이월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소식을 언제 합니까?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예산심의 시에 합니다. 계획적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오라고는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추진계획에 전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 세부 추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기별 더 나아가 월별 추진실적을 과장, 계장들이 정확히 짚어주어야만 담당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떠한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계획해서 세웁니다. 그러니 지켜만 보십시오. 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진희완 위원님께서 특히 실과별로 사업별 일정계획을 작년에도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계획은 또 중요한 것은 비예산사업이라도, (직원과 상의) 129건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대상 사업을 정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히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지적하신 것으로 자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쪽은 탑다운 방식으로 할 때 역 인센티브를 페널티를 주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건수나 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80건에 이월금액이 327억 4,900만원인데 올해는 122건에 536억 4,600만원으로 건수도 많아지고 이월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가 시 전체를 운용한다는 것을 항상 과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른 실과소에도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업무를 많이 챙기십시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예산을 주고 기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내년도 감사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자고 했더니 대외비라 저희들에게 못 나누어준다고 해서 회의직전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었는데 회의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대외비입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조차 회의록을 못 보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외비라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하루 전쯤 파일이라도 갖다주고 밖으로 안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당부하면 그 정도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원론적인 답변을 먼저 한다면 실과소에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시 간부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구한 뒤에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인허가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과소장들이 판단하여 결심을 얻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니까 요구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의를 해줍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국이나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나 이슈가 되는 문제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일반적인 회의방법과 똑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서면 회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경미한 사안은 서면 심의로 하고 또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긴급히 요구가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면 심의를 안 하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정태 위원
회의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 심의겠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구체적으로 안건 명칭을 말씀해 주셔야지 날짜만 없는 것으로 서면심의 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최정태 위원
금강변 조정경기장 내 가설건축물 철거에 관한 건은 날짜가 나와 있지 않고 3월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그것은 서면 심의건입니다.
최정태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인데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들어간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부시장님입니다.
최정태 위원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 37건인데 8가지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산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공사 전북지사에게 95억 4,143만 2,540원을 하수원인자 부담금으로 우리가 청구한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한 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강 시장께서 군산시 중앙로1가 17-1번지 외 1필지 651평에 달하는 부지를 욕심내서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려고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반대나 시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경 평당 약 800만원에 달하는 비싼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의회에서도 반대했었고 많은 시민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부진하다가 하수원인자부담금 건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어떤 편법을 사용했느냐 하면 당초 상업지역이었던 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습니다. 800만원짜리 상업용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물납으로 군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좋다해서 물납 승인 신청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자치치단체로써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955억원이라는 돈들을 물납을 안 했으면 현금으로 500억원 정도 받아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물납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단 몇 마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고 “이의 있습니까?” 하면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또한 가지 회의록을 보면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납 토지가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그것은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 한마디로 군산시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군산시 경암동 504-2번지 외의 부지를 우리가 바꾼 것이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경암동 화물주차장 건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교환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다룬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문제되는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을 다른 부지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물주차장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최정태 위원
분명히 그 회의석상에서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는데 첫번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부지를 우리 군산시가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없고 위원장이 “대체부지를 조속히 만들고 대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법을 만들라”고 해 놓고 그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먼저 대체부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왜 이 땅이 필요한가 활용방법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짚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 회의록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 된 사유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조정하는 안을 내기 이전에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그 땅을 왜 바꾸어야 하는가 하는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기본계획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사업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주차장 부지하고 구)한국합판부지하고 교환을 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연안도로를 내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부를 하니까 그 대안으로 잔여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교환하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보다는 회의록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통과의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를 않고 하는 것으로 염려스러워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승인신청을 내는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의해서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설명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제안설명을 하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무슨 무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생략 심의안건 참조),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심의안건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해당 사업과장이 그 설명을 했으면 분명히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여기 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다 인지는 했을지 모르지만 회의록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잠깐만요, 진희완 위원님 현장감사 다녀오십시오.
간사 진희완
업무추진비 정산서 자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업무추진비 서류는 일정규모 미만의 경비는 실과에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은 회계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출한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삼화석산 채석허가 연장건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가기간 동안 채취하지 못한 수량 채취로 다시 연장을 해 주어야겠다” 이런 안이 붙었는데 왜 허가 채취기간 동안에 못했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토석 채취량이 결정되면 수요가 있어서 생산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으니까 제 기간 내에 생산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생산을 못하면 기간이 끝나면 중단되니까 이것을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허가가 2003년 8월 27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연장기간이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로 되었는데 변경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해 준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군산시 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를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하고 또 전부 예스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많은 토의들을 거쳐서 회의록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위원장이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각 부서별 최고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라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행정이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과장들 각 과별로 회의를 할 때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시 정책에 반영시키는 직장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오늘 이 회의록을 보자고 했습니다. 국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04세계철새페스티벌 행사와 2004세계자동차부품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대 세계대회를 하면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양 대회를 하기 위하여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앙에 한번이라도 올라가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중앙에 엑스포 관련 예산을 얻기 위해서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부시장님을 수행하고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제가 별도로 간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일로는 한번밖에 안 가셨고 그 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녀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도청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중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중앙에는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 한번 가고 안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지금 항상 군산시 예산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없다고 할 때 사실 주무과장이시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자주 중앙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어느 분들은 로비도 하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과장으로서 그런 노력에 너무나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그렇다고밖에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중앙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서 연관되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더 분발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2004세계철새페스티벌과 자동차부품엑스포로 인하여 투융자심사에 부적절로 인해서 감사 지적 받은 사실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도 감사 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도에서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상의) 도 감사를 할 때 철새부분은 15억원 미만이었고 자동차엑스포가 10억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투융자심사를 도에 요구했다가 조건부로 반려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감사 때 양 대회로 인하여 지적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 청사부지 매입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 받고 저희들이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린 적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도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항상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받는 시점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새페스티벌행사와 자동차부품엑스포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면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켰습니다. 돌출시키고 한번 의회에서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결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군산시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를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아야 되고 10억원 이상의 행사경비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안 되면 자체감사를 받아야 되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때 보면 생략되고 어느 때는 법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것은 예산과장이시니까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정말 윗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노”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말로 밤낮으로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재판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너무나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지출된 소송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직원과 상의) 2004년도에는 13건에 4,8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중에 승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승소한 것이 38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38건 승소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한 것은 몇 건입니까? 4,800만원 중에 우리가 승소한 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료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14건 중에 승소한 것은 8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승소하고 나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회수 해야 되는데 회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직원과 상의)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군산시 예산에 소송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550만원도 지급하고 880만원도 지급하고 330만원도 지급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소송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하고 많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소송비용을 다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 확정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때 소송비용 전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난 뒤에 소송비용 확정을 받아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째는 모자라고 두 번째로는 소송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 무재산의 경우가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비용은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소송비용 확정 받고 확정액을 회수하지 못한 돈이 3,503만 9천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변호사에게 줄 때는 쉽게 주고 받을 때는 우리가 승소하고 나서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치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총괄부서가 각 파트에 각과에서 올라와서 그분들이 받아서 주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하고 자꾸 독촉하고 회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하는데 매년 변호사 비용은 많이 나가고 회수되는 액수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각과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그러한 돈들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받는데 항상 회의를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도 일부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몇 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용역과제심사를 3회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표를 보십시오. 2004년도에 3회 했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료검토) 예.
서동석 위원
3회에 용역과제를 몇 건 처리했습니까? 자료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전부 54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체적으로 54건에서 15건은 빼야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금년도치요?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석 위원
54건에서 15건 빼면,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38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38건 넘습니다. 왜 그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16건부터 54건까지 한 것 아닙니까? 2월 4일 5건, 5월 25일 3건, 10월 26일 31건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2003년도에 몇 건했느냐는 내용입니까?
서동석 위원
아니 2004년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2004년도는 39건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3회에 39건밖에 용역과제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하루에 3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서동석 위원
하루에 31건을 더군다나 자료도 미리 가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31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료는 한 3일 내지 5일전에 배부해 드립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느낀 점이 하루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혀 용역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걸쳐서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고쳐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평상시에 분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에 관련된 용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실시설계용역이 많습니다. 31건을 하루에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은 미리 과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했으니까 조례만 개정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10건이면 10건, 실질적인 용역에 관련된 것만 학술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도 사업규모가 큰 쪽의 용역만 심의를 하면 될 일을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전에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을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제도 개선하자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바로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의 전체적인 행정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이 매년 똑같은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희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 감사기간 내에 충분히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정발전 관련 중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 내용에 보면 우리시에서 예비특구를 5개 특구 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외국어교육특구, 산업단지물류특구, 외국인문화관광특구, 군산수산물특구, 군산의료서비스특구 등 5개를 신청했는데 한 가지라도 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3가지는 관련법을 연관된 부서에서 반대해서 불가로 나왔고 외국어특구,
최정태 위원
어떻게 해서 불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현행법상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부분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관련부처에서 말하자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3가지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최정태 위원
세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산업단지물류특구, 외국인문화관광특구, 군산수산물특구입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조차 못내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을 통해서 중앙에 신청했고 신청된 내용을 주관부처에서 관련된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물류특구는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특례법을 만든 뒤에 다시 검토하자,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산자부의 흐름이나 정책방향을 감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도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를 지정해서 몇 곳 선정된 것들을 보면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 라고 생각되고 또한 가지는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웰빙 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장류를 개발하여 아주 좋은 쪽으로 호응을 얻고 장류산업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이 군산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쓴 소리만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에 제출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 그런 쓴소리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의 정책이나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최정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군산군도 바다목장화사업 이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된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산시가 국제자동차엑스포, 세계철새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기 이틀 전 설레던 그 마음으로 2004년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중앙기관 이전 추진도 역시 한 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본사 이전문제는 공공기관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진행중인 것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자료 제출한 것처럼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현재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을 어떤 기관을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그런 성과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산의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몇 가지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과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 기업도시 유치, 새만금 군산 홍보관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하루빨리 하는 것이 관광군산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국제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2007년도에 국제세계물류박람회를 군산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확실합니다.
최정태 위원
확실히 예정되었습니까? 거기에 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없고 144억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비를 도에서 우리 군산시에 예산 지원을 해서 그 건물을 우리시에서 건축하고 소유권도 우리 시에 넘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는 군산이 크나큰 기대를 걸었던 국제자동차엑스포의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산시정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요 정책 중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진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대내외적 시정홍보내용과 방법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인물과 같이 대내외적 시정 홍보를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군산을 알리는데 상당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
김동인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군산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인 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군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답이 나왔을텐데 이렇게 홍보하면서 미흡하다든지 보완해야 할 점은 못 느끼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우리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수도권이나 영남권에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군산을 알지 못합니다.
김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군산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공보정보화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그리고 보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가이드를 전문적으로 양성시켜서 그 지역을 부각시키고 그 지역에 오신 모든 분들이 관광할 때 그 전문가이드는 그 지역의 예술, 문화, 산업단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관광차에 탑승하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산시에도 이렇게 관광가이드를 양성할 수 있는 착안을 해 보실 수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의 경우에는 의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실에 연락이 되면 탑승을 해서 가이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영남권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경주나 대구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시에서 관광가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가 나와서 자기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체육까지 총 망라해서 명소까지 설명하면서 진짜 어느 누가 와서 물어도 답변해주는 것을 보았을 때 배움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산 교육을 받으면서 머리 속에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계시니까 공보정보화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도 그러한 가이드를 장려해서 앞으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부각에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진희완 위원님!
간사 진희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1년에 1,200만원 정도 주고 홍보하고 있는데 와이드칼라 제작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서울시청 앞 지하도에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어떤 식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림 한 컷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산공업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간사 진희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지하철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타는 곳에 새로운 광고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와이드칼라를 지양하고 그쪽으로 해 볼까 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이렇게 수도권에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했으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홍보내용과 방법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했던 것 또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5~6월이 되면 군산시에서 홍보할 곳은 선유도입니다. 각 지역에서 웬만한 여행지는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특히 서해안쪽의 섬은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섬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5~6월쯤 해서 집중적으로 “올 여름에는 휴가를 선유도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홍보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홈페이지도 지금 관광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새페스티벌도 사진으로 전부 띄워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자료를 많이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십시오.
먼저 자료 보기 전에 읍면동 홈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2시간 30분에 걸쳐서 읍면동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중 옥도면사무소 홈페이지가 가장 잘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직원 - 위원님께 자료 제시 및 설명)
읍면동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PC관리자가 밑에 이름하고 화면에 나와있는 것하고 이름이 틀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말에서 얼굴도 안나오고 모습도 안나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직원 소개부분을 보면 직원 소개란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석자 되어 있고 본인 이메일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소식을 보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의 명소 들어가 보면 군산시 전체만 나와 있지 고장의 명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좌측에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도와줍시다” 라는 도움을 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 보니까 전체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코너에 자기 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올려서 서로 돕기 운동하면 좋지 않습니까! 클릭하니까 무반응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직원 소개란에 이메일 주소까지 다 써있는 곳이 옥도면사무소입니다. 지금 교육을 한번 시켰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켰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지난 9월에 시켰습니다.
간사 진희완
교육을 분기별로 시켜서 한번씩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지 마시고 홈페이지 예산 내년에 1억원 세웠는데 홈페이지도 지역 인근에 전산개발팀이 있으니까 값싸게 서로 도와가면서 시청에 도울 것 있으면 도와 주고 거기에서 도움 받을 것은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개인적으로도 노하우를 충분히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읍면동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보다 더 많은 질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내년에” “미래에”라는 답변보다도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내 전화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일반전화로 560만원, 570만원 정도 약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600만원 정도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통신에서 주를 이루고 데이콤이나 다른 회사가 보조사업으로 같이 연계하는데 2년 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의뢰하면 청내 전화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겠습니다. 지금도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받아내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마지막으로 읍면동 컴퓨터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지급현황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 1,307대에서 펜티엄2가 49대, 펜티엄3가 514대, 펜티엄4가 744대인데 최소한 팬티엄2는 이미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청에서는 각자 다 쓰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막상 업무를 하려고 보면 컴퓨터 앞에서 서로 자리 비키기에 급급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327대를 공급했는데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중 읍면동에 103대 공급했습니다. 금년에 400여대를 공급을 못했습니다. 읍면동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모든 업무가 청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본청보다 읍면동에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3년 되었는데 팬티엄2가 49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한번에 세웠겠죠. 올해에는 완전히 정리되는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간사 진희완
올해 몇 대 올렸는데 부족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가 743대 중에 327대를 세우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129대밖에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세울 수 없으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했는데,
간사 진희완
예산이 그 정도 있으면 펜티엄2는 없어지겠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청에서 쓰던 컴퓨터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북체신청에 일단 보급하도록 해서 주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진희완
과장님 남이 사용하던 것 주면 기분 좋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헌 것 쓰면 답답합니다.
간사 진희완
그것을 읍면동에 내려보내고 본청은 좋은,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제가 와서는 한대도 안 내려보냈습니다.
간사 진희완
본청은 12대, 많은 곳은 18대 지급하면서 읍면동에는 3대, 2대, 1대, 1대도 안 준 곳도 있습니다. 주면서도 섞어서 주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획기적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줘야지 획기적으로 주신다고 하십니까?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해 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 나가십시오. 지금도 팬티엄2가 49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빨리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희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던 물건은 절대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양대 행사를 홍보하고 치르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자동차엑스포와 철새축제를 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엑스포에 열정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내에는 웅비하는 군산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3~4차례 올렸던데 이번 행사 때는 행사가 5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비가 왔는데 표시를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홍보도 잘되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른 저의는 없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도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못 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들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줄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읍면동사무소 총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며칠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것까지 하면 2회군요. 그런데 2004년 1월 제84회 임시회 시 공보정보화과 주요 업무보고에는 읍면동 관리자 교육을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했더라면 100점에서 10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공보정보화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총무과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통계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공보정보화과 같은 경우도 통계년도가 2002년까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인구도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인구는 2년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법에 그렇습니다. 공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을 담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다룹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아니라 전체시민 그리고 군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현 시점의 정보를 공유해야 접근을 하죠? 그렇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가능하다면 즉각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군산시 공보정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우리시민들에게 정확히 빨리 알리고 또 시내·외에서는 그동안 군산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홍보합니다.
최정태 위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산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재빠르게 알려 드리는 것이 우리 군산시 공보정책의 제일 주안점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시) 오늘 혹시 군산신문 보셨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보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산시 중앙로 폭 35m로 확장” 이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도 잘 파악이 안 된 것이 기사에 나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공보정보화과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아직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35m 폭을 넓히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대서특필로 나온 이 신문이 전국 각지로 다 나갈텐데 특히 군산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출향인들에게도 나가고 군산시민에게 다 나갈텐데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자료제시)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기자분께서 취재하셨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군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제93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는데, 제93회 제2차정례회에서 군산시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고 예산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500억원을 붙여서, 그리고 군산역사가 이전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군산역사 이전합니까? 결정되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상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정보화과장께서는 이것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사건인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군산시 공보정책의 제일 주안점은 군산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재빠르게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시면 답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었거나 자료기사에 대해서 협조한 바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에 군산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포가 됐으면 지금이 5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저희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 대비하셨습니까?
위원장 최동진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촉구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수수료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장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반적인 행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