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동출신 조희삼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주위에는 생계가 아주 곤란하여 생활 보호자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누구인가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칭 준거택 보호 대상자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호 보호대상자가 읍면동당 약 6~7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긴급구호 형태로 불규칙하게 지원해오던 제도를 이번에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산시 특별생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생활보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 보호를 하여 최저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자에 대한 조사 공무원의 판단이 이해에 흐를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 보호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 되었고 안 제4조의 보호수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 수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원확보에 있어서 IMF시대를 감안할때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복지 보장에 적극성을 띄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범위수준, 보호수준등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돼 사회적 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안 제3조 2항, 안 제5조 3항 안 제7조2항의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