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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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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안건
1.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안
조희삼 의원
미원동출신 조희삼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주위에는 생계가 아주 곤란하여 생활 보호자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누구인가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칭 준거택 보호 대상자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호 보호대상자가 읍면동당 약 6~7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긴급구호 형태로 불규칙하게 지원해오던 제도를 이번에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산시 특별생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생활보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 보호를 하여 최저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대상자 범위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자에 대한 조사 공무원의 판단이 이해에 흐를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 보호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 되었고 안 제4조의 보호수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 수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원확보에 있어서 IMF시대를 감안할때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복지 보장에 적극성을 띄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범위수준, 보호수준등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돼 사회적 보장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안 제3조 2항, 안 제5조 3항 안 제7조2항의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영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사무국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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