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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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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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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24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면세유류공급중단강력반대건의문채택의건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4.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면세유류공급중단강력반대건의문채택의건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4.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영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23일 어제 이종배의원외 17인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면세유류 공급중단 강력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6-1)
안건
2.면세유류공급중단강력반대건의문채택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면세유류공급중단 강력 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옥도면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일정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로서 97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작금의 농어민의 걱정거리가 되고있는 면세유류 공급 중단에 따른 조세 감면규제 관계법안 폐지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농어민들에게 현재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김제, 부안, 고창을 비롯한 전국 항포구가 있는 시군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지만 최근 금융시스템 붕괴와 기업의 도산등이 이어지면서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완전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온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최근 정부가 IMF 권고에 따른 세수확대를 위해 농어민들에게 공급하던 유류에 대한 면세조치 철폐등 일련의 실태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줄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어선 연료등 각종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을 철회할 경우 농수산물 생산물가가 30~40% 가량 폭등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면세유류의 공급이 끊길경우 연근해어업 및 농업은 사실상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수산물 가격 앙등을 부채질할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국민은 경제위기에 이어 식량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농수산업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제위기라고 해도 농어민을 위한 정책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조세 감면규제법 철회를 강력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가 공급되도록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것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내 농어민들의 고충과 지역 수산 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유류공급중단강력반대건의문(안)
최근 IMF 사태에 국가경제가 좌초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중단에 따른 조세 감면규제법 철회가 곧 시행될 조짐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가뜩이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이중고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생산성 저하는 물론 국민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IMF와 협약 이행관계에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지만 현재 빈사상태에 처해있는 농어촌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계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농수산업의 붕괴 및 존립기반마져 와해시키고 국민 말살을 획책하는 정책으로서 망연자실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부담이 큰 농수산업의 면세유 공급 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농어업은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인식하기 바라며 UR타결 이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을 한층더 부채질하여 물가 불안정 및 국내 농수산업의 황폐화가 가속될 것으로 심히 염려되고 어선 연료등 각종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농어민이 안을 경우 생산원가가 적어도 30~40% 가량 폭등할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인바 어선 연료등 농어업용 유류의 가격인상으로 출어포기와 도산의 연속으로 농어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량산업의 근간인 농어업 정책은 아무리 경제위기라고 해도 다시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다른 부분에서 재정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어업 분야 만큼은 보호 육성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조세 감면 규제법안이 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은 해체위기를 맞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재삼 상기하면서 관계법의 계속적인 존치와 아울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긴급히 강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7. 12. 24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김영필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면세유류공급 중단 강력반대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면세유류 공급중단 강력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신 면세유류 공급중단 강력반대 건의문은 청화대 및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건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무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취득 8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새조망대 부지 (매입) 5,455평방미터,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 50,296평방미터, 군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7,394평방미터, 장애인의집 (매입) 8,000평방미터(이중건물이 99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 43,065㎡, 해양수산부 소유도로, 제방 (교환) 50,075.9평방미터, 주차장부지 (매입) 2,962.3평방미터, 지방공단내 부지 (매입, 매각) 37,558,8평방미터, 지방공단내 매립지 (매각, 교환) 309,9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철새 조망대 부지외 6건은 현실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사항이라 심의 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 사항은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의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청취하여 매입의 필요성을 동감하였으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사항건은 현장 방문시 확인하였던 부지와 상반된 공원지역내 산림청소유 임야로서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장방문시 현황설명을 들었던 부지의 매입이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본건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방공단내 재정경제원 소유 유지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 경영수익 사업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이해를 하나 군산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볼 때, 해안도로 개설시 실수요자로부터 도로부지를 다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되어 논란을 거듭하여 2차례의 유보를 하는등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승인 하지 않는 것으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필
문무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무송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같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6-2)
안건
4. 97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무송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내무위원장 문무송의원 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할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수감자료 준비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갖는 견제기능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시민복리증진, 행정서비스개선을 촉진시키고 이를 직접 추진하는 공무원의 행정 수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감사의 기본 실시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의 지역여건, 지역정서와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합목설정, 창의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주민 편익 행정의 적정성 내지 실효성, 공무원의 행정 수행능력과 책임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12분의 내무위원이 97. 12.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을 지적하여 시정내지 개선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시정에 반영 시켜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모든 공무원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현실 행정에 부합되지 않는 선례답습형 행정을 추진함으로 인한 공직자의 사고 전환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중 주요 사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되어 있는데 일부 토지 매입 및 자산취득비등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97년도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용역 사업비 10억 5천 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놓고 다수의 사업들이 행정사무 감사시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으며, 각종사업추진에 있어 매년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사전 감사시에 예산과다 책정을 지적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하는 사항이라 지적되어 한번지적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였으며, 정액보조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예산운용 및 단체운용 실태 파악을 철저히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통·폐합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며 용역 발주시에도 연구부서와 집행부, 의회가 협의하여 대안을 내놓았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내용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용역업체의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개선하여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모든 세금은 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부과되고 수납도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잘못부과 또는 이중수납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 주기 위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사항이므로 정확성있는 세정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산하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 관리사무소, 문화회관 관리사무소가 있으나 이는 각각이 기능과 활용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시설 사업소로 묶는 것은 운영체계상 불합리하며 인력 낭비라고 지적되어 독립된 사업소로 운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선을하여 줄 것을 당부 하는바이며 끝으로 나포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민의 애로 사항 및 각종 숙원 사항을 투명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 대장을 비치 민원있는 면민이면 누구나가 기록, 면정에 반영할수 있도록하여 공정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타에 수범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행정 각 부서에 파급될수 있도록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 보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기간동안 열과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비춰볼 때 시민의 볼멘소리가 한층 높아진다는 것을 참작하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재삼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필
문무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두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두상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군산시의회 출범후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본의원이 보고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실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추진 시책들을 평가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반영 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효율적인 감시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의원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간섭으로만 받아 들이지 마시고 함께 연구, 검토하고 더욱 발전시켜 많은 향상을 기대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방향은 97년 예산이 합목적성으로 집행 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관리 되고 미래 지향적 개선 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 여부와, 환경공해 및 각종 쓰레기 처리 대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점등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었으며 보다 거시적으로 모든일을 판단 문제점과 대책을 열심히 분석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할 때 라고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리의견 등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관리부실에 대해 특별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촉구 입니다. 공설시장 사용조례는 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바 원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간 음성적으로 거래 됨으로써 부당한 권리금이 성행되고 또한 사용료 체납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실에 맞게 계약자를 일치시켜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위한 조례제정하는등 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부실입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근로자 및 저소득층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코저 97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시 외곽에 건립되어 아직까지 제구실을 못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 됨에 따라 향후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제반 법규(규칙) 미추진 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농공단지 관리조례를 지난 6월에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 과정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법령에 위반 할 때,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할 때,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이 설립 허가를 제제 할수 있는 단서 조항이있음에도 명시되지 않아 운영에 따른 제반 서류등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부족된 것으로 업무기피 또는 소홀이라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내 규칙제정이 촉구됩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조치 입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2여개 정도가 구성 운영되는바 이는 예산 및 시간낭비 요인이라 판단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되도록 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치선정 재검토 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산북동에 건립계획으로 추진 되고 있는바 위치선정에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이 위치선정 미흡으로 운영이 부실하다면 과연 장애인 복지향상에 얼마나 많이 이용될지 의문시 되어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 입니다. 농기계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공동이용 보관창고를 설치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일부는 사유화 하는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그냥 묵인하는 행정편의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촉구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와 신선함 그리고, 물류비를 절약 하기 위하여 간이 집하장 운영을 하고 있으나 타목적으로 사용되는등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 이는 지도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등을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또는 개선 되도록 조치를 요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 사항들 입니다. 분뇨 수거료 수집에 따른 조례 개정, 노인정 전화 놓아주기 범시민적 운동 전개, 소득금고 건전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 폐농기계 수집을 위한 활성화 방안, 도시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미배치 읍·면 공중 보건의 통합 근무개선,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재검토, 특화작물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수요공급 조절 기능개발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어 지적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도록 행정 운용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두상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이섭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이섭 의원 입니다.
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되어 3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감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더욱더 발전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때 주민의 진정한 자치행정의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본위원회 행정감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둘째, 각종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며 추진과정의 적법성 여부 셋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례 점검과 넷째, 경영행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 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 하였습니다.
본 감사기간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직원은 전일 근무제도를 반납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업추진에 계획되었던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98년도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책임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공사의 원상복구사항 미흡입니다. 97년도에 218건의 각종사업으로 인한 도로굴착이 이루어졌으나 준공시 복구사항 소홀로 인한 침하된 부분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된 것이 현실입니다.사후 관리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시내구간 차집관로 공사 조속한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의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시내구간 차집관로 공사는 지하굴착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내공사로 인한 교통대책, 시민 불편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사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수도관 갱생사업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건설위에서 수도관 갱생현장 확인한 문화동 우진아파트 골목부분 배수관 애폭시 코팅상태는 아주 불량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즉시, 수돗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에게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후조치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완벽한 교통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도심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시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은 특별대책을 수립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시설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노선조정,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대책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6토지 미분양 특별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미매각된 채비지가 제4토지, 6토지, 11필지 9,991m2이며 금액으로는 13억 정도 입니다. 경영행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주변주민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도 촉구드리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채비지 매각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유원지 수질개선대책 조속한 추진입니다. 은파유원지 주변 대형건물, 아파트 등의 생활하수가 은파로 유입되는 현상은 시급한 현실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오염화되고 녹조현상이 일어나며 수상상가로 인한 오염등은 은파유원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증가되는 상태로 생활하수 유입대책과 수상상가 철거대책을 은파유원지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먼훗날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시운영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끝으로 내년 행정감사는 더욱더 발전되고 시민으로부터 기대감과 경쟁력이 향상된 시정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필
박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하신 내용과같이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6-3)
방금 채택한 9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재삼 촉구드립니다.
제2대 군산시 의회에 있어 마지막 정기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 까지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기는 대선과 맞물려 그 어느 회기때보다 어려웠던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별 사고 없이 무난히 정기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해주신 김길준 시장님, 노병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겅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한해를 보내는 이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볼때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들이 없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에 대화의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로인해 때로는 서로 감정적으로 까지 비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면한 현안 사항등에 대하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진정 시민의 공복으로서 다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상호 의견 대립이 되는 수레바퀴는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도 못하고 마침내는 서로의 힘에 못이겨 부서지고 말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 잘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등을볼때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답습행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정축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자리에서 지난 3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는 먼훗날 군산시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제가 의장직을 수행해왔던 과정에서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미흡하여 뭐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외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남은 임기동안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제 모든 노력을 쏟을계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중에 지난날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기회를 갖고 아쉬웠던 부분은 무인년 새해 상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30만 군산 시민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합니다.
10시 50분 폐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영필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사무국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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