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우리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을 결산하기 위해서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등 부분적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혜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354원과 특별회계 961억원으로 총규모는 3,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 3,402억원의 2.5%인 8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69억원의 0.6%인 15원이 감소된 2,35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72억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19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사업소에 및 기타 3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7억원이 감소된 48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0%를 인상할 계획이었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므로서 판매수입 9억원과 근로 복지관 15억원, 전북 206호 행정선 8천만원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감소된 반면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원, 시유석산 원석매각 8억8천만원, 기타수입 8억원들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보다 11억원이 감소된 600억원으로 이는 97년도 내국세 징수가 저조하여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교부세를 재조정 감액해서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27억원이 감소된 324억원인데 국고보조금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 21억원등 29억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과 병무행정교부금은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41억원을 삭감하여 6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감소된 1,552억원으로 이는 국고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채무상환도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하여 6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지방채 차입일자가 늦춰지면서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0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유 시청사 부지 매입비 2억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시비 미부담분 2억원, 월명터널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10억원, 비행장선 개설 토지 매입비 4억원, 지역 농업개발쎈타 신축 5억원, 광역매립장 제3공구 시설비 10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실과소의 인건비등 경상비잔액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등 4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억원이 증가된 54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과 배출수처리사업 시설비로 재특자금 2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금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8억원과 배출수 처리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1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4억원이 감소된 60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시영 1,2,3,4차 아파트 임대및 매각 수입 3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시영 4차 토지 매입비 관급자재비 14억원과 시영 1차와 4차 아파트 융자금에서 15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원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34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7,9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증액된 3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이 증액된 2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1억원과 과년도 및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증액된 2억원 전액을 농어촌 소득 금고 융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4억원이 감소된 11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제4, 제6토지의 매각수입 43억원과 체비지 매각해지 위약금 수입 1억원등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3억원, 성산지구 대학촌 구획정리사업 22억원, (구)변전소 부지 매입비 31억원등 56억원은 삭감하고 예비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중1가동 하수도정비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여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 시설비 부족액에 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감소된 78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근린생활 용지등 택지매각 수입이 18억원이 감소되므로서 세출에서는 일반 경상비 및 은행차입금 상환액 2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29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이자및 잡수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경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1억6천만원이 삭감되어 세입증액분과 세출삭감분 2억3천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