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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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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7.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8.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9.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7.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8.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9.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층에는 부속초등학교 학생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군산시 의회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경제 난국에 처해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일반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채규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우리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을 결산하기 위해서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등 부분적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혜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354원과 특별회계 961억원으로 총규모는 3,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 3,402억원의 2.5%인 8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69억원의 0.6%인 15원이 감소된 2,35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72억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19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사업소에 및 기타 3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7억원이 감소된 481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0%를 인상할 계획이었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므로서 판매수입 9억원과 근로 복지관 15억원, 전북 206호 행정선 8천만원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감소된 반면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원, 시유석산 원석매각 8억8천만원, 기타수입 8억원들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보다 11억원이 감소된 600억원으로 이는 97년도 내국세 징수가 저조하여 중앙 정부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교부세를 재조정 감액해서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27억원이 감소된 324억원인데 국고보조금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 21억원등 29억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과 병무행정교부금은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41억원을 삭감하여 66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감소된 1,552억원으로 이는 국고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채무상환도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하여 6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지방채 차입일자가 늦춰지면서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0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유 시청사 부지 매입비 2억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시비 미부담분 2억원, 월명터널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10억원, 비행장선 개설 토지 매입비 4억원, 지역 농업개발쎈타 신축 5억원, 광역매립장 제3공구 시설비 10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실과소의 인건비등 경상비잔액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등 4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억원이 증가된 54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과 배출수처리사업 시설비로 재특자금 2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금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8억원과 배출수 처리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13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4억원이 감소된 60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시영 1,2,3,4차 아파트 임대및 매각 수입 3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시영 4차 토지 매입비 관급자재비 14억원과 시영 1차와 4차 아파트 융자금에서 15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원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34억원 규모로서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7,9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증액된 3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이 증액된 2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1억원과 과년도 및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증액된 2억원 전액을 농어촌 소득 금고 융자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4억원이 감소된 11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제4, 제6토지의 매각수입 43억원과 체비지 매각해지 위약금 수입 1억원등이 감소되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3억원, 성산지구 대학촌 구획정리사업 22억원, (구)변전소 부지 매입비 31억원등 56억원은 삭감하고 예비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세출예산에서 중1가동 하수도정비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여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전기수용 시설비 부족액에 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8억원이 감소된 78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근린생활 용지등 택지매각 수입이 18억원이 감소되므로서 세출에서는 일반 경상비 및 은행차입금 상환액 2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29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이자및 잡수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경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1억6천만원이 삭감되어 세입증액분과 세출삭감분 2억3천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종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 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1】
안건
3.군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군산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2, 3의 신설로인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을 통한 사후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 되기전에 사전구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를 찿을수 있고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2】
안건
4.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는 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휴양소 및 샤워장 사용료는 현행대로 하고 방가로 사용료는 타지역 및 현실정을 고려하여 5,000원을 인상한 15,000원으로 결정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3】
안건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공유재산은 성산면 성덕리에 철새조망대를 설치하고자 매입하는 토지이며 본사업은 국비 29억 8천 2백만원(75%)을 지원받아 자연 조류 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생태 레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금강하구뚝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래 관광객유치에 기여할 것이 사료되어 본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박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4】
안건
6.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공사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옥서면 출신 고석강의원 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말부터 1일 15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된 사업이며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은 총 260억 5천 9백만원으로서 96년 94억 5천 8백만원, 97년 134억 9천백만원 98년 12억 2천 4백만원, 99년 이후 18억 8천 6백만원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며 97년 부담금 12억 2천 4백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6.2% 건설교통부 관리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97. 11. 8 정수장 건설비 재투융자 계획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도시발전에 따른 장래 필요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물을 풍부하게 공급 받기 위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앞으로 지방채발행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공사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5】
안건
7.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배출수 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여과없이 배출함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7년부터 98년까지 총 23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고자 97년에 실시설계 및 조정조 1지와 98년에 15억 7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열악한 사정으로 14억 5천 5백만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1억2천만원은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저 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5.6%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은 환경부에서 승인되고 97. 11. 2 지방채 융자확정 승인(환경부) 되었으며 정수장 배출수 미처리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정수장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님께서는 본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6】
안건
8.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의원님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장래 필요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16억 5백만원을 투자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km를 시설하여 99년부터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98년 사업비 91억원을 차입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7%이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97~9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확정 되었으며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확대 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급수 구역내 균등급수와 장래 필요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들께서는 본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주신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7】
안건
9.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고석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재고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7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63km를 개량하고자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까지 127km를 완료하고 98년에는 4억원을 확보 4km를 개량할 계획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의 열악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2억원을 지방채발행 확보하고 2억원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5.6% 환경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7. 11. 2 환경부에서 융자확정 승인되었으며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 도모와 맑고 깨끗한 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여 시민 위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 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채규열
고석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님 께서 심사보고 하신 노후관 개량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4-8】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정기회의 일정동안에도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도 같이 절약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3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이동석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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