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방만하지 않느냐 좀더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예비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만들을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산밖에 지출, 도는 예산 초과지출 이런데에 맞추어서 지금 지출을 하려고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전에는 시장 결재만 받아가지고 지출하던 것을 지출에 따른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든지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96년도 예비비는 31건에 15억 2,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많이 억제하고 개선하는 결과 12건에 7억 8,200만원을 지출하므로써 96년 대비 약 절반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확정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하고 예비비에 관해서는 가급적 예비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예비비에 관해서는 물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그런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또 예비비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사용에 관해서 그때 그때 의회와 긴밀한 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개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가령 중앙이나 도와의 어떠한 예산 조달관계라든지 또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업중에서 갑짜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또 이렇게 생긴다든지 혹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예비비를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사전 심의,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욱 강화하고 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금강연안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예비비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것은 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느냐 하면 여기는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전에 받아야 된다, 영향평가를, 그렇게되니까 결국은 공사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사전에 그 법령을 우리가 소홀히 한것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그렇게 심충적으로 분석을 안하고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벚꽃 상춘 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 지출이 5,060만원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작년에는 벚꽃행사를 안할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음식 매장금지 방침으로 잡상인 단속등을 위한 단속요원 증원배치에 따른 급식예산과 주차장 확보대책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에 따라서 보조금을 왜 임의단체에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꼭 필요한 보조금을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보조금 지급이 원칙이 없고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합니다만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보조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 상황은 지금까지 총 22개 단체에 1억 2,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을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회에 대해서는 효행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150만원, 그리고 경실련은 벚꽃축제 기간중 간이음식매장 설치여부에 관한 시민여론 조사 보조금으로 300만원, 시민 영화축제 개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청년회에 대해서는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단체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할 때에는 지원내용을 좀더 엄격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데에 불필요하게 지원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 이것은 빚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싼 이자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소위 이자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방채는 되도록 안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채무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61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046억 2,60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1,663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하고 특별회계 채무액 1,046억 2,600만원은 택지분양대금이나 수돗물 사용료등 수혜자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채무액의 상당부분은 상수도 분야로서 상수도 채무액이 660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말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광역상수도 정수 건설비를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수도 특별회계의 채무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월명터널, 금강연안도로 건설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양여금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여금 사업은 1/2 5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시비로 조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국고가 사업기간내에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긴축재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여 나가므로써 이렇게 기채를 줄이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기채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기채에 의존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쓰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 예를 보면 재정특별융자금을 우리가 7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연안도로에 50억원, 월명터널 20억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안도로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충남 서천군에서 연안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시로써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불 50억원을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 월명터널, 상대편은 선양동쪽은 이미 확포장공사가 다끝났습니다만 이쪽 월명동쪽으로 해서 여고쪽 그리고 거기 터널을 내서 그 다음에 해망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쪽이 아주 교통에 체증이 생기고 정체가 되어 가지고 일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재특자금을 고려해 보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특자금 70억원을 금년에 받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아주 싼 것입니다. 1년에 5.5%입니다.
그래서 또 상환조건은 5년을 거치하고 난 후에 10년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상환액이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가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령 차입하지 않고 그냥 양여금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할때 7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양여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16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한 57억원 가량 절감이 된다 하는 계산이 이렇게 우선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만 어쨋든지 간에 우리들 로서는 되도록이면 기채사업은 줄이도록 하는데 꼭 아주 긴급히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불 이렇게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채가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할때 보다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절감된다, 이런 세심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런 확신이 들때에는 기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채사업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의회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영아파트로 입은 손해액이 10억원 가량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변제대책이 어떠냐,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의가 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 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 경제가 불황에 처해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니다만 세경산업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손해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 사업을 좀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분양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런 시장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된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 후로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잘못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손해를 줄이느냐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신속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더이상 끌고가서는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불 공사를 중지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점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렇게 큰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지 않고 이제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위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그냥 시행했을때와 이것을 중지해 가지고 시행했을때에 손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 이것은 우리가 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상으로 그것을 우리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었다든지 해서 구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결재지연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결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전결 규정에 따르면 전결사항은 총 2,200여건으로써 지난 3월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부시장 전결이 150건, 그리고 실국장 전결이 654건, 실과소장 전결이 1,4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갈수록 세분화 되고 시책업무와 다양한 민원업무가 늘고 있어서 전결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무가 갈수록 증가되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사무가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결사항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강화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결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때는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한번 결재를, 아까도 우리 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가령 지금 어차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는 가령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총 책임자 국장급이 있어서 가령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에서 결재를 받으러 거기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장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또 서면결재 방법을 지금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기다리지 않고 전부 결재를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결재방식도 해 보고 여러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시장결재 지연이라든지 혹은 상사의 결재지연으로 말미암아 업무추진이 지연이 된다는 일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입니다.
막대한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돈들여서 주지 말고 자체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우리시가 시행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용역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에는 29건입니다. 그래서 38억 1,800만원, 그리고 96년에는 32건으로써 45억 8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26건으로써 42억 4,700만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용역사업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히 영향평가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등은 법령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그러한 범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은 공무원의 능력이나 인력, 시간등의 제약으로 우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공사규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읍면동 투자사업 34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합동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서 자체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앞으로는 시정자문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용역을 되도록이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점은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대책 이것을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봉 시유석산의 석재 매각사업이 금년 12월에 대우와 계약체결을 해서 약 9억 6,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명수영장 운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효과는 상당한 여기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수입금중에서 일부를 재투자를 해 가지고 가령 옥산면 소재 국유지와 사유지 45,000평을 매입해서 전원도시 조성사업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임피산업대학앞에 45,000평의 대야촌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익사업으로 하던 가령 조촌택지 개발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시영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령 공유수면매립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홉번이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자칫하면 손해볼 사업이라든지 이런것, 그리고 조촌택지개발도 이것이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자가 불어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을 우선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제 별수 없이 시영아파트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중지를 시켜놓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취장이라든지 이런것좀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같이 그동안에 벌여놓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매듭이 되어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힘을 기울여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충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야는 관계공무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고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또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