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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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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6일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읍·면·동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읍·면·동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읍·면·동 소관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군산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하여 주시고 면장 동장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옥구읍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고민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6. 26
선서인 옥구읍장 고민수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추진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수감에 앞서서 읍면동장의 인사를 읍면동 직제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총 29개 읍면동장 중에 옥도면장과 미성동장은 지난번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도면과 미성동은 총무담당과 주무가 대리로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인사 소개)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 순서대로 위원님들과 개별 서면감사를 하신 후 개별 서면감사가 끝난 후 읍면동장들에게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구읍장님부터 순서대로 위원님들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11시 05분 서면감사실시)
이상으로 개별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이나 포괄적으로 감사할 사안이 있으면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전체 읍면동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다 교부하고 몇퍼센트 안된 퍼센트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같은 데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제3자에게 갔을 때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카드가 발급이 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실 때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만에하나 교부가 되었을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더라도 꼭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교부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나중에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고,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데도 위임을 받아서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꼭 체킹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주민등록을 제3자가 제이름으로 카드를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결은 되었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합니다.
감사를 쭉 하고 읍면동을 요즘 제가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몇군데 갔습니다. 몇군데 갔는데 각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직원이 적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틀에 직원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지만 구조조정 끝나면 일선 부서이니까 동사무소에 전진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직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원들이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가뜩이나 적은 인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정도를 한 20일 정도 적게는 한 15일 정도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자치행정에서 올려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각 일선 부서에서 직원이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실지 직원이 자기 고유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 동장님들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첫째 공공요금과 공공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과 2000년 1/4분기에 전화요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탈 금액이 약 1억 2,000만원 그리고 평균 금액이 약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그런데 여기에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400만원 이상 가는 약 500만원, 가서 각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693만원 나온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만원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요금이 물론 면세나 동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나운 2동 같은 데는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운 2동은 약 450만원, 극히 평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나 기타 집안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요즘 이야기하듯이 물을 물같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행정전화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께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선유도나 무녀도를 잇는 선유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1980년 후반기에 만들었는데 사람하고 자전거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시속까지 제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군산 각 도처에 다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 읍면동장님들 일선 읍면직원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를 하고 1년이라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본위원이 짚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부분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동 직원들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감사를 제외한 99년도 읍면동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99년도에 9건, 2000년 6월 현재 4건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비워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차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극히 적은 건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보한 사람들이 우리 민원인입니다. 우리 주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눈뜨면 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일선 직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이러한 정신적으로 해이된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읍면동 일선 직원들을 관리감독 하시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이것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IMF가 시작이 되면서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될 수 있는 적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써서 시정조치를 받고 금액을 환수한 건이 있죠? 그 한 건만 보더라도 읍면동사무소에 자주 나오고 얼굴 자주 비추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반장들한테 그런 것을 위임시켜서 누가 줬냐 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시에서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조금더 고생하시면 이런 일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동 또는 농촌동 시의원하고 동장이나 면장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안 되어서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 면장님들은 해당 지역 시의원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도록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항상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시의원하고 동장이나 면장간에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님들이 또는 면장님들이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문제를 풀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생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생보자인데 법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한시적으로라도 생보자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보자가 사실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는 법정에 실지 생보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해보니까 나포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 한 명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감독하는데 특히 토목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토목직 한 명을 충원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농촌동은 공통사항인데 차량이 보통 9년이상 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같은 것은 보존연한이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통 9년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량교체승인 요청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차를 안 사주는 모양입니다.
만약 노후되어서 사고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교체승인을 해서 예산 배정해서 노후차량은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면은 PC 보급률이 7·80%, 일부에서는 9·100% 되는 데도 있는데 대야면은 보니까 PC보급률이 50%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보니까 586은 3대이고 486은 6대입니다. 그래서 PC기능이 떨어지고 다음에 대수도 적고 나포면같은 데는 보니까 8·90% 되는데 대야면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야면도 PC를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나포면 토목직 보충관계는 지금 현재신규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관계가 조금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포면 어느 특정한 업무 전체 합쳐봐야 돈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배치해서 쓰는 것 보다 지금 건설국에서 활용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써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지 지금 현재 금년 명년에도 충원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활용도에서 좀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노후차량 교체문제는 거의 10년된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차량을 전부 폐차를 해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완전히 쓸 수 없는 차는 폐차를 하고 대체폐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차가 거의 있는 단계인데 대체폐차를 해서 차를 새로 사줘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동은 여름에 농번기에 쓸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수수료를 집중관리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보충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임차로 해서 그 다음에 대체폐차를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무조건 고치고 운영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보험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단계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야면 PC 보급률이 50%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아마 그렇게 까지 언바란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박진서 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암 동민의날 행사가 경암동민의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체롭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자율적으로 그런 단합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죠.
간사 최동진
그럼 우리시에서 동민의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 일일이 지원을 못합니다.
간사 최동진
아, 그래요. 지원을 못하고, 그러면 1개 동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동민의날 행사를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군산시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29개 읍면동에서 전부 행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날을 지정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읍면동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방법이야 어떻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단합행사를 읍면동간에 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도 읍면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15 행사 때 그 지역의 어떤 전통있는 초등학교의 모임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전통적으로 해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스스로 어떤 비용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전까지도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법이 여러 가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랬지 실제로 보면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목적성과 합법성 두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합목적성도 우선 강조를 해서 그렇게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가는데에는 크게 우리가 뭐 제재를 하고 그동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시도 보면 8.15 행사 때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에 풍년이 들었다든지 특이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은 장려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법이 주민들한테 무리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체 읍면동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보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것을 깊이 그런 쪽에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 단합행사다, 면의 단합행사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역단합의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것은 특히 제약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제 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금조달 방법이나 인원 동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청장 발송도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살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민의날 행사 같은 것은 그 취지에 맞게끔 조촐하게 치루어지는 행사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동민의날 행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동에서 하는 행사는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지도감독을 해서 차후라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첫째로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제가 알았으니까 그런 것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행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통제는 여태까지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해본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좌우간 규모라든지 그 행사라든지 행사하는 뜻에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물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 금방 마지막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행사 자체가 동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시에 있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에,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기부금품이 자율적인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어떤 기부를 하는데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부금품에 대한 것은 법 규정상도 강제성이 있어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행위라는 말이예요.
서동석 위원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관을 동원한 어떤 방법, 관을 동원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관에서 제재하고 관에서 통제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자율적인 행위를 관에서 통제하거나 관에서 제재할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제차원이 아니고 어떤 동의 구성원들이 자기들 공동의 이익,
서동석 위원
그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 경암동 13,000명 동민이 말씀 잘못하시면 국장님에게 질책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조희삼
서동석 위원님 묘하게 지금 경암동 지역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서동석 위원
그것 하나 마지막으로 맺읍시다. 관에서 돈 지원한 것 없죠?
경암동장 채수헌
예.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관에서 사람 동원한 것 없죠?
경암동장 채수헌
예.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관에서 뭐 하라고 지시한 적 없죠?
경암동장 채수헌
예.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읍면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정의 집행을 최일선에서 하시는 동장님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읍면동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방치문제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시민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친절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겨울철 같은 때 사무실 주변환경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 위험물 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장소를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문제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장애인 생활보호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읍면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장소에서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읍면동장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 말씀이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읍면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읍면동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29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옥구읍장 고민수 옥산면장 문연식 회현면장 문영옥 임피면장 진건호 서수면장 김종태 대야면장 김현철 개정면장 원종율 성산면장 김재길 나포면장 문금식 옥서면장 배기택 해신동장 임영호 월명동장 김택중 오룡동장 김병규 신풍동장 서길촌 삼학동장 이도식 선양동장 정성호 중앙동장 정문기 중미동장 최환용 흥남동장 최영식 조촌동장 김형우 경암동장 채수헌 구암동장 송봉희 개정동장 최영 수송동장 이규호 나운1동장 옹동진 나운2동장 이관우 소룡동장 장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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