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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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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6월 23일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약분업으로 의사협회하고 대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군산시의사협회회장 또 간부들하고 오늘 면담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민원봉사과장 김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645쪽부터 674쪽입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120생활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접수가 9,776건에 미처리는 9건 해서 처리율은 99.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읍면동 자체 처리가 약 65%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가지고 각 과에서 시로 의뢰를 하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고 또 내용면으로 보면 가로환경이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가 약 22·3% 차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로환경이고 청소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가로환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도로의 소파라든지 불법플래카드라든지 이런것들이 게첨이 된 사항을 저희가 즉시 해결팀 내지는 11개 출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정태 위원
주된 내용이 뭐냐고요? 3,804건이라는 주된 내용이 주로 플래카드 게첨 그런 것입니까? 통계만 낼 것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플래카드가 게첨되었다든지 아니면 불법 벽보가 게첨된 것을 이것은 읍면동과 총괄 수치이기 때문에 가로환경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플래카드 제거와 벽보 제거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주요처리는 읍면동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렇죠. 즉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거나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때문에 즉시 해결팀 그리고 읍면동 지역순찰을 하면서 매일 순찰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순찰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많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향후 대책으로서는 관계과와 읍면동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은 사후 발생시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20생활민원 접수 9,700건중에 3,800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향후 어떤 대책에 의해서 좀더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나 모든 것이 요구되는 내용은 아니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한다든지 저희 시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직원들이 계속 읍면동도 역시 반상회라든지 통반장회의시 주지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청소분야가 약 2,100건인데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오물투기라든지 쓰레기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교통분야는요?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교통분야는 불법주정차 그리고 폐차되는 것을 불법방치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고요,
최정태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로등은 주된 내용이 무엇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가로등은 소등이 안되어 있거나 고장이 났을때 그것을 보수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사전에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120생활민원접수가 1년에 약 1만건정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줄어들겠죠? 현저히 줄어들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120생활민원접수 처리를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지난 1년간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할때 그런 대책까지 논의를 해야지 발생하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잘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후에 이런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생활민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정확히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용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동불편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저희가 3월부터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한 민원인을 위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건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최정태 위원
청사내에도 거동불편인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놓았죠. 휠체어도 앞에 비치도 해 놓고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런데 한가지 후문에 보면 벨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방금 말씀하신 거동불편자들이 오실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벨을 누르면 나가서 맞아들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거동불편인이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체험을 한번 해보라고 했죠?
휠체어를 타고 청내를 한번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와보고 후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후문에 그 자리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층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것이 전시행정이죠. 사람들 보라고 만들어놓은 전시행정이라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같이 돌아다녀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물론 그 시설 자체는 청사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정문과 후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거기서 벨을 누르게 되면 현관에 안내 센터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벨을 누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벨에 거동불편인이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층계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당장 시정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프론트쪽 보면 만족도함과 불만족도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게 될때에는 파란공을 집어넣고 불만족할때는 빨간공을 넣죠.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목격을 한 일이 있는데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만족도함이 비우지를 않아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출근을 해서 봤을때 그대로 있었을때 앞으로 만족도함을 민원봉사과에서 취지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만족도함을 꼭 비워가지고 제가 행정감사시간에 말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태만하지 마시고 만족도함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만족도함이 비우지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양심껏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제가 세번째 거론하는 문제입니다.
120민원처리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안계실때 99년 12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인을 대동을 해서 은파에서 지곡동으로 가는 순환도로를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우측편에 있는 하수도가 100m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겨울철에는 얼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미끄러져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하수구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바로 뚜껑좀 해 주십시요. 예산도 세워서 만들어주십시요 하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시간에 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120민원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바로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본 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이가 상당히 길었고 위험소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바로 건설과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은파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것이 2월 26일자로 손옥희라는 분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조속히 금년내로 부분적으로라도 전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속히 끝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과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유희시설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조속히 해결이 안되게 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인들이 교통사고나 기타 인명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재해보상을 해 드리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유희시설한다고 해서 그 공기를 늦추면 되지 않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빨리 촉구하셔서 임시방편이라도 뚜껑을 해서 우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는 것이 민원봉사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촉구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장애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있는데 참 좋은 발상이고 뭐 우리 군산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청에 장애인 전용창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창구에 전문인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화가 가능한 사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물론 장애인 전문창구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 3월부터 원스톱서비스 거동불편장애자를 위해서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3월중에 도 교육원에 저희 창구직원 2명이 가서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2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동인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니 감사하고 더불어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이기때문에 지금 군산시의 개인택시가 수없이 많은데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택시 폐차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6개월인데 금년부터 연장되어서 6년 6개월로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택시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 가면 그 택시 기껏해야 1만원이나 2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택시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상사에도 많이 나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연령이 많은 분들은 택시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참, 사용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택시를 폐차할때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소득 적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개인택시 폐차할때 그것을 장애인한테 부활해서 돌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차 관계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바로,
김동인 위원
장애인 전용창구가 개설되어 있기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창구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몇명을 만나보니까 아, 좋은 일이라고 얼마든지 기증하겠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번 효율적으로 과장님 떠나시기전에 사과 나무 한그루 심는 마음으로 이것 한번 추진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잘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업무 수행한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김경구 위원
특수시책이 아니고 특수업무 수행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업무 활동을 한 일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저희가 120순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보면 예산에 1,043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수업무 수행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그런 일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예산에 특정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했느냐는 말이예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 부서에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43만원을 책정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서 바로,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 감사장에는 서면이 필요가 없는데 적어도 이런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120민원이나 방금 동료위원인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을 연락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디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 연락해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연락해주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느냐, 그렇죠?
적어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각 부서에 연락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한계가 있다면 대책위를 가져가지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어느 부분은 그것을 확인해서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연락만 해주고 그것으로서 책임을 한 것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위원님 옳은 말씀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했을 때는 그대로 말씀대로 했습니다만 4월부터 제가 편성반을 조직을 하라고 해서 2개 편성반을 조직을 해서 그 계획을 시장님 결심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되면 이것이 시민한테 얼마만큼 위험하고 불편을 주는가 그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저희가 즉시 해결팀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출동처리반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해결팀과는 휴대폰이 그분들한테 있기때문에 연락을 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일단 점검을 해서 조치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정확히 어떤 힘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되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어떤 것까지 주어짐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수행을 하겠다 또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이제까지 못했다면 사고난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잘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120민원팀 총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지금 기사 2명과 팀 3명, 공공근로 3명이 투입이 되어서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사 2명하고 팀원 3명하고 공공근로 3명하고 8명이 현재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9,767건 접수 처리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일단 각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20민원팀의 전화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의뢰를 했죠? 자체에서 할 것은 자체에서 하고 즉시해결팀이 한 것은 466건이죠?
처리율이 100%인데 본 위원이 볼때 우리 120민원팀이 저도 여러번에 걸쳐서 120민원팀에 전화도 해 보고 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까 말대로 좀 미흡하고 또 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들 다른 집행부서에 이관했던 일들 이런 것이 미비점이 좀 발견되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민원팀의 인원이 지금 현재 받은 사람이 기사 2명에 팀원 3명 지난번 아침에도 120민원팀이 새벽에 나온 것을 봤는데 120민원팀을 사람을 증원하더라도 120민원팀에 전화를 하면 즉시 즉시 해결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장에 과장님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파견될 수 있도록 인원을 요청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런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보면 징병검사 미수검자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외국에 이주, 이민, 유학의 정의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주하면 다시 오는 사람인가,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이민은 국적취득자로 유학은 공부하러 간 학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채규열 위원
이주는 무엇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이민은 갔지만 국적취득이 안된 사람들,
채규열 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와서 병무를 수행해야겠죠. 언젠가는, 떠나서 안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것은 저희가 일정기간 35세까지는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기를 하고 그래도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가 고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17명이나 되는데 유학생은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이주자가 많습니다. 이주자가 많은데 병역의무는 누구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누수없이 잘 챙겨서 누구나 다 공평한 병역의무를 치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 이주라면 어느 지역인가도 안써놓았습니다.
이왕 만들어줄때 좀 세심하게 만들어주면 다 해놓았는데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정도는 어디를 간 국가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때 만들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민원인 면담하는 것은 민원실에 먼저 들려서 나가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예.
채규열 위원
이것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얼마전에 평통관계때문에 시장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더 뚱뚱한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시장실 쇼파에 반절 누어있어요.
시장은 면담을 다른 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서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시장방에 들어와서 아주머니가 안나가면 내가 또 나가서 면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오셨느냐니까 수송동이라고 해요. 제가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시 의원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 의원을 뽑아주셨으니까 물론 애로가 있어서 오셨는데 1차는 그 동의 시 의원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요.
아주머니 일 봐주기 위해서 시 의원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2분정도 설득을 해서 금방 가셨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도 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업무를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제가 설득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과장님이 설득해도 되고 계장님이 설득해서 되는데 그전날도 안되고 그다음 날도 와서 시장이 업무는 못보고 저쪽 큰 방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셔서 아주머니 안나가면 내가 또 나갑니다.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볼품사나운 모양을 봤는데 물론 애로가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은 저희 민원봉사과 만남의 장에서 하절기에는 4시부터 했고 동절기에는 2시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방옆에는 직속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를 찾는 분들에게는 저희는 저희가 설득이 안되면 그 과의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렇게 하는데 직속민원실 것은 시장님을 직접 만나러 오셨기때문에 거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 위원
직속민원도 민원실에 접수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직접 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르셨다는 이야기군요.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모른다는 것 보다는 지금 그렇게 구분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한테도 연락만 하면 저희가 가서 설득해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규열 위원
이틀동안이나 시장실 점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징병검사 미수검자 현황에 행불자가 8명인데 지난 업무보고시 미수검자 기술적인 탐문조사로서 수검완료토록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저희가 상당히 멀리 있다든지 해서 수검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가 6월 22일까지이기때문에 그 안에 하도록 했고 행불 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로 해서 말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2일까지 지나면 경찰서에 우선 병무청에는 연기원을 제출하고 연내까지 고발조치를 해서 그분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순간의 실수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평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보면 우리가 후견인 민원제도로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월 30일까지 41건인데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만큼 많은 실효를 못거두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 8일 희망업체 조사를 위해서 공문을 모두 기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54개 업체였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폐업한 데가 많아가지고 41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 발송해서 희망하는 업체는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3개 업체에서만 희망을 해서 그동안에는 8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지시한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실효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지금 보더라도 업무가 폭주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보면 택배민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데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해당이 되는 추진사업으로 일단 지역담당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수시 직원들이 출장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전달하는데 별 무리는 없이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행정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민원을 해서 미처리된 것이 6건이 있는데 민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문형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실 담당이상 인사소개)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까? 어디 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매년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입니다.
최정태 위원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죠. 거기에서 적발된 내용이 몇 건이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76건입니다.
최정태 위원
76건의 주요 내용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76건은 주로 전체적으로는 회수해야 할 금액이 2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추징해야 할 금액이 2억 2,500만원, 과다한 설계 등으로 해서 감액해야 할 부분이 5억 2,400만원으로 공무원 5명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76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많이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전번에 15명이 일요일을 빼고 1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15명이 76건을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한사람이 3일에 1건씩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앞서 감사한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규모나 행정범위로 봐서 우리보다 적은데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감사관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로는 군산시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앞서 있다는 그런 강평을 들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76건중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도 많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남원시 예를 들으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적발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감사담당관실은 당연히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할 줄 알고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은 1건을 했습니다. 진정, 탄원 사항에 관한 조사 처리 사항 해서 1건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7페이지를 봅시다. 진정, 탄원사항에 대한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1999년도 23건, 현재 10건 해서 통계사항 이런 자료가 지금 자료라고 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도 종합감사에 76건씩이나 지적이 된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당연히 자료로 내놓았어야지 대외비는 대외비라고 해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공개법에 보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처분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않는 식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을,
최정태 위원
자,자,자, 잠깐만요!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않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회의 끝나고 거두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 하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진정, 탄원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사항을 요구한 이유는 진정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보면 다음 시정방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이 또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도 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억이상 사전감사를 했을 때 감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누차에 걸쳐서 감사를 시키는 감사를 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사례 있습니까? 불이익을 줬던 사례 있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금년에는 없고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년도에 몇 개 업체에 불이익을 줬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지금 5개 업체가 지적이 되었는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건설이라고 3개월간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1개 업체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규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점수 배정이 있어가지고 그 점수를 넘어섰을때에는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한 이것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아닙니까? 1억원 이상 공사 사전감사 결과 공설묘지 조성공사에서 부터 회현, 지금 여기를 봐도 감소되는 것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5,700만원까지도 있는데 조그마한 단일공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사전감사에 지적되는 결과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인원이 적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강한 감사담당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 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적발을 해서 매스컴에 나오게 되는 결과도 봤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담당관이 대처하는 방법은 너무나 미흡하다,
두번째는 아까 76건에 대한 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좀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그만한 감사 적발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딱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금방 보이는 일도 많아요. 얼마든지 자료 갔다가 서류만 검토해도 적발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나 이런데에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또 그만큼 군산시민은 거기로 부터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한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한단계 하부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는 시군, 우리시군에서는 횡적 감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읍면동, 도 감사는 내무부에서, 내무부는 감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횡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역활을 그렇게 일반 업무와 같이 정기 종합감사를,
서동석 위원
문제가 제기되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것은 합니다.
서동석 위원
하죠? 이것도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 감사에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횡적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석 위원
도에서 자체에서 처벌하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공무원들의 품위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저희들은 수시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 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좀 강한 감사담당관실이 되셔야 우리 공직기강이 삽니다.
공직기강이 살아야 우리 군산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 공무원들이 다들 움직일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못움직이는 거예요.
강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하시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활을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6건의 비행을 적발하셨다고 데이터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쭉 눈여겨봤을때 자기보다도 하위직에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성난 사자 같이 사납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급수이상은 유야 무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00년에 각 실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셨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종합감사라는 틀을 벗어나서 사항별로 지적된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박풍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이 개입된 건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종합적으로 행정감사는 사무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도의적 감독 소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다 연관이 됩니다.
박풍성 위원
그래서 보통 점수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양호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사안에 따라서는,
박풍성 위원
보편적으로 봤을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위직 감사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금년에 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7건이 적발이 되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공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강이 서야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원래는 독립된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각 국장님이 되었든 잘못하는 것은 질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강도높게 해야지 군산이 살기좋은 군산이 되지 풍요로운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성이 문 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맞습니다.
박풍성 위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적은 것부터 수시로 감독하고 감시해서 기강이 설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을 잘 차리셔서 소신껏 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박풍성 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과 같은 데는 무슨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서 구질구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공사하는데 어떤 땅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알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가 감사대상기관이 읍면동하고 사업소이죠?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지적된 건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읍면동은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사업소는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사업소는 통상적으로 수질관리사업소는 명칭이 사업소이지 우리가 편의상 과로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소는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보건소 적발된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소는 사업소로 보지않고 외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럼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몇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상수도사업소까지 해서 9건입니다.
박진서 위원
주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의료기관 소득해야 할 대상 거동불편자의 가정방문 등 관리차원에서의 소홀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는 4H후원회기금 집행상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 상수도사업소는 책임감리용역에 증액 설계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 해서 감액 조치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평소에 감사실 기능이 100% 감사기능이 100%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활용이 되고 있으면 도 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적발이 덜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가 강화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할 경우에는 물론 감사기능이 한계가 있죠. 자체감사 기능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하면 도 감사 지적사항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포괄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는데 버금가고 또 관행상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횡적 감사도 확대해서 앞으로 시의 감사 지적사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자료 5쪽에 보면 자체 감사 실시 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징계 내용 했는데 보면 다 시정, 주의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시정, 주의로만 일관되어 있지 이것 또 관용 베풀기 식이고, 이것이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관용베풀기, 시정, 주의, 그리고 이것이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감사의 어떤 문제점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거기에 시정, 주의로 되어 있는데 행정상 주는 벌이 시정, 주의이고 그옆에는 재정상 회수라든지 추진, 신분상 징계나 훈계, 징계는 없습니다만 경고가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는 감사실이 감사실 기능을 물론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100점을 놓고 몇 점이냐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사람을 더 받아서 1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저희 부서에만 특별히 배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가 민원이 많고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세무, 건축, 환경인데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실에?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토목직 7급 한사람하고 건축직 7급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환경직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 민원도 많고 하니까 환경직도 1명 충원을 시켜야죠. 환경직도 있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감사가 되죠. 알아야 면장 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알고 와서 감사를 해야지 전문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앞으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불법이나 비리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쭉 따라오는 식으로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제도가 되었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냐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시스템적인 예방, 책에 나오더라고요. 감사 지적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세요.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래서 감사부서에 발령을 받고 와서 중앙의 감사관실이라든지 감사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예방에 주력을 둬야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목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 직원들 법규 업무 연찬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부서는 특히나 지적은 증거주의이기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법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앞으로 연찬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한 이야기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질 향상을 위해서,
박진서 위원
제가 볼때 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법규 업무 연찬을 하면 많이 줄어들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 공무원이 법규 연찬보다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우선은 향상이 되어야지 저희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 내지는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있기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미리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법적 연찬이 자기 성찰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진서 위원
감사가 제가 볼때 사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하는 것 보다는 아까 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 성격을 띄어야지 어떤 사건이 적발되고 나서 그때 감사하기 보다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예방적 성격을 띤 감사 교육이 있으므로서 사전에 예방시켜야지 어떤 일이 발생되고 나서 예방하지 말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A/S라고 하지 않습니다. After service라고 하지 않습니다. Before service, B/S라고 합니다.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자. 감사의 기능도 이제는 사후보다는 사전에 미리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찾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동감하고 앞으로 사전감사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감사의 동향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우리 시청 사기도 사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잘못된 것은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민선시장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어떤 온정주의식 관용베풀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명심하시고 감사실이 신상필벌 원칙대로 꼭 그대로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 많은 지적이 되었죠? 그런데 군산 자체감사도 이 건수가 비슷합니다. 거기에 맞추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자체감사는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하반기까지 있으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는 징계 5명이나 되는데 왜 자체감사에는 징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놀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데 자꾸 아니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도 감사 규정도 있을 것이고 시 감사 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는 징계가 5명이나 되는데 군산에서는 하나도 없이 올리는 것은 우리한테 거짓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징계나 양정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감사 지적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통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가 사실상 읍면동의 업무가 약합니다. 기능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지고 세금 징수라든지 주민의 민원 서비스 부분 사회복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특히 금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지 않기때문에 아무래도 징계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지금 도급공사 1억이상이면 전부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사전감사,
문무송 위원
사전감사만 하고 그뒤로는 안봅니까? 결과에 보면 업된 것이 한두건이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경우에 연장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지금 사전감사후에 또 관리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결과를 맺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과에 기술직 7급 한사람이 기본 감사업무 그 다음에 수시 민원을 접하다보면 사후까지 챙기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문무송 위원
도 감사가 76건이면 군산감사는 100건이 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지금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대한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까지 사업소까지 12개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다면 숫자 개념에서 이보다 훨씬 많겠죠.
문무송 위원
1억이상 공사를 자체 감사했던 것이 업된 것 감사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뒤로 업된 것 모르시겠습니까?
전번에 설계 갔다 놓고 도급액만 갔다 놓고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업되는 것은 아무 이유없이 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문무송 위원
공사 액수가 설계 변경이 되고, 전시간에 보면 국비가 남았기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무 지적이 없는 것은 감사실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야 국비를 반납하기 이전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관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니죠. 1억이상 감사하고 사전감사가 총 설계금액의 10% 이상이 증액이 된다고 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고급 인력 실질적으로 일 할만한 사람들을 자르기 이전에 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감사관이 생각하실때에는 이번 구조조정에 문제있는 사람을 색출해서 결재를 한번 내보실 용의가 없는가,
감사담당관 문형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사를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기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문무송 위원
인사를 담당하라고는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시대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을 않해서 징계도 먹고 징계중에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금품수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문제가 많을 텐데 이쪽에서 보호는 못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저희들은 가장 경미한 사항도 결과는 예심이 끝나면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예를 들어서 주의 같은 경우는 근평에 몇 점을 감하도록 하는 대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부서에 요청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5년간 신입사원을 채용 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5년 고참입니다. 공무원 5년이면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분위기도 알고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7급만 몽땅 많아가지고 얼핏 잘못하면 공무원이 일을 않는다, 논다 이런 평을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높은 사람들만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잘못한 사람들을 과감히 문책을 해서 이번 구조조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이고 둘이고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구조조정에 합쳐져서 해야 하위직도 열심히 일을 하지 그래도 흥 저래도 흥 도 감사에서 징계가 5명인데 군산 자체감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체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감사과 기능이 마비된 상태란 말이예요.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봐도, 이번에 이런 것은 색출을 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에 감사 회수건이 있죠? 회수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강제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IMF가 난 후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간성을 진짜 확실히 파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금년도도 많은 액수가 자체 실시감사에서는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여기에서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빠져나가지 않게끔 감사하는 지적으로서 끝내주지 말고 회수가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잘 안될때에는 법적으로 사전에 재산도피할 수 없도록 법적 대응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상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조치안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0번 주요사업 사전감사 실시 실적보고에 보면 2000년도에 47건에 조정건수가 20건인데 이것이 조정금액이 2억 8,200만원인데 지적된 회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를 상대로 해서 부서에서 협의하거든요. 말씀드리면 동명집단에서 무려 20건이 되거든요. 잇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중에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그런 업체들은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아주 몇년간 참여를 배제하는 취지로서 조항을 강력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공사를 해보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새벽이라도 나가서 꼭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어느 업체는 보면 우리시 공사를 해본 업체들은 보면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업체들은 보면 얼렁뚱당 하다가 실적도 없어요.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 몇년간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1억이상만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부서에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보고하셔서 더 인원을 증원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저한 본 위원은 1억이하로 까지 사전감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전체 발주나가는 공사 부분을 사전감사를 실시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 기강이 사실은 공직이 그만큼 좋고 공직이 죽으면 국가가 그만큼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어요. 공직자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옷을 벗겨야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전번에 총무부서에 인성검사 내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직원에게 적재적소에 알아가지고 대체하라는 취지에서 감사실에 근무하면 누구보다도 사리 분별력이 있고 책임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사를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아가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분이 그만두면 우리시에 많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나가서 보면 어떤 사업이랄지 물품구입한다든지 하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물품구입하죠? 그러면 견적을 한군데에서 받지않고 두세군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 있죠?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런 경우도 있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견적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A,B,C 세군데 들어왔다면 세군데 회사로 직접 견적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감사를 안해봤기때문에 아마 감사 공무원들이 확인했는지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물가정보지가 있고 재경부에서 고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확인해서 범주에 벗어난다든지 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시행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물가정보지외에 다른 데에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저가를 택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현지에 가서, 제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업체가 B라는 C라는 데를 같이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납품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감사는 시행해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중에는 국가계약법에 보면 3,000만원미만의 물품구입에는 한사람의 견적만 붙이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김경구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뜻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B라는 C라는 견적서를 그냥 받아서 자기보다 조금 높여서 같이 넣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확인감사를 했느냐는 말이예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한다고 하십시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의 지적요목이라고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물건 수입품목은 오파상까지도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서류감사를 통상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된단 말이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좀더 투명하게 시민들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투명하게 밝게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감사도 병행해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감사를 할때 증거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서류상에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일인견적인데 두개를 왜 안붙였냐 지적을 해서 그사람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데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2000년도에 감사 실적을 보니까 감사실적의 내용을 보면 전화응대 불친절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도 주고 어떤 사람은 취하를 했다고 해서 아무 처벌을 주지않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어떤 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된 것에 대한 취하를 한다고 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런데 저도 직접 민원인 전화를 받고 하는데 서류상에 나와있는 대로 공직자만 그렇게 잘못한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나중에는 민원인이 스스로 그것을 번복하고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서 스스로 번복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서동석 위원
우리 공무원이 전체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약 1,400 내지 1,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며칠전에 인터넷에 띄운「군산시에 바란다」보셨습니까? 「공무원의 불친절 아직도 그대로 이네요」그것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지금,
서동석 위원
그것도 몰라요? 「공무원의 불친절 아직도 그대로 이네요」조회 건수가 409건인데 이것 아직 안보셨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봤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문형천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당할 그런 부분인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읽을때 그냥 크게 정독을 않고,
서동석 위원
한번 읽어볼까요. 속기록에 넣기위해서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물었어요. “주민등록때문에 좀 여쭐것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님께서 “뭔데?” 그랬습니다.
“예, 주민등록 재발급 마감이네요” 했더니 “마감은 벌써 끝났지?” “예?” 그렇게 하다가 “혹시 주소지가 아닌 것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허, 참, 주소지에서 다 있지 다른 데에 있어? 답답하구만” “그럼 뭐 가지고 합니까?” 했더니 “그냥, 와” 이것이 그사람이 그대로 인터넷에 띄운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보세요” “예”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던말던 맘대로 해요” “알았습니다.” 하고 달그닥 하고 끈었어요. 이것이 지금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중에 한사람으로 인해서 조회가 409건이 되었어요.
군산시민에게 바란다는 글로 띄운 글로 409건이 되었다면 한 가정에 3인 가정만 해도 3×4=12, 1,200명의 군산시민이 “참! 우리 공무원 잘 합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합의를 하니까 주의를 안주고 그것은 그냥 누가 잘못하네, 잘하네,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잘 해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어느 분들은 11시 30분에 다니다 보면 그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을 때로는 망쳐가면서 까지도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 한명이 민원인하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민원인이 군산시가 참 잘 한다고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공무원을 취하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처벌이 없다, 주의하고, 주의하면 뭐합니까?
군산시가 일을 하다가 잘못하는 것은 여기 규칙에 보면 정상참작 요인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정상참작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참작 요인이 되어야죠. 이런 것이 정상참작 요인입니까?
우리 일부 동료의원님들도 전화 한번씩 하면 속상하다고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뭣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강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좀 힘을 실어드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린다고 하고 의원님들 다 같이,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대체해서 처벌하세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감사에 적발했다고 해서 보시면 전화응대 불친절 훈계, 직원 폭행에도 주의, 전화응대 불친절 주의, 지금 하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식시간 민원대기 훈계, 민원인 도움 관련 아무 것도 없어요. 민원 불친절 취하 아무 것도 없고 공무원 품위 손상 징계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민원인이 잘못하는지 공무원이 잘못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민원인이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일단 좀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상도 주라고 추천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강하게 하셔야 군산시가 사는 것입니다.
군산시민이 공무원들 잘 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한두사람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김동인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김경구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문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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