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간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들 특유의 견제와 비판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재발의 방지하는 한편 대안도 생각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국소장 담당관의 인사와 질문에 답변을 받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돼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