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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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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9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조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산시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년간 행정실적을 단 7일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들 특유의 견제와 비판능력을 발휘하셔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재발의 방지하는 한편 대안도 생각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국소장 담당관의 인사와 질문에 답변을 받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돼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신각균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제2의건국추진팀장 김창환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99년도 정기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드리게 된데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로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칭찬과 지적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세한 부분까지 두루 살펴주셔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시정수행에 좋은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산하 전직원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장 군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함은 물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과 정보마인드, 경영마인드를 한층 배가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배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타 과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오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 전에 감사중지를 잠깐 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 앞에 서서 그 다음해 1년간 이끌어 나갈 시정방향을 제안설명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작성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1998년도 11월 25일날 시정방향을 제시했던 1999년도 시정방향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답변은 제가 당장 준비를,
최정태 위원
예를 들면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를 벤처기업 육성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안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대우자동차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정신보건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금강지구 환경보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서천과의 얘기,
최정태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첫 감사할 때부터 시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시내 중심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시민한테 거리축제를 유도하고 많은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도 시도하는 도중에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금강호 일대를 서해안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철새조망대 시설이라든지 채만식 기념관 옆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군산관문에 위치한 통매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과에서 거의 매듭이 되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은파유원지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은파유원지를 잘 활용하도록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도 현재 협의회가 진행중에 있는데 농조에 협의중인, 농조에서 지금 현재 협의를 안 해주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장께서 1999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1999년도에 예정했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했던 것이 과연 몇%나 이루어졌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지금 지적된 사항 외에 말하자면 시정보고 외에 들어간 사항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이 상당부분 안 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최정태 위원
진행중에 있는 것은 전부 한 가지이고 전부 한 가지도 안된 것이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제가 지금 안된 것만 체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께서 2000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1999년도에 한 가지도 안된 것이 또 올라와 있다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아예 시작조차 안 했는데 무슨 진행을 해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시장이 시정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때 당신이 공약을 얘기하는 것과는 또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몇 가지 언급했던 것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고 짜서 만든거란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기획예산과가 다음 감사에 해당과이니까 아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국장님이 적어도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몇%다, 이런 이런 관계로 몇%다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감사할 때 여기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경암동에 서동석입니다. 우리 총무과 작은 예산으로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볼 때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 대비 우리 총무과가 하겠다라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1년동안 우리 불친절한 공무원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불친절 공무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불친절 공무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공직사회 친절봉사 운동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겠다, 금후계획으로 해서 친절봉사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현장체험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 될 텐데 1년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한 것 분명히 맞죠? 과장님! 안 했죠?
총무과장 최영호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동석 위원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능률진단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단비용을 들여서 자체능률진단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적 있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구성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행자부에서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다고 하시는 것이 99년 6월에서 9월까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바로 그런 팀을 우리도 이제는 어쨌든 밖에서 경영에 어떤 혁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팀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시가 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예산만 준비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1천만 세워서 행자부 능률진단팀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제2차 구조조정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효과거양이 지난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중복낭비적 업무 제거를 위해서 능률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만든다고 한 것이지 지금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대되는 효과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은 안 맞죠.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서동석 위원
자,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일단 안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1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약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공약이 아니라 현실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시민들도 그것을 믿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맨 거짓말만 하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발간실 운영 활성화시킨다고 디지털 인쇄기, 제본기 샀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일부 왔습니다.
서동석 위원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인쇄물에 의해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간실 운영을 보면 왜 발간실 운영을 하느냐, 효과가 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제품의 적기공급과 시간절약, 사무능률, 상품의 질 향상, 연간 예산액 4억원이 절약 된다는 기대효과와 1년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들어와서 지금 예산도 9,36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비만 사서 4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무엇을 샀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디지털 인쇄기 샀습니다.
서동석 위원
디지털 인쇄기 얼마 주고 샀습니까? 2,860만원 주고 샀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디지털 인쇄기 2,860만원과 기존에 있는 장비가지고 4억원 절감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서동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이것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시할려고 욕심을 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서동석 위원
예산 얼마였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한 4억원 됩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요, 이번에 기계를 사겠다고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9,300만원 정도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최영호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를 들여올려고 장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와 얘기해서, 그 장소는 어디냐, 지하실에 산림근무요원이 일하고 있는데,
서동석 위원
과장님! 지금 발간실을 운영해야겠다, 디지털 인쇄기를 사야겠다하는 예산 9,660만원을 잡을 때에는 장소 또 어떻게 사와서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합당하게 맞겠다라고 했을 때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아니 저희들은 그계획에 의해서 확실하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조촌정수장으로 이동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실 기계를 지하장소에 넣을려고 했는데 이동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석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 분이 할 것을 두 분이 하고 다섯 분이 할 것을 네 분이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구조조조정의 안이 작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작년 벌써, IMF 오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그런 상태하에 전제를 깔고 지금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곧 군산시민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의 진행을 할려고 하다가 과장님 말씀은 예산도 9,600만원,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넘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애초부터 1월달에 추진할려고 할 때 하지도 못할 아예 시민에게 무지개빛 청사진을 주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 무지개빛 청사진으로 할 것처럼 해놓고 연말 1달 남은 감사하는 시점에서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자면 여기 모토로라 핸드폰을 장비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토로라 핸드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국장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모토로라 세 대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써야하고 있으면 있다고 써져야 감사자료이지 없는 것을 다 있다고 써놓으면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저는 이상 되었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아까 발간실 관계를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까요?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또 예산을 4억원이나 절감한다고 해놓고 절감 못하는 그런 무지개빛 청사진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서위원님! 현장 방문을 어디로 가실려고 하십니까?
서동석 위원
총무과 장비가 현재 많은데요,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같이 동행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조금후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를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갖다 제시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 7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가 있으면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의 첨예한 관심인 그랑프리 대지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만평을 시청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원하고 군산시청이 구) 시청하고 대우하고 해서 부지대금 20억원을 군산시가 받기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역전이 되어서 17억원을 군산시에서 대우에게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행정국장이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랑프리 관계는 세풍에서 10만평을 저희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도 그것이 유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회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평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확실합니다.
박풍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스컴에서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채국장님께서 자신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현재 지금 10만평 기부채납한 사항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풍성 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예를 들면 그것이 환원이 된다고 하면 물론 10만평도 우리가 받지 못한거죠. 환원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서 F-1 그랑프리가 이루어진다면 10만평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 쓴다면, 그용도로 쓴다고 하면 저희가 10만평 받는 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박풍성 위원
구) 시청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구) 시청 문제는 법원 조정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억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화해조정한 결과 17억원을 더 주게 되는 결과가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시에서 수긍하지 않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응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결정은 양대 감정기관, 저희가 선정한 기관 하나, 대우에서 선정한 기관 하나, 두 개의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한 숫자가 결국 17억원을 저희가 내주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감정의뢰한 감정기관은 그당시 시점으로 감정을 했고 이쪽 대우에서 한 것은 그뒤로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최근 시점으로 감정을 하니까 감정평가가 편차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안 된다, 말하자면 계약당시의 시점으로 감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시점, 지금 올랐으면 그런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이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17억원을 안 주어도 된다,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천상 사회통념상 계약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 또 사회통념도 그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시민들이 보는 생각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17억원을 주어야 한다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매스컴에서 쓰는 논조를 수긍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것은 채국장님 생각이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가 1년에 전보자가 5명인데 이중에서는 동장결원에 따라서 보직부여된 분이 한 분이고 실업대책담당 조정으로 인사된 분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결원보충으로 한 분이고 그다음에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5급 전보자가 두 명인데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29명이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58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먼저 말씀하신 다섯 분 1년내 전보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 때 10월 2일날 대기하신 분 중에서 나운 1동장이 공석이어서 옹동진씨를 대기 5개월만에 동장보직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6급 김진권 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담당기구가 조정이 되어서 보직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급 김영욱 씨는 동에 전에 사무장제도가 폐지되어서 주무로 근무지 지정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현에 결원보충을 한 사항이 되겠고 5급 문혁주 씨와 오승일 씨는 서로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보직을 바꾼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3년 내지 5년 장기근속이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변명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95년도에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그때 업무의 형평성, 그다음에 업무의 중요성, 그다음에 부서의 업무추진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당시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그사유 중에 한 가지는 98년도 10월 1일자 235명이라는 1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원칙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우선 235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통합 내지 거의 통폐합이 된 상태입니다. 5개 동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실과간에 합쳐지고 그 인원을 과연 시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상당히 대이동 했을 경우에는 시정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소속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 내지 읍면동 업무의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의아닌 장기근속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이분들의 의견 내지 고충을 상담해서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인사가 연고지 배치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연고지 배치는 읍면동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근속도 10년 내지 20년 그런 경우가 발생되겠고 동에서도 변두리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본인의 희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종식 위원
예,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통상 3년정도 장기근속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인사 직급 구조상 5년 이상을 보시면 특수직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원은 회계과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별정직들, 또 보건직같은 경우는 보건소 외에 다른 데 갈 수 없는 것이고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의 별정직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보건소에서도 보직을 바꾸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업무는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53페이지를 보면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금방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러 나온다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인사 때에는 이런 것을 참고 해서 이런 분들이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내지 많은 머리를 쓰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의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킨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면에도 쇠퇴되는 양상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그런 분은 동에 있더라도 업무만이라도 서로 조정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습득하게 하면 우리시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알고 행정을 다스려야지 모르고 행정을 다스리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조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인사 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수차에 얘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실시한 실적을 말씀하여 보시죠. 여기 보면 도서 상품권 몇 장 준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총무과장 최영호
그것은 일부분이고 인사도 우대한 적이 있고 또 표창하고,
김관배 위원
압니다.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는 취지는 아는데 그 요구는 승진평점에 가산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도서상품권 한 장씩 주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사고방식은 군산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표창을 탄다, 표창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상품권, 이런 것은 부상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표창을 탄다 하면 자기 인사고과에 표창점수가 올라갑니다.
김관배 위원
그동안에 안 올라갔죠?
총무과장 최영호
아니요. 올라갑니다.
김관배 위원
2000년부터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왜 보고서에 거짓말을 썼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아니, 2000년부터 되는 것은 앞으로 실적가점제가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5점내에서 실적 가점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우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급대상이 배수내에 되어야 인사우대를 해주는 것이지 그 외에도 자기 고과 점수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자리 보직이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꼭 아까 말씀하신 도서상품권, 그분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창을 서로 탈려고 하고 또 자기신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창에 대한 가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이외에도 주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인사상 혜택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주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현재 보고에는 특별한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상품권 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금년에는 11월초에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크던 작던 간에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동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금년치는 이제 주었기 때문에 확인을, 지금 사업계획 단계이고 작년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주로 행사성 지출을,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사업목적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등으로 거리질서, 교통질서, 크게 공사처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시민계도 내지 교육에 효과가 있도록 그런 사업이라 욕심대로 저희들이,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금 사용이 부실하게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돈을 적든 크든 간에 정말 바르게 살기운동에 사용하도록 기왕에 지원하여 주는 것이니까 해 주어야지 그냥 거기에 맡기기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도 상당히 통제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바르게살기 운동이 일부 새마을협의회하고 명단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성산면하고 조촌동, 성산면에 이희경이라는 분이 새마을협의회, 읍면동 바르게 살기,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에 보면 상당수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적이 많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인적자원이 많이 있는데 있고 특히 읍면에는 노후화 현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조희삼
예,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보조금 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바르게살기 운동비 30만원,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 바르게살기 회장이죠. 회장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읍면동,
김동인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명단만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과장께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형식적인 간판적인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어떤 헝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실적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서면으로 받고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지 저희들이 시시비비 그것을 통제내지 그것을 하기에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벌써 한 읍면동에다 30만원씩 보조금을 지출했으면 30군데 하면 얼마입니까? 900만원 됩니까? 막대한 돈인데 사실 이 돈이 효용성 있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지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부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을 않는 부서에 돈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0월달이 지나도록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75만원씩을 지출했었는데 금년도 10월이 가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제가 지출할 수 없다, 지출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단위대회가 있고 자기들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만큼은 꼭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깍고 깍고 해서 30만원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돈이 제대로 써졌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예,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도 이번에 51만원 나갔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나갔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녀회는 부녀회가 8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부녀회는 13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운 2동 같은 경우는 8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51만원, 어떤 부녀회는 13명정도 되어도 51만원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것은 시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김동인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문제인데 지금 현재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총무과의 재료비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웠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산집행 상황은 99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현재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포상금, 재료비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만 세웠지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서무관리는 10억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세웠어도 집행금액은 7억 7천만원 해서 2억 7천만원이 남아있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사관리도 58억 4천만원 세웠는데 잔액이 11억 7천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포상금 같은 것, 재료비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웠지 집행을 잘 않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6개과 전체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한 돈 차인잔액이 34억원 내지 35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과중한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을 하는데 실제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편중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료비가 300만원인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인지 세목을 못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총무과장 최영호
그 재료비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인 위원
이 핵심은 재료비로 따지면 돈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않한 데도 있고 과중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금액은 적으니까 각 부서별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힘있는 부서라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과중하게 잡아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편중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중요한 목이 연금보상금, 또는 연금지급금 그런 부분인데 연금보상금은 연말에 다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 연말표창이기 때문에 그때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불용액 잔액은 크게 많이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인 위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라든지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이런 데에도 5억원, 4억원, 3억원, 두달 남았는데 그때는 막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은 12개월인데 10개월동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쓰셨다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2개월 남겨놓고 적절하게 다 쓰는 돈이 완전히 예산대로 집행되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김동인 위원
아니, 연금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공보정보화 같은 경우에도 4억원, 회계과는 벌써 3억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돈이 2개월 사이에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중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과한 예산을 잡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결산을 하여 보면 저희가 크게 남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 감사를 진행한 후에는 잠시 중지를 하고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아까 장비관계, 우리 총무과는 제록스 복사기 이런 정도인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자고 했던 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장비가 양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1990년도에 복사기 산 것이 양호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쨌든 감사가 저희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이고 도의 감사도, 장비 수불부는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불부는 맞는데 본위원이 현장에서 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년도의 복사기가 양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현상태대로 수불부야 우리가 지금 수불부를 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은 다음에 새로운 고가장비를 샀을 때 가도록 하고 현장방문은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리상태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정말 수감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각종 봉급이 전부다 깍여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공무원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봉급보다는 자기신상에 대한 진급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및 민간표창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표창장 만드는데, 그러면 1천만원이면 몇 부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그 표창장도 나름인데 평균 1만 5천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700부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과 국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현재 각 읍면동의 시상이 3,600명이 되었고 각 과별로 우리 시청내에 과별로 9개과를 시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시상을 전혀 못받은 읍면동이 9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못 받은 읍면동은 무엇인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떤 조처를 취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그쪽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적어도 각 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늦게 퇴근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실적 우수, 청소행정평가 우수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동료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표창 정도를 하여 주었을 때 가정에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밤 늦게 들어오고 또 아침 새벽에 나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가져오면 그래도 나를 인정하여 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하여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보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 과장이 추천했을 것이고 국장이 또 시장한테 올려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자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나를 인정해준다 해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 과도 보면 지금 우리가 군산시청 내에 몇 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22개 과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2개 과에서 13개과, 거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시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데냐, 제일 소외받는 그런 과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위생관리사업소, 하수도 전부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외받는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대정책을 쓴다 항시 입버릇처럼 담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하여 주지 않는 데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상 및 표창은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일부분이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러 가지 공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요구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거의 않는 실과소도 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압니다. 과장들이 안 올려서 못 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과장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부하직원을 아끼고 사랑할지 모르고 격려할지 모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근간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서 챙겨야 합니다. 각 과에서, 각 과의 인원이 몇명입니까?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까?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에서 적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되어 주고 또 전혀 시상을 못 받는, 단체시상을 못 받고 어떤 시상 하나 못 받는 읍면동 이런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인사조치를 해서 정말 우리 읍면동에 누구라도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좀더 살맛나는 내집같은 훈훈한 분위기가 있어주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께서 인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것 좀 틀림없이 시행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런 점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기관 과표창은 인위적으로 표창을 줄 수 없고 요목별로 실적이 나와야 표창이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각 과에 한 명씩 추천했을 때 추천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넘기지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꼭 상관이 자기 밑에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하여 주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예산집행이 들쭉날쭉한데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 각종행사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집행하는가 인원은 대충 세어보지도 않고 1천명, 500명, 200명하는가 해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사업 행사규모마다 전부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수성 위원
인원에다 기준해서 예산집행을,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인원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라든지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교통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일정한 액으로 나누어서 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지침서상에 규정한 대로 사업비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전년도 한 여름입니다. 경포교 개통식할 때 도로에 의자깔아놓고 또 일부는 땅바닥에 앉았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때 참여인원이 1천명입니다. 예산은 1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렇게 서민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예산을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제가 보았을 때 호화로운 데 이런 데는 전부다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경포천 개통식은 시공회사에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시에서 부채라도 하나씩 해서 바람이라도 부치게 해주어야지 그때 삼복더위였죠?
총무과장 최영호
부채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이수성 위원
서민들이 와서 땅바닥에 앉아서 개통식하는데 참여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10원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데 노래자랑 같은 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집행했는가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어떤 말씀의 이유인가요?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청소년 노래부르기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시민위안 공연같은 것은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면 우리가 초청해서 하면 초청비가 들어가고 그런 예산은 전부다 엄격히 심의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정당하다는 얘기군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1천여 명 됩니다. 지금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여직원들 보았을 때 근속근무 연수가 20년도 된 여직원도 있고 30년도 되었고 24년 이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직원이라고 해서 진급이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직원에 비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남자공무원하고 여자공무원하고 비율을 따져서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여직원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5급이 4명, 6급이 36명, 7급이하가 352명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능력있는 여성동장도 드문 얘기겠습니다마는 보직을 주었고 주요부서에 발탁 내지 승진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도 정부정책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더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과 여직원 7급인데 28년 11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7급입니까? 국장은 군산시에 몇 년 근무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는 35년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35년 했는데 국장인데 28년 11개월 했는데 지금도 7급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지도 않죠. 남자도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공부를 못해서 진급시험에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근무평점이 저하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장, 국장이 평점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누락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현재 결과만 보고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근평이라든지 인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죽 보시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명단을 보시면 별정 6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정6급이 보건소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별정직은 별정직이지만 지방행정직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면 행정6급이 우리시에 몇 명이 있는데 과장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5급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 여직원 몇 명 있느냐, 그러면 6급 남자직원 몇 명인데 여직원 몇 명중에서 과장이 몇 자리냐, 이것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행정7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과제는 행정 7급 여직원들이 과연 6급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 본격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죠. 그전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장이 빈 자리가 많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에는 인사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꺼번에 안 한다고 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앞두고 여직원 6급을 몇 명을 발탁하느냐, 7급을 몇 명이나 발탁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다 이런 얘기죠.
이수성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인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중에 미안합니다만 잠깐만요, 현장방문해야 할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두 분 양해를 구하고 현장방문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현장감사 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인사위원회 몇 분이고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국장, 김귀동 변호사, 배점모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변호사하고 교수 두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그분들 우리 시청내에 직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분들이 보는 자료는,
이수성 위원
자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죠.
이수성 위원
자료를 올릴 때 주로 남직원들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숫자를 물어보시면,
이수성 위원
1,400명에서 500명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391명인데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391명중에 별정직이 따로 있고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가 몇명인데 승진을 몇%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되시죠.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디든지 가보면 여직원들이 일을 남직원 보다 많이 한다고 봅니다. 궂은 일도 하고 일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을 못합니다. 여직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죠.
이수성 위원
아니, 남직원도 열심히 하지만 여직원이 좀더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가요? 여직원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수긍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 제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여직원이 열심히 일한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수성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직원이 궂은 일을, 아침에 책상도 청소하고 화장실 쓰레기도 줍고 여직원들이 하잖습니까? 꽃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여직원이 더 열심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여직원한테 그런 심부름을 못시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자직원이 여직원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요즈음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를 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지 여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여직원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씀하실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성 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더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군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각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데 확인을 합니까? 확인 않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수성 위원
정산서만 받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행사를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동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만, 그런 것은 전혀 확인하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조금 감사를 합니다.
이수성 위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시정조치하든지 중대한 사건은 반납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부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감사한 자료를 이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리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교육, 참여, 이런 데는 많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새마을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새마을교육은 따로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또 앞으로 정부의 비전 같은 것, 그런 정신교육 내지 그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교육 참석해서 건전생활강사 장덕종 23만 9,600원 내용이 뭡니까? 장덕종이한테 23만 9,600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전부 새마을협의회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새마을한테 집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에는 새마을협의회에 너무 치중하였지 않느냐,
총무과장 최영호
새마을 교육관계는 중앙에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덕종씨 관계는 건전생활강사로 해서 중앙에 교육을 받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몇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새마을에다 너무 치중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에 두고, 물론 중앙의 지시공문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새마을입니다.
최정태 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잠깐요, 보충질문은 서동석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주질문자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구조조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내력과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까지 139명을 구조조정하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느낄 때에는 우리가 기능직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직원들을 우리가 많이 채용해서 고급인력이 나간다고 볼 때에는 군산시에 대한 행정력이 마비가 되지 않느냐, 왜 또 그러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오랫동안 경력을 했는데 기능직으로 보강을 하다보니까 기능직 그 직을 대신 못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승급되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기능직들을 너무 많이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많이 없지만 전년도에 보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꾸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작년 금년에 기능직 채용 안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나 금년도 채용한 인원은 없다, 그렇지만 그전에 보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꾸 채용하고 고급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서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능직도 행자부에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외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여기 현재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우리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갈 인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딱 맞아야지요. TO에 맞아들어가야죠.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같이 맞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맞아야 원칙이죠.
이수성 위원
그렇지 않죠? 한두 명 더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능직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맞추어야 됩니다.
이수성 위원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수성 위원
중앙 핑계만 대고, 우리가 실정에 맞지만 않으면 그냥 현원이 딱 맞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죠.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습니까? 그때 통과할 때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정리하는 것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정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 98년도 99년도에 우리가 임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수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이수성 위원님 감사에 서동석 위원 보충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최정태 위원이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여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를 주욱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제도선상에서 인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했다시피 제도선상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 제도선상에서 인사를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진급할 사람은 한 명인데 다섯 개과면 다섯 개 과, 세 개 과면 세 개 과에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5배수, 5배수가, 그 제도상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와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서동석 위원
누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시에서 간부님이나 상급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인사체제상에서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소외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정부의 시책도 여성에 대한 비율을 자꾸 높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여성에게 일정비율,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10이라든지 1/20이라든지 1/100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와같은 계속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그말씀을 드렸을 때 계장님 두 분인가, 한 분인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가져서 일정 %,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몇 명, 10명에 몇 명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같은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이 지금 도에서 지시가 나온 사항도 그런 취지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야만이 여성이 25년, 28년 같은 급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하니까 시스템 운영방법을 그렇게 좀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의 비율이 더디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도 위원회에 명단을 보니까 남성위원이 478명에 여성이 28분밖에 안됩니다. 비율이 5.9%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하실 때에도 여성의 비율을 10%이면 10%,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여성위원도 저희가 가능하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전문가들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주시면 아까 여성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아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보면 군산시가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보조를 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 과연 그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했을 때 군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통계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썼는지 그 용도에 활용되었는지 이것만 판단하지 과연 그것이 제대로 군산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가 되었는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밥먹고 쓰고 자료 갖다내는 것은 배제해야겠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세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혈세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현대 행정 행태가 시민단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계대회도 한국에 유치하고 그래서 시민운동이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하는 제도 국가와 도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초적으로 시에도 앞으로 공모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 민간단체 보조는 기왕이면 제대로 용도에 쓰여서 써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후원을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자꾸 흡수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98년도, 99년도에는 임용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능직요.
최정태 위원
말씀 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능직이라도 아까 있다고 말씀 해 주셔야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능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최정태 위원
아니죠. 무조건 없다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임용했는가 설명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기능직 관계하시니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 생각은 신규로 밖에서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채용한 일은 없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 같고 최근에 10월 21일경에 잘아시다시피 저희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한 명을 기능 10등급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0만 미만 인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을 비서요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5년도 7월 1일날 자치단체장이 되시면서 데리고 온 여직원이 거의 4년 이상 근무를 일용직으로 해왔습니다. 그 직원을, 그때 당시에 기능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사유가 있고 또 직원들 구조조정하는 처지에서 시장님께서 굳이 그 이야기를 거론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있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지방별정 7급 99년 5월 4일날 임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사회복지요원으로 나운 1동에 결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구조조정 이후에 임용이 된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아까 기능직으로 알아들어서,
최정태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두 명이나 있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까 거론된 것은 기능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그얘기를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영호
예,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35명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시내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문무송 위원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 소유 버스를 지금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지금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35명인데 33명 정도 되는 군요? 김제 서천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최영호
예.
문무송 위원
지금 전주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않고 있습니다. 진작 운영을 않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소는 전주에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주민등록법상에는 주소가 전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군산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당초 통합 당시 보다는 인구가 불었습니다마는,
문무송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총무과장 최영호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문무송 위원
비슷하다고 하면 일단 줄고 있다고 보아야겠죠?
총무과장 최영호
늘고 줄는 것은 100명 이쪽 저쪽에서 얘기가 되겠고 또 선거철이나 주민등록일제정비가 행자부 주관으로 있을 때 그때는 다소 200명 많으면 300명 그정도 증감이 있습니다. 28만명이 항시 유지가 됩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현재 외지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군산에 주소를 옮겨주십사 하고 캠폐인을 하고 싶어도 사실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사회 각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군산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오면 주소를 이동을 하게끔 강요는 못하겠지만 촉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촉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0여명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스스로 그런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촉구하고 협조해서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봉양도 있고 교육관계 내지 부부간에 직장생활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타시군에 군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 타시군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염려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도록, 지금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모든 통계를 내니까 저희들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효과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통합당시 27만 3천명이었는데 10월말 현재로 28만 138명이 되겠습니다. 그때보다는 불었는데 매월 주민등록상 전출입 관계로 증감이 있는데 저희 군산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72명정도 되었는데 35명으로 줄었으면 많이 줄었고 그것은 강요할 수는 없는지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관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차면적을 확보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군산시청이 그렇지 않았도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차위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고층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빽빽둘러가면서 새까맣게 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주차위반이 아닙니까? 먼저 시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저렇게 갖다가 방치를 하여 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하고 저 길에 서 있는 것은 떼어야 되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군산시청에 주차장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 최영호
저희 총무과 자체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2부제 10부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을 잘하여 주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불이행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시청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공문 내지 청내방송을 통해서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확보된 지금 현재 시청내에 주차장 가지고는 공간을 할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 연구해서,
문무송 위원
꼭 차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 문제는 차고지를 확보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무송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총무과에서는 아직 그 계획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무송 위원
계획하고 있다면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없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무슨 행정에 대한 것만 꼭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도 일단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그뒤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로 그것으로 끝나고 넘어가고 1년이 지나도 그냥 그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감사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최동진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이 계신데 어차피 오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최동진
아니, 저는 간단하니까 먼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양해하시고 최동진 위원님 끝나면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동진
국장께 묻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유 모 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유 모 교수에 대한 근무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날 99년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임용할 때에도 의회에다 보고를 전혀 안 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그러면 해임할 때에도 전혀 보고를 안 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고는 안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정보통신과장인 황호윤 과장한테 업무상 질의할 일이 있어서 과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견근무를 나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파견을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행정자치부 산하 국제자치화재단으로 갔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때에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보고는 안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이나 해임절차, 그리고 과장의 파견근무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겼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30% 정도,
간사 최동진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가지고 여성복지관에서 추진을 해서 23% 정도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고 했고 2002년도까지 30% 정도 달성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몇%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한 중에 여성들을 전부다 많이 발굴해서 새로 만드는 위원회에, 금년도에 새로 위촉한 위원회는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어찌되었건 여성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 여직원 비율이 30%인데 위원회 구성도 30%는 되지 못할지언정 거의 근접하게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운동도 그렇고 여성참여는 확대되는데 지금 이것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막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찾으면 사회저변층에 우리 여성 전문가가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했더니 그분이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와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저변층에 그런 전문적인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과 같이 맞추어 나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좌우튼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자꾸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앞으로 힘이 들더라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문무송 위원께서 우리 최동진 위원 감사에 대한 보충 감사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이 진급사항 모든 근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문무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이익 받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지금부터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소급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위원장 조희삼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은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순서에 의해서 박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저 박진서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사이입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군산시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현재 여섯 명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왜 한 명을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9월 29일날 그때 신춘식 위원이 빠지고 나서 지금까지 않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인사위원회는 매달 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정기적으로는 않고 사안이 생기면 합니다.
박진서 위원
평균 매달 열리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월 1회정도 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9월 29일날 유고인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인사위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일곱 명이라면 그중에서 세 명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
박진서 의원
아니,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 및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 명은 꼭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여섯 명인데 네 명이 우리 시청공무원이고 두 명이 민간인인데 이렇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금년내에 위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서 위원
더 빨리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을 올렸으니까 시장님께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9월 29일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두 번 열렸습니다.
박진서 위원
인사위원회 한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근속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
박진서 위원
승진있죠? 승진 들어갔죠?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근속승진이 있었습니다. 자동승진,
박진서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 한 명을 민간인 위촉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빠른 시일내에,
박진서 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산시 각 읍면동의 전체적인 통제를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현재 읍면동 사업비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읍면동 사업비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공사를 누가 한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누구한테 시켜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자료를 요청하시면 읍면동에 저희가 보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누구인가 통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누가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무슨 통제요?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각 읍면동에 공사가 있는데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확인을 하여 보니까 지금 군산시 건설회사가 참 많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회계과도 국장님이 담당하시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수없이 많은 건설회사 중에 어떤 특정업체 하나가 98년, 99년 2년간에 걸쳐서 41개 공사를 했습니다. 41개 공사를 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카바를 해야 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재량으로 하는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읍면동장 각각 부르면 나는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세 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업체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누구인가가, 제 말은 읍면동을 통제하는 누구인가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 한 개도 못해서 기업이 부도나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41개까지 했습니다. 41개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일은 지금 통제기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까 부시장님한테 물어볼까하다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은 읍면동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읍면동한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동석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서 어쩐다, 이렇게 시내에서는 무슨 읍면동 이런 사업들을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1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한 개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마저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죠.
그런데 어떤 한 업체가 독점을 하여 버리고 군산시내 일을 다 하여 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군산시내가 살맛나는 도시가 아니죠. 그 사람만 살고 다 떠나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결과론으로는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통제를 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위원
자,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안 잘못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인지 또 일일이 본청에 앉아서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심지어 업자까지 간섭을 해야 하는가,
서동석 위원
업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읍면동에 동장 재량사업, 동장 재량사업도 아니지, 동사업, 읍면동 사업에 어떻게 간섭을 하겠습니까? 간섭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그것이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이,
서동석 위원
국장님, 이것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 가서 공사를 달라고 하면 시의원님이 주지 말라고 한다, 시의원님이 어쩐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자가 가서 달라고 하면, 그리고 결국은 누가 다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는 문제를 갖는 거예요. 왜 그사람한테 안 주면 큰일나나보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요. 추측이니까, 그러니까 41개가, 41개가 적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군산시내 공사를 한업체가 41개를 해버립니까?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비일비재 많은데, 이것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죠? 안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 제도적으로 고칠 의사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연구하여 볼 대상입니다. 과연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지금 사법부도 전관예우를 없앤다고 합니다. 요즈음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 지역에서 2년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돼요. 행정부도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누구를 어떻고 그것이 아니고 공평한 그런 배분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군산시내에서 못 살겠다고 떠나고 군산시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나 이리로 본적을 옮기는 거예요. 인구 줄어들죠. 못 먹고 사니까 떠나죠. 그런데 무슨 인구를 늘리네 뭐네 해보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분석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서동석 위원
다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자치사무 민간위탁 추진 1월달에 추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우리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깨에 힘이 빠져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잖습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자치사무 민간위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크게 잘 추진이 안 되었다면 내년에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대로 무슨 관리공단 비슷하게 제목을 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관리공단 비슷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군산시에 그런 공공시설 위탁사무를 맡기면 결국은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에게 사기를 돈돋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회전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 제안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식의 업무를 추진하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죠.
총무과장 최영호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검토대상 사무를 나름대로 파악하여 보았고 그다음에 2차 구조조정시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간부님들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가시적으로 그것은 좀, 요즈음 민간사무로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아무에게나 민간위탁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니까 내가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힘이 실어지지 않겠느냐 축 쳐져있는 어깨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하나만 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 전혀 추진못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왜 못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현재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를 활성화 내지 구성이 되도록 촉구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공문으로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파를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 대구 등 몇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좀더,
서동석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참여를 제한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기능직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언에 압력이 있으면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지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군산시 공무원의 전체적인 인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힘있는 부서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기능직 이런분들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서천과 군산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행정협의회 규약이 97년도 7월 10일날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97년 7월 29일 군산시의회에서 각각 의결이 되어서 양시군이 공시를 해서 지금 협의회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6월 지방선거하고 최근 양시군간에 조직개편관계로 행정협의회 개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시군간 쟁점사항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대화로는 해소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저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지금 행정협의회를 가져서 서로 대안 내지 그런 업무가 지금 현재 서로 양쪽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서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면 업무로는 몇가지 해야할 일이 있는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서,
간사 최동진
우리 군산시는 금강하류변에 위치하여 있잖습니까? 지금 서천군하고도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본위원은 서천군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익산, 논산, 부여, 서천, 금강수계를 따라서 있는 자치단체하고는 어떤식으로든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루변에 위치하여 있기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친환경적인 생태중심적인 그런 구상을 하더라도 상류쪽에서 어떤 도움이 없으면 우리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천군하고도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근 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산시민들이 금강하구변에 위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협의회 운영사항을 해가면서 서로 자기네 이익을 챙기고 손해를 안 볼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정협의회를 접근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 군산지역은 특히 금강 하루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금강호가 있고 금강호 수질보호 문제라든지 개발문제라든지 요즈음 자주 환경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중심적인 그런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인근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인근 자치단체 저희 도내에서 군산, 김제, 부안, 저쪽에는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천하고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97년도에 안건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한 금강연안 환경보전 대책하고 서천에서 두 건이 공동조업수역지정요청, 그다음에 해상도시계획건설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못잡고 하는데 그냥 진행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어렵더라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천군뿐만 아니라 금강수로변을 따라서 있는 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공청안테나 설치 요망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주민의견으로는 시청료 면제요구도 많은데 지금 난시청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공보실에 있을 때 추진한 업무인데 난시청으로 명확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 채널이 있는데 3개중에 1개만 나와도 난시청이 아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KBS 군산방송국 측하고 같이 현지도, 특히 소룡동, 해망동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최근들어서 건물주변까지 난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은 동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방송국 내지 기관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보면 KBS만 안 나오는 지역, 그리고 전방송이 흐리거나 시청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지금 유선방송을 이용하는데 시청료를 내잖습니까? 따로 유선방송료를 내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인데 해소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시청지역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간사 최동진
조사는 다 되어 있군요,
총무과장 최영호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방송국에도 요청했고 실무자가 또 저희 사무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내년 예산이나 계획을 위에 보고를 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재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당장 시정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2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1차 구조조정이 제가 알기는 234명으로 아는데 실제로 감축인원이 235명으로 된 것이 확실합니까? 전부 1차 정원감축 234명이 맞죠?
총무과장 최영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235명도 되고 그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가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직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하위직에서 한 명을 더 없애가지고 235명을, 부시장님 국가직, 지방직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한 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래서 감축인원도 23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호
작년에 감축을 한 것입니다. 235명을,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2차가 139명으로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조희삼
139명인데 현재 32명하고 2000년하고 2001년까지 해서 97명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139명이 금년하고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2명, 2000년도에 44명, 2001년도에 53명해서 앞으로 139명을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7년이상 한 직장에 읍면동에만 뺐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한곳에 있는 7년이상 공무원이 12명이고 10년 된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7년 이상이 여섯 분, 그런데 10년 이상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즈음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에 강산이 변한다면 두 번 강산이 변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한 사람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 너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근무환경을 좀 바꾸어주기 위해서라도 또 그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직장에서 성실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직을 해주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상 짜리는 말이죠, 이 분들은 인사관리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웃면이라도 바꾸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주로 10년이상 되신 분들이 해당 읍면에 발생이 된 것은 근무지 연고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인 발전도 기하는 계기도 주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98년도 감사할 때 감사자료 제출 지연 및 자료작성이 부실하다고 감사를 당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각 실과를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여러 과가 해당되는 경우는 특히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본위원이 개항 100주년 기념장학회 기부자 명단과 액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부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왜 거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명단은 기 반회보지라든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액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또 본인들이 가입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한 분도 있고 해서 이름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공개를 못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금액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군산 100주년기념 장학회 회원접수비 해서 이름 및 금액까지 다 써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료 제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접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각 읍면동장님들이 수불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접수된 것을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면 거부하고 읍면동장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여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읍면동에 어떤 분들이 얼마 이런 것을 밖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어찌되었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성실히 제출하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드리는 것은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금액만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본위원이 분명히 자료요구 했을 때에는 거부했잖습니까? 했는데 왜 그것이 동사무소 동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료가 나가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가 나가게 되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하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읍면동에 자료를 줄 정도가 되면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거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요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부한다거나 핑계를 대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하면서 도비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개항 100주년 행사지원비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러니까 행사지원비로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간사 최동진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비로는 전무하다고 나와있는데 무슨 지원을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구한 것은 기념탑 건립에 3억원을 지원하여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산비로는 3억원 예산 정도가 없고 해서 대체해서 타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겠하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그 예산을 대체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시설비로는 받았을지언정 행사보조금으로는 받은 것이 없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직접 보조금으로는 없죠.
간사 최동진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 여러 행사가 있는데 도비지원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거부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전문위원! 본위원이 타 자치단체에 도내에 있는 각종 행사할 때 예를 들면 남원에 춘향제라든지 전주에 풍남제라든지 하는데 도비 지원상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직접 알아보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여 보겠는데요,
간사 최동진
아니, 파악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슨 파악을 하고 과장이 자료요구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타 자치단체 행사지원비는 천상 자체에서 뽑을 수 없고 도에 의뢰해서 발췌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에 의뢰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도를 통해서 자료가 입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좀 어렵다는 것으로 의회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의회에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위원장 조희삼
최동진 의원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방송실 누가 드나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지금 모니터 끄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양해없이, 거기 다시 와 보세요. 방송실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
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우리 위원회 양해 없이는 절대로 조작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간사 최동진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자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입장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체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에 의뢰해서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거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도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도에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안 보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겠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관계서류가 어떤 측면에서 요구하는가 이런 문제도 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최위원님께 자료를 안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필요하니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하나 뽑아내지 못하면 기획예산과장 무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하여튼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그 내용을 몰랐는데 죽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 요구가 있으면 도에 공문요청을 해서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대처한 것으로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립니다.
간사 최동진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기획예산과 주관하는 행사추진현황에서 기획예산과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기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국도시비, 분명히 시비로만 했습니다. 이 자료 보세요! 그런데 왜 핑계를 대냐고요,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행사지원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도에서 다른 목으로 지원을 받은 것하고 개항100주년 기념행사 부분으로 받은 것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직접 시장님께서 지사님 뵙고 거기에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3억원을 지원하여 주기로, 그런데 도에 3억원을 지원해줄 문화행사 예산이 없으니까 타예산으로 대체를 해줄테니까 그사업비를 시에서 보충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런데 다른 시군은 받았습니다. 행사비 보조명목으로 도비지원을, 군산시만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군산시 행정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다시 말씀드려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원을 더,
간사 최동진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주년 행사지원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원의 춘향제나 전주에 풍남제나 여러 가지 타시군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그 타시군은 도비지원을 받는데 유독 우리 군산시만 못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하고 행정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운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자꾸 타 예산 하는데 본위원은 기념행사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은 다른 행사를 할 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절약해서 행사를 하는데 유독 개항100주년 기념행사하면서 도비지원을 행사비로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간사 최동진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로 직접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의 상황이 98년도 예산에 99년도 예산심의 요구 때 도에다 그런 요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투쟁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소홀히 한 점 같고 두번째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방문화재 행사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대회 규모의 문화행사, 도 단위규모의 문화행사, 시단위 규모의 문화행사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회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등급이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 규모행사는 춘향제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국비도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도비도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100주년 기념행사는 그동안 유형에 없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같이, 위원님께서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가 군산시 행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행사가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여 주셔서 저희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뒤에 늦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예를 들면 춘향제 같은 경우에 도비,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안 알고 있습니다마는 5천만원인가 얼마, 제가 그전에 볼 때에는 5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이렇게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되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1억원이 저희한테 금년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전에 행사비도 못주고 개항100주년 행사에 우리가 도움을 못주었으니 늦었지만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엇으로 왔느냐 하면 명목은 진포대첩비 주변조경사업비로 왔습니다. 와서 내년예산에 편성되었다, 결국은 늦었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비로 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간사 최동진
앞으로 도와의 관계를 원만히 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서동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서동석 위원
예.
위원장 조희삼
지금 저는 방금 과장님이 장학금 희사자 명단을 공개를 못하겠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 주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타 기관입니까? 아니죠?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대외비로 해달라고 해서 대외비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주어서 위원님들만 파악하고 계십시오 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관이니까 못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행정부에다대고 무슨 얘기하면 국회에 통보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원 예산도 국회에서 다 봅니다.
그런데 명단을 읍면동장한테 얘기할 때에는 지금 거의 행정동을 시켜서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희 실적이 얼마니까 우리가 접수한 것이 얼마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실적따져서 실적에 넣라 어쩌라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척 하면 입맛이 아닙니까? 그런 행정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타 기관입니까? 집행부는 타기관이고 의회는 타기관입니까? 어떤 과장이 와서 답변하는데 당신 의장한테 들으시오, 나는 우리 시장한테, 우리 시장은 기관장이고 의장은 기관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의장하고 시장은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산맥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콩에 갔을 때 우리 모 의원이 그야말로 참 씻지 못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 간 모간부가 시장한테는 정직하게 얘기하고 의장한테는 거짓말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의 간부가 무슨 간부냐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간부급이면 시장한테 거짓말할려면 시장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 의장한테 거짓말할려면 철저히 의장한테 거짓말을 해야하고 진실하게 할려고 하면 양쪽 다 진실하게 해야지 자기 직속상관한테는 진실로 얘기하고 의장한테는 거짓말로 얘기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최동진 의원이 얘기할 때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외비로 해주세요,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당연히 명단을 제출하여 주고 금액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기관이니까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때문에 못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금액을 공개 안할려고 하는 첫째 동기가 우리가 다른 불순한 이유가 아니고 첫째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얼마내고 하는 것 가지고 공개가 되어서 대비가 되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해서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금액까지 붙여서 예를 들면 1억원 낸 사람은 금액 크게 내고 100원내고 한 사람은 활자를 조금씩 내고 신문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금액을 공개 안할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위원장 조희삼
아니, 그러니까 감사기간에 집행부만 알고 아까 위화감 조성하니까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에 명단을 못내고 금액을 못내겠다는 발상자체는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좋은 뜻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뜻이 있다면 대외비라도 해서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조희삼
아니, 비공개로 해서 대외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거부해서 우리가 감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도 그렇습니다. 목포가 개항 100주년, 저희보다 1년 앞서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5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미리미리 지원을 받도록 개항 100주년이면 적어도 전라북도의 거도적인 행사를 해야한다고 누차 했는데도 그것이 관철이 못되어서 사후약방문격으로 이제 겨우 그래도 뭔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개항 100주년 도에서 외면했다 해서 사후에 1억원이라도 주었지 않느냐, 이것이 사전에 1억원을 지원받는 것하고 사후에 1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았을 때 집행기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 최동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지금 금강도선공사 민영화추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금강도선공사는 당초에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적은 규모의 공사지만 또 구조적으로 노조도 있고 그래서 노조와 우리 조직적인 우리 시, 서천군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저희들도 아는 사실이고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지난 1월달에 금강도선민영화공사를 추진하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99년 2월안으로 민영화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재평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직 못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5월달까지 재평가를 하고 자산매각 및 경영권 양도를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앞에 무지개빛 청사진을 그려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 말이 아닙니까? 정기회인데 정기회까지 무슨 노조를 찾으시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도 안한 상태인데 무슨 노조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노조는 전에 민영화 추진할 때부터 이미 그사람들은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운영과정에서 나름대로 계속 적자를 보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흑자과정에서 과감하게 민영화한다는 그 자체가 노조의 마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지난 9월달에 행자부에서 직접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실정과 환경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행자부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부서별로 일을 하실 때 프로젝트가 생기시면 그 프로젝트는 일단 저희가 11월달이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11월달에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에는 도선공사 일은 아예 넣지도 않으셨습니다. 11월달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최소한 업무보고에 넣으셔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감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인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서동석 위원
자, 일단 도선공사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흑자라는데 우리가 손실을 보아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를 해보면 연초에 한 얘기를 그냥 연말에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시간만 떼우면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런 모습으로 여태까지 했는지 몰라도 최소한 1월달에 한 것은 11월달에 업무보고시간에 결산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산업무보고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사전심사조례 언제 통과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년 5월 15일날,
서동석 위원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사조례가 5월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7월 30일입니다.
서동석 위원
7월 30일날 용역과제사전심사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위원회도 만들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용역을 심사 해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 발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정기회 끝나면 바로 내년 연초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려고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넘어가버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진작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계획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세 위원회를 같이 한번 묶어서 구성할까 하다가,
서동석 위원
과장님, 재정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재정계획위원하고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 같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단일화시킬 계획을 한번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여러 가지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서동석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재정계획, 아까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이 용역과제는 군산시에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계획하고는 전혀, 그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지금 우리 군산시 위원회를 보면 비전문가가 거의 다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해서 하는 것인데 왜 자꾸 통합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문제라든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다음주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년예산에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목표관리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목표관리제는 해오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개인별 추진 단위목표 설정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목표해서 성과평가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목표관리제 성과평가는 금년 12월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년에 두번씩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했는데 시행단계, 첫단계 지금 금년에는 늦게 행정자치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말에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연말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목표관리제 도입시행에 대한 감사를 전혀, 지금 의회 감사라는 것은 1년간에 군산시 각 과의 업무 전반적인 것을 감사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한다고 했고 보상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 31일이면 정기회의하는데 언제 해서 할 계획입니까? 기준점을 11월말로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12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서동석 위원
저도 목표관리제 도입시행을 보니까 12월말 기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준점을 12월말로 하기는, 그러면 사무감사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무감사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다면 그렇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 목표관리제 당초방침은 12월말 1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자, 일단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개인별로 추진단위목표 설정된 것 그것에 대한 성과결과를 12월말이 끝나면 자료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이 되면 몇급까지 되든지 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뭐라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미지 통일화사업이라고 해서 CIP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납품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정태 위원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 납품요?
최정태 위원
납품은 4월달 정도에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최정태 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활용된 사항을 사례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을 해서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우선 저희들 100주년 행사에 각종 홍보판이라든지 행사장 여기에는 주로 내용들을 가지고 제작을 했고,
최정태 위원
어떤 내용요? 시 마크만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은 CIP 메뉴얼 속에 프랭카드 모형, 현수막 모형, 또 아취모형 전부다 있어서 색깔과 그것을 전부다 원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간판제작소에서 메뉴얼을 가지고 참고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운용된 것은 행사용 깃발, 프랑카드 그것하고 개항 100주년때 써 먹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단 한가지도 써먹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지 우리 결재판이라든지 또 타 사용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표시판이라든지 응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돈 2천만원 들여서 개항 100주년 때 한번 써먹고 이제까지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업무포장등록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7개월 심사과정이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그뒤부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정태 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활용하는 것하고 특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답변을 좀 올리죠. 금방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원용하는 문제, 두번째는 소위 얘기해서 스트리트 퍼니쳐라고 해서 가로에 있는 각종 표시판,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이미지에 맞게끔 앞으로 제작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전부 나누어주고 앞으로 사업할 경우에 여기에 반드시 원용해서 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정류장을 만들고 표시판을 만들도록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원용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최정태 위원
아니, 이렇게 해야죠. 왜 이렇게 안 해요? 스탠다드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응용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첫째 도시 이미지는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시 고유의 색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왜 원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으로 저희들이 지정된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말씀만 그렇지 내년 예산에 보면 CIP에 예산이 400만원짜리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말만 지금 한다고 하지 내년 예산에 400만원짜리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기에 들어있는 400만원보다는 각종 그외에 해야 할 사업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정태 위원
한군데도 없다니까요,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명함 한번 내놓아보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명함 스탠다드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없습니다. 없는데 간부들은 금년에 대우에서 무상으로 명함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아마 저모양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잠깐 서두에 얘기를 했던 문제를 지금 실무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999년도 1998년 11월 25일에 시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1999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 과연 몇%나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을 계수화해서 몇%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정태 위원
중요한 것은 해야죠. 시장이 시민들한테 표를 얻을 때에는 내가 공약이 몇%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1999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한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을 보면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2000년도 내년 것을 보면 내년도 것도 장밋빛 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줄 때 공무원들이 똑바르게 해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시정방향을 가지고 금년 중요사업을 평가해오고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계수화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몇% 했냐고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구체화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된 것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침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급히 뽑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99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하시면서 무엇 무엇 하겠다고 열거된 사항이 예산, 비예산 합쳐서 총 50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었다고 분석되는 것이 약 7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이 3건, 이렇게 되어서 약 10건이 안 되었습니다. 50건 중에서,
그렇다면 80%가 이행되고 20%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건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요도로 볼 때에는 상당히 비중있는 것이 안되고 있다는데에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지 못한 것중에는 저희가 추진력이 없어서 안된 것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저히 추진하지 못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말에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더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해서 반성의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풍성 위원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박풍성 위원
박풍성입니다. 최정태 위원께서 많이 연구하고 해서 질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있는 고건시장께서 시장의 판공비를 투명성있게 유리알같이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8억원이 99년도 판공비로 잡혀있더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2억 5천만원 긴축재정정책을 써가지고 어제까지 2억 5천만원의 판공비가 소멸했더군요. 서울특별시장이 유리알같이 투명성있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나 또 기획예산과장께서 시장이 다 박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을줄 압니다. 핵심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조언해주고 무능한 것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감출려고 하는 행정은 지났습니다. 의정감시단이 되었든 경실련이 되었든 보고싶으면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세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월남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들로 인해서 매스컴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또한 69년도부터 72년도까지 최전방에서 근무한 우리국군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루는 전우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고엽제 환자들이 군산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죄송합니다. 고엽제 환자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지금 고엽제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금액은 650만원 돈 지원 되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 액수가 700만원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두차에 걸쳐서 6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확실한 숫자는 모른다 그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바로 파악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희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룡동 공사시기가 91년도부터 99년까지 총사업 투자비가 135억원입니다. 지금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준공을 2년간 못해서 표류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준공이 2년간 지연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해운항만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것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유재산으로 135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준공이 2년 동안 안 되어서 표류되었다면 135억원의 2년간 은행이자라면 약45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키고 항만청과 어떠한 협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준공을 못해서 2년동안 표류시킨 것은 그동안에 업무에 착실히 복귀하지 못하고 또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당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차이라든지 협상이 안 되어서,
김동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난 다음에 98년도 1월달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할 때 벤처기업을 한다고 준공도 안된 상태의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가지고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거짓말을 유포하시는데 갓 의원이 되어서 6개월 한 사람한테도 그것이 막혀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98년도 1월달에 시정보고할 때 벤처기업 생긴다고 하는데 벤처기업 들어왔습니까? 준공도 안 받은 지역에다가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해놓고 솔직히 답변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문제라든지 기타 거기에 들어올만한 벤처기업이 합당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못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근무를 안하신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그래도 다행히 한국유리에다 47억원 정도 분양해서 받았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분양가능함, 수입증대 예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사업준공으로 2000년도부터 분양가능하며 수입증대 예상,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동인 위원
만약에 분양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준공을 해놓고도 이렇게 바로 근시안 행정으로 해서 코아래를 못 내려 보는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분양가능하다, 지금 상태로 분양 가능 하겠습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행정감사한다고 해서 행정감사를 하면 잘못에 시인서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책임추궁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업무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책임은 어느 한 사람이 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내돈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헛되이 낭비해서 이렇게 표류시키는 짓을 하지 맙시다. 잘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최동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43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실과 전체가 활용하고자 한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8,505만 8천원을 요구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그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과 또 상반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2,505만 8천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505만 8천원 그 말씀하셨죠?
간사 최동진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전혀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간사 최동진
전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것은 각 실과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적어도 그렇게 고생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과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과에 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실과에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옛날같이 타 갈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촉구를 하고 과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데는 근무수당을 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당과에서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면 시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별로 식사라든지를 해결하고 저희 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하는데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저녁에 해당과에서 결재를 맡고 당직사령에 결재를 맞고 또 근무하고 나면 근무하고 난 시간 체크해서 또 확인을 맞고 그다음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까다로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신청을 않합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주어서 열심히 하는 만큼 보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요건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수당이 일하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타야 됩니다. 청구권자가 청구를 해서 타야 되는데 청구할 사람들이 청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최동진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안 해주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타 갈 수 있도록 안 타 가면 타 가라고 촉구를 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그것도 애초에는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을 깍아서 2,505만 8천원을 해주었는데 7,500만원 다 세워졌어도 어차피 못쓸 것이 아닙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여기에다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타야할 고생하는 직원들이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얘기를 했잖습니까? 타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타 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서 타 가라고 하니까 못 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7,5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하니까 기분 나빠서 지급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간사 최동진
안 쓰면 이월시킬 것이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시간외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 분명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간사 최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2청사 철거를 대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철거했는데요,
김종식 위원
철거했는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비용은 대우에서 부담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거기는 옛날 옥구군청 자리를 얘기하는 내용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2청사 건물철거비 1억 9천만원,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 2청사는 옥구군청 2청사입니다. 말하자면 구) 청사는 대우에서 철거를 했고 2청사는 옥구군자리가 2청사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아동농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농악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데 개정, 경포, 회현 등 4개교인데, 아무튼 초등학교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네군데 지원하는 것은 해줄만한 것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경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있고 개정 역시 잘하고 있고 개정도 그렇습니다. 주로 우승하고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공평하게 지원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새벽연합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100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부활절 새벽연합회 보조,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 보조, 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청년회,
김종식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합회보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어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조희삼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들이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세 분입니다.
이수성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김종식 의원님하고,
이수성 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말고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중기지방재정계획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는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학교 교수분이 두 분, 그다음에 여성대표가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제가 이것을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보아서 올린 사항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잘아시겠지만 외부인사들, 또 여성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회의 때 와가지고 이것의 안을 내놓으면 좋습니다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안건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5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중기재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안이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깔아놓고 확정을 지어주어야죠.
그런데 그냥 몇몇 위원들이 앉아서 군산시 지방재정을 다 한다 그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전조사를 하는데 네 명이 5일간 12월입니다. 매달 5일씩 네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240만원이 네 명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으로 인해서 전부 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이제사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얼마 입니까? 1조 4천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성 위원
예, 전체 들어있는 돈이,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1조 4천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1조 4,481억원입니다.
이수성 위원
이 1조 4천얼마를 결정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네 명이 5일간씩 매달 돌아다닙니다. 1년내내, 이것 자료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 4천억원을 하는데 십몇 위원들이 잠깐 시간, 하루종일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결정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물론 심의회를 통해서,
이수성 위원
이것에 대해서 며칠간 위원회 심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심의는 물론 하루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하루 몇 시간?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약 두 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수성 위원
두시간에 1조 4천억원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고 있지만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여기에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재정 1조 4천억중에서 9천얼마가 군산시비입니다.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다녀서 사후조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 각 실과, 사업소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여부라든지 확인하고,
이수성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은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되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보고를 드릴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회기 때 여러 가지 간담회식으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만 그때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성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모릅니다. 사회산업분과같으면 대충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두어 시간 회의를 해서 땅땅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 보십시오, 군산시 재정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내놓았을 때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없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말씀은,
이수성 위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을 말씀하여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라도 깔아주면 이런 것을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비가 예산의 1%가 예비비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우리 98년도 명예퇴직자 수당으로 나간 것이 많은 숫자인데 공무원들 퇴직적립금 적립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명예퇴직금 제도는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8년도 구조조정해서 많이들 나가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미리 계상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작년도에 퇴직수당이 나갔는데 97년도에 보았을 때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IMF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퇴직자 수당 나가는 것을 보니까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예비비에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성격입니까? 성격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적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금년도에 얼마 정도 나갈 것인가 파악해서 한다면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IMF 맞아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자율, 타율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139명 퇴직자에 대해서 적립됐습니까? 안 되었죠? 그것도 예비비에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 없죠?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 42명, 내훗년도 몇 명, 몇 명 해서 139명 퇴직자가 생기죠. 그분에 대해서 또 예비비 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무튼 저희들이 퇴직수당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주어야죠.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모자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런 상황까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면 별도로 추경을 바로 한다든지,
이수성 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전에 예비비를 쓰지 말고 적립했다가 쓰시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25억원을 했는데 25억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 내지 15% 차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냥 임의대로 세워서 내년도 3% 내지 15% 예산절감을 해서 열심히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당히 세워놓아서 예산절감을 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해놓고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몇 %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몇 %를 감안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뒤에 정부에서 절감예산을 운영하자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하자는 측면에서,
이수성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과에서 무엇 무엇하겠다,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놓고 거기에서 10% 자르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연필을 10개 사야 딱 맞는데 9개만 사서 한 개가 부족하면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물론 시민들이나 우리는 좋습니다. 아,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근무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몽땅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해놓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13% 내지 15%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는 미리 빼고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미리 그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25억원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3%다, 15%다 이렇게 목별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용을 못합니다. 없으면 말씀대로 사업을 못하는데 그냥 비율이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보존을 해서 살려놓고 그대신 나머지 부분에서 더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3% 내지 15% 절감을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현재 절감해야겠다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성 위원
하다보니까 절감되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내년도 예산말씀이시죠?
이수성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을 주욱 각 과별로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3% 내지 15%가 예산절감이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면,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년도 세울 때 3%, 15%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시책으로 우리가 예산절감 경상비 절감을 하자 해서 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하면 15% 절감할 목적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그냥 막 쓰겠군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 추진사항이 있는데 우리 택지조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미분양이 12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필지가 분양이 안되었는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여기는 조촌택지지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매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매각이 안되어서,
이수성 위원
혹시 군산시의 PR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을 분양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분양이 많지 않는가, 예를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필지가 50평이면 50평을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분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은행에다가 하든지 돈을 납부 그렇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이 그런 보장성 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런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채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사람이 사려고 왔다가다 돌아가는 것이 예사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알기로는 보증세워서 하지는 않고 결국 매각해서 대금이 완불됨으로써 이전을 받아가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수성 위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두 필지를 사러 왔는데 그많은 대지를 담보를 하라고 합니다. 담보권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거기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촌택지개발 택지분양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종식 위원님이 직접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없는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심지어 분양가 일부를 다시 감정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PR도 하고 당초에 3년 분할하던 것을 10년 분할로 늘렸다가 다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담보요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계약하면 토지가 바로 그사람한테 완납되기까지는 토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사러 오신 분이 무엇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수성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증인을 대겠습니다. 앞에 3층 건물이 보입니다. 그분이 익산에서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번 할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2필지예요.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려고 했겠죠.
이수성 위원
지을려고 했죠. 땅만 분양받아서 아무것도 안할려면 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런데 예를 들으면 아무리 토지판매를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저희가 채권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팔 수는 없죠.
이수성 위원
국장님, 거기에다가 뭔가 하기 위해서 땅을 분양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분양하시는 분이 바로 재산보존용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땅을 분양하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냥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수성 위원
담보를 제공하다보니까 담보를 제공할만한 여유가 있으면 그땅을 삽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어느 정도의 채권확보를 저희가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사업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약8천만원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밀려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사업이 밀려나가고 사업을 못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지역구에 가서 표 한 표 주세요, 해서 뭔가 해낼려고 하는데 하지도 않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고 내년에 또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것때문에 저희가 각 과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귀중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이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유가 되고 그 기타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의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법에 의해서 사업과에 가장 압력을 많이 넣은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때에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는데 각과와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성 위원
물론 땅의 매입이라든지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오래돼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수성 위원
이것이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되어서 자꾸 넘어갑니다. 이런 것에 밀려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울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해가지고 그것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거꾸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죠. 그렇죠? 시인하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이수성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저희가 용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죠? 무려 9억 4,800만원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비고란에 이것은 어떻다 내용이 나와야되는데 예산에 금액만 들어가고 결과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통매산 용역을 평지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국가에 무척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사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어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용역비 9억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이것은 저희가 결과를 비고란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써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해결되었고 어떤 것은 안되었다 이렇게 결과만이라도 나와야지 이렇게 용역비 많이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만 편성 해 놓고 전혀 안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저희가 볼 때에는 거의다 집행된 것으로,
이수성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은 되었겠죠. 집행은 되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용역을 완성하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수성 위원
그러면 진행중이면 진행중,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소관된 사항인데 한때 군산시내에서 떠들썩했던 장애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적임운영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적절한 운영단체를 찾지 못해서,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서로 할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를 선별할 것인가 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습니다마는 건실한 운영단체를 찾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건실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안돼죠.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의 행정을 하는지 의원들이 볼 때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관배 위원
그것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죠? 큰 건물에 노동단체 몇군데밖에 없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맞는데 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알것 같습니다. 구) 노동회관이 영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 500만원 받고 임대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모를 것입니다. 한 500몇십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 노동회관이 앞으로 군산시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니, 제가 직접 운영을,
김관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구) 노동회관이 영화동에 있는데 현재 사실상 노동회관으로서의 효과는 발휘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빠른 조치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자원이 없는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써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행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동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간사 최동진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엄숙한 감사를 받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다음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98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서동석 위원
예. 작년도 예산에 추경 얼마였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98년도 말씀이십니까?
서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98년도 추경예산은 3,202억 5,7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추경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추경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니, 전체액수가요,
서동석 위원
본예산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추경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추경이 그렇고요, 본예산이 3,235억원,
서동석 위원
본예산 얼마, 추경 얼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본예산이 3,235억 5,100만원이고 추경이 3,202억 5,7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는 추경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년 추경은 2,849억 7,8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 추경하시면서 어느 과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들이 있죠? 과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불용액은 금년 결산추경을 해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서동석 위원
전년도 결산추경을 했을 때 어느 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내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지금,
서동석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과에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위원이 전년도 올해 본예산, 추경 불용액을 여쭈었던 것은 지금 군산시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다, 사업비가 없다 자꾸 그러십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올해도 사업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체적으로 결산추경 때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서동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결산추경 때 그러기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불꽃놀이 예산이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보면 3,1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애드벌룬 예산이 60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된 것은 198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만 해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짜실 때 너무나 많이 짜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될 예산보다 더 많이 짜서 그것을 바로바로 예산계로 넘겨주어야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그냥 움겨쥐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면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각과에서 최소한 제로포인트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가야 맞은데, 그런데 제로포인트를 못가더라도 근소차로 가도록 노력하여 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추경액이 많아요. 많은 것은 지금 교부금 받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연말에 교부금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이 작년에 보았을 때 몇%입니까? 추경 전체금액 교부금 %가 몇% 정도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
서동석 위원
일단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아도 너무나 많아요. 쉽게 말해서 교부금 내려오는 그것보다도 너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시면서 좀 그것은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과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압력을 가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그런 돈을 많이 안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올해는 자금운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 통상무역 정보지원 서비스사업 중에서 인터넷 통상홈페이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아직 개설은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내년 2000년도 2월달에 개설할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99년도 1월달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 인터넷 통상무역 홈페이지 개설을 해야겠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행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독단적으로 과에서만 인터넷 홈폐이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시 전체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업무보고 시간하실 때 하겠다 추진계획에 쓰지 마시고 옆에다 단서를 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는 할 것처럼 써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연말 결산에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홈페이지는 발주가 되었는데 내년 2월에 가서 완성이 되면 그때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계획은 꼭 이대로 해야, 말하자면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했다가도 어떤 타당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100% 다 이렇게 문제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압니다. 계획이니까 계획은 그동안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획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달부터 11월 감사를 받는 시점까지 최소한 업무보고시간에 계획에 대한 수정에 관련된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감사시간에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 사업만큼은 사업의 장미빛 무지개 스카프를 그려놓고 그다음 그 범주내에서 추진되는 결과를 업무보고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이래서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산 감사 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장비현황에 모토로라 이동전화 가지고 계세요? 관리상태는 양호라고 써 있는데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 디지털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기가 옛날 기종으로,
서동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종이 바뀌었으면 삼성 애니콜이라든지 쓰셔서 감사자료만큼은 현실에 맞추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모토로라 94년도가 양호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고 데이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를 통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예.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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