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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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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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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2월 24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고철수집대책강구를위한정부촉구 건의문채택(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고철수집대책강구를위한정부촉구 건의문채택(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30일간의 정기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의원외 11인의 의원님들께서 고철수집 대책을 위한 정부 촉구건의문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원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의원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말로 국가직이 마무리 되고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되는 군산시 농촌지도소 공무원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8-1]
안건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여 오는 농촌지도소의 골간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8-2]
안건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청이 새청사인 조촌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읍면동사무소가 그동안 청사를 신축하여 사무소를 옮겨 현 위치와 지번이 상이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위치를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아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8-3]
안건
5.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성인 위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어린이 합창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정서 함양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를 함은 물론 예술의 꿈나무인 어린 인재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KBS 군산방송국에서 45명 규모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찬반이 반복되는 열띤 심의결과 표결에 이르러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8-4]
안건
6. 고철수집대책강구를위한정부촉구 건의문채택(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철수집 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재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
「고철수집 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 촉구건의문」 고물영업법이 93년 12월 27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 되고 있음에도 시내 변두리 및 야산, 농어촌 등에 버려진 폐차와 농기계 부산물 그리고 어업용 폐부산물등을 포함한 폐고철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토양 및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방치되어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환경보전대책 및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업인 철강산업이 활성화 되어 고철 수집이 활발한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철강 산업을 비롯한 국내경기의 침체로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년간 3,700만톤의 발생량중 약 1,290만톤인 35%만이 수집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거 인건비도 못미치는 고철가격으로 인하여 야산 그리고 농어촌 및 해변가 등에 버려진 폐고철이 국토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국토 청결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고철을 적기에 수집하기 위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되는 폐비닐, 농약 공병등과 같이 정부보상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대국민 홍보와 수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환경보호와 폐자원 재활용 촉진 시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의 특단 조치가 마련되어 실현될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6. 12. 24
군산시의회 의장 이종배 외 의원일동
의장 이종배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하신 고철수집 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고철수집 대책 강구를 위한 정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정기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협조를 다해주신 집행기관의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2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 의회와 병자년 한해를 별 대과없이 마무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영원히 군산시사에 기억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므로써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3년여에 걸쳐 새로 신축한 조촌동 청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하고 모아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진정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보다 나은 「살기좋은 군산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총 매진 합시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사무국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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