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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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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8.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8.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차수 변경까지 하시면서 새벽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추가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 치운영조례안
4.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먼저 군산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안,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정원이 지난 12월 14일 승인됨에 따라, '97년 1월 1일부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지도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중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치단체에 가내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내에 지방농촌지도관 4명, 지방농촌지도사 39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등 총 47명의 정원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4호 직속기관 "142명"을 "18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정원승인이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금년말로 마무리 되는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군산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발전의 주체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관할구역 설정과 식량작물 기술의 보급및 지도 등의 관장업무를 명시하였으며, 농촌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민상담소의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군산시 농촌지도소및 농민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산시 청사가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 되며, 일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이전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읍면동의 위치와 지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청은 군산시 중앙로 1가 11-1번지에서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로 신축 이전하게 되어 위치가 변경되며, 읍면동 신축 및 청사이전으로 위치가 변경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신,구조문에 나열하였음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를 현위치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산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그리고,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 8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정태의원 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 34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0조 1항에 의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출한 사항등은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심사되었으며 일부 자산 취득비 및 시설비는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예산에 반영, 지출토록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7-1]
안건
6.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정태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에 걸쳐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심의 결과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사전에 각종 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 예산에 반영 불용액 발생을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회계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이월사업비가 214건에 401억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4%의 과다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추진이 미흡함이라고 사료되어 이후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7-2]
안건
7.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무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흥남동 출신 예결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결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된 예산안을 심의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부서간에 예산 소요액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설비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출 요구액과 동액인 3천 75억 9천 5백 6십 6만 3천원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309억 1,731만 3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766억 7,835만원중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57억 8,019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 3,904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2억 3,221만 4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7억 2,953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49억 7,347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7,750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5,210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 2,840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3,577만 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289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4,154만 9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21억 5,678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643만 9천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8,243만 7천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309억 1,731만 3천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당초 세출금액인 2,309억 1,731만 3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766억 7,835만원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57억 8,019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 3,904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42억 3,221만 4천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 2,953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49억 7,347만 6천원, 공단조성 특별회계 7,750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5,210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0억 2,840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3,577만8천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14억 2,289만 1천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4,154만 9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21억 5,678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643만 9천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8,243만 7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무송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낮 없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비롯하여 자료제출등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국 방문 경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경상비를 위주로 삭감하여 전체예산의 73%인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의 사업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아오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앞장선다는 뜻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천 66억 7천 332만 4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5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97년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및 청소년 민속예술제 행사비로 본 시에서 개최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도비 보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천 66억 7천 332만 4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천 54억 6천 770만 7천원 특별회계가 912억 561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인 57억 3천 655만 8천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0.9%인 8억 4천 3백 1십만 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지않는 예산을 위주로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정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지만, 예산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은 내년 추경시 군산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당부하오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숙고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뜻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은 심의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삭감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흡족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 예결특위에서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문무송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깨 배부해드린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154억 6,770만 7천원 중 5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2,149억 4,770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 912억 561만 7천원중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22억 3,991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2억 2,574만 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0억 6,050만 1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8억 9,417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68억 2,765만 3천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1,941만 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7,255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1억 8,009만 5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2억 9,528만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25억 1,890만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 810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17억 5,628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154억 6,770만 7천원 중 57억 3,65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중 52억 1,655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당초 요구 총금액보다 5억 2천만원이 삭감된 2,149억 4,770만 7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3개 특별회계중 세출액 912억 561만 7천원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82억 2,574만 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0억 6,050만 1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8억 9,417만 3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68억 2,765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422억 3,991만 4천원중 4억 4,33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422억 3,991만 4천원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1,941만 5천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1,941만 5천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27억 7,255만원 중 3억 5,28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27억 7,255만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91억 8,009만 5천원중 76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91억 8,009만 5천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액 22억 9,528만원중 1,20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22억 9,528만원을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요구액 25억 1,890만원중 2,220만 8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25억 1,890만원을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요구액 4억 810만 6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4억 810만 6천원을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요구액 17억 5,628만 1천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17억 5,628만 1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2,149억 4,770만 7천원과 특별회계 912억 561만 7천원, 총 3,061억 5,332만 4천원중 일반회계에서 2.6%인 57억 3,655만 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0.9%인 8억 4,310만 2천원, 총 65억 7,966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당초 계획한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의결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새벽까지 심혈을 기울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확정된 97년도 예산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집행계획에 의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의 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할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긴축재정 운용과 아울러 시행착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경쟁력 10% 올리기에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정기회의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4명)
의원 이종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7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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