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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3대

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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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증인신문의건 2. 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증인신문의건 2. 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위원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신문 계획에 의거 박병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징행하고자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지 않았으므로 김만종 증인의 출석 요구 시간인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만종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상으로 증인 신문의 건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2. 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
위원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불 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사고의 추진 경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제3차 회의부터 오늘 제6차 회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1항 군산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36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별첨 조서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36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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