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불 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사고의 추진 경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제3차 회의부터 오늘 제6차 회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1항 군산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36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