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송웅재입니다.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조사특위위원님께서 연일 저희들 개야도어업손실보상금 대처방안을 가지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22일날 도에 가서 행정부지사를 만나 뵈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이성렬 부지사입니다만 이성렬 부지사님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렬 부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건설교통부에 최재덕 국장께 직접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군산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6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주니까 그쪽에서 군산시의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알겠다는 그런 용도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에서는 강임준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질의를 유지사님께 해 주셔 가지고 유지사님께서도 군산시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 관계를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10월 23일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최재덕 국장, 국토정책국장인 최재덕 국장과 입지계획과장인 정완대과장, 그리고 담당 서만석 행정사무관 3자가 연석해서 저와 우리 수산과장, 그리고 우리 증식계장이 같이 연석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저희 군산시의 입장은 지금 시민 정서등에 따라서 도저히 이 부분을 개야도어민보상과 관련해서 군산시의 재정이 영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가 저희들은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불가 회신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불가회신에 따라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연장 불허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가 책임이있지 않느냐, 건교부 책임에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했더니 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장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산시의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서 건교부에 주시게 되면 건교부가 말하자면 군산시가 소송을 한다면 건교부도 국가기관이 기 때문에 대응을할 수 밖에 없고 또 군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여러운 가운데 정부과 같이 이부분을 해결할 수 방안이 있다면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고를 직접 국장한테 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개아도 어민보상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해서 이것을 얻어내려면 한 3년 이상 걸리게 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과 관련한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우리 선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하게 되면 일단 국가도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안할 수 가 없고 우리 군산시의 경우 도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력을 쏟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나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에 내려가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보고 또 우리 김경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우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 행자부에 제가 또 가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있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여 가지고 일단 이상복 자치행정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상복 자치행정과장도 이것이 건교부가 단독으로 이 방법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이재관 서기관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재관 서기관은 행정조정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에 협의하는 조정 기능이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은 행정자치부 차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를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저희 시가 분쟁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식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서 이해 관계부처의 회의를 주재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최대 한 빠른시간내에 검토해서 그 방법을 회신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법률 소송으로 가는 분쟁도 있고 정책적인 심의 분쟁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부 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쟁을 일단 조정을 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은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우리 실무 과장을 대동하고 국무조정실에 갔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일반행정심의관실에 김수도 심의관이 계시기 때문에 김수도 심의관의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저희시와 건교부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안건은 아무래도 건설교통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조정심의관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경제조정심의관실에 권오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권오열과장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권오열과장께서는 자기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군산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관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을 거기에서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되었든지 국가의 시책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면서 공문을 접수시키고 거기에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강현욱 위원장님을 뵙고 제가 서울에 갔다온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강현욱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군산시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잘 알기 때문에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산시 입장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국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저희들이 피력을 해 가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쪽 조사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빠른시간내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한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건설교통부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우리가 군장 인입철도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18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 군장국가공단만 하더라도 입지계획과에서 직접하는 일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자기들이 빠른시간내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자기들 입장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세한 지방자치단체 군산을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자기들이 불가 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