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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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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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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후추진계회보고청취의건 2. 증인신문의건 3. 증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후추진계회보고청취의건 2. 증인신문의건 3. 증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금일 10시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라진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집행부의 금후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한후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금후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지난주 건설부등 중앙부서에 출장한 부시장으로부터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후추진계회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금후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문제로 걱정을 끼져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번 11월 23일날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방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중앙에 방문하신 결과는 나중에 부시장께서 별도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손실보상금 지급요청을 11월 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저희 고문 변호사와 군산지청이나 전주지방검찰청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바로는 시에서 불허처분토록 원인 제공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후에 불이행시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건설교통부와 꾸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대응을 위한 시의 입장 정리등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도내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한다든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의장단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건설교통부나 국회의원, 또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등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건설교통부가 보상금 지급을 이행않을시에는 종국은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늘상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게되면 증인 신문 할 때 내용들하고 전부 중복되는 사항들인데 국무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진즉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무조정한다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무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왜 못했느냐고 하니까 소송중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소송중인 것은 개야도 어민들하고 군산시하고 소송중이지 건교부와 군산시가 소송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은 건교부와 군산시와 국무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답변도 거짓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거짓말은 아니고 직접 실무자가 갔다 왔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은 자기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는 개야도 어민들하고 군산시하고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지 건교부하고 군산시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것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조정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않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한 것이 군산시장의 중과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금도 사실은 국무조정실이나 이런데에서는 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시에서 자꾸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건교부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 조정을 지금 요청을 냈네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조정에서 65억원 전액에 대해서 건교부 책임이 지어질 것 같은 전망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전망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래서 국무조정에서 전액이 조정이 안 된다고 볼 적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말 조정 안되었으니까 모르죠.
채경석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국무조정 가부는 언제쯤 연락 통보가 올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같은 말씀으로 묻습니다. 군산시 조정요청 건의는 앞으로 회신계획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검토회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게 왔어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오늘 아침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 차관이 실무조정위원회 간사더군요. 거기에서 각종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더 올려보내고 있는 그런,
김관배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분주하게 하고 있으면서 기다려 보라고 왔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김관배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방법도 최대한 간구, 이것도 역시 그런 통지가 온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냐 거기에서 하고 있음을 통보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문서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내용 대신 부시장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듣고 온 얘기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소송 들어오면 거기에 대책을 세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후에 군산시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소송을 하고 나가든 둘중의 하나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직접 당사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다른 대책은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에다 조정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냈다고 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해서 약 65억원 상당을 냈습니까 아니면 원금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64억원한 것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비용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 상대방 소송비용은 청구가 안 들어 왔으니까 모르니까 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제출했죠.
이수성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요청한 것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추진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의 조정건의, 군산시와 적극 협조할 계획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도 상당한 어려운 입장이고 긴급한 실정인데 건교부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안도 없는 것 같고요. 이제사 무엇좀 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다녀오신 분들이 실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도 장관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시장께서 건교부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건교부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같이 갈 때 전라북도 관계자하고 같이 가 가지고 같이 협의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게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에서만 갖다왔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협의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기간은 못 정하더군요. 왜냐하면 회의를 한두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더군요.
김관배 위원
왜 그러냐면 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시일만 끌면 우리 군산시 액션 취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 한다든가, 무슨 결론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조정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밀고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되고 그러면 천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강구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특별대책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가동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일 전에 부시장님도 그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우리 시는 하루라도 하루에 삼백십만원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법정이자가,
위원장 김경구
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무에 빨리 국무조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산시 차원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가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중앙방문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랑 만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몇 일 전에도 부시장께서 직접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국장님은 안 만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위원장 김경구
보고로 보아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전혀 세우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설정을 정확히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것은 문서로서 대책보다 자꾸 방문해서 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상당히 미진하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되어 지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건교부등 중앙부서 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부시장 송웅재입니다.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조사특위위원님께서 연일 저희들 개야도어업손실보상금 대처방안을 가지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22일날 도에 가서 행정부지사를 만나 뵈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이성렬 부지사입니다만 이성렬 부지사님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렬 부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건설교통부에 최재덕 국장께 직접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군산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6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주니까 그쪽에서 군산시의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알겠다는 그런 용도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에서는 강임준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질의를 유지사님께 해 주셔 가지고 유지사님께서도 군산시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 관계를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10월 23일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최재덕 국장, 국토정책국장인 최재덕 국장과 입지계획과장인 정완대과장, 그리고 담당 서만석 행정사무관 3자가 연석해서 저와 우리 수산과장, 그리고 우리 증식계장이 같이 연석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저희 군산시의 입장은 지금 시민 정서등에 따라서 도저히 이 부분을 개야도어민보상과 관련해서 군산시의 재정이 영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가 저희들은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불가 회신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불가회신에 따라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연장 불허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가 책임이있지 않느냐, 건교부 책임에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했더니 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장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산시의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서 건교부에 주시게 되면 건교부가 말하자면 군산시가 소송을 한다면 건교부도 국가기관이 기 때문에 대응을할 수 밖에 없고 또 군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여러운 가운데 정부과 같이 이부분을 해결할 수 방안이 있다면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고를 직접 국장한테 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개아도 어민보상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해서 이것을 얻어내려면 한 3년 이상 걸리게 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과 관련한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우리 선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하게 되면 일단 국가도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안할 수 가 없고 우리 군산시의 경우 도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력을 쏟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나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에 내려가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보고 또 우리 김경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우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 행자부에 제가 또 가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있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여 가지고 일단 이상복 자치행정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상복 자치행정과장도 이것이 건교부가 단독으로 이 방법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이재관 서기관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재관 서기관은 행정조정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에 협의하는 조정 기능이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은 행정자치부 차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를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저희 시가 분쟁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식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서 이해 관계부처의 회의를 주재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최대 한 빠른시간내에 검토해서 그 방법을 회신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법률 소송으로 가는 분쟁도 있고 정책적인 심의 분쟁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부 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쟁을 일단 조정을 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은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우리 실무 과장을 대동하고 국무조정실에 갔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일반행정심의관실에 김수도 심의관이 계시기 때문에 김수도 심의관의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저희시와 건교부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안건은 아무래도 건설교통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조정심의관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경제조정심의관실에 권오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권오열과장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권오열과장께서는 자기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군산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관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을 거기에서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되었든지 국가의 시책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면서 공문을 접수시키고 거기에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강현욱 위원장님을 뵙고 제가 서울에 갔다온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강현욱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군산시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잘 알기 때문에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산시 입장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국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저희들이 피력을 해 가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쪽 조사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빠른시간내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한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건설교통부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우리가 군장 인입철도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18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 군장국가공단만 하더라도 입지계획과에서 직접하는 일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자기들이 빠른시간내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자기들 입장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세한 지방자치단체 군산을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자기들이 불가 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경제조정실이 되었든 행정자치부에 행정조정실이 되었든 지금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않해도 자체내에서 조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중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물론 지어주기는 지어줍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도록 해야 조정실에서 움직여지는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우물우물 밀수는 없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줄 것이다 라고 일어서는 안되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왕에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강력히 촉구함으로 인해서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조정과정이 물론 우리는 우리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염려되는 것은 소장을 넣어야 만이 빨리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고도 이미 자체내에서 진행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사실상 사안이 발생되면 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분쟁조정 요청을 좀 늦은 것이 왜냐하면 판결, 판결이 있어야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쟁이 있다고 저쪽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단 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쟁조정 요청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교부에 또 행자부에 도를 거쳐서 이렇게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부시장 말씀내용을 듣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을 보좌하는 수석참모로서 또 행정 전문가로서 객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중에 시의회와 시민의 입장을 빨리 정립해서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희들이 이제 건교부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한테 65억원의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5억원의 돈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예를 들면 소소에서 이겼을 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을 해서 분쟁에서 예를 들면 건교부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원하라 그런 근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의 군산시 입장이나 우리 조사특위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분쟁을 조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이 안될 때 최후수단으로서 소송을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서 바로 소송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한 후에 이것을 하든지 그 입장을 정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말씀이 소송을 하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려서 한 3년이상 걸리는 것이고 또 국가가 지게 되면 판례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득이 될 것이 아니도 없다, 그래서 싸울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 들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소송으로만 선례가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소송한 선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큰 의미에서 하여튼 법인이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는 같은 국가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정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국무조정실에 2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송을 가기전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정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가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에 따라서 1차 저희들이 대응을 해 보고 그것이 안될 때에 최후수단으로서 소송을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간 사항이기 때문에 조종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국무조정실에 일부 과장이 얘기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또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건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큰 것을 위해서 적은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그리고 국가는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국가와 저희 시간에 65억원의 돈을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받아내느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에 국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과 한번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건교부로부터 많은 사업도 받으면서 이렇게 개야도어민손실보상금도 해결하는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보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양여금내지 국가지원금을 65억원이상 더 얹혀서 군산시에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산시민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65억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6,5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야도어업 허가 연장 불허가로 인한 보상금으로 관항목이 딱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군산시금고에 입금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보상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특위에서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담당했던 과장은 제가 보고받기는 돌아가셨다는 보고도 받았고 담당 계장도 그만두고 또 그때에 있던 전 직원들이 지금 한분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도 상당한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해서 건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왜람된 제 말씀인가는 모릅니다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후 수산으로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돈 6,500만원이라도 받아 내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만약 나중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어떤 조정이나 사전 협의를 해서 이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군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군요. 그 결론이네요.
부시장 송웅재
아니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해서 영세한 군산시가 65억원이나 되는 돈을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건교부나 행자부도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이 해양수산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건교부가 예산에서 어느정도 얼마를 부담해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물론 조정하는 과정에 조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만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이 첫째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돈 6,500만원이라도 현찰로 받아 내려고 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채경석 위원
결론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
채경석 위원
그리고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군산시가 지금 그 당시 건교부 담당과장, 계장이 다 그만두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 건교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간에 그 공문은 건설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시에서도 지금 담당 직원하고 최종결재권자인 시장만 남아 계십니다. 다른 분들 다 그만두고요. 그러나 최종결재권자가 군산시장이기 때문에 군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건교부 당시 실무자 6급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장은 사망하고 과장은 퇴직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돈을 받아 와야 할 군산시가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교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저는 가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사람들이 군산시장한테 편지써 보낸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송웅재
분명히 건교부도 책임을 느끼는 것이 그때 담당과장이 전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냈지만 건교부장관이 직접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차 책임을 느끼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군산시가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난 10울 16일날 우리 의원총회하는 석상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교부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날 증인 청취하는 시간에 한달도 못되어서 말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민선시장이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일찍 국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중과실에요. 국무조정을 진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시장이 한번 잘못해 가지고 지역국회의원, 또 국무총리실, 행자부, 도 우리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들, 또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면서도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우리 군산시민들은 거기에 비분강개하는 것입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탈탈 턴다는 말입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으면 왜 이런 일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시장을 다시 신문할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시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면 건교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연장허가를 안내주면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 군산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법전을 펴놓고 안내주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보상금을 내려주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않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쇼, 하고 허가를 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주어야 할 허가를 안 내 주어 가지고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으면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허가청인 군산시와 개야도지서민들하고 바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않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국무총리실에 가 가지고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을 않했습니다. 또 1심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조정을 않한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군산시장의 중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제가 나중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소송이 끝난후에 분쟁조정이 이루어져야되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의 조정문제는 그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결이 끝난후에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 말씀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분쟁은 개야도 지서민들하고 군산시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건교부하고 군산시가 잘했니 못했니 분쟁이 붙었을 경우는 또 소송이 되었을 경우는 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군산시하고 건교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예요. 지서민들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가 과연 잘못한 것이냐 군산시가 잘못한 것이냐 이것을 조정 받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한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말씀은 변명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중앙에 갔다 온 사안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차후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께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내용과 그 보고내용을 본위원이 묻는 과정에서 그 답변 내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저도 역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감사합니다.
하영태 위원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산시민의 입장도 있고 또 군산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에서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먼저 해 놓고 차후에 행정조정위가 원만히 이루어 질 경우에 이것을 취하하는 방법,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많이 하므로서 행정조정협의회가 빨리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물론 저희들이 국가와 우리 시와 분쟁 조정을 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리고 그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우리 시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서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못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후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지금 하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수차 공무원들로 부터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재판에서는 조정이 사실은 명 판결보다 최악으로 조정이 더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법원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한 후에 그 관계 조정실에서 이것은 재판이 끝난 다음 에 조정한다라고 미루어질 그런 확률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과 또 소장이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하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소송중인 것은 조정는 않는다라는 것이 공무원들로 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 주어야 우리 행정특위에서 심정을 굳힐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대부분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대개 중앙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보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이 어디 화해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 분들도 대개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속에서 왜 소송중인 것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행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송중인 것은 분쟁조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선 저희시와 국가간에 이런 분쟁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나 우리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요정하는 것은 우선 소송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소송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판단이 또한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하려다가 소장들어왔으니까 소장 끝날때까지 결과보자라면 조정이 중지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렇다 고 해서 소장을 안넣고 조만 기다리다가 조정도 안되버리면 군산시는 그냥 먼산만 바라보다 마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한 결정을 이 시점에서 또 한번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정학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또 주문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부시장님! 중앙부처 및 위원장하고 만나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하신 것 같아 상당히 고맙니다. 지금 1차적으로 중앙부처에 나가 협의를 1차적으로 하셨죠? 처음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소송 제기하려면 시일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또 어제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닭대신 꿩이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어업보상 손실문제로 해서 65억원 상당을 손실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거기다 못을 받았습니다. 그 명목 아니면 안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신 군산의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명목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같고 또 저희가 노병일 부시장한테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온 것을 보면 군산 자유무역지역 필수 SOC시설 군산산업단지 인입철도, 또 월명터널 조기개설 추진, 대우자동차 보도관련 실업대책 특별사업비 지원요청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도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군산시장님이나 현재 송 부시장님께서 이런 것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송웅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까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사특위에서 소송 재개하려면 하고 또 이것대로 명명한다면 그대로 따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볼 때는 아까 건교부나 행자부 중앙부처를 다녀오셨는데 군산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목이 아니고 다른 명목이라도 양여금사업이라도 더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주면서 생생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언제 인가는 결정되겠죠. 어떻게 하라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런 답변이 먼저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갖다 오셨다고 했죠?
부시장 송웅재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이재관 서기관님을 만나셨다고요?
부시장 송웅재
예.
위원장 김경구
혹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일로 처음 있는 일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군산시하고요. 그 동안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 말고 혹시 분쟁사례에 대한 조정한 사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제가 행자부 근무할 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우선 동두천에 철도 이설 관계가 있습니다. 철도 이설 관계를 가지고 경기도와 철도청, 그리고 건설교통부, 3자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분쟁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곧 결론을 맺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시고 우리 군산시에 고문 변호사님 계시죠?
부시장 송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혹시 고문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소송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런 확답이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고문변호사 두분하고 만나서 대화한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는 직접 않했고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시면 이번이 갖다 와 가지고 자신감이나 희망을 얻고 온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고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가요?
부시장 송웅재
이번에 제가 건교부에 가가지고 건교부에 최재덕 국장께서도 군산시가 그렇게 영세한 군산시가 65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국가와 어떤 하여튼 든지간에 지원해 주어야 될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여튼 이쪽에 행자부에서도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1일 우리가 65억원을 변상했었죠?
부시장 송웅재
예.
위원장 김경구
1일 이자가 은행에다 예치한다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희는 법원 판결에서는 31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은행이자를 저희들이 8%로 본다고 하면 정확히 계산을 않했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310만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연간 한 4억원 이상이 돼죠?
위원장 김경구
당연히 25% 하고 8% 하면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1일 이자를 계산한 것은 우리시가 하루빨리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한달을 앞당겨서 해결한다면 우리시가 얼마나 이익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1일 이자가 얼마 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8%로 잡으면 한 3억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일 1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부시장님께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금후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2. 증인신문의건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증인 신문 계획에 의거 송원병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 하면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병 증인!
증인 송원병
예.
위원장 김경구
송원병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원병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 4 제5항과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송 원 병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전라북도 어업행정에 큰공을 세우시고 현재에는 퇴직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군산시 행정조사특벌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하여 도 이해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전라북도 공무원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송원병
6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직급은요?
증인 송원병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만둘 때는 부이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부이사관까지요. 대단하십니다.
군산 개야도 어민들에 대한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을 95년도 10월 10일날 본인들로부터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95년도 10월 12일날 전라북도에 절차에 의해서 협의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증인 송원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건교부로부터 어업면허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불허통지를 협의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전라북도에 계시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 다시 통보해주신적억 있죠?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당시 증인께서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 어업면허를 연장해 줘야만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수산업법의 해석을 유권적으로 가지고 계셨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하셨는가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원병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업면허 연장허가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인데 협의를 절차에 의해서 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협의에 의해서 해 주지 말라, 불허가가 나온다면 역시 불허가 해야 한다는 소신이 굳혀있었는가, 그 말씀이해가 안 가세요? 법에 의해서 불허가 하면 안되고 반드시 허가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한것인가,
증인 송원병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처분권자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협의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당초부터 처분권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군요?
증인 송원병
저는 처분권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협의기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 않해야 한다, 그런 생각는 없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신은 그때 미처 판단못하고 협의에 응했던 것이냐, 이미 소신껏 법에 의해서 연장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심증이 굳혀졌었나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것 까지는 깊히 생각않고 협의해야 하니까 당연히 협의에 응했던 것이냐,
증인 송원병
협의는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그 처분을 해야 하냐, 불허처분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제가 그때당시 도에 있었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했어야 하느냐 않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 당시 1995년 10월 18일날 군산시에서는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어업권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전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연장허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건교부로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건교부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라는 사실은 일단 건교부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전라북도지사가 건교부에 내기를 전문을 빼고 마지막에 보면 어업권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연장허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교부에 증인께서 증식계장으로 계시면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개념은 건교부에서 승인하면하고 않하면 않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송원병
승인해주십사 하는 것은 문자그대로 그 문맥그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한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물론 건교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승인해 주면 해주고 하려고 하는 요청는 하여튼 승인해 달라고 건교부에 책임을 다시 말 하면 건교부에서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증인 송원병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일단 그때 당시 도에서는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협의해서,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냥 협의 요청이냐 승인요청이냐 본위원은 그것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인데 이 눈으로 보아서는 승인요청을 했다는 이말입니다.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건교부로 하여 금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는 역시 해당시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신문하니까요.
그 다음 에 이제 군산시에서 당사자들에게 연장허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건교부로부터 불허통지가 왔기 때문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뒤에 해당 어촌계에서는 군산시에 무엇을 요청했느냐면 어업보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48억 5,500만원상당을 어업보상을 1996년 2월 8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어업보상에 대한 수산조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군산시가 당시에 수산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안되었기때문에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는 소집한것으로 그동안에 참고인이나 증인들의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데 당시는 이미 보상을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보상을 전제로 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않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8억원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정당하냐 않느냐, 그러나 그때 사실 도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엄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명이 없습니다.
보상의 청구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는 청구액중에서 간접피해로 아마 개야도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 금액을 중앙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상금액의 다과 사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정도가 조정되었는데 이 조정한다는 사실자체는 주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송원병
주어야 된다는 것보다 수산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도에서는 진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관배 위원
했으니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산업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산업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업법에,
증인 송원병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도 결정될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정도는 지금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김관배 위원
상당히 본위원의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은 39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정했다는 사실자체는 누가 주냐는 우선 본위원이 안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주어야 된다라고하는 것은 심증이 굳혀기 때문에 이것을 한것이지 주지 않으려면서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는 누가 주는가 하는 주어야 하는 처분청 관계는 아직 제가 안 물었습니다마는 일단 주어야 한다는 전제는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것이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어야 하는 주체도 잘 모를뿐 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결정될 사항이지 우리가 조정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에 의해서 주어야 할것인가 안주어야 할것인가를 판단할것이고,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그 정도가 타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주라는 얘기는 않했습니다. 그 정도가 타당하다고 해서 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 하러 바쁜데 이런 것을 조정하겠습니까?
좌우튼 이정도가 맞겠다, 48억 5,500만원 정도 청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계산해 보고 먼저 일부 받아 가지고 해서 빼고 하니까 39억 9,100만원정도가 맞다라고 하는 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어야 안 주어야 하는 것은, 39억 천만원인가요?
김관배 위원
39억 9,100만원요.
증인 송원병
39억 9,100만원을 주어야 안 주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나간고 있을 제하고 이것이 청구한 금액에서 기 나간 것을 제하고 이것이 나간 것을 우리가 건교부에 올린것이지 이것을 건교부에 주어야 한다, 안 주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배 위원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않했고,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가 주든지 군산시가 주든지 도에서 주든지 주어야 않주어야 하느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단 손실보상자와 보상액을 39억 9,1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누가 주느냐는 아직 본위원이 묻지 않았습니다만,
증인 송원병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김관배 위원
피하려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야 할지 안 주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될 것인가 안주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는 39억원을 주어야 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39억원을 주어야 하느니 얼마를 주어야 한다 안주어야 한다 판단을,
김관배 위원
39억 9,10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증인 송원병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야도 어촌계에서 청구가 들어온 것이 사십몇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기 지금 간접 피해인가 무엇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있더군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산출했다는 얘기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한 것은 본위원이 어디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질의한 것은 아니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들구 아니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996년 4월 2일날 수산조정위원회 결정사항 통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면 이것이 앞문은 빼겠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장 소유 김양식 어장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한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공문을 전라북도지사가 군산시장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증인 송원병
예. 납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이 조정한 내역을 건설교통부 장관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까? 조정을 했으니 지급하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하라고 누구한테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조정위원회에서요. 그것은 단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통지하면 최소한의 이것을 건교부에서 주든 뭡니까 사업당사자인 군장공단사업부에서 주든 하여튼 군산시각 주든 무엇인가 어디에서 줘야 된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증인 송원병
그것을 여러번 제가 반복해서 답변드리는데 주어야니 안주어야 하니, 주체가 누가 주어야 할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법이 판결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39억원을 줘야 한다는,
위원장 김경구
아 증인!
김관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 이 면허는 전라북도지사가 발행하는 면허예요. 그 다음에 위임사무로 해서 군산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솔직히 이 수산업법에 의한 연구는 도에서 먼저 잘압니다. 군산시보다. 위임사항이 몇일 안된 사항입니다. 군산시에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오히려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때 당시 본래 이 면허를 전라북도에서 취급한 거예요. 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위임되어서 군산시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산업법에 대한 깊은 이론이나 절차상 모든 문제는 전라북도가 더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냥 통지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지, 좌우튼간에,
증인 송원병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우리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돈을 주어야 하냐 안주어야 하냐 하는 결심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 김관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핵심을 몰라요. 지금 증인께서 대답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에 있어서 개야도 어민들이 요구한 사십억 얼마가 들어왔죠?
증인 송원병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39억 구천얼마라고 이것은 개야도 어업권 너희들이 그만큼을 했어도 이 만큼만 39억 9,100만원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거기에서 본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니예요!
증인 송원병
아까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것을 인정을 않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 인정을 하는데,
증인 송원병
그때 그에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39억원에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김관배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위원장님이 증인답변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예요. 말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봅시다. 사십팔억오천오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미리 가져간 것을 공제하고 해서 삼십구억구천백만원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그것은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결정 안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39억 9,100만원이 타당하다, 받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김관배 위원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증인 송원병
저한테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었죠?
김관배 위원
왜 조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까?
증인 송원병
조정위원회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간돈에 대해서는 제하고 39억 5,500만원정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요구에 타당하다, 너무 과하다,
김관배 위원
타당하다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 준다라는 얘기는 들었다는 말입니다. 결정않했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보상청구 와 가지고 아 너희들 많다, 이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좌우튼 어디에서 듣든지 간에 이 정도는 상당하다는 얘기가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하자, 모이지도 않는데 서면결의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증인께서는 증식계장으로 계시면서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무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을 주어야 안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군산시나 건교부 청구인에게 이렇게 통지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글자그대로요. 좌우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좌우튼 너희들이 주려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통지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1997년 10월 10일날 다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장한테 어떤 공문이 나갔냐면 귀관내 옥도면 개야도리 어촌계장으로부터,
증인 송원병
몇 년도요?
김관배 위원
97년 10월 10일입니다. 귀관내 옥도면 개야도리 어촌계장으로부터 어업권 연장허가 불허가와 관련한 보상요구 민원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동 어촌계에 회신하고 본도에 별첨과 같이 통보되었기 이첨하니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 연장 또는 신규면허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어민 및 어촌계와 협의 동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문이 전라북도 지사가 군산시장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 연장또는 신규면허등의 방안 그랬습니다. 당해 면허의 연장은 이미 시기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연장허가 시기는 넘어갔죠?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우리 증식계장님은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한달전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갔는데 이 내용에서 면허 연장이라는 말은 이미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신규면허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라 든가 하는 공문을 내야지 왜 여기에다 면허 연장 또는 신규면허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업면허의 연장은 이미 실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그때 97년 10월 10일날 그런 내용으로 왔어요.
증인 송원병
그것은 아마 잘 기억은 안나는데,
김관배 위원
아니 공문,
증인 송원병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뜻으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때 어업면허를 취소하다 보니까 중앙과 또 시, 어촌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만히 도지사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연장이라는 것은 꼭 그 어업권을 연장한 면허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연장인데 그 소위 말하면 새로 그 지역에다 다른 그것이 아마 해태양식인가, 신규면허를 하든지 그때 아마 법이 97년 같으면 그때 한정면허가 아마 도입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해소되게 해보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무슨 그것을 보상을 안받는 조건으로 해라,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고 아마 시에다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도 면허연장은 이미 실기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씀이라고 아무 실익이 없는 말씀이라고 본인이 진술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냈기 때문에 군산시공무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정확히 집어 주어야죠. 도에서 정확히. 지도의 책임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책임이 있죠?
증인 송원병
······ .
김관배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면허의 연장이라든가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니까 협의해서 신규면허를 빨리 한정면허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든가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어장에 대한 면허 연장또는 연장이라는 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실기되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이 부분 잘못되었죠?
증인 송원병
제가 한가지 잘못 되었다기 보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다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관배 위원
본위원 보고 그 말씀드리라고 하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송원병
예를 들어서 보상청구한 것을 취소하고 여기에다 해 줘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관배 위원
본위원 보고 반문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책임이 도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책임이요. 그런데 지도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해당도 없는 면허 연장, 그러니까 요즈음 쉬운말로 하면 헷갈리게 해 버렸습니다. 다 지도해야 할 입장에서 어업의 연장면허를 해야 한다든가 이것은 전혀 실이익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참 한정면허를 내 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업보상에 대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든가 해 주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실이 해당없는 공문을 왜 보냈냐, 물론 좋습니다. 보낸 것이니까 지금 거둬들일 수는 없고, 자 그 부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97년 11월 6일날 전라북도 지사가 군산시장한테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귀시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옥도면 개야도 어촌계 김양식 어업권의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부동의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소멸 어업권에 대하여 면허 연장 또는 신규면허등의 방안을 협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서 신규 어업면허시에는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면허기간은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한정면허 내면서 오고간 공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제대로 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어촌계에서 소장을 내게 되었는데 소장이 당초는 피고가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때 전라북도가 행정위임이 군산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피고를 군산시로 경정하는 그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유종근 지사는 지금 표현이 이상하려는지 모릅니다만 때는 이때다 하고 정신없이 피고 전라북도를 군산시로 경정하느 것을 승낙한다고 도장을 팍 눌러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신없어 넣어 버렸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그때쯤 군산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위임사항이니까 피고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히 검토해서 소송에 응하도록 하는 협의는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변호사들이 신청하니까 정신없이 도장눌러서 바꿔놓았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것은 방금 우리 도에서 부랴 부랴 그것을 시에다 퍼 넘겼다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관배 위원
퍼 넘겼다고는 않했습니다. 부랴 부랴 했다고 했죠.
증인 송원병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고 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피고가 예를 들어서 피고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변경하는 것이지,
김관배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증인 송원병
원고가 변경하는 것이지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가 해서 피고가 도지사 나 하기 싫으니까 시에다 하라고 한다고 그게,
김관배 위원
소송절차 설명한 뿐이고 그때 당시 군산시에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동의서를 써주면서요. 법원에다 동의서 써서 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로 피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서 써서 넣었어요. 넣을 때 군산시에 이렇게 되니, 그때 당시 군산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내적으로는 알겠지만 소송이 당사자가 전라북도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군산시로 가니까 당신을 여기 소송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협의는 한번이나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송원병
소송 대책, 그 관계는 저희가 담당업무의 범주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소송관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관배 위원
기억이 안나죠. 문제는 본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일단 증인이 말씀드린대로 수산업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실제 면허업무를 취급하셨고 군산시보다 더 깊히 다루었는데 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액 조정을 하고도 이것이 지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했으면 최소한도로 건교부에서 불허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서 주라고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본위원이나 군산시민이나 군산시 수산공무원들도 이해가 가지 전혀 지급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증인 송원병
우리 김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답변은 아까 이런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이것을 주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묻기에 그것은 주라는 뜻이 아니었다, 누가 주든지 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먼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줘라, 주지 말아라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줄 주체가 누군가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안물어도 위원여러분들이 다 계십니다만 아 우리가 옆집하고 다투어도 얘기 얼굴을 긁혔다 해서 야 이것 돈 만원만 주면 되겠다, 만원이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맥없이 수산조정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정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했다 라고 하는 증인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단 어디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청이 48억원을 했기 때문에 39억 9,100만원이 타당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것이 아니다 라면 왜 말장난을 하셔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뭐하러 도에서 바쁜 사람들 모여놓고 야 39억 9,100만원이 타당하다고 무엇하러 합니까? 그것은 억측이죠.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이것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 금액만,
김관배 위원
또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모든 재판은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전부 그냥 항변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재판이 그것을 왜 본인이 서기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억지를 하시려고 합니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디에서 주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타당한 금액이다라고 조정위원회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해 주셔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삼척동자보고 물어보세요. 무엇하러 남의 일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하냐고. 그런 억측대답을 하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단 주는 것은 군산시에서 줄지, 전라북도에서 줄지, 건교부에서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요청에 48억 5,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기 받아 놓았던 것을 공제하고 39억 9,100만원은 타당한 금액이다 라고 조정위원회에다 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인정해 주어야지 주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한 것이다, 그런 답변은 안돼죠.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우리 김관배 위워님께서 몇차례 말씀하셨는데 자꾸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네요. 그때 당시에 증인은 전라북도 증식계장으로 계시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 조정할 때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 같이 회의를 같이 하셨습니까? 회의할 때 없었습니까?
증인 송원병
제 담당이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회의할 때 담당이었으면 39억 9,100만원은 누가 물어준다는 것은 몰라도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는 것은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왜 조정했습니까?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군산시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 순 역할만 했었어요? 누간가는 내야 한다, 그때 당시 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익자인 건교부가 내야 한다, 또 해당관청은 군산시청이니까 시장이 해야 한다, 이런 것 까지도 다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회의중에 같이 참여도 하고 뭣도 하신 분이 모른다고,
증인 송원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누차 답변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 얘기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 안주어야 한다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십법 답변하는데,
이수성 위원
그러면 조정할때는 무엇 때문에 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39억 9,100만원을 왜 조정했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에 상당할 것이다,
이수성 위원
그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익자는 누군가, 그때 수익자가 건교부라고 알고 계셨죠?
증인 송원병
손실이 그에 상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지 이것을 주어야 하냐 안주어야 하냐, 누가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결정, 제다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
이수성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꼼짝없이 그것을 1심에서 저희가 완전히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20억원이다 했으면 20억원을 우리가 내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증인 송원병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요?
위원장 김경구
증인! 증인께서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은 증인처럼 얘기를 않했습니다.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그 증인은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참고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가지고 증인이 부시장한테 결재 맡으러 갔습니까 아미녀 그때 직원이 결재 맡으러 갔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 결재 맡으로 갔습니까? 어쨋든 조정된 것은 결재를 맡아야 통보했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결재 맡으러 갔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 기억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증인은 간 적이 없다, 밑에 계원이 부지사한테 가서 맡았다 이 말입니까?
증인 송원병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누가 갔는가 누가 결재를 맡았는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죠! 기억이 안나죠?
증인 송원병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 부지사한테 결재를 하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변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겠으면 불허처분했지만 군산시에서 일단 이 금액은 물어주고 그리고 구상권을 건교부에 해야 된다라고 부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증인께서는 누가 해 줘야 한다 뭐한다도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해 줘야 되는지 않해 줘야 되는지, 모르는 금액, 이 금액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논란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위원장님! 무책임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조정위위원회를 했지 않느냐고 물어보기에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 판결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 안주어야 한다, 판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데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위원도 하시고 했지만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다고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주어야 한다고 사법기관입니까?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김관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죠.
채경석 위원
김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죠.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는 말씀도 다른 말은 아닙니다. 또 이쪽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또 이수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핵심을 짚으면 수익자는 토개공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또 불허처분 요청을 한 관청은 건교부입니다. 맞죠?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처분청은 군산시장입니다. 그러면 면허처분을 해 주어야 할 것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개야도에서는 보상을 해 놓아라, 군산에서는 못해주겠다, 이것은 건교부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건교부로 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산시에서 할 것을 대행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39억 9,100만원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건교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법에 보면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 의하면 제63조 보상액수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나 토개공에서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는 군산시나 도는 개념을 같이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이내 해 줘야 되는데 1년이내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내 수익자나 요청을 행한 관청에서 않 해 주니까 그때는 처분청에게 요구를 해서 처분청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념으로 보면 큰 개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쪽 주장하고 그쪽 주장하고요. 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피해 상당액은 우리가 조정을 해 보니까 이 액수가 나왔다 이렇게 재심만 해 줬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주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처분을 요청한 건교부나 수익자인 토개공에서 물어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요구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자체가 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심증은 갖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심증은 갖지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저는 그런 뜻은 없다,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이것을 십원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전액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할 성질도 아니다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정액수를 건교부에 올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야도 어민들이 이 정도 피해를 보았다, 알려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물어주어야 할 돈은 이것이다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건교부 쫒아 다니면서 이 돈 내놓으라고 1년간 쫒아 다녔습니다. 안주는 거예요. 안주기 때문에 아 이것 건교부에서 주지 않으니까 다시 알아보자 해 가지고 법률적 자문받고 변호사 사무실 쭉 보니까 이것은 처분청장이 군산시장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군산시를 걸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이 기다 아니다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금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누군가 물어주어야 할 돈입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결정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 주어야 할 것인가는 결정하는 것을,
채경석 위원
개야도 피해액이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냥 주든지 말든지 합의하든지 소송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송원병
그래가지고 결정할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 안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나 너희들이 보상해 준다면 이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 보았자 금액이 이 보다 더 나오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양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10억원을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5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 안되겠다, 2억 5,000만원씩 똑같이 깎아서 7억 5,000만원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양자가 좋습니다 하는 것이 조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증인 송원병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략적인 것이지 금액자체도 사실은 제가 여러번 아까도 증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었지만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더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조정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39억원을 내라고 조정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증인으로서도 앞으로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뜻이 서로 일보씩 양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답을 내 놓은 것이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증인은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가 재직기간이 되었습니다. 95년 몇월 몇일부터 96년 몇월 몇일까지 도 증식계장으로 계셨습니까?
증인 송원병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수성 위원
95년도 연초에서 96년도 연말까지 이렇게,
증인 송원병
그 담당업무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수성 위원
예. 증식계장으로 계실 때하고 담당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95년도 전반적인 것하고 96년도 전반적인 근무하시는 것하고요?
증인 송원병
96년도까지,
이수성 위원
연말까지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 계장님으로서 전반적인 것은 계장님선에서 전부 결재하고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5년도 11월 9일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95년 10월 10일 군산시에서 전라북도 건교부하고 연장허가를 내 주십하 하고 했고 95년 11월 3일에 불허 회신도 와 있고 그렇죠?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그 모든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증식계장으로 계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렇죠?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또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으로 조정된 것도 그때 당시의 일이고요. 또 그 다음에 96년도 3월 28일날 건교부로부터 전라북도에 연장허가 처분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군산시장한테 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도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를 거쳐 군산시에다 회신해 주었습니다.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여기까지 그러고 나머지 개야도 어촌계에 계장 및 총대 8명하고 대화한 것 까지는 증인이 한 행위입니다.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그 이후에는 한정면허, 그러면 증인은 수산업법 제14조 2항, 동법 34조 1항등 이것을 제외하고 허가를 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이 수산업법을 숙지하고 계셨어요? 사전에.
증인 송원병
물론 알고,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알고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81조 1항 제1호 동법 34조 1항내지 제1호내지 5호, 이것도 수산업법에 알고계시죠?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전부 알으셨다고 할 때에는 군산시에서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증식계장으로서 수산업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을때에는 변상한다든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업법을 알고계셨어도,
증인 송원병
수산업법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 증인한테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증인 송원병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렇다면 건교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군산시에도 강력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 연장신청을 대 주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송원병
강력하게 지시를 왜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시라는 것이 정당한 때 지시를 해야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같이 온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을 그것을 강조해 가지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수산업법에 저촉이 안되면 해 주어야 하고 저촉이 되면 안해주어야 합니다.
증인 송원병
그것은 만인이 아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 계장이 다시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수성 위원
아니 군산시장이 전라북도에 회신해 주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증인 송원병
군산시장이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때?
이수성 위원
군산시장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하는데 군산 어민들을 위해서,
위원장 김경구
증인! 증인 답변하려면 여기에서 지금 묻는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야지 얘기도중에 자꾸,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군산시장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때 당시 군산시에 직원들한테 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반영을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에 회신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도 건교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다 허가를 내 주게끔 권장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강력하게 못한 것은 왜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수산업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못했다는 것은,
증인 송원병
물론 저도 법을 알고 그 사항을 알지만도 도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기 보다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사실 진달기관입니다. 도는 이것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 모든 권한이 시군에 전부 위임된 사항이고 도에서는 사실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저희가 군산시보다 아까 김관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급기관입니다. 도가. 그렇기 때문에 도에 경유를 않고 바로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증인께서는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제가 오늘도 여기에 나와야 할 것인가 안나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좌우튼 어떻게 든지 나가서 증인을 하는 것이 시정이나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다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도에 근무하시면서 혹시 수산업법에 관련해 가지고 부안군청에서 무슨 사고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시를 했습니까? 부안군청에서 신규면허 허가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알고 계셨어요?
증인 송원병
물론 그것이 예규적인 성격같으면 전부 시군에다 이첩합니다.
이수성 위원
알고 계셨냐고요. 이 사항을요. 부안군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송원병
부안군에서요?
이수성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송원병
무슨 말씀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신규면허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것을 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안군 직원들이 혹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 그런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증인 송원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불허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이수성 위원
수산업법을 제대로 잘 숙지하신 분이 이런 것을 나중에 불허하면 참 손실보상금 청구하면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원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1년이내에 현금으로 손실부담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수산업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라북도에서 증식계장 담당으로서도 군산시에다가 이것을 1년에 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64억 몇천만원되는데 이 엄청난 돈을 배상을 않고라도 39억 9,100만원만 손실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면 그때 당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합니까?
증인 송원병
정확히 말씀드려서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무엇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불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더 증액되는가는 상황판단을 못했고 또 이미 그때는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거의 업무와 별 관계를 안둔 상태였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전라북도에 96년 3월 28일날 회신이 모든 허가권자가 군산시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했어도 이렇게 1심, 2심, 3심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막대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도 손실을 안 보아습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강력히 대응할 사항은 왜 않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가? 그런데 강력하게 무엇을 어떻게,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 건교부로부터 불허통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불허통지를 받았을 때 군산시에다가 전라북도 입장에서 충분히 고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공문서만 살짝 보내지 말고 그때는 해야 한다고 했잖아, 해서 빨리 배상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교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주관이탈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만 한 것이지. 그렇죠? 지금 현재 군산시장이하 전 국장 과장 직원들 와서 보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일관적인 얘기예요. 국회청문회도 하다보면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증인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대답하시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저희가,
증인 송원병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저희 시민들을 위하고 군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군산시를 위해서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라도 한다든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지고 오래되어서 모른다는 이런 얘기만 하십니다. 본위원은 사실상 불쾌합니다. 증인한테 직원들, 또 군산시 건교부에 하급 직원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고 하니 장항에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장항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군산시의 지휘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장항사업단에 전화라든가 아니면 업무차 한번만 다녀왔어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위원들이 장항에 토지개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간접피해지역하고 직접피해지역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알고 있는 이전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94년도 2월 4일자로 8억 6,400만원을 우리 1015, 1017에 20%에서 25%를 이미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정액이 39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연락을 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원병
저도 도 담당 실무자로서 물론 아는 것도 있고 또 지도감독의 한계가 어느정도 까지인가 저도 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이수성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증식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군산시에 지도 하달할 수 있는 위치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장으로서 과장, 국장한테 물어보고 행정부지사한테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물론 그때 물론 군장보다 사실 새만금에 거의다 행정이 증식업무가 새만금에 치우쳤습니다. 군장은 거의다 끝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별로 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새만금이 엄청난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우리,
이수성 위원
여기는 새만금 사업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도 군장국가산업단지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런 것을 잘 아셨다면 건교부에서 거기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항토지개발공사측은 사업을 않하고 있습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제가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만해도 새만금이 엄청난 증식업무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군장에 대해서는 거의 일이 끝나고 해서 별 신경을 안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래 가지고 지도감독을 어느정도 범위가 지도감독인가 모르지만 군산시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의다 우리 도에서는 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다 올리고 건교부 지시사항을 또 시에다 이첩하고 이정도로 아마 일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서류는 구체적으로 안 보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제가 그 공문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전라북도 보상금 청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96년도 3월 20일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군산시 공문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회신을 했어요. 협의요청을. 장래 공단개발사업에 지장이 예상되어어업권 연장이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으나 면허 기간의 연장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 현지 사정, 어업보상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건교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증식계장으로서 증식계장이 담당이죠?
증인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직접적 업무담당이죠?
증인 송원병
예. 담당이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런 것을 군산시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못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공문까지 중앙에서 다 받고,
증인 송원병
아니,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다 연장을 해 주쇼하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죠?
증인 송원병
예.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사업지장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공문이 회신이 되었으니까 이럴때는 상급기관으로서 군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군산시장은 허가를 내 주어야 맞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계장신분으로서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는 보았습니다만,
증인 송원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도에서 군산시에다 공문을 지시를 않했나요?
이수성 위원
군산시에다 지시를 했겠죠. 그때 무엇으로 지시했습니까?
증인 송원병
아니 군산시에서 모르는 사항을 저희만 알고 모르는 사항을,
이수성 위원
아니 그때 당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시의 의원생활을 않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이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증식계장으로서 군산시에다 협조공문을 많은 것을 낸 줄 압니다. 저희들 사전에 숙지했지만 자료를 이것만 가져왔지 다른 것은 안가져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증시계장 담당으로서 수산업법도 잘 아시고 불허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건교부에서 전라북도에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군산시에 쫒아 와서 시장한테도 협의하고 부시장한테도 협의해서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느냐, 사전에 군산시도 결국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잘 해 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산시 혈세가 65억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잘한 것은 과감히 잘했다고 하시고 군산시에다 이런 대응을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 송원병
군산시에 도에서 강력하게 거시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려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간추리면 95년 11월 20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통보, 96년 2월 21일 손실보상금을 청구, 개야도측에서 96년 4월 2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 97년 7월 25일 한정어업면허 처분, 99년 1월 29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99년 12월 9일 1심패소, 2000년 6월 21일 2심 항소기각, 2000년 10월 13일 3심 대법원 상고기각, 이 여덟가지 과정을 겪은 결과로 군산시에서 65억여원을 보상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것은 건교부와 군산시 관계로 군산시에서 일단 오판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군산시장이 법을 전문한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전라북도에서 기관위임사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부위임도 아니고 권한위임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도에게 한가지 추궁할 것은 군산시민이 바로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군산시민이 어민입니다. 어민이 바로 전라북도도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에서 불허처분을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문을 도를 거쳐서 전부 도를 경유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에서도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을 위해서 대응을 했어야 하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수산업법 81조를 펴 놓고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업면허를 해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은 많은데 보상금은 안내주고 어찌해서 면허를 해 주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않해주어야죠. 보상금을 안해 줄때는 법에 의해서 군산시가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연장허가를 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것만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고 군산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에 65억원의 피해를 군산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과연 어디에서, 누가,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잘못해 놓고 그 뒤에 조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세워놓는다면 병주고 약주는 일만 도에서는 가려가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같이 시와 대응을 해 줄수 있는 도, 그리고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 담당부서가 전부 전문직 직원들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원망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 말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시 실무자로서 참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당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자체가 내부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권한위임되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도 그것을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하지 그랬냐 하는데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장보고 도에서 이것을 시장은 처분해 주고 싶은데 해 주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비쳐 지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군산시장이 하기 싫은데 도에서 물론 담당자면 담당자는 도지사를 대표해서 가는데 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도청 직원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도지사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구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공문으로 하거나 이것을 군산시의 의견에 반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데 지도감독을 너무 강화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요하는 것도. 모든 권한위임된 사항은 책임과 권한과 모든 것이 위임된 사항인데 이것을 아까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내부위임이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위임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증인 송원병
그러니까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유의 판단이 있고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좋은 점보다 나쁜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점을 관찰해 가지고 해야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서류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라 지시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그것이 외부에 비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시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간섭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외에 꼭 해야 할 고유업무에 대해서 시군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줄 알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중앙에서 지원해 주죠?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돈을 전라북도에 얼마 내려주는 것은 중앙의 권한입니다. 더 달라고 올라가죠. 그것도 고유권한의 침해 아닙니까?
또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군산시민 문제도 되지만 전라북도 도민 문제도 됩니다. 급하면 공문으로 하기 전에 사람이 올라가서 협의하죠? 그렇죠?
또 같은 기술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야 이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대응해 보자, 실무자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 송원병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거부를 했습니까? 우리 권한이라고. 그런 사실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나는 묻는 것에 대해서 답 아는 일은 없습니다.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을 않하고 얘기를 않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시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증인 송원병
질의한 사항에서 묻는 사항에서 답을 않한 일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잘 한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편을 들어줄 그런 내용이 없어서 편을 못 드는 것입니다.
증인 송원병
절대 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하나도 잘 한 것이 없습니다. 군산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게 여기 염통이 곪아 터지는데 공문만 계속 위에서 남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그런 서류입니다. 또 1심에서 패했을 때는 본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허가권자로서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의 주체인 귀시에서 소송 승소가능성,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손신보상금의 증가문제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소송을 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도 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도를 경유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도 상급관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주었어야 바람직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권한 침해라고 물론 하셨겠지만 얼마든지 같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 .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수산업법 8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어업자는 그 손실을 입은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 하단에 보면 당해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정 결정할 수 있다, 보상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 90조 제2항을 보면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1.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어업의 분쟁에 관한 심의 조정, 여기 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야할 기능은 이미 나와 있죠?
이 기능은 뭐냐 심의를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은 우리는 주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금액설정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하고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보상액을 조정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송원병
보상액 그것이 거기에 상당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물론 결정합니다. 하는데,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보상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증인 송원병
아까 개념차이인 것 같은데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 결정한 자라는 얘기는 금액을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하러 합니까? 보상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증인 송원병
그 피해상황을,
김관배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96년 3월 27일날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심의한 결과를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공문 말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 결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심의안건에 대한 조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안이 붙어 있어요.
증인 송원병
예.
김관배 위원
여기에 보면 검토사항에 이것은 별지와 같으니까 결의된 것입니다. ‘보상금 부담자 건설교통부장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 심의사항, 보상금 부담자와 부담금액, 보상금 부담자 건설교통부장관, 보상금의 금액 39억 9,064만 7,070원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증인은 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라고 대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연히 증인께서도 증식계장으로 계시면서 수산조정위원회 결의 통보가, 이 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네 나와 았는데 끝까지 본인은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왜 항변하시냐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교부에서 안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토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보상부담자 건설교통부장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어요. 건교부에도 통보하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통보를 했고, 그렇다면 도에서도 당초 건교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해야 의원들이 설득력있고 또 우리도 증인이 정확하게 진실하게 대답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이것이 엄연히 있는데도 아니라고 억지를 쓰시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관계서류를 검토함)
이 부분을 승낙을 않하신다면 증인께서는 위증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군산시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 본 행정특위에서도 결정을 해요. 증인은 제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억지로 피해 나가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승낙을 않하시면 이 조정조서에 의해서 위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도에서도 건교부가 불허통지 했으니까 보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라고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라고요.
증인 송원병
······ .
위원장 김경구
송원병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원병
그때 검토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변명같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승인을 않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해서 아마 그때 그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증인 송원병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까 저한테 그런식으로,
김관배 위원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불허를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라고만 증인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증인 송원병
제가 말씀드리면 TO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도의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관배 위원
증인! 그 판단은 별개예요. 여기얘기만 합니다. 사법부는 판결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증인은 그때 당시의 상황만 얘기해 주시면 위증도 아니고 사실대로 되는 것을 다 알고,
증인 송원병
아니 위증이라는게,
김관배 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증인 송원병
아니 위증 위증 자꾸 그러는데 위증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제 개인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김경구
증인!
증인 송원병
예.
위원장 김경구
지금 이 자리는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서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때에 근무하실때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 사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사실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증인 송원병
들어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김위원님께서 그때 담당자로서 그것을 누가 주든지 39억 9,10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냐 그런식으로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느냐 물었기에 나는 그것은 사법부의 최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상금 39억 9,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증이니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여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오전에,
증인 송원병
내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내 의견을 이것은 그때 이것은 최후의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줘라 안줘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닌게 아니라 도에서 결정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인 송원병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당시 실무자로서 의견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냐 안가졌었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최후의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김관배 위원
개의의 의견이었다 라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증인 송원병
그런데 자꾸 위증이니 위증이니, 제가 여기에서 위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관배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 보상금 부담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판단을 했었죠?
증인 송원병
오래된 것이고 저는 이 서류는 그때 물론 제가 담당자로 작성을 했겠죠. 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안나고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저보고 최후로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최고의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김관배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인정이 돼죠.
증인 송원병
예.
김관배 위원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죠?
증인 송원병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김관배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 도에서는 보상금 부담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보상금의 금액은 39억 9,064만 7,670원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개야도에 어촌계하고 그때에 협의할 때 건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청이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 참석했었습니까?
증인 송원병
예. 갔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갔었는데 건교부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혹시 안들었습니까? 이 문제가지고 끝나고 되돌아오면서 같이 도하고 건교부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건교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던가요? 협의하게끔 왔는데요?
증인 송원병
건교부에서,
위원장 김경구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대화가 오고가고 했는가,
증인 송원병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겠습니까!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하지만도 건교부에서 부랴부랴 현지까지 온 것은 현지 실태파악에 미스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건교부에서 직원들은 자기들이 현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잘못을 좀 시인했다,
증인 송원병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않고 건설교통부 분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건교부에서 부랴부랴 거기까지 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상황판단을 좀 잘못한 감이 느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지금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는 어업권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옳았죠?
증인 송원병
지금 공사 진척이랄지 그렇게 진척이 속개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이수성 위원
증인 보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쭉 걸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증인이 생각할 때 군산시장은 어업보상연장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옳았다 생각아 안됩니까?
증인 송원병
물론 시 고유사무니까 제가 여기에서 증인으로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공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어업을,
이수성 위원
지금까지 장항사업단의 사업을 십원어치도 시작 않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3심까지 재판결과 지금 65억원 상당이라는 돈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아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과가 잘못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실무자로 생각해서도 수산업법을 숙지를 했더라면 완강히 이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99년도 1월 29일자가 전라북도가 피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짜에 군산시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 증식계장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변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았습니까? 그 뒤에 경정을 해주든가,
증인 송원병
제가 여기에서 보상의 처분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처분안한 것이 잘못되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얘기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성 위원
않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군산시에서 65억원 상당을 어민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추경을 막 세워 가지고 부랴부랴 하루에 312만원이라는 이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만 보더라도 이 돈을 이렇게 올릴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증식계장으로서 또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서요.
장항사업단에서 사업을 십원어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항사업단에서 간접피해, 직접피해, 이 구분도 지었습니다.
증인 송원병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증인으로 온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성질이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신 송원병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안건
3. 증인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출석하지 않은 박병호, 김만종 증인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2000년 12월 4일 14시 제6차 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병호, 김만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개야도어업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라진찬, 이우주 증인에 대하여는 오는 2000년 12월 4일 제6차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건설부 등 관계기관 부처를 방문하는 것은 추후 일정을 확정하여 방문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증인(1명)
전)전라북도증식계장 송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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