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감시의 기능을 그 소임을 충분히 다하고자 해서 이렇게 연일 수고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도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시장으로서 과거 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궁금점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업면허 불허에 관해서는 당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법규정에 따라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한 무슨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규칙에 어업면허 및 어업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건의 어업면허는 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사항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위임받은 사항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수임기관이니까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승인하고 가로 속에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시나 도에서는 관련 문서를 통해서도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 일단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할 때에 우리는 법에 따라서 우리시의 의견을 거기에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문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의견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 건 연장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당시는 이 어업면허가 여기는 그 당시에 군장산업단지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어업면허에 대한 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당시 여기는 군장산업단지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가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인 것을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인요청을 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도를 경유해서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본 건 어업면허는 불허함이, 아, 저... 만일에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은 불가하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불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시의 방침은 아까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면허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치 고유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기관인 장관이 건설교통부에서 불가 통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허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