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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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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1월 14일

의사일정

1. 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0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청구 소송 관련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및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계획에 의거 남궁 평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제 가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 평 참고인!
참고인 남궁평
예.
위원장 김경구
남궁 평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후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경석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96년 10월 11일부터 98년 1월 30일까지 당시 군산시 농림수산국장직을 역임하셨죠?
참고인 남궁평
예.
채경석 위원
97년 7월 25일 군산시 수산 53220-1936으로 수취인을 개야도 어촌계장으로 하여 한정어업면허 허가를 통보하는 기안문에 국장으로써 서명한 적이 있죠?
참고인 남궁평
예.
채경석 위원
그 당시 수산과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한정어업면허를 해 주므로써 95년 11월 20일 군산시장께서 개야도 어촌계에서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한정어업면허를 해 줬다고 하는데 참고인도 같은 의견으로 결재하셨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저는 업무처분 당시에 실무선에서 설명 내용과 법령을 검토해서 결재한 것이 그 사안이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싸인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한정어업면허를 허가해도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개야도 어민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손실보상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를 못했고요. 다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과 일치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 농림수산직에 재임하셨죠?
참고인 남궁평
예.
위원장 김경구
그 전에 누가 계셨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제 전에는 전홍식 국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임 국장님한테 참고인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남궁평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일 가지고 전직 국장이 새로 업무 인수인계에 의해서 전혀 받은 바 없었다,
참고인 남궁평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밑에 과장이나 계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 부임한 바로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사실 농림수산국장이란 자리는 업무가 수산분야, 농산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농정업무 해서 아주 복잡한 업무만 5개과를 취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법규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법규가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고 그렇게 싸인하고 하지 일절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참고인께서 일단 국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위원장 김경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수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면 그대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요.
참고인 남궁평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주로 현황보고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미결사항 이런 사항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이 사실상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전에 국장은 전홍식 국장이시죠?
참고인 남궁평
예.
이수성 위원
개야도 어업보상 연장에 대한 것을 인수 인계할 때 전임 국장한테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이수성 위원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국장으로써 인수인계 할 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난번에 전 국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만 그분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국장으로써는 제대로 할 일을 다 못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임을 못했으니까 다음 국장한테는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 줬어야만 되죠. 그렇죠?
참고인 남궁평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지난 국장님으로써 인수인계시에도 전혀 않고 오신 국장님도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참고인 남궁평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인수인계가 업무적으로 미결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지 자세하게 하는 사항은 기억도 안 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전임 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처에 있다가 그쪽에 와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증언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사석에서는 내가 그때 당시 머리를 다쳐서 상당히 아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도 눈감고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않더라고요. 사실 눈감고 결재를 했고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고 국장님께서도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고 이 엄청난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65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산시장도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국장님들이 전부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남궁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성 위원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다 라고 하면 큰 책임이 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남궁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참고인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개야도 어촌계장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 39억 9,100만원 정도를 군산시에 청구하지 않고 건교부에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공문이 어촌계장한테 물었더니 어촌계장은 건교부에서 돈을 줄 것으로 알고 건교부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방으로 떠넘기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건교부에서 책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만 건교부에서 아마 그렇게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한정어업면허 해 주는데 업무가 주관이 되었다고요?
참고인 남궁평
예.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96년도 7월 5일 건교부에서 직원들이 군산시로 오셨는데 그때 같이 건교부 직원들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참석 안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때 하부 직원들 즉 계장이나 과장님들께 그날 협의 사항을 보고는 받았겠죠?
참고인 남궁평
96년 7월이면 제가,
김동인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개야도 어민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보상 청구 문제, 그때 틀림없이 한정어업면허 이야기도 나왔겠죠. 그때 그런 이야기 전연 못 들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제가 96년 10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96년 10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못받았다, 그러면 참고인이 계셨을 때 한정면허 허가가 있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있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때 허가를 내줬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한정면허 허가를 내줬을 때 어떤 상응하는 즉 어업면허 손실권 1015, 1016, 1017이 어업면허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해 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업허가를 안 해준 대가로 한정면허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우리 시 관계자라든지 기타 여러분들께서 개야도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청구하지 말고 한정면허를 해 줄 테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특별한 회유 작전이라도 써 본 일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몇 차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즉 96년 10월부터 98년 1월 말일까지 수산과에서 개야도 어민들하고 관계되는 일 핵심적으로 하나라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업무 집행을 하나도 없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저희는 해당 수산과에서 어떠한 업무에 대한 기안이 실무진에서 올라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령을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이 사항이 합법적인 사항인가 그래서 처리를 하는,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참고인께서 1년 동안 근무하실 때 쉽게 이야기해서 수산과에 관계되는 업무는 별로, 집행한 일이고 전에 한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인 남궁평
아니죠. 처리를 하고 그랬죠.
김동인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어업보상권 문제로 전 국장님 참고인께서 전결처리로 해서 하신 업무가 생각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군산시에 보탬이 되도록 일을 하신 일이 있느냐고요. 결재한 일이,
참고인 남궁평
어업 보상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서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지원하고 했죠.
김동인 위원
결국은 한정어업면허 말씀하시는군요?
참고인 남궁평
한정면허 뿐 아니라 사실상 도서 5개년 계획을 추진,
김동인 위원
지금 개야도 어업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인 남궁평
97년 7월에 제가 있을 때 한정면허를 허가를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96년도 10월 11일부터 98년도 1월 30일까지 재직기간에 개야도 어촌계 어업면허 허가 불허사항 이전에 불허가 되어 있고 또 어업권 손실보상금 청구도 이미 된 상태 이후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의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간 내에 한정어업권 180㏊를 긍정적으로 처리했고 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참고인께서 근무하는 기간에 시장님과 간부회의에서 어업권 보상문제로 숙의하거나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참고인 남궁평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영태 위원
그러면 한번도 기억이 안 납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하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국장으로써 재직기간이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 후반적인 것하고 중간 한정면허만 주로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전임 국장으로 부터 인수인계를 잘 못 받으셨어요. 그것은 인정 하셔야 되요. 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수산업법에 대해서 한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수산업법 제14조 2항 동법 제34조 1항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금방 수산업법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수산업법 14조 동법 제34조 1항에 보면은 어떠한 사유가 이외에 접하지 않은 것은 허가를 해 줘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1차적으로 불허했을 때 국장님께서 근무시에는 어떠한 중에서도 어민들을 위해서는 허가를 내 줬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해당 사항이 없었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법 81조 1항 1호 내지 동법 34조 1항 1호 내지 5호에는 불허했을 때는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법령을 자세하게 읽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과장과 같이 법령도 보고 검토도 하고,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박병호 과장이었죠?
참고인 남궁평
예.
이수성 위원
이때 박병호 과장님한테 수산법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다든지 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사실 수산업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술업무이고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 행정법과 틀려서 세부적으로,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써 국장님한테 결재할 때 이런 것이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은 것이 없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국에 과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5개 과였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면 바쁘기도 했네요. 그런데 주무 국장으로써 이것을 상세히 듣고 보시고 읽어보시고 결재를 하셔야 하는데 과장이 이렇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대충 결재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한 것은 모르시고,
참고인 남궁평
어떠한 서류하고 법규된 사항하고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결재과정에 검토하고 보고 그리고 해당 과장 의견 들어서 싸인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써 검토하고 보고 받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어야죠. 연장 허가를,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97년도 1월 2일 이후에 수산법이 바뀌다 보니까 다급해져서 어민들한테 한정면허를 내줄테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치자 이것은 110㏊이고 이것은 180㏊인데 더 이익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까지 돈이 변상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안했습니까 생각 하셨을텐데, 보면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조정액을 39억 9,1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허가 문제는 군산시장이 책임져야 하게 생겼으니까 조속히 민원 해소를 해라하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국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참고인 남궁평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 청구 조정은 39억 9,000만원 했죠. 그때 참고인께서도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왜 그때 수산법 시행령 64조에 보상금 교부한 란에 1년 이내에 처분기관에서 주라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참고인께서는 사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남보다 잘 알으시니까 분명히 뚜렷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다면 그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39억 9,000만원을 배상했으면 지금과 같이 큰 손실이 없을 텐데 왜 그러셨는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39억 9,000만원을 지불할 수가 있는, 해야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참고인 남궁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동인 위원
참고인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건드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참고인께서는 근무하셨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내 살림처럼 내 것처럼 소신 있게 그렇게 직무에 임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참고인 이해 가시겠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죄송합니다.
김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말에 의하면 연장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밑에서 계속 안 해주는 것으로 올라와서 결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인께서 혹시 그 이야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주로 수산과에서 그 당시에 특히 본건하고 관계된 문건 결재시 결재판은 누가 들고 갔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결재판은 실무 과장하고 계장하고 번갈아서 주로 결재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되어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시장님께서 새로 임명장을 받으신 분한테 주요 사안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 없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임명장을 받을 때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럼 국장에 재임할 때에 이 부분가지고 시장님과 각 국장 참모 회의할 때 그 때 당시에 이 부분가지고 언급한 적 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시장님께서 주재할 때 전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인 남궁평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 부분은 어떻게 일을 추진하라고 하는 이것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교부로 요구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허가청인 군산시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참고인 남궁평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것이 법적으로 전부 다 해서 허가청인 군산시로 위임된 사항인데 그것도 몰랐었다, 그러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군산시에서 변제해 준다고 건교부에서는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남궁평
예. 시장님께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자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국장님께서는 전 국장님께 인수인계를 잘 못받으셨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참고인 남궁평
예.
이수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으로써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결재를 하러 갔을 것 아닙니까 갔을 때 과장이 갔습니까 국장이 갔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주로 결재는 과장이 다닙니다.
이수성 위원
과장이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난 후에 국장님한테 어떤 언질이 없었습니까 시장한테 예를 들어서 결재를 했는데 시장이 이것을 허가를 불허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장허가를 내줘야 한다거나 이런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혀 받은 바 없습니까?
참고인 남궁평
예.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남궁 평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이영일 참고인께서는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일 참고인!
참고인 이영일
······ .
위원장 김경구
먼저 이영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한 후 증인 신문 및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참고인께서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이영일
예.
위원장 김경구
동의하므로 이영일 참고인께서는 증인 선서 및 증인으로써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와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영일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후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일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간사 최동진
지금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구상권 청구중입니까 구상권을 행사하실 예정입니까?
증인 이영일
구상권은 자치행정국장 제 단독으로 결정 내릴 사항이 아니고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위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것도 관계법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시장께서는 전번 의원총회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교부에서 다 손실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상권 행사 진행을 안했다면 어떤 사연에서 그랬는지 말이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증인 이영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구상권이라고 하면 손해를 입힌 자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한 그 내용으로는 건교부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에 따른 구상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한 한계가 나와야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증인 이영일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다.
간사 최동진
구상권 행사를 준비를 않고 계시다는 것은 전번에 시장께서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이영일
아니, 그러니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아까 서두에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구상권이라고 하면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 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상권을 직접적으로 저 혼자 단독으로 제가 다루고 있는 현재 분야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관계국에서 그것을 준비는 여러 가지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직 못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경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98년 1월 31일부터 99년 12월 21일까지 군산시 경제산업국장을 맡고 계셨죠?
증인 이영일
예.
채경석 위원
당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로 부터 1년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4월 2일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금 39억 9,064만 7,670원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었고 이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결정이 났으나 1년 이내에 이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인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청인 군산시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영일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국였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전과정을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차에 발생할 문제라든지 공익성 그 다음에 상급 행정청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을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특히 과거에 수산업법을 보상관계로 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고 말하자면 상당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법에는 1년 이내에 보상, 도에서 한 것을 보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보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라든지 사후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 단독으로는 그런 생각을, 그 느낌은 받았지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증인께서 부임하신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29일 개야도 어촌계에서 1심 재판을 청구할 때까지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았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금 증인의 답변에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가,
증인 이영일
제가 말씀드린 뜻은 사업의 진행 과정상 공익성 문제 그 다음에 실정법상 법의 충돌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정법을 좇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인 이영일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어떤 때는 모순되는 점이 지금 판결을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드릴 수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법이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더 이상 안물을께요. 당시 주무국장으로써 개야도 어촌계의 손실보상금 사건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쯤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죠?
증인 이영일
예. 알았어요.
채경석 위원
개야도 어촌계도 군산시민이고 또 주무국장으로써 이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하는 것은 보상에 책임이 없다라는 건교부의 형식적인 공문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영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관련법에 보면 주로 정책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시민과 행정청간에 첨예한 사법적인 판단이 앞서야 할 사항이지 그런 사항이 진행중인 사항을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우리 행정청의 행위는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오후에 시장께서도 와서 증언을 하실 터인데 이 부분을 시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하시겠네요?
증인 이영일
그것은 저하고 시장님하고는 증언대에 따로따로 나와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시장님에게는 아직,
채경석 위원
수산과 직원들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 이영일
그 문제는 국무조정실의 관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를 할 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진행중인 사건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국무조정이라는 것은 군산시와 개야도 어민들과의 조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와 건교부 조정을 받았어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납득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증인 이영일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증인께서 본 사건의 주무 국장으로 계실때인 99년 1월 29일 개야도 어촌계에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99년 12월 9일에는 1심에서 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재판이 질 것이라는 것은 수산업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로써 시장께 이때라도 재판을 중단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건교부에 구상 청구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이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패소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재판을 계속 하자는 건의를 주무 국장으로써 드린 적이 있어요?
증인 이영일
1심의 판결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살펴보면 만일 지는 것이,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지는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기관간에 구상권 청구를 할려고 할 때 우리가 3심 제도가 있는데 1심에서 이것은 질 것이 확실하니까 3심까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종결을 짓고 건교부에 구상권 청구할 때는 구상권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것이라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다음에 2심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었고 그 다음에 공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공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제 공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제 공탁을 한다는 것은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만일 2심, 3심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원인 제공자인 건교부에 구상권을 행사를 할려고 하면 돈을 미리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났었고 또 한가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변제 공탁을 하면 이자는 늘어나지는 않죠. 않지만 이자는 안 늘어나지만 만일 우리가 변제 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공탁모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 버리면 개야도 어촌계에 수십명이 나누어 먹을텐데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어떤 2심, 3심에 후심을 남겨놓고 있을 때 그것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변제 공탁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판결이 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너희들이 임의로 잘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변제 공탁을 해서 다 찾아갔으니까 뒤에 구상권 문제가 우리가 거론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동안에 자료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변제 공탁금을 거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항소심을 배제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상급심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기 위해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 3심까지 간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건교부에 구상 청구를 3심까지 확정을 받아야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심까지 가서 이자가 20억 정도 늘어났죠. 그것 다 구상됩니까?
증인 이영일
그 문제는 우리의 활동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구상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구상이 안되면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영일
책임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바로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기관 구상이 아니고 공무원 구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또한 배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손해배상의 문제, 이 문제 중에 구상권을 거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3심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구상 청구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이영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문제는 최종심을 받아서,
채경석 위원
최종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않습니까?
증인 이영일
최종심을 받아서,
채경석 위원
소송에서 질 것은 뻔한 것이고, 지는 소송을 했습니다.
증인 이영일
뻔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것을 진다 이긴다 하고 우리가,
채경석 위원
군산시장이 누구예요 군산시장이 누구냐고요. 뭐를 전공한 분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 답변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증인 이영일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현재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셔서 이런 도움을 주시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이 된다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증인한테 몇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증인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것이 98년 1월 31일부터 99년 12월 21일까지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100만여원의 보상을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어촌계에서 97년 9월 10일날 건교부장관에게 확정된 보상금 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안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증인이 98년 1월 31일날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후에 98년 10월 28일날 소송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 중간에 1월 31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어촌계와의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1월 31일부터 동년 10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약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촌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고 담당 과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이영일
그 당시에 보면 원인 행위는 제가 뭐 핑계를 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행위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어장이용개발계획 협의 관계가 건교부에서 이제 불허가 처분되면서 협의 회신으로 가서 한정어업을 어떻게 보면 반대 급부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동안에 여러 행정 처리된 과정을 보면 건교부에서도 많은 애를 다룬 흔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고 회의도 같이 하고 이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건교부와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교부가 절대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고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한정어업면허를 내 준 것도 일종의 그런 반대 급부적인 성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장이용개발계획도 나중에 다시 승인을 도에서 해 주었고 그래서 그런 110㏊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를 해서 도서민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은 그것은 그것이고 또 손실보상 문제는 보상 문제이고,
김관배 위원
좌우간 손실보상지급에 관한 협의는 안 했어도 한정면허를 내주는 과정 그 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협의는 했다 이런 이야기죠! 직,간접적으로,
증인 이영일
예. 그렇죠.
김관배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되어가지고 전라북도 지사를 상대로 소장이 제출이 되었었어요. 당초는, 그런데 그 다음에 피고를 군산시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통보는 받았죠?
증인 이영일
예. 받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 군산시에서 왜 피고를 군산시로 바꾸냐 하는 것을 대응 조치를 한 적은 없어요. 변호사한테 맡겼습니까?
증인 이영일
변경 통지를 몇 번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고 건교부에도 참여하라는 것을 여러번 보냈고,
김관배 위원
소송 고지,
증인 이영일
예, 예. 소송고지도 했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보면 위임사무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부터 이미 소송 당사자가 군산시장이 되므로 하여금 뭔가 그 전에는 설령 건교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부터 뭔가 아, 우리에게 닥쳐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소송당사자가 바꾸어지면서부터,
증인 이영일
그런 감은 직접적인 위기감은 느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그때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데 변호사는 물론 선정 과정이야 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그 뒤에 소송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증인 이영일
사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주 업무는 말하자면 송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지금 법무계에서 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으로써 행세를 내는 것은 관계 과에서 합니다. 관계 과장, 관계 계장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증인이 소관 업무로 있는 동안에 99년 12월 9일날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군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이지만 판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증인 말씀이 변제 공탁을 한다든지 할려면 하여튼 종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서 함부로 변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루게 되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판결되기 전에 이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도 뭔가 변제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연 협의했다든가 한 사실이 없어요?
증인 이영일
그때에 협의는 건교부에도 했고 건교부에도 우리가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이제 전화도 하고,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건교부에 했는데 그때 건교부에서 재판을 끝까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든가 그런 답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증인 이영일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김관배 위원
건교부에서 끝까지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
증인 이영일
담당 사무관의 이야기는 이것을 중도에 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도 받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또 한가지는 물론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것이 아닙니다만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군산시에도 통보를 하고 건교부에도 통보를 하고 당사자인 어촌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증인이 근무할 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이미 그런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서 아까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재판이 끝나야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죠. 법률적인 깊은 것은 모르지만 좌우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증인 이영일
그 사건 내용이 지역개발사업중에도 제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안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안 해줬다고 해서 다친 사건들이 있었어요. 위의 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청으로써는 협의를 해라 뭐 해라 할 때 상급관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건이 되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트러진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것은 명백하게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증인은 98년도 이후부터 99년도까지 근무하셨고 98년도 2월 23일에 보면 어장이용개발협의를 건교부에 냈습니다. 그랬죠?
증인 이영일
예.
이수성 위원
그때 협의할때는 한정어업면허 허가에 대해서만 협의했지 그전에 어업권 연장 허가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증인 이영일
그것은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안 된다고 해서 저쪽에 다 왔는데 다시 결과적으로 보면 한정어업이냐 어업허가 연장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보통 사회인으로써 판단한다면 언어의 표현의 차이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것을 같은 비슷한 지역에 한정어업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아마 한정어업을 신청하라고 여기에서 개야도 어민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수성 위원
그때 협의과정에서 어업권 연장 허가 110㏊ 이것하고 한정어업 180㏊하고 하다 보면 한정어업 허가를 내 주다 보면 개야도 어민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했는데요, 그것을 무마시킬 것이다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해 보았습니까?
증인 이영일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98년 그 당시에 한정 면허 처분 관계를 할려고 할 때 그때 전체적인 행정 조치라든지 일반 내부의 흐름이 건교부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이 말하자면 한정어업 면허를 해 줌으로써 어업 연장 허가에 관한 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을 바라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수성 위원
한정어업을 해 줌으로써 모든 것이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증인 이영일
아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였겠죠.
이수성 위원
그 후에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못해줬어요. 어업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못해줬습니다. 수산업법에 대해서 전공을 조금 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증인 이영일
그 당시에 수산업법이 늘 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처리할 때마다 가지고 보고 하죠.
이수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국장님으로 부터 인수인계받을 때 이것 심각성이 있다고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어업권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증인 이영일
일단은 이런 한정어업 면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보면 아마 서류를 다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이 공동의 관심사였다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전에 참고인으로 개야도 어촌계장 김명득 씨한테 저희가 참고인으로 주고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보면 김명득 씨는 수산업법에 대해서 능통한 분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집 가서 물어봐서 알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전에 개야도 어민들이 150억 상당 또 8억 6,400만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전홍식 국장님도 조금 전에 남궁 평 국장님도 인수인계 때 전혀 이 내용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눈감고 결재한 것이에요. 과장이 가지고 오면 그냥 눈감고 결재했고 증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보면 과장님이 결재 서류 가지고 오면 국장님이 눈감고 결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영일
공문이라는 것은 과의 업무를 자기가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결재를 누가 맡으러 다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서면으로 서면에 의한 것을 결심을 얻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고 누가 가고 해서 사람에 따라서 결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은 개야도 어촌계장 김명득 씨는 수산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오히려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산시장 이하 직원부터 국장까지 부시장까지는 전부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근무태만 하고 수산법에 대해서 연구도 않고 또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줄 알고 또 피고가 98년도 10월 28일날 피고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1월 29일날 군산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빴어요. 그러기전에도 어업연장 허가를 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군산시장이, 건교부로부터 회신이 되었을 때 내줬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내줬고 아까 예를 들어서 39억 9,100만원은 이미 1년 이내로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9억 9,100만원을 지불했으면 지금 65억하고 차이점은 25억을 우리가 더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항 토지개발공사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은 장항 토지개발공사에 군산시가 돈 많아 가지고 돈 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항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 안 했거든요. 그러고도 8억 6,400만원을 선 보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군산시장이 허가를 내줬어도 결과에 따라서 장항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물어줘야 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시장은 눈 딱 감고 허가만 내줬으면 되는 사항을 이렇게 질질 끌고 65억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불허해서 회신을 받았을 때 이미 군산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 이후에 39억 9,100만원도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을 지불했어도 25억이라는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주고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구상 청구를 했어도 되는 것이고 군산시에 보면 전에 전홍식 국장님도 눈감고 결재했고 남궁 평 국장님도 아까 이야기 해 보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 봤습니다. 농림수산국에 과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5개 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안 보고 결재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현직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발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결단을 내서 모든 것을 다 끝냈으면 이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98년도 1월 31일부터 99년도 12월 21일까지 약 2년 동안 경제산업국장으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 개야도 어촌계 어업손실 보상금 문제로 시장님과 같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증인 이영일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부회의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하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적인 판단이 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선, 직원들이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얻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영태 위원
논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증인 이영일
이것이 실국소장 회의라든지 그런데에서는 부분별 전문성 가진 이야기는 논의가 안되고 특별한 계 선 그 계 선에서만 논의가 됩니다.
하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결국 증인하고 대화 중에는 같은 말을 위원님들하고 우리 증인하고 반복하는 이야기가 많고 조금 짜증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금액이 39억 9,000만원이 딱 결정이 되었었죠?
증인 이영일
예.
김동인 위원
그러면 도 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이 조정되었을 때 과연 어업면허연장 불허처분이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증인께서는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 조정 금액을 결정 통지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영일
물론 결정 통지를 할 때는 그것이 건교부에도 가고 건교부는 사업 시행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는 수익자가 되면서 사업 시행자이죠.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인 장항 토지개발공사 그 당시에, 그 쪽에도 통지가 자연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지구에 연장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장차 사업 시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업 주관 시행청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지금 우리 행정 구조상이라든지 아, 그것은 안 되어야 되고,
김동인 위원
단순히 행정 구조상 편의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영일
지금 우리 체계상에, 체계상 이야기죠. 체계상에 그것을 거절하고 만일 그 당시에 그쪽에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었더라면 연장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검토된 것이,
김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산조정위원회에서 39억 9,000만원 결정 통지한 것이 어업면허 불허처분이 잘 되었어도 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묻는 핵심을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경구
조금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오고 또 토개공도 갔다오고 다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을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증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아까도 그 이야기 잘 하시던데요. 변호사나 관계 요로로 다 알아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연장해 줬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영일
행정 처분을 한 날짜의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 어떤 처분을 한 것도 있고 뒤에 이렇게,
위원장 김경구
국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연장 허가를 내 줬을 때 문제를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계 기관이나 변호사나 알아봤다고 하는데 거기서 알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과 같이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 밑에 수산과 직원들이 이야기한 얘기인지 그 이야기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이영일
저는 지금 생각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주변 여건 건교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보상을 딱 해서 끝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인 위원
제가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드린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 금액 39억 9,000만원이 결정된 것은 과연 어업면허 연장 허가가 타당성이 있는데에도 불허가 조정 금액이 결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 불허처분이 잘못되어서 그쪽에서 어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39억 9,900만원 조정 금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그냥 직설적인 답을 하십시다.
증인 이영일
아니, 보상 요청은 개야도 어촌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동인 위원
맞습니다.
증인 이영일
어촌계에서 해서 과연 그 액수가 타당하냐 그것은 학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첨부 사항은 빼고 나머지 39억 9,100만원 이 문제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 문제를 그것이 타당하냐 않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직원 관계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김동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업면허 연장 허가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39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되었는데 무슨 여러 가지 채널을 봐서 과정을 봐서 말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께요. 말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장항 사업단을 갔다 왔습니다. 충남 장항지구 토지공사를 갔다왔는데 그 토지공사에서 장항 사업단에서 모든 용역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39억 9,900만원도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용역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을 알고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데 지금 그 과정 경로에 어업면허를 실질적으로는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증인께서 제대로,
증인 이영일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 결과 과정중에 1993년도 12월 30일날 재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재 용역조사를 해서 그 보상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993년 12월 말일날 용역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업면허 1015, 1016, 1017 그 3호를 어업면허 연장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는 간접피해보상지구이기 때문에 어업면허를 불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사업 시행은 96년도에 했어도 1996년 2월 8일날 어업보상 요구를 개야도에서 했지만 이 사건을 안 했으면 장항 토지공사 사업단을 한번이라도 방문했으면 즉 전라북도하고 건교부하고 건교부하고 장항사업단하고 군산시하고 서로 업무 조정 내지 서로 상의, 협의 이런 것만 했어도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업무 계획이 재조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1015, 1016호, 1017호 이 3호가 간접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업권 허가를 안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면에 보면 거기는 간접피해지역도 아닙니다. 재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가서 상담도 하고 해야 할 자리는 않고 서로 공문서 하나 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는 건설부하고 건설부는 군산시로 핑퐁만 친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놓아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증인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39억 9,000만원이 과연 조정된 것은 그것이 어업면허 연장을 제대로 해 줘서 발생한 것인지 안 해줘서 발생한 것인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증인께서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데로 빙빙 돌리고 업무 채널이나 예를 들고 정답을 피해 나가시면 제가 증인께 말씀드린 것이 아무 해당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보편적으로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의 핵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면서 억지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좀 핵을 알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을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핵심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군산시의 행정의 허구성과 황당한 부분을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데 지던 이기던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된다 하는 것은 건교부 사무관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현지에 와서 직원들간에 주고받은 이야기에요. 맞죠! 맞아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증인 이영일
예. 자료에서 봤습니다.
채경석 위원
맞죠?
증인 이영일
예.
채경석 위원
그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증인 이영일
아니, 그 뒤에도,
채경석 위원
아까도 증인께서 3심까지 가야 된다고 증언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영일
예,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 소송을 계속할 경우 이자 등 손실이 많으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교부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이 왔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보셨던 안 보셨던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이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부분은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허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인 못하시죠. 또 하나는 아까 증인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은 구상 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주무국이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그쪽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에 관한 사항하고 또 법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죠. 지금 65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상 청구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아무 준비를 않고 있고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당하고도 아직 군산시 행정 자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답변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죠. 65억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 이자만 하더라도 3,600만원이 넘고 군산시에서 물어준 것이 연 25% 하루에 3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서둘러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군산시 행정이 황당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는 핵심 요지를 뭘로 잡아가는 가를 잘 모르고 이야기 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과 관계 국장 참모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물었을 때 마치 우리 위원들 교육을 시키는 뜻으로, 그것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묻는 것은 핵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만 간단하게 안했으면 안하고 계원하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계원하고 그런 것은 이야기한 것이지 참모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탁 문제가 있는데 이 공탁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공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시가 39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날라간다 공탁을 안한 것이 잘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건교부에 구상권 청구하면 이 돈은 받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안하기 잘했다.
증인 이영일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더 무거운 짐을 지시고 또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못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니까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이 해 왔고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 주시고 변제 공탁 문제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 공탁 문제는 이것이 일단은 지정을 해서 넣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변제 공탁을 넣었을 때 돈을 말하자면 인출을 해 간다면 뒤에 2심, 3심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공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잘 했다?
증인 이영일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다면,
위원장 김경구
그 당시에 법망을 모든 것을 보니까 그때 물론 여기에 근무하는 기간을 놓고 보는 과정에서 전자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볼 때 공탁을 안한 것이 잘 했다, 그 당시, 그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증인 이영일
예. 그 당시에 공탁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지금까지 1심, 2심, 3심 재심으로 가는 것을 옳다고 시장님한테 주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증인 이영일
제가 답변하기가 참, 미안합니다.
간사 최동진
위원장! 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발언이 나옵니까 증인석에 출석을 하셨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이영일
그것을 시장님한테 이것을 하자, 않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의 참모 역할로써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했어요?
증인 이영일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이번에 이광공 수산과장님께서 특별위원회와 같이 현장을 갔다오고 기관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가 받은 적이 있는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증인 이영일
저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받은 적이 없다?
증인 이영일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얻은 바 없겠네요?
증인 이영일
얻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써 앞으로 건교부에 구상권 청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답변이 옳았나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동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줬으면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 생길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세요. 문제가 생긴 것을 뻔히 아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시라고요.
-군장국가공단 피해 예상도면 설명-
(여기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준 1017하고 1015 이 두 허가권은 25%, 20%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간접보상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또 공사가 끝났다 해도 이 이상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1016은 공사가 진행되었다 해도 피해가 1원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소위 말해서 간접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사선은 그어 놓았을 망정 소위 말해서 토개공에 가서 장항이에요. 적극적으로 대민업무를 봐 주고 우리 어민들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한두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봐가지고 여기는 허가 해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허가 해줘서 피해가 나면 나머지는 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몰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앞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증인 이영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토개공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일체, 건교부에서 사선 그어놓고 야, 여기서 허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을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해줘도 되겠느냐 어떠냐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전결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 무슨 소리냐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생겼으니 다시 협의 요청해서 했으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몇 년입니까 물론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어야지 그런 것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사항을 모르고 했으면 뭐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하는 이런 가상치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되죠. 뭘 정확히 아시고, 그런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다 받고서, 지금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이수성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답사 했거든요. 현직 수산과장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급한 사항이다 아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 한시가 바쁘다고 해서 추경을 해서 65억을 17일날 지불했어요. 했는데 현지에 다녀왔더니 현직 과장이 국장한테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과장이 갔다와서 서울에 갔다왔으니 이러이러한 일 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안큰일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야죠. 지금 군산시장은 눈 감고 있습니다. 국장이 눈 감고 있는데 군산시장은 더 눈 감고 있죠. 걱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수익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촌계장 김명득 씨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지금도 군산시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뭐, 돈 있었으니까 우리가 토개공 대납했으니까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 상당히 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어민들 생각해서 허가를 내 줄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영일
당초에 최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와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홍식 국장도 못들어 남궁 평도 못들어 국장님도 못들었고 이것 뭡니까 다들 눈 감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업권 연장 허가를 잘 해 볼려고 또 그안에 형사책임도 묻다 보니까 잘 해 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건교부에서 허가해줄만 하니까 안해주고 또 수익자도 건교부이고 전혀 우리하고 해당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왔는데 지금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했죠. 이것 시인하죠.
증인 이영일
예.
이수성 위원
6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받어다가 장항 어촌계에 줬습니다. 이런데도 안일하게 해당 국에서는 구상권 청구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경제국장으로써는 해당 국이니까 논의한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국장님으로써는 직접 65억을 가지고 거기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법정 문제로 해 가지고 안되었을 때 문제가 크죠. 이런 것도 대처해서 시장님하고 논의 해 보세요. 늦게 나마 해서 군산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덜어줄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끝으로 증인에게 좀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인데 내가 보고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 왜 그 전에 어쨌든 경제산업국장을 담당했었던 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일을 같이 처리할려고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과장을 불러다놓고 확인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앞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하던 어쩌던 모든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각심에서 그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그동안에 참모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중요한 사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이번 특위에서 상당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앞으로는 자기국 아니면 다른 국 일이더라도 좀더 우리 군산의 큰 사안같은 것은 좀더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자문하고 자문해 주고 하는 그런것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법에서 우리가 국무위 조정위원회 할 때 건교부에서 불허 처분을 하더라도 토개공하고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떠않지 않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절호의 이런 것들을 전혀 대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고 실무진을 만나고 했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떠않지 않고 그대로 건교부에서 안아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묻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이영일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길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증인!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김길준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4일
선서인 군산시장
성 명 김 길 준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후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준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경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5년 동안 민선시장을 하시고 계시죠?
증인 김길준
예.
채경석 위원
그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런 불미스런 증인 신문에 나오게 되셔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증인과 본 위원은 당에서 또 개인적으로 상당한 지휘가 있어서 이렇게 증인신문 한다는 자체가 사적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지만 본 위원에게 우리 군산시민이 시정을 제대로 하라고 소중한 표를 주신데 대한 보답으로 제대로 된 시정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예.
채경석 위원
현재 의회에서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건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있는 증인신문이오니 증인께서는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 위원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피조사 대상으로써 성실히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는 것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예.
채경석 위원
95년 11월 20일 개야도 어촌계의 전복양식 제1015호, 1016호, 1017호 양식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를 군산시 문서번호 수산53220-3090으로 수신을 개야도 어촌계로 하여 통보하는 공문서에 결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채경석 위원
어업면허 연장 인허가에 관한 것은 중요한 인허가로써 결정권자가 행정청이 시장인데 먼저 허가여부에 관한 재가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았어야 했는데 어째서 막바로 불허가를 통보하는 기안문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생가하기 따라서는 시장이 행정청으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집행부 직원들이 결재를 올린 공문서에 자세한 검토도 하지 않고 의례적인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인허가 민원을 너무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길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감시의 기능을 그 소임을 충분히 다하고자 해서 이렇게 연일 수고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도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나와서 시장으로서 과거 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궁금점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업면허 불허에 관해서는 당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법규정에 따라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한 무슨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규칙에 어업면허 및 어업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건의 어업면허는 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사항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위임받은 사항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수임기관이니까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승인하고 가로 속에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시나 도에서는 관련 문서를 통해서도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 일단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할 때에 우리는 법에 따라서 우리시의 의견을 거기에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문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의견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 건 연장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당시는 이 어업면허가 여기는 그 당시에 군장산업단지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어업면허에 대한 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당시 여기는 군장산업단지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가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인 것을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인요청을 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도를 경유해서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본 건 어업면허는 불허함이, 아, 저... 만일에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은 불가하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불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시의 방침은 아까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면허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치 고유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기관인 장관이 건설교통부에서 불가 통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허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어업면허 연장허가는 허가를 안 해 줄 때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보상금을 내려주던지 보상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법대로 면허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 하고 면허를 해주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길준
당시에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5년 2월부터 세 번인가에 걸쳐서 이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혹은 또 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립지역 내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어업면허를 상부의 지시에 반해서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당시에 95년 2월달부터 제가 지금 전부다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 사무관급이 세 사람, 그리고 일반직원까지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한 건이 아니고 지금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상을 한번 받고 간접이 되었건 직접이 되었건, 당시 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토지공사에서 제한요청이 오고 하는 것은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한테도 7차례나 어업면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시달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어디 부안 방면이든가 그 주민들이 어업면허를 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데모를 하니까 당시에 그 권한은 아마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그 당시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무관 세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직원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전부 구속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그렇게 건설교통부나 혹은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토지공사에서 어업면허 제한요청이 왔을 때에는 우리들은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는 지금 아까 채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막바로 해 준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참 동안 도와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이것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절대 해 주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그것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답변에 보충질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당시 결재를 하시면서 관련법인 수산업법의 관계 조항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을 전부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과장과 국장을 경유하고 그리고 부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저한테 올 때에는 대개 거기에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렇게 위임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업면허를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7차례나 우리시에 직접 제한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것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그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한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손실보상금 관계 서류도 보고 또 특위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자료도 보고 또 관련법도 보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수산과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였던 것 같고 증인께서도 그 동안 고뇌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는 그 동안 행정을 하시면서 관련법은 읽어보시지 않고 또 민원을 소홀히 처리하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그 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것은 어데 서류로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간에 우리시에서 수임기관인 우리시,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는 어업면허를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강력히 추진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이렇게 수산계 직원들이 사무관 세 사람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나 구속 입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면허를 해 주었기 때문에 면허를 해 주니까 국고손실이 한 60억원 생겼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장산업단지 공사가 그후에 지금 진척이, 말하자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때 해 줄 수도 없습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아마 그때에 우리 시청 해준 직원들도 똑같이 구속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뇌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사실은 감사하고 징계처분을 받고 하는 데에서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청직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어겨 가지고 시장도 상부기관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도도 있고 또 건설교통부도 있으니까 상부의 지시를 어겨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승인을 받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결재서류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고 그러면 내가 면허를 허가 해주마, 그러면 여러 시청직원들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을 것 아니냐 그렇게 까지 우리가 고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하고 아마 건설교통부하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장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을 적절하게 보조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 시청 실무자, 부시장, 국장, 과장, 그리고 일반 실무자 직원들한테 묻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것은 또 위임사항이고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별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최근 듣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시장은 면허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자꾸 불허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불허를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증인 김길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식문서인 위에서는 면허를 안 해 주는 것이, 면허를 만일에 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승인요청을 할 때 우리의 의견서에다 이것은 면허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백히 우리시 의견을 거기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시장과 우리시청 직원들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라도 면허를 해주는 쪽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법과 시행령이 서로 다를 경우 법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시행령이 우선 합니까?
증인 김길준
그거야 당연히 모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군산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을 경우 처분을 한 관청은 어느 곳입니까?
증인 김길준
처분청은 군산시장입니다. 군산시입니다.
채경석 위원
당시의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보상사유로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5호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는 제5호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군산시이기 때문에 개야도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 건에 대하여서는 개야도 어촌계의 선택에 따라서 처분청인 군산시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이것을 내 줄 때 우리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고서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합법인 것으로, 합법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주었는데, 다만 우리가 내주려고 한 것은 적법이냐, 합법이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민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 보상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 보상금의 교부 제1항에 의하면 제63조 보상액 등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이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시행령을 보고 건교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교부에 공문만 남발하고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보상을 청구하는 어촌계로써는 상위법에 보상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시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길준
우리는 그것은 이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하고 주장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절차 과정에서 위임사무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허를 불허를 해라 해서 우리는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수임기관인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우리한테 보상금을 주어서 그것을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들은 그런 주장이죠.
채경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산시에 청구를 해서 군산시에서 져서 물어주었지 않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본 건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정법에 관한 문제, 그런데 법을 떠난거나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촌계에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한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관련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당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보상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상위법인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행정청인 군산시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1년이 다 지나기 전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건교부와 손실보상금 보상에 관하여 조정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왜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건교부에 공문만 보내고 패소가 뻔한 민사소송만 계속 하셨습니까?
증인 김길준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왜 했느냐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는 군산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 소송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소송은 패소가 확실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가령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가령 소송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적당하게 우리 조정해서 합의를 하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럴 만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이 소송을 하면서도 우리는 바로 건설교통부고 이 소송을 형식상으로는 원래 이 소송도 어촌계에서는 도를 상대로 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소송법상으로 보아서 소송주체가 군산시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교부에서 손해를 보존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로 지금하고 있다, 늘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늘 우리가 직원을 통해서 이것을 소송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무슨 법률적으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참여를 해 달라고 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송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문제는, 그래야지 그 조정을 해 가지고는 나중에 건교부에서도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이 행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관례이니까 그렇게 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채경석 위원
소송 전에 왜 국무조정을 하지 않았는가,
증인 김길준
국무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그쪽 얘기가 소송이든 모든 것은 일단은 소송이 되었으니까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수산과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국무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국무조정을 신청하지 안 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당시 건교부와 군산시가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용쟁호투 식의 재판을 하고 있었다면 국무조정이 안 되겠지만 군산시와 어촌계가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촌계와 손실보상금을 협의 확정해 놓고 국무조정을 요청하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민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또 1심 판결의 보상액을 공탁하여 보상액을 확정하여 놓고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20억원이 넘는 이자와 3,850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을 누구를 위하여 누가 내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대리의 입장에서 한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사전에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1심에서 끝낸다든지 혹은 또 고등법원에서 끝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직원들은 감히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마는 나는 우리 군산시 전체 직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나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건교부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자 등 손실보상금의 증가 등이 있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공문이 왔습니다. 이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 공문이 왔습니다.
증인 김길준
소송 중단하라는 것은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95년에 행정처분하고 96년에 최근에 제가 그 문서를 보았습니다 마는 그때부터 내가 그 문서를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마는 도를 경유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상청구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적절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시기가 왔습니다. 그 보상문제를, 건설교통부에서 왔다고, 그런데 건설교통부에는 그때에 거기에서 무슨 마치 자기들이 보상청구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기피하려는 듯한 그런 불필요한 그러한 문구를 거기 삽입하여 놓은 것을 보고 또 지금도 우리들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 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랬으니까 이것 참 난감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그 문제를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도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도 우리 입장하고 똑같이 그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힘을 다 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법규정이나 또 그때의 지시나 모든, 또 그때에 우리한테 약속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보상금 명목으로 이렇게 하기가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우리 군산의 손해를 보존해달라는 또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채경석 위원
증인께서는 본 사건의 대상인 이 손실 보상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면서 소송을 계속 하였고 그 결과는 1심에서 여지없이 패소 당하고 2심에서 항소기각,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당했는데 증인께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군산시가 선임한 1심, 2심, 3심 변호사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 상고 유서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제가 깊이 하나하나를 전부 검토해가면서 법조문을 전부 대조 해가면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읽고 그리고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또 우리는 실무자를 통해서 늘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결국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니까 나중에 가서 왜 그 소식을, 혹은 그런 얘기를 늦게 했느냐 이런 공연히 책임기피의 것이 나오니까 하나하나를 전부 소송 진행 과정을 전부 설명하여 주고 또 어떤 준비서명이나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그런 것도 건설교통부에 전부 가서 얘기를 하여 주고, 그런데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건설교통부로 판결 사본으로 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가서 우리 보고 소송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또 이런 말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한테, 광주에 사는, 우리가 소송을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상고협의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손해액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촌계에서 그렇게 거시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싶어서 건설교통부하고 또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돈이 뭐 거시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보상금이니까 적당히 조정을 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건설교통부 실무자, 나중에 우리가 자기들이 국무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때 자료를 거시기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아놓아야 그때 거시기를 하지 만약에 도중하차를 하여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책임문제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상고심에 가서 재판이 얼마든지 이렇게 번복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끝까지 이것은 최종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별 수 없이 대법원까지,
채경석 위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아놓지 않으면 보상청구 소송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때는 구상 청구를 소송으로 하기 보다는 사실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때는 처음부터 진행하여 온 과정이 있으니까 소송 받아놓으면 전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석 위원
이 패소라고 하는 결과는 목불식정들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사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본 위원에게는 두고두고 의문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으로서 숙제를 풀어야 할 당위성 마저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련문서를 정독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첫째 보상주체가 군산시냐, 둘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한정어업 면허를 해주었는데 연장 불허가 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하냐, 셋째 보상액 청구액이 적정치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것도 1심, 2심, 3심에서 인용된 것이 없었습니다. 보상주체는 실증법인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어업면허 처분청이라고 나와 있고 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기관간의 문제는 될지언정 처분청과 허가 신청자와의 문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기관간의 비용 부담문제도 기관간의 문제이지 허가신청자와의 문제는 아니고, 또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로 인하여 당장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한정어업면허, 그것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인 한정어업면허를 받고 보상을 포기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일반상식인데 한정어업면허를 하였으니 연장불허가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어느 법을 보아도 연장불허가로 인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한정어업면허를 허가하면 보상을 청구치 못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연장 불허가와 한정어업면허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개야도 어민들도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한정어업 면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산 시장으로 말하면 건교부에 속고 개야도 어민한테 주고 빰 맞는 꼴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건교부에 속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결과만으로 따지면 이제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지 않냐 그러는데요, 이제 결론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두 가지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한번 내린 그런 판례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또 똑같은 사안으로써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률 문제는 일도양단으로 그렇게 확연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대법원 심판까지 받아 보아야 과연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냥 명명백백한 것을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또한 보상금의 계산방법도 수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이에 해당한 액수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법률 전문가인 증인께서는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증인 김길준
그런데요, 그 문제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한정어업 면허를 하여 주었는데 원래 이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110㏊인데 한정면허는 180㏊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똑같은 그런 거기에서 거시기를 했습니다. 해태양식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전부 면제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거기에서 97년도부터는 그런 한정면허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 당초의 면허연장 그와 마찬가지의 소득을 올렸으니까 그 손해는 공제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 고등법원에서 맡았던 대법관 출신 이성렬 변호사님도 지금도 제가 그후에 가서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주장은 지금도 역시 그분은 그것이 변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법률해석은 형식적인 문구 이것보다는 그 취지를 생각해서 견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이런 통상 상식에 속하는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결국 이런 관련 문서들을 읽어보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증인의 전력으로 비추어 보건데 시장의 행정처리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지 않고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중과실 외에 고의까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장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군산 시장은 권한만 있지 책임은 없습니까?
증인 김길준
아니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러는데 과실문제인데 과실은 나는 없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끝으로 증인께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지불한 현재 65억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액의 이자가 지금도 매일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전부 건교부에서 구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나는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구상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위임을 해서 우리가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위임자인 말이지,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교통부에서도 당연히 불허 처분을 했을 테니까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는 수임자로서 위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보나 혹은 또 행정적으로 보나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해를 부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지 무슨 형식적인 법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 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불허처분 당시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질 테니까 허가를 해주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전부 구상이 되지 않는다면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증인 김길준
아니 나는 여기는 제가 책임질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결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내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보조를 잘못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은 내가 시장이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행정처분을 해 주는 방법을 내가 생각했다는 것이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것은 그런 취지이지 다른 그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되,
채경석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길준
책임을 지지만 책임도 어떠한 책임질만한 그러한 근거가 있고 위반 사항이 있어야 책임 짓는 것이지 나는 그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채경석 위원
또한 구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증인의 개인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놓아야 한다는 시민의 소리도 높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나는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도 사적으로는 증인이신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고 또 우리 나라의 최고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시어 판사님까지 하신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에 비하기도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종중의 노인분이 종중의 회장을 하면서 종중에게 손해를 끼친 조카를 3년 이상 진정 고소 등을 하여 가지고 결국 조카를 형무소에 보냈습니다.
해서 주위에서 너무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 노인이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종중의 재산은 들어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정은 접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하는 증인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시정은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부득불 나서서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김길준
예.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도 어느 누가 시장을 하여도 시정을 잘못한 시장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있는 법이라고 그런데 나는 이 사건에 관한 한, 물론 다른 것이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그럽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한 한 적어도 시장의 입장에서 나는 과실이 있다든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증인 김길준
아니, 책임은 어떠한 잘못된 말이죠,과실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다 책임을 지울려면 어떠한 거기에 법률 규정이 있고 다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채경석 위원
물론이겠죠.
증인 김길준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라든지 나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저 내가 실수를 하고 무엇을 한번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데에 대해서 내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어떠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장이나 시청직원이나 본 건에 관해서는 오히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했는데 현행 말하자면 행정체계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행정처분을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95년만 하더라도 수산직 공무원들이 사무관 세 사람을 포함해서 오히려 다섯 사람이 반대로 국고를 오히려 낭비했다고 해서 구속 기소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은 하등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65억원씩 수장이 되어도 이것은 책임자가,
증인 김길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우 자동차는 역시 군산에 들어온 큰 기업체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우 자동차를 돕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대우 자동차에서 전용 부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용 부두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를 준설을 해 가지고 그 뻘을 전부 육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배관을 이렇게 바다에서 육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해변가에는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를 굴착을 못해 가지고 그 배관을 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민선시장으로 7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관선 시장 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불허 처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법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신설 도로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도 똑같이 우리 직원들보고 자 이것은 도로를 그렇게 조금 굴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그 굴착이 이틀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 파서 하루 묻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속으로 배관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우자동차가 하나의 기업은 기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산 지역경제의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저것을 도로를 돌아 가지고 저리 뺑 돌아 가지고 배관을 놓으면 그때 말이 한 30억원 가량 손실이 난다, 그러니 그 도로를 좀 파게 해 달라고 다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이것을 해주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니까 전부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사건과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지 굴착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재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책임을 면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말이지 해주면 나 혼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냐, 행정책임을, 그래서 내가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본 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잘못해서 전부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우리 공무원 신분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이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우 자동차 간부들을 전부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시청 간부들은 다 모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것은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우리지역 경제의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좀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것을 전부 굴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해 가지고 지금 잘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도 실정법을 위반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도로 굴착에 대한 무슨 손해 거시기를 한다고 하면 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한번 도로 굴착을 하고 그래서 그 도로에 손해가 났다, 그런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책임을 지고 싸우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경우는 제 실수가 없습니다. 과실이 없습니다. 전혀,
채경석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김경구
증인!
채경석 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권한이 있고 책임없는 시장, 권한만 있고 책임없는 행정,
증인 김길준
그것은 차원이 다르죠.
채경석 위원
건교부에 65억원을 구상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이게 군산시란 말입니까!! 좌우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김길준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촌계로부터 연장면허 신청이 있은 후 군산시에서는 건교부와 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뒤에 95년 11월 8일날 교통부로부터 불허통지를 하도록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인께서는 행정책임자로서 연장 신청자에게 불허의 통지를 아울러서 하여 주셨는데 그 뒤로 개야도 어촌계 계장 김명득 씨는 손실보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도에서는 군산시에 특별한 협의도 없이 자체에서 수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39억 9,100만원이라고 하는 보상금 결정을 해서 건교부와 또 당사자인 어촌계와 군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된 금액은 전라북도에서 조정을 한 후 어디에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했는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그 서류도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공문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그 당시 법에는 기초단체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거기 공문서 보아도 알지만 위임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거기 지시에 따라서 도와 군산시가 한 것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때 당시 공문이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 어촌계장 소유 김양식 어장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한 내용을 건설교통부 장관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결정통보만 왔을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결정을 한 전라북도에 증인께서 명확한 요구를 해줘야 했어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도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가요?
증인 김길준
여기 제가 도에 도지사나 혹은 부지사하고 직접 하지는 않고 실무자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와 우리 군산시와 실무자들은 이것은 당연히 그 동안의 관례로 보나 여러 가지 이것으로 보아서 건교부에서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같이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난 10일날 본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건교부의 이우주 사무관이 자기들에게 책임 있다라고 통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증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저는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이제 보고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나중에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될 테니까 건설교통부와의 연락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우리 직원들이 가면 직접 실무자들을 만나서 또 우리는 실무자를 상대로 하면 결국에 실무자들이 문제를 거시기 할 때에는 나중에 상부에 다 이렇게 체계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보고를 늘 받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조정금액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니까 건교부로 직접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촌계장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군산시에서 이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참고인이,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이미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으니까 보상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어디에서인가는 지급해야 한다라는 확증은 증인께서는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주어야 한다라는 알고 있었잖아요. 군산시가 주든 전라북도 주든 건교부에서 주든 주긴 주어야 할 사항이다라고는 알고 계셨죠?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이 되었죠?
증인 김길준
예.
김관배 위원
더더군다나 군산지방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주어야 하는 부분만 다루었을 뿐이지 사실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증인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인 김길준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나온 금액에 관해서는 다소 우리가 조정한 금액과 또 법원 판결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액수는,
김관배 위원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뒤로 증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누군가는 주어야 되는데 그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건교부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것은 최종심 확정판결까지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서면으로 건교부에서 우리가 딱 준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 거의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건교부에서 당연히 그것은 부담할 것으로 알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판결을 확정 시켜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39억 9,100만원이라는 돈을 그때 지급했다면 이자 등은 더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왜 소송을 계속했느냐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최종판결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소송은 진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김길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이제 계속 건교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종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판결을 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다면 수산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그 한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증인 김길준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부담해야 할 건교부에 이렇게 해놓고 건교부에서 그 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은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 올렸는데 상부기관인 건교부에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지급해야 된다하고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사실은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건교부하고도 이것이 강력히 추진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늘 하여튼 이것은 우리로서는, 저희들은 그것이 나중에 소송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건교부에서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그리고 다만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시청 관내의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리 어촌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보상금을 주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 건교부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 그런 거시기를 할 때는 이 행정체계가 전부 도를 경유해서 중앙청,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이 된 후로는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시청직원들도 직접 중앙청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직접 다니기도 했습니다. 건교부에, 그러나 사실은 이런 문제는 도를 통해서 중앙에 전달하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정금액이 어촌, 아니 개야도 어촌계에서도 수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조건부라도 변제공탁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라도 부담이 안 되도록,
증인 김길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행정이라는 게 이게 어떠한 제가 사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우리는 도에 위임사무는 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관계 중앙청, 본 건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이런 체계 하에서는 그쪽의 지휘 감독을 쭉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일단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변제공탁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김관배 위원
조건부라도 해서,
증인 김길준
그렇습니다. 직접 주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얼마라도 우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직접 주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촌계에 돈을 직접 주면, 나중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소송결과가, 그런 것을 가지고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초지일관 건교부나 전라북도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증인 김길준
앞으로, 참 처음하고는 달리 점점 갈수록 도나 혹은 또 건교부에서 무엇인가 책임회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떠한 그런 대응보다도 우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솔직한 심정은 너무 억울하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궁지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을 좀 같이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중앙에 상달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위임기관에서 지시를 해놓고 이렇게 손실보상이 나오니까 지금에 와서 외면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끝까지 무엇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가령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개 팀이 핑퐁 탁구를 치다가 결국은 개야도 어촌계는 승자가 되었고 건교부에서는 군산시로다가 치고 군산시에서는 건교부로 치다가는 결국은 군산만 패한 꼴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회는 물론이려니와 군산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절차는 제쳐놓고라도,
증인 김길준
정말로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에 지내온 경위를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그 진상을 잘 호소를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채경석 위원 질문에도 그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마는 강자한테 우리가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보아도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약자인 우리 군산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 진상을 잘 알면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해서 건교부, 또 도에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수산업법 제14조 2항 제34조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협의내용 대로 불허통보를 하셨죠?
증인 김길준
예? 협의...
하영태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산업법 제14조2항 내지 34조1항1호 내지 5호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협의내용대로 불허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협의라고 하는데 거기 법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물론이고 우리 시청 직원들은 전부다 이것을 승인으로 그리고 조문에도 승인으로 되어 있고 가로 속에 협의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단체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도 수산업법 64조에 의해서 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야 한다고 했고 어민들도 건설교통부에 보상금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맞죠?
증인 김길준
예. 맞습니다.
하영태 위원
이상 일련의 법을 보면 시장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시장님이 처리를 했고 또 아까도 시장님께서 나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판에서는 졌는가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마치 지서에서 불이 났는데 그 서장이 지서를 방문했어요. 불난 지서를 방문하니까 순경이 ‘근무중 이상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 지서는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시장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군산시의 시민의 혈세인 65억원이라는 돈은 나가야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1심, 2심, 3심 모두 법관들은 군산시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장님의 모든 간청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군산에 전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증인께서는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법관을 하셔서 법의 심판을 했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 군산시의 작고 큰 어업분쟁을 맡아서 수임을 맡아서 다 다루어 본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탐지하고도 남는 그러한 법률까요, 또 시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의 혈세인 6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어처구니없게도 사라져 버리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은 군산시사에 일찍이 없었던 최대의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장님은 재임동안에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시장님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구상권 문제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이것을 조금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어떨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우리가 법률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경우와 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재정부담의 주체 행정행위의 주체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면 처분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처분청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그러나 그런 행정행위를 하게 된 그러한 그 법문에도 행정행위를 요청한 기관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법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부 말하자면 위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마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지만 지금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입니다. 토지공사가 행정처분을 해서 하면 형식상으로 법률상으로는 토지공사가 가령 책임을 지는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손실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세워주듯이 이것도 법령상으로는 행정처분을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시하고 승인을 받고 한 그런 기관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반대로 연장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가 위임기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고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그런 경위로 보아서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그것을 건교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전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나는 행정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귀결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청에서 수산조정위원회가 39억 9,100만원을 결정했을 때 왜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였는가 여기에 대한 조정액은 어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 이때 증인이 주장하는 법에 따라서 수익자인 건설교통부의 구상권이 정녕 있다면 이 조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될 것을 군산시가 그렇게만 됐다고 하면 이 보상금이 적게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보상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정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는 어디에서 보전이 되든지 간에 우선 군산시에서 이 보상금을 일단 먼저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으면 당연히 우리들이,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해 놓고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군산시에서 물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한테는 다만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다 이것을 보상을 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런 통지만 우리한테 해 주었지 이것을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도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부담할 것으로, 만약에 일시적으로라도 나중에 우선 군산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은 무엇인가 어민들한테 법에서 근거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앞장서서 해주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을 도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니까 이렇게 얼마로 액수를 조정해서 건설교통부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 그렇게 알아달라는 취지로 저희들한테는 통지만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영태 위원
그러면 1심에서 패소를 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지불을 했으면 이자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길준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계속해서 도, 또 도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할 것으로 거시기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판결을 받아놓고 그때에 가서, 그리고 또 그때는 도의 견해도 그렇고 특히 건설교통부가 이것은 나중에 가서 금액이라든지 혹은 또 과연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도중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 거시기 하면 나중에 뭐 거시기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면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판결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지 도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판결을 받는 것만 일단은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주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그 안에 성실히 소송을 이행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 가서는 우리가 나중에 말이 안 나오도록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소송비용도 저희들이 그러면 소송비용도 건교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법령상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으니까 군산에서 다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상 때 일괄해서 다 할 문제이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영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불허 원인이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착공한다, 그러기 때문에 불허통보를 한다, 그 원인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전혀, 아마 나중에 저희들이 안 일인데 토지공사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축소했다는 것 지금 말씀이죠?
하영태 위원
아니, 그것 아니예요. 당초에 건설부에서 협의 내용이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지구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니까 면허를 내 주지 말어라 하는 당초에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 96년도에도 사업착수도 않고 그래서 그 불허통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산시에서는 어장은 휴면상태에 있고 또 어민들 어업권은 소멸되고 또 어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고 따라서 군산시장님은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 공사를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득이한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서 면허를 재 내줄 수밖에 없다, 96년도 초에 강력하게 건설부에다가 요구를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 시기를 잃어버리고 당초 건설부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 후에 이 문제를 건설부하고 도하고 같이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할 때에는 이제 가령,
하영태 위원
96년도에 아무런 행위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면허를 내주지 마라 원인이 그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행위를 안 했는데도 그 이유를 들어서 군산시 어민들 1,000여 명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면허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96년도 초에 그런 제의를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김길준
그 후에는 바로 어민들이 다시 면허를 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바로 보상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영태 위원
96년도 초에는 면허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기는 면허를 내 주어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시기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 김길준
그래 가지고 서로 그 문제를 우리 실무자들이 어촌계하고 논의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97년도에 한정면허를 180㏊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것은 그 이후로 하는 얘기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협의하고 공무원들하고 상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법률가이니까 단독으로 변호사하고 상의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 동안에 처리를 해 왔습니까?
증인 김길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 서로 거시기 하고 또 도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우리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지 이 문제를 제가 단독으로 가령 아까 조정한 후에 말하자면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도 실무자하고 저기하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가 오면 그러면 그때그때 제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홍식 국장도 이 엄청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일도 없고 한 번도 간부회의에서 한 일이 없다, 또 남궁평 국장도 기억이 안 난다, 한번도 안 했다, 또 이영일 국장은 이런 문제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계장한테 직접 지시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증인 김길준
아니, 관계 과장 국장하고 계속해서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지,
하영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국장들 세 분이 전부 그런 일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 김길준
그렇지 않습니다.
하영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산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하영태 위원
누구십니까?
증인 김길준
고문변호사가 지금 김귀동 변호사하고 채명록 변호사입니다.
하영태 위원
누구요?
증인 김길준
김귀동 변호사, 채명록 변호사님 두 분이,
하영태 위원
그런데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청구 문제로 김귀동 변호사가 이것 수임을 맡아서 결과적으로 피고가 군산으로 정해지고 또 어민들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93년도를 기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다, 95년도를 기준해서 더 주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군산시의 혈세만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문변호사가 군산시에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책임을 물어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증인 김길준
글쎄 거기는 아직,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혹시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한번 아직은 검토를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더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다구요?
채경석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을 듣다가 하도 답답해서 두가지만 묻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군산시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여 보았느냐고 그랬더니 증인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실증법에 수산업법 81조에 처분청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려를 안 하셨다고 합니까?
증인 김길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을 하면서 계속 건교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나중에 건교부에서 전부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건교부에서 다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전제를 하고,
채경석 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1년 이내에 수익자가 부담을 안 하여 주면 처분청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그 답변은 군산시에서 이 수산업법을 읽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길준
아니, 수익자 부담이 아니구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가 법령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위임하고 그쪽의 불가 지시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군산시청이 집행을 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은 건교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군산에서 했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당초에 약속과 건교부에서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자, 시장도 잘못이 없다, 직원들도 잘못이 없다, 고문 변호사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군산시에서 65억원을 물어주어야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기관 협의에서 건교부는 협의기관이라고 그랬고 군산시에서는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업권 면허기간의 연장여부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귀 도 귀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조치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전혀 행정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대처능력도 없었고, 답변을 좀 진솔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하고 그 문서는... 당시에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서 그 당시는 나는 몰랐었습니다. 그 문서는 전혀,
채경석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증인 김길준
시장의 결재를 전혀 받지 않고,
채경석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특위에서 추궁하고 묻고 그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95년도 10월 10일날 군산시에서 어업면허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고 아는데 어떠한 적법성을 가지고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신청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까요?
증인 김길준
예.
김동인 위원
군산시에서 95년 10월 10일날 좀 거슬러 내려가면 개야도 어민들께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허가가 들어왔을 때 군산시에서도 전라북도 도에다가 했겠죠. 어업면허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셨죠?
증인 김길준
예.
김동인 위원
어떤 배경으로 하셨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예, 그것은 이제 법규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원래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을 했고 또 도지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장한테 일부를 위임하고 우리는 그런 수임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는 위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군산시로서는 당연히 위임자인 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위에서는,
김동인 위원
시장께서 말씀 중에 어업면허 신청 연기를 했을 때 배경을 제가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수산법을 알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8조1항 어업면허라든지 14조2항 어업면허 유효기간이라든지 81조1항 보상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관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연구하시겠죠. 더구나 시장님은 율사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알고 어업면허 연장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불허처분이 되었죠.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까지도 아시는 것 같아요. 위임조례 내용은 이것이죠. “어업면허 및 연장허가 등 일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한다” 일부 조항까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다만 1심 판결에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192호를 이행치 않았다는 그런 조항도 1심 판결에 나왔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 수산과에서는 모든 것을 망라하게 다 생각해서 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면허 불허처분이 95년도 11월 8일날 건교부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유가 전에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장항사업단에서 470만평 군장국가공단 건설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피해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96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어업면허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결과로 불허 처분했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불허처분이, 저 솔직히 증인 증인 하려니까 싫어서 그냥 시장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불허처분이 합당합니까?
증인 김길준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령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해 주어야 된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은,
증인 김길준
그랬는데 별 수 없이 우리 행정 체계상으로는,
김동인 위원
94년도 6월달에 토지공사 장항지구단에서 거기에 어업단지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드리게요.
증인 김길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1016, 1017, 1015, 그러니까 1호, 16, 17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보상 해 주었죠? 8억 6,000만원, 즉 25%, 20% 앞으로 사업을 95년도 96년도 할 때 보니까 이쪽은 분명히 피해가 작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선보상을 해 준 것이죠. 이것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분명히 적법하게 군산시에서 알고 관계법령을 전부다 숙지해서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어업면허를 불허처분 했을 때, 불허처분 해 왔을 때 제가 바라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1015, 1016, 1017 했을 때 1016호는 보상을 안 하여 주었어요. 94년 6월달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1016은 왜 안 하여 주었냐면 이것 선보상입니다. 토지공사에서 8억 6,000만원을, 선보상을 해 주었는데 이 선보상 내용은 여기에는 아무 피해지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 세 군데 어업면허 허가가 들어왔을 때 두 군데는 안 하여 주더라도 최소한도 건교부에다 한 군데라도 했으면 우리 세금 13억 2,400만원 정도는 손실을 안 볼텐데 세 군데 다 안 하여 주어서 이런 피해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피해지역은 간접 피해지역이 있고 직접 피해지역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군데가 전부 직접·간접 피해지역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인 위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지만 거기가 간접 피해지구로 보여 가지고 간접 피해지역이면 당연히 거기도 해 주어야죠. 세 군데 다 장항공업단지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어업면허를 어장을 세 군데로 보았을 때 두 군데는 확실히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선보상을 20%, 20% 했는데 1016호만은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뭐 13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손실도 보지 않을 것이고 또 한가지 95년도 10월에서 96년 1월 사이에 장항 토지공사에 다녀오신 공무원님들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특위활동을 할 때 장항을 같이 갔었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수산과 직원도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가 하면 임진수 과장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 토지공사에 갔을 때에도 역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분 한 사람만 산증인이더군요. 그래서 모든 내용은 모르고 임진수 과장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임진수 과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킨다면 와서 얘기하여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내용은 뭐냐, 이 중간에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서 93년도 12월달에 새로 470만평에 대한 어업보상에 대한 용역조사를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다시 용역을 의뢰했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제 말씀은 100% 맞다는 것보다 서로 숙지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면 제시)
지금 이 빨간줄 이 안에가 피해지역이죠. 여기는 간접 피해지역이고, 그런데 이것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야도 안쪽으로 줄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우리가 소송 났다고 하더라도 수산조정위원회에 까지 거칠 때는 그만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장항을 가서 그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 여기에서 딱 잡아낸 것이 한 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항 토지공사 얘기를 못 들었어요. 서로 교신이 안 된 거예요. 군산은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건교부, 건교부에서는 다시 삥 돌아서 군산, 이렇게 세 군데만 공문 가지고 회람만 한 거예요.
만약에 장항토지공사에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거기 어장 면허를 내주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것은 96년도 일이니까요, 괜찮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쏙 빼먹고 그냥 엉뚱한 길로만 가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초래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도 근무 중에 그런 기억이 나시는가 아니면 전혀 몰랐는가 이 말씀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업무의 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김길준
그 당시에 축소되었다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위임자인 건설교통부나 도에 승인을 받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법문에 되어 있으니까 토지공사하고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가면 당연히 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단체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알고서 이제 다 우리한테 지시를 해 줄 것으로 알고 토지공사하고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축소된 것을 몰랐었습니다.
김동인 위원
여기에서 누구 탓하기 싫고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선결 문제로 바로 그 앞에 장항 한번 다녀와서 협의만 잘 했으면 장항 토지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서로 교신만 잘 되었어도 이와 같은 사태 초래를 안 했는데 이런 65억원 군산 혈세가 상실된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단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게요. 증인은 95년도 11월 9일자로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니까 개야도 어촌계에서 95년도 10월 10일자로 어업면허 연장을 해 달라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맞죠?
증인 김길준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동법 제3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되면 불허처분 하여 주셔야죠. 당연히 불허처분 해야죠? 이 법에 해당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까요? 수산업법 제14조2항 동법 34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허처분을 해야죠? 그리고 불허처분이 되었을 때 동법 제81조 제1항제1호 동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5호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 손실금액을 줄 수 있죠?
증인 김길준
······ .
이수성 위원
지금도 증인께서는 수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증인 김길준
아니, 그 당시는 관계 법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직접 조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증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하 직원들을 잘못 지휘 감독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담당 계원부터 국장까지 여기 와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전부 시장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시장님께서는 어민들을 생각해서 생계 문제를 해 가지고 어업면허를 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국장님이 증언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들어 본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증언하신 말씀 여기에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세 국장이 전부 하셨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는,
증인 김길준
그 당시에 어업면허를 해 주어야 한다고 어업면허 할 때에는 국장이 한 사람이었을텐데요?
이수성 위원
예. 그때는 전홍식 국장님 계셨고 그 다음에 남궁평 국장님 계셨고 최근에는 이영일 국장님이 하셨어요. 이 세분들이 전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어업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은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 김길준
내 지시를 받은 것은 당시에 국장이었던, 당시에 국장이 아마 전홍식 국장, 그 국장만 그 당시에 지시를 받고 할 때는 그리고 나머지 국장들은 그것을,
이수성 위원
지금 나머지 국장님들은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물어보았거든요. 현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증인 김길준
아니, 그 당시는 다른 국장들은 아니고,
이수성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영일 국장님도 얼마 전까지는 경제산업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이 문제 이영일 국장이 1심, 2심, 3심까지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증인 김길준
글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여기에서 우리 국장들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이수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증인 김길준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라고 우리 국장들 기다,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다만 아까도 내가 처음에 우리 채경석 위원이 할 때 했던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 우리시의 의견을 붙였습니다. 우리시 의견을 붙여서 이것은 반드시 면허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붙였어요. 그것은 시장의 의견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요, 전홍식 국장님께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으로 재직시에 눈감고 결재했지 않느냐, 눈감고 결재했어요. 전홍식 국장은, 수산업법이 뭔가도 전혀 모르고 또 청구소송을 했을 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수익자 부담하는 것만 알았고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 3월 27일자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액이 나왔습니다. 48억 5,500만원이,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94년도 6월 4일날 장항 토지개발공사에서는 8억 6,400만원을 선보상 했습니다. 군산시에서 장항 토지개발공사에 사전 협의만 있었더라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안 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96년도 3월 28일자에 저희가 건교부의 협의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조속하게 민원해소를 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군산시에서 빨리 허가를 내주었어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때 왜 빨리 허가를 안 하여 주었습니까? 96년도 3월 28일자 공문입니다.
증인 김길준
이제 내가 그런 것을 무슨 책임 회피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성 위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인은 시장으로 계시면서 국장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장이 눈감고 결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증인 김길준
눈감고 결재,
이수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점에서는 과장이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장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과장한테 전부 물어보고 국장, 시장님한테 물어보아야 하는데 과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들은 과장이 결재했기 때문에 내가 결재한다, 이것이 책임회피하고 그냥 눈감고 도장만 찍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요, 장항 사업단에 사업 발주를 안 했어요. 그렇죠?
증인 김길준
우리 전홍식 국장이 아마 전 국장이 여기 와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아마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활발하게 어째서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전홍식 국장하고 우리 수산과장 박 과장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의 협의를 승인을 잘 받도록 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전홍식 국장님 당시 국장인데 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올릴 때에도 의견서에다가 아주 그냥 거기다가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승인서를 올렸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15, 1017은 20% 내지 25%를 선보상을 했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장항사업단에 현지 출장해서 업무 했으면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또 군산시장으로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요, 사업지구가 장항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건교부배 수익자는 네가 기니까 네가 책임지겠지 하고 그냥 아까 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핑퐁만 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인 김길준
지금 생각하여 보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바로 행정경험이 없고 시장이 된 지 불과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우리 실무자들이나 관계, 저는 무조건 이것을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법령을 가지고 거시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갖지 못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토지공사에 가서 그런 문제를 풀고 그랬더라면 좀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전부 대개 위임사항을 법에 따라서 그렇게 위임자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 연장허가가 참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그때 당시에 연장허가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증인 김길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그러나 시장으로서 수임기관의 장으로서 말이죠, 위임사무를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장으로 앉아 있으면서는 시장을 그만 두면 모르지만 차라리 그것이 내 소신과 다를 때에는 위에서는 이것은 위임사무이니까 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왔으면 아마 내 소신하고 다르면 내가 그것을 그런 지시를 거시기하고서는 이 행정체계상 내가 행정하고 거시기를 할 수가 없지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죠.
이수성 위원
지금 증인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개야도 어촌계 김명득 어촌계장한테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재판을 이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그랬습니까? 결과적으로 졌습니다마는,
증인 김길준
예.
이수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 장항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10원어치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어야 하거든요.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가 있는 것이지 사업을 전혀 안 했는데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여 봅니다. 수익자가 건교부인데 건교부에다 구상권 청구를 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길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뭐 국장이나 과장이 그런, 하여튼 시장 입장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혹은 또 그 이하 직원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결과 책임을 내가 다 지는 것이 시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수성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증인한테, 그런데 모 국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상의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하루에 얼마라는 이자가 손실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저희는 65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근 한달이 지나가는데 거기 구상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저희는 진짜 답답한 마음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이것을 좀 이해하여 주셨으면 쓰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임명직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성 위원
하여튼 군산시장님께서는 법률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군산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다른 질문은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번 임시회의 때 저희들 의원들 의원총회가 있을 때 분명히 오셔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김길준
예.
간사 최동진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증인 김길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최동진
보고를 받았다구요?
증인 김길준
예.
간사 최동진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증인 김길준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계속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는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주는 것이,
간사 최동진
그 보고한 직원이 누구예요?
증인 김길준
그 당시 관계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간사 최동진
그 당시가 아니고 전번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돈을 주기로 했다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이것이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부터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위에다가 우리가 승인 요청을 할 때에 붙인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마는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꼭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서를 붙여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보상문제가 나오고 그럴 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수임기관으로써 집행을 했을 따름이니까 그쪽에서 보상을, 나도 그렇게 주장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도와 건교부에 제가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갔다와서 이것은 이렇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임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보전 해 준다 그렇게 제가,
간사 최동진
위원장! 답변이 제대로 안 들리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동진
증인께서는 손실보상금을 어민들한테 지불한 이후에 관계 기관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내가 직접 방문을 안 했습니다.
간사 최동진
밑에 하부직원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 행정을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건교부 같은 데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김길준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만일에요,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최선을 다해서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물론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최선을 다 해야죠.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김길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그러니까요, 잘 될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65억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되겠죠.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 같으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책임짓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아니, 법을 벗어나서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셔요?
증인 김길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사 최동진
아니, 법에 따라서는 책임을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증인 김길준
······ .
간사 최동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재산이 상당하시다는데 일단은 먼저 65억원을 변제하고 관계 기관에서 받아낼 그런 의향은 없으셔요?
증인 김길준
내가 지금 입장에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에 다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나로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짓겠습니다.
간사 최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위에서 몇번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수고한다, 감기 조심해라, 그리고 오폐라 탁류인가, 탁류 오폐라인가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은 청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다 생각하는데 65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일단은 손해를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해야 할 문제이고 저는 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내가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러나 또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른 견해도 있고 그럴테니까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짓겠어요.
간사 최동진
지금 65억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같은 부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 이자 손해보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증인 김길준
모든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사 최동진
증인께서는 법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손실을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체계가 있고,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예요! 꼭 책임을 지셔야죠.
증인 김길준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상부에 어떠한 지휘감독이라든지 그것을 위반 해 가지고 행정을 못합니다.
간사 최동진
그리고 전에 분명히,
증인 김길준
그러기 때문에 내 행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군산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간사 최동진
지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교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 분명히 의원총회 때 우리 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김길준
건교부에서,
간사 최동진
만일에 돈을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증인 김길준
아니, 그렇게...
간사 최동진
허위로 한 것이죠. 그날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건교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증인 김길준
건교부에서 처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건교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형식상으로,
간사 최동진
그러니까요,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돈을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예요? 우리 29명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건교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걱정마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증인 김길준
그렇게 단정적으로 내가 얘기는 안 했죠.
간사 최동진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거짓말 한 것입니까?
증인 김길준
위원장에게 제가 잠시 조금 내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좀 정회를 해서 내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간사 최동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증인 김길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인 김길준
예.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보충질문 두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최동진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위임사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상급관청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위임이 되었든 권한위임이 되었든 관계없이 이 어업면허 허가관청은 군산시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군산시장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 보호를 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야도 어업면허 손실보상금으로 확실히 명시된 금액이외에는 어떠한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보조금을 100억원, 150억원을 더 주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개야도 어업면허 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 내지는 놀려먹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인 김길준
예. 그런 것을 모두 참고로 삼고 앞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어업면허를 상급기관에서 불허를 했을 때 이때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부안에서도 처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증인께서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가는 몰라도 그 불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면허냐, 아니면 면허 연장허가냐 이거예요.
증인 김길준
그때 신규면허...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신규면허를 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야도는 뭐냐 여기는 분명히 연장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다라는 것을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그 다음에요, 지금 불허처분을 신중히 했다고 했습니다. 불허 처분을 내릴 때 신중히 했다고 했는데 내부 조정을 해 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증인말씀 도중에, 그러면 누구하고 과연 내부조정을 해서 불허처분을 했는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증인 김길준
예. 당시는 그 결재체계가 계장, 과장, 담당국장을 통해서 부시장, 그리고 시장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협의절차라든지 승인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거의 방식에 따라서 다 협의도 하고 승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불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재를 부시장까지 받아 가지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거 한번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해 주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강력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만종 부시장였습니다. 그리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지금 다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임하고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건교부에서 이것은 수임기관인 군산시는 위임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지 공무원으로서 그런 상부에 지시를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나도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근거를 명백히 남겨놓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경구
증인! 증인께서는 제가 누구하고 협의 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증인 김길준
예. 그때는 관계 국장, 관계 과장 그리고 부시장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관계 국장, 과장, 부시장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관계 국장들은 일체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그 법조항에 연장을 해 주어야 할 그러한 사항에서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허처분을 했을 때에는 어업면허가 죽는지 아시죠?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죽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토개공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보상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업권 소멸을 시키죠?
증인 김길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위원장 김경구
아니 그 당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증인 김길준
상부에 관계기관의 제한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김경구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증인! 증인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냐하면 신중을 기해서 불허처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법조항은 전부다 이렇게 보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불허처분을 했을 때 보상은 100% 다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정면허를 허가를 하게끔 되어서 한정면허 해 주고 있어요.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면허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여기는 공사를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 어업을 더 이상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어업권은 여기는 보상을 안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여기에 공문에 보면 불허처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신중을 기했다면 기 건설부에서 불허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몇조항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1015는 25%, 1017은 20%, 또 저기는 안 해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는 불허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띄워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협의도 없이 불허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증인 김길준
예. 저는 당시 저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관계 실무자나 국장, 과장, 부시장 여기에서 모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해서 그래서 했다는 문제지 저기 그때는 장항에 가서 현장을 가서 거기까지는 미처 저로서는 실무자들도 그런 의견이 없었고 저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살피고 해서 신중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시장 이하 실무자들과 관계 기관과의 승인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런 것을 모두 살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구
법적인 조항도 해석도 하지 안 하고 한 것이 신중하게 했다 이 말씀이예요?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증인 김길준
권한쟁의요?
위원장 김경구
예. 앞으로 건교부하고 그것이 법률적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혹시 권한쟁의를 심판을 해서 여기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 없어요?
증인 김길준
아직은,
위원장 김경구
앞으로 이것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길준
예. 이제 우선은 소송으로 나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전을 구하도록 그렇게 우선하고 그리고 그 소송문제는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나 토지공사한테 어떤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증인 김길준
우선 형식적으로 나는 저 문제는 그렇게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원래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위임기관이고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했으니까 당연히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부담하여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 우리가 보상을 65억원을 보상해준 이후로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증인 김길준
이것은 우리 관계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시장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수산과장 이렇게 직접 관계되는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려고 계속 사실은 특별히 무슨 대책회의다 해 놓고 우리가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쟁의권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담당 핵심 누구를 이렇게 해서 여기 팀도 정하고 대책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증인 김길준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시에서 그것만 전담하기로 아직 안 했죠?
증인 김길준
예. 그것은 그냥 담당과하고 국에서,
위원장 김경구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절대 과실이 없다, 우리가 행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증인께서는 그것을 아주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셨죠?
증인 김길준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지금 일면에 이런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부안에 개야도에 그 어업권이 신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항을 그것을 마치 연장으로 해서 당한 것처럼 알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어업권 조항으로 이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 조항 하나를 제대로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 과실이 조금도 없이 당연한 행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아까 그 당시 수산직원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말하자면 그때에 우리 행정 말하자면 위임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전부를 전부 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러한 사항을 아래에 하부 직원들이 복명을 할 때 거기도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우리가 이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같이 겸해서 우리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과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증인 김길준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 김경구
지금 와서 그때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증인 김길준
예. 그때의 그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상당히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행정의 수행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어찌 조금에 몇 %라도 과실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길준
나는 이제,
위원장 김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엎드려 기는 그러한 행정을 펴지 않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간과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그 다음에 96년 3월 28일자로 이것은 재협의 해서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은 그때 선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 감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선결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주무과장이 이런 중요한 것을 행정책임자인 증인한테 보고도 않고 국장 결재도 안 맡았어요. 과장이 선결로 해서 처리해서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은 물론 증인께서는 그 당시 바로 이 내용을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오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증인 이하의 공무원들이 좀 경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김길준
아니, 그 사실은 제가 뭐 그것도 역시 시장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이 전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혹은 국장한테 알려서 서로 그것을 협의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법률상으로 전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전결로 처리하여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예가 더러 있고 의원님들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성산인가 어디인가 그 러브호텔 문제도 형질변경을 하는데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그 당시에 내가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법문제가 되고 그래서 알게 되어 가지고 내가 그 전결사항을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되도력이면 많이 하부에 전결처리 하도록 줌과 동시에 보다 더 우리 시청 전체 의사를 구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또 골라서 전결로 하지 말고 나중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에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것은 아무리 전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그냥 자기 혼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그 점도 결국은 시장이 평소에 그런 문제를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반성하고 모든 것을 참고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교부에 구상청구를 하는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지금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또 여러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서 일단은 소송을 재기해놓고 협의를 해 나가자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 놓고 하지 말고 일단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행정상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모든 분들의 협력을 다 구해 가지고 그 부분을 건교부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고 그럴 때에는 최후에 가서 소송문제는 한번 검토해보자 지금 그런 정도로,
채경석 위원
지금 착수는 아직 안 했네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증인 김길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똥 싸러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5억원을 물어줄 때 지금 당장 안 물어주면 큰 일 난다, 하루에 310만원씩 이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집행부에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해 주어야 당연한 것이지만 군산 시민의 혈세가 하루에 310만원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그러면 지금 65억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시급한 것이 지금 군산시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는가 왜 소홀합니까?
증인 김길준
소홀해서 한 것보다도 우선 이제 소송문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보다는 좀더 이제 가령 특히 이런 행정소송 관계에 더 실력이 있고 하는 가령 대법관 행정문제를 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변호사라든지 이런데 하고 더 해서 할 일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건교부하고 좀더 더 이제 그리고 지금 국무조정실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도 제가 직접 나서서 한번하고 우리 정치권하고도 상의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소송은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송을 가령 지금 당장 해서 금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소송을 하겠지만 또 소송을 지금 거시기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은 전단계로써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경석 위원
이것이 지금 국무조정 문제도 진즉 했어야 할 것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 국무조정을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못했다는 이유를 댔는데 지금 일이 다 벌어지고 물어줄 것 다 물어준 뒤에 지금 국무조정 해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 김길준
아니, 이 문제는 국무조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은 이제 서로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군산시의 재정을 거시기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조사특위가 끝나고 그러면 좀더 더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문제는 법률 전문가 보다는 지금 군산시장께서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직접 챙겨서 했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미 금년 초에 이 재판이 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9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 탁탁 긁어서 하나도 없다고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5억원을 어디에 짱 박아서 어디에 숨겨놓아 가지고 갑자기 내놓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질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그 답변에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증인 김길준
그렇게 의심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는데요, 절대...
채경석 위원
아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길준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군산시 예산과장이 요술이 많은 분인가 그래서인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위원들이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전부 웃어버리고 이거 소도 웃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할 적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도 못했고 또 다른 의원들과 같이 발언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못했는데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다른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신 김길준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증인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노병일 증인은 서면답변으로 박병호, 송원병, 이우주 씨를 채택하여 2000년 11월 27일 제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0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2명)
전)농림수산국장 남궁평 전)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증인(1명)
군산시장 김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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