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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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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0월 30일

의사일정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업무보고청취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업무보고청취의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참고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소속 위원회 및 타 특위 활동으로 인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산업국장이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소송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옥도면 개야도 어촌계입니다. 재판 결과는 피고인 군산시는 원고에게 금 45억 4,172만 2,053원 및 이에 대하여 95년 11월 21일부터 99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을 해 가지고 64억 3,308만 4,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우리 시 관내 옥도면 개야도 어촌계에서 전라북도로부터 88년 11월 10일부터 95년 11월 9일까지 7년간 3개소에 110㏊의 김 양식장을 운영해 오다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우리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를 불허함으로서 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김 양식장은 1990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군장국가공단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1994년도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개소의 양식장에 대해 간접피해 보상금으로 약 8억 6,4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보상을 위한 보상액까지 산정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90~’91년사이 이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수차례 신규면허·허가·신고 또는 변경 등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군장산업기지 개발사업에 보상문제등이 따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억제요청이 있었고 동 지역이 군장국가공업단지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우리시에서는 연장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계법령에 따라 군장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시 의견으로는 군장국가공단 사업의 간접 피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장이 없고, 어업권 취득시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을 다시 제한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니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연장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군장국가공업단지 장항지구 개발사업이 ‘95년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착수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연장허가 불허」한다고 분명히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였던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수산업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연장이 불허가된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우리 시에 요구해 와 우리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에 보상금 청구심의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 심의 요구를 받은 전라북도에서는 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청구금액 48억 5,524만 4,720원중 기 피해보상을 받은 8억 6,459만 7,050원을 제외한 39억 9,064만 7,600원으로 금액을 조정,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인 건설교통부와 어업권자인 개야도 어촌계에 통보하였습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심의시 처분청은 군산시이고 보상주체는 수익자인 건설교통부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계속 보상금을 요구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담당자를 개야도에 내려보내 도와 시 관계자 그리고 개야도의 어촌계장과 협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정어업면허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제시하였으나 개야도 어촌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전북도 건교부 등에서는 개야도 어촌계에 한정어업면허와 연장허가 불허 처분된 같은 장소, 같은 면적의 신규면허를 개발해 주려고 하였으나,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보상과 관련 없는 한정어업면허는 수용하고 보상과 관련이 있는 어장은 개발을 거부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계속 보상만을 요구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최종 처분권자인 군산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자,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1998년 10월 28일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진행중 연장허가 불허 처분청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군산시장으로 피고가 경정되어 시에서는 김귀동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임하였으며 당시 우리시 대응으로는 ‘면허는 기간만료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없다’, ‘우리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권한 위임해 준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의 불허가 회신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자에 불과하다’,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불허처분 하였으므로 불허가 통보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금액은 전혀 근거없는 계산에 불과한 것이며 보상금 청구는 우리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포상함이 정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과 ‘보상금 청구는 권한을 위임해 준 전라북도지사나 사업의 주체인 건설교통부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등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재판결과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개야도 어촌계의 김양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우리시의 자의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불허가 처분을 요청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불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주는 등 일련의 민원해소 조치도 하였고, 본 업무가 권한위임 사무이므로 감독기관의 책임과 비용의 분담문제 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어업면허 처분시 국가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청구치 않겠다는 조건은 수용 하였는 바 이는 부제소 특약위반이고, 시는 권한위임을 받아 불허가 처분하였으므로 보상의 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시 독자적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소송제기시의 보상청구 금액으로 하지 않고 소송진행중 손실보상금 조정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한정어업면허 처분으로 받은 이익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손실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의 손실액은 없다, 또 연장허가 불허가 처분된 동일장소·면적의 어장을 개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신의칙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상 요청에 따른 거부와 본 소송의 공동 대응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손실보상금의 기관간 책임한계에 대한 법의 최종 판단을 얻어 앞으로 불허가 요청한 기관, 또는 위임기관에 구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의 이유는 기관위임에 따른 손실보상의 주체는 전라북도임을 주장하였으며, 보상액 산정시 어장의 노후화로 생산량 감소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93년도의 손실액 산정기준을 ’95년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어 의원님들의 걱정속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중 「보상의 주체가 처분한 행정관청과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또는 구상권 소송시 유리한 점을 얻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건설교통부에 구상을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얻어 보상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국장께서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건 접수는 복사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때 왜 당초 허가신청한 접수부는 없어요? 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민원서류 말씀이신가요?
김관배 위원
아니 연장허가 신청한 접수가 접수부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말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일반문서인것 같고 민원서류 대장은,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민원서류는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복사를 그러니까 ‘10월 9일경’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접수가 판결문도 보니까 “10월 9일경 신청함”, 이렇게 모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접수부는 그 부분은 모두 빼고 11일부터 접수한 것만 복사해 오고 다시 얘기하면 연장신청을 나중에 들어 온 것을 갖다 끼워 넣은 것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일반문서가 아닌 민원접수대장이 별도로 이제,
김관배 위원
아니 모든 재판에 이 사건에 대한 연장신청을 ‘10월 9일경’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는 판결문에도 ‘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반 하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수산공무원들이 슬그머니 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요지는요. 그 답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묘연합니다. 판결문에도 보니까 “10월 9일경 연장신청함”, 공문서에 ‘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잘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민원접수대장을 한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재판을 그렇게 하고서 하니까 질 수 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밑에 하급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거기까지 거기에서부터 흠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신청서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이 복사도 못믿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접수일자는 10월 10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접수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찾아오라고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래 이것이 연장신청하려면 얼마까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성 위원
여기에 관한 문서 접수대장을 표기를 해 주어야지 언제 찾아보라고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체크를 해 준다든지 해야죠.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관계공무원 ‘예’라고 함)
김관배 위원
접수부에는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민원접수대장은 저희가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몇가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조정위윈회가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김관배 위원
돈 주라고 그때 나왔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김관배 위원
왜 그 부분을 군산시에서 묵살하고 넘어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사유서를 보니까,
김관배 위원
국장께서 대답하실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하신다면 그때 당시 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를 보니까 “처분청은 군산시장이고 보상주체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 서류는 이렇게 회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건교부하고 개야도 어촌계에다 그 심의한 내용을 송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산시에서는 보상을 않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군산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보상주체를 건설교통부로 본것이예요. 군산시로 본 것이 아니라요.
김관배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39억 9,000만원인데 그때 조정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은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군산시장이,
김관배 위원
군산시에서는 조정하는 것을 참여하지 않았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않했죠.
김관배 위원
모르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도에 미루지 왜 여기에서는 참여도 않하고 버티었습니까? 모든 재판의 과정이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방향이 그렇게 잡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방향이 잡아졌더군요. 이 내용이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당초 피고를 도지사로 했을 때 경정신청이 군산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왜 항변을 안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허가권자가 군산시장이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보상을 도에서 해야 한다, 건설부에서 해야 한다고 다투어서는 안돼죠. 당사자가 자기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했어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나 처분을 요청한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 지적은 이것으로 끝나고 종전에 요청한 서류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건은 건교부에서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책임짓지도 못하고 책임짓지도 않을 것을 간섭을 하고 들었다는 것은 말 할 수 없이 잘못인 것입니다. 건교부의 잘못이 없이 군산시만 잘못이 있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도 잘못이 크게 있지만 우리 군산시가 잘못한것 첫째는 면허권자가 군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면허를 안해주었으면 쓰겠다’, ‘해 주지도 마라’, 협의요청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구 수산업법 제81조에 법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권자는 군산시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면허를 해 주지 말라고 한다면 보상금을 내려주쇼, 보상금을 내려주지 않을 때에는 시장인 내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면허를 내 줄 수밖에 없다’, 법에 의해서 면허를 내 줄 테니까 차후라도 보상을 내려주면 보상을 해 주고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해야 원안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말씀은 맞는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왜 그러냐면 저도 조금 그때 상황을 제가 깊이 잘 몰라서 변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한테 어떻게 하면 손실을 미치게 할 경우는 선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더군요.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채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이 이것을 안해주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건설교통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나 도, 건교부도 같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직접 현지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한정어업면허라도 해주마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보상주체를 건설교통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군산시에서는 접근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경석 위원
그때 정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렇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물론 보상주체가 군산시도 되고 이것으로 보면 요청한 기관이 건설교통부도 됩니다.
채경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했으면 군산시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어 가지고 허가를 시에서 안해준 것이지 딱 떨어지게 군산시장이 책임지라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제가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업면허를 해 주어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안해주어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를 안해 주면 군산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군산시장이니까요. 어업면허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독광을 써버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반대로 생각될 수도 있죠.
채경석 위원
그리고 어업면허를 해 주었으면, 건교부에서 보상금을 내려주고 취소시키라고 해서 어업면허를 해 주었으면 건교부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데 이렇게도,
채경석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산시장이 떠 안아 버린 것입니다. 결과가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역으로,
채경석 위원
이런 확실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역으로 건교부에서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군산시장이 해 주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할때 ‘왜 건교부에서는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보상을 해 주어라’ 그렇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경석 위원
그것은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그것은 변명입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우리는 법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채경석 위원
법대로 해 주는 것을 건설부장관이 법을 해 주지 마라, 해 주어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라 협의요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얘기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을 나중에 해 주었을때 ‘너 해 주지 말라니까 왜 해 주었느냐, 너 사업하면 네가 보상해라’ 역으로 또 그렇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을때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장님의 입장으로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안해줄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런 상황을 알고는 안해주겠죠!
채경석 위원
안해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상황을 알고는 안해주겠죠.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앞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해 줄수가 없죠.
위원장 김경구
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끝난 뒤에 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호프만 계산식」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 서로 입장을 고려해서 중간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 .
채경석 위원
그러한 예를 들으면 당사자하고 군산시하고 사건이 터진후에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로 가서 조정을 붙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건설부도 잘못이 있고 군산시도 잘못이 있다, 아니면 건설부에서 100% 잘못이다, 군산시에서 100% 잘못이다, 아니면 쌍방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군산시에서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말씀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송, 저희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소송 진행중에 협의를 해 보았더니 이미 소송이 진행중에 있을 상태에는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은 재판을 해야 불을 보듯이 지는 것입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재판을 끌어 가지고 40억 안팎으로 해결될 수 가 있었던 것을 지금 저쪽에서 청구 들어온 것이 소송비용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70억원 상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 30억원 이상을 군산시에서 재판을 해 가지고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 모두가 우리 시나 도나 건교부에서도 처음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건교부가 보상 주체로 보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왔다 갔고 또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보상 주체를 건교부로 한 것이고, 그런데 중간에 가서 처분청이 군산시장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손을 떼겠다,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우리 시가 자유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그 요청기관에서도 보상할 주체가 되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 시에서만 40억원을 물어주어야 되느냐, 좌우간 보상주체가 누가 되느냐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장께서 법률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입니다. 군산시장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법률가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현재 간접보상 대상지라는 면허 허과권되어 있죠? 있어요? 과장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예.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몇 건에 허가 만료일이 언제 언제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데 약 20건정도입니다. 새만금하고 군장산업기지하고 간접 피해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되었든 앞으로 가 되었든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군산시로 연락이 오든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군산시로 오든 이것은 간접 피해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면허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 연장해 주어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현재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채경석 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관리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거기에서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직 결론은 안 왔는데 그쪽도 그런 방향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채경석 위원
협의 요청 공문이 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를 다시 짓지는 않죠.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은 개야도 면허권처럼 그쪽 정황 얘기를 듣고 면허를 않해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허가권자가 군산시장이니까 면허를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지금 이 개야도 사건으로서 그런 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농림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래, 보상을 해 준다면 해 주마, 보상을 해 준다면 해야 되겠죠.
채경석 위원
그렇죠. 보상금 내려와야죠. 돈을 보고 해 주어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채경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대로 면허연장을 시켜 주겠다, 차후에 보상금이 내려오면 그때 보상을 해 주고 취소시킬망정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첫번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상황같이 그런 과정이 없었고,
채경석 위원
당연히 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면허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면허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군산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행정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나,
채경석 위원
나중에 이것이 잘 되었다면 또 이와같은 것을 답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연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 상황은 지금 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법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10년전과 지금과 100년전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같고 또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개야도 손실보상금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를 볼때 유권해석을 개야도 어민에서 볼때 해석과 집행부 공무원이 볼때 해석과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야도 어민이 88년 11월 10일부터 95년 11월 9일까지 전북양식 제1015호, 1016, 1017, 110㏊의 면허기간 7년이 만료되어 5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연장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수산법 제14조 제2항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면 “면허기간이 반려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간접 피해지역인 지역을 알면서 연장을 하여 주지 않았고 또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를 볼때 제2조에 도 조례 192호에 의거하여 어업면허 연장허가등 모든 일체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업면허를 해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해 주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그 지역을 개발한다거나 어업권 면허가 나간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요청이 있고 거기가 또 군장사업지구로 건설교통부에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개발할 여건이면 그 행정기관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해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인 위원
국장께서는 그때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경유는 그럴듯한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때 이것은 분명히 시장께서 율자출신이면서 알고 있으면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하고 수산업법하고 법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업법하고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규칙은 이 수산업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켜야 할 사항이죠.
김동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강도 차이를 물어보는데 수산업법과 어장관리에관한규칙하고 할때 수산업법이 더 강도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당연하죠.
김동인 위원
95년 10월 12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내용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1조 3항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1조 제3항을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어업권이 어장구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했습니다.
왜 공문내용에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1조 3항을 적용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문을 개조할 때는 수산업법 14조 2항을 강경하게 들어서 의지있는 공문송부가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도 보았는데 그 14조 2항을 거기에다 명기를 안했더군요.
김동인 위원
아니 해당은 되는데 대통령 시행령을 들은 법령과 국무총리가 낸 법령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낸 공문이 전라북도에 보낸 공문을 왜 대통령 시행령법인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시행하기 위한 요령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적용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보낼때 14조 2항을 같이 명기를 해서 건교부에다 요청을 했더군요.
김동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996년 3월 20일 전라북도지사가 군산시에 보낸 공문 페이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업권 면허를 승인하여 주지 않으면 당연히 군산시에서 보상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공문내용중 “대호의 어업보상 청구는 수산업법시행령 61조 제1항에 의거 귀시(군산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시군에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동법 제90조에 의거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96. 3월말경에 개최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볼때 이러한 공문내용은 군산시는 개야도 어민에게 어업권 면허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군산시의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미쓰 아닌가, 수산법 제14조 1항과 81조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인 위원
이 와같이 지금 군산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손실보게 한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에 온 공문을 보면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취지를 알렸으니 보상신청인에게도 알려 주시고”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군산시가 보상기관으로 책정을 안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어요.
김동인 위원
이 공문이 96년 3월 20일 공문을 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군산시에서 보상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뻔히 여기에다 표시해 놓았어도 우리 시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처리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중한 4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게,
김동인 위원
그리고 96년 3월 11일~12일 약 이틀간 이두영 계장께서 건교부에 출장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협의내용에 그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권동엽과 같이 협의내용을 보면 ‘어업권 실효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여기에 써 있습니다. 또 ‘한정면허 신청시 긍정 검토처리하라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개야도 어민에게 어업권 허가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면허를 해 준다고 해도 한정면허를 해 주는 것을 게재로 해서 전에 개야도 어민들이 손실보상금을 묵살하고 한정면허를 해 주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때 한정면허 해 줄때 개야도 어민들에게 재판을 포기한다는 각서라든가 공증이라든가 기타 서류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어업면허를 해 주는 과정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해줄테니까 한정어업면허를 받아라 하면 그 사람들도 않죠. 않고,
김동인 위원
자꾸 국장님 변호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종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당 법을 보면 유권해석을 개야도 어민이 볼때와 집행부 공무원이 볼때와 객관적으로 볼때 차이가 있으니까 본위원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의 변론은 당연하죠.
하지만 답은 맞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때 당연히 한정면허 어업을 해 줄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개야도 한정면허한 숫자가 한 300명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 분 한분 한분 찾아가서 한정면허 어업을 해 줄테니까 소송 제기를 하지 않도록 취하한다는 각서라든가 또 모든 것을 취하를 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공증을 해서 손실보상금이 없도록 소송 취하하지 이것을 어떤 서류적으로 받아보고 난 다음에 한정면허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1심, 2심, 3심에서 이와 같은 결과처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정어업면허를 그때는 군산시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일반 면허를 해 주마, 그것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어업면허를 해 주마, 한정어업면허를 받는데 조건부로 보상을 안받겠다고 해 줄수가 없어요.
김동인 위원
지금 이 속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받고 공증서를 받았어도 그 분들이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면 손실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김동인 위원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에도 우리 공무원님께서는 어떠한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해결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보상금 약 48억원이라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도와 건교부와 서로 핑퐁치기 하고 안일하게 하고, 이것 심의합니까? 공무원들 어떤 한사람이라도 그때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근무태만내지 직무유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모든 공문은 접수부에 올려 가지고 접수날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확인한 시간이 회의벽두에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접수부에 없는 서류가 접수부에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제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한달전에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전이라고 하면 10월 10일이 딱 한달전입니다. 10월 10일로 접수한양 신청서에는 접수가 붙어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접수부에 사건 접수부에는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재판이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 건설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로 나갔다는 얘기는 곧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로 직결됩니다. 지금 모든 재판과정의 방향이 그렇게 잡아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처분권자에게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주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핑퐁식으로 책임만 저쪽으로 전가하다가 재판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에서 소극적 대처입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적 사정까지 재판부에서 가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재판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근본적으로 김관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면허를 중지시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우리 내적인 쭉 서류를 보면 이 보상을 해 주도록 보상금을 심의해 주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부터 보상주체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지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와서 중지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주체는 건설교통부다, 모든 것은 그렇게 흐름을 서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내부적 사항이다는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의 지휘는 현재 도지사에서 군산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책임은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군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책임한계는 도지사냐 건설교통부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냥 재판 끝날때까지 그것만 주장하고 앉아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법대로 나가는데 왜 우리 재판부에서는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검토했었어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요청한 국가행정기관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벌써 답은 끝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 접수부에 아직까지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한달전에 변경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에는 한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부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압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해서 제시해 주었어야지 재판부에는 전혀 제출안해 가지고 판결문 보세요. 10월 9일경 접수함. 관공서에 9일경 접수함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공서 서류가 접수부에 몇 일경에 접수했다, 그것을 딱 보고서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이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관공서가 몇 일경 접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일은 몇 일이고 시간만이 나오는데요.
위원장 김경구
하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청구가 95년도 10월 10일날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접수부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제기가 98년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사법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의 기간이 3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3년동안에 군산시장이 법을 잘 아는 김길준 시장입니다. 서울대를 나오셨고 판사를 했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 3심에서 심리기각, 일사천리로 불과 1년동안에 1심, 2심, 3심을 전부 패소를 했는데 그렇게도 법을 잘 아는, 군산지방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이 그렇게도 3년동안에 그런 대처를 못했느냐, 그리고 건설부에서 불허가처분 통지 그것만 믿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7회에 걸쳐서 허가해주지 말라는 그런것만 믿고 건설교통부나 토지개발공사는 자기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입니다. 자기네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어민을 보호해야 할 그런 시장은 막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는요. 그리고 허가권자이고요. 남의 눈치볼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당연히 자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해야지 건설부에다 핑계대고, 토지개발공사에다 핑계대고, 지금 김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공항문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없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먼저 경제산업국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이나 사실은 이 업무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종결될 때까지 쳐다도 안 보시고 도장하나 안 찍었는데 뒤늦게 곤혹을 치루고 계시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안 책임자부터 군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수산업법 한번도 안 읽어 본 것입니다. 법령관계를 검토도 안해 보았고 그리고 특히 시장께서는 소송서류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상고, 항소하고 또 항고 이후에서도 사실은 우리 시장이 한번도 검토도 안해 보았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법률대가라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항소, 상고, 그 이유를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이 재판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산시 행정의 중과실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 한 말씀 묻습니다. 지금 건교부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돈을 받아낼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판결문이 오고 관련되는 변호사라든가 또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 전주에 있는 이 분야에 관련있는 검사들을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을 또 대충 의견을 들어 왔는데 이것을 안해주게 되는 근본자체가 건설교통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구상청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은 좌우간 구상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면 건교부에서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소송을 하지 마라,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죠.
채경석 위원
말을 안들을 말은 듣고 들을 말은 안 들어 버리는 것이 군산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듣고, 소송을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그 권고는 군산시에서 안 들었습니다. 군산시는 무슨 억하심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교부에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같고,
채경석 위원
공문 쭉 훑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도 대법원에 항소를 할 때도 담당도 사무관하고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거기에서 제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또 다른 분들한테 본 위원이 많은 분들한테 물어본 내용으로는 구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낸다 해도 전액은 못 받을 것 같다,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구상을 해서 일부 받는다고 합시다, 못 받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군산시는 권한만 있지 책임이 없는 행정입니다.
조금 동떨어지지만 지난번에 폭우가 와 가지고 우리 군산시 직원이 두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생매장된 참변을 당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입장 표명한 사람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명동 화재사건, 우리 군산시 슬로건이 「사랑과 희망의 도시」, 「살고 싶은 군산 가보고 싶은 군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창가 도시로 전락되어 버리고 인신매매의 현장이 되어 버렸고 교도소보다 더 못한 인간 생지옥의 현 주소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입장표명 한번도 안 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시의 종합행정기관입니다.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 책임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책임을 안 진다면 이런 행동을 아무나 한다면 권한만 있지 책임없는 행정은, 이 부분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부분은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종결된 사항이라서 책임제는 말이 많습니다마는 앞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 다 지적도 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공무원들이 한 것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상권까지 나왔는데 저희들도 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건교부에 구상을 청구하죠.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군산시비를 축내지 않기 위해서요. 건교부에서 받지못한 돈은 군산시에서도 책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다 받아야죠. 지금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건교부에서 다 받는다고 확신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확실한 것은 진행을 해 보아야죠.
채경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측하고 의회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건교부와 싸움을 해도 힘이 약해서 어려울 판인데 의회에서 집행부 잘못했다고 공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서 건교부가 더 돈달라고 손 벌리고 사정해서 돈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건교부 돈 내라 하면 내 놓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참모로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망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잘못은 가려 주셔야죠.
채경석 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잘잘못은 가려주시고 돈을 받는 것은,
채경석 위원
마치 의회가 건교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누가 조작해서 내 놓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어떤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채경석 위원
이봐요. 의회에서 따지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돈 받을 것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구상권을 하는데 같이 도와 주라 그런 표현으로,
채경석 위원
이것 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에 얘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까? 이러한 헛소리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이 건을 접하다 보니까 군산시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민을 위해서 허가를 내 줘야 한다,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장께서도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도 그날 참석했거든요.
이수성 위원
아니 사전에 최근에 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시에 계실적에 처음에 90년도,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는 못 듣고 최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수성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민을 위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하는데 이 공문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99년도 12월 9일날 1심판결에서 졌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졌을 때 건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에서 통보를 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그 다음에 회신이 왔을 때 군산시장이 와서 허가를 해 주든 말든 이렇게 통보가 왔죠? 그때 통보가 왔을 때 군산시장은 왜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이미 소송 진행과정에서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미 허가를 안 해 주어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허가는 안 해 주어 가지고 재판에 졌지 않습니까? 졌을 때 그 졌다는 통보를 전라북도하고 건교부에 통보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본인한테 통보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거기에서 역으로 전라북도, 군산시한테 그 통보가 회신이 왔죠. 군산시장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관련과에서 협의만 했다, 이런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그때 군산시장이 왜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변경허가를 안해 주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때 그 사람들 의견은 현지를 잘 아는 시장이 판단해서 해 주어야지 왜 안 해 주고 이렇게 소송까지 되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교부에다 협의요청을 할 때 그 지역이 허가를 연장해 주어도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해 주지 말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수성 위원
우리가 도나 건교부에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통보해 주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도에나 건교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1심에서 졌을 때 회신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허가를 해 주어야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다시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성 위원
판결졌을 때는 그때는 어민들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해 주마, 했어도 그 사람들은 싫다 하는,
이수성 위원
그때 허가할 때는 어민들이 신청했던 110㏊에다 해 주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정 면허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면허 해 봤자,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정 면허는 별도로 180㏊를 해 주었고 그 이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그전에 해 왔던 데에다 더 해주마,
이수성 위원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다 해 준다고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해 주었는데,
이수성 위원
언제 어느 때 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여기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마 했는데’도 “우리는 보상을 이제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1심 판결진행후에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전입니다. 좌우간 보상을 받지, 사업을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증식담당 김연수 이수성 위원에게 다가가 서류를 보이며 설명)
이수성 위원
이것이 몇 월 몇 일입니까?
(증식담당 김연수 - 95년도 10월 12일날)
95년도 10월 12일날 똑 같은 장소에다 우리가 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식담당 김연수- 기존의 어장은 저희가)
무슨 얘기입니까? 똑똑히 얘기하십시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9년도 12월 9일 판결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우리가 취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장한테 모든 것을 허가를 해 주든 안해주든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건교부에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군산시에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심에 졌을 때 왜 허가를 안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는 거기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안 합니다. 저희들 절충이 있었는데,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 절충해 가지고 군산시장보고 그 문제는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경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문 나와 있군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려고 어장 개발계획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소송전에요. 소송전에 사실은,
이수성 위원
어민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자기가 이겼다라고 제기해 가지고 피해보상만 받아가라는 권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한정어업면허도 사실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묵시적으로 문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니까 묵시적으로 이것을 해 줄 테니까 보상요구를 하지 말라, 그런 등등, 사전에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이 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주고 여러가지 회유책을 했지만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문서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부 다요.
이수성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면 겨우 1년반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이라도 어업면허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지금이라도 어민들이 거기에 면허를 신청하면 내줍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신청하면 내줍니다.
이수성 위원
그때 당시에 안해주고 이제와서 해 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한정어업도 해 주고,
이수성 위원
그러면 보상이 완전히 끝났을 때 어민들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생계를 잊어버리네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없어지는 것이죠.
이수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신청안하면 어업권이 없다고 하니까 어업권이,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보상까지 다 했으니까 어업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어업권은 없어지지만 생계자체도 없어지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제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죠.
이수성 위원
이것을 군산시에서도 그렇게 그전에 보복차원에서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옆에다가 당초에 110㏊인데 180㏊짜리 한정어업 면허를 별도로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원만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님 잠깐 양해하여 주시고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96년 3월 27일날 어업 손실보상금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왜 군산시에서는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보면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검토해 보았는데 군산시장이 처분청이고 보상주체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더군요.
김관배 위원
조정이니까 그때 했으면 도지사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도지사가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조정인데 물론 안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었으면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문을 보고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때 그 자체가 표시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시도 그때 의견을 보면 “건교부에서 보상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별도로 구성된 것이니까 보상주체는 거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김관배 위원
군산시에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건설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판단을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허가 지역을 할때 시장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스스로 한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해서 한것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당연히 물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한 것 같습니다.
김관배 위원
전라북도에서 3월 27일날 조정위원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어촌계와 건교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조정위원회 결의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군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끝냈으면 그때 당시 다 끝낼 수도 있고 도에서 조정했으니까 도하고도 우리가 내놓아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것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진즉 판단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수산조정위원회나 이런데에서는 보상주체를 건설교통부로 지칭을 해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수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
국장! 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업권 손실 보상 청구가 96년도 2월 8일날 이루어졌죠? 개야도에서 시에 96년도 2월 14일날 전라북도에 보내주고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는 96년도 3월 20일날 보냈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거기에 보면 건교부에서 회신온 사항인데 “장래 공단개발사업에 지장이 예상되어 어업권 연장이 불가함을 회신한바 있으나, 면허기간의 연장여부는 관계 기관협의시 제시된 의견, 현지사정, 어업보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로 판단한 사항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수성 위원
우리가 1심판결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제시된 어민들의 의견이나 현지, 아직 개발되지 않아야 할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건교부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이것은 자기들 회피성 발언이죠.
이수성 위원
아니 처음에는 건교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늦게나마 이제라도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알려주고 나니까 이미,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산시장이 결정되어 가지고 군산시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우리가 면허를 다 해 주마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안하고 보상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물론 보상신청을 한 후에,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까지 가기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어업면허에서 해 주었고 그 장소에다 다시 어업면허를 해 주마, 이런 절차를 거친후에 ‘나는 안받겠소, 나는 보상금 받겠소’해서 보상금 요청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국장 말씀들어보니까 96년도 2월 이전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럴때 어민들이 전부 다 한정어업 면허만 바꾸라고 하지 다른데에서 해 준다는 것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 보고서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업면허 개발계획 통보까지는 했습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어민 대표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96년도 2월 8일 이전에 그런 협의했다고 하니까 협의과정에서 나온 저기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김동인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
시에서 건교부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하영태 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국장의 안입니까 시장이나 간부들의 협의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하영태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직은 없습니다.
하영태 위원
언제까지 구상권 청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상권 청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보면 국무총리 조정실이라든가 과정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할 것입니다.
하영태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안은 아직 없군요?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하영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실패할 경우에 시에서 다음의 안을 착안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직 실패할 것을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
하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허가 면허를 취소한 동일 장소에 일반 면허를 해 주겠노라고 하니까 어민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싫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싫다고 합니다. 그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사님들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도나 건교부까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회전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건교부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해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어민들한테 협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오니까 그 후에 한정 어업면허, 일반면허, 이렇게 해 주겠다고 그때부터 아마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대답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어업면허를 해 주는 과정을 보면 거기도 그 사업지구때문에 건교부까지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건교부에서 해 주라고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이수성 위원
해 주라고 공문상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로 전라북도에서 군산시에 공문이 온 것이 여기 있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여기에는 군산시장이 알아서 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해 주었습니까? 96년도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경석 위원
그쪽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해 버린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아니 ‘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원래 발단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95년도 11월입니다.
이수성 위원
95년도 11월부터 처음 발단이 되었는데 96년도에 회신이 그렇게 와있죠? 그러면 1년 사이에 회신이 와서 어업 저기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허가를 딱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군산시장이 지금까지 안해 준 것은 사실이죠?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어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의 결과는 금방 시정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그때 당시에 해 주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해주고 거의 6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제 와서 건설부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이유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언뜻 들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부하에 대해서 어업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다는 얘기를 두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저기해 가지고 군산시장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해 주면 문제가 되겠구나 해 가지고 업무상 회피하지 않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시장직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처음에 늦게 말씀하신 타 도시,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수성 위원
아니 그런 예를 군산시장이 들어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것은 처음에 어업 허가를 않해 줄때인것 같고 왜 이 건교부에서 해 주라고 까지 왔는데 그후에 안해 주었냐, 그 말씀이시죠?
이수성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래서 해 주기 위해서 건교부 직원이 와 있고 도나 시 공무원들이 회의를 한 것이죠?
이수성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우리가 한정어업 면허도 해 주고 일반 면허도 해 주마, 했는데 그 주민들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반대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아 그것은,
이수성 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그렇게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96년도 3월 22일날,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다가 어업면허를 해 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공고를요. 그 공고를 보면,
이수성 위원
여기에(자료를 가리키며) 있습니까?
(증식담당 김연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
본위원 발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까 발언도중에 말씀드려 가지고 본위원이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면허를 내 주었느냐, 아니면 시 독단적으로 내 주었느냐, 그것을 묻는 이유는 건교부에서 협의를 해서 면허를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교부에 자꾸 의지를 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업법 14조 2항에 보면 그 지구에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과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하영태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인데 건교부와 대처할 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안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 건교부와 구상하는 그 문제, 물론 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매사가 이 사건 진행되듯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담당 국과장이 큰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리고 다음 우리 회의때는 그 백서를 보고를 해 주세요. 건교부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다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65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여기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서에 보면 문서도 이것하나 제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무엇입니까? 사안을 정확히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안해주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안을 정확히 가리지 못합니다.
여기보세요. 지금 현재 95년도에 진행된 것은 그런대로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발단되었으면 96년도에 상당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96년도 2월 14일까지만 하고 않했습니다. 공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것 하나 하나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불쾌합니다.
앞으로 좀더 긴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항이 잘못 판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적어도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십칠팔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의 논란끝에 변상해 준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총에서 건교부에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조사특위 딱 열리면 보고를 해 주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정도는 나와 주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처 않했다고 하는 것은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 정말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유효기간 연장 면허 신청이 불가하다고 간곡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례상 소위 말해서 우리 허가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권한을 준 것은 뭡니까?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있는 것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시민에게 권리증진, 복지, 이 모든것을 주기 위해서 권한이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면 이것은 분명히 강하게 다시한번 어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지 앟고 한번 딱 불과 이렇게 내 주지니까 바로 거기에서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께서요.
또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엄연히 133쪽에 보아도 설령 건설부에서 불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재 협의를 하는 것이 행정상 상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시에서는 안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안일한 행정을 핀 이것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조사특위하는데 위원님들이 사안을 정확히 가려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은 더 받아 낼 수 있으면 받아 낼수 있도록 그런것 정도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금후 계획에 의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참고인채택의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증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오늘 본 사무와 관계되는 자중에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제3차 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내용대로 증인 및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서【별첨 2-1】와 같이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0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김경구 위원 최동진 위원 하영태 위원 김관배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3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증식계장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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