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소송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옥도면 개야도 어촌계입니다. 재판 결과는 피고인 군산시는 원고에게 금 45억 4,172만 2,053원 및 이에 대하여 95년 11월 21일부터 99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을 해 가지고 64억 3,308만 4,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우리 시 관내 옥도면 개야도 어촌계에서 전라북도로부터 88년 11월 10일부터 95년 11월 9일까지 7년간 3개소에 110㏊의 김 양식장을 운영해 오다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우리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를 불허함으로서 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김 양식장은 1990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군장국가공단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1994년도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개소의 양식장에 대해 간접피해 보상금으로 약 8억 6,4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보상을 위한 보상액까지 산정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90~’91년사이 이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수차례 신규면허·허가·신고 또는 변경 등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군장산업기지 개발사업에 보상문제등이 따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억제요청이 있었고 동 지역이 군장국가공업단지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우리시에서는 연장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계법령에 따라 군장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시 의견으로는 군장국가공단 사업의 간접 피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장이 없고, 어업권 취득시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을 다시 제한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니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연장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군장국가공업단지 장항지구 개발사업이 ‘95년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착수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연장허가 불허」한다고 분명히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였던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수산업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연장이 불허가된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우리 시에 요구해 와 우리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에 보상금 청구심의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 심의 요구를 받은 전라북도에서는 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청구금액 48억 5,524만 4,720원중 기 피해보상을 받은 8억 6,459만 7,050원을 제외한 39억 9,064만 7,600원으로 금액을 조정,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인 건설교통부와 어업권자인 개야도 어촌계에 통보하였습니다.
『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심의시 처분청은 군산시이고 보상주체는 수익자인 건설교통부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계속 보상금을 요구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담당자를 개야도에 내려보내 도와 시 관계자 그리고 개야도의 어촌계장과 협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정어업면허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제시하였으나 개야도 어촌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전북도 건교부 등에서는 개야도 어촌계에 한정어업면허와 연장허가 불허 처분된 같은 장소, 같은 면적의 신규면허를 개발해 주려고 하였으나,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보상과 관련 없는 한정어업면허는 수용하고 보상과 관련이 있는 어장은 개발을 거부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계속 보상만을 요구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최종 처분권자인 군산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자,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1998년 10월 28일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야도 어촌계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진행중 연장허가 불허 처분청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군산시장으로 피고가 경정되어 시에서는 김귀동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임하였으며 당시 우리시 대응으로는 ‘면허는 기간만료로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없다’, ‘우리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권한 위임해 준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의 불허가 회신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자에 불과하다’,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불허처분 하였으므로 불허가 통보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금액은 전혀 근거없는 계산에 불과한 것이며 보상금 청구는 우리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포상함이 정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과 ‘보상금 청구는 권한을 위임해 준 전라북도지사나 사업의 주체인 건설교통부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등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재판결과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개야도 어촌계의 김양식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우리시의 자의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불허가 처분을 요청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불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는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주는 등 일련의 민원해소 조치도 하였고, 본 업무가 권한위임 사무이므로 감독기관의 책임과 비용의 분담문제 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어업면허 처분시 국가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청구치 않겠다는 조건은 수용 하였는 바 이는 부제소 특약위반이고, 시는 권한위임을 받아 불허가 처분하였으므로 보상의 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시 독자적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소송제기시의 보상청구 금액으로 하지 않고 소송진행중 손실보상금 조정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한정어업면허 처분으로 받은 이익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손실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원고의 손실액은 없다, 또 연장허가 불허가 처분된 동일장소·면적의 어장을 개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신의칙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역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상 요청에 따른 거부와 본 소송의 공동 대응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손실보상금의 기관간 책임한계에 대한 법의 최종 판단을 얻어 앞으로 불허가 요청한 기관, 또는 위임기관에 구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의 이유는 기관위임에 따른 손실보상의 주체는 전라북도임을 주장하였으며, 보상액 산정시 어장의 노후화로 생산량 감소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93년도의 손실액 산정기준을 ’95년도에 그대로 적용한 것등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어 의원님들의 걱정속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중 「보상의 주체가 처분한 행정관청과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또는 구상권 소송시 유리한 점을 얻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건설교통부에 구상을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조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얻어 보상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