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조사 목적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약 65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바 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 및 활동계획은 군산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총 5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행정자료 조사기간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와 업무보고 등을 받고 필요시에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개야도 현지 실사 및 관련기관과 법률자문 기관등을 방문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및 대상자등을 검토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자료 및 관련기관 방문결과등을 토대로 구상권 청구등 대응책을 강구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가진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하고 본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