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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3대

58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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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위원장호선의건 3. 간사호선의건 4.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심의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위원장호선의건 3. 간사호선의건 4.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심의의결의건
14시 57분 개의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하영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위원장호선의건
채경석 위원
위원장!
채경석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중에 재선의원이시고 다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김경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여러가지로 부족된 저에게 우리 30만 시민이 지켜보고 또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워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우리 29명의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30만 시민에게 궁금한 것을 확실히 파헤쳐서 알 권리를 주고 또 우리가 건교부도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막중한 일을 맡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부족하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가 기한은 얼마되지 않지만 일사분란하게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30만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건
3.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젊고 패기있고 능력있는 최동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시지만 모든 권한 위임을 하였기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찬성만 해 주신다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수락하실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최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
김동인 위원님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경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최동진 위원님을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최동진 위원이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조사 목적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야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처분으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약 65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바 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 및 활동계획은 군산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총 59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행정자료 조사기간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와 업무보고 등을 받고 필요시에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개야도 현지 실사 및 관련기관과 법률자문 기관등을 방문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및 대상자등을 검토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자료 및 관련기관 방문결과등을 토대로 구상권 청구등 대응책을 강구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가진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하고 본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김경구 위원 하영태 위원 김동인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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