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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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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02월 1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200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대망의 첫회의를 열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최동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운영되어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건강해서 단합한 가운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위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가 된 일정표와 같이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른 자치행정국 담당 이상 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이 7명 중에 4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급 이상 31명 중에 14명이 교체되었는데 상임위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인사를 드리고 필요한 인력만 남아서 오늘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위원장 조희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해당되시는 분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되는 정원에 대하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조례 제387호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개정조례 부칙 제4조 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당초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한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4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0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정원 등에 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구에 있어서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행 군산시조례 제387호인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의 내용인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정원을 “매년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4회 임시회에 99년 9월 10일에 제2차 구조조정 인원이 139명으로 99년도에 42명, 2000년도 44명, 2001년도에 53명에 대하여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고 상급자치단체의 준칙안 99년 7월 1일 시달된 후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금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국장께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볼까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6급이하 문제에서 6월 30일이냐 이문제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무엇이냐 하면 1999년도에 감축인원 42명이 말하자면 직급이 하위직과 동시에 힘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 국장이 한 일이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없고 42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올 6월 30일까지 44명을 올 12월말이죠, 44명을 힘이 없는 자리 말하자면 공무원을 감축할 확률이 크지 않는가, 될 수 있으면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힘없는 자리만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자치행정국장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기준은 그동안에 상당히 인사위원회라든지 외부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수긍을 하는 것은 연령순으로 해서 5급 이상이라든지 5급 이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으로만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징계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 중간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과거에 한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5급 이상은 40년, 6급 이하는 43년 그 기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
본 조례안은 별로 하자관계가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풍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축인원이 139명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99년도 42명이 감축인원인데 42명 감축인원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 얘기가 계획대로 되어 나간다고 하지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정규직은 제대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경문제가 지난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달전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보면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4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44명인데 2000년도 44명 기준은 6월 30일입니까? 7월 30일은 상위법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 또 44명이 감축인원이 생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하되 기준을 연말까지 적용할 것입니다. 기준시점을 과거에 7월 30일을 6월 30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인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44명 감축인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우리의 의지는 둘째 문제이고,
김동인 위원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뽑아놓은 숫자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 갖고 할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인 위원
감축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생사람 의지로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러니까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풍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연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대상을 선발하는 데는, 다음에 두번째 시기는 6월 30일로 인원을 확정지어서 연말까지 정리를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마 이사항은 그때 채규정 국장님이 계실 때 조례안을 7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6월 30일로 제안해놓았는데 6월 30일로 상위법에 그때 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개정할려고 하다가 차후로 미루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법령으로 나와있고 우리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박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적용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장의 비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직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 자치단체장 그 분들과 진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나이를 같이 할 경우 중간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해서 그분들이 그만 둘때 이런 사람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때 그만두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제도로서 과거에 많은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조례”가 정한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사권의 보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구체성을 더 적시를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다는 것도 운영하는데 탄력적인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관계표준안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장,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보임용시에 단위기관 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보완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중 읍면동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일부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하도록 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으로 하는 안 제3조2항으로 되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중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임용권자의 권한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도록 명확하게 규정,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도록 한다는 얘기는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이 아닙니까? 권한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가능도록 한다는 것은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3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인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소속 기관의 장과 의회의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일단 자체 인사를 구체화시켜 준 내용인데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임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박진서 위원
이것이 지금 의회사무국장한테 인사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의장비서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박진서 위원
의회직원들에게 인사권을 다 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의장비서에 한해서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있습니다. 의장의 비서라든지 별정직 공무원 현재 이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정원조례에 정원이 없습니다. 우리 기초에는 정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할 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정원승인을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관계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받아놓는 전국적으로 이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사무국장한테 인사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위임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가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별정직 공무원이 관련,
박진서 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의회에서 보면,
박진서 위원
의회사무국장 비서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조례중에 별도로 지금 별정직에 관한 인원이 없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별정직 공무원인데 현재 비서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을 여기에서 보면 말하자면 연령 제한규정도 배제하고 다 배제를 하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람을 쓸 수 있는 규정도 여기에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정원조례는 없습니다. 정원승인을 다시 그 비서관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 의장의 비서를 임용권자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할 수 있냐, 위임을 못 받고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임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위임할 때에만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위임근거를 여기에다 마련하여 놓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박진서 위원
그러니까 지방별정직이라는 것은 비서죠?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의회의 별정직이라 하면 현재 어떤 것을 의회의 별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현재로써,
총무과장 김형근
현재 의회의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고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데 지금 의회 비서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만은 연령제한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
박진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비서관 연령제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정직을 임용할 때 누구를 위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이라고 하면 전문위원도 대상이 되고,
총무과장 김형근
예, 전문위원도 대상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다음에 의장 비서도 되고?
총무과장 김형근
의장 비서는 이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박진서 위원
지방별정직이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현재 정원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규열 위원
정원이 없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형근
그런데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박진서 위원
지금 인사계장이 메모를 갖고 왔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해서 대상이 전문위원하고 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한해서,
총무과장 김형근
예.
박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한다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시장이 합니다.
최정태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최정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란 말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국장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회 사무국장은 결국에는 시장이 임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최정태 위원
지방의회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자기가 필요해서 비서관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사무국장이 아닌 의장으로 바꾸어주어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의장이 비서관 및 비서를 쓸 수 있는 조항이 정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지만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뽑아야지 왜 사무국장이 뽑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래도 이것이 지금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하시는 바와 같이 장차 독립적인 인사제도가 되어야 맞겠죠.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서 그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제3조를 바꾸어 주고 그것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이 전문위원과 별정직을 쓸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의회의 독립성도 보장되고 우리 의사국의 전문위원들도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죠. 자, 이것을 의장으로 바꾸었을 때 상위법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나와있는 표준안을 보면 의장님한테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장으로 주도록 하면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장으로 고쳐서 행자부에 받도록 하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죠?
전문위원 이종예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상위법을 검토해서 나온 안인데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먼저 치고 나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국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그렇게 나갔을 때 여타의 시군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갑시다.
그래서 행자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될 경우에는 다시 또 보류를 하고 우리가 또 투쟁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될 사항이면 제3조에서 그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바꾸는 그런 것으로 해나갑시다.
전문위원 이종예
그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이자리에서는,
최정태 위원
그러면 보류를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하시더라도 그전 것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업소라든지 출장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의회를 거기에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장한테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제가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엄연하게 군산시장이 가진 예를 들면 군산시장이 가진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부기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갈라놓자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의회만 따로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그러하신다면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은 보류를 해서 좀더 우리가 알아보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법무계장은 항시 앉아 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형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형근
그동안에 조례 3조 2항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시장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출장소가 해당되었고 의회사무국장한테는 위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 뒤에 의회사무국장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의회사무국장도 사업소나 출장소, 직속기관의 장 같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장이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는데 의회의 별정직 공무원은 사무국한테 위임을 하면 결국 사무국장한테 위임하나 시장이 행사하나 물론 어떤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의회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독립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당연히 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이고 이 문제를, 항상 의회라는 것이 위에서 준칙을 지시한 것 가지고 통과예로 의회를 한다고 하면 의회를 두나마나 하죠.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이니까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유보를 시켜서라도 우리 의회의 독립성을 찾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행자부하고 논의를 하여 보시고 해서 이것은 유보조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진행자 입장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풍성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 사법, 입법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장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으면 의사국장님이 되시든 시장님이 되어서 행정의 장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해서 유보하자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의장에게 말하자면 별정직의 임명권을 주자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생각했을 때에 본위원은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님!
박풍성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양심과 거짓없이 본 조례안이 의회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의사국장에게 별정직를 배려하는 것은 선진의회로 가는데 있어서 일보전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규열 위원
제 뜻도 최정태 위원이 잘 지적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말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말로 인심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두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무조건 상위법만 따를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하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보류를 하고 예를 들면 의회직 별정직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구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바람이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우선은 보류를 해놓고 더 투쟁을 하여 보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두는 별정직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최정태 위원님 이야기도 광의적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정태 위원님의 말씀은 인사권의 독립을 얘기한 것입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국장도 의장이 임명하고 의회에서 임명하고 기타 모든 직원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자는 말씀에서 나온 취지이고 여기에 나온 조항은 인사권의 위임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부분위임을,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시장 산하 다른 기관과 똑같이 의회를 취급하던 인사권에 관한 것을 별정직 문제 쓰는 것은 의회에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완전히 사무국장한테 주어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문제이지 사무국장을 시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별정직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저는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제도하에서 시장이 별정직 이사람을 쓰라 해서 의장님께서 쓰실리도 없고,
최정태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던 의회의 사무국장을 의장으로 바꾸자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었고 이것이 지금 임용권자 시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의회의 사무국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의회의 사무국장을 의회의 의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시장이 우리 의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장이 의장한테 위임을 합니까? 인사권의 문제로는 우리 의장이 따로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든지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자치법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다시 파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유보를 하자고 했던 것은 철회를 하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
먼저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 위상을 더 높혀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방향과 의회의 인사문제는 의장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보면 소속기관의 장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배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서 의회사무국장에게 부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아까 최정태 위원님은 광의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지만,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여기에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의 독립을 그때 규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진서 위원
독립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희삼
박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 다음에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의회직의 별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별정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의회의 사무국장이 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 산하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문구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사항을 두지 않으면 최위원은 시장이 위임한다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구자체를 고쳐버리면 이 자체에서만이라도 독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체 문맥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별정직이 한정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별정직의 본뜻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하는 것은 말하자면 의회에서 알아서 그런 사람을 추리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사무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위임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한테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채규열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아무리 의사국장이 하고 싶어도 시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바꾸다 보면 지금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시장이 의회의장한테 위임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구분하면 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권한위임입니다. 권한위임이라 시장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할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에 말하자면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 따로 독립을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서서 법에 명시된 다음에 그러면 상관할 필요가 없죠.
채규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기를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아니, 그러니까 위임조례를 지금 위임이 안 되었던 것을 하나씩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희삼
취지는 최정태 위원님 취지도 알고 다 알았으니까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무송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했고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생각에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사항하고 사실은 별정직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어떤 별정직 공무원을 의장이 임명한다는 문제는 집행부와 관계없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무송 위원님께서 원안쪽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2항의 문제는 제1항의 임용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1항의 임용권자, 임용권자라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의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격에 첫째 맞지 않으니까 이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문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리고 7조, 8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 8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문무송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조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번에 된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세감면조례도 개정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종전 “5세대” 이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는데 이번에는 축소해서 “2세대”로 그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전용면적 기준도 종전에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물론 임대주택을 들고자 하는 서민층의 생활안정 보호차원과 또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는 것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여기에다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희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할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안에 의하면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였고 현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었을 때 금년도 예산에 감세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지금 여기에서 추가된 것은 80㎡이상, 그전에 65㎡까지 했던 것이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그 해당되는 전용면적의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은 없는데 앞으로 1년내 집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적용이 됩니다.
채규열 위원
아직은 감세 요인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위원장 조희삼
아니, 지금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60㎡이면 대개 몇평으로 얘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18평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거기에서 85㎡면 몇평입니까?
김동인 위원
아마 25.7평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런데 그런 내용의 공동주택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예, 없습니다. 임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그동안에 5세대 미만을 임대업자로 보는데 이제는 2세대만 갖고도 임대업자로 인정을 하여 준다, 그런데 5세대 이하로 하는 임대업자하고 2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업자로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자로 보았을 때 차이와 두 세대가 업자로 안 볼때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임대주택업자로 등록이 된다고 할 때,
위원장 조희삼
업자로 된 것 하고 업자로 인정을 안 했을 때 1가구 2주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
세무과장 전호열
그래서 업자로서 주택촉진법에 보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세대에서 2세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임대주택 5세대 미만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60㎡에서 85㎡로 되는 것이 우리가 임대업자가 집 짓는 것은 7,126세대 업자들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한 건도 없고 아까 5세대에서 2세대로 줄였을 때에 그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아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자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아니, 그런 대상은 없다고 하지만 있을 경우에 5세대 미만을 업자로 취급했던 것을 지금은 2세대 미만도 업자로 취급한다,
세무과장 전호열
그러니까 등록번호만 부여받으면,
위원장 조희삼
등록 받았을 때 업자의 혜택이 어느 돌아가느냐, 아까 100분의 50 세 감면한 이익만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세무과장 전호열
업자들은 활성화가 된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활성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를 들어서 5세대 짓는 것을 2세대로 더 확대를 하니까 업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서민들은 50% 감면을 받으니까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은 이 시세감면조례안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먼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세대 주택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제 2세대를 하기 때문에 영세민을 구호하는 주는 것입니다. 영세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나 임대주택할 때 대형주택만 건설했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든지 150평이라든지 적은 땅 소유자들도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람도 전에는 5세대 이렇게 지어야, 쉽게 2세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놓았을 때에는 그것은 재산세를 50% 해주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주택을 집을 두 채를 지어서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집 두 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번호도 안 나오고 또 시세감면 그것도 100% 다 내는데 이제는 두 채만 지어도 집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혜택이고 영세민을 도와주는 혜택이라고 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군산시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예,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수성 위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 이런 것을 미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산시에 한 세대라도 있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안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 조급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지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전호열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이수성 위원
금년말이라고 하면 지금 2월달이거든요.
세무과장 전호열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발생하면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발생하면 시행하여 주는 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서민안정책이 되는 것이지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만든다면,
이수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말까지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아직 모르죠?
세무과장 전호열
그것은 예상이 없으나 아까도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2세대나 3세대 짓고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혜택이 없고 5세대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2세대, 3세대를 목적으로 업자가,
이수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5세대에서 2세대로 줄였습니다. 60㎡에서 85㎡로 그러면 군산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많이는 안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주어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군산대학교 앞에 보면 하숙방 같은 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박진서 위원
거기는 하숙집이죠.
위원장 조희삼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성위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고 또 우리 김동인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이것은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희삼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한다면 금년도 말에 2세대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되면 금년말까지만 해당됩니까? 한번 등록된 사람은 계속 인정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금년말까지,
위원장 조희삼
그러니까 금년말 2세대 있다가 금년도 넘어가버리면 다시 5세대로 와야 된다?
세무과장 전호열
현재 받은 것은 감면을 받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계속 받습니까?
세무과장 전호열
예, 계속 받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총무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전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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