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적용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장의 비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직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 자치단체장 그 분들과 진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나이를 같이 할 경우 중간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해서 그분들이 그만 둘때 이런 사람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때 그만두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제도로서 과거에 많은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조례”가 정한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사권의 보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구체성을 더 적시를 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다는 것도 운영하는데 탄력적인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관계표준안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