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5년 11월 6일 내무부 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사업은 93년에 착공 97년에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297억1,300만원등 95년까지 145억7,7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4월 23일에 1공구가 완료되어 사용에 들어갔으며, 97년까지 완공될 2공구 사업은 151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9억6,6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 계상된 65억2,100만원중 20억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금회 요구한 지방채액 20억원을 포함 총 기채액은 70억원으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볼때 이자는 총 33억6,000만원이 되며, 매년 4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월 반입량을 3,900여톤으로 볼대 년간 4억여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이자 상환액도 못미치나 이는 년차적으로 반입량의 증가및 수수료 조정등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24억3,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