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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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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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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05월 30일

의사일정

1.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8.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9.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8.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9.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사학의 명문인 제일초등학교 대의원 학생 45명이 우리 의회의 개회사항을 경청하러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이원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원행의원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각종 편익시설 확충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증원없이 현재 인력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나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1)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행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원 증가없이 한시정원에서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2)
안건
3.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동안 지파출소 근무하는 방범대원들에 대하여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근무는 경찰관서에서 했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본 인력을 시청 산하에서 근무하게 하는 사항과 이들의 정년 연한을 일반 고용직 공무원과 같이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앞으로 이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줄것으로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방금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3)
안건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운2동 신축청사부지 2필지에 1,586㎡ 취득은 현재 청사가 임대사용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며, 조촌동 새 시청사 부지에 당초 연금매점 신축 이전 계획이 없었으나, 선관위 신축부지에 3층을 증축하여 1층을 연금매점으로 사용토록 취득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며, 조촌동 시영아파트 처분 계획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건축에 대한 문제 및 미분양으로 인한 적자가 예상되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계속 방치시 기체에 대한 이자 부담만 증가하는 사항으로 매각하여 기체 정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4)
안건
5.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수납에 있어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일반지역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납세자 편익 및 체납자 방지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며, 지방세의 부과징수 사무 위임을 출장소를 포함시킨 사항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개정사항은 지방세법 제266조 4항의 삭제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표준세율 신설 및 자구정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5)
안건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 의원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의한 개량자금 지원자만 감면하였던 사항을 자력으로 개량하고자도 포함하는 사항과 영구임대 주택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사항과 동일과세 대상에 중복하여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이 높은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이원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닌다. 이원행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6)
안건
7.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 정찬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찬수의원입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사업소의 설치로 이에따른 운영조례를 제정, 안정된 위생매립을 위한 기준 설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소장은 폐기물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등을 공고하고??를 ??소장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등을 3일전에??로 본 조례 제12조(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1항 내용중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생활 및??을 삭제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수정하였으며 따라서 별표1의 ??군산시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군산시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수정하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정한 별표1의 반입수수료를 집행부 안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량 배출자와 이용업체가 다소 불만이 예상되나 위생매립장 건설사업비와 7년간의 매립과정, 그리고 매립 완료후 15년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조정이라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거나 또는 시 재정 운영에 영향을 주는 안건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입법 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된 사업부서와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므로써 보다 적정한 대안들이 나올것이라 생각되어 부탁한 바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한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수정 심의가결 하였으니 수정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정찬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표 3-7)
안건
8.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의원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95년 11월 6일 내무부 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사업은 93년에 착공 97년에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297억1,300만원등 95년까지 145억7,7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4월 23일에 1공구가 완료되어 사용에 들어갔으며, 97년까지 완공될 2공구 사업은 151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9억6,6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 계상된 65억2,100만원중 20억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금회 요구한 지방채액 20억원을 포함 총 기채액은 70억원으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볼때 이자는 총 33억6,000만원이 되며, 매년 4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월 반입량을 3,900여톤으로 볼대 년간 4억여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이자 상환액도 못미치나 이는 년차적으로 반입량의 증가및 수수료 조정등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24억3,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정찬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찬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8)
안건
9.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안도로, 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구의원입니다.
연안도로와 월명터널 개설공사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하구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총사업비 576억원중 95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원 부족으로 목표년도 97년까지 완공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96년도 용지매입비 필요한 60억원중 4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며 월명터널 개설공사 역시 양여금지원으로 총사업비 279억원중 95년도에 시비 2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96년 양여금 지원액이 5억원으로 목표년도 99년까지 완공이 어려워 96년도 용지매입에 필요한 30억원중 20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동의 요구한 지방채 발행액 60억원은 년 6%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총 이자액은 34억2,000만원이 발생되어 시재정이 열악한 현상태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항이나 환황해권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안도로와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지방채발행은 96년 4월 24일 내무부장관 기채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법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본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김경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연안도로, 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3-9)
이상으로 6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모든 부분이 지역발전과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 협조할때라야만이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든일이 있어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는 자세로써 보다큰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금번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며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등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5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배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사무국장 남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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