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2대

14회

본회의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6년 05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9.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 방채발행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9.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10.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 방채발행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정상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운영위원회 이덕영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3월 4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본 행정기구를 상임위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2실국 46개 과가 12실국 45개과로 1과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국단위 변경은 지역경제국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없어지고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를 묶어서 재정경제국으로 하였으며 체육시설, 청소년회관, 시민문화회관을 묶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은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으로 분류하고 교통행정과를 흡수하여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을 가지고 국 단위로 상임위별 성격에 맞게 기획실, 총무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을 내무위원회로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사회산업위원회로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위원회로 1차 분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가 혼합된 재정경제국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3회 임시회기중 2차에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갖은바 있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급기야 4월 17일 운영위원회시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두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재정경제국 사무중 세무과와 징수과를 내무위원회로 지역경제국과 공업과, 지적과를 사회산업위원회로 최종 분류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분류를 함에 있어 국단위로 묶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원만한 의회운영과 상임위원회 상호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보다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여 동료여러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을 위하여 여러차례 상임위원회별로 토론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덕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만수 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배
예. 이만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명산동 출신 이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여러분께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군산시의회위원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소관 사무를 집행기관과 연계성을 일치시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만 연계성을 일치시킨다는 개정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개정안의 내용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문화회관관리과, 청소년회관관리과를 통합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개칭하면서 시설관리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이관했으며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도시계획과 개발측면으로 건설부분에서 교통분야를 중요시하여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므로서 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은 행정기구 개편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연계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민선자치시대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재정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과거 총무국 소관의 세무과, 징수과, 건설국 소관업무중 하나였던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에 편입시킨 취지에서 비춰볼때 신설 재정경제국의 근간은 지역경제국이며 과거 지역경제국의 소관 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의 5과가 모두 다 소속되어야 개편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대로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 재정경제국 중에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는 재정경제국의 본가에서 살고 세무과 징수과는 처가집에서 살아야 할 운명처럼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려 한다면 재정경제국이라는 집안은 이집 저집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지낼때가 많은 다시말해서 소신없는 행정을 펼 소지가 많으며 둘째로 내무위원회가 체육관리사무소를 받아들이고 세무과, 징수과는 안 내놓으려고 한다면 사회산업위원회는 원래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교통행정과를 꼭 필요하니 달라고 할것이고 건설위원회는 다시 지적과를 달라고 할 것이 뻔한 일일진데 이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켜준 의회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며 이 모든 원인이 내무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들이 모두 사회산업이나 건설위원회 소속 실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는데에서 발생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재정경제국장이 결코 재정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의 두 국장을 겸임하는 자리가 아닐진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재정국장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출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일설에 의하면 고속 승진한데 대한 배려로 두 국장을 겸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고속 승진했으니 다른 국장보다도 두배의 힘을 써서 일하라는 것인지 아리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명칭을 구지 바꾸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의 근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하되 사회산업 위원회를「사회재정위원회」로 그리고 건설위원회를「건설교통위원회」로 하며 소관 부서에는 해당 실국 사업소만을 표시하는 것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관 부서의 실국에 대폭적인 개편외에는 과나 계의 신설 또는 통폐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정기구 개편의 연계성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을 보면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일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단서조항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면 회의규칙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급히 단서조항을 점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차피 본 임시회의에서 본 안건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 지라도 업무보고의 건은 엄연히 현행 조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통과된 그 사안을 집행부에 이송해야 되며 이송후 5일이내에 이송해야 하고 또한 집행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포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허나 내일 바로 업무보고의 건을 실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언제 공포를 해서 언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하고 의사일정을 짠 자체가「운영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일설에 익산시에서 본 조례와 같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익산시는 익산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 의회의 선례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과거 4대 의회에 군산시의회가 선진된 의회로써의 명성을 날렸던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본 위원회의 안건이 어차피 본 회기동안에 규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동료의원들의 협조아래 새롭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의원님의 반대 의견은 각 위원회의 명칭을 내무위원회, 사회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은 사회재정위원회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만수 의원
반대의견은 그와같이 바꿔버리면 처음부터 분란의 소지가 없었고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 법률가이신 우리 현 시장께서 같이 조례를 냈어야 마땅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내무위원회냐 사회산업위원회냐 해서 보이지 않는 재정국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종배
일단 현재 원안에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일동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
의장! 그 점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어차피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안에 의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이종배
자, 지금 표결입니다. 다만 본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때인가는 거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4월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수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김정진 의원
의장님! 잠깐만 표결에 앞서,
의장 이종배
지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거수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 의원 의석에서-기립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의원
표결에 들어갔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표결방법을 의장님께서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종배
좋습니다. 그러면 기립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의원
의장! 지금 의장님께서는 말입니다. 회의를 너무나 의장님 뜻대로만 몰고 가십니다. 저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안을 냈든지 또는 동의안을 바로 재청한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장님께서 기립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월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이종배
아니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최정태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묻습니다. 표결방법을 제가 묻겠습니다.
(최정태의원 의석에서-의장!)
표결방법을 정한뒤에, 예.
최정태 의원
표결에 앞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장 이종배
일단 제가 이미 표결방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정태 의원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배
아닙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표결을 마친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봐요.」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태 의원
정회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배
지금 표결을 진행할때에 신상발언을 원하시는 최정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의원 의석에서-「법을 보세요. 법대로 하세요.」)
표결이 진행될때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마친뒤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발언도 표결중에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정태 의원
그 내용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승낙하고 앉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인효의원 의석에서-「이것이 표결로만 해야 하는가!」)
의장 이종배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최정태 의원
(의석에 일어나서)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종배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정태 의원 발언석으로 나옴)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본 의원이,
의장 이종배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그러면 이 안건이 지난 다음에 발언시간을 주시렵니까?
의장 이종배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
그러면 이 건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본의원은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던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략적으로 아까 거수와 기립, 두가지중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 의원
의장님!
의장 이종배
예.
채규열 의원
여기에서(의석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부가 선다고 하더라도 이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아니면 저것이 결정이 되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에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배
부결되면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대해서,
채규열 의원
이만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끝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립으로 표결처리를 원하시는 의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의원이 손을듬)
그러시면 편의상 거수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수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의원 손을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의 의원 손을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분이시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아홉분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1〕
안건
2.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정태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최정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태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잠깐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소속이고 숫자가 적고 힘이 없다보니 이제사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이나 경력, 또는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와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원평등의 원칙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신한국당 열아홉분 의원님, 새정치국민회의 열다섯분 의원님, 그리고 무소속 두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십만 군산시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의회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감내하면서 나름대로 일년여의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회는 네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 이전에 미리 양당 총무 및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에 의하여 협의되었던 사항을 시인하거나 미리 작성된 안대로 따라주는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그리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그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 결정되어 버리는 이러한 의회운영이 어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청사에는 좁으나마 서른여섯분의 전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할 수 있고 편히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의원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들이 그리도 많은지 2층에 의원독서실, 그것도 모자라 그 많은 비품을 옮겨가면서 3층에 의원독서실이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30만 군산시민이 여기계시는 서른 여섯분의 의원님을 선택하여 주셨을 때에는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앞서가는 군산시를 건설하라고 당선시켜 주었을텐데 순수한 위원회에서 조차 당론이 무엇이고 당명이 무엇인가를 논하려 한다면 그 뜨거웠던 시민들의 성원을 어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론이나 당명보다는 30만 군산시민의 지엄한 령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깊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신봉해야 한 의회에서 다수의 횡포아래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바 본의원은 하고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거두절미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두 개의 의원 도서실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3의 의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를 택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관철될때까지 강력히 주장할 것을 의장단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장님께 제출한 운영위원회 위원직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직 사퇴서를 조속히 처리하여 앞서가는 군산시의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께서는 어떤 다수당의 개체가 아니라 시민의 엄숙한 심판을 통하여 당선되신 하나의 독립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히 뜯어고치는 참다운 개혁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의 진심에서 나온 뜻을 부디 통찰하여 주시리라 믿고 본의원의 심경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 요약하게 몇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으로 마치고 그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후 의원
의장!
의장 이종배
예.
박후 의원
최정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상발언중에서 본의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좋습니다. 박 후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의원
박 후 의원입니다.
최정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 빼고 저것 빼보니까 의원사무실이 있는데 왜 의원도서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는 당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 신상발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국민회의는 이번에 숫자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아까 최정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반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6.27 선거이후에 7월 1일 개원되고 나서 저희가 의회직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간사, 심지어는 운영위원회까지, 운영위원 한자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군산시의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본회의장 입니다. 의원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의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정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전회시간이 대개 10분입니다. 10분인데 3층까지 가게되면 왔다 갔다 저희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무슨 협상하고 음모를 꾸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30만 군산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산시민들의 권리보호와 편익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장단에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에서 부의장실로 쓰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것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본회의때 그 자리를 쓰면서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고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는 의장단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만장하신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지난 토요일날 저희 국민회의 소속 의원 열세분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언뜻보면은 무슨 대단한 사안이 있어서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본회의를 거부해 본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거부해 본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력이 미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이 의회가 군산시민을 위한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편한 점도 많고 불만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승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저희 소속 의원들끼리 얘기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가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2분정도 늦었습니다. 2분 정도 늦었는데 늦어서 빨리 본회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은 회의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의원 자격이 덜합니다. 들어 왔더니 여기 마침 저희 의원들이 들어오니까 열한명이 여기 앞에 보니까 청경이 있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애국가 제창이 진행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 제창이라고 하면 다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를 해야하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의원 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뜻보면은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평소에, 제가 의원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저희 의회를 대표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그리고 모든 시정에 부응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도 그런 맥락에서 같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장님께서 국민회의 소속 열한명이 빠졌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어떻게 된 내막인가 알아보고 의회사무국으로 하여금, 사항을 알아서 전혀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도리인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임위원장들은 자기 소속 상임위원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입니다만 상임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본회의를 거부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나간 일은 두고라도 앞으로 저희도 분명히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숫자가 좀 작다고 그래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현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그러한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30만 군산시민의 권익보호와 편리도모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와 다시한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배
박 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박 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개회식 관계는 아까 소속 개념 말씀도 계셨는데 그 소속에 관한분도 참여를 했고, 또 시간이 지났고, 또 기자석, 우리 집행부 전체가 온 이상 연락을 취하면서 본회의가 아니고 개회식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원이 참석을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중에 우리 군산시가 일찍부터 장소가 넓어서 공간이 많았더라면 아마 다른 의회는 개인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위원회별로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소속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협의체에 의해서 의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아서 사무실을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와 연찬활동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실 형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세 개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는 설사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또 소속이 다 있기 때문에 세 개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공간이 주어진다면 하나 더 만들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정말 연구와 연찬을 위해서라도 도서구입도 많이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에 관한 문제는 암시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이것은 의장단에서 의안을 만들어 주고 의견을 제시해 주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우리 대내외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숙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마냥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외부의 언론이나 이런데 비쳐졌다고 하는 것이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최정태 의원님과도 많은 대화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영필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이종배
김영필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요.
김영필 의원
본 의원은 좌석에서 듣고 보니까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의원들인 의원들의 추태를 얘기하는 이런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똑똑하다고 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의원 입장관계를 토의할 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이 많은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또 언론인이 보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위상관계를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만 발언한 분들의 위상이 섭니까?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의장님이 시간을 아껴서 군산시민이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많을 때 시민들에게 오는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는 것을 알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해 주십사하고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국소관 상정 안건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안전지도 강화와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 관리과 안전지도계와 공업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오염방지에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부서의 사무분장을 삽입하고 신설되는 부서는 한시기구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6항, 공업과의 분장사무란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내용을 삽입하고 동 조례 제6조 제3항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란에 제8항을 신설하고 해양 오염방지 종합대책 및 지도단속을 삽입하고 한시기구 계란의 민원처리계를 삭제하고 무보직 6급 8을 6으로 개정하여 한시기구를 상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 공업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였으며 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을 증원없이 한시정원에서 상계 처리하므로써, 한시정원 191명중에서 6급 3명과 7급이하 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현원이 퇴직할 때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방범제도 개선책으로 우리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의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원소속으로 복귀시키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5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제안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현황은 일반회계는 취득 3건으로서 1,916㎡이며 처분은 주택특별회계 2건으로 10,572㎡입니다. 취득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운2동사무소는 1, 2층으로서 3억 2,000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군산시 나운동 101-3번지 및 100-14번지 2필지 1,586㎡를 나운2동 청사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며 소요액은 약 8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시청 매점을 군산시 조촌동 888-1번지 시청사 신축부지내에 330㎡를 신축하고자 하며 당초 연금매점으로서 81년부터 95년 3/4분기까지 운영되어 형성된 이익금 2억 6,900만원중 2억 5,000만원을 신축 경비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금회에는 5,000만원 정도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특별회계 매각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조촌동 택지개발지구 제13브럭에 토지 7,272㎡로 약 18억 2,500만원 정도이며 건물은 동지역에 연면적 17,286.9㎡중 골조공사 및 거푸집 설치 완공분 3,300㎡로 가격은 감정평가등 종합검토 사정가로 정하고 일반공개 경쟁 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의 주택특별회계 매각사유는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여 분양토록 계획하였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사업비 확보지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본 아파트를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은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만큼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안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군산시시세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부과징수사무를 읍·면 동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출장소장을 포함시켰고 조문중의 ??시 사무 내부위임규정??을 ??시 사무 내부위임 규칙??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신설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인 옥도면 관할, 개야도리, 연도리, 신시도리, 야미도리, 관리도리, 말도리, 비안도리, 두리도리등 8개 지역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세액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을 예방하여 지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내용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9를 삭제함에 따라서 관련된 군산시 시세조례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8조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규정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하고 제59조 끝부분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을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일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를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11조 2항중 영구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중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준일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명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생산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94조 신설에 따라 군산시시세감면조례 제21조를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이 2이상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감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두가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규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
9. 광역쓰레기매립장사업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 매립과 반입수수료의 징수로 군산시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의 안정된 매립을 위하여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를 두고 매립장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반입폐기물은 군산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한하되 재활용쓰레기는 반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과 96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광속매립장 종료후 관리비 및 토지매각대 추정내역,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타시군 사업장폐기물 비교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사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적용범위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소장의 책무이고 제4조는 출입자 통제이며 제5조는 폐기물의 반입허용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만 반입 허용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제안하며 등록차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할 수 있고 제6조에는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 발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소지 차량의 출입제한 조항이며 제8조는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 대여 또는 양도금지 내용이며 제9조는 폐기물의 계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폐기물의 반입중단 사유와 절차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었을 경우 반출계고서 발부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2조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중 대행회사에 위탁처리할 경우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용이며 5페이지 제16조 수수료 부과징수는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대집행은 불법폐기물 반입자에 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산시폐기물반입수수료는 건설폐자재가 매립장에서 1톤처리비 22,808원의 80%인 18,246원, 하수도 준설토가 50%인 11,404원, 사업장폐기물 중 무기물류가 18,246원, 사업장폐기물중 유기물류가 22,80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서류중 13페이지 '96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매립장 사용종료전 수집운반 처리비용과 매립장 종료 후 관리비 추정과 매립장 매립완료 15년후 토지매각대 추정액을 포함하여 계상한 결과 6페이지 별표 1과 같이 건설폐자재는 산출금액의 60%인 18,246원, 하수도 준설토는 11,404원, 사업장 폐기물중 무기물류는 18,246원, 유기물류는 22,808원으로 반입수수료를 정하고저 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시행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된 공사비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차입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 8월 매립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4월 건설부 기술심의 완료와 광주지방환경청의 설치승인을 받아 94년 8월 9일 공사착공을 하여 제1공구는 96년 4월 23일부터 사용 개시하여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95년까지 145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 89억 5,600만원, 97년에 61억 8,000만원, 합계 297억 1,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96 총소요액 89억 5,600만원중 96예산에 6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명시이월비 5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3공구 토지매입비 24억 3,500만원이 미확보되어 계속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6년도 계속공사 계획은 제2공구 조성사업으로서 크게 토목, 조경, 기계부분이 되겠으며 35,000평의 부지매입비 26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매립장비 6종에 4억 7,600만원을 투자하며 미확보액 1억 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 건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으로 년리 8%로 3년 거치 5년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시비로 원금 20억원과 이자 9억 6,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광역매립장 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연안도로,월명터널사업에따른지 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안도로, 월명터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안도로와 월명터널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군산시 조촌동 6토지 경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4.6㎞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재원은 지방 양여금 50%, 시비 50%로서 총사업비 5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공사비가 166억원, 용지매입비가 40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연약지반 0.6㎞와 구거박스 103M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용지보상은 총매입대상 107,433제곱미터중 37,480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중 10억원으로 17,124제곱미터의 용지를 매입 총 54,604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1월 사업착수하여 97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576억원중 4년간에 걸쳐 겨우 83억원만이 투자되는 등 앞으로도 양여금 지원이나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가장 이자가 저렴한 재정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의 지원약속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은 년리 6%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되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40억여원과 이자 23억여원을 포함 63억여원을 우리시가 매년 2억여원에서 6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군산시 월명동 사거리에서 군산여고 뒤를 통과하여 해망로 까지의 1.25㎞구간으로 이중 터널 0.3㎞와 접속도로 0.95㎞를 폭 2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 27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5년 12월에 시 재정의 어려움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사업비 중 50%가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양여금 지원액이 5억원으로 조기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앞서 말씀드린 연안도로 사업비 확보와 함께 병행추진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년리 6%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되어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20억원과 이자 11억여원을 포함 31억여원은 우리시가 매년 1억여원에서 3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마친 후부터 위원회별로 적이 판단해서 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합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6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구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석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