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 매립과 반입수수료의 징수로 군산시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의 안정된 매립을 위하여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를 두고 매립장 관리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반입폐기물은 군산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한하되 재활용쓰레기는 반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과 96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광속매립장 종료후 관리비 및 토지매각대 추정내역,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타시군 사업장폐기물 비교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는 폐기물처리사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적용범위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제3조는 소장의 책무이고 제4조는 출입자 통제이며 제5조는 폐기물의 반입허용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만 반입 허용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제안하며 등록차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할 수 있고 제6조에는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 발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소지 차량의 출입제한 조항이며 제8조는 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 대여 또는 양도금지 내용이며 제9조는 폐기물의 계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폐기물의 반입중단 사유와 절차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었을 경우 반출계고서 발부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2조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중 대행회사에 위탁처리할 경우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용이며 5페이지 제16조 수수료 부과징수는 군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대집행은 불법폐기물 반입자에 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산시폐기물반입수수료는 건설폐자재가 매립장에서 1톤처리비 22,808원의 80%인 18,246원, 하수도 준설토가 50%인 11,404원, 사업장폐기물 중 무기물류가 18,246원, 사업장폐기물중 유기물류가 22,80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서류중 13페이지 '96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매립장 사용종료전 수집운반 처리비용과 매립장 종료 후 관리비 추정과 매립장 매립완료 15년후 토지매각대 추정액을 포함하여 계상한 결과 6페이지 별표 1과 같이 건설폐자재는 산출금액의 60%인 18,246원, 하수도 준설토는 11,404원, 사업장 폐기물중 무기물류는 18,246원, 유기물류는 22,808원으로 반입수수료를 정하고저 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시행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된 공사비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차입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 8월 매립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4월 건설부 기술심의 완료와 광주지방환경청의 설치승인을 받아 94년 8월 9일 공사착공을 하여 제1공구는 96년 4월 23일부터 사용 개시하여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95년까지 145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 89억 5,600만원, 97년에 61억 8,000만원, 합계 297억 1,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96 총소요액 89억 5,600만원중 96예산에 6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명시이월비 5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3공구 토지매입비 24억 3,500만원이 미확보되어 계속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6년도 계속공사 계획은 제2공구 조성사업으로서 크게 토목, 조경, 기계부분이 되겠으며 35,000평의 부지매입비 26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매립장비 6종에 4억 7,600만원을 투자하며 미확보액 1억 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 건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으로 년리 8%로 3년 거치 5년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시비로 원금 20억원과 이자 9억 6,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광역매립장 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